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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주환 의원 발언

252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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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4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3. 2014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 등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261호인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한 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은 안전건설과 등 2개 과·소, 8건 4억7604만2800원으로 이는 지난해 세월호 침몰 관련 재난물품지원, 제12호 태풍 나크리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복구지원금과 가축방역 초소운영 및 소독약품 구입비로 사용된 것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262호인 2014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은 친환경농산과와 안전건설과 등 2개 과, 2개 기금이 해당되나 기금 사용은 재난관리기금으로 4억5474만1780원입니다. 이는 자연재해 예방사업의 일환인 하천정비사업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자 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목적에 적합함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263호인 2014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17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8건으로써 첫째, 가로수 식재 및 관리사업 추진 소홀, 둘째, 농기계 관리대장 작성방법 개선, 셋째, 농산물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비 미집행, 넷째, 2014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소홀, 다섯째,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 미집행액 과다 발생, 여섯째,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추진 소홀, 일곱째,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추진 부진, 여덟째, 2014 산림소득 생산단지 공모사업 추진 부진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로수 식재 및 관리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경관가꾸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 가로수 식재사업은 하자 발생으로 보식사업이 2014년도 2건, 2010년 이후 12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고사목 발생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고, 가로수 식재 후 발생한 고사목 발생 중대하자는 수종선정, 식재시기, 사후관리, 토양여건 등의 부적합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봄으로 “미로공원 하자보수 사례”를 참고하여 원인을 규명한 후 사업 추진할 것을 개선 및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농기계 관리대장 작성방법 개선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한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본소를 시작으로 남부, 서부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농업기계도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농업기계의 관리 측면에서는 기계의 이용시기가 겹쳐진다는 사유로 관리대장 작성이 미흡하고, 농기계 구입과 폐기처분 시에는 물품대장 등재가 명확해야 하나 가감여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소모품 역시 관리가 부실합니다. 주요물품을 취득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및 「해남군 물품관리조례」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사전 정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보한 후 취득함으로써 관련 물품의 취득, 유지보존과 운용, 처분에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겠으나 농기계는 위의 과정을 거치고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물품관리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비 미집행입니다. 특화품목인 배추 재배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김치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한 2013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을 2014년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하였으나 사업자인 해들청 영농조합법인이 자부담금 10억5280만 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였는바, 당초 사업목적과 지원조건이 배추 주산단지인 우리 군에 적합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실한 자를 사업자로 선정, 추진하게 됨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15억792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은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행정 지도를 통해 성실하고 능력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및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2014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소홀입니다.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되는 경우 영농작업과 가사를 대행하는 사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의 추진을 소홀히 하여 1664만 원의 사업비를 미집행하고 반납하였으며, 관내 여성농업인의 출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제때에 농가도우미를 지원하지 못하였고 “농가도우미 접수대장” 관리가 부실하여 여성 출산 농업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소홀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접수대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출산농가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여성농업인들의 영농 중단 없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받도록 함은 물론 사업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 및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다섯째,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 미집행액 과다 발생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확보와 친환경농산물 질적 성장을 위하여 지원하는 2014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사업비로 군비 91억1949만9천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중 37억1183만2천 원만 집행하고 17억2882만2천 원은 사고이월, 36억7884만5천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는바 친환경단지 조성사업은 전남도 역점시책 사업으로써 당초 우리군 인증 목표인 1만6000㏊를 추진하기 위하여 군비부담금 65억64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친환경농업 내실화를 위해 인증면적을 확대하는 것보다 부실하고 거짓으로 인정받은 농가들을 과감하게 퇴출, 추방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단지와 농가들만을 지원하려는 군 방침에 따라 자체 인증 목표를 5500㏊로 축소 설정하여 추진하면서 과다한 미집행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사업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사업도 2014년 3월부터 인증기준이 강화되어 기존 인증농가들이 자진 포기하거나 사후관리 미흡으로 인증 받지 못한 사례가 대량 발생되어 집행실적이 당초 계획대비 크게 감소한바 소비자가 선호하는 안전하고 질 좋은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는데 기여하도록 적정한 친환경 인증목표를 설정하는 등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내실 있는 사업계획에 따라 군비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개선 및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여섯째,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고부가가치 수산물 가공처리, 유통시설 등으로 경쟁력을 제고토록 지원한 2014 친환경 김 가공공장 시설 지원사업은 2014년 3월경 최초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원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자가 자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2014년 6월경 사업을 포기한바 이는 당초 사업능력이 없는 자를 사업자로 선정한 결과로 판단되며 이후 사업자 재선정을 위한 추가 모집을 진행하였으나 응모자가 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 국비사업 반납에 따른 다음 연도 지원사업 패널티 적용을 당하지 않기 위해 사업비 9억4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적극적인 사업자 발굴 활동으로 2015년 2월경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3월경 전남도의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늦게나마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양수산사업 지원 시행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승인된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을 조기 착공하여 연내에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개선 및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일곱째,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추진 부진입니다. 전남도 역점시책 사업으로 “그린 전남”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이 축산농가들의 인증체계 미비와 기피, 2014년 3월 법 개정에 따른 인증기준 강화로 인증 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인증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도 노력을 하였으나 과다한 인증목표 설정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등 전문인증 기관의 심사기준을 통과하기 쉽지 않았고, 심사에 탈락한 많은 농가들이 인증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비 2억4332만 원 중 2억1165만5천 원을 미집행하게 된바, 인증대상 농가를 사전에 발굴하여 현장교육·홍보 등 행정지도와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기존 인증농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관리 지도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개선 및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2014 산림소득 생산단지 공모사업 추진부진입니다. 산림소득 사업의 내실화와 규모화를 위해 해남땅끝표고영농조합법인에게 지원된 2014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은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공, 마무리되도록 연초부터 사업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되었어야 함에도 변경승인 등의 절차가 늦어져 4억9800만 원의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었고 자부담금 3억3640만 원도 예치되지 않고 있는바 사업추진 지침에 의거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공사 진척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사업비가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망되므로 이에 대해 개선 및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검토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친환경단지조성사업 군비부담금 ‘62억’입니다. 맞습니까?
현수

김현수전문위원

예.

김병덕위원

‘65억’으로 말씀하셔서 속기록 수정 좀 해주시기 바라고, 9페이지 제일 마지막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추진소홀 제일 밑에 칸이요. 또 여기 ‘7억4800만 원’인데 ‘9억4800만 원’으로 발음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속기록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33 정회

11:4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의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간사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덕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예산 지출 사례를 발굴, 개선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17건의 개선권고 사항 중 본 위원회 소관은 8건으로 검토결과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을 원안대로 반영하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김병덕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48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김현수 전문위원 민승배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