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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165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07-10-29

장우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보건소에 대하여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이어 보건소에 대하여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삼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상용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재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64회 임시회에서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재식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오는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릴 수 있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계획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였습니다마는 미진한 점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우 업무추진에 적극 참고하고 반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공정하고 엄정한 업무수행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은평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3/4분기 주요업무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심상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상용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업무추진 실적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9월에 8일간 실시해서 시정 19건, 주의 24건으로 총 43을 적출했다고 보고있는데 지적사항이 꽤 많이 나와있습니다. 감사를 한지 1달 이상이 지났는데 현재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에 지적사항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통보를 했고 기한을 한 달간 주었기 때문에 아직

장우윤위원

한 달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시정조치된 보고결과는 아직 도착을 안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2/4분기 보고를 받을 때 동행정감사에서도 적출건수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동의 시정내용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삼담당관

동행정은 다 받았습니다. 시정조치된 것으로 받았습니다.

장우윤위원

보통 처분요구에 대한 결과보고를 통상 감사이후에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면 받게 되어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담당관

그런데 그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고 협조가 필요로 하고 예산이 수반하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간단 간단하게 시정하는 것은 물론 일 주일이내에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통상 감사하고 나서 수 십건의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정도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시정사항을 점검하지 않으면 감사의미가 퇴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반복되는 실수가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실수가 반복되지 않토록 시정내용에 대한 결과보고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감사 이후에 처리결과보고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민원모니터링이나 순찰활동 또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에서 나타난 민원들도 좀 마찬가지 인 것 같습니다. 보통 감사담당관에서 접수한 민원들이 각 해당 부서로 이관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관시킨 민원내용에 대해서도 해당부서로부터 반드시 처리결과를 감사과를 경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해당민원이 계속반복되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이번 시설관리공단 감사에서 수익금 관리적정성에 여부에 대해서 확인한 자료가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의 지적사항이 43건으로 나와있고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겠고 자료가 100페이지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보고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영장이나 헬스장 같은 경우에 월 이용료를 끊는다거나 보통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자유이용권도 끊고 익일 이용권도 끊습니다. 현재 수납입구에 직원이 현금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은행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현찰을 받아서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영수증 발행없이 그냥 기록에 의하고 그 직원의 양심에 맡기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전에는 수납한 이후에 익일 하루 지나고 나면 구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이 변경되면서 이제 한 달에 한번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일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내고 키만 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이용하고 갑니다.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구조상 없는 것으로 제가 보여져요. 잘못된 구조인 것 같은데 공단이 생긴지 얼마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허술하게 현금관리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구조상에 문제를 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감사하시면서 이번에 이런 사안에 대해 시정조치나 지적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질문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 .

장우윤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현금유용이라던가 문제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판매기라던가 식당수익금관리가 부적정한 것이 지적사항으로 수익금을 구세입으로 납부치 않고 통장에 보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적해서 바로 구세입으로 납부하도록 조치한 사례는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의회에서도 시설관리공단 감사시 조사를 하겠지만 감사과에서 감사하시면서 이런 문제들을 발견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다음 감사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3/4분기 민원모니터링에 대한 보고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모니터링에 대한 토론결과 주로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보고드린 민원모니터 운영실적은 3/4분기 기간동안 민원모니터 요원들이 제보한 내용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민원모니터 요원하고 간담회할 때는 구정전반에 대한 업무소개 그리고 민원모니터 요원으로서 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간담회하면서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민원모니터링 운영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미미합니다. 본위원이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모니터요원이나 생활순찰대의 활동내용이 확연히 구분되지 않아서 질의를 한적이 있었는데 모니터 요원 38명이 9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53건 실적을 낸 것은 한사람이 9개월간 2건도 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되어 하는 사업입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구청에서 간담회 할 때 간단한 다과정도의 연간 예산 120만원이라고 하네요. 이것이 다입니다.

장우윤위원

감사담당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다소 부진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주부사이버순찰대나 통장사이버순찰대의 활동내용이 유사하고 민원모니터링도 마찬가지 일 것같아요. 주부사이버생활순찰대 342명 중에도 분명히 통장들도 겹쳐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명단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유사한 사업은 통합해서 좀더 내실있게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의원님 성격이 사이버순찰대 같은 경우는 눈앞에 쓰레기가 있다든가 음식물쓰레기가 제대로 치워지지 않는다든가 간단간단 제보하기 좋은 것이 많고 민원모니터 요원들은 지역의 동향이라든가 집단민원적인 내용이 사전에 행동으로 연결되기 전에 이런 불만들이 있어서 지금 집단시위를 한다든가 동향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죠. 제보건수가 일반순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듣기로는 유사하게 들려요. 생활순찰대에서도 그런 사업내용 있잖아요. 민원모니터 요원에 관한 그런 사항도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내용으로 알려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민원모니터요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4페이지하고 9페이지 보시면 기획감사에 있어서 자전거주차장 설치 검토 결과 미반영에서 교통행정과가 있고 9페이지에도 자전거도로 및 보관대 관리실태 점검이라고 해서 따로따로 실시를 하셨어요. 차이점이 있을텐데 그 이유와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업무에 중첩성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성격상 그렇게 보이네요. 그런데 다만 앞에 4페이지에 있는 것은 감사차원에서 접근했었고 9페이지는 기획순찰 차원에서 실시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정 5건, 주의 2건해서 자전거주차장 설치검토 결과미반영에 관련된 내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뭐가 있으시죠.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기획감사 주요적출 사례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주차장 설치검토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고, 자전거주차장 관리운영조례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았고, 도로표지 정기점검을 소홀이 했으며 긴급상황 발생시 사고 관리 체계가 아직 성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교통안전시설공사 단가계약 체결이 소홀한 것으로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나중에 서류를 한번 주시고 이것이 지난 분기에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시정 5건, 주의 2건 중에 그 내용을 더 확인을 한겁니다. 시정과 주의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 꼭 필요로 한 조례제정이나 검토결과 반영이 전혀 안 되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보다 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9페지에 보면 자전거도로 내용도 있고 자전거보관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적출건이 321건이면 상당히 높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있어도 차량이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요. 거기에 대한 감사도 들어가셨죠. 자전거도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차량을 통제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차량이 계속 주차를 해서 자전거가 지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태도 감사내용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나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자전거도로하고 일반차량도로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보행도로에서 보면 자전거도로를 보도블록을 빨간색으로 한다든지 구분해서 자전거도로인데 그런 실상은 자전거도로 가다보면 끊기기도 하고 지장물, 전봇대라든가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사실 좀 미흡하죠.

소심향위원

그래서 자전거 이용 특성상 사면팔방으로 자전거 도로가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연계가 안 되고....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은평구에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자전거 이용주민을 위해서 각종 적치물과 가판 제거를 꼭좀 해 주시고 세 번째 내용인 자전거보관소와 자전거 도로표지판이나 편의시설이 보강이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설치가 안 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표시도 안 되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합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그런 것들을 다 적출해 보니까 31건을 적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표지판 뭐가 잘못되어 안 되고 미흡되고 한 것을 나름대로 적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해당과에서는 나름대로 시정할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 것은 내년도 이월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우리는 자전거전용 도로도 없고 그나마 자전거 도로도 미흡하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만이라고 철저한 관리와 조치를 해서 용도에 맞게 주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재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성과분석 위주의 감사실시 부분에 있어서요 사업개요를 보니 위탁시설분야 정책감사를 실시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실시하실 때 위탁시설분야에 속하는 대상은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그런데 위탁업체가 저희가 이번에 감사 대상에는 없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다 맡고 있지요.

곽우년위원

그러면 위탁시설분야라고 하는 것은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는 위탁시설분야라고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만이고 구에서 위탁한 시설에 관해서는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감사대상이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다던가 해서 일정규모 이상을 예산을 지원한다던가 할 때에는 감사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주관부서에서 감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주관부서에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감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감사과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구에서 위탁한 기관에 관해서는 감사과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한 적은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것처럼 해당 과에서 우선 점검이던지 감사하는 것이 관례이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감사과에 의뢰한다던가 해서 감사과에서는 구청장방침을 받아서 감사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해당 업무부서에서 의뢰를 하면 감사관이 감사를 나갈 수 있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해당부의 의뢰가 없다면 기획감사나 계획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나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일단 해당 과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렇고요. 일단은 그 과에서 감사라던가 이런 것이 미흡하다고 할 때에 구청장이 지시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어떤 어떤 감사를 감사과에서 직접 나가서 감사를 해라 해당과를 포함해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 해당부서는 위탁을 받은 기관과의 관계는 해당 업무부서가 협조적인 관계이기도 하고요. 또 구에서 위탁을 주었음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협조와 지원을 하는 부서에서 지도감독과 감사까지 겸한다는 것은 좀 업무상으로 소홀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그것은 공과 사를 구분 해서 공무원들이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이고 불법적인 것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우년위원

위탁업체에 관해서 업무를 지원해 줄 구의 입장에서 업무를 지원해 주고 협조를 해야 되고 이런 입장에서 또 감사까지 지도감독까지 함께 겸할 때에는 지도감독이나 감사의 수준이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 점을 감안을 하셔서 4/4분기에 지도감독해야 될 각 부서에서 위탁업체에 대해서 지도감독해야 할 계획이 있으면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합동으로 감사지도감독반을 편성한다던지 해서 업무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해당 과에서 지도감독을 할 때 어떤 감사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미흡하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감사과에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직원을 지원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감독업무를 감사과에서 전부 다 전담하려고 보면 감사과 업무가 너무 많아져서 어려움이 있지요. 연간계획에 의해서 감사과에서 별도로 감사하는 계획이 이미 짜여져 있는데 별도로 해야 하는 감사대상이 너무 많아지면 감사과에서도 힘이 들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곽우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일정금액이라는 기 준이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지침에 보면 지원한 금액이 어떤 시설에서 쓰는 금액에 25%인가 30% 그 이상이면 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그렇게 기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감사를 해야 되고 해당 과에서 철저히 하겠지만 요청이 있으면 감사과에서 또 지원도 하고 그렇게 같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부터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도 한 20억정도 집행할 예산이 잡혀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전부다 초등학교나 외부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인데 사용되는 것에 대한 감사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금년도에는 현재로서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감사과에서 한 것은 없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5%인가 30% 이상에서 학교에서 쓰는 지원금에 그런 것이 되었는지 감사대상이 되는지부터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렇다면 전년도나 여태까지 과거에 은평구에서 각 학교로 지급했던 교육경비보조금에 비해서 금년도부터는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날 예정인데 20억이면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물론 각 학교에서 받는 학교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작은 액수일지 모르겠지만 20억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추세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는데 감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향후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부분이 적출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학교에서는 반드시 정산서를 제출을 하고 그 사용내역에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첨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산서도 제출하지 않는 학교도 있었고 300만원 400만원을 사용하면서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으로 대체를 했더라고요. 통상관례상 그것은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문제인데 비용이 적었을 때에도 그런 문제가 자주발생을 했는데도 앞으로 20억 30억씩 계속 금액이 늘어났는데도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교육경비보조금을 구에서 지원하는 총괄 부서가 주민자치과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는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정산서 받는 것부터 그 다음에 정산서에 영수증이라던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되는지 체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러니까 채크를 하셨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작년도 분을 감사를 해 보니까 정산서도 제대로 들어와 있지 않고 또 300만원, 400만원 몇 백 단위를 쓰면서 세금계산서도 첨부가 안 되고 간이영수증이 첨부가 된 것을 그냥 인정을 해 주시고 받아들였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금액이 적을 때도 그랬는데 금액이 수입억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감사과에서 감사를 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하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 일부 의원님께서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에 지급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부 거론을 하고 계시는데 확인해 본 바로는 25개 자치구 중 3개구에서 자체적으로 공무원부조리 신고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평구는 이 조례에 대해서 신설 필요성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부조리 신고에 대한 외부인에 대한 보상금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있는 구가 서너개 구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부신고망에 의한 보상금 지원이라든가 표창이라든가 이런 공무원에 대한 조례는 있습니다마는 일반인이 부조리 신고를 했을 경우에 보상금지원에 대한 조례는 은평구도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알아보니까 서너개 구가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특별시 공무원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한 서울특별시 조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평공무원들도 다 해당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 조례에 따라서 과거 수년간 신고가 됐거나 보상금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외부인에 대해서요? 실적이 없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거의 내용은 대동소이 하지 않습니까? 각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조례나 서울특별시 부조리 보상금 조례나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 하지 않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대동소이한데 시 것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은평구는 은평구대로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주철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평소 47만 은평구민의 대표자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각 과장님들이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이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에 대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수차 숙지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요약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임창순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9월 10일자 보건위생과장으로 발령받은 임창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음식점 서비스수준 세계화에서 3/4분기 추진실적이 모범음식점 지정취소업소 표시판 및 지정증 회수 11개소인데 그 사유가 �Ⅴ歐�?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이것은 폐업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 취소한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주로 폐업을 했을 때 지정증을 회수한다는 것이죠?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보통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할 때에 좀 신중하게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게 내가 볼 때에 실시한지 언제부터 실시를 했지요? 서비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는 제도가.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는 제도는 2001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지정되고 나서 1년만에 최소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나중에 폐업 등이나 이런 이유, 영업자 지위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선정을 할 때 좀 더 이런 것을 신중하게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신규는 45개소가 지정증을 배부 받았어요. 45개소가 신규 지정증을 배부받았을 때에 보통 근거는 무엇으로 합니까?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음식업중앙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정을 하기도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특히 이러한 음식점 관련되어서는 폐업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경기여건상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신규로 새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범음식점을 선정할 때에 좀 이러한 전체적인 음식점 중앙회에서 내려와서 거기를 지정해 주어라 이러한 차원보다도 우리 자체별로 그것도 우리 직원들이 분들이 나셔서 정말로 여기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을 해도 되겠는가 그것도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예. 알 잘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관련인데요. 이것도 위생점검한지가 오래 되었겠지요. 시작한지가.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시작은 오래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집급식소 한지는 얼마 안되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지금 특히 학교같은 경우에는 3/4분기 추진실적에 1개소밖에 안되요. 학교에 집단급식소가 우리 은평구에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집단 급식소는 25개소가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한 학교가 위생점검대상이 한 4, 5년만에 한번 돌아오겠네요.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매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매년 그러면 3/4분기 추진실적이 1개소밖에 없다는 것은 좀 실적이 부진한 것이네요.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지금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올해 학교로 그러니까 1/4분기 2/4분기는 학교로 몇 개소가 위생점검을 했어요?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상반기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한번 하는데 지금 하반기에 진행중에 있어서 이번달 쯤이면 다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집단급식소도 위탁급식업소는 교육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남궁윤석위원

우리가 실적으로 보면 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어린이집에 9개소 집중했고 학교 1개소다 보니까 학교쪽으로는 조금 소홀히 하지 않나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점검대상에서 101개소 단체급식소라던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기타 점검결과에 행정도지도가 101건이에요. 전부다 문제점이 발생했다 했다는 것인가요?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이것은 학교급식소 이런 데를 바로 처벌을 하면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시정하는 조치에서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면 조그만 것이라도 다 지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정명령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기본적인 위생점검해서 뭐든지 나 다나온다 이것이지요?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자잘한 것도 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지적을 하고 나서의 나중에 개선에 대해서 결과를 보건소로 예를 들어서 제출을 해라 하라.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런 식으로요 고시원에 대해서 56개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급식인원이라 던가 방법시설 상태라곤만 되어있지 여기에 대해서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고시원은 제도권에 들어있는 그런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급식 실태만 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급식하는 것이 거기에서 고시원에서 조리행위를 하거나 그래서 매식을 하게 되면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되는데 밥만 지어놓고 학생들이 반찬 같은 것을 냉장고에 넣고 와서 먹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되지 않지만 저희가 지금 고시원에 일체 점검을 다 해봤습니다.

남궁윤석위원

3/4분기에는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고시원도 이러한 내가 아는 상식에 기본적인 내용으로서의 고시원도 그러한 불법사항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행정지도차원에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관리감독을 잘하세요. 잘못하면 위생도 위생이지만 화재나 여러 가지 문제가 ... .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런 것을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즉석식품 판매점등에 대해서 식품위생관리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단속실적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계십니까?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별도로 공개를 하지 않는데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식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집단급식소 음식점이라던가, 부정불량식품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의 알권리라던가 차후에 업소의 관리능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단속실적이라던가 단속내용에 대해서 공개하는 바가 바람직하지 않겠나생각 했는데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응암5거리 주변으로 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유흥음식점이라 던가 유흥주점 인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있는 실정 아닙니까?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요새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주변에 건축물들이 과거 건축물이라서 1종 유흥업소를 하기에는 건축물이라던가 주차장 장화조 등이 지금 맞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강을 해서 인허가를 해 줍니까?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시설기준에 맞지 않으면 당연히 허가는 나갈 수 없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기존건축물은 대부분 맞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맞지 않고 있는데 여하튼 허가는 기준에 맞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주변에 있는 건축물이 다들 오래된 건축물인데 유흥주점이라 든지 유흥업소가 들어서기에는 건축물 구조라든가 용도가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허가 나갈 수 없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대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보건지도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법정직무 대리를 맡고 있는 보건지도팀장 최경자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 제법 쌀쌀하고 고르지 않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구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이재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3/4분기 보건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건지도과 3/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위원장

최경자 보건지도감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경자 보건지도담당주사의 보고를 들어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 예방접종을 영유아대상은 BCG, 일반인 대상은 B형 간염 등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독감예방 접종하셨지요? 그런데 이사업이 다른 자치구는 위탁접종하는 자치구가 있지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예. 2개 구 있습니다.
구는

우리구는김길성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예.

김길성위원

그런데 제가 접종할 때 어르신들 보건소에 가서는 면담을 하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아주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 주셨다고 칭찬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보건소를 둘러보니까 다른 부서 우리 같은 은평구청내에서도 서로 과가 틀리다고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데 의약과장님께서는도 적접 진료를 해 주시면서 전부 모든 직원들이 예방접종에 투입해서 어르신들한테 최선을 다 해주시는 모습을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 2008년도에 이후에도 계속 우리 65세 어르신들의 독감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보건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올해와 똑같이 최상의 서비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김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지도과장이 언제 전출했지요? 인사발령이 언제 났지요?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올 4월 9일자로 사표가 수리되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이 안 계시는데 업무상 불편한 것 없습니까?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현재에는 저희 최경자 과장직무대리가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데 보건지도지과가 대부분 과장직무대리가 경험이 많고 현재 업무추진이 과장이 없는데 있는 것보다 잘하고 있고 활력있게 운영하고 있어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대행 대체나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잘되고 있다 그동안 보건지도과장 월급 다 받아와야 될 것 같아요. 없어도 되는데 괜히 과장 나와서 우리 최경자팀장님께서 직무대리까지 해도 잘 돌아가는데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보건지도과장은 필요없네요.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최경자 직무대리가 계장을 하면서 과장직무대리이기 때문에 업무가 아주 과부하가 걸린 것은 확실합니다. 본인이 챙겨서 토요일 일요일도 나오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최경자 직무대리에게 과장월급도 좀 주시라고 소장님이 얘기를 하셔야지.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그것은 제 권한사항이 아니라서... .

남궁윤석위원

과장권한은 시에서 내려옵니까? 인사가.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현재 보건지도과장자리에는 보건직하고 간호직 여러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서울시 TO상으로는 보건직으로 되어 있고 기술직 사무관 인사는 시에서 발령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서 과장자리를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시에서 인사를 한다며 말이지요? 우리 구에 권한이 아니고.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저희 구 권한이 아니고 기술직 5급들은 시에서 통합관리하고 있고 시에서 빈 구로 채워지는데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서울시인사위원회에서 후임을 고르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최경자 팀장 직무대리를 보건지도과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시에다 올렸습니까?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그것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남궁윤석위원

그래도 소장님을 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이 있으면서.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그렇게 될려면 최경자 과장이 사무관이 임용이 된 다음에...

남궁윤석위원

그렇지 직급을 받은 다음에....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해야 되는데 간호사 사무관 임용이 심사승진하고 시험승진이 있는데 시에서 관리합니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최경자 직무대리께서 곧 승진을 해서 사무관 임용을 받았으면 하는 배램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일반 구민이 볼 때는 4월 9일날 과장이 다른데로 전출을 가고 현재 비어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구민으로 보면 불이익을 당한다 라고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보건지도과장 자리가 인사가 빨리 전입이 되어서 앉아야 되는데 현재 비 어 있으니까 이것을 소장님에 서울시해서라도 빨리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경자 직무대리가 보건지도팀장 노릇도 하고 과장직무도 대리할려면 엄청난 업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다가 쓰러지시면 소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최경자 직무대리 쓰러지면 소장님이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런 것을 빨리 서울시에 보고를 해서 보건지도과장 인사를 빨리 내려달라고 하셔야 되고 계획은 없습니까? 언제쯤 잘못하면 1년 넘겠어요.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현재 청장님께서 시에다 과장발령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 보면 알겠네요. 업무적으로 봐서 보면 최경자 직무대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은평 365방문 보드미 사업 여기에 대상이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신청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대상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나누는데 1순이 같으면 1,2주에 한번 방문, 2순위해서 지역은 전 대상입니다. 신청은 우선 저희들이 1순위부터 3순위, 차상위로 나가고 전 지역 주민 원하면 필요에 따라서 방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거죠.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거동불편자라든가 의료취약 계층이라든가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그렇죠.

남궁윤석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신청하면 저도 옵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인력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1순위가 65세이상과 노인부부 세대 독거노인이고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는 수급자, 3순위가 차상위, 4순위, 5순위, 6순위로 나누는데 우선적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를 나가고 6순위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사선생님과 상의 해서 꼭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면 나가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3/4분기 전반적인 추진실적을 보면 방문건광관리, 방문건강관리라는 것은 뭡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지역주민을 방문을 해서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 처리도 해 드리고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이것이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죠.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예산이 1억 5,782만원인데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이게 계획에는 방문건강관리가 600가구로 되어 있는데 실적을 보면 1,438가구예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당초 600가구는 작년에 기준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을 600가구로 했는데 올해 일시사역 8명이 처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남궁윤석위원

활동할 수 있는 직원이 더 늘었다 이거예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일시사역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8명이 3월달에 보건소에 와서 현재까지.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특별한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것도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예.

남궁윤석위원

이게 어르신 이동목욕사업은 저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어르신 이동목욕사업은 시립복지관과 연계해서 간호사가 나가서 어르신을 파악해서 이동목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당초 80명을 목표로 했는데 하반기 6월달부터 이것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적은 9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더 추가된 사정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일시사역 인부가 의사도 아니죠??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간호사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방문건강 관리 쪽으로는 실적이 좋아지고 어르신 이동목욕 사업은....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정규간호사가.

남궁윤석위원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자원봉사자와 현재 정규직 간호사와 같이 나가는데 목욕을 하루에 2명 내지 3명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많치는 않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쪽도 여기는 시립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로 연계하죠?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예 연계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정간호 의료비를 지원을 할 때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가정간호 예료비 지원을?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가정간호 대상자는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현재 성바오로병원과 연세노블 병원으로 의뢰를 해요. 거기에 있는 가정간호사가 환자 있는 가정을 방문해서 치료를 하고 거기에 준한 의료비를 보건소로 청구를 하면 의료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거주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거동불편자를 예상하는 거죠.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예.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방문진료가 가정으로 방문할 것이 있고 시설로 방문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사람수로 봤을 때 가정으로는 몇% 정도. 예를들어서 시설방문은 한번에 40명, 50명 몰아 있는 상태에서....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현재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주로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고 방문진료사업이 주로 노인정 시설 쪽으로 방문하는 사업으로 인원수가 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방문건강관리를 1,348가구를 일시사역 인부하고 같이 했는데 이렇게 많이 했네요? 상당히 좋은 실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입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네, 사실입니다. 열심히 건광관리를 위해서 지역주민을 찾아가서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거동불편대상자라든가 취약계층, 좀더 보건소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좀더 많은 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감사합니다.

이재식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 사업명을 보면 사업명 하나도 신경써서 짓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다만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 장애인이 비교적 많은 편인데 장애인 분야 사업 대부분의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구강건강 관리나 장애인 한방진료, 재활기구 대여사업 이런 장애인 관련 분야실적이 좋지 못한데 장애인문화 사업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우리 보건소에 지역보건법에 장애인보건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장애인들이 의료 취약계층으로 저소득주민이 많이 있는데 현재 저희 방문간호쪽에 인력이 지금 팀장까지 합해서 정신보건까지 합하여 지금 5명이고 실은 정규직 3명과 방문일시사용 간호사 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방문간호사업, 재활보건사업, 한방진료, 장애인 관리사업 해서 총괄적인 사업이 진행 중이고 현재 치매사업과 재활사업과 정신보건사업이 향후 저희 방문쪽에서는 집중관리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보고드렸듯이 치매센터가 향후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정신보건센터도 향후 지금 기본형에서 모델형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담당직원 2명이 일시사역 간호사 8명과 각 동에 일단 저소득주민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장애인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수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업으로는 진행이 되지 않지만 건강관리는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장애인 치과진료나 한방진료사업은 어떤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장애인 치과진료는 지금 연신내교회에 있는 자원봉사 치과선생님이 저희들이 일단 노인복지시설로 나갑니다. 나가서 월1회에 지금 한방진료를 지금 한의사회에서 자원봉사를 받아서 진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 치과는 저희 보건소로 월1회 토요일에 와서 우리 보건소안에서 장애인들을 하루에 20명 내지 30명 접수를 받아서 치과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장애인 경우에는 누구 도움없이는 보건소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않은데 자원봉사자들이 동행해서 저희 보건소에 오고 지과실에서도 장애인들은 자원봉사자들이 또 옆에서 보조를 해 주어서 치과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특히 장애인치과진료사업이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현재 올해 목표치도 100명밖에 되지 않는 수치인데 3/4분기까지 62명 진료는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장애인 경우에는 양치질조차도 힘든 경우도 많아서 치아건강이 비장애인들보다 상당히 나쁘고 구강상태가 조금 악화되어도 중증 장애인 치과진료를 하는 치과가 절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행동조절이 일부 장애인들이 치과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해서 많은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동네 치과에서 좀 사실상 진료를 거부당하는 실정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좀 치과협회나 또 장애인복지단 자원봉사자들 하고 연계해서 또 보건소차량 이런 것을 이용하면 조금 이동서비스를 제공해서 보건소에 찾아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면 좋겠고 한방진료나 재활서비스 장애인분야도 좀 내실있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합니다.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짧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날 예비엄마들을 위한 태교 음악회가 있었잖아요?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행사참석 추후에 참석자들이 아쉬워 하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제2회 임산부를 날을 맞이해서 10월 11일날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태교음악회와 아기모자만들기 임산부 영양교육이 있었습니다. 태교음악회는 한 350명 참여하였고 2부인 아기모자만들기는 220명 그리고 임산부 강의에도 220명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문지를 100명정도 실시해 봤습니다. 그중에 대만족과 만족하다 99% 그저 그렇다가 1명 만족하지 않다는 1명도 없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 분들이 조금 출출하셨나 봐요. 쥬스를 한 잔씩 드렸는데 먹거리를 많이 좀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이 네 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에 실시할 경우에는 먹거리를 좀 풍성하게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일반인도 아니고 임산부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간식 등 먹거리 부분에 신경썼으면 하고요 그 외에 임산부들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우리 보건소가 임산부 숫자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올 한 해 4,000여명이 태어나고 임산부 1,500명 이상이 저희 보건소에 등록해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1500명을 관리하는 것도 참 버겁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전관리를 하기위해서 혈당을 체그한다던가 건강검진을 해주고 철분제제를 드리고 있고 출산준비교실도 주1회 4주과정으로 예비엄마들을 위한 출산준비과정이 사실 보건교육실이 있는데 실은 30명, 40명이 들어가면 꽉 찹니다. 그런데 40명 50명까지도 서로 출산준비교실을 받겠다고 등록을 하고 그리고 모유수유교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도 50명이상씩 매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와 아기를 위해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으로 타구에 없는 모유수유실이 설치되어서 하루에 20여명이 그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출산장려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더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우리 구에서는 예산상 출산장려나 축하금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보건소에 상당히 휼륭 한행사였다고 저는 참석한 의원으로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가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지만 상당히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임산부의 날만 맞아서 하실 것이 아니라 태교음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했으면 합니다. 다른 행사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드니까요.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다양한 장르의 팟페라다, 영화음악이다, 가요다 상당히 부드러운 음악으로 익숙한 음악으로 참석자들 모두 즐거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정기적으로 행사를 했으면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예를들면 천연비누만들기라던가 라마즈체조 등과 영상 등을 잘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임산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이라는 수유방도 설치되어 있는데 행복한 출산 즐거운 양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그 일환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단발마로 그치지 않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입니다. 아까 임산부가 우리 은평구에 1500명 정도 있다고 그랬나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팀장

저희구는 임산부가 1년에 4,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보건소에 등록관리하고 있는 임산부가 3분의 1정도해서 1500명정도됩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면 임신했을 때 보건소에서 파악을 어떻게 해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모자보건법 8조에 임신신고라고 임신초기에 병의원에 가게 되면 임신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분만기관과 산부인과에 매월 임신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예.보고를 받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지도과에 대한 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고 끝으로 의약과에 대한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라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미라입니다. 코스모스가 듬성듬성 피어오르는 이 아름다운 가을에 구정업무에 여념없으신 행정복지 위원님들, 행정복지 위원장님을 모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의약과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07년도 3/4분기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이미라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고영호위원입니다. 제가 2/4분기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은평구에 방역사업 중에 요즘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모기가 겨울철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은평구도 집중적으로 모기 퇴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모기서식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모기서식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고 소독의무 대상시설 그리고 학교이런 곳을 대상으로 모기 유충 정화조 이런데를 파악해서 데이트베이스화 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서초구 같은 경우는 모기퇴치 전면전까지 선포해서 서울시에서도 클린서울해서 클린서울의 일환으로 모기퇴치 운동을 전면적으로 한다고 들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 허드레물을 모아놓은 곳 있죠. 집수정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모기 유충들이 굉장히 많이 산답니다. 집수정에 미꾸라지 같은 것도 넣고 미꾸라지 한마리가 모기 유충을 1,000마리 정도를 잡아먹는데요. 의약과장 알고 계시죠?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네.

고영호간사

그러니까 미꾸라지 같은 것도 넣고 심지어는 된장잠자리를 10만 마리를 알을 배서 풀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된장잠자리는 하루에 500마리의 모기를 잡아먹는다는 해요. 그런 정도까지 서초구에서는 모기퇴치 운동의 전면전을 선포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은평구는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겨울철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라든지 일반주택이라 든지 이런데도 굉장히 모기가 극성을 부리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어떤 대책을 세울건지 얘기를 해 주세요.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모기 퇴치방법은 성충을 퇴치하기보다 유충일때 퇴치해서 보건소에서는 동절기 장구벌레 퇴치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역활동을 겨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춥게 되면 저희가 우리가 시설들이 자체적으로 소독을 소독업체를 선정을 해서 해야 하는 소독의무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30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뿐이 아니고 아파트단체 자체에서 소독업소를 선정을 해서 법상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300세대미만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일단은 300세대이미만인 공동주택 그 다음에 여관이나 정화조 특히 아파트는 집수정 같은데를 그 다음에 300세대 이상인 소독의무대상 시설일지라도 거기가 법상으로 소독을 해야 되지만 저희가 가서 소독을 했는데도 미흡한 경우에는 저희가 아파트 경우에는 집수정 지하탱크 있는데 그 다음에 좀 큰 업소 같은 경우에는 물정화조 같은 데를 직원이 다 열어갖고 장구벌레를 조사를 해서 장구벌레가 없으면 없다고 하고 있으면 거기다가 저희가 장구벌레 죽이는 약을 살포를 해서 장구벌레가 죽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저도 올 봄에도 3월에 직접 두 군데를 가서 모텔인데 뒤에 정화조 꾸껑 열고 떠갖고 장구벌레가 있는 것를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 관내에서 장구벌레나 성충들을 그런 장소를 소독의무대상시설은 미흡하면 나가고 소독 공문을 띄워서 소독업소에다가 특별 집중적으로 정화로라던가 집수정 성충모기뿐만 아니라 장구벌레를 미흡하면 공문을 추가접수하고 소독 세대 300세대미만은 보건소에서 책임지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모기를 박멸을 하는 그런 것을 현재하고 있고 올해에도 더욱 집중강화해서 할 예정입니다. 저희 은평구가 말라리아유행지인 고양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있어서 보건소장으로 오기 전에 제가 뭐를 중점적으로 할까 하다보니까 말라리아가 조금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천만다행으로 말라리아 발생이 자체발생은 없고 대부분 발생환자들 보면 전방이라가 그런 데에서 왔다 갔다 걸리는 것이지 저희구 자체에서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특히 모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박멸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올 겨울에도 좀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정화조 위에 보면 환풍기가 달려 있잖아요. 보통 다 환풍기가 많거든요 냄새가 나서 지하같은 데에 많기 때문에 모기가 자라서 환풍기를 통해서 밖으로 나간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도 예산을 어느정도 지원해 주셔서 각 환풍기에 방충망 같은 것을 설치를 하고 오히려 안에서 모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예방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 은평구에도 모기퇴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고영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화조에 구멍 그것을 제가 의약과장하고 방역팀장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담당자 얘기가 일부 구에서 막고 있는데 그것은 많기 때문에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막는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효과적이면 예산을 세워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3/4분기 진정민원 접수처리현황 2페이지를 보면요 햄프리웰빙관 연신내점에 무면허불법의료행위 관련 민원에 대해서 현장조사확인 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회신했는데 그러면 이 사안은 민원인이 잘못 하신 것인가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민원인은 이제 삼베관련의료나 침구류 대마의료 햄프리웰빙관에서는 그것들을 판매 저희직원이 나갔을 때에는 판매목적으로 전시하고 있었고 과대광고나 불법의료행위는 없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무면허 의료조재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었고 현장조사 나가는 기관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무면허 의료행위는 현장적발을 해야 되고 또 증인과 대질신문과 서류상에 규제한 흔적이 있다고 그랬을 때 대조해서 확인를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현장조사를 나갈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기관을 선정 해서 나갑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저희가 나가고 또 시에서 교체화 단속에도 나가고 어떤 기획점검을 할 때 저희가 직접 의원이나 병원에 현장지도 나갑니다.

장우윤위원

추진계획이 짜여져 있나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1년에 한 번씩 의원들은 지도점검를 하게 되어 있고 매년 자율점검을 1년에 두 차례씩 받고 확인하고 있는데 자율점검이 미제출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현장점검을 나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전년도 행정처분업소나 여러 개 문제가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 언론상에서 심심치 않게 기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며칠전 암환자에게 불법의료행위를 한 가짜 한의사이나 미용실이나 또 피부관리실에서 살빼준다고 하면서 무면허의료시술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불법의료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불법의료나 조제행위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좀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홍보하고 지도점검해서 적발되면 지속적인 행정조치를 제대로 하고 점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급 사업이 큰 호응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약제비는 어느정도 지원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은 어떠합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65세 이상 약제비는 저희가 약제비 총 액수가 1만원 이하일 때 그 때 본인이 지불하게 되는 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한번에 한 1200원정도 되고 있고 1년 예산이 3000만원이고 시비가 80이고 구비가 20% 입니다. 그런데 요새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항상 먹는 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처방을 유도하고 있어서 감기나 일반적인 관절염약에 대해서 1만원 총 조재비가 1만원이하인 약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만성퇴행성 질환등으로 빈번하게 의료기관을 찾는 노인환자들인 경우에는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호응이 좋을 것 같거든요. 동단리 경로당등이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펴서 더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고요. 39페이지 건강검진 사업관련해서 보면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희망노인 건강검진을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만 한 것입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희망자 노인 건강검진 실시는 저희과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팀에서 차상위 노인들을 모시고 와서 보건소 검진팀에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4월에서 6월 사이에 가정복지과의 계획을 수립해서 과에 모시고 와서 검진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올 3/4분기까지 실적이 검진목표의 반을 조금 넘은 수준이어서 건강검진사업이 부진하지 않았나 싶은데 보건소장님 보통 보건소 사업같은 사업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장우윤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약제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보건소에서 돈을 받는 것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별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런 부담이 개별법령이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과 자치법상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이상 노인약제비 지원은 지금 저희가 의료급여환자는 보건소도 무료고 국가에서 의료비 환자는 경제능력이 병,의원, 약국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서 그분들이 국가에서 혜택을 주고 있고 나머지 건강보험증 환자는 국가에서 이분들은 병원에 가서 본인부담으로 하고 약제비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어떤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무조건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증 가진 분들은 ....

장우윤위원

사업홍보에 대해서만 얘기좀 해 주세요.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그러면 그것은 답변을 생략하고 건강진단은 현재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하는 것은 대상이 현재 국민건강보건법상으로 이분들이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건소에서 안하더라도 개인병원에서 그분을 검진하게 되면 개인병원에서 대부분 커버를 하는데 은평구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평보건소에서는 개인이 하는 그런 사업을 똑같이 해서 일반건강보험 수급자가 건강할 때 개인병원 가서 하든가 아니면 보건소에 와서 하든가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수익사업은 안하더라도 개인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보건소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개인적 의견으로는 보건소에서는 건강보험 환자를 진찰하는 것은 보건소가 업무를 이를 테면 넘은 것이 아닌가....

장우윤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이예요. 보건소 사업을 어떤 의미에서 드리냐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건소의 편견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진료비가 싸고 또 싸니까 질이 낮고 따라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 이런 편견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각종 유익하고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이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려고 하면 홍보도 필요하고 그런 편견도 불식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였거든요. 보통 사업홍보를 활성화 하는 방안들을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그런 부분에서 좀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장우윤위원님 말씀대로 과거 보건소는 취약계층이 이용한다고 해서 퍼포먼스키마 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많이 개선되었고 보건소가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은평구민의 모든 주민들이 안방처럼 이용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건강관리의 일환으로 홍보를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구정홍보지, 그리고 각종 행사 때 홍보를 하고 케이블TV, 국정TV까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우윤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관내 모든 주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의약과 하면 타 부서에 대해서 민원이나 진정 접수가 많이 오는 편이죠?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 소관이 아닐 경우에는 이첩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면 전주시 보건소로 하나 이첩한 것이 있고 종로구 보건소로 이첩한 것이 있고 이첩을 하면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첩한 후에 그곳에서 다시 옵니까? 결과가.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모든 처분한 결과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옵니다. 25개구 보건소나 전체에 저희도 행정처분을 하면 내부결재도 하고 또 공문으로 모든 보건소에도 발송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주시 보건소로 민원 이첩하였음을 회신후 종결처리 함, 이렇게 결과가 회신 내용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그 민원인에게 나중에 전주시 보건소에서 은평구 보건보로 결과가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온 내용을 민원인에게 알려줍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내용이 오면 알려드립니다.

남궁윤석위원

그것을 꼭 알려주셔야 한다고. 그냥 회신 후 종결처리 했다고 끝날 것이 아니고 회신 후에 거기에서 마무리가 된 것이 은평구 보건소로 결과가 오면 그 결과를 다시 민원인에게 알려줘야 생각했던 것이 풀리지 그냥 종결처리 함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약 업소관리를 하는데 특히 3/4분기 쪽으로는 지도 점검 쪽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남궁윤석위원

3월달에는 자율점검표를 발송을 해서 4월달에 그것을 회수하고 또 점검해서 보통 3/4분기하고 4/4분기 그러면 점검 쪽으로 나가는 알고 있어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지도 점검하는 직원의 수가 몇 명 정도 되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점검하는 직원이 5명 정도됩니다.

남궁윤석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점검과정에서. 별로 안 좋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툼도 있고 그런 것 없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런 점도 애로 사항이고....

남궁윤석위원

과장님이 안나가봐서 모르구나. 직접 안나가 봤죠?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나가봤죠.

남궁윤석위원

느낌 그대로 얘기를 해 보세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아무래도 여직원이 많으니까 현장에서 부딪치고 확인서 받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 이 있고 관내 600여개소 되는 대상업소를 다 지도 점검하기가 조금 부족합니다.

남궁윤석위원

부족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래도 정확히는 하고 있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남궁윤석위원

엄정 중립을 하고 계시다 이거죠.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주로 지도 점검 사항에서 부정의료 행위, 부당요금 징수 방지, 부정 불량의약품 유통근절이런건데 이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점검내용 중에서.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의약품의 유통에 관한 문제, 유통질서유지나 또는 그외에도 시에서 내려오는 공문에에 따라서 봉함, 봉인이나 그런 것도 실시하고 있고 품질 부적합 한약재 이런 것들은 시에서 내려오면 봉함, 봉인을 다시 수거에서 폐기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병의원에서 이러한 사업효과가 중요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면 산업폐기물인가요? 그러한 것은 청소환경과에서 관리합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적출물은 청소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세탁물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세탁물은 의약과 소관이고 적출물은 환경과 소관이다 그런 말이지요? 그러면 환경산업과 거기에서 내용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보건소로 다시 내려온 것없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환경과에서는 적출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직접 병의원을 지도감독하고 또 간판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저희는 가정에서 쓰다만 약품이나 이런 처리를 내년에는 저희가 수거해서 처분해주는 그런 사업을 계획을 올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간판 같은 경우에는 도시정비과에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지만 특히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 관련은 환경과.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가 다르다보니까 전혀 무관심할 수 있다 말이에요. 보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환경산업과 소관으로 움직이다보면 너무 보건소에서는 구관심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다소 그런 점도 있는데 어차피 업무분장이 청소환경과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저희 맡은 세탁물이나 저희 의료법에 해당하는 부분만 열심히 점검합니다.

남궁윤석위원

폐기물 종류가 주로 뭐뭐가 있습니까? 병원을 본다 그러면 종류가.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솜이나 주사기 이런 정도 주사기나 약품에 앰플이나 병 같은 그런 것들이 폐기물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내 업무부서가 아니니까 청소환경과 소관이니까 그냥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아니고 같이 연계해서 점검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가 제 생각이 전혀 틀렸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재식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약과하는 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