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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순이 의원 발언

252회 제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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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

이순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청취하고, 7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최종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연장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6.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해남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해남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해남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해남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해남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해남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해남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3. 해남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해남군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해남군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해남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 해남군 토지종합정보망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29. 해남군 인감·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1. 해남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32.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3.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4. 해남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5.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6. 해남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37. 해남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8. 해남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9. 해남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0.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1.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2.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3.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4. 해남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5. 해남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6. 해남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7. 해남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8. 해남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9.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0.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1. 해남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2. 해남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3. 해남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4. 해남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5. 해남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6. 해남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7. 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8.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9. 해남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60.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1. 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2.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3.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4.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5.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6.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7. 해남 군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8.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9. 해남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0. 해남군 상수도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1.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2.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3. 해남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4. 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5.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6. 해남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해남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해남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해남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해남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해남군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해남군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해남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해남군 토지종합정보망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해남군 인감·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해남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해남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해남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해남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해남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해남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해남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해남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해남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해남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해남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해남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해남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해남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해남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해남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해남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해남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0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1항 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3항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4항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5항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6항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7항 해남 군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8항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9항 해남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0항 해남군 상수도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1항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2항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3항 해남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4항 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5항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6항 해남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당초 제1차 활동결과에 대한 내용을 간사님이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추후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생략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의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은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먼저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 후 상정된 76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최종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승배 전문위원은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승배입니다. 조례정비 활동결과 1차로 전부개정 4건, 일부개정 67건, 폐지 5건 등 총 76건을 정비대상으로 해서 개정 조례안을 마련, 2015년 8월 28일부터 2015년 9월 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친환경농산과 소관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와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에 대한 의견 제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과 소관 의안번호 2297호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제7조 제2항 전부 삭제 의견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전 금융권 연대보증제도 폐지에 따라 연대보증 내용을 삭제하려고 하였으나 신용보증보험증권은 금융기관일 경우에만 협약 발행이 가능하고 주민소득 지원기금은 특별회계로 군에서 직접 운용하고 있어 증권발행이 불가하고 융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인 신청 시부터 증권 제출을 요청하는 것은 농가에 큰 부담을 주므로 개정 조례안 제7조 제2항 전부 삭제와 제12조 제2항 제7조의 규정내용 삭제요청을 하였으며,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2329호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조 제1호 중 “녹우당”을 “녹우단”으로 수정하는 안은 2011년 문화재청 고시에 따라 “해남윤씨 녹우단”에서 “해남윤씨 녹우당 일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명칭 수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제출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54 정회

10:57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제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해당 과·소에 의견을 받아들여 친환경농산과 소관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제7호 제2항을 전부 삭제하고 제12조 제2항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분을 삭제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제2조 제1호 중 “녹우당”을 “녹우단”으로 개정하고 하는 부분을 원래대로 “녹우당”으로 하는 것을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민승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 76건에 대하여 최종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승배입니다. 금번 조례정비 활동결과 1차로 상정된 해남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6건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시 주요 내용 설명과 함께 보고 드린 내용과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번호 순으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의회 소관 의안번호 2266호 해남군의회 공인 조례, 의안번호 2267호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의안번호 2269호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정비하였으며, 의안번호 2268호 해남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9조 불명확한 조례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기획홍보실 소관 의안번호 2270호인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시·군·구 발전협의회 설치 법적근거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되어 근거가 소멸되었고, 해남군 발전협의회 기능이 상실되어 본 조례는 원안대로 폐지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의안번호 2271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 부처의 변경된 명칭으로 정비하였으며, 의안번호 2272호 해남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273호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계약 체결자의 운영 및 해지 시 조건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의안번호 2274호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국가보훈단체 각종 행사지원조항을 신설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의안번호 2275호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은 회계담당공무원 명칭 변경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의안번호 2276호 해남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4조 제2항의 위촉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고, 의안번호 2277호 해남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변경된 근거 법률에 의하여 전부개정하여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의안번호 2278호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며, 의안번호 2279호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안번호 2280호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중목욕장 미설치 읍·면에 대한 지원 내용을 신설하여 미설치된 읍·면과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며, 의안번호 2281호 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화장시설 및 자연장지 정의 신설 및 사용료 반환 조문을 정비하여 장사시설 사용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다음 의안번호 2282호 해남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로당의 규모에 맞게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의안번호 2283호 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남군 유스호스텔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지도점검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의안번호 2284호 해남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협의회 간사를 당해업무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의안번호 2285호 해남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해남군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전문화하고, 의안번호 2286호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촉위원 구성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하며, 의안번호 2287호 해남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 내용에 맞게 전부개정 하고, 의안번호 2288호 해남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조항과 면제조항의 일부 수정과 조리실 사용료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2289호 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별지서식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의안번호 2290호 해남군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200명에서 150명으로 하향 조정하며, 의안번호 2291호 해남군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상후보자 추천과 수상시기를 수정 및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2292호 해남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법 조항을 수정하고, 의안번호 2293호 해남군 토지종합정보망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규정」이 제정되어 필요성이 상실되어 원안대로 폐지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의안번호 2294호 해남군 인감·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명을 해남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로 변경하여 보험 가입 범위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직무수행과정상 발생하는 피해를 보장하고, 의안번호 2295호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조금 지급시기를 명확히하여 해석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방지하며, 의안번호 2296호 해남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의안번호 2297호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연대보증제도 폐지로 안 제7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12조 제2항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의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의안번호 2298호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조례의 목적, 각종 용어의 정의 개정, 귀농어업인 신고 연령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의안번호 2299호 해남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의 수정, 어항시설의 귀속 조항 신설, 사용료 징수 조항 신설, 사용료의 납입고지 및 납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의안번호 2300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의안번호 2301호 해남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우리군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폐지함이 타당하고, 의안번호 2302호 해남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명과 각종 용어 불일치 조항을 정비하고, 의안번호 2303호 해남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의안번호 2304호 해남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사항 정비와 점용료 환불조항을 추가 주민의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줄이고, 의안번호 2305호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는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불법 유동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 추진을 위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2306호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명 변경과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안번호 2307호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실무위원회 구성 등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을 원활히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의안번호 2308호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 및 기존 실무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외부위원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직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의안번호 2309호 해남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별지6호 서식 출입증서식을 정비하였으며, 의안번호 2310호 해남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해남군 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의안번호 2311호 해남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2312호 해남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법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의안번호 2313호 해남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적 근거가 없는 제7조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314호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관련 법률 문구를 수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315호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능직 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별표2의 기능직 공무원을 삭제하였고, 의안번호 2316호 해남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별지4호 서식을 정비하였으며, 의안번호 2317호 해남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제3조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수정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2318호 해남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명을 해남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로 변경하여 상위법 개정에 맞게 전부개정하였고, 의안번호 2319호 해남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선임 대상자를 세분화하여 결산검사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의안번호 2320호 해남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2321호 해남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조항 변경과 명칭을 수정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2322호 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본 조례와 유사한 해남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 및 운영 조례로 통합 전부개정하였으며, 의안번호 2323호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의안번호 2324호 해남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유사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그 기능을 통합 폐지하고, 의안번호 2325호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지원대상자의 전출, 사망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보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의안번호 2326호 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업무 추진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관계법 조항을 변경하고 문구 간소화 및 헌혈자에 대한 지원범위를 추가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2327호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유물 취득과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유물취득 기준 및 절차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의안번호 2328호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2329호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입장료 인상과 명절 입장료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고, 관광지별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입장료 면제 대상 일부를 삭제하였으며, 명칭을 올바르게 정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2330호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상 근거법령 인용 오류를 바로잡고 해남군생활체육협의회와 해남군체육회 통합으로 인한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의안번호 2331호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연 유치시 관람료 징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의안번호 2332호 해남 군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변경된 부서장 명칭으로 수정하였으며, 의안번호 2333호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사용료 감면이 별도로 구분되어 이원화 되어 있는 기존 사용료 감면조항을 정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2334호 해남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용어 및 조례에 사용되는 기본용어를 수정하고 환경부 조례개정 요청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의안번호 2335호 해남군 상수도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용어를 표현에 적합하게 수정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명시하고 위촉위원 범위를 추가하였고, 의안번호 2336호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의안번호 2337호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용어 내용 변경과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 사용료 등의 가산금 요율을 낮추고 중가산금 징수규정을 삭제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2338호 해남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잘못 표기된 용어를 정비하고 심의위원회 간사 및 서기를 업무담당주사 및 담당자로 수정하였으며, 의안번호 2339호 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3조 제5항 투자유치위원회 간사 및 서기를 업무담당주사 및 담당자로 변경하고 지방세 감면조항의 세목을 지방세법에 맞게 수정하였고, 의안번호 2340호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분야를 알기 쉽게 세분화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2341호 해남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거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별지서식을 정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영 위원 퇴장

조광영 위원 입장

순이

이순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18 정회

14:11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 전문위원이 최종 검토 보고한 조례안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해남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22조 제3항의 당연직 위원 중에서 지역개발과장 및 안전건설과장 부분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공무원의 비율이 많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삭제하는 것을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그동안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해남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해남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해남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해남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해남군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해남군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해남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해남군 토지종합정보망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토지종합정보망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해남군 인감·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인감·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해남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해남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해남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해남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해남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해남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해남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해남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해남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해남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해남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해남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해남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해남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해남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해남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해남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해남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해남 군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 군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해남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해남군 상수도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상수도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3항 해남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 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6항 해남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활동 결과에 따른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실·과·소 재검토가 필요한 조례안 정비를 위해 해남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11월 15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명으로 발의해서 제253회 임시회시 처리할 수 있도록 회부하겠습니다. 77. 조례정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기간 연장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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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7항 조례정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당초 9월 30일에서 11월 15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기간을 11월 15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47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민승배 전문위원 채문성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