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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158회 제6재무건설위원회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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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 간단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추경에 반영을 하는 그런 사업들은 불요불급한 중요한 사업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해서 미룬 그런 사업들 이러한 사업들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비단 건축과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원녹지과 같은 데 보면 상당수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다 올라와 있단 말이죠.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 재원이 많이 늘어났다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겠는데 건축과에서 건축민원처리전담반을 새로이 운영한다고 해서 많지는 않은 예산이지만 800여만 원 돈을 편성했는데 건축민원처리전담반을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나 요지는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건축민원처리전담반을 따로 건축과 내부에서 운영한다는 얘기죠?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