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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동인 의원 발언

257회 제총무위원회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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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승배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승배입니다. 제25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제256회 정례회의 시 보류된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256회 정례회의 시 보류된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256회 정례회의 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승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승배입니다. 제25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시 보류하였던 의안번호 2429호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제7차 회의 시 주요내용 설명과 함께 보고드린 내용과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주무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3조 제4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위생업소’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로, 제4조 제1항 제1호 ‘주방, 관내생산 식재보관을 위한 저온저장시설’을 ‘조리장, 화장실, 저온저장고’로, 제4조 제1항 제3호 ‘위생용품, 찬기류, 스포츠 선수단’을 ‘찬기류 등 위생용품 및 스포츠 선수단’으로, 제4조 제1항 제4호 ‘인정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업’을 ‘인정하는 사업’으로, 제5조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서식’으로, 제7조 제1호와 제2호 내용을 삭제하고 제1호에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사항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제2호에 ‘신규업소 3년 이상과 영업소 소재지 변경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로 수정하고 별지2호 서식에 ‘사업계획서’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토론과 협의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02 정회

11:2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토론과 협의를 통해 도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배간사

수정발의안. 이대배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먼저 안 제3조 제4호를 ‘그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로 수정하고, 다음 안 제4조 1항의 제1호를 ‘관광 및 지역경제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저온저장고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으로 수정하고, 다음 안 제4조 1항 제3호의 ‘위생용품, 찬기류’를 ‘찬기류 등 위생용품 및’으로 수정하고, 다음 안 제4조 제1항의 제4호를 ‘그밖에 군수가 필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수정하고, 다음 안 제5조의 별지1호 서식을 ‘별지서식’으로 하고, 안 제7호 제1호를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수정하며 안 제7조 제2호를 ‘신규업소 3년 이상과 영업소 소재지 변경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로 수정하며 누락된 사업계획서를 별지2호 서식으로 하여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이대배 간사님의 수정발의안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대배 간사님께서 수정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대배 간사님께서 수정발의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26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2인) 민승배 전문위원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