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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161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08-09-24

이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현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풍성한 가을철 지난 주 추석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관악구의회 5대 후반기 실질적인 첫 임시회를 맞이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들을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늦더위가 심한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풍년을 예약하는 길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부작용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나 지방정부의 환경관리 및 보존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 균형, 효율적인 의견제시로 활성화된 묘를 잘 살려서 어려운 서민들이 웃을 수 있도록 삶의 질이 풍성한 희망의 도시, 따뜻하고 행복한 관악을 만들어가는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그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정부의 환경관리, 보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오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그 선도적 역할에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조례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당 위원회에 관심사항인 장애인 복지시설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며, 내일부터 이틀 간에 걸쳐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국과 보건소에 업무보고를 들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자로 관악구 행정동 통폐합 및 동명 개정을 비롯하여 집행부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집행부에 각 부서 과장들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용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현식 위원장님과 이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은 2008년 9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복지관리과가 복지정책과로 과 명칭이 변경됐고,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와 노인청소년과로, 청소환경과는 청소과와 환경과로 각각 분리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화체육과는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갔고,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였던 생활경제과가 우리 국으로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종전 5개과 23개팀에서 7개과 27개팀으로 조정, 개편됐습니다. 개편됨에 따라서 과장님들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 저희 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익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문병록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인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최대규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명철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조형환 청소과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김종융 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현식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는 구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통한 고견을 우리 보건소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요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로 설명드리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자 구 조직개편에 따라서 보건위생과가 보건행정과와 위생과로 개편되었습니다. 구민의 보건증진과 위생업무를 한층 강화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유종범 과장입니다. (인 사) 지역보건과 문영자 과장입니다. (인 사) 의약과 조공민 과장입니다. (인 사) 위생과 구명자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의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안건심의와 관련이 없는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으로부터 지난 8월 22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조형환입니다. 우리 구민 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박현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주 성상이 건설폐기물이었으나 이를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대부분 매립처리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도 서울시 기준 연간 20여 만 톤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보관장소 지정과 운반자에 대한 규정의 명시가 필요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 및 수집·운반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 관리, 운반, 처리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과 사후관리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박현식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

강신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신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그동안 건설폐기물의 제도적 처리영역 사각지대에 있었던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절차를 제도화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며, 폐기 모든 과정을 선명하게 처리하는데 있는 것으로 2008년 8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우선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및 운반에 관하여, 안 제5조 및 제6조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수·인계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보관업자 및 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을, 안 제8조 및 제9조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구체적 수집, 운반, 보관, 처리방법 및 사후관리 체계를 정하였으며,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의 생활형 집수리나 사업장 공사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처리방법과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5톤 이하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앞으로는 5톤 이상 처리과정과 동일하게 처리하여 그동안 소각과 매립 등으로 사장되었던 5톤 이하 폐기물을 건축자원으로 재활용하여 환경보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배경은 2006년 10월 환경부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각 광역자치단체에 시달하였으며, 2007년 4월 서울시에서도 이에 대한 조례제정을 기초자치단체에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10월 현재 231개 자치단체 중 194개 자치단체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본 조례 외에 별도의 폐기물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폐기물관리조례에도 규정이 없는 37개 자치단체는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기존법령에 의존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우리 관악구 또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항은 조례 제16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4조 정도로서 이는 단지 40㎏ 이하 건설폐기물을 담는 PP마대 사용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는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제2조에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일련의 공사작업을 마무리한 후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 정의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2조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과 구분하였으나, 이는 단지 중량에 의한 구분으로 폐기물 성상은 결국 똑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조례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부터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건설폐기물 처리 방법에 준하여 규정하였으며, 다만 수집, 운반, 보관, 분류 시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혼합시키지 않고 구분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며, 각종 공부에 기록하여 물량 추이 파악을 용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제정되더라도 PP마대에 의한 40㎏ 이하 소형 건설폐기물 처리는 계속 되어지나, 우리 구 여건상 PP마대 폐기물의 최종 처리는 건축재 재활용장이 아닌 소각처리나 수도권 매립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강신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청소과장님, 지역청소 하시느라고 매일 수고하시는데 지역에 청소 쌓여있다고 맨날 신고들어오는데, 수고 많이 하시고요. 우리 구에 생활폐기물 조례안을 제정하는 건데 건설폐기물 조례는 다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건설폐기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다른 구를 보니까 건설폐기물 속에 생활폐기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다 넣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5톤 미만을, 지금 우리 폐기물 건설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14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14개 업소 중에서 우리가 5톤 미만에 쓰레기가 나오면 매립장으로 가기 전에 모아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렇지요, 모아놓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 업소는 몇 개나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2개소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2개소가 있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12개소에서는 어디에 모아놨다가,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2개소에서 수용이 다 됩니다.

이정희위원

수용이 다 된다 안된다, 그러면 몇 톤량의 장소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사실상 현재까지는 5톤 미만에 제재규정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조례에 명시해서 관리하자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2개 장소 업자한테, 회사측에 12개 업자측에서 나오는 5톤 미만을 갖다 적재해 놓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의논이 된 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가능합니다.

이정희위원

말로 가능한 건 과장님이 가능하신 거지 업자가 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실제로 5톤 이상은 2개 업체에서 전부 수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그 폐기물이 5톤 미만을 모아서 20톤 이상이 되면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버리러. 그렇지요? 모았다 간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 같은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래 거기에 적재를 해놓는다든가 또 5톤 미만이라도 철재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 타일 부숴진거라든가 그런 쓰레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놔야 될 것 같아요, 철은 철대로 묶어서 놔야 되고 목재는 목재대로 묶어서 놓되 또 그런 자잘한 폐기물은 마대에 담아서 쌓아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철근은 비가 오면 녹슬어서 주변이 안 좋아질 거고 또 흙이 녹아서 내리면 흙이 물로 흘러나갈 거고 그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건지?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현재 2개 업소에서 성상별로 전부 분리해서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5톤 미만을 거기에 포함시키자는 얘기거든요.

이정희위원

포함하는 건 좋은데 그 처리를 2개 업소에다가 5톤 미만을 다 갖다 적재해 놓는다는 건,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여기에서 보통 2개소에서 10일 이상 보관을 안 합니다. 10일까지 보관을 했다가 말하자면 성상별로 재활용할 거 하고 폐기할 거 폐기하고 수시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그런데 만일에 그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면 징수를 하는 조항도 다른 구를 보니까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게 정확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 조례에도 정확히 넣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겠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조례에는 지금 현재 대부분 다른 자치구도 그렇고 지금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조례 부과기준이 잘 명시돼 있습니다. 거기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 게 아니고 정확하게, 제가 송파나 여러 군데를 봤는데요, 다른 구는 수수료라든가 또 빨리 제때 안 치워서 며칠 이내로 안 치운다든가 그러면 과태료 같은 부과가 정확히 있어야 되고 또 금천구 같은 데는 쓰레기를 마대포대에, 이 마대포대가 비싸서 안 한다는 얘기예요? 마대포대에다 넣어서 담아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쓰레기를. 큰 거 외에는 마대포대에다가 담아서 해야지. 과장님 보세요, 서울대학교 앞을 지나가시죠. 저는 아침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서울대 앞에 삼성고등학교도 있고 또 신림중학교가 있고 학교촌이에요, 서울대학교 정문 앞이. 그런데 다른 데서 자재를 갖다 지금 막 쌓아놨어요. 유턴하는 선도 안 보여 가지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게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톤 미만이라도 부분별로 분류해서 묶어놓는다든가 마대에다 넣어서 쌓아놔 가지고 며칠까지 되면 이걸 폐기처리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정확하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게 빨리빨리 안 치워지면 징수해서 나간다든가 감독해 갖고 벌을 주신다든가 이런 조항이 정확히 있어야지, 쓰레기라는 것은 있으면 자꾸 녹아요. 주변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5톤 미만 쓰레기라는 건 집수리 하고 나면 한 쪽에 쌓여있다 그 흙이 자꾸 내려간다든가 그러면 주변환경도 안 좋을 뿐더러 청소과에서 더 안 좋으세요,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녹물 내려오지, 비 오면 나무가 비 맞으니까 덮어놓는다고 그래도 절대 안 덮어놔져요 보면. 그래서 흙이 녹아내리고 주변이 동네길도 요즘은 모두 콘크리트라든가 다 포장이 돼 있는데 그 위로 물이 내려가니까 하수도 막힐 우려도 있고 지저분해지거든요. 차가 있는 도로상에 차 세우는데 불편함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모든 규정을 정확하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라든가 관리감독이라는 걸 정확하게 부과해서 넣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사실상 소형 공사장 폐기물을 PP마대에 담아서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은. 그런데 실제 규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도 제정하게 된 것이고, 지금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충분히 그런 위반사항을 다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여기 우리 조례를 지금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우리 관악구에 맞는 조례에 그런 규정이 정확하게 법 규칙이 들어가고 과태료라든가 수수료를 낸다든가 PP마대에 넣는다는 걸 정확하게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그런데 위생과에도 조례 없이 식품관리법에 과태료 규정을 받듯이 여기도 과태료 조항은 환경부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조항을 적용해야 전국적으로도 좀 표준화될 것 같고 객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시된 조항으로도 제반 관리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문제는 환경부 예규에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에서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고, 그 다음에 PP마대 같은 데다 하는 게 아니라 5톤 미만 건설폐기물이 나올 때 신고하면 차를 가지고 와서 일반 포대에다 넣어도 되고 그냥 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금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이 표준안이 표준안 식으로 서울시나 이런 데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반검토해서 이 사항으로 해도 저희들이 업무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정하게 됐는데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 예규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정하게 적용해 가지고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5톤 미만이라고 우리 지역에 정말 나쁜 말로 하면 뒹굴러다니는 쓰레기가 되지 않고 정확하게 치워갈 수 있도록, 전부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일단 이 조례가 서울시는 제정됐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지금 서울시는 필요가 없죠.

김순미위원

왜 필요가 없죠?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처리를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아니 처리를 시·군·구에서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위임을 주는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잖아요. 서울시는 만들 계획이 없나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이건 위임업무가 아니라 자치구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필요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거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김순미위원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한 바로 보면, 서울시가 제정하겠다고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서울시장이 약속을 했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앞으로 제정하겠다고요?

김순미위원

예.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금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냐고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현재 없다고 답변드린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그거 검토를 안 해 보셨지요 사실은?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서울시가 올 4월에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서울시장이 이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제도개선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만약에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했을 때 우리 자치구하고 상충되는 건 없을까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대부분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서울시 지침이라

김순미위원

환경부 지침을 통해서 만든 거 아닌가요? 여기 보면 환경부 2006년 10월에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환경부에도 했고 서울시도 환경부 안을 그대로 우리한테 시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안이나 환경부 안이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환경부에서 2006년 10월달에 나왔던 지침이라는 거. 여기 참고사항에는 돼 있는데 이 자료에는 첨부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이게 다이옥신이라든지 석면 같은 게 나오는 경우에는 그건 어떻게 특별히 처리를 하세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그 분야는 지정폐기물로 별도 신고해서 처리하는데 지금 환경과에서, 전문적인 건 환경과에서.

김순미위원

공사장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할 때 이게 다이옥신인지 석면인지 일반인들이 구분할 수 있나요? 그리고 다행히 그 사람이 양심적이어서 신고를 하면 환경과에서 처리를 해 주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모르는 상황에서 이 폐기물들을 처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모르면 넘어가는 건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전문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그렇게 별로 전문적이지 않는데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의무조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순미위원

그러면 공사장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실 때 청소과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가시나요? 옛날에는 청소환경과라고 해서 사실은 같은 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유해성이 있는 것은 거기서 하고 건축물 폐기물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지금 과가 분리됐잖아요, 이 2개 과가 같이 이걸 처리하셔야 될 업무예요 사실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그렇죠. 거기에 관련되면 환경과도 하고, 저희들만 할 수 있으면 하고 같이 관련돼 있으면 양쪽 다 해야죠.

김순미위원

아니 관련이 있으면이 아니고요, 옛날에 지은 집들은 거의다 석면으로 처리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청소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일을 처리하셔야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분리가 돼 있어요 2개 과가. 그래서 이 업무협조가 얼마나 잘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생활폐기물 같은 거 아예 큰 공사면 전문업체가 또 감리가 붙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건 작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환경과하고 처리를 해결해 나가실 수 있으세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지금 현재 수거처리는 저희들이 하고 또 각종 공사를 할 때 환경과도 소음이나 진동이나 일정규모 이상은 다 환경과에 신고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신고는 하는데 만약에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단속하실 건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런데 이거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이고 지금 김순미 위원님 말씀하신 지정폐기물은 환경과 소관인데 그 지정폐기물은 신고를 하도록 해서 이 지정폐기물 처리업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그건 맞는데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리고 이거를 구청 환경과나 청소과에 신고하는 것보다 처리업체에다 신청을 하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포커스는 본인이 신청을 안 했을 때 어떻게 하냐고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안 했을 때에는 처벌규정이 있지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내느냐가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도둑이 있는데 어떻게 잡을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행정지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거는 우리가 수시로 여러 가지 상황판단해서 지도감독해서 그렇지 않도록 홍보도 하고 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적출을 하는 거지 지금 그걸 예상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지금 이 규정에

김순미위원

예상을 하셔야죠.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아니 그러니까 위반되는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마찬가지로 환경과에 수시로 해 가지고 홍보 내지는 그런 제도로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지정폐기물은 공사장 폐기물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아니 그걸 관계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아니 지정폐기물은 신청하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그 프로세스를 몰라서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자진신고가 안 됐을 때 이걸 어떻게 단속하고 지도감독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그건 환경과에서 지도단속하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합동으로 같이 그 업무를 하시냐고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별개입니다.

김순미위원

예?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지정폐기물은 청소과하고

김순미위원

만약에 공사장의 건축폐기물을 처리할 때 같이 나가실 거죠?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처리를 하는데 공사장에서 직원들이 나가는 게 아니고 처리업체에 신청을 하면 처리업체가 치우러 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환경과나 청소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죠. 시켜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일반 공사장폐기물로

김순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석면 관련해 가지고 단속하신 건수가 어느 정도 되세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건 환경과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한 건도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 건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석면이라든지 다이옥신은 굉장히 해로운 거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대한 접근도 같이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적을 한 거고요. 지금 우리가 청소과하고 환경과하고 분리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각지대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주세요. 지금 하셨다고 그러시니까 단속한 실적을 주세요. 석면이라든지 다이옥신, 생활폐기물 속에서 다이옥신이라든지 석면 관련해 가지고 단속한 실적을 주세요. 앞으로 얼마나 하실 수 있는지 의지도 한번 과거의 자료를 통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설폐기물 톤당 처리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건설폐기물이 지금 재활용 가능한 폐콘크리트 이런 것은 톤당 15만원 되겠고요, 혼합해서 버릴 경우에는 25만원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처리비용을 이 조례안에 명시하게 돼 있지 않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처리비용은 건설폐기물법에 명시가 돼 있고, 우리 5톤 미만을 거기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건설폐기물법에 적용시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은 거기서 나오는데요 이 조례안에 명시를 해야죠?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조례안은, 위원님, 고정시킬 수 없는, 협회에서 자꾸 물가상승이라든지

김순미위원

고정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과태료라든지, 톤당 처리비용이라든지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과태료 같은 것은 되는데

김순미위원

지금 봉투도 우리 생활폐기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조례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20ℓ는 얼마, 30ℓ는 얼마 이렇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건 왜 처리비용을 여기다 명시를 안 해놓은 거죠?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생활폐기물은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하고 건설폐기물은 협회에서 매년 단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그러면 톤당 처리비용을 업자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비용을요, 우리가 정해야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건 여기서 정해주는 게 아니고 시장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삿짐센터 이사비용을 얼마 받을 건지에 대해서 구나 관에서 정해 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오른다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처리협회에서 통상적으로

김순미위원

모든 생활쓰레기는 지금 처리비용을 다 조례에 명시하게 돼 있어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이건 건설폐기물로 하는 것이죠.

김순미위원

아니 건설폐기물도 마찬가지예요. 지도감독의 책임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관악구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업자가 처리하는 건 맞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비용은 우리가 관리하고 감독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게 상위법 말씀하시고 시행규칙 얘기하시는데 우리 조례가 지금 문구도 이 상위법과 지침에 있는 걸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김순미위원

우리 자치구의 특성이 담긴 조례는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사장의 건설폐기물이 통상적으로 종로의 건설폐기물하고 관악구의 건설폐기물하고 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이.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비용이 비싸면 그 업자한테 맡기면 안 돼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리고 이건 특성을 반영할 만한 그런 조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가격문제 이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되고, 어느 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한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김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고. 이거는 우리 관악구의 특성상 우리가 그 특성을 여기에다 반영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되지만 공사장 건설폐기물이라는 게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표준안으로 해서 이런 정도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서울시에서 나온 지침이고 그런 건 제가 모르는 게 아닌데 자꾸 그 말씀을 하시니까 중언부언되는데요, 일단 톤당 처리비용을 여기에서 명시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태료 부분이요,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과태료 부분을 제가 보니까 천안시는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어디요?

김순미위원

천안시요. 제가 봐도 이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걸 우리 실무자가 검토해서 심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 아까 과거에 다이옥신과 석면 단속했던 실적과 공사장에 생활폐기물 처리개선 개선계획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2006년 10월달에 나온 거 그거 주시고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이 전용마대는 어디서 구입하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지금 동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동사무소에서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김순미위원

앞으로도 동사무소에서 하실 거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건설폐기물.

김순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다른 과도 애 많이 쓰지만 최일선에서 우리 주민과 밀접한 청소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관악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찬사 보냅니다. 오늘 이 제정조례안은 큰 틀에서 보면 5톤 이하의 폐기물을 5톤 이상의 폐기물하고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른 건 없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5톤 이상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5톤 미만의 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는 과정과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과정을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이해하기가, 접근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일단 설명 좀 해주세요. 생활폐기물이 일단 발생됐어요, 발생돼서 처리 끝나는 과정을 간략하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배출자가 구에 배출신고를 하면 검토를 해서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배출이 완료되면 실적보고를 하는 순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출자나 업자가 의무사항으로 돼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런 사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폐기물이 발생해서, 우리가 폐기물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신고를 하잖아요, 폐기물 업체가, 우리 구에는 처리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등록된 업체가.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14개 업소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4개 업체, 접수가 되면 처리업체에다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처리하게끔 지도관리, 감독을 하지요? 처리과정을.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계획서나 신고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가 확인을 하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수거를 했다 이거에요, 업체에서.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보관장소로 이동을 하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그렇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니까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뒤에 별첨1호 서식처럼 운반업자가 폐기물 종류나 양 또 운반일자 이런 기재를 하면 처리업체에서는 이 양을 언제 반입하고 또 처리방법은 어떻고, 반입량은 어떻고, 운반자의 기재사항과 처리업자 기재사항 확인을 담당 공무원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신고서에 신고한 사항과 실제하고 이행을 잘 했는가 안 했는가 보고 위반시에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은 소각 내지 매립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쉽게 말하자면 5톤 미만짜리는 처리업자도 있지만 그 공사를 행한 자가 말하자면 법에 저촉이 안된 상태에서 폐기물을 실고 무작정 매립지로 가서 매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감독 하실 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김포매립장에서 건설물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매립을 중지하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안 받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안 받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앞으로 매립지에서 안 받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꼭 이 처리업체를 거쳐야 되겠네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것은 조례에도 명시돼 있지만 임시보관장소에 모아놨다가
춘수

임춘수위원

보관장소 두 군데가 어디어디예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남현동 채석장에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채석장 부지, 또?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남현동에 한 군데 있고 지금 신림본동
춘수

임춘수위원

남현동 채석장 부지에 있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두 개다.
춘수

임춘수위원

앞으로 그 부지가 공원화사업 해가지고 북부고등학교 연계해 가지고 향후에도 보관장소가 계속 존치됩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지금
춘수

임춘수위원

그 계획을 아시지요? 채석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 보관장소도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허가가 취소되든지 하면 제2장소를 해봐야지요. 전에 신림10동에서도 하다가 폐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향후 채석장 부지에서 다른 부지로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보관장소 두 군데에서 처리업자가 열네 군데라고 그랬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열네 군데하고 다 연계해가지고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배분하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접수건수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업체한테 고정적으로 돌아가면서 배정을 합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배정보다 14개 업소가 꼭 두 군데 보관장소에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 아닌 데도 할 수 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최초에 공사장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사람이 의뢰를 할 때는 어디에 의뢰를 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공사장 폐기물 신고할 때 이 폐기물을 어떻게, 말하자면 처리전문업체 있지 않습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전문업체라는 게 우리 구에 14개 처리업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건설업체. 처리업체가 아니고.
춘수

임춘수위원

건설업체가 열네 군데라고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아니고.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폐기물 업체지요? 건설업체가 어떻게 폐기물을 처리합니까?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를 들어서 5톤 미만이면 예를 들면 내가 공사를 해서 5톤 미만 건설폐기물이 나왔다고 그러면 공사하는 사람이 동에다 신고할 필요없이 보관소는 남현동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갖다 허가난 데는 보관할 수가 있어요. 아까 임위원님이 중요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제정의 주목적이 그동안에는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실질적으로 건설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돼가지고 매립지에 가서 그대로 매립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매립지에서는 공사장 폐기물을 안 받기 때문에 건설폐기물로 처리,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분류하는데 그게 큰 주안점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신고를 이 사람들이 동이나 이런 데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공사업자가 찾아서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김순미 위원님이 얘기하신 가격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다 시장가격으로 정리가 돼야 되고, 과태료 문제도 법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환경부 예규에 어느 경우에는 50만원, 어느 경우에는 30만원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목적이 지금 설명드린 대로 건설폐기물이 그동안에 생활폐기물로 돼서 매립을 했었는데 앞으로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별도로 건설폐기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됐고요. 과장님하고 국장님, 저는 처리과정만 간략하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질의했는데 다른데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타구 사례는 없고 말하자면 서울시로 봤을 때는 25개 구에서 우리 관악구가 이 조례제정을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조례가 이번에 만약에 통과됐다 이거예요. 타구에서도 우리 구 사례를 봐서 타구도 이 조례를 제정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제안설명과 그 다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거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해보셨을 거예요. 타구에 이 조례안을 내놨을 때 문제점이나 아니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봤을 때 이 정도면 타구에서도 우리 구의 사례를 봤을 때 해도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해 보셨어요? 사례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관악구가.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이런 정도면 조례제정 목적에 맞출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게 국장님 보시고 계세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그동안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을 5톤 이하까지 해서 재활용으로 자원화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그동안에 폐기물 중에서 몇 %나 자원으로 쓸 수 있었나요? 그 퍼센트를 알 수 있나요? 퍼센트로 말씀해 주세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총 재활용 된 것이 73% 정도 되고 매립했던 것이 21%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전체 폐기물 중에 73%를 자원화로 쓸 수 있다는 거지요? 과장님?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전체 폐기물량 중에 73%를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건설폐기물량 중에

이복례위원

총량에서 73%.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93톤인데 재활용된 것이 67톤에서 73%, 매립됐던 것이 20톤에서 21% 이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매립이 얼마라고요? 26%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21%.

이복례위원

21%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걸 볼 때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게 상당히 높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앞으로 5톤 이하에 폐기물도 자원화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조금전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처리업체라고 14개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처리업체는 우리 관내에 없고요, 운반·수집업체가

이복례위원

건설폐기물 운반업체가 14개라는 말씀이시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운반·수집업체.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 건설운반업체가 14개에 보관장소는 아까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지금 남현동 채석장하고 신림본동에 있다고 그랬는데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둘다 남현동입니다. 기재가 잘못돼서.

이복례위원

과장님 정확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둘다 남현동 채석장 안에 있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분명히 거기는 북부고등학교 설립 건으로 해서 대토부지로 남현동 채석장이 돼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우리 구에 제2 보관장소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구에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이복례위원

아직 그런 계획은 세부적으로 잡혀있지 않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지금 건설폐기물도 김포매립장에서 매입불허로 갈 곳이 없잖아요, 앞으로는.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자원화하든가 나머지는 자체에서 소비를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보관장소가 우리 관악구 아니고 전국 어디에나 할 수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할 수 있는데 님비현상으로, 어디나 할 수 있다는 답변은 참 좋으신 말씀이시지만, 과연 어느 구에서 어디에서 이걸 하라고 승인을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지금 우리 서울시에도 우리 구를 포함해서 10개 구에 3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도 채석장이 다른 용도로 바뀌면 우리 구에 자체적으로 확보하든지 확보가 안 되면 타구에 의뢰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타구에 의뢰해서 하면 좋지요, 금상첨화겠지만 그럴 수가 없을 경우에는 자치구 내에서 이걸 해결을 하라 할 수도 있어요. 보관장소를 유치하지 못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5톤 이하에 폐기물도 건축자원으로 하자는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현재 보관장소 2개소 남현동에 있는 게 다 수용이 되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다 됩니다.

이복례위원

그 장소는 다 되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우선은 해결할 수 있다는 거네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지금 현재로 문제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업체 선정을 다시 하실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14개 업체에 그냥 그대로 주실 건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업체허가는 추가로 안 해도 됩니다.

이복례위원

추가 안 하고 이 업체에 그냥 줄 수 있다?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게 업체에 줄 때 보관장소를 의무적으로 유치를 해야만이 허가를 내줄 수 있다 그렇게는 할 수 없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현재 사실 불가능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서울시내 전체 해봐야 30개밖에 없고 또 남현동도 계속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사실 부지확보도 그렇고 추가 설치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업장입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남현동에 보관장소가 앞으로는 분명히 공원화와 도로사업소로 용도변경이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할 수 있는 보관장소를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마련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금 굉장히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대한 근심들이 많은데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이렇게 제정해 가지고 5톤 이하도 자원으로 쓸 수 있다고 한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건설폐기물 조례가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굳이 다시 또 이렇게 제정할 필요없이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삽입해서 개정조례 할 수는 없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개정을 할 수도 있는데 더 명확하게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정 쪽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더 명문화시켜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복례위원

굳이 명문화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내용은 이 내용이 다 삽입돼야 되거든요.

이복례위원

그렇지요, 이건 다 삽입할 수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개정조례로 해서. 그런데 굳이 이렇게 제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도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관악구가 지자체 최초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관리소홀 내지는 감독소홀로 빚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번쯤 소관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요즘에 매립장 불허로 인해 가지고 일반 업체들이 불법매립한다는 그런 사례도 종종 듣거든요.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건이 하나도 없었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걸 정확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집행부 눈만 속이기 위해서 업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그게 방방곡곡 전국에서 가끔 일어나는 일이라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빚어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하여튼 허가내용대로 이행이 제대로 되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동료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5톤 이상은 관계법령 근거가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로 해 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건설폐기물관리법입니다.

허기회위원

폐기물관리법이에요, 아니면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그것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허기회위원

우리 구도 5톤 이상은 그걸로 지금까지 규정해 온 거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그 적용을 받았습니다.

허기회위원

조금 전에 이복례 위원님 말씀이, 저도 이 지정하는 이유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삽입만 해서 개정하면 되는 건데, 5톤 이하도 같은 규정에 준한다 하면 되는 건데 이걸 굳이 해서 지금 석면이나 다이옥신 같은 게 나왔을 때는 그럼 환경과에서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 문제죠, 그랬을 때는? 지금 이 목적이 재활용이라는데 주 목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 다이옥신이라든가 석면이 나왔을 때는 결국은 환경과에서 다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굳이 제정해 가지고, 똑같은 건데, 그럼 그 일손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이 5톤 미만의 인테리어라든가 할 때마다 신고가 들어올 거고 그럴 건데, 접수가 들어오고. 그걸 굳이 다시 여기서 제정해서 할 필요가 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일부 조항을 보완해서 개정하나 제정하나 우리 실무부서에서 추진하기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다가 이 조항을 삽입해서 하는 것보다 제정쪽으로 독립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허기회위원

일 자체가 결국은 환경과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큰 그걸로 가는 것이 좋은 건지 다시 제정해서, 아니면 석면이나 다이옥신을 빼고 재활용만 가지고 제정을 한다든가.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환경과는 여기 5톤 미만을 지금 처리규정이 없어서 매립 쪽으로 갔는데 환경분야는 양하고 관계없는 것 같아요, 처리하는데. 지정폐기물은 양하고 관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환경과에서는 다이옥신이나 석면만 나오면 거기에 신고를 하는 거고.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거기는 지정폐기물로 별도 관리고, 여기는 조례 명칭대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허기회위원

재활용이 주 목적인데, 이게 청소과에서 5톤 미만까지 다 접수를 받고, 그럼 현장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 장소에? 공무원이 나가 있는 거 아니죠? 공무원이 거기에 안 나가있죠?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건설업자나 처리업체에서

허기회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그러냐면 거기에 중간집하장이 2개가 있다는데 거기에 공무원이 어쩌다 한 번씩 들락날락하는 거고, 그럼 건설폐기물 업자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건데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처리하고 우리한테 통보하도록 의무조항으로 업자들한테 해놨거든요. 여기 보면 신고서대로 어떻게 운반하고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고 제출하면 그걸로 관리를 하는데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관리 자체가, 물론 재활용을 목적으로 해서 이게 제정이 되는 건데 중간집하장이 무척이나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소량이라, 아까 전체 통계도 21%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도 늘어난 양은 맞습니다마는,

허기회위원

제정조례를 가지고 오셨는데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하장이 두 군데 있는 것이 앞으로 다른 용도로 지금 쓸 계획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두 군데마저 지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다른 구로도 버릴 수 있다, 갖다 모아놓을 수 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다른 구로 위탁한 거는 재활용기금을 우리가, 그 구에서 갖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갖는 거예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이건 재활용기금하고는 상관이 없이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받아서 거기서 처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업자들끼리 사용하고 마는 거네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렇지요.

이정희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한다고 하는데 우리 집하장 두 군데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버릴 곳도 없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제일 먼저 조례를 만들려면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관리·감독이라든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런데 임시보관소를 우리 구나 이런 데서 의무적으로 장소를 확보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소가 있어서 확보해 주면 좋겠지만 이것도 일종의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여러 가지 공원대체부지나 이런 게 정해지면 그 사람들 옮길 곳을 스스로가 찾고 또 설령 그 장소확보가 안 되면 확보될 때까지는 서울시내에 31개소가 있으니까 다른 데로 갖다버리게 되면 거리상으로 해서 요금 같은 게 좀 올라가겠죠. 그렇지마는 지금 이 조례 제정하는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폐기물인데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로 돼서 매립장에서 가서 매립되기 때문에 그걸 일차적으로 건설폐기물로 봐서 재활용하자는 측면으로 조례제정을 지금 시급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만 가져도 우선 그 목적을 충분하게 달성할 수 있고, 이게 시에서 표준안으로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면 과태료 문제라든지 제반 다른 법규에 충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업자 14개 회사에서 만일에 우리 남현동이나 거기에 있는 게 없어지면 자기네들이 찾습니까? 그건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할 일입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우리가 꼭 만들어 줘야 할 일은 아니네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14개 업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지정하는 것보다 본인이 허가조건에 맞도록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현재 14개 있다는 거지 그게 20개 신청 들어오면 20개 받고, 30개 들어오면 적법하게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사장 찾아다니면서 그쪽하고 해서 보관소에, 지금은 저쪽 남태령에 있으면 거기다 버리고 만약에 거기가 없어졌다 하면 또 다른 데 찾아가서 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통 건축폐기물 집하장이 있으면 일반업자들이 버리는 거는 저는 자유로 알고 있거든요. 꼭 관악구의 폐기물이라고 관악구에 버리라는 규정은 없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거를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궁금하지 않았을 건데 관악구의 폐기물을 꼭 관악구에만 버리는 걸로 알고 계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요. 건설폐기물하고 공사장 폐기물의 정의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든지 서면으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폐기물하고 뭐가 다른가?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건설하고 공사장 폐기물하고 같은 내용이면 따로 조례제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양의 차이거든요. 그 전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서 5톤 이상을 하고, 오늘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5톤 미만도 같이 적용하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질은 같습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 용어 설명을 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목적은 재활용 촉진과 환경개선, 그리고 김포매립지에서 안 받아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이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주순자위원

버리는 대형, 어디지? 남현동에 있는 거기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소규모 업체들이 자유자재로 버릴 수 있는 거는 있잖아요. 우리 관악구에서 규제는 안 해도 되잖아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렇지요, 지금 서울시내에 31개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설령 내일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옆에 장소로 건설업자들이

주순자위원

경기도 업체에다도 버릴 수 있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다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편한 지역을 찾아 가지고 버립니다.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업체가 알아서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또 여기 남현동에다 버리는 건 우리 관악구에서 관리·감독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순미위원

예. 김순미 위원입니다. 이거 상위법이 지금 폐기물관리법이죠?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김순미위원

폐기물관리법 이게 기본법이잖아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1회용 이렇게 다 나눈 거잖아요, 그렇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구청장은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는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대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는 대행을 하고 있지요 지금? 직접 하는 자치구도 있지요, 폐기물 처리를?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직접 하는 데도 있고, 보통은 대행을 많이 하지요. 대행을 많이 하고 우리 관악구도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 책임은 사실 구청장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에서 보면 "수집·운반·처리할 때에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리고 "수수료를 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관악구 조례를 보면 1회용품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6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11조 신고포상금, 그리고 수수료 부과기준이 명시돼 있거든요. 그런데 1회용 쓰레기 줄이기조차도 지금 과태료, 신고포상금, 수수료까지 다 명시가 돼 있는데 이렇게 5톤짜리 건축물의 생활폐기물은 이런 기준이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제가 봤을 때는 고민을 안 하신 것 같고요, 이거 다른 조례하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각종 요율이 다 명시돼 있거든요.

김순미위원

그렇게 명시돼 있으면 이 조례에 담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그런데 별도 이 조례 규정에 넣을 필요는 없죠, 양의 차이기 때문에 같이 적용하면 되거든요.

김순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례에 넣는 게 맞고요, 지금 정의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상위법에 있는 것들을 인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굳이 이 신고포상금, 수수료, 과태료 부과기준을 여기에다 넣지 않겠다는 건 뭐예요. 그건 업자한테 권한을 넘기겠다는 얘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아니 여기 위반사항이나 부과대상 이런 것이 이걸로 충분히 적용을 받는 걸로

김순미위원

그건 저희가 정할 테니까요, 이건 다른 조례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걸 지적하고요. 서울시 표준조례안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서울시 표준조례안이 아직 통과도 안 됐잖아요. 서울시는 자기네가 아직 통과도 안 된 표준조례안을 자치구에다 넘겨준 것도 문제지만, 그럼 그 표준조례안을 주세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처리 자치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군·구에서 하지.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서울시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겠다고 그러는 건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각 자치구에서 하도록 하겠다는 거지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시행을 안 하는데 서울시에서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김순미위원

관악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12조에 보면요 서울시 조례 제5조에 의해서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서울시 조례 제5조가 뭔지는 아직 안 찾아봤지만 이렇게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규정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으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생활폐기물하고 건설폐기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김순미위원

지금 폐기물관리법이, 그러니까 조례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전에는 관악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의해서 처리가 됐었어요. 예?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원래 조례에 의하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처리하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검토 안 해 보신 거잖아요. 하여튼 과태료하고 신고포상금하고 수수료 부과기준은 그게 규칙이든 조례든 저는 명시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1회용 쓰레기봉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지금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과태료도 있고 신고포상금도 있고 수수료도 있는데 5톤짜리 건축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이런 규정이 없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규칙 만들 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잠깐 모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정이나 개정이나 업무보고 할 적에는 충분하게 그 사안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 가지고 답변이 막히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보다 답변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충분한 숙지 하에 회의장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협의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2시00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을 심사하는 중에 여러 위원님간에 심도있는 논의와 의견조정이 필요한 관계로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5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