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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166회 제3본회의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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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08년도 예산심의처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아직 처리되지 않은 관계로 정례회 회기를 당초 12월 14일에서 12월 18일까지로 연장하고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07년 12월 14일과 17일 2일간 은평구청장 및 은평구의회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각호에 규정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4차 본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