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4조의2, 같은 법 제4조의3 개정에 맞춰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 불균형을 해결하고 주차공간을 확대하고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2008년 9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1조의 3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1조의 3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구청장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2.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주택가(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담장 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소규모 평면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4. 민간주차장설치 자금융자 등이며, 부칙에 이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근거규정인 주차장법 제3조와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은 2003년 12월 31일 법률 제7055호로 일부개정 되면서 신설되었고,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참고하여 입안한 것이며, 제1항 본문은 주차장법 제4조 제1항의 본문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부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법 제4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지역”과 “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며, “다음 각 호의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2.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주택가(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으로 제1호는 주차장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지역”을 의미하고, 제2호와 제3호는 주차장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나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에 해당되며, 제3호는 제1호의 주거지역과 중복되나 다세대 또는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방법, 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에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본 조례에 제1조의2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조문을 2006년 11월 20일 조례 제717호로 일부개정하면서 신설하였고, 2008.3.13일 일부개정 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 제3조 제1항을 인용하는 것 보다는 관악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조의2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의 내용은 주차장확보율 산출방법을 정한 것으로 이는 주차장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별도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더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장확보율 산출방법에 대하여 조례에 정하도록 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주차장확보율이 70%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현재 조례의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4조 제1항에는 “주차장확보율이 50%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것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요건이 서울시 조례에 비하여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구민의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구정 추진의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항 본문은「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2항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행정운영경비나 재무활동비 뿐 아니라 다른 사업예산 보다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편성과 집행의 신축성 여지가 좁아지게 되고,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있어 집행기관의 재량의 여지가 축소될 수 있으므로 이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하여 예산의 신축성과 집행기관의 재량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제1항과 제2항의 본문 중 “다음 각호의”는 각호의 조건 충족 범위에 대하여 해석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수정하여 각호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