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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158회 제4재무건설위원회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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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수

임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실시된 5대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 그동안 당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던 한기홍 위원님께서 의장에, 허기회 위원님께서 부의장에 당선된 것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5대 전반기 의장님을 역임하신 이만의 전 의장님께서 임기를 훌륭하게 마치시고 오늘부터 당 위원회 위원으로 같이 활동하게 된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과 함께 환영합니다. 다음은 지난 7월 4일자로 인사발령된 당 위원회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7월 4일자로 재정경제국장으로 발령받은 김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조규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재정경제국을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통한 고견을 우리 국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 설명드리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하여 재정경제국 과장과 직원 일동은 건전재정과 공정과세, 신뢰세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담당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57회 임시회에서 김금희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그리고 성낙호 회계사와 정동현 세무사 두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한 달여 동안 결산검사한 결과를 지난 6월 20일 관악구청장이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순서는 오늘은 재정경제국과 도시관리국 그리고 내일은 건설교통국 순으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기호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임춘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7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524억8,273만3,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96억9,365만4,000원으로 세입예산현액 621억7,638만7,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48억6,969만6,239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78.46%인 665억9,257만6,819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82억7,711만9,420원으로 이 중 4억6,325만4,94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178억1,386만4,4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먼저,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설명드리면, 불납결손액 총 4억6,325만4,940원 중 무재산이 5,259만3,000원이며, 행방불명 1,266만8,310원, 시효완성이 1억1,238만3,650원이고, 공매 시 배당무가 578만530원, 기타 2억7,982만9,45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재무과 소관은 국·공유지 매각매금과 변상금 등이 1억6,875만6,040원이고, 세무1·2과 소관은 세외수입 및 지방세로 176억4,510만8,4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4억936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의 0.9%에 해당되며, 이 중 22억2,677만7,998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재정경제국 예산현액의 7.57%인 1억8,258만2,002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원인을 설명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120만원, 비목별 예산절감액이 7,955만4,4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8,478만8,252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03만9,35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당해연도 보조금예산 확보액은 국·시비 포함 5억221만9,900원이며, 집행액은 4억9,518만550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확보액의 1.4%인 703만9,350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결산내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3년도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8억6,711만6,986원이며, 2007년도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14억5,101만7,058원을 징수하고 9억9,800만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4억5,301만7,058원이 증가한 23억3,113만4,040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재정경제국은 나름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나,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우리 재정경제국의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재정경제국)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결산 내용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 3,044억4,156만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26억8,572만7,000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3,271억2,728만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757억4,456만1,420원이며, 총수납액 3,352억2,624만7,726원에서 과오납반환액 2억2,820만5,958원을 제외한 실제징수액은 3,349억9,804만1,768원으로 89.16%징수하고, 미수납액은 10.84%인 407억4,651만9,652원으로 6억7,108만8,850원은 결손처분하고, 400억7,543만80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세출예산현액은 세입과 같으며, 세출예산현액 3,271억2,728만9,000원에서 86.33%인 2,824억1,212만9,190원을 지출하고, 3.62%인 118억4,972만9,4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5%인 328억6,543만390원입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10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2006년도 말 현재액 57억738만8,827원에서 2007년도에 32억5,434만2,319원을 수납하고, 22억9,656만5,680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9억5,777만6,639원이 증가한 66억6,516만5,466원입니다.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금년도 결산서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보고서”가 결산 첨부서류로 제출되며, “재무보고서”는「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의견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7년도 “재무보고서”는 “효림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된 재무재표,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의회승인 관련 제반사항 통보” 공문에는 “재무보고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각 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므로 의회보고 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일괄 보고하여야 함”이라고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는 결산서와 같이 배부한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일반회계와 1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24억8,273만3,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96억9,365만4,0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621억7,638만7,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48억6,969만6,239원이고, 이중 총 수납액은 667억6,524만599원이며, 여기서 과오납반환금 1억7,266만3,780원을 제외하면 실제수납액은 665억9,257만6,819원으로 세입예산현액 대비 107.1%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78.46%이며, 미수납액은 182억7,711만9,42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1.54%이고, 이 중 4억6,325만4,940원은 결손처분하고, 178억1,386만4,4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96억9,365만4,000원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예산 이월액 총액을 재무과의 세입예산에 일괄 계상한 것으로써, 명시이월은 4개 사업 23억1,896만6,000원이며, 그 내역은 관악시민대학 운영, 백제요지 보수정비 및 주변도로 확장, 구립금빛어린이집 신축, 구립은천어린이집 신축 등이며, 사고이월은 20개 사업 73억7,468만8,000원이며, 그 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직원공개채용시험 대행용역, 교육환경개선사업, 봉천본동청사 신축, 신림7동청사 신축, 도로청소용 살수차량 구매, 남현동 녹지대 정비사업, 국사봉어린이공원 등 현대화사업, 산림내계곡 정비공사, 구립은천어린이집 신축, 신림7동 신축청사 내 어린이집 건립, 서울대주변지역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 서울대주변지역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신림뉴타운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남현동 1058-1에서 1066-4까지 도로확장공사, 남현동 백제요지주변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도림천 보도교 설치공사, 봉덕사 진입로 개설공사, 봉천동 산89번지 도로개설공사, 신림동 합실고개 도로확장공사, 하수암거 안전진단 설계 용역 등이며, 그 사유는 공기부족, 보상지연, 연도 말 자금교부 등입니다. 각 과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재무과 99.3%, 세무1과 67.97%, 세무2과 88.59%, 생활경제과 100%이고, 결손처분액의 총액 대비 각 과별 비율은 재무과 0.1%인 48만4,400원, 세무1과 38.17%인 1억7,682만6,400원, 세무2과 61.73%인 2억8,594만4,140원이며, 그 사유는 무재산 11.35%, 행방불명 2.73%, 시효완성 24.26%, 공매시무배당 1.25%, 기타 60.41%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미수납액 총액 대비 각 과별 비율은 재무과 0.95%인 1억6,875만6,040원, 세무1과 97.12%인 173억93만7,900원, 세무2과 1.93%인 3억4,417만540원이며, 그 사유별 내역은 거소불명 7.17%, 무재산 16.54%, 고질적체납 14.74%, 소송계류및재산압류등 61.45%, 기타 0.1%로 이는 2008년도에 이월하여 계속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경경제국은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지출액, 예산의 전용 사항은 없으므로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과 같은 24억936만원이며, 이 중 92.42%인 22억2,677만7,998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58%인 1억8,258만2,002원이며, 집행잔액 중 3.86%인 703만9,350원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세출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재무과 93.96%, 세무1과 84.31%, 세무2과 95.44%, 생활경제과 94.12%를 각각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총액 대비 원인별 부서별 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은 6.13%로 세무2과 390만원, 생활경제과 730만원이고, 예산절감은 46.57%로 재무과 1,802만3,000원, 세무1과 5,372만3,000원, 세무2과 138만7,000원, 생활경제과 642만1,4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46.44%로 재무과 2,785만162원, 세무1과 2,183만6,810원, 세무2과 2,134만6,880원, 생활경제과 1,375만4,4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86%로 재무과 703만1,410원, 세무1과 950원, 생활경제과 6,990원입니다. 일반회계 채권현재액은 생활경제과의 “재래시장 배송센터 임대보증금” 1억원이고, 임대계약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9,199만3,900원, 시비 4억1,022만6,000원으로 총 5억221만9,900원이며, 이중 국비는 전액 생활경제과 소관사항으로 9,198만6,9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990원이며, 시비는 98.29%인 4억319만3,6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1%인 703만2,360원이며, 부서별 내용은 재무과 703만1,410원, 세무1과 950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3년도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8억7,811만6,986원이고, 2007년에 공공예금이자수입,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민간융자금회수 등 수납액은 14억5,101만7,058원이며, 지출액은 융자금 9억9,800만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4억5,301만7,058원이 증가한 23억3,113만4,044원입니다. 본 기금의 채권현재액은 2006년도 말 현재 36억8,399만4,000원이며, 2007년도에 융자로 9억9,800만원 발생되고, 융자금 상환으로 12억6,273만9,000원이 소멸되어 2007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2억6,473만9,000원이 감소한 34억1,925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징수액은 107.1%로 세입목표를 7.1% 상회하여 징수하였으며 재정경재국 4개 과 전부 세입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징수액 비율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징수율은 매년 상승하여 개선되었으나 2007년도에 급격하게 낮아진 이유는 2007년도부터 체납징수체계를 개편하여 세무1과에 세외수입담당이 재무과를 제외한 전 부서의 과년도 체납분 미수납액을 통합하여 징수·관리함에 따라 징수결정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소하는 추세를 이루고 있어 미수납액 관리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2007년도에 전년도 보다 16.8배 증가한 178억1,386만4,480원으로 나타난 이유는 우리 구의 재무과를 제외한 전 부서의 과년도 체납분을 세무1과로 이관하여 통합 관리하도록 징수체계를 개편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의 건전재정운영 면에서 보면 세입예산에서는 미수납액이 적을수록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산검사의견서의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방안”을 참고하여 미수납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재의 미수납액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태료 등에는 그동안 가산금 부과제도가 없어 체납액이 매년 증가되었으나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25호로 공포되고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과태료 체납의 경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이 법 시행일 이후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 가산금을 최고 77%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체납사항이 일정 기준에 해당될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으며, 체납사항이 일정기준 이상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으므로 금년 6월 22일 이후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 고지서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을 안내하여 납부를 독려하게 되면 체납은 상당수 축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92.42%를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58%이며, 구 전체 집행잔액 10.05%와 일반회계 집행잔액 8.26%를 비교하면 예산의 집행이 대체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잔액 비율은 매년 낮아지고, 2005년 이후 10% 미만을 유지하고 있어 안정적인 추세이며, 그 내용은 대부분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세무2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예산액 4,440만원 중 4,05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90만원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처리하였으며, 생활경제과의 일반운영비 등에서 연길시 정부 방문 관련 사업을 현지사정으로 미시행하여 730만원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개 과의 집행사유 미발생의 금액은 1,120만원으로 큰 금액이 아니라 할 수 있겠으나 집행사유 미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예산 편성 이후 집행사유 미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경정하여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집행잔액은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잔액 등으로 인하여 예년의 예를 보면 대략 10%에서 15%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지만 그 발생이 과다할 경우 건전재정 운영에는 저해요인이 되나 이를 다음연도의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의견서의 “세출예산 적정성 검토”와 “부서별 주요수검사항”을 참고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업무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신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2007년도부터 체납징수체계를 개편해서 과년도 세금은 세무1과로 개편했는데 왜 재무과만 빠진 이유가 뭐죠? 왜 안 넘기고 있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재무과는 재산매각, 토지매각, 토지임대 관계의 비율과 국·공유지 관계로 해서 귀속되는 그런, 그러니까 국가와 시와 구에 귀속되는 비율 또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다양성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세무과로 넘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액 금액 중에서 합실고개 도로 확장공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왜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총괄하기만 하고 실제 집행하고 하는 부서는 토목과이기 때문에 토목과 하실 때 질의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재정이 어려운 상태가 체납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과장님이나 저희들이 같이 동감을 했습니다만 이번 법령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든지 또한 아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겠네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홍보를 잘 하시겠지마는 고지서에도 이런 법령 바뀐 것도 고지해 줄 필요가 있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행사 시에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과태료가 부과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체납이 안 되도록 그렇게 인식이 되니까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세무과도 듣고 있으니까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보니까 세입예산액 대비 실제징수액이 100% 이상 목표를 초과달성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이미 100%를 달성하고도 7.1%를 초과달성했다고 그렇게 보고가 됐는데 그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애당초에 세입목표액 그 자체를 낮게 잡아 가지고 그런 추산치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는 당해년도에 세입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계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옥호위원

꼭 재무과 소관만 아니고 재정경제국 전체 포괄적인 질의가 되겠는데 특히 세무1과 때 그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재정경제국 전체가 다 그렇단 말이죠. 애당초에 세입목표를 적게 잡아놓고 목표를 100% 이상 달성했다고 통계치를 내는 것은 옳지 않은 그런 겁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손처분사유를 보니까 결손처분 사유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단 말이죠. 무재산 때문에 혹은 행방불명 때문에, 공매 시 무배당 혹은 시효완성 때문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시효완성으로 인해서 무려 24.6%의 세금을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다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 공매 시 무배당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이 시효완성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요. 무려 24.6%에 해당되는 높은 프로테지로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시효가 세법상에 얼마죠, 몇 년이죠? 5년이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5년만 무사히 넘겨버리면 그냥 결손처분해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얘기죠. 그 5년 동안에 충분히 세원을 파악하고 추적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력이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저희가 세입을 올리려고 기정에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한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물론 노력은 하셨겠죠. 노력은 하셨는데 다른 사유에 비해서 시효완성 사유가 너무나 높다 그런 본위원 견해를 밝히는 겁니다. 그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세입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세입목표액을 무려 7.1% 이상을 달성, 100%를 달성하고도 7.1%를 받아들였다는 그런 부분 등등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충분히 공무원들 업무태도를 높이 치하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유 자체의 분류에서 보면 다른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시효완성 부분은 그동안 5년 동안에 걸쳐서 충분한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만은 좀 태만히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안남홍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도 선배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세무1과에 보면 늘상 말씀을 드리고 염려스러운 게 미수납액이거든요. 그런데 97.12%나 미징수가 돼서 무려 173억93만7,900원을 이월시키셨는데 중복되는 질의입니다. 무재산이 11.35% 됐는데 그 전에는 재산이 있었기에 징수를 하셨겠죠?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무재산은 재산이 원래부터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처음부터 없는 겁니까?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뭘로 발생을 해서 세금징수가 된 거예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에도 그걸 부과를 하고 저희가 신고납부한 다음에 고지하고 한 그 이후에 그게 경매라든지 공매라든지 해서 넘어간 경우고요 또 금액이 적은 거고. 여기 많은 이월액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신 바와 같이 각 과에 세외수입 과년도가 전부 저희 과로 넘어와서 작년도부터 저희가 총괄하는 과정에서 이월체납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재무과만 빼 놓고 전체로 세무과로 넘어온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총괄해서 하고 계시니까 고생도 많으신데 그렇다면 무재산은 무려 11.35%나 되는데 받을 방법은 없나요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징수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지방세가 성립이 되고 확정이 되면 저희가 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독촉고지서가 나갑니다. 독촉고지서가 나가면 그 이후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확보를 해서 저희가 시효중단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재산이 없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확보하기 전에 이미 부동산이라든지 없는 경우에는 그 체납자에 대한 직장조회라든지 또 전국에 있는 재산 전산망을 통해서 부동산이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나타나면 바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나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사후관리 하죠.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11.35%나 되는데 사후관리해서 한 건이라도 징수한 결과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건이나 나와 있나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마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직장조회도 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 신용조사도 하고 해서 은행에 예금압류도 하고 해서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만 지금 집계가 안 돼 있는데 그건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예. 그리고 무재산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6월 22일부터 시행돼서 앞으로 시행된다면 훨씬 더 체납액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죠?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지만 지금 6월 22일 이전 거는 가산금 징수를 못하고 법적으로 처벌도 안 되잖아요 지금?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미수납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가 60.41%나 되는데 그 기타는 뭐뭐예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미수납액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시효완성, 공매 시 무배당 이런 거 외에 기타가 60.41%나 된다고요. 그 기타가 뭐뭐가 속해 있느냐고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세무1과에서 기타는 지금 현재 사망자라든지 파산법인 그 다음에 신용불량자 등을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사망자, 또?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파산법인.

이복례위원

파산법인 그러면 과장님, 사망자는 사망하기 전에 재산이 있을 것 같은데 사망 전에 재산 넘겨준 후라서 이걸 징수를 못 하나요 아니면 본인이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기타 분류만 했는데 비슷한 내용들인데요, 일단 행방불명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비슷한데 분류를 기타로만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하고 재산이 없기 때문에 만일 사망해서 상속이 자손에게 됐다면 그게 납세의무가 승계됩니다. 전제는 재산이 없는 거지요, 사망하고.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계획을 집행부에서는 세우고 계세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저희가 이런 경우에 기타나 똑같이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세입을 부과하고 결손도 불납결손과 시효결손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전자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불납결손 같은 경우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 5년 이내라도 결손해서 체납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있고 시효결손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그동안에 매년 1회 내지 2회 전국 행정안전부에 재산조회해서 없으면 5년 후에는 시효소멸로서 종결을 시키는 거지요.

이복례위원

시효완성되면 법으로 넘기나요? 법원으로 넘기나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시효소멸이 되면 체납하고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소멸되는 거지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예, 소멸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런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감춰놓고 무재산으로 해서 소멸될 기간을 기다릴 수도 있겠네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그럴 소지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확정돼서 징수결정결의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한 달간 납부를 하도록 고지를 하고 그 이후에 납기 후 한 달 간 납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안 내면 저희가 독촉고지서를 보낸 후에 재산조회를 해서 채권확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없으면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해서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리를 하는 거지요.

이복례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참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공정한 세무징수로 인해서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가 제대로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될 수 있으면 미수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총력의 힘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결손처분을 결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시지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결손처분

조규화위원

행방불명이라든지 기타 무재산이라든지 할 때.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저희가 일단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런 납세자가 발생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합니다. 전국 서울시 뿐 아니라 전국 재산망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또 직장조회도 하고 은행에 신용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없다고 판단되면 5년 시효가 완전히 되면 그건 시효결손 처리절차에 의해서 결손결정 결의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현계상에 숫자만큼 덜어내는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결손처분되고 나서는 관리를 놔둬버립니까?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시효결손은 이미 소멸됐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소멸된거고요, 다만 5년 이내에 불납결손인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불납결손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은행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나타나면 바로 불납결손을 취소하고 체납징수결정을 다시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 업무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현황에 보면 2007년도부터 체납징수 체계를 개편해서, 지금 체납징수팀이 몇 분이 하세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팀장 포함해서 여섯 명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여섯 분이, 그래서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개편된 체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좀더 열정적으로 해주셔야 되겠어요. 물론 금년도부터 질서법이 시행됨으로써 상당히 효과는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울러서 우리 체납징수팀에서는 적극적으로 미수납액이 전년도 대비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미발생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좀더 미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2006년도에 각 과에서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을 징수한 연도결산액이 10억원 정도 됐는데요, 2007년도에 처음 시행하면서 저희 세무1과에 각 과에 있는 세외수입을 가져와서 약 16억원 정도, 한 6억원 정도 더 받았습니다. 2007년도에 모든 업무를 인수하면서 실제로 업무를 5월달부터 시작했는데요, 금년 2008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서법도 바뀌고 또 7%까지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요건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0억원 이상 더 징수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각 과마다 과오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세무1과 과오납은 왜 이렇게 발생되고 있어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과오납 자체 저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외수입이 많고요, 저희는 과오납은 지금 총 1억3,000만원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세외수입에서 830만원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조금 늘어났고 전체적으로는 0.2% 정도 됩니다 과오납 발생한 게, 세무1과 소관에서.

조규화위원

과오납이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되면 어떤 처리로 하고 있어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과오납이 발생하면 저희가 과오납자에 대해서 체납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체납이 발생하면 충당계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되면 저희가 납세자한테 환불조치를 하지요.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미수납액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전체 미수납액이 178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세무1과에 해당되는 미수납액이 무려 173억원이 된단 말입니다.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유별 내용으로는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등등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 고액체납자가 있지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고액체납자는 대략 금액을 어느 선, 100만원이면 10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어느 선으로 분류합니까? 대략 얼마 정도를 고액체납자라고 합니까?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고액체납자는 통상 500만원 이상인데요, 지금 체계가 그렇습니다 세무1과에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당해연도에 부과하고 과년도가 되면 세무2과로 이관됩니다. 지방세에 대한 과년도 총 체납은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요, 그 다음 500만원 이상에 대한 고액체납자는 서울시 38기동팀으로 이관해서 서울시 38기동팀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뉴스에도 간혹 나오는 걸 본위원도 봤는데 본위원이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세무1과에 해당되는 사항만 말씀하세요. 세무1과에 해당되는 고액체납자가 50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라고 본다 그런 얘기지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예.

장옥호위원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만원 이상은

장옥호위원

아니, 결산을 하시면서 2과로 넘겨준 것이지 넘겨주기 전까지는 세무1과에서 관리한 거 아니에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관리할 때까지를 본위원이 묻는 거예요. 몇 명 정도 되느냐고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100만원 이상 정도는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파악해 가지고 몇 명 정도가 되는지는 알고는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위원님 여기에서 160억원이 세외수입 넘어온 거기 때문에, 173억원 중에서 166억원이 각 과에 있는 세외수입이 넘어온 거기 때문에 세무1과 지방세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옥호위원

미수납액 중 아까 과태료가 대부분이라고 그랬는데 과태료가 차지하는 미수납액 중에 과태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 정도나 됩니까?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그것도 자료가

장옥호위원

자료가 안 나왔어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예, 그것도 제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 2과 전체적으로 재정경제국이나 관악구에 전체적인 건데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과오납 발생의 주요원인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도 하셨기 때문에.
기호

김기호재정경제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오납 발생이 우선 과세 개체에 대한 조사미비, 그 다음에 소유권 변동에 대한 공부에 대한 미확인 이런 걸로 인해서 과오납이 발생되는 주요인일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결산검사 의견서 보다보니까 우리가 2006회계연도에 수납액 중 과오납 반환액이 약 4% 정도 감액했어요. 그런데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44% 이상 증가됐습니까?
기호

김기호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그건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세무1과장님이나 2과장님이나 많은 애를 쓰셔서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신 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우리가 이걸 진짜 향후 면밀히 검토해서 과오납 반환금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면밀히 관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불편도 불편이지만 신뢰가 떨어지는겁니다 우리 구에.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후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심도있게 면밀히 검토해서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향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정영길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문병록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생활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생활경제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임춘수 위원장, 조규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조규화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서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2007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52억2,824만1,990원으로 이 중 42억143만4,86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10억2,680만7,130원은 200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택과는 건축이행강제금 등의 징수결정액 7억6,503만2,740원 중 47.5%인 3억6,308만5,06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4억194만7,680원을 200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체비지매각대금 징수교부금 등의 징수결정액 8억8,611만8,540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지적과는 부동산거래 신고지연 과태료와 국·시비보조금 등의 징수결정액 7,786만2,720원 중 78.5%인 6,112만5,75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1,673만6,970원은 200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의 징수결정액 12억1,258만2,530원 중 59.6%인 7억2,330만5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4억8,928만2,480원은 200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의 징수결정액 20억5,298만1,580원 중 99.9%인 20억5,248만1,58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50만원은 200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현액은 95억4,470만1,000원으로 이 중 75억1,437만4,150원을 지출하고 11억27만3,840원은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9억3,005만3,0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로 집행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주택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7억6,560만4,000원으로 이 중 7억1,950만4,320원을 집행하고 4,609만9,6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17억2,459만5,000원으로 이 중 10억7,284만9,440원을 집행하고 3억7,109만6,2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8,064만9,36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총 세출예산 규모 2억2,814만2,000원 중 1억8,860만80원을 집행하고 3,954만1,9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1억3,833만3,000원으로 이 중 1억3,655만8,700원을 집행하고 177만4,3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65억3,705만8,000원으로 이 중 53억428만3,470원을 집행하고 6억9,217만7,64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5억4,059만6,8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반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1억5,096만9,000원으로 이 중 9,257만8,140원을 집행하고 3,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139만8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세입징수결정액 14억4,312만4,620원에 대해서 100% 징수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예비비 2억6,711만6,000원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조규화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같은 29억3,511만6,5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2억2,824만1,990원이고, 총 수납액은 42억663만4,110원이며, 이 중 과오납반환액 519만9,25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42억143만4,86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80.36%이고, 미수납액 19.64%인 10억2,680만7,130원은 결손처분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미수납액은 대부분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의 체납액으로 주택과 4억194만7,680원으로 39.14%, 지적과 1,673만6,970원으로 1.63%, 건축과 4억8,928만2,480원으로 47.65%, 공원녹지과 50만원으로 0.05%이며, 도시디자인추진반 1억1,834만원으로 11.53%이며, 그 사유별 내용과 미수납액 총액 대비 비율은 무재산 0.5%로 공원녹지과 50만원이고, 고질적체납은 11.53%로 도시디자인추진반 1억1,834만원이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58.35%로 주택과 1억213만1,000원, 지적과 775만8,480원, 건축과 4억8,928만2,480원이고, 기타 사유는 30.07%로 주택과 2억9,981만6,680원, 지적과 897만8,49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7억1,340만6,000원이며,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 18억1,931만8,000원과 예비비지출액 1,197만7,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95억4,470만1,000원이고 이 중 78.73%인 75억1,437만4,150원을 지출하고, 11.53%인 11억27만3,840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9.74%인 9억3,005만3,010원입니다. 각 과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주택과 93.98% 지출, 도시관리과 62.21% 지출하고 21.52% 사고이월, 지적과 82.67% 지출, 건축과 98.72% 지출, 공원녹지과 81.14% 지출하고 10.59% 사고이월, 도시디자인추진반 61.32% 지출하고 24.51%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내용은 도시관리과의 신림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수립 자체사업 용역비 7,146만5,000원, 서울대 주변지역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수립 자체사업 용역비 2,129만7,000원, 신림뉴타운지구 개발 기본계획수립 보조사업 용역비 7억5,488만3,000원, 서울대주변지역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보조사업 용역비 4,367만2,000원, 서울대주변지역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수립 보조사업 용역비 2억5,170만3,000원과 공원녹지과의 남현동 녹지대 정비사업 보조사업 시설비 3,484만7,000원, 국사봉어린이공원 등 현대화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6억원, 산림내계곡 정비공사 자체사업 시설비 4,145만1,000원 등이며, 이월사유는 연도말 자금교부, 동절기 공사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각각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내용은 공원녹지과 한라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6,138만890원, 금천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1억9,400만원, 모래내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4억3,679만6,750원이며, 도시관리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용역 2억7,069만8,200원, 서울대주변 시범가로조성사업 1억39만8,000원이고, 도시디자인추진반의 관악구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3,700만원이며, 이월 사유는 제2회 추경 및 연도 말 예산 확보로 각종 심사 등 절차이행 기간 소요, 동절기 공사 등으로 인한 공기 부족으로 각각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9억3,005만3,010원으로 총액 대비 사유별 내용은 계획변경 취소가 0.02%인 20만원으로 전액 지적과, 집행사유 미발생은 9.6%인 8,927만2,100원으로 주택과 20만원, 도시관리과 7,146만5,000원, 지적과 270만9,000원, 도시디자인추진반 1,489만8,100원이며, 예산절감은 12.7%인 1억1,903만3,800원으로 주택과 3,613만6,050원, 도시관리과 5,941만3,750원, 지적과 1,021만원, 공원녹지과 1,205만5,000원, 도시디자인추진반 121만9,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67.77%인 6억3,026만260원으로 주택과 976만3,630원, 도시관리과 7,877만7,410원, 지적과 2,604만790원, 건축과 177만4,300원, 공원녹지과 5억958만6,960원, 도시디자인추진반 431만7,17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9.82%인 9,128만6,850원으로 도시관리과 7,099만3,200원, 지적과 38만2,130원, 공원녹지과 1,895만4,930원, 도시디자인추진반 95만6,59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분 시비보조금은 총 10억8,510만5,000원으로 도시관리과 10억5,025만8,000원 중 9억7,926만4,8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099만3,200원이고, 공원녹지과 3,484만7,000원 중 3,484만6,7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0원입니다. 현년도분 국·시비보조금은 총 10억8,900만3,500원이며 89.1%인 9억7,032만8,760원을 집행하고, 9.04%인 9,838만8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86%인 2,029만3,850원이며, 부서별 집행내역으로 국비는 지적과 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공원녹지과 8,755만4,000원 중 8,379만2,7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6만1,220원이며, 시비는 지적과 1,300만원 중 1,261만7,8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8만2,13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9억2,744만9,500원 중 8억5,087만4,700원을 집행하고, 6,138만89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19만3,910원이며, 도시디자인추진반 6,000만원 중 2,204만3,410원을 집행하고, 3,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5만6,59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도시디자인추진반의 고정광고물 정비를 민간위탁 할 경우 물량 산출, 계약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대비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민간위탁하지 않고 직접 정비하기 위하여 건설관리 “항”내의 행정과목 간 전용한 것으로 자체사업 민간이전 위탁금 4,500만원 중 2,500만원을 감하고,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에 2,000만원과 일반운영비 크레인트럭 임차료 500만원을 각각 증액하도록 2007년 9월 27일 전용 승인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건축과에서 일반운영비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공모계획에 따른 제안서작성 용역 신규사업으로 2007년 8월 17일 997만7,000원 지출결정하여 9월 20일 92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7만7,000원이며, 디자인추진반에서 일반운영비 디자인서울거리 제안서 작성에 따른 수당지급으로 2007년 9월 10일 200만원 지출결정하여 9월 19일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6년 12월 29일 조례 제722호로 공포된「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특별회계로써 기반시설부담금 교부금은 징수액을 국가 30%, 서울특별시 70% 귀속되고, 자치구는 시울특별시의 귀속분 70% 중 30%와 국가 귀속분 30% 중 5%를 교부금으로 받게 되므로 징수액의 22.5%를 교부금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 구에 시달된 교부금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예산현액은 예산액과 같은 2억6,711만6,000원 편성하고, 징수결정액은 14억4,312만4,620원이며, 징수결정액을 모두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없으며, 세출예산현액은 세입예산현액과 같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징수액은 143.14%로 세입목표를 43.14% 초과 징수하였으며, 각 과별 현황은 주택과 605.14%, 도시관리과 153.64%, 지적과 187.91%, 건축과 648.7%, 공원녹지과 100.17%, 도시디자인추진반 109.5%로 나타나고 있어 주택과, 도시관리과, 지적과, 건축과의 경우 직원들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으로 초과징수 한 것으로 판단되며 초과징수분은 추경재원이나 다음연도 본예산 재원으로 활용하며, 과다한 초과징수는 예산편성과정의 세입예산 추계 오류로 인식할 수도 있으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입예산 추계를 좀더 세심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징수액 비율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낮아지고 있으나 2007년도에 크게 상승한 이유는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전년도 보다 4억2,881만410원 더 징수하였고, 과년도 분 체납분을 세무1과에 이관하여 2007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징수결정액이 18억9,903만1,100원 감소되어 미수납액 관리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질적 체납 비율이 많이 낮아진 것은 과년도분 체납분을 세무1과로 이관하여 통합 관리하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많이 증가한 것은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 징수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과별 미수납액의 전년 대비 증감현황은 주택과 10억9,300만6,170원 감소, 도시관리과는 103만2,400원 감소, 지적과 1억385만7,760원 감소, 건축과 10억9,843만9,240원 감소, 공원녹지과 4,712만9,840원 감소, 도시디자인추진반은 신설부서로서 불법 광고물 과태료 등 1억1,834만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이 없는 이유는 과년도분을 모두 세무1과로 이관하여 시효완성 대상이 없기 때문이며, 예산의 건전재정운영 면에서 보면 세입예산에서 미수납액이 적을수록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산검사의견서의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방안”을 참고하여 미수납액이 증가하지 않고 최소화 되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에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8.73%, 이월액은 11.53%, 집행잔액은 9.74%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66% 보다 12.73% 높아진 반면, 이월액은 15.07% 낮아져 예산의 연도 내 집행율이 개선되었으며 , 집행잔액은 2.34% 증가하였으나 구 전체 집행잔액 10.05%와 일반회계 집행잔액 8.26%를 비교하면 예산의 집행이 대체로 잘 이루어져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예산의 전용은 항내의 행정과목 간 이루어진 사항으로 적법한 사항이나 승인이 2007년 9월 27일 된 사항과 예비비의 지출 결정이 8월 17일 되어 9월 20일 지출된 건과 9월 10일 지출결정하여 9월 19일 지출한 건은 그 시기를 전후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제151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였으므로 전용한 사항과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에 포함하여 처리하였으면 더 바람직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별 분류에서 계획변경취소 지적과 2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에 주택과 20만원, 도시관리과 7,146만5,000원, 지적과 270만9,000원, 도시디자인추진반 1,489만8,100원으로 계획변경 취소나 집행사유가 미발생은 이를 섬세하게 검토하여 추가경정예산에서 감경정하면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건정재정 운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의견서의 “세출예산 적정성 검토”와 “부서별 주요수검사항”을 참고하여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등에는 가산금 부과 제도가 없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25호로 공포되고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과태료 체납의 경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이 법 시행일 이후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 고지서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을 안내하여 납부를 독려하게 되면 체납은 상당수 축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차례로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명구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앞서 재정경제국 질의·답변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 징수액이 도시관리국 전체로 볼 때 143%로 나타났고요, 특히 주택과의 경우는 605.14%로 나타났단 말이지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맞지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그 정도로 초과달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높이 칭찬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인 징수노력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이미 지적을 했듯이 지나친 초과달성을 한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애시당초에 세입목표를 너무나 낮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높은 징수율을 나타낸 결과가 이런 의심도 들고, 또 향후 다음연도에 세입예산 추계를 하는데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계를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었어야만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이 부분을 먼저 지적합니다. 주택과의 미수납액을 보면 약 4억100만원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미수납액 중에서 다른 부분은 없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재산이 압류 중인 것이 약 1억200만원 정도가 됐네요. 결산할 때 이렇게 됐는데 현재는 거의다 받아진 겁니까 아니면 재판 소송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승리를 했습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승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옥호위원

예, 승률은 본위원도 약 50%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약 1억원 정도가 소송계류로 나타나 있는데 그 이후에 말하자면 소송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부분을.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소송결과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6월 22일 이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공포됨에 따라서 과태료 부분은 상당부분 77% 까지 할증이 되잖아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주택과의 경우는 과태료가 있습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이행강제금.

장옥호위원

이행강제금이 과태료로 봅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로 본다.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도 향후부터는 적어도 금년 6월 22일 이후에는 납부실적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많이 줄어들겠지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이게 작년도 결산인데 지금 현재 주택과 부분에서 소송에서 이긴 부분을 자료로 해서 주시든가,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그런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민래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다른 위원들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추진하려다가 난곡지역에 상업지역 내지 준주거지역 확대방안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게 이렇습니다. 서울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일방적으로 우리가 예산가지고 추진하다 보면 브레이크 걸릴 염려가 있으니까 사전에 서울시하고, 서울시 위원회 사전 자문을 구하는 게 좋겠다 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서울시하고 협의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지요, 관악갑하고 을하고 균형적인 발전이 돼야 되는데 물론 김효겸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봉천지역은 건축도 40m에서 70m까지 확대를 다 해놓고 지금 난곡지역은 굉장히 상업지역도 런던웨딩홀까지 불과 몇 미터 놔두고 거기는 상업지역이 안 돼 있어요, 3종지구로 돼 있고. 건축행위 하려고 해도 주민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물론 서울시에서 여러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은, 난곡 지역 분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GRT라든지 1동 1공원 많이 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모든 시설들이 영어마을이라든지 또 특목고라든지 고등학교도 그렇고 모든 제반시설이 관악갑에만 치중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난곡지역에도 그런 고층빌딩 또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이 확대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봉천지역에만 40m인데 서울대역이라든지 난곡지역에도 40m 고층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설명을 올릴까요?

조규화위원장대리

예.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갑지역만 하고 을지역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없습니다. 을지역은 신림사거리 지구중심이 2007년도에 용도지역이 상당히 업조닝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전 주거지역이, 신림사거리와 패션문화의거리. 그래서 신림지구중심이 작년에 재정결정고시가 됐고 그 다음에 신림6동, 10동 재정비촉진지구가 결정됐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봉천지구중심이 2월달이 확정돼서 봉천역세권이 조건부 업조닝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가운데서 양쪽으로 퍼져나갑니다. 작년 말에 난곡사거리 지구중심에 재정비를 용역발주했고 또 낙성대 그리고 내년에는 시흥사거리 쪽과 남현동 이런 식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런 단계 단계로 나가야지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 난곡사거리도 재정비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렵지만, 사실 상업지역은 좀 어렵습니다. 기본계획에 상위계획에서 반영돼야 되는데 어렵고 나머지 같은 종에서 업조닝하는 건 어느 정도 검토해 볼 수가 있는데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부위원장님께서도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하여튼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2005년도에 도시계획이 되면서 13동지역에 준주거지가 확대돼 있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일반

조규화위원장대리

우리 주민들은 그쪽에만 생활권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난곡사거리 지나서 문성터널 사거리부터 12동도 그렇게 생활권이 집중돼 있는데 왜 거기만 지정이 돼 있냐 그렇게 항변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보시지만 13동보다는 이쪽이 더 생활권이 밀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국장님이랑 해당 지역 의원들하고 용역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설명회를 가지신다고 준비하신다고 자료부족으로 인해서 그것이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거 안 하고 계시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겁니다.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확장을 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재정비용역을 하다가 서울시 가서 브레이크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위원회 사전 자문을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확장하는데서, 물론 타당성은 인정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모든 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사전에 자문을 구해서 확장을 하고 예산을 수립해서 재정비용역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사전 자문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서울시와 협의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 구의원들과 사전검토라든지 예산수반이 언제 정도 되느냐 그 검토가 미리 필요한데 지금 계속, 지난 번에 몇 개월 흘렀어요,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1차 추경보다도 다음 추경 때 가능할 걸로 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그러면 지난번에 회의 하려던 내용에 대해서 해당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서울시와 그런 협의과정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다, 아무런 통보 안 해 주셨잖아요. 언제 하냐, 언제 하냐 그렇게 여쭤봐도, 그러면 해당 의원들한테 서울시와 협의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야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나중에 해당 지역 구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불용액이 도시관리과에 2억8,000만원인데요 2억8,000만원 중에 예산절감으로 5,900만원도 포함된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장옥호위원

포함된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장옥호위원

무려 5,900만원 돈을 예산절감을 했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5,941만3,000원이라는 예산절감액은 의무절감액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장옥호위원

그렇게 많이 의무적으로 절감해야 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산절감액이 5%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7,000만원 돈 되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전에 반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월금으로 해서 다시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게 시비인데요 7,000만원은 재정비촉진지구 홍보관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돈인데 계획수립이 늦어지는 바람에 재이월이 안 됐습니다. 재이월이 안 되다보니까 그 돈은 반납하게 됐어요, 그래서 반납편성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무리 일을 열심히 잘 하시다가도 그런 실수가 하나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100만원 돈이 집행사유가 미발생돼서 결국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는데 어떤 사업이 미발생된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바로 그 얘깁니다. 홍보관 설치하려던 7,000만원 그 돈입니다. 7,000만원 하고 나머지 시설비에서 50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가뜩이나 재정문제도 어렵고 한데 우리 구에서 사업계획 자체를 너무 앞서간 것이 아닌가, 다음연도에 편성해도 될 것을 미리 편성해 놓고 결국 불용처리해 버리는 결과를 나앗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식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현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걸 장옥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대 주변지역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이 계획이 무슨 계획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이 계획은 서울시에서 6개 대학 주변에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비 전액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또 주변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현식위원

용역비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서울시비로 전액 합니다.

박현식위원

구비도 들어가는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거는 거리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실시설계비요.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건 서울시비, 공사비도 서울시비, 단지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 그것만 우리 구비가 편성됐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렇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박현식위원

그 계획이 굉장히 큰 계획인데 환경정비형이라는 게 어떤 걸 정비한다는 건가요? 어느 지역에?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서울시 도시 공간구조상 공간구조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특수하게 환경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 게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서울대주변은 서울시 도시공간 체계상 위계가 없습니다. 없는데 서울대 주변을, 고시촌을 활성화하고 나름대로 분위기에 맞게끔 하겠다 해서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6개 대학, 우리 구만 아니라 한양대라든지 외대, 숙대 그 다음에 홍익대, 성균관대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서울시장 방침받아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박현식위원

학교에 바로 인접한 지역을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 그런 거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박현식위원

학교하고는 바로 직면해 있는 건 아니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학교하고 주변하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져 있는데

박현식위원

고시촌 같은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우리는 바로 신림동 고시촌입니다. 다른 대학은 바로 학교주변에 많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런 데를 정비하는 비용으로 쓰겠다 그거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박현식위원

환경정비, 서울대학 주변 지역이라고 그래서 서울대 아주 인접한 그런 데를 어떻게 지구단위로 묶어가지고 공사를 하는가 했더니 우리 같으면 신림9동 고시촌 같은데 환경정비를 하겠다 그런 거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쉽게 보시면 됩니다.

박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박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동명칭하고 새주소 바꾸는데 주민들에게 아직 홍보가 안 돼있고, 물론 봉천지역에는 지금 보라매동이라고 해서 상당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조규화위원장대리

혼선이 안 오도록 그렇게 홍보가 많이 필요할텐데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새주소와 행정동 명칭은 관계가 없거든요. 행정동은 저희가 새주소에 사용하는 거는 관악구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462,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조로 하게 되면 괄호하고 거기다가 법정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주소가 중단단계에 있는데요 그게 여태까지 법적제도 없이 계속 업무를 해 오다 보니까 작년 4월에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미비점이 많이 생겨서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2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비지침이 시달되어서 전면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90% 이상이 바뀌게 됨에 따라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를 얻어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는 대로 새주소 업무는 한 90% 이상이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지난번에 과장님이 민원이 들어와서 몇 군데 해결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로부터 많은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본위원 생각에는 매년 공시지가가 연도별로 몇 % 정도 증가하고 있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0% 이상.

조규화위원장대리

물론 지난번에 이규동 의원님께서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공시지가가 상향됨으로써 소위 영업용에 도로를 사용하는 도로사용료 말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해서 도로사용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아, 점용료 말입니까?

조규화위원장대리

예, 점용료. 그래서 공시지가가 상향돼다 보니까 VAT까지 포함이 돼서 지금 많이 상향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돼서 서울시의회에서도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정부지침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시가에 준해서 올라가는데 결국 공시지가가 너무 상향됨으로써 이게 문제가 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평가할 때 기준점을 좀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아, 표준지 관계

조규화위원장대리

물론, 건설부 표준지역은 곤란합니다마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저항이 많거든요. 매년 공시지가 상향되면서 세금이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세금부담이 되니까

조규화위원장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든지 매년 공시지가가 너무 상향됨으로써 민원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책정을 잘 하신다고 하지만 조정을 잘 해 주셔서 주민들로부터 감사하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마는 세심한 그런 공시지가를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쌍용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공원이 코너에 튀어나와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장대리

그래서 주민들이 차량을 유턴하기 위해서는 쌍용아파트 정면에 가서 유턴을 한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공원녹지법상 코너를 컷트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는데 규정이 그렇다지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러면 그것도 고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는지, 법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지. 주민들은 계속 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굳이 공원 그 코너부분을 좀 없애더라도 본위원 생각에는 큰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또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문제 때문에 대형차량이 아파트 앞에 가서 유턴을 시킴으로써 매연 및 소음 그런 걸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한 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공원은, 물론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마는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제기받아서 진정서를 낼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거기가 약수어린이공원인데요 지목이 물론 공원이고요, 공원은 사실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공원으로써 사용을 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약수어린이공원을 저희들이 향후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기술적으로 그러한 주민들 어려움을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최대한 반영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대화사업 할 때 유턴하는 걸 기술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그럼 그거 언제하실 거예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세요, 주민들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번에도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해당 과장님한테 문제를 제기해서 민원을 풀어드리겠다고 약속을 해 드렸거든요. 우리 주민들한테 그렇게 답변할 테니까 본예산에 꼭 반영해 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때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예.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추진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추진반장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이만섭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도시디자인추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이 앞에 서울걷고싶은거리인가요 그게? 명칭이 정확하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추진반장

디자인서울거리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디자인서울거리죠. 그래서 이번에 자전거도로 및 이벤트도로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구정질문을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사무실에서 과장님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고유가시대에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최고란 말입니다. 창원 같은 데는 자전거 도시로 선포를 했고 그래서 그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법령이 미비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또 도림천 생태복원하면서 이벤트사업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하고 전문가들로부터 그렇게 논의가 충분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해외비교시찰 갔을 때 그런 걸 토대로 해 보면 하루에 외국관광객이 이용하는, 여기도 지금 학생까지 해서 1일 이동인구가 30만이라고 제가 데이터를 봤는데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벤트도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드릴 테니까 앞으로 사업하시면서 처음에 계획하실 때 좀더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하셔야 되지 즉흥적으로 예산 들이면서 하시면 꼭 나중에 후회가 있단 말입니다.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추진반장

예, 알겠습니다. 2단계 사업할 때는 그런 부분도 자세하게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우리도 관악산을 이용하는 외부 이용객들이 많은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런 이벤트 거리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굉장히 중요해요. 꼭 그것 좀 반영해 주십시오.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추진반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도시디자인추진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추진반을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4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