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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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홍열 의원 발언

109회 제4내무위원회200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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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이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소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 추진 건강생활센터 월 이용자가 개소한 날, 개소한 월부터 죽 지금까지.
얼마 정도 됩니까? 월별로 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월별로 죽 월별로.
개소한 첫달이 몇 명 그 다음 달이 몇 명? 월별 통계 없습니까?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이 막대한 시설비를 들이고 우리 어떤 보건소의 역점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강생활센터 이 부분에 월별로 이렇게 체킹 좀 안해 보세요?
했는데 그 자료가 없다면 그게 말이나 돼요?
아니 첫달부터 월 200명 그냥 계속?
예.
월 200명?
그리고 전체 사용하는 그 부분은 월별로 그 이용자가 어떻게 신장 추세입니까, 아니면 보합상태입니까?
우리 그 용량 한계가 그거라?
그래서 200명 분포를 조사해 보니까 어떤 점이 나타납니까? 200명 예약한 부분이 주로 어떤 계층이냐 이 얘기예요?
예.
안해 봤어요?
본위원이 증진사업 추진을 하면서 초창기부터 보건소장께 당부드린 것은 우리가 이 생활 또 그 생활상 이 부분에 건강증진 자기 부하검사를 잘 신경을 못쓰고 사는 그런 영세민 그런 부분으로 좀 초창기에 신경 좀 써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좀 다시 한번 체킹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이 운영시의 효과는 어땠어요? 어땠다고 봅니까?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
자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효과는 소장께서 어떻게 봅니까?
좋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사업 홍보 안내물 설치.
보도 위 또는 가로 안내표지판 이건 어떻게 추진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이 유등천에다가 하실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 유등천에 가능합니까?
그것 조사해 보셨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시설 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것을 안해 놓고 그것을 계획도 안해 놓고 조사 그것 별 큰 것 아닌데 그것을 확실하게 해 보지도 않고.
아니 검토한 것하고.
확실히 시에서 이제 지방하천 그 관계되는 건 시에서 관리하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광고 간판이 그게 가능한 지 안한 건지 확실하게 알고 난 다음에 이걸 올렸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예.
검토가?
예, 그러면 유등천에 두 군데요?
가로 안내표지판은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가로 안내표지판이 그거고?
그리고 보도 위는 뭡니까, 보도 위?
예.
예.
그러니까 가로 안내표지판은 지금 소장님이 본위원한테 설명한 그 부분은 역 반대로 말씀하신 것이고.
유등천에 한 것이 보도 위 그것이고.
예.
예.
그래서 그 두 군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본위원 생각은 지금 이번 추경에 우리 보건소가 5,700만원 증액을 올린 와중에 이 1,000만원이라는 이 금액은 5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효과를 또 그 지정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좀 상세하게 특히 이제 가로 보도 위 그 부분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그 본위원 지역 관할이라 그 시설물 그런 부분에 아주 시하고도 본위원하고 직접 부분하는데 뭐 벤치 하나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런 걸 더 상세하게 알아봐 가지고 이걸 완벽한 돈 1,000만원이라는 게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완벽하게 좀 세워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지금 뭐 추경에 그렇게 졸속으로 하려고 하시지 말고 완벽하게 더 위치 선정이라든가 그런 걸 더 알아보고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가로 안내표지판, 가로등에다가 이것을 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거기에서 남고 절약하셔 가지고 해 놓은 것 소장님 정말 세심하게 절약해서 이런 예산을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그 의도는 본위원도 충분히 압니다.
다만 이 부분보다 우선 더 급선무인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뭐 지금 소장님 지금 보면 비정수물품에 뭐 89년도 필름판독기, 94년도 자동혈압기 이것 금액 별것 아닙니다. 이런 것이 근 10여년 넘게 방치되고 이제사 그걸 대체로 품목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그 부분은 큰 것만 지금 생각하시고 작은 것 솔직히 보건소가 작은 것을 세밀하게 우리 주민들을 보듬어 주고 안아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가 돼야지 큰 것만 지금 소장님은 바라보고 이렇게 나가시는 건 큰 것은요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 집행부에서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것 안에서 관리하는 이것 불과 몇 십만원짜리를 뒤늦게 10년이 넘도록 방치해 놓고 이제 올리고 1,000만원 이런 큰 금액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에 본위원은 거기에 질의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 해서 더 철두철미한 계획 좀 한번 세웠으면 하고 끝으로 비정수물품 그런 관계에 소장님의 보다 세밀한 업무 파악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일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소장님 답변을 앉아서 해도 될지?

한윤희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박일순위원장

이해를 구합니다. 예, 다음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금년도 총 추경까지 하면은 45억3,500만원이 되지요, 예? 거기에서 국비가 5억4,400만원 시비가 3억3,900만원?
이게 보건사업이 우리 중구에서 상당히 자금을 많이 대고 36억5,000만원이나 대고 있는데 이게 국가사업이 많잖아요?
아니 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시행할 사업이냐 우리 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사업이냐 하는 것을 논할 때는 국가에서 시행할 사업이 많다?
아니 복지부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많던데?
아, 저기 뭐야 인플루엔자나 유행 식중독 같은 것이라든가 하는 게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하고 생각이 좀 틀린데 여하튼 우리 구에서 자금을 36억이나 이렇게 대고 있고 국가에서 이게 5억4,000만원 댄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고 202페이지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진료를 해 주기 위해서 5인 5명을 선정했는데 이 5명의 그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당초 예산에 계상됐던 거예요?
계상됐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지정한 게 5명이다?
아, 그러면은 당초보다는 5명이 더 늘어났다?
전체 얼마가 됩니까?
아니 전체로 인원수가?

박일순위원장

소장님 자세히 모르면 담당계장이 나오셔서.

한윤희위원

예, 그 인원이 지금 현재 안나오죠? 그것은 좀 서면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일순위원장

담당계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위원

그러면은 전체 인원이 10명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평균치로다가?
200만원, 300만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100만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 인원이 그 대상인원이 선정될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대상을 어디다가 두고 하느냐 이거예요?
예.
그러면은 기초생활자한테 지금 해당을 주는 거지요?
예?
그냥 일반 서민들이나 일반인들은 안되는 거지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쉽잖아요. 그러시고 임산부한테 또 영양제를 주도록 320명을 선정을 했는데 이 인원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은 이것은 국가에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임산부가 등록을 할 것 같으면은 영양제를 전체적으로 주겠다?
그 의지를 가지고서 하는 겁니까?
옛날에 저희들 공무원 생활할 때는 산아제한을 위해 가지고 굉장히 애쓰고 돌아다녔거든요, 미역도 사들고 돌아다녔다고. 그런데 지금 출산 장려를 한단 말이죠. 그 일환으로다가 출산 장려를 시키기 위해서 영양제 정도는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사업 아닙니까? 예, 이런 좋은 사업은 앞으로 좀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으로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진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박일순위원장

잠깐만요. 예, 들어가시죠, 이제.

한윤희위원

정진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홍보물 관계인데요.
이것을 홍보물을 꼭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유등천변의 1일 인구가 운동하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파악이 안되고서 그냥.
공설운동장 한번 보셨어요?
공설운동장은 1일 1,000명 이상이 운동을 합니다.
아니 이제 뭐 그걸 차이를 두는 게 아니고 유등천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설치를 해서 중구 주민들이 우리 그 시설을 많이 이용을 하면 되는데.
이러한 홍보물보다는 요전날 구청장이 저희 부사동에 방문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 한 400명 칠석놀이 재현을 할 때 400명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중구청장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직접 홍보를 하시더라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참 박수도 받으시고 앞으로 모든 행정을 이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하겠다 해서 박수도 많이 받으시고 했는데 이러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게 뭐 설치해 놓은 간판, 가로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것 같으면은 거기를 이용하는 일부 주민들만 보지 그렇지 않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제 욕심 같아서는 그러한 홍보물을 좀 제작을 해 가지고 거기에 오시는 주민들한테 이러한 것을 좀 돌려 가지고 홍보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한다든가 우리 중구소식지가 한달이면 한 2만부 이상 지금 발행을 하는데 이런 것을 좀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를 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이러한 입간판이라든가 또 이러한 간판을 설치하는 것보다 그 리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인부를 뭐 며칠간 몇 명을 사더라도 운동하러 나오는 사람들 운동장 앞이나 유등천 같은 데에서 배포를 해주는 게 이러한 간판의 효과보다 그러한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평소에 이러한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홍보하는 것도 내가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적극적인 방법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저기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수차 듣고 저희들도 직감하는 사항인데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 이상입니다.

박일순위원장

예, 한윤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위원

연계되어서 보충질의로 그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오늘 새벽에 5시 반에 또 어김없이 유등천을 뛰었습니다. 뛰어서 보면은 아까 정진국 위원 말씀하신대로 천변에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뭐 광고 부착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걸 저걸 다 떠나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좀 귀가 설린 것은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전용해서 한다 이 자체는 잘못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홍보물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주관되어서 사무에 대한 사항을 확실한 의지없이 돈이 남았으니까 그 돈을 쓰기 위한 이런 예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어떻든간에 그 예산이란 게 구민의 혈세인데 당초 기정 예산의 일부를 뭐 전 공무원이 해야 될 사항이에요. 예산 절감해야 할 사항을 피부적으로 하면서 예산을 절감했으니까 그 예산 절감된만큼은 다른 데로 전용해야겠다 그런 건 모순이지요. 예? 이런 사항 가지고는 이런 사업에 적용을 하지 말고 다시 한번 그 사업에 대한 효율성인 것을 한번 따져서 꼭 필요로 하다, 또 홍보 효과에 대한 사항을 전 주민한테 파급효과가 어떤 게 나은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이런 사항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 아래에서 한다면은 좋지만 그게 아닌 예산이 뭐 남아 가지고 거기에 전용해야 된다는 그 사고방식은 뜯어고쳐야 된다. 소장님 그건 몇 번 번복을 하시는데 예산 기본지침에 대한 사항은 그건 안돼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무슨 예산을 저기 합니까? 그런 사항을 가지고는 하지 마시고 원래 이 사항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고 또 효율성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해야 된다, 보충질의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보고 당시 말씀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예? 예산에 대한 원칙이 있어요, 예산 원칙이. 지금 여지껏 소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는 예산을 전용해서 남아 있기 때문에 쓴다는 그 취지 아래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1,000만원에 어디에 830만원, 어디에 뭐 150만원 해서 1,000만원이 돼서 했다는 얘기를 수치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약했으면 그 절약한 그 나름대로의 거기에서 평가를 하는 거지 그 평가된 그 예산을 다시 또 남았으니까 전용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의 방식은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위원 얘기는. 예?
뭐 그 홍보의 뭐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2차적인 것이고 예산에 대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일순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199쪽에 일용인부임 단순노무원 3인, 청사 관리 1인 해 가지고 270만8,000원 정도가 계상이 됐어요.
이것 성격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같이 들어간 것 물리치료사 1인하고 이동목욕 1인이 또 따로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부족분을 가지고 계상한 것 아니예요?
올라가니까 그 부족분이죠?
그 단순노무원이 지금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용어가 상용직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그냥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이분들은 그러면.
그러면 이분들은 1년에 한번씩 갱신해서 계약해서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300일이 지나면 안되겠지요?
이분들이 지금 단순노무원 3인 하고 여기 밑에 또 물리치료사 그 200쪽 보면 넘어서 물리치료사 1인 하고 이동목욕 1인이 또 있단 말이죠, 여기?
210만여원 정도가. 이것도 이 성격도 마찬가지.
단가 상승문제에 따라서 추경에 올렸다?
그럼 이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은 혹시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까?
3인 인적사항?
그럼 말씀해 보세요.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혹시 뭐 가지고 온 것 있어요?
근무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이 사람?
파악이 잘 안되는구만.
그럼 이분은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중구 문화동 하고 중구 유천동 한 분하고?
여기는 무슨 동이에요?
석교동?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걸 본위원이 왜 이것 좀 질의를 한번 해 보냐 하면 이분들이 근무하는 연한이 지금 보니까 3년도 되고 5년도 되고 1년이 됐는데 인적사항을 죽 제가 좀 서면으로 받고 싶은데.
그 생년월일이라든지 제가 이런 걸 잘 몰라 가지고 지금 답변도 좀 잘 안되고.
예,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인적사항 좀 한번 서면으로 한번.
답변 한번 주시죠. 그리고 201쪽에 기타보상금 방문간호 보조보상 이동목욕질환자 간호보상 해 가지고 780만원입니까?
201쪽에?
이것 성격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그러세요.
이분들도 저소득층만 하는 거예요?
수급자에서 하는 겁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예, 그러니까 방문간호에 2인?
이동목욕하는데 1인 이렇게 해 가지고 78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한 겁니까, 그냥 계획적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할 때 본위원이 이 문제 갖고서 많이 질의를 했었을 거예요. 몇 명이다, 몇 명에 460세대, 그 460세대 하면 그 현황하고 맞는가 실질적으로. 이것도 본위원이 조사를 한번 해 본 게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런데 때로는 잘 안맞더라고 이게, 그래서 당초 예산을 할 때 이런 것도 좀 세밀하게 해 가지고 했으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예.

박일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 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수마을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세출 예산입니다. 경상 예산 중 인건비에서 36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 중 업무추진비에서 6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비비 증가로 총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조정수당으로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상근인력의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402만6,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정규 식품위생직 증원에 따라 상용직의 인건비 865만6,000원을 절감하여 총 36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업무추진비 부분에서 신규 식품위생직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부족분으로 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예비비 항목입니다. 세출 예산의 감소에 따라 총 300만원의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장수마을관리 운영에 따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우리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과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순위원장

예,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원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이홍열위원

예, 앉아서 하세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감사합니다.

박일순위원장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장수마을 금년도 총 수입이 16억1,600만원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5,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1억5,700만원인데 여기에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저희 세입 총괄이 세입, 장수마을 예산 총액이 16억1,600만원 그리고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5,865만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1억5,734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장수마을에서 운영하는 수입과 불용액이 되겠고요, 나머지 11억5,734만8,000원은 구청 구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한윤희위원

구비 부담액이 11억5,7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운영 수입이 4억5,800만원인데 그 운영 수입 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운영 수입은 저희들이 객실 운영하는 객실 수입하고 식당에서 식사 판매되는 식당 수입 그리고 매점 수입과 기타 자판기 수입이 되겠습니다.

한윤희위원

그러면은 객실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객실, 식당, 매점, 자판기 수입 수입별로 나옵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9월까지, 1월부터 9월까지의 시설별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달부터 9월까지 9월30일까지 객실 수입은 1,496만1,000원, 식당은 6,708만3,000원.

한윤희위원

6천?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6,700. 그리고 목욕탕 수입은 189만원, 이용실은 143만원, 미용실은 74만3,000원 그리고 합계가 12억2,427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윤희위원

아니 12억이라니?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아니 1억2,200.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용자 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윤희위원

예, 아니 저기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곧 있을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여기에 좀 참고하기 위해서 물었는데 아직 정확한 숫자가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좀 답변 해 주실 수 있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한윤희위원

예,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순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위원

여기 332쪽에 영양사 1인 865만6,000원?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감액.

차인철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잠깐 간략하게 좀.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저희가 영양사를 상용으로 인부를 썼었습니다. 금년 3월달에 정규직이 이제 보충됨에 따라서 상용직에 대한 봉급 예산이 남게 되어서 감액 처리한 겁니다.

차인철위원

정규직 그러니까 예산이 이제 정규직으로 그럼 영양사는 있는 거지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차인철위원

지금 있어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차인철위원

내내 지금 있는 사람이 정규직으로 갔어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시험 봐서.

차인철위원

내내 지금 근무하던 사람이 정규직으로 갔냐구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그렇죠, 예. 그런데 봉급의 재원은 정규 공무원하고 상용직하고는 재원이 따로 따로 쓰고 있습니다.

차인철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질의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영양사가 시험 봐 가지고 자격증 있고 다 그러는 것 아니예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차인철위원

그런데 전번에 있던 상용직이 내내 그 해서 채용이 된 겁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그 사람은 떨어지고.

차인철위원

다른 사람이 들어왔겠지.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차인철위원

방금 전에 똑같다고 해요. 그리고 단순노무원 6인이라고 했단 말이지요, 331쪽에 일용인부임? 청사 관리 1인 하고 취사원 4인 이렇게 됐단 말이지요? 바로 전장에 331쪽에 내내 마찬가지예요, 일용인부임?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차인철위원

이것 지금 계상된 것이 어떻게 해서 계상된 거예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단순노무원이 6명 중에서 청사 관리는 청소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 취사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철위원

취사원은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영양사를 단순노무원으로 썼기 때문에 6명이 되겠습니다.

차인철위원

지금 취사원에서 일 하시는 분이 그 전에 얘기하면 상용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맞아요, 상용직.

차인철위원

그분들이 지금 4명이 있어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4명, 청소직까지 5명 있죠.

차인철위원

5명이 청사 관리는 1인 청소하는 것이고 주방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4명.

차인철위원

나머지 더 추가적으로 있는 분들은 뭐예요? 공공근로인가?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공공근로입니다.

차인철위원

이것 혹시 우리 원장님 단순노무원 6인에 대해서 인적사항 혹시 알고 계세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알고 있어요.

차인철위원

6인에 대해서 명단 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지금이요?

차인철위원

예. 지금은 안되시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차인철위원

이것을 서면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위원

그냥 이름만 쓰지 마시고 그 관계되는 것 죽 있죠, 인적사항?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차인철위원

근무연한까지.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주소하고 다?

차인철위원

예, 그러니까 근무연한도 좀 넣어주세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차인철위원

그래 가지고 서면으로 좀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순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전 본위원이 임시때 현장검증을 현장을 장수마을 갔을 때 소장님 이하 사무장님이 긴급히 이러 이러한 부분은 셔터라든가 창문의 창호 이런 부분은 빨리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때 상당히 많이 건의를 이렇게 저희 현장 갔을 때 위원들한테 건의를 했는데 지금 이 추경에 1건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추경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것을 사전에 보고드린 겁니다.

정진국위원

아, 우리가 현장 갔을 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정진국위원

필요불급한 것 빨리 얘기하라고 하니까 내년도 것을 말씀하셨구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정진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순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감사합니다.

박일순위원장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도 저희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7억2,054만7,000원보다 3,705만9,000원이 늘어난 7억5,760만6,000원으로 5.1%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일시사역인부임 등입니다. 그럼 먼저 기본급은 당초 예산 2억1,718만9,000원보다 1,474만5,000원이 늘어난 2억3,193만4,000원으로 6.8%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예산보다 직원들의 직급 및 호봉의 상향조정으로 예산액이 증가된 것이며 상여금 부족분은 예산편성 산출기초 10년 미만에 의거 편성된 예산액보다 현재 직원들의 근무연수가 10년 이상이므로 예산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당으로 당초 예산 6,817만4,000원보다 859만4,000원이 늘어난 7,676만8,000원으로 12.6%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시간외 및 야간근무수당, 정액수당, 봉급조정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및 야간근무수당은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행사 종료 후 머물고 간 뒷자리 정리·정돈 및 집기류 정리 특히 주말에는 전 직원의 비상근무 등으로 예산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정액수당 중 가족수당, 자녀 학비수당의 대상자가 2004년도 예산 편성시 예산편성 산출기초에 의거 편성된 예산액보다 실질적으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은 본봉의 25%가 계상되었습니다. 210쪽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당초 예산 1억1,031만5,000원보다 729만5,000원이 늘어난 1억1,761만원으로 6.6%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기본급 및 상여금, 정액수당이 당초 예산 편성시보다 근무연수가 10년 이상이 된 직원으로 예산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서 기타직 보수도 봉급조정수당은 본봉의 25%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는 당초 예산 2,383만2,000원보다 595만8,000원이 증가된 늘어난 2,979만원으로 25%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2004년6월 국궁장으로 인한 관리사업비 투입과 면적이 넓은 공원의 잡초 제거, 계절별 꽃 식재, 주차장 및 공원 내 쓰레기 분리수거 등 공원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손이 부족한 실정으로 예산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성 부족경비 및 필수적 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순위원장

김철구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공원관리 인부임으로 해서 595만8,000원을 더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당초 예산이 2,383만2,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왜 부족됐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국궁장 주변하고 국궁장 내 제초작업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인건비는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그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과 작년보다 저희들 공공근로가 작년에는 12명이었었는데 금년에는 8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것입니다.

한윤희위원

국궁장 관리는 왜 뿌리공원서 합니까?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그 관할이 저희들이기 때문에.

한윤희위원

아니 관할은 그래도 업무가 뿌리공원 업무가 아니잖아요?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업무는 그런데 그 제초작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윤희위원

아니 구청 도시개발과에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까?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도시개발과가 아니라 이제 문화.

한윤희위원

문화공보과?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문화공보과.

한윤희위원

거기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문화공보과에서 할 것 같으면 문화공보과에서.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에서 제초작업 등은 저희들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윤희위원

아니지, 그것 뭐 다 구청장 소관으로다가 해서 뭐 뿌리공원에서 하나 문화공보과에서 하나 그건 마찬가지인데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은 지금 장수마을하고 뿌리공원이 상당히 지탄을 여지껏 받았었잖아요?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한윤희위원

예산만 많이 쓰고 효과가 없다고. 그런데 내 예산 가지고서 다른 데까지 지원을 해 가면서 그런 얘기를 왜 듣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문화공보과 뭐 예산 많다고 해서 지탄하는 사람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에서 할 것 같으면 못하면 말고 제초작업 같은 것 안하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하거나 말거나 내버려둬 버리면 될 것을 왜 뿌리공원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이걸 또 남의 일까지 해 주느냐? 그러고 공공근로문제도 연초에 이 인건비 2,300만원 세울 때는 공공근로가 편성이 안됐을 때까지 예상을 해서 예산 설명도 됐고 이렇게 된 사항이니까, 그런데 2,300만원을 가지고서 쓰는데 일용인부를 쓰는데 이것 체계적인 관리가 돼야 될 것 아니예요? 몇 월달에는 무슨 인부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야 겠다 해서 연간계획에 의해서 그때 그때마다 그 인원을 투입해서 써야지 주먹구구식으로다가 그냥 지금 필요하니까 몇 명 끌어다 쓰고 지금 필요하니까 몇 명 끌어다 쓰고 하면 매년 모자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 그것은.

한윤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국궁장 주변 제초작업 같은 것은 이렇게 그냥 선심을 쓰니까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도 같은 구청에서 협조요청을 와 가지고 하는데 그걸 또 안해 줄 수도 없고.

한윤희위원

아니 그것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보과에도 인부임이 계상이 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국궁장이 아니더라도 문화유적지 관리하는 그런 인부 또 저 보문산 사정공원 관리하는 인부 같은 게 서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용을 해서 쓰면 됐지 왜 예산 많이 쓴다고 여지껏 혼난 뿌리공원 예산을 거기에다 투입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또 하면은 예산 액수만 자꾸 늘어나 가지고 또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수마을 하고 뿌리공원은 처음에 위원들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없애야 된다, 관리전환을 시청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하다가 지금에 와서 위원들 생각이 틀려졌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 중구 것이니까 우리가 잘 보존하고 잘 가꾸고 앞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위원들이 계속 연구·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턱 턱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게 안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공보실 예산에서 깎아 가지고 여기로 좀 보태드려야겠네. 아니 공보실 예산을 이번 예산위원회에서 할 때 좀 깎아서 이리로 보태드리면 돼요?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뭐 예산만 어디서 주더라도 예산만 세워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주차장도 저희가 관리하던 게 아니었었는데 주차장에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루 지나고나면은 쓰레기가 한 차씩 나옵니다. 그것 거기도 인부임이 아주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한윤희위원

예, 그런 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다가 이렇게 관리할 때에 이제 또 얘기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인건비 문제는 또는 많지 않은 우리 뿌리공원 예산을 가지고 타 부서까지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아니 전 생각이 그 생각입니다. 그리고 맨날 돈 많이 쓴다고 혼나면서 왜 돈을 그렇게 써야 되는지 하는 게 좀 안타깝고.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위원님들이 좀 많이 배려 좀 해 주십시오.

한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순위원장

예, 한윤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지금 한윤희 위원님 그 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일시사역인부임 총 토탈 예산액이 이제 2,979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월별 작년 그러니까 2003년도, 2004년도.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정진국위원

2002년도 3년 것을 뽑아 가지고 서면 제출 좀 해 주세요, 본위원한테요.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정진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순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위원

이 뿌리공원은 보면은 국궁장은 문화공보실.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윤진근위원

또 전체적으로 또 하는 것은 도시개발과로 들어오지요, 그렇죠?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주변관리는 지금.

윤진근위원

지금 연계된 게 도시개발과 하고 연계되어 있잖아요, 뿌리공원이?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렇죠?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윤진근위원

3개 과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국궁장에 있는 잔디는 누가 심었어요? 뿌리공원이 심은 것은 아니잖아?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도시개발과에서.

윤진근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심었지요?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윤진근위원

그러면 관리는 뿌리공원에서 하고, 예?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러면 그 잔디관리에 인부가 엄청난 건데요, 잔디라는 것은 심으면은 계속 풀을 뽑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잡초를 뽑아줘야 됩니다.

윤진근위원

예, 잡초를 뽑아줘야죠, 그렇죠? 지금 보면은 대략 보면은 지금 뭐 풀 깎기, 잔디 깎기 뭐 여러 가지 해서 한 3,000만원 돈이 예산이 됐는데 잔디는 1년에 몇 번 깎아줍니까, 2번 깎아줍니까?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보통 한달에 2번씩.

윤진근위원

깎아요?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윤진근위원

그렇게 잘 자라요?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잘 자랍니다.

윤진근위원

잔디가 한달에 2번씩 깎아요?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걸 잔디 깎는 기계를 한번 내년에 지원 좀 받으려고.

윤진근위원

지금 현재로 아니 잠깐 보세요, 제초기가 없어요?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렇게 미는 게 있습니다, 미는 것.

윤진근위원

예.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미는 걸로 하면은 그게 한번 깎을려면 한 4, 5일씩 걸립니다. 이게 뭐 한 30cm씩 깎이는 건데.

윤진근위원

그럼 지금 현재 뿌리공원에 잔디장이 있잖아요?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윤진근위원

거기하고 국궁장은, 국궁장은 지금 못 깎죠?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국궁장은 이제 6월서부터.

윤진근위원

못 깎죠?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윤진근위원

지금 이제 잔디 심었으니까 못 깎죠, 그렇죠?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윤진근위원

지금 현재로는 깎을 수 있는 경우 거기가 제초기로 깎는데 4일씩 걸린단 말이에요?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4일씩 걸립니다.

윤진근위원

그것 깎는데 4일씩 걸린다고?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게 저 우리가 2,400평입니다, 잔디구장이.

윤진근위원

그건 밀고 가는 건데, 죽 밀고 가는 건데?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밀고 가는 겁니다.

윤진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달에 두 번을 깎는다? 두 번을 깎는 이유는 뭡니까, 잔디를 한달에 두 번씩 깎는 이유는?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잔디는 원래 한달에 두 번씩 깎아줘야 제대로 잘 뻗고 잘 자라기 때문에 두 번씩 깎아주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윤진근위원

아니 잔디를 한달에 두 번씩 깎는다는 것은 상당한 거예요. 아니 연에 한번, 3개월에 한번씩 깎는다든가.
담당

시설담당

김형동 연 2회고요, 잡초를 뽑아주는 게 그것이고.

윤진근위원

그렇지. 우리가 대개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산소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잖아? 잔디가 자라나는 키가 있단 말이에요.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그 말씀 드린 것은.

윤진근위원

잘못 대답한 거죠?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그 전에 월드컵경기장도 있었고 공무원교육원에도 축구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하던 얘기를 들어서.

윤진근위원

그건 특별한 잔디구장이고 이걸 가지고 무슨 뭐 큰 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윤진근위원

잡초만 제거하고 잔디를 보살펴주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윤진근위원

그렇죠?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그렇죠? 아니 지금 뿌리공원 소장님께서는 한달에 두 번을 깎는다고 생각해서 이 인부임 넣은 거예요?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걸로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윤진근위원

아니지요?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건 제가 그 전에 있던 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윤진근위원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 같이.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윤진근위원

지금 한 600만원 돈을 지금 우리가 추경에 지금 하면은 선집행한 겁니까, 지금 해서 다시 집행할 겁니까?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10월 중순경에 우리가 제초인부임이 다 떨어졌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러면 11월달에 뭐 있어? 12월달에 뭐 있어?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11월, 12월에 또 이제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고 그러고 이제.

윤진근위원

나무 월동 그 대처하는 거요?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나무도 하고.

윤진근위원

나무 그것 보호해 주려고 월동되어서 인부임이, 그렇지?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윤진근위원

예? 그런 거지요?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윤진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위원

여기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3개월 됐습니다.

이홍열위원

그러면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모든 그 업무가 사무분장이라는 게 있어요. 예? 뿌리공원소장님 마음대로 그냥 뭐 업무를 공보과 업무를 대행을 해 준다, 뭐 해 준다, 뭐 같은 청 내에 있으니까 한다, 그런 것은 기본자세가 안된 거예요.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죄송합니다.

이홍열위원

그리고 숙지도 안해 놓고 무슨 답변한다고 앉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3개월 됐으니까 다시 한번 공부를 철저히 하고 다음에 의회에 나와서 제대로 하세요.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홍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순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여기 혹시 저기 직원 중에 임업직 있어요?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있습니다.

차인철위원

계장이 하고 있어요, 주무주사가 하고 있습니까? 몇 급이에요?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7급입니다.

차인철위원

7급이 소화 다 시킵니까?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차인철위원

소화 다 시키냐고?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위원

전번에 그 오기 전에 7급 있기 전에는 몇 급이 있었어요?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8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8급. 8급이 있다가 인사이동으로 해서 7급이 왔다고 합니다.

차인철위원

아닌데 전번에 그 전에 8급이 아니라 6급 임업직이 있었는데?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아, 그때 계장.

차인철위원

예.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계장이 임업직으로 있다가 지금은 행정직으로 됐다고 합니다.

차인철위원

행정직,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차인철위원

그러니까 방만한 사업을 뿌리공원 소장 혼자 이렇게 콘트롤 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좀 잘 하셔 가지고 전번 같이, 전번에 임업직이 6급이 있었단 말이에요.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차인철위원

그때 사망하는 바람에 아마 교체하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윗분들한테 얘기한다든지 인사를 할 때 그것 좀 잘, 있던 것을 왜 줄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차인철위원

수차에 자꾸 얘기한 건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문화공보과 보면 국궁장에 지금 난로가 하나 계상되어 있다고, 난로 40만원. 난로 알고 계세요? 국궁장에 난로?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차인철위원

파악이 잘 안되시는구만. 그것 좀 한번 알아보세요. 문화공보과에서 예산이 섰는데 쓰는 것은 국궁장이 쓴다 이거예요. 관리는 문화공보과, 그런 것을 해 놓고 관리는 뿌리공원에 자꾸 내주고.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 저 제초작업이라든가 그런 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그.

차인철위원

국궁장 안에 있는 그런 것은?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차인철위원

잔디만 하고?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주변환경.

차인철위원

다른 것은 전혀 안하고?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차인철위원

그러니까 안맞지 말이. 예, 이상입니다.

박일순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심사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