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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155회 제5본회의200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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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진갑입니다. 오늘 제1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등의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3월 3일·4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보고서가 지난 3월 3일·4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순미 의원이 네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지난 3월 7일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조규화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이성심 의원님·박화석 의원님·김순미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이성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의원님께서 자리를 채워주셔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 지금 이 자리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니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7일 제1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순미 의원과 이행자 의원의 보충질문 및 구청장의 답변을 들은 후 김순미 의원의 재보충질문 신청으로 인한 정회요청으로 12시경 회의가 정회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 본회의장에는 본의원을 포함하여 이동영 의원님, 허기회 의원님, 박현식 의원님, 이행자 의원님, 김순미 의원님, 서윤기 의원님 등 일곱 분 의원님들만이 참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무려 1시간 동안 의사정족수 충족을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난 오후 3시경 더이상 참석하신 의원님들이 안 계셔서 결국 의사정족수 미달로 제155회 제4차 본회의가 산회되고 말았습니다. 의원의 구정질문에 관한 의사일정이 의사정족수 미달로 산회된 것은 1991년 이후 관악구 개원 이래 처음으로 발생한 사상초유의 사건입니다. 물론 오후에 각자 의원님들마다 정해진 약속, 일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는 의원님들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님들도 있었습니다. 의회 청사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고의적으로 회의를 무산시키게 하여 참석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견해가 있어 회의참석을 안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7일 제4차 본회의는 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으로써 질문이나 토론 등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전혀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한 특정 정당의원들의 정치적 담합이 있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제5대 전반기 의회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고의적인 의사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산회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고, 이번 제155회 임시회 구정질문과정에서 몇몇 의원님들이 54만 관악구민들에게 섬기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말로만 주민을 섬기기보다는 먼저 자기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표리부동한 정치가 더이상 관악구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의회다워야 합니다. 다소 의견충돌과 대립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과 구청장의 문제, 의회와 집행부의 문제를 정치적 힘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집행부에 힘을 실어준다면 과연 의회의 존재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서로 견해가 또한 차이가 있다면 서로가 합의를 통하여 만들어 나가야지 고의적으로 회의를 무산시키는 행위와 같은 정치적 폭력이 다시는 관악구의회에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동료의원들의 말씀처럼 관악구 의회 제5대 의회가 진정으로 역지사지의 자세로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이성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에 구정질문(추가 보충질문)을 추가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처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신 김순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본·1·2동 한나라당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본의원이 구청장에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이 있어 재보충질문을 하려고 하였으나 제4차 본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산회되었는 바 보육시설 및 경로당 사업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지역의 여성복지와 노인복지를 위해 중요한 사안이라 사료되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본의회 의사일정에 구정질문을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하오니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김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투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김순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추가·변경하자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초록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빨강 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께서는 노랑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집 계)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7명, 반대 15명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구정질문(추가 보충질문)을 추가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미 의원이 발의한 오늘의 의사일정에 구정질문(추가 보충질문)을 추가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상정을 하지 않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순미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김순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김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본·1·2동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부결은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일이지만 이러한 결정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의 결정은 5대 지방의회의 최대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나 방법을 대신해 정략과 감정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의회를 더 무시하고 비난하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재보충질문을 통해 여성복지와 노인복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업인 보육시설과 경로당의 예산배분이 지난 2년간 왜 23% 대 77%로 지역적 편중이 지나치게 되었는지와 향후 시정계획 내지는 보완책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듣고자 한 것이었으나 구청장님은 2008년도 구비 투자사업비라는 자신의 잣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과 주민들은 지역의 보육시설과 경로당, 독서실과 문화체육시설을 원하는데 집행부의 정략적 판단과 행정편의에 의해서 별로 원치도, 또 필요치도 않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생색내기, 선심성, 과시성 예산, 불요불급한 낭비예산을 만들어 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구체적인 지역사업이 추진되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어디서 나오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주실 때 2008년 구비사업비뿐만 아니라 과거 2년 전부터 현재까지 국비·시비사업을 포함하여 함께 주시고, 단위사업별, 동별로도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먹구구 식의 지방재정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취지에서 만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깡그리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 연도와 우선순위를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바뀔 때에는 공식적인 논의와 토론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언제, 어디서 슬그머니 살아나는 거의 백지예산이나 다름없는 포괄사업비를 없애 좀더 정교하고 정확한 추계에 의한 정량적·정성적 예산의 평가가 이루어진 자료와 분석을 근거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이를 근거로 SPSS 통계분석을 통해 상호 연관성을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오늘 정당한 절차로 뽑힌 주민의 대표가 하는 구정질문을 충분히 하지는 못하였으나 주민들의 편에 서서 치열하게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갑니다. 앞으로도 의회의 권위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 희생양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는 소신정치인들이 기초의회에서도 줄줄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야간회의도 불사하는 왕성한 의정활동에 더욱더 주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초의회에서 정당정치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회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단호한 의지와 투쟁이 필요하다는 새삼스러운 생각을 다시 하며, 이것으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김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봉천2동·3동·5동·6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김태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교통상부로부터 신규 여권사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행정관리국에 여권과를 신설하고, 여유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정식기구로 변경하며, 보건소의 위치를 종합청사의 소재지로 변경하고,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고자 2008년 2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외교통상부의 여권과 38724호의 공문에 의거 2008년도 신규 여권사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행정관리국에 여권사무 전담기구인 여권과를 신설하고, 여유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정식기구로 변경하며, 행정관리국의 사무분장에 여권접수·발급 및 기타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창구설치비 3억원을 지원받아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안 제10조 제2항은 임시청사에서 종합청사로의 이전에 따라 보건소의 위치 "봉천동 1571번지 4호"를 "봉천동 1570번지 1호"로 변경하고, 안 제13조 제2항에서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행정자치부 지침 및 구 방침에 따라 동사무소 현판 및 유도간판을 정비하는 것으로 동사무소가 복지·문화·생활체육 등 주민생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획기적 기능전환에 따라 금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되므로 동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3월 3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여권업무 수행 시 예상 발급건수는, 여권창구 5개로 관악구민 여권업무 처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여권과 신설 시 현재 인건비 중 기본급만 지원되는 바 기타 추가 제반수당 및 경비를 지원받도록 건의요구 등 여권과를 민원봉사과에 통합하여 민원여권과로 운영하는 타 구 사례를 참고하여 추후 여권업무량에 적합한 조정이 필요 시 재조정 검토할 것 등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 및 일부 명칭과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김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간사 이신 서윤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봉천2·3·5·6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간사 서윤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권사무를 수행할 여권과 신설과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한시정원 조정과 영양사 전문인력을 증원하며, 별정직 직급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08년 2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항 (정원의 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 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2조는 현행 조례 제2조에서 외교통상부 여권과 38724호 공문에 의거 2008년도 신규 여권사무 수행기관 지정에 따른 여권사무를 수행할 신설 여권과를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356명을 1,371명으로 15명 증원하고, 집행기간의 총 정원에 포함된 한시정원 2명이 2007년 12월 31일 기간만료로 집행기간의 정원 1,326명(한시정원 2명)을 1,326명으로 정원 변동없이 한시정원 2명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3조 별첨 1 영양사 계약직 마급(9급 상당) 1명을 보건소 지역보건과에 영양사 1명으로 증원하고, 기능직 10등급 1명과 상계조정하여 주민 영양행태를 개선하고자 전문인력으로 보강하였고, 관악구의회 의장비서 별정직 7급 상당 1명을 별정직 6급 상당 1명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관악구의회 위상을 높이고 비서직 전문성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3월 3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한시정원 2명의 취급업무는, 의장 비서 정원 및 임용기준은 등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여권과 신설에 따른 총 정원을 15명 증원하여 여권업무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서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김순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 선거구(신림본·1·2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총무보사위원회 김순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세계화·지방화 시대를 맞아 국·내외 도시간 인적·물적 교류가 점점 확대되고,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접촉과 세계화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종전에는 행정자치부 훈령 1134호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였으나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제39조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법제화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내외 도시와 협력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매결연 등 교류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체계적인 처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내외 교류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8년 2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제정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할 수 있는 도시의 수를 국내 8개 이내, 국외는 가급적 1 국가 1 도시로 하되 5개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국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그 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경우 의회에 통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두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3월 3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연말 구청 주간 직거래장터의 개장은 주변 재래시장에서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향후 구내 재래시장에서 특산물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것이며, 자매결연도시 교류와 관련 청소년홈스테이 사업의 예산규모는 기존 도시에 대하여 자매결연 유지의 전면적인 재검토 방안을 강구하는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 조례안 중 일부 문구를 조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고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정안 내용은 의석에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김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등의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이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등의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과 독서진흥법이 폐지되고 도서관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2008년 2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 제1호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및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2조 6호 및 제14조의 주요내용인 회원증 발급수수료 징수문제에 대하여는 매년 회원증 발급에 따른 재료비만 1,300여만 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집행부의 회원증 발급에 따른 원가계산을 살펴보면 회원증 1매 발급에 2,255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등록회원 대부분이 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1,000원으로 최소금액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6호는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는 자"를 "도서관 회원증 발급비용 또는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인쇄하는 자"로 하고, 안 제14조 제2항의 "도서관 내의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자"를 "도서관 내의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자와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로 개정하고, 별표 5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3월 4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도서관 회원증 신규 및 재발급 시에 모두 수수료를 받는가, 수수료 중 실제 발급에 소요되는 실비 금액은, 도서관 이용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제도를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회원가입이 되었으면 회원증이 없어도 회원정보를 확인하여 책대여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 반대토론으로 문화관·도서관 이용자 90%가 관악구민이고 아동이 6,400명인데 이들에게 이용부담금을 줄 수 있는 수수료 부과에 대해 반대토론이 있었으나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도서관법의 법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시설 및 관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등의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이행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행자의원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이행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등의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은 조례안 제21조 제1항 제1호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료대출 자격을 "도서관의 독서 회원으로 등록된 자"에서 "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자"로 변경하는 개정안에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는 그동안 조례상에는 독서회원으로만 등록하면 자료를 대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회원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도서를 대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구민의 권리를 축소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새 병원이나 어딜 가든지 한 번 가서 등록을 해 놓으면 우리가 진료증을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이미 등록된 환자임을 인정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과점의 포인트 카드조차도 카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한 번 등록해 놓으면 전화번호만 대는 것으로 포인트를 입력해 줍니다. 그러나 금번 개정조례안은 도서관의 회원으로 이미 등록해 놨을지라도 회원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도서대출을 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며, 집으로 가지러 가거나 아니면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데 재발급 신청을 하면 1주일이 지나서야 회원증이 발급되니 이는 급하게 필요한 책을 대출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회원이야 당연히 회원증을 가지고 다니겠지만 어쩌다 한 번씩 도서관을 가는 사람은 회원증을 분실하기도 쉽고 가지고 가는 것을 잊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얼마든지 회원기록을 조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관리자의 편의만을 생각하여 회원증을 소지하지 않은 회원에게 도서대출을 하지 않는 것은 구민의 권리를 축소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이틀 전 관악문화관·도서관을 방문하여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도서관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부터 회원증을 소지하지 않은 구민에게는 도서대출을 하지 않고 있었고, 그 이유를 도서관 사서에게 물었더니 도서관 이용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도서관 이용 규정 제16조 제1항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독서회원에 가입한 자에게만 도서를 대출한다" 라고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회원증을 소지한 본인에 한하여 대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관악구 조례에 따르면 제21조 제1항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제1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도서관의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 제2호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 조례 어느 항 어느 호에도 회원증을 소지한 자로 도서대출 자격을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증 소지자에게만 도서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이용 규정이 조례로써 규정된 대출대상자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으로 조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조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이용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그동안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도서관 관리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례상에 규정된 도서관 대출권리를 축소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 왔고, 이제와서 이용 규정에 맞추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맞게 이용 규정이 정해진 것이지 여지껏 조례에 위배된 이용 규정대로 도서관을 이용하다가 이제와서 거꾸로 이용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도서관 관리의 편리성을 위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주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의원은 별표 제5호에 도서관 회원증 발급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함과 관련하여서도 반대합니다. 회원증 발급, 재발급 시 1,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은 구민에게 부담을 지우고자 하는 부담행위인데 비록 1,000원이 적은 돈일지라도 구민에게 그동안 무료로 운영하던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심도있는 논의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0일부터 각종 라면 값이 100원씩 오른다는 발표를 앞두고 라면을 미리 사두려는 사람들이 수퍼마켓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개당 100원씩 오르는 것임에도 북핵위기나 북한의 불바다 발언 때보다도 민감한 반응이 나타난 것은 물가오름세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2년 전만 해도 붕어빵을 1,000원에 5개씩 살 수 있었지만 최근 들어 1,000원에 3개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한 붕어빵 아저씨 말씀에 따르면 가격이 오르면서 손님의 발길이 부쩍 줄었기 때문에 이제는 1,000원에 2개를 팔아야 하는 형편으로 이래저래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이 요즘 우리 국민들의 실상입니다. 2007년 관악문화관·도서관 회원증 발급 현황을 보면 발급 비용으로 1,285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었고, 이 중 시비 지원 896만7,000원을 빼면 구비 부담금은 단지 388만3,000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구민들에게 1,000원씩 받아 가지고 우리 구가 얼마나 부자가 되겠다고 그러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우며, 이는 행정편의적인 측면에서 나온 발상이지 구민의 편익을 위한 조례개정이 아니므로 이 조례 개정에 반대합니다. 본의원은 오히려 도서관 이용 규정을 조례에 맞도록 고치고 회원등록을 한 후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으로도 도서대출을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한다면 회원증 재발급 비용은 없을 것이고, 회원을 둬야 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된다면 회원증 소지자와 주민등록증 소지자를 구분하여 회원증 소지자에게는 빠른 도서대출의 혜택을 주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등의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이행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투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등의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초록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빨간 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께서는 노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집 계)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3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등의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이행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이행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갑상선 기능검사, 골밀도 검사, 운동 부하검사, 체력측정과 운동처방을 추가 도입하고 관련 수가를 책정하기 위하여 2008년 2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조례 제2조 제2항 별표의 수수료 제5호의 검사 항목에 갑상선 검사, 골밀도 검사, 운동 부하검사,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항목을 추가 검사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당 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책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소 수수료의 징수는 「지역보건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 근거하며,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 제4항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검사 수수료는 갑상선 검사 1회분이 10,000원, 골밀도 검사 1회분 3,000원, 운동 부하검사 1회분 3,000원,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2,000원이며, 무료 대상자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 1·2·3급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3월 4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의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금번 검사 항목의 의료서비스는 처음 실시하는지, 검사 항목을 이용할 예상인원은, 검사 항목의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타 구보다 낮게 책정되었는데 장비나 검사시약이 타 구와 동일한지 여부는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건강과 질병없는 건강한 사회로 의료복지 행정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이행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장옥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림4동·8동·11동·1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장옥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와 관련한 일부 조항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노외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2008년 2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내용을 규정한 제2조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의 2로 공영 노외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의 란 제13호 내용을 “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한다. (단,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제외)”로 하고, 그 외 개정된 법령 등에 맞게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며, 법명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하고 문장 안의 다른 단어와 구분하기 위하여 시작과 끝에 낫표를 하였으며, 부칙에 이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3월 3일 개의된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교통지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안 제11조의 2 노외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있는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은 어떻게 다른지,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요율을 10%에서 20%로 변경하게 되면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는데 꼭 개정해야 하는가와 세수감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노외주차장을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이용하면 승인된 시간 내에 이동하지 않는 차량을 어떻게 조치하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노외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사용료 할인율을 10%에서 20%로 조정하여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촉진하고,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간의 형평성을 개선하며, 기타 개정된 법령 등에 맞게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춘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 선거구(봉천본동·1동·9동·신림5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춘수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으로 신림제5동 봉도·봉림교 주차장 317면이 폐쇄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공영주차장으로 신림제5동 1456-3 외 16필지를 매입하여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2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제5동 공영주차장 건립은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폐쇄되는 봉도·봉림교 주차장 317면을 대체할 주차공간 확보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4단으로 주차면수 총 199면 설치 예정이고, 대상부지는 신림제5동 1456번지 3호 외 16필지로는 부지면적 1,770㎡이며, 이 중 매입 예정부지는 15필지 1,586.8㎡이고, 구유도로가 2필지 183.2㎡가 포함되어 있으며, 소요예산은 부지 및 건물매입비 73억9,600만원과 건설 및 설계용역비 등 64억7,000만원으로 총 138억6,600만원이며, 시비 74억8,800만원, 구비 63억7,800만원으로 분담하여 충당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3월 4일 개의된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현장에 출장하여 현재 매입예정지를 확인하였으며, 질의·답변과정에서 총 사업비 138억6,600만원 중 74억8,800만원이 시비로 지원되면 구비 63억7,800만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봉도·봉림교 주차장 317면을 대체할 주차공간 확보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199면을 확보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 부지 및 건물 매입비로 73억9,600만원이 투입되고 금년 4월 18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지급제도가 폐지되면 매입의 어려움 및 민원 발생소지가 있으므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과 입체식 주차장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상주차장에서 발생되는 매연 및 소음, 라이트 등의 문제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지하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주차장 건설은 서울특별시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획에 의하여 폐지되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부족한 비용을 구비로 충당하기보다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부대시설 설치비용이나 특별교부금으로 요구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폐지되는 봉도·봉림교 주차장 317면의 주차공간을 대체하기 위한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임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봉천4·8·11·1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조규화 간사입니다. 도서관리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악산 자연경관 보호와 남부생활권의 문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결정된 신림로변 역사문화미관지구가 획일적인 층수 위주로 규제함에 따라 지역발전의 걸림돌과 집단 민원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계획적인 개발계획 수립지역을 포함한 간선변의 토지이용에 부합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여 우리 구의 지역적인 균형발전과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하고자 신림로변의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결정안을 입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2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동 1641번지 20호부터 신림동 103번지 167호까지 양측의 신림로변 폭 12m, 길이 2,514m, 넓이 60,516㎡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를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3월 4일 제2차 재무위원회에서 안건상정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확인한 다음 안건을 상정하여 도시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와 일반미관지구의 차이는 무엇인가, 신림로변이 역사문화미관지구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2006년 4월 서울시로부터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변경·정비방침이 시달되었는데 왜 이제야 계획수립이 되었는지 등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림동 1641번지 20호부터 신림동 103번지 167호까지 도림천 양측의 신림로변 폭 12m , 길이 2,514m, 넓이 60,516㎡의 역사문화미관지구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역사문화미관지구 취지에 해당되는 문화재 등이 없고, 35년 전인 1973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519호로 지정되어 그동안 주변여건이 많이 변하였으며, 법령 등에 의한 건축제한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가로변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역사문화미관지구 전 구간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채택하여 우리 구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림로변의 역사문화미관지구 전 구간에는 문화재와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이 없으며, 현재 이 지역은 준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대부분 상업용 건축물로 분포되어 있고, 일부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계획적인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건축물의 층수가 4층 이하로 규제되어 지역의 균형발전과 간선도로변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29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 개회된 금번 임시회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셔서 구정질문과 심도있는 안건심사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폐회

투표

전자투표

찬·반 의원성명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7명) 김순미 박현식 서윤기 이동영 이성심 이행자 허기회 반대의원(15명) 권오식 김금희 김광태 김태동 박화석 이규동 이만의 이복례 이정희 임춘수 장동식 장옥호 조규화 주순자 한기홍 4.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등의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13명) 권오식 김금희 김광태 김태동 박화석 이규동 이만의 이정희 임춘수 장동식 장옥호 조규화 한기홍 반대의원(7명) 김순미 박현식 서윤기 이동영 이성심 이행자 허기회 기권의원(1명) 주순자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