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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157회 제2총무보사위원회2008-05-14

서윤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이 지난 5월 1일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는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치매환자 증가대책에 따른 계획서를 지난 2007년 9월 서울시에 제출하여 우리 구가 선정되어 시비 12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종합청사 부속건물인 구 보건소 청사에 사무소 설치가 확정되어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관악구 치매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운영의 위탁으로 치매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치매관련 전문의료기관 및 기타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4조에서는 치매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운영규정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하여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업무로서 노인정신 건강증진, 치매예방사업 치매 조기검진업무 및 치매 치료비 지원사업 등 치매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수탁자는 노인의 정신건강 증진과 치매관리 사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등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치매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 협약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8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UN이 정하는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고, 노인성 질환의 증대로 노인들의 의료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주민에게 노인성 질환인 치매의 예방, 조기발견 및 부양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최신 약물요법등 포괄적인 치료관리 체계를 구축할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2008년 5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명칭 및 위치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치매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을, 안 제4조는 운영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5조는 치매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수탁자의 의무를, 안 제7조는 위탁의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운영비 지원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는 지도 및 감독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는 준용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부칙에는 시행일을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이미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명칭 및 위치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토록 규정한 것이며, 안 제3조는 치매지원센터의 운영을 치매관련 전문의료기관, 보건 의료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협약체결에 대하여 규정이 있으며, 안 제4조는 위탁운영 시 수탁자에게 시달할 운영규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세부적인 규정과 절차는 시행규칙에 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치매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는 위탁의 취소사유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위탁운영 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위탁운영비는 시비가 50%만 지원되므로 향후 이용자 증가 시 구 예산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제9조는 치매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사무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치매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우려 만족도 제고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0조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치매문제는 노인과 가족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대비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중증치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노후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경제적인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바 서울시에서 치매지원센터 설치사업으로 자치구별 1개 소 개설계획에 따라 2007년도에 성북구등 4개 구에 기 설치운영 중이고, 2008년도에 7개 구 설치대상 중 관악구가 포함되었으며, 설치예산은 치매지원센터 설치비 9억6,000만원, 치매지원센터 직원 복지수당 2,340만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며, 자산취득비 1억4,000만원은 시비 29%, 구비 71%, 센터위탁운영비 3억5,600만원 시비, 구비 각각 50%씩, 치매 조기검진비는 1,282만6,000원은 국비 50% 시비, 구비 각각 25%씩 지원되어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예산은 총 14억9,222만6,000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비 641만3,000원, 시비 12억460만7,000원, 구비 2억8,120만6,000원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었고, 설치장소는 봉천동 1571번지 4호에 연면적 517.59㎡로 검진실, 치료실, 예방재활프로그램실 등을 설계하여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8월 중 완공되어 치매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면 치매상담 인식개선 사업, 치매 조기검진, 치료연계 의료비 지원 및 치매 지역사회 자원강화 연계구축 등 치매 통합관리시스템을 제공해서 환자와 그 가족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고, 치매유병률 및 중증 치매환자 비율을 낮춰 치매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줄여 노인 정신건강을 증진시켜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관악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만1,667명으로 이중 2%인 약 870명의 치매노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 보건소 자리에다 하게 되면 위탁이 아니고 직영을 하는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동안 보건소에서 해왔던 치매관리사업 그것도 역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치매협회의 서울대학교 지원하에 위탁해서 구비로 운영해 왔습니다.

박화석위원

이 조례에 보면 구 보건소 3, 4층 자리에다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시설은 우리 구 보건소 청사에 들어가고요

박화석위원

운영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운영은 전문의료기관이 투입돼서 의료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됩니다.

박화석위원

전문의료기관이라고 하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 예정으로는 서울대학교, 그동안 서울대학교 지원 하에 1년 여 동안 관악구 주민을 위하여 치매관리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정은 전문의료기관인 서울대에다,

박화석위원

위탁을 준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운영비 전액을 다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전액을?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민간위탁금 운영비는 지원합니다.

박화석위원

치료비는 전액을 무료로 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치료비는 저소득 구민에 한해서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박화석위원

수급자들은 무료로 해 주고?
나머지는, 부자인 경우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건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박화석위원

100%?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리고 검진만은 무료로 제공합니다.

박화석위원

검진은 무료로 하고, 수급자는 무료로 하고 수급자 이외에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치료비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박화석위원

자부담한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런 얘기군요. 그럼 거기에서 입원도 할 수 있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입원은 안됩니다.

박화석위원

도와주는 길이 입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집에 치매환자를 놔두고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 치매지원센터는 조기에 검진해서 악화방지를 위한 - 진행방지를 위한 -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활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증상이 나타나면, 그 선까지 치매지원센터할 사항이고 입원이나 요양을 할 경우에는 일단 보호시설로 아니면 병원시설로 가야 되겠지요.

박화석위원

우리가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은 보호시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치료비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데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만1,000여 명 되는데 2%인 약 870명의 치매노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게 맞나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대략한 건데, 너무 과장된 것 같지 않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 서울시에 치매광역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3개 구를 대상으로 치매유병률 조사를 금년도에 다시 실시를 합니다. 유병률 조사에 우리 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조사하면 정확한 유병률이 나올 것입니다.

박화석위원

2%는 우리 주위에서 보면 너무나 많은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좋습니다. 그건 대략적으로 해 놓은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관악구 치매지원센터가 선정되어 있는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선정이 끝났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서울시에서 선정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에서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에서 치매지원센터를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지정해 주는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니지요. 우리 관악구에서 위탁하게 됩니다 지정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위탁선정을 서울시에서 합니까, 관악구에서 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관악구에서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에서 어떤 절차로 했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제가 예상을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공고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여기에서 조례안이 상정돼서 확정이 되면 공포 후에 저희가 공고를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결성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적합하면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공고를 내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위탁 심사서류 받아서 위탁심의하고 3년 계약하고 재위탁 여부도 향후에 재위탁심사를 하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를 들어서 구립어린이집처럼?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심의를 하면, 지금 제출하신 조례는 심의를 하거나 아니면 공고를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데 어떤 근거로 하는 거지요? 이 조례안에는 그런 게 없는데. 가령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심의위원회 구성 이런 내용이 없는데. 위탁체 선정과 관련해서 조례에서 규정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는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에 심의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구 조례에 심의위원회 조항이 어디에 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침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준 지침에 있습니다. 지원센터의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운영위원회도 결성되어 있고 심의위원회도 결성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 지침에는 있는데 우리 구 조례에는 규정근거가 없는데 어떤 근거로 하는 거예요?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위탁을 주잖아요.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제3조에.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직영할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위탁할 경우에는 일단은 관리가 한단계 벗어나는 거잖아요. 민간위탁을 주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다른 부서나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나 심의위원회를 다 구성하고 있어요 조례에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치매지원센터에는 그런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위탁을 주고 맡겨놓는 것밖에 없어요. 향후에 지도감독을 한다고 하는데 위탁하면 아마 다른 시설하고는 아주 차이가 큰데요 이대로 하면 치매지원센터는 거의 통제없이 상당한 특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위탁을 줄 거면 거기에서 1년마다 예산결산도 받아야 될 거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운영비. 구비에서도 50% 지원하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지원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결산보고도 받아야 되고 그 예산을 할 때 사업계획을 어떤 걸 가지고 그해에 사업을 할 건지 3년 동안의 계획도 받을 거고, 매년 계획도 받고 결과도 보고받을 것 아니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게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 지침에는 있는데 우리 구 조례를 만들고 있으면 서울시 지침이 아니고 조례에 그걸 넣어서 명문화해서 구속력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 지침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조례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문화해야지요 지침에 있으면. 그런데 그걸 여기에서 빼면 향후에 재위탁심사 관련해서 아마 공정하게 하시겠지만 위탁심사나 이게 지금은 초기이지 않습니까. 향후에 재위탁을 하게 되면 그리고 지금 노령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치매관련 해서 많이 늘어나게 되면, 노인요양기관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서울대병원 외에도 공고를 내면 다 넣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서 공정하게 심사하고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런 절차들을 다 밟아야 될 텐데 근거들이 없잖아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조례에 안 넣어도 지침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할 계획이고, 이 사업은 의료기관으로서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비영리단체인데요, 아니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은 영리단체인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안 넣고, 이 조례안은
동영

이동영위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서울시와 각 구 이미 설치된 4개 구 그리고 금년에 2개 구가 설치했습니다. 그 4개 구와 금년에 설치한 2개 구 또 서울시의 준칙조례안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미
동영

이동영위원

잠깐만요. 기존에 설치한 4개 구가 있다고 하셨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도에 추가 선정된 게 7개 구죠, 그럼 총 11개 구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운영위원회 구성돼 있는 구가 하나도 없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니죠, 그거는 별도로, 이 조례에는 넣지 않고 별도로 구성을 전부다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돼 있는 구는 하나도 없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확인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맞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마포구하고 송파구 조례 보셨어요? 운영위원회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조례안에?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할 때 다른 구 조례안 보셨어요? 아니 확인했는데 없다고 하셨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포구는 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제가 4개 구 전체 다 확인을 못했고,
동영

이동영위원

4개 구 조례 출력하면 2장밖에 안 나오던데 좀 보시지. 마포구는 있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 외에도 있습니다. 송파구도 있죠? 최근에 한 데는 다 있어요. 그리고 7개 구에서 최근에 만든 데는 우리하고 비슷하지만 다 있고, 아직 안 만들어진 데도 있죠. 선정이 됐지만 우리 구청처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마포구나 송파구 것 조례도 한번 보시고,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동료위원이신 박화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용대상과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규정들이 없으면, 여기 이용할 수 있는 대상들이 치매환자는 다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소득과 관계 없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조기검진 차원에서 예방이라든가,
동영

이동영위원

이용할 수 있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지원되는 거는 그만큼이 안 되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규정들이나 뭐가 마련돼야 되는 거죠. 운영규정이 마련돼 있나요 우리 구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심의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운영지침을 또 만들어야죠.
동영

이동영위원

운영규정을 위탁체에 주게 돼 있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여기 조례에서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실제로 위탁받은 데서 이런 명문화가 안 돼 있으면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요구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 규정을 저희가 지도·감독을 한다라고 규정을 조례안에다가 넣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하는데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리고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규정을 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누가 심의해요 위탁체에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심의위원들이 하게 되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이 어떻게 구성되냐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심의위원 구성은 이 조례안 통과된 후에 저희가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심의위원도

박화석위원

아니 어떤 어떤 사람으로 구성한다라고 나와 있지도 않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심의위원도 다른 구 것도 한번 보시고요,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조례 있잖아요, 그거 한번 참조해 보세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이거 거치고 들어온 건가요, 치매지원센터 관련해서? 의견 없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거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누구누구 들어갑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부구청장님하고 각 국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혀 의견이 없었어요 이거 관련해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요? 아니 보건소에서만 그랬다면 그럴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나 심의위원회가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초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재위탁 관련해서 마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경쟁들을 하게 돼 있고. 다 맡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여기에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근거들을 명시해 놔야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 거죠. 나중에 이 상임위원회에 개정안 또 올릴 겁니까 문제가 생기면, 추가해서? 미리 예측해서 넣어야 되는 게 맞고, 특히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그 논의가 안 됐다라는 거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회의했어요, 아니면 서면심의 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회의를 했는데도 그래요? 심각하네요. 이거 관련해서 유일하게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없는 게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조례입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서요. 본위원 판단에는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있어야 되고요, 치매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사업계획, 보고, 예·결산 관련해서 전반적인 치매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걸 담당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심의기능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이용 대상자는 포괄적으로 잡는다고 하시니까 맞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공고를 하고 심의해서 선정하는 게 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08년도 예산심의할 때 치매지원센터 관련해서 각종 수당이나 인건비 항목에 자원봉사가 들어가 있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운영비 해서 인건비로
동영

이동영위원

인건비에 자원봉사자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자원봉사는 금년 민간위탁금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80만원 잡혀있지 않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센터 위탁주기 전에 저희 치매관리사업을 보건소 내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향후에는 자원봉사자를 안 두나요 센터를 두면? 더 늘어나겠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 예산은 아직 책정이 안 됐고 인건비로서만 책정해 놨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예산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비를 지급하거나 수당을 지급하거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구체적으로는,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니까 그게 책정이 되면 2009년도 예산안에 책정할 거잖아요? 자원봉사자가 더 많아야 되잖아요 지금보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더 늘어나겠죠, 사업이 확대되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인력이 우리 기존 하던 인원보다는 많이 증가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많이 증가되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치매지원센터는. 위탁을 하게 되면 12명에서 15명의 인력이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인원 가지고 자원봉사의 필요여부는 추후에 다시 결정해서 그거는 추가해도 늦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동영

이동영위원

다음에 개정안을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뜻인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자원봉사에 따른 것은 금년에는 이미 운영비가 금년도 예산으로 확정돼서 추진하는 거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금년도 예산으로 했는데요, 아니 조례가 1년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만들어 놓는 게 맞죠. 자원봉사, 특히나 치매관련 사업은 더 늘어날 거고, 자원봉사를 권장하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치매지원센터 사람에게 자원봉사를 했었고, 치매관리센터가 되면 자원봉사가 이 치매사업에 많이 투입되죠, 많이 권장되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기존에 수당이나 실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 조례 없이 예산안이 또 올라오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반영 근거에 대해서 또 충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심의할 때. 불필요한 논쟁이죠. 그럼 여기에 한두 줄 명시해 주면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도 있고 예산심의할 때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한 줄 넣으면 되죠 추후에. 보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1조를 보시면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 규정에 의거해서 제가 여기서 위원님 이야기를 적극 반영해 가지고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규칙으로 넣을지 조례에 명시할지는 한번 판단해 보시고, 왜그러냐면 이게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을 할 거기 때문에 예·결산 관련해서 향후에 어차피 통제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도·감독하는 데도. 그래서 본위원이 제기했던 운영위원회나 심의기능 관련해서 조항하고, 예산과 관련해서 좀더 구속력과 명확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건 간단한 건데요. 제2조 제2항에 "관악구 봉천4동" 이렇게 돼 있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는 수정하는 게 맞겠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새로운 길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새주소로 하셔도 좋고요, 봉천4동은 9월 1일자로 없어지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아예 법정동 "봉천동"으로 명시하시든지 새주소를 넣어놓는 게 맞죠. 나중에 또 이것 때문에 개정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미리 그렇게 확인해서 이 부분은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치매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치료과정은 안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치료과정에 이미 들어가게 되면 약을 투약하고 또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치료과정에서는. 그럼 약 투약은 저소득층한테는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들어갔고, 또 재활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진행억제를 위해서. 중증환자한테는 중증환자에 맞는 또 경증환자에게는 경증환자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재활하고 치료하고 병행한다고 봐줘야 되는 거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요양시설에 연계해 주는 업무를 하는 걸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것도 업무를 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관리에 필요한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입소하기 전에? 재택이 있을 때요?

권오식위원

아니 재택도 질의를 할 건데. 일반적으로 중증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중증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미 의사의 판단 하에 요양이 그야말로

권오식위원

요양이 필요하다 할 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요양이 필요하다, 치매의 약을 투약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진단이 된다면 그거는 요양시설에 연결해야 되겠죠.

권오식위원

연결을 하는데 요양시설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과정이 있을 거란, 기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우리 어떤 치료방법이 기존에 간단한 재활이나 아니면 조기검진에 대한 치료 이런 차원을 넘어서 환자에 맞는 치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프로그램 운영과 약품투약입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라는 질환 자체가 어떤 치료의 개념은 도입하기 조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이거는 초기에 검진해서 치매의 진행을 좀 늦춘다 이런 의미거든요, 저희가 치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조기검진을 통해서 초기치매다 이렇게 판정이 되면 저희가 투약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을 투약하고요, 그걸 치료개념으로 본다면 그렇게 되고, 아까 이야기하는 재활프로그램을 좀 데이케어, 낮에, 경증치매환자들을 저희가 치매지원센터에 데려와서 낮에 치매지원을 늦춰주는 여러 가지 재활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주고요, 거기서 좀더 진행이 된 상태에서는 상당부분 가족에게 의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요양시설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예를 들면 우리 치매지원센터에 방문을 못하는 그런 분이나 그런 환자에 대해서 방문서비스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방문서비스를 해 줘야 된다면 우리 업무에 명시돼야 되지 않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조례에요?

권오식위원

예, 제5조 업무에, 지금 방문간호가 예산상에 들어가 있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제5조 업무에 관한 내용은 일단 치매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내용일 뿐이지 세부적인 방문간호라든가, 치료에 어떤 의사가 동원이 되고 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방문간호를 하거나 방문진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5조 제4호를 보시면 치매환자의 발견·등록관리에 관한 업무 그런 내용에서도 등록이 필요하다면 방문하고요,

권오식위원

잠깐만요 필요하다고 하면 방문해서 재가서비스를 할 수 있다 하셨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구 자체적인 어떤 사업이라면, 자체적으로 치매관리센터를 운영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위탁체에서 이걸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제5조 제4호 말씀하시는 게 제4호에 치매환자의 발견·등록관리에 관한 업무를 봐서 그 사람들이 가느냐 이거죠 명시가 안 돼 있다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거는 그 업무상 필요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저희가 이야기하는 업무에 정당한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걸로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현재 방문간호에 대한 예산은 어느 예산이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거는 별도 국비지원 하에서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국비지원, 별도.

권오식위원

2008년도에 치매지원센터 관련해서 인건비 산출을 보면 거기에 방문간호가 들어가 있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닌데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예산상에 방문간호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치매위탁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권오식위원

별도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별도로 있는 겁니다. 국비지원 예산입니다.

권오식위원

별도로 잡힌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사업이 완전히 구분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제5조에 보면 재가서비스에 대한 어떤 "방문" 문구가 들어가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에다 다 열거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이 사업에 지금 9개 업무를 구분해 놨는데 여기에 세세한 사항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전부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센터에 위탁받은 데서 그 내용이 다 열거될 겁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시행규칙을 종전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문구, 예를 들면 "심의위원회"나 아니면 "방문서비스"에 관한 문구 하나 넣는데 굉장히 꺼려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필요한 항에 대해서, 조례에 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발견하기 위해서 당연히 가정에 방문해서도 저희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열거를 안 한 것뿐입니다.

권오식위원

당연하기 때문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당연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디나 저희가 불문하고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여기에다 열거를 안 해도 발견·등록관리에 관한 업무 속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지금 인원을 그러면 몇 명으로 보고 계십니까? 치매지원센터에 예를 들면 의사, 간호사 해 가지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 근무인원이요?

권오식위원

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12명 됩니다.

권오식위원

12명이요? 12명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해야 할 업무요?

권오식위원

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건 저희가 지침으로 따로 별도로 보고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업무를 다 나열하기에는 너무 많으니까요.

권오식위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넣지 않아도 된다 하고 당연히 갈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예를 들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굳이 예를 들어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저희가 규칙을 정할 때 그 조항을 보완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9명)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치매관련 업무가 보건소 업무인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규정이 있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노인복지법과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치매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윤기위원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렇겠지요. 그런데 보건소는 구청장으로부터 업무위임을 받아서,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서윤기위원

업무위임을 받아서 업무를 하게 되어 있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러면 업무위임받은 사업의 위임사무에 치매관리지원센터 설치와 관리 기타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보건소 업무에 보면 노인건강 증진사업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치매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치매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제5조에 보면 구의회와 보건소에는 사무를 위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치매와 관련해서는 하나도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아까 동료위원인 이동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조례를 검토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른 조례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까지 다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대충해서 올라와요 항상 이렇게. 위임사무에 이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지 절차적으로 맞는 겁니다. 보건소 업무도 아닌 사항이에요 어떻게 보면. 절차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렇게 올라와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고요. 이건 조그만 성의라고 생각합니다. 성의라고 생각하니까 언급하고 넘어가는 거고. 제4조(운영규정) 제3항을 보면 다른 구의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건 없는데 사족처럼 붙어있어요. 제4조 제2항에서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제3항까지 만들어 놓았고, 다른 구의 3항에는 영리목적을 금지하는 규정이 들어있어요. 다른 구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관악구에는 유독 이게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영리목적은 제4항에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제4항에 들어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제4항을 못봤습니다. 제3항에 없는 것들이 들어 있어서, 확인을 못했고요. 치매 관련해서 노인성치매 이외의 다른 치매들은 치매관리센터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다른 치매.

서윤기위원

노인성 치매 이외의 치매들도 있지요? 치매라함은 100% 노인성치매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혈관성치매, 알츠하이머치매 치매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다 취급을 합니다.

서윤기위원

다 취급을 하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여기에서 주로 다루는 건, 우리 치매관리센터에서 다루는 건 주로 노인성치매겠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그렇게 되겠지요.

서윤기위원

그 이외의 치매 지금 말씀하신 혈관성치매, 알츠하이머치매, 알콜성치매나 기타 등등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다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 내용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제4항에 노인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자칫 잘못 다르게 해석하면 노인 이외의 치매관련 환자들은 여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겠다라고 인지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제6조에 보면 노인의 정신건강 증진과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치매관리사업에는 다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서윤기위원

제6조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수탁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수탁자의 의무에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의 정신건강 증진과 요건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노인의 정신건강과 띄우고 치매관리사업에 다 포함한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운영위원회 관련한 조항은 꼭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수탁자를 선정할 때 수탁대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의료법 제3조 제3항에 종합병원과 사회복지법인 등 이런 데에다 수탁을 주실 수 있는 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의료기관에 한해서

이행자위원

모든 의료기관에 다 되는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행자위원

전문의료기관이면 종합병원이든 대학병원이든 상관없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개인병원도 되는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건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전문의료기관.

이행자위원

노인복지법에서 치매 관련해서 종합병원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그냥 신경과나 정신과전문의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 대상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요양시설, 의료기관, 복지시설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치매지원 요양시설이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무조건 의료기관이면 되는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전문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자위원

그러면 꼭 수탁대상을 언급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권오식 동료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조례안 제5조 업무에 재택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관리 부분하고, 입소 안내하는 부분들은 들어가도 괜찮겠지요? 노인복지법에도 치매상담센터 업무 중에 시행규칙 제12조에 들어가 있거든요. 치매환자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의 입소 안내와 재택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관리 이 부분을 업무에 넣어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 저희가 저소득층 지원은 어떤 거를 해 주실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의료비 지원만 해 주는 건가요? 얼마 정도 지원해 주실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월 10만원씩 연 6회 60만원 한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행자위원

대상이 되는 분은 60만원 한도에서, 그게 지침으로 되는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한양대병원에 위탁한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무료 MRI검진도 해주더라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것도 역시 해당이 됩니다.

이행자위원

우리도 그런 건 지침대로 다있는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이행자위원

위탁을 주실 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 저소득층이나 구민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건들도 내놓으실 건가요? 위탁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안 해 보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없으실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들을 세우셔서 어떤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곳에 위탁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MRI 무료검진 외에도 만약에 대상자들을 어차피 의료기관에 연결해 주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이행자위원

수탁받은 의료기관에서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더 해 줄 지원방안 여러 가지 등등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일단 저희가 공고해서 심의과정에서 그런 것이 도출이 되겠지요. 그건 그때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아무래도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가는 쪽으로 판단해야 되겠지요.

이행자위원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운영하실 건가요? 재활프로그램실만 운영하시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을 계획입니다. 인지재활프로그램이라 해서 예를 들면 음악요법이라든가 미술요법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들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이행자위원

계획이 된 것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지침에는 다 나왔습니다.

이행자위원

사실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건 어떤 걸 제공하고 가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사실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우리 관악구 조례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대상이 관악구의 주민이든, 관악구의 노인이든 이런 내용이 없이 그냥 노인을 우선으로 하여 제4조에도 그렇게 써있고, 제6조에도 수탁자는 노인의 정신건강 증진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금희위원

서울시민 모두가 관악구를 다 활용할 수 있고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이용하고 그러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건 관악구 치매지원센터니까 관악구 구민을 위한 센터라고 갈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대상에 대해서 어떻든 관악구 몇 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관악구 주민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이 조례 내용만 보면 관악구 조례에는 타 구, 타 시에서 노인들이 치매검진을 받으러 와도 다 가능한 걸로 주민이 우선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관악구 노인들을 우선시하는 명문화된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위탁에 취소사항이 있습니다. 제2조 제1항 2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냥 판단하기 어려운 어떤어떤 내용이 문제가 있다 말하자면 예산을 지원한 사항에 공금이 잘못 집행됐다든지 운영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유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몇 번의 경고를 주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때는 자동적으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위탁의 취소나 제9조의 관리·감독 사항만 보면 한번 위탁주면 절대로 위탁을 취소할 수 없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들, 그리고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에 조금 강제성을 둘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꼭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런 것들을 보면 국시비 지원사업 아니면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되는 다른 시설들도 보면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서류를 달라고 하면 예·결산의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거나 이런 게 없어요. 지도·감독 사안에 보면 그냥 결과에 대해서 사무처리에 대해서 그냥 할 수 있지 어느 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거에 대한 심의를 받고 또 어떤 심의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받고 하는 보통의 그런 위탁이나 우리 구의 행정하고 일관성이 있게 같은 기관이라든지 조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견제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운영비지원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관리운영 위탁협약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금은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의 실비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들 대상들에 대한 운영비를 주고 있는 대상들이 현재에 꼭 필요한 인원 외에 일반 구민들이 참여하거나 아니면 대학에서 학생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일정 부분 봉사하는, 참여해서 일정부분 기여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관련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나가고 줘야 되는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은 꼭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떻든 본 조례는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했는데요 본위원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현재 복지관이나 건강지원센터나 치매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관리감독의 부재나 이로 인해 이 조례만 보면 재위탁심의나 해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다보면 구의 예산과 국·시비 지원예산이 제대로 통제되거나 관리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하게 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재검토돼야 되고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위탁문제에 있어서 성동구 같은 경우 MRI를 찍어준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혹시 관악구 관내의 병원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치매지원센터 조례를 만들고 운영할 예정인데 위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공문을 한 번이라도 보내봤는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제 조례가 제정된 후에 저희가 공고할 겁니다. 공고를 하면 공고내용에 대한 계획서라든지 기타 등등 제출할 것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이정희위원

조례가 확정되고 난 후에 계획을 보내는 것보다, 우리가 관악구민이니까 관악구에 있는 병원들이니까 우리가 더 좋은 의견도 병원에서 내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어디를 지정하지 말고 관악구 관내 병원에 공문을 보내서 또 이렇게 우리 관악구민에 맞는, 구 어른들에게 맞는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공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또 조례를 할 때 우리가 운영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같은 거 미술이라든가, 음악 그런 것 한다는데 또 웃음치료 같은 것도 요즘 많이 반영하더라고요, 프로그램에 넣더라고요. 그런 것도 만들어서 같이 여기에다 첨부해서 우리한테 주면 조례에다 넣지는 않아도 조례 만드는데 더 성의가 보여지지 않았을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이정희위원

치매에 우리 많은 자원들을 지원하는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걸 넣다 보면 우리 조례안이 엄청나게

이정희위원

조례안에다 넣는다는 거 아니죠. 참고로 우리가 첨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위탁 주는 서류는 어떻게 만드실 건데요? 위탁 공고할 때? 위탁할 때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 서류는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탁공고에 따른 서류?

이정희위원

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해서 홈페이지라든가, 각 의료기관에 전부, 보건소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전부 게재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저희한테도 그 서류 줘 보세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때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우리 치매지원센터를 보면 검진이나 예방사업 프로그램 이런 건 좋은데 중증환자에 대한 것이 사실 치매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중증환자거든요. 이거에 대한 거는 뭐가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까 박화석 위원님과 권오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야말로 의사판단 하에 치료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상은 요양시설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런데 그것도 좋은데요 아까 나온 건 우리가 방문, 방문진료 같은 경우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제5조에는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중증환자들 큰 병원에 보내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상담, 계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뭐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센터에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런 것은 업무 중의 일환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상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직접 보건소에서 하면 그런 문제는 없겠지마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업무 중에 제5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치매상담,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

이규동위원

방문진료를 포함해서 넣어달라 이런 얘깁니다. 간단한 거 하나 더 묻겠어요. 우리가 치매지원센터의 수용인원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수용인원이라 하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규동위원

치매지원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교육을 한다든가 대략 몇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건 그때그때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상담실도 만들 것이고, 프로그램 운영실도 만들 것이고 또 교육실도 만들 겁니다. 거기에 따른, 물론 보건소를 상담이라든가 조기검진 차원에서는 귀속인원이 없겠지요. 그러나 실에 설치하는 방의 규모를 생각해서 적정인원을 아마 수용하게 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래도 대략,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하는 시설로 봤을 때 그런 게 안 나와 있다라는 얘기네요? 좋습니다. 여기 시행규칙 운영위원회 보면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갖다준 거에. 보건소장님, 공무원, 센터장 빼면 2명밖에 없습니다 외부사람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인원을 운영위원회 구성할 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 운영위원회?

이규동위원

인원을 더 늘려야 되지 않는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5인 이상 10인 이하로 돼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글쎄,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좀 대폭적으로, 아주 늘릴 수는 없지만 10명 이상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 위주로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위탁하는 관계입니다. 위탁을 누가 결정해 주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구청장님이 하시게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구청장님이 위탁을 결정하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운영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조례 말씀하십니까?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탁단계는 구청장님이 하시게 되죠.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하기 이전에 누가 하냐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상임위에서 결정이 돼야 위탁과정을 밟게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여러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장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재택서비스에 관한 사항, 또 운영위원회 관계 그 사항을 저희가 수정·보완해서 가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관악구에 치매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되어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보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용 대상자 범위, 치매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여부 등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서윤기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윤기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서윤기 위원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윤기 위원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및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가 서울시로 확대·발생되는 등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우리 구의 방역대책을 보고받고자 긴급히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방법은 지역보건과장의 방역대책 보고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방역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책 보고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 방역대책 보고 자료에 보면 지금까지 주로 우리 관악구에서 대처했던 거에 대한 자료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 동안 추진경과를 나열했고, 향후 저희 과에서 해야 할 계획을 지금 보고드렸습니다.

권오식위원

향후 지역보건과에서 해야 될 일이 뭐죠? 어디에 명시돼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방역대책 보고서 5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저희가 매몰지역 소독하고, 동 자율방역단에 약품을 지원하고, 또 살처분 장소와 주변지역을 동 자율방역단을 활용해서 소독토록 하였으며, 비상방역상황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밤 10시까지, 공휴일에는 6시까지 저희가 분명히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오식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전화든 방문이든 어떤 신고접수에 의한 우리 구의 향후대책이란 말이죠 현재 이 자료를 보면.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도 방역을 한 곳이 여기에 명시돼 있는 것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또 다일 수도 있고, 그럼 이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관악구에 지금 현재도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는 곳이나 예상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찾는 거에 대한 향후대책이 없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좀전에 설명했지만 생활경제과의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생활경제과 소관이긴 하지요 생활경제과에서 찾고 거기에 대한 소독은 지역보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활경제과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아까도 추진경과에서 말씀드렸듯이.

권오식위원

예를 들어서 가금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의심지역에 대한 소독은 지역보건과 소관이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의심지역이라면 가금류 사육장이 의심지역이 되는데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모든 것을 생활경제과에서 먼저 예를 들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거기에서 파악하고 동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뒤에 우리 지역보건과로 오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보를 합니다.

권오식위원

그걸 생활경제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주관이 생활경제과이고 살처분 장소에 저희가 방역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처분이라고 하면 사육장소도 저희가 물론 소독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인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소독을 해 주고

권오식위원

지역보건과에서는 예를 들면 소독을 하기 위한 지역보건과 자체적인 조사는 실시하지 않겠다 이 얘기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건 생활경제과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실시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 업무한계가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거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되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지금 현재 소독한 거 여기 말고도 다른 데 또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취약지역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 취약지역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취약지역은 지속적으로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전부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실질적으로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데는 신고가 많이 접수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구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관악산 자락을 보면 무허가 음식점이 있다면 예를 들면 50m, 100m 떨어진 곳에 가금류를 사육하는 곳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이런 곳에 대한 조사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완전 100% 생활경제과에서 먼저 조사하고 가금류 살처분한 다음에 지역경제과는 단순히 소독만 한다고 하니까 지금 더 이상 제가 질의할 것이 없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생활경제과가 모든 것의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소독도 가금류가 아닌 곳에도 어차피 소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지역에 또 그런 곳에 지역보건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방문하는 이런 소독을 하는 어떤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5월 7일부터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사항이고 또 생활경제과가 주관부서로서 각 동의 동장들로 하여금 동 관내에 있는 사육시설을 전수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전체 하니까 560마리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 다음에 점차 줄어들어서 5월 12일날은 가금류 살처분 양이 260마리를 살처분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가금류가 지금 어느 동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아마도 동장들이 파악을 수시로 하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생활경제과에 연락이 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있다면. 이미 전량을 살처분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추진경과에 보니까 봉천7동 낙성대 주변 공원 닭, 오리등 사육실태 신고접수 닭 10마리, 오리 12마리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260마리를 동별로 분류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건 생활경제과에 나와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그게 나와야지 우리 동네에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앉아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미 살처분 다 됐습니다.

박화석위원

살처분 됐는데 그래도 상당히 지금 관심사일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자기 동네 이웃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동별로 그 현황을 하나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생활경제과에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생활경제과에서 받든 총무과에서 받든지 해서 나누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봉천 6, 8동 주택가에서 비둘기 사체가 발견되어 접수됐다, 봉천3동에서 관악현대아파트에서 까치사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신림동 쪽보다 봉천동 쪽에 사체가 발견된 이유가 있을까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마 신고 정신이 투철해서 그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우연히 그런 건가요? 그 다음에 가금류 살처분 18개 동에 260마리라고 되고 있는데 아까 얘기는 한 것처럼 18개 동에 260마리가 보니까 대충 대략대략했더라고요. "닭류" 닭류가 뭔지 난 모르겠고, 오리, 꿩, 칠면조도 있는 건지, 칠면조 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동별로, 닭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닭 말고 다른 게 또 있어요 비슷한 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금계, 은계, 오골계 등등 많이 있다고 하더군요.

박화석위원

그런 종류도 관악구에 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화석위원

이걸 구체적으로 닭이 몇 마리, 오골계가 몇 마리, 오리가 몇 마리, 꿩이 몇 마리 이렇게 돼야 우리가 궁금한 사항을 알 것 같아요.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동별로, 종류별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림6동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이 자료를 봐서는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비상사태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까지 아마 상의를 안 했을 겁니다.

박화석위원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면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동별로, 종류별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약을 살포한다고 했는데요 그 약을 살포해서 진짜 닭류, 오리, 꿩 등이 먹으면 죽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안에는 직접적으로 살포를 못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인접지역에서 살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염 안 될 정도의 간격, 우리 안에는 살포를 안 합니다.

이정희위원

우리 안이 아니라 산이라든가 주변이라든가 권오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주변에 살포한 주변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살처분 후에는 다 했습니다. 안에도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약을 혹시라도 날라다니는 새 종류들이 먹으면 죽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일단 저희가 분무소독을 하거든요. 액체입자로 나갑니다. 그래서 뿌리는 순간에 낙하가 되지요, 내려앉습니다. 치사량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해서 만든 약품이니까 허가된 약품이니까 아무래도, 안전하다 안 하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위험성은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희위원

날라다니는 새 때문에 그 새들이 먹고 죽는 건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주변의 등산로라든가 주변에 어린 아이들 데리고 갈 수 있는 도로라면 모든 잎에 또 대지에 만질 수도 있을 겁니다. 비가 몇 번이나 와야 그 약이 해독이 되는 건지, 만지면 만진 어린이들이라든가 그런 어린이들이 어떤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일단 살균의 잔류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 1주일로 저희가 봅니다. 비가 안 올 때 1주일입니다.

이정희위원

비가 오면 씻기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별 이상이 없다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왜냐하면 대공원같은 데 지금 광진구 대공원에 어린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이 가는데 살포를 해서 그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많이 걱정들 하더라고요 학부형들이 주민들이.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살처분 현황에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런데 교육용으로 이런 데서 키우는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기타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행자위원

기타 네 군데가 교육장일까요? 혹시 이건 조사를 다 하셔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미 며칠 전부터 각 동별로 사육장을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지금 없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이행자위원

이건 생활경제과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건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농가나 음식점에 있는 걸 다 살처분 했으면 보상은 어떻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보상은 제가 알기로는 1구당 1만원이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행자위원

1구당 1만원씩을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는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보상이 된 건가요 아니면 될 예정인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건 생활경제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생활경제과에서 집행을 하는 건가요 두당 얼마씩 보상을 해 주는 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 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AI 관련해서 관련부서가 생활경제과와 지역보건과로 나누어져 있어서 지금 현재는 지역보건과와 관련된 것만 보고하는 거지요? 지금 생활경제과에서 기존에 했던 집행했던 내용들도 있는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대상 가금류가 닭류, 오리, 꿩, 칠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야생조류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중에 비둘기나 이런 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비둘기는 감염된 사례가 없답니다 전세계적으로. 그래서 비둘기는 예외로 하고 연못에 있는 오리들 이런 것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야생조류에 비둘기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비둘기가 많이 몰려있는 곳 있지요 공원이나 이런 데. 그럼 그 쪽에도 소독을 합니까? 대상이 아니긴 한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대상은 아닌데 저희가 추진한 거에서 말씀드렸듯이 비둘기 사체를 발견하면 저희가 소독을 해 주었습니다. 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봉천 6, 8동에 그 얘기는 있는데 이것도 아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검역의뢰를 했는데 사체를, 이것도 생활경제과에서 소관이어서 지역보건과에서는 결과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저희는 잘 모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결과가 나오면 생활경제과에서 지역보건과에 얘기를 안해 줍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 의뢰한 것에 대한 기일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시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결과가 나오면 통보를 해 주나요 통보를?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글쎄요 제가 확인을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에 AI 관련해서 대책반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책임지가 누구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생활경제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대책반을
동영

이동영위원

생활경제과장이 대책반장이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반장은 누구로, 계획서 통보가 안 왔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대책반이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관악구에? 사고가 터졌던 광진구, 송파구는 대책반이 구성됐지요? 그리고 살처분계획을 서울시에서 각 구로 했을 때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일단 지역보건과에서는 사실상 인체감염 시
동영

이동영위원

인체감염을 떠나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우려됐을 때 계획을 세우는 거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그걸 질의드린 게 아니고 관악구에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종합대책반이 구성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서별 업무역할 범위가 생활경제는 지역보건과하고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걸 총괄할 수 있는 대책반장이든 본부장이든 누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생활경제과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통보를 받지 못해서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주관과가 아니어도 관악구에 대책반이 구성되어 있으면 대책회의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구성이 안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다급하게 운영이 됐습니다. 다급하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에 부구청장이 대책반장 아니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대책회의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네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긴급회의를 밤 11시에 열어서.
서울시에서 살처분지침 내려왔을 때 말고, 살처분 지시죠? 그것말고는 이거 관련해서 대책과 관련한 회의체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거지요? 회의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동장들 비상회의 말고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건 저희가 생활경제과에서 알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제가 답변하기가 난해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역보건과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구에는 구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마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문제냐면요 소장님 계시지만 송파구, 광진구가 사고가 터졌을 때 송파구도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대책을 세우는 게. 그러다가 터지니까 그때 대책반을 구성한 거예요, 대책반을 부구청장 주관하에. 그런데 전반적으로 서울시 계획도 그렇고 우리 구 계획도 상황이 AI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지역보건과,생활경제과로 나누어서, 답변할 소관사항이 아니니까 소장님께서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비둘기가 연관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나, 추가로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가령 그런 게 발생하면 소독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조사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면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이게 종합적으로 대책이 나오고 처리가 되는 거지 주관 부서가 다르니까 이쪽은 잘 모르겠다서로 협조가 잘 안 되면 사고터진 다음에 사후대책을 세워봤자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오히려 주민들한테 광진구나 송파구처럼 엄청난 불만과 민원이 생기는 것 아닙까. 그렇게 하는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생활경제과에서 560마리를 전수조사했는데 절반 정도가 공중에 떴지 않습니까? 잡아 먹었을 수도 있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많이 잡아먹었다고 하더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잡아먹었는지 그게 시장에 유통됐는지 그것도 생활경제과에서 파악할 수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역보건과에서는 부서가 아닌데 거기까지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따로 숨겨놓았는지 반만 내놓고, 이게 왜 그러냐면 보상을 제대로 안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사하는 쪽에서는 뒤로 빼놓았을 수도 있고 그걸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팔았을 경우에 살처분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들이 정확하게 유통단계는 생활경제과에서 다 통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파악이 안된 조건에서 그냥 살처분하고 소독했다면 대책이 완벽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본위원 생각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소독 관련해서도 지금 쓰는 게 닥터솔루션인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비오기 전 1주일 정도 간다고 하는데 지금 비둘기 관련해서 어쨌든 영향은 없다고 하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우리 구에.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이건 서울시 전체가 똑같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살처분 후에는 민원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살처분 보도가 나간 다음에 오히려 더 나가고 있지요. 광진구와 송파구가 터졌을 때는 별로 없었는데 서울시에서 25개 구 전체를 대상으로 가금류를 살처분한다는 뉴스가 나갔어요. 특히 아기 엄마들 사이에서 비둘기 잡아달라고 계속 우리 구청도 들어왔을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안 들어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안 들어왔어요? 그것도 생활경제과 소관이라 생활경제과에 확인해 보시면 제가 들은 것만 해도 많고, 이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비둘기를 잡아달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비둘기는 잡진 않아요. 그래서 다른 구도 소독 정도는 하겠다고 잡고 있어요. 지역보건과에서도 많이 몰려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정도는 소독을 해 놓으면 그마나 안심하지 않겠냐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여기에서 제출하신 대로 조금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부서별 협조체계는 보건소장님께서 꼭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5월 9일자로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생활경제과에서. 저희한테 통보온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생활경제과 안에서 지역보건과 업무를 지시받진 않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누군가 위에 있어야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마 있을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있을 겁니다하면 안 되고요 보건소장님이 책임지시고 챙겨서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거론하기가 참 그런데 살처분 장소가 신림12동으로 돼 있어요. 본위원도 이건 모르는 사실이고 또 민방위교육장은 요즘 교육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그러한 장소 옆에다 했다는 게 나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야 제가, 뭐 이미 끝난 걸 가지고 얘기하긴 곤란해도 우리 동네 주민들이 알면 이거 난리날 일입니다. 이런 게 공개된다는 것도 참 그렇고.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린다면 소독이나 철저히 해 달라는 것,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철저히 해 드리겠습니다.

이규동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이규동위원

이거 아주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앉아있기에 오늘. 꼭 소독 좀 해 주십시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성남시, 그 다음에 광진구, 송파구에 이 AI가 수도권 및 서울시에 최초 감염의심지로 거론되고 있는 것들에 우리 관내에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거듭 얘기하게 되는데요

서윤기위원

다녀오거나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거듭 얘기하게 되는데 이미 주관 부서가 생활경제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파악한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체 감염을 우려해서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물어보잖아요 사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사람도 농장주라든가, 접촉자라든가

서윤기위원

사람에 대해서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각 동장들이

서윤기위원

잠깐만요. 사람에 대해서는 지역보건과가 다 서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사람에 대해서 파악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이게 화급하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우선 약품을 당일 살처분하면서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당일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왜 AI가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끄냐 하면 인체감염 시 굉장히 높은 치사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전염병보다 아주 치명적인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광진구, 송파구가 언론에서 문제가 됐었던 게 늑장대처다, 졸속대처다 이렇게 지적을 받은 것은 각 과별로 의사소통이 잘 안 돼 가지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어요 그분들도. 방역대책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발생이 되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만약에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게 뭐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지금 여러 가지 했다고 하지만 보세요, 방역대책상황실은 생활경제과 소관으로 있고 비상방역대책반은 지역보건과 소관으로 만들어놓고 서로 의사소통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현황도 서로 교류가 안 되고 있고, "아마 대책반장이 있을 걸요" 의회에서의 공식적인 답변이 이렇다면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누가 제대로 대처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치자고요, 지금까지는 아직 발생이 안 됐으니까. 발생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서울시민의 아주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관악구에도 AI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새는 날아다녀요. 날아다니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늘 접할 수 있는 식품이기도 하고 가축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각 과로 넘기지 말고 보건소하고 생활경제과하고 그리고 부구청장님 주관으로 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책반을 조속히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의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

서윤기위원

그럴 수 있겠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 부분에는 우리 서윤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건의하고 함께 해서 노력해 주시면 되죠. 지금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물론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AI 방역대책 보고를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관심사냐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관악구는 하고 있느냐 사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저희는 주관 부서가 아니라서 뒤따라 다니면서 방역합니다 하는 정도로 지금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사실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자세히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예방 차원으로 간다면 우리 지역보건과가 앞서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활경제과 같은 경우는 일단 사고가 났을 때 사후에 살처분하는 것이지 사전예방은 사실 우리 보건소 지역보건과가 앞서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즉 말해서 예방보다는 사후에 터졌을 때 처리하는 과정이 생활경제과지 사후예방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앞서가야 될 부분은 사실 보건소 소관인 지역보건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오히려 살처분하고 난 이후에, 사후에 지금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좀더 우리 관악구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 예방하고 홍보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는 우리 보건소장님이 잠깐 답변 좀 해 주시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걱정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AI 특성상 저희 보건소가 사전예방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일단 사람에 감염되기 전에 동물에 먼저 감염이 됩니다. 동물에 감염이 돼야지만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조류에 감염이 돼야지만이 사람에게 감염이 되거든요. 조류에 감염되기까지의 그 과정은 저희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사람에 감염이 됐을 때 다른 데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 보관소 소관임이 분명하지만 그 이전에 조류들 사이에서 감염되는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이 컨트롤이 돼야지만이 사전예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보건소에서 조류 사이에 감염내용은 저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건 사실 농림부 소관이고요, 그런 부분에 업무 소관이 너무나 경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사전예방이란 말이 조금, 생활경제과에서 먼저 사전예방을 해줘야지만이 그 다음에 사람에게 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래서 저도 지적을 하면서도 그 부분에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가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긴밀하게 대처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합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살처분 과정 중에 이 보고내용에 보면 참여인력이 191명이네요. 그렇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 참여인력이 미리 예방접종을 하고 참여를 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요?

김금희위원

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 보건소는 전부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방접종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시기가 지금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예방접종할 시기가 아닙니다.

김금희위원

다른 데 언론지상에 이 살처분 과정이나 이런 데 참여하는 사람들의 보도를 보면 그런 과정에 참여할 때 미리 예방접종을 받고 참여해서 가금류에 이미 전염된 거를 사람한테 옮기지 않도록, 전염되지 않도록 예방접종을 맞고 참여하더라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면역력이 생기기까지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맞아도 효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면역력 생성기간이 있기 때문에.

김금희위원

얼마나 걸려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2주 전에 최소한 맞아야 됩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다른 데를 보면 그런 기간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다 하더라도 전혀 예방접종을 맞지 않고 참여하는 것하고 맞고 참여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리고 이번에는 서울시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도 아니고 종도 다르기 때문에 맞아도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맞추지 마라 하는 지시까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약품을 줬습니다. 예방주사가 안 되기 때문에 예방약품인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를 지급해서 먹도록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먹는 약이네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먹도록.

김금희위원

그러면 191명은 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다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약을 먹고 참여를 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사전에 먹고 투입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보고 맨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사전예방 차원으로 접근하긴 어렵지만 보건소에서는 이후에 확산이나 사람한테 확산되는, 전염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무의 소관사항이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담실 운영이나 상황실 운영 이런 걸 보면 운영시한을 언제부터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상담실 운영은 이후에 계속되는 부분인데 언제부터 하겠다 이런 게 없어요 날짜가. 언제부터 하고 있다든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앞에 추진경과에다가 보고를 아까 드렸는데요. 5월 10일 비상방역대책반 24시간 체제, 또 5월 9일부터 비상방역대책반 편성·운영이 있습니다. 5월 9일부터 설치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비상방역대책반 운영하고 지금 현재 이후에 계속되는 상담일지를 하면서 앞으로 계속 의심되는 환자를 격리하고 지정병원에 인계하고 하는 그런 업무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업무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보다 앞으로의 운영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내용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운영기간을 언제부터 하겠다, 언제부터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명시될 필요가 있었는데 이게 좀 미비된 부분인 것 같고요. 내용 중에 보면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고 지정병원인 서북병원에 격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북병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서대문구에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관악구뿐만 아니라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전에 서대문 시립병원을 서북병원이라고 그럽니다.

김금희위원

서울시 전체의 지정병원으로 서북병원을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거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구별로 지정이 안 되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주민들 초유의 관심사고 한 부분이니까 이후에 상담실 운영에 더욱더 역점을 두어서 더이상 확산되거나 주민한테 전염되는 예가 없도록, 또 만약에 그런 의심사례가 있다면 바로바로 즉시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앞으로 좀더 견고하게 운영해 주셔서 주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는 우리 보건소장님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당 위원회 활동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과 구정업무에 바쁜 가운데도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12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