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평곤 의원 발언

165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7-10-26

김평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의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재정경제국의 과별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재무과, 지적과,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를 듣고 이어서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세입징수 체납세를 징수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재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중공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재정경제국 직원 모두는 지난 3/4분기 동안에도 당초에 계획하였던 일들을 성실히 수행코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3/4분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고견은 겸허히 수정하고 시정하여 금년도 업무 마무리에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재정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풍요로운 가을을 맞아 의정활동과 항상 보람된 나날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2007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영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서영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서영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김종선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국공유지 재산현황, 토지건물, 지목별로 이 현황을 세부적인 내용을 다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예.

김종선간사

그다음에 추진실적에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386건 역시 건수별로 현황을 제출해주시고 그 밑에 국공유재산 매각 60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수별로 다 제출해주세요. 4페이지에 무단점용지발굴 변상금부과 그다음에 점용료미납금 고지서송부, 사설 안내표지판 허가처리, 차량출입시설 허가처리 이것 다 건별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5페이지 전자계약취소실적 54건 이것 건별로 보고해 주세요. 그다음에 통합재무보고서에 수익과 비용이 나옵니다. 수익은 어떤 개념이고 비용은 어떤 개념입니까? 7페이지.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수익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익은.

김종선간사

뭐라구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수입.

김종선간사

수익인데 어떤 내용을 수익이라고 표기를 합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그냥 저희들이 세입으로 들어온다든가 하는 순수 세입 같은 거죠.

김종선간사

그러니까 세수수입, 세외수입 다 그 개념을 수익이라고 한다는 거죠. 비용은?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비용은 저희들이 지출로 봐야죠.

김종선간사

비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저희들이 세출로 봅니다.

김종선간사

세출이다. 밑에 기타 비용부처에 장기예수보존금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아까 저희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어떤 장기미지급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종선간사

장기미지급금하고 장기예수금하고.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장기예수보증금은 저희들이 세입 세출의 현금 중에서 1년 이상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장기예수보증금이고 장기미지급금에 대한 기타 유동부채 중에서 장기미지급금은 금융리스부채 중에서 1년 이상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융리스부채가 저희들이 서버를 시군구 행정공통기반...

김종선간사

됐고요. 여기에 예만 한번 들어 보세요. 품목별로.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저희들이 시군구 행정공통기반시설에 대한 서버를 저희들이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김종선간사

전산서버입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예, 서버를 임차해서 쓰는데 저희들이 5년간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납부를 하는데 1년에 두 번씩 4월달하고 10월달에 임차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유동부채 중에서 단기는 저희들이 5년 동안에 돈을 계속 갚아나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선간사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책자를 다시 한번 볼께요. 그러면 운영차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영차익은 다시 말해서 잉여순계사항을 얘기하는 겁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예.

김종선간사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인근에 국공유지 재무부 땅이 2,490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재개발지역에 편입을 시키고자 그 조합측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아파트 재개발구역내에요?

김채규위원

구역내 단지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계지점 구역 밖이죠. 단지내에 있는 것 같으면 매수신청을 해서 매각이 쉽게 된다고 들었구요. 밖에 있는 것은 좀 복잡하게 진행이 되나 봐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아파트조합에서요? 조합에서 사업구역 바깥에 있는...

김채규위원

밖에 있는 임야는 재무부 땅인데 임야를 사들여서 매수신청을 하겠다는 거지. 매각절차에 대해서 잘...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국유지가 일단은 토지가 큰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걸려있는 쪼그만 토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채규위원

그러니까 2,490㎡ 약 750평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은데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우리가 국유지를 매각하는 방법이 수의계약방법이 있고 일반경쟁이 있는데요. 토지여건이 수의계약이 해당이 되면 조합에다가 우선 국유재산으로서 용도가 기능이 상실이 됐다 이렇게 판정이 되고 그리고 또 인접지에 조합에서 그러한 관련성이 있을 적에 이럴 때는 수의계약이 되고 아니면 지역별로 그 상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냥 국유지가 사업구역내에 되냐 안되냐로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구요. 사안별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걸 한번 판단해보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불광4구역에 사업성이 없어서 조합측에서 아직 설계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장께서 저 보고 간곡한 부탁의 말씀도 있었고 재무부 땅으로 2,490㎡가 인근에 있습니다. 임야가 있는데 4지구에 그걸 포함시켜서 같이 설계를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합원수가 500명이면 주택수가 500개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면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방법을 일러주세요.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실래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그러겠습니다. 일단은 실무 팀장 얘기는 우리가 매각하는 4구역 안에 것으로 재개발 사업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선결문제가 그것을 매입을 하려면 아파트 재개발 사업지구로 편입되고 그게 선결되고 다음에 매각문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편입되면 특별한 것이 없으면 국공유지 매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역 구역 내에 것은 그런데 편입을 안 하고 지금 상태에서 매각관계는 별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단지 내에 있는 것은 쉽게 처리되는데 단지밖에 임야나 부지같은 것은 상당히 매입하기가 힘든가 봅니다. 그리고 그때 보니까 관리처분 단계 가서야 변상금으로 해서 이렇게 매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일러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무단 점용지가 3/4분기에 133건인데 이것이 지금 부과만 했지 납부는 몇% 되어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납부는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1/4분기하고 2/4분기하고 납부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94%정도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94%정도 되면 실적이 양호한거지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일단 세외 수입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양호합니다마는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100%는 되어야지 저희들이 아무래도 좋겠지요.

구자성위원

도로하고 하천도 비슷한데 나머지 7%는 독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자산이 있다던가 하면 압류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전자계약같은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 실적은 전혀 안나와 있네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계약은 저희들이 전자 수의도 전자계약을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내년도에는 아예 모든 것을 다 전자로 낙찰자가 저희 구청에 내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인터넷상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할 겁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설명드렸듯이 9월 28일 지방계약법이 일부 개정된 것이 추정가에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장창익위원

1월부터 9월까지 수의계약만 따로 뽑아가지고 실적 그러니까 공사가 몇 건에 얼마 용역이 몇건에 얼마 물품 몇건에 얼마를 뽑아가지고 건수하고 금액 1,000만원 이하라도 500만원짜리가 있고 700만원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실적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나 전자계약이나 돈이 마찬가지인데 관내 업체나 주민들한테 몇%까지는 관내업체에 대해서 우선을 적용한다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공사를 하게 될 때에 지역에 업체나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규정이 없다면...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관내 업체에다가 할당을 한다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소액 수의계약같은 것을 한다면 인쇄라든가 아니면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습니다마는 플래카드는 관내 업자들이 한다고 봐야지요.

장창익위원

법적으로는 규정에 없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들한테 해서 관내에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다음에 주민참여 감독제 2건 2회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동인지 알 수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전체는 저희들이 14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2/4분기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각과에다가 문서로 시행해 공사에 구의원님들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달라고 각과에다가 시행을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2건에 2회라고 했는데 2건이 어느 동에서 공사가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것도 역시 공문이 나갔다면 시행이 될 때에 구의원한테 같이 연락을 해서 주민들과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게 됐는지 그것도 역시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지방계약법 일부개정 사항 공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내용이 아까 얘기한 수의계약이나 전자계약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 아까 추정가액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소액 수의계약이고 나머지 좀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한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라면 공문같은 것이 바뀔 때에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두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국유지 매각할 때에 해당 관련 국가 재무부가 됐던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규모가 적은 것들도 그쪽에서 협의를 안해 주잖아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협의를 해 주고 안해 주고는 소관 부서에 따라 가지고 그쪽에서 용도폐지할 수 없다고 했을 때에 저희들이 강제로 용도폐지를 하라 이렇게는 저희들이...
중공

유중공위원장

물론 여기에서 강제로는 안 되는데 옛날에서 이렇게 필요 없는 땅들은 다 매각을 해 주었는데 요즘에는 매각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협의를 안해 주기 때문에 우리 땅이 아닌 국가 땅들은 매각하기가 어렵더라구요. 거기에서 부결되어 버리니까 일정 규모 이하 이런 것들은 주민편의를 위해서라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적이 큰 것 같으면 몰라도...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면적이 크고 적고 간에 소관부서에서 특별히 어떤 공공에 목적이 아니라면 거의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저는 안 되는 것으로 들었어요. 구거부지인데도 안해 주거든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구거같은 경우가 다른 어떤 하수도가 연결된다던가 했을 때에 폐기가 되는 것이지 현재 구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주관부서에서 용도폐지를 안하게 되죠.
중공

유중공위원장

지금 이렇게 국공유지변상금부과가 3/4분기에만 386건이 나왔는데 지금도 변상금 부과라는 것은 여기에 신고 허가 받지 않고 몰래 쓰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건수가 분기에 많이 적출된다는 것은 아직도 많이 무단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전번에 저희들이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릴 때에 전체 우리가 국공유지에 대한 어떤 측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데이터 할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측량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게 실익이 있을까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저희 지금 변상금부과는 가산금 포함해서 나온 거예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다음에 차량출입시설 관련해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락 지적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정락입니다. 지적과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3/4분기 업무보고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박정락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새로 도로명이 언제부터 지금 시행됩니까? 내년부터 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도로명은 현재 아직까지 정식으로 시행은 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고지 고시를 해야지 실시가 됩니다. 현재까지는 관공서에서 주로 먼저 생활주소로 사용하고 홍보와 시설물유지 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편물이라든지 그것은 날짜는 언제 쯤 추정하고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내년도 정도해서 개별적으로 고지를 한 다음에 고시하면 주민등록을 새주소로 고쳐서 사용해야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현재 우리 관청에서 하고 있는 게 주민들이 숙지를 하려고 하면 아직 많은 시간이 요할 것 같으니까 시행할 때 혼란은 없을 것 같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혼란이 없다고 볼 수가 없고요. 조금 혼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로 홍보를 주로 많이 하고 개별건물 주출입구에 건물번호판을 전부 다 부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건물번호판이 파손이 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일제 조사해서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위원이 당선되고 전에 새주소 시설물에 대해서 주소지에 대해서 많은 팜플렛이나 홍보물을 많이 봤습니다만 저는 관심 있게 봤습니다. 일반주민들은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누가 자세히 읽어보고 가신 분이 없거든요. 이왕에 시작될 것이라면 항시 아파트나 도로명을 부착을 시켜라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도 거의 알고 있는데 아까 구자성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혹시 주민등록을 새로 발급받을 때 어차피 시행하는 거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재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전입신고할 때 저희들이 스스로 안내하고 새주소 도면을 출력해서 본인한테 보여주고요.

김평곤위원

어차피 시행할 거니까 새주소로 바로 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혼란이 한꺼번에 당할 것이 아니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새주소는 정식적으로 사용할려면 고시를 해야 합니다. 고시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은 고칠 수가 없고요.

김평곤위원

한꺼번에 전 인구가 전국적으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 완료된 곳부터 먼저 차등.
은평구는 많이 해나가고 있잖아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재까지는 정식적으로 주민등록을 고쳐서 사용하는 데는 없고요.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시도별로 해서 순차적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순차적으로는 몰라도 언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구에서 먼저 한발짝 앞서가서 주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하면 안 될까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조례개정도 해야 되고 빨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앞으로 새주소에 대한 홍보나 책자는 되도록 되면 그만 만드십시오. 예산낭비지 실제로 주민들이 일일이 보지 않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아파트나 연립이나 각 주택에 새주소를 붙였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유치원이나 학교에 공문서한을 보내세요. 학생들이 보면 부모들한테 다 얘기합니다. “엄마 우리 주소 바뀌었어” 한번쯤은 물어볼 수도 있고 얘기도 합니다. 가장 큰 효과라고 보는데 동사무소나 집에 오더라도 그냥 쓰레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낭비 하지 말고 관공서에 협조문을 보내서 모든 우편물 발송물도 새주소로, 우리 구에서 그렇게 많이 해결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병행해서 시행하면 빨리 정착한다고 보는데 또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유치원 선생들이 얘기하면 아이들이 부모한테 반드시 얘기합니다. 물어보고 그게 가장 큰 효과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김종선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단속 및 민원발생 중개업소 점검실시로 해서 13건 행정처분 업소가 나왔네요. 여기하고 업무정지 13건이 이렇다는 거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13건에 대하여 업무정지가 됐습니다.

김종선간사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주세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에 있어서 실거래가 부적정 혐의자와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자 부적정 혐의자가 무슨 말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실거래가를 신고를 했는데 가격이 너무 낮거나 하면 토지공사에서 1차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재조사하라고 의뢰가 옵니다. 재조사를 해가지고 혐의자가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하고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합니다.

김종선간사

저가 신고한 것을 얘기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주로 저가 신고입니다.

김종선간사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자?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30일 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30일이 넘어서 신고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과태료 부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신고기간이 기준이다. 그러면 부적정 혐의자는 고가도 많이 나올 것인데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고가는 안하고 적정가격보다 실거래를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김종선간사

부동산 현장에 가면 다운 계약서가 아니라 업 계약서를 써달라는 곳이 더 많아요. 하나 예를 들어 줄께요. 1세대 2주택인데 이 사람이 집을 사 그런데 상향 계약서를 써달라고 해요다음에 자기가 팔때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이유는 취득가격이 높아야 자기 양도차액이 작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파는 사람이 업 계약서를 써 가지고 나한테 불이익이 없을까 그러는데 이사람이 1세대 2주택이 비과세야 얼마든지 써 주어도 됩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이중 계약서를 쓴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들이...

김종선간사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조사를 안한 것이지 시중에 가면 이게 제일 많이 횡횡하는 곳이 빌라입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나타나면 저희들이 과태료 행정 처분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나타나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동산 업소 담당조사할 때에 중점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하면 누가 못해 그리고 여기에 추진실적에 토지거래 계약허가 접수처리 이것도 서면으로 주고 다음에 실거래가 신고 의무위반자 다음에 이용실태 조사에서 이행명령 통지 65건 과태료 징수 3건 이것도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무신고 이동지 일제조사 정리에 있어서 미등록토지 국유지 신규등록 지적공부 정리 2필지 지목변경 72필지, 토지합병 정리 87필지에서 미등록 토지 2건은 어떻게 발견했어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재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는 토지가 발견되어서...

김종선간사

어떻게 발견을 했냐고 발견한 방법이 뭐냐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적도를 보면 연접된 부분이 있습니다. 연접된 부분에 아직까지 등록이 안 된 토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등록했습니다.

김종선간사

연접된 부분에 미등록 토지가 존재할 것이다라는 가상하에 그 부분을 조사하다 보니까 나왔다는 겁니까?
관내에 조사를 다 했어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거의 다 완료했는데 일부 발견되지 못한 것이 있어서 미등록 토지는 별로 없습니다.

김종선간사

미등록 토지 부분은 제가 의원생활 하고부터 계속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마다 다 했습니다. 다했습니다. 하고 계속 나오거든요. 이제 끝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거의 이제 조사를 다했습니다.

김종선간사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상시 단속인데 업소에 통보하고 갑니까? 암행단속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상시 단속은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가면 단속증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부동산을 하고 있는 분이 여러분 계신데 구청 단속을 정말 비웃고 있어요. 단속 자체를 실적이 실태가 단속에 보면 점검업소가 151개소 행정처분이 13개소라고 했는데 김종선위원님 말씀대로 이중계약서나 이런 것은 충분히 관심을 가지면 건수를 더 올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단속에 대해서 코웃음을 치고 있는 실적입니다. 제가 이런 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누어 보고 있지만 그런 업주들이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좀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업소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한 2007년도 3/4분기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지역경제과에 대한 보고에 앞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3/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은혜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도농촌간 농수산물 직거래 주목적이 뭡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또 믿을 수 있는 농산물들을 지방에 있는 우리 농민들을 위하고 서로 직접 판매를 해서 소비자도 싸게 살 수 있고 또 믿고 저희가 살 수 있는 농산물들을 지역주민들이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주목적은 그게 주목적인데 여기 판매되는 상품들을 보면 제가 여러번 행사 하는데 보면 고추라든지 진도군의 미역이라든지 그런 것 외에는 생산지가 타 도시군입니다.예를 든다면 상품 자체가 부산에서 생산됐다든지 거제에서 생산됐다든지 이런 게 보니까 상인들이 원래의 목적하고는 완전히 엇나가고 있어요. 원래 그러면 영양이나 함양이나 진도군 상품들을 판매해야 되는 거죠? 원래 목적은?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지금 자매결연 맺은 단체는 그렇고 그 외 기타는 농협들이 참여한 데가 있습니다. 예산 같은 데 사과 갖고 나오는 부분, 단양의 잡곡 같은 것 갖고 나오는 데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외 물건들이 이 3곳에 자매결연도시의 상품들이 농산물이 판매되어야 하는데 현재 실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3군데 자매결연단체에서 판매하는 물건이 그 지역 물건이 아니고 그 외 다른 지역 물건도 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구자성위원

그게 과장님께서 다음 설날 때도 행사하실 거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내년 설날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그때 원산지표시를 꼭 한번 보세요. 보면 거의 80% 가 아닙니다. 3개 도시가 아니라 타 도시 생산된 물건들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꼭 참고하시고 원래 목적이 빗나가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인 줄 알고 저희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유사휘발유 판매업소는 영업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 업무가 맑은 도시과로 업무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안 드린 겁니다. 그때 맑은 도시과가 생기면서 연료가스팀이 맑은 도시과 에너지팀으로 변경되서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구자성위원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저번에 중소기업운영기금 그 이율을 몇% 대로 나게 줬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때까지 이율이 4%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고 관내 중소기업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3.5%로 한 0.5%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10월 1일 부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 그전에는 이율이 낮을 때 수년간을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운영기금을 이자를 내고서 우리 기업인들이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청장님 말씀은 항시 언론 인터뷰할 때 지역경제가 최우선이다 그랬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구청장님 말씀에 뒷받침이 전혀 없었어요. 금리가 은행에서 6%대, 7%대 갈 때 다른 구는 2. 8% 운영기금을 해줬었는데 우리구에서는 4%대의 운영기금을 기업인들이 썼어요. 지금은 3.5% 하면 그 소급액은 너무 성의가 없다. 또 추가로 이율을 낮출 생각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제가 시중금리하고 타구의 형평 등을 고려해서 인하가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 중에 저희가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협조를 부탁하고요. 왜냐하면 구청장님 방침이 항시 인터뷰하면 한 달 전에 봐도 은평구 기업인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최우선 목표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우리 구청장님 인터뷰상의 내용인가 의아심을 가질 정도로 그냥 하시는 소리인가 본위원은 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신중히 생각해주시고 구청장님께 인터뷰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하시던가 어떤 방침을 세우시고 그리고 운영기금도 타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우리 더군다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은평구에서 우리 기업인들의 경제활성화를 도와주는 건 그나마 물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고생하신 흔적은 남았습니다. 본위원이 들어왔을 때 운영기금이 15억 이상 20억이 남아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없다고 하더라구요. 운영기금을 제외시킬 생각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올해 목표한 중소기업이 전부 융자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2008년도에는 올 금액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해서 융자금액을 올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어떻게 보면 노력하신 홍보를 잘 하셨든지 어떤 성과가 보이거든요. 15억에서 20억의 운영기금이 남아돌다가 전혀 모자란 상태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노고하신 것 흔적이 역시 평가에서 나타나거든요. 앞으로 그런 걸 해주시고요. 얼마 전에 역촌동의 S마트의 화재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보고 받으신 것은 없으시죠. 걷고 싶은 거리에 조성이 됐을 때 이번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진입문제라든지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걷고 깊은 싶은 거리에 소방차진입작전도로라든가 배치도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걷고 싶은 거리 그 사항은 저희 과에서는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어느 건축과인가요? 토목과인가요? 토목과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역경제과에 하고 싶은 말씀은 엊그제 S마트에서 화재가 많이 나지도 않았는데 상당히 소방차 큰 차가 지금 이삿짐차도 제대로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서부종합시장이 재건축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걷고 싶은 거리가 은평구만 재래시장 입구에 되어 있거든요. 타구에 보면 홍대편 다음에 월드컵 홍보관 쪽 다음에 양평로, 덕수궁 돌담길 이런 쪽에 되어 있는데 은평구만 물론 불광천 변에도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래시장에 재래시장이면 그래도 이동인구가 많이 있고 차량도 많은데 은평구만 유독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재래시장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 곳은 은평구 밖에 없습니다. 뭔가 조사가 잘못되어 졌는데 여기에 서부종합시장까지 재건축이 진행 중인데 건축법을 살펴보면 정확한 자료를 파악을 안했지만 미묘하게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향평가도 반드시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향평가를 빠져 나갈려고 한 생각이 듭니다. 법적근거를 더 찾아가지고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역촌동 사각지대에 이삿짐차도 코너링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서부시장이 재건축되면 여기에 대한 교통혼잡률이 상당히 높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건의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토목과나 구청장님한테 이러한 엊그제 얼마 전에 S마트 화재사건을 보고를 못받으셔서 모르지만 그때 소방차 출동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경악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집에 불이났을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 차원이 많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 이런 점을 충분히 인지하셔가지고 서부종합시장에 재건축 준공됐을 때 그때 사항을 미리 지금부터라도 추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준공되고 나서 하면 업무를 추진하면 그때는 너무 늦은 것이 되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그것은 도시환경국 하실 적에 건축과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교통영향 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되어야 하니까 그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때도 물론 할 것입니다. 그때 물론 하지만 제가 지역경제과도 말씀드리지만 서부시장이 준공되는 같이 연관되니까 이런 간부회의때나 한번 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아닌가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장님 과장님 더 욱더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나름대로 기획하고 생각한 바가 있다면 지금 말씀해 보세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한정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는 거론되는 것이 우선 재래시장을 빨리 현대화해서 상권을 일으켜 세우는 것 두번째는 우리가 전부 주거지 형태로 은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업지역 구역을 많이 늘려서 상권을 일으켜 세우는 방안 세번째는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하고 해야 되는데 유치할 만한 지역적 여건이 안 되고 아파트 공장도 몇 년간 추진하다가 워낙 땅값이 비싸고 지역 여건이 안맞으니까 아파트형 공장도 포기하고 이런 문제 그리고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이라고 우리가 외부기관에서 자랑거리를 하려고 몇군데 선정하려고 했는데 자랑할 만한 중소기업이 제조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서비스업 계통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중소기업 자금을 저리로 융자를 해 준다던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서 공급해준다던가 이 정도에 국한되어 있고 그리고 소규모 대형 유통업체들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소형 점포주들을 위해서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몇가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마트하고 한번 자리를 빌려서 대여를 해 준다던가 한정되지만 몇가지 이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특별하게 할 것이 없습니다.

김종선간사

없다 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자기가 처한 조건에서 그 조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그 사람이 일 잘하는 것이지 환경이 나빠서 못 한다 여건이 나빠서 못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님 얘기는 총론만 얘기입니다. 서론적으로만 재리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현실 아닙니까. 개발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그 개발을 문제를 해결하고 또 개발을 추진하는 흔적이 나와야지요 다음에 상업지역 말이 용도변경 풀어가지고 활성화시키겠다 상업지역 용도변경하는데 있어서 뭐 한 것 있습니까. 다음에 우수기업 유치한다 이것은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총론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재정경제국장께서 은평구에 경제를 활성화를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전혀 일한 근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무슨 국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렇게 업무보고 때마다 반복되는 얘기 그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기획한 흔적을 나타내세요. 그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제대로 된 중소기업도 없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여러 가지 경제 여건상 또 작은 기업들이 소위 말하는 관 금융을 관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주는 개념이 아니고 소위 1금융권에서 저렴하게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문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일정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그 기업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내에서도 몇 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보금 기금에서 우리구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료 대상이 되는 자금을 빌려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자들에게 융자를 해 주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있는 것과 위원님 말씀하고 거의 같은 거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김종선간사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서울시 신용보증기금 50억 정도 융자를 해드렸습니다. 관내 업체에 1,000만원씩 해서 500분을 융자를 해드렸는데...

김종선간사

지금 하고 있는 제도 말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중소기업 지원 자금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신용대출을 받는 겁니다. 담보 없이...

김종선간사

그것은 소상공인들 그것 말고 지금 경영안정 자금이라던지 시설개체자금 이런 것을 융자해 주는 제도 아시지요? 우리도 하고 있지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이것 말고 또 다른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증기금에 한번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우리 고용지원팀이라고 있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지금 기구개편에 의해서 저희 과에 고용지원팀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언제부터 생겼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8월 1일자로.

장창익위원

8월 1일, 실질적으로 8월 1일부터도 했으면 한 2개월 조금 지났는데 거의 실적이 혹시 나온 것 있어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고용지원팀에서 하는 업무가 이때까지 지역경제팀에서 하던 공공근로사업이 그리로 넘어갔고요. 그러니까 지역경제팀에 있던 공공근로사업 업무가 고용지원팀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공근로 외에 우리 은평구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취업을 못해서 대학을 졸업했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서 있는 실업자도 있지 않습니까? 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고용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 같은 것이 있는가.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구직알선은 물론 하고 있고요. 그래서 11월 1일 하고 2일에 소자본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이런 실업자들을 위해서 이틀정도의 창업교육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직 한 적은 없고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저희가 상하반기였는데도 11월달에 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그동안 직업 연계하는 상담 그 업무일은 계속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한 기간동안에 실적을 말씀하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아마 고용지원팀이 생긴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실업율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자치단체에서도 실업자 구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팀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직업소개소라든가 이쪽에 있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서부지방노동청.

장창익위원

노동청에 연계해서 우리 실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구 나름대로도 47만 인구가 있는데 실업률이 몇% 정도 되는지 은평구가 나와 있는 것 있어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제가 아직 따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장창익위원

구별로 따로 실업률 나온 것은 없습니까? 그게 지방노동사무소에 가면 있을 겁니다. 연령별로 직업별로 이렇게 몇 살까지는 몇 %고 아마 구별로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은평구의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챙기셔가지고 이왕 팀이 생겼으니까 공공근로만 신경 쓰지 말고 그 외에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방법을 위해서 구청에서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학습이라든가 시킬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팀이 생겼으니까. 다음에 1월달에 이러한 업무보고가 있을 때는 그러한 실적까지 겸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에 너무 업무량이 많은 것 같아서 짧게 짧게 하려고 빠뜨렸는데 장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보화사업 28명 그 다음에 공공생산성 이건 공공근로입니까? 3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화사업 28명 이건 뭡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여기는 거의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분들로서 데이터베이스 정리해주고 호적전산화사업을 도와준다든가 또 지적과에 새주소사업을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보통 저희가 말씀드리는 막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보다는.

김평곤위원

관공서에서 많은 많이 근무를 하시겠네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거의 전문부서에 하시게 됩니다.

김평곤위원

이분들 시간당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하루에 8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5일.

김평곤위원

8시간, 일주일에 5일 그래서 얼마씩이나 됩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일당이 28,000원에다가 식대 5,000원이 플러스됩니다.

김평곤위원

그것은 똑같네요. 그러면 공공서비스 50명 이건 뭡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업을 공공생산성 서비스 이렇게 나누어놨는데 이런 분들이 저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공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주민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이다, 공공서비스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요.

김평곤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지급되는 금액은 다 똑같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거의 임금은 28,000원 똑같습니다. 거기서 산업체에 근무하는 분들은 조금 더 부담을 하게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환경정보화사업 35억원 이건 뭡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거의 재활용품분리수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환경정화사업을...

김평곤위원

환경정화사업은 이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동에도 물론 계시고 청소행정과에는 수색에 재활용사업장에도 근무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김평곤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작년인가 재활용센터에 나갔는데 공공근로지원은 전혀 안받고 있다 그랬거든요. 제가 들었던 정보에는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는 전혀 받지 않고 있다 분명히 그랬거든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요새는 분기별로 기업체에 파견했을 경우에는 제대로 근무하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이것은 청소과하고 할 문제인데 분명히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공공근로 지원도 받고 있습니까?” 했더니 “전혀 받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하여간 위원들을 속이고 실질적으로 정부 취지에 비해서 보면 물론 좋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기업체를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초창기부터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관공서에 또 일정한 업체에 지원되는 인력이 더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부 취지와 크게 빗나간 취지가 아닌 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처음에 공공근로사업할 때에는 굉장히 많은 실업자를 구제하고 이런 쪽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보다 지금 굉장히 많은 인원으로 축소가 되서 현재는 거의 최소한의 인원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중소기업체도 도와야 되고 하지만 이 정도의 인원은 그래도 필요하다가 봅니다. 지금 각과마다 인원이.

김평곤위원

아니 저는 인원이 많고 적고 떠나서 처음에 정부에서 원래 취지는 실업자를 좀 구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취지된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현재 공공근로 인원보다는 우리 관공소에서 공공근로 쓰는 인원보다 훨씬 배가 넘거든요. 원래 공공근로 취지가 관공서보조 취지가 있잖아요. 과장님, 공공근로 취지 목적이 있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3/4분기 민원서류에 보면 수일시장하고 증산시장에 대해서 민원서류건이 접수가 되서 하셨는데...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된 내용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전혀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증산시장은 무슨 명함사칭해가지고 쓰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쓰지 말라고 문서만 보낸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겁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일단 회신을 하면서 그런 명칭이나 사용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다음 주에 수일하고 수색 증산시장을 점검을 다시 나갈 계획입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명함사칭으로 해가지고 하면 당연히 관에서 인가를 해 준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이 아니고 조합장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조합원들을 사칭하면 안 되겠지요. 마치 조합 승인이 난 것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제가 추진위원회 승인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된 업무를 하시고 계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허술한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책자에 증산동 수색동 수일시장은 시공사 선정지연으로 사업지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그런데 여기는 뉴타운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지요. 범위가 커져 버리기 때문에...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지난 10월 수색하고 증산에 대해서 주민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했던 사업시행인가보다도 범위가 커져서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변경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니까 범위가 커져 버려서 사업을 못하는 것이지 시공사 선정지연으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이때까지는 그분들은 그것을 하겠다고 2005년도에 시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은 일부 조합원들은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범위를 넓히게 되든 아니면 현 사업으로 하던지 빨리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독려하고 그랬던 사항에 있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사실대로 얘기해 주시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대표자 월1회 상담 이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간담회 개최를 하셔가지고 대표자들만 간담회 참여하는 거지요. 그런데 간담회를 해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로 도와드리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중공

유중공위원장

하셨으니까 이런 것을 찾아냈는가 볼께요. 추진위원회 승인을 할려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같이 주도록 되어 있지요. 어떻게 추진위원회를 운영해라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말씀하신거지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규정이 내용이 어떻게 만들어 진줄 아세요. 건교부 표준운영규정에는 각각 추진위원회마다 자기들이 임의대로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독단적으로 못하도록 표준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표준운영 규정에 추진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또 추진위원회는 언제마다 회의를 총회를 실시하고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증산시장 운영규정을 받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추진위원장 임기는 종료 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세요. 그런 운영규정이 있습니까? 추진위원장 임기가 종료시까지 사업종료시 까지에요. 지금 추진위원회가 2003년도 인가가 나가 가지고 4년 반이 됐는데 지금도 추진위원장이에요. 추진위원회 소집 한번도 안하고 주민총회 소집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도 안하고 4년 반이 지나도록 지금도 추진위원장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종신제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종료시까지 이런 운영 규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으면 반드시 관에서 지도관리를 하고 시정을 시켜야 됩니다. 또 주민총회를 한번도 안했다면 어떻게 됐는지 내막을 알아 아야 되고 심지어 추진위원회도 한번도 안하고 이런 추진위원회가 4년 반이나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대표자 간담회를 하면 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은혜 앞으로는 규정대로 하는지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지시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는 자체에서...
하도록 정도가 아니고 이런 유명무실한 시장대표 간담회는 있을 필요가 없고 또 관리를 제대로 안한다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에 문제점이 하도 많아서 열거를 못하겠어요. 나중에 시정안 되면 구정질문으로 해서 상세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자기들이 만든 운영규정 심지어 조합원은 누구입니까? 토지주나 건물주가 조합원이 되겠지요. 여기에 조합원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운영규정에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 아니고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의서를 낸 사람이 조합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운영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에 시정시키고 추진위원회 해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정당하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방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이 토지나 건물주가 조합원이 되게 되어 있는데 무슨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는 사람은 조합원도 안 되고 발언권도 안 주고 자기 임의대로 다 하겠다고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세부적인 것은 다 말씀 못 드리겠고 검토하셔 가지고 방안을 여기에서도 찾으시고 지도점검을 통해서 가지고 어떤 잘못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시키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얼마나 악법으로 잘못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표준정관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토지, 건물주가 조합원이 아니고 자기한테 동의서를 낸 사람이 조합원으로 된 이런 운영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윤호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세무1과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세무1과에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배윤호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연간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연2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체납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선간사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에 어떤 행정을 취하고 있느냐 말이죠.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체납관계는 우리 세무2과에서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일제정리기간은 세외수입에 대한 일제정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선간사

체납은 다 2과 소관이죠?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예.

김종선간사

재산세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세무1과장님 들어가세요.

김종선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13쪽을 한번 봐주는 주시겠습니까? 구세외수입 체납내용이 나와 있는데 228억입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예, 과년도체납액이 228억 3,000만원으로.

장창익위원

228억 3,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포지션이 큰 것부터 하면 어떤 내용이 이렇게 많습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교통지도과에 교통과징금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그게 제일 많습니다. 상당 부분이 그거입니다.

장창익위원

그 밑에 또 그거 말고 또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건축이행강제금 그게 또 그 다음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표를 보면 그 밑에 시세외수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9억 9,600이 나와 있는데 이 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징수율하고 정리액이 시하고 구하고 엄청난 포인트 차이가 나요. 시는 조금 높게 나오고 구는 굉장히 낮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리액도 마찬가지고 징수액도 마찬가지고 이 내용이 뭣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봅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세외수입의 주를 이루는 것이 과태료인데 시의 세외수입은 변상금이라든지 시유재산의 매각대금 체납이 될 소지가 상당히 적은 것들입니다. 우리구의 세외수입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관계가 많기 때문에 체납이 많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정리액도 그것 때문에 실적이 낮다는 얘기입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죠.

장창익위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체납관리 효율성이 조금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그것은 법체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해서 국회에 입법계류 중에 있고 현재 과태료를 징수하는 법체계에 있어서는 체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걸 강 제 징수한다거나 압류한다거나 처벌을 한다거나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것에 기인을 해서 체납이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계류 중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금년 내에 통과시키도록 구청장님께서 앞장을 서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께서 처음 보고 말씀을 하실 때 세외수입이 68.4% 정도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재정수입에 크나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구재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예.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세외수입 정리실적에 2007년 8월 31일 현재 기준일날 기점이 되는 날의 그 미수액이 8월 31일 현재 이렇다고 거죠?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거기에는 234억 9,600만원이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책자에 13페이지에는 미수납액이 213억이고 체납액은 237억인데 이걸 설명을 좀 해봐요. 숫자도 안 맞고 13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까? 2000년 8월 30일 현재.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보고서를 만들면서 첫 보고서가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덜 갈 것 같아서 나중에 보완자료를 해서 드렸습니다. 첫 자료는 현년도 것이 포함이 안됐고 나중 자료는 현년도 것이 포함되어서 27억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선간사

내 얘기는 2007년 8월 30일 현재 미수납액이 이 보완자료에는 234억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순수 과년도 체납만 뽑은 겁니다.

김종선간사

과년도요? 현년도 들어가 있잖아요. 27억.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그것은 나중에 업무 보완자료 과년도 현년도가 들어 가 있고 그러니까...

김종선간사

그럼 여기에 13페이지에 체납액 구세수입하고 시외수입 다 합해서 237억 이것은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건 8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이렇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8월 30일자가 기준되는 금액이 이 체납금액이냐 아니면 이 미수금액이냐 아니냐?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현재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237억 9,600만원은 당초에...

김종선간사

언제 날짜에 체납입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연초에 체납이고 금년도에 정리를 해서 미수납액이 현재 체납액입니다.

김종선간사

8월 30일자는 213억이 있다는 거지요?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그런데 거기에는 현년도 것은 포함 안됐다는 겁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현년도가 미수납액이 27억입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래도 숫자가 안맞네요. 조금 안맞는 것이 아니라...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다시 잘 확인해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오후에 간담회하실 때까지 다시 맞추어 오세요. 보고한 자료가 서로 안맞아버리면 혼란이 있으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김종선간사

됐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보고가 끝나셨어도 세무2과하고 같이 간담회가 있으니까 직원들은 가시고 과장님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춘구입니다.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춘구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업무보고에 보면 인터넷 및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처리 실적 좀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몇쪽 말씀하십니까?

김종선간사

과장님이 신용카드는 납부처리 하는데 자동차세 팀에 이런 업무가 있는 것도 몰라요. 17쪽자동차세팀 김선이 담당 인터넷 및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처리 지금까지 실적이 있었습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지금 업무 분담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실적은 저희가 챙겨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인터넷 납부를 원하거나 카드로 납부를 원하면 수시로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아니 수시로 하는데 지금 실적이 얼마나 됐냐고 묻잖아요?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건수는 저희가 지금 보고 자료에...
중공

유중공위원장

실적은 있냐는 겁니다.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김종선간사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아까 질문하다가 말았는데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에 연2회라고 되어 있어요. 지방세체납 정리기간 현년도. 여기에 연2회 정리기간 동안에 어떤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저희가 체납징수업무는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상하반기 별로 4월과 5월, 10월과 11월 두 달을 중점정리기간으로 정해서 하는 것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매년 시계획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것을 연중 계속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체납고지서를 한 190,000건, 120,000건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제히 그 기간중에 우편발송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올해에 하반기 지금 계획된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5,0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조치를 한다든지 또 1,0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제히 금융조회를 해가지고 각 자치구별로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간다든지 등등의 사항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요청을 한다든가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김종선간사

됐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의 체납담당자는 누가 됩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세외수입의 경우는 세무1과 소관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세무1과에서 체납 담당합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세외수입은 저희가 총괄을 합니다.

김종선간사

체납징수를 누가 하냐고?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그것은 세금은 과년도체납을 저희가 하는데 세외수입업무는 세무1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은 세무1과에서 하고 각 업무는 주관과에서 징수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세외수입체납담당자는 과태료 같으면 교통지도과에서 한다 이 얘기입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지금 그 말씀 그렇게 드린 사항 아닙니까?

김종선간사

그다음에 지방세체납 줄이기에 18페이지 보세요. 구세가 8억 4,600이 체납되어 있어요. 여기에 주요 세목이 뭡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우리구세에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자치구세인 면허세, 사업소세, 그리고 재산세가 우리 주요 자치구 세목이 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제 말은 8억 4,600에 있어서 대다수를 점용하는 세목이 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 지금 자치구세의 경우는 재산세.

김종선간사

주로 재산세가 많죠?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란 말이에요. 주요 제일 포인트를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지금 제가 재산세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종선간사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면 되지 다른 건 얘기하지 마시라구요. 제 묻는 말에 핵심을 잘 듣고 답변을 하세요. 다른 얘기는 내가 물은 게 아니야 지방세가 뭐 있습니까 물었을 때는 그렇게 답변하는데 8억 4,600의 체납에 있어서 대다수의 세목을 차지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우리 세무2과에는 전문체납팀이 체납관리팀도 있고 38기동팀도 있어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이분들은 체납업무만 거의 주력을 한다고 봐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이렇게 자꾸 누적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네, 아까 보고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구가 현재 체납징수율이 서울시 25개구중 1위 실적을 계속적으로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 어떤 증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선간사

그래서 잘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하여튼 그것은 일단 어떤 성과로서 확보된 것이니까요.

김종선간사

성과는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세수를 자꾸 일신하면 안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적이 낮은 데 대비해서 잘 하니 못하니 이런 소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체납정리활동에 있어서 딱 하는 게 이겁니다. 체납고지서 발송하고 그다음에 재산조회해서 재산 나오거나 차량 나오면 공매처분하고 그다음에 급여예고통지서 보내고 뭐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이게 세무2과에 반이 체납팀인데 이런 행정적인 일만 할 바에는 이렇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행정적인 일만 하지 않습니다.

김종선간사

잠시만요. 내 얘기 끝나고 나서 하세요. 중요한 것은 이 지방세는 상당히 소액이 많아요. 고액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체납이 되면 재산세 같은 분야는 현장 찾아가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징수를 하라 이 얘기예요. 정작 앉아서 하는 것 밖에 없잖아요. 급여예고통지서 보내고 부동산공매예고통지서 보내고 차량압류공매하고 고지서 발송하고 독촉장 발부하고 그것 밖에 더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위원님 견해를 존중합니다마는 체납징수를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성과를 확보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현장 징수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요즘은 맞벌이부부가 많고 하기 때문에 가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금융조회를 하는 방법도 있고 직장조회를 통해서 급여압류를 하는 방법도 있고.

김종선간사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낮에 가서 없으면 저녁에라도 가야지요. 그래야 초과근무수당도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낮에 가서 없다고 계속 안받아요. 그리고 5년 시효소멸 지났다고 결손처리해요.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위원님 아시지만 전에도 수색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일정한 한계와 지침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밤중에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김종선간사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또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1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은평구에서 고액 고질체납자의 금액을 얼마를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예를 들면 금융 공공정보기록 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 이렇게 하고 또 금융조회를 하는 경우는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전체 규모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하고 그래서 고액이라고 하면 통상 500만원, 1,000만원 이런 정도로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하고 있고요. 고질적인 경우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1년에 3회 이상 체납을 하면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 나름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고액 고질체납자는 몇 명입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그것은 아까 기준별로 제가 따로 뽑아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과년도체납금은 10만원 이상이 넘으면 38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출국금지라든지 저희도 고려하고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우리구에 5,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7명입니다. 17명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와 연계해서 출국금지조치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체납징수효과가 상당히 큰 걸로 판단이 되서 그 사람들이 재산은닉 해놓고 자기네들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출국금지조치를 하면 상당히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다음 19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주소지로 발송한다는데 나중에 받지 않았다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받지 못했다.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더러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부과할 때는 세법에 규정에 의해서 30만원 이상, 미만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고지서는 저희가 체납 통상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아시다시피 요새 맞벌이부부가 많고 빈집이 많고 등기로 보내면 오히려 반송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집이 비어있더라도 일반우편으로 가면 우편함에 꽂아놓으면 갖다가 보고하기 때문에 오히려 송달율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체납고지서를 만약에 우리가 구청에 자체적으로 고액이라고 하면 등기우편이라던지 차별화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법상에 30만원 이상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차량이 13년 된 이상은 고지유예 후 완료 사후 관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예를 들면 위원님들이 아시는데 명의상 소유자하고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보험가입자하고 다른 경우도 있고 일명 대포차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로로 관리하고 파악하고 나름대로 조치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10년된 이상은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도 폐차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말하자면 멸실됐다던지 확인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제출을 해 주면 자동차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2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차량에 영치조가 3개조라고 되어 있다고 했는데 관내, 일산, 파추, 고양 관내에는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산, 파주, 고양 방대한 지역을 이게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관내를 빼놓고...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실적까지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관내에서는만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범위를 확대해서 인접구역까지도 가서 이렇게 영치를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업무 보고에서 3개 자치구는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기를 과연 직원들이 나가서 방대한 지역에 어디에 주차를 파악을 못하고 마구잡이로 가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인력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여기에 투입된 인력을 관내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활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경우는 인접지에 고양하고 은평하고 인접지라든지 이런 지역은 경우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넓게 파악을 해 주세요.

구자성위원

이분들은 출근하자마자 현장으로 갑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주업무가 이제 전담하는 직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른 파트에 있는 직원도 영치실적을 제고해야 되겠다는 필요에는 임시로 조를 변성해서 더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경기도, 일산, 파주를 3개조로 갔다고 하면 영치실적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공무원들이 태만 근무할 수 있는 요건을 주는 것 같습니다.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25개구 순위를 매깁니다. 영치실적, 영치예고실적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도 상위실적을 거양하고 있고 나가게 되면 PDA를 현장에 가지고 갑니다. 차가 있으면 거기에 자동차세 체납인지 아닌지 현장에서 번호를 넣어보고 체납이 있다면 영치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것은 관내에 집중 투입하시고 이게 일산 파주 고양은 영치조 활동을 자제해 주시는 것이 공무원들도 편안하고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인접자치구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체납차량 번호판은 얼마동안 영치하고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우리가 1년 해가지고 안 되면 나중에 폐기도 하고 하는데 그동안에 계속 예고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래서...

구자성위원

1년이 지난 차량들은 공매처분합니까? 아니면 차량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이 틀리 겠지요?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차량에 대한 것은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공매를 한다던지 예를 들면 오토마트에 입고 인도명령을 한다던지 해서 공매하는 절차와는 별개로 번호판 영치를 하면 현실적으로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찾아 갈려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세무2과 질의하던 중에 정회가 됐으므로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몇군데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1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압류 예고통지서 발송, 부동산 공매 예고통지서 발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고통지서 발송하는 체납자에 대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얼마 이상이 되어야지만 예고통지서를 발송합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우리가 금액을 딱 얼마 잘라서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체납고지서 일제히 우편 발송할 적에 일련에 절차가 이루어 진다 이런 내용으로도 예고하고 구체적으로 공매를 해야 될 건은 묶어서 하는 경우는 그 건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여기에 나온대로라면 대상인원이 쭉 나와 있는데 예고통지서 발송 한 이후에 실제로 급여압류나 공매를 한 건수 금액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여기에는 현황은 나와 있지 않은데 궁극적인 목적은 압류를 하고 공매를 하고 하는데 궁극의 목적이 있다기 보다는 그런 일련에 절차를 통해서 최대한 자진납부를 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인 단계로 공매 급여압류를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보도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시 직원들 중에서도 체납이 이렇게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직자가 이렇게 체납되어서야 되겠느냐 우리 구 직원 중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도 자진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다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련에 절차가 이어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매를 하는 경우 에는 추려서 공매절차에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장창익위원

1, 2, 3분기까지 실지로 급여 압류실적 공매실적이 있다면 뽑아가지고 주시고 다음에 부과를 할 때에 하자 외에 이러한 지방세에 대해서 면제나 특별한 사항 감액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관련 법령규정에 의해서 처리합니다마는 대표적인 경우가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구체적으로 한계와 범위를 정해서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결정은 구청에서 합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관련 법령 규정과 관련해서 하죠.

장창익위원

우리구에서 그러한 사안이 발생을 해서 감면이나 면제해준 적이 혹시 있어요?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일반적으로 쭉 이어지는 것이 자동차세 경우가 있고 또 재산세 다른 세목은 관련부서에서 관련 법령과 따져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나열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 따져서 하죠.

장창익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급여압류하고 공매실적 몇 건에 얼마 그것을 얘기했었잖아요. 3분기까지. 면제나 감액 실적이 있으면 같이 추려서 서류로 보완을 해주십시오.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세무1과, 2과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세목별로 이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아까 세무1과 사항인데요. 3/4분기 세외수입 정리실적 이것 받아왔어요? 숫자 틀린 것?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잠깐 세무1과장님 아까 질의하시다가 마셨기 때문에 물론 끝났지만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어쨌든 보완자료를 위원님들의 의견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만들어 드렸는데 계수에 차이가 나서 좀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계수의 수치의 전부 맞습니다. 위에 있는 기존에 자료, 보고서에 있는 자료는 거기가 시세외수입 6억 2,700만원 그게 원 보고서에는 들어가 있고 밑에는 나중에 보조자료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또 현년도 27억 8,200만원이 아래에는 들어가 있는데 위에는 또 빠져있고 그런 관계 때문에 수치가 딱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수치가 딱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년도 체납 207억 1,400만원, 구세외수입 207억 1,400만원 딱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가서 짚어서 해드리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계수가 계산을 잘못됐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이해해주십시오.

김종선간사

그러면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현년도가 빠졌다 이 얘기입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간사

현년도가 빠지고.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보조자료에는 시세외수입이 빠져있고.

김종선간사

표를 왜 그렇게 만들어요.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수합해서 잘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선간사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3/4분기 8월 31일 현재 미수납액 이러면 과년도 현년도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그래서 저는 당초 자료가 구세외수입, 시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어서 시세외수입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큰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구세외수입을 현년도 과년도 구분해서.

김종선간사

왜 시세외수입은 왜 보고할 가치가 없어요?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아니 제 판단에 꼭 말씀을 드린다기보다.

김종선간사

아니 근데 우리 구청공무원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더라구요. 우리가 행정감사를 해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려고 하면 아니 이것은 국시비 세금인데 왜 보실려고 그럽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국시비 보조를 했을 때는 지방단체장 사무위임사항 아닙니까? 위임사항이면 의원들이 감사도 해야 되고 보고도 받아야 되고 다 받는 거지.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세외수입을 현년도와 과년도를 구분하고.

김종선간사

됐어요. 표를 같이 만드세요. 표라는 것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숫자가지고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숫자가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차후에 예산자료에...

김종선간사

됐고요. 그다음에 개별주택가격조사 하는데 산정방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개별주택가격조사에 있어서 어떻게 조사를 하며 일련의 업무흐름을 한번 설명해보세요.
그관계는 우리 실무를 충분히 아는 계장님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박기도과표팀장

세무1과 과표팀장 박기도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준주택가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9월부터 12월까지 표준주택을 선정조사해서 선정하고 난 다음에 12월달에 표준주택가격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매년 12월부터 1월 14일까지 표준주택가격에 대해서 구청장이 표준주택 가격 소유자 의견을 듣고 건설교통 장관이 1월 31일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공시가격에 대해 보고 이의신청을 하면 이에 대해 표준주택 가격을 조정 공시합니다. 개별주택 가격도 3월 14일부터 4월 13일 사이에 가격을 열람하고 난 다음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가격이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를 의견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매년 4월 30일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 제출을 받아서 참고해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했는데도 또 이의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6월 30일까지 주택가격을 조정공시 합니다. 그리고 또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을 한다든가 국공유 재산이 민간 땅으로 바뀐다든가 또 토지합병, 용도변경, 증축 등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역시 주택특성조사를 하고 의견도 받고 이의신청도 받고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건설부에서 표준주택가격이 선정돼서 내려오죠?
기도

박기도과표팀장

예.

김종선간사

이 표준주택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종류는 몇 가지로 내려옵니까?
기도

박기도과표팀장

종류가 20개 항목입니다. 땅 형상이나 땅 용도라든가 그래 가지고 모두 20가지가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건물에 구분은 안하십니까?
기도

박기도과표팀장

건물도 경과연수라든가 구조라든가 철골조냐 연와조냐 벽돌조냐 목조냐, 토담조냐 이렇게 해서 경과연수 구조를 다 참조합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건설부에서 하나의 지표로 제시를 해 주는 것이고 그랬을 때 표준주택 가격산정에 나오는 주택이 우리 은평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 공동수치로 가지고 하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과표팀장

은평구에 표준지를 1,197개 선정합니다. 표준건물을 가지고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합니다. 우리 은평구 단독주택은 23,797호입니다. 그중에서 1,197개 표준지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직원들은 표준지를 가지고 표준지와 유사한 집 성향을 따가지고 각개별호수마다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건설부에서 표준주택 가격이 산정되어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지금 표준 주택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감정을 의뢰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1월 14일까지 감정을 가액을 산정한다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기도

박기도과표팀장

제가 답변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주택지를 선정하면 선정하고 나서 신문방송을 통해서 공시를 합니다. 공시하면 올해에 개별 주택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몇% 상승했다 다운되었다 그리고 어느 주택지역이 지역여건하고 비슷한데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말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김종선간사

그게 일종에 변동지수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수개념이지요. 차이가 나는 것이...
기도

박기도과표팀장

그렇지요.

김종선간사

표준지를 기준해가지고 여러 상황에 비추어서 지수를 뽑아내는 형식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계장님이 그랬거든요. 표준 주택을 다시 감정가액을 산정한다고 그랬는데...
기도

박기도과표팀장

그것은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하면 이게 너무 높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의견을 제출하면 다시...

김종선간사

그러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표준주택 가격에 적정여부를 감정 의뢰하는 것입니까?
기도

박기도과표팀장

다시 검토합니다. 검토해가지고 다시 원래...

김종선간사

감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기도

박기도과표팀장

표준주택 가격이 적정하냐? 하지 않느냐?

김종선간사

지금 자료에 보니까 공동주택이 70,108호로 되어 있고 아파트 21,495, 다세대 48,511, 연립 8,015 그러면 공동주택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

박기도과표팀장

공동주택은 이제 건설교통부 장관이 직접 공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김종선간사

단독주택 가격에 대해서만 주택가액을 산정한다 표준지 설정을 할 때에 그것을 건설부에서 찍어서 내려 옵니까? 표준건물을 설정할 때에 지정되어서 옵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선정합니까?
기도

박기도과표팀장

표준지 선정할 때에 구청에서는 아무런 의견이 없습니다.

김종선간사

직원들이 일을 하겠지만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평소 때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많이 숙지해 주시고 직원들이 하는데 있어서 잘 관리를 잘 하십시오.
기도

박기도과표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리고 다세대와 연립의 차이점은 뭡니까?
기도

박기도과표팀장

다세대는 5층이하 건물을 말하고 그러니까 연립주택은 건평이 200평 이상 되면서 660㎡ 초과하면서 4개층 이하인 건물을 연립주택이라고 하고, 다세대 주택은 660㎡ 이하의 건물로서 4층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다세대는...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것은 계장님께서 잘 모르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설명해드릴 테니까 그것은 그냥 그대로 이해하십시오. 건축과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질문하십시오.

김종선간사

됐습니다. 공부 좀 더 많이 하세요. 다음에 세무1과 일반 구세를 업무분장표에 보면 과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징이 부과징수의 준말이 과징입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말씀하신대로 부과하고 징수입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과세대상 산정 방식부터 부과하는 절차를 쭉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과세 대상자료를 어디에서 산출해 오며 그것을 가지고 과표는 어떻게 산출하고 또 고지서는 어떻게 해서 나온다는 것을 절차를 설명을 해보세요.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그것은 이 자리보다는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만들어서 직접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던가...

김종선간사

아니 지금 과장님 설명 안 돼요?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실무를 봐야 술술 나올 텐데 조금 쉽게 이해가게...

김종선간사

오신지 몇 달됐습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4개월째입니다.

김종선간사

4개월째인데도 아직 모른다면 안 되지 이것은 행정절차의 흐름인데 한번 보면 되는 것인데 서면으로 답해 주세요.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선간사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세무1과에 확인하겠습니다. 재산세가 전반기 1회 후반기 1회 고지가 되고 있지요. 왜냐하면 전반기 1년에 한번씩 했는데 두 번씩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부과기준일이...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부과기준일은 같습니다. 6월 1일로 7월 부과나 9월 부과나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중간에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5월이나 4월에 소유권이 넘어 갔어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보고 부과하실 텐데 건축물 대장은 소유권자가 안 나타나지요. 옛날 소유권자 밖에 안 나타나지요. 건물등기부 등본은 신규 소유자가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부과하느냐 그거지요?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기준이 6월 1일이니까 6월 1일 현재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등기까지 다 확인 열람하십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취득신고를 저희가 받으니까요? 취득신고한 것에 대해서.
중공

유중공위원장

취득세 낸 것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착오가 없으시다 이거죠?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장

됐습니다. 끝으로 재정경제국장께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지역경제과 것이라서 또 지적과 것이고 다 겹친 거라 혹시 갈현동에 로데오거리라고 들어보셨어요? 로데오거리가 공식적인 도로명칭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정해가지고 사용하는 겁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얘기로만... 로데오거리가 지역마다 로데오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주소로 로데오거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적과에서는 새주소로 만들면서 명칭을 넣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때 필요하고 또 과거에 로데오거리에서 행사도 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로데오거리라고 이렇게 넣어 놓은 것 같은데 최근에는 행사한 것 못 봤습니다, 로데오거리에서. 그런데 로데오거리라고 이렇게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그것 좀.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갈현동 로데오거리가 작년까지는 행사를 했습니다. 제목이 금방 생각이 안나는데 행사는 상공회 주최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로데오거리의 원래 취지는 의류를 위주로 해서 한 구획을 섹터를 정해서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음식점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제목을 10% 에누리 행사라고 그랬습니다. 일단은 들어오면 무조건 디스카운트 해주는 걸로. 그런데 의류상은 마진폭이 이런 음식점하고 틀리기 때문에 가능하고 10% 되고 20% 되는데 전체 로데오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자고 하니까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좌우지당간 알아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우리 지역에 새주소사업과 연결이 되고 특화사업과 관련해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명칭들이 있는 것들을 어떤 활용방안이 있는지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2과에 대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해서는 세입징수와 체납징수 제고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