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성심
이성심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진갑입니다. 오늘 제1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심사보고서가 5월 15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종합청사 체력단련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5월 13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보고서가 지난 5월 13일, 14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조규화 의원님, 이복례 의원님, 서윤기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박화석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부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 가선거구(봉천본동·1동·9동·신림5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동영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이성심 부의장님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수를 현재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 3개에서 4개의 상임위원회로 1개 위원회를 신설하여 행정환경의 전문화·다양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복례 의원이 2008년 5월 6일 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제56조 및 제62조로, 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의 지방자치법 제53조를 제61조로 개정하고, 안제2조에 1개 상임위원회를 신설하여 현재의 의회운영위원회 외에 행정재경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로 명칭 등을 변경하고, 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각 7인 이내로 하며, 안제3조 제2항 상임위원회 소관을 의회운영위원회는 현행과 같고, 행정재경위원회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을, 보건복지위원회는 주민생활국과 보건소를,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을 소관으로 하며, 안제14조 상임위원회의 “간사”라는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5월 15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이복례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회사무국 의사담당에 대한 질의·답변과정에서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할 경우 호선에 중진의원이 참여하게 되면 초선의원이 직위를 갖고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으나, 이미 서울시 12개 구에서 부위원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 않겠느냐는 위원의 의견개진과 의회 상임위원회를 1개 증설하게 되면 의사진행과 속기 등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부칙의 시행일을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일에서 공포일로 조정하여도 가능한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속개된 회의에서 부칙을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제5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조례의 개정에 따른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간사는 종전조례의 개정에 불구하고 개정 조례 제14조에 의거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구 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의회 위원회 관련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부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신림4동·8동·11동·1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조규화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과 이성심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4만 관악구민을 대표해서 김효겸 구청장님께서 우리 관악구 삶의 질과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의사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관련 사항을 변경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의원이 2008년 5월 6일 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을 "제63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및 제58조 제3항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5월 15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칙의 “ 이 규칙은 제5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일부터 시행한다."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구 의회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부의장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종합청사 체력단련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권오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선거구(봉천7동·11동·남현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권오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종합청사 체력단련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악구 직원들의 건전여가 지원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여 활기찬 근무 분위기를 조성코자 종합청사 내 직원 체력 단련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직원들이 이용하지 않는 근무시간 내에 이용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2008년 5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종합청사 체력단련실을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주민에게 개방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고, 기타 납부한 이용료를 중간에 해지 할 경우 소비자 분쟁기준에 의거 날짜계산에 의하여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5월 13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용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한하는 것은 구립·사립 체육시설은 이용시간이 거의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비하면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게 아닌지, 주민 이용예상 인원 30명은 시설 규모에 비해 너무 적게 추정한 것은 아닌지, 이용자 결원으로 인한 추가 모집을 비공개로 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없는지,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는 배상책임을 묻고 구청장 귀책 사유는 묻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관리직원 인건비 산출은 너무 과다한 것 아닌지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 조례안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고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를 의제로 채택하였는데 수정안의 내용은, 안제4조(이용신청)내용 중 “다만 이용자 탈퇴 등으로 결원된 이용자를 보충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다”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안제6조(이용료의징수) 내용 중 “별표2 관악구 종합청사 체력단련실 및 락카 이용료 중 성인 3만2,000원을 2만5,000원으로 하고, 청소년 2만4,000원을 2만원으로 하며 안제11조(이용제한 및 취소)의“이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구청장은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표결과정에서 수정안이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여가 함양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하도록 개방하는 행정서비스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종합청사 체력단련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부의장
권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종합청사 체력단련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종합청사 체력단련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한기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나선거구(봉천4동·8동·10동)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한기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시책사업 중 하나인 “경제문화도시 마케팅 : 2010년 외국인 관광객 1,200만 명 유치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관광산업을 서울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하도록 시달된 서울특별시의 기본안에 의하여 우리 구의 구세감면조례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2008년 5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7조의2(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신고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 조에서 같다)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의3호에 의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 이상 인 경우 2.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을 각 목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 가. 특급호텔 : 20% 나. 특급호텔 이외 호텔 : 10%”로 신설하며, 부칙 제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에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까지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5월 13일 개의된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관내에는 개정조례와 관련된 특급호텔, 특급호텔 이외 호텔에 해당하는 대상이 없고, 2009년까지 한시 적용되는 본 조례를 꼭 개정해야 하는가,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이 포함된 조례의 개정내용을 홍보하고, 봉천4거리와 신림4거리 근처의 숙박시설을 통합하여 호텔이나 컨벤션센터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숙박업자와 기업인 등에게 설명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지방세 감면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달된 서울특별시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제18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당해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성심
이성심부의장
한기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춘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봉천본동·1동·9동·신림5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춘수 의원입니다. 54만 관악구민의 대면역할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이성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들께 찬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매년 관악구에서 각종 관급공사가 발주되고 있고, 이에 대한 부실시공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관급공사의 부실시공은 시공과정에서 뿐 아니라 설계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설계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사 발주청에서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관악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관급공사의 설계과정에서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항 등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관악구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각종 관급공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심사하여 설계로 인한 부실시공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여섯 명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의원이 2008년 5월 6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는 「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제2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 제5항 제1호부터 5호까지의 심의사항과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의 자문사항을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였으며, 안제3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관악구 공무원과 대학교 기술 분야 교수, 기술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20명 이상 30명 이하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는 전체 위원 중 상정 안건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 9명 이상 15명 이하를 위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6조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개회일 5일 전까지 소집 사유, 일시 등을 통보하고, 3일 전까지 안건을 배부하도록 하며, 그 외 정족수에 관한 사항,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제9조는 자료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제14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부칙에 시행일은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준비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5월 14일 개의된 제2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인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설계자문은 건축심의 이전에 하는 것인지와 설계자문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와의 의견이 상충될 경우 어느 것이 우선 되는지? 우리 구는 관급공사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부실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훈령으로 운영하던 것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만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지 않은지? 위원은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위촉되고, 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될 경우 전문분야가 다른 위원이 참여하게 되면 인력낭비가 되므로 소위원회 구성이 필요하지 않은지?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사를 설계변경하게 되면 원래의 심사가 잘못 이루어진 것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설계변경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위원들이 참여를 꺼려하지 않겠는지? 위원의 구체적인 자격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야 되지 않는지? 안제6조 제2항 내용 중 “찬성자 수와 그 외의 자 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본다.”를 안건의 기술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의결을 서면검토서로 대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안제2조 제1항 제3호 내용 중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을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으로 하고, 제6조 제1항 내용 중 “일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개회 3일 전까지 상정 안건을 위원에게”를 “일시, 안건, 도면 등 자료를”로 하며, 제6조 제2항 내용 중 “이 경우 찬성자 수와 그 외의 자 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본다.”를 “다만, 기술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 위원의 서면검토서를 의결로 대신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도 같다.”로 하고, 제6조 제4항에 “다만, 각 위원의 서면검토서를 의결로 대신할 경우 회의록은 서면검토서로 대신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관악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여 부실시공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부의장
임춘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복례 위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봉천2동·3동·5동·6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복례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학교, 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 봉천동 북부지역 및 동작구 상도동 일대의 주택재개발 등으로 급격한 도시변화에 따라 교육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을 결정(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5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동 산113번지 3호 일대 상도근린공원 36만2,227㎡에서 1만3,500㎡를 감하여 학교부지로 하고, 학교부지 지정으로 감소되는 공원면적에 대한 대체 공원부지는 관악구 남현동 산69번지 7호 외 4필지 1만3,500㎡의 자연녹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5월 14일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도시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확인한 다음 질의·답변 과정에서 봉천본동, 제2동, 제3동, 제5동, 제6동, 제9동은 학교수요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고등학교가 없어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이를 추진하게 되어 노고에 감사하며, 학교설립 부지인 상도근린공원이 관악구와 동작구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경계로 인한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경계가 조정되어야 하지 않겠는지? 행정구역 경계로 인해 교육경비 지원의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집행부 견해는 무엇인지? 상도근린공원의 일부를 공원해제 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대체공원을 꼭 지정해야 하는가와 남현동 채석장 부지를 주민들이 원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지? 상도 134구역 주택조합의 의견을 보면 단서내용에 “단,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계획 변경 지정절차 등이 수반됨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가 발생될 경우 학교건립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는데 주택조합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등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으며, 의제로 채택되고, 동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악구 봉천동 북부지역에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 결정(변경)하는 안에 적극 찬성하고, 고등학교가 조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또한 해제되는 공원용지의 대체공원 용지를 관악구에서 모두 제공하는 점과 향후 구간 경계로 인한 행정적인 불합리한 사안이 발생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관악구와 동작구의 경계를 학교부지 북쪽의 경계로 변경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관악구와 동작구의 경계지역인 봉천동 북부지역에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을 결정(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바람직한 정책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부의장
이복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 위원 정수·선임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는 의원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위원 추천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 추천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2007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김금희 의원, 위원에 성낙호 회계사, 정동현 세무사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김금희 의원, 위원에 성낙호 회계사, 정동현 세무사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서윤기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서윤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윤기의원
존경하는 54만 관악구민 여러분! 이만의 의장님, 이성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봉천2동·3동·5동·6동) 출신 통합민주당 소속 서윤기 의원입니다. 이제 5월 임시회를 마치면 2006년 5.31 지방선거 이후 만 2년이 됩니다. 관악구 주민 여러분께서 일 열심히 하라고 맡겨주신 4년 임기의 절반의 반환점을 도는 것입니다. 반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점에서 지난 2년을 돌아보니 보람있는 일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람과 아쉬움은 뒤로 하고 언제나 처음의 마음으로 관악구 주민만 보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으로 다루어진 봉천동 북부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 유치에 노고가 많았던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봉천동 북부지역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결정이 이루어진 것에 적극 환영을 표합니다. 본의원은 제5대 의회 개원 직후 열렸던 2006년 7월 제142회 임시회 때부터 봉천동 북부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관할 구청이 적극 나서야 함을 지적해 왔습니다. 2006년 9월 제143회 정례회 때에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봉천지역 인문계 고등학교를 어느 곳에 유치할 계획이며, 어떤 방법으로 부지를 확보하여 언제쯤 학교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당시 구청장님의 답변은 너무나도 모호하였습니다. 특히 학교 유치를 위한 핵심사항인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구청장님과 본의원 간에 너무나 큰 이견을 보였습니다. 당시 답변에는 이른바 뉴타운이라고 불리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사업 추진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한 후 학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하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사업 추진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방안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추진이 어렵게 되는 경우와 도시재정비촉진지구가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 절차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그만큼 주민들의 고통은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당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봉천동 북부지역 일반 고등학교 유치는 현재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상태며, 봉천동 북부지역이 대부분 공원용지와 주거지역임을 감안하여 도시재정비사업 등 대규모 사업 추진시 학교부지 확보를 병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거듭 답변하였습니다. 2007년 연초 구청장께서는 봉천5동 주민인사회 시 학교유치에 대해 누구보다도 관심이 높은 봉천5동 주민들에게도 한나라당 시·구의원님들과 함께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1712-6호 일대 부지를 유일한 학교부지로 제시하며 끈질기게 뛰어다녔습니다. 상황은 2007년 4월 이후 급변하였습니다. 시 교육청 관계자들이 본의원 및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실사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현장을 다녀갔고 2007년 6월 1일자로 1712-6번지 일대에 학교설립 계획을 정식으로 수립한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설립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공원용지를 학교부지로 전환하고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대체부지 대상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대체부지 소유주와의 협상과정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 그 이유를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때에서야 비로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력한 한 후보가 투표일 약 1주일 가량을 앞두고 봉천동 북부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유치를 자신이 해냈다고 플래카드를 걸고 나선 것입니다. 관악구청이 1712-6호 일대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열람공고한 바로 그 시점입니다. 오비이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한나라당 소속 시·구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도 1712-6호 일대 공원을 학교로 조성하는데는 부정적이고 뉴타운을 만들 때 학교용지를 확보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본의원과 우리지역 국회의원은 끈질기게 1712-6호 일대에 학교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무관청인 서울시 교육청이 1712-6호 일대에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학교설립 계획이 수립되니까 정작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전환하는데 나서야 하는 관악구청과 서울시는 시간을 끌고 앉아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국회의원 총선거 시점 불과 투표일 며칠 전에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바꾸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구청장과 서울시장과 같은 당 소속의 유력한 후보가 전면에 나서 서울시장을 만나고 왔다, 내가 학교설립을 해냈다 이렇게 플래카드를 걸고 주장하는 사태가 온 것입니다. 학교유치와 관련하여 마치 모든 것을 혼자 다 한 것처럼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총선 끝나고 4월 15일에는 학교 설립부지인 1712-6번지에서 학교유치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도시관리과장, 봉천5동장, 교육추진반장이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 특정정당 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그 설명회가 개최되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누구 하나 가르쳐주지 않았지요. 누가 봐도 그 인사가 모든 것을 다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학교설립과 관련한 플래카드 내용의 주장이 허위사실 유포인지에 여부는 검찰과 경찰의 조사가 진행중이니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구청장님과 서울시장님이 의도적으로 행정을 그렇게 이끌었는지 혹은 아닌지는 구청장님이 스스로 밝히지 않는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앞뒤 아귀가 딱 들어맞는 오비이락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정도가 아닙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정치를 계속하신다면 누구든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유감스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런 와중에 새삼스럽게 저 자신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앞으로 남은 2년의 임기동안이라도 이런 정치는 배우지 말자! 큰 정치를 하든 작은 정치를 하든 바르게 정도를 걷는 정치인이 되자! 생각해 봅니다. 끝으로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봉천동 북부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전환하고 대체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토지 소유주와의 원만하고 합리적인 협의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등포구로부터 이전해 올 계획을 세우고 있는 남부도로사업소는 원천적으로 학교설립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로 인해 학교설립계획이 발목 잡히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부의장
서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각종 행사준비 및 업무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지난 5월 9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개회된 금번 임시회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11시5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