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기홍
한기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4만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관악구의회 5대 2기 의장을 맡은 한기홍입니다. 관악구의회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의원들 간에 결속하고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미래도시 관악건설, 이사가기 싫은 교육관악을 만들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행복한 관악구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같이 동참을 호소하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진갑입니다. 오늘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 심사보고사항으로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등의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지난 7월 2일, 3일, 4일, 15일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보고서가 지난 7월4일, 15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관련 사항으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지난 7월 8일, 11일 각각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지난 7월 8일, 14일, 15일 각각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7월 16일, 17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으로는 이동영 의원님이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이 지난 7월 14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권오식 의원님, 이규동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주순자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장에게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을 신청하신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신림본동·1동·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장동식 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7월 구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5대 관악구의회 전반기가 오늘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지난 2년간 회기중은 물론 비회기중에도 구민의 삶의 현장을 찾아 지역현안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5대 전반기 이만의 의장님과 이성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성을 다해 의원님들을 보좌해 주신 신진갑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가족 여러분께도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전반기 2년을 대과없이 마무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선배·동료의원들께서 흘려온 땀방울과 헌신적인 노력은 관악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일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지난날의 값진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원활한 협조체제를 이루며 관악의 더 큰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길지 않은 운영위원장 임기였지만 의원님들의 후생복리 증진을 위해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였고, 관악구의회 전통을 기리기 위해 역대 의원사진 전시공간도 마련하였으며,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1개의 상임위원회를 증설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동안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제5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됩니다. 후반기에도 역시 우리 관악구의회가 구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전반기 활동을 바탕으로 보람되고 알차게 운영되어 관악구의회 사에 길이 남는 기간이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평의원으로서 관악구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짐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고유가의 장기화와 원자재값의 상승으로 서민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틈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본정부가 7월 14일 각료회의에서 2012년부터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하기로 결정하여 온국민이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7월 11일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남북관계가 더욱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의회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면서 뜻을 같이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끝으로 지난 2년간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애써오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봉천2동·3동·5동·6동) 출신 총무보사위원장 김태동 의원입니다. 오늘 제5대 관악구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본회의 연단에 서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큰 대과없이 총무보사위원장직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효겸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후반기에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동 통·폐합 및 기능개편 기본계획」에 따라 소규모 동을 통합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필요한 부서의 신설, 임시기구의 정식 직제화, 주민여론 결과를 토대로 선정한 동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편제를 개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2008년 6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 명칭변경이 변경되는 제3조 중“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을 “행정지원국·기획재정국” 으로 하고, 과 명칭변경 및 소관 국이 변경이 되는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중“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를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로,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를“주민생활국 생활경제과”로 “도시관리국 지적과”를 “기획재정국 지적과”로, “주민생활국 문화체육과”를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로, “복지관리과”를 “복지정책과”로, “청소환경과”를 “청소과”로, “도시관리과”를 “도시계획과”로, “보건위생과”를 “보건행정과”로 하며, 부서가 신설되는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제12조 중 현장민원담당관, 교육지원과, 정책개발과, 노인청소년과, 도시디자인과, 환경과, 위생과를 신설하고, 부서 통합과 동 통합 및 명칭이 변경되는 제5조, 제13조 별표2 중 “행정관리국 민원봉사과, 여권과”를 “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로 하고 “봉천본동과 봉천9동”을 “은천동”으로 하는등 동 21개동 명칭을 변경하는 것 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7월 2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국 명칭 변경 및 과 변경의 권한은 어디에 있으며, 변경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봉천1동의 동 명칭 변경에 대한 동작구의 반대에 대하여 대응책은 있는가, 행정동과 법정동의 명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법정동 명칭도 변경할 계획은 있는지, 동 명칭변경 추진시 실시한 여론조사 방법이 객관적으로 조사 되었는지, 동 통·폐합으로 인한 유휴 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목적과 기능에 따른 기구개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인력보강 계획은, 대과 대동으로 가는 추세에 과신설은 어려운 것 아닌가, 현장민원담담관은 새로운 행정 수요에 필요한 기구인가, 그동안 임시기구는 몇 개나 운영했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 조례안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고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를 의제로 채택하였는데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4조 내용 중 “감사담당관을 두고 현장민원 업무를 전담할 현장민원담당관을 둔다”를 “감사담당관을 두고 대외기관 협조 조정을 전담하는 협력지원담당관을 둔다”로 하고, 부칙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의 나목 중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다목의 「재정경제국」을 「기획재정국」으로 한다”입니다. 표결과정에서 수정안이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인구등 행정수요 변동에 대한 인력운영의 탄력성이 낮고 세계화 정보화등 시대흐름과 동떨어진 기구 편제 등의 조직을 정비하여 미래를 예측 준비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유연성을 극대화하여 구민관점에서 정보화·고령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 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김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권오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나선거구(봉천7동·11동, 남현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권오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의 정원 조정 권고에 따라 총 정원을 일부 감축하고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2008년 6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1조는 관련법규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제2조에서는 우리 구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371명에서 1,293명으로 감축 조정하였고, 안제3조는 5급 이상 정원관리별,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고 6급 이하는 규칙으로 정한다 하였으며, 부칙으로서 본 조례의 시행일을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였고, 정원감축에 따른 현재의 초과인원은 개정조례에 의한 정원에 도달할 때 까지 신분을 보장한다 등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7월 2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총액인건비 상한액은 얼마인가, 6급이하 정원을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정하면 안되는지 등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과 정원관리의 탄력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권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이행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이행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2008년 5월 2일 주순자 의원과 박화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1조와 제2조에서는 거주외국인등이 지역사회에 구성원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에 따른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제3조는 거주 외국인들도 주민과 동일하게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거주외국인들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시 실태조사를 하도록 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안제6조에서는 거주외국인 지원범위를 정하였으며, 안제7조 내지 제11조는 거주외국인 지원시책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14조는 매년 5월21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고 각종 문화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5조 내지 제17조에서는 지역사회에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표창 및 명예구민으로 예우토록 하고 있으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7월 2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되어 주순자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거주외국인에게 어떤 것을 지원하는가,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워져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 제외대상도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불법체류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실태파악을 하려 해도 이에 응하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등 질의·답변을 마친 후 조례안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고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를 의제로 채택하였는데 수정안의 내용은 안제4조 제3항 중“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을 “ 외국인의 수 등 거주외국인”으로 하고, 안제5조 현재 내용 중 “구에 거주하는”을 삭제하고 제1호 “외국인”을 “거주외국인”으로, 제2호 중“새롭게”를 삭제 수정하여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신설한다. “제1항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기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안제7조제1항부터 제13조까지 내용중 “외국인”을 “거주외국인 ”으로, 안제15조 “매년 5월 21일을 관악구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을 전후하여 다문화주간을 설정할 수 있다.”를“매년 다문화 주간을 설정하거나 다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 제3호 중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을“유공자·단체(거주외국인 포함)”으로 하고 제4호 중 “외국인”을 거주외국인“으로 한다. 안제16조부터 제18조 까지 중 “외국인”을 “거주외국인”으로 하는 것으로 표결과정에서 수정안이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빠른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거주외국인에게 우리문화에 적응하여 사회 구성원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이행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김순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신림본동·1동·2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보다 효율적인 구정을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종전 관악구 공무원으로만 국한되었던 제안제도를 관악구 주민 전체로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2008년 6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제1,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안제3조는 용어의 정의하고, 안제4조는 제안으로 취급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제안제출 및 접수방법과 접수된 제안의 보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제출된 제안의 심사기준과 채택여부의 결정, 의견조회, 불채택 제안의 재심, 자체우수제안의 결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4조부터 제18조 까지는 제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원 선출방법, 심의사항, 회의개최 및 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20조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었을 경우 인사상 특전에 대하여, 안제21조는 채택된 제안에 대한 부상금 및 기념품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 30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7월 3일 제 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일반 주민의 보상금 지급 여부와 보상금 지급의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구 주민과 공무원의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개발하여 구정에 접목시키려는 진취적 성격의 조례라고 판단되어지는 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평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서윤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봉천2동·3동·5동·6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부위원장 서윤기 의원입니다. 제5대 총무보사위원회는 2년 동안 2006년, 2007년 결산을 비롯해 9건의 예산심의·의결을 하였고, 59건의 조례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여러 이견에도 불구하고 모두 무사히 심의·의결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부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악구 공무원의 발명의식을 고취하며 이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2008년 6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1조는 본 조례의 근거법령을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제2조는 현행 용어의 정의란에 구유특허권, 처분권, 처분수입금 등 3개 항목을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9조는 특허출원 명의를 관악구로 하였으며, 안제12조는 특허등에 관한 구유재산권 등록 관련 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15조에서는 발명자에게 지급될 권리별 보상금 지급액 과 지급횟수를, 안제16조는 구청장이 특허권을 처분시 발명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배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하였습니다 안제30조는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안제31조는 실용신안 및 디자인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7월 3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소속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구 공무원의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개발함은 물론, 이에 대한 적정보상 및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서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이규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신림4동·8동11동·12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이규동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법제처 주관으로 2006년부터 시작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어문규정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고 가독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자치법규의 제명과 「지방자치법」및「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인용하고 있는 조례 등을 일괄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2008년 6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한 자치구 조례를 개정된 조문에 맞추어 일괄정비 하는 것이며,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명에는 낫표 를 표기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어문규정에 맞지 않거나 가독성이 떨어지는 자치법규의 명칭 표기기준을 일괄 정비하는 것이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불합리한 조례를 발췌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대상 조례가「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등을 포함하여 총 120개의 조례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7월 3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조례정비의 필요성과 조례정비를 일반공무원이 아닌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행정과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 」
기홍
한기홍의장
이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봉천본동·1동·9동,신림5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이동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용역 심사대상 사업 중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용역예산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지방재정이 보다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2008년 6월 24일 본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은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건전재정 운영을 하고자 함이며, 심의대상은 3,000만원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두었으며, 위원회는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대상은 임명직 4인, 관악구의회의원 2인, 경험 및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으로 하고 이 중 2인은 시민사회단체 추천자로 되어있고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용역과제를 심의요청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고 심의결과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기 발주된 용역 업무에 대하여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등 용역과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7월 4일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되어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용역과제 심의대상을 3,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위원회 위원 해촉사유에 비밀누설에 관한 사항도 추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위원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는 누가 추천하는지, 시민단체는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닌지, 계약심사위원회와 중복되는 건 아닌지, 위원회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등 질의·답변을 마친 후 조례안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고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를 의제로 채택하였는데 수정안의 내용은 안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항 중 “위촉위원은 관악구의회 의원 2명,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명으로 하고 이 중 2인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를 “위촉위원은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7명으로 하고 이 중 4인은 공개모집 또는 시민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로 하고, 제4항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을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비밀누설, 질병”으로 하고, 안제10조(용역결과 관리) 중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를 삭제하는 것으로 표결과정에서 수정안이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역과제 선정단계에서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다 객관성과 전문성 있게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 한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이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2007년 8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그 동안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금번 조례안 제8조에서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안 제11조 내지 제13조에서는 기존조례의 자원봉사활동자문위원회를 자원봉사발전위원회로 대체하고 개정안 제14조의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되어 있고, 개정안 제15조에서는 직장과 학교에 대하여 그 학생과 직장인에게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도·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 제16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날을 구체적으로 매년 12월 5일로 정하고, 그로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 주간 동안 행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개정안 제19조에서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뿐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제151회 임시회 2007년 9월 3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중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부분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동의가 가결되어 심사보류 되었고 금번 2008년 7월 4일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에 다시 상정되어 질의·답변 과정에서 자원봉사센터 위탁을 계획하고 있는가, 사무국은 어떻게 둘 것인가, 운영위원회와 발전위원회를 나누어 운영하는 이유는, 1년 미만 자원봉사자의 보험가입 불가는 비합리적인 것 아닌가, 보험가입을 매년 7월에 일괄 가입한다면 그 이전에 사고시 어떻게 할것인가?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 조례안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고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를 의제로 채택하였는데 수정안의 내용은 안제7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4항을 “센터에는 사무국을 두되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를 “센터를 위탁운영 시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안제11조(설치) 중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를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 및 지원하고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로 하고, 안제12조(기능) 중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를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로 하고, 안제13조(구성) 중 “ 20인 이내”를 “ 11인 이내”로 하고, 안제14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중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또는 「서울특별시관악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로 하고, “다만, 중복지원은 하지 아니한다.”의 단서 조항을 후단에 신설으로 하는 것으로 표결과정에서 수정안이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행사관계로 회의장을 잠시 이석 후 참석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이행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이행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을 설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자활공동체 등에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등 자활촉진 사업을 원활히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2008년 6월 2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2조의 기금의 재원 마련은 출연금, 기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안제3조에서 기금의 사용은 자활공동체에 사업자금대여 및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의 전세점포 임대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복지증진과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안제8조는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대여 범위는 7,000만원 이내이고 이자율은 연3%로 하고, 안제9조에서는 전세점포 임대지원은 2,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이고 이자율은 연 3%로 하는 등 자활지원책을 마련하고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7월 15일 제7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되어 생활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본 조례제정 취지가 빈곤탈출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이자율을 1%로 하향조정 하는 것이 어떤지, 기금의 목표는 얼마인지, 전세점포 임대지원 2,000만원 내지 7,000만원까지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닌지, 대출 시 담보는 어떻게 하는지, 유사기금과 통합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보호를 받고 있지만 단순히 기초생활 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이행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이신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봉천본동·1동·9동, 신림5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금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시대에 지역주민에게 노인성질환인 치매의 예방, 조기발견 및 부양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포괄적인 치료관리 체계를 구축할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2008년 5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설치목적과 명칭 및 위치를 정하였고, 안제3조는 운영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안제5조와 제6조에서는 치매지원센터 업무와 수탁자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안제7조에서는 수탁 취소요건을 정하였고, 안제8조 내지 제9조는 운영비 지원범위와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부칙에 이 조례는「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경과규정으로「이 조례 시행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제157회 임시회 2008년 5월 14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되어 지역보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운영비는 전액 구비인가, 정작 필요한 시설은 보호시설 아닌가, 수탁자 선정 절차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보상규정이 필요하다, 치료과정이 없는데 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전까지 공백기간 어떻게 하는가, 시설 이용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탁은 누가 결정하며, 위탁취소에 대한 절차 규정이 미흡하다 는 등 질의 ·답변 중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용대상자 범위, 치매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여부 등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동의가 가결되어 심사보류 되었고 금번 2008년 7월 15일 제7차 총무보사위원회에 다시 상정되어 조례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고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를 의제로 채택하였는데 수정안의 내용은, 안제1조 중“치매관리사업”을 “관악구민에게 치매관리사업 수행”으로 하고, 안제5조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4동 1571번지4호”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길 11 관악구 종합청사 부속건물”로, 제4조를 “제4조(종사자임면) 센터장과 센터 종사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위탁업체가 임면한다”로 신설하고, 안제4조에서 제9조까지를 “안 제5조에서 제10조”로 하고, 안제4조 제1항 중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를“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로, 안제5조 중 제3호“치매 조기검진에 관한업무”를“치매 조기검진사업 (선별검진, 정밀검진,감별확진 지원 등)”으로 하고, 제4호 중 “치매환자의 발견·등록관리에 관한 업무”를“치매환자의 발견·등록 관리에 관한 업무(사례관리, 환자지원 및 가족지원서비스 등)”으로 하고, 제5호 중 “치매관련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를“치매 관련 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인지재활,치매예방 등)”으로,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는“치매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 활용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안제10조 및 제11조를 “안제13조 및 제14조”로, 제11조 및 제12조를 심사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표결과정에서 수정안이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UN이 정하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매문제는 노인과 가족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대비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이신 박현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선거구(봉천7동·11동, 남현동) 민주당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현식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정가격 5억원 이상의 재산 취득에 해당하는 신림제3동 주민센터 및 공영주차장 신축과 구립 봉천제2동 어린이집 및 신림제7동 난향어린이집 신축 건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2008년 6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림제3동 주민센터 및 공영주차장 신축 건은 신림제3동과 신림제13동 통합과 관련하여 통합청사를 마련하고자 현재의 신림제3동 청사와 이에 접해있는 신림동 산133번지5호 구유지 1필지를 포함한 총 부지면적 905㎡에 일반회계 41억9,2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19억원 등 공사비 추정가액 총 60억9,2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2층 지상4층 규모의 총 건축물 연면적 3,190㎡인 복합청사를 신축할 예정이고, 둘째, 구립 봉천제2동 어린이집 건립 건은 서울특별시의“1동1구립보육시설 계획”의 우선 설치 지역 동에 해당하는 봉천제2동 지역에 구립 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봉천동 40번지12호 외 3필지, 부지면적 416㎡를 추정가액 16억6,300만원에 매입하고, 공사비 추정가액 총 13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총 건축물 연면적 831.6㎡인 구립 어린이집을 건립할 예정이며, 셋째, 신림제7동 구립 난향어린이집 신축 건은 제1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미 반영되었으나 매입예정지인 신림동 673번지11호 외 1필지 소유자의 매도 거부로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린이집 건립이 늦어짐에 따라 난향어린이집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매입예정 부지를 신림동 676번지13호 외 1필지로 변경하고, 부지면적 245㎡를 추정가액 12억원에 매입하고, 공사비 추정가액 총 11억2,3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3층 규모로 총 건축물 연면적 490㎡인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7월 4일 개의된 당 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과장 및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현장에 출장하여 매입 예정지의 현황을 확인하였으며, 질의·답변 과정에서 신림제3동과 신림제13동이 통합되어 신림제3동에 공영주차장을 겸한 복합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접근성 및 차량진입로 등이 좋지 않아 적합하지 않고, 주민들은 신림제13동 청사가 도로변에 있어 접근성이 좋으므로 이곳을 통합청사로 할 것을 원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봉천제2동 청사를 커뮤니티센터로 하지 않고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공청회시 주민들이 반대하여 별도 부지를 확보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는데 매입대상 물건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현재 신림제13동 청사 뒤쪽 구옥 2채를 매입하여 복합청사를 건립한다면 접근성 등이 좋으므로 이곳에 자치센터 및 보건분소, 커뮤니티센터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청사를 건립할 것과 현재 난향어린이집은 안전성 측면에서 열악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또한 부지의 매입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매입도 어려우므로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시설을 꼭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하기보다는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신림제3동과 신림제13동의 통합 복합청사와 봉천제2동 어린이집 및 신림제7동 난향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박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재석의원 15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과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서울시 주관 찾아가는 주택행정서비스 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오후에 속개되는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이신 임춘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봉천본동·1동·9동, 신림5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춘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5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재무건설위원장직을 마치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부족한 저에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겨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한 많은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등은 여러 위원님의 현명하신 판단과 협조 가운데서 이루어 진 것으로 함께하여 주신 재무건설위원회 조규화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효겸 구청장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모든 것은 관악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밑거름이 되어 길이 빛날 것을 확신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본위원이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직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저는 일생동안 간직하면서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후반기 의정활동 또한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358로 2005년 12월 8일 고시되고 관악구고시 제2007-9호로 2007년 3월 12일 사업시행인가된 봉천6동 100-2외의 94필지의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옹벽설치 변경 등으로 인한 아파트 주 동 계획의 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정비구역 변경지점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을 마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2008년 6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당초계획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2005년 5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제4대 임기 중인 제128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첫째, 향후 추진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것, 둘째, 사업의 예정지에 남측의 일반주택지와 접한 부분에 단차가 발생하여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구역의 변경사항으로 사업구역 서측에 있는 봉천동 1706번지 4호 3009.7㎡ 중 185㎡를 분할 편입하여 사업구역 면적은 19,580㎡에서 19,765㎡로 변경되고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사항은 까치산공원 연결 산책로인 보행자 전용도로를 183㎡로 증가된 503㎡로 하고 주민쉼터인 공공공지 660㎡는 폐지하고 이에 대체되는 시설로 소공원 662㎡를 신설하는 것이며, 까치산공원을 연결하는 단지 내 통로 및 휴식공간을 797㎡로 증가인 1,283㎡로 변경하는 것이며, 건축, 시설계획 변경사항은 도시경관 등을 고려하여 종전의 8개 동을 4개 동으로 축소함에 따라 건폐율은 0.36% 감소한 22.68%이고 용적율은 0.74%증가한 223.94%이며 층수는 12층을 15층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택의 분야별 배분계획은 종전의 66㎡ 이하 124세대를 72세대로, 60에서 85㎡ 이하 232세대를 130세대로, 85㎡ 이상을 110세대 신설하여 총 355세대를 312세대로 43세대 축소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7월 15일 제7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현장을 방문 확인한 다음 질의·답변 과정에서 본 안건은 2005년 12월 8일 고시된 건으로 사업구역에 185㎡가 추가 편입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임대아파트는 몇 세대가 되며, 면적은 어떻게 되는가와 임대아파트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공사착공 시 발생한 비산먼지·소음 등으로 민원발생이 우려되며 진입로에 학교 통학로가 있어 학생들 보행길이 위험에 노출되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히 대비할 것과 우성아파트 건축당시 기부채납 받아 도로를 확보했더라면 진입로 부근이 해결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행하고, 8m 도시계획도로에 있는 옹벽이 아주 높아 시각적으로 좋지 않으니 통학로 감안하여 나무식재 등 조경을 하며 이 곳에 경사가 30도 이상 되므로 바닥의 높이를 조정하여 소공원을 조성하고 홍보하여 주민의 반발을 해결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부 제출한 안을 해당구역 주택조합에서 신청한 것으로 우성아파트와 본 사업구역 사이 경사 약 30도의 공원부지를 본 사업구역 아파트의 바닥높이로 정리하여 조경 및 주민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에 반영하기 바라며, 공사 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향후 정비기반 시설과 공공이용 시설이 설치목적에 맞게 구역 안에 주민 뿐 아니라 인접한 지역주민에게까지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의 강구하시기 바람이라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2005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 고시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2007년 3월 12일 관악구 고시로 사업시행인가된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옹벽설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 주 동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고시내용을 변경하고자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임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주순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주순자 의원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한기홍 의장님, 허기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원단위까지 드려야 하나 동료의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100만원 단위로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우리 구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226억8,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271억2,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651억4,300만원, 특별회계는 619억8,4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세입결산액은 3,349억9,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4%이고, 세출결산액은 2,824억1,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3%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분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2,651억4,300만원, 징수결정액 2,944억5,900만원, 실제수납액은 2,724억2,400만원으로 실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2.7%, 징수결정액 대비 92.5%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구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현황을 보면, 구세수입은 331억3,800만원으로 징수율은 96.3%이며, 세외수입은 489억1,800만원으로 징수율은 70.2%입니다. 다음은 세입분야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내역은 625억7,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 징수결정액 대비 77%의 수납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은 지출액이 2,334억8,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97억5,700만원으로 3.7%이고 집행잔액은 219억200만원으로 8.3%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지출액이 489억2,700만원 예산현액 대비 78.9%이며, 이월액은 20억9,300만원으로 3.4%이고 집행잔액은 109억6,400만원으로 17.7%입니다. 다음은 이월비에 대해 보고해 드리면, 2007회계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118억5,000만원 예산현액 대비 3.4%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이 10개 사업에 34억9,100만원으로 29.5%이며, 사고이월이 30개 사업에 83억5,900만원으로 70.5%입니다. 다음으로 잉여금의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7회계연도 잉여금은 525억8,600만원이며, 이 중 이월비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73억1,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66억1,100만원, 특별회계는 107억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및 전용내용으로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연가보상금이 지급에 따른 인건비 등 총 9개 사업에 5억3,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안내표지판 정비에 따른 사업비 등 총 9개 사업에 1억2,600만원을 전용절차를 거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의 결산내역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84억9,100만원으로 이 중 관악구청소년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부족분 등 9건에 1억4,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7회계연도에는 체육진흥기금 등 10개 기금을 운영하였으며, 기금의 결산결과 현재액은 66억6,500만원으로 전년도 말 57억700만원 대비 16.8%인 9억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으로 채권현재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을 합하여 138억3,2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86억9,200만원보다 48억6,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으로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공작물, 콘도회원권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 7,664억9,800만원에서 7,564억1,200만원이 증가한 1조5,229억1,000만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용재산인 도로·공원· 기타 공공시설에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말 현재 367점 33억8,300만원에서 20점이 증가하여 387점에 37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25억3,800만원에서 7억8,100만원이 2007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17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먼저, 세입부분은 세입예산 편성에 합리성과 세수입 확보에 적정성을 검토하고 세수입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미수납액 비율이 높은 일반회계의 세외수입과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수입 분야에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연말에 불필요한 공사와 소모품을 미리 구입함으로써 예산을 소진하는 일을 지양하여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하겠고, 연도 말 재정규모와 본예산의 규모가 들쑥날쑥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운용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결산서에 첨부서류인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의 재정상태인 자산·부채와 운영성과인 수입·비용 등의 재무정보를 의회·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의거 2007회계연도 결산부터 작성하게 되었으며 재무제표와 필수·보충 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됩니다. 우리 구의 200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1조7,767억8,300만원이고, 총부채는 218억4,9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규모는 1조7,549억3,400만원이며, 2007회계연도 우리 구의 총 수입은 2,663억1,500만원이고, 총비용은 2,194억5,000만원이며 운영차액은 468억6,500만원입니다. 금번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구 의회에서 김금희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성낙호 공인회계사와 정동현 세무사를 결산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후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지난 6월 20일 승인 요구함에 따라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7월 16일 당 특별위원회에 부의하여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에서 경상적경비의 비율이 타 자치구보다 높고 집행잔액도 많으니 모든 과에서 이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추경에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는 것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고, 성과금 지급은 획기적인 아이디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겠고, 예산의 부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목표설정 및 예산반영을 추진하고, 과오납 반환금은 적은 금액이라도 지급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전용을 하지 않고 사업추진이 가능할 경우에는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할 것 등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당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향후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토론없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주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복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봉천2동·3동·5동·6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복례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08년 7월 1일 제15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1차 회의에서 본의원이 위원장에, 부위원장에 주순자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8년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이 2,864억원이었으나 예산성립 후 간주처리한 147억4,200만원을 합한 기정예산액은 2,831억4,200만원이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373억2,9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27억2,300만원, 특별회계는 46억600만원이며, 이에 따라 금회 추경 후 우리 구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2%가 증가한 총 3,204억7,1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977억8,700만원, 특별회계는 226억8,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추경의 재원은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97억3,800만원, 국·시비보조금 76억7,500만원, 부동산 교부세 72억7,800만원, 추가 보통교부금 50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25억7,100만원 등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37억6,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4,600만원입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구성내용에 대해 보고드리면, 사업구조별로는 정책사업이 278억7,100만원으로 74.7%, 행정운영경비가 51억2,300만원으로 13.7%, 재무활동이 43억3,500만원으로 11.6%가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이 41억2,800만원으로 11.1%, 사회복지가 60억9,200만원으로 16.3%, 수송 및 교통이 67억9,400만원으로 18.2%, 국토 및 지역개발이 38억5,000만원으로 10.3%, 예비비가 80억3,600만원으로 21.5%, 안전·교육·문화·환경·보건·산업이 33억1,600만원으로 8.9%, 행정운영경비인 기타가 51억2,300만원으로 13.7%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별 세입 및 세출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에서는 행정관리국이 59억5,500만원, 재정경제국이 195억5,700만원, 주민생활국이 78억6,900만원, 도시관리국이 6억5,700만원, 건설교통국이 32억6,600만원, 보건소가 2,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에서는 행정관리국이 141억7,800만원으로 금회 추경의 38%, 재정경제국이 2,600만원으로 0.1%, 주민생활국이 112억7,300만원으로 30.2%, 도시관리국이 22억9,400만원으로 6.1%, 건설교통국이 91억8,900만원으로 24.6%, 보건소가 2억7,200만원으로 0.7%, 의회사무국이 9,700만원으로 0.3%를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2008년도 사업예산은 금회 추경을 포함하여 총 45개 정책사업에 123개 단위사업과 49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회 추경에서 세부사업 39개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국별 주요사업을 보면, 행정관리국은 종합청사 및 부속건물 포괄공사 1억원, 신림3동·13동청사 건립 2억4,600만원,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3억5,600만원, IP 방송시스템 구축 1억5,000만원, 교육기관 교육환경 개선지원 2억원, 관악영어카페 운영 1억7,2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주민생활국은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6억8,500만원, 구립 봉천2동어린이집 신축 6억6,300만원, 여성회관 건립 부지매입 11억6,600만원, 구민운동장 화장실 재건축 6억2,2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 7억5,300만원, 재활용폐기물 위탁처리 2억5,1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도시관리국은 공원녹지 소규모 정비사업 2억원, 마을마당 정비사업 1억8,000만원, 관악구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지중화사업 4억3,8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남부순환로 보도정비공사 6억3,000만원, 신림2동 현대아파트 중앙도로정비 3억5,000만원, 하수암거 정밀진단 및 실시설계용역 1억3,000만원, 신림2동 107번지 외 6개소 하수도 개량공사 8억9,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58회 정례회에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6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8년 7월 17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국·과별 질의·답변을 마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계수조정을 한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제출안과 같이 총 373억2,900만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액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증·감액은 일반회계에서 8억9,444만원이고, 특별회계에서는 660만원입니다. 국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행정관리국은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 등 9개 사업에서 8억6,400만원을 감액하고, 구청사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에 3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생활국은 지역문화행사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서 645만원을 감액하고, 구립 난곡경로당 신축 부지매입 등 3개 사업에 1억2,456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관리국은 일선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3,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은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서 600만원을 감액하고, 남부순환도로 보도정비 등 5개 사업에 2억9,063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의회사무국은 의회운영 관리 및 지원 등 3개 사업에서 1,799만원을 감액하고, 구의회 청사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에 2,323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주차문화 개선사업에서 66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주차시설 확충사업에 동일금액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심사방향으로는 금회 추경안이 순세계잉여금과 부동산 교부세, 복지비 차등부담에 따른 구비 경감분 등을 주재원으로 편성되고, 예년의 추경보다 금액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당초에 편성한 예산 중 부족하거나 주요투자 및 시책추진에 필수적인 사업비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비하여 예비비로 80억원을 추가 비축함으로써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우리 구의 재정의 건전성과 장래 대처능력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감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이복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 금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동영 의원이 일곱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이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 가선거구(봉천본동·1동·9동, 신림5동) 출신 이동영 의원입니다.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 금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8년 7월 17일 본의원이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결의안으로써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수입쇠고기 검역 위생조건이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국민 불안이 많았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한 관악구 공공급식 영역에서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건강권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관악구의원들의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악구청, 보육시설, 학교 등 관내 공공급식 시설 및 관악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아동 및 노인 급식지원사업, 기타 급식지원사업의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금지할 것을 결의하는 결의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관악구 아동·청소년·노인 등 53만 주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 금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 금지 결의안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 금지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 금지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