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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태원 의원 5분자유발언

197회 제3본회의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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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 답변자료에 없는 사항을 앞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건축허가와 신고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홍성군에서는 허가도 허가고 신고도 허가로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신고로 끝낼 건축 관계를 100평방미터의 주택과 200평방미터 이하의 창고나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신고 처리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신고사항을 건축사무소에 맡김으로써 수백 건의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농가에 대해서 또는 민원에 대해서 막대한 경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영세 민원을 돕는다고 하는 뜻은 그 사람들 편의를 봐 줘야 하는데 상위법에 묶였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해 준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허가된 표준설계도면을 공급해서 그 허가된 표준설계도면에 민원인이 도장 하나 찍어서 내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수백만 원의 이득을 보지 않습니까? 축사 하나 창고 하나 짓자면 한 500이면 짓는데 최소한도 200이나 300 주고 설계도면을 한다면 하나 짓는 값이 다 들어간다 이거요.

이렇게 해서 군민들의 경제를 도와주고 편의도 도와주고 기간을 단축해 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군수님이 해야 될 일 아니냐 이거요. 허가와 신고를 분명하게 가르고, 또 조례에도 이렇게 제정이 됐습니다만 이 조례대로 앞으로 해 주시고, 또한 표준설계 허가된 설계도면을 마을까지 내려 보내서 마을 주민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편리하게 사본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가지고 군수님의 허가를 받아서 증축이나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데 군수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