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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158회 제1총무보사위원회20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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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심도있게 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근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총무과장 배병국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 동 통폐합 및 기능개편 기본계획에 따라 소규모 동을 통합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필요한 부서의 신설, 임시기구의 정식직제화, 주민 여론결과로 선정한 동명칭을 반영하여 조직편제를 개편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소규모 동을 통합하여 기존 27개 동주민센터를 21개 동주민센터로 축소· 운영하고, "행정관리국과 재정경제국"을 "행정지원국과 기획재정국"으로 국명칭을 변경하며, 기획예산과를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변경하는 등 4개 부서의 국·소관 변경과 복지관리과 등 4개 부서의 과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관리국의 민원봉사과, 여권과를 민원여권과로 통합하고, 봉천본동과 봉천9동을 통합하여 은천동으로 하는등 12개 동을 통합하고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부칙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개별조례를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동작구청으로부터 봉천1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보라매동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추진을 검토한 바 있으며, 국장단 회의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주민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 동 통폐합 및 기능개편 기본계획에 따라 소규모 동을 통합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필요한 부서의 신설, 임시기구의 정식직제화, 동명칭 변경등 조직편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08년 6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명칭이 변경되는 제3조 중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을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으로 하고, 과명칭 변경 및 소관 국이 변경되는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중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를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로,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를 “주민생활국 생활경제과”로, “도시관리국 지적과”를 “기획재정국 지적과”로, “주민생활국 문화체육과”를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로, “복지관리과”를 “복지정책과”로, “청소환경과”를 “청소과”로, “도시관리과”를 “도시계획과”로, “보건위생과”를 “보건행정과”로 하며, 부서가 신설되는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중 “현장민원담당관”, “교육지원과”, “정책개발과”, “노인청소년과”, “도시디자인과”, “환경과”, “위생과”를 신설하고, 부서통합과 동 통합 및 명칭이 변경되는 제5조, 제13조 별표2중 “행정관리국 민원봉사과, 여권과”를 “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로, "봉천본동과 봉천9동"을 “은천동”으로, "봉천2과 봉천5동"을 “성현동”으로, "봉천4동과 봉천8동"을 “청룡동”으로, "신림3동과 신림13동"을 “난곡동”으로, "신림6동과 신림10동"을 “삼성동”으로, "신림11동과 신림12동"을 “미성동”으로 하며, "봉천1동"을 “보라매동”, "봉천3동"을 “청림동”, "봉천6동"을 “행운동”, "봉천7동"을 “낙성대동”, "봉천10동"을 “중앙동”, "봉천11동"을 “인헌동”, "신림본동"을 “서원동”, "신림4동"을 “신사동”, "신림5동"을 “신림동”, "신림7동"을 “난향동”, "신림8동"을 “조원동”, "신림9동"을 “대학동”으로 하고, 변경되는 국·과별 업무성격에 맞도록 유사업무를 통폐합 조정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분장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등 행정수요 변동에 대한 인력운영의 탄력성이 낮고 세계화 정보화등 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진 기구편제등의 지방조직의 현실과 문제점에 따라 미래를 예측, 준비하는 전략 역량강화와 비효율 극복, 행정속도 배가 등을 위한 정책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계획을 2008년 5월 1일 수립하여 시달하였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꼭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하는 알뜰한 강소조직, 앞날을 미리 준비하고 기회를 선점하는 유능한 조직등을 만드는 것을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세계화, 지식정보화, 고령화 등 새로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규모 동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며, 겹치는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광역화하며, 인력운영의 효율성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주민생활 관련 서비스 질, 편의성 절차 등을 국민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직제개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2만 명 이하 소규모 동을 인구, 민원행정 수요, 선거구,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 6개 동을 감축하고, 민원업무 처리과를 통폐합하며, 이로 인하여 생긴 여유인력과 조직으로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천적 실용조직의 신규 수요부서를 신설·변경하고 관련자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를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로,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를 "주민생활국 생활경제과"로, "도시관리국 지적과"를 "기획재정국 지적과"로, "주민생활국 문화체육과"를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로, "복지관리과"를 "복지정책과"로, "청소환경과"를 "청소과"로, "도시관리과"를 "도시계획과"로, "보건위생과"를 "보건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안제5조, 제 6조, 제7조, 제8조 및 제12조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으며, 현장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민원담당관"을, 교육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지원과"를, 창의행정 지원에 따른 정책개발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개발과"를, 고령화 사회와 청소년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노인청소년과"를, 아름다운 도시를 추구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과"를,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고 환경과 위생분야를 강화토록 "환경과"와 "위생과"를 신설하여 안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2조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였고, 민원업무를 통합하여 "행정관리국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로 업무를 통합하여 안제5조의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2만명 이하의 소규모 동 중 인구, 민원행정수요, 선거구,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봉천본동과 봉천9동"을 “은천동”으로, "봉천2동과 봉천5동"을 “성현동”으로, "봉천4동과 봉천8동"을 “청룡동”으로, "신림3동과 신림13동"을 “난곡동”으로, "신림6동과 신림10동"을 “삼성동”으로, "신림11동과 신림12동"을 “미성동”으로 12개 동을 6개 동으로 통합하는 것이며, 나머지 동도 주민들의 설문조사등 의견을 물어서 "봉천1동"을 “보라매동”, "봉천3동"을 “청림동”, "봉천6동"을 “행운동”, "봉천7동"을 “낙성대동”, "봉천10동"을 “중앙동”, "봉천11동"을 “인헌동”, "신림본동"을 “서원동”, "신림4동"을 “신사동”, "신림5동"을 “신림동”, "신림7동"을 “난향동”, "신림8동"을 “조원동”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부칙 제1조에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정하였고, 제2조에 "통합되는 동에서는 기존 동에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에 대하여 임기까지 정수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제3조에 행정기구의 명칭변경 신설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여 제4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의결되면 관악구 직제는 5국 1소 1사무국 2담당관 29개과 21개 동이 되겠으며, 금번 행정기구개편으로 인한 예산은 통합동청사 개·보수비등 7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동작구청으로부터 "봉천1동"의 명칭을 "보라매동"으로 변경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는 바 집행부로부터 행정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어 타 자치단체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봉천1동 주민의 의견을 조사한 바 응답자의 81.6%의 찬성률로 보라매동 명칭선호도가 결정되었는 바 번복할 경우 우리 구민의 반대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어 미반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과장을 호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총무과장께 질의를 하실 분은 하시고, 동명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해당과장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명칭 변경이나 통합에 따른 것은 여러차례 회의도 했고 사전에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과 재정경제국을 행정지원국과 기획재정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예산과를 기획재정국으로 변경하는 등 4개 부서의 국소관 변경과 복지관리과 등 4개 부서의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이건 자치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안전부나 어디에서 지침에 의해서 우리 관악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관악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국 명칭이나 과명칭, 국별 소관부서 관계는 자치구의 권한사항입니다.

박화석위원

자치구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이렇게 바뀌면 장점은 뭐고 단점이 뭔가요? 지금 보니까 보건위생과에서 보건행정과로 왔다갔다 몇 번 한 것 같은데 그때는 왜 바뀌었고 지금은 왜,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위생과로 바뀌었다가 다시 보건행정과로 되돌아가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그때하고 지금 하고 뭐가 달라진 것이 있나요? 아니면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옳은지 설명을 해 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동 통폐합과 관련돼서 구 전체조직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업무가 종전보다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질이나 이런 것이 더 전문화된 요구가 있고, 또 과명칭이나 이런 변경도 가능하면 현재 추세에 맞는 과명칭을 하는 게 낫겠다하는 거고, 또 행정관리국하면 “관리”자가 들어가면 거의 권위주의적인 형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국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현업부서가 일하게끔 행정업무를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걸 감안해서 행정지원국으로 바꾸었고요,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를 기획재정국으로 국을 변경한 건 종전의 재정경제국 국장님의 실제업무량이 다른 국장에 비해서 업무량이 조금 약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간 업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과를 변경하게 된 겁니다.

박화석위원

형평성도 맞추고 기획예산과는 기획재정국으로 가는 걸 본위원도 그건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위생과로 왔다 갔다 몇 번 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것도 지금은 위생분야가 최근에 식품접객업소의 원산지표시 관계가 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위생과를 분리해서 식품위생이라든가 공중위생 이런 분야를 더 전문화해서 지도·단속이라든가 홍보에 전념하기 위해서 위생과를 분리하게 된 겁니다.

박화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조직개편에 따른 조정안을 보니까 그동안 우리 관악구에서 굉장히 업무적으로 많이 과밀해서 직원들이 안 가려고 하는 청소환경과나 이런 부분들도 청소와 환경으로 나뉘어지고, 또 가정복지과가 가정복지하고 노인청소년하고 업무가 분산되는 등 긍정적인, 지금까지 업무추진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을 조금은 분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행정관리국"에서 "행정지원국"으로 됐다고 했는데 단순히 여기에서도 조금은 업무가 많은 쪽이 지금 현재 총무과가 너무 치중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총무과가 한 과를 더 만들어서 한쪽으로 치우친 업무들에 대해서 분산할 필요성이 느껴지지는 않았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런 문제도 조직개편 과정에서 검토된 바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일단은 총무과는 현 추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존치하게 되었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지금 현재 본위원이 생각할 때 총무과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관악구 전체를 관리하는 인력관리하는 쪽하고, 청장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포트하는 총무조직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나누어지는 그 부분이 한쪽은 정치적인 판단이나 정치적인 서포트가 필요한 부분이고, 한쪽은 내부 인력관리에 전문적으로 서포트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력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직원 내부를 관리하는 쪽으로 나누어졌어야 마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직제편성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행정관리국에서 행정지원국으로 갔지만 여전히 업무가 편중돼 있는, 어떻게 보면 힘이 한 쪽으로 쏠렸다고 생각되는 그런 직제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배병국 과장께서 열심히 이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겠지만 좀 과부하가 걸리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든 내부에서 조정을 했다고 하니까 일단은 시행을 해 보면서 지금 현재의 문제점들이 어떻게 보완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지적할 사항인 것 같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명칭 변경에서 봉천1동을 보라매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작구에 의해서 우리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자료도 보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타 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동명칭을 가지고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서 어떻게 보면 시의 정책에 2만 명 이하의 동을 전부 이렇게 대동제 차원에서 앞으로 가는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정책방향을 하다 보니까 동작구에 비해서 동 통합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죠?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동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타 구 의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돼서 오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 법적 대응 얘기까지 나온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혹시 앞으로 법적 대응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할 시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처음에 동작구청 자치행정과장한테 전화가 와서 주민들이 좀 반대를 한다, 왜 보라매공원이 동작구에 있는데 관악구에서 그걸 하느냐라고 전화가 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인접 자치구로서 같은 동네 이웃사촌이다, 서울시의 행정이 동을 통폐합하고 동 이름을 바꾸는 것이 서울시 정책인데 인접된 자치구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것을 선동하고 부축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동작구청에서 주민들을 조정하고 갈등을 중재해서 확대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이 저희한테 진정도 내고 또 그것이 동작구 의회 의원들 전체가 결의하고 어제 또 구청장님을 방문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 "보라매" 라는 명칭은 사냥매를 뜻하는 보통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보라매공원이든 보라매병원이든 우리 구도 해태보라매아파트, 보라매삼성아파트처럼 "보라매" 라는 명칭을 아무나 쓸 수 있습니다. 꼭 동작구의 보라매공원 있는 사람만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 관악구에 관악산이 있지만 금천이나 과천에서도 "관악" 이라는 명칭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고유명사다, 첫째 그렇고. 두번째, 보라매공원은 서울시 소유 공원입니다. 우리 관악산이 서울시 공원이고 위치가 관악구나 동작구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봉천1동뿐만 아니라 신림5동을 중심으로 많은 주민들이 그 공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개방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동명칭은 그야말로 가장 민주적으로 주민자치의 원형을 이루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우리 동 이름을 지어주세요 하고 공모를 했고,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 동 이름의 명칭을 응모했습니다. 봉천1동의 경우는 "당곡동"과 "보라매동" 2개가 접수됐고, 해당 동장이 당곡동은 우리 말로 하면 당골입니다. 무당이 살던 동네라는 뜻입니다. 보라매는 사냥매다, 그리고 보라매공원이 옆에 있다 해서 주민들의 선호도 조사를 해 보니까 81.6%가 "보라매동"을 원했습니다. 인접 동작구 대방동 주민 일부가 이를 반대하고 동작구에서 한다고 그래서 만일에 이것을 다시 조사하라고 한다면 우리 봉천1동 주민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위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으로 봐서는 이건 우리 구민들이 더 강력한 반발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불가하다, 어제 동작구 구의원들께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주민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동작구 의회 의원님들이 설사 일부 주민이 그랬다 하더라도 법을 가장 잘 알고 정책판단을 하는 분들이 거기에 부화뇌동해서 그분들을 이끌고 구청장실까지 와서 항의를 했다는 것은 구의회의 자질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지금 질의의 핵심을 벗어나고 있어요.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떻든 동작구의 구의원이 주민들을 선동하고 부축해서 우리 관악구까지 쫓아오고 한 부분은 나름대로 괘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부분이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쪽에서 지금 이대로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통과시켜 줄 경우에 법적 대응까지도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왔다는 얘깁니다 공식 면담 온 자리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어떻게 지금 찾고 강구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제가 판단컨대 물론 사법부의 판단입니다마는 이것은 우선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가 판사라면 각하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정식으로 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제가 승소할 자신이 있습니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우리 과장님이 늘 업무에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고 하신 거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믿음이 가지만 내가 판사라면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 법적 대응까지 한다면 우리 관악구에서는 어떤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하겠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된 내용들을 오히려 얘기해 주시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재에 발발하지 않은 사항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동작구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보여진다면 앞으로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도 우리 관악구에서 세워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민들의 뜻이지만 법정동은 변하지 않고 행정동만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로 행정동 명칭이 봉천동에는 "봉천동"을 쓰는 동이 하나도 없고 또 신림동을 쓰는 동은 봉천동 쪽인 관악 갑인 신림5동에서 "신림동"을 쓰겠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제가 판단하고 주민여론을 듣고 제가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설명회하는 과정에서 수합한 결과로는 이번 동명칭은 가장 모범적이고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확신합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구청장이나 구의원이나 다 표를 먹고 의원 배지를 단 사람들입니다. 구민의 뜻을 무시하고자 하는 얘기도 아니고 또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현재 법정동이 지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행정동이 이렇게 조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 우리 관악구에서는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일치시킬려고 하는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되는 숙제가 남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단순히 주민들의 뜻을 객관적으로 받았다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의 고언은 잘 듣겠습니다. 앞으로 먼저 행정동 명칭이 주민들에게 친숙하게 이용되고 사용되어지고 또 주위에서 많이 큰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차후에 장기적으로 법정동 명칭으로까지 발전시키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서 계시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동명칭 변경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주사님, 주임님들, 동사무소 동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서윤기위원

이번에 행정동 명칭만 변경하는 걸로 마무리했는데 차제에 법정동 명칭과 행정동 명칭을 일치시키는 것에 관련해서 고려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동명칭 변경에 대해서 '95년도에 법정동을 변경하려고 시도했다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쳐서 중단한 거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고 치밀하게 주민들의 의사를 물었고 또 설명회도 갖고 해서 이제 행정동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 행정동 명칭이 주민들에게 익숙해지고 또 여러 가지 공부상 우선 관내도부터 잘 알아서 익숙해진 다음에 그것이 법정동으로 가야 순서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법정동까지 바꿔놓으면 관악구의 이미지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행안부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근에 행안부에서는 행정동 명칭변경하는 것과 법정동 명칭변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들을 정확하게 여론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여론조사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여론조사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대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서윤기위원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서 국과 과 체계, 그리고 동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새롭게 신설되는 과들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안을 만들어 냈는데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새로 신설되는 과들 그리고 분리되는 과들의 업무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는 조례내용만 가지고는 상당히 자료가 미비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본위원은 청소환경과가 청소과하고 환경과로 2개로 분리가 되는데 환경과 산하에 팀이 몇 개가 생기는지, 그 팀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들을 하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제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물론 훌륭하신 공무원들의 기획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고려를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지만 잘 모르고 우리가 의결해 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과별 세부업무 사무분장 규칙을 만들기 전에 정리해서 내일까지는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규칙을 만들기 전에 이미 그 안은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어떻게 과를 분리하고 새로 과를 만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다, 한 개 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들 세부적인 업무분장 내역까지 다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또 한 가지는, 이와 관련해서 과들이 신설되고 과가 분리되고 그러는 통에 관련된 조례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첨부된 부칙에 의하면 13개 항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조례들을 살펴보니까는 조례규칙만 해도 예를 들어 청소환경과 관련된 조례, "청소환경과" 라고 적시되어 있는 조례내용 중에 이게 11개입니다 11개. 조례가. 제가 지금 현재 청소환경과만 봐도 조례가 11개 되는데 부칙에 관련된 명칭이나 이런 걸 전부다 바꿀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3개만 이렇게 올라왔는데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 문제는 저희도 나름대로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충분히 수렴해서 더 고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더 고친다는 게 지금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14건 외에 나머지 더 파악을 해서, 법제계하고 파악을 해 가지고 검토해서 개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언제 개정합니까, 지금 만들 때 해야죠. 지금 해야죠. 뭐 따로 개정을 합니까? 아니면 각각의 조례들을 다 개정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희가 기획예산과 법제팀하고 협의해서 지금 이렇게 14건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윤기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이런 데에 "청소환경과" 라고 하는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올라와 있는 거는 환경 기본조례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규칙이 11건이란 거예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다 고칠 수 있도록 이번에 어떤 부칙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제기입니다. 지금 하면 돼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그러면 이 시간 후에 다시 각 과 소집해서

서윤기위원

각 과 소집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조례가 한두 건이 아니라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부칙에 그런 내용을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시간 끝나는 대로 바로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게 하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아까 일괄적으로 질의드렸어야 되는데.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윤기위원

행정동 명칭이 바뀌는 것도 중요한데 관할구역 변경되는 것도 상당히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별표 2를 가지고는 관할구역 개념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각 동별로 관할구역도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관할구역 변경에 대해서 특별하게 변경이 더 추가로 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추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통합되는, 합쳐지는 동만 경계가 바뀌어지는 것이지 다른 동의 관할구역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서윤기위원

확실합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러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봉천5동과 봉천9동 사이에 양녕로가 있죠?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국사봉 터널을 바라보고 좌측은 봉천9동이고 우측은 대부분 봉천5동인데 일부가 봉천9동에 있습니다. 이번에 다 변경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또 구역변경하는 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우선은 동을 통폐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통폐합되는 동부터 하고, 운영해 봐서 문제가 있으면 또 고치는, 차라리 그렇게 가야지 한꺼번에 전체다 하려니까 저희 자치행정과가 부하가 많이 걸려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변경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

총무과장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제5조를 보시면 여권과를 민원여권과로 합치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여권과를 저희가 금년에 신설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두 개 팀이거든요. 두 개 팀이다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보통 1개 과에 3개 이상 팀을 하라고 했고, 또 여권업무가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업무 기능이고 또 담당자 선에서 해결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구태여 사무관이 거기에 앉아서 고민해야 할 정책개발이나 한계가 있어서 여권과를 민원봉사과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해도 과장한테 업무가 부하걸릴 일이 없겠다고 판단해서 통합하게 된 겁니다.

김순미위원

3개월 사이에 그런 판단을 이제 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 3월달에 이걸 개편할 때도 여권과를 독립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민원여권과로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지적한 걸 기억하세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기억합니다.

김순미위원

그 사이에 행정수요가 크게 변한 게 없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일단 과를 신설해서 운영하다가, 그때 답변도 제가 그렇게 드렸습니다. 일단은 운영을 하다가 그런 걸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기구를 설치할 때 고려사항 아시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제가 읽어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제5조 기구설치 시 고려사항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계속성,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그리고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등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우리가 또다시 제가 문제지적했던 그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민원여권과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서윤기 위원이 지적했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우리가 어떤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이것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기준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바로

김순미위원

지금 갖고 있는 자료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이 조직도를 보니까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조직도와 지금 개편한 조정안을 내신 걸 보니까 과가 4개가 늘었어요. 원래 우리가 25개 과인데 지금 개편안은 29개 과로 늘었거든요. 이 늘어난 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설명하실 수 있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된 부서 현장민원담당관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는 현장민원담당관은 동주민센터의 통폐합에 따라서 청소, 환경, 도로, 하수분야 등등 민원을 현장민원담당관이 통합, 기동순찰해서 현장민원을 해소하려고 했고,

김순미위원

잠깐만요 청소하고 환경을 분리하라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환경은 아니고 동에서 하는 게

김순미위원

동에서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이 커지다 보니까 동에서 커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현장민원담당관에서 일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김순미위원

동사무소의 업무는 청소하고 환경 업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업무가 늘어나지요. 사회복지 업무가 폭주하고 있잖아요 지금.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담당 인력은 하나도 보강을 안 해 주면서 청소와 환경을 늘려준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환경과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자치경찰을 만들어서 식품위생, 환경지도감독 단속 업무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특사경을 말씀하는 거지요?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지금 현재 특사경 업무가 각 과별로 다 분산돼 있습니다. 그걸 통합해서 특사경 업무가 운영되는 게 아니고 특사경 업무는 별도로 서울시와 검찰의 특별업무 지침을 받아서 별도로

김순미위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건 아는데요 그러면 서울시나 검찰이나 우리 자치구에서 역할분담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느냐는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특사경업무요?

김순미위원

예.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저희가 업무현황 파악은

김순미위원

그런 걸 하시고 환경과를 신설하시든지 아니면 위생과를 만드시는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김순미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사경 업무는 서울시에서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서울시에서 사람을 각 구청에서 1~2명을 차출받아서 그 사람을 가지고 서울시에 관한 업무를 검찰이 직접 나와서 지도하면서 검찰에서 검사 한 명이 나와서 관리하고 있고, 구청은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11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7명은 각 과에 흩어져서 고유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단방치차량 같은 것을 사법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구에 또 특사경

김순미위원

무단방치차량은요 경찰 고유업무예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경찰 업무 이런 걸 따지지 마시고 경찰의 고유업무인데 경찰의 손이 미치지 못하니까 특별사법검찰의 행정고문을 임명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경찰의 고유업무는 그대로 두고요, 보안이나 치안문제는 경찰의 고유업무로 그대로 두고 경찰과 독립적으로 식품, 위생,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를 다른 걸 들어드리겠습니다. 위생업무를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우리 국장님도 그 개념을 모르시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나머지 3명은 지금 시의 지시를 받아서 합동으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러이러한 걸 이번에 단속하자 그러면 각 구가 합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단광고물 배포하는 게 야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에서 이번에 같이 구하고 하자 하면 그런 업무를 하고, 또 이번에 요즘 원산지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원산지를 한번 하자 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개별 시단위로 운영되는 게 있고, 우리 구 단위로 운영되는 게 있고,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게 헷갈리고 계세요. 자치구에 위임된 환경업무가 무엇인지 법적근거하고 지침이 있으면 지침을 주시고요. 제가 지적했듯이 서울시와 경찰과 우리 자치구에서 서로 관할하게 되는 위임된 업무에 대해서 그걸 주세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환경과와 위생과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과별로 분담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자료를 주세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기능이 쇠퇴되는 분야가 있고 또 수요가 폭주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 분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이 도시디자인 관계는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도시디자인 쪽으로 가기 때문에 도시디자인하고, 또 환경은 주변의 환경오염 문제이라든가, 소음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더 하고, 노인청소년과는 지금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도 더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고, 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에듀밸리2020이라고 해서 우리 구가 교육특구로 정책방향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육지원과도 앞으로 정식부서로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분야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과 같은 데는 우리 관악구가 물론 타 구에 비해서 개발이나 모든 게 조금 뒤떨어졌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관악구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서 몇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지금 과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김순미위원

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담당 인력보강 계획은 없으세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동사무소, 아직 그건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지난 번에 동 통폐합 용역을 주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동사무소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기능보강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왜 그게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지요? 그건 또 따로 하실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정원조례하고 맞물리고 이건 행정기구 설치 조례니까 그건 별개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기구설치 및 정원감축 효과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정원감축이요?

김순미위원

예, 업무가 전산화가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인원이 줄어야 되거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지금 업무량이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자료를 달라니깐요. 저는 그런 판단을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중앙행정사무가 지금 자꾸 지방사무로 이양되고 위임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행정이 전산화와 정보화가 되면서 또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일부 그런 게 있지요.

김순미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직개편에 반영이 됐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행정기구 설치라든지 아니면 또 다음에 하는 지방공무원 정원감축 같은 경우에도요 그런 판단근거라든지 자료라든지 뭐가 있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 이렇게 하기로 한 지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기구설치하고 정원을 감축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정원은 다음, 지금은 행정기구 설치이고

김순미위원

이게 사실은 같은 거거든요. 기구가 설치되고 정원이 조정되고 이런 건데요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개편되고 감축되는 것이 생산성이라든지 주민들의 행정적인 요구에 대한 대응성이 어느 정도 재고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 자신이 판단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 책임들을 우리 위원들이 다 안고 가는데 저는 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인지도 판단이 안 돼요. 그거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있으면 주세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가 6월 4일날 됐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들어온 거는 보라매동 동명칭 관련해서 동작구에서 들어온 것 외에는 의견이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거하고 우리 내부에서 국장단 회의에서 다시 검토해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시 의견수렴한 게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견 나온 게 있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의견 나온 게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국장단 회의에서 의견 나온 것도 보고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입법예고한 거 하고 변화된 거요?
동영

이동영위원

입법예고 했을 때하고 지금 상임위에 제출된 조례안하고 내용이 다르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좀 다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좀 다른 게 아니고 많이 다르지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어야지 바뀌었는데 그 내용 가지고 안 바뀐 것처럼 문서만 올려 놓으면 되는 건가요?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이 있어야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앞서 동료위원들의 비슷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더라도요 원래 책상에 조직도가 5급 이상 것만 배부했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 지적이 있으니까 6급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출될 때에는 당연히 각 담당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제출됐어야 되고, 또한 담당이 각 계지요. 이쪽에서 담당하는 업무 그쪽에 포함한 인원이 이게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에?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없이 편성하지 않잖아요. 직제개편.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 안을 제출해 주어야 이 개정안을 하는 거지 지금 이 상태면 단순히 국과 명칭이 바뀌니까 그거 심의해서 그냥 통과시켜 달라 그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번 바뀌는 것에 대해서 가령 예전에는 생활경제과가 주민생활국에 있다가 또 재정경제국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유는 모르고 그냥 구청에서 그렇게 바꾸자고 하니까 바꾸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거는 설사 백번 양보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조례안이 입법예고 당시에 공고됐던 안과 상당히 달라요. 변경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국·과장님들 회의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바뀌었으면 바뀌었다라는 걸 이야기 했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되고 어떠한 이유로 그게 변경됐는지, 가령 여기 도시관리국이라고 되어 있지요. 애초에 입법예고를 도시환경국으로 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유는 환경과가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었던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맑은환경과"라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국·과장님 회의하다가 다시 주민생활국으로 갔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도시관리국으로 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환경국으로 하려고 하다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바뀐 과나 계들이 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과는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 조직도가 계까지 있는 게 제출됐는데요 본위원이 추가해서 여기 계신 상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한테 이 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와 인원 다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가지고 계시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인원은 아직 편성이 안 됐습니다. 과별 정원이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음 조례가 있으니까 이게 정해지면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정원은 조례의 사항이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연동이 되는데 대략적 안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가령 여기 보면 조례안에 지금 국·과의 명칭만 바꾸는 게 아니고 새로 신설되거나 개정되면 그 과가 담당하는 업무가 조례에 명시되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여기에 현행안과 개정안 하면 단순히 과명칭 외에 담당하는 업무가 신설되는 데도 있고 삭제되는 데도 있지요 조례안에?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부구청장 직속으로 현장민원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 입법예고에는 현장지원담당관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계가 지원1, 2, 3팀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되면 지원1, 2, 3팀이 뭐하는 건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알아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조례에는 단순히 이 과에 대한 업무는 안 들어있어요. 그냥 현장민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장민원담당관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국·과는 그렇지 않지요? 구체적인 업무들이 명시되어 있지요, 보다 세부적인 건 규칙으로 정하겠지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내용들이 얘기가 돼야 되고요. 도서관팀이 새로 생겨요. 그럼 왜 생기는지 이야기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팀이 생기는 건 구청장 방침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조정은.
동영

이동영위원

팀조정은 그렇게 하는데요 직제가 개편되면 그 큰틀에서 국·과가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직제를 개편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자고 올린 것 아닙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안설명이 아니더라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려야지요. 그리고 쉽게 업무분장은 전화번호부 있지요. 전화번호부 보면 담당업무하고 담당공무원 전화번호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압축적인 직무분장 아닙니까? 그 자료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설되는 과나 계 외에는 기존에 있는 게 이동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신설되는 과든 계든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는 대략적으로 있어야지 행정기구 조례가 개정안이 통과되고요 바로 다음에 있을 정원조례 통과되고 그 다음에 이 회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인사명령 내는 것 아닙니까. 무슨 업무인지 모르고 인사명령 내고 그렇게 안 주지 않습니까? 이미 직무분장 끝나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인사명령 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조례에는 없지만 다음 조례에서도 6급 이하는 변경안이 올라오지요. 이 상태에서 지금 진행하면 누가 봐도 구청장 마음대로 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과가 동료위원들도 질의가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에 대한 규정,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성이든 아니면 업무가 각 과나 이쪽에 중복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제출하지 않고 그냥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지 않은 채 이름만 변경되는 것처럼 조례개정안을 설명하거나 심의를 진행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이 조직개편 자체가 조직개편에 있어 행정기구 조례 개정안을 냈는데요 대동제가 지금 동 통폐합 시행하는 거하고 연관이 있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당연히 조직개편하는데 지금 이대로 하면 신설되는 과 5개는 각 동에, 그러니까 동이 6개가 없어지죠? 없어져서 5급 사무관 자리 다섯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지 않습니까, 동이 없어지니까. 동장 발령을 못 내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죠, 동이 줄어드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5급 자리가 필요한 거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시조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던 3개가 정식 기구가 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되고요, 과를 나누는 것도 있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걸 전에는 우리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임시조직으로 운영하다가 이게 동이 줄어들면서 남으니까 그걸 정식 직제화시켜서 지금 하는 거고, 신설은 어떻게 보면 사무관 세 자리만 과가 신설되는 걸로 보시면 되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 자리도 필요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게 우리도 타 구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타 구도 거의 업무가 전문화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과를 늘리는 게 더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데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하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타 구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합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행안부에서는 몰라도 서울시 타 구는 지금 다
동영

이동영위원

행정안전부 지침이 그렇지 않죠. 계속 그렇게 과를 늘리니까 자치단체 조직정비할 때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행정안전부로 바뀐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세 가지가 왔죠? 소규모 동 통폐합, 그리고 대동제로 가라, 하나는 각 국·과별 계속 쪼개지 말고 대국·대과로 가라 그거 아닙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대국·대과제로 가서 업무가 중복되거나 이런 과를 최대한 통합하고 국도 통합하고 그래서 대국·대과제, 그리고 대동제로 가는 게 행정안전부 새정부 들어서 그 지침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 그렇게 가다 보면 정원조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정원을 조정하라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인원이. 그래서 우리도 정원조정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정원조정은 행안부 권고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권고사항인데 다 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제가 드릴게요. 물론 자리가 필요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 일하는데 구조조정하면 실업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과를 계속 구청에 중앙집중으로 국, 과를 쪼개서 만들다 보면 필요한 경우로 판단했을 때 청소과든 환경과든 분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분리해서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면 돼요, 그게 더 낫다고 판단하면. 그런데 5급이 따라가면 6급이 따라가고 6급이 따라가면 7급 하위직들이 계속 따라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하려면. 그렇죠? 그럼 대동제 취지하고 안 맞는 거예요. 대동제 동 통폐합할 때 동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동직원들 줄어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답변이 다 그거 아닙니까. 동직원들 필요한 인력들은 서비스동으로 더 늘리겠다, 구청으로 안 갑니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구청으로 가는 인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27개 동에서 21개 동으로 줄어들고 6개 동은 서비스동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서비스동에 공무원들 배치 안 합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통폐합과 관련되는 동은 기존에 동에다 3 내지 4명씩 더 인력을 지원해 주기로 내부적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리고 또 동사무소에다가 자치센터를 운영하려면 거기에 관리인력도 필요하고 또 동주민센터에 민원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쪽에도 인력을 더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서비스동이 들어가는 서비스 시설에 따라 다를 거고, 가령 신림13동에 보건지소가 들어오면 그쪽에는 인력이 대거 많이 들어갈 거고, 그 정도 인력이 아닌 서비스동에는 행정민원처리하려고 해서 임시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요소는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서비스동으로 지금 쭉 조정하는 안에서 왜 각 과, 계별로 직무분장하고 인원이 대략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파악해 달라고 하냐면 이게 명령이 나면 동에서는 그 다음에 인원 편성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그러면 나중에 결국 그 얘기들은 민원성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의원들한테. 이 조직 직제개편할 때 21개 동 42담당을 뒀어요. 이 안에 각 동별로 인력운영이나 서비스동이 새로 생기는 동과 그렇지 않은 동들이 있어요. 그쪽에 인력 편성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게 대략적으로, 100% 완벽할 수는 없겠죠 변동요인이 있으니까. 그 계산이 나오고 거기에 근거해서 국, 과, 계 직무분장과 인원이 나와야 아래부터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위에서부터 자리 만들어놓고 남으면 동에 주겠다 이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직무분장과 인력운영 이 내용들이 여기 상임위 계신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되고 그게 설득력이 있어야 조례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 밑에 지금 팀 그러니까 계를 만들었는데 2개가 있는 데도 있고 5개가 있는 데도 있어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규정상으로 하면 한 과에 6급 직원이 몇 명 이상 편성되게 돼 있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3 내지 5명 정도 하게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4명이 편성돼야죠. 그래서 12명 이상이 된다고 업무가 판단되면 과를 신설하게 돼 있죠. 그런데 딱 그 규정대로 하지 않겠지만 12명 이상이 담당할 업무가 돼야 과를 신설하고 거기에는 5급 한 명, 6급이 최소한 4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팀이 4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계가. 그렇죠? 담당이.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3개입니다. 3 내지 5명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3 내지 5니까. 평균적으로 규정상에서 4인 이상으로 돼 있죠? 규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4인 이상으로 하게. 그럼 이 안에 조직도 두번째로 의원님들한테 제출한 이 자료대로 하면 안 맞는 게 많죠? 구체적인 업무가 부정확한 게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뒤에 있는 정원조례 개정안 할 때 또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부딪칩니다. 행정기구 설치 개정조례안하고 정원조례는 같이 딸려오기 때문에 항상 부딪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오면 당연히 그럼 동에 갈 인원들이 여기 계속 무슨 계인지도 모르고 이 인원에다가 다 집어넣은 다음에 동에 그럼 인원이 없다고 그러면 인원이 없으니까 못 간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원조정이 되기 때문에 감축되지 않습니까. 더 인력운영하기에는 어려워요. 이 조건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 그러니까 각 담당 편성을 하는데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과거에 불필요하다 해서 없어졌던 것이 다시 부활된 경우도 있고요, 업무가 중복되는 팀들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이 자체로. 세부적으로 직무분장 해서 주시면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출하신 자료로만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그런 소지가 있고,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고 인사명령이 났을 때 충분히 그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자료 여기 계신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다 동일하게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근거해서 심의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현장민원담당관 제도가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실무까지 한다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청소가 들어오면 결국은 청소환경과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이 조직을 신설한 목적이 지금 청소, 노점상 단속 이런 단속 여러 가지 업무가 각 해당 과에서만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한번에 출장 나가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서 이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이규동위원

하여튼 민원은 여기서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청소나 녹지나 무슨 건축 같은 거 받았을 때 결국은 해당 과로 넘어가는 사항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일반적인 업무처리는 해당 과에서 하고요, 현장민원담당관은 현장의, 그런 민원하고는 다르게 청소문제가 발생됐다 아니면 노점상 관계 문제가 발생됐다 하면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지원체계를 갖추는 겁니다.

이규동위원

지원팀이라고 그래야 계장에다가 직원 두세 명 있겠죠. 그 사람들이 청소 직접 하나요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규동위원

글쎄요, 이거는 실무적인 면에서는 결국은 또 과로 넘어가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여기에 보면 감사담당관 밑에 민원순찰이란 게 있어요. 이거는 감사의 고유업무하고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차라리 그럼 감사담당관 밑으로 가든가, 민원순찰을 왜 여기서 해야 되는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민원순찰은 그렇습니다. 팀이 전에는 민원관리담당으로 돼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순찰과 관련된 그런 인센티브 평가제도가 있어 가지고 순찰계를 신설하라 했기 때문에 팀을 신설 안 하고 팀 명칭만 이렇게 순찰계로 바꿔놨던 겁니다.

이규동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감사담당관실에 있을 게 아니라 다른 부서로 넘어가야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런데 거기서 순찰만이 아니라 다른 민원과 관련된

이규동위원

그게 뭐 조사는 조사부서에서 하면 되고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부서에서 하면 되지 감사담당관실에 가 있는 건 그렇고, 또 직소민원실도 총무과에 있던 게 그리로 가버렸는데 거기 감사실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총무과 업무가 너무 비대한 것도 있고 어차피 민원도 민원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간 겁니다.

이규동위원

글쎄요, 감사실에서 민원까지 한다는 것은, 뭐 구청장한테 바란다는 란이 감사실에 가 있어서 그런가. 이것도 이번 기회에 감사실로 갈 게 아니라 해당 부서로 가서 이것이 처리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됐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한말씀만 좀 물을까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규동위원

동명칭 변경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

여하튼 그 중에서도 우리 통장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신림3동·13동, 난곡동 아주 상당히 어려울 걸로 알았는데 용기있게 지역 고유명칭을 써 줘서 상당히 저는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요즘 구청장한테 바란다 란에 보면 상당히 또 불만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4개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저희 해당 동을 처음으로 해 봤는데 고생하신 통장님들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동은 한 20%밖에 주민한테 하지 않은 통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걸로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나중에라도 주민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도대체 조사를 했느냐는 불만도 많이 있어요. 통장님들 새벽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고생 많이 하신 거 알긴 압니다. 그런데 가장 적게 조사된 동하고 통 그것 좀 한번 자료 주시면 안 될까요? 조사대상에서 조사가 가장 적게 된 데?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 세대 60% 이상이 의견을 제출해 주셨는데 동간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이 한 20%밖에 안 한 통들이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 동별로 보니까. 그것도 한 개 통에서 그런 게 아니라 4개 동대가 관여해 본 걸로 다 그런 동도 있었어요. 물론 80%, 90% 한 통장님들도 있었고. 그런 거는 우리가 계도를 좀 더 해서, 조금 날짜를 넘기더라도 어떻게 좀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제가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주민들의 의견조사서가 적게 된 동하고 통화도 하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원룸이 있는 곳이 문제입니다. 거기가 모든 행정이 미치지 않는 곳인데 원룸이 입구에서 보완시스템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밤늦게 들어오니까 밤 늦게도 가고 또 아침에도 가는데 가장 호응이 안 되는 세대가 원룸입니다. 그래서 원룸이 많은 통이 호응도가 낮습니다.

이규동위원

이 문제가 결국은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시켜도 불만있는 사람은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마지막까지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이걸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셔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로 신설된 과들 관련해서 제안설명서에 있듯이 행정수요나 어떤 임시기구의 정식직제화를 위해서 만드셨다고 했는데요 다른 과들은 제가 가슴으로 좀 이해하기로는 어렵지만 머리로는 대충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현장민원담당관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거는 과장님 하나 더 자리를 드려야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닌가 싶거든요. 원래 3팀에서 7팀이 되는 거잖습니까 같은 업무를 가지고. 한 팀만 아까 총무과에서 온 거고요 직소민원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감사담당관이요?

이행자위원

그렇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감사담당관 민원순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기준이 원래 감사담당관 밑에 세 팀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행자위원

같은 업무를 가지고 직소민원 한 팀 빼놓고 나머지 세 팀이 더 증가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과장님, 지금 현장민원담당관이면 5급 과장님이잖아요, 그렇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럼 과장 한 분의 업무추진비도 있을 거고 각 팀마다 업무추진비도 있을 거고 또 인원도 그 안에서 얼마나 늘어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 현장민원담당관 부분은 정말 머리로나 가슴으로 다 이해하기 어려운 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과가 새로운 행정수요에 필요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임시기구가 정식직제화되는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이건 새로운 시스템을 구에서 운영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어떤 시스템 운영하신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설관리과에서는 노점상 단속만 하고,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단속만 하고 한 지역을 가더라도 그런 각 과별로만 하던 거를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민원담당은 통합적으로 가서 한 팀이 나가 가지고 전체 가로정비를 하고, 노점상 단속도 하고, 주차단속도 하고, 청소문제도 무단폐기

이행자위원

그건 각 과에서 다 하시는 거잖아요? 굳이 필요하다면 어떤 협상팀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래서 통합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조직운영해서 앞으로 행정발전은 그런 방향으로 갈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각 기능별로만 하다 보니까 한 지역에 4개 과, 5개 과씩 계속 다니니까 그걸 한번에 순찰함으로써 한 번 현장 나가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거를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려고

이행자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운 업무를 하신다는 거예요, 기존에 감사담당관에서 하신 그런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 업무하고는 다릅니다.

이행자위원

다른 업무를 하신다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감사담당관에서는 민원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사하고 뭐하는 그런 기능이고 이건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행자위원

각 과에서 하시던 걸 그럼 모아서 전부다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만 하는 거죠. 전부 한다고 하면 현장업무가

이행자위원

일부 하는 거를 각 과에서 하는데 어떤 효율성이 더 있으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희가 업무처리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청소환경과하고 교통지도과 업무가 어떤 민원인이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환경과에 가서는 청소환경과 업무만 하고 교통지도과는 교통지도과 업무만 하지 않습니까 같은 구청이라 하더라도, 자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를 지금 일단은 이 현장민원담당관은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가서 종합적으로 전체 처리하는 그런

이행자위원

처리를 할 수가 있나요? 현장민원담당관이 그것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만 인식할 뿐이지 이분이 거기서 어떻게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담당과에서 처리를 하셔야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거는 즉석에서 처리할 민원을 여기에서 처리를 한다고

이행자위원

어떻게 민원이 즉석에서 처리가 됩니까, 당연히 담당과로 가서 그 과에서 처리하셔야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우리가 하는 거는 복합적으로 처리할려고 하는 겁니다 복합운영으로. 민원발생됐을 때.

이행자위원

지원팀만 있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돼요? 만약에 노점상문제가 생겼다 그럼 거기에서 협상팀이 있어서 협상을 하거나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결국은 담당과에서 그 부분을 처리하셔야지 그걸 지원1, 2, 3팀에서 어떻게 다 처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인 처리는 해당 과에서 하고 일시적인 처리는 현장민원담당관이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구분하려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으로 처리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건 담당과에서 다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민원을 받거나 이런 건 민원봉사과에서 받을 수도 있을 거고, 민원이 뭔가만, 조사받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처리는 제가 보기에 불가능할 것 같고 담당과에서 하셔야지 굳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관악구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인들과의 문제를 협상팀을 만들어서 협상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협상팀이라면 모를까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건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과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그동안 임시기구를 몇 개나 설치해서 운영하셨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3개였습니다. 미래정책추진반, 교육관악추진반, 도시디자인추진반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부터 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게 똑같이 된 게 아니고 날짜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른 데 얘기해 보세요. 미래정책추진반 같은 경우에?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2007년 6월 경에 신설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도시디자인추진반.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도시디자인추진반은 작년 11월 경에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교육관악추진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교육관악추진반도 작년 5월달인가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임시기구를 이렇게 임의대로 많이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구청장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기구 설치는.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법적근거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구청의, 기초자치단체의 과 신설은 사무관 정원으로 통제되는 것으로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구청장 재량이면 우리 의회에 뭐하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렸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은 정식기구가 되니까 조례를 요청한 거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정식기구로 신설하지 않고 조례를 개정해서 임시기구를 이렇게 오랫동안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사안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사안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구청 전체업무의 필요성에 따라서 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이런 건 별도 추진반을 테스크포스팀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할 수 있겠다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잠시는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1년 이상씩 의회에 기구 개편안 조례개정안을 거치지 않고 계속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단기적인 것, 몇 개월 필요해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1년 이상씩 임시기구를 이렇게 신설해서 계속 운영하면서 이것을 정식기구화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식기구화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임시기구를 미리 설치해서 했다는 건데 이렇게 필요하다면 우리 조례개정을 먼저 해서, 기구개편을 먼저 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희가 임시기구를 처음에 만들 때는 정식기구화가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만든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업무추진이 필요하다 해서 그런 업무가 별도로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얘기처럼 정식기구화 할 것을 생각하지 않아서 임시기구로 설치해서 운영했다면 하나 정도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3개 과를 신설해서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식기구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정식기구로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아니라 기구로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하면 정식기구화 해서 조직개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올려서 개정해서 조직개편을 해서 인력을 배치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임시기구로 1년 이상씩 쓰다가 지금 한꺼번에 전부 다, 그렇게 되면 7개 과가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통폐합.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과가 몇 개 신설되는 겁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과가 6개 과 신설되는 겁니다 임시조직을 뺀다 하더라도.
성심

이성심위원

신설 4개에다가 임시기구로 썼던 것이 3개이니까 7개 과 아닙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민원봉사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통폐합 빼고 신설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럼 7개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7개 과나 이렇게 기구개편을 하면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조례개정안 올라온 것 자체가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행정동을 대동제로 가면서 6개 동이 결론적으로 축소가 되니까 그 과장들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개편안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위원님들 얘기가 현장민원담당관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청소나 노점상 단속이다, 노점상 같은 경우는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요. 전문인력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현장민원담당관 지원1, 2, 3팀에서 이걸 할 수 있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즉시 일시적인 것만 하고 지속적인 건 각과 해당 과에서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만약에 그게 꼭 하고 싶으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노점상이라든가 청소문제라든가 모든 민원을 여기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을 해야 되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래서 우선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하려고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제도를 타 구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우리 구가 처음 시행하는 건데 처음부터 의욕이 커서 조직개편까지 완전히 다 해버린다고 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때는 겉잡을 수 없으니까 지금 우선 시범적으로 소규모로 운영을 해 보다가 이게 더 효율적이다 하면 그때 전체적인 기구개편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앞으로는 임시기구 이렇게 오랫동안 쓰지 마세요. 정식기구화하든가 이렇게 하시든가, 정말로 임시기구가 필요하다면 잠깐이라도 1~2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3개씩 만들어서 의회 통과도 안 시키고 계속 기구화해서, 이 사람들 불러서 이야기해 보면 도시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도시디자인과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글쎄 그건 업무성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도시디자인 같은 데는.
성심

이성심위원

이런 식으로 총무과에서 기구를 임시로 개편해서 마음대로, 아무리 재량이 구청장한테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임시기구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기구를 개편하려면, 임시기구를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요 앞으로.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문화체육과가 행정지원국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게 주민생활국이 과가 국장 혼자서 담당하는 게 형평성을 맞춘다고 5개에서 7개 과가 있는데 보건소를 빼놓고, 성격상 문화체육이 실제 행정지원국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고 주민생활국에 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국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바꾼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문화체육이 행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주민생활국장 업무가 자기 담당하는 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으로 관리를 바꾼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많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으로 관리를 이관시킨다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 자체는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생활국에 들어가 있어야 맞는 겁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어디에 딱 맞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맞다가 없다면 기획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네요. 재정경제국이 기획재정국으로 바뀌고 그러는데 국에 맞는 담당과를 신설하고 거기에다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맞지 않는 담당과를 이쪽저쪽으로 옮기면 되는 겁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우리 업무 효율성 때문에 국별로 이동하는 건 큰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한이 없는 것보다 그게 맞는 업무를 국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는 과를. 현업부서 행정업무 지원국이 행정지원국인데 문화체육과가 과연 현업부서 행정업무지원국에 들어갈 성질의 것이냐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타 구청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25개 구청의 조직도도 전부 검토를 해서 참고를 했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조직도를 편리성으로 봐서 조직을 개편하는 겁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행정편리도 검토해야지요 그것도.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맞니 맞지 않니 심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리고 지적과가 기획재정국으로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적과가 왜 기획재정국으로 가느냐면 지적이 토지를 관리하는데 토지가 전부, 그걸 근거로 해서 세무과에서 지방세를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세금부과의 원천이기 때문에 같은 국에 소속해야지 더 합리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해서 소속을 변경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변경한 겁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글쎄요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이번에 동명칭을 변경하느라고 고생많으셨는데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동명칭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100% 완벽하게는 되지 않았겠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또 주민에게 홍보를 했는데 조금 주민들의 호응이 적은 동이 있었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문제점이 없었어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동명칭 변경안 특히나 봉천1, 2, 3동 행정동 이름을 쭉 나열된 순서대로 하지 않고 고유이름을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두 개 동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나요 여론조사 방법이?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특별히 더 신경을 썼고 해당 동의 자치위원장님 두 분 또 동장, 통회장 이런 분들하고 제가 얘기도 나누었고 조정을 좀 했습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확실히 물어서 주민들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민들의 의사를 확실히 어떻게 물으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저희 봉천4, 8동이 통합이 됐어요. 그런데 봉천4동은 주민 여론조사에서 90% 이상이 청룡동으로 나왔을 것이고, 봉천8동은 90% 이상이 주민 여론조사에서, 정확한 건 아니지요 수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송현동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럼 왜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의 의사까지 제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런 걸 조사하면서 왜 이렇게 나왔는가에 대해서 한번도 검토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저는 우리 동 이름을 지어주세요 해서 각동에 지시를 했고 각 동의 주민들이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의견들이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저는 비단 봉천4, 8동을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동별로 기존에 지금 봉천4, 8동에 같이 살던 사람들의 정서가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런데 봉천4동이든 봉천8동이든 동장으로부터 접수된 이름을 가지고 "자 우리 두 개 동이 합쳐서 이름을 짓습니다. 청룡동은 무슨 뜻이고 무슨동은 무슨 뜻입니다"하고 주민들의 선호도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객관적으로 선호도 조사다 됐다고 보여지느냐는 겁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저는 그걸 믿습니다. 동장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면 8동에서는 8동 나름대로 송현동이 8~90% 나오고, 4동은 4동 나름대로 청룡동이 8~90%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몇 % 나왔는지.
성심

이성심위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결론적으로 통장을 통해서 예를 들면 4동에서는 청룡동으로 전부 체크해 오도록 했고, 8동은 송현동으로 체크해 오도록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정한 여론조사라고 보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유도를 했다라는 저는 그런 보고를 받지 않아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여론조사의 가장 핵은 조사원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갈 것인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성심 위원님께서 느끼실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소지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동사무소에 여론조사를 하면서 객관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여론조사 방법이나 갤럽이나 이런 데 줘서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행정조직을 통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 동명칭을 개명을 하려면 예산부터 세웠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했어야지 예를 들면 통장이 들고 와서, 저 같은 경우에 8동입니다 저는 청룡동을 원하는데 8동에서 내가 청룡동으로 만약에 체크를 한다 그럼 이 사람들이 벌써 누구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A 라는 이름이 싫어도 A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불평이 없는 줄 아십니까 굉장히 많이, 이걸 모른다면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보세요 통·반장을 시켜서 전부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전부다 그 동이 선호하는 동으로 유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모르고 계획을 세운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회의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는 새벽에 통장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부시고 나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청룡동으로 하라고 해서 자기는 뭣도 모르고 청룡동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론조사의 객관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일부 그런 주민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우선 각 동에 지시하기를 각 호의 성인들, 성인이라면 자기가 의사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부 그렇게 유도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또 동간의 정서가 다를 수 있고 자기들이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지형지물이나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견된 것을 과장님만 모르고 있다니까 한심스러운데요 저희들은 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또 대동제로 가서 동 통폐합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서 갤럽이나 이런 데 여론조사 기관에 주세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 아니라고 모른다 객관적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그게 되는 겁니까. 얘기가 안 되잖아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자리에 앉아서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주민불편, 주민이 정말 원하는 이름을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는데 정말 객관적으로 앞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시라는 거예요. 이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유휴청사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얘기해야 되나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는 특별히 부합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조례안을 실질적으로 동 통폐합이 되면서 유휴청사에 대한 사용용도 대개는 대체적으로 예를 들면 주민복지회관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문화생활이라든가 이런 기능으로 전환한다는 건 나와있는데 이 6개 동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보건지소가 생기는 자리 이런 자리 같으면 그 자리에 보건지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다른 주민들이 그 센터이용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도 나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우선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부분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그래야 서울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행정동으로 가는데 한 동에 2억원씩 그 다음에 서비스담당이 10억원씩 해서 한 12억원씩이니까 6개 동이면 72억원 정도 되지요? 그런 것들이 예산이 나와서 예산이 배정되어야 설계에 들어가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용역을 했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승종 교수님하고 미국을 시찰해서 커뮤니티센터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데 동마다 여건이 다릅니다. 동사무소가 크고 작고, 노후도가 다르고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설계를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확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설계하는 과정에 저희 의견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본조사는 했습니다. 동마다 서비스동이 남는 부분이 몇 평이나 되는지 이건 뭘 해야 되는지 동장에게 지시해서 동장이 자치위원장이나 동네 여론을 들어서 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설계비 나오는 대로 그때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휴청사에 대한 사용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한정적으로 예를 들면 어느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쓰면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서울시 기본 방침이 유휴청사를 어느 단체나 기관에 주는 것은 예산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근본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민들한테 문화복지 공간으로 되돌려 드리는 것이 원칙이고, 저도 그것은 분명한 소신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예산에 맞춰서 예를 들면 동청사를 개·보수를 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느 운영방침 아니면 그 지역의 동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개·보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당연합니다.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포괄적으로 하고, 만일에 시비지원이 부족하다면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없어지는 특히 서비스동에 대한 주민들의 서운함을 달래기 위한 거고 갈등조정을 위해서라도 최고의 시설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동 통폐합, 새로운 행정수요에 필요한 부서의 신설, 업무량이 과다한 부서의 분과로 해서 개정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타당하지만 과연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직제표에 나와 있는 대로 많은 과가 신설되고 또 과가 조직간에 이동이 있고 이런 과정을 통했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 그러면 조례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셨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심사한 내용이 지금 예를 들면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조례규칙심의회에서요?

권오식위원

예.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희는 속기록은 작성을 안 합니다.

권오식위원

속기록 작성을 안 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원래 안 하게 돼 있는 겁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안 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하게 돼 있지 않는 걸로, 회의록만 작성하지요.

권오식위원

회의록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회의록은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회의록을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지금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이라 하면, 예를 들면 일반 과의 과장하고 "담당관"이라는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담당관"이라 하면 어떤 부서에, 왜 "담당관"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과를 쓰는 거는 국장 밑에 국장 산하의 조직으로 편성할 때는 과고,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는 거는 담당관으로 하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거는 부구청장 직속이라는 거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예를 들면 담당관이라 하면 구청장의 특별한 방침이나 아니면 구의 어떤 정책이나 아무튼 좀 심도있게 추진해야 될 어떤 정책적인 면에 담당관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조직도에 보면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는데 현장민원 방문에 대한 과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굳이 "담당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과 신설에 대한 문제도 지금 많다고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담당관"이라고 하면 민원담당관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교육관악 특별구를 외치기 때문에 중점시책에 맞춘 민선 4기 관악구청장 김효겸 구청장님의 4대 중점으로 있는 교육담당관을 설치하는 게 낫지 예를 들면, 현장민원에 담당관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것을 저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육지원과를 부구청장 직할로 둬 가지고 업무에 중점을 더 두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현장민원담당관이 왜 부구청장 직속으로 들어가냐 하면 이게 여러 국에 걸친 거를 한꺼번에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특정 국에다가 배치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처음 첫단계에서 검토할 때는 3개의 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구청장이 직접 관장한다는 게 3개 과씩 담당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결국은 교육지원과는 단위업무니까 그래도 행정관리국에서 지속적으로 하자 하고 현장민원담당관은 여러 국에 걸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국에다가 배치하는 거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부구청장 직속으로 이렇게 담당관제로 신설하게 된 겁니다.

권오식위원

국장님, 담당관이라는 제도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제도하고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우리가 명칭을 할 때 일반적으로 과가 원칙입니다. 과가 원칙인데 "담당관"이라고 붙이는 거는 전문적인 성격을 띠었을 때 그 부분을 담당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 시 같으면 기획조정담당관, 조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전문성이 딱 떨어지는 부분은 외부에서 충원하는 인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이라는 명칭을 많이 붙입니다. 그리고 "반"이라는 것은 똑같은 거지만 임시조직에는 "반장" 이렇게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감사담당관은 서울시 공통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민원담당관" 했을 때 과연 전문성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부구청장 직속으로 있고 감사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현장민원담당관" 이렇게 붙였습니다. 과장으로 붙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부구청장 직속에 두기 위해서 담당관을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부구청장 직속에 감사담당관이 있는데 거기에 감사담당관, 현장민원 과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왕에 2개가 있으니까는 담당관을 붙여도 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권오식위원

하여튼 어떤 업무를 하느냐가 중요하지 이 명칭 자체가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않지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설명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돼서 우리가 일반 동 공무원이나 아니면 과 공무원이나 아니면 자체별로 민원담당관의 인력이 나가 가지고 어느 단속도 하고 쉽게 얘기하면 청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는데 그러한 식으로 운영한다면 "담당관"이라는 명칭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일하는 업무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신설이나 명칭변경, 이동 또 기존에 사용했던 것을 통합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야 전부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전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여기에 따라서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이 있다면 여기에 따른 지금 예를 들어서 개정이유나 제안설명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그런다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검토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으로서 또는 별정직이라는 5급 공무원으로서 이걸 심도있게 또 너무 강하게 검토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과 신설이나 명칭변경, 이동에 정식직제 개편에 대한 것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보고가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의 제안설명도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전체적인 신설, 명칭변경, 이동에 대한 설명자료를 자료로 제출하시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것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오식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사전에 좀더 검토를 더 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이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현장민원담당관, 그러면 전체 관악구 행정의 모든 민원 총 담당을 맡게 주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총 담당은 아니고요, 응급조치만 우선 담당하는 걸로 일반 전체적인 순찰을 하고, 응급조치 후 전문적인 사항은 각 기능부서에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현장민원담당관이라고 한 것 보니까는 전체 포괄해 가지고 관악구 전체를 민원업무하는 담당관 같기도 하고, 또 지원1팀, 2팀, 3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1팀은 국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역별로 나눌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지역에서 연락이 오면 그 지역 담당 지원팀에서 나가는 겁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정희위원

직접? 현장으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해결까지 다 할 수 있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응급조치하고 이게 좀 전문적인 거는 해당 과에서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1개 팀의 인원은 몇 명씩?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한 5명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담당주사까지 합쳐서.

이정희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민원이 나면 민원실로 연락이 다 되는 건데 그럼 관악구에서 하는 건데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니 우리가 순찰하면서 민원이 급하게 민원발생되는 것도 여기에서 처리하겠지마는 또 순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면 여기서 응급조치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지원팀이 지역별로 매일 순회를 하는 겁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정희위원

차를 가지고? 걸어서 도보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차로 해야죠.

이정희위원

그럼 차도 또 구입해야 되겠네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기존 차량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

3대가 그러면 동시에 각 동 지역으로 나눠서 매번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원1팀은 전체적인 총괄팀이 되는 거고요,

이정희위원

아니 담당관실이 총괄을 하는 거고 1팀, 2팀, 3팀 나눠져 있는 거 있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어차피 담당관은 전체 총괄을 하지만 또 그 밑에서 행정 실무업무를 하는 총괄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봉천지역, 신림지역 나눠 가지고 권역별로 할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총괄팀은 현장민원담당관실이 있고 1팀, 2팀만 있으면 되는 거죠. 또 거기서 지원3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 한 팀을 행정으로 하고 1, 2팀으로 나눠서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행정업무를 하고 또 계별로 총괄하는 것도 하고 그래요 계에서. 총괄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1, 2, 3팀으로 나눠서 총괄 행정업무를 하고 봉천지역, 신림지역 이렇게 나눠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정희위원

차로 계속 순시를 하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도보순찰도 하고 차량순찰도 하고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도보 다니면서 민원 행정업무를 한다고 홍보도 돼야 되겠네요? 지나다니면서 그 사람이 누가 홍보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민원담당인지도 모르잖아요? 민원실로 연락을 하지 도보나 차로 쌩쌩 다니는 사람한테 민원을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만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전화로 사무실에다 전화하면 거기서 연락받고 현장에 나가고 그런 거죠.

이정희위원

그런데 현재 민원실 있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업무성격이 다르죠.

이정희위원

잘 알았어요. 민원이 없고, 더 발전하고 주민들은 더 빨리 민원처리가 되면 좋죠, 그렇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불편요인 해소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잘 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동이 통폐합되면서 우리 사무관이든지 주사들이 현재 많이 자리가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위생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과를 신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공무원을 많이 축소하는 입장에서 상위직들은 그대로 두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해야 될 하위직들만 거의다 지금 줄여지는, 축소되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 결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위에 상위직들만 있다 보면 과부하가 걸리지 않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소모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과를 이렇게 많이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는가? 어차피 지금 퇴직하는 사무관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렇게 과를 많이 신설한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질의·답변을 하고 우리 집행부의 답변을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직제개편이란 걸 가지고 일을 하면서 제안설명이 너무 짧았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 그런 부분하고, 자료를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 저는 평소에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충분히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보시고 이해가 되면 질의가 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관행은 집행부에서 자료를 적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궁금증이 생겨서 이것저것 질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오식 위원님 지적했지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아까 이동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행자부의 지침이 대국·대과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대국은 갔습니다, 과가 늘어났기 때문에. 대국·대과는 아닙니다. 과가 늘어났기 때문에 대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구청단위에서 가장 어려움이 뭐냐 그러면 정원을 구청장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총액임금제하고 묶고 있고 5급 같은 경우는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5급 하나 증설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게 만든 이유는 아직까지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안 되고 이걸 풀어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올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묶는 것도 일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권과를 3개월만에 왜 통폐합했느냐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권과는 행자부에서 신설하는 데서 과장 T.O 하나 주고 예산 줍니다. 그걸 따오기 위해서 저희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도 여권과에 과장이 없어도 업무는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이 다 서서 모든 구청이 다 따왔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해 보니까는 별로 필요없더라는 겁니다. 여권과는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머리 안 씁니다. 그래서 다른 과를 만듭니다. 과장을 좀 부려먹고자. 그런 게 우리 현실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개편이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조직을 개편하게 되면 아래 위를 똑같이 줄여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사무관을 못 줄이고 있느냐, 우리 공무원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게 승진입니다. 그런데 그 승진수요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도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무원 사회의 동요, 반발 이런 거를 감안해서 자연감소 인원으로 줄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우리 본 취지를 다 살리면 상, 하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래 하위직들하고 밸런스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조금은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운영하면서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의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김금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라매동 문제는 대화와 타협으로 안 됩니다. 이미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쪽에서 싸움을 걸어오면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취할 액션이 예측되는 게 사용가처분신청 이런 게 들어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지명위원회라든가 전문학자들에게 과연 우리가 이걸 쓰는 게 위법한 거냐 그런 게 들어왔을 경우 판·검사가 어떻게 손을 들어줄 것인가 이런 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조례가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전체 조례를 발췌해서 무엇무엇을 고칠 것인가를 나열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부칙에 조직의 명칭변경은 단순히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명칭변경은 이 조직개편 조례에 의해서 고쳐진 것으로 갈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분리되거나 이런 조례는 개별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처리하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하고 현장방문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중복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담당관에 있는 민원과는 단순한 환경순찰입니다. 그런데 각 기능별로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선이 동네동네 얽히고 설켜 있는데 제가 건설교통국장할 때 건설관리과에서 계획만 세워놓고 몇 개하고 안 하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에 있는 안내표지판 제가 있을 때도 왜 합치지 안 합쳤느냐 했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한두 개 하는척 하다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게 현장민원담당관의 직제입니다. 여론조사의 문제는 아까 이성심 위원께서 앞으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갤럽이나 여론조사 기관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휴청사의 활용방안을 권오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구민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개편과정에서 서비스동이나 이런 건 공무원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최대한 줄이고 법정에서 인정하는 그 부분하고 나머지 주민에게 다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청 같은 데 보면 저는 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사무실 수요가 늘어날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서고를 없애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자문서로 하기 때문에 문서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고를 폼으로 놔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을 줄여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다시 공간확보에 대한 문제점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사실상 행정관리국이나 별의미가 없는데 “관리”라는 의미가 딱딱하고 억압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해서 행정지원국으로 고쳤고,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의 업무가 기획재정국으로 가면 재무하고 세무업무라든가 세입·세출이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해서 서울시의 약 반반이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가 있는 경우가 있고 행정관리국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해서 기획재정국과 행정관리국의 국장이 업무의 과부하를 조정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별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있는데 보건소 보건행정과를 왜 만드느냐 각 구에서 한 반 정도는 보건행정과가 있고 반 정도는 없습니다. 줄었다 늘었다 그때그때 많이 변화를 타는 그러한 과입니다. 과거에는 위생과의 업무 중에서 단속업무에 치중을 했을 때는 보건위생과를 만들고 보건행정과를 또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단속업무가 지방자치제가 ‘95년도 이후에 시행되고 나서는 사실상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 퇴폐업소 단속, 그러기 때문에 늘어났는데 지금 현실은 지역보건과라고 있는데 그 지역보건과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보건소의 기능은 예방업무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치료업무 외에 자꾸 주민들에게 이런 걸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역보건과 업무 일부를 보건행정과에 합쳐서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은 큰 변화가 없고, 지적과 문제가 나왔었는데 원래 지적과의 기능은 땅을 측량해서 경계를 해 주는 업무가 주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이미 기능이 다 됐습니다. 땅의 필지가 다 정리돼서 지적과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업무도 지적과에 정책적으로 합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지적의 기능보다는 부동산 업무의 기능이라든가 그로 인한 세수증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강조되고 업무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획재정국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도시기획과는 도시관리과에서 명칭만 바꾼 거고, 도시관리국이 처음에 도시환경국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국으로 국장단 회의에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과를 도시관리국에 줘서, 환경하면 상당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했는데 우리 내부 과정에서 청소과에서 분리된 환경과를 우선 주민생활국에 놔두어야 되겠다는 의견이 강해서 이쪽으로 가면서 도시환경국의 명칭이 다시 도시관리국으로 됐습니다. 청소과와 환경과의 업무를 분장한 거는, 과를 하나 신설한 거는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청소과 업무가 과중하다는 건 공무원도 인식하고 있지만 아마 위원님들도 인식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건 효율적으로 하자는 의미였고, 복지정책과에서 노인복지과를 만든 부분도 고령화사회에서 그 부분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직원을 충원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정책개발과입니다. 정책개발과는 지금 현재 테스크포스팀으로 되어 있는데 정책개발과를 만든 거는 여권과와 민원봉사과를 합쳐서 그 T·O를 가지고 정책개발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개발과는 기획예산과와 업무성격이 유사합니다. 기획예산과는 단년도 예산위주의 일을 하고 정책개발과는 미래적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 전체적인 여건을 볼 때 우리 관악구는 사실상 노는 땅도 없기 때문에 도시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짜내기 위해서 여권과장이나 민원과장이 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단순업무를 하는 과를 존치할 필요가 없다 그보다는 미래정책이라는 조금 구름잡는 이야기지만 이런 과를 만들어서 과장이 머리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민원여권과를 합쳐서 하나 줄여서 정책개발과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가 왜 행정관리국으로 왔느냐 이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국에 있어도 되고 행정지원국에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주민생활국이 지금 과가 7개입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넘어가면 8개가 됩니다. 그런 균형도 있고 문화행사가 대부분 청장님을 모시고 하는 기능이고, 또 주민생활국은 가정복지, 생활복지 이런 데서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과부하가 걸려서 이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민원담당관과 민원순찰 이 부분은 중복감이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 많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렇게 급하게나마 포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국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답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보고 지금 그 인력이 행안부에서 동 통폐합하면서 5급 공무원을 축소하는 그런 지침이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없었습니까?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직급별로 줄이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추후에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요? 어차피 동이 통폐합되면 5급 사무관들이 분명히 남는 건 알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면 그 자리를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아마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그러한 지침이 추후에 내려올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우리 기구개편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그런 것도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이 없고 총정원에서 78명만 감소되는 인원으로 줄이라는 그러한 것만 지시를 받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건 전체적인 것이고 어차피 5급 사무관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다시 기구를 개편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7개 과가 신설되지만 기존에 3개 과는 운영하던 것이고 나머지 4개 과가 새로 신설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실 공간이 지금 있습니까?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그거에 대비해서 구 보건소 자리 별관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일부 써야 할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팀이 하나 생긴 건 대이동을 하지 않고 그 과의 서고를 축소하거나 없애거나 해서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당초 구 보건소 자리를 무엇을 하려고 계획했었지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1층하고 2층에 치매센터라든가 제가 명칭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직장보육시설과 지역보건과 쪽에서 2개 층을 쓰고 나머지 2개 층은 저희가 사무실 공간으로 쓰려고 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것이 자꾸 과를 신설해서 사무공간을 확대하면, 오히려 행정을 모두 축소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지금 이렇게 과를 신설해서 사무실 공간을 활용한다는 것은 원취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원래 취지는 행정을 축소하고 축소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동사무소는 줄이고 구청은 더 확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분명히 말이에요 이거 아마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추후에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이거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얼마 있다가 다시 과를 축소하게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전에 이 검토를 안 해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 공간도 그래요. 지금 4개 과가 들어서면 그만한 장소가 얼마입니까. 물론 현장민원담당관 같은 경우는 우리 관악구가 많이 변화되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으니까 저는 사실 당연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환경이나 위생 같은 경우는 사실 위생과를 만들 그러한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 차지하고 이거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과장이 위생과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아니다 이거예요. 자리 맞춰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을 말이에요 점심시간을 기해서 좀더 검토해 보시고 이것은 정말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축소하는 타 구도, 지난번에 다른 구는 축소해서 그 인력이 어떻게 배치됐는가도 파악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십시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타 구에서 축소한 그 사무관을 어떻게 배치했는가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점심시간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이 있지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거 자료를 주세요. 원래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왜 그 자료를 안 주셨어요. 그거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지침에 보면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이 있어요. 그거 보면 서울시가 운영중인 계약심사과를 전국 시·도에 확대 설치하도록 권고되어 있거든요. 그거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서울시가 2003년 이후에 1조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왜 계약심사과를 신설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를 주세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거고 기초자치단체는

김순미위원

아니요 기초에서 하잖아요. 마포, 계양구도 해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현장민원담당관 대신에, 그건 응급적인 민원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건 24시간 운영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공무원 근무시간이지요.

김순미위원

그렇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제가 봤을 때 그건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거로 바꾸시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CNG충전소와 차고지 문제는 4개 과에 걸쳐있거든요. 제가 물어볼 때마다 그 4개 과에 다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복합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TF팀 형식으로 운영하면 어떨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CNG충전소와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TF팀을 운영할계획이나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검토의견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좀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이 직제개편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인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직제개편이 되면 당장에 자기 지역구 동이나 통폐합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해서 동 통폐합과 연계가 돼서 이 직제가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직제개편이 되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공간의 문제, 예산의 문제 여러 가지 변화되는 게 많은데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직제에 대한 명칭변경, 정원조정 지침에 의해서 한다 이 정도 인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서로 편차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실상과 구체적인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 조례 관련해서는 지금 점심시간 이후에 이게 자료가 보완돼서 진행되거나 이럴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이전에 다른 조례 올렸을 때 아마 전에 박화석 위원님께서도 강하게 질타하셨는데 가장 선임과이고 실상으로 힘이 제일 센 부서 아니에요. 그런데 자료준비나 회의준비과정에서는 다른 과에서 진행하는 것하고 차이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것 아닙니까. 5급 이상의 이 직제표를 줬다가 이 얘기 하니까 이거 냈다가 또 얘기하면 또 자료가 나옵니다. 추가로 줘요. 이미 자료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권오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위원들한테 줄 상황이 아니었으면 전문위원님한테는 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로 넘겨야 되는데 전문위원이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기본자료 조차도 안 넘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면 이 조례심의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제대로 못하고 전문위원님이 의회에서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기본자료 조차도 안 주는데 어떻게 심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아까 입법예고와 지금 제출된 자료가 왜 다른지 국·과장에 대한 의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회의결과, 그리고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관련한 자료, 그리고 직제개편은 지금 세부적인 걸 말씀을 계속 안 해 주시는데 2010년까지 서울시계획이나 지침들이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이미 다 나와있어요. 2008년에는 어떻게 하고 2010년에는 어떻게 줄이라는 내용이 다 있는 것 아니에요. 5급 이상 과장님들 교육 다 받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 말씀 못 하시면 이 조례와 관련된 거는 자료나 입장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자료와 직제개편 관련해서 왜 해야 되는지 세부적인 설명없는 자료를 보완해서 그리고 뒤에 정원조례도 이 직제개편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조례는 심사보류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 기간 내에 필요하다면 7월 15일에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상임위원회 회의 때까지 보완이 가능하면 그때 진행이 되고 그때까지 못하면 일정이 촉박하므로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보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든 중식시간에 위원님 궁금한 점 설명을 충분히 하시고 자료 충분히 준비하시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2시 반 정도에 다시 회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간을 조금 더 드려서? 어떻습니까 그거 너무 짧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가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총무과장님 그렇게 단순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좀더 검토를 하시고 충분히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료뿐만이 아닙니다. 자료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동명칭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찬성하니까 그냥 원활히 갈 거다 생각하는데 이게 말이에요 그 인력이 이쪽으로 와서 과를 신설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이게 과를 신설하고 그 인력을 갖다가 이쪽으로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추후에 딱 나와야 할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수반돼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사무실 관계, 또 추후에 얼마 있다가 행안부에서나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5급 사무관 축소하라 하면 또 이걸 다시 말이야 과를 통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몇 시 정도 하는 게 좋겠습니까?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2시 반에 하시는 게 시간은 뭐
태동

김태동위원장

괜찮겠습니까?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괜찮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12시4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그 일부를 심도있는 논의를 한 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4조의 제목 중 “감사담당관을 두고 현장민원 업무를 전담할 현장민원담당관을 둔다." 를 “감사담당관을 두고 대외기관 협조·조정을 전담하는 협력지원담당관을 둔다.”로 하고, 부칙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 나목 중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다목의「재정경제국」을 「기획재정국」으로 한다.” 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대비표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윤기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윤기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서윤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윤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서윤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총 정원을 일부 감축하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을 1,371명에서 1,293명으로 78명을 감축하고, 감축정원은 집행기관의 정원에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구 증설과 관련있는 5급 이상 정원은 조례로 정하고, 6급 이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게 하며, 구 본청과 보건소 일반직 5급 6명을 증원하고, 동 일반직 5급 6명을 감원하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상계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의 개정 등으로 제103조를 제112조로 변경하는 등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의 정원 조정 권고에 따른 우리 구 공무원의 정원을 일부 감축하며, 차제에 관련 법규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적용 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조별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관련 법규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우리 구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371명에서 1,293명으로 감축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5급 이상 정원관리별·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고 6급 이하는 규칙으로 정한다 하였습니다. 부칙으로서 본 조례의 시행일을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였으며, 정원감축에 따른 현재의 초과인원은 개정조례에 의한 정원에 도달할 때까지 신분을 보장한다 하였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 개정사유는 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정원조정 및 감축이라 할 수 있으며, 이의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두고 있어 이 법의 인용조항이 변경됨에 따른 조례 개정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최대 관심 사안은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안으로서 현재 우리 구 지방공무원 총수는 구의회 사무국을 포함하여 1,371명입니다. 하지만 본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5% 감축된 1,293명으로 78명의 우리 구 공무원이 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감축조정안의 근거는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의 정원 조정 권고사항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제3항에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감축조정안은 시한적 자연 감축안으로 부칙에 명시되어 있듯이 조정된 1,293명 외에 초과된 78명은 퇴직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 인원이 78명이 넘을 때까지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한다 하여 인위적 조정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개정안의 특징 중 하나는 정원관리의 신축성을 도모한 것으로 현행 우리 구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별·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으나 본 개정조례안은 직급별로 적용근거를 달리하여 5급은 조례로,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여 6급 이하 공무원의 정원부족 시나 결원 시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개정예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하면 2008년 6월까지 동 규정을 개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 개정여부를 행정안전부에 유선확인하여 본 결과 개정규정이 2008년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08년 7월 3일 공포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정원 감축인원이 지금 78명이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애초에 63명이었는데 15명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왜 늘어나게 된 거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행안부에서 당초에 2007년 12월 31일 기준 정원과 관련돼 가지고 63명을 처음 저희한테 배정했었는데 나중에 여권과 15명 늘어난 것도 무조건 감축해야 된다 해서 우리는 어차피 지금 감축인원 기준은 2007년 12월 31일이고 그거는 4월달에 우리가 정원이 늘어난 건데 그건 안 된다 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행안부하고도 계속 그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그건 타 구도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여권과가 생기면서 발생된 정원도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2007년 12월 31일이 지난 후에 증가된 인원까지 전부 포함한다 해 가지고 15명이 더 증가하게 된 겁니다. 서울시에서 7개 구가 마지막으로 여권업무를 금년도에 전부 4월달에 시행했는데 그때까지 3개 구는 12월 31일 이전에 정원이 조정됐었고 저희는 2008년도에 정원조정되면서 4개 구가 다 똑같은 그런 이유로 해서 15명씩 전부 늘어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가로 늘어난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총액인건비제로 하면 지금 우리 관악구 총액인건비 현재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89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번 추경 것 포함해서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런데 행안부에서 제시한 상한선이 890억원인데 실제적으로 정원감축되기 전이라도 상한액은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40억원인가가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현재액이 890억원이라면 그럼 상한선은 얼마인데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상한선이 890억원이고 우리 인건비가 850억원 정도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번 추경에 인건비 29억원 정도 올라가면 한 10억원 정도 남는 거네요 상한선이?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추가로 더 늘어나거나 이런 계획은 없는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앞으로 늘어날 계획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세부적으로 정원 관련해서 직급별로만 돼 있는데 6급 이하는 지금 별표에서 조례에서 하던 걸 규칙으로 정하도록 바꾸는 거잖아요 개정안이. 이걸 규칙으로 안 바꾸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이거는 행안부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행정안전부 지침인데 꼭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침은 법령사항이고 하니까 저희가 이행을 해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희가 지방자치하면서 전부 지침이나 이런 걸 준수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까는 행정기구 개편할 때는 지침 준수 안 하신다면서요. 하여튼 본위원 판단에는 과연 그게 탄력성을 조정한다는 취지에서 한 건데 오히려 좀더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깊게 검토하셨겠지만. 별표를 그대로 놔둬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우리 구에 최근 2개년 인사명령 내는 것 보면 정원하고 그 정원 때문에 탄력성이 없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빈번하게 있고, 그래서 인력운영상에서 직급표가 조례에 있어서 탄력성을 제한받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표에 보면. 오히려 자칫 인사문제에서 부작용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신중하게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나머지 건 자료로만 요청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첫번째 조례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아직 제출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동 통폐합 이후에 이 정원과 연동해서 정원조례가 개정됐을 때 각 동별 인력운영하고 증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직제가 개편됐지 않습니까, 각 국·과별 인력운영 현황, 인원수가 확정적이진 않겠지만 대략 잡혀있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희가 그걸 당초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저희는 8월달에 상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행정과에서 이게 지금 동 통폐합 개정조례안이 빨리 확정돼야지 예산을 지원해 준다 해 가지고 부랴부랴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아직 그것까지는 못한 상태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서 우선 안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직제하고 관련된 것하고 특히 동 관련해서 통폐합 이후에 변동되는 사항하고 세부적 직무까지 설정되면 전체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일 박화석. 주순자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출하신 안건입니다. 그럼 발의의원이신 주순자 의원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주순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주순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선배·동료의원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박화석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주민과 동일하게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며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관련법규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보면 제2조(정의)에는 "거주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거주외국인에 대한 처우예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11조는 재한외국인등의 처우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등의 인권옹호 및 사회적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목적으로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조와 제4조는 주민과 동일하게 관악구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정착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관악구 거주외국인 수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와 제6조는 지원대상과 거주외국인에 대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 법률, 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체계 확립, 문화·체육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 제11조는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14조는 외국인의 표현과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1일을 관악구민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식 및 문화, 예술, 체육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5조에서 제17조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인에 대해 개인 단체에 표창, 포상하고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주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적응과 사회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2008년 5월 2일 주순자 의원, 박화석 의원께서 열세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와 제2조에서는 거주외국인등이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에 따른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제3조는 거주외국인들도 주민과 동일하게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안제4조에서는 거주외국인들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시 실태조사하도록 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거주외국인 지원범위를 정하였고, 안제7조 내지 제11조는 거주외국인 지원시책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4조는 매년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고 각종 문화행사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5조 내지 제17조에서는 지역사회에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표창 및 명예구민으로 예우토록 하고 있으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재한외국인의 처우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3조와 재한외국인등의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제10조 및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을 규정한 제11조 규정과 2006년 10월 30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 조례안에 기초하여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등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향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라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1996년 16만7,664명에서 2006년 말 현재 63만2,490명으로 4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증가율은 1996년부터 최근 10년간 우리 구 인구증가와 거주외국인의 증가현황을 살펴보면 총인구수는 0.5% 정도가 증가한 반면 거주외국인은 약 980%가 증가하고 우리나라 전체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주외국인의 증가속도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이 우리 문화에 빨리 적응하여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건 시의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및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근거하고 있어 상위법에 합당하며 우리 구 거주외국인 2007년 말 현재 1만5,195명에게 체계적인 지원과 구성원의 일원으로 구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해외신임도를 높이고 세계 일류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19조에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제15조의 관악구 세계인의 날도 5월 21일을 5월 20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의의원과 해당 과장을 호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거주외국인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지요 우리 관악구에서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종합적으로 하는 과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 중심으로 한국어교실, 컴퓨터교실, 요리, 보육도우미, 출산, 명절음식만들기 등 소규모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게 직접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단체에 지원하는 건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직접하는 것도 있고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지원하는 것 하고 어떤 게 달라지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하는 것은 각 과에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소규모로 해 주었던 것이고, 조례가 제정된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이고 또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순미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응급구호를 받을 수 있나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보건소와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책정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겠지요.

김순미위원

보건소에서 전용코너라든지 고정진료소라든지 이런 걸 만들 계획이 있나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보건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답변

김순미위원

거기에서는 서비스를 하시는 거고 계획은 여기에서 세워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국인에 관한 것은 등록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각 단위사업별로 해당 가정복지과나 보건소에서 단위사업별로 하고 있고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과가 없습니다. 다만, 자치행정과에서는 서울시 행정과에서 타 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전부 저희과로 와서 제가 일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면 원산지표시하는 것부터 모든 것이 지금 자치행정과로 시에서부터 내려와서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김순미위원

총괄부서가 있어야 돼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통과가 되면 저도 앞으로 각 과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건 가정복지과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여러 개 부처에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괄부서는 자치행정과가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계획도 부처에서도 세우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주순자 의원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5조 지원대상이요 "다만" 해서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이 단서조항을 없애면 어때요?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는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법하고 사실은 별 상관이 없어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주순자 있어도 되고

김순미위원

있으면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느냐면 지금까지 민간단체를 통해서 불법체류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지원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조항이 있으므로 해서 그런 분들을 합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단서조항이 없는 게 더 이 조례 제정취지에 맞는 것 같아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주순자 그걸 없애면 불법체류자나 위법자를 이런 조례가 있으면서 그런 사람을 옹호하면

김순미위원

아니에요 그건 사례가 있어요. 중앙정부에서도 이미 각 부처별로 미등록 체류자 지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미등록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1,000만원까지 무료진료해 주고요, 그리고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자녀에 대해서 의무교육을 보장해 주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으면 오히려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이미 지원해 주던 것들을 지원을 안 해 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없는 것이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든 취지에 더 부합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것이 있음으로써 헌법이라든지 다른 관련법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만든 표준 조례안에 의하면 이게 있어요. 「출입국관리법」 이 조항이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지방자치단체별로 이 단서조항을 없애는 개정안이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의 기본목적이라든지 성격상 이 조항은 없애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혼인등으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우리 구에 1,875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결혼해서 자녀들이 생긴 사람 420명, 이건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고 외국인등록이 되니까 공식적인, 만약에 이 조항이 살아있다면 이 사람들만 2,200명 정도만 해당이 될 것이고 불법체류자 근로자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유학생 기타 하면 1만2,000명 정도가 되지 않나 추정이 됩니다. 다문화 사회이고 특히 정상적으로 등록한 사람에 대한 지원은 당연하겠습니다마는 불법체류 또는 그런 걸로 인해서 정말 불이익을 받고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현실을 봐서는 이왕 조례를 정한다면 그런 어렵고 곤란한분들의 지원도 같이 포함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화석위원

구청 입장이 그렇다면 고려를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몇 명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고 전체가 불법체류자가 한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1만4,400명 정도 되는데 정식으로 등록된 사람을 합치면 한 2,200~300명 정도 됩니다.

김순미위원

우리 구 거주외국인이 1만5,19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통계자료는 어떻게 집계된 거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게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외국인 등록된 사람은 가능한데 불법체류자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곱하기 2 정도 봐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1만5,000명이 우리 구청에 등록된 외국인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 통계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국적취득이나 국제결혼으로 외국인 등록된 것은 2,200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추정치입니다.

김순미위원

추정치예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추정치도 추정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나머지 1만3,000명에 대한 추정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만들어서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불법체류자는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원해 주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더 악법이에요. 지금은 불법체류자들도 혜택을 받는데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불법체류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1만2,000명으로 나와 있는 건 신고된 사람입니다. 신고된 사람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통계숫자를 정확히 아셔야 되고, 이 조례의 취지가 뭐냐 어떤 사람들을 도울 거냐, 불법을 행하는 사람을 저는 도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조례를 만들면서까지.

김순미위원

국장님,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다만 불법자라도 생존권에 위협을 받을 때 질병이 걸려서 곧 죽어갈 때 그때는 도의적으로 법이 없어도 도울 수 있고

김순미위원

여기 응급구호도 있잖아요 지금.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또 법에서 제한해서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구분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순미위원

구분을 왜 하시느냐고요 구분을. 이분들은 우리 구민들하고 기본적으로

박화석위원

신고된 숫자라는 걸 설명을 해 봐요. 신고된 숫자라는 게 뭐예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네요. 혼인등으로 국적을 취득했거나 국제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니까 당연하게 지원해 주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근로자, 결혼이주자, 유학생 기타 해서 1만2,000명 정도 됩니다.

박화석위원

어디에 신고합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민원봉사과 외국인등록

김순미위원

등록된 공식적인 통계자료인 거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불법이 2,000명 정도로 보면 됩니다.

김순미위원

아니에요 그건 국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실 게 아니라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더 많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김순미위원

민간단체들 이분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민간단체에서 외국인들을 오랫동안 수행해 온 그런 분들의 자료에 의하면 곱하기 2 정도 판단하면 정확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목적 그거잖아요 우리 주민들하고 똑같은 서비스를 이 외국인들한테도 받게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목적에 맞으려면 굳이 이것을 그렇게 단서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박화석위원

신고된 사람도 불법체류자에 들어있나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신고가 안 됐으니까 불법체류자이지요.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은 판단할 거로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도와주는 거는 이 조례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이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그 사람들은 자기 단체

김순미위원

아니 국장님, 여기 민간단체에 표창하게 돼 있죠 외국인 지원하는 민간단체? 표창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얘기예요 표창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규정이 있음으로써 그 사람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에 모순이 생기잖아요? 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16조에.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그 문구는 말이죠, 제16조 말씀하시는 거죠?

김순미위원

제15조, 제16조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제16조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관악구청에서 "구청장은 국내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는 그분들이 정당한 외국인을 도와주는 사람에 대해서 해야지 불법으로 체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표창하겠다는 그 취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순미위원

노동부에서도 임금을 못 받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불법체류자인지 아닌지 확인 안 하고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게 인도적인 차원인 것 같고요, 만약에 국장님 취지라면 이 법을 만들지 않는 게 오히려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이게 없으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우리는 손 놓고 있어도 되는데 이게 있으면 있잖아요 적극적인 조장행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법적 근거 없이 그냥 지금 하듯이 외국어교육하고 명절음식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그분들은 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법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고,

김순미위원

지금까지도 예산편성 하셨잖아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한 10% 내지 15% 되는 그 사람은 제외시키자는 거죠. 왜냐,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입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질의 아직 안 끝났거든요. 일단 그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실태조사를 하실 계획이세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김순미위원

그 실태조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글쎄,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순미위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실태조사 잘 하셔야 되고요, 조사항목이라든지. 그런데 인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사인력은? 이분들이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고 이해도 못할 텐데 어떻게 조사하실 거예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외국인이 1만5,000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국적별로 구분은 다 돼 있나요 지금? 다 돼 있겠죠, 신고할 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국적별로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줘보세요. 그래서 조사인력도 국적에 맞춰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방법도 그렇고요. 조사하면서 이분들이 사실은 인권이라든지, 체불임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노출되는 게 싫어 가지고 이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참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실 때는 굉장히 정교하게 방법을 잘 고민하셔 가지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외국어 번역본을 좀 만드세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아시죠?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거기서 지금 조례 외국어 번역본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굳이 우리가 직접 안 해도 되니까, 거기에다 의뢰하시면 되니까 이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외국인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본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서비스를 해 주세요. 제가 영국 킹스턴을 가니까 번역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도 이 한국어 번역본을 보면서 자기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외국어 번역본을 만들어 주세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이게 의원입법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제안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김순미위원

한국 이메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금 제안하신 고견은 제가 앞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제3항 보면요 "구청장은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인데 이걸 실태조사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해야 한다라든가 이렇게 바꾸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강제조항과 임의조항의 문제인데요 필요하다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해야 정상적인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지원범위 내에만 기초해서 하더라도, 모든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를 개최한다 치더라도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나와줘야만 예를 들면 영어권이냐, 여성이냐 남성이냐, 나이 연령대가 많으냐에 따라서 문화행사나 아니면 체육행사 등등 지원방법을 구에서 생각할 수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임의적으로 하는 것보다 어차피 실태조사를 할 거면 어느 정도 강제조항이 있어서 막연하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가 아니라 연 1회 해서 필요 시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규정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집행부에게 자율권과 그런 걸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 1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또 실태조사하는 방법도 직접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어느 기간을 정해서 신고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운영방법은 집행부에 재량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조사하는 방법에서까지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조사하는 방법이야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필요하지 않을 경우가 없다는 거죠. 1년에 두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 할 수도 있는데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뭐가 파악이 돼야 보호를 해 주고 아니면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지정을 해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집행부는 귀속돼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강조를 안 해도 할 수밖에 없고, 안 하면 위에서 가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게 되니까 조항에 너무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외국인을 우리가 돕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실태조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조항이 문제가 아니고 이 실태조사는 반드시 할 겁니다 저희가. 실태조사한다면 돈이 안 들어갑니다 별로. 왜그러냐면 김순미 위원님이 제시하는데 저희가 1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200명씩 쓰고 있습니다. 서포터들을 56명씩 130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300명입니다. 그걸 모으는데 언어능력있는 사람은 국가별로 자격을 줘서 그 사람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300명 안에 1만2,000명이면 120명만 하면 됩니다 한 사람이 한 달 동안에. 하루 4명만 면접하면 됩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이거.

권오식위원

그럼 이 제4조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조항은 "할 수 있다." 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고 하여야 한다라면 너무 귀속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권오식위원

연 1회 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집행부에게 재량권을 주십시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원칙적으로 기초자료를 한번 조사하게 되면 그 나머지 보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무튼 잘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5월 21일로 지금 돼 있는 것을 5월 20일로 하자는 수정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상위법이 5월 20일이니까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할 걸로 봅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서울시에 정해진 것 아니에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보면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과 일치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바꿔줘야 되는 거네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혼동은 표준 조례안이 먼저 내려오고 법이 사후에 제정됐기 때문에 혼동이 생기는 거니까 법에 맞춰야 될 것으로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좀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홍보하는 쪽에 보다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분들한테 홍보가 미흡하다면 사실 우리 구민이, 사실 우리가 만든 조례도 홍보가 덜 되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는데 하물며 외국인에게 홍보하기는 그리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를 해서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보다 많은 지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은 9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구성은 어느 분으로 구성이 될 건지? 자문위원.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제3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외국인 지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네요.

이정희위원

전부 다 정해져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이 조례상에 돼 있으니까 이 조례의

이정희위원

이 조례에 맞춰서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조례의 뜻에 맞춰서.

이정희위원

그러면 구의원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요.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몇 가지 수정했으면 하는 제안을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과장님한테 좀 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있으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지금 이주노동자 문제나 외국인 관련하여 다문화 시대에 관악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발의하신 주순자 의원님이나 박화석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가 앞서 여러 동료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셨듯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몇 가지 좀 수정을 제안드리는데요. 제2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돼 있어요. 외국인, 거주외국인, 외국인가정 해서 쭉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규정력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혼동되는 사례는 크게 없지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5조에 일반외국인도 위에 "구에 거주하는" 이렇게 돼 있어서 각 호의 영향을 받는데 제3호 같은 경우는 "익숙하지 않은 자" 이렇게 되면 외국인과 또 외국인이 아닌 자 이게 좀 혼동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판단에는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각 조문에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외국인, 외국인 이렇게 써 있어요. 특히 지원대상에서는 명확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단어를 좀 추가하거나 해서 좀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제3장 제13조 "외국인 지원단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필요하면 "거주외국인 지원단체" 이렇게 하든지. 이 조례 자체가 관악구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관악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원단체 여기를 국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15조 세계인의 날 관련해서도 표창이나 명예구민증 수여 이런 것도 거주외국인으로 명확히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5조 단서조항이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 질의과정 중에 논란이 있었는데 제 판단에는 이게 있으면 좀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외국인 지원단체에서 불법체류자도 지원하거든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 자체를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한다고 하면 3호에 "기타 ~ 익숙하지 않은 자" 이 조항을 삭제하고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해 놓으면 민간지원단체에서도 좀 부득이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지원신청이 될 거고 단체를 통하거나 우리 자치구를 통하거나 이렇게 해서 유연하게 열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악의적으로 밀입국이나 이쪽은 판단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법당국 이쪽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차단이 가능할 거라 보고, 그렇게 해서 단서조항에 각 호 제3항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수정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용어 관련해서는 정리했으면 한다는 한 가지하고요, 단서조항 삭제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렇게 좀 유연하게 처리하는 것,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이동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전형적인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정리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4조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아까 권오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을 둘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 지금 현재에 단순히 등록돼 있는 숫자파악만 하고 있는 것보다는 실태조사를 해야만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어려움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지원의 범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 교육이나 상담이나 이런 게 물론 필요한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6조제3호에 나오는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떤 응급구호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야만 그분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예산의 내용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어느 부분이기 때문에 1차 단계는 어떤 부분만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구에서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지원안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명문화만 시킬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여돼서 관악구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투여가 되는 거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더 강제조항을 해야만 실태조사에 의한 그 이후에 예산을 어느 정도 선에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규모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강제조항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지금 현재 지원대상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지원해 주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있고 이동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악구 내에 거주 외국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범죄 경력자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예외를 둘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은 지원은 열악한 분들에게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지금 자료에 의하면 주신 자료에도 지금 인구증가, 우리 관악구의 총 인구 수의 인구증가율은 0.5%인데 거주외국인의 증가는 거의 1000%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통계에 잡혀있진 않지만 많은 부분 있습니다. 통계에 잡혀있는 부분은 유관기관하고 관련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요구하기는 뭐한 부분이지만 이 지원에 대한 것도 고민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인권침해나 임금체불이나 아니면 거주외국인의 범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해서 지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관리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항에 삽입할 수 있는지 전문위원님도 검토해 주시고,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도 그 부분에 항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우리 관악구 내에 알지 못하게 외국인의 불법체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지원단체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포상만 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실태파악을 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는 것도 이번 기회에 이 조례에 의해서 어차피 이건 의원발의입니다. 집행부 발의는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것을 검토했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뭐한 부분이지만 거주외국인단체가 관악구 내에 저희 지역구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임의조항으로 만들어도 반드시 할 거고 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제5조에 국장님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기본이 합법적으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골라 주는 게 원칙이라면 제 생각은 단서조항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을 단서조항을 살려두고 아까 이동영 위원님이 제안한 것처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게 서로 보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김종융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동료위원이신 이동영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건데 자칫 잘못해서 구청장님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불법의 범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주 명시적으로 단서조항을 만들어서 넣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산시의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보면 제5조 지원대상에 2항이 있습니다. 1항에 단서규정 우리 조례안하고 똑같아요.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해서 첫번째 재해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거주외국인 아닌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두번째 "불법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불법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조항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안산시에 사례가 있으니까 그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산시 조례가 잘되어 있는데 제6조에 지원사업도 지원의 범위를 보면 제6조2항에 "지원대상을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하나 새롭게 가지고 있어요. 우리 조례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 더 구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조례하고 비교를 해 보면 지원사업의 범위 중에 보건의료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제가 제안한 게 아니라 답변을, 기본적으로 위원님 소견에 동의합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이동영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거주외국인으로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 제목이 관악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이기 때문에 다 여기는 거주외국인입니다. 법률 문구상 조금 거주를 뺐다 집어 넣었다 안에 따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 같고,
동영

이동영위원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 거주외국인을 별도로 놓았기 때문에 혼동이 생길 수 있고요, 그냥 외국인이라고 하면 국내에 있는 외국인을 총괄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없으면 당연히 거주외국인 조례니까 다 규정력이 있는데 용어의 정의에 1 외 국인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조례에서 쓰는 외국인은 제2조제1항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혼동이 생길 수 있지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그래서 뒤에 쓰고 있는 거주외국인은 어차피 거주외국인이니까 이 외국인이라는 게 또 아예 용어를 뺄 수 없는 게 심의위원 구성할 때 외국인의 전문분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몇 가지를 빼고는 거주외국인이라고 통칭하면 제가 판단할 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이 조례에 참고로 한 안이 구청 걸 했습니까 시 거를 했습니까 다른 걸 했습니까? 행안부표준안이지요? 그럼 행안부에서는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으로 내려오면 조금 변형을 하는 게 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면 이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태동

김태동위원장

국장님, 서윤기 위원 질의하는 과정이니까 그걸로 하고 잠시 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고요 추후에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서윤기 위원이 질의하는 중이니까요.

서윤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5조(지원대상) 2호에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라고 했는데요 이 "새롭게"라는 말이 조례의 용어상으로 5년도 새로운 것이고 1주일도 새로운 것일 수도 있고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어느 정도로 둬야 할지 이걸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안을 3년 이내로 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리부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질의도 안 되고 해봤자 하는 그런 생각인데 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 많이 합니다. 제가 이 분야를 파악해 봤는데 다문화축제라든지 외국인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뻔한데 자꾸 확대만 해서 전체 외국인을 다 거느리는 그러니까 불법 여기까지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신림4, 8동에 가보면 불법체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해요. 응하질 않습니다. 되질 않아요. 그 사람들 우리 구에 조사해 줬다가 출입국관리소로 연락하면 큰일나죠. 동에서 조사를 해 보려고 해도 조사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만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외에 꼭 진짜 크게 부상을 당했다든가 다쳤을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크게만 자꾸 갈 것이 아니고 우리 현재 하고 있는 과정 이 과정에서 우리가 문제점을 찾아 봐야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법적인 지위를 가진 외국인을 도와주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타당합니다. 다만 제가 사회복지과장할 때 중국동포의 집을 방문해 보니까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공장에서 팔이 잘렸는데 제대로 보상도 안 해 주고 월급도 안 줘서 목사님이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기도 사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진짜 인권을 침해당하고 아무 보상도 못받는 그런 불쌍한 동포들, 불쌍한 외국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도와주어야 됩니다.

이규동위원

아까 이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그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합법적인 사람보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절실하지요. 그런 부분을 찾아야 한다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아까 세계인의 날 관련해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19조에 보면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의 주간으로 한다 그럼 1주간 안에 있는 어느 날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제 생각에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면 나라에서 하는 행사들도 있고 시에서 하는 행사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우리 관악구에서 같은 날로 정하면 오히려 두 가지 행사를 다 참여 못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5월 20일로 하는게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규동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일단 조례상으로는 법적인 지위를 가진 분들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않은" 우리가 이 부분을 뺀다고 하면 다른 구에 거주하고 계신 외국인들 조차도 우리 구에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오히려 너무 이 조례가 관대함으로 인해서 다른 구에서 어차피 그분들은 거주지가 없고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도 등록을 못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우리 관악구에서 다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많은 거주외국인들이 더 올 수도 있고 또 이곳에 살지도 않으면서 혜택을 원하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면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제5조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은 원안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태조사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줘서 한 바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거는 검토를 안 하셨나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미 올해 실태조사가 끝나서 분석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순자의원

제가 잠깐 결혼이주여성 사회서비스 욕구조사지 실태조사는 아니고요 결혼가정 이주여성에 대해서 어떤 게 필요한가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불법체류자들이나 조사방향이 굉장히 어려워서 총대상자가 1,658명인데 600명밖에 실태조사가 안 돼 있고, 7월 중에 아마 추진 경과보고를 7월 4일날 아마 가정복지과에서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미리 한번 분석자료를 빼봤는데 나라별로 데이터는 나와있고 1,658명을 전부다 실태조사는 완료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조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정해져서 조례에 의해서 하면 더 인원을 충당해서 하면 조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건 여성에 한해서만 조사를 하신 거고 그런 부분들도 사실 중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전체 관악구 거주외국인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또 따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혼이주여성은 거주외국인인가요 아니면 한국인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분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봐야 되나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결혼을 해야 취득할 수

이행자위원

그럼 결혼해서 오신 분들만 이주여성들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오신 이주여성은 조사가 안 된 건가요?

주순자의원

결혼할 목적으로 온 사람

이행자위원

결혼한 사람만, 그러면 대상이 다르겠네요. 그분들은 거주외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봐야 되겠네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국적을 자동으로 주지는 않아요. 신고하고 유예기간이 있어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가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구청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총합적인 정책을 하는 과가 사실 없었습니다. 없고 지금 말씀하신 가정복지과나 민원봉사과에서 등록받고 하는 것이 과별로 분산되어 있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싫으나 좋으나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각 과의 과장들과 상의해서 종합계획을 구 단위로 만들고 실태조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지원방법은 어떻게 과별로 업무분장을 해야 되겠지요. 그것을 저한테 질의하시면 아직은

이행자위원

이런 부분들도 통합하셔서 해야지 각 과별로 따로따로 다른, 어떻게 보면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2년 정도는 거주외국인이었다가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결혼으로 오신 분들도?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걸 종합적으로 하고 각 분야의 사업은 어느 과에서 할까를 정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이 5월 21일로 해도 지장이 없지 않느냐는 부분은 물론 정부행사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식목일은 4월 5일로 정해서 정부의 식목, 시청 구대로 하지만 그것이 통일되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이 맞춰줬으면 좋지 않나 그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루가 빠르고 늦거나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법에서 정해진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그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의 날 주간으로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행자위원

그럼 20일이 아닌 경우는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건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법에 위반이라는 게 아니고 기준을 잡자는 얘기지요. 식목일 4월 5일, 제헌절 7월 17일 한 것처럼 정부에서

이행자위원

그게 중요한 건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왜냐하면 1일주간 안에서 해야 되는데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러나 행정의 편의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행자위원

그런데 거주외국인들로부터 오히려 그들이 더 혜택을 받으려면 같은 날 하는 것 보다는 다른 날에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거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정책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활동을 하는 분들은 행사에 참석을 할 것이고 관악구 행사에만 참석을 안 할거란 말이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식목일 한다고 관악구 사람들 나무 안 심고 전체 서울시 가나요 그런 건 아니지요.

박화석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은 다르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지요.

이행자위원

외국인들은 소수잖아요. 식목행사는 전체적으로 하면 정부에서 관여되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관악구에 사는 사람들은 관악구 단체에 있는 분들이 일을 하겠지만 거주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세계인의 날의 행사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은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냥 거주외국인들이 다 일하기도 바쁜데 세계인의 날이라고 와서 행사를 치르진 않을 것인데 그럼 대부분 특정분야에 종사하거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소수들이 아무래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게 굳이 겹치는 날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판단하십시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의 그 일부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4조 제3항 중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을 “ 외국인의 수 등 거주외국인”으로 하고, 안 제5조 현재 내용 중 “구에 거주하는”을 삭제하고, 제1호 “외국인”을 “거주외국인”으로, 제2호 중“새롭게”를 삭제 수정하여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신설한다. “제1항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안 제7조 제1항 중 “외국인 지원”을 “거주외국인 지원”으로, “관악구 외국인 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관악구 거주외국인 지원시책자문위원회”로 하고, 안 제8조 중 제1호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를 “거주외국인 및 거주외국인 가정에“로 하고, 제2호 “외국인”을 “거주외국인”으로 한다. 안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를 “거주외국인 지원 활성화”로 하고, 안 제13조 제목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을 “거주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안 제13조 내용 중 “외국인 지원”을 "거주외국인 지원”으로 한다. 안 제15조 “매년 5월 21일을 관악구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을 전후하여 다문화 주간을 설정할 수 있다.”를 “매년 다문화 주간을 설정하거나 다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5조제2항제3호 중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을 “유공자·단체(거주외 국인 포함)”으로 하고, 제4호 중 “외국인”을 거주외국인“으로 한다. 안 제16조 “국내 거주외국인”을 “거주외국인”으로 하고, 안 제17조 제목 “외국인에 대한 표창”을 “거주외국인에 대한 표창”으로, 제1항 중 “외국인”을 “거주외국인”, 제1항제2호 중 “외국인”을 “거주외국인”으로, 제2항 중 “외국인”을 “거주외국인”으로, 제3항 중 “외 국인”을 “거주외국인”으로 하고, 안 제18조제1항 중 “외국인”을 “거주외국인”으로 할 것 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윤기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윤기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서윤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윤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서윤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