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궁윤석 의원 발언

남궁윤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 11월 20일 소심향위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동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심향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간사
소심향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1309호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구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과 국외여비가 결정 통보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원에게 지급할 기준을 별지의 금액과 같이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창수입니다. 2007년 11월 20일 남궁윤석위원 외 6명으로부터 의원 발의되어 2007년 11월 27일 제166회 은평구의회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강창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셨는지 위원회 구성 비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에 저희가 결정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이 상중하로 나누어서 어느 정도의 해당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유중공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은평구청장이 5인, 은평구의회 의장이 5인부터서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 중에서 의정비 심의결정 과정과 결과를 보면 은평구의회가 22위 정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한가지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구청에 온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의정비를 심의해야 하는데 2008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과 서로 비교해 보았을 때 문제가 없는지 또 2008년도 해놓으면 내년도 것에 해당되는데 2008년도 이후로 해놓으면 용어 해석상 왈가왈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정이 가능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유중공 위원님의 질의에 제안 설명하신 소심향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간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정비 심의에 직접 참여하신 행정관리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유중공위원님 질의에 답변됐습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을 하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더 심도있는 내용라던가 추가적인 질의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해당부서의 장하고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구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의정비 인하권고가 2008년도 12월 4일 통보되어 12월 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구의회에 이첩 통보되었습니다. 주요 권고내용은 재정자립도에 비하여 의정비 인상률이 과하다는 것으로 권고 거부 시에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감액과 국고 보조지원시의 감액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결정전에 시민여론을 수렴하였다지만 일부 주민으로부터 의정비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도 있으므로 이런 권고와 주민여론을 겸허히 수렴하여 월정수당을 월300만원에서 283만원으로 17만원 연간 총204만원을 인하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본위원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심의한 안건이기 때문에 감액없이 그대로 원안대로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유중공위원께서는 의정비 감액과 관계없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종선위원의 안건에 대하여 김종선위원님으로 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2 월정수당지급 기준표에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위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을 월 300만원을 월 283만원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선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선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