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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157회 제1총무보사위원회2008-05-13

김금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르름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조례안 심사와 관련 없는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 2월 21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2008년 3월 3일 제155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안 내용 중 상위법률과의 불일치 문제 등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서윤기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가결되어 심사를 보류했던 안건으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난 3월 4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철회안이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본 철회의 건에 대해서는 다른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철회여부에 대해서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재석위원 10명)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종합청사 체력단련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배병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태동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종합청사 체력단련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 직원들의 건전여가 지원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여 활기찬 근무 분위기를 조성코자 종합청사 내 직원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직원들이 이용하지 않는 근무시간 내에 체력단련실 이용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지난 2008년 2월 21일 제출하여 제155회 임시회에서 심의 중 조문 재검토 등 보완을 위하여 보류·철회하고 이를 보완하여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타 자치구 사례를 보면 도봉구만이 조례개정 후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료를 받고 주간에만 주민에게 개방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자치구와 서울시는 비개방을 원칙으로 직원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체력단련실 운영시간을 원칙적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내로 하고, 체력단련실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배치토록 하고, 안 제4조에서 사용신청 기간과 방법, 절차 등을 공개하되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 공정한 추첨을 통하여 이용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이용료를 우리 구 구민종합체육센터 사용료의 70% 수준인 성인 기준 3만5,200원, 청소년 2만6,4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책정하고, 락카 사용료를 월 5,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시설 이용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안 제11조는 이 조례 등을 위반할 경우 이용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이용을 제한·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종합청사 체력단련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종합청사 체력단련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직원들이 이용하지 않는 근무시간 내에 체력단련실 이용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2008년 5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공무원 근무시간 내 구민에게 체력단련실을 개방하는 것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납부한 이용료를 중간 해지할 경우 소비자 분쟁기준에 의거 날짜 계산에 의하여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는 시설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136조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직장운영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때에는 개방시간,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 안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법령에 적합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료에 대하여는 인근 유사시설 및 물가상승을 감안한 금액으로 책정하였다고 보입니다. 체력단련실 관리·운영에 따른 비용 추계서는 우리 구 구민종합체육센터 월 사용료의 70% 수준인 성인 3만5,200원, 청소년 2만6,4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락카 이용료 5,000원으로 산정 시 연간 총 세입 1,367만원, 세출 4,465만원으로 3,098만원의 초과 세출이 발생합니다. 구립·사설체육시설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시설운영에 있어서 현실성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이용료 관련해서요. 성인을 지금 3만2,000원에 부가세 3,200원이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러면 3만5,200원에다 락커 사용료 5,000원 하면 4만5,200원이 월 사용료겠네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4만200원입니다.

이행자위원

아, 4만200원이요. 지금 자료 주신 거 인근에 있는 곳들 이용요금을 이렇게 책정해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연간 해서 행사나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인근에서. 여기는 지금 봉천동만 주로 자료를 하시긴 하셨는데 신림동 같은 경우에 시설 한 휘트니스센터를 보면 1년에 30만원 해서 결국 한 달에 2만5,000원밖에 이용료를 내지 않거든요. 그렇게 사설 휘트니스센터가 그 정도 하는데 주민들이 느끼기에 구에서 운영하는 게 너무 비싸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민간시설 헬스장 관계는 물론 1년짜리 여기 가까운 예로 보면 에그옐로우도 연간 19만원, 락커 사용료 이런 것 빼고 단순하게 헬스장 운영하는데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극히 한정된 인원, 그거는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할 때 한정, 거기서 한 10분의 1이라든가

이행자위원

그렇지는 않죠. 행사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전체인원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행자위원

어떤 기간 안에 등록하는 사람 다 그렇게 해 준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한정인원을 가지고 그렇지는 않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리고 민간시설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구립시설을 보면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신림체육센터, 관악청소년회관에도 월 이용요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시설 기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립시설 월 사용료의 70% 선으로 책정을 했거든요. 만약에 구립시설도 그런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도 따라가겠지만 구립시설은 구민들 체력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구립시설에서는 아직 그런 제도를 도입 안 했는데 우리

이행자위원

아니 그런 제도를 도입하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구민들이 느끼기에 구에서 운영을 하면 주민들한테 개방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거는 뭔가 이익을 남기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똑같은 조건이 아닌 게 시간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5시 반까지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운동시설을 우리가 이용할 때는 아침이나 저녁시간을 대부분 이용하고 싶고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한이 있고요. 또 보통 민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가적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댄스를 한다든가, 요가를 한다든가. 그런데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부분 이 시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근로능력이 없으신 것보다 근로활동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동복도 제공 안 하시는 걸로 지금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그럼 샤워도 하지 말고 집에 가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할 순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제한이나 이런 게 많고 서비스가 많이 되는 것도 아님에도 불고하고 이용료는 지금 그렇게 저렴하지 않다라는 거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이게 당초에 체력단련실을 설치할 때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치한 건 아니고 청사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직원 후생시설로 만든 거거든요. 후생시설로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그러면 근무하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근무시간 내에 거기 비어 있으니까 유휴시설을 이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그런 취지로 해서 만든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취지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구민들이 많이 이용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리고 금액이 왜그러냐면 저희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로 말씀하실 때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 안에서 이용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최소 그걸 운영하면서 거기에는 관리인원을 투입할 때 그 사람 인건비만큼은 사용료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해서 금액을 그렇게 조정한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때에는 체육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 안에서 이용료를 부과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죠.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최소한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경비만큼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행자위원

산출해 놓으신 걸 보면 이용인원을 30명으로 잡고 계세요. 그럼 이거는 30명만 와서 이용하라는 건가요? 시설이 지금 운동기구가 41개인데 그 많은 시간 동안 30명으로 잡으신 거는 지금 굉장히 세입을 조금 잡으신 거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이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입 관계는 저희가 잘못 산정한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30명밖에 이용, 제가 보기에는 이미 구청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한 30명 정도만 와서 별로 공무원들한테 부담 안 주는 범위에서 조금만 좀 이용을 해서 약간만 생색을 내고 싶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아니고, 어차피 공무원들이, 주민들은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에만 이용하기 때문에 30명이든 100명이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과장님, 몇 몇 정도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희가 볼 때는 회원이 100명 내지 120명 되면 이용률을 한 60%로 볼 때 한 60명 정도

이행자위원

그러면 100명이 회비를 내는 건데 지금 30명으로 산출하셨다면 굉장한 잘못이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오류가 발생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인건비도 그런데요, 지금 기능8급을 하시는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 아닌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이거는 인건비 산정 기준액만 한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분은 어차피 기능8급 봉급을 지급하고 있는 분이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새로

이행자위원

새로 고용하시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새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이행자위원

아, 새로 채용을 해서 이걸 주신다는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분은 만약에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아도 사실은 채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의무적으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우리가 최소 손익분기점을 따져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모집해서 일정 인원 - 기준 인원 - 보다 적게 들어왔을 때는 그걸 개방할 수가 없는 걸로 봐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거기에 따른 고정비용이 들어가는데 고정비용을 무시하고 한 30명이나 이용한다고 신청했는데 우리가 개방해서 관리 인원을 줬을 때 수익상에 엄청난 결손이 나기 때문에 결손부분을 우리가 예산에서 충당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행자위원

어쨌든 이분을 고용하실 때 주민이 이용하지 않아도 어차피 고용하셔야 되는 분 아니에요, 공무원들만 이용하신다고 그래도? 그렇지 않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니요, 저희 공무원들은 지금 동호회로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스스로 당번제를 운영해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이 정도 시설에서 몇 명 이상의 체력단련실을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둬야 되는 인원이 없나요 최소인원이?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거는 체육시설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의무적으로 두진 않지만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두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죠.

이행자위원

어쨌든 느끼기에는 민간 휘트니스센터보다 훨씬 혜택은 여러 가지로 없고 제한은 많으면서 좀 비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인원 산출도 잘못되었고, 이보다는 더 이용률을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저도 관리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연간 세입이 1,367만원, 세출 해 가지고 초과 세출이 3,098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해서 일어나는 세출입니까? 개방을 안 해도 세출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개방 안 하면 세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규동위원

안 일어난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규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돈은 없어요 예산으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산으로는 시설장비 유지비 차원에서 처음에 시설을 할 때 기본장비를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놓고 향후에 유지관리비조로 시설 일부를 하고 직원들한테 동호회비를 받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걸로 체육복이라든가 이런 거 로스 나는 부분은 그걸로 다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러면 주 세출원이 뭔데 4,000만원씩 나갑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여기에 보면 만약에 개방을 했을 때 거기에 관리인원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 하나를 채용해도 인건비가 3,600만원이 나가고 또 그 사람들에게 상해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는 보상을 해 줘야 되니까 보험료를,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또 단순하게 본인들이 와서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시간강사라도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해 가지고 강사료로 720만원 편성한 걸로 이렇게 확보한 겁니다.

이규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혜택을 받네요 결과적으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강사료도 받고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도 혜택받고 그렇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체력단련실을 관리하는데 한 사람을 꼭 채용해야 합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관리인원이 꼭 필요합니다.

서윤기위원

관리인원의 연봉이 3,600만원이 돼야 한다는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연봉은

서윤기위원

연봉 계산한 것 아닙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기준은 기능8급일 경우.

서윤기위원

기준은 그렇게 제시한 것 아닙니까 3,600만원.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체력단련실을 관리하는데 연봉 3,600만원의 관리인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거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좀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우리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하는 사람들처럼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도 있을 텐데 3,600만원의 예산은 좀 과다한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희가 관리한다는 게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청소나

서윤기위원

그러니까요, 청소하고 그 일하는 내용을 쭉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게 하는데, 이건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윤기위원

조정이 가능합니까?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우리의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는 게 아닙니까. 세입예산도 아까 6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잡아놓은 1,300만원의 더블 아닙니까. 2,700만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사용료 기준에 있어서 달라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제안하신 조례 별표 2에 보면 이용료 제6조 관련해서 제가 쭉 계산을 해 봤습니다. 1일 - 하루에 - 약 8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과시간 내이니까요. 그리고 곱하기 5일 하면 1주일에 약 40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센터에 비해서 약 70%의 가격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렇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체육센터는 몇 시간 사용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1주일에? 96시간입니다. 제가 계산하고 질의하는 거니까 96시간입니다. 그러면 두배가 넘습니다. 실제로 우리 청사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면 체육센터에 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만 따져보면 41%입니다, 시간으로만 따져보면. 그런데 이용료는 70%예요. 차이가 많이 있지요? 사용하는 시간 대비해서 사용료는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행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적정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판단을 해 봤는데 도봉구에서 약 2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청사 내의 체육시설을 이용한다고 지난번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실 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적정한 수준 약 45% 내외의,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비례해서 사용료의 45%의 금액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은 약 1만5,000원 정도가 가장 적정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세입과 세출을 봤을 때도 이 정도로 책정하면 맞춰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저희는 면적이, 도봉구청은 면적이 약 104평이 됩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운동면적이. 그리고 우리는 60평 정도 되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 때문에 면적이 넓으면 회원수가 많으니까 단가가 낮아지는 거고 면적이 좁으면 이용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단가가 높아지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관악구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청에서 이용료를 더 부담하는 걸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런데 이건 어차피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방을 하지만 여기에 부족된 경비를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건

서윤기위원

부족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용료도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세출의 인건비도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강사료도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강사가 직접 가르치는데도 월 15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체력단련실에서는 두 시간 전문강사 사용하고 주 5일 근무하고 6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고 이것도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세출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공공운영비야 나가는 비용이니까 적당하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많게 잡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조정해 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또 한 가지, 제안하신 제4조 제1항 맨 마지막에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다."라고 조례안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비공개입니까? 저는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처음에 신청했을 때 대기순번을 정해서 대기순번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쓸데없는 민원 이런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례안에서 정의를 해 놓는게 좋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재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하는 건.

서윤기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다른 건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고 답변한 걸 보니까 참 실망이네요. 간단한 걸, 산출근거가 아주 간단한 것을 답변도 이상하게 하고 이래서 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보다 앞서 체육시설이 이와 비슷한 것이 구립체육시설이 관악구에 몇 개나 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3개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어디어디 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관악구민체육센터, 신림체육센터, 관악청소년회관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비슷한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요금은 3군데 있는 데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춰지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구청 내의 체육시설을 난곡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리도 없고, 이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올 건데 여기만 너무 싸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수준은 맞춰줘야 될 것 같고요,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춰줘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 산출근거가 아주 엉터리예요. 세상에 공무원들 근무시간인 낮시간에 사람 하나 채용하는데 3,600만원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계약직으로 해도 그에 반도 안 들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민간인을 60명으로 기준을 하든 100명으로 기준을 하든 계산이 금방 나오는 건데 세입이고 세출이고 아주 엉터리로 해 놓았는데 총무과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총무과는 관악구청 1,300여 공무원들 중에서 그래도 머리가 좋은 또 상당히 똑똑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에서 이렇게 했을 때 다른 과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총무과에서 잘 하는 게 뭐예요 제일 잘 하는 게,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과가 이건 월등하다 이게 뭐예요. 지금 한번 봐요. 산출근거가 얼마나 간단해요. 세상에 일과시간에 사람 하나 쓰는데 3,600만원 든다는 사고방식이나 또 세입·세출 한번 봐봐요. 120명이나 150명이나 수용하면 금액이 뻔한 것 아니에요. 금방 계산해도 나오는데 어떻게 총무과 계산은 이렇게 틀리느냐 이 말이에요. 계산 잘못 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앞으로 의회에 나올 때 총무과에서 회의를 해서 예상 질의·답변을 해 보고 다시 검토를 하고 그래 갖고서 나와요. 이게 세상에 의회에 보고하는 문서로 되겠어요? 아주 엉터리잖아요. 총무과 잘 하는 게 뭐예요, 얘기해 봐요. 다른 과에 비해서 제일 잘 하는 게. 의회에 나올 때 신경쓰세요. 구청에서는 총무과가 마음대로 각 과를 할 수 있지만 의회는 다른 기관이잖아요. 다른 기관에 오면서 이렇게 해서 오면 되겠어요? 긴장은 안 할지라도 그래도 검토는 한번 해 보고 한번은 읽어보고 산출근거가 맞느냐 틀리느냐는 계산해 보고 나왔어야 되잖아요.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것 가지고 나오면 회의 개의하지 마세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정말입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이러지 못하도록 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세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정회를 하고, 이게 이번뿐만이 아니고 매번 그래요. 특히 총무과가 더 해요 다른 과보다. 이러면 안 돼요. 총무과가 더 잘 해야지요 다른 데보다. 그래야 다른 과들이 더 신경을 쓸 것 아니에요. 의회에 올 때는 회의도 하고, 검토도 해 보고 이러고 나올 것 아니에요. 이게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숫자 몇 개 틀리고 그런 얘기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정회를 단 몇 분이라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주의를 한번 주고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수치를 보고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과정을 지켜보고그러고 나서 정회해서 지적을 하려고 저도 계산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쨌든 몇 분 위원님들 의견을 더 들어보고 난 다음에 정회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행자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 체력단련실이 65평 정도 된다고 답변하셨고,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고. 근무시간에 지역주민들 몇 명이나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물론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시간대별로 보면 50명 내지 60명 정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50명에서 60명 정도밖에 안 되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회원수는 그 이상 되고요. 이용료를 볼 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회원수가 몇 명이나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회원수가 100여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00여 명.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세출계획안에 보면 인건비를 기능8급 10호봉을 적용하셨거든요. 여기에 기능8급을 채용하겠다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기능8급은 아니고요 일용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에는 "기능8급 10호봉" 이렇게 나와있어요. 일용직이 한 달에 300만원 주는 일용직은 없지 않습니까? 보통 일용직 얼마 주지요 지금?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직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5만원짜리도 있고 3만5,000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일용직을 조금 주라는 건 아니고요 다른 데서 주는 비용으로 따져서 한 달에 15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연 1,800만원이나 2,000만원, 2,00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계획 이렇게 잡아봐도 한 3,0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3만5,200원 해서, 물론 3만5,200원에서 3,200원은 부과세이니까 실제수입은 3만2,000원이 되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연 3,8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800만원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단가를 조금 낮추는 게 어떻겠습니까? 도봉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직접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직영으로 할 계획인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꼭 세입·세출에서 이익을 남겨야 된다는 생각은 안 갖고 계시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세출을 줄이는 방법과 숫자를 늘려서 세입을 조정하는 방법 그러면 단가가 낮아질 수 있있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런데 단가를 낮추다 보면 인근 체육시설업으로부터 항의가 들어오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까 서윤기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잖아요. 그렇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시간만 이용하는 거고, 인근에는 24시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그 시간대별로 보면 지금 다른 데하고 맞춘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퇴근하고 6시나 7시에 사용하고 싶은데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9시부터 6시까지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요금도 낮아질 수 있다, 그걸 가지고 다른 데 의견을 존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희가 일예로 구내식당을 보면 직원들이 이용하는 시간 외에 12시 30분 이후부터 이용하라는 원칙을 가지고 해도 일반 주민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주변의 민간시설 헬스장에서 타격이 주어질 수 있거든요, 바로 옆에 이 근처에도 서너개가 있는데.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요 우리가 근무시간으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시부터 6시까지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일이 없는 사람들이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주부들이나. 이렇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사용료 2만5,000원에 부과세 2,500원 정도를 받으면 수입·지출이 맞을 것 같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런 건 전제가 회원수가 100명이 꼭 확보가 된다는 전제 하에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얘기 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신청자가 많으면 추첨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1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100명이 넘을 것 같으니까 2만5,000원으로 우리가 수정안을 내고 부과세 2,500원으로 해서 2만7,500원을 받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글쎄, 제가 여기에서 만약의 경우가 있지만 100명 미만으로 들어와서 운영을 할 때 적자가 된다면 일단 조례상에 금액이 결정되면 단가를 좀 낮출 수는 있지만 단가를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때 개정안을 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용인원이라든지 이용시간대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중복되는 것은 빼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인건비가 3,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보상금 해서 60만원씩 12개월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포함이 안 된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이 사람 연봉이 얼마인 거예요? 60만원도 별도로 주는 것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니 기타보상금은 외부강사입니다.

김순미위원

외부강사 따로 주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여기 인건비에는 트레이너비는 안 들어간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다른 데 인건비와 비교할 수가 있나요 지금? 과장님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종합체육센터에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걸 왜 파악을 안 하셨어요? 비교·분석할 수 있게 그런 걸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걸 종합해 보면 관악구 내에 있는 시설과의 형평성에 안 맞고. 다른 자치구는 어떻게 하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다른 자치구는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데는 도봉구밖에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도봉구밖에 없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동작구, 송파구, 서초구 이런 데는 개방을 안 하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개방 안 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지금 25개 자치구를 다 파악하신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파악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자료 좀 주실래요? 다른 자치구에서 이용 시간대, 그리고 이용료, 개방 연도도 포함해 가지고 그 자료를 줘 보세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리고 이거 토요일날은 왜 이용을 못하게 지금 하시는 거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토요일날요?

김순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9시부터 6시까지 당연히 이용을 못하고,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토요일밖에 없는데 토요일날 개방을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다른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토요일날 개방을 하지 않나요? 이용 시간대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우리는 체육시설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순미위원

체육시설업이 아니더라도 개방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이용하자는 그런 취지를 살릴려면 토요일날 개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설 자체가 주 설치한 목적이 직원들 후생과 관련돼서 설치했기 때문에 주민들을 꼭,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유휴시설을 활용해야 되겠지만 휴일까지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휴일이 아니라 토요일이요 토요일.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토요일도 휴일입니다.

김순미위원

지금 다른 데 자마이카휘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연중 무휴인데다가 24시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거기는 개인 기업체에서

김순미위원

개인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이 이용료가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돼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시간당 만약에 이용료를 따지면 우리가 굉장히 제일 높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따지면.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시간당 이용료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헬스장에 아침 8시에 와서

김순미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마이카휘트니스는 연중 무휴로 이용할 수가 있다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1시간이나 이렇게 정도 타임제로 하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걸 9시부터 8시까지 하면서 4만원을 받는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굉장히 불편해요.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형식상 개방은 했지만 이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과장님이 예상되는 이용 주민수로 100명을 잡지만 저는 100명 안 될 것 같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이용 주민수가요?

김순미위원

예.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러면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게

김순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걱정되는 게 100명이 안 되는데 만약에 적정인원이 안 돼서 모집이 안 되면 개방을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인원이 몇 명이에요? 개방할 수 없는 인원을 지금 생각하신 인원이 몇 명이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세입·세출 추계가 잘못돼 가지고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검토하는 그 출발부터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너무나 제한적인 정보를 주셨고, 이 짧은 시간에 이걸 판단을 하라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아까 박화석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이거는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1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제1호, 제3호, 제4호를 보면 지금 내용 문구로 봐 가지고 이용자의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이용제한 및 취소 등으로 봐야 맞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제11조 이용제한 및 취소 등에서 제1호하고 제3호하고 제4호 이 세 항목은 이용자가 사용상 부주의나 아니면 어떤 시설에 영향이 있을 때 이용제한 및 취소를 하는 내용인 것 같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제2호하고 제5호를 보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이거는 각종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못했던 사태가 발생되거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지금 제2호하고 제5호의 문구가 거의 흡사하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이용제한 및 취소를 하면 절대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의 부주의가 있을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시설에서, 물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면 단전이라든가 - 장기간 계속 지속되진 않지만 - 이런 경우에는 어찌할 수 없지마는 시설에서 정말 불가피하게 예를 들면 한 1주일이든 5일이든 이렇게 이용자가 이용을 못할 경우에도 지금 여기를 보면 "이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구청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는 문구가 위에 있거든요. 그러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관리 운영권자인 우리 구청에서 귀책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이용자들한테 전부 변상을 하지만 이용자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예를 들면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배상을 해야 맞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그 문구에 들어가 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이건 이용제한 및 취소 등의 그런 내용 자체가

권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용제한 및 취소인데 예를 들면 귀책사유가 있을 때 여기 보면 시설의 관리유지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 또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때. 여기 이용제한 및 취소라는 것이 이용자에게 제한하고 취소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과연 이용자가 이 문구에 해당이 되겠냐 이거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제2호하고 제5호 사항이요?

권오식위원

예.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니 이 제2호, 제3호, 제4호는 권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용자의 그런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거고, 제2호, 제5호는 우리 구청도 귀책사유가 발생이 안 되고 이용자도 귀책사유가 발생이 안 됐을 때 회원들한테, 이용자한테 취소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양쪽 다 귀책사유 없는 사건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이용자한테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래서 만약에 구청측이나 이용자가 양쪽 다 귀책사유가 없는데 어떤 사유가 발생됐을 때 이런 규정이 없을 때는 그러면 이용자한테 그냥 변상을 해 준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있거든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제11조, 잘못됐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이의제기할려고 했던 부분들은 앞서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말씀들이 계셨고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한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주 목적이 어떤 것이냐는 핵심을 벗어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설은 우리 구 직원들의 체력증진이나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한 말하자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방안인데 실제로 보면 도봉구 같은 경우 말고는 직원 전용시설로 이용하고 있고 주민한테 전혀 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관악구가 그 전에 우리 관악구 지역여건상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굉장히 열악한 자치구여서 업무도 너무 많고 민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일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구다 하는, 주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직원들도 굉장히 일하기 힘들어 해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 이런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 새로운 신청사가 지어짐으로써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기대심리와 또 나름대로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만족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이미 운영을 하고 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하고 있으면서 아직은 본격적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근무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운영되는 상황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만약에 현재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개방됐을 때에 예기되는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운영되는 거는 직원들이 동호회를 구성해서 근무시간 외에 운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다고 봅니다.

김금희위원

운영을 하면서 동호회들이 운영하는 그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정식 직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직원 외에 우리 관악구 내에 의원도 있고 또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직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하고 근무시간 내에 주민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말하자면 현재 우리 의원들의 후생복지차원도 전혀 배려되고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이 직원 근무시간하고 상관없이 이용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배려나 운영방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냐 이거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의원님들 관계도, 물론 저희 공무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시간이 활동이나 모든 걸로 보면 좀 다르지만 그래서 주간에까지 개방한다는 것은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저희 구에서 감당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에는 현재까지 지금 비개방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이 자유로우니까 의원님들 와서 이용한다고 하겠지만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한 명의 상주인원이 계속 근무해야 된다는 그런 모순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원님들 스물두 분이 한꺼번에 다 오셔 가지고 아니면 50% 하신다면 모르는데 만약에 하루에 한두 명 운영하기 위해서 그걸 계속 한 달 내내, 물론 토요일, 공휴일은 쉬지만 한 달 내내 그 시설을 개방해 놓고 다 전기를 켜놓고 근무자 한 사람 한다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의회 의원들도 말하자면 시간상 직원 근무시간하고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하고 똑같은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객관성 있는 다른 말하자면 우리 관악구의 봉사자인 입장에서 시설을 활용하는 그 입장일 수 있는데 현재 이 조례상에는 직원들의 근무시간 내에 활용하지 않는 그 시간 동안에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그런 요건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단순히 주민들만 생각할 것이냐 하는 입장하고 또 하나 가지는 여기 의회 의원님들도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봉사차원의 일도 많이 하시고 업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본인의 체력단련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할 수밖에 없고 어떤 장소를 정해서 실지로 어떤 센터를 다니거나 정기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의회 의원의 후생복지차원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고 저는 묻는 겁니다 지금.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참 그런데요, 만약에 개방이 되지 않습니까. 개방은 주민에게 개방을 원칙으로 하지만 의원님들 같은 경우도 어차피, 의원님들도 주민이면서 신분이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그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우리 관악구 내에 여러 가지 시설들은 말하자면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시설사용을 한다든가 할 때는 몇 % 할인이랄지, 어떤 상황에서는 무료랄지 이런 어떤 근거가 조례내용에 있어요. 그렇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 조례에는 말하자면 주민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의 사용료나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의 예외규정 말하자면 공공의 목적에 의한 아니면 공인들이, 구의 직원이 아닌 공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인이랄지, 무료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근거가 전혀 여기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니 구의원님들하고 일반 공인을, 구의원님 외에 다른 사람들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볼 때 지금 현재 구의원님들도 동호회 형태로 직원들하고 거의 같이 하시는 분이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운영해도 될 겁니다. 어차피 청사 내를 이용, 실제로 청사 내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니까 가능하리라고 보고, 청사 밖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까지 공인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김금희위원

글쎄요, 그 계층을 단순히 우리 직원체계상 보면 정식직원도 있고 우리 공단도 만들어졌으니까 공단직원도 있고 또 의회 내에도 의원들도 있고 의원을 보좌하는 보조인력들도 있고 계층이 여러 가지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완전히 일반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관악구의 공무원이라고 보기에는 더더욱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글쎄요, 신분상으로 여기에서 하는 거는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넓은 의미에서 공무원의 범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관악구 나름대로의 직원의 근무여건이나 근무분위기 향상을 위해서 이런 후생복지 시설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은 차라리 그러면 완전히 일반인을 받지 말고 오히려 직원후생시설로만 이용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것에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이 지금 5대째 의원생활을 계속 하고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의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후생복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되고 있거나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어떤 배려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내용으로 전부다 반영할 수 있거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직원의 후생복지도 고민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의회 의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도 함께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특혜나 아니면 할인이나 이런 부분이 근거로 돼야지 만약에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는 거고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비용을 내야 됩니다 조례에 의하면. 그런데 의원이 사용하게 되면 그 조건에 따라서 나중에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의 다른 여타의 체육시설들도 공무원이 사용하면 무료로 사용하지만 의원이 무료로 사용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사용 더군다나 비용을 부과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직원과 이용하는 주민 이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다른 여타의 조례처럼 공공의 목적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사용할 때 몇 % 할인, 어떤 사항은 무료 이런 사항이 있는 것처럼 이 사안도 그런 부분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김금희 위원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광범위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저희가 앞으로 추후 더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신분에 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별도 각종 그런 규정이나 이런 걸 봐서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의원신분이 어떨 때 보면 직원처럼 계속 직원이 아니고, 계속 공무원이 아니고,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해서 잘못하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나중에 주민들이 구민이 세금을 들여서 만들어진 시설을 왜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이런 공인들이 무료로 이용하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단 얘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의회 의원들의 입장이나 처우개선이나 후생복지도 앞으로는 고민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관악구종합청사 체력단련실 조례 올라온 그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체력단련실을 공무원들의 건전여가를 위해서 만들었지요? 제가 3대 때 체력단련실을 만들어서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라고 누차 구청장한테 구정질문을 통해서 체력단련실을 확장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낮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개방하려고 하는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건전여가를 위해서 충분히 하고 낮 시간을 이용해서 이웃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개방하려면 거기에 지출되는 거와 또한 거기에 들어오는 것을 계산해서 어느 정도 이웃 시설들하고 형평성 있게 운영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수입금은 적게 잡아놓고 지출금은 엄청 부풀려서 잡아놓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산출근거를 어느 정도까지 맞춰줬으면 이렇게 질의가 안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데는 트레이너 월급 150만원씩 주는데 3,600만원씩 잡아놓고, 그리고 시간강사 같은 경우에도 60만원씩, 지금 여기에서 정말 잡아줄 게 무엇이냐면 헬스기구 몇 년간 사용합니까? 감가상각비 계산 안 하세요? 전기요금 있지요, 수도요금 있지요, 이런 것도 뽑아줘야 됩니다, 산출해 줘야 돼요. 그런 걸 해 놓고 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인정받고 인근 시설장한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고 또 우리는 8시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용시간이. 이런 것을 생각해서 약간 차이점을 두고 그런 계산을 정확하게 뽑으셔서 조례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자꾸 계속 인건비를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 산출근거를 제대로 뽑아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안 뽑았기 때문에 지금 장시간 동안 질의하는 거예요. 잘못 됐으면 바르게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 가만두고 있어요, 계속 한번 본 것입니다. 핵심골자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야. 왜 자꾸, 가격이 높으니 낮니, 지출이 얼마니 이런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게 잘못된 거예요 산출할 때. 트레이너 150만원이면 연간 1,800만원, 2시간 시간강사 시간당 1만5,000원 줍니까? 시간강사 시간당 1만5,000원 나와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뽑은 다음에 사실 이렇습니다. 인근 민간시설장에도 많은 항의가 들어올 것이고 또 우리도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라고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타당성을 봐서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판단할 것 아닙니까. 다른 말씀이 필요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총무과장 배병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윤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종합청사 체력단련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그 일부를 심도있는 논의를 한 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4조 "다만, 이용자 탈퇴 등으로 결원된 이용자를 보충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다."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 "<별표 2> 관악구종합청사 체력단련실 및 락카 이용료" 중 성인 3만2,000원을 2만5,000원으로, 청소년 2만4,000원을 2만원으로 하고, 안 제11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구청장은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종합청사 체력단련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윤기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종합청사 체력단련실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윤기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서윤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윤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종합청사 체력단련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서윤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종합청사 체력단련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