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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평곤 의원 발언

167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8-01-23

김평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07년도 4/4분기 업무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의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의 과별 건제순에 의해 2007년도 4/4분기 주요 추진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재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중공 재무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재정경제국 직원 일동은 소관업무에 더욱 정진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투명한 재무행정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구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아울러 재정경제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소개드릴 재정경제국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끝으로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영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서영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서영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장창익위원입니다. 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추진실적 4쪽에 보면 무허가 점용자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변상금이나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나오고 고지서 송부 이런 내용이 몇 건에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부과만 하고 실적이 몇 건에 얼마 정도 수납이 된 건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징수실적이요?

장창익위원

징수실적이 4/4분기 뿐 만이 아니고 연말정도 되면 2007년도 토탈 금액이라든가 건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만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지 볼 텐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혹시 그게 체킹이 된 것이 있는지.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저희들이 대략 90%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4/4분기 포함해서.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전체 공개에 따른 징수실적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 개선이 안 되는 경우, 정리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합니다.

장창익위원

아니 무허가 점용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변상금을 부과해서 그 다음에 독촉을 해서 안 되면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하면 압류를 시킵니다.

장창익위원

뭐 쫓아낸다든지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런 부분은 없는 겁니까? 강제성을 가지고?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요즘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생활과 직결된 단전 단수도 거의 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과태료도 안 내고 또 강제성을 띄지 않기 때문에 나가지도 않고 무단점유자가 이런 경우에 최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재산도 없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보통 보면 저희들이 국공유지나 공공용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대다수가 생활이 어려운 분이라든가 이런 분인데 어쨌든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에 집이라든지 있다면 저희들이 압류는 가능한데 뭐 무허가가 있다 할지 그럴 때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현실적으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다른 방법 그러니까 무허가로 점유하는 부분에 대한 이분들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5쪽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4/4분기 추진실적에서 주민참여감독 시행할 때 3건 3회 나와 있습니다. 도로정비공사 2건, 화장실이 1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과거에 얘기한 것처럼 구의원에게 통보토록 했는데 이 3건이 어느 동입니까? 3건이 어느 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4/4분기는 구산동에 도로정비 1건하고 대조동에 도로정비가 있었고 건축과에서 갈현동 갈곡리어린이공원내 공중화장실 신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공사관련 부서에다 문서로 시행해가지고 이 공사가 있을 때는 구의원님들한테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구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관련 부서에다가 다 문서로 시행을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구의원들이 참여했는지 확인 안 해보셨죠?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장창익위원

가급적이면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다가 문서로...

장창익위원

건수가 일반도로 공사는 많이 일어나지만 주민참여 시행공사는 많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번 정도 공문을 보내시고 이런 내용이 있으신데 같이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쭈어 보시고 결과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2,000만원 이하에 공사 용역 물품이 되어 있고 소액 전자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입니다. 여기는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소액 전자 수의계약에서는 적격심사가 필요 없습니다. 낙찰가라든가 경영상태 등 여러 가지 요건을 참여해가지고 낙찰자를 참고하는데 이게 필요없이 5,000만원 이하까지는 소액전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장창익위원

일정 금액이상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일정한 금액 정해진 금액이상인데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예외상으로 있을 겁니다. 없습니까? 2,000만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긴급할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을 내용이 나열된것이 있는데 그것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제가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예외 사항을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일반 공개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서 구청장이나 기타 관계기관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도 4/4분기 뿐만 아니라 2007년도에도 어느 일정 금액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몇 건에 얼마인지 잘 모르시지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예.

장창익위원

지금 준비된 내용이 없다면 수의계약을 했던 일정금액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몇 건에 얼마인가 4/4분기 포함해서 2007년도 것도 업체까지 적어서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통합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4월에 회계처리 내용 및 재검토, 오류수정에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데 지적사항이 무얼 받았습니까? 자산부채 실사.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공인회계사 검토내용은 적정이냐 부적정이냐하는 것만 하지 저희들한테 어떤 내용이다. 해가지고 지적사항을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선간사

아니 적정이냐 부적정은 공인회계사들이 감사 보고낼 때에 감사자의 의견사항에 적정, 부적정을 표시하는 것이고 공인회계사들이 감사를 했으면 실사를 했으면 거기에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저희들이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를 한번 읽어드릴까요? 한쪽 정도인데...

김종선간사

그렇게 읽어주라고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무팀장이나 과장이 외부에 전문인을 초빙해서 우리 현재의 재무보고서상에 회계감사를 받았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잘못된 부분을 얘기를 들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정도는 기억하고 위원이 질문하면 답변을 해야지 지금 그것을 읽겠다하면 평소때 근무를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소홀하다기 보다는 이게 저희들이 공인회계사한테 검토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감사나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은...

김종선간사

실사결과가 있거든요. 자산부채 실사결과 전문가의 자문 4월에 사업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그러니까 4월 30일까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김종선간사

그러니까 실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구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전년도 것이지요. 2006년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인회계사분들이 감사라든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검토만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고서를 재무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어떤 회계처리 지침이나 이런 것이 위반되지 않았다 하는 것에 검토의견이 있었어요.

김종선간사

그 검토하는데 1,800만원 자문료 썼습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저희들이 1,300만원입니다.

김종선간사

2006년도 작년에 자문료 나간 것이 얼마입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

김종선간사

금액이 얼마 나갔냐고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작년에 700만원 나갔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런데 사업계획서에는 1,800만원 해놓았거든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예상을 그렇게 하고 실질적인 지출은 700만원을 했습니다.

김종선간사

당초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에 너무 현실성 없게 작성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인회계사가 결산 감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부채에 실사를 자기 나름대로 검토해서 거기에 지적사항이 정이다. 부다. 이것만 얘기했던 것입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최초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이분들의 공인회계법인에서 검토를 하는 것은 재무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회계기준이나 복식부기 회계처리 지침이라 든가 중요한 내용을 검토해보았을 때 위배됨이 없다는 그런 검토 의견입니다.

김종선간사

정했다 이런 의견을 들었다는 거지요. 사실 참 조금 허무맹랑합니다. 그런 절차상에 복식기장을 형식에서 잘했나 못했나 자문받을려고 공인회계사한테 수백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원래 이 뜻에 근본취지는 우리 구청이 자산이나 부채나 제반 재정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 없나 여부를 외부전문인한테 의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것 올해는 좀 방향을 바꾸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2008년도 사업계획서 218페이지하고 2007년도 사업계획서 213페이지에 결산 작성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07년도 복식부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결산서에 뒤에 붙는 명세서들이 많이 붙을 것인데 그런데 복식부기 아닌 2006년도 하고 2007년도가 결산서작성 내용이 왜 이리 똑같은지 잘 모르겠네요. 설명을 해 보세요.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서에 첨부되는 부속서류가 있어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미수 세금명세서가 있고 미수 세외수입금 명세서가 있고 대여금 명세서, 전출금 명세서, 장기투자증권명세서, 일반유형자산명세서, 주민편의시설명세서, 사회기반시설명세서, 감가상각명세서, 기타비 유동자산명세서, 공유자산명세서가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것을 팀장님하고 과장님 계속 암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결산서작성내용에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똑같이 보고서가 들어가는데 통합보고서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들어갑니까? 내 말을 아직 못 알아듣겠습니까? 2008년도 사업계획서 218페이지에 결산서작성내용에 나오는 표기된 사항과 2007년도 사업계획서 213페이지에 나오는 결산서작성내용이 똑같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는 복식부기한 결산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닌 2006년도 하고는 좀 틀릴 것인데.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결산검사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복식부기결산이 있고 일반 매년 저희들이 해왔던.

김종선간사

기존에 해오던 방식들.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그것이 있고 복식부기결산도 있고 금년에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30일까지 똑같은 날짜인데 그 중에 하나는 4월 30일까지 저희들이 공인회계사한테 검토를 받는 내용이 하나 더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선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사항하고 부채사항을 전번에 명세서를 받았는데요. 정말로 양이 너무 많아서 실사를 하기가 아직은 제가 역부족 같은데 분명히 시간을 내서 할 겁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자산누락된 것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예.

김종선간사

100% 다 현재 등재됐습니까? 자산이...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나중에 발생될지 모르지만 발생이 된다면

김종선간사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왜 이 대목을 중요시하나 하면 1건의 자산이 누락이 되서 시작하다가 차후에 자산누락이 발견이 되서 계상시키면 그만큼 대차대조표상에 수익상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해서 될 말은 아니지만 장난이 가능한 부분이 나와요. 그게 복식부기의 맹점이자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에 기초자산이 얼마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1건도 누락이 안되야 된다 이것만 정확히 지켜 주면 되는 거예요. 부채는 빼먹으래도 빼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항의 중요점을 제가 다시 재인식시키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고 평소 때 늘 점검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 주세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예.

김종선간사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21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추진방향에 보면 행정목적에 대해 부합되지 않는 것은 재산은 용도폐지후 매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행정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은 현재 어떤 게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관내에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면 재개발사업단지내에 구거부지랄지 도로랄지 이런 것이 있는데 재개발을 함으로서 어떤 물길을 돌린달지 구거가 사실상 용도폐지를 시켜버려야 되거든요. 남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용도폐지한 후에 매각을 합니다.

구자성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밝혀진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대표적인 것이 그런 겁니다. 도로, 구거 이런 거죠.

구자성위원

그러면 여기 또 용도폐지 후 매각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용도폐지를 우리 구청에서 했을 적에 매각절차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매각은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우선 도로나 하천, 구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 해가지고 그게 과연 저희들이 용도와 부합한 것 아닌가는 저희들이 관계부서에다가 전체 다 협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과는 제외하고 유관부서들까지 예를 들면 도시가스라든가 수도, 한전 이런 데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결과에 대해서 이상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받아서 매각을 합니다.

구자성위원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2007년도 몇 건입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3필지 882㎡였습니다. 갈현동에 도로 하나 있었고 구산동에 구거가 2개가 있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8년도는 예상되는 건수는 몇 건 정도?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구자성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에 이런...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많이 나올 겁니다.

구자성위원

많이 나오면 이게 투명하게 매각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이것은 투명하지 않으면 큰 일 납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저도 구자성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저도 궁금했었는데 우리 4쪽에 보면 아까도 한번 말씀을 하셨듯이 행정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재산은 용도폐지 후 매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용도폐지라는 대목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누가 판단을 해서 폐지를 하는지.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제일 쉽게 아까 저희가 설명을 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불광동 1번지 1호 밑으로 구거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이 동네가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된다 했을 때는 어차피 물길이 다시 돌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거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거죠.

김미경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유관부서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판단을 해서 이것은 용도가 맞지 않으니까 폐지를 하자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하고 나서 결정하는 거죠?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관련부서가 아니고 유관기관까지 가스라든지 한전, 수도 이런 데까지 다 협의를 거쳐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또 한 가지는 217쪽에 보면 우리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령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계약시기나 내용들이 있는 전체 흐름도 같은 것들이 있죠? 흐름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면 2008년도에 전면적으로 그것을 전자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데에 공개를 하시나요? 초반에. 우리 시기는 계약을 언제쯤 하고 어떤 내용들이 이번 시기에 어차피 이것은 업무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우리 은평구는 언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그러니까 매 건마다 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G2B라고 해서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들이 항상 게시를 합니다.

김미경위원

그렇게 항상 게시를 하는데 그게 전면적으로 우리가 1년 계획을 거의 가지고 있잖아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1년 계획은 저희들이 재무과라기 보다는 각 사업시행부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지 저희들은 그걸 예를 들어서 1월달에는 하수도를 해야 되겠다, 2월달에 도로를 되겠다 이런 장부는 저희들이 안 갖고 있고 매년 항상 보면 연초에 조기 발주를 하게끔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김미경위원

저는 인제 어떤 게 궁금하냐면 항상 하시던 분들이 계약을 하는 것 보면 우리 구청에 하시는 분들이 5년, 10년 본인들이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주변에서 새로운 사업자들 이러신 분들은 본인들이 구청업무를 하고 싶어도 정말 할 기회가 없다 이러신 분들이 참 많아요. 이런 분들한테 저희는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분들은 계속하셨던 분들은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시스템을 잘 알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미리미리 체킹해서 하고 있지만 새로 구청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새로운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는데...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1월 1일부터는 모든 것을 사람이 구청에 오지 않고 전자 문서로만 하거든요. 낙찰을 하는데 노하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하는 사람만 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능력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

저희들은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본인들도 하고 싶다 하고 싶은데 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오시라고 하십시오.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도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것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평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전에 방금 장창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민참여 감독 이게 공사금액이것이 3,000만원 이상입니까?
그러면 작년 4/4분기에는 3건만 했지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4/4분기에는 3건을 했는데 작년도 전체 누계는 17건에 25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공사장에 참여를 한번 내지 두 번 많게는 3번을 했기 때문에 건수 대 회수는 차이가 납니다.

김평곤위원

그럼 매일하는 거잖아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아닙니다.

김평곤위원

3,000만원 이상 공사시에는 끝날 때 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그러니까 감독을 저희들이 최고로 많이 나가는 것은 3회까지 제한했거든요. 최고 한 공사장에 3회.

김평곤위원

좀 자료를 주실 때에도 구의원들이 물어 보기전에 장소나 번지 장창익위원님도 여쭈어 보시는 것 같은데 2건하지 말고 어느 어느 곳에 한건 두건 이렇게 번지수라도 구의원들이 자료를 달라면 그런 것이 많아요. 민원 접수처리도 미리 구의원들에게 주는 목적이 뭡니까. 미리 한번 확인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민원 접수처리도 어디에 위치한 곳인지도 모르게 민원인의 주택가 도로에 연접해서 각종 피해를 보고 있음 이게 어디 지역인지도 모르잖아요. 사전에 몇 번지에 이런 민원이 있어서 이게 용도폐지하고 신설도로로 교환 요청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러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건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무슨 그 밑에 있는 계약실적이 몇 백건이라던가 사실상 이런 것은 곤란한데 위원님들이 그때그때 자료를 요구하신다던가 하면 간단한 17건 25회라든가 이런 것은 뒤에다가 첨부가 가능하겠지만...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말씀은 이해를 하지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어떤 것은 첨부하고 어떤 것은 안해도 될지 그것은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김평곤위원

과다한 업무로 고생이 많으신지 알고 사전에 구의원들이 물어볼 수 있고 검토하고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준비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저도 대조동에 공사할 때에 제가 거의 매일 한번 아침 저녁으로 들러 보다시피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도 여쭈어 보여다가 지나버렸는데 감독관이 어느 분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통장님이 하셨습니다. 대조동 205번지 15에서 199에서 28간 도로 정비공사는 통장님이 하셨어요. 대조동 15번지 5에서부터 15번지 178호도 통장님이 하셨고 작년도에 대조동은 공사가 도로정비가...

김평곤위원

그러면 주민참여 감독제 통장님으로부터 건의는 없었습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그것은 사업 시행부서에서 관리합니다.

김평곤위원

알겠습니다. 주민 참여 감독제가 정말로 실효성 있도록 재무과나 시행부서에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김채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3쪽에 국공유지 재산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 실태를 2007년 1월 1일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토지가 7335필지를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하면서 지적하고 도면하고 면적하고 공차 범위가 혹시 있었습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차이가 다소 면적라든가 위치가 약간 불부합 한다든가 그런 것을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계속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량을 하고 있고 작년도에도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지만 저희들이 측량을 하면 전부 조사한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수 측량을 하지 못하고 어떤 그때 그때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그것을 저희들이 정확히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부료라든 점용료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렇다 해도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한번쯤은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만 허락해 주신다면 이것보다 더 한 것도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리고 대부료 총11건인가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작년에 4/4분기에 11건이 있었고 누계는 260건에 2억 500만원 했습니다.

김채규위원

4/4분기에 11건인데 1,221만 5,000원 그런데 신청함에 있어서 어떻게 홍보합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아까 보고드렸는데 12월에 점용허가라든가 안내문을 보내는데 보냈는데도 만약에 신청을 안했다 했을 때에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했을 때에는 점용료나 대부료를 받고 있지요.

김채규위원

다음에 실태조사에서 유휴지하고 무단점유지같은 토지 많이 발굴했습니까? 조사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밑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공유지 재산에 대해서 변상금이 4/4분기 19건에 700만원이지만 전체는 777건에 1억 2,600만원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래서 국공유지 재산에 대해서 전수조사라고 하게 되면 많이 예산이 들어 간다 하시는데 우리 국공유 재산을 어디에 어떻게 숨어있는지 아직까지 확인을 못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보고 예산이 다소 좀 투입된다 하더라도 전수조사를 한번쯤 하셔야 합니다.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지금 어려운 것이 측량비가 한 필지 당 25만원입니다.50만원 들어갑니다. 이 많은 필지를 ...

김채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확인된 토지는 제외하고 새로이 발굴되는 토지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저희들이 새로이 발굴되는 것은 당연히 측량합니다. 왜냐 햐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나는 예를 들어서 33㎡를 갖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느냐 틀리냐는 측량밖에 없으니까 측량을 거친 후에 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채규위원

어쨌든 어렵더라도 전수조사 한 번쯤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권장을 합니다.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내년도에 위원님이 예산반영 저희들이 할 테니까 의회에서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김채규위원

좋습니다.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개략적?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한 25억 정도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김채규위원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네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필지당 25~5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김채규위원

그래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재산도 확인하지 못하고 어떻게 관리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작년도는 저희들이 했는데 금년도에는 2,300만원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2,300이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예.

김채규위원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무단점용 돼가지고 우리가 부과금을 주민들한테 요청을 하죠?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기간이 상당히 지난 후에 부과금이 새로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랬을 때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은 물론 점용을 하고 있어서 몰래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게 차후에 5~6년 후에 발견 돼서 그때부터 5~6년 전에 것을 부과하다보니까 굉장히 불만이 있어요. 물론 본인들이 신고를 해서 했으면 그런 게 없었지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와서는 한 5년 전에 것을 이쪽에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불만들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과태료도 또 붙고 이런 과정인데 이것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현재로서는 4페이지 4/4분기 주요추진실적 두 번째하고 밑에 동그라미를 보시면 무허가 점용자에 대한 허가처리 후 변상금 및 사용료 부과라는 말이 있고 무허가 점용자에 대한 변상금부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희들이 당신들이 이렇게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점용허가를 내라 하고 문서를 다 보냈는데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금액 자체도 틀려져 버리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매년 연말에 안내를 다 하거든요. 점용신청을 하라든가 했을 때 그리고 또 다시 했을 때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했는데 그걸 했는데 또 안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구제를 한다고 것은 사실상 어렵거든요.

김미경위원

허가를 이의신청했기 때문에 이것을 허가를 해라 이렇게 보낸 사람도 있지만 차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롭게 발견된 거예요. 새롭게 발견돼서 이것을 당신이 5년 정도부터 했으니까 이때부터 사용료를 5년 소급해서 내라.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거기에 발견이 김미경위원님 수색증산뉴타운 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는데도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런 상황인데 5년 전 것을 소급해서 내라 주민들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각도 안한 돈이 나가게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앞으로 제기될 것이고.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앞으로가 아니고 현재 계속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김미경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우리가 과태료까지 5년 전에 사용한 것을 과태료까지.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변상금입니다.

김미경위원

변상금인데 거기에 플러스 또 과태료도 그동안 점용해서 신고를 하지 안했기 때문에.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안했기 때문에 요율이 높아지죠.

김미경위원

그렇게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20% 더 가산이 되는 거죠.

김미경위원

주민들은 5년 전에 것까지 자기네들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불만도 있어요, 민원부분이. 그러면 여러 가지가 앞으로 발견될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새롭게 방지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수들이 계속 돼서 민원이 제기될 부분이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연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연구검토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지 현재 저희들도 합니다. 그런 민원을 사실상 받아서 위원님은 그냥 순수한 민원이 와가지고 참 억울하고 하지만 직접적인 잘못 어떻게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된다든가 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재산을 압류한다할지 이런 문제까지 따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는 더 많은 민원을 사실상 안고 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러한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정확한.

김미경위원

금액을 부과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연체료를 받고 있잖아요. 연체료를 받아 거기에 20%를...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요율이 20%에다가 5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액이.

김미경위원

20%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하셔서.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그것은 현행법에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조례에서 했다고 하면 위원님 발의로 해서 조례로서 조금 요율을 낮춘다고 하면 괜찮은데 법에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미경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구청도 어렵지 않고 또 주민들도 억울하지 않다 이런 게 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세 가지만 할 테니까 과장님 무슨 답변이 질의보다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질의한 것은 짧게 짧게 하세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네.
중공

유중공위원장

아까 수의계약 범위가 2,000만원 이하 공사 및 용역이라고 하셨죠?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공사, 물품, 용역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런데 지난번 장창익위원님께서 구정질문 했던 보건원부지 용역비 그것은 3,000만원인데 어떻게 수의계약 됐습니까?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해줬을 것 아니에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그것은 있다가 관련 조항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것은 또 별개의 법이 따로 적용되나 보죠?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행자부 예규에 그런 조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있다가 그것은 별도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장창익위원님한테 주시고 저한테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은평뉴타운 사업지구내에 국공유지 매각대금이 총 액수는 얼마고 그 다음에 공공청사부지매입비는 얼마 정도로 빠지고 남은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우선 저희 해당되는 것만...
중공

유중공위원장

어차피 재무과에서 통계 내죠?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저희들이 매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소관이 아닙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매입은 빠지고?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매입은 총무과에서 하고 매각은 저희들이 1차로 작년 12월 18일 우선 저희들이 보상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53,633㎡가 됩니다. 이것은 국유지가 53,000, 시유지 53,000, 구유지가 40,253㎡에요. 그중에 13,137㎡ 1,199억원은 작년 12월 18일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199억.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보상은 나머지는 저희들이 SH하고 금년 상반기중에는 보상을 완료해가지고 보상에 저희 수입으로 잡힐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지금 199억은 우리 일반회계로 들어와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작년도 공금 효율적 관리에 보면 이자수익이 목표치를 3억을 초과해서 15억 9,000이에요. 이자수입이 이게 이자수입이 많이 늘었는데 자금운영 계획을 잘 하신거에요. 아니면 잘못하신 거에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운영도 잘했지만 거기에 따른 이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11월에 조금 이율이 높아졌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렇다면 그 위에 자금 보유현황을 보십시오. 12월 31일 947억이 남아 있거든요. 예산회계년도 마지막 끝났는데도 우리 은평구 1년 예산에 1/3분이 집행이 안되고 남아 있는 액수가...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출납폐쇄 2월 28일까지는 계속 돈이 지출되어야 되거든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지출된다고 해도 우리 예산에 1/3이 연말까지 남아...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연말까지는 남아있지만 그 돈이 금년 2월 28일까지...
중공

유중공위원장

2달 동안에 다 집행된다.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다 집행된다고 예측을 저희들이 하기는 다 집행은 안 되고 아까 같이 199억 같은 경우는 12월 18일에 들어 와 버렸거든요. 200억 이란 돈이.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게 예산이 많이 연말까지 나가는 것은 공사발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다 늦게 연말까지 가지고 발주해서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가 분석해놓은 것은 없나요? 왜 그렇게 예산이 연말까지 많이 남아있는지 분석해놓은 것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매년 이런 식으로 발행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월이라고 해도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에 세입 들어오는 것이 전년도것을 다 이월해서 써 주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은 이 정도씩은 남아있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우리 예산이 계속비가 많아 가지고 이런 것 아닙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자금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약간 혼동이 되는 경우인데 연말이 되게 되면 예산에서 자금 나가는 것은 연도폐쇄기인 2월 28일에 돈이 나가는데 연말이 되면 통상 우리가 예산을 짰을 적에 구청 예산이 일반회계가 2,000억이다 하면 불용액이 한 10% 그러면 200억이 자금이 남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 자금은 교부금이나 세입에서 들어오고 자금은 남는 것이고 그 외에 이월금이 사업 이월금, 계속비 사업도 매년 배정하는 예산을 짜는 경우도 있고 사고 이월같이 지출을 못하고 연말에 몰리는 경우 이런 자금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예상치 못했던 뉴타운 보상금 관계가 500억이란 돈이 작년 연말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자금이 변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에는 연말에 400억 정도는 자금 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한 사항이 있었기에 이런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물론 재무과에서 집행을 안하려고 해서 안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규모로 보아서는 조금 많이 남아있는 현상이니까 국장님이 구정 운영에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07년도 4/4분기 추진실적 및 2008년도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앞서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윤호 세무1과장 나오셔서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각 과장님들 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 갔으면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님께서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자고 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곧바로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김종선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 주민 사이에는 이런 얘기가 떠돌아요. 강남에 모 구는 강남구는 아니지만 강남 쪽에 있는 모 구는 8억짜리 아파트가 재산세가 15만원 정도 밖에 안나온다 그런데 은평구는 시세가 3억도 안 되는데 13만 5,000원 나온다 주민들은 단순 비교만하는 것에요. 8억에 15만원인데 우리는 3억도 채 안 되는 아파트에 13만원 5,000원 나오느냐 이래 가지고 굉장히 마음속으로 조세저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강남에서는 작년부터 탄력세율을 적용했지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의원이 설명해 주었어요. 해 주었는데 주민이 탄력 세율이 뭔지 알 이유도 없고 자기들이 부담능력만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구에도 물론 재정상에 열악해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다소에 어떤 탄력세율은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 원래 탄력세율이라는 것은 상한선이 50%입니다. 10%를 해도 되고 20% 30% 해도 되고 50% 까지 그래서 뭔가 조세저항을 이해시키고 하는 차원에서 탄력세율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향후 방향 추진방향이 뭔지 말씀 해보세요.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사소한 사항에 대해서 김종선위원님께서 조세업무에 대해서 많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를 해 주셨다니 감사드립니다. 탄력세율이나 조세 관계는 지금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을 잡자는 의미에서 세금을 부동산 투기억제를 투기를 억제하자는 정책적 차원에서 조세 범위를 정하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불합리한 것이 많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새로운 정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인식할 어디까지나 법상이고 정책사항이니까 그쪽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로서는 현재 재산세나 저희가 주 취급하는 지방세는 과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표준주택조사라든지 앞으로 우려해야 될 개별주택 조사 이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세저항이 가능한 적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연초에 표준 주택가격 심의가 있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건설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를 시켜서 표준주택을 선정해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한 심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은평구는 상당히 표준주택 가격 산출률이 높았습니다. 그것을 서울시 평균 이하로 내리도록 그것을 건설교통부 감정평가사하고 의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고 국장님께서 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김종선간사

아니 제가 또 말씀 드릴께요. 얘기 잘 들었는데요. 물론 중앙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책으로 탄력세율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 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닙니다. 강남구를 위시한 자주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구에 있어서는 워낙 과표가 높아요. 과표가 높기 때문에 조세저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탄력세율을 적용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한번 올라간 기준시가가 내려온다는 것은 사실 힘든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에서도 계속 탄력세율을 적용할 거예요. 지방의회에서 승인 맡아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이제 상대평가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도 뭔가 나름대로의 탄력세율에 대한 50% 그렇게까지 과감하게는 못하더라도 다소의 조세저항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10%나 20% 차원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속 상대 단순평가만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물론 은평구가 작년에 과표가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개별주택가격에 있어서 하향조정을 좀 하겠다 좋은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서울시 기본평균 보다도 낮은 곳이 우리거든요, 모든 여건상. 그런데 이것이 평균을 상향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 드릴께요. 아파트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세수에 부담은 없을 겁니다. 우리 은평구는 아파트 비중이 별로 안 많지요. 그래서 한 10~20% 탄력세율을 적용을 해도 우리 세수에 크게 영향은 없다 이렇게 봐서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한 10%나 20% 차원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그게 강남 이쪽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지방세법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남 4구에서 자기들만의 의회에서 50% 감하는 그런 제도가 원천적으로 없어졌습니다. 올해부터는 탄력세율적용을 못하고요. 만약 탄력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세금을 더 받기 위해서 무슨 재난이라든가 이런 경우 영반대의 사유죠. 이때까지 있었던 자기 세수부담금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줄이는 것은 지방세법에서 개정이 돼서 올해부터 시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탄력세율적용 못하는 개정 세법이 적용시점이 언제부터 입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올해부터입니다. 작년에 개정돼서요.

김종선간사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작년부터 시행이 됐죠.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작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김종선간사

작년 몇 월부터 시행됐냐고?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1월부터.

김종선간사

2007년도 1월 1일부터 개정됐다고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그렇게 됐고 참고적으로 공동주택인 아파트개별가격은 건교부에서 직접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표를 정하는 것은 단독주택 우리가 하는 것은 단독주택만 합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격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상대적으로 줄게끔 그렇죠.

김종선간사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시가가 적정한 형평에 맞게끔 물론 시가 개념을 떠나서 적용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세무1과, 2과 공용사항인데요. 사실 업무분장표를 들여다보면 과연 1과, 2과를 분과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1과는 재산세를 위시해서 우리 재원을 증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2과는 체납처분을 목적을 두고 그 다음에 부의 세목인 자동차세나 주민 면허세를 담당하는 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큰 틀에서 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 얘기를 제가 사전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도 체납징수가 우리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우리 국장님 항상 상위권이다, 상위권이다 얘기하는데 상위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실적이 항상 10%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다 라는 거죠. 우리가 정당하게 징수권을 부여받아가지고 세금을 부과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 당연히 그것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 90%는 매년 누적되어 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다시 말해서 5년차 가면 이유 없는 징수소멸에 의해서 소멸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을 전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부과징수 일원화를 해라. 부과를 한 직원이 징수까지 해라 이게 맞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정의가 뭔 줄 아십니까? 구청에 세무과에 근무하는 사람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세무공무원입니다. 세무공무원은 국세징수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부과와 징수는 한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과를 한 공무원이 징수까지 해라 이렇게 편재를 바꾸고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항상 10%대 체납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와 또 물론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세외수입도 보면 그렇게 고액이 아닙니다. 한 두 번만 현장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독려를 하면 지금 다 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냥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서류만 날리니까 서류에 대한 감각이 주민들이 다 무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외수입에 대한 강력한 불법개정이 개정 됐잖아요. 그러나 이 부분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서류만 날리면 나중에 주민들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부과징수, 부과한 공무원이 체납까지 책임지는 이런 것을 제대로 시행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은평구는 많은 인적자원을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무1과, 2과 보십시오. 2과는 체납처분팀이 3분의 2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잠깐 김종선위원님 질의도중에 죄송한데요. 세무1과 하고 2과 동시에 질의하십시오.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동시에 질의를 하시라고요.

김종선간사

그래서 부과징수 일원화를 강력하게 업무개선을 하셔라 이 얘기를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이것을 하지 아니하고는 매년 다른 구청에서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상위권입니다. 이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상위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매번 90% 체납은 누적되어 가는데. 세무과 직원의 주 업무는 부과와 체납 징수입니다. 그러면 제도를 개선해서 가야 되는 것이 세무공무원의 본분입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좋은 말씀 아주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나왔고.

김종선간사

변화된 게 없잖아요.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정책사항이니까 하여튼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꼭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요.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구도 소위 말하는 직제개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제가 분명히 얘기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답변을 그냥 세무1과, 2과하고 동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폐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체납액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가지고 2008년 6월 22일부터 최고 100분의 77%까지 가산금제를 신설한다고 정부가 발표했죠?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예.

구자성위원

여기는 모든 게 다 포함이 됩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과태료가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의 자료를 하나 드렸습니다. 질서유관행위규제법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별도의 자료 있으시죠? 그 뒷 편에 저희가 첨부시켜 놨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2008년 6월 22일 전은 이게 해당사항이 안됩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전에는 해당이 안 되지요. 국회 통과한 6개월 후에 공포한 이후 6개월 후에 시행되게 모든 법률이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구자성위원

여기에 하반부에 보면 직원 친절교육을 직무교육을 연2회라고 했는데 범위가 전직원이 다받습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세외 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28개 과 부서 중에서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가 21개 부서가 됩니다. 세외 수입담당자를 데려다가 우리가 책자를 별도로 만들어서 업무처리 요령해가지고 다시 나누어주고 구체적인 직무교육하고 세금도 잘 걷고 하려면 우선 친절하고 친절한데서 신뢰가 생겨서 세금도 잘 내고 그런 것 같아서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이 친절하면 세금도 잘 낸다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고 직원들의 친절도는 몇%라고 생각십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제가 온지 6개월 정도됐습니다. 세무1과 공무원이 합심해서 노력 많이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실적도 많이 올리고 사기도 많이 높아지고 그랬는데 그런 측정은 어떻게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친절도는 높게 평점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항상 신경쓰고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226쪽에 보면 은평뉴타운 준공에 따른 현장 민원실 운영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좋은 아이디어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보고서는 한 장입니다마는 요지는 간단합니다. 은평 뉴타운 아파트 단지에 준공 일정이 금년 7월부터 내년 상반기에 있을 예정이고 2010년도에도 분양되어서 입주할 예정이 있습니다. 입주 시기에 맞추어서 금년도 7월 경에 준공 예정 입주시기에 맞추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진관동 동사무소에 세무과 직원들이 2명 정도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주민들에게 부동산관련 취등록세 자진 납부를 신고 받고 현장에서 처리해 주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불어서 저희는 거기까지 생각합니다. 은평구 주민이 됐더니 친절한 서비스를 받는구나 하고 구민으로서의 자부심도 받게 하고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질문사항은 상시 근무하는지 아니면 격월제로 하는지?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이 기간 중에는 상시 근무해야지요.

구자성위원

공무원들이 출퇴근시간하고 똑같이 합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이 원하면 특별근무도 고려해 볼 예정입니다.

구자성위원

이사 기간이 토요일 주말 공휴일에 겹칠 수 있는데 이때도 그러면 운영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그때도 상황을 보아서 요금 초과근무도 하고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하느냐 현장에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여기에 제가 한가지 더 추가 부탁에 말씀은 현장 민원실이 만약에 운영된다면 하면 가능하면 여직원을 배치해가지고 좀 친절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 2과 동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 2과에 대해서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 2과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다음은 박정락 지적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4/4분기 추진실적 및 2008년도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지금 새주소 부여 사업에서 지금 주민등록을 새로 갱신한다던가 그랬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아직까지 주민등록은 갱신이 안 되고 저희들이 고지 고시를 해야 합니다. 고지고시를 한 다음에 법적 주소를 사용할 때에...

김평곤위원

어차피 시행할 것은 늦추는 이유는 뭐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전국적으로 새주소 사업을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내려오면 올해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저는 지금 우리 팜플렛, 홍보 안내문 자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빨리 시행하면 그마만큼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하고 전에부터도 계속 그런 것을 권고해 왔었는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다니까 행자부 지침이라니까 행자부에 건의를 해보시지요. 어차피 주민등록을 새로 갱신하는 것은 지금부터 해 주면 안 되냐 한번 받아보지 그래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할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홍보물 책자보다는 직접방문 홍보가 낫다 전에도 말씀했는데 유치원이나 학교에 하고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2007년도에도 저희들이 학교나 유치원을 찾아서 새주소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적으로 나가서 홍보할 생각입니다.

김평곤위원

계속 지속해가지고 이게 인센티브사업에서 좀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잘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이 부동산 중개업 거기에 담당 부서 직원이 몇분이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재 지적팀에서 하고 있는데 직원이 계장님 포함해서 3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무허가로 중개업을 할 때에는 어떤 조치가 따르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무허가 중개업을 하면 저희들이 고발합니다. 당사자를.

김평곤위원

그 법적 절차 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기한은 없고 발견되면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조사해서 무허가로 영업을 했다고 하면 경찰서에 바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무허가보다도 사업장소는 대조동에 내놓고 또 사무실을 두개씩 겸용해서 가지고 있어도 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사무실을 두개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법적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거기에 대한 제재는 행정처분을 해야 합니다.

김평곤위원

기간이 얼마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뒤따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이중으로 사무소를 개설했으면 중개업소는 등록 취소해야 합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저번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계속 반복해서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주민들 피해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불합리한 같은 중개업을 하면서 불합리한 이 양반이 힘이 좋은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번지수까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번지수는 대지 않겠습니다. 불광동 은평경찰서 앞에 제가 전에도 지적해가지고 했는데 또다시 부동산 간판이 무허가 건물에 붙었는데 이런 것이 자꾸 반복되어서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구 부서에는 무얼하고 있는지 민원이 적어서 그러는지 좀 한번 체크해 주시고 다음에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되기 때문에 자꾸 반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 염려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 한군데만 아니지 않나 또 이런 염려도 우려됩니다. 이러한 것을 좀 철저하게 조사를 거치셔서 이러한 사항이 몇 개나 되나. 간판이나 이런 것을 걸 때도 부서가 물론 틀립니다마는 이런 광고업계도 문제점을 같이 병행해서 단속을 병행해갈 수 있도록 좀 부서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조치할 겁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재 무허가 건물에는 부동산중개업소가 개설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에 개설된 것은 아니고 만약에 간판을 부동산중개사무소로 달았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제재를 할 겁니다.

김평곤위원

간판이 달려있는데 업무도 본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또 확인도 해봤고 계속 반복돼서 그 자리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우리 이명재 의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관전하시다가 금방 나가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부동산중개업무가 단속하는데 상당히 힘들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중개업소는 현재 1,043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건수도 많지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민원도 많고 등록 폐업도 많습니다.

김종선간사

증거 찾기가 어렵잖아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이 솔직히 찾기가 힘듭니다.

김종선간사

그래서 실제 현장에 가보면 엄청난 불법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어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해줬으면 하고요. 그래서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철저히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지금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상가나 아파트나 이쪽에 부동산중개가 이루어질 때 법정 수수료를 넘어서 임의대로 소위 말하는 얼마 넣어줄게 얼마 팔아줄게 이런 식으로 거기 중간에 불법수수료를 챙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앞전에 대법원 판례에서도 부당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자는 초과하는 분에 있어서는 환수한다, 환수 받을 수 있다 판례 나온 것 아시죠. 그런 것을 계속 중개소에다가 공문으로 해서 발송을 하세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네, 중개업소에 권고 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렇게 해서 적정한 법정수수료가 이루어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제에 있어서 항간에 수색 증산 쪽에 우리 은평구 다시 말해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업무 또한 굉장히 난해하죠? 이 업무는 사후관리를 잘하면 됩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사후관리를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사후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실제 거주여부 사후관리 하는 방법론, 기술론적인 문제 알고 계시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이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김종선간사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나 안하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사후관리를 해서 그 우리 법에 어긋났으면 바로 바로 허가를 취소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불행하게도 우리 지역사회에 은평구 공무원이 잘 아는 직원이 하는 중개소는 거기로 하면 토지거래가 많이 잘 이루어지더라 이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갑니까? 제 얘기가. 내 말귀는 알아듣겠어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김종선간사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면 말이야 토지거래허가도 잘 되고 어떤 집은 잘 안되고 하니까 그 집에 막 사람이 몰린다 그러면 토지거래허가가 잘 되는 곳에는 뭔가 안 되는 부분도 잘 넘어간다 이런 늬앙스를 가지고 주민들 사이에 계속 루머가 떠돕니다. 그리고 더 한심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부 공무원입니다마는 복수는 아니고 단수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잘 알더라 이런 식으로 루머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색 증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그런 소문의 진원지를 파악하시고 단속을 더 많이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권고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 이것 좀 해봤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 현재도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이것 현황을 신청과 찾아준 실적 이것을 좀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2007년도 것.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물건지 그다음에 면적, 지목, 소유자, 주소, 성명 그 다음에 시행일 날짜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땅을 분할하는데 있어서 주민이 다 신청하면 다 분할해줍니까? 이 건을 간단하게 얘기해 봐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토지분할을 하려면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을 몇 ㎡ 이상, 상업지역을 몇 ㎡ 이상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도시계획법상으로 대지 최소 면적이하는 분할이 안 되고 최소 면적 이상으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김종선간사

신청요건주의입니까? 허가요건주의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종선간사

신청주의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허가는 아니고.

김종선간사

신청만 해주면 다 해주네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동요건만 맞으면 다 해줍니다.

김종선간사

분할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네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어렵지 않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합병은 어떠한 경우에 합병해줍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합병은 법률적 여건인데 소유자가 같아야 하고 같은 동일 필지 안에 사용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합병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이것도 신청주의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모든 토지이동 신청은 신청주의입니다. 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선간사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허가주의와 신청주의의 근본원인은 허가는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신청은 신청하면 신청해주는 것이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신청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해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구자성위원님입니다. 지금 질의할 내용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두 번 이상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여부를 알 수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중복되는 말이지만 우리 관내에 경제인, 정치인, 공무원, 사회단체장, 관변단체장, 교사, 봉사활동단체장 등에게 결혼이나 돌, 회갑 큰 행사 등은 은평구에서 관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과장님께서 한 번 연구를 하시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하셨습니까? 아니면 답변으로 끝나고 말았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외기관 말고 구청이나 의회 쪽에는 저희가 협조 요청한 그런 안내문을 공문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2008년도는 구청장 명의로 간곡하게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이런 행사들은 꼭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간곡한 그런 지역경제 살릴 수 있는 안내장을 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내장을 보낼 수 있는 명단들은 저희가 구청에 신년 하례식 때 아마 초청할 수 있는 명단이 구청에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명단을 참고로 하시면 빠지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이 자리에서 답변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말씀대로 협조 서한은 저희가 보내겠습니다마는 꼭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서한을 발송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고급용지에 청장님 명의에 간곡한 호소문을 보낸다고 하면 호소문에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청장님이 직접적인 호소문이 공무원이나 관변 단체나 장들이라든지 회원들한테 전달된다 그러면 효과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구청장 명의에 공문을 보내면 우리가 반상회 회보라든지 주민들한테도 적극 알려가지고 가능하면 관내에 모든 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간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답변을 다시 한번 확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적극 발송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발송 호소문 문안을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도 똑같이 보내주세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께도 발송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실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정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캐릭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안방안에 대해서는 간부회의 때 어떤 얘기들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제가 또 짚고 그리고 전에 구청 내에 중소기업인들 매장이 있었지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신청사가 완료되고 나면 저희 구청사 리모델링할 때에 구청사 1층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자리입니다. 거기에 전시판매장을 저희가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런데 제가 본위원은 제가 전에게도 위원들이 구자성위원도 얘기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무척 애를 쓰고 계십니다. 이런 저런 방안이 없는가 과장님을 힘들게 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재활용센타 같은 경우는 우리구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개인한테 넘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 상설판매장도 구청 내에 있는 것보다는 외곽지에 구민이 많이 다니는 곳에 정말로 크게 효과를 내려면 구청에서는 업무 보러오는 일반적인 업무 때문에 온 민원인들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밖에서만 흩어 보고 그냥 지나가고 민원이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다투는 민원인이 많아서 우리 공무원들 외에는 크게 활성화가 못된다고 봅니다. 저는 국장님도 앞에 계시지만 구청장님의 핵심이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또 올해 화두가 대통령에서부터 경제 활성화입니다. 경제입니다. 우리 지역경제에 예산이 너무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좀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에게 건의를 강력하게 하세요. 구청장님 공약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인데 도대체 이런 사업을 안하고 뭐하십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불광동 먹자거리나 이쪽 로데오 거리에 대형 중소기업 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자매 결연 도시맺은데 지역 특산물도 같이 팔고 지역에 특색있는 타 지방자치단체도 실시하고 있는데 왜 꼭 구청 안에만 고집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지역경제과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 얼마든지 예산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약사업이고 항시 인터뷰 때마다 지역경제활성화가 숙명이요. 첫째 조건이라고 외치는 분입니다. 그런 예산을 편성을 못합니다.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일어나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고가 많이 있으셔야 합니다. 로데오 거리나 먹자골목 지정만 해놓았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감하게 구민에 날 같은데 과감하게 행사 같은 것을 이색 공연같은 것 일주일 내내 투자를 해 주십시오. 한번 지역만 해놓고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다른 나비축제나 황소씨름대회는 얼마나 광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리적 여건은 참 좋은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관광명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활성화 방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구정질문에서도 업무보고 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도 이마트와 일방통행을 역방향으로 바꾸면 얼마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의지가 부족하나 봅니다.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 대한 배려차원이라고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마트를 봐가지고 차를 끌고 올라가면서 안산 것이 있으면 다시 사게끔 하고 퇴근길에 소주한잔씩 하게끔 하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예산도 들어 가지 않은데 정말로 위원님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 노력하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음에 이 지역경제과에서는 얼마든지 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도 있게 뭔가 찾아가지고 좀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리겠습니다. 좀 이러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한번 국장님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김종선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을 할께요. 구자성위원님이나 관내 업소이용 구청장 홍보문 좋은 취지입니다. 과장님 바로 시행해보세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이게 얼마나 애정 어린 제안입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행하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밖에 우리 은평관내만...

김종선간사

시행만 하시라니까 시행만 하시면 이것은 150% 도와줄께요. 시행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김평곤위원님 중소기업전시관 이 얼마나 좋은 착상입니까? 이런 것을 구청장님한테 기안해서 올리세요. 그래서 이런 예산 저희들이 증액을 해서라도 해 드릴께요. 과장님!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선간사

이것 바로 바로 공문해서 구청장 결재 맞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또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 한번 해보세요. 위원이 얘기하는 제안을 가지고 한번 시행해보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심사분석을 하고 나서 이래서 문제점이 있습디다. 이래서 안됩니다. 이렇게 까지는 가야 안되겠어요? 위원들이 귀중한 시간 내가지고 공무원들 불러다놓고 이렇게 힘주어서 얘기하는데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은평구 전체에 공무원들의 의식구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일전에 신용보증기금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합해서 신용대출 해준다는 제안을 한번 했는데 알아봤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예, 알아봤습니다. 마포구가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구에서 1억원을 만약에 투자를 해주면 투자한 금액에 12.5배 12억 5,000까지 신용보증수수료를 1% 다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돈은 신용보증기금으로 들어가고 구예산이, 하면서 융자받는 분들에 대한 보증료만 1% 감액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선간사

융자를 해주는데?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융자를 해주는데 보증료를 감액해주는 겁니다.

김종선간사

보증료도 감액해주면서 신용대출 실질적으로 사업자금, 운영자금, 경영자금, 시설대체자금을 신용대출 해준다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신용대출 해주는데 그렇지만 그 금액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마포구에도 현황을 다 알아보고 자료를 받은 바가 있는데요. 절차가 기금을 1억원을 출현을 해주면 그쪽에서 기부금처리가 됩니다. 출현단체에서 대출업체를 추천받아가지고 보증심사를 해서 출현금액의 12.5배를 신용보증서 발급을 해주는 겁니다. 5년간 해주고 그 다음에는 보증수수료를 징수하면서 대출을 실행해 주는데 1억원을 만약에 저희가 출자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은평구에서 1억원을 출자 했으면 보증서발급은 12억 5,000만원까지 발급을 해줍니다. 12억 5,000만원에 해당하는 보증수수료 그것을 우리가 출자 안했을 경우에는 1~3%까지 부담을 하는데 대출자가 기금을 출현했을 경우에는 1%로 일괄 우대해서 적용해주는 겁니다. 그 사항이고.

김종선간사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부담하는 조건하에 신용대출을 해주는 좋은 제도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 구는 구 자체의 신용기금을 20억원 올해 대출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의 기금을 저희 구가 한 49억원 정도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저희 출자 하나도 없이 타구에서 남는 기금까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좋은 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돈을 출자 안하고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김종선간사

아니 출자 안하고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 중소기업인들이 엄청나게 자금난에 허덕인단 말이에요. 그런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고 또 우리 구하고는 이런 것을 활용을 해라라는 얘기거든. 단지 우리가 필요경비 부담 안하고도 일부 금액을 받는데 필요경비를 부담해서 이것은 안 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정의 필요경비를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하는데 이익이 되고 우리 세수가 증대되고 한다면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얘기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저희 구에서 1억원을 만약에 출현을 해주면 5억원까지 융자를 해준다고 합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출현만 해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5배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선간사

그런데 신용보증이 12.5배를 하잖아요. 더 좋은 조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조건을 계속 많이 활용을 하세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조건은 좋은데 매번 출자하는 금액은 저희가 출자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저희 예산에서. 그 돈이 저희가 만약에 살아있고 활용이 가능하다면 좋은데.

김종선간사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필요경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출현해서 어느 정도의 저희 구 자체에 이익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또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만 하고 지금 업무보고시간에 또 검토하겠습니다 이것 한 건가지고 1년 12달 끌 겁니까? 이런 제도가 나오면 바로 바로 이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의 구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라는 심사분석이 그 다음에 업무보고시간에는 나와야 되는 거지 이것 벌써 얘기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또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소극적인 업무자세는 지양해 주십시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장창익위원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더라도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용지원팀이 생긴 지가 6개월이 지났던가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6개월 들어갑니다.

장창익위원

팀장님이 누구시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팀장님이 발령돼가지고 농수산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언제부터 겸직하고 계시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금년 1월 1일 부터 작년까지 계시던 분이 증산동장으로 승진 발령돼서 나가셨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새로 팀장님이 빨리 오셔야 될 텐데.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현재 결연되어 있는 팀장 자리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곧 승진이 있을 걸로 봅니다.

장창익위원

고용지원팀이 새로 생기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했었어요. 우리 실업률이 워낙 높아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우리 은평구에도 실업률이 많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상공회의소라든가 노동사무소라든가 고용지원센터 이런 단체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뭔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팀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팀장도 이렇게 발령이 안 나고 그러면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 시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장창익위원

빨리 하시고 그 다음에 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고용지원팀이 생기고 난 이후에 공공근로사업을 제외한 취업알선 및 소자본창업 강좌 실시 이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일이 주로 진행이 됐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난 11월에 소자본창업 강좌를 한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창업한 기회 또 그런 창업교육을 받으면 융자업무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창업자금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창업강좌를 한번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고용촉진훈련도 다시 한번 실시할 계획으로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훈련기간도 지정을 하고 해서 훈련생도 모집해서 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작년에 이어서 소자본창업 강좌가 굉장히 반응이 있습니다. 올해는 상하반기로 한번 더 또 힘이 들지만 강좌를 개최해서 실업대책에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취업한 직업 소개한 건수는 214명을 저희가 직업을 해준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직업 소개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직업소개를 해서 취업이 214명이 됐는데 대부분 업종을 보면 사무직은 26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단순노무가 160명 정도, 운전이라든가 영업, 판매 이런 부분에 저희가 취업을 해 준 건수가 21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214명 정도를 취업 알선을 했다는 얘기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네.

장창익위원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조금 좀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은 제가 권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장이 밀집해있는 인천 남동구라든지 이런 곳에서 창업박람회식으로 구청광장이나 지하식당을 이용해서 2, 3일 정도 그러니까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고용을 필요로 하는 단체와 연결해서 그런 박람회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유통관련해서만 1년에 몇 번하고 있지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4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4번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4번을 반복적으로 계속할 것이 아니라 그중에 한번 정도는 3월이나 4월에 졸업생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에 따뜻한 날짜를 정해서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하고 은평관내에 있는 대졸자라든가 청소년들 아니면 기타 실직자들을 위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벤트 사업같은 것을 한번 정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용지원팀이 생겼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한번 해보실수 있겠어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제가 저희과로 오기 전에 구인 구직자 만남에 날 창업 박람회를 사회복지과에서 했었답니다. 생각 외로 홍보에 부족이었던지 굉장히 실적이 저조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잘되는 지방자치단체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이벤트 회사에 맡겨서 여러 가지 구인자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까지 많이 가미해서 한 경우가 조금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기술적인 미비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도 거의 없고 해가지고 저희 총 교육에만 4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창업 강좌 부분만 그것도 일부 상공회 협조를 받아야 두 번 정도가 교육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하게 검토는 해보고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몇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일을 하고자 하는 곳에 예산에 대한 것은 얘기하지 말라 예비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몇 번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저희도 얼마든지 예산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일을 한다는 자세로 임한다면 충분히 하리라고 봐요. 국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1년에 한번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활성화가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24일 업무보고는 도시환경국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25일 건설교통국의 국장께서 불가피하게 서울시와 업무 협의하게 될 사항이 있어 건설교통국을 24일 10시에 보고를 받고 25일에 도시환경국 10시에 보고를 받도록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7회 은평구의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