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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길성 의원 발언

165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7-10-24

김길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송인창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 10월 15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위원회구성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인창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재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재식위원장

송인창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식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동 주민센터로 변경함에 있어서 명칭만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기능면이나 업무면에서도 개편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순히 기존에 무슨 무슨 동사무소 하던 것을 무슨무슨 동 주민센터로 이렇게 명칭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주민센터로 변경되어도 동장이란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나요?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예. 동장은 그대로 동장으로 명칭은 그대로 씁니다.

장우윤위원

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면 현 주민자치센터와도 좀 혼동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파출소도 지구대로 변경되었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주민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혼선을 야기할 것 같은데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주민자치센터를 자치사랑방이나 자치모임방으로 변경을 하라고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같이 염려를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하고 주민센터 하고 좀 혼란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고 또 동사무소 간판도 바꿔야 되고 부분이고 또 과거에도 보면 가로 간판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바꾸어야 하는데 그렇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부분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가 혼동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는 주민센터 또는 사랑방, 문화사랑방, 등 등 해서 예시를 들어서 그것을 각 구별로 선정을 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보면 서울시 25개 구청이 동사무소는 다 동사무소고 주민센터면 주민센터고 자치센터면 자치센터이지, 은평구는 주민자치센터라 하고 또 서대문은 사랑방이라고 하고 어디에는 문화 뭐라고 하면 이런 것은 혼란스럽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주민자치센터는 명칭을 어떻게 하던지 이것을 통일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은 명칭을 통일해 주겠다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기능전환이나 기존과 달라진 부분 없이요?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현판이나 간판 도로표지판 등 또 안내문이나 소책자까지 다 변경해야 하는 부분가 있잖아요.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그런 문제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예산은 아직 제가 산출치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우리 구만 보면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 들 것으로 몇 조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됩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개정안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조치에 별도 조치 필요없음, 이렇게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원받는 예산이 얼마정도 생각되시고 있고 지금 추가적으로 구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로 교체를 하면서 지금 일단 국비가 동사무소 당 1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금년도에 교체를 하도록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동사무소 명칭이 들어가 있는 관내도나 또 입구에 있는 동사무소안내 표시판 지워야 되지요. 지역 이런 것이 교체하려면 그 돈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지금 국가에서 내려오는 1개 동당 150만원 수준에서 그것을 바꾸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현재 예산에는 추가적인 예산이 별도로 필요없다는 말씀이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50만원 수준에서 물론 동사무소는 간판, 나무간판 바꾸는 것이요 얼마 들어 가겠습니까마는 개중에는 응암3동이나 붙박이식 크게 한 동사무소 간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돈이 더 들어갈 것 같고 평균적으로 어느 동에 얼마 들어 갈까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봐야 되는데 일단은 행자부 시안은 동당 100에서 200정도 소요될 것 아니냐 해서 그 부분은 국비로 진행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현재 9월 1일부터 주민센터로 바뀌는 것이 52년만에 동사무소에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전국으로 따진다면 145개구 시, 구 2,166개 전부를 획일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바꾸라는 행자부의 지침인데 우리 구같은 경우 다행히 동명에 있어서 동에 1,2동이라든가 2,3,4동 이래서 큰 문제가 없지만 그 동의 정통성도 있고 동의 특성인 오랫동안 토착화된 향토적인 특색있는 동도 있을텐데 아무리 행자부 지침이라도 꼭 따라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고 시행하고 안하고에 따라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패널티를 당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도 염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는 수색동하면 수색이 물빛이 아름답다 해서 수색동이라 이름이 붙여진 것 같고 증산동 같으면 비단산 이런데서 지명이 따와서 동사무소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센터로 했을 때 그냥 앞에 이름 자체가 수색동센터 예를 들어서 평화센터 이렇게 바뀌는 것은 아니고 수색동센터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 훼손이 안될 것 같은데 하여 튼 제가 볼적에 주민들이 혼란은 자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센터 그런 부분이 혼란이 올 것 같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모든 가로간판이라든지 각종 자료들 이런 부분들을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은 예상이 됩니다.

소심향위원

주민센터가 부르기 쉽고 주민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 기관이라는 인식이 정확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주민센터로 바꾸었고 동사무소 명칭 선정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쳤다고는 했지만 이 부분에서도 아까 장우윤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해서 주민자치센터 안에 모든 프로그램이 있어서 보통 혼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지 행자부 지침이라 할지라도 그 자치구 특성에 맞게 꼭 동사무소로 명칭을 고수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위원은.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또 인센티브로 총액인건비 한도를 늘려서 편의를 준다든가 통폐합에 따른 민원시설, 보육시설, 여성쉼터, 도서방, 공부방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것을 안받더라도 우리 동네의 기능을 잘 살리고 충분히 명칭을 유지하면서도 주민자치편에 서서 행정의 효율성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 명칭을 꼭 따라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깊이있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안해 주시면 못합니다.

소심향위원

그런 부분이고 예산이 150만원 동으로 간다고 하지만 결코 150만원 가지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전반적인 것이 전부 다 바꿔어야 하는데 150만원 안에서만 하고 150만원 넘으면 안하겠다 이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안내표지판이라든가 도로표지판 등 전부 교체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 구예산을 들여야 하는데 정부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을 지방자치에서 떠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명칭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한다, 명칭만 바�R다고 해서 행정업무 수행에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도움이 됩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그런 지적이 합리적이다, 아니다 이런 것보다도 아무래도 요즘은 센터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포츠 센터 쉽게 얘기하면. 스포츠 센터 하면 수영도 하고 볼링도 하고 에어로빅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다만 우리가 수영장 하면 수영만 한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센터다 하면 그안에 가면 다양한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느끼듯이 동사무소도 센터하면 우리가 자치센터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들이.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복합적으로 처리하는 곳이다 동사무소 하면 옛날에 주민등록 등초본 떼주고 인감 떼주고 이런 일하는 이런 곳으로 대체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동사무소가 많이 하다보니까 센터다 그러면 센터에서 주민등록도 떼주고 이런 저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다양한 일을 하는 복합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주민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행자부로 지침 공문이 언제쯤 왔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명칭을 바뀌겠다 하는 내용은 작년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를 바꾸면서 8대 서비스 분야가 있습니다.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이것이 서비스 체계를 바꾸면서 구청에 주민생활지원국을 두고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팀을 두도록 하면서 동기능을 앞으로 이 부분에 역점을 두겠다해서 그 때 동사무소 명칭을 여기에 걸맞는 명칭을 써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언급이 됐었고 각 자치단체 그렇다면 어떤 명칭이 좋겠느냐 해서 그런 설문조사는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명칭을 뭐하러 바꾸느냐 기능만 바꾸면 되지 명칭가지고 큰 문제가 있느냐 2, 30년을 써오던 사무실 명칭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의견이 대다수였고 행자부는 기능전환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동 통폐합 때문에 이 건과 관계되어서 불광동 지역과 응암동 지역과 역촌지역을 순회하면서 이 부분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의견은 굉장히 부정적이었다 쓸데없이 왜 간판만 바꾸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구청입장에서 행자부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명칭으로 가기 때문에 다만 각구별로 서울시나 자치단체에서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먼저 던진 꼴이 됐는데 실제로 타자치구도 2개 정도가 일단 조례안이 통과된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보류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타 단체라면 서울시내.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서울시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는데 장우윤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돈이 얼마나 들겠는가 사실 저도 파악을 150만원 수준에서 하자 하는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했는데 이 부분도 간판이 바뀌면 동이 얼마나 들까 하는 것을 다음 정기회의까지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아마 150 가지고는 안 될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서울시내 타구는 2개구가 통과를 됐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일단은 상임위나 회의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포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통과는 했다고구요, 타구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2개정도가.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상에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내려왔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안내려왔고 간판바꾸는 것은 나중에 정 안 되면 행자부에서 조례와 관계없이 바꾸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우리가 조례를 통과를 안하더라도 행자부에서는 관계없이 전부 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런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저기 경기도 일원에서도 바꾸어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인근 고양시에서는 간판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와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당 150만원 국비가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본적인 우리 추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정도 들어갈 것이다 하는 그것이.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을 각 동별로 이 조례 통과를 예정을 위해서 소요예산을 파악토록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파악이 얼마정도 들어갈 것이다로 파악이 안 된 상태네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일단은 우리 계획은 150에서 수준내에서 하겠다.

남궁윤석위원

150만원 수준내에서만 하겠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간판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 붙박이 간판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목재 간파만을 한다면... .

남궁윤석위원

제 생각에는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왔고 그리고 지침이 내려오면 지방자치에서는 항상 그것을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시행을 하는데 국비가 150만원이 내려 오는데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지, 이게 바뀌게 되면 우리 구 자체에서는 돈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거기 간판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방향표시.... .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더 들어갈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래서 관내도까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표시된 지도까지 다 바꾸고 이런 정도 된다면 그 숫자는 상당할 것이다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된 상태라서 정확히 얼마다 그렇게 말씀 못드리겠고 다만 150만원 정도가지고 안 될 것이다는 저희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지침내려온 것도 없어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원래는 9월 1일자 조례와 관계없이 동사무소 명칭이 근거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지 않고 간판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은 일괄로 9월 1일부터 다 바꾸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각 자치단체별로 선 조례개정 후 간판교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든 자치센터든 혹은 동사무소든 관내에 일을 하는데는 사실은 저희 관내에 우리가 특별히 큰 지장은 없습니다. 조금 늦게 바뀌더라도 그렇다 해서 문서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크게 지장은 없는데 다만 저희도 행정자치부나 서울시 행정과에 재정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는 통과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내부적인 협약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금년중으로는 통과를 해야 한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지침도 내려왔고 그러면 예산은 얼마가 들어 갈것인가를 좀 파 악도 하고 국비는 동당 150준다고 하니까 분석도 해보고 그리고 주민센터로 명칭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녹번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복잡하니까 그러면 하부조직도 어떤 명칭으로 구상도 좀 해보고 이런 어느정도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우리 구에는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개정안이 올라왔을 뿐이지 바꿀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여론조사도 해 보았겠지요. 바꾸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하는 여론조사도 해 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위에서 행자부로부터 지침만 내려왔지 전혀 준비가 없으니까 답답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는 중에 좀 빠져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동통폐합 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근에 있는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섣불리 현판식을 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구에서도 지금 주민들이 동통폐합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지만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민수렴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홍보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한이 연말안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이것은 주민의 의견수렴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섣불리 주민의 반발을 사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 끝에 심도있는 결정을 해야지 조례부터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식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오늘부로 그러니까 우리가 본회의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입니까? 명칭이 다 바뀌는 것입니까?

이재식위원장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이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가 끝나고 집행부로 통보가 되면 바로 공포할 것입니다. 공포하면 바로 시행됩니다. 어떻든간에 의회에서 조례안을 승인해 주지 않으시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간판은 교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재식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였습니다마는 얼마 전에도 동 주민센터 문제로해서 모 방송사에서도 뉴스시간에 방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예산이 아까 얼마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글쎄요 그것은 추정을 안해 봤는데요 하여튼 많은 비용이 들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고영호간사

그것까지 확인이 안되었습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은평구만 해도 국비에서 150만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150만원 갖고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턱도 없거든요. 왜냐 하면 간판 하나만 하는데 150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동사무소내에 레터지라던지 모든 양식 같은 것도 다 바꾸어어야되고 굉장한예산이 들어갑니다. 예산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아까 소심향위원님이 발언했다시피 동주민들이 수십년동안 써온 동사무소를 갑자기 동 주민센터로 바꾼다는 사실 자체가 의아해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동 주민들자체에서도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왜 바꾸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 라는 주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올 해 안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불이익 당하는 일은 없지요? 행자부지침이 내려와도.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영호간사

불이익은 없지요?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윈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본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으로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이재식위원장

방금 남궁윤석위원으로 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남궁윤석위원의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남궁윤석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청소년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청소년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에 규정된 청소년 기본법의 적용 조항 중 변경된 조항과 조문을 바로 잡고 동별 10명 이내로 규정된 청소년 지도 위원의 수를 20명 이내로 변경하여 주민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청소년 지도 활동을 더욱 활성화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은평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조례로 개정하여 간명하게 표현하고 조례중 청소년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육육성위위원회로 정정하여 상위법과 용어를 통일하고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적용된 관련조례를 정정하고 동별 10인 이내로 규정된 청소년 지도 위원수를 20명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구의 청소년 보호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청소년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청소년지도 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위원장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청소년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청소년지도 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청소년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청소년지도 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운영 및 청소년지도 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22조 규정에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구성했습니다마는 청소년기본법이2007년도 5월 11일자로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1조를 보면 지방청소년 육성회 설치 1항을 보면 청소년육성회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 육성회를 둔다. 제2항 제10조 제3항의 규정은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의 이를 준용한다. 제3항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그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항 10조 3항에 보면 협의회 구성 조직 그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 청소년기본법 27조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은 1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도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 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는 지금도 인원이 제한이 없는데도 보면 은평구조례 14조에 보면 지도 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동, 자연환경, 인구, 학교 외 집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서 하는데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상위법에 의해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은평구는 구성를 않는 거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단위의 각 경찰서와 관내 청소년과 유관기관이 협력해서 정책결정에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큰 어려움은 없는데 상위법에서 규정된 것 만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성위원

현재 우리 사회가 결손가정으로 인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탈선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며칠전에도 은평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불광3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조공원에 와서 밤에 화장실에서 잠을 자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런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은평구에서 청소년들이 이런 문제가 별로 없다고 하시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빠른시일내 우리 은평구에도 청소년육성화회를 구성해서 은평구의 청소년들이 탈선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조례 중에서 우리가 봉사하는데 지도 위원의 수를 동별로 제한을 둔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동장 실무경험도 해 봤지만 숫자를 무한정 둔다고 해서 동사무에서 무한정 임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간의 동사무소 청소년 지도위원의 활동사항을 받아 볼 때 20인 이내가 적합하지 않는가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20인 이내로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제한해서 어느 정도의 한계를 두는 것이 좋지 지금 조례에 규정한 것처럼 주민의 신망을 얻고 전문적이고 그런 분들이 동사무소에 봉사활동을 위한 숫자가 무한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1차적으로 20명으로 하고 더욱 진짜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 할 때는 조례를 다시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가 한번 개정되면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 회기에 정한 것이 불합리하다 생각되면 또 개정할 수 있는 것이 조례인 것인만큼 정책적으로 20명이 적정선이 아닌가 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김길성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본위원도 청소년 지도위원장을 10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동이 통폐합이 되다 보면 인구가 2만일 때와 5만일 때의 동이 될 것을 우려해서 30명이내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김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입니다. 앞서서 김길성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동별 청소년위원의 수를 10인이내에서 20인 이내로 변경한다 이렇게 조례로 바꾸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위원수는 저도 아마 김길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경찰서에 청소년보호위원장을 한 10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심각한 그런 우려할만한 아이들의 청소년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1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한다 이런 것은 늘려도 관계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육성회도 각 동별로 50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밤에 학교운동장에 와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또 본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당신 혼자서 다니다가 구청에서 나와서 교통보조를 하더라고요. 교통보조를 하는 구청직원을 데리고 교장선생님이 하소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정도인데 구에서도 힘을 좀 써서 청소년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도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김길성위원님과 생각이 같은데 20명이내 보다는 좀더 인원을 늘려서 꼭 20명이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회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름만 올려놓으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생각같은 경우에는 20명이내가 아니고 더 많은 인원을 확충해서 실질적으로 시간이 있는 분들이 지역을 또한 동에 가면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우범지역이라던지 청소년들이 많이 가서 어른들이 모르는 그런 곳에 가서 본드를 한다던가 해서 인원제한을 조금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2005년 3월 30일 날짜로해서 위원회에 가입을 하는 위원들 중에 금치산자라던지 한정치산자 파산신고를 받은 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런 식으로 또한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위원을 뽑을 때 사생활권과 관련되어서 조회하기 어려울텐데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분들을 색출을 합니까? 위원으로 섭외를 하게 되면.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신원조회는 기관 간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찬위원

이런 것은 조회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은평구에 지금까지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심의위원으로 해서 그러면 그 분들을 위원으로 섭외를 하면서 조회를 다 해서 그런 분들을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지도위원이 최근에 임용된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전체 인원이 진짜 조회가 된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런 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조회를 해서 위촉을 합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법규사항이니까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

다른 문제가 아니고 청소년문제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부모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가 다 생각을 같이 해야 할 사항이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원 문제도 좀 더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에 청소년지도사 하고 지도위원하고는 다릅니다. 사실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장

이현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현재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은 구청장님이시잖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에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인원를 보시면 행정경찰관서에 공무원.

소심향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청소년지도활동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도위원들의 활동에.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도위원 실적을 현재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동별로 10명 정도 적은 수로 있다 보니까 오히려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육성회 활동이 더 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청소년육성회에 비해서 활동이 밀려있는 편인데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경찰서쪽에.... .

소심향위원

활발한 활동을 하는데.... .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는 경찰서에는 전문적으로 육성회가 있고 또 전문적으로 하는 사무국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활성화되고 있고 저희는 아직 동별로 숫자가 적다보니까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협력해서 장학금을 전달해준다던가 연말에 청소년캠페인을 한다던가 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국장님말씀대로 청소년 육성회는 경찰서 주관으로 하는 것으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지도위원회가 미비해서 이번에 인원이라도 늘려서 보다 활성화한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그동안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첩을 발간한다던가 위촉장을 준다던가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전혀 없었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한 것은 없었습니다.

소심향위원

실질적으로 구에서 너무 관심을 안가지고 방치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위원들을 보면 10명이내라고 해도 동별로 10명이 구성이 안 된 데도 있고요. 그리고 수첩을 발간한다고 해서 사진을 냈는 데도불구하고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인 그런 상태입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현황을 진단을 해서 좋은 방안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이왕 이번에 이런 조례가 20인이 될지 30인이 될지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은평구의 미래를 짊어질 희망의 기둥들에 대한 지도활동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계기로 청소년지도활동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도 많이 후원을 해 주시면 청소년지도육성에 열심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조례상에 보면 청소년위원회인 위원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이 나오는데 역할이나 활동의 차이가 어떻게 다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도위원하고 위원회 위원하고요? 청소년육성위원회는 구 단위로 구성해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기본계획에 대한 기능 그런 것을 조정하고 분석평가를 하고 주요시책에 대한 결정을 하는 소위 말하면 정책결정입니다.

장우윤위원

지도위원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도위원은 일선에서 진짜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보호를 위한 활동을 한다던가 캠페인을 한다던가 결식아동을 지원해 준다든가 장학기금을 전달해 준다던가 이런 활동을 지도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현재 청소년위원회 위원회 활동구성도 안 되어있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육성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안 되어있지요. 그러면 동별로 지도위원의 경우에는 잘되는 동은 몇 명 정도 구성이 적은 동은 몇 명 정도인가?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편차가 어느정도 되나 만약에 그동이 10명이 넘어서 더 필요한 것인지.... .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조례로.... 10명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동별로 여건이 다르거든요.

장우윤위원

인원구성은 10명이내인데 실질적으로 모이는 수는 어느정도 되냐고요 실질적으로 동별로 모이는 편차가 어떻게 되나요? 많은 곳은 몇 명이나 되나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10명 이내로 전부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요. 잘 모이는 동은 몇 명이 모이고... .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10명 중에서 모이는 것이 얼마인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장우윤위원

전체적으로 파악도 안되고 20명이상 늘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것이에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보편적으로 다른 조직에 비하면 동사무소 조직 활동인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장우윤위원

위원들의 실제 모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은 하셔야지 늘리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회라는 것이 때로는 월례회의를 하면 10명인데 5명이 모일 수도 있고 7명이 모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신사1동에서 2년했는데 그때도 모이는 것을 보면 5명 많이 모일때 7명, 70% 정도까지 모이더라고요. 그것을 동별로 매번 몇 명씩 모여서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장우윤위원

모임의 횟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모임은 동별로 여건이 달라서 매월 모이는 데도 있고 분기별로 모이는 데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국장님 보시기에 잘되는 동은 어느 동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성위원님 동하고 이현찬위원님 동이 잘되는 같아요. 청소년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세요. 두위원님. 저보다 내용을 더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장우윤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안 되는 동도 있나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원칙적으로 그렇게 운영하지 않도록 했는데 동사정에 따라서 때로는 분기별로 못하는 경우 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인원이 적다 보니까 100%가 다 참여해서 열분이 열성을 가지고 회의때도 100% 다 참여를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모든 모임이 다 그렇듯이 인원이 20명이 되면 거기에서 70%가 참석하면 14명이 참석을 하니까 지금 숫자하고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여건이 되죠.

장우윤위원

회의수당이나 보조금 같은 것 지원하고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연간 보조는 하고 있습니다. 동별 분기별로 1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실제로 활동하는 분들에게는 필요한 최소 경비지원이나 지도 위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수당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는 분은 표창을 하는 것처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장기적으로 더 나아가서 종로 강서 금천 강동 관악구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청소년보호 활동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화육성를 지원하는 청소년 육성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청소년을 지도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육성법을 지원하는 것도 괜찮치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청소년 지원이라는 것도 청소년육성 위원회 조례가지고도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상 어려운 것이 예산만 충족이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청소년 쪽에는 교육청 쪽에 맡기다 보니까 예산이 충분히 배려가 안 된다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한다면 도서관도 더 늘려주고 청소년독서실이라 든가 수련관도 마음껏 무한정 늘릴 수 있죠. 해 준다면 수요를 원하는 곳이 얼마큼 되는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우윤위원

예산의 수반도 중요하지만 있는 조례를 어떻게 활용하고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구에서 지원해 주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청소년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청소년지도 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가 서울특별시은평구 청소년 육성 위원회 및 지도 협의회 운영조례로 개정을 하는데 사실 개정자체가 올라온 것 자체도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자체 위원회가 없이 각동별로 현재 지도 위원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바로 구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작 하시면서 하셨어야 하는 건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구차원에서는 위원회명칭이 바뀌면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되죠. 제4장에 청소년 지도협의회 지도 구성을 보면 구청소년 지도협의회와 동단위 청소년지도 협의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구 단위의 육성위원회는 뭐며 그 산하에 구 청소년지도 협의회를 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만 두는 것인지 조례로 보면 구와 동청소년지도 협의회 회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례대로 하면 위원회에서 산하 청소년지도 협의회 구성을 하고 구청소년 지도협의회, 동청소년 지도협의회 이것좀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구 청소년육성위원회는 그야말로 행정적인 정책결정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구,동협의회는 순수한 지도 위원들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결정된 정책을 가지고 직접 수행해 가는 단체로 판단이 됩니다.

남궁윤석위원

현재 동단위로는 청소년지도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소년 지도 협의회도 구성을 해서....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것도 구성을 해야겠네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로 봤을 때는 아까 육성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인데 저희가 동지도 위원회를 보강을 하면서 협의회는 일단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두는 것으로.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동사무소가 보강이 되어서 동사무소를 지원해 줄 협의회의가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조례에 맞추어서 협의회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은 구단위의 위원회, 육성위원회도 구성을 할 것이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회는 당연히 둔다고 했으니까 구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구청소년 지도협의회도 구성을 하겠네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동단위부터 정비를 한 다음 동단위 지도협의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경찰서 관할 그것을 확인을 해 봤더니 사단법인 한국청소년 육성회더라고요. 은평구는 은평구지부라고 하고 이게 국무총리 산하더라고요. 산하에 청소년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최용희 위원장인가 그분이 차관급인가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구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개정하고자 하는 육성위원회는 상부로 올라가면 어디 소속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그것이 다 거기에서 파생되는데 지금 총리실에 있는 국가청소년위원회하고 똑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런데 위는 똑같은데.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상충되는 면도 있지만 경찰서하고 우리 동지도위원회는 위는 똑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런데 동네로 오다. 보니까 그동안 수십년간 해 왔던 동청소년 육성회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개별적으로 회비를 3만원씩 내면서 30명, 40명 50명 구성이 잘되고 아주 봉사활동도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위원회 이것이 97년도 10월 30일날 제정이 되어서 10년동안 거의 활동이 안 되어 있고 구에서 관심이 없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일부로 관심을 안가진 것이 아니냐 왜냐 하면 경찰서에서 활성화하고 하고 있으니까 양쪽으로 치고 나가면 뭐가 뭔지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일부러 잠재적으로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과정의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동사무소에 내려가봐도 경찰서 청소년은 잘되요. 그리고 또 많이 들어 올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동사무소가 옛날 같은 기관이 아니고 완전 서비스 기관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 구성원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래서 우리 이왕에 우리 구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구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례까지 만들어 주고 그러면 활성화를 시켜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활성화를 활성화를 시켜야만 조례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각 동별로 이렇게 활동사항을 내가 파악을 해봤더니 거의 1년 내내 회의도 안하는 데가 많아요. 각 동도 하는 데는 잘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1분기당 15만원씩 지원 하고 있잖아요. 이 지원금에 대한 것은 불투명한 것도 많고 이런 것을 정리를 하고tu 지원할 때에는 과감히 지원도 좀 하고 너무 10인 이내로 규제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데 10인 이내로 해도 직접적으로 관에 참석을 하고 활동을 하는 사람은 4인 5인 잘되는 데가 좋은 이것 어떻게 좋은 방법없습니까? 국장님.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단체는요. 저희가 아무리 지원을 해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생적으로 성장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느정도 한계까지 지원이 되어야 활성화된다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런데 구에서도 신경을 바짝 쓰셔야될 문제인데도 안썼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각 동별로 지도위원 지도협의회 이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예를들어서 사진을 보내라 수첩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거의 구로 오기는 왔는데 전혀 소식이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촉장이라 던가 이런 것도 구청장 명의로 보통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전 이 때에는 지도위원들에게 위촉장도 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것도 안주더라고요. 그러면 사기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관심을 가져야 이게 잘되지. 좀 자생력도 구에서 이루어 지는 것인데.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다 들었는데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관심을 좀 적극적으로 가져주시고 그래야만이 어떻게 보면 동 구청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육성회와 혼란이 오기는 오는데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관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사단법인 별도 단체에요. 그런데 경찰서와 그 전에는 같이 유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경찰서관리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과 경쟁상대가 되겠네요 서로가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움직이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경찰서 청소년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도 위원님들 하고 경찰관계 때문에 사실 지원했던 것입니다. 원칙지원이 안 되었던 단체였습니다만 경쟁적으로 되면서 청소년을 지원하게 되면 경찰서육성회도 또 지원하게 되는 그런 영향이 또 파급이 됩니다.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는 신중하게 운영을 또 평가하고 해야지 어떤 시점에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우리 앞으로 개정될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은평구 내에 사실 각 동마다 활성화는 그렇게 심하게 되고 있지 않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면 그게 인원을 10인 이내로 묶어서 그런 지 어쩐지 분석을 해 봐야 알겠지요? 그런데 10인을 20명으로 바꾸자하는 것은 상부에 대한 지시입니까?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자꾸만 요구를 하시니까 늘린 것입니다. 우리 상부의 지시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자꾸만 거론이 되니까 그러면 어느 선이 좋겠느냐

남궁윤석위원

그렇다면 100명 이내로 하지 왜 20명 이내로 합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위원회라는 것이 자꾸만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위원회가 어느정도 숫자가 한계가 있는데 100명으로 늘린다고 해서 동사무소별로 다 100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궁윤석위원

국장님 왜 그러니까 하면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 은평지구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 좀 지도하고 하는 거기에는 청소년육성회가 인원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은 심의를 거쳐서 그러나 이 사람이 사전에 법적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본인이 원하면 다 받아요. 그러니까 인원에 너무 구애한다고 해서 위촉장도 주지 않으면서 뮈 조금 뮈라고 그럴까 위신찾고 그게 아니고 지역내에서 원하는 분은 봉사하겠다고 전부 받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규정에 보면 다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전문지식이 있거나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봉사하고 싶다 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남궁윤석위원

이 규정도 그러니까 위원회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 있지 않습니까? 신규등록규정이지요 이것은 우리 구만이 아니고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지도육성회 거기에도 다 있어요. 거기에도 예를 들어서 술집을 하시는 분은 못 들어옵니다. 다 규정이 까다로워요. 그런데도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데는 많은 데는 40명 50명까지 모입니다. 회비가 등록비말을 내가 알기로는 한 사람당 월회비가 3만원씩 받아요. 그래서 활동을 아주 확대를 해서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평구에 각 동별로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청소년육성위원회 정말로 안 되거든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도 위원 한 분 한 분을 선정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서 사정을 하다시피해서 바르게 살기위원이나 방위협의회 위원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한정 숫자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활성화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해서 숫자를 늘려보고 진짜 더 활성화되고 보다 더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때 가서 숫자 자체 개념도 없애도 되고 50명이 필요하면 50명으로 늘려야 하지 운영도 안해 본 상태에서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우선 국장님 뜻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실무에서 직접 역촌동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 회장직을 맡고 계신지 위원으로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분 입장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것을 제한을 20명 이내로 하는 것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실무적으로 거기에 관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가 그렇다 보면 이것을 꼭 20명에서 30명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자유스럽게 해서 원하는 사람은 그러다 보면 어떤 동은 5명밖에 없는 동도 있을 것이고 어떤 동은 50명이 있는 동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못하는 동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경쟁심도 발휘할 것이고 딱 10명 그전처럼 그러다. 보니까 경쟁심도 좀 발동이 걸리지 않고 거의 각 동 추천하는 자가 동장 및경찰서장도 추천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교장 그리고 동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동장님이 추전을 하겠지요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것보다는 학교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이 추천을 이렇게 하시면 추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지 구에서 10명 채워라 하니까 겨우 10명 명단 주어워다가 채우지 말고 이것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 하면 그전부터 녹번동에 20년 넘게 있었는데 동직원에 열심히 하는 것에 따라서 단체가 활성화되는 것을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하리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깊은 것은 부칙에 보면 단서조항이 선설되었다가 또 다시 개정되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알죠? 신설된 게 응암1동장 역촌2동장은 추천하지 아니한다가 신설되었다가 다시 그게 개정이 되었어요. 이게 왜 이유가 무엇이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동주민자치센터가 생기기 전에 시범적으로 2개 동만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단서조항이 들어 갔다가 단서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지금은 주민자치센터가 다 이루어 지니까 그것을 다시 개정했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학기 왜냐 하면 시범동으로 할 때는 동사무소의 행정요원 8명 정도밖에 진짜 민원처리 하는 직원만 돠두고 뒤에 있는 직원을 철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8명 직원은 민원만 떼지 청소년이나 새마을지도자 주택관리를 안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규정상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업무를 부과적으로 주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조례로 나왔던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동관리가 청소년육성위원회 같아요.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자유총연맹, 방위협의회 이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방위협의회도 직접적으로 동장님 추천이지 않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남궁윤석위원

우리가 동장님 추천이든 아니면 동장님 추천이 아닌 단체 예를들어서 구에서 직접적으로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그런 것은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예를들어서 청소년육성회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한사람이 5개, 6개 다 얽혀 있어요. 정말 능력 없으면 없애버리자 이거예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 제 소관 아닙니다.

남궁윤석위원

그것좀 국장님 계실 때 정년퇴직 하시기 전에....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실질적으로 동장을 해 보면 정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국장님 그런 것 잘하시잖아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그것 절대 안 됩니다. 사실상. 그러면 단체를 구성할 수 없어요. 동사무소에서. 통장하셨던 분이 새마을지도자도 되고 바르게살기 위원하셨던 분이 통장도 되는 겸직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막상 내려가보면 위원회 들어 와서 활동해 주면 동사무소가 일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현실적으로 안그렇거든요. 돈을 주고 급여를 주고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봉사인데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비교적 많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게 제일 큰 문제는 이론상으로는 바르게, 새마을 분야별로 많아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구에서 녹번삼거리 캠페인 각 단체 나오십시오, 그게 나와집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제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인원은 10인에서 20인을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동 회합도 있고 하기 때문에 30인으로 하는 것을 수정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길성위원님으로부터 본안건 중 안 제14조 주문 중 동별지도 위원의 수를 10인 이내에서 20인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을 동별지도 위원의 수를 10인 이내에서 30인이내로 변경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의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김길성위원으로부터 동별지도 위원의 수를 10인이내에서 20인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을 동별지도 위원의 수를 10인이내에서 30인 이내로 변경하자는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