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완전문위원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같은 29억3,511만6,5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2억2,824만1,990원이고, 총 수납액은 42억663만4,110원이며, 이 중 과오납반환액 519만9,25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42억143만4,86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80.36%이고, 미수납액 19.64%인 10억2,680만7,130원은 결손처분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미수납액은 대부분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의 체납액으로 주택과 4억194만7,680원으로 39.14%, 지적과 1,673만6,970원으로 1.63%, 건축과 4억8,928만2,480원으로 47.65%, 공원녹지과 50만원으로 0.05%이며, 도시디자인추진반 1억1,834만원으로 11.53%이며, 그 사유별 내용과 미수납액 총액 대비 비율은 무재산 0.5%로 공원녹지과 50만원이고, 고질적체납은 11.53%로 도시디자인추진반 1억1,834만원이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58.35%로 주택과 1억213만1,000원, 지적과 775만8,480원, 건축과 4억8,928만2,480원이고, 기타 사유는 30.07%로 주택과 2억9,981만6,680원, 지적과 897만8,49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7억1,340만6,000원이며,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 18억1,931만8,000원과 예비비지출액 1,197만7,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95억4,470만1,000원이고 이 중 78.73%인 75억1,437만4,150원을 지출하고, 11.53%인 11억27만3,840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9.74%인 9억3,005만3,010원입니다. 각 과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주택과 93.98% 지출, 도시관리과 62.21% 지출하고 21.52% 사고이월, 지적과 82.67% 지출, 건축과 98.72% 지출, 공원녹지과 81.14% 지출하고 10.59% 사고이월, 도시디자인추진반 61.32% 지출하고 24.51%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내용은 도시관리과의 신림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수립 자체사업 용역비 7,146만5,000원, 서울대 주변지역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수립 자체사업 용역비 2,129만7,000원, 신림뉴타운지구 개발 기본계획수립 보조사업 용역비 7억5,488만3,000원, 서울대주변지역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보조사업 용역비 4,367만2,000원, 서울대주변지역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수립 보조사업 용역비 2억5,170만3,000원과 공원녹지과의 남현동 녹지대 정비사업 보조사업 시설비 3,484만7,000원, 국사봉어린이공원 등 현대화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6억원, 산림내계곡 정비공사 자체사업 시설비 4,145만1,000원 등이며, 이월사유는 연도말 자금교부, 동절기 공사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각각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내용은 공원녹지과 한라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6,138만890원, 금천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1억9,400만원, 모래내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4억3,679만6,750원이며, 도시관리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용역 2억7,069만8,200원, 서울대주변 시범가로조성사업 1억39만8,000원이고, 도시디자인추진반의 관악구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3,700만원이며, 이월 사유는 제2회 추경 및 연도 말 예산 확보로 각종 심사 등 절차이행 기간 소요, 동절기 공사 등으로 인한 공기 부족으로 각각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9억3,005만3,010원으로 총액 대비 사유별 내용은 계획변경 취소가 0.02%인 20만원으로 전액 지적과, 집행사유 미발생은 9.6%인 8,927만2,100원으로 주택과 20만원, 도시관리과 7,146만5,000원, 지적과 270만9,000원, 도시디자인추진반 1,489만8,100원이며, 예산절감은 12.7%인 1억1,903만3,800원으로 주택과 3,613만6,050원, 도시관리과 5,941만3,750원, 지적과 1,021만원, 공원녹지과 1,205만5,000원, 도시디자인추진반 121만9,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67.77%인 6억3,026만260원으로 주택과 976만3,630원, 도시관리과 7,877만7,410원, 지적과 2,604만790원, 건축과 177만4,300원, 공원녹지과 5억958만6,960원, 도시디자인추진반 431만7,17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9.82%인 9,128만6,850원으로 도시관리과 7,099만3,200원, 지적과 38만2,130원, 공원녹지과 1,895만4,930원, 도시디자인추진반 95만6,59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분 시비보조금은 총 10억8,510만5,000원으로 도시관리과 10억5,025만8,000원 중 9억7,926만4,8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099만3,200원이고, 공원녹지과 3,484만7,000원 중 3,484만6,7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0원입니다. 현년도분 국·시비보조금은 총 10억8,900만3,500원이며 89.1%인 9억7,032만8,760원을 집행하고, 9.04%인 9,838만8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86%인 2,029만3,850원이며, 부서별 집행내역으로 국비는 지적과 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공원녹지과 8,755만4,000원 중 8,379만2,7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6만1,220원이며, 시비는 지적과 1,300만원 중 1,261만7,8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8만2,13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9억2,744만9,500원 중 8억5,087만4,700원을 집행하고, 6,138만89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19만3,910원이며, 도시디자인추진반 6,000만원 중 2,204만3,410원을 집행하고, 3,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5만6,59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도시디자인추진반의 고정광고물 정비를 민간위탁 할 경우 물량 산출, 계약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대비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민간위탁하지 않고 직접 정비하기 위하여 건설관리 “항”내의 행정과목 간 전용한 것으로 자체사업 민간이전 위탁금 4,500만원 중 2,500만원을 감하고,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에 2,000만원과 일반운영비 크레인트럭 임차료 500만원을 각각 증액하도록 2007년 9월 27일 전용 승인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건축과에서 일반운영비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공모계획에 따른 제안서작성 용역 신규사업으로 2007년 8월 17일 997만7,000원 지출결정하여 9월 20일 92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7만7,000원이며, 디자인추진반에서 일반운영비 디자인서울거리 제안서 작성에 따른 수당지급으로 2007년 9월 10일 200만원 지출결정하여 9월 19일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6년 12월 29일 조례 제722호로 공포된「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특별회계로써 기반시설부담금 교부금은 징수액을 국가 30%, 서울특별시 70% 귀속되고, 자치구는 시울특별시의 귀속분 70% 중 30%와 국가 귀속분 30% 중 5%를 교부금으로 받게 되므로 징수액의 22.5%를 교부금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 구에 시달된 교부금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예산현액은 예산액과 같은 2억6,711만6,000원 편성하고, 징수결정액은 14억4,312만4,620원이며, 징수결정액을 모두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없으며, 세출예산현액은 세입예산현액과 같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징수액은 143.14%로 세입목표를 43.14% 초과 징수하였으며, 각 과별 현황은 주택과 605.14%, 도시관리과 153.64%, 지적과 187.91%, 건축과 648.7%, 공원녹지과 100.17%, 도시디자인추진반 109.5%로 나타나고 있어 주택과, 도시관리과, 지적과, 건축과의 경우 직원들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으로 초과징수 한 것으로 판단되며 초과징수분은 추경재원이나 다음연도 본예산 재원으로 활용하며, 과다한 초과징수는 예산편성과정의 세입예산 추계 오류로 인식할 수도 있으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입예산 추계를 좀더 세심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징수액 비율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낮아지고 있으나 2007년도에 크게 상승한 이유는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전년도 보다 4억2,881만410원 더 징수하였고, 과년도 분 체납분을 세무1과에 이관하여 2007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징수결정액이 18억9,903만1,100원 감소되어 미수납액 관리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질적 체납 비율이 많이 낮아진 것은 과년도분 체납분을 세무1과로 이관하여 통합 관리하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많이 증가한 것은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 징수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과별 미수납액의 전년 대비 증감현황은 주택과 10억9,300만6,170원 감소, 도시관리과는 103만2,400원 감소, 지적과 1억385만7,760원 감소, 건축과 10억9,843만9,240원 감소, 공원녹지과 4,712만9,840원 감소, 도시디자인추진반은 신설부서로서 불법 광고물 과태료 등 1억1,834만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이 없는 이유는 과년도분을 모두 세무1과로 이관하여 시효완성 대상이 없기 때문이며, 예산의 건전재정운영 면에서 보면 세입예산에서 미수납액이 적을수록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산검사의견서의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방안”을 참고하여 미수납액이 증가하지 않고 최소화 되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에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8.73%, 이월액은 11.53%, 집행잔액은 9.74%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66% 보다 12.73% 높아진 반면, 이월액은 15.07% 낮아져 예산의 연도 내 집행율이 개선되었으며 , 집행잔액은 2.34% 증가하였으나 구 전체 집행잔액 10.05%와 일반회계 집행잔액 8.26%를 비교하면 예산의 집행이 대체로 잘 이루어져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예산의 전용은 항내의 행정과목 간 이루어진 사항으로 적법한 사항이나 승인이 2007년 9월 27일 된 사항과 예비비의 지출 결정이 8월 17일 되어 9월 20일 지출된 건과 9월 10일 지출결정하여 9월 19일 지출한 건은 그 시기를 전후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제151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였으므로 전용한 사항과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에 포함하여 처리하였으면 더 바람직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별 분류에서 계획변경취소 지적과 2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에 주택과 20만원, 도시관리과 7,146만5,000원, 지적과 270만9,000원, 도시디자인추진반 1,489만8,100원으로 계획변경 취소나 집행사유가 미발생은 이를 섬세하게 검토하여 추가경정예산에서 감경정하면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건정재정 운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의견서의 “세출예산 적정성 검토”와 “부서별 주요수검사항”을 참고하여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등에는 가산금 부과 제도가 없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25호로 공포되고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과태료 체납의 경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이 법 시행일 이후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 고지서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을 안내하여 납부를 독려하게 되면 체납은 상당수 축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