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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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158회 제5총무보사위원회2008-07-11

김금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증인

증인

강의웅 그러면 위원님, 한번 물어봅시다. 신청했습니까? 신림동 중앙교회, 지난번에 위탁했던 데. 안 한 걸로 아는데. 안 했답니다.
정옥련 재위탁 안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재위탁을 요청했었는데 심사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위탁체 대표이신 성민교회에서 앞으로 3년 후면 또 재위탁 신청할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강의웅 그렇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심사를 하지요, 심사에서 탈락됐기 때문에
증인

증인

강의웅 탈락되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이번에 탈락됐기 때문에 지금 신규위탁을 하신 겁니다.
증인

증인

강의웅 그렇습니까? 지금 알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빚어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투서도 들어왔고요, 문자 들어오고 전화도 들어오고 그 지역에서 무성하게 많이 돌아다니는 이런 얘기들을 우리 위탁체 대표이신 강의웅 목사님께서 모르신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요.
증인

증인

강의웅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교회 잘 지어놓고 이런 일 안 하면 욕 먹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합시다, 우리 성민교회가 그걸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반대로. 저는 그렇게 더 많이 들었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 의도된 의도일 수는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항간에는 목사님과 시설장의 관계가 이런 관계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 위탁코자 한다라는 소문도 많고요. 특히 본위원은 여기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위탁체를 포기하셔서 구청에서 직영을 1년 동안 하게 하고, 그 어려운 시기에 신림동 중앙교회가 이 시설을 맡아서 이제 본궤도에 올라오려고 하니까 올라와서 대기자까지 있으니까 다시 위탁에 신청하셔서 위탁을 했다라는 자체가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쾌하기도 하고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증인

증인

정옥련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이 되면 이권문제가 개입되면서 위탁체에 대한 협박이라든가 시설장에 대한 협박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문들도 많고 해서 목사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지나간 일이지만요, 저에게도 자리 운운하느냐는 그런 협박편지도 있었고요, 전화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거까지 저희가 얘기드리기 참 그렇지만, 그래서 어린이집 아이들을 교육을 잘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사실 재개발로 인해서 이권문제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 재위탁을 그때는 기간이 만료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신림동 중앙교회에서 재위탁을 받지 못한 그 위탁체가 1년에 55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했더라고요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또 거기 운영하는 시설장도 상당히 의지를 갖고 투명하게 잘 하셨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난향어린이집 회계 관계 서류 검토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탁체를 새로 재위탁하지 않고 신규위탁을 했는데요 이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내용을 보면. 그렇다면 그동안에 소문에 의해서, 무성한 소문들이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희들로서는 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런 소문들까지 지역에 무성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꼭 성민교회가 위탁을 했어야 되는가, 또다른 시설이 만약에 나온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지었을 때 신규위탁을 할 때 위탁에 공모하셔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꼭 이 위탁체를 위탁을 해야만이 되는 목적과 당위성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증인

증인

강의웅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도 참고하시면 혹시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데서 그 동네 일을 해야 좋습니다. 다른 데서 와서 위탁해 주고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난향 할 때 1주일에 다섯 번 아침저녁으로 가봤습니다. 아침에 제대로 난방이 돼 있는가 선생님들 오기 전에 가봤고요, 끝나면 불 제대로 끄고 화재 같은 문제 없는가 가서 또 살펴봤고요. 아이들 39명 이름을 다 알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동네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다는 생각이 되고요. 또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교회는 유치원인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의 얘기는 뭐냐면, 다른 교회가 위탁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을 소문에 의해서 무성한 그런 위탁체를 다시 위탁을 했어야
증인

증인

강의웅 지금 처음 듣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인

증인

강의웅 위원님 이야기는 우리가 빼앗은 것같이 들리는데 우리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정당하게 공고가 나서 공고에 의해서 우리는 된 거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절차야 하자없이 밟으셨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전에 목사님이 운영을 잘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시설을 목사님이 위탁하고 계실 때 나가봤었습니다. 그때는 40인 미만 시설은 시설장이 수업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시설장은 수업하지 않고 놀러나가고 없었습니다. 시간제 강사를 교사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운영한 것이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원장님?
증인

증인

정옥련 시간제 교사 쓰지 않았고요, 제가 지금도 미술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53명 시설에도 제가 미술부분 수업을 하고 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원장님, 옛날에 제가 의원할 때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 사실이고, 저 혼자 나간 것도 아니고 원장님도 그때 월남치마 입으시고 나갔다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찾아서. 그걸 여기에서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증인

증인

정옥련 그때 동네 교회에 있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수업시간에 교회 가있으면 말이 되는 겁니다.
증인

증인

정옥련 그때 오후 잠자고 일어난 시간이었습니다, 위원님 다 오시는 시간이.
성심

이성심위원

그때는 분명히 저희가 나갔을 때 그랬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거부해 버리면 할말이 없는 겁니다.
증인

증인

강의웅 지난번에 잘못했다면 잘하겠습니다. 잘못했다고
성심

이성심위원

이런 부분을 위탁체 대표까지는 잘하셨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몇번씩 가보셨다고 하니까.
증인

증인

강의웅 아침저녁으로 가봤다고 그랬지, 수업하는데 자꾸 가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이들 수업하는데 자꾸 가면 방해되잖아요.
성심

이성심위원

관리를 잘 하셔야지요 위탁체가, 원장이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셔야지. 그게 잘한 것이지, 아침저녁에 가서 뭘 합니까, 시설 둘러봐서 뭐 나옵니까.
증인

증인

강의웅 화재 안 나고 그렇게 해야 되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은 부천에 있는 시설에는 사전에 통보를 하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11월 21일날 선정했는데 11월 30일날 그만두셨다고 그랬는데요 불과 며칠 사이에 그만두면 그 시설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증인

증인

정옥련 제가 그 시설은 원래 2년 계약으로 갔는데 2004년 11월 15일자로 갔습니다. 그래서 2년이 거의다 돼고요, 거의 그만두는 걸로 미리 알고 있었고 거기도 11월 1일자로 공개채용 공고가 나갔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쪽에는 그만둬야 되는 사정이 생겼기 때문에 이쪽에 꼭 오셔서 자리를 잡으셔야 됐겠네요?
증인

증인

정옥련 저는 계속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세 미만이 5명 돼 있는데요,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아이들이? 2세 미만의 아이들이 0세아인가요 아니면 1세에서 2세 사이인가요?
증인

증인

정옥련 어제 제가 보니까 0세가 1명이고 1세가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1세가 4명이요?
증인

증인

정옥련 예.

이행자위원

그러면 시설장께서 같이 교사를 겸임하실 거지요?
증인

증인

정옥련 지금은 아닙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비상근교사 한 분 빼고는 교사가 2명이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정옥련 교사가 3명입니다.

이행자위원

여기는 2명으로 돼 있네요, 3명 운영하실 건가요?
증인

증인

정옥련 예.

이행자위원

3명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증인

증인

정옥련 3명입니다.

이행자위원

왜냐하면 원래는 0세아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3명에 1명인데 0세아가 없고 다행히 1세 이상으로 했을 경우도 5명에 1명이잖아요. 한 분 계셔야 되고 2세 이상 7명당 한 분 또 계셔야 되지요?
증인

증인

정옥련 예.

이행자위원

그리고 3세 이상에 15명인데 정원이 아직 안 찼고, 5세 이상이 10명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최소 3명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증인

증인

정옥련 예.

이행자위원

꼭 그렇게 운영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11월 이전에 운영하고 계셨던 곳에서 언제 얘기하셨나요, 그만 두신다고?
증인

증인

정옥련 저는 항상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행자위원

미리 언제쯤 얘기하셨나요?
증인

증인

정옥련 그냥 구두로는 제가 10월에 얘기를 했고요,

이행자위원

10월에 왜 그만둔다고 얘기하셨나요?
증인

증인

정옥련 2년 위탁계약기간이 끝나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예, 계약기간 끝나셔서 그 다음에 더 계시지는 않고 그만두시려고 하신 건가요?
증인

증인

정옥련 예.

이행자위원

성민이 재위탁 된다는 거 알고 하신 건 아닌지요?
증인

증인

정옥련 그건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아니시면 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두 분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증인

강의웅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장

예, 위탁체 대표 말씀하십시오.
증인

증인

강의웅 옛날 속담에 새 봐준 거와 애 봐준 건 공이 없다고 그럽니다. 애 봐주면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돈 쓰고. 하려는데 선생님들이나 위원님들이 힘을 북돋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꼭 죄인 다루듯이 하면 아주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구청 사회복지과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여자들 원장 틈바구니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주눅들어서 전례가 없느냐 그것만 따지지 말고, 발전 없습니다. 그런 분들 위로해 주고, 전례라는 것은 책 안 잡히려고 남이 해둔 거 답습하는 거거든요.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해주시면 행정적으로 발전될 건데, 우리가 구청에 행정소송을 작년에 한번 했는데 전례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손잡고 구청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런 일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위탁체 대표자와 시설장 내정자께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더욱 운영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분 증인 장시간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증인

강의웅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에 대한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허원무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11월에 위탁기간 만료된 구립어린이집이 어디 어디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우리꿈하고 난향이요.

이행자위원

우리꿈하고 난향에 재위탁 심사여부가 어떻게 됐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우리꿈은 재위탁하기로 하고 난향은 불허됐습니다.

이행자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난향어린이집이 재위탁 선정시 탈락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첫째는, 수탁심의위원님들이 공정하게 평가를 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심의위원님이나 이렇게 봤을 때 난향 시설장이 위탁체 자격이 부적절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시설 운영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행자위원

어떤 부분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셨나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걸 심의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다 말씀해서

이행자위원

말씀은 안 해도 재위탁평가표를 보면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냥 점수만 보시나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서 저에 대한 건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다른 위원님 개별적 소견까지 제가 알 수가 없지요.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가 원래 몇 명인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조례는 15인 이하로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우리 구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몇 명을 위촉하셨나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15명 다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보육정책위원회가 15명인데 이번에 심의할 때는 소위원회에서 진행하셨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조례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소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하셨나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9명입니다.

이행자위원

그 중에 구의원은 한 분도 안 계시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안 들어갔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우선 보육전문가 교수분들 물론 우리 국장님, 관계 공무원, 보육전문가, 교수들 또는 원장, 학부모대표 또는 어린이집교사 대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육아교육 관련 교수 두 분에다 육아교육 강사 한 분에다 공무원이 과장님, 국장님 두 분과 가정보육시설연합회 회장님 한 분, 보육교사 한 분, 학부모대표 두 분이시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가·부결정되는 점수라인이 어떻게 되나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60점 이하로 과반수가 나오면 부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50점대로 점수를 주신 분이 여섯 분이 계시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이행자위원

65점 주신 분 한 분 계시고 80점 이상을 두 분이 주셨거든요. 만약에 80점대 두 분이 유아교육 관련 교수 두 분이시고요, 65점이 유아교육 강사 한 분이시고요, 나머지는 공무원과 다른 분이 하셨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왜 점수를 그렇게 줬는지 물어보시는 건데요 그거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요.

이행자위원

물론 과장님 모르시겠지요,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셨는데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은. 80점대가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전문가가 80점 대를 두 분이나 주셨고, 65점 이상이면 그것도 "가"지요. 그것도 유아교육 강사가 주셨다면 세 분의 전문가 모두 적절한 점수와 그 이상을 주셨는데 나머지 분들이 50점 대를 주셨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점수에 꼭 구애받을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꾸 짧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볼 적에는 60점 미만이 과연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재위탁여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점수를 재위탁을 주고 싶으면 그 사람의 사고영역에서 높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떨어지고 싶으면 낮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개인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지요, 점수기준표에 객관적인 점수를 주는 데는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지.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기준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지 본인이 주고 싶어서 줘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건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 위에 계신 어떤 분이 주고 싶고, 주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 영향력을 끼쳐서 그렇게 점수를 주셔도 안 되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안 되지요.

이행자위원

그런데 왜 이 결과에 대해서 공정하게 주셨다면 공개하지 않으시려고 하셨나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어디다 공개를?

이행자위원

직원분한테도 자료요청을 몇 번이나 했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이 자료를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대로 된 자료를 하나 받아보려면 며칠이 걸려서나 받아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재위탁평가표에 위원 이름을 빼고 지금까지도 공개하시지 않고 계시는데 공정하게 주셨다면 서류 하나를 주시는데 오래 걸리실 필요가 있나요.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0조에 보면 각 보육정책위원회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가까스로 받은 위탁체 선정결과보고서에 보면 공개여부에 공개라고 찍혀있습니다.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했을 때 개인적인 의견에 의해서 자료를 공개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저는 자료를 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나마도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번 얘기하시고 전화해서 공개를 받는데 본위원이 이 결과에 대해서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가 자료 자체를 전체를 안 드리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 없고요, 다 드리는데 채점표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채점표가 9명에서 한 명 빠져서 8명인가 되는데 그 부분은 본인의 프라이버시나 신원보호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 논의과정도 거치고 그래서 조금 지연됐고요, 나중에 이름 빼고 다 드렸습니다. 그게 늦었다라고 하면 그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행자위원

재위탁평가표 하나를 받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소위원회 회의록도 안 주시려고 계속 하셨었잖아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회의록은 제가 안 주려고 마음 먹은 게 없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왜직원들은 계속 안 준다고 그랬나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아마 채점표갖고,

이행자위원

처음에 소위원회 회의록밖에 저는 요구하지 않았는데 자료를 안 주시니까 계속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저희가 내년에 위탁이 만료되는 보육기관이 몇 개나 되나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14~5군데 되는 걸로 판단합니다.

이행자위원

14곳이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소위원회로 구성해서 심사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실 건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내년에도 똑같이, 조례상 어차피 구성해서 심의하게 돼 있으면 그렇게 심의할 거고요. 앞으로 공개여부는 위원회 회의록 다 드리겠습니다. 다만 채점표에 이름을 실명해서 드리는 건 저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이름을 안해 주셨는데 안해 주시는 이유도 제가 보기에는 불분명한 것 같고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도 최소한 채점을 하셨을 때는 객관적으로 채점하셨다면 별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자료보고 하신 거지 그냥 기분 내켜서 하신 거 아니잖아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위원들이 이걸 평가할 적에 위원을 선정할 적에 또는 개별적으로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냐를 개별통화를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데 참석하면 골치아픈 거 아니냐, 나중에 이름 발표되면 여러 가지 있지 않느냐 이런 구두상...

이행자위원

골치아플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본인의 객관적인 평가기준 가지고 하시는 건데요 자료 있는 거 보고 하시는 거고, 본인 마음대로 했을 경우에는 좀 골치가 아프겠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행자위원

아니면 누구 지시를 따라서 했다면 좀 골치가 아프겠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지시가 따른 게 아니고요, 사실 위탁체 하나 가지고 원장들이 30명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동안 재위탁 불허해 준 적도 없고 이번에 난향이 특별한 경우 가지고 불허한 건 아니고 재위탁이 부결됐는데, 이 건가지고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원장들이. 심지어 제가 보기에는 나이 먹은 사람은 다 갈아치운다 또 뭐한다 온 얘기가 다 들리는 거예요.

이행자위원

민감할 수밖에 없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을 할 적에 위원들이 어떤 사람은 몇 점 주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어떻게 다 공개가 되면 그분들이 나중에 어차피 다 명단이 나갈 거고, 앞으로도 그 사람들 일일이 전화해서 로비할 수도 있고 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 안 하려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재위탁을 그 동안에 거의다 주셨는데 이번에 안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별다른 사유도 없이 아까 증인출석 해서 저희가 얘기 들어봤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위탁심사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다른 거 물어볼게요. 관악구 재정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시설에 투자비용을 생각해 봤을 때 성민어린이집에서 시설투자비 1,000만원 하시고 연 운영비부담금 300만원으로 하셨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리고 기존 난향어린이집 수탁자가 시설투자비 1,500만원에 운영비 500만원 하셨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과거에 정확한 액수는 모르고 투자했다는 건 들었고,

이행자위원

이번에 수탁받기 위해서 신청서 내실 때 난향어린이집에 1,500만원에 500만원 부담하시겠다고 내고 성민어린이집은 1,000만원에 300만원 부담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중앙교회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얘기 안 나왔습니다. 중앙교회에서 과거에 투입했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이번에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시설투자비 1,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사업계획서 안 받으셨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까지 내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조항은 없는데 만약에 사업계획서에 1,000만원을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별다른 필요가 없어서 시설투자 안 해도 상관없는 거겠네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걸 면접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서류조사를 하는데 어떤 데는 3,000만원 하겠다, 5,000만원 하겠다 많아요. 회의록을 보셨지만 3,000만원이 들어갈 적에 개인자산도 없고 예금액도 없는데 어떻게 3,000만원을 투입하겠느냐 물어봤고, 초양교회인가요 성민교회 다 물어봤어요. 성민교회도 이걸 투자하기로 회의록에 보면 교회 재직회의인가 회의록에 남아있어요.

이행자위원

1,000만원을 우리가 이행각서만 받고 어디다 쓰겠다는 건 안 받으셨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안 받았습니다.

이행자위원

기존에 다른 구립어린이집도 이행각서만 받으시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확인 안 하셨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건 아직 안 해봤습니다.

이행자위원

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1,000만원 아니라 1억원이라도 써 놓고 시설투자 안 하면 그만 아닌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사실 법적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법적 강제조항은 없지만, 법적 강제조항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많은 금액 써놓고 해도 상관 없겠네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제가 충분히 인식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탁을 줄 적에 약정서에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넣어서 공증이라든지 이런 걸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기존 어린이집을 다 확인하셔서 시설비부담 약속하셨던 부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다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난향어린이집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안 맞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아까 새로 수탁하시는 분은 당연히 그 정도는 돼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오셨다고 말씀도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현재는 32명이고, 정원 면적은 22명이 나옵니다. 10명이 초과됐습니다.

이행자위원

10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건 앞으로 졸업생이 생기면 정원을 줄이고 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2층에 있고 영·유아용 미끄럼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상계단도 없고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위탁받은 교회 목사님에게 질의하셔서 투자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등재가 됐고 해서 일단 그쪽에 투자를 유도하고 상황이 안 되면 다른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방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아까 시설투자비 1,000만원 가지고 거기에다가 투자하시겠고 돈이 더 든다고 하면 다른 부분에 더도 지원하시겠다고 아까 그러셨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저도 들었습니다.

이행자위원

물론 구비를 지원해서 구립어린이집이 최대한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일단 수탁하신 분들이 하신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 확실하게 하셔서 투자시설비 확실하게 사용하시도록 과장님 확인해 주시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구에서도 확실하게 하셔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립어린이집에서 법 규정에도 맞지 않고 또 정말로 막상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냥 사고가 안 나고 일반적으로 다니려고 해도 옆으로 걸어다녀야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못 걸어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스렌지도 그 안에 있어서 만약에 거기에서 정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가 와서 지금도 부지를 확보해서 착공을 못하게 된 여건을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앞으로 감독 또는 수차례 방문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이 취약보육우선을 지키고 있나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안 지킨다는 것도 없고요 일단 취약지역이 신림7동 난곡지역이 취약계층인데 지금은 국민기초수급자 층은 당연히

이행자위원

구립어린이집을 들어가는데 우선순위가 있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1순위부터 있는데 국민기초수급자, 모·부자가정, 차상위계층 순으로 순서가 나와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게 해서 둘다 직장을 다닐 경우에도 우선순위에 해당이 되지요 부모가? 아빠, 엄마가 다 직장다닐 경우에도.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행자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구립어린이집에서 그냥 대기자 명단만 받을 뿐이지 그걸 구분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각 어린이집에서 취약보육 우선자들 순으로 아이들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더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질의시간을 짧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교통지원금인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교통수당입니다.

권오식위원

교통수당,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반 경로교통수당은 분기로 나가고요, 경로연금 매월 나가는데 동사무소에서 교부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계좌입금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계좌입금을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계좌입금 온라인번호를 동사무소에서 담당하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구의 주관부서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권오식위원

그러면 온라인 번호를 아는 데가 구청 주관부서하고 동사무소 담당이겠네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동사무소 담당은 당연히 알지요.

권오식위원

이거 관련해서 지난 번에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으로 떠들썩하게 매스컴에 오르내렸던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오식위원

예.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감사받은 건 없고요, 아까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계좌는 지금 현재 정산보고는 받아도 계좌관리는 동사무소에서만 관리합니다.

권오식위원

동사무소에서만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어차피 사건내용이야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법기관까지 그 사건이 의뢰돼서 수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사후처리라든가 자체적인 조사나 사태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주관 과에서?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전체 동은 아니고요 감사실에서 해당 동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감사실하고요 수사기관에서 이 공문서가 자료로 유출된 걸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다만, 계좌인데 그 계좌가 어떻게 돼서 인식을 해서 사건화가 됐는지 그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유출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게 중요한데 감사실과 수사기관에서는 유출되지 않은 걸로 나왔다고 합니다.

권오식위원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더군다가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사건 마무리가 됐다면, 결과가 그렇다면 그게 맞는 내용이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동사무소 별로 아니면 담당한테 별도 어떠한 지시사항이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물론 그 말씀도 맞고요,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이 서류를 외부에서 달란다고 그냥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관한 법률도 있기 때문에 누가 달라고 해도 주지 않고 뭐든지 외부에서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심의하고 유출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돼서 나가기 때문에 달리 교통수당에 대한 자료를 달란다고 하더라도 주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다만, 교육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계속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할 것이고, 동 회의 때나 구두상으로도 공무원들이 알고 있고 사회복지사들이 신규로 들어온 사람은 얼마 안 되고 대부분 경험을 많이 한 사회복지사들이 많기 때문에 잘 지켜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시를 하거나 교육을 하신 적이 없단 말씀이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가 들어와서는 안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교육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회의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업무지시를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마지막으로 유출경위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제가 뭐라고 답변드려도, 혹시 개인적으로 노인회 회원들끼리 서로 계좌번호를 알아서 유출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차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다른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담당공무원들 다시 한 번 주지시켜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예산이 금년에 얼마나 되지요? 작년, 금년, 2007년예산 상당히 많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금년도는 6,000만원 예산으로 알고 있고요.

박화석위원

작년?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작년은 예산액 1억원입니다.

박화석위원

보니까 개·보수비를 공히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11월달, 12월달에 집중적으로 많이 했어요. 12월 30일날 계약한 데도 있고, 12월 20일 이후에 계약한 데도 한 4~5군데 되고, 그건 뭐냐면 의회가 끝난 다음에 연도와 연도 사이에 집중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물어보니까 전도금을 7월달, 6월달에 동사무소로 내려보냈는데 공사를 반년이나 미루다가 이때 공사한 이유가 뭐예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전체동이 다 그렇다고 보진 않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난 의회 때도 지적을 해 주셨고요, 내년부터는 가능한 교부하고 바로 착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솔직히 그동안에...

박화석위원

그렇게 하고 감독도 해야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돈만 주고 나니까 방충망 몇 개하고 몇백만 원씩 전부다 써버린 것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박화석위원

이거 조사해 보면 정말로 큰일 날일 많이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반드시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만 내년부터 교부해서 한 달 내지 두 달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가능한 교부해 달라고 해도 교부 안 해 주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화석위원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이렇게 안 하고요 정상적으로 요구하고 정상적으로 집행하면 그만큼 수행하고...

박화석위원

그게 전례가 돼서 경로당마다 전부다 매년 몇백만 원씩 해 놓는단 말이죠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운영을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면 나라 망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내년부터는 걱정하시지 않게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잘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증인이 세 분 참석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왜 각 과가 엄청나게 많고 동사무소도 많고 그러는데 대형 구청사를 신축하고 그러는데 그걸 놔두도 하필이면 오늘 증인신청이 왜 이루어졌다고 봐요. 공교롭게 그냥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객관적인, 합리적인 제도적으로 자료를 요청해도 제출을 빨리 안 해 주고, 자료제출을 안 해준다는 건 뭡니까? 상대방에서 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이행자 위원님 질의를 내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자료를 넘겨주지, 채점자료를 안 넘겨줘도 누가 몇점을 줬는지 다 알겠어요 내가 듣기만 해도 자료를 보지 않았더라도 다 알아요.국·과장이 보육위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소위원회에 들어가 있잖아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고 우리 다 알아요. 다만, 지난 일은 그랬더라도 앞으로 시정을 하기 위해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고, 시정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내가 며칠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자료를 자꾸 안 준다는 거예요 자료를. 안주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것이 지금 신림7동 가면 아까 이성심 위원도 얘기를 했지요 여러 가지 여론이 있다고. 저도 그런 여론을 듣고 있어요, 우리 구청 담당과장만 못 듣고 있지 우리는 다 듣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보기에는 원래 하던 분들이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조금 더 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법인카드를 이양반은 잘 모르고 법인카드 법인카드 하는데 꼭 법인카드가 아니더라도 상관 없었을 것 같고,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박화석위원

저도 법인카드를 사용을 많이 해 봤는데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카드면 됩니다.

박화석위원

만들지는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또 만약에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요구를 했는데 잘 안 되고 그러면 구청에서 얼마든지 협조가 됐을 거라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해 줍니다.

박화석위원

안 해 주다 그래서 우리는 못 한다, 그러면 구청에서 어떤 답변이 있을 거고 농협에서 못 해 줄 일도 별로 없을 건데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농협에서 다 해 줍니다.

박화석위원

그 다음에 원래 했던 분도 자기가 꼭 수탁을 받아야 되겠다는 의지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구청의 행정지도가 정말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이번에 다른 사람으로 시설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냄새가 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은 어느 정도는 알아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박화석위원

자꾸 다른 얘기하면 그렇고, 앞으로는 명년에는 많이 있지요, 그런 게 많이 있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도 많이 생깁니다.

박화석위원

투명하게 깨끗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거 만천하에 공개되잖아요. 그런데 그 실무위원이 채점표 한 걸 공개하는 데 무슨 문제가 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러니까 국장님과 상의해서 공개를 한다 답변을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런데 다음부터는 투명하게 확실히 위원들한테, 자료 달라면 얼른 갖다 줘 버리세요 그러면 의심을 안 해요. 그런데 자꾸 미적미적하니까 자꾸 의심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잘 하십시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하는 데 있잖아요. 위탁업소가 관악노인복지관, 관악시니어클럽, 노인회관지회 세 군데에서 하는데 노인일자리를 2006년 보니까 250명 정도 했는데 세 군데에서만 위탁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한하는 건 없고요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요 관악노인종합복지관, 관악시니어클럽도 보사부에서 노인전문일자리기관으로 지정됐고, 또 관악구노인회지회도 수행할 수 있고 세 군데에서 매년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들어오는 건 없고요 제한한 건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몇 년 계약이라는 것도 없고요, 위탁업체로서?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걸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이정희위원

공고를 하셨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당연히 하지요,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한 군데도 안 들어오고 세 군데만 계속 들어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노인들 일자리 오시잖아요 일하러 오시는 분들, 심사위원이 있으시겠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심의하는 게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00명 신청을 합니다 서울시에. 그러면 시에서 다시 300명, 400명 물량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걸 쪼개서 3개 기관에 배분하거든요. 기관해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심사위원이 몇 분이 됩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기관별로는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제가 보니까 이 세 군데 위탁업소 지회장이라든가 노인정 회장이라든가 이 세분이서 심사위원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심사하고 노인일자리를 주시는데 관심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가능한 사람을 많이 확보하려고, 올해도 247명인가 3~40명 늘었거든요.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그 기관에서 신청했으니까

이정희위원

물론 노인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알지만, 노인들 모집할 때는 어떻게 모집을 하십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신청기관에서, 우리가 공고는 합니다. 동사무소 다 통하고요.

이정희위원

동사무소에서 추천해서 오십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위탁업소가 너무 적으니까 넉넉히 해서 노인들 일하시는데 더 확보하고 일자리를 더 창출해 드리면 어떻겠어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좋습니다. 다만 물량배정이 보사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얼마나 많이 배정되느냐에 따른데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여기 보니까 노인들 매년 20만원씩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기간이 3월에서 9월까지 7개월이에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따뜻한 봄에서 가을가지는 드리고 월동에는 드리지 않는데 그 노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데 국비, 시비 기준이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더 추가로 3~4개월 하려면 그만큼 구예산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사실 재정이 쉽지가 않고,

이정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확보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만원씩 지원해서,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을 적에는 7개월 동안 따뜻한 달에 20만원 투자해서 더 일을 해서 활성화시켜서 만들고 팔고 해서 겨울에 월동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우리나라 노인이 노령화시대가 돼가고 실업자가 너무 많은데 노인들에게 관심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국비가 3억원 이상 4억원씩 국비, 시비, 구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걸 하나도 모르고 계신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이정희위원

물론 아시겠지만 내용도 알고 계시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도 알고 계셔야 되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몰론 알고 있지요, 솔직한 말씀으로 동에서 경로당 회장님이 요구를 많이 해요, 일자를 많이 달라, 식당에 일하는 것도 많이 해달라, 설거지 할 사람도 없다 다 돈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각 동별로 경로당에 취사부를 주려면 돈이 한두푼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말씀을 드린 거고, 다만 차츰차츰 국비를 타는 일자리부터 자꾸 늘려서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개발할 수 있는지 자꾸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관악구에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나 알아보신 적은 있으신지?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할 자리 많습니다.

이정희위원

할 자리가 많으면 노인들을 많이 착출해서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돈이,

이정희위원

물론 일자리를 시키면 사업장에서도 돈을 지불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에 접하고 있는데 노인들의 일자리를 무엇이 좋은지,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서 도와드려야 된는지, 경로당에 나가도 물론 노인들이 많이 있고, 또 찾아보면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의 노인들은 과장님이나 공무원들 모두 애쓰시고 우리 구의원들도 애써서 노후를, 일할 자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도록 창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아까 난향어린이집에서 급식비를 기능보강사업비로 전용했다고 그랬잖아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이규동위원

급식비가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다가?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인건비, 간식비 다 구분돼서 나가는데요 보통 급식비가 1인 아동당 1,740원 정도됩니다. 1,740원 되는데 난향은 이번에 서류검토하니까 1인당 1,600원꼴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제대로 급식배정된 돈만큼 급식을 안 시켰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급식비를 어떤 면으로도 전용할 수 없는데 마음대로 시설비로 전용하고 다시 말해서 회계가,

이규동위원

과장님, 이런 사례가 다른 데도 있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거의 없습니다.

이규동위원

급식비 남는 사례가?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이규동위원

우리가 전용했을 때 그렇게 끝나는 겁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전용 자체가 안 됩니다.

이규동위원

전에는 됐잖아요, 320만원 있잖아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썼다는 얘기지요.

이규동위원

썼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줄 걸 안 준 거 아닙니까. 급식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환수를 하든지 무슨 조치사항이 있어야지 그냥 내버려뒀다가 교체할 때 그것을 반영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것을 그 전에 안 것은 아니고요, 제가 위탁서류가 임박해서 관계 주사한테 그랬습니다. 그 동안 서류를 한번 검토해 봐라, 우리가 다시 재위탁 여부를 할 적에는 담당공무원이 문제가 없는지 이걸 알아서, 담당주사가 3년치 서류를 다 보내달라 해서,

이규동위원

그건 됐고요, 본위원이 볼 때는 거기서 미숙해서 그렇지 식사한 것으로 만들어놓고 다른 걸 했어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매번 교육합니다.

이규동위원

교육을 해도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에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점검을 철저히해줘야만이 이런 걸 막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회계관계쪽으로 점검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규동위원

사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적은 문제는 아닐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학부모한테 이렇게 해서 급식비를 줄여서 이랬다 공개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거에요. 어느 학부모가 급식비 줄여서 다른 데 했다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 있겠어요. 그건 참고하셔서 꼭 점검해 주시고. 아까부터 난향어린이집 부지확보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부지확보 돼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안 돼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금전에도 부지문제를 거론하셨는데요, 어떤 때는 부지가 확보돼서 경전철이 지나가는 내용으로 얘기들 하시고, 또 최근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다가 물어보니까 확보자체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그런 쪽으로 말씀하셨어요, 부지확보 관계 얘기를 하셨어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 전에 조합부지 안에 부지가 확보돼 있었는데 지난 상임위 때지만, 경전철 부지로 저축되는 바람에 그쪽을 할 수가 없다. 다시 다른 쪽에 어린이공원이 인접한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 그런 뜻이지 부지가 확보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규동위원

자꾸 혼선이 오고 있어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이규동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부지가 확보되지도 않고 여기다 할 것이다 하다가 하지도 못했는데 자꾸 부지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아까 목사분도 그거 팔아 보상 받아서 어디 세워줄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하게, 확보자체가 안 됐으니까 부지얘기는 하지 말라 이런 얘기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공지했습니다. 심사할 때 위탁자들한테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다, 앞으로 부지가 안 되면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할 수 없다 이거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규동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자료확인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하신 거 중에 생활복지국 공통자료 7번 목록에 민간경상보조금 지출내역 중에 식사 및 밑반찬배달사업에서 2억7,600만원에서 2억300만원 정도 집행했는데요, 이게 대상이 어디입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노인들한테 나가는 식사하고 밑반찬 배달사업이 있습니다. 보통 경로식사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여기 2억원 집행한 게 전부다 노인들한테 집행한 겁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집행했던 내용 있지요? 2억300만원 정도 집행했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두번째, 시설운영사항 및 안전점검을 1년에 몇 번하게 돼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어느 시설을 말씀하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종합복지관, 어린이집, 청소년회관, 공부방 그런 게 있습니다. 1년에 1회 이상씩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년에 1회 이상이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점검중에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원래 몇 번 하게 돼 있습니까, 1년에?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개별지침이나 개별법규를 봐야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개별법규를 봐야 돼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사회사회법 있고, 영유아보육법 있고 다 법령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침을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5년도 감사담당관 자체감사에서 이거 한번 지적됐었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어떤 시설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지역아동센터.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역아동센터.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말씀이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예, 보통 시설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점검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6년에 언제 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상반기에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상반기 언제 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4월경에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하반기에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12월에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원래 12월에 합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1년에 두 번 이상씩 하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12월에 하려고 계획 잡은 겁니까, 아니면 원래 12월에 계획 있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하반기는 12월중에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4월에 진행한 시설점검 결과 있잖아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왜 제출 안 했습니까? 상반기에 진행하셨으면.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서류요구하셨는데 안 했다는 말씀하신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점검을 하셨으면 보통 다른 내용은 보수내역 이런 건 쭉 제출됐는데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시설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왜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서면요구 했는데 자료를 안 냈다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그 건들은 중요한 사안인데 왜 빠트렸냐 이거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요구를 안 하셨으니까 저희가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기적으로 계속 하셨다고 하니까 2005년도에도 진행한 내역과, 이게 분명히 계속 지적됐던 사항이거든요. 1년에 두 번 이상 하게 돼 있는데 계속 집행이 잘 안 된다고 지적했던 사항인데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05년도 상·하반기 진행한 내용과 2006년도 4월 상반기에 실시한 내용과 12월달 하실 거면 계획이 이미 잡혀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수립된 날짜와 계획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사회복지법인 중에 중앙하고 신림은 2개 위탁주고 있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두 군데 위탁주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계약기간이 틀립니까, 2개가? 중앙은 2년으로 돼 있고 신림은 3년으로 돼 있거든요. 특별히 3년으로 돼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중앙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요, 신림은 2005년 3월 1일부터 2008년까지 3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간확인은 본위원이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왜 차이가 있냐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은 3년계약하고 3년마다 재위탁하지 않습니까. 이쪽은 계약기간이 왜 틀린 이유가 뭡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다 3년으로 돼 있는데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거 다시 한 번 기관 확인해 주시고.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에서 위탁할 때 보통 법인에서 하는 거 외에 지금 들어와 있는 데서 의무분담률 주고 있습니까, 법인 전입금? 계약서상에서 명시하지 않고 있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약정계약서상에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 관련해서는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법인전입금 비율이 다 다르거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다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일 많은 데는 45%까지 가고 적은 데는 5%밖에 안 내고 있어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시설별로 보통 재정을 책임질 수 있는 규모가 돼야 위탁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냥 무작정 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후에 재위탁 할 때는 의무분담률을 몇 %로 할 건지 명시를 하고 그게 지켜지는지 반드시 실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전입금 통장은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전입금은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내고 싶은 대로 내는 거기 때문에.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법인약정비율은 법에도 없거든요. 명문화 돼 있지 않고 예전에는, 제가 엊그제 사무감사장에서 법을 봤습니다. 봤는데 2004년 전까지는 사회복지사업법 별표 부칙으로 20%라는 운영비 규정이 있었어요, 그게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명문화가 빠져있고요,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법인전입금이 좀 틀린데 많은 걸 보니까 리모델링비를 자체 투자해서 한 데는 많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 건은 과장님이 제출해 주셔서 봤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면 거기 수익자부담률이라고 돼 있거든요. 수익자부담률이 법인전입금 의무분담률인지 수익자부담이라는 20%짜리가 있어요. 어떤 걸 의미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건 빠져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은 없는데 다른 시설에는 수익자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수익자인지 아니면 법인이 내는, 법인이 수익자라고 하면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 구에서 쓰고 있는 법인 중에 다른 사안은 어차피 다른 사회복지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위탁관계는 계약관계기 때문에 의무분담률이 있어야 실제 시설에서 재정상 문제가 생겼을 때 공백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무분담률을 재위탁 계약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생각해 보는 게 아니고, 꼭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다음 위탁체 할 적에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재정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계약을 해야지 무작정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아까 이행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걸 약정서에 집어넣고 가능한 공증까지 해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당사자간에 계약서에 넣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도 그걸 생각하고 좋은 의견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검토할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활단체에 대해서 우선구매 하게 돼 있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우선구매 한 내용 중에 큰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 집행하는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야 몇백만 원 안되고 돈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많이 없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아동급식하는 도시락 있고 그 다음 결식노인들 도시락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민간 도시락업체하고 계약돼 있는 데도 있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에 도시락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주문하고 있는 양만도 벅차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듣고 또 어느 정도 시설도 넓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수요 벅차다고 하셨는데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장.
동영

이동영위원

기관에서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아다녀 가지고 시설을
동영

이동영위원

기관에서는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시설을 좀 넓혀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시설문제가 아니고, 도시락 수요를 댈 수 없다고 이야기 들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저한테 직접적으로 자활기관에서 도시락 보급을 활용해 달라고 받은 건 없고요, 지난번에 자활후견기관 행사가 있었어요 5주년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언뜻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방이나 동에서 할 적에 자활후견기관에 도시락을 이용해 주십사하는 행정지도는
동영

이동영위원

제안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사업과가 분리돼 있다 보니까 자활사업은 복지사업과에서 주로 하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쪽에서는 보조금이 들어가고, 후견기관이 시장형으로 가기 위해서 보조금도 많이 투입하고 있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내년에 과가 통합되기 때문에 더 잘 될 거라고 믿지만 타 구 사례에 비해서 관악구가 우선구매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아무래도 복지사업과에서는 그걸 활성화시키려고 어쨌든 보조금 예산을 쓴다는 거예요, 쓰는데 사회복지과나 다른 과에서도 우선구매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질 문제를 제기하지만 큰 차이 없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데 그냥 기존에 했던 관행대로 일반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검토 없이. 그래서 향후에 우선구매 실적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최대한 우선구매해서 그게 어차피 우리 구에서 예산이 들어가서 진행되는 양적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게 반드시 재검토해 주시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아동급식 관련해서 2005년, 2006년 비율별로 제안을 해 놓았어요. 이쪽에 보면 현물지원이나 도시락지원이나 쿠폰 종류별로 쭉 해놓았는데 애초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이쪽과는 우리 구 실정하고는 안 맞거든요. 급식취지에 맞게 도시락이나 실제 급식을 바로 직접 할 수 있는 걸로 하게 되어 있는데 현물이면 쌀로 할 수 있는 게 제일 많이 있거든요. 2005년도 마찬가지이고 2006년도 마찬가지예요. 의견을 많이 물어봐서 했다고 하지만 이게 각 동별로 사회담당별로 의견들도 다양합니다. 쌀이 더 편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행정적으로 가장 편한 걸 공무원 입장에서 선택한 거거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처리하기가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쌀로 하는 게 관리하기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제일 낫지요? 도시락은 위생문제가 있고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이 한 것이 아니고 동 사회복지담당이 아동들한테 뭘 원할 것이냐?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에서는 공통된 지침을 안 내리기 때문에 각 동별로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동별로 물론 사회복지담당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좀더 세심하게 신경쓰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찾으면 되는데 가장 지원하기 쉬운 방법이 현물지원이라는 거예요. 의사를 물어봤다고 하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만 유독 현물지원이 높냐 이거지요, 인구 수나 저소득층이 있고 결식아동 숫자가 비슷한 타 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하신 2007년, 2010년까지의 지역사회복지4개년계획에도 대책이 없어요. 그냥 급식방법의 다양화 의견을 많이 수렴하겠다 딱 세 줄로만 정리되어 있거든요. 2007년에도 똑같은 표를 제출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임위 쪽에? 그럼 이 쪽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개선책을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도 도시락 관계에서 불량도시락해서 언론화도 되고, 그런데 저희가 이건 현물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개선해야 되겠느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도시락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비율별로는 이미 확인했으니까요 얘기를 안 하셔도 되고, 그 건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사업 생활복지국에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아동급식사업도 진행하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종합적으로만 사고하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다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각 동별로 하기 쉬운 사업들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개선책을 지금 어차피 4개년계획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을 또 수립할 거 아닙니까. 수립하고 내년에 직제개편이 되기 때문에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편한대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실제 취지에 맞게 연차별 계획에 개선책 반영하시겠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반영하는 것보다 일단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물론
동영

이동영위원

효율적인지 사전조사 반드시 하시고 개선책에 반영하시라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겠습니다. 동별 사회복지담당자 의견 다 듣고 또 아동들 의견을 들어서 가장 좋은 방안 쪽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금 길어졌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가 보통 평균적으로 5,500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연간?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본위원이 분석한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 지역사회복지4개년계획에서 노인쪽이나 복지쪽 전부다 사업복지과에서 진행한 거지요, 그쪽 분야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복지사업과 쪽 빼고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분야별로.
동영

이동영위원

분야별로 하셨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분야별로.
동영

이동영위원

분야별로 하셨을 때 분석을 자체적으로 다 진행하셨어요.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조사하셨을 때 경로당은 한 80%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이용하는 분은 20% 정도밖에안 된다고 분석하셨거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1,300가구 정도가 돼요 관악구가. 실제 그 쪽에 들어갈 수 있게, 결론은 뭐냐면 피부로 느끼는 복지감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쪽에 반영하고 있지만 나머지 분들이 관악구에서 용역을 주셨든 자체조사 하셨든 결과에서는 85%, 70%가 건강이나 경제적 문제로 직접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시설문제를 제기한 답변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매년 반영되는 계획에서는 경로당개·보수비만 계속 예산 잡고 결과만 내놓으시거든요. 그리고 이후 계획에도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정이 열악해서 예산문제를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1,300개 가구가 그러니까 보험료 1만원 밑으로 내는 가구가 1,300가구예요. 타 구 사례처럼 의료비지원을 하면 1억원 정도밖에 안 들거든요. 올해 5,700만원이면 조금더 투자하거나 나머지 예산을 분산투자하면 실제효과를 더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조사는 했는데 대안을 안 내놓았어요. 문제점이 있다고 조사는 다 해놓으시고 결국은 다시 매년 해 왔던 경로당 개·보수비 이렇게만 잡아놓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비싼 용역 들여서 7개 구와 똑같다고 욕 많이 먹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동영

이동영위원

문제점을 제출하고 원인분석을 하셨는데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지요? 그리고 이 계획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꼭 잘못됐다기 보다는요 예산만 많으면 솔직한 얘기로 많이 하고 싶어요, 노인입장에서 많이 하고 싶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2,000만원 이쪽에 쓰겠다라고 계획을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조사를 해 보겠다고. 그런데 그런 대안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가 주무과이면 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해서는 총괄부서 아닙니까. 그 계획을 안 내놓았다는 건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번 지역사회복지4개년계획을 복지사업과에서 주관하고요 그쪽에서 설문조사하고 뭐하고 해서 샘플을 다 했어요, 용역기관에 해서 우리가
동영

이동영위원

샘플했는데요, 실제 과가 분리되어 있어도 복지사업과에 노인담당이 있습니까? 노인담당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 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계획은 누가 냈습니까? 복지사업과에서 계획 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동영

이동영위원

4개년계획에 대책을 수립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을 복지사업과에서 작성했느냐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작성한 것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실무회의 거쳐서 같이
동영

이동영위원

실무회의를 했던 계획에 대한 주관팀이 노인복지담당이 하는 것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우리 과에 관련되어 있는 걸로 봐야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계획이 이쪽에서 공사내용만 있지 이 공사에 대해서 효과를 얼마만큼 보고 있느냐 직접적인 거에 대한 내용은 없고 이 비용만 제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확인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확인은 이미 됐지 않습니까, 조사까지 다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잘못된 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잘못된 게 많으니까요 꼭 개선하시고 이 부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연차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고, 청장님이 꼭 신경쓰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

시원시원히 답변해요, 다른 건 답변하지 말고.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본위원이 허원무 과장님께 당부드렸던 사항 혹시 기억나십니까, 난향어린이집과 관련해서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 때 질의를 하도 많이 하셔서

서윤기위원

중요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생각나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법정면적 대비해서 정원이 초과되어 있다,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라는 당부를 드렸고요. 또 그 무엇보다도 어린이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대피시설 문제 철저히 정비해 달라 당부드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정원초과는 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안전문제도 열심히 관리를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서윤기위원

가물가물한 생각이 아니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여전히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개선방향은 엉뚱하게 시설장 교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것은 우리 각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운영의 투명성과 학부모들, 지역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를 철저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를 1년에 두 번씩하는 요식적인, 형식적인 운영위원회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의 전반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이 부분은 공무원이 직접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것을 지역에서 학부모들과 지역 인사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관리·감독,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정도로 말씀 드리고요. 급식지원비 지원하고 있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요?

서윤기위원

어린이집 말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아동센터

서윤기위원

아동센터 뿐만 아니라 이동영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비, 이거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급식아동은 올해 14억5,000만원으로 알고 있고요.

서윤기위원

각 동별로 몇 명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두 개동만 물어보겠습니다. 신림9동에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이 몇 명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신림9동은 20명입니다.

서윤기위원

20명이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중식이 18명, 석식이 2명 해서 20명입니다, 신림9동.

서윤기위원

본위원에게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서류에 보면 2명 쌀지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됐습니다. 2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봉천8동은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봉천8동은 62명입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54명, 54명, 54명 그래서 162명이에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작성한 자료를...

서윤기위원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한 목록번호 96번입니다. 제가 그거 확인하라고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동에서는 2명이 지원을 받고 있고 어떤 동에서는 162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가 뭐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근거하고 지원방법하고 관련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식아동 지원방법이 쌀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일반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하고, 도시락을 배달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장·단점을 잘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장·단점을 잘 정리했는데 도시락배달이 정책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 할 정책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사실현물이나 쌀지원이나 일반식당을 이용하게 했을 때 그 이용률이, 아이들 먹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쌀 갖다주면 잘 안 해 먹어요, 쌀이 없어서 안 해 먹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직접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밥을 갖다주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청에서 이런 정책방향으로 세워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 아이들한테 물어봤다고 하지만 각 동에서, 물론 각 동에서 물어봤을 거예요. 아이들한테 물어봤다고 하지만 그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일리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렇게 방향을 세워주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또 하나 우선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축제 같은 때도시락을 몇백 개씩 구매를 해요 관악구에서. 이럴 때 활용을 해보자고요. 이것도 각 과마다 협조가 있으면 충분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봉천2동 경로당 개관을 언제 했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3월 17일자.

서윤기위원

3월 17일에 했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봉천2동 경로당 보수가 있었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잠깐만, 개관을 해서 옥외에 수도가 없어서 수도시설을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옥외에 수도시설하고 국기게양대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400백만원이에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시설중심의 투자도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할아버지·할머니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면 다른 데 경로당을 비교해서 했다면 이런 쓸데 없는 돈을 이건 하자보수도 아니잖아요, 추가로 들어간 거잖아요. 이런 돈을 아껴서 아까 이동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재가 - 집에 있는 - 우리가 수혜를 시설을 통해서 주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발굴해서 찾아내서 지원할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 돈이. 예산이 없어서 뭘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예산을 아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과장님 자료 만드실 때 신중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노인교통수당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지금 막상 문제를 지적하려고 보니까 자료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확인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다음부터는 자료를 작성해 주실 때 신중하게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시간낭비, 노력낭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미위원

일단 지급받은, 제가 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노인교통수당 작년에 환수하고 미환수된 자료를 보니까 미환수가 450만원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독려를 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받아내실 거예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우선 가족들한테 독려를 하든지 모시고 있는 부양가족들한테, 왜냐하면 이것이 죄송합니다만 이게 사망한 날짜와 사망신고한 날짜에 차이가 있고 또 늦게 신고해서 미환수된 게 있는데요, 어떻든간에 받아내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행정적인 혼선으로 인해서 일단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환수조치하는 거보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조치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지금 행자부에서, 각종 수당지급 대상자들이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 장기이주를 하거나 전출자 이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저는 아까 권오식 위원님이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이거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담당하는 건 아니지요, 일반행정직이 담당하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일단 각 동에 노인담당이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합니다.

김순미위원

사회복지공무원들은 기초생보자 관리하느라고 여력이 안 되잖아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동에 직원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겸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행정직이 이걸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시스템을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세요. 매분기 19일날 지급하지만 앞에 부분은 후지급이고 뒤에 2개월치는 선지급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하여튼 그거 때문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는 개인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전산망에서 한번 걸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망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작업을 할 것이 아니라 행정전산망에서 매달이면 지급할 때면 분기별로 걸러주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행정전산망 고도화작업 하고 있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건 모르고 추진하는 건 한번 들었습니다.

김순미위원

알고 계세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고도화작업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행정전산망 고도화작업 하고있는 거 알고 계세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듣고 추진한다는 내용은

김순미위원

알고 계세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고도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 작업할 때 행정서비스 기능에다가 사망자라든지 아니면 장기이주자라든지 이런 건 출입국관리소에서 자료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출자 같은 경우에도 행정전산망에 자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행정전산망 고도화작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지적하셔서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으니까 과장님께서도 가능하면 최소로 짧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때 확인은 다 한 상태니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증인신청을 해서 증인 발언을 들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3년동안 위탁을 했는데 회계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가 가장 전국에서도 알아줄만큼 평가인증도 많이 받고해서 보육시설에 대한 회계투명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말하자면 모범을 보이고 있어서 다른 데서 와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민간시설이 아니고 구립시설임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회계교육을 본인도 연말연초에 늘 받는다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 전혀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한번 위탁주면 개인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금희위원

구청의 지시를 확실히 따라야 되잖아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자기 것처럼 구청에서 준 예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전용해서 더군다나 영·유아들 급식비를 전용해서 시설개선비로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뭘 잘했다고 여기와서 하는지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영아들의 급식비라고 하는 건 성인들의 급식비와 다릅니다. 0세, 1세, 2세가 여기는 11명이에요, 11명이면 말할 수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무슨 음식을 먹었다고 부모한테 얘기하거나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취약한 계층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늘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면역력이 약할 때, 어릴 때, 말 못할 때, 조금 크면 부모들한테 다 가서 얘기해요 뭐 먹었다고. 그때는 함부로 못합니다. 어떻게 구에서 준 예산이 남을 수가 있어요 음식물이? 다른 데 가면 다 돈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리고 구청 예산을 구청에 물어보지도 않고 운영위에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써놓고 이런 거 위탁을 자르려고 위탁심사하는 거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그렇게 판단해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 문제없다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회계감사,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확실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어린이집이 있다든가 그러는데 재위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5대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특위를 하자고 제안할 겁니다. 확실히 이 업무에 대해서 챙겨주시고.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더군다나 영·유아보육시설 관련에 대해서 확실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이 시설은 구립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시설이 미흡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사회복지과에 모든 업무들이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지만 가정복지나 민간복지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우리 구에 보육시설이 290개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그 중에 민간보육시설이 233개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담당 직원들의 근무한 걸 보니까 6개월 정도밖에 근무를 안 해요. 그만큼 233개의 시설을 변경신고도 받아야 되고 지도·점검 다 해야지, 연합회 총괄해야지, 법령사항 해야지, 해야 될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문제를 안고 있어요. 구립어린이집 그래도 잘 되고 있습니다. 난향 같은 경우는 임대하다가 중간단계니까 과도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같은 경우는 거의 230몇 개를 한 직원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문제는 거기에 핵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폭탄이 터지려고 하고 있다 나는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민간어린이집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해주고 있고 점차 확대하고 있는데 재난안전시설이요, 본위원이 저희 지역 몇 군데를 가봐도 하나도 안 고쳤습니다. 그 전에는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었어요.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도. 민간보육시설 감사담당관과 협의해서 감사일정을 잡아서 재난안전시설 생명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영·유아들에. 민간보육시설에 재난안전시설이 얼마만큼 갖춰져 있는지, 이후에 구립어린이집 분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에도 이 부분에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현황파악이 필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2007년도에 꼭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유관 과에도 본위원도 신청을 하겠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영·유아들의 보육이나 생명에 지장있는 재난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보육종사자들 채용신체검사서가 확인이 소홀하다 이런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을 보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보육이라고 하면 가장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더군다나 종사자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체검사 확인절차가 미흡하다고 하는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뿐만 아니라 이것도 재난하고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해주셔서 우리 관악구에는 보육정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현재 어느 쪽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육정보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구립어린이집들이 보육교사들이 다 있는데 아파도 병원에 못 가요, 병가를 못 내요. 그렇다면 보육정보센터가 있기 때문에 한두 명 정도는 출산휴가든 병가든 냈을 때 지원해 주는 뱅크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정책지원 뿐만 아니라 인력지원도 많은 건 못하더라도 이런 역할을 해줘야만 보육의 질이 높아집니다.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도 되는 거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번에 보니까 여성교실 개보수를 했고, 관악에 여성교실이 관악여성교실과 신림여성교실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 시설이나 현황은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교실에 한식이나 제과제빵, 출장요리, 일식, 중식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설치가 안 돼 있고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도시가스 설치 안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급식 그런 걸 하고 요리를 하고 있는데 곰팡이가 펴서 너무 위생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위협을 받고, 관악전체에 여성교실이 두 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두 군데 다 문제가 있어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열악합니다.

김금희위원

여성들의 복지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이후에 사회에 재적응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단순히 시설 개수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작은 시설이라도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이 제대로 교육받고 좋은 교실에서 강의받고 공부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에 과장님께서는 이후에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 최대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셔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다음에 예산 신청할 때 꼭 좀 의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전투장에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림어린이집에 정원이 90명이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현원이 81명인데요, 대기자가 100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현원이 정원보다 작은 이유가 뭡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고 물어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세 미만 아동이 정원에 충원되지 않아서 현원이 적은 걸로 돼 있는데요, 물어봤더니 0세반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정원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정원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냐하면 대기자가 많으니까 0세아반을 폐쇄시키든가 줄이고 다른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합리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합리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구립위탁체 현황에서 보니까 종사들이 자주 바뀌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너무 많이 바뀌는데. 보니까 원당어린이집도 금년에 4명이 퇴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낙성대어린이집은 6명이 퇴사를 했고, 새빛어린이집은 7명이 퇴사를 했어요. 보육교사가 바뀌는 것은 아이들 보육에 좋지 않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중간에도 퇴사를 하고 그랬는데 물론 신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집단적으로 퇴사를 할 때는 운영에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일단 제가 솔직한 말씀으로 다 파악은 못 했고요, 만약에 시설에 한 명 두 명 퇴사를 한다든지, 사임한다든지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동시에 퇴임한든지 그러면 시설장과 교사문제 같은데 파악해서 앞으로 적절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설장은 위탁자가 임명하고요, 또 교사는 시설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시설장 횡포가 심하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교사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만 떠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옛날에도 보면. 이 부분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육을 위해서 교사도 있고 시설장도 있고 위탁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육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리·감독이, 관리하는 직원이 부족하다면 더 많이 보충해서라도 충분한 관리·감독을 하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7월 1일부터 그 건에 대해서는 진정이나 투서가 없었어요, 교사가 시설장을 진정하는 건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원장이 예를 들면 시설장이 개인어린이집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민간어린이집에 대표가 구립어린이집에 시설장을 할 수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시설장 겸직은 안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겸직은 아니지만 민간어린이집을 가지고 있는 대표가 자기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고, 민간어린이집 시설장을 하면 될 것인데 왜 구립에 와서 어린이집을 하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분명히?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만약에 구립시설장이 위탁체 대표자 대표명의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위탁체는 아니고, 민간어린이집은 위탁체가 아니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이 본인이름으로 돼 있고 또 구립에 시설장으로 본인 이름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건 제가 법적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한번 봐서 과연 본인 이름이
성심

이성심위원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시던 분이 보육에 관심이 있다면 민간어린이집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대표가 다시 구립에 와서 어린이집 시설장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솔직한 말씀으로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자기 며느리나 또는
성심

이성심위원

편법으로 그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런 거까지 파악할 수가 없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도덕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공부상으로만 만약에 겸직이 되면 저희는 당연히 법적으로 들어가고,
성심

이성심위원

법적으로는 맞춰놨겠지만 그런 경우가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파악은 안 되셨겠지만 그건 맞지 않겠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도덕적으로는 안 맞을지 모르지만 일단 법적으로는 자기 이름으로 안 됐으면 아무말도 할 수가 없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법적으로는 맞춰놨겠지요, 법적으로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거까지 찾아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양심에 맡기는데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양심에는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지요, 그랬다면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거까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참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의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지 그런 양심적인, 보육은 굉장히 양심이 중요하거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민주주의사회에서 능력이 있으면 자기 여동생을 하든 친동생을 하든 능력있으면 하는 것이고, 거기까지 제가 뭐라고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법적검토는 한번 해보십시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아마 법적으로는 맞춰놨을 것이라고, 저도 법적으로 검토가 됐는지 서류확인은 안 했지만 그러한 경우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장 및 교사들에 연령제한이 없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연령제한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70세가 되든 80세가 되든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일단 정년규정은 없습니다. 폐지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학교도 정년규정이 있고 모든 조직에는 정년규정이 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가 들어갔다고 해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시설장 정년규정이 2001년도에 보사부와 서울시에서 폐지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거의다 폐지를 했고, 이게 규제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직업선택이라고 해서 폐지됐고, 지금 알아보니까 거의 2~3개 구만 하고 다 폐지됐습니다. 폐지되고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2001년도에 저희가 임의폐지한 게 아니라 보사부나 정부지침에 의해서 폐지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침에 의해서 폐지된 이유가 뭡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지침에 의해서 폐지된 이유가 뭡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공문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공문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민간어린이집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국·공립 같은 경우는 정년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과거 2001년도에 중앙에서 또 서울시에서 이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정년규정을 폐지시켰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학교 교장이나 선생님들도 마음대로 70세, 80세가 돼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것도 보육이기 때문에 아이들 가르치고 키우는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정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특히 국·공립 정도는. 사립이야 그럴 수 있겠지요, 민간어린이집이야 그럴 수 있겠는데.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저는 오히려 연령이 들었다고 해서 굳이 폐지시킬 게 아니라 능력있으면 60세, 70세도 얼마든지 그분들 일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능력이 없어서 정년퇴직 합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법상 있으니까 하는 거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하는 거예요, 후세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정년이 돼 있으니까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것처럼 정년이라는 의미가 거기에도 있는 거기 때문에 법적규정이 없으니까 그렇다라고만 답변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셔서 이런 부분은 반영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육이 얼마나 중요한가,인간은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미취학아동들, 유아시기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정말 실감하고 있는 본위원으로서, 저희들은 그런 어린 아동시기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저는 새삼 느끼면서요. 조금 전에 얘기되고 있는 급·간식비가 1,740원이라고 했는데 전에도 이 부분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횡령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횡령부분 때문에 어린이집시설장이 전부다 나가고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았었지만 이것을 전용했다, 잘못 사용했다 이것은 구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 증인이 와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는 연말에 교육을 받았다, 그럼 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 어떤 공문이 내려갔느냐, 어떻게 잘못됐다고 감사를 했느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다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다 교육시키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동안에 국·공립어린이집들을 전부다 감사해 가지고 문제점이 드러나서 지적해서 시정명령 내린 것이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점검해서 시설기준에 위생기를 안 했다든지 하여튼 평가해서 시정공문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년에 감사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감사라기보다 지도·점검이고요, 평가도 병행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도·점검 몇 번 합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수시로 한 게 아니고 기간을 정해서 올해 예를 들어서 6월부터 12월까지, 왜냐하면 280개가 되는데 계속적으로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특히 민간어린이집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공립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고하고, 감사하고, 감독하고, 지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공립은 몇 개 안 돼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33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33개인가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이 정도면 그 기간 동안에 1년에 몇 번을 점검했고 문제점을, 왜냐하면 아까 그분이 전용한 것은 작년도 얘기란 말이에요. 작년도에 그런 걸 지적했으면 시정해서 예를 들어 환수조치를 한다든가 어떤 지도·감독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전 시설장은 전혀 모르고 있는 얘기인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진한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급·간식비를 전부다 사용을 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영수증만 첨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맞춰놓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것을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조건 안 썼다고 문제만 지적할 것이 아니에요. 쓰지 않고도 횡령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깊이 있게 감사를 못해 보기 때문에 파헤치지 못하는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꼭 남긴 걸 잘못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순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는 위탁하면 위탁 전에 전면적으로 서류점검까지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립은 하여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동안 점검한 내용하고 특히 난향어린이집에 대한, 이것도 난향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난향위탁체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구청에서 이대로 놔두었다면 구청 관계공무원들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이행자 위원님이 얘기한 문제, 위탁체 재위탁심사에 과정에서 점수표 분석한 것에 대한 위원명단이요. 왜 중요한 건 줄 아십니까, 과장님? 왜 자꾸 이걸 달라고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모르겠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아까 이행자 위원이 무슨 질의를 했느냐면요 그게 만약에 점수를 80점 이상 주신 분들이 교수들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 했어요,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들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행정을 잘했는가 못 했는가를 감시·감독하는 기관이고 그러한 시기인데 누가 그것을 그렇게 평가를 했느냐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것을 정보공개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오히려 우리 감사를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그걸 뭘로 평가할 겁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 입장에서 교수분들이 점수를 많이 줬다고 해서 그게 과연 객관성이 있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경험이라든지 현장의 실제상황을 가장 파악을 잘하는 그런 위원이 더 객관적이지 반드시 교수라고, 학교의 강단에만 있다고 해서 그분이 점수가 높다고 해서 객관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아까 이행자 위원이 질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도 그 사람의 나름대로이기 때문에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사고영역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객관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재위탁에서 탈락한 것도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교수들이 하는 것도 객관적이 아니라고 본다면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러나 위원님 한 사람을 두고 그런 말씀이 가능하지만 전체 위원 중에서 많이 나오면 그게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감사를 하면서 분석할 때 그 자료를 보고 분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상황을 모르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그대로 공개적으로 주셔야지 이분들이 학부모인지, 교사인지, 교수인지, 과장님인지, 국장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 분석을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거든요. 이걸 안 주면 저희들한테는 앙꼬 없는 찐빵이죠, 행정사무감사 하나마나에요. 자료를 보고 분석해서 검토보고서를 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이해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주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사본보다 열람하는 쪽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이따 열람 좀 시켜주십시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사본은 드릴 수 없고요 솔직하게. 법상으로도 열람 쪽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법상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볼 것이고요 열람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검토보고서를 써야되는 거기 때문에 열람을 시켜주세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열람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문병록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감사1반에서 CNG충전소 예상부지를 갖다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땅의 용도를 보니까 역사·문화미관지구, 학교보호시설지구가 전체적으로 지번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세 군데이고, 나머지 아홉 군데가 다 학교시설보호지구예요, 바로 학교옆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CNG충전소가 예상되고 있는데 미리 진행될 때 소관 과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는 몰랐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시설이 바로 옆에 있다고 여기에 CNG충전소가 생기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하는 의견제시나 이런 건 했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시에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결과는 특별히 현재 나온 게 없고요, 시에서 현재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구의 의견수렴 차원에서 그런 건 이미 전달했다 이 말이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럼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겠네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큰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관악구의 학교시설 바로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은 대량 인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더군다나 역사미관지구 일부로 되어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용도가 특별하게 지정될만 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앞으로 육성돼야 되고 발전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가능하면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추이만 지켜보시지 말고 소관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제시를 하셔서 적당한 다른 대안을 찾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생기도록 하든지 이렇게 하셔서 이 CNG충전소가 예상부지 내에 그냥 그대로 생겨서 주민들이 구청에 쫓아오고 시에 몰려가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소관 과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2005년, 2006년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참여현황을 보니까 2005년에는 한 2억원 정도, 2006년도에는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어서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중요한 업무인데 점점 예산이나 운영현황이 약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1억5,300만원을 2006년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시하고 많이 절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7년도에 19억원을 신청했는데요 시에서 이것도 정확히 주겠다 하는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구두로 연락을 하고 뭐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에서 모든 예산이 감소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확답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에 19억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IMF보다 해마다 더 힘들다고 지역에서는 아우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계층이나 공공근로사업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 차원에서 아니면 저소득계층이 많은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오히려 확대해야 되는 사업으로 본위원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어떻든간에 예산이 줄었다고 하지만 우리 관악구 각 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잘 사는 구야 예산이 줄어들어도 상관 없지만 우리 관악구처럼 재정현황이나 이런 부분이 열악한 그런 쪽에서는 시 예산을 보조받아서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은 올 수준만이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소관 과 쪽에서 뿐만 아니라 국에서도 노력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공공근로 사업한 인원들을 보니까 21명, 22명 많아야 28명, 29명까지 있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거의 각 동별로 편차가 별로 없고 이런 사안들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저소득계층이 많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려고 하는 수요계층이 많은 지역에서는 조금더 배정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 인원을 배정할 때도 그 동네의 현안들을, 현황을 살펴보시고 저소득계층이 많은, 소외계층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인원을 조금더 배정해 주셔서 그야말로 지역사회에서 공공근로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관악구에 창업지원센터 입주현황에 대해서 신규계약이 5건이고 재계약이 8건이라고 모두 13건인 것에 대해서,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신규업체 지원과 재계약업체 지원에 있어서 차등을 주고 지원하는 것인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창업지원센터 입주대상자가 1년에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계약 한 데는 한번 더 연장한 사항이고, 신규는 새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차등을 두고 지원을 안 했다면 기준은 어디에 두고?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은 예를 들어서 신기술 보유자의 벤처기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개발등 컴퓨터 관련산업이라든지 저희들이 서울형 신산업관련 창업자 및 창업희망자, 입주신청일 현재 예비 벤처기업확인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지원목표 대비 잔액은 남아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우리가 많이 지원해 주었는데 잔액은 남아있어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12월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먼저 물어보니까 방이 없다고 하는데, 잔액은 남아있어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잔액이, 12월달까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금액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비어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희위원

비어있지는 않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비어있지는 않습니다.

이정희위원

잔액은 남았습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잔액.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12월달까지 그러면 운영비가 남아있는 거네요, 지원해 주는 비가 아니고?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입주기업 성과분석에 있어서 1기분씩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인력현황과 매출액 추진 그런 건 다 실적을 알고 계시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매출액 실적이라는 것은요 IT사업이기 때문에 매출실적은 금방 나오질 않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재계약한 데도 있잖아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단계를 밟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한다고 해도 바로 실적이 나오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매주 1회 실시한 경영지원전담반과 운영내역을 지원인력이 2명 및 경영분야 자원위원회 처우는 누가 줍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에서 같이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운영자금이라든가 뭘 드리는 게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이정희위원

물론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실적도 하나도 없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운영자금 같은 것을 다 협조를 해 드려야 되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운영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아까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그 운영자금이라는 것이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벤처기업한테 예를 들어서 전화요금이라든지 운영자금만 하는 거지

이정희위원

전화요금 같은 거나, 8동에 있는 것도 우리 구 건물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구에 있는 건물인데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실적도 없고 그런데 계속 입주해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IT산업이라고 해도 세금으로 하는 것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언제까지,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또 거기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건데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대기순번을 정해서 그 사항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저희들이 운영자금 그 외에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는 시비를 한 600만원 정도 받아서 사용을 했는데요 2006년도에는 시비를 하나도 못 받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구비로만 한 것 같은데요 왜 2006년도에는 국·시비를 못 받아오셨는지?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시비가 1,000만원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금년에.

이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안 내려와 있는데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나중에 자료로 저희들이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어차피 시비나 구비나 지원해 주는 건 마찬가지이고 IT산업도 산업인데 열심히 감사를 하고 분석해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모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김금희 위원님이 CNG가스충전소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관악구에 CNG버스가 몇 대입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서는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한 대도 없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CNG버스는 한 대도 없는데 충전소부터 들어오겠다는 거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충전소도 저희가, 서울시내 CNG충전소가 약 3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하고 금천만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서. 그래서 아마 시에서 그런 적극성을 보이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순미위원

CNG충전소 설치를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닌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 건 없어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김순미위원

환경정화위원회 회의만 통과되면 그냥 바로 설치가 가능한 거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김순미위원

신림2동에는 들어올 예정인 CNG충전소 말고 LPG충전소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신림2동은 지금 편의시설은 없는데 하여튼 각종 가스충전소는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김순미위원

신림2동이 혐오시설은 많아요, 그런데 편의시설 도서관이라든지, 체육시설같은 생활편의시설은 하나도 없다는 걸 유념해 주시고요. 만약에 충전소 같은 혐오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편의시설도 같이 지어줘야 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리고 저는 재래시장상품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이 얼마나 유통되고 있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금액상으로 얼마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1개 시장만 유통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신림1동 시장에서만 유통되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현황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정도 발행되고 유통되는지.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우리 구에서는 얼마나 구입해 주고 계시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아직 구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하나도 없으시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김순미위원

얼마나 구입해 주실 수는 있으시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건 해당 과에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를 구입해 주겠다 하는 건 여기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받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에서 만약에 구입을 해준다고 그러면 6억7,000만원 정도 해줄 수가 있어요. 반장들 보상품 지급이 2억5,000만원이 나가고 있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위문품 구입이 4억6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김순미위원

시비가 3만원이고 구비가 1만원이어서 농협상품권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 걸 다하면 6억7,000만원 정도를 구입해 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정도 규모라면 우리 지역 재래시장에 경제활성화에 저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상품권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은 99년도에 상품권 발행하는 게 폐지가 됐습니다. 만일에 상품권을 한다면 어느 시장이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 구 여건으로 봐서는 단계별로 추진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즉시는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림1동 하나 예를 들어서 남현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신림1동 와서 물건을 구입하실

김순미위원

남현동에도 재래시장이 있겠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전체로 다 했을 때는 물론 남현동에서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상황이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그건 관악구 내에서 유통할 수 있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만들면 돼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각 시장마다 상인회가 구성된다든지 운영위원회가 구성된다든지 해서 거기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성숙단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신림1동이나 신림4동 같은 정확히 돼 있는 시장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시범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신림1동은 이미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고요, 신림4동은 준비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전격적인 도입이 어려우시면 일단 신림1동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셔서 결과가 좋으면 우리 관악구 전체에 전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관악구 공동브랜드 이름이 뭐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 공동브랜드 있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맥페이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맥페이 어떻게 됐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폐지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폐지됐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조례가 금년에 폐지됐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가 금년에 폐지돼서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맹조

박맹조지역경제담당주사

상정이 안 돼서, 금년초에 안건이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맥페이 공동브랜드 가지고 사업을 못한 거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업을 실제 진행하지 못했는데 맥페이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 절차상에 문제인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판단하실 때는 맥페이라는 공동브랜드가 관악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효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조례 여부를 떠나서.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하나에 묶어서 하면 가능합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주로 공동브랜드를 무슨 기업쪽에 활용하게 됩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무슨 기업이라기보다도 저희 관내에 등록돼 있는 공장이 약 208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뭐라고 그럴까, 저희 관내에서는 옷 만드는 그런 공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일부 IT산업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맥페이 관련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계획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어쨌든 조례상에 절차에 문제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관악구 무등록공장 278개 있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320개.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현재 있는 건 278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중에 거의 80% 정도가 관내에 있는 봉제기업들이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봉제기업들이 무등록공장이긴 한데 양성화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지원도 하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보통 10개 업체 정도씩 지원받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판단하실 때 지원받은 기업들은 담보조건이 충분히 되는 기업들이 받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은행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받아야 되는데 담보조건이나 은행에서 심사할때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받는 기업들이 대략 비율로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건 비율은
동영

이동영위원

신청한 기업들 있습니까,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담보가 없이 신청한 기업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안내를 받으려고 하는 기업이나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몇 개 정도 됩니까? 매번 심사 때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2006년도에 전체가 20개 기업이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 8개 기업이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 12개가 우리은행에서 심사할 때 담보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건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쪽 기업은 향후에 지원방안을 고려해 본 적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거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집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20억원 정도씩 쓰는데 거의 절반도 못 미치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약 4~50% 된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매년 집행잔액으로 이월하고 있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2007년 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도 여전히 큰 변화 없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계속 문제점들을 매년 안고 가는데요,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관내에 있는 영세기업들은 거의 300여 개까지 가고 있는데 지원받는 데는 아주 극소수라는 거예요. 실제 중소기업에는 말 그대로 영세기업까지를 지원할 수 있게 기금을 육성했던 거잖아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은행하고 타협을 보고 있는데요, 은행 여신규정이 자기들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오거든요. 저희들도 여하튼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매번 검토하셔 가지고 어차피 은행에서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안을 내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은행하고 저희들이 대안을 한번 내놔봐서 그런 사항은 절충을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은행쪽에서 여신규정이나 완화할 수 있는 거 찾아보시고, 타 구도 지금 이율문제나 상환기간 여러 가지를 검토하거든요. 담보조건들이 경제여건이 계속 안 좋아지기 때문에 받는 집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 뿐만 아니라 육성기금 외에 무등록공장 양성화 지원내역이랄지 해서 다른 지원방법들도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내놔야 되지 않을까, 타 구나 지역 사례를 보면서 해야지. 지금 지역경제과 계획을 보면 계속 반복되거든요.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없어요. 개선방안이 없는 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시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을 재검토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올리시고,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도 구체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심의위원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면심의 받지 않았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면심의 내용자료에도 여전히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을
동영

이동영위원

단순히 집행률이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전체로
동영

이동영위원

전전년도 어땠고,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절반 정도밖에 못 쓸 거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전체 검토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찾아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도를 계속 안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시도를 하십시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여하튼 지적사항이니까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도하시고, 그리고 지역경제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가령 신림5동에 패션문화의거리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도 실제 진행했었고, 그런데 결과 데이타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런 내용들은 없지 않습니까?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추후에 어떻게 추진할 건지 추진계획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시면 평가해서 중단하고 다른 지원책을 해야지. 계속 안 되는 사업들을 끌고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사업 중에. 이거 외에 벤처나 해외시장개척단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매번 반복되는 지적사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십시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방금 다른 위원이 말씀하신 건데 지원자금이요, 우리 구는 우리은행만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구를 알아보니까 은행을 두 군데 정도 이용해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융자해 주는데 완화시켜주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관악구 무역업체 수출현황을 보면 2005년도 대비 2006년이 너무 저조하게 나와있어요. 물론 관악구에서 안 하고 여기에서 보니까 대한무역협회에서 했다고 하긴 하는데 혹시 우리 관악구에서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업종별로 또 사업체별로 부진한 사유를 혹시라도 파악하고 계신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은 못해 봤고요, 아까 기준단계 말씀하신 것은 관악구 육성기금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기금은 항시 구금고에 의해서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구는 우리은행하고 계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런 데도 다른 구는 기업은행을 하나 더 넣어서,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그 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그런데 우리 관악구도 더 넣어서 완화시키면서 융자를 해줘서 기업인들한테 육성기금을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벤처같이 다 대주는 데도 있는데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금고를 지정하는 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수출에 대해서는 사업체별로, 업종별로 한번이라도 파악을 하셨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 수출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파악하셔서 우리 환경이 열악하고 우리 구에서 신경을 쓰지 않아서 실적이 안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판로가 어렵다든가, 우리 구에서는 제가 볼 적에 외국과 자매결연도 맺어서 가고 안 가고 시끄럽기도 하던데 해외에 나가실 때 모든 국·과 차원에서 나갈 때는 재무도 따라가고 다 따라나가서 하시는데 혹시 우리 관악구에서 나오는 물품이, 업종이 그 나라에 가서 필요한지, 혹시 설명회 같은 자료를 드려봤는지?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 해외를 나갈 때는 그런 자료를 다 준비해서 카달로그 작성해서 보내줍니다 미리.

이정희위원

그랬더니 실적이 어땠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2005년도에 나갔는데 저조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정희위원

관악구에서 중·단기적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수출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단기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적이 나빠서 우리 관악구가 더 실적이 올라야 되는데 절반밖에 안 돼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으니까 한번 파악을 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노력하셔서 우리 관악구가 더 잘사는 관악구, 기업이 활성화되고 수출이 잘되는 관악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엄태섭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금요일날 클린센터 위탁관리 운영협약서 제28조에 명시돼 있는 산재보험과 대인·대물배상보장보험을 구청장에게 사본제출하게 돼 있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담당직원께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가져오셔서 그것이 대인·대물보상보증보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니라고 해도 계속 그러시는데 그 담당직원이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본위원이 여자고, 비례고 그리고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먼저, 이행자 위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저희 직원이 위원님한테 충실치 못한 거에 사과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충실치 못한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저는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잘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이행자위원

담당직원이 그걸 모르면 사본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동안 받아오지도 않은 건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최근에 저희 직원이 작업팀에서 근무하다가 재활용팀으로 간 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 업무를 못 챙겼습니다.

이행자위원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인정하셔야지 왜 제가 모른다고 자꾸 우기시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이행자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클린센터 내 직원과 공공근로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클린센터 내라고 그러면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행자위원

예.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저희가 현장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행자위원

일반직 1명 있고, 환경미화원 2명 있고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40명.

이행자위원

아니요, 거기는 동화자원에서 온 인력이고요. 구 인력은 일반직 1명, 환경미화원 2명, 공공근로 지금 현재 6명인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일반직 직원은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현재 일반직 직원은 기능직으로서 차량이 아침부터 재활용품이 들어옵니다. 차량관리하고 또 현재 시설물도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인수해야 될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두 분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환경미화원은 관내 아파트 재활용 수집할 때 현장에 나가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현장에는 각각 실어주시는 분 따로 있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건 동화자원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동화자원말고 각 현장마다 실어주시는 환경미화원들 다 따로 있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지역에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별도로 있는데 또 실어주는 환경미화원 필요한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에서

이행자위원

과장님 됐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무슨 일 하시나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이행자위원

또 다른 한 분은 무슨 일 하시나요? 두 분이 계시잖아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두 사람이 같이.

이행자위원

같이 하나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거기 실어주는 사람 따로 있는데 2명씩이나 뭐하러 있나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아파트 단지 내를 돌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걸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각 지역에 다 실어주시는 분 있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요없고요. 공공근로 여섯 분, 예전에 열 분 계셨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무슨 일 하셨나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 분들은 작업에 투입된 내용이 아니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무슨 일 하셨나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주변 청소,

이행자위원

주변에 열 분이나 그 조그마한 데를 청소하셨나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 전에 열 사람이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이행자위원

여섯 분도 마찬가지예요, 여섯 분이 거기에서 청소하시나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건물 안에서 어떤 작업에 투입된 내용은 아니고요,

이행자위원

클린센터 사장님 말씀이 그분이 스티로품도 하시고 거기에서 일 하셨지요, 작업선별장에서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간단한 일은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작업선별장 외에 배치하도록 운영협약서에 제시되어 있지요, 제10조에?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잘못하셨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동화자원 선별장 가동중단에 대비해서 적재공간에 1일 발생량 이상 처리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돼야 되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이행자위원

지금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간이 전체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명절 이후에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선별장에 들어도 못 가는 차들이 많았었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잘못하신 거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잘못됐는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여유공간이 없다보니까 그런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여유공간이 원래 확보돼야 되는 거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협약서에 보면 클린센터 내 잔재쓰레기는 우리 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쓰레기양이 매달 늘어나고 있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쓰레기양과 상관없이 계속 매달 1,074만5,000원을 주고 있는데 쓰레기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이렇게 주는 게 합리적인 건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최초에 2003년도에 쓰레기 반입량에 의해서 검토한 결과 압축비와 수송·운반비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적정하다라고 방침사항으로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점차 쓰레기양이 늘어나고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저희가 홍보하는 측면에서 미흡해서 발생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늘어나고 있는 거니까 그건 앞으로 현실적으로 더 반영해 줘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이전에는 쓰레기양이 적은데도 그 돈을 받았으면 그때는 돈이 좀 남았겠네요? 지금은 부족하시고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저희가 위원님한테 자료제출한 내용을 보면 연도별로 또 계절별로 수지현황에 보면 수지적으로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악화일로에 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행자위원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라고.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재활용쓰레기 대 잔재쓰레기양에 비례해서 주셔야지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주시는 게 합리적인 것 같지 않고요, 강남이나 서초에는 쓰레기양이 10~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관악구에서는 44%나 쓰레기가 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쓰레기양이 적게 반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홍보 많이 하시고요, 그 밖에는 수반해야 될 노력을 하셔서 재활용 내 쓰레기를 줄이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이행자위원

동화자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하드렸던 대인·대물배상보장보험 있잖아요, 2005년 11월 15일부터 2006년 11월 15일까지만 되어 있고 2004년 2월 23일 계약일 이후부터 2005년 11월 14일까지는 안 드셨던 건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최초에 저희가 계약을 맺었을 때 각 계약조항에 맞도록 서류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2003년도에는 대인·대물에 관한 보험을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하고 그 사본을 구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안 하셨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확인하셔야 되는 거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이행자위원

다른 대행업체도 다 마찬가지로 이런 조항이 있나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건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다른 업체는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왜냐하면 거기는 작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번에 다른 대행업체들 감사 지적사항이 있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이행자위원

차고지 확보가 안 된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셨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제가 와서 파악이 됐습니다.

이행자위원

언제 아셨나요, 과장님은?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저희는 서류적으로는 차고지증명을 제출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또 현실적으로 차고지를 전체 업체가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와 법적인 측면이 많이 차이가 나서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행자위원

중간집하장에 제가 보기에는 각 대행업체 한 대당, 나란히 딱 한 대 정도씩 댄 것 같은데 미리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신 거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소형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몰랐고요, 대형 11톤 차량은 탈부착 관계로 한 대는 있어야 됩니다 작업할 때.

이행자위원

담당 직원은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행자위원

매일 가보실 텐데 그걸 모르신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거기에 또 담당하는 팀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담당 팀장에게 맡겼습니다.

이행자위원

거기에서 일하시는 직원도 계시고 여기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감독하시는 분 계시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모른척 하셨던 거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모른척 한 건 아니고 미처 저희가 시정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행자위원

대행업체 재계약이 12월에 있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이행자위원

감사지적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계약하시는 거지요, 전부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저희가 일단 계약을 하고 기간을 1차적으로 3월 말까지 주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재계약하고 나서 중간에 다시 지적사항을 이행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3월 31일까지 만약에 이행을 못할 때는 이행각서를 징구했습니다. 징구해서 해지하는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행자위원

확실하게 챙기셔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장소를 가 보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고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 같은 거 철저히 들어서 하청업체에서, 이행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제가 거기에서 담당자들한테 여쭈어 보니까 보험이 다 들어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보험이 전부 안 들어진 것 같아요. 산재보험이라든가 나중에 환경문제이라든가, 너무나도 환경이 열악해서 나중에 직업병 같은 것이 꼭 올 것만 같아요 저는. 너무 공기도 안 좋고 부패된 쓰레기를 손이라든가 몸에 닿으니까 굉장히 위생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한국 근로자들이 아닌 것만 같았어요, 중국인도 포함돼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항간에 들으면 중국인이라든가 외국인들 그 열악한 사람들을 채용해서 나중에 불법체류라든가 아팠을 때 치료도 안 해 주고 그런 것을 TV뉴스에서 많이 듣는데 그래도 우리 관악구에서 하청을 준 청소대행업인데 보험같은 걸 처리를 잘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직업병이라든가 환경적으로 안 좋았을 적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 가서 보니까 쓰레기 분리수거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깍짬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 잘 사는 나라라고만 하지만 쓰레기를 버리는 것 보니까 수준이 정말 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부이라든가 환경에서요. 그래서 과장님이 동네 부녀회단체라든가,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관악구에. 단체가 수도없이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을 1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2주일 한 번이라든가, 분기별이라든가 견학을 시켜서 분리수거를 정말 페트병은 페트병대로라든가, 비닐은 비닐대로라든가 그렇게 분리수거를 해서 집하장으로 쓰레기가 덜 가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가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는 국민차원이 돼야 될 거라는 걸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시정할 것도 많긴 했지만.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신림9동에 재활용센터 있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도림천 상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재활용센터가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쪽 서울시에서 계속 철거하라고 하지요 지금?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서울시보다도 저희 토목과나 치수과 쪽에서 먼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야,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복원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 데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그쪽에 면적기준이나 전반적으로 법령이나 기준에 전체적으로 다 위반하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재활용센터가 그쪽에? 그렇다고 해서 이용률이 높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수익이 높거나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열악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쪽에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이전할 당시에 출입구가 양 쪽에 두 개가 있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횡단보도가 없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차량이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상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물건을 들고 이동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차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멈춘상태가 아니면 출입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시설이고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 세우실 건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아직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계획상에 저희가 내년도 신청사가 완공되면 구의회에서 사용하는 이 장소를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재활용센터가 만약에 여기로 안 되면 다른 부지가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현재는 임대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에 재활용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재활용센터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사설 재활용센터가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사설 말고 구에서 운영하는 것?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건 한 군데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원래 몇 개 있어야 됩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원래 봉천지역하고 신림지역이 있었습니다. 봉천지역은 현재 이 장소이고, 신림지역은 신림8동사무소가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아니요 거기는 동사무소가 들어가 있어서, 다 지어놓고 동사무소한테 뺐겼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옮겨져 있는 데도 문제가 있는 거고 원래 두 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규정상 두 개가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원래 두 개가 아니고요 재활용센터가 거점방식으로 하면 많으면 좋겠지만 당초에 봉천지역 한 군데, 신림지역 한 군데를 추진하다가 장소는 다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 구의 형편에 따라서 현재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형편이 아니고 지난 번에 쓰레기나 재활용 관련 조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규정상 인구 20만 명당 한 개씩 두게 되어 있잖아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봉천, 신림 나누어 놓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동사무소로 쓰고 있는 걸 뺄 수는 없겠지만 센터할 때 그걸 같이 고려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계속 구석으로만 가고 이쪽에 기금도 있고, 실제 조례가 나중에 통과되더라도 그 기금을 가지고 다시 기금도 재활용해야 되고, 재활용촉진사업에 써야 되지 않습니까, 수익을 많이 내서?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야 쓰레기도 줄이는 거고 환경도 보호하는 거고, 그러한 연관되는 계획들이 없이 그냥 지금 있는 센터를 어떻게 옮길 거냐 이 계획만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청소환경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세우실 때요 지난번에 지적한 대로 재활용협의회도 구성하게 되어 있으면 구성하시고 여기에서 나오는 기금의 수입이 적긴한데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면 분명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본위원이 현장감사를 갔을 때 재활용센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상태도 좋고 거의 신품하고 가깝거든요. 그런 상품이 계속 쌓여있기만 한 거예요, 먼지만 쌓여가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공간문제나, 기준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기금을 최대한 모으는 것과 동시에 그걸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건 다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은 재활용협의체 반드시 구성하시고, 그 협의체를 통해서 재활용사업 촉진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활성화방안을 세우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건요 음식물쓰레기 용기 있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몇 개나 남아있습니까, 우리 구에?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4만8,000개 구매 했었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4억원 들여서?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다 공중으로 돈 날라간 거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각 가정에 배포를 했는데요 사실,
동영

이동영위원

가정에서 지금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있긴 있는데 현재 망실이 됐다든지 없어진 가정에서는 추가적으로 본인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 미처 저희가 그것이 회사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연계성은 못 가졌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가구매 하실 겁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아닙니다. 추가구매 할 계획 없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 용기사업은 폐기하실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것도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왜냐하면 현재 용기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넣은 상태에서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음식물쓰레기 통을 활용해서 방법으로 해서 구태여 비닐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 예산이 지출되는 문제 그런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봉천동과 신림동 1개동씩 시범으로 해서 그것이 정착되면 점점 확대할 계획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범사업에 쓸 용기규격이 확대되는 건가요? 지금 몇 리터 정도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지금 20ℓ용기가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ℓ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ℓ면 기존보다 더 작은 것 아니에요?
창남

이창남재활용담당주사

일반가정은 20ℓ고요, 공동주택은 120ℓ, 60ℓ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에 일반가정이 25ℓ였지 않습니까?

박화석위원

잘해야 25ℓ예요.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 거 관련해서 기존에 보면 25ℓ 용기가 거의 차서 넘치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현재 단독주택보다는 다세대·다가구 가정이 많기 때문에 그 용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내년도 시범사업할 때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더 많기 때문에 20ℓ는 작은 거 아닙니까? 기존에 25ℓ 갖고 못 버뎠던 건데.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종전에 구입했을 때 규격이 그렇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으로 하게 되면 용기의 규격이라든지, 용량같은 거, 거주하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방금 답변하셨던 20ℓ는 어떤 용기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저번에 샀다는 거.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몇 ℓ 정도를 할지 아직 정하질 않았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용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혹시 타 구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현재 몇 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강서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저희가 현재 서초 쪽을 많이 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강서도 한번 같이 보시죠. 강서 같은 경우는 우리 관악구하고 환경이 비슷한데 그쪽은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아파트용 용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쪽은 정착돼서 잘 쓰고 있다고 평가를 들은 것 같은데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강서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건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찾아보시고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4억원 들여서 4만8,000개 샀는데 다 깨지고 없어졌거든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행정해서 예산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시범사업할 때는 제대로 계획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만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클린센터에서 지난번 현장감사 때 질의드렸었는데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직원들 근로조건 이행여부 어떻게 됐는지 확인 부탁드렸는데.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때 제가 4대보험 다 들은 거.
동영

이동영위원

전혀 문제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적사항 없었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환경과 감사할 때 감사 중점사항 감사담당관에서 잡은 겁니까, 아니면 청소환경과에서 중점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측면에서 지원하거나 서포트한 적이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대행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예.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저희가 개입을 못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개입을 못 했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저희가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계획을 잡을 때 회계감사가 빠진 거에 대해서 결과보고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회계감사 자체는 어떻게 보면 업체를 운영하는 측면에서의 수지현황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구에서 개입할 수가 없다, 그런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거기 범위까지는 힘들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에서 각 청소대행업체에 지원되는 예산항목이 어떤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봉투제작비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봉투제작비 몇 %정도?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85%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처리운송비 들어가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운송수탁비 그건 봉투판매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쨌든 봉투제작비는 회계상에 잡히지요, 청소업체?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지요, 발주를 하게 되면 잡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하면 당연히 회계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청소업체에서는 적자가 나기 때문에 사업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계속 요구서 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까지 하게 해 달라고?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서 기대효과 분석을 분명히 하셨는데요 무작정 그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물론 도움이 되고 타당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과연 8개 업체 전체가 막대한 적자 폭을 내고 있는데 봉투제작비를 계속 높여달라는 요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그럼 거기에 지원금을 처음부터 85%를 지원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계속 상향 조정해서 85%까지 올라온 것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과연 그쪽에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고 해서 85%까지 갔으면 진짜 어려운지 계속 분석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감사담당관 쪽에서 청소업체 감사 때도 그 부분은 다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가지 사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지적했었는데요 각 업체별 제출해 주신 5개년 거 대차대조표 보면 재무재표상에서 가지급금이 1~2억원씩 다 잡혀있어요 결산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내역을 분명히 파악하라고 하셨는데 파악하셨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에서도 빠져있거든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감사담당관에서 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분석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예.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런 회계상의 문제는 개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빠졌으니까 다음에 재계약하실 때 12월까지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계약서상에
동영

이동영위원

3월까지 하실 거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계약서상에 법상 갖춰야 될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차고지라든지 그런 것을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느냐 그런 측면을 감사한 거지, 수지분야를 갖고 감사를 한 건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포함돼야 되지 않냐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돈은 계속 지원하는데 계속 모자라다고 하는데 진짜 모자라는지, 대차대조표 제출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완벽하게 제출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매년 업체별로 돌아가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왜 그런지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실제 어려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조작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월까지 계약하시고 전반적으로 감사결과에 따라서 이행여부 따라서 재계약하실 거잖아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때 이 부분도 같이 포함시키라는 겁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대차대비표, 손익계산서를 저희가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인력이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에 부서협조 얻으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건 현재 대차대비표,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계수로는 파악이 되겠습니다마는 나가서 장부를 봐서 그것이 과연 어떻게 수지가 되느냐에 따라서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업체에서의 수지가 마이너스 발생된다, 플러스 요인이 발생된다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 업체에 국한된다. 단 그 업체가 우리가 수입발생이 안 돼서 도대체 이 업을 운영을 못하겠다 하는 것은 그 업체 자체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업체 자체 판단인데요, 대행업체에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폭을 마이너스를 메꾸기 위해서 계속 지원을 늘려달라고 하면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시면 적자폭하고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단기에 순이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예.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순이익이 나오고 순손실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해는 투자가 더 돼서
동영

이동영위원

거의 그런 게 없습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순손실이 더 발생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가상이시고요, 실제 보시면 그런 게 없다니까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런 기술적인, 회계적인 측면은 저희가 보기가 힘들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지급금 선만큼 적자폭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니까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가지급금에 대한 유용은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파악이 안 되니까 파악해 보시고.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사항까지 같이 종합감사 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꼭 확인하시고, 3월 계약 끝나고 재계약할 때 문제가 없도록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박화석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무리를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간 것 같고, 업무보고를 곧 받지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예.

박화석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 많이 질의하고 듣고 하기로 하고, 가능하면 짧게, 다른 동료위원이 했으면 하지 말고, 나도 자료를 많이 준비해 놨다가 다른 동료위원이 비슷한 질의를 해서 전부 안 했는데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이 그 문제를 참고해서 업무보고 받을 때 많은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단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잘 할애해서 지금 벌써 5시가 넘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저도 질의사항은 많이 있지만 중복되는 게 있어 조금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대행업체 감사를 10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8일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차고지 미확보가 제일 큰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크린환경과 평화건업이 전무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크린환경이 지금 신림12동에 녹지를 쓰고 있는데 거기 가보면 고장 난 차량 또 쓰지 않는, 옛날에 적환장같이 갖다놓고 끌여올려서 가져가던 그런 장비 있잖아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것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계속. 최소한 이런 정도는 치워주고 꼭 필요한 차량만 놔도 문제가 될텐데 지금 현재도 옛날 적환덤프 큰 걸 2개씩 놓고 장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기에 이게 하루이틀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래부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나가겠다고 약속한 것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최소한도 앞으로 쓰지 못할 장비를 왜 거기다 놓는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런 경우는 내년 3월 말까지가 아니고 치워줄 건 치워주고, 진짜 꼭 필요한 수거차량 2대 아니면 3대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까지 봤을 때는 3대인데 그것만이라도 해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면 보여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바로 폐차차량이 만약에 있다면 즉시 조치하도록

이규동위원

쓰지 않는 장비가 있습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감사담당관에서 나온 대행업체 부담금을 실명이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신봉그린에서는 7개월째 연체를 하고 있다는데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연체를 해도 업체계약하는데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7개월째 연체가 아니고요, 연체가 자주 발생됐습니다. 신봉그린에 한해서는 아마 회사 사정이 열악해서 아까 이동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수지차원에서 보면 바로바로 납부하기가 부담이 돼서 2개월, 3개월에 걸쳐서 연체를 했고 또 지나가면 과거 달 거 납부하고 그런 게

이규동위원

과장님, 감사담당관에서 온 자료에 2005년 8월부터 금년 11월까지 7개월이 현재 연체돼 있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연체가 되는데도 구청은 물렁물렁하게 가만있는 이유가 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7차례 연체사실이 발생됐는데요,

이규동위원

지금 현재는 다 냈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바로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다 납부했습니다.

이규동위원

이동영 위원 말씀대로 대행업체가 자료준 거에 보면 적자 내지는 약간에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하려고 하는가는 과장님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제 사견입니다마는 당초 초기투자비용이 있고요 또 저희가 현재 봉투제작량을 볼 것 같으면 봉투제작량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증가를 해야 업체에 수익과 직결되는데 그동안에 저희 관악구 자체 내에 재개발구역이라든지 재건축지역이라든지 아직도 계속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정확한 데이타는 안 나옵니다마는 봉투제작량이 감소추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쪽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이규동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3월 30일까지 이행을 안 하면 해지한다고 재계약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조건을 다 충족해서 하려면 해지할 수 있는 업체가 여러 개 나올 것 같은데 청소에는 지장이 없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해지업체가 발생됐다 하면 해지지역을 과연 어떻게 별이상없이 청소업무를 계속 유지시킬 것이냐라는 것이 나름대로 고민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3월 31일 딱 그 시점에서 파악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내년 연초에 가면 계속 주기적으로 파악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실이 미리 예감되면 사전에 그 지역을 카바할 수 있도록 즉시 청소체제가 확립돼서 바로 어제와 동일한 시스템은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최단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모처럼 좋은 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꼭 이대로 이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동위원

미화원 현황을 보니까 197명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재활용을 수거하는 9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개 동에 2명, 3명, 4명 이런 정도인데 굉장히 힘들 거예요 막상 하려면. 금년 연말에 19명을 퇴직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퇴직을 해도 재활용수거하는데 문제가 없느냐는 걸 묻고 싶습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저희 청소환경과에 의회가 개원이 되면 의원님들 관심사항이 환경미화원이 너무 많다, 따라서 청소환경과 예산이 방만하다 그런 지적을 평소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청소환경과에도 나름대로 최소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19명이 그만두면 179명이 됩니다. 179명이 되면 현재 가로청소 하시는 분이 66명인가 되는데 그분들이 청소하는 거리가 1.2㎞에서 1.4㎞ 정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하루에 3회 작업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19명이 그만둬서 179명이 됨에 따라서 1차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고드릴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공중변소 관리하시는 분들이 열 분 계십니다. 금년에 두 분이 정년퇴직하시면 여덟 분이 남는데 그분들을 일단 현장으로 투입할 계획이고 대신 공중변소 관리는 위탁으로 할 계획이고요. 또 거리청소에 대한 길이는 연장이 1.8㎞에서 2㎞ 정도로 늘어나는 걸로 해서 하루에 2회 정도의 작업으로 카바하겠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규동위원

여하튼 지역재활용 인원만은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줄였으면 합니다. 여하튼 고생 많으신데 고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주민들이 분리수거에 대해서 어떻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현재 위원님들이 재활용 분리·수집 하는 데도 현장감사도 하셨기 때문에 또 그때도 지적사항이 병은 병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주부님들이 배출했는데 수집하는 과정에서 혼합수거가 되고 또 분리수거장에서 다시 재분리해야 되고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좀 후퇴한 거 아니냐 청소행정이. 그래서 저희가 바로 들어와서 타 구에도 전부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보니까 타 구의 실태도 저희 구와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다를 바는 없고 단지 저희가 현장에서 보셨듯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런 답변을 말씀하시면 이런 홍보물을 재활용 잘한다고 맨날 만드는 거 다 헛돈 쓰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재활용 분리 잘 했다가 가져갈 때 다 섞어버리면 뭐 필요합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려면 이거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예산낭비 한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현실적으로 잘 안 이루어져서 문제입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분리배출도 철저히 해야겠지만 분리수거 역시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 관련해서는 기존에 4대 의원님들도 그렇고 5대의회에서도 계속 대안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도대체 청소환경과가 진짜 소신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내용들이 이미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특별위원회 설치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내용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그때는 못 하고 지금은 합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푸쉬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제시하는 내용은 무리고 감사담당관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무서운 칼입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죄송스럽습니다.

서윤기위원

잘못했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신 가지시고 반드시 일하십시오, 소신 가지시고 일하시면 여기 위원님들 다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청소환경과 다 격무부서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팔 걷어부치고 나가서 도와드릴 겁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바라고요. 재활용판매대금 다른 거 다 차치하고 통장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어느 은행에 어떤 통장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우리은행에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서윤기위원

정기예금은 얼마 들어있고 보통예금은 얼마 들어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4억5,0000만원.

서윤기위원

정기예금에 4억5,000만원, 보통예금에는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2,000여 만원 정도.

서윤기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보통예금 CMA(Cash Management Account)라고 하는 CMA계좌가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종합금융사인가요 한국투자증권이나 이런 데하고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CMA요?

서윤기위원

예, 연결한 연결계좌인데요 하루만 맡겨도 4.5%인가 되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이건 자유입·출금이 가능합니까?

서윤기위원

예, 자유입출금이 가능합니다. 기금 말하면서 청소환경과에 대표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관련해서 전 구청에 자유입·출금 계좌를 한번 CMA 계좌로 관리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는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정책제안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아까 이동영 위원이 질의한 것중에 청소대행업체 회계가사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청소환경과 여력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여력이 안 되니까 못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외부 전문가 활용하셔서 이 회계감사는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회계감사 부분은 저희 구만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25개 구 다 있으니까 각 구를 알아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모두 몇 대 있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현재 3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32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7대로 돼 있는데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과거부터 흘러온 게 32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셨네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김순미위원

이게 한 대당 얼마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게 기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김순미위원

평균적으로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한 500

김순미위원

한 500만원 정도.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500여 만원 정도.

김순미위원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거 한 달 운영비가 얼마 듭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통신료하고 해서 내년도에 3,200만원 정도, 통신료, 잠깐만요.

김순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달 평균 240만원 들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순미위원

1년 운영비가 2,880만원 들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거 감시하는 전담 공무원이 있나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동별로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누가 전담공무원이에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청소담당.

김순미위원

동장이 "정"으로 되어 있고 청소담당이 "부"로 되어 있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없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현장확인이 가능합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거의 불가능합니다.

김순미위원

그건 왜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정확히 사람의 인형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자체가 음식물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건지 재활용을 그냥 버리는 건지 그게 명확히 카메라에 잡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과연 이 무인 감시카메라가 대외적인 무단투기 예방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예산을 수반하는 측면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냐라는 것은 자주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설치비가 총 얼마였지요, 32대가?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건 저도 산출을 해 봐야 알겠는데요.

김순미위원

1억2,300만원이었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1억2,000만원 정도.

김순미위원

그러면 1억2,300만원하고 1년 운영비 2,880만원은 지금 낭비되고 있는 거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현재 타 구에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마는 타 구에도 다 CCTV 무단투기 카메라가 있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예방활동에 물론 주력을 하려다 보니까 설치를 한 내용이고 기능상 바로 적발은 못하고 해서 실무자들도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냐, 적발한 사례도 없고 그런 건 좀

김순미위원

그런 실효성 문제는 적발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신림6동에 보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매일같이 무단투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현장확인을 한번도 하신 적은 없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촬영이 되기 때문에 현장확인할 사이가 없지요. 왜냐하면 버리고 간 시점하고 나가서 확인하는 시점에 시차가 나니까.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감시하는 전담공무원이 없기도 하고, 사실은 현장확인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기능과 목적에 현장확인 기능을 넣으셨어요. 그 기능은 빼셔야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서 이걸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CCTV에 적발이 되면 조명이 대낮같이 환해지면서 경고음성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무단투기를 근절했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타 구 CCTV 성능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이 가능하면 하되 저희가 예산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성능이 좋은 것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우리 시스템은 이런 기능이 없나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요 동사무소에다가 CCTV에 찍힌 사진을 공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적발이 아니라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 사진을 정확히 공개하고 있습니까?

김순미위원

예.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건 법상에 문제가 있는데.

김순미위원

무슨 법상에 문제가 있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초상권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건 인지를 해서 그 사람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리는데

김순미위원

범법자에도 초상권이 적용된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걸 제3자한테 전체 공개한다는 건 좀, 하여튼 알아는 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공익요원을 전담공무원으로 배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감시하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효과적으로 무단투기를 없앴다는 결과가 나와있는데요. 우리 관악구도 설치비가 1억2,000만원에다가 운영비만 해도 통신비가 2,800만원씩 낭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효과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줄여질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 그러니까 타 구의 사례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저희가 신림7동에서 최근에 언론보도된 사항이지만 "양심있는 거울"이라고 해서요 그게 YTN이라든지 취재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3개를 추가로 제작해서 신림·난곡지역에 무단투기가 아주 성행되는 데다가 거울을 설치하도록 배치를 한 바는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거울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각 구가 음식물쓰레기다 뭐다해서 무단투기를 근절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서도 도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괜찮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청소환경과장님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언제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연탄재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열 또는 내구성이 강한 별도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은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만든 건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현재 저희가 연료정책이 많이 변화됨에 따라서 연탄재가 많이 감소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연탄재가 거의 가정집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무허가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 연탄을 땐다라는 가정하에 이분들의 연탄재를 무료로 그냥 치워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던데요, 알고 계시나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줘서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저희가 각 동에 연탄재가 나오는 양을 지금 파악하는데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런 조례를 보고 이걸 빌미로 해서 대규모 사업장에서 연탄으로 다 바꾸어서 무료로 치워주게 하는 이런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현재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다는 영업장에서 연탄을 사용하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점차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례는 무상수거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이분들은 그런 조례의 조항을 들어서 무상으로 가져가도록 계속 민원전화를 하고 또 저희는 조례상에 나와있기 때문에 무상수거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례는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조례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지요 지금?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방법인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저희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방법도 있고, 감량의무사업장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하로 직영, 서로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 지역을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에 의해서 고시를 했는데 일반주택과 음식점과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나누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고시했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지요 지금?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고시문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파트가 들어가 있고, 또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125㎡와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는 당연히 감량사업장 범위 내이니까 별도로 위탁처리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 관내 대행업체에서의 요구사항이 아파트도 직접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그동안에, 올해 당장 나온 말이 아니고 과거부터 수차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대행업체 얘기가 아니에요. 환경오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언론에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아파트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가 불법으로 매립되거나 불법으로 처리되는 과정이 TV에 나와서 사회적으로 문제화가 된 것 모르십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건 들은 바는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번에 쓰레기집하장 클린센터 가서 보니까 대행업체에서 치우는 일반음식물쓰레기는 주택에서 나오는 걸 집하해서 가지고 가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처리업체는 믿을 수 있는 업체인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구에서 이렇게 하는 업체는 믿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업체에 계약을 한 데는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스템이 어떻 게 가동되고 있는지.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건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는 가정에서 뿐만 아니고 아파트나 일반 영업점이나 저희 과에서 아마 작년에 현장확인을 다 해서 우리 구는 아마 이런 일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매번 조사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본위원 생각은 이 조례를 바꾸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업체를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는 것이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처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안내도 하고 홍보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선택만 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고시를 당사자 간의 계약을 못 하게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경우는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하면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아닌 그건 독점사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법정사항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아니요 독점사항이요. 독점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어느 업체가 우량업체다라고 홍보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고시문안에 어느 업체하고 전부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아니라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도 우리가 같이 수거해서 위탁체하고 계약을 해서 버리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 좋지 않겠나.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125㎡ 이상의 업소라든지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라든지 이 곳은 감량의무사업장이다. 이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업체를 선정해서 직접 계약을 맺고 치워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감량의무사업장은 감량의무사업장 대로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된 음식점이라든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있잖아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런 데는 저희가 직접 수집하지요. 직접 수집합니까? 125㎡ 이하는 수집하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고시내용에 보면 틀린데요. 구분을 네 가지로 했는데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아파트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성심

이성심위원

아파트는 포함되어 있어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아파트도 별도로 계약을 맺어서 치우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난 번에 TV에 나온 걸 보니까요 처리를 잘못해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 방안으로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저희가 현장확인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업체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이걸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4명)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4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유종범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는 우리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께서 소신있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이 위원님들한테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역시 지역보건과도 과장님께서 아주 소신있게 열심히 하시는 것이 우리 위원들께 반영된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고맙습니다.

박화석위원

정말 해 주셨어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하고 지역보건과 질의드릴 게 있었는데 끝났으니까요 내일 지역보건의료계획할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약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점검현황표 제출하셨잖아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난번 현장감사할 때 특별하게 지도·점검 들어갔던 데가 많이 없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나가면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몇 개 정도 나가면 몇 개가 지도·점검에 걸리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한 10% 미만입니다. 보통은 시정하는 게 있고 위법사항은 특별히
동영

이동영위원

10% 정도면 많은 거 아닌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시정하라든가 그런 정도고요, 그런데 나갈 때는 무작위로 가는 게 아니고 문제업소다 하는 그런 데를 가거든요. 그래서 열두 군데 정도 가면 한 군데 정도는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거.
동영

이동영위원

문제업소다라고 판단했는데 10%라면 전수조사를 하면 더 많겠네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문제업소라는 건 전체 업소 중에서 우리가 민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명단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업소를 뽑아서 하기 때문에 그게 또 문제업소가 전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수가 모아진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건 지도·점검 결과나 어떤 조치나 이런 게 상당히 미온적이거든요.그리고 조사 자체가 상당히 수박 겉핥기식이 많습니다. 제약사항이 많긴 하겠지만 좀더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지난번 현장감사 때도 치과 소독문제나 이건 실제 주민들이 많이 제기하는 문제이고 불안해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현장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대책을 한번 세우셔서 그런 부분까지 보건소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내년에 하여튼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두번째는 보건소 차량 중에 앰블런스 목적 외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목적 외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희는
동영

이동영위원

전혀 사용한 적이 없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보건위생위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쪽,
동영

이동영위원

의약과 소관 아닌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아닙니다. 저희는 약품에 대해서 관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약품만 관리합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차량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 관련해서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목적 외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건 차량관리 부서 담당한테 물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급차에 대해서 실제로 구급용도로 사용한 적이 몇 년 동안 거의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단 한 건도 없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단 한 건도 없는데 차는 움직였잖아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건 보건소 나름대로 구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사항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먼저 보건소 특성상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과장님 현장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드렸고, 그래서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 각차량별 용도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했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응급차 앰블런스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앰블런스 용도가 과거에는 성병치료 등등 페니실린쇼크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고, 과거에 주사쇼크 등에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지금 길어지시는데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과거에 발생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응급차량이 응급 시에 출동하고요, 객담치료할 때 쓸 수 있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지금 그런 용도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정해진 용도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건 문제가 없어요. 응급출동을 하지 않더라도 결핵이나 객담 이쪽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용도에 정해졌으니까. 그 외에 사용한 적 있냐고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 외에 여러 가지 업무차 지역보건 현장방문 등 기타 업무용으로 사용한 적이 많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차량자체가 8대 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용도가 다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업무 외 사용한 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구급차량 이용은 특별하게 구급발생한 사항이 수년에 걸쳐서 발생이 안 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구급차 자체가 필요
동영

이동영위원

발생 안 됐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수요가 없더라도 그것도 문제인데요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엠블란스가.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대기라는 것이 차량운행 자체가 관내에서 왔다갔다 하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면 수시로 연락해서 응급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제출해 주신 차량운행일지거든요. 관내를 벗어난 건 잘못된 겁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객담
동영

이동영위원

객담 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객담은 해도 된다니까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앞으로 목적 외, 특별히 보건소 관련 없는 사항을 저희들이 활용한 것은 아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보건소 관련한 게 없는데 엠블란스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외에 업무용 차량이 있는데 응급건수가 단 한 건도 없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업무용으로 쓴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현재까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현재까지 문제가 있으니까요 개선해 주시고. 그 용도가 응급건수가 많이 없으면 다른 방안을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용으로만 쓰려고 하지 마시고 보건소가 멀어서 못 오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걸로 해서 지역순회하면서 장애인과 노약자 셔틀버스 2대 운행하지 않습니까. 모자라면 이거까지 더 돌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렇게 여하튼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공무원 입장에서만 쓰려고 하다보니까 업무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보건소 멀어가지고 많이 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는 건 보건소에서도 분석하신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에서 분석하셨어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이 두꺼운 차량일지에 업무용으로 쓴 흔적이 대개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시정하시고, 활용도가 떨어지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건소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한마디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엠블란스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말은 좀 안 맞는 말이고요, 엠블란스라는 건 응급환자에 대해서 항상 대기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엠블란스를 주로 진료 때, 관내 진료 때는 나갑니다. 행사 때라든가 엠블란스 대기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응급환자 이송 그게 목적이지 다른 목적이 없거든요. 일단 그 목적 외 사용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고요, 그건 분명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신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건
동영

이동영위원

행사에 가는 건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그것도 쓸 수 있다고 보는데요 말 그대로 행정업무상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건 안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타 구에 갈 때 차량으로 이용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건 이용자체가 완전히 잘못됐고요,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반드시 시정하시고요, 차량일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의약과장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님, 현장감사 갔을 때 의료장비나 약품 관리체계가 제대로 돼 있고 매일 관리하신다고 하셨지요? 지금도 관리 잘 하고 계십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점검대장도 잘 쓰고 계시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점검대장도 잘 쓰고 계십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약품
동영

이동영위원

약품 포함해서 의료장비 관련한 보건소 시설장비, 본위원이 현장감사 갔을 때 질의드렸었는데.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때 의료장비에 대해서 늘 그건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물품대장 외에 점검표가 따로 없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점검일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했을 때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리고 점검대장 다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분명히 그날 7층에서 현장감사 오셨을 때 점검대장이 있으면 점검대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물으셨거든요. 물으셔서 점검대장으로 점검상 대장에 있다 없다 그렇게 하면서 점검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늘 사용하면서 고장이라든가 수리할 때 공문으로 전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낮에 현장방문 오셨을 때 점검대장이 따로 배치된 건 없다고 그 말씀을 분명히드렸는데도 점검대장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과장님께서 제대로 잘못 들으신 것 같고, 점검대장에 의해서 관리하냐고 분명히 했었고, 관리가 잘 돼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아니요, 그건 엠블란스에 대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보건소에는 없는 점검대장이 어떻게 본위원 앞에는 와 있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날 만들었어요, 그날 만들었는데 그날 만들어서 드릴 때
동영

이동영위원

그날 1년치를 다 만드셨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지금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날 낮에 현장방문 오셨을 때 앰뷸런스 차량, 약품관리는 점검대장이 있지만 임상병리실에 있는 검사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점검대장이 없고 현재 이렇게 관리되고 있고 향후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글쎄요, 그런데
동영

이동영위원

점검대장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점검대장을 급하게 만들어오시면 어떡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는
동영

이동영위원

점검대장을 만들어 오셨을 때 그 설명을 안 하셨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그건 차후에 그렇게 맞추신 거고, 과장님이 사인하신 건 과장님은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점검대장을 다 만들어왔어요, 나는 점검대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만들어 오면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파란색깔을 좋아하세요. 과장님 결재는 전부다 파란색으로 돼 있어요. 한 번에 다 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과장님 직접 사인하셨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인하시면서 이게 참 소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점검대장을 이렇게 만들면서.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런데 다들 만들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만들어 가져와서 이건 낮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점검대장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걸 그렇게 하면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점검대장이 없으면 없고 그렇게 관리돼 있다고 그 자리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시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때 낮에는 말씀드렸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 와서 서류감사할 때 그렇게 하셨어야지 점검대장 과장님 사인이 파란색으로 다 들켰습니다. 맞추신 거지요. 처음에 점검대장을 찾았을 때 이걸 하나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찾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걸 계속 만들고 있었던 거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제가 팀장이 장부를 가져갈 때 말씀을 드리라고 했어요. 없는 장부를 가져오라고 해서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동영

이동영위원

없는 장부를 만들라고 한 분도 문제고 그걸 만들게 한, 만들고 있는 직원한테 그 일을 시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만들어 왔기에 가져와서 했는데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건데, 이건 가서 미리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라, 우리가 낮에 없다고 했는데 이 장부를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내용상에는 한치에 착오가 없이, 우리가 어떤 장비를 수리했을 때 그 날짜에 다 맞춰서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만들었다고 가서 말을 하라고 제가 팀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점검대장으로 관리하실 겁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건 너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파악돼 있는 장비 중에 굳이 매일 점검하거나 매월 안 해도 되는 사안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거 체크하면서 동그라미 다치는데 그냥 다 치는 거 아니에요. 비효율적인 사안들이 상당히 많은데 필요한 장비나 약품들은 있습니다. 몰핀 이런 거 눈으로 보고 하면 됩니까? 링거수액제 그냥 보고 이상 없다 하면 이렇게 됩니까? 살펴보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상이 없다라는 걸 적어도,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산소호흡기 매일 체크하신다고 그랬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매일이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보신다고 하셨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산소호흡기 이쪽에 사람 생명하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쪽은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점검했는지 책임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액제를 봐서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면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걸 미리 못 보겠으면, 사람이 죽었어요 갑자기. 그러면 왜 그게 발생했는지 추적하다 보면 책임소재가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보건소장님하고 의약과장님 다 책임지실 겁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약품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효기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향후에는 눈으로만 확인하지 마시고, 이상 유·무 중요한 품목 다시 한 번 가리셔가지고 필요없는 건 1년에 한 번 하시든 분기에 한 번하시든 주기를 정해서 매달·매일 관리해야 되는 품목들 있으면 분류를 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체크하고 누가 체크했는지 담당을 두면 되잖아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담당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책임제를 정·부로 하지 않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시정하시겠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장비에 대해서 관리철저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다시 드리고. 점검대장을 보니까 질의가 생각나서, 우리 구에 계약직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겸직돼 있는 분 있습니까, 현재?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의약과 소관에?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전에 겸직돼 있는 분들 다 계약해지 했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계약직 공무원 했을 때 겸직여부 지적이 됐었는데요 꼭 확인해 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점검대장 가지고 길게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사항은 꼭 분리하시고요, 거기 보면 현장방문 갔을 때 내과, 치과 쭉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필요한 점검대장이나 그게 있어야 된다고 보고, 약품실에 갔을 때도 없었어요. 필요한 목록만 하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건 본위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명하고 직결돼서 위험하다고 판단하시는 건 꼭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보면 소독용 기계, 기구, 위생재료, 붕대, 구급차 산소통, 산소호흡기 장비 갖추도록 돼 있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것은 의료기관 자율점검표에서 점검하도록 돼 있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도 기본적으로 그런 건 점검되어져야 되는 거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렇지요.

이행자위원

앞으로 점검 꼭 하셨으면 하고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의료기관에 의료기구 소독상태 한번이라도 점검하신 적 있으신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아직까지는 점검하신 적 없으시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공문발송하고, 거기 가서 저희가 물품을 수거해서 검사하고 거기에 세균검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건 없습니다. 저희가 소독을 잘하고 기본적으로 의료사용하는 기구에 대해서 철저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단체에 협회나 또 자율지도점검할 때 그것을 꼭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아직까지는 안 되셨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이동영 위원 말씀하신 치과에서 가령 석션에 튜브라든가 미러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사실 할 방법도 없지요, 아직까지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이행자위원

과태료 부과를 위한 상위 관련 법규도 없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아직까지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그건 당연히 소독을 잘 해야 되겠다는 의료인들의 기본적인

이행자위원

기본적인 소양인데도 사실은 못하고 있는 기관들도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자율점검표는 있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이행자위원

본인들은 다 잘했다고 아마 점검을 해가지고 올 거예요, 그렇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율점검표를 받아서 그것이 옳지 않게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다 돼 있다고 하고, 소독한다고 하고 했는데 만약에 불시에 점검을 나갔을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것이 발견됐을 경우 허위로 작성한 거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소할 수 있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건 검찰에 고발할

이행자위원

지난번에 안경점 허위광고 하신 거 신고하셨잖아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그건 허위광고가 아니잖아요.

이행자위원

허위광고는 아니지만 허위 기록작성한 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는 없나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이행자위원

자율점검표 받아보신 걸로 그걸 근거로 해서 다는 못 나가시겠지만 일정 기간을 정해서 나가보셔서 소독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자율점검표와 맞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보건소에 최소배치 인원 있잖아요, 본위원이 보건의료계획을 보다보니까 42쪽에 정신보건전문요원 한 명이 최소 배치되도록 돼 있거든요. 최소 배치기준이라는 건 꼭 배치돼야 되는 인원이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되도록이면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되도록인가요 아니면 꼭 배치되어져야 하는 건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법상에 근거는 없고요, 보건소 기능상으로 되도록이면

이행자위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인가요 아니면 꼭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강요사항은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것은 아닌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이행자위원

최소배치 인원이 있어야 하는데 없으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 돼서 행정적으로 법에 걸리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이행자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여기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있는 걸로 봐서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드린 적 있었지만 ADHD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3개교에서 535명이 나올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한 치료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우리도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내년에 청사 옮기고 나면 현재있는 보건소 건물에 한 층에다가 정신보건센터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정신전문요원이나 정신전문의사나 다 해소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또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책임자로서 주민들의 건강을 좀더 획기적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해서 장기적으로, 아직도 우리 관악구에는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약과장께서는 질좋은 의약품을 구매하시고,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안남홍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복지분야 감사결과 처분내용을 아시지요? 보건소장님.
우리 4대 때도 그렇고 보건소 소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부분들을 챙기기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회기일정이나 이런 것들도 참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 또 적은 인원이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좋게좋게 잘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관악구 구정에 구민들의 건강과 생명하고 가장 관계있는 보건소 소관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보건복지분야 감사결과 사안을 보고 오히려 제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업무숙지나 업무인계 이런 게 전혀 안돼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직접적으로 꼭 챙겨야 될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해놓고 한번 정도밖에 안 하고 - 분기별로 하겠다고 해놓고 - 또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도 점검을 안 해가지고 미흡하다 이런 감사를 받게 되고 또 예산지출 사안이나 사무관리나 계약방법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너무 많은 건수 50몇 건, 680몇 기관 점검을 받고 관리카드나 이런 것들도 39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두 건이 아니고 백단위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고 이렇게 점검을 받는 사안이 지적이 돼서 감사에 결과사항으로 통보가 됐다고 한다면 과연 이 보건소 소관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제대로 지도·감독이 되고 업무인수가 됐었냐, 과연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했었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한말씀 해 주십시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 이번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많은 사항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좀더 나은 모습으로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 이후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중간중간 업무보고 때도 꼭 시정되고 있고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우리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사안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예민하게 신경써야 되겠다 저희 나름대로 각성을 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이번 기회에 각성을 해 주시고, 보건소 소관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적은 인원에 많은 업무를 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다 이해를 하는데 중요한 업무인 만큼 업무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앞서서도 김금희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본위원도 보건소 관련해서 기존에 맨 마지막에 속해 있는 국·과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아니면 약간의 전문 분야라는 이유로 그냥 지나쳤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장감사가 진행됐었던 거고 향후 상임위에서도 지속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사업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지역사회복지계획 복지사업과에서 진행하신 거지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립대하고 용역계약서 갖고 계신가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계약서는 안 가지고 있는데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서를 복지사업과에서 가지고 계시느냐고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가지고 계십니까?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서에 혹시 연구용역에 문제가 있거나 계약상에 하자가 있을 때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내용에 없지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서 사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난번에도 동일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7개 구가 서울시립대에 동일한 용역 줬지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시립대 산업협력단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가 네번째로 줬나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아마 그 정도,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다른 그 앞서서 한 7개 구가 동대문, 중구, 관악구, 광진구, 송파, 강동, 용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서서 4개 자치구가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네번째면 3개 구네요. 순서가 동대문이 제일 먼저 갔고요 광진, 중구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네번째가 관악구 같은데 중복계약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약하신 겁니까?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그건 아마 모르고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립대 쪽에서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당초에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한 사항인데요 그때 계약할 당시에는 저희가 그걸 인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계약을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까?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그러면서 금년도 복지기획팀이 복지사업과로
동영

이동영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계약할 때 왜 시립대하고 하게 됐습니까?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시립대가 당초에 복지계획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서 그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지역사회 복지 욕구조사 계획수립에 있어서 성과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풍부한 조사 및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한 서울시 복지정책 흐름에 발맞춰서 다수 출판사업과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신뢰성이 있는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시립대학교에 한다 이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자체적으로 서울시립대를 선정한 게 아니지요? 서울시 지침 때문에 한 거지 않았습니까?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서울시 지침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아마 위원님께서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에서 5월달에 지침이 있었지요 자치구에? 전문성등을 고려해서 가급적 서울시립대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겨라, 학술용역사업 지침 서울시에서 내려받았지요? 사회복지과에서 받아보질 못 했습니까?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저는 그걸 보지는 못했는데요 매일신문을 봤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사항은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계약할 당시에 그걸 알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과장님은?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저는 지금 자료만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계약이 잘못 됐습니다. 잘못된 거 인정하십니까? 7개 구가 중복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4개 구가 했던 걸 시립대에서 미리 얘기를 안 해 줬으면 시립대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신문 보셔서 아신다면 다른 구 지금 소송 준비 중이지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립대 쪽에 용역결과가 엉망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하거든요.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 이 건은. 그리고 국정감사 때는 전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제출됐었고요. 이 사안은 우리 구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중복계약을 한 서울시립대하고 직접 연계가 되어 있어요. 7개 구 자료를 본위원이 다 보지는 못했는데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러면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이나, 광진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이나, 관악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이나 똑같아요, 틀린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지역 통계자료가 틀립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비싼 돈 들여서 제본하셨는데요 이거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7개 구청에서 한 곳에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번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이 계셨고, 저도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담당직원과 팀장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에서 발주한 용역계약을 비교·검토를 해 봐라 해서 다 보진 못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분야이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비슷할 수도 있고요, 가족복지라든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영·유아복지 이런 부분들은 공통된 사항인데요 제가 조금은 특성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만 비교를 중구, 광진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그 비교자료는 시간문제가 있으니까요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특성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건 특성이라기보다는 통계자료가 틀리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요. 보셨다니까 잘 아시겠는데요 책임 연구원 한 명에 연구원 한 사람이 보통 2개 구에서 3개 구 정도를 다 했지요? 그럼 그 연구원이 시점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다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베껴서 통계자료만 바꾸어 놓은 거잖아요. 거기에 용역비 우리 구가 4,850만원 썼지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보통 일반용역이 2,000~3,000만원 정도인데요 5,000만원 정도면 큰 용역사업이었는데요 이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당시에 계약을 복지사업과장이 하지 않으셨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제가 했든 안 했든 어떻든 관악구 복지분야 계획이기 때문에요 일단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계획 자체가 원년으로 계획을 세운 거기 때문에 조금 부실한 면이 있다면 이게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실행계획하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하면서 비전을 담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물론 틀린 말씀이 아닌데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성립이 되려면 이 지역사회복지계획 제출하신 게 적어도 80%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을 때 연차별 계획에서 보완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시립대에다 용역을 준 7개 구하고 복지사업과장님이 연석회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정도면 거의 시립대 사회복지과 이론서적을 벴겨놓고 통계치만 적용하고 전혀 현실성 없는 대안들을 많이 넣어놓았다는 거예요 예산관계가 전혀 반영되지도 않았고. 여기 보면 다 하면 좋은 내용들이지요. 여기에서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우리 구에서 몇 %나 됩니까?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우선 내년도에 예산반영할 부분들이 많은데요 예산이 거의 반영이 안 됐다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진할 만한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내용은 좋지요. 그런데 현실적인 게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5,000만원이나 주고 진행한 용역사업이면 당시에 계약한 분 꼭 모셔서 계획수정하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복지사업과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시고요. 이 4개년 계획을 가지고 연차별 계획을 잡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예산반영을 할 수도 없고 거의 뜬구름 잡는 식의 복지사업계획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년에 직제개편 돼서 주민생활국으로 통합되는데요 복지사업과가 그 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계획 가지고 어떻게 실행하시겠습니까? 실무담당자들만 고생시키는 것 아니에요. 전혀 실행가능성 없는 거 가지고 해라, 그러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현실성 있는 계획 가지고 4개년 계획 다시 재검토하시고, 연차별 계획 때도 꼭 그렇게 반영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보완할 수 있는 걸로 우리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를 거쳐서 이 계획 나온 거지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보고서 받아서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다섯 번 정도씩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실무분과 우리 구에 구성안 돼 있지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에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실무분과 2007년 예산은 반영하셨는데요 구성할 의지가 있으신 거지 않습니까?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내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복지국이 주민생활국으로 개편되면 내년 1월 이후에 저희가 실무분과를 한 10개 정도 할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만약에 실무분과가 구성됐다면 이 계획 이대로 안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서울시립대에서 용역보고서를 잘못 냈더라도 실무분과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었던 사안인데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에서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회의에서 자료가 두꺼워서 그런지 그냥 만장일치로 다 통과가 됐어요, 문제제기 없이. 실무분과를 반드시 구성하시고 특히 의지를 갖고 계시겠지만 관악구는 재개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 관련한 실무분과를 꼭 반드시 넣어주시고요. 보육, 노인, 장애인 이쪽에서 기존에 있는 내용들 잘 반영하셔서 진행하시고 우리 구 특성에 맞게 타 구 사례도 비교하시겠지만 타 구에는 주거복지 이런 내용이 없는 구도 있지 않습니까?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밀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게 실무분과를 꼭 구성하시고, 민간단체 구성하실 때도 이 내용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 그냥 수당만 받아가는 게 아니고요 문제제기도 할 수 있고 쓴소리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제대로 된 계획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은 2007년 업무계획 잡을 때 본위원이 다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꼭 그렇게 반영해 주십시오.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가 내년에 직제개편이 되면 많은 변화가 오지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변화가 오면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잘 좀 챙겨서 소신있게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18시26분 감사중지

18시4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6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종합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어느 때보다도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해 주신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들과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결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의 시정요구 및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획득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부여하고 행정집행 과정의 잘못이나 오류를 시정하여 공무원의 발전적인 근무자세 확립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시책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서류를 통한 감사와 남현동사무소, 신림7동사무소, 클린센터 등 현지확인감사와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감사를 병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하고 오늘은 주요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첫번째, 수감태도와 관련하여 예년과 비교하면 이번 감사기간 동안담당공무원들이 성실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극히 일부 형식적이거나 무성의한 답변은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두번째, 수감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은 매년 지적되는 사례로 금년도에는 많이 좋아졌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빠진 자료를 제출하거나 중요한 통계 숫자가 맞지 않는 등 자료의 불성실한 제출이 있었으며, 또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감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은 반드시 시정이 요구됩니다. 세번째는, 각 부서의 주민불편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일부 부서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형식적이고 선례 답습적인 답변 등으로 처리하는 것은 친절 행정서비스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직원의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역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53개 각종 위원회 중 11개 위원회는 올해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예가 있으므로 위원회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 불필요한 위원회는 종합계획에 의거 정비를 하고, 회의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서면회의 비중을 줄이는 것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번째는, 민원불편 및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에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업무 인수인계에 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적사항으로 감사담당관은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주관부서로서 기획·정기감사 및 특명감사에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으로 부조리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결손 특명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재정결손 발생원인 및 직원 문책 등의 책임소재 없이 사후대책만 지적한 점은 미흡한 부분이었다고 생각되며, 향후 감사 시에는 원인 및 책임소재, 향후 재발방지 대책 등 종합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집 감사와 관련하여 예산집행 부분 외에 우리 어린이집들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동청사·경로당·어린이집 개·보수와 관련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불편 민원신고 시 친절하고 성실한 답변은 공무원의 기본자세로 여겨지며, 민원처리양식과 관련하여 표준메뉴얼을 만들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총무과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속공무원은 그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음에도 예외규정과 관련없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조직의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상기 규정 적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대외교류 추진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교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교류실적이 미진한 곳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상호 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아울러 해외연수의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외연수심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여 구성하고 결과보고서를 팀별 작성보다는 개인별 작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내에 아직까지 이전하지 않고 있는 직능단체 이전과 관련하여 조속히 이전을 추진해 주시고 구민회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과 관련하여 내실화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지출지침을 마련하여 집행토록 하고 현재 운영프로그램 중 수강생 미달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프로그램은 권역별 운영을 검토해 주시고, 문화·취미 위주로 편중되어 있는데 주민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동청사 개·보수비 집행과 관련하여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여 동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집행하여 주시고, 봉천11동, 신림9동사무소 내에 개인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조속히 정비하여 주민자치센터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동행정 종합감사의 지적사항이 많다는 결과와 관련,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동행정 종합감사에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전년도 집행내역들을 평가하여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연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멘토링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체험학습비, 교재비 등의 경비와 보다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 투자심사위원회 및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중요성과 회의성과를 알 수 있도록 서면심의에서 회의심의로 전환하시고, 구청장협의회 회비납부와 관련하여 결산서를 한번도 받아보지 않았는데 우리 구에서 정식공문으로 결산서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는, 봉천2동 작은도서관 주민들의 이용이 저조함으로 봉천2동 새마을문고와 통합하여 운영을 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시고, 관악문화관 공연장의 보수공사 원인은 시설의 관리부실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니 향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중앙 및 지방일간지 신문구독과 관련하여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타구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적정 구독부수를 책정하여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공모과정에서부터 각 단체별 사업의 지원보다는 사업별 공모를 통하여 동일한 사업에 4~5개 단체가 경쟁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과 예산집행은 집행카드를 발급하여 집행·정산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체육진흥기금과 교육경비가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부서별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은, 통합신청사에 주민복지 편의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복지 시설확충을 검토해 주시고, PMIS시스템이 형식적으로 운영된 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신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법적인 사항 외에 장애인분들이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자 위주로 꼭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는 난향어린이집의 정원초과 및 열악한 시설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구립어린이집의 취약보육 우선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와 대기자 관리를 정기 점검하여 주시고, 일부 어린이집에서 급식비를 기능보강비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고, 구립어린이집에 대기자는 많으나 일부 반은 미달이 있는데 이러한 시설은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정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간어린이집 재난안전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 및 종합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서 관리하는 노인교통수당 지급통장 등 복지관련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급식사업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하여 현물급여가 많은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지역사회 복지계획 용역결과 보고에 의하면 경로당 개·보수비 집행은 매년 집행되고 있으나 시설이용 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의료비 지원 등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신림2동 CNG충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주변여건과 주민들의 민원사항 등을 서울시에 충분히 설명하여 향후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여건조성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는, 클린센터 내 재활용 외에 쓰레기처리 비용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반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조치와 열악한 작업환경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시고, 현재 신림9동 재활용센터는 시설기준이 미비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현장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조속히 이전계획을 마련하여 재활용품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 대행업체 감사결과 차고지 미확보 문제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이 된 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재계약을 체결해 주시고 청소대행업체 해지사유 발생시 청소수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고, 무단감시카메라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실효성 있도록 타 구 사례 등을 비교 검토 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므로 이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는, 구급차 운영과 관련하여 응급용도 외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었는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는, 각 동에 거동이 불편한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가정 및 노인분들은 직접 가정방문하여 예방접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강프로그램의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구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는, 의약품 및 장비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므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는, 지역사회복지 계획과 관련하여 용역결과가 부실하다는 평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용역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연차별 계획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복지협의체 내에 실무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구의 복지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따라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난 1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총무보사위원회 김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희 직원들은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마는 자료제출이나 답변 등에 있어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동안 저희 직원 모두는 주어진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그만큼의 실적도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서류감사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느끼신 바를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것을 보면서, 매년 되풀이 되는 일이지만 지금까지 하여 왔던 일에 대하여 다시금 돌이켜 보게 되었고, 주민의 입장에서 좀더 세밀한 부분까지 업무를 챙겼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구태의연한 사고에 빠지기 쉬운 부분에 대한 구민의 채찍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시정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직원은 금번 행정사무 감사를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비능률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여러 위원님과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구정목표인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김태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한분 한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19시04분 감사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장님의 긴급한 서울시회의 참석관계로 행정관리국 소관 심사를 못하게 되어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7월 4일자 인사발령된 당 위원회 소관 과장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소개는 행정관리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경오입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과장소개에 앞서 어제 오후 3시 서울시에서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감대책 추진관련 긴급회의 참석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총무보사위원회 김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라면서, 금번 7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행정관리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관악추진반장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 전보된 정근문 과장을 소개합니다. ( 인 사 ) 다음은 미래정책추진반장으로 교육관악추진반장을 겸직하게 된 박진순 과장을 소개합니다. ( 인 사 )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경오입니다.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에서는 구 재정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억3,647만4,000원으로 1억3,100만7,1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546만6,810원은 예산현액 대비 4% 수준으로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230억3,435만3,810원입니다. 2007년 세입징수 결정액은 1,232억2,662만5,45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32억966만5,110원입니다. 미수납액 1,696만340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0.01% 수준이며 200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관악구 통합신청사 건립 사업비로 예산현액이 364억8,591만원입니다. 365억351만4,309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95억258만2,000원으로 952억9,381만4,161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된 금액은 24억1,369만250원이며, 집행잔액은 117억9,507만7,589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7,057만2,000원으로 0.6%, 집행사유 미발생이 5,245만9,740원으로 0.4%, 예산절감액이 7억8,796만5,550원으로 7%, 예산집행 잔액이 24억4,332만6,639원으로 21%,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1,980만5,660원으로 1%, 예비비 83억2,094만8,000원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64억8,591만원으로 357억4,586만2,9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억4,004만7,09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예산절감액이 1억1,916만4,000원으로 16%, 예산집행 잔액이 6억2,088만3,090원으로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타 구와의 형평성 및 직원 사기진작을 고려하여 연가보상 일수 상향 조정에 따른 연가보상비 확보를 위해 3억7,200만원등 총 3억7,378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로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종합청사 부속건물 리모델링비 10억7,849만3,000원등 총 14억5,374만9,12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학교교육 환경개선 사업비 3억원등 총 9억5,994만1,13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채권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KT전화 예수금 3,146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통합신청사 건립기간 중 사용하였던 임시청사 임대금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채권이 소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부록 참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행정관리국)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1억3,647만4,000원이며, 이중 96%인 1억3,100만7,1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6만6,810원으로 4%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이 260만2,700원과 예산집행잔액이 286만4,11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일반회계와 신청사건립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230억3,435만3,81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32억2,662만5,450원이고, 총수납액은 1,232억2,801만5,940원이며, 이중 과오납액 1,835만83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1,232억966만5,1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14%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9.99%이고, 미수납액은 1,696만34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전액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미수납액의 각 과별 다음연도 이월 현황은 총무과 64.9%인 1,100만원, 자치행정과 19.2%인 325만7,230원, 홍보전산과 14.8%인 251만3,110원, 민원봉사과 0.1%인 19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077억2,009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9억5,230만5,000원, 예비비사용액 1억6,981만3,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95억258만2,000원이며, 이중 87%인 952억9,381만4,161원을 지출하고, 2.2%인 24억1,369만2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7억9,507만7,589원으로 10.8%입니다. 각 과별 집행잔액 총액 대비 비율은 총무과 16.2%인 19억631만4,167원, 자치행정과 8.9%인 10억5,017만1,262원, 기획예산과 72.8%인 85억9,126만1,870원, 홍보전산과 1.4%인 1억6,360만9,570원, 민원봉사과 0.4%인 4,537만7,220원, 교육관악추진반 0.3%인 3,834만3,500원입니다. 이를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는 자치행정과 205만5,000원, 기획예산과 6,390만2,000원, 민원봉사과 461만5,000원이고, 집행사유미발생은 기획예산과 5,245만9,740원이며, 예산절감은 총무과 5억325만8,000원, 자치행정과 2억908만원, 기획예산과 2,181만2,550원, 홍보전산과 5,221만2,000원, 민원봉사과 160만3,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총무과 13억9,165만667원, 자치행정과 8억268만8,312원, 기획예산과 6,943만2,000원, 홍보전산과 1억888만8,170원, 민원봉사과 3,915만9,220원, 교육관악추진반 3,150만8,27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총무과 1,140만5,500원, 자치행정과 3,634만7,950원, 기획예산과 6,270만7,580원, 홍보전산과 250만9,400원, 교육관악추진반 683만5,230원이고, 예비비는 기획예산과 83억2,094만8,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총 26억2,475만4,000원 중 사고이월은 19억2,170만5,000원으로 그 내역은 자치행정과 봉천본동 청사신축에 따른 세입자와 보상협의 지연과 신림7동 청사신축 미준공으로 인한 정산금시기 미도래,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채용시험대행 채용기간 미도래, 교육환경개선사업 사업기간 부족이며, 명시이월은 7억304만9,000원으로 그 내역은 자치행정과 관악시민대학운영 특별교부금이 하반기 교부로, 홍보전산과 백제요지 발굴복원을 위한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잔여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총 24억1,369만250원 중 사고이월액은 9억5,994만1,130원으로 그 내역은 총무과 종합청사부속건물 리모델링 설계용역, 자치행정과 봉천본동 청사건립 설계용역비와 신림13동 청사 개·보수, 기획예산과 관악구 장기전략 계획수립비와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이며, 그 사유는 용역 완료일자 지연, 설계변경으로 준공연기, 연도 말 자금교부에 따른 절대기간 부족 등 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4억5,374만9,120원으로 그 내역은 총무과 종합청사부속건물 리모델링설계용역, 자치행정과 봉천본동복합청사건립과 동주민센터 현판교체, 기획예산과 교육문화강좌 운영지원이며, 그 사유는 실시설계기간지연, 장기계속사업 착공시기 미도래, 동명칭변경에 맞추어 교체추진, 교부 집행기간 불충분으로 2008년도까지 사업비로 교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13억9,746만7,000원 중 91.4%인 12억7,767만8,74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6%인 1억1,978만8,260원입니다. 이를 각 과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총무과는 4억7,607만4,000원 중 4억6,466만8,5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40만5,500원이며, 자치행정과는 2억3,445만1,000원 중 1억9,812만4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633만550원이며, 기획예산과는 3억9,651만1,000원 중 3억3,380만3,4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270만7,580원이며, 홍보전산과는 1억7,104만9,000원 중 1억6,853만9,6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0만9,400원이며, 교육관악추진반은 1억1,938만2,000원 중 1억1,254만6,7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83만5,230원입니다. 홍보전산과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170만2,000원에서 당해연도 소멸액 24만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146만원이고 채권의 종류는 보증금채권으로 KT 전화 예수금입니다. 예산 전용사항은 총무과 인건비(수당)에서 3억7,200만원 감하여 인건비(연가보상비)에 증액하고, 인건비(명절휴가비)에서 178만원 감하여 경상적경비(직책급업무추진비) 178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그 사유는 타 구와의 형평성과 직원사기를 고려하여 연가보상비 지급과 부서 신설로 부족한 지급액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41억4,868만9,000원과 전년도이월액 123억3,722만1,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64억8,591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65억351만4,309원이며, 징수결정액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예산현액의 98%인 357억4,586만2,9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인 7억4,004만7,09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은 예산절감 1억1,916만4,000원, 예산집행잔액 6억2,088만3,090원입니다. 채권현재액의 신청사 특별회계 전년도 말 현재액 48억8,100만원은 신청사건립을 위하여 임대청사시설 임차보증금이었으나 임차기간이 종료되어 전액 회수하여 소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엄태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총무과장 배병국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13쪽 세외수입이 예산현액보다 많이 있는데요 원인이 뭐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자동차등록민원실 보험창고하고 우리은행 임대료가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실제 임대청사에서 종합청사로 이전하면서 감정평가한 결과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조금 증액된 거고, 사용료 수입은 구민회관하고 구청 주차장 사용료인데요 우리가 구청 주차장관계도 당초 예측한 것보다 조금 많이 했고 조금 더 추가징수가 됐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예측들을 2006년도에 이 정도는 되시는 거 아닌가요 임대료 수입 같은 건?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정확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종합청사 이전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각 과별로 세수에 대해서 예측을 잘못하시니까 사실은 저희가 2007년에 지방채까지도 발행하려고 했었던 것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방채 발행하려고 했던 건 임대청사의 보증금 회수가 적정하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래서 지방채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건 그런데 어쨌든간에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각 과별로 세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돼야 재정 건전도도 향상이 되고 본예산에 제대로 다 편성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7쪽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전용됐거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행자위원

지금 직책급이라는 업무추진비를 사실 정부 차원에서는 줄이는 추세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직책급업무추진비요?

이행자위원

예.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거는 줄이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직책급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이

이행자위원

기준은 있는데 그래도 그걸 보통은 연간 10% 정도 줄여라 이런 추세이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권고사항이지요.

이행자위원

권고사항은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전용해서, 2005년보다도 2006년에 약간 늘었고, 2006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을 잡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전용이 됐거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추진반을 구성하면서, 작년에 3개 추진반을 구성하면서 추진반 증설에 따른 직책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직책급 업무추진한 내용을 저를 주시겠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임시청사 관련해서 지적된 내용은 보셨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임시청사 임차료 경비집행 관련해서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이 사항 관련해서 아마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도 결산에서 임차료 관련해서 총 나간 비용이 얼마 정도 되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2007년도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자료를 바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결산서에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략 그 항목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임차료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임차료가 대략 얼마인지 결산이 나와 있고 그걸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임차료는 일반운영비에서 지출되는데 그 내역은 지금 현재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내용은 숙지가 안 돼 있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임시청사 나갔던 게 서원빌딩하고 남경도빌딩,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대연빌딩.
동영

이동영위원

건물 3개에 나간 거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월 얼마씩 나갔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월 한 6,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월 6,000만원?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세 군데 합쳐서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연간 12 곱하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6,000만원인데 얼마 정도가 더 나간 거죠?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지적도 받았고 그래서 6,000만원이면 얼마가 더 임차료로 지불된 겁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여기 32쪽에 보면 감사원 감사에서 더 지출됐다고 하는 거는 몇 년간에 걸쳐서 9,442만원 낭비한 사실이 있다고 감사원에서 통보받았는데 그 자세한 사항은 감사원에서 통보받은 사항은 공문을 복사해서 사본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9,400만원 정도 해서, 대략 1억원 정도가 계약이 잘못됐다 어쨌든간에 문제가 있어서 잘못 지출됐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6년 10월 20일자로요? 그렇죠? 지적사항이 있었죠, 감사결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00얼마 대략 1억원 정도가 더 지출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거 아닙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2007년도에는 얼마 정도가 더 나갔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좀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요, 바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 정도가 나간지 확인이 안 돼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3개 빌딩 대연·남경도·서원빌딩의 월세가 1억2,300만원이 됩니다 월 지출하는 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07년도 1년 동안에 임차료가 몇 % 정도 오버돼서 나왔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이거는 감사원에서 이렇게 한 거고, 오버돼서 한 거는 아니고 우리는 계약서상 계약대로 지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버됐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 계약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계약상에 문제가 있다손치더라도 계약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시정조치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감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문제가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감사원에서 판단한 거는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서에 문제가 있어서 그 내용을 시정하라고 시정요구한 거 아닙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런데 시정을 할 수 없는 게 사적인 그런 계약관계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안 되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럼 잘못된 걸 알고 지적도 받았고 그런데 알면서도 계속 돈을 더 지출한 거 아닙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계약상 불평등 계약이나 잘못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는 그냥 이행할 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2007년도에도 여전히 임시청사 임차료 관련해서는 낭비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낭비사례라 할지라도 우리가 계약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어쩔 수 없이 이행을 했는데 그 전에도 대략 임시청사 임차료로 더 나가지 않았어야 될 임차료가 계약이 잘못돼서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이 잘못돼서 2006년도 10월에 감사원에서 감사청구 해서 자치행정국 감사국 제1과 702 2006년 10월 20일 이때 지적사항에 대한 게 임시청사 임차료가 30% 이상 잘못 계약돼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많이 지출됐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예산낭비 사례도 맞는 거고, 계약이 잘못된 것도 맞는 거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감사원에서는 계약이 잘못된 걸로 판단한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계약이 잘못됐다고 판단 안 하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계약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왕 계약사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변경할 수 있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경할 수는 없는데, 그럼 잘된 계약입니까, 잘못된 계약입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판단할 거는 아니고 감사원에서 판단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감사원에서 판단해서 일단 잘못된 계약이라 시정조치 요구왔어요. 2007년도 예산이 임시청사 임차료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행을 해서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산과정에 그 전에 지적됐고 잘못됐다고 하는 게 똑같이 또 제출됐어요. 그럼 예산낭비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지출하는데 잘못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지출하는데 잘못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계약이 잘못됐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감사원 감사결과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결과에 계약이 잘못됐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시정조치 요구했는데 시정이 안 됐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시정은
동영

이동영위원

시정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07년도 지출 결산과정에서는 그만큼은 잘못 지출된 거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잘못 지출됐다고는 할 수 없죠. 우린 계약상 그대로 이행했을 뿐인데 그걸 잘못 지출했다고 하시는 말씀은 조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감사원의 지적대로 시정조치가 안 된 상태에서 임차료가 지출된 게 그러면 적정하게 지출됐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겁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출은 적정했다고 봅니다. 계약상 이행을 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사항은 계약서대로 지출했죠. 계약이 잘못됐다면서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처음에 원론적인 걸로 계약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동영

이동영위원

하더라도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계약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장난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장

총무과장님, 지금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는 것은 2006년도에 감사원에서 잘못됐다고 시정조치 요구가 내려왔죠? 그랬으면 2007년도에 집행하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인간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불가피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다른 방향으로 가 가지고 우리는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2006년도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지만 당초 계약을 하고 우리가 사후에 더 인상을 해서 했다면 잘못됐지만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자꾸 다른 쪽으로 회피하면서 말씀주시면 안 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금 박화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질의가 어려운 건가요 제가 답변을 이해 못하는 건가요? 쉽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뻔히 답변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관악구청은 임시청사로 사용할 남경도빌딩등 2개 건물을 임차하면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제시한 기준보다 임차료를 30% 높게, 전세계약에 월세 전환 연이율 3% 높게 산정함으로써 감정평가액 대비 전세보증금 6억2,342만여 원 및 월세 8억3,864만여 원을 과다책정하고 대연빌딩의 관리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지금 면적을 잘못 산정해서 8,402만여 원이 과다책정한 사실이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뒤에 쭉 해서 서원빌딩 관련한 것도 있죠. 그래서 6,127만여 원이 사장되고 월세 9,442만여 원의 예산 낭비한 사실이 있다고 감사원으로 통보되었습니다. 통보되었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그 내용에 근거해서 결산검사 보고서 나온 거 아닙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그 내용에 근거해서 그 이전에 잘못됐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거 아닙니까. 지적했죠? 지적했는데 2007년도에 그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총무과 입장에서 대변하겠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시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출했어요. 그러면 2007년도에도 감사원 지적대로 그대로 근거하면 낭비사례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이 오버돼서 나간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이동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2007년도에 임대료 지출이 부당하게 됐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계약사항은 잘된 계약이든 잘못된 계약이든 계약이행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2007년도에 변호사한테 자문한 결과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계약 잘못된 걸 따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만 답변주세요. 계약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나갔어요. 그 돈이 나간 게 얼마가 나갔고, 이 감사원 지적대로 하고 결산검사 보고서 의견서대로 하면 그것도 낭비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낭비된 예산이 얼마가 과다하게 지출되었는지 2007년도에 그 금액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이 지금 과장님은 낭비사례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감사원에다가 다시 항의를 해야죠 낭비가 아닌데 왜 낭비사례라고 지적했냐고.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정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도. 인정하고, 인정했던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어떤 거를요?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잘못됐다고. 계약이 잘못됐다고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정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거 아닙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얼마고, 이 근거대로 하면 잘못 집행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니 잘못 집행, 2007년도에 임대료를 잘못 집행했다고 하는 거는 그건 이동영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계약서대로 이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잘못 지출됐다고 인정을 안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서대로 잘 지출하셨어요. 그런데 계약이 잘못됐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계약은 감사원에서는 그렇게 잘못됐다 하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감사원 지적대로 하면 얼마가 오버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박화석위원

구청은 계약대로 이행했는데 감사원 지적에 의하면 얼마가
동영

이동영위원

30% 정도 오버돼서 산정됐고 연이율 쭉 얘기하는데 감사원 지적대로 하면 그 전 걸 해서 금액을 지금 6억원, 8억원, 8,000만원 이렇게 뽑아냈지 않습니까. 2007년도 거를 그렇게 똑같이 적용하면 얼마 정도가 나오냐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끝난 다음에 다시 산정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면으로 그 자료 내역 정확히 제출해 주시고. 그 결과대로 하면 구청에서도 당연히 인정했고 민선 4기 들어와서 시정하려고 했는데 안 됐고, 이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다시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답변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뻔히 집행부에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니 이위원님께서는 2007년도 임대료 지출을 할 때 구청에서 잘못 지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는 정당하게 지출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서대로 하면 정당하게 지출했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원 지적대로 하면 여전히 그것도 예산낭비인 거예요. 하여튼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신경써 주십시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22쪽에 보시면요 외빈초청여비가 많이 남았거든요. 이게 원래 계획은 어떻게 해서 구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외빈초청여비가 해외 자매도시 그분들이 당초에 연초에는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는 좀 했었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초청할 때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어디 가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영국 같은 킹스턴구에서도 지난번에

김순미위원

오셨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도자 한 분만 오셨죠. 우리 같으면 사절단

김순미위원

그때 계획은 몇 명이었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보통 한 3명 정도 저희가 계획을 잡았었는데

김순미위원

예산은 3명으로 잡았었는데 그때 의장님만 오신 거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래서 남은 잔액이란 말씀인 거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33쪽이요. 국내여비에 인재개발원 여비가 1,200만원이죠 남은 게, 집행잔액이?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인재개발원에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 받으러 가는 거 아닌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1,200만원하고 외부교육 출장비 384만원 남았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뭐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희가 연초에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 적정인원으로 해서 그 인원에 따라서 여비를 산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교육수요가 조금 줄어들었던 게 작년까지만 해도 승진과 관련된 교육가점이 있었는데 작년 7월 1일 이후부터인가 교육가점이 없어지는 바람에 직원들이 교육을 기피하면서 교육을 적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여비가 남은 겁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교육을 우리가 꼭 승진하기 위해서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 경우가 많더라도, 그러면 7월 1일날 그게 없어진다는 거는 예상을 못하셨다는 거 하나하고, 그것도 문제인데다가 그때 교육 적정인원을 어떻게 산정하셨길래 이렇게 많은 여비가 남아요? 혹시 우리 과장님들이 실무자들이 교육받는 거를 좀 기피하거나 아니면 별로 안 좋아하셔 가지고 결재를 안 해 주신 건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여비가 예산의 총 2억9,500만원 중에서 3,600만원이 남은 거거든요. 12.4%였는데 교육은 지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교육명령을 냈다가도 내부업무가 바쁘거나 하면 교육을 취소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취소하는 율이 어느 정도 돼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한 10% 정도 됩니다.

김순미위원

10%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저는 일단 공무원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문성이 제일 떨어지는 분야가 사실은 행정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집행잔액은 남기시지 않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35쪽에요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축소 및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미개최,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1회 미집행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민원실 운영하고

김순미위원

이거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맨위에 있는 일반운영비 말씀하십니까?

김순미위원

예, 지금 다 일반운영비로 돼 있잖아요. 제가 자료요구를 할게요. 총무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악구 내에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각종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현황하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예산 잔액이 남은 위원회 그 자료를 주세요. 총무과장이 책임지시고 자료를 주세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당 전용하셨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수당 전용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수당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게 연가보상비 3억7,200만원을 인건비 수당에서 연가보상비 쪽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수당 총액이 얼마였냐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94억1,800만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용을 3억7,200만원 하시고도 또 남았죠? 얼마 남았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4억4,500만원 남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사항으로 봤을 때는 수당을 과다하게 책정한 거 아닌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비율로 보면, 이게 물론 절대적으로 보면 금액이 큰 건데 비율로 본다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게 적정하게 세워서 적정하게 사용하시고 어느 정도 몇백만 원 정도 남는 건 이해가 되지만 거의 10%가 남았고, 남다보니까 전용까지 3억7,200만원을 하셨는데 이게 적정한 예산을 세우셨다고 보십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정원 대비 현원이 88명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직원을 - 신규채용인력을 - 보강해 줄 때 작년에 우리한테는 17명만 보충을 안 해 주었습니다. 배정을 안 해주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거기에 관련된 수당이 10% 정도씩 그런 분야에서 생각지 않게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인건비는 얼마 남았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총 인건비 492억원 중에서 10억7,900만원 남았습니다 그 수당까지 합쳐서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게 인건비는 몇 % 정도 남았다고 보십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인건비 전체로 보면 1.2% 됩니다 잔액이.
성심

이성심위원

수당이 10% 정도 남았다는 것은 너무 많이 책정했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수당이 한 1.2% 정도 인건비에 비례해서 그렇게 남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10%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한 8% 정도 예산을 더 많이 세웠다는 거예요.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타 구와 비교해서 우리 구가 굉장히 모든 수당이나 인건비가 적은 것처럼 설명을 했고요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그때 예산이 부족하고 없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게끔 해서 전용까지 해서 쓴다라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게 우리가 느꼈던 것하고 전혀 다르게 집행을 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수당관계는요 우리가 수당은 법정경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타 구하고 똑같이 주는 수당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가보상비도 통상적으로는 수당, 여비나 급량비도 통상적으로 수당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예산편성상 수당 목은 가족수당이라든가 그런 수당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무원이면 거의 똑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연가보상비를 3억7,200만원을 전용해서 썼다라면 타 구와 비교해서 우리 예산 올릴 때 똑같이 올려서, 거기에 맞추어서 똑같이 지불했는데 3억7,200만원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연가보상금을 당초에 10일만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 18일, 20일 이렇게 타 구에서 다 주기 때문에 우리도 타 구와 형평 맞추기 위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여기에서 우리가 논쟁을 했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연가보상비를 타 구보다 적게 준다 그래서 우리 구의 직원들 환경이 열악하다, 돈이 없어서 그렇게밖에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결론적으로 타 구와 형평성 맞게끔 10일만 반영해 놓고 18일 정도 줬다는 얘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집행한 거 아닙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타 구도 그때 다, 서울시나 타 구가 거의 10일씩 편성했다가 나중에 연말쯤에 가서 연가보상금 지급할 시점에 가서는 전부 그런 식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만 10일만 고집할 순 없지 않느냐 해서 타 구하고 형평 맞추면서 18일로 조정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007년도 예산사정이 우리 어땠습니까? 2006년도에 마이너스나서 빚을 많이 져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 자리에서 보고할 때? 그래서 타 구와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우리는 연가보상비를 10일인가 11일만 주겠다라고 이렇게 예산 올라오지 않았나요?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들었던 것 같은데.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랬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의회에 예산 올릴 때는 그렇게 타 구와 형평성 맞지 않게끔 예산을 조금만 편성하는 것처럼 얘기해 놓고 결론적으로는 전용해서 전부다 줬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글쎄 예산사정은 제가 정확하게 기획예산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편법으로 편성했다고 봐요. 수당에다 많이 넣어놓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의도적으로 한 건 절대 아니고요 예산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여유가 생겨서 그렇게 한 거지 우리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수당에다 일부 많이 편성해 놓았다가 연말에 전용해서 지급해야지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수당은 몇 시간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수당 목이 18가지 목이 됩니다 거기에는. 수당이 한 가지가 아니라 가족수당, 기술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러 가지를 포괄해서 여기에다 94억원을 편성해 놓았다는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제가 수당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 위험근무수당, 모범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기술업무수당, 의료업무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자동차운전 및 정비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 장려수당, 명예퇴직수당, 동근무수당, 육아휴직수당 그렇습니다 수당 종류가.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한테는 10일만 연가보상비를 주겠다고 해 놓고 17일이나 18일 이렇게 예산전용해서 그냥 줘도 되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물론 예산을 운용하다보면 그렇게 불가피하게 전용해야 될 분야도 있어서 하는 거고, 또 우리 구만 현격하게
성심

이성심위원

애당초에 그러면 현격하게 낮게 하지 마시고 3억7,200만원 예산을 더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지출해야 되는데 의회에는 10일만 편성해서 그때 당시 예산상황이 나쁘다고 울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예산을 편법적으로 전부 전용해서 줘버리면 의회를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구도 대부분 10일 편성했다가 연말에 가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그때요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10일 편성했다고 안 했습니다. 타 구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이렇게밖에 못 했습니다라고 분명히 여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속기록을 보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수당에다 많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걸 전용해서 쓰고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밖에 더 됩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우롱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당이 결과적으로 나온 게 과다책정된 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은 조심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주는 수당이라든가, 연가보상비 이런 게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직협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협에서 타 구의 수준은 맞춰달라 강력하게 요구해서 25개 구청을 다 조사해서 저희가 18일 정도로 맞춰 준 겁니다. 그런데 마침 돈이 없었으면 사실상 그것도 줄 수가 없었는데 수당 부분에서 좀 남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라든가 직협하고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걸 전용해서 형평을 맞춰준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편성해 주시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특히 우리 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만이 차별대우받는 것처럼 그렇게 의회나 아니면 지역사회에 비춰지게 만들지 마시고요 줄 것 다 주면서, 관악구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다라고 비춰지게끔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줄 것 충분히 주십시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서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한 번도 깎은 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주시고 단, 이렇게 편법적으로 예산을 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제가 신상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일날 총무보사위원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 시에 봉천1동을 보라매동으로 동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동작구민들의 반대의견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동작구의회와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작구의회를 폄하하거나 명예훼손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행정동의 통폐합과 명칭변경은 서울시의 역점사업이고, 각 구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인접구 간에 상호 협조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며, 일부 주민 간의 반대의견과 갈등이 발생되었다면 동작구 의원님들은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함으로써 원만히 해결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못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비롯된 실언으로 이 자리에서 공개사과를 합니다. 또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동작구 의원님들의 자질 운운한 부분은 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고, 동작구 의원님께서도 넓으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한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계신 총무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도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조심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45쪽 일반보상금 중에서 통리반장수당및활동비 3,700원이 남았는데요 이거 왜 남은 거지요? 경상적경비에서 일반보상금 통리반장수당및활동비 3,700만원 남았잖아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통장 공석에 따른 통장수당 미지급분과 설날과 추석에 반장보상품이 나가는데 반장이 공석이 됐기 때문에 보상품이 나가지 않아서 돈이 남게 된 것입니다.

김순미위원

통·장반 공석률이 어느 정도 돼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2007년도에 통장이 12명이 공석이 됐었고요.

김순미위원

1년 내내 공석인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시차가 있지요. 사표를 내면 바로 임명하지 못하고 한두 달 시차가 걸리니까. 그거하고 반장도 한 170명 정도가 공석이 됐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635명 중에 12명이니까, 통장은 635명 중에 12명이 상시가 아니고 수시로 공석이 됐고, 반장은 5,179명 중에 171명이 공석되어 있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몇 %냐고요. 자료를 주세요. 지금 예산의 10% 이상이 남았거든요. 공석률하고 10% 하고 맞아야지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50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1억7,700만원이 남았거든요. 예산의 3분의 1 이상이 남았어요. 예산의 3분의 1 이상이 남은 목 같은 경우는 제가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인지를 하고 오시든지 충분히 준비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 중에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것을 우리 구비로 반영해 놓았는데 이게 나중에 시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지원이 안 된 겁니다.

김순미위원

언제 시비로 바뀌었어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우리 예산이 성립된 후인 2007년 1월 초순경에 시에서 계획이 변경돼서 시달됐습니다.

김순미위원

계획변경서를 하나 주세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통리반장수당및활동비 관련해서 통·반장의 공석률 자료로 주시고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통리반장수당 여기 약 1.5%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10% 운운하셔서 약 1.5% 같은데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통장 구성율이 0.5%
태동

김태동위원장

아니 집행잔액이. 약 1.5% 아닙니까? 1.5% 정도 되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걸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약 1.5%가 되는 것 같은데.

김순미위원

23억원 중에 집행잔액이 3,700만원이잖아요 45쪽이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약 1.5% 같은데 계산수치가 제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1.5%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맞습니까?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1.5%가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1.5% 맞지요? 약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조금 남아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통리반장수당이라고 하면 지금 통장수당하고 회의참가비를 말하는 건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통장들의 수당과 회의참석수당.

이행자위원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 부분에서는 회의참석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집행은 얼마나 하셨고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통장수당이 20만원이고,

이행자위원

제가 한 달에 4만원씩 되는 건 아는데요 전체 회의수당에 대한 예산은 얼마 잡으셨고, 집행은 얼마나 하셨냐고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회의참석수당이 3억480만원입니다.

이행자위원

3억480만원 중에서 얼마 집행하셨어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거 다 집행하셨지요? 얼마나 안 되셨어요. 몇 %나 안 되셨어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거 아마 거의 다 집행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장분들이 사적인 일이 있어서 참석 못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회의를 제가 알기로는 한 번밖에 참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 다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의수당은 참석할 때만 집행하셔야지 한 번 참석하시는데 두 번을 다 집행했다는 것도 문제고 그 한 번도 바빠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100% 참석할 리가 없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 집행실태를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만약에 한 번만 출석하시면 나머지 수당은, 지금 3억400만원이면 회의수당만으로 굉장히 과다한 금액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전체 통장 수가 많으니까요.

이행자위원

그렇지만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 정도의 반만 줄여도 1억5,000만원 이상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보이죠.

이행자위원

만약에 통장분들이 수고를 해서 수고비를 더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 통장 수당을 올려야 되는 거지 회의를 하지 않으면서 그걸 수고비 형태로 주는 거는 옳지 않죠?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그 실태를 분석해서 조사해 보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건 집행잔액이 만약에 100% 집행이 됐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52쪽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동주민센터 현판 교체요. 다음연도로 이월하면서 지출원인행위액이 지금 976만7,780원이 지출됐죠?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이행자위원

이건 어떤 거에 지출하신 거죠?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갑자기 작년에 행자부에서 동사무소 이름을 "주민센터"로 바꾸라고 지시가 돼서 사실은 국비가 좀 내려왔는데 4,500만원 중에 동의 입구에 있는 간판만 우선 바꾸고 나머지는 이월시켜서 이번에 행정동 명칭이 바뀌면 그렇게 쓸려고 이월시켜 놨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970만원 지출하신 것도 또 결국은 이것도 바꿔야 되겠네요 간판을?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바꿔야 됩니다.

이행자위원

동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걸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도 행안부와 서울시에서 독촉해서, 이 간판을 2 ~ 3개씩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선 하나씩만 바꿨습니다.

이행자위원

1년 쓸 현판을 바꾸는데 지금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된 거잖습니까, 이게 우리 구비든 아니면 행안부에서 나온 돈이든간에 떠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다른 구는 다 집행을 했는데 우리 구는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 어차피 동 통폐합과 행정동 명칭변경이 돼 있는데 다 바꾸는 것은 예산낭비 소지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한 개만 교체를 했어요.

이행자위원

한 개 교체하신 게 지금 1,000만원인 거예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 한 개는 뭐하러 하셨어요 그냥 놔두시지.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행안부에서 안 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어쩔 수가 없었지요.

이행자위원

아니 다른 데 안 하고 그거 하나 한다고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걸 안 할 수가, 저도 안 하려고 버텼는데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도 독촉을 하고, 실적 내라고 하고, 우리 돈 안 준다고 그래서 이건 제가 더이상 버틸 수가, 이건 굉장히 반대했어요. 왜 이걸 우리 주민들 스스로 하게 하지도 않고 동사무소를 왜 주민센터로 바꾸고 주민자치센터 혼동되고 그리고 어차피 동명칭이 계획돼 있는데 이걸 왜 하냐 하니까 다른 구는 다 하고 전국이 하는데 왜 관악구는 안 하냐 이런, 지시가 돼서

이행자위원

과장님, 어차피 이게 예측이 돼서 이월하셨다면 이 돈도 전부다 이월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제 힘으로 행안부나 서울시 지시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굉장히 버틴 겁니다.

이행자위원

몇 % 막으신 거예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굉장히, 90%는 막고요 10%는 못 막았습니다.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측되는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이게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상관없이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합리적으로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의 지적이 지당하십니다.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53쪽에요 신림13동 청사 개·보수 관련해서도 이월액이 있고 지출액이 지금 1,800만원 있죠?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이행자위원

이건 무슨 설계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설계비입니다.

이행자위원

이 설계비 다 사실은 못쓰게 된 거 아닌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못쓰게 돼서 어제도 도시기반시설공사하고 GRT팀하고 구청장실에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다 보상받아낼 겁니다.

이행자위원

아, 받으실 건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대체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으로 맨날 설계하고 또 무용지물되고 이런 게 수도 없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도시기반시설공사 직원들한테 상당히 야단을 쳤습니다. 당신들 도시개발 선을 어떻게 긋느냐, 제대로 현장조사를 하고 측량을 한 다음에 해야지 다 계획 세워놓으니까 나중에 와서 2m 후퇴하라 하는데 말이 되느냐 야단을 쳤습니다.

이행자위원

중장기계획을 세우거나 또 무슨 이런 장기발전에 관해서 용역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계비를 이거 액수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지만 굉장히 큰 설계비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치행정과에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일을 추진해서 예산낭비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의 고언 잘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방금전에 질의했던 이행자 위원님 말씀하신 통·반장 수당이 회의수당입니다. 그런데 지적하셨던 바대로 사실은 회의에 안 나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은 각 동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이게 지금, 당초 편성은 해야 되는데 당연한 겁니다만 편성을 하더라도 회의수당을 다 지급하지 않고 많이 남기는 게 원칙이거든요 사실은.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6명)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근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수·인계는 받았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인수·인계는 받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새로 기획예산과장으로 발령나신 우리 과장님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집행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72쪽에요 초등학교 주변에 CCTV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2007년도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CCTV 설치 사업인데요 우리 관악구가 7개를 배정받았습니다. 한 학교당 5대씩 설치해서 35대 CCTV를 설치했는데 서울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시행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개 학교를 조달청으로 했더니 조달청에서 낙찰차액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 가지고 낙찰차액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김순미위원

7군데는 어디에요, 이거는 스쿨존하고 상관 없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학교 내에 설치하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김순미위원

그 7군데는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22개 각 초등학교로 전부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10개 학교가 온 것 같습니다. 10개 학교가 와서

김순미위원

아까는 7군데 배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건 7개를 선정해야지요. 10개 학교가 신청을

김순미위원

10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7군데가 배치받아 가지고 학교당 5대씩 설치해 주셨다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니 10개 학교 중 7개 학교를 선정·심사해서 7개 학교에 5대씩 설치해 준 겁니다.

김순미위원

한 학교당 5대씩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 기준이 한 학교당 5대씩 설치하도록 돼 있나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서울시에서 처음에 기준이 올 때 그렇게 왔습니다.

김순미위원

초등학교만 해당되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중·고등학교는 해당 안 되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 지침서 한번 줘 보실래요, CCTV 설치하는 그 지침서?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대학생멘토링 사업 있잖아요, 이건 전액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건 왜 그렇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교육관악추진반 소관인데 인수·인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대학생멘토링 사업을 할 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범실시할 때 관악·동작이 시범운영해 갖고 상당히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사업시행이 늦어졌어요. 우리는 2006년도 기준으로 2007년도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학생멘토링 사업을 못하고 하반기에 조금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시범사업을 어디서 한 거였는데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악·동작구를 선정해서 대학생멘토링 사업을 2006년 처음 시범실시를 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으니까 전국으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2007년도 사업이 상당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생멘토링 사업

김순미위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왜 늦어졌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예산확보라든지 그런 사업이 상당히

김순미위원

그럼 그때 추경으로 반영이 된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추경으로 반영된 것도 아닌데 왜 사업실시가 늦어져 가지고 전액을 다 잔액으로 남기셨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2006년도에 시범을 하고 2007년도에 확산했을 때 대학생멘토링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대학생멘토링 사업계획이 하반기에 수립되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래서 동작교육청에 멘토링 지원금이 10월달에 이루어져 가지고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계획수립은 하반기에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그때는 이미 2007년도에는 반영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우리는 2006년도에 시범사업한 규모를 갖고 2007년도에

김순미위원

2007년도에 예산을 잡으셨다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산을 잡았습니다. 세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2007년도에 하나도 못한 거네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2007년도 10월달부터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10월달부터 했으면 그래도 단돈 얼마라도 집행이 됐을 텐데 이게 참.... 그럼 1월달부터 9월달까지 대학생멘토링 사업을 못한 거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 멘토링을 받는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엔 받았다가 2007년도에는 1월달부터 9월달까지 못 받고 2개월만 받고, 이거 집행하는 기관이나 우리 학생들이 혼란이 많았겠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약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멘토링 사업이 효과를 거둘려면 8개월 이상 받아야 된다는 그런 연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올해는 계속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정광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홍균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추진반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래정책추진반장이 교육관악추진반장을 겸임하고 있으므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미래정책추진반장 박진순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미래정책추진반 및 교육관악추진반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추진반 및 교육관악추진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상 미래정책추진반 및 교육관악추진반을 끝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29억3,193만9,360원으로 이 중 29억1,590만9,36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603만원은 200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건위생과는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공중위생법 과징금, 기타 잡수입 등의 징수결정액 1억6,782만250원 중 94.7%인 1억5,899만25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883만원을 200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예방접종 수수료, 항결액제,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비와 국·시비보조금 등의 징수결정액 23억866만5,84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의약관련 수수료, 의약법 위반과태료 및 기타 잡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의 징수결정액 4억5,545만3,270원 중 98.4%인 4억4,825만3,27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720만원은 200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99억8,636만2,000원으로 이 중 93억4,394만6,640원을 지출하고, 6억4,241만5,3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54억3,093만7,000원으로 이 중 51억7,715만8,420원을 집행하고, 2억5,377만8,5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41억7,254만5,000원으로 이 중 38억9,109만3,160원을 집행하고, 3억6,335만1,84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의약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3억8,288만원으로 3억5,759만5,060원을 집행하고, 2,528만4,9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보건소)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8억8,509만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억754만8,790원이고, 총 수납액은 32억9,151만8,7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4.1%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9.5%이고, 미수납액은 0.5%인 1,603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미수납액의 각 과별 다음연도 이월현황은 보건위생과가 55.1%인 883만원이고, 의약과는 44.9%인 72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9억8,636만2,000원이며, 이중 93.6%인 93억4,394만6,6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4,241만5,360원으로 6.4%입니다. 각 과별 집행잔액 총액 대비 비율은 보건위생과가 39.5%인 2억5,377만8,580원이고, 지역보건과가 56.6%인 3억6,335만1,840원, 의약과가 3.9%인 2,528만4,940원입니다. 이를 사유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은 지역보건과가 50만원이며, 예산절감은 보건위생과 4,736만1,000원, 지역보건과 257만6,000원, 의약과 538만5,67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보건위생과 2억641만7,580원, 지역보건과 2억9,613만900원, 의약과 1,528만8,36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지역보건과 6,414만4,940원, 의약과 461만910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23억8,123만8,500원 중 97.1%인 23억1,250만4,1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인 6,873만4,330원이며, 부서별 집행내역으로 지역보건과 국·시비보조금 22억6,226만9,500원 중 21억9,745만5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481만8,940원이며, 의약과는 1억1,896만9,000원 중 1억1,505만3,6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1만5,39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보건위생과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6년도 말 현재액 8억1,210만1,430원에서 2007년도에 1억574만1,470원을 수납하고, 1억990만2,360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416만890원이 감소한 8억794만540원이며, 기금 보관상황은 우리은행 정기예금 8억원과 공공예금 794만54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유종범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부분에 임시적수입이 당초 3,500만원 잡혀있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런데 당초 예상수입을 3,500만원 잡았는데 징수한 것은 1억6,700만원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단속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식품안전분야 등등해서 서울시에서, 식품지도계가 생기면서 단속을 강화했던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2006년도에는 징수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2006년도, 8,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2006년도 8,000만원인데 2007년도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 3,500만원 잡았던 것은 이것은 업무하는 것이 많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편성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많이 단속하다 보니까, 1억6,700만원 상당한 금액인데요, 좀 많이 단속했다 그럼 그 반대로 그 전까지는 단속을 별로 안 했다는 말씀 같은데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 관련해서는 숙박업소 관련 그것부터 상당한 부분이 과징금이 적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숙박업소의 성매매알선 그런 부분들이 경찰 쪽에서 적발돼서 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예측하지 않은 부분들이 과징금이 징수되는 예가 더러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 당초 전년도 대비해서 수입금을 약 450% 거의 500% 가까이 더 징수했다는 것은 전혀 예측 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 저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차원에서 한다는 목표는 세우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경찰 쪽에서 넘어오는 적발유형도 있고요, 앞으로 적정한 수준의 예산이 책정되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과장님 자체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지 않고 경찰서 쪽에서 넘어온 것, 타 기관에다가 자꾸 지적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체적으로 잘못된 것은 시정해서 추후에는 이런 게 없게끔 노력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주관과장으로서 하실 일이지 회피성 발언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산, 특히 과태료 부분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태료가요 과장님 보세요. 과태료가 어느 해, 본 위원장이 물을 때는 지금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상시 해 오던 건데 지난 한 해 갑자기 늘어난 약 450%, 470% 정도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12쪽에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남았어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건 저희 과를 포함해서 3개 부서 지역보건과, 의약과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97명 중에서 현원이 실질적으로 적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전부다

김순미위원

원래 예산책정할 때 쓰려고 했던 인력하고 지금 실제로 인력 쓰신 것하고 다르잖아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다르지요. 몇 명이 다르지요.

김순미위원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자료로 주세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어디가 제일 인력을 많이 쓰는 곳이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당초 예산은 97명 잡았는데 보건소 전체인원을 그 인원보다도 몇 명이 감소했던 걸로

김순미위원

몇 명이나 줄었어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데서 오는

김순미위원

8,400만원 정도 나온 거는 몇 명을 줄인 거예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한 3~4명 정도 적은 인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순미위원

3~4명 안 쓰신 이유하고, 어느 인력을 안 썼는지에 대한 현황자료를 주세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 세입이 총 24억5,000만원이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세출이 41억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차인잔액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17억원인데요 그럼 현년도 채무상환이 순세계잉여금에서 처리를 하는 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 다음연도로 이월되면 마이너스 17억원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건요 국·시비보조금이 당초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가내시액에 의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그게 미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것이 마이너스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감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3/4분기 때 감액조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발생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통의 경우 보조금 내시할 때 늘기도 할 거고 줄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마이너스 나서 그대로 넘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 내시 때문에 발생한 사안이긴 한데 실제 적자가 이렇게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회계처리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가 궁해지네요. 재무관계 사항은 좀 그런데, 이 사항은 단지 예산배정에 따른 감액조치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숫자적으로 발생한 건데 실제 현금화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실제 현금화되지 않았으면, 원래는 41억원 만큼만 세출을 잡아놓았으면 이만큼이 더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애초대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세입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세입이 감액조치되는 바람에 국·시비가 그래서 세입이 다 안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작성되지 않아야 되는데 차인잔액이 이건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국·시비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그 전에 상황 보고 미리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확정 예산이 됐으면 그렇게 하는데 3/4분기에 떨어졌어요 감액조치가.
동영

이동영위원

3/4분기에 감액조치 떨어진 게 17억원이에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다는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도에 추경에 몇 번 있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두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있었고, 상·하반기.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 2회 추경 이후에 감액조치된 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11월달에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 정도 였습니까 그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감액조치된 것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불임부부지원사업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금액만 얘기해 주십시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것이 합쳐서 금연클리닉하고 해서 한 1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 16억원 정도는 넉넉하게 잡고 15억원 정도는 그 전에 국·시비에서 가내시될 때 이미 다 감액된 거네요. 그렇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입하고 세출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역보건과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지역보건과 사업 전체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를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지역보건과는 사업부서니까 세입을 창출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비로 국·시비 보조금보다 우리 구비가 17억원 정도가 더 포함된 그런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비에서 17억원이 더 투입됐다고 봐야 되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6,400만원은 순수하게 반환해야 될 보조금이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니지요. 17억원에 대한 것은 구비분을 포함한 세출이라는 겁니다. 세입은 국·시비 세입 조치된 금액이고, 세출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확보된 것을 포함해서 그래서 세출이 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회계처리할 때 결산처리할 때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하는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사업부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과나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세출보다 몇 배를 초과할 것이고 저희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잡다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출결산하면서 가는데, 그러면 19쪽에 보조금 사용잔액 6,481만8,940원 이건 반납하는 돈인가요, 이월하는 돈인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건 보조금 사용잔액이니까 반납해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 질의드렸듯이 이건 국·시비 쓰고 남은 거니까 반납하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결산처리 끝난 다음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마이너스 17억원이 다음연도 이월액인데요 이 표대로 하면. 그러면 이게 우리 구비가 실제 41억원 만큼 사업한 겁니까 지역보건과에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비에서 17억원이 들어간 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국·시비가 안 내려와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일부 감액됐으면 우리 구비로 충당해서 그 사업을 다 진행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요 그렇게 해야, 세출이 41억원이 다 나간 것 아니에요 지금, 이 결산서대로 하면? 집행이 된 거잖아요 41억원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역보건과에서 잡고 있는 세입 24억원에서 결산표 상에서 마이너스 17억원이 나오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자체 구비가 17억원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해서 그걸 국·시비, 구비 세출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이 17억원이 지역보건과에서 마이너스 난 게 나머지 일반회계에서 17억원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은 공중에 17억원이 떴는데 지역보건과에서 그냥 쉽게 돈을 땡겨서 썼으면 어디선가 이 돈이 와야 되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구 자체예산 가지고 이미 포함해서, 국·시비 포함 구비 자체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시행을 했는데 그 사업을 실행하는데 세출결산액이 4억7,1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계산해야 되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감추경이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거하고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추경하고 이런 거하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혼선을 빚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간단히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마이너스 17억원이 다음 이월액으로 넘어가는데, 이 표상에서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표시할 수밖에 없으면 이 17억원이 어쨌든 상환하든 상쇄되든 처리될 것 아닙니까 최종 관악구 예산 전체결산서에서는. 그래야 딱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건 별도로 재무과하고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 파악이 거기까지 안 됐다고 하시면 마이너스 17억원 차인잔액 나왔던 게 다음연도 이월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재무과하고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에 철분제지원 관련해서 1,000만원 전용이 있었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왜 보조사업이었다가 자체사업으로 전용이 된 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게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출산장려지원 대책으로 해서 예산을 국비 50% 보조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금을 저희가 책정해 놓았었는데 그 예산이 전액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바람에 할 수없이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구비 편성했던 예산을 변경해서 저희가 약품을 구입해서 임산부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들어갔던 게 의료비 및 구료비 이쪽에서 들어간 거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전용한 날짜가 3월이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초반이면 예산편성하고 사업 들어가는 시점인데 그러면 의료비와 구료비에서는 2007년 마무리할 때까지 1,000만원 이쪽 전용해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잔액이 얼마 정도나 됐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건 원래 철분제 구매비로 저희가 구비분 부담율을 편성해 놓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하등의 지장이 없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보조사업으로 했을 때는 몇 %가 원래 보조금으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50 대 50으로 해서 국비 50%, 구비 50% 해서 예산책정을 해 놓았던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가로 향후에 2008년도부터는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국비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차이가 나지요? 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의 기금이 보건복지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쪽 철분제 전용해서 구입했던 것은 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건 전액 다 지출했습니다 철분제 구입.
동영

이동영위원

물량으로도 지출이 다 끝났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물량은 작년거니까 금년에 다시 구입해서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물량도 소진이 다 끝난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물량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금년은 금년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걸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9쪽에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29쪽이요?

이행자위원

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일반수용비?

이행자위원

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일반수용비에 집행잔액 145만원이요?

이행자위원

예, 거의 20% 안 되는 것 같은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건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요? 이거는 예산을 잡을 때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좀더 긴축해서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30쪽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도 집행잔액이 꽤 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대상자를 하시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거는 병·의원 의료기관에서 태아난 아기들 그러니까 모체로부터 수직감염이 일어난 간염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자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통보가 오는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대상이 있는데 놓치지는 않는 거라는 거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물론이죠, 병원에서 전부 막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넉넉하게 예산이 지급되네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부족하지 않게끔 편성을 해놔야만이

이행자위원

혹시 발굴이 안 돼서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제1군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이 50%가 지출됐는데 이건 몇 건이나 집행하신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작년에는 사실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50% 이것도 감액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만원이 100만원으로 감액조치됐고, 작년에는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스럽게 저희가 예산지출을 안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발생을 해도 모르는 건 아닌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거는 통보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병원에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법정전염병은 신고를 하게

이행자위원

그렇게 자치구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33쪽에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 이게 지금 한 50% 정도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33쪽이요?

이행자위원

이게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것은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한 사업입니다, 영유아·임산부들 등록자에 대해서. 그런데 일부는 병원에서 많이 건강진단을 이미 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실시하지 않고,

이행자위원

이걸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하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거는 별도입니다.

이행자위원

그건 따로 예산이 책정돼 있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작년에는 어린이집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정기건강보험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의료기관에서 직접 우리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서 건강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영유아들이 건강진단을 잘 안 받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기를 원하는 부모들한테 저희가 건강진단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홍보가 좀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50% 정도 이상 남을 정도면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보건소를 내소하는 등록대상자들, 아기나 임산부들 그 대상으로서 저희가 희망하는 자는 모두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보건소에 내방 안 해도 홍보를 좀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방하는 환자 중에서만 하려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거 아니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 내소하지 않은 아기나 임산부들은 거의다 병원에서 기초건강진단을 받고 있지요.

이행자위원

건강진단을 영유아들이 잘 안 받죠 사실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건강진단 하는 것은 혈액형이라든가, 신체 계측, 또 임산부들한테는 간기능 검사라든가, 신장검사 이런 걸 하거든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임산부들은 보통 병원에서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사실은 보건소에서 하는 걸 아시면 보건소에서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수요자들이 있는데 홍보가 안 돼서 못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축하카드를 각 지부에다 다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작년에도 홍보가 됐는데 이렇게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임산부들이 병원에 가서 돈을 내고 건강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최소한 풍진이나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사실 병원에서 돈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글쎄요, 임산부들 본인이 다니는 그런 의료기관에서 이미 기초검사는 거의다 합니다.

이행자위원

간염이나 풍진검사 같은 걸 아마 따로 받을 텐데 이걸 홍보하셔 가지고, 안 그러면 다음에 이 정도밖에, 아니면 예산을 올해는 50%만 하셔도 되겠네요? 충분히 홍보하셨는데 이 정도로 집행되었다고 그러면 50%만 반영을 해도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금년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하겠지마는 엄마들이나 아기들의 보건소 이용률이 과거보다 좀 높습니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도 개선됐지마는 출산도 과거보다는 많이 증가돼서 이용하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출산률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작년, 재작년보다 지금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경우에 보건소 이용자들이. 그래서 이건 검토해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

이행자위원

예산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벌써.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내년예산은 아직 안 했죠, 금년 예산은 했죠.

이행자위원

아까 금년 예산에도 충분히 홍보하셨는데 50%밖에 집행 못하셨으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건 작년 예산이고, 금년은 지금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2007년도 예산이고요, 금년도는 지금 지속적으로

이행자위원

아니 예산이 아니라 결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안 내신 거를 이 정도 집행하셨으면 50%는 삭감해도 되지 않냐는 말씀이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니죠, 2008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삭감해도 되지 않냐는 말이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 앞으로 감추경을 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이행자위원

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건 저희 실적분석 해 가지고 그때 검토하도록

이행자위원

실적분석이 되잖아요, 충분히 홍보를 하셨는데 50%밖에 사용 안 했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심의를 할 때 위원들이, 지금 결산 하는 이유가 그거잖습니까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러면 충분히 홍보하셨는데 50%밖에 못 쓰셨으면 이번에 예산안 올린 것에서 저희가 삭감해도 괜찮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저희가 좀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었고, 올해는 예산을 100%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34쪽에요 사업홍보비도 74% 정도 남은 것 같거든요? 별로 홍보를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74% 정도면,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건 홍보를 별로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과도하게 책정이 된 건가요? 둘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홍보를 많이 안 하셨거나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사업홍보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사업이 연초부터 시작된 사업이 아니고 하반기에 아마 시작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홍보비로써 일부는 쓰고 남은 걸로

이행자위원

이 사업계획이 언제 된 건데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작년에 최초로 생긴 사업입니다.

이행자위원

최초로 생겼는데 그 사업계획은 1월부터 시행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시행이 늦게

이행자위원

사업시행이 늦게 될수록 홍보는 많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거는 홍보를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맞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홍보비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사항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안 나니까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 홍보비는 새로 사업을 시작했으면 더 많이 사업홍보를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74%나 지금 남았다는 겁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도 한 33% 남았거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3명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예산이 하달돼 가지고 국비와 구비 50% 각각 부담률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는 건데 3명 예산인데 저희가 2명 시켰습니다. 그래서 1명분이 남은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건 2명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게 매년 하기 때문에 교육받은 사람이 또 받을 필요는 없어서 저희가 2명을 교육 보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올해도 2명만 하시면 되겠네요? 아니면 이제는 기왕 교육받으신 분이 계속 하시면 뭐 특별히 교육 안 하셔도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인사발령에 의해서 3명이 필요로 할 때는 3명도 보내고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받으신 그 두 분이 계속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바뀌셨나요 전문가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업이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별도 파악해서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전문가가 만약에 계신 거면 교육을 또 시키실 필요는 없는 거잖습니까. 그럼 교육비는 없어져도 되는 비용인 것 같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제가 생각하기는 전염병 전문가는 교육을, 인사이동이 수시로 있지 않습니까 업무분장상으로. 그럴 때는 그 시기에 맞춰서 교육이 있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를 다른 교육비로 쓸 수 있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국·시비보조사업이라서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런데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국비 50%, 구비 50% 하게 되면 저희 구비를 의무적으로 할당을 해야 됩니다.

이행자위원

편성을 해야 되죠. 그러면 어쨌든 국비 내려온 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걸까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교육이 필요없으면 국비를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데 국비 내시가 내려올 때는 저희 의도하고는 별개로 내려오거든요.

이행자위원

확보를 일단 이 정도는 해 놓으시는 게 우리 구에서는 합리적인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어쨌든 집행잔액이 많다는 건 홍보가 안 돼서 사업을 제대로 못했다든가 아니면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돼 있다는 거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당초 우리 구비를 책정할 때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야 되면 우리가 먼저 예산을 선행으로 책정해야 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나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쪽에서 미리 나오죠. 내시돼서 나오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편성하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가내시돼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가내시한 후에 또 조정이 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거의 조정이 안 됩니다. 감액조치될 때는 일방적으로 감액조치돼서 내려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우리가 지금 보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총 사업비하고 보조금 수령액에 차이가 나는 것이 많고 우린 당초예산을 다 편성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불용된 예산이 상당히 큰 액수가 많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당초 사업비 가내시 내려온 거와 또 실질적으로 수령한 것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책정을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고갈되는 상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감액조치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것을 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냐 하면 사실 불용된 예산이 큰 액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관악구 예산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불용되게끔 했다는 것은 사실 여러 방향으로 봐도 잘못된 편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편성은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작년에 워낙 보건복지분야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예산이 큰 금액이 불용된 예가 있기 때문에 지적했던 겁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불임부부 지원액이 많이 남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올해에도 많이 남았네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금년에요?

김순미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 2006년도 결산할 때도 불임부부 지원액이 많이 남은 걸로 기억하거든요. 33쪽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지금 예산

김순미위원

불임부부는 어떻게 예산을 책정해요, 지원하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것도 보조금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구비부담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불임부부 산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산정기준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아예 나와 버립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산정요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전에도 한 번 그런 질의를 저한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인구수 대비해서 주로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순미위원

인구수에서 몇 %를 불임으로 보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확인해서 제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걸 왜 모르세요,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닌데 그걸 왜 모르세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산출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요 그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원결정을 받고도 시술을 안 받는 률은 어느 정도 돼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시술을 안 받는 비율이요?

김순미위원

예, 우리가 지원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일부 발생을 합니다.

김순미위원

일부가 어느 정도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제가 그건 확인할 수가 없고요, 그것도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 불임부부 관련해 가지고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지원결정을 받았는데 본인부담으로 시술한 경우에는 소급받을 수 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원래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건소에서 지원결정은 받았는데 본인부담으로 시술한 경우에 소급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본인이 지불했을 때?

김순미위원

예,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맞아서 결정이 됐는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소급을 해 줄 수 있느냐?

김순미위원

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물론 해 줘야죠.

김순미위원

소급해 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럼요, 해 줘야죠.

김순미위원

알았습니다. 불임부부 지원 관련해 가지고 산정요율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결정을 받고도 본인부담으로 시술해 가지고 소급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지원결정을 받았는데 연기신청을 못했다든지 그래 가지고 시술을 못 받은 경우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건소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은 6월 23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집행부 직제순에 의거 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보건소 순으로 소관국장의 제안설명과 업무과장의 사업명세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경오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당면 현안사업과 필수경비만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입예산 총액은 54억8,380만2,000원으로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의 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추가보통교부금 50억원과 체력단련실 사용료 715만원, 신청사특별회계 전입금 4억7,16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137억614만6,000원으로 금번 추경 세출예산액의 4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종합청사 부속건물 시설관리용역비 종합청사 회전문 설치 종합청사 부속건물 강의실용 가구구매, 직원 미취학아동 보육료지원 부족분, 퇴직수당 부족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 체력단련실 운영지원 등 총무과 소관 26억3,897만2,000원, 신림8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설계용역 신림3동·13동 동청사 신축사업, 어린이 원어민영어회화교실 운영, 동통폐합 및 동명칭변경,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등 자치행정과 소관 12억565만2,000원, 예비비와 조직개편 관련경비 소송업무 수행, 혁신독후감 경진대회 및 관악직원 학습동아리 운영 등 기획예산과 소관 81억5,695만7,000원, 관악브랜드 리뉴얼 제작,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전산시스템개발 구축,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노후화된 다기능 사무기기교체 등 홍보전산과 소관 10억5,343만9,000원,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장비구매 비용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350만원, 관악에듀밸리2020 학술용역, 영어 활성화를 위한 관악영어카페 및 어린이영어캠프 운영, 관악구 지역 내 교육환경개선 지원비 등 교육관악추진반 소관 6억2,76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신청사건립특별회계는 2007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한 4억7,165만원2,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통합신청사건립 집행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업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업명세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배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업무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전직원은 전 구민과 직원들을 위하여 더욱더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융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자치행정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면서,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근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예산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구정의 지속적인 계획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정광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홍보전산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사업 명세서 설명을 마치면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를 위해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사업 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홍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민원봉사과) 부록 참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관악추진반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교육관악추진반장 박진순입니다. 관악구 지방자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김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관악추진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관악) 부록 참조 이상 교육관악추진반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고, 더욱더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교육관악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관악구 총 예산을 살펴보면, 당초에 2,684억원에서 그 동안 간주처리된 특별조정교부금 1억3,295만5,000원, 국고보조금 4억57만1,000원, 시·도비보조금 142억829만8,000원이 증액되는 등 총 147억4,182만4,000원이 간주처리로 증액보전되어 기정예산은 2,831억4,18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간주처리된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130억6,382만4,000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6억7,800만원입니다. 간주처리 금액 중에서 일반회계 증액분 130억6,382만4,000원을 항목별로 분석해 보면, 특별조정교부금 간주처리액 1억3,295만5,000원, 국고보조금 간주처리액 4억57만1,000원, 시·도비보조금 등 간주처리액 125억3,029만8,000원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기정예산 2,831억4,182만4,000원에 대하여 금번 추경안에서는 373억2,948만7,000원의 증액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3.2%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650억6,382만4,000원에 대하여 금회 추경안 327억2,29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3%, 특별회계 기정예산이 180억7,800만원에 대하여 금회추경 46억658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5%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174억764만9,000원, 지방교부세 72억7,762만3,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9억원6,952만5,000원, 국·시·도보조금 76억7,4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세외수입 128억106만2,000원, 지방교부세 72억7,762만3,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9억6,952만5,000원, 국·시·도보조금 76억7,46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46억658만7,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외수입 128억106만2,000원은 경상적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이 1,952만6,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97억3,805만2,000원, 이월금 25억7,183만2,000원, 전입금 4억7,165만2,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의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37억6,024만4,000원, 이월금 8억4,634만3,000원입니다. 다음 추경예산안의 세출을 살펴보면, 정책사업비가 기정예산 1,909억5,747만원에 대하여 금회 추경안 278억7,14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6%이고, 금회 전체추경 대비 74%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이 915억5,558만5,000원에 대하여 금회 추경안 51억2,304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이고 추경전체 대비 14%이며, 재무활동비는 기정예산이 6억2,876만9,000원에 대하여 금회 추경안이 43억3,501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9.4%이고, 전체추경 대비 12%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부문 41억2,786만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 7,563만5,000원, 교육부문 6억2,762만6,000원, 문화 및 관광부문 10억6,419만9,000원, 환경보호부문 12억8,329만9,000원, 사회복지부문 60억9,228만원, 보건부문 2억5,768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부문 700만7,000원, 수송 및 교통부문 67억9,458만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부문 38억5,005만8,000원, 예비비 80억2,620만6,000원, 기타 51억2,304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기정예산액은 961억1,704만2,000원이고, 금번 추경안에 141억7,779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금회 추경 재원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총무과의 기정예산액은 726억3,181만원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총 31억1,062만4,000원 증액편성으로 총 예산액은 757억4,24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시설 장비관리, 직원 능력개발, 직원 후생복리 등 지방행정 역량강화분야에 5억3,095만6,000원, 각종 수당 부족분과 조직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분야 21억801만6,000원, 신청사특별회계 집행잔액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재무활동분야 4억7,165만2,000원에 배분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종합청사 보일러 및 냉·온수기 세관에 2,000만원, 종합청사 현관 회전문설치에 5,000만원, 종합청사 및 부속건물 포괄공사비에 부족분 1억원,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 부족분 7,000만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8억원 등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에 대한 재원배분 현황입니다. 기정예산액은 134억4,380만1,000원인데 금회 추경에서 12억565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행정 환경개선, 동행정 기반구축, 행정운영경비 등 지방행정 역량강화분야에 10억7,405만8,000원, 동사무소 기본경비 부족분 등 행정운영경비분야 9,522만3,000원, 국·시비 반납의 재무활동비 3,637만1,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림8동복합청사 신축에 1억7,541만2,000원, 신림3-13동청사 신축 2억4,639만8,000원, 신림10동청사 리모델링 및 1개층 증축 4,870만8,000원, 동 통폐합 및 동명칭 변경 부족분 1억4,400만원, 방범용 CCTV 운영 및 유지관리 부족분 3억5,575만원 동주민센터 방송장비 정비·교체 5,39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재원배분 현황입니다. 기정예산액은 33억1,603만2,000원인데 금회추경에서 81억5,695만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 자치입법 및 소송 행정혁신의 성공적 추진 등 구정의 지속적 개혁분야에 1억3,075만1,000원, 재원관리 예비비에 80억2,620만6,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송업무 수행비 부족분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에 대한 재원배분 현황입니다. 홍보전산과의 기정예산액은 29억4,758만원입니다. 금회 추경예산 지출 증액 편성액은 10억5,343만9,00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언론매체 활용을 통한 구정보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정홍보, 홍보매체 및 수단 다각화 등 구정의 전략적 홍보로 열린 구정 구현에 1억8,769만4,000원,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구정정보화 관리, 정보통신 시스템 안정적 운영 등 정보인프라 구축 및 역량 강화분야에 8억6,558만8,000원 국고보조금 반납에 따른 재무활동 15만7,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정보습득을 위한 신문구독 부족분 7,049만4,000원, 관악구 브랜드 리뉴얼 1억원, 행정정보포털시스템 구축 1억4,070만원, 정보화교육 부족분 8,113만8,000원, 구동간 IP 영상 및 방송시스템 구축 1억5,0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2억8,020만원 등입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에 대한 재원배분 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의 기정예산액은 3억2,594만6,000원입니다. 금회 추경예산 지출 증액 편성안은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으로 무인민원 발급기 2,35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관악추진반 재원배분 현황입니다. 기정예산액은 33억1,732만3,000원인데 금회 6억2,762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교육경쟁력 강화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특별구 관악건설분야에 4억6,367만3,000원, 교육문화 강좌운영, 학·관협력사업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 평생학습체제 구축분야 9,760만2,000원, 국·시비보조금 반납인 재무활동비가 6,635만1,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악에듀벨리2020 학술연구용역 9,112만6,000원, 관악영어카페 운영 1억7,254만7,000원, 교육기관 교육환경 개선지원 2억원, 여름방학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부족분 810만8,000원, 겨울방학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부족분 7,30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10명)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98쪽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 기정예산은 얼마고, 이게 원래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같은데 7,000만원이 올라왔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기 쉽게 소상하게 설명을 한번 해 봐요. 기정예산이 얼마였는데 왜 부족해서, 어떻게 어떻게 용도로 쓰는데 부족해서 7,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이걸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 요구를 기획예산과로 요청할 때 1억2,000만원을 편성요구했었습니다. 편성요구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7,000만원을 조정해서 의회에다 7,000만원 요청해서 의회에서는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으로 통과시켜줘서 저희가 7,000만원을 사용했는데 상반기에 5개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보조자료로 드린 9쪽에 보시면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 실시 일자하고 연수 대상하고 연수하고 집행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 6월 30일 5,500만원 집행을 했고, 하반기에 국외연수계획이 예정된 게 지금 한 8건 정도 되는데 이 외에도 서울시나 행정 중앙부처에서 계획에 의해서 추가로 해외비교시찰을 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박화석위원

그 사업을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7,000만원 소요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내역이요?

박화석위원

예.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1월달에 보육분야 해외연수하는데 주민생활국장이 미국하고 캐나다를 300만원에 갔다왔고요 또 3월달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관련 시찰하는데 서울시내 자치구 부구청장들하고 같이,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갈 때 부구청장이 영국 외 3개 국을 1,800만원 예산으로 다녀왔습니다.

박화석위원

혼자 가는데 1,800만원이 들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건축과 직원 한 명하고 같이 갔습니다.

박화석위원

둘이 가는데 1,800만원이 들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확실히 얘기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부구청장 외 1명입니다.

박화석위원

그런데 1,800만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이게 몇 일인데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게 10박11일 정도 됩니다.

박화석위원

좋아요. 또?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리고 4월달에 신림재정비 촉진계획 확장에 따른 유공 공무원을 일본에 비교시찰하는데 도시관리과 직원 3명이 380만원 정도에 다녀왔고요, 4월달에 공공청사 시설 활용 및 관악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서 해외시찰하는데 구청장님 외 4인이 미국하고 캐다다를 2,600만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북유럽 선진 지방자치도시 시찰할 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재무건설위원회 할 때 우리 구 총무과에서도 담당주사 한 명이 가면서 399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총 5,519만2,000원이 집행됐습니다.

박화석위원

이거 자료로 좀 주시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앞으로 7,000만원에 대해서 또 가야 될 비교시찰 설명을 해 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앞으로 저희가 현재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게 도시관리과에서 선진지로 생태도시 계획 벤치마킹하는데 한 5명 정도가 2,500만원 소요될 거고, 청소환경과에서 환경미화원 해외 산업시찰 갈 때 인솔 공무원이 한 3명 가게 됩니다. 거기에 360만원 들고, 치수방재과에서 방재 관계 공직자의 업무능력 함양을 위해서 유럽하고 일본을 가는데 570만원이 소요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체육회 해외 수련회 인솔 및 안내에 4명이 같이 동참할 거고, 공원녹지과에서 선진유럽 공원견학에 한 1,580만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관악추진반에서 평생학습도시 최고 지도자 해외연수에 570만원, 또 평생교육 관계자 해외연수에 2명이 84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서 부동산 정보화 분야시찰, GPS 해외기술 시찰, 지적 정보화 추진현황 견학에서 3명이 650만원 들 예정이고, 건축분야 해외비교시찰 해 가지고 8명이 1,200만원 정도 소요돼서 한 8,67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이 자료를 자세하게, 소상하게, 몇 명이 1인당 얼마 총 얼마에서 간다고 자료를 보내주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 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수입이 아까 세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인지 설명을 해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수입이 1,215만원이 됩니다. 70명을 예정하고 있는데 현재 74명이 등록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1,215만원으로 편성했고 세출도 거기에 따른 관리인원 인력 한 명과 운동기구 사용에 따라서 사고발생 시 보험지급관계 때문에 보험을 지급하고, 또 일반소모품 구입 합해서 1,2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화석위원

들어가고 나간 돈이 똑같네요 그 부분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공무원들은 별도로 운동을 하니까 상관없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종합청사보일러는 원래없는 거예요 아니면 교체를 하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보일러는 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냉·온수기 관을 세관을 하게 됩니다. 일 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관에 따른 소요예산을 추가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행자위원

세관하는 것도 당연히 늘 해야되는 거니까 본예산에 원래 반영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체크를 못해서 누락됐었습니다.

이행자위원

회전문을 설치하면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 말고 어떤 장점이 있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열효율등 에너지 절약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이렇게 하면 연간 얼마나 에너지절약이 됩니까 비용면에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20% 정도, 열효율 면에서 20% 정도 절감된다고 열관리협회의 자료를 보면 20% 이상 절감이 가능하다고

이행자위원

안전관련해서는 괜찮나요 회전문을 설치했을 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안전은, 물론 어린아이라든가 노약자분들이 사용미숙으로 일단 사고가 발생될 우려도 일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것에 대해서 보험도 들어야 되지 않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저희가 시설관리 요원들한테도 하고 보험드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또 비용이 들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보험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행자위원

이게 20%가 절감이 된다면 처음에 청사를 건축하면서부터 이런 안을 검토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물론 지적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이신데 저희가 알기로는 청사 처음에 신축할 때 예산부족 현상 때문에 편의시설이라든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다른 구야 이걸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회전문 설치를 한다하더라도 기존에 몇십 년 된 청사들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청사를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새 문을 뜯고 회전문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행자위원

아무리 에너지절약이 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얼마 되지도 않은 문을 다시 교체를 한다는 건 사전에 이렇게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이고, 또 이왕 못했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서 지금에 와서,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이렇게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회전문 설치하는 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공공건물에 에너지 합리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방침을 받아서 시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행자위원

5,000만원에서 얼마를 지원 해 주는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1억8,000만원 지원해 주고

이행자위원

우리가 5,000만원 하는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편성하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1억8,000만원에다가 우리가 거기에다가 5,000만원을 하면 2억3,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가만히 놔둬도 되는 문을 굳이 교체를 해서 에너지절감을 해야 된다 이런 것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1억8,000만원 전체가 회전문 설치가 아니고요 회전문 설치는 한 5,000만원 전체로 들어가고 사무실에 조명센서가 있습니다. 우리 본관에는 일부 설치를 했는데 의회하고 보건소 쪽에는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센서를.

이행자위원

새로운 걸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센서를 하면, 지금은 스위치로 하는데 센서를 설치해서 사람이 없을 때는 불이 자동적으로 꺼지게끔 하는 그런

이행자위원

기존에 설치가 안돼 있던 걸 설치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추가로 보완공사 하는 거지요.

이행자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없애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건 에너지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건 예산을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물론 초기 투자비에 비하면 초기 투자 설치할 때는 금액이 과다하게 들어가는데 그게 해가 거듭될수록 예산절감 효과를 본다면

이행자위원

저는 기존에 해 놓은 것을 뜯는다는 것 자체도 지금 사실 구의회 건물만 해도 멀쩡한 걸 뜯고 다시 공사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애초에 이걸 잘 생각해서 했었더라면 회전문으로 검토하는 게 맞겠지만 이미 다 완성이 돼서 잘 쓰고 있는 문을 에너지를 절감하려고 회전문으로 교체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는 거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물론 그런 지적사항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앞으로 원유가격이 폭등하는 시점에서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요 여름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1층에서 사람이 많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거의 문이 열려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문을 닫지도 않고 해서 민원봉사과 직원하고 지적과 직원들은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무릎에 담요를 덮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난로도 놓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청사 지은 지가 5년이 됐습니까 10년이 됐습니까. 작년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걸 다 짖고 이제 와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낭비라는 거지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걸 생각했을 했어야 되는데.

이행자위원

우리가 만약에 가정집 같았으면 어떤 걸 해놓고 잘못됐다고 해도 쉽게 바꾸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투자비용이 아까워서.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부문이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선진외국도시비교시찰 있잖아요. 이게 원래 당초요구액이 얼마였었나요, 본예산 반영할 때 과에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본예산 때 1억2,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1억2,000만원만 하면 되지 왜 1억4,000만원이나 올리셨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상황이, 상반기 집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환율도 많이 오르고 인상돼서, 작년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조금 더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이행자위원

원래 당초에 하반기 남은 건수가 9건이었나요 원래?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은 저희가 계획이 이렇게 될 것이다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조금 변경도 되겠지만 그대로 이행이 되는 건 아니고 일부 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계획일 뿐이니까.

이행자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 예산만 되면 변경은 항상 할 수 있는 거지요. 예산만 되면 각 과별로 다 한 번씩 보내주는 거고, 과장님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가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이 돈 가지고 그렇게까지는 곤란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꼭 필요한 부분을 가면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당초 요구액 만큼만 하세요 1억2,000만원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런데 환율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더 배려를 해 주시지요.

이행자위원

원래 그러면 건수는 앞에 5건 가신 것하고 14건이었나요, 작년에 계획 세우실 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희가 이것을 예산편성할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사업계획이 해외연수 포괄비 나오는 건 물론 계획은 수립하지만 세밀하게 계획은 안 나옵니다.

이행자위원

세밀하게가 아니라 최소한 몇 건에 몇 명 정도 가겠다라는 계획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어떻게 예산편성하신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그 범위 안에서 편성

이행자위원

전년도에 얼마하셨는데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2007년도에 1억2,000만원 했었습니다.

이행자위원

1억2,000만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획이 명확하게 전년도에 의해서 할 게 아니라 필요가 다음 해에 어떤 게 있겠다대충 그렇게 해서 어떤 분야에 몇 건을 가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해서 명퇴희망자 하반기 받으셨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직 안 받았는데 명퇴수당 8억원을 추가로 요청한 건 뭐냐면 금년도 예산에 4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억원을 집행했고 현재 2억2,000만원이 남았는데 현재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최대 화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경찰이나 교사들이 많이 예년보다 서너 배씩 퇴직을 합니다.

이행자위원

많이 명퇴하실 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희망자를 최소한 조사를 해 보시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많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공무원들이 현재에서 내가 계획성 있게 한다기보다

이행자위원

그럼 명퇴를 하시면서 내일 당장해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건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한 달, 보름 전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행자위원

보름까지만 제출하면 되는데 최소한 본인이 자기인생에 대해서 열흘 내에 결정하고 이러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지금쯤은 최소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니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개정될 거란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명퇴시기가 조절이 되고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됨과 동시에 어느 정도 그렇게 되면 명퇴하시겠다라는 희망자를 받아보셔서 추경을 편성하시는 게 맞다는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게하면 자기 신분상, 내가 명퇴한다고 일단 노출되면 신분상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봐 거의 꺼려합니다.

이행자위원

무기명으로 한번 해 보시지 그러세요. 저는 예산을 대충 예상도 안하고 많이 편성해 놓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상해서

이행자위원

12억원씩이나 편성하면서 전혀 예측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 놓으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물론 지금 이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지금 예측이 불허되는 겁니다. 연금법이 개정되면 몇 명이 퇴직할지 이게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여유있게 잡아놓았습니다.

이행자위원

한번 그걸 조사해 보실 수 있으면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굉장히 큰 불이익이 있나 보죠, 먼저 명퇴 얘기를 하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좀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어차피 퇴직하실 건데 그렇게까지, 전화친절도 평가요원 인건비 있잖아요. 이게 새로이 2명을 더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연장만 하시는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전화친절도 점검을 우리 내부 공무원들한테만 전화 수신상태라든가, 대응상태를 점검했었는데 거기에 더 추가해서

이행자위원

추가하시는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거기에다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어떻게 민원을 친절하게 해 주었느냐 그런 것까지

이행자위원

2명을 추가하시는 거예요 연장하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연장하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연장하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행자위원

이 사업을 예산반영할 때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6개월만 했었는데

이행자위원

6개월만 하려고 했었는데 연장해서 5개월 더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행자위원

6개월 동안 실적이 있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민원을 보고 간 사람한테 전화점검하는 게 눈높이콜이라고 하는데 눈높이콜이 600건이고, 부서별 전화친절도 점검은 850건 했는데 이걸 분기별로 회의자료에다가 우수부서는 우수부서, 부진부서는 부진부서 분리해서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부서전체가 특별하게 친절교육을 다시 재교육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지난 번에는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별로 해서는 전혀 향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느끼기에 지금도 전혀 친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일부 직원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행자위원

그 일부 직원에 대한 교육을 하시든 아닌 패널티를 주셔야지 부서별로 이렇게 계속 보상을 한다고 해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행자위원

상을 주시거나 평가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평가를 해서, 상은 지금 현재 분기별로 주는 건 없고 분기별로 실적이 낮은 부서에서는 특별히 친절교육을 재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부진부서에 대해서.

이행자위원

부서를 재교육시키신다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부서 전체 인원을.

이행자위원

재교육 사례가 있었던 실적을 주시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전화를 몇 건 하시면서 거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다 주세요. 왜냐하면 정말 고객감동팀을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정말 관악구의 친철도가 나아졌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안 서는데 또 5개월을 추가한다는 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보육료를 왜 본예산에 다 반영을 안 하셨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보육료를 당초에는 5세 이하 였었는데 6세 이하로 샹향 조정됐습니다 자녀보육료지원하는 게.

이행자위원

그래서 추가된 게 206명인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인원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전·출입하고 출산을 하면서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추경 이후부터만 반영하시는 거지요 6세를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니요 법이 바뀌었으니까 6세 이하는 다

이행자위원

6세 이하를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올해 전체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부족분, 연말까지 지급예상을 해서 1,200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이다 예상이 돼서 요청한 겁니다.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 이건 추경의 단골이에요 그렇지요? 추경예산할 때마다 올라오는 단골이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이건 또 본예산 심의할 때 항상 논란이 많고 항상 깎아왔던 거예요. 그렇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왜 그럴까요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해외비교시찰관계가 어떻게 보면 우선 첫째 추가로 추경예산에 편성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재원배분 문제 때문에 우선 적게 편성하고 나중에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추가로 추경 때 편성하자는 게 첫째이고, 논란이 되는 건 위원님들께서 물론 잘 지적해 주시고 하시겠지만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관광성 여행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외국에 선진지라도 이런 분야를 가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 구정운영하는데 반영한다면 훨씬 더 발전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건 콩나물을 키울 때 물을 한 바가지를 부우면 한 바가지가 다 빠지듯이 물론 거기에 콩나물이 먹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연수를 자주 가다보면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모든 편의를 위해서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건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게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작년에도 추경에 본위원이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물어봤을 때 과장님께서 직원들 해외연수가는데 씁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 구청장님께서 왜 남미에 다녀오셨어요? 혹시 이 예산안에도 구청장이 추가로 가시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현재 여기 자료를 드린 거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있었고, 하반기에 현재로서는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꼭 간다는 건 저희가 확신은 못하고 극히 일부에서는 변경이 가능할 겁니다.

서윤기위원

이 예산 말고 직원기획연수예산이 따로 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배낭여행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예산이 얼마지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왜 자꾸 추경에 올라오느냐면 첫째 본예산에 많이 올리면 솔직히 상당히 깎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만 올리는 경우가 있고, 또 시에서 해외 가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그걸 우리가 예산을 연계해서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추가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또 시에서 자기네 잡혔는데 구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구하고 같이 가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자주 올라옵니다.

서윤기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직원기획연수 예산은 얼마입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1억2,000만원입니다.

서윤기위원

선진외국도시비교시찰 예산도 2007년에는 1억2,000만원이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2008년 추가경정하면 1억4,000만원이 되는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구청장님이 또 이 예산에서 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화친절도 관련해서 모니터링 예산 늘어난 것 관련해서 2007년 결산서에 보면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예산을 불용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2007년에는 줄였어요. 줄였는데 2008년에는 늘려요. 많이 늘리는 거지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전화친절도 점검을 9월달에 종합청사로 이사와서 그때부터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모든 게 여의치 못해 가지고 두 달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돼서 남은 거고요, 지금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화친절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직원들 의식에 조금씩 변화를 주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하면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지 향상도도 조금씩 지속적으로 향상되리라고 보고서 지금 이렇게

서윤기위원

어디서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하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별도 사무실이

서윤기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거는 다른 직원들 때문에 저희가 거의 보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친절도 점검해 가지고 자기네 부서가 부진하게 나왔다 하면 항의도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서윤기위원

전화 비용은 어디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공공요금입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구청 내에 위치하는 거잖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날짜가 늘어나면 그거 관련해서 인건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늘어야 될 텐데 인건비만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 비용이나 사무실은 우리 청사 내 어디엔가 있고 그래서 사무실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고, 전화 비용은 공공요금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따로 추가로 산정할 필요 없는 거고 인건비만 늘리면 된다 이거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관악구 전체적인 면에서 친절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전화친절도도 마찬가지고 맞춤형 친절교육 강사료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몇 회를 했죠, 맞춤형 친절교육을?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친절교육을 37회 2,288명을 금년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권오식위원

2,288명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지금 관악구 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도 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도 하고, 공익요원도 하고, 상용인부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직원하고 상용인부들까지 다 하면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말씀해 주세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공익요원, 시설관리공단, 관악문화관, 복지도우미 하면 391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 1,370명 되고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맞춤형 친절교육을 받으신 분이 약 2,3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앞으로 또 받게 될 분이 예를 들면 이 자료대로라면 80 내지 90명씩 15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아무튼 1인 우리 공무원이 연 2회 정도 받는 꼴이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2회 정도 받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희가 이런 친절교육은 금방 눈에 나타나고 그러진 않지마는 서서히 직원들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의식을 개조하고 인식을 바꿔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격한 변화는 없지만 장기간 두고 볼 때 서서히 변화를 주면서 우리 직원들 스스로 이제는 친절한 내 몸가짐을 갖고 주민들한테 친절해야겠다는 의식을 계속 심어주기 위해서 반복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보면 사실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맞춤형 친절교육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예산 들어간 것에 비하면 예를 들면 우리 민원인들이나 구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불만은 줄어들지는 않고 있거든요. 물론 구에서 생각할 때는 줄어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민원이나 아니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라는 란을 보더라도 그 글이 자주 올라오잖아요? 그걸 전혀 없앨 수는 없겠지마는 차라리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공무원들 동아리 활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웃음에 대한 동아리 활동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장려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낫지 지금 보면 25만원씩, 시간당 25만원씩 강사료를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분이 오시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런 친절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아이템을 갖고 있는 그런 전문 강사들이 있습니다 일반회사에서. 그러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선정하고 초빙해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하면 할수록 똑같은 자질의 강사가 아니라 다른 수준의 강사 또 프로그램도 똑같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좀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양한 그런 강사를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우리 직원 중에 어느 분이 강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사내강사라 해서 직원들 중에서 그런 데 관심있고 소질이 있는 직원들이 강의를 하는데 그 사람들 수준이 아직 초기단계기 때문에 공익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내 강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관계 공무원들이나 일반 공무원들이 시킬 능력은 부족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런 분을 강사로 했을 때는 무슨 수당을 안 주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수당 안 줍니다.

권오식위원

그런 강의를 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외부강사 초청이요.

권오식위원

주로 그러면 예를 들면 전문강사진이라고 하셨는데 강사진에 대한 자료가 있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걸 한번 주시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1년에 물론 업무별로 특별한 어떤 교육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친절에 관한 것을 꼭 1인당 두 번씩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우리 회전문 다는데 5,000만원, 시에서 1억8,000만원 나오고 구비로 5,000만원 보조해서 같이 한다고 그랬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 회전문 다는데 5,000만원 든다며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1억8,000만원 시에서 나오는 건 모두 센서 수리하는데 드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우리가 방침을 시에서 보조금 받을려고 조금은 업을 시켰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구청 전체로 센서가 안 되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구청은 일부 해 놨고, 의회하고 보건소 쪽, 또 우리 지하주차장도 그런 센서로 전부 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래도 정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회전문까지는 또 그때 난방 같은 것까지 생각을 안 했다고 하지만 센서 정도는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공사에. 지금 조그마한 집을 지어도 센서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건물을 짓고 공공기관을 지으면서 센서를 장치 안 했다는 게 심히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99쪽에 체력단련실 운영하는데 국민연금, 모두 근로자들한테 국민연금을 부담해 주는 거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사용자측에서 부담합니다.

이정희위원

아니죠, 반 반이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러니까 사용자측에서 부담하는 거고,

이정희위원

근로자가 하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종사자도 일부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근로자가 4.5%고 사용자가 4.5%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9%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9.158이 왜 나왔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이 2.24%, 고용보험부담금이 1.3%, 산업재해보험부담금이 1%, 국민연금부담금이 4.5%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쳐 가지고

이정희위원

아니 합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국민연금만 드는 거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니 4대 보험을 다 들게 됩니다.

이정희위원

4대 보험을 다 들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 4대 보험 비율별로 합치면 9.158%가 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아, 4대 보험을 다 들어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다 들어줍니다.

이정희위원

국민연금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모든 일용직 근로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국민연금만 아니고 4대 보험 합쳐서 프로테이지로 내니까 9.158%가 되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똑같은 인건비가 전화친절도우미 평가요원은 하루에 3만5,000원이고 여기 지금 체력단련실은 5만원이에요. 이게 그렇게 일의 경, 중에 차이가 있나요 돈을 더 많이 주고 적게 줄 만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희가 볼 때는 전화친절도 점검하는 분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거고 남의 통제나 이런 게 없고, 체력단련실 근무하는 사람은 거기 내방하는 민원인들한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경쓰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난이도가 좀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관악구에 있는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3만5,000원 받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5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은 산에 가서 일을 하는 분들이고 진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5만원씩 주는데 제가 볼 때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을 편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공익요원하고 동호회를 구성하면서 하는데 시간대별로 직원들 10시까지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걸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근무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0시 이후에는 야간수당을 줘도 10시까지는 야간수당 안 나가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근무시간은 똑같은데 뭐 그렇게 해야 되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주간에 하는 것보다 그래도 야간에 하는 게 좀 난이도가 있다고 봐야죠.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걸 형평성에 맞게 하세요. 고된 일을 하는, 산에 가서 나무를 베고 가지치기를 하고 이런 일들은 5만원 줘도 정말 싼 건데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것은, 다른 분들도 5만원씩 준다면 맞겠는데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98쪽 중간에 보니까 종합청사 보일러 및 냉·온수기 세관 그랬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뭔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냉·난방과 관련된 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배관을 세척하는 겁니다. 그게 법으로 1년에 한 번씩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되는 건데요 그 관련규정을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 가지고 보일러는 연 1회, 냉·온수기도 연 1회인데 보일러는 의무사항이고, 냉·온수기는 권장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의무사항이면 이건 본예산에 편성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법적근거가 있다면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서 본예산에서 누락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 그런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된다는 거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냉·온수기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그랬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권장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냉·온수기를 뺀 나머지 냉·난방기는 얼만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냉·온수기를 세척할 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보일러와 관련된 겁니다 보일러.
성심

이성심위원

같이 안 하면 안 되나요? 분리해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만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예산이?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그 부분만 하면 돈이 얼마 들어가냐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래서 우리는 보일러, 지금 그래서 최소 경비를 우리가 산출해 가지고 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 9월달에 여기 입주했죠? 그러면 보일러는 겨울에 가동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냉방은 작년에 안 했지 않습니까.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데 이걸 세척할 필요가 있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작년에도 처음 9월달에 입주했을 때, 지금 냉·온수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산출을 보일러는 2대 해 가지고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 냉·온수기는 450만원씩 3대 해서 1,350만원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냉·온수기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보일러는 알겠는데 냉·온수기는 뭐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우리는 전기로 냉·난방하는 게 아니고 LNG 가지고 냉·난방을 하는데 그게 관에 이물질이 낀다거나 그런 거 하면 열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왕 할 때 같이 하는 게 열효율성 면에서 좋고 에너지도 절약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그거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입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9월달 되면 1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는 꼭 해야 된다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보일러는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으면 보일러는 한다 하더라도, 아까 보일러는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600만원 들어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얼마 예산 반영하신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2,000만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지금 냉·온수기 때문에 이게 1,350만원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2,000만원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600만원만 하면 되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냉·온수기까지 해서 2,000만원 예산을 반영하느냐 이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냉·온수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일러는 보일러 자체만 하는 거고요, 대당 300만원은 보일러 자체만 세관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관이 있지 않습니까. 각 방에 연결돼 있는 관도 세관을 해야지 열효율이 더 향상된다고 보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2년을 더 썼다든가 3년을 썼다든가 그러면 몰라도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그 관을 세척한다는 게 가정집처럼, 과장님 집처럼 그렇게 하겠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희 집에서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의 큰 건물에는 우리 가정집에 적용하지 않는 그런 관련법규도 대형건물에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련법규에 근거해서 하는 거 하라 이거예요. 관련법규에 없는 것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거죠. 지금 1년도 안 됐으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 넘어서 2년이나 됐다면 과장님 얘기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럴수도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솔직히 몰라요. 그런데 권장사항까지 나왔을 때는 그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1년도 안 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예산 2,000만원을 줘 가지고 2,000만원 중에서 600만원 뺀 1,400만원 더 줘서 이걸 하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보조자료에도 넣었지마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도 권장사항에서도 가능하면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권장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 이건 따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입주시기가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2,000만원 예산 들여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러니까 금년 되면 1년이 되지 않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2년은 돼야죠 최소한.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이건 자료를 받아보고 추후에 결정하도록
성심

이성심위원

예, 이거는 자료를 받아보고 결정하도록
태동

김태동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요 지금 기본 인건비가 18억원 올라왔는데 이걸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왔나요 추경에?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본예산을 편성할 때 원래 예산편성하는 방법이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는데 정원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현원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연말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88명을 충원해야 되는데 17명밖에 안 줘 가지고 현원이 엄청나게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부족인원이 거의 충원이 돼서 그때 당시에는 현원이 적으니까 현원기준해서 편성했었는데 지금 현재 다시 금년도에 와 가지고 부족한 현원인 정원을 다 채워주다 보니까 현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만큼 인건비 증액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6월 말까지 인건비 전체 지출액을 보면 물론 분야별로 다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518억원 정도가 지출됐고 향후 부족액이 18억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인건비는 연간 얼마 정도 나가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이것까지 하면 한 920억원 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면서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기본이 인건비 책정하는 거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인건비하고 기관운영비.
성심

이성심위원

첫째 인건비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아까 정원 대비 현원이 적었기 때문에 현원 대비로 예산반영을 했다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정원이 있으면 현원이 작아도 언젠가는 정원이 찰 거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답변드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재정여건이 여유가 있다면 본예산 때 다 반영하게 됩니다. 그것까지 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작년에는 예산이 충분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충분했어요. 상당히 많았어요. 널널했었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상당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교부금도 많이 내려왔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18억2,800만원이나 추경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의회를, 우리가 무조건 올리면 그냥 통과시켜 주더라는 이런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금년에 인력을 보충받을 때 시에다가 사정 사정해 가지고 저희가 보충을 받는 바람에 그래도 정원 대비 현원이 거의 정원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충원이 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정원이 있는데 무슨 사정사정해요. 어차피 정원에 대비해 예산은 편성해 놓고 현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덜 쓰면 남기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추경을 하든가 이게 추경이지 지금처럼 정원대비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현원대비 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예산편성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래도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정원대비 현원이 적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추경에 편성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18억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반영시켰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인건비에 대해서는 항상 정원 대비 현원이 조금 안 맞기 때문에 정원으로 해서 편성하면 결산할 때나 중간에 보면 많이 불용됐다 해서 정확히 예측도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지금 위원님처럼 왜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편성을 안 했느냐 두 가지 안이 항상 대두가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의회라는 게 양면론적인 면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럴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중간에 현원이 적어서 예산이 불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추경 때 그걸 재편하는 걸로 하는 게 맞지 정원 대비로 하지 않고 현원 대비로 예산편성해 놓고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린다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내년부터는 예산 이렇게 편성하지 마세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적정하게 편성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오전에 결산할 때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이 법이 개정돼서 급여시기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건강보험료에다가 장기요양보험료율 4.05%를 더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게끔 법이 개정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모든 주민들한테 똑같이 4.05% 더 내야 됩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사용자 측에서 내는 겁니다.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급여를 줄 때 거기에서 일정액을 건강보험료로 공제하는데 지금 건강보험료에 4.05%를 더 부과해서 추가 징수하게 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모든 납부자에게 추가 징수를 한다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사용자요, 나머지 고용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법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납부자가 4.05%를 더 내게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걸 대신 구청에서 내준다는 얘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사용자측도 내고 고용자측도 내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내주는 요금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돈이?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여기 인건비는 왜 들어가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어디에요.
성심

이성심위원

호봉제, 연봉제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총액 계산해서 내는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것도 예측되지 않은 거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내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법이 개정돼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못 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명예퇴직수당지급이요 그게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명예퇴직 시에 신청하면 지급하는 거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동료위원이신 이행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어쨌든 너무 지나친 반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어쨌든 상반기에 집행된 예산이 기정예산액이 4억2,000만원인데 집행된 예산은 2억원밖에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현재 2억2,000만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지금 7월 1일이 지났고, 그렇다면 하반기만 명예퇴직자에 대해서 지급하면 되는 거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4억2,000만원 중에서 2억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번 추경에 8억원을 편성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금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거에 따라서 수요가 발생이 되는데 저희도 예측이 불허하기 때문에 지금 추정치로 해서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8억원이 타당하다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김금희위원

너무 지난친 편성이라고 느끼는 또 다른 이유가 지금 국가의 재정이나 지역경제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공무원들이 미리 명퇴해서 다른 사업이나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이 그렇다면 안정적인 직장을 20년 이상 다니다가 아무리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6개월 안에 지금 2억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사람숫자로 봐도 몇 명이 안 되는데 이제 6개월 남은 이 시점에 이런 정도의 편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든 편성근거가 미비한 부분도 있고, 너무 지나치게 공무원들이 명퇴를 할 것이라고 하는 추론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과장님이 다른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일정부분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청사 부속건물을 새로이 리모델링하면서 기존의 용품들이나 시설비 이런 게 편성이 됐을 텐데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한 이후에 예산이 새로 많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부속건물과 관련돼서 추가로 편성요청한 게 시설관리 용역비하고 교육장 집기구입비 1,5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합청사로 이사 와서 6층 소회의실을 - 50명 정도 들어가는 교육장을 - 이용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절교육할 때 강사 시간당 25만원짜리 강사를 데려다가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 부분은 압니다. 그 부분은 아는데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공운영비가 약 3,6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러한 특별한 사유라도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몇 쪽 말씀하신 거예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98쪽 상단에 전기료도 1,200만원 증액됐는데요 그것이 기존 보건소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속청사?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편성 안 됐었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당초 예산에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때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 전기료를 4개월치만 편성 못 했습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은 사용 안 하다가 저희가 9월 1일 입주예정으로 공사중입니다. 그래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치를 편성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때 기획예산과하고 할 때 급하지 않은 거니까 추경 후에 하자는 그런 협의가 있어서 조정하게 됐습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보건소 구건물은 본예산 편성될 때까지 이걸 헐고 다시 지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리모델링할 거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뺐습니다. 이성심 위원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걸 헐고 신축하자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누락된 부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건소가 몇 월달에 입주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작년 11월달에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면 11월 이후에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10월달에 입주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10월달에 입주했어요 보건소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면 그 후에 계속 건물 자체는 전혀 사용을 안 했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안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폐쇄된 그 자체로 그냥 뒀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선진외국도시비교시찰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약 8~9일 동안 영국을 다녀오셨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출됐어요, 특별히 그쪽에 가서 만찬을 베푼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됐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만찬을 베푼 것이 아니라 북유럽을 도시디자인 관계로 해서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부구청장단에서 가는 바람에 3개 국을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지출되게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울시에서 각 구 부구청장이 같이 갔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같이 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평생학습도시 최고지도자는 누가 가게 되는 것입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때 다시, 부구청장님이 될지 청장님이 될지 아직 그건 결정은 안 됐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어쨌든 청장님이시든지 부구청장님이 그쪽을 가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면 혼자 가십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거기에 직원 두 명하고, 지도자는 한 명이고 관계자 두 명 해서 3명이 같이 가는 걸로.
태동

김태동위원장

함께 하는 걸로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회전문 그것이 총예산이 얼마 들어가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견적을 받은 것이 5,000만원 정도면 되리라고 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온 게 아닌 것 같은데. 본위원이 자료를 보고 센서는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총예산이 2억3,000만원에서 서울시에서 1억8,000만원이 들어오고요 구자체 20% 부담해서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이 회전문이 5,000만원만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 예산에 사업비 계획되어 있는 거 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거하고 자료좀 주십시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희가 여기 보조자료를 드릴 때 그 뒤에다 저희 방침서하고 시에서 내려온 공문하고 전부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2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세부적으로 계획서 잡혀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어차피 보조금을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조금 업을 시켰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5,000만원을 부담을 안 하면 집행결과를 보고할 때 비율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적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것은 모든, 우리 자체예산 절감하고 다 좋아요. 아까 이행자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사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허나 이번에 서울시의 에너지 합리화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느니 만큼 기초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얼마를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걸 좀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총무과까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행정관리국 소관은 제6차 회의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6차 회의는 7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17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