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의원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이삼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극복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송도근 시장님과 9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벌용․향촌․동서금 지역구 국민의힘 김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간 우리 사천시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의 표본이 되었는가?’ 하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반성을 하면서 또한, 2021년 새해에는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다시금 새기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천시 조례 등 자치법규 입법 방향과 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24년간 개최해오던 『와룡문화제』 명칭 등 3건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의원의 역할은 행정의 감시와 견제, 민원 조정자, 자치입법인 조례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대한 의결권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할 막중한 임무 또한 부여받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의원의 역할은 예·결산 심의와 함께 입법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례는 정책 시행과 예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천시와 12만 사천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은 지금까지 각종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조례 제․개정의 범위는 지역개발과 환경, 복지, 문화, 관광 등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그 영역은 광범위하다 할 것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는 집행기관에 대해 정책 제안, 예산지원 성격의 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선언적인 조례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어떤 경우이든 조례 제․개정은 정책의 효용성․적합성․타당성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취지가 제아무리 좋다고 해도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좋은 조례일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 2년 6개월 동안 「사천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필두로 6건의 대표발의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중 지난 20년 1월 21일 제정한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집행기관 각 부서에서 업무 문제점을 토대로 일몰 필요성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각종 위원회 의사봉 의무적 사용 관행 개선’과 농업기술센터의 ‘낙농 착유 세척수 정화시설 지원폐지’ 외 1건, 평생학습센터의‘초등학교 거점형 영어체험 교실 운영지원’ 외 1건으로 이러한 결과는 유사 지원 사업은 통폐합하여 중복을 제한하는 등의 성과로써 집행기관 각 부서에서의 정책적 검토가 깊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결과일 뿐일 것입니다. 유재기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난 248회 임시회에서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자료 조사 등 준비를 아끼지 않으신 대표발의,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들께는 경의를 드립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 후, 수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점에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 사천시의 상수도 보급률은 97%이고, 2019년 연간 상수도 요금 수입은 142억 1500만 원이며 미수금은 6억 7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천시 상수도 특별회계 손실금 총액은 연간 얼마이며, 일반회계 전출 보전액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손실액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사천시가 타 지역보다 톤당 수도 요금 체계가 다소 높게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개정 후 「수도법」제38조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공익시설에 수도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는데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 요양 시설, 아동센터 등 수도세 감면이 요구될 것이 예측되는바, 이에 대한 행정의 입장을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과문하여 판단의 오류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저는 위 개정 조례의 독소적 일면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천시 관내 47개 어린이집 중 소수, 즉 삼천포지역 1곳, 사천읍지역 7곳, 매월 100t 이상 수돗물을 사용하는 어린이집 8곳에 조례 제·개정까지 해서 수도 누진세 감면을 해준다는 것은 특혜성 조례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일면입니다. 월 100t 이상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어린이집이라면, 원아 수가 많기에 어린이집 운영상 물 사용량이 많을 것이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어린이집을 봐야 할 것입니다. 반면 출산율 감소로 인해 정규원아 수도 충족하지 못한 채 열악한 보육환경에서 운영되는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이 잘되고 있는 8곳의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란 점에 본 의원은 주목합니다. 의원은 조례 발의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고민을 투영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지만, 특정 소수 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은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지역에 맞는 창조적인 조례보다는 실효성 없는 조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실적을 쌓기 위한 조례이든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조례이든 지역에 필요한 의제가 발굴되었고 조례로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 다른 시·도의 사례를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벤치마킹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거나 특정 지역 또는 특정 계층에 수혜가 예상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집행기관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거치면 좋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본 의원 자신도 단 한 건의 조례를 만들더라도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하여 지역 맞춤형 조례 제정을 위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수탁과 관련하여 신현경 행정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모 장애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전국 방송까지 타면서 우리 사천시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관련 등 어린이집 관련하여서도 시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시민의 대의적 역할자로서 감독과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먼저 유감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우리 사천시에는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전체 8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심의는 ‘사천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합니다. 심사위원들의 선정 과정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차고 넘친다고 할지라도 선정 결과를 두고는 지역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야별 위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이집 수탁 선정 시 보육정책위원회 배점표 기준과 위원 개별 채점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로 특정 집안의 자매가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선정된 14곳 수탁자 중 해당 관계자에 대해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어린이집 대표자, 원장 등 상호 가족관계를 밝혀 주십시오. 정부의 공공보육정책 수립에 따라 우리 사천시도 2022년까지 현 어린이집의 40%까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현재 14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 3개소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계획 중으로 이는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적 보육의 책임성 강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학부모의 보육 기대치를 채워주는 공공의 몫으로 어린이집 교사, 운전기사, 조리사, 특히 재정 지출과 어린이집의 운영계획과 관리를 책임질 원장은 어떤 역할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하여 끊임없는 지역사회의 논란이 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을 심사 결정하는 ‘사천시 보육정책위원’ 구성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제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운영자 선정 시 ‘보육정책심의위원’을 수탁 선정 건별로 구성하는 것을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연 문화관광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4년간 개최해 오던 『와룡문화제』 명칭을 『고려현종대왕축제』로 변경하자 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천시가 24년간 개최해오던 『와룡문화제』를 축제 발전의 한계가 있음에 따라 『고려현종대왕축제』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삼천포․사천 통합 시 출발과 함께 24년간 개최해오던 『와룡문화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와룡문화제』 명칭 변경에 대해 9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15일간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왔는데, 특히 삼천포 지역민의 설문 응답률이 30%에 그쳤다고 나타났는데 응답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는 삼천포지역과 서부권 지역민의 축제 명칭 변경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축제 명칭변경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지 않고 있음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관계 행정부서와 문화재단 측의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정동면에서 개최해오던 와 사남면 능화마을 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와룡문화제』가 킬러콘텐츠 부재로 24년이란 축제의 역사성까지 외면하면서 『고려현종대왕축제』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향후 달라지는 축제의 방향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지역별 성공적인 축제, 관광객과 서로 호응하는 축제는 그 명칭도 중요하지만, 축제를 만드는 사람들의 전문성과 지역민의 참여, 지자체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근거한 지원과 관심에서 축제의 성공 여부가 좌우된다고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9년 4월 「관광진흥법」 개정 후 ‘대한민국 우수축제’를 “2020년 문화관광축제”로 변경하여 35개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였습니다. 문체부의 ‘문화관광축제’ 평가 방법은 독립된 운영 주체의 유무, 축제 기간이 3일 이상인가, 빅데이터 기반의 정량 평가 도입, 3년간 방문객 10만 명 이상, 외국인 방문객 1% 이상, 축제예산 대비 재정자립 10% 이상, 축제 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이 있는가 하는 항목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뿐더러 역대 왕(王)을 주제로 성공한 축제의 사례도 많습니다. 경주 신라왕들의 축제, 여주 세종대왕문화제, 영월 단종문화제, 화성 정조 효 문화제, 삼척 동해왕 이사부 축제, 청주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 등을 바탕으로 『고려현종대왕축제』도 ‘고려’라는 특정 시대를 근간으로 8대 현종의 “풍패지향(豊沛之鄕)”인 우리 사천시의 역사와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글로벌 문화관광축제’로 육성해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찾아오고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한국 대표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덧붙인다면, 고려 8대 현종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인 초조대장경 조성과 미륵불교를 신봉했던 왕으로서 우리 사천의 독특한 문화유산인 매향비와의 역사성도 결코 간과하지 못할 현종 관련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그에 앞서, 능화마을 뒷산 고려 8대 현종 아버지 안종능지와 배방사지 주변의 성역화 사업은 『고려현종대왕축제』의 정체성 정립에 기초할 것이며, 이 또한 숙고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2021년 새해에는 사천시민, 집행기관, 사천시의회 의원 모두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평범하지만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는 만사형통! 운수대통이 함께하길 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