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길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이명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전된 안건에 대하여 김길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길성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97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7년 10월 1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2월 9일 법률 7162호로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어 현행 조례에 규정된 청소년기본법의 적용 조항 중 변경된 조항과 조문을 바로 잡고 동별 청소년지도위원수를 늘려서 많은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지도 활동을 더욱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은평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 조례”로 개정 간명하게 표현 하였으며 안 제명, 제1조, 제2장 제목을 상위법에 따라 “청소년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는 안 제14조 조문 중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20명 이내를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30명 이내로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길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장창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9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0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10월 24일 제1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제출경위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2006. 9. 1 및 12. 30 지방세법 개정과 2007. 4. 17 서울특별시세조례의 개정으로 정기분 면허세 선납할인제도 도입에 따른 단서 신설과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관련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검토사항으로는 안 제14조의4제3항은 지방세법제69조의2의 개정에 따라 고액 ·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에 대한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세 조례의 개정에 따라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16조제2호는 2006. 12. 30 지방세법제165조의 개정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선납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기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를 납기로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장창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종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종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9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0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10월 24일 제1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7. 5. 31 지하수법의 개정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과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 이용과 보전 · 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다음은 구성 및 주요내용으로서 본조례는 총31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은 총칙 사항이며,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하수관리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이며, 위원은 9명 이내로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 부위원장은 치수방재과장이 됩니다. 안제11조부터 안제16조까지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 이용과 보전 ·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의 재원마련과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17조부터 안제31조까지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법제7조 내지 제8조에 의한 허가 및 신고후 개발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서 산정방법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관련 별표8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칙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 징수는 2008. 1. 1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구 관정현황은 총399개소로서 허가 22개소, 신고 377개소이며, 이중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은 총118개소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사항으로서 본 조례의 시행으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성이 이루어지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에 따른 이용자의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를 위해서는 지하수이용 시설에 대한 확인이 전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 징수에 따라 지하수 사용억제 및 수질오염의 감소와 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종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9일동안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은평구의회 제2차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