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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164회 제4재무건설위원회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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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 8월 9일과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8월 2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은평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은평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병목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병목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지구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진관동 일대는 서울시에서 강남·북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2002년 10월 23일 시범뉴타운 지구로 선정 발표하였고 “리조트와 같은 생태전원도시”와 “다양한 계층 세대가 더불어 사는 도시”라는 개발방향을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1지구가 분양되어 내년 7, 8월경에 입주예정으로 이런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있기까지는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보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은평뉴타운 사업의 의견청취 경위를 말씀드리면 자립형 사립고 유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6년 7월 1일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하여 2006년 10월 19일 의제처리되어 2007년 8월 2일부터 15일간의 공람공고가 종료됨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구 교육환경 개선의 토대가 될 자립형 사립고 부지가 반영되었으며 주택건설일정 등을 감안하여 사업완료 시기를 당초 2008년 12월 31일에서 2011년 10월 31일로 조정되었으며 주택건설호수가 15,200호에서 16,172호로 972호가 증가되었고 3-1지구 중심상업용지를 통합개발 형식으로 변경하였으며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공청사 부지 신설 및 위치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토지이용의 비율은 주거용지 비율이 38.8% 상업용지 비율 2.6% 도시기반시설용지 비율은 공원녹지율 30.4%를 포함한 58.6%로 계획되었습니다. 끝으로 공람기간 동안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화훼단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및 SH공사에 통보하여 검토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은평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병목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은평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견 청취안은 2007년 8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도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계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용어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보조간선도로 이게 도로가 명칭이 다 틀리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이 뭐고 특수도로라는 것은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용어에 대해서 설명의 해 주세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국지도로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간선도로를 말하고 보조간선도로라면 하면 이면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집산도로는 도로가 이렇게 모였다가 갈라지고 하는 사거리라든지 쉽게 말해서 도로가 모아졌다가 모아지는 기능과 나누어지는 기능으로 어떤 중심축이 되는 도로를 집산도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여기에 특수도로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특수도로는 군사형 도로라든지 어떠한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도로 그런데 그것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명칭은 특수도로라고 하지만 그 주변 여건에 따라서 이용목적이 조금씩은 상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자성위원

우리 민간인들이 왕래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죠?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들은 통제하는 목적으로 특수도로가 설계되지는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더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고지가 있는데 차고지는 공용주차장하고.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공용차고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여기 차고지라는 것은 공용주차장 기능을 겸한 차고지입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공용주차장 기능을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공용차고지라고 하면 이런 버스나 택시회사들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차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일반인들이 일반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용차고지는 노선버스하고 택시회사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택시회사들이 차고지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구자성위원

공용주차장 성격은 아니고.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공용주차장 성격은 아닙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공원 용어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관광장,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차이점을 설명해주세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경관녹지는.

구자성위원

경관관장.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경관광장은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광장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말하는 것이.

구자성위원

완충녹지.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완충녹지는 일반주택건물과 임야면에 중간역할을 하는 이격거리에 대해서 녹지를 조성하는 것을 완충녹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경관녹지.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경관녹지는 일반...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전문용어는 어제 그래서 제가 국장이 제안설명 하기 전에 SH공사를 못 가게 붙잡으려고 제안설명을 드리고 하자고 해도 아무리 수정이 안됐어요. 오늘 왜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속기록에 남는 것이라서 아무렇게 대답할 수는 없고 차고지는 공용차고지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저희가 의견청취 자리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다 숙지하고 오신 줄 알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사실 SH공사 공무원들을 붙잡아놔야 되요. 제가 제안설명할 때 꼼짝 못하게 하면 그 사람들한테 왜냐 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힘을 빌려서 그 사람들 제압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꿔서 하자 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설명을 시키고 못 가게...

김평곤위원

그랬으면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회의순서를 그렇게 했어야죠.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용어를 정리해서.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일일이 다 여기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구자성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을 언뜻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평소에 접하지 못한 그런 용어들이 있어서 용어 자체를 알아야 우리가 사업자체를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자체를 질의하게 된 겁니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용어정리를 해서 각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주민공람에서는 어떤 이의제기나 민원이 없었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평곤위원

원래 애당초는 없었잖아요, 공영주차장이.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있었죠.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김평곤위원

어디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통일로탑 있는데 그쪽에 공용환승주차장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공용주차장이 버스공용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니면 택시도. 공용차고지입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공용차고지입니다.

김평곤위원

버스도 들어오고 택시도 들어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렇게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공용차고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면적도 상당히 커지겠네요. 면적이 얼마나 되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일단 제가 이따가 찾아보고 오히려 나중에 정말로 아름다운 뉴타운 도시에 안쪽 구석이 될지언정 공용차고지 같은 것은 오히려 더 외곽으로 했으면.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외곽이 없는데요. 그것 끝나면 경기도인데요. 그 부분도 안주려고 하는 것 우리가 억지로.

김평곤위원

우리가 구태여 억지로 받을 필요는 없었잖아요.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어차피 확보해야 됩니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런데 기존에 있는 제일여객 있지 않습니까? 기자촌 앞에 있던 제일여객 차고지가 현재 뉴타운 사업지구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여객을 없앤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고 공용차고지를 조성해서 그쪽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공청사가 뭣 뭣 들어오죠? 소방서, 동사무소, 우체국, 지구대, 지구대나 경찰은 같은 것 아닙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같은 개념이죠.

김평곤위원

같은 표현이죠. 그러면 부지가 7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또 뭣 뭣 들어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노인복지센터가 또 하나 들어가고.

김평곤위원

노인복지센터가 거기에 들어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사회복지센터요.

김평곤위원

사회복지센터. 또? 우체국 들어와 있고.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지구대 2개.

김평곤위원

지구대가 2개입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네, 2개입니다. 소방서 그다음에 이쪽에...

김평곤위원

혹시 보훈회관 청사 아닙니까? 하나는 뭐죠?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경찰기동대가...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아니 경찰기동대는 건너쪽에 들어오고 유비쿼터스센터라고 동청사하고 같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동사무소내에 복합청사로 그건 따지면 되잖아요.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그게 답니다.

김평곤위원

그게 다면 하나가 부족하네 소방서 1, 동사무소 2, 지구대가 2개이니까 4개 사회복지센터 5개, 6개 또 하나는 뭡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지금 공공청사부지가 기동대 들어가는 것도 공공청사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하나는 뭡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기동대 들어가 있는 것이 경찰기동대가 들어가는 것도 공공청사부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경찰까지.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현재 물푸렛골에 들어가는 것 아까 조금 전에 SH공사에서 나온 설명회 공공청사부지가 그쪽입니다.

김평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타운내에 화훼공원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힘을 쓰셔가지고 주민의 의견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SH공사와 다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은 뉴타운으로 인해서 아무리 이득이 안난다고 할지 언정 이득이 안난다고 믿는 주민이나 구민이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이익이 엄청 나는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작은 주민의 소리라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구청장님이 한나라당 출신 구청장님이시고 서울시장도 한나라당 시장님이시고 또 우리 구민들은 구청장님이 이런 구청장협의회 회장님이나 자치단체회장님을 맡기 때문에 권력이 권한이 엄청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구민들이 바라보는 시점에 또 우리 구청장님이 욕되지 않게 국장님이 좀 힘을 기울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과장님 유치원이 7개, 초등학교 5개, 중학교 두곳, 고등학교가 4곳인데 4곳중에서 자립형 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듣기로는 잿말고개라고 들었는데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기자촌에서 북한산길로 가다보면 한증막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맞은편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채규위원

그러니까 기자촌 사거리에서 진관사 넘어가는 길 거기가 잿말고개거든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래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우측에 한증막이 하나있었고 음식점이 한두개 있었는데 그 맞은 편입니다.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좋은 학교가 들어오는데 다행스럽고 다음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원래 당초에는 주식회사 대교에서 5,000평 할애한다 나중에는 1만평을 할애한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계획된 것은 8,000평을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8,000평 1만평이 아니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가 뉴타운 지역으로 이전을 합니까? 은평구역 소방서가 이전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존치하고 다시 하나 건립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이 건은 자리에 없어지고 이전합니다.

김채규위원

이전합니까?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이 자리는 녹지대 광장을 만들 생각입니다.

김채규위원

이전하는데 녹지대로 조성하고 그쪽에 이전하는 뉴타운에서는 몇평을 건립합니까?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소방서에서 먼저 별도로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SH공사에 자기들 요구하는 것은 규모는 엄청 컸습니다. 직원복지센타까지 했었는데 저희들이 평수는 자료는 안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한테도 설명을 하러 왔었는데 SH공사로 보냈습니다.

김채규위원

국장님 뉴타운 지역에 소방서 이전도 좋고 합니다마는 지형상 거리상 화재가 났을 시에 효율적으로 출동할 수 있는 안전거리 수준에서 건축이 되고 소방서가 확립되어야 주민들이 화재가 나도 이용하기가 편하지 진압도 빠르고 그런데 뉴타운에서 특히 15,200 세대에 한 900세대가 늘어나면 17,000 세대가 될텐데 차량 증가도 있고 인구증가도 있으면 소방차 진입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바로 그 문제인데 여기 있던 소방서가 거리적으로 수색, 응암 이쪽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이 대안을 가지고 있답니다. 소방 파출기능을 강화시킨다 하는데 그래서 신형대형 차량을 거점 배치해가지고 초동 진압을 한다고 계획에 나와 있더라구요.

김채규위원

그게 행정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모르겠지만 업무보고 때 1가정 1소화기 운동 전개라든지 또 화재가 났을시 진압방지라든지 교육차원에서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박물관 건립이 되어 있는데 한개소 6호 근린공원과 중복 결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저희는 박물관에 SH공사에서 부지를 반영해 준 내용이고 현재까지는 건립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박물관 건립 확정됐습니다. 중복결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공원 밑에 박물관 부지가 작으니까 우리가 공원을 해제해서 더 달라 박물관 관련해서 구 단위가 방문할 것도 없는데 자꾸만 부지만 달라고 하느냐고 우리 구는 미래적으로 보아가지고 복합용도로 쓸라고 하니까 많이 달라고 하는데 안 되겠으니까 그러면 지상 정착물 안 짓는 것은 공원하고 중복되어서 관계다 석물로 가는 것은 그 부분은 말씀대로 중복 도시 결정으로 쓰고 박물관 부지 앞에 것 3,000평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제대로 건축해서 우리 은평구에 모든 문화재가 잘 보관될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은평 노인복지관이 존치가 되고 인덕원도 존치되고 3개소가 사회복지 시설로 되면 1개소가 어떤 시설이 다시 신축이 되겠네요?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

어떤 시설이 됩니까?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복지시설을 어떻게 신축되는 것은 아니고 복지시설은 경직성 경비 지원하면 우리구 예산에 들어 가기 때문에 사회복지 위탁시설로 가는데 진관사가 토지를 보상받은 돈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시설로 지정된 부지를 자기들이 사서자기들이 복지시설을 지어서 경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특정인에게 주느냐 공개경쟁 입찰로 가지 않고 하는 문제 때문에 대두되어 있다가 서울시하고 청와대하고 입장정리가 되어서 인덕원에 주는 것으로 우리는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김채규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현재 자동차 정류장이 공영 주차장 성격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CNG를 주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들어옵니까?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그것도 소규모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서울시에서 CNG 천연가스 주유소를 설치하려고 그래도 주위에 민원이나 여건상 설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제가 서울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참에 공영주차장 차고지를 할 적에 그 시설도 같이 주유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얼른 하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반발하기 전에...

구자성위원

그것은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채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노인복지관에서 선린사 중간지점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실개천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실개천 폭은 넓이가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상당히 궁금한데 책자라도 발간된 책자가 없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SH공사에서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하루 물을 하루 2만톤 가량 방류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물을 조달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알려 주시지요.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1차적으로는 지하철 용수를 펌핑해가지고 아주 맑거든요. 그 물을 하는 방안하고 집수한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물을 집수가 한다고 하는데 집수가 이용이 안 되고 또 서대문하고 마포하고 홍제천에서 끌어 올려있는 한강 물 끌어올리는 공사하고 있거든요. 끌어올려서 다시 내려 보내는 것 이쪽에는 공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공급이 안 될 경우에는 지하철 밑에 용수를 뽑아 올려 가지고 하는데 참고로 2만톤 이면 지금 현재 불광천에서 흘러 내리는 물보다 더 많습니다. 사람이 서 있을 때 발목이 잠기는 수준.

김채규위원

국장님 어차피 실개천을 만들고 주민들이 편의시설도 있어야 하고 걷고 싶은 거리도 있어야 할 테고요. 어차피 그런 시설 만들 때 주민들이 편의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많이 해주세요. 만들고 나면 다시 설계변경해서 하려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어렵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좀 건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예.

김채규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서 중복되지 않은 범위로 해서 몇 가지만 할 테니까요. 지금 냉난방 방식이 열병합 공급방식을 파주에서 끌어올 예정이죠?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런데 파주시의회를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쪽에서는 이쪽에 못주도록 강력히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 입주시기와 맞물려서 공급이 가능한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그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도 자체 소각장을 만드니까 우리도 안 그래도 열병합문제를 마포는 소각장이 열병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검토하고 혹시라도 앞으로 은평구가 다른 데 소각장을 확보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적환장하고 파이프 라인을 만들어 달라, 만들어서 다시 은평구로 소각이 현재 소각장은 폐축법에 의해서 은평지구내에 것만 소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대형관을 더 달아놔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증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요. 은평 것을 소각하는 것도 우리가 해달라고 해서 관을 꼭 묻어 달라, 자기들이 현재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만일에 열병합문제가 더 대두되는데 자체에 소각장에다가 달아야 되는 문제도 자기들이 검토해야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파주에서 만약에 못준다고 해도 우리 자체적으로는.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마포구 국장을 했는데요. 돈이 문제지 자리도 있습니다. 현재 소각장 옆에 부지도 한 2,000평 별도로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게 어쨌든 1지구가 내년도에 입주가 되는데 소각장은 아직 안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그게 공급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한번 부서에서 잘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물을 중간에 하천을 두어 가지고 흐르도록 했는데 이 물은 순순한 우수만 내려가는 거죠? 우수만 내려가고 집에서 나오는 오수들은 전부 다 배관을 타고 나가고?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장

오수와 우수가 완전히 분리된 방식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꼭 이것은 의견을 냈으면 하는 내용이 아까 화훼단지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 들어온 것 그거 관련해서 의견이 하나가 필요하다고 봐지고 그 다음에 아까 회의시작하기 전에 제가 갈현동길 협소한 문제를 이번에 뉴타운 사업할 때 진입로는 그쪽에서 연결시키면 바로 갈현동길 이면도로가 하나 생기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좀 적극으로 진행해서 이번에 도로를 내놓으면 어쨌든 도로라는 것은 많으면 좋지 않습니까? 공급이. 갈현동길이 밑에서부터 위까지 폭이 굉장히 깊어서 차들이 올라가면 다 밑으로 다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다, 중간에 허리에다가 도로를 하나 개설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면 훨씬 우리구에도 예산이 안 들어가고 좋은 방법이라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소하천은 계단식으로 이렇게 단을 물론 경사지를 이용해서 단을 둬가지고 물이 고일 수 있다고 다 빠져버리면 안 되니까 장마가 져서 물이 온 것을.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간이 도로를 만들어...
중공

유중공위원장

중간 중간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물 양을 조금 보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하고 또 거기에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급원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게 위원님들이 한번 보시고요. 이것에 의해서 국장님도 별 이의 없으시죠? 한번 보시고요. 정회시간에 검토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예, 이것은 좀 의견을 더 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갈현동길 학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학교 올라오는 사거리 하나 위원님 말씀대로 뉴타운에서 올라오는 것을 기존 사거리를 하나 더 만들자는 거죠?
중공

유중공위원장

정회하고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5개 안에 의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화훼단지는 단지내 도로를 제외하고 양재동 유통공사 화훼판매장 수준으로 실면적 85㎡이상으로 배정함이 적합하고 둘째 갈현동길의 협소로 통일로에서 3구역 편의시설 옆 녹지를 통해 배수지 옆으로 20m 도로를 신설하여 갈현1동 12번지 재개발시 중간에 20m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므로 상호 연결하는 갈현동길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함이 적합하다는 안, 셋째 뉴타운 단지내 소하천은 저수조와 우수를 이용하여 연중 물이 마르지 않도록 계단식 저수방법을 사용후 권고안을 확충할 것, 네째 중수조 설치방안을 강구할 것, 다섯째 공동차고지내에 CNG 주유소 설치방안을 강구할 것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의 의견에 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구자성위원의 의견이 안건으로 채택 되었습니다. 또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의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자성위원 의견을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자성의원의 의견을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병목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이병목입니다. 도시환경국장이병목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무조정실 규제계획 관계장관 회의에서 제기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에 대한 준칙안을 이행하라는 요구가 있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의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로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요 개정내용은 국무조정실 규제계획 관계장관 회의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개선과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관련 조례에 대한 준칙안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할 때 사업자가 원할 경우에는 사업자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업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등을 신설하고 두 번째 주요개정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2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제2항에 의거 그동안 비공개로 되어 있던 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하여 1년후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추가 하였으며 아울러 법제처에서 추진중인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기존조례의 용어를 알기쉽도록 수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구의 도시계획위원회는 한층 더 높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병목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7년 8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동 동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도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김종선위원입니다. 제6조에 분과위원회가 신설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분과위원회가 5명에서 9명으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그랬는데 5항에 가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이게 상당히 좀 독소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11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 여기에 보면 113조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법 제9조에 관한 용도지역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150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법 제59조의 개발행위에 관한 심의에 관한 사항 법 제120조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지방도시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심도 있게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할 사항들을 이렇게 원래는 20명에서 25명 아닙니까? 그런데 5명에서 9명으로 단출하게 구성해서 여기에서 심의하고 넘어가면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마는 악의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계획이나 중요한 사항을 전체 회의를 해서 더 심도있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줄여서 5명에서 6명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많이 착오를 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잘못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입니다. 취지를 보게 되면 원래 위원회 기능을 여기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부방침으로 지구단위 계획 내에 있는 증축사항이나 경미한 사항만 쉽게 말씀드리면 단순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동일한 의견이 적시된 경미한 사항은 여기에서 못하지요.

김종선간사

그러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 9조, 50조, 59조, 120조 규정을 알려주세요.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그리고 또 추가 말씀드리면 변경조항이 원래 조례의 규정되어 있던 기존 조항이거든요. 기능 방침으로 지구단위 계획 내에 있는 단순 증축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입니다. 문제성이 없는 것 그것을 본위원회가 시간 등 여러 가지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래서 국장님 얘기는 지금 원래가 권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인데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모든 것이 우리가 잘하면 문제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법도 필요없습니다. 하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 이런 독소조항을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합시다. 지금 법령도 준비 안 되어 있는데 빨리 달라고 해도 못하고 있는데 다음에 한번 하십시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그러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유재현입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한해서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제4조의 2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 4월 11일 신설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고령자 65세 이상 자 연간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의 제2항의 4호의 2 규정에 따라서 주택금융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 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한하여 제한서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이 신설됨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