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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행원 의원 5분자유발언

257회 제본회의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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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수

이삼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천시는 지난 11일부터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어 우리 시민들께서 시장의 공백으로 인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천시의회에서는 약 7개월 이상의 시장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의 현안들을 수시로 공유하고 협력하여 시정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아가 지역사회가 분열되어 갈라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민 모두를 아우르는 시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장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신 홍민희 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의 본분과 자세를 절대 망각하지 말고, 시장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행정력을 총집결하여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시장 공백 사태를 맞이하여 그동안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주요 시책사업과 산적한 현안들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 심사에 앞서 홍민희 부시장님, 나오셔서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 따른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위기가 오히려 극복되어서 사천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구정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구정화행정관광위원장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구정화 의원입니다.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며, 심사결과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구축 및 피해아동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전면 정비하여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2년도 취득 및 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부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은 부지 사용에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재활용품 품목 및 분리배출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삼수

이삼수의장

구정화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여경·김영애·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7. 2025년 사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예」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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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사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인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생건설항공위원장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최인생 의원입니다. 제2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총 2개의 안건 중 사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으며, 2025년 사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채택되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장으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농복합도시인 사천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이·통장, 마을협의체”로 확대하는 등 본 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사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5년 사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삼수

이삼수의장

최인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사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5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의안 심사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9인) 사무국장 임호숙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허원권 전문위원 김범영 의정팀장 이수만 의사팀장 김승훈 주 무 관 강지영 주 무 관 설혜림 속 기 사 이준태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