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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길성 의원 5분자유발언

163회 제4본회의2007-07-18

김길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명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6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행정복지위원장 선거의 건이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 계획결정을 위한 구의회의견청취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고 아울러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창익의원입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1283호 2006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07년 6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6월 26일 제1차정례회 제1차 본위원에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동년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소위원회별 개별심사로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으로 심사를 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6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액 2,498억 368만원에 대해 수납액은 2,584억 9,866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이월금 296억 8,189만원을 포함하여 2,498억 368만원이며 이중 2,177억 1,610만원이 지출되었고 그 차인잔액은 407억 8,256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명시 사고 계속비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의 예비비예산액 18억 526만원 중 조직개변에 따른 사무환경 공사 등 2 4건에 대하여 11억 6,11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부분에서는 예비비 예산액 4억 3,433만원중 하이브리드 차량구입 등 2건에 대하여 4,33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6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장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6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길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길성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2007년 6월 1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제127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진관내동과 진관외동을 통합하여 1개동을 축소하고 구본청 행정관리국의 주민자치과를 신설하는 등 일부부서를 기능별로 통합, 분리하여 현행 행정조직을 그 기능에 맞추어 개편하는 것으로 행정체제를 수요자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하고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조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해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27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진관내동과 진관외동의 통합과 표준정원 제외대상인 지도 직렬 정년퇴직으로 정원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구본청 및 동사무소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능직공무원 중 지도직렬 9명이 정년퇴직하여 정원의 총수는 1,236명에서 1,227명으로 9명이 감원되는 사항으로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2건의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길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2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성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성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2007년 6월 1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63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7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진관내동, 진관외동, 구파발동 지역은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은 일치하나 3개의 법정동으로 되어 있어 동일 단지 아파트내에도 서로 법정동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하나의 법정동인 진관동으로 통합하여 주민편익 도모와 행정능률 향상을 제고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8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은평뉴타운 지역의 2개의 행정동인 진관내동, 진관외동이 하나의 진관동으로 통합됨으로 진관동사무소에 설치하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진관동 주민자치센터로 설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은평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2건의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성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심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심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81호 조례안과 관련 제1281호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6월 1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6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2월 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익사업으로 시행하는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2007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부가가치세 부가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제6조제1항제6호 노인복지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65세 이상의 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할 감면사항신설과 안제5조 관련 별표4 축구장의 평일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의 사용료는 3할 범위에서 감면하여 구립축구장을 활성화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안제6조제1항6호 조문중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65세 이상의 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를 노인복지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65세 이상의 자가 강습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로 안제5조 관련 별표4 비고7 축구장의 평일 오전 6시부터 12시의 사용료는 3할 범위안에서의 감면을 축구장의 평일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의 사용료를 4할 범위안으로 감면으로 하고 대한체육회 소속 가맹경기단체에 등록된 초중고교 운동부의 평일 사용료 4할 범위내에서 감면을, 대한체육회 소속 가맹경기단체에 등록된 초중고 운동단체의 평일 사용료를 4할 범위안에서 감면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소심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채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채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7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이 되고 동년 6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6월 29일 제16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임위법령의 개정 및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규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제2조의 2 제2항은 구청장은 차량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차량의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 비용납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차량운행제한장치를 구청장이 직권으로 해제토록 하였으며 관련 내용이 중복된 안제2조의 2 제3항은 삭제하였으며 안제3조의 2 제4항은 서울시조례의 개정에 따라 차량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시간 동안에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던 단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별표1의 비교 제8호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으며 또한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을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할인하였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안별제1호의 비고 제8호는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을 경형 자동차에 준하여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신설한 것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고시 및 2006년 5월 4일 개정공포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부합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위원회에 의결사항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채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 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나동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나동식의원입니다.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 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84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7월 3일 본위원회에 배부된 안으로 지난 7월 16일 제16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서울시의 뉴타운 지구로 결정된 수색·증산지역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6년 10월 19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 처리되었으며 본 안건은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를 가급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재정비촉진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거친 후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현황으로는 지구내 인구는 31,814명으로 12,384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필지는 약 3,800필지입니다. 해당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 60.8%를 차지하는 등 일반상업지역 1.6%를 제외한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구내 건축물을 82.6%가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물 층수는 대부분 3층이하 건축물의 경과년수는 2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이 60%로 노후불량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으로는 2013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기본구상을 보면 수색생활권과 증산생활권을 중심으로 생활권간 연계성을 제고하고 봉산 도시자연공원을 중심으로 반사형 녹지축을 구축하며 생활권별 순환 가로 연계하고자 하며 은평터널길과 비단길을 확폭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은 주택개발 10개 구역, 주택재건축 1개 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2개 구역, 시장정비사업 2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도지역변경으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가 55.7%로 일반주거지역이 상향조정되고 기존에 12.9%였던 기반시설을 36.4%로 확보하였습니다. 심의 중 의견제시 내용으로는 첫째 증산 2, 3, 4구역 등 저지대 침수에 대비하여 지반고 15m 이상을 상향조정하여 침수지역을 해소하여 향후 증산 빗물펌프장을 폐쇄하여 공원으로 조성할 것과 둘째 증산4구역 재건축을 재개발로 조성하여 주변과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할 것, 셋째 수색 3, 4, 5, 6, 7, 8구역 최고 층수를 상향시키고 평균 층수는 16층 이상으로 하여 동간거리를 확폭 쾌적한 옥외공간 확보와 봉산자연공원 경관을 수색로에서 보일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넷째 은평터널 내에 병목구간이 발생됨으로 터널 내 차선을 확폭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것, 다섯째 증산시장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므로 층수를 주변지역이 30층임을 고려해 20층 이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나동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상임위원회 별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의결은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고영호의원입니다. 본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286호 행정복지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제162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계획서에 의거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과 갈현2동, 증산동사무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하는 동안 집행부 직원들께서 여러 가지 바쁜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 기간에는 작년과 금년도 업무를 중점적으로 소위원회별, 위원별 개별감사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시설관리공단, 갈현2동과 증산동사무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31건 우수 및 장려사항 3건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립, 관계공무원의 책임 행정구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보고한 본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고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고영호의원이 보고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김종선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종선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87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 기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와 현장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15건으로 예산집행의 부적정 사례 및 관련 규정의 미숙지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 시정조치토록 하였으며 재무과 차량출입시설 점용료에 대한 우수한 징수실적과 공원녹지과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코일설치 및 시설정비로 구민편익을 제공한 사례는 우수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립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행정에 대한 책임구현 등을 주요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보고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종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종선의원이 보고한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현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인 곽우년의원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위원회 조례 제6조에 의거 의원의 위원회 변경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곽우년의원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장 선거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니 구 간부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성문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김성문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먼저 그동안 저에게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나라당 동료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선출 문제에 대하여 열린우리당과의 상호관계상 제가 한번 양보하면 열일이 편하다는 말이 있듯이 항상 동료 의원님들이 웃음을 잃지 않도록 본의원이 사퇴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동료의원님들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구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은평구의회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성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김성문의원께서 행정복지위원장 후보 사의 표명을 하셨으므로 투표할 대상이 없어 의사일정 제11항 행정복지위원장 선거의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시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3일 동안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