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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16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3-21

유중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깊이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중공

유중공위원

어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질문하다 보면 다소 중복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중복되지 않는 범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건설교통국장께서 오신지 얼마 되셨죠?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8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9개월째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다음에 도시환경국장께서도 오신지 얼마 안 되시고 실제 이 사업을 주도하셨던 분들이 유감스럽게도 다 안계시고 다음 후임자들한테 질의를 하다보니까 어제 질의내용에서도 내용자체를 많이 파악을 못하신다는 것으로 답변이 나와서 아쉽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도시정비과장 얼마되셨죠?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1년 1개월째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도 도시정비과장께서 조금 나으실테니 도시정비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결정과정에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안거쳤다는 얘기가 어제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당초에는 거쳤는데 변경할 때는 안거쳤다 그때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구의회의 의견청취을 받을려고 했었죠. 준비를 하셨죠.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의견청취 검토대상이 되는지를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청취하는 절차를 생략을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을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민원인들이 생겼습니다. 저희한테도 많이 오셨고 여러차례 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까닥하다 의회 의견청취에서 부결되겠구나 해서 검토한 것이 바로 지구단위계획은 어제 말씀하신대로 구의회 의견청취를 안거쳐도 된다는 규정을 찾아내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안거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안거쳤다 하더라도 이것은 구의회와 결국 예산을 같이 다루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설명회는 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설명회도 안했습니다. 420억이 들어가는 사업관련해서 구의회와 한번도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주민들께도 논의한 바 없습니다. 심지어 해당 토지당사자들한테도 공람 때 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너무 독선적으로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뒤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또 하물며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경기간 원래 일정에도 없이 연간 일정계획에도 없이 추경일정을 잡아서 막대한 사업을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떳떳하다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또 주민을 무시하는 그런 쪽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당초 사업범위가 결정되었을 때 보다 나중에 변경된 날짜는 불과 여기 자료에의하면 2006년 3월 9일날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가 되고 불과 6개월후인 9월 14일날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은 잘못됐으니까 변경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이 6개월만에 이것 우리가 결정을 잘못했다 그래서 다시 배를 늘립니다. 이것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도시정비과 입장에서 볼 때 세상에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을 6개월만에 다시 변경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잘못했다고 변경해야 되겠다고 검토를 들어 갑니다. 그러면 당초 지구단위계획할 때 확대를 하시든지 아니면 변경을 어느 정도 몇년이라도 뒤에해 보니까 안 되겠다 이래서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결정고시하자마자 6개월만에 변경 검토를 들어 갑니다. 이것은 계획적이라고 봐집니다. 누가 봐도 계획적이라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 처음에 일단은 조금 달아놓고 나중에 왕창 확대해 버리겠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보면 당초 구의회 의견청취할 때 해줬겠습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변경하실 때 공원녹지과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결국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복합시설로 묶기 때문에 같이 협의하셨죠?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이것은 주된 용도가 도시지구단위계획상 무슨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 및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아니고요.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같이 복합으로 할 수 있게끔 나중에 결정된 겁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실제 사용용도는 공원이 주된 용도가 되어야 겠네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공원이 주된 용도가 아니고 주차장이 주된 용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답할 내용은 아닌데 거기 교통행정과 나오셨습니까? 과장. 교통행정과장 불러주시고 제가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미경위원장

예산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같이 배석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중공

유중공위원

잠깐 그러면 그때 당시 도시환경국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이 안계셨기 때문에 혹시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녹번역세권 공원주차장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4대 의원이셨던 최준호의원께서 의원직 사표를 내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모르시죠. 이건 관련해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구청장께 질의를 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이 된다, 허위사실이다 해서 4대때 불명예스럽게도 사표를 던졌습니다. 물론 비회기 중이라서 수리는 안됐고 나중에 원상이 됐습니다마는 의원이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다고 해서 사표를 던질만큼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그 뒤에 이게 다시 부지가 배로 확대가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제가 구청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대신해서 오신 분들이니까 구청장께서 그 옆에 있는 교회를 안다니셨으면 오해도 덜 받으셨고 그때 당시 사표를 낼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들어온 뒤로 공원이 조성이 되고 주차장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한 사유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추측해서 말을 하기보다는 그렇게 들어온다고 했으면 거기에 또 다니시고 한다면 오히려 다른 곳에다가 공원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저는 생각이 되고 도시정비과에서는 수없이 많은 민원을 무릎 쓰고 반대의견을 무릎 쓰고 결국 지구단위 계획 변경해서 최정 결정해서 공원녹지과로 넘어가 있는 상태지요?
그 도시계획 사업에서 조건이 붙어있습니까? 해줄 때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면서 조건이 어떤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라는 조건이 있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서울시에서 결정할 때에 조건부 가결이 된 사항이 아니라 수정 가결된 사항이라서 어떠한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수정사항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의견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니까 조건은 아니고 수정사항이라는 거지요. 우리 구비를 확보해라 해당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해라 그런 것들은 다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지금 소송에 들어와 있는 주민들 얘기 들으셨지요. 반대하신 분들 행정소송 접수된 것.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 주어가지고 소송에 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까지는 사용을 못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소송이 어떠한 소송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어떠한 소송에 대한 근본적인 소송 사유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왜 조건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하라고 했는데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설득하고 필요성을 얘기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끝까지 반대하고 행정소송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노력을 안했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노력은 저희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적인 사업이 아니라 조금은 규모가 큰 도시계획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고 또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고 또 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주민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중공

유중공위원

그 다음에 원래 최초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할 때에 2006년 3월 9일 인근 추가 편입 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상향됐지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각필지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몇 층 이상 용적율 얼마 개발하도록 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6개월 만에 준주거지역을 다시 주거 3종으로 바꾸게 되지요. 왜 주거3종으로 바꾸어야 됩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기존에 지구단위 계획에서 결정된 공원이 주거 3종으로 일반 주거3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 주거 3종으로 변경하였던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인근 결정 지역이 3종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불과 6개월 만에 준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하향시켜 버리니까 우리를 가지고 논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밖에 없겠지요. 준주거 지역으로 놔두고 공원으로 꾸미면 안 됩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왜 굳이 6개월 만에 주거 3종으로 다시 변경시키면서 주민들이 반대를 무릎 쓰게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의 연속선상 6개월 만에 종을 준주거지역에서 주거3종으로 바꾼다는 것이 다른 지역도 얼마든지 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을 무엇 하러 합니까? 금년에 연신내 상업지역으로 정했다가 내년에 연신내를 준주거 지역으로 바꾸어 버리는데 무엇하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것이 일반 상가건물이나 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이 아니라 공원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을 3종으로 바꾼 것이지 그것을 일부러 공원이 아닌 지역을 준주거 지역을 3종으로 바꾼 것은 아닙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물론 공원이라서 인근하고 맞추었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 추가 편입 지역 대상자들의 의견은 자기들의 준주거지역이라고 개발을 할려고 하는데 다시 주거3종 공원으로 묶어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행정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를 계속 범 하면 우리 은평구청 자체가 행정에 오점을 남기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금년 구청장 시정연설문에서 역촌 역세권 주변 녹번동 불광역 주변까지 해가지고 제4차 뉴타운으로 이렇게 하겠다 얘기 들으셨지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들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4차 뉴타운 후보지가 그쪽으로 발표되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왜 구청장께서 이렇게 무리하게 420억 사업비를 들여가면서 여기다가 공원을 정해놓고 그 옆에 4차 뉴타운 지역으로 시정연설에서 발표하느냐 저 같으면 반대로 했을 것 같습니다. 녹번 역세권은 420억돈을 들여서 공원을 꾸미고 있는데 오히려 거기다가 4차 뉴타운 지역으로 해가지고 뉴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공원을 꾸몄다면 420억 가운데에 공사비만 들어 가겠지요. 보상비가 안들어 가겠지요. 어떻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보상비를 안들이고도 거기다가 자연스럽게 공원으로 꾸밀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공원으로 꾸미게 된 것은 제가 볼 때에 구청장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밝습니다. 구청장께서 그런데 거꾸로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밑에서라도 보좌를 해 주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구비도 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사업을 공원을 꾸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사업비가 1년에 150억밖에 안 되는데 100억씩 여기다가 쏟아 부어야 되겠느냐 그런 오해를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밑에서 보좌를 잘하셨으면 그렇게 안가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이왕 결정 났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보상계획을 수립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되더라도 보상계획을 수립못하면 사업이 안 되는 거지요. 장기 미집행시설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몇 년간 사업을 못하면 취소가 됩니까? 장기 미집행 시설은 기한은 없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0년이 지나가지고 10년 동안에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주민들의 매수청구를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매수청구한 날로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인가 하는 기간동안에 매수청구를 하지 않으면 해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오셨습니까? 주차장 관련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서 교통행정과로 넘겼는데 교통행정과장님은 지금 오신지 얼마 되셨죠?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5개월 좀 넘었습니다. 6개월째.
중공

유중공위원

당초 지구단위계획결정하면서 주차장할 때에는 전연 여기에 관여하신 바가 없으신 과장님이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인사이동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 버려가지고 실제 여기에 참여했던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를 인수받으셨고 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요청에 의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거기는 주차장부지로 같이 복합시설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의견을 내가지고 한 겁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거의 동시에 같이 마을공원조성을 할 당시에 지하주차장도 같이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들어와서 거기에 의견에 따르는 것으로.
중공

유중공위원

거기에는 주차대수, 수요대수가 몇 개가 필요하다고 해서 의견을 냈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150면 정도.
중공

유중공위원

수요량 산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부지 면적에 따라서 산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주차 1대당 공사비가 구산동에 설치한 지하주차장 공사비가 평당 47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공사비만.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부지 면적에 따라서 주차장을 산출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거기에 주차수요가 어느 정도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주차장을 얼마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주차수요는 지금 어떻게 산출도 안하는 거예요. 부지 면적에 쉽게 얘기해서 80% 지금 주차장을 산출한 겁니다.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제가 전에 사정을 잘 몰라서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그전에 주차수요예측조사를 한 사항으로.
중공

유중공위원

주차수요예측을 해보니까 몇 대가 나왔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잠깐만 보완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국장님도 더 늦게 오셔가지고.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그때 주차장조성 필요성에 대해 주차면수는 170면을 예상했고 그때 나온 자료에 의하면 역촌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의한 법정 주차규모는 1,634대이며 10년 앞을 내다 봤을 때 주차예측수요는 2,142대로 조사되었으나 역촌역세권 주변 녹번동, 대조동, 역촌1동 공동주차장조성사업 조성현황이 현재 2개소에 82대가 조성되어 있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주차장을 하려면 땅 모양이 어떻게 생겨야 주차를 넣기가 좋을까요? 과장님 의견 한번 얘기해보세요. 보통 상식적인 의견을 내보세요. 땅모양이 사각형이어야 되겠습니까? 원형이어야 되겠습니까? 삼각형이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형태가 주차배치가 용이하겠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개인적으로 사각형이 바람직하다고.
중공

유중공위원

그건 누구나 다 기본상식이죠. 차가 사각형이니까 사각형으로 돼야 되는 게. 그런데 이 땅은 유감스럽게도 삼각형이죠. 거의 주차장을 써먹지 못하는 땅입니다. 회전반경 고려하고 주차를 지하에 들어가서 주차 대기가 불합리한 땅입니다. 그런데 주차수요를 140대로 한정해놓고 이 부지면적을 확정하게 됩니다. 제가 앞뒤 정황을 분석해보니까 최초의 이 변경 전에 최초에 결정했을 때 정말 땅이 불합리한데도 불구하고 이때에는 대지 면적의 80%를 주차장을 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실제 댈 수도 없습니다. 80%. 이런 형태에서는 주차가 60% 나오기도 힘든데 80% 해서 주차 면적을 산출했어요. 이 주차장면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주차장 얼마, 공원 얼마 나중에 이렇게 그나마 삼각형이 조금 더 모양새가 갖춰지는 땅 이때에는 훨씬 주차가 대기가 용이한데도 불구하고 70%로 떨어집니다. 대지면적이 70% 로 주차대수가 떨어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 총 소요 주차대수를 먼저 정해놓고 면적을 산출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140대가 들어가게 제가 산출해보니까 140대 정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140대가 들어가는데 수요는 아까 얘기한 대로 2,000대 정도가 필요한데 140대를 산출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똑같은 구청장 재임하에 거기가 4차 뉴타운 후보지로 바뀝니다. 그러면 2,000대 주차수요는 싹 날라가 버려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다 자기들 4차 뉴타운 지역에 대게 됩니다. 근데 140대 왜 모서리 오거리에 주차 140대를 꼭 넣어야 합니까? 누가 넣겠다고 넣습니까? 구청에서 여기다가 갖다 넣을 겁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지하철역세권하고 관계가 있어서.
중공

유중공위원

얘기 잘 하셨어요. 주차장의 종류가 뭡니까? 여기 주차장을 종류가 환상주차장입니까 공영주차장입니까 어떤 주차장 종류가 뭡니까? 140대 소요되는 주차장의 종류가. 여기는 환승주차장이 될 수 없겠죠. 누가 여기다가 차 대고 지하철 타고 갑니까? 여기 차 타가지고 불광역으로 해서 연신내로 해서 뺑 돌아버리는데 환승주차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근 주차장 골목길 인근 주차장을 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간선도로변에 사람들 대로로 건너다녀야 되고 인근에 다 상가들이고 주차장을 댈 수가 없습니다. 골목길 주차장이 아닙니다. 관공소가 있거나 밀집지역인 그런 주차장도 아닙니다. 무슨 주차장 형태입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일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환승기능도 일부는 수용을 할 수 있고 인근지역에 부족한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진짜 주차장을 하시려고 마음먹었으면 골목길주차장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여기는 골목길주차장도 아니고 사용용도 일반 골목길 주차장도 오셔가지고 집계내보니까 몇 %를 차지합니까? 풀로 찼을 때 몇 % 찹니까? 공영주차장이. 우리 관내에 지어놓은 것들. 다 찹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거의 90% 이상 차게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갈현1동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다 찹니까? 공영주차장도 100% 차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 지어놓고 다 빈 땅으로 남겨놓고 일요일날만 이용한다면 이 막대한 예산 일요일날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투자해야 됩니까? 주차장을. 이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때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너무 내용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주차장 관련해서는 원래 간선도로변에서 진입하는 것은 억제하고 가능한 한 이면도로에서 이렇게 주차장이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가 교통이 혼잡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차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봐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검토가 되어 진다고 봐지고 교통행정과는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께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너무 길게 해서 ...... . 각 과별로 하다보니까

김미경위원장

하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십시오. 끝까지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어제부터 계속된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의 절대적인 일이기 때문에 계속 하셔도 좋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또 반복컨대 얼마되셨지요? 오신지?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제가 작년 1월 10일자로 발령받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서울시에서 한참 결정되고 있는 중간에 오신 것이지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먼저 1차는 이미 결정 되어 있었고요.
중공

유중공위원

2차 것도 지금 서울시에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오신 것이지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공원의 종류가 크게 어떤 공원이 있습니까? 공원의 종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공원의 종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5조에 보게 되면 생활권 공원과 주제공원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생활권공원에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그 다음에 주제 공원에는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니까 주제공원 중에 문화공원을 거기에서 이름을 따셨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문화공원이라는 것은 주로 거기에서 문화활동을 하는 공원입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과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휴식과 교육. 그러면 양쪽 삼각형 땅에 양쪽으로 차가 씽씽 달리는데 거기에 휴식할 수 있다고 봐집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설치는 도로변으로 3면이 도로에 접해서 이용자의 이합집산이 편리한 곳이 도시공원의 입지조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거기에 대로변이 있지만 주택가하고는 연결이 되고 지하철과 지하로 연결되기 때문에 접근성은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여기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이용하기에는 좀 어렵고 누가 특별히 도시락을 싸오던지 김밥을 싸오든지 해서 와서 휴식하면서 은평구 주민들이 와서 쉬어야 하는데 우리 은평구 주민이 여기 와서 차들이 씽씽 달리는데 여기 와서 휴식을 한다는 것은 저부터도 안합니다. 뒤에 북한산 인근에 뒷산 산이 많은데 굳이 여기에 와서 누가 휴식을 하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휴식하는 목적으로는 올 사람이 거의 없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시선확보는 가능하겠지요. 거기다가 공원을 꾸며 놓는다면 녹지조성을 해서 시선으로 느끼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고 봐지지만 휴식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물론 현재 상태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산하고 그렇겠지만 장래를 생각한다면 그 쪽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래수요도 예측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공원을 해 보시니까 갈현동에다가 공원을 해 보셨습니다. 구산동에다가. 지상에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했습니다. 표심을 얼마로 하시는지 아십니까? 표심. 지하.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표토층 얘기지요? 1.5m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1.5m높이면 공원에 적합한 어떤 나무든지 가능합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예. 관련 법령에 나왔는데 잔디는 최소 30㎝, 관목은 60㎝, 교목은 1.5m이상 토심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1.5m확보해서 거기에 목련이나 이런 조그마한 교목은 심겠지만 소나무나 큰 교목을 심으려면 뿌리가 다 다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물론 저희들이 옥상 상부는 밑에 슬라브 있는 쪽은 소관목 아교목이라고 해서 중간정도 큰키 나무를 심고 물론 전면적이 주차장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주차 옥상면적이 없는 쪽에 큰 나무를 심어서 뿌리에 지장이 없는 쪽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공원설계도면은 안나와 있지만 땅이 삼각형인 관계로 큰 나무를 심으려면 도로변 가에로 심습니까? 가운데로 심습니까? 통상배치를 하다보면 큰 교목들을.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교목은 지금까지 지하에 주차장이 입지한 곳은 피하고 지하에 구조물이 없는 쪽으로 주로 교목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니까 구조물이 없는 쪽으로 배치를 하다보면 가에로 밖에 못하겠지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물론 지하주차장 형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자리가 될지 가운데가 될지는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가운데에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가에다가 교목을 심을 수 밖에 없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물론 설계를 하다보면 그런 쪽으로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과연 나무를 심었다 해도 우리가 지나 다니는 차량의 소음정도나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 휴식공원으로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사업추진은 공원녹지과에서 주로 하고 있지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입안해서 집행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 중에 공원 조경 이런 것 심는 비용까지 다 가산이 된 것입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측해서 보상비하고 토지 보상비 하고 건물보상비 세분해서 예산을 예측해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나무 심는 비용도 다 포함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용은 약 30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잠깐 계시고 건설교통국장께 질문을 안하시면 서운하시지요? 아까 말씀 하실려고 했는데 제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가 보건원에서부터 쪽 불광천까지 연결되어 있지요? 녹지축을.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녹지축을 중간에 공원을 하나 역세권을 하나 놓아두어서 녹지축을 이어가겠다 이것 아닙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무슨동입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우리 응암로 옆에 도로를 진흥로라고 그럽니까? 지금 진흥로가 지금 복개도로지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진흥로가 수명이 지금 복개한지.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79년 80년에 이때에 복개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30년 가까이...... . 안전진단 비용을 매년 들여서 안전진단 유무를 보고 있지요? 관리자는 서울시지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서부 도로로 해서 부분은 서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 도로 복개계획은 없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신사부터 이쪽까지 복개한 부분을 거두어내고 자연 친화적으로 복원을 하려고 지금 2006년도 말에 치수과에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건설기획국에서 해서 지존에 있던 양쪽의 7, 8m되는 도로, 그것을 이용을 하고 복개는 들어내서 조금전에말씀하신 축을 가지고 한강까지 연결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교통을 문제가 교통국에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방침 추진담당자들의 신념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확실히 결정이 안되어서 부분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쪽의 자문을 받고 있고 그리고 지난해에 거기에 대한 일부 검토를 하다 사람도 바뀌고 해서 조금 유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수명이 다해서 노후화 되면 하천을 걷어내야 되는데 걷어낸다고 보면 지금 모든 추세가 선진화 되면서 자연으로 원상회복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걷어진다고 보면 자동적으로 불광천에서 보건원까지 하천없이 걷어지겠죠.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선홍쪽의 진흥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불광천 쪽에는 한강에서 이마트를 댕겨와서 10월초에 방류를 할려고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신사교에서 흘려보내고 이쪽으로 하천복원을 하면서 연장을 해서 등위로 올리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니까 하천이 복원된다면 다시 뚜껑을 덮어서 복개하지 않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죠. 걷어내고 말씀하시는대로 복원을 하는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복원을 하게 된다면 자연발생적으로 공원이 하천주변으로 생기겠죠.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불광천이나 녹번천이 기존에 하천이 저수로 부분이라 든지 이것은 다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치수, 하수문제 검토가 될것인데 부분적으로 어떤 끌어올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불광천의 좌우안 정도 그것보다적은 규모의 폭이 적은 부분으로 조성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물론 불광천보다는 적지만 불광천의 연속선상으로 보건원부지까지 하천이 복원이 되면 자연적으로 하천주변에 녹지가 자연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녹번지구단위계획에다 공원을 만드는 것보다는 하천을 복원해서 하천주변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바꿔가는 것이 훨씬 장래 미래지향적인 계획이라고 봐지는데 건설교통국에서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지금 공원을 만들고 할려면 주변 가로, 주변쪽의 지금 필지가 다 건물이들어서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지상구간은. 그리고 하천박스가 들어 있는 부분에는 어떤 공원을 만들고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고 왜냐 하면 지금 비가 왔을 때 동수 단면이 되고 지금 재작년말부터는 하천의 강우량 빈도를 200년으로 잡고 이렇게 강화를 하고 제방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그속에서는 1년에 한두번씩 물에잠겨야 되고 제가 생각하기 에는 저수고수부지를 만단다손치더라도 통수로의 문제, 1년에 몇 번씩 잠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 조금 여유있는 공간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좋습니다. 그런면 그 하천복원에 붙어있는 인근의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누구나 다 걸어가면서 다시 말씀하신대로 하천이 침수됐을 때라든지 사용 못할 때는 그 도로변상에 공원이 들어와야 맞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 녹번 무슨 문화공원은 진흥로에 접해 있지 않고 응암로에 접해 있습니다. 이것은 연계성이 상호 없다고 봐집니다.위치적으로. 그런데도 어쨌든 단시간에 안목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미경위원장

유중공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차후 추가질의 하시고.
중공

유중공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중앙공원조성 계획 예산확보 계획에 국장님께서 서명하셨죠? 사인하셨죠?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예산과에서 만든 부분이고 기초자료는 저희들이 만들어 준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여기에 서명하셨죠. 그러면 연차별 확보계획에 2009년도에도 110억 2010년도에도 110억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조달 방안은 구비 및 특별교부금 확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구비가 얼마입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구비는 100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내년도 것?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내년도는 특별교부금으로 나올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여기 서명하신다는 구비 및 특별교부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작년 9월달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총 예산 중에서 구비예산은 100억을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 특별교부금으로 대체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의 문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시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70%.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0%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여기 연차별 확보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 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금년에는 2008년도에는 은평뉴타운 구유지 매각비 확보로 100억이 나와 있고 내년도부터는 구비 및 특별교부금 확보로 해서 110억씩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구비 및 특별교부금만으로 한다 그러면 예산확보 계획 여기는 또 중앙공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문화공원이라고 아니고 다른 것입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왜 이때는 중앙공원에 사인하시고 지금은 문화공원입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확보방안이라 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어떤 테마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시장님이 관심을 가진 부분이 문화쪽이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바꿔봤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시 서명하셨습니까? 구비는 빼고 특별교부금으로 20100년도 다시 서명하셨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추진이 아니고 이렇게 다시 서명을 하셨냐고?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구비 100억 특별교부금 잔여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새로 바꿔오셨다.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주차장 관련된 것이 지금 여기에 210대로 나와 있는데 사실 210대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지하 주차장의 문제는 10평 35평방미터 기준하고 있습니다. 정형화 아까 말씀하신대로 생김새에 따라서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조금 변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너무 질의를 오래해서 이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세요. 우리 관내에 현재 장기미집행 사업이 몇건에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요. 조금 있다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바로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500억원 정도 소요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평구는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가 열악합니다.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세원 확보할 수 있는 것도 드물고 그러다 보니까 재원을 아주 어느 구청보다도 효율성 있게 집행해야 된다라는 절대 절명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방재정 운영에 원칙 다시 말해서 예산사용 우선순위 알고 있는 범위대로 말씀해 보세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산 사업에 우선순위는 자치단체장의 생각이 좀 많이 반영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주민이 희망하는 그런 공익사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것도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께요. 중앙정부에서 발행한 원칙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에 첫째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인데 주요투자 사업에 예산확보는 필요성과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을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효율성을 철저하게 제고하고 거기에 따르는 성과 관리를 또한 강화한다. 세번째 재정운영 사항에 있어서는 사전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주민 참여를 활성화 시킨다.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주민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를 여부를 제대로 반영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는 이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되는데 첫째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곳에 투자하고 두번째는 지역에 부문간 지역간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시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지방재정 운영 대원칙입니다.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최소한도의 지방재정 운영 원칙만큼은 머리속에 입력시켜야 됩니다. 막연하게 예산집행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귀중한 예산입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지방재정 운영원칙에 제대로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검토를 항상 하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필요성을 한번 역설해 주보세요.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필요성을 역설해 주세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역촌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됨에 따라서 가지고 향후 늦어도 3년 내지 5년이 있으면 역촌역 주변도 상당한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도시발전이 예상되는 지역에 공원이라던가 아니면 주차장을 건설해가지고 하나의 기반시설을 미리 그것을 갖추어 놓기 위해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있는 연신내역 같은 곳에 이러한 쪽에도 공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현실보다는 불과한 몇 년을 내다보고 미리 예측해서 공원이나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장기 미집행 사업 건수를 빨리 알아보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역촌 지구단위 계획 지정이 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차난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미리 투자 한다 이것은 필요성도 안 맞고 순위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당장 필요한 일들을 먼저 하고 다음에 장기계획에 의해서 잡혀진 사업을 순차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지금 당장 주민의 삶을 방해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업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미리 대비해서 투자 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 사업에 효율성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지구 내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가구수 주거는 현재 7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조사된 바는 72세대

김종선위원

주택수?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주택수는 전부 24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이 12동, 근생 3동, 근생주택이 4동, 가설건축물 5동 해가지고 전부 24개....

김종선위원

가구수는 얼마에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거주 세대수는 72세대입니다. 세입자 포함해서 72세대요.

김종선위원

이 사업에 총 들어가는 예산을 얼마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산출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 주관부서에서 산출하기로는 전체 주차장 포함해서 42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거기에서 공원 사업비는 30억입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순수한 공원에 대한 공사비는 3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30억이요. 그러면 주차장 비용은 390억이지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주차장 건설비는 7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김종선위원

주차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보상도 하고 또 공사비도 들어가고 총공사비를 묻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게 사업이 420억을 투자 하는 공사에 있어서 주차 면수가 140대 맞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제가 일단은 지하를 주차장 용지로 지정 했지만 시설규모라든지 그러한 사항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물어 보세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현재 150면 내지 170면으로...

김종선위원

150면이요? 이 주차장은 주차 한면당 건설비용이 2억 8,000만원 들어 갑니다. 420억을 잡았을 때 150대 하면 주차 한 면당 2억 8,000만원 다음에 390억을 잡았을 때 2억 6,000만원입니다. 과연 주차장 주차 1대하는 10평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면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2억 6,000, 2억 8,000 이게 효율성이 맞습니까? 물론 이보다 더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극심한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주차문제로 인해서 도시교통이 마비되고 평소 때 많은 인명이 다치고 정말로 긴급한 상황 같으면 3억, 5억도 투자해야 되지요. 그러나 이 거리는 지금도 주민의 왕래가 드문 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가 아니에요. 주거지가 아닌데 이렇게 1면당 2억 6,000이나 2억 8,000 이런 주차장건설을 한다 이는 효율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과연 우리 구청에서 필요성과 효율성을 정말로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제 여러 질의 속에서 과장님이 주민의 의사를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안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렇게 이야기는 안했고요.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공청회를 거치지 아니한 이유가 변경사업에 있어서는 안해도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종선위원

구의회의 의견청취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중앙정부지침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최소한으로 반영하는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시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의 주인은 바로 주민입니다. 주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주민한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을 하고 제대로 얘기를 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야지 어떻게 주민을 자꾸 그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찬성하는 민원과 반대하는 민원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하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이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과 여러 기타 목적성을 설명해서 그분들을 최대한으로 설득을 이루어내는 그 몫이 바로 구청의 몫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구청에서 너무나 소홀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고통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이 말씀 좀 해보세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계획은 구비 100억, 시비 250억, 공원조성부분에 350억을 생각하고 있고요.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원을 하면서 토지의 이용 효율화에 있어서 지하주차장을 넣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김종선위원님이 계산을 공원보상비까지 해버리니까 1면에 2억이 되버리면 황당하고 이런 데 실질 이 공원을 만드는 전제하에서 토지를 더 조금 더 잘 이용해보자 하는 부분이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앞뒤가 뒤바꿔지니까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당히 이상한 계산이 되니까 저도 황당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의 문제는 시비를 위주로 해서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받아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건물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주차장이라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재료비가 토지매입비도 있고 토지보상비도 있고 가업주보상비도 있고 일전에 시설관리공단 갈현동에 차 10대 주차장 만들 때 1면당 1억 들어갔습니다. 보상금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420억이 들어가면 150대 하면 1대당 2억 8,000만원입니다. 그게 왜 황당한 계산방법입니까? 보상비도 없이 주차장을 나올 수가 있어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공원을 전제로 해서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종선위원

공원이 있고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다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공원과 주차장이 나오는 거죠.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네.

김종선위원

그리고 우리 구비는 확실히 보장이 됩니다. 우리 여기서 예산만 통과하면 되지요? 시비 250억에 대해서 보장성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서울시 행정과하고 협의를 있는 부분이고요. 또 청장님이 의지를 보여 주시고 조만간 아마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실 겁니다. 거기서 어떤 지원방법 년도 1년에 줄 것이냐 2년에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확실하게 해준다는 어떤 보장 서류라든지 아니면 그런 제거장치가 있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특별교부금의 문제가 저희 구 같은 경우에 1년에 100억 정도 얻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청사문제로 마무리가 되고 나면 내년부터 얻어올 수 있는 돈, 그 돈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라는 막연한 생각인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게 해서 되면 저희 구청으로서는 참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나 서울 시내에 25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 25개 구청 중에 우리는 25분의 1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이 쉽게 잘 이루어질까 이런 부분도 우리는 사전에 분명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효율성이나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보면 예산확보 이 부분은 얘기할 사항도 아닌데 기왕에 구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다 라고 하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율성이나 그 이전에 사업집행 우선순위 예산확보방안의 앞으로의 대책 이런 부분들을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은 적절치 못하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역촌오거리 문화공원사업추진에 있어서 법과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도시계획절차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도시정비과장님이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절차상의 문제는 도시정비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고요.

곽우년위원

도시정비과장님, 역촌오거리문화공원사업추진에 있어서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진행한 것이 있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곽우년위원

예. 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다시 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구청장과 구청장이 다니는 교회를 지목하여 특혜 운운하는 질의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하여 현황파악 해보신 것이 있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어제도 다른 위원님이 그 말씀이 있었고요. 교회문제를 지난번에 민원인들이 항의를 하러 들어왔을 때 도시정비과의 민원이 왔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그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곽우년위원

그것은 건설교통국장님의 의견이시고 현황파악은 따로 해보신 것이 있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현황파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곽우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교회는 구청장도 시의원도 구의원도 다니고 있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다니고 노동자도 다니고 사장님도 다니고 있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700여명의 대다수의 은평구민으로 구성된 신앙공동체입니다. 특히 주차장은 6, 7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보유하고 있고 또 170평의 지상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일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승합차 5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주 중에는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무료로 완전개방 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특혜 운운 시비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러한 특혜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정확하게 하셔서 오히려 역차별을 초래하는 결과가 있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교회문제와 관련해서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어떤 계획이 있어서 고려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교회와 관련된 어떤 답변은 정치적인 문제하고 곁들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곽우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나동식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 건설교통국장님 각 과장님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시간 질의 답변시간에 앉아있지 않았지만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은 물론위원님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사업도 아니고 큰 사업을 하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집행부에서 답변내용과 자세가 너무 죽어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당당하지 못한 사업을 하다가 위원님들한테 뭔가 발견되어서 야단맞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말이에요. 집행부에서 떳떳하게 이 사업을 추진했다면 그 추진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임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포기를 하시든가 최소한의 국장님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정책적인 질의라던가 이런 것을 커버를 하시고 자기 정당성에 대해서 좀 떳떳하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아마 이해를 못하실 것입니다. 저는 평의원이면서도 의장단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번 봐서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한테 문책당하는 그런 자리 같아요. 그래서 예산도 관계되어서 상당히 자신있게 얘기하시고 위원님들 소신껏 질의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위원님들은 위원님들 할 바를 하는 구나! 또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이 할 바를 하는 구나 이런 인상을 갖도록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장창익위원입니다. 분양권 관련해서 누구한테 여쭈어 봐야 합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어떤 것이요?

장창익위원

특별분양권에 대해서.

김미경위원장

4월 17일까지 하는 분양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어느 과장님이. 제가 도시환경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08년 추경예산 편성사유에 보면 가장 필요로 제기되는 부분이 특별분양제도 개편으로 인하여 2008년 4월 17일까지 보상연람공고가 완료된 도시계획사업에 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게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가장 큰 이유가 제도변경으로 인한 특별분양권 이것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9세대 중에서 찬성하는 사람이 12세대이고 반대하는 분이 12명입니다. 12세대지요. 그 중에서 찬성, 반대, 각자 각 각 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세대가 몇 세대 정도됩니까? 각 각.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대상 건축 그래서 29가구가 가구가 한 가구만 있는 것 같습니다. 29가구가 전체 특별분양대상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요? 거기에 이연패션이라던가 이런 데에는 나대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로 되어 있는데.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대지는 상관이 없고요 건축 건물만.... .

장창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29세대가 다 특별분양권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주민들 민원이 들어올 때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하던데.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29가구가 전체 특별분양대상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뭐냐 하면 원칙은 공원조성사업고시 3월 7일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특별분양 서울시 조례로 바뀐 것이 특별분양 변경고시가 12월 10일 기준으로 했단 말이지요. 12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제 지금 아까 금년 4월 17일이후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양권의 문제 또 임대아파트의 문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실제 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그 부분을 줄여주자 하는 저희들이 그런 생각으로 2차 추경에 지금 올리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창익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근생이나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특별분양권 하고 관계가 없지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29세대가 안 되는데.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건축물 소유 가구수가 29가구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대아파트 하고 분양권 하고 같이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특별분양권이요. 현재 40㎡이상이면 32평형 40㎡이하면 25평형.

김미경위원장

거기에 속한 세대가 1가구 1주택은 해당이 되고 1가구 2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29가구가 다 해당이 된다는 말이지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29가구가 가구를 집을 한 채 소유한 것 같습니다. 조사된 것이.

김미경위원장

그것을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장창익위원

지금 이름이 최 뭐라고 하는 분은 집을 네 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거기 등기부등본상에 분명히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입자 포함해서 72세대라고 했는데 29세대를 빼면 43세대가 남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임대권을 준다던지 여러 가지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은 확실히 서있는 것입니까?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던지 보상를 충분히 하는 대책이 되어 있는가.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12월 10일 이전에 주민등록 거주를 하고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가 나가고 이주를 하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어제 잠깐하다가 결론을 못지었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8년 이후에 주소지가 변경된 사람이 11세대였는데 그 분들에 대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2007년 12월 10일 이후에 지금 이사온 전입 세대는 이사비용 한 60만원인가. 4인기준으로 이사비용을 80만원이 나갑니다.

장창익위원

이사비용만 나간다는 말이지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불만이 많을텐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실제 이사람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들어 왔는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어떤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고 자기가 전세를 들어 가면서 그런 부분은 확인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렇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72세대나 되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을 것으로 보고 법적으로 일반통념상 그분들이 주민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받도록 하고 만약이라도 이분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생할보장 문제가 지장을 받는다면 구청에서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법 테두리 내에서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해 드리기 위해서 바쁘신 위원님들모시고 이런 자리를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장창익위원

지금 소장에 읽어보니까 열람공고 기간 14일인가로 되어 있죠.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기간도 되지 않게끔 서류를 발송해서 피해를 본 분이 2분으로 나와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도시정비과 어제 접수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정옥수씨하는 나광연씨가 소장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장을 낼 때 적극적으로 앞섰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 곽우년위원님께서는 교회문제하고 결부짓는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소장에도 분명히 은평교회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은평구청장이 은평교회의 장로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은평교회의 야외 예배장소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은평구청장이 무리하게 이 사건처분을 진행시키겠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연관을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실제 어떤 상황을 가지고 전개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채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과장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에 공원이 꼭 필요한 것은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도시공원은 도로와 함께 도시의 기반시설입니다. 제일기초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법적으로 꼭 확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무슨 불필요한 지역이다 지금 당장 확보필요성이 없다, 그런 것하고는 저희들은 달리 생각하고 있으며 행정이라는 것은 꼭 현재만이 아니라 장래의 필요성이라든지 여러가지 은평구가 향후 발전계획이라든지 주변여건변화 모든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생각이라든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랬다면 이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을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채규위원

이러한 우리 재정여건으로 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이와 같은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지형도가 동서반구가 산으로 가로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녹지조성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공기정화도 잘되고 환경이 쾌적한 환경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보면 은평구는 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연서로, 연신내, 불광역 주변이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은평구도 산이 가로쳐져 있으니까 바람 길이 막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 녹번을 지나서 홍제동을 가면 그 고개 동부건설에서 아파트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거기에서 20층으로 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 바람 길이 영영 막히고 맙니다. 바람이 뱅뱅 돌다 공중으로 밖에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은평구가. 그래서 본위원은 10년, 20년 후에는 녹지조성 공원을 많이 조성해서 나무 한그루도 더 심어놔야만이 우리 환경에서 벗어나고 또한 50년 후에는 지금 감나무를 심어서 감을 따먹고 사과를 심어서 사과를 따먹고 포도를 심어서 포도를 따 먹고 아름다운 꽃을 심어서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녹지조성을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사업으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조성에 있어서 어제, 오늘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큰 대대적인 사업을 하실려면 사전설명, 검토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얼마나 행정력낭비고 예산도 낭비고 시간상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구청 모든 사업들이 그래요.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어느 부서든지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녹지조성을 많이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힘이 든다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은평구는 지금 공동주택 비율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16.7%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은평뉴타운 건설이 2010년도 마무리가 되면 15,200세대라지만 900여세대가 늘어난 16,172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색, 증산 제2차 뉴타운이 건설될 테고요, 인근에 고양, 파주 또한 삼송지구가 개발이다 된다고 할 때는 교통환경이라 든지 오염도라든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구비 100억 시비 250억 이렇게 투자를 해서 녹지조성을 많이 해서 사후 10년, 20년 사후를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사회에서 좋은 환경에서 건강한 사회에서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은평구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계속 동료위원님들께서 역촌오거리 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깊기 때문에 거기다 예산이 4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시간 동안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00억 우리 구비를 100억을 사용해서 시비 250억인가요 총 350억 갖고 공원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100억이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구비.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 세입 예원 중에서 100억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세입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은평 뉴타운 매각대금에서 들어온 돈 중에...

고영호위원

은평뉴타운에 매각대금이 총 330억이지요. 330억 중에서 100억을 갖다가 추경에 공원 조성용으로 해서 100억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원조성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올라 올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일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 4월 17일 이후가 되어 버리면 분양권의 문제 임대아파트의 문제가 지금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 결정된 구역 지역 안에 주민들 손해를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게 된 부분입니다.

고영호위원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 그것을 속도를 내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이유 외에는 없는 거지요. 예산이 1~20억도 아니고 400억 이상 되는 사업인데 그런 이유만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이 본위원으로는 이해가 안가고 지금 서울시에서 역촌 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 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2007년 12월 12일에 제2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결과 통보를 받았지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받았습니다. 도시정비과로 왔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받은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동 지구단위 계획으로 확대 예정인 근린공원 부지 인근 반경 90m 내에 어린이 공원이 있고 반경 300m 내에 기존 근린공원 등이 있음을 감안하여 막대한 보상비가 소요되는 공원확대 결정이 필요한지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2009년 및 2010년에 소요되는 220억원은 구비 및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계획이나 특별교부금에 확보 가능여부가 현재 시점에서는 불투명하므로 장래 확정되지 않는 장래 특별교부금 확보를 전제한 도시계획 시설 공원 결정은 재검토하기 바람 해가지고 왔거든요. 검토해 본적 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것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청 도시관리과에서 각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입장을 표명한 것뿐이지 그게 서울 시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00m 내 90m 내에 있다는 새록 어린이 공원이 290평 녹번서 근린공원이 약9,000평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김채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공원은 앞으로 많이 확보할 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

구청 입장은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예산을 지원을 이러한 시점에서 불투명하므로 확정되지 않는 장래 특별교부금 확보를 전제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재검토하기 바람 이 얘기는 즉 예산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서울시 공원과 의견인데 이것은 공원과에서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산을 취급하는 부서에서 해야지

고영호위원

아니 재검토하기 바람해서 왔는데 특별교부금에 확보여부가 현재 시점에서는 불투명하다고 왔는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구청에서는 무조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기획과에서는 뭐라고 왔느냐 하면 은평뉴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공원주차장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 및 주차장 특별회계 지원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주차장 법 시행령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변 교통 환경과 주차 수요를 판단하여 주차장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하나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 우선 민원을 해결토록 하여야 할 사항임 해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민원이 전부 해결됐습니까? 내가 어제 오늘 위원들 질의에 답변도 들어 보고 공무원들 답변을 들어 보니까 민원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이런 검토의견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도 해결 제대로 안 되고 이런 큰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기본적인 것이 안 되고 있는데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민원이란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 찬성이라던지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고 어떤 계획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

본위원도 공원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드는데는 반대를 안 합니다.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라든지 그런 것이 충분 조건이 맞았을 때 돈 4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들여서라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의 많은 지적도 있고 여러 얘기를 들어보면 이 공원조성이 될 수 없는 곳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다는 결론밖에는 안나옵니다. 본위원도 생각이 이 예산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불광동에 있는 불광역 근처에 공원을 조성한다던지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1,000억이 아니라 2,000억을 들여서라도 해야 합니다. 연신내 역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국장님 토요일 일요일 되면 불광역에 사람에 메어집니다. 저번에도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고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곳에 주차장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어 주면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등산객하고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공유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에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400억이 아니라 1,000억도 위원들이 다 지원해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역촌 오거리 문화공원 조성하는 곳에 몇 번 다녀보셨습니까? 저는 매일 출퇴근하면서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근처 몇 번이나 다녀보셨나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저도 지하철을 이용하기 때문에 역촌역에서 내려서 항상 내려서 걸어옵니다.

고영호위원

공원예정지역 주위에 만약에 주차시설이 굉장히 엉망인 곳이라면 길 옆에 불법 주차를 굉장히 많이 하겠지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을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타당성 조사를 한다던지 할 때에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인 기초조사부터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를 출퇴근하면서 다니고 얼마 전에도 근처에 다니면서 쭉 돌아보았습니다. 이게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 도 가보면 불법주차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심각하게 주차장을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에도 보내왔듯이 300m, 90m이내에 공원이 두개가 있고 거기에서 10분 거리 떨어져 있는 곳에 걸어가면 불광천이 굉장히 좋은 조건이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본위원은 좀처럼 이해가 안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330억원이 은평뉴타운 매각대금으로 나왔다고 하면 그 330억이라는 돈이 사실 은평뉴타운 지역에 사셨던 분들의 피눈물 나는 돈이었거든요. 재산을 매각해서 판 수익금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돈을 가지고 뉴타운 지역의 원주민들한테 혜택을 줄려고 노력해야지 이런 돈이 생겼다고 해서 이런 공원을 짓는데 100억을 갖다가 투자한다 국장님 한번 얘기해주세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뉴타운 SH공사에서 하는 부분은 어떤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포함돼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손 치면 은평뉴타운이 커짐으로 해서 실질 기존에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도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쪽에 나오는 돈을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도시관리과라든지 공원녹지과에서 여기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어떤 예산을 시비를 가지고 오는 부분에 대한 시청 차원의 어떤 구비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압력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도시관리과나 공원과, 주차계획과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특별교부 저희들이 가져올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의 의견이 주 의견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주는 부분이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시장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 문제는 슬기롭게 해결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문제를 다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할 때 어떤 도시계획차원에서의 문제가 한 1,600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내다봤을 때는 한 2,100대 정도가 들어가야 되겠다 는 부분이 되겠고 지금 공동주차장이 건설된 게 한 2개소 8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가능하면 줄여나가야 될 것이고 녹번동 한 300대, 대조동 한 400대, 응암동에 한 500대, 역촌1동이 한 170대, 1,600 정도의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이러면 저희들이 거듭 확보할 수 있을 때 지금 가능할 때 좀 준비를 해서 어떤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처음에 기초타당성조사를 하실 때 그 지역보다도 수요가 많고 시급성이 굉장히 있는 곳에 장소를 선정해서 주차시설을 만든다든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위원들 절대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도 타당성이 없는 곳에 공원을 조성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것도 1~20억 들여가지고 마을마당 만드는 것도 아니고 400억 이상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그런 곳에 장소 선정했다는 자체가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공원을 조성할 만한 장소가 과연 거기 밖에 없었나 라는 의문점이 들죠.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어떤 개인적인 의견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불광동쪽의 문제도 저희들이 불광버스터미널 부지 이것도 저희들이 어떤 복합건물로 개발하고 공원도 만들어 볼까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보상비가 700억~800억 정도가 들어가질 겁니다. 이래서 서울시하고의 이런 문제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소방서 부지도 소방서가 뉴타운 쪽으로 이사를 하고 나면 그 부분도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또 어떤 간단한 전시관이라든지 어떤 부분으로 개발해서 아마 주민편의를 제공해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중식시간이 다가오니까 일단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시겠다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후시간에도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고영호위원님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한 두 가지만 제가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고영호위원님께서 서울시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과, 주차계획과, 행정과, 공원녹지과에서 검토의견을 보냈었는데 검토의견을 보면 다들 타당하다고 하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4곳이 다 타당하다는 곳이 하나도 없고. 그렇다면 검토의견에 대해서 우리구는 어떻게 했는가 그걸 한번 찾아봤더니 조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서울시도시계획관리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구체적 예산확보방안이 수립될 경우에 한하여 타당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예산확보방안 및 집행계획수립을 요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구의 조치계획은 뭐가 되어 있느냐면 예산확보방안이 소요예산이 6억 9,000만원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주차장계획만 하겠다고 그것만 해줬어요. 서울시에다가 조치계획을 해준 게. 또 내용이 연차별 집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주차계획과에서는 아까 고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민원해결이라든가 주변 교통환경 주차수요를 판단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조치계획이 뭐라고 써 있느냐면 “지하철 6호선에 역촌역에 접한 지역으로 도심지 차량진입억제시책에 부응하여 서울서북권 및 경기도 일원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의 환승기능을 수행하겠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촌역세권이 과연 환승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우리 누차 위원님께서도 반대하셨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공감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인근지역개발 은평뉴타운, 수색 증산뉴타운으로 인한 교통량증가 주차부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원지하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 ”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은평뉴타운하고 상관이 있는 도로고 또 수색 증산뉴타운하고 상관이 있는 도로입니까? 조금 있다가 대답하세요. “서울시 행정과에서 본 검토대상계획은 역촌역세권 내에 공원 및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3년과 연간 필요한 특별교부금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치구 부담금 계상할 필요성이 있음.” 또 한 가지는 “통상의 경우처럼 사업추진과정에서 보상비가 증액되어 사업비는 더욱 증가 예상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구의 조치계획은 예산분담, 소요예산 6억 9,000만원, 시비 70%, 구비30% 이것은 주차장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것 자체를 보면 우리구의 조치계획으로서는 공원에 대한 예산을 갖겠다는 게 아니라 특별교부금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갖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주차에 대한 그런 것만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서울시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서울시에서 아까 우리 교통국장님께서 그러셨죠. 교통국장님께서 그러셨나요. 공원과장님께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하신 말씀이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은 서울시에 의견사항이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예산을 줄 때 각 과에 서로의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집행할 텐데 서울시 예산과에서는 막무가내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장님한번 답변해 주세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이것을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각 과에 의견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가 예산의 문제가 모든 게 예산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이걸 하기 전에 구에서 할 것이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특별교부금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의 특별교부금을 주기 위한 구 자체적인 100억 확보하는 그런 문제로 해소된 부분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의견을 가지고 온 부분을 가지고 도시관리과에서 결정을 할 때 이 문제는 가능한 부분이다 해서 도시계획결정 한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좋습니다. 제가 한번 여쭈어보지요 우리가 역촌역세권에 대해서 인근교통이나 환경 토지이용 등에 관한 기초조사가 이루어 졌습니까? 그게 기초조사가 이루어졌었냐고요? 다시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초조사가 이루어 졌습니까? 또한 지금 과별로 토목과라던가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에서 협의를 거치셨다고 했는데 토목과에서 그 답변이 1월달인가요. 답변이 왔었는데 지금 서울시 것은 10월에 이렇게 온 것이고 그전에 2007년도 1월 정도에 우리 도시과에서 하시는 말씀이 토목과에서는 뭐라고 했느느냐 하면 협의과정에서 기초 공원부지와 교회사이에 서로 그러니까 6m 도로가 있는 부분이지요. 6m도로가 6m에서 10m로 도로확보해도 되겠느냐 이런 것을 문의를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것에 영향평가라던가 이런 것이 평가될 수 있고 수효조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또 교통행정과에서는 뭐라고 했었느냐 하면 일반적인 협의의견으로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되기에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자 이렇게 하는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받아 추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지 어떤 도시계획위원회 절차상에 나왔던 이야기인지 그것은 지금 도시정비과장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도시정비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먼저 위원장님 하신 말씀 중에 지금 뉴타운 하고 수색 증산 뉴타운 하고의 이 도로가 지금 서오능로가 지금 문제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어떤 뉴타운이 되고 수색 증산 뉴타운이 되고 현재 살고 있는 규모가 한참 늘어나게 될것이고 지금 고양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김미경위원장

예. 맞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시듯이 그게 과연 장기적인 안목에서 물론 공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급하게 우리가 100억원씩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할 사업인지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고 지금 오후시간에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구자성위원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답변이 종점에 와 있는 같은데 한번 더 확답받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니까 답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이 총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공원조성비 350억하고, 주차장건설비 70억해서 42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420억이면 추경이 만약에 100억이 책정이 된다면 나머지 320억 재원조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구비 추경에 100억이고요. 나머지 250억은 서울시의 특별교부금과 주차장사업비 70억원은 서울시주차장특별회계 중에서 오는데 주차장의 문제는 시비 30% 구비30%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만약에 이게 서울시 교부금이 구청에서 생각하는 바와 같이 지연이 된다던지 또다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긴축정책을 쓰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우리가 지원을 받지못할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저희 구청에서는 저희 구청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각 특별교부금을 타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실무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의 문제는 저희들도 사업부서에서도 하고 주관부서에서 하고 해서 저희 청장님을 비롯해서 전 은평구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본위원은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의 답변에 꼭 되리라고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평곤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우리 공무원님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자꾸 주요 사업 때문에 이런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에 교통건설국장님께서 장창익위원님 물음에 29세대 전 세대에 아파트입주권이 주어진다말씀하셨는데 분명한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끝나 버리면 바로 소문이 퍼집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평곤위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29가구에 대한 분양권의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세 가구가 2가구 이상 가지고 있는 분이 세 가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고 2가구 이상이 될 경우에는 분양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기 전까지 처분이 되고 한다손 치면 분양권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계획상에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보다는 여유가 있는 부분 29가구에 대한 전체적으로 분양권을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20가구 전 세대에 국장님 말씀 그대로 라면 다줄 수가 있다 나대지가 되었던 건물주가 되었던.... .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아! 나대지는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나대지 빼고 현재 29세대라는 말씀이지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가구수가.

김평곤위원

그러면 나대지는 몇 필지가 됩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다섯 필지가 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넉넉잡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큰 하자가 26대는 정확히 나가고 세대는 조사해서 29세대까지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6가구는 환지를 가지지 있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한 1가구 2주택이 아니면 다 준다는 말씀이지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2007년도 집중적으로 전입 세대가 38세대입니다. 38세대가 집중적으로 2007년도에 다 전입했습니다. 또한 녹번동 154-40몇번지에는 건축물 대장에는 지하 1층 2층 다가구 3세대가 되어 있는데 입주세대수는 8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7월에 3세대이고 2007년이후 6세대가 집중적으로 전입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보상과 대책, 이주대책은 어떻게 될 것인지 다른 번지도 그런 곳이 많은데 특히 153-40번지는 집중적으로 최고 많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 2007년 12월 10일 이전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다 보면 2008년도 빼고는 2008년도는 보면 서너세대 밖에 안 되거든요. 29세대 가구 중 72세대가 이런 자기네들의 목적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위장전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 하면 가구수가 3가구 수밖에 안 되어 없는데 지금 주민등록상으로는 8세대가 살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내용상으로는 파악을 하고 안살고 들어온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다시 조사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김평곤위원

조사가 되어서 잘못됐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2008년도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비가 지급이 되겠고.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는 빼고 2007년도, 2006년도 3월부터인가 추진됐었잖아요. 그전에 공시를 했잖아요. 그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살림은 3가수밖에 할 수 없는데 8세대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토목과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실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결정을 하게 됐을 경우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제가 지금 그것을 묻고 있잖아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어떤 사례를 가지고 3가구 8세대 부분은 실제 사는 부분인지 아니면 위장접입을 한부분인지 거기까지도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위장전입이 됐을 경우에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안주어지는 겁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못주죠.

김평곤의원

그런데 서류상으로 보면 건축물 대장은 3세대밖에 살 수 없는데 8세대가 전입되어 있다 그러면 분명히 이런 것을 악용한 위장전입이라고 볼 수 없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지금 일대가 29가구밖에 안 되는데 72세대가 전입되어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을 악용해서 이런 많은 세대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점입니다. 여기에는 알다시피 가구수도 몇 개 안 되는데 72세대가 살고 있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점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국장님께서는 해 주시고.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실사를 할 때 그부분은 확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반듯이 짚고 넘어가야 할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2006년도 보다도 2007년도에 집중적으로 위장전입이 본위원 생각에는 많이 되어 있거든요.그리고 서울시 심의결과 수정가결 3건, 조건부 가결 1건해서 물론 반복되는 얘기인데 내용중 주차장 수요에 따라서 주문을 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혹시라도 이것이 가결이 되면 아까 우리 유중공위원님이나 장창익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 공원 외 주차장 입지요건에서 부적절하다 어제 본위원도 그렇게 말했고 이것이 규격이 반듯한 것도 아니고 삼각형으로 되어 가지고 출입구 빼고 하면 지금 여기에는 210대, 150대, 170대 자꾸 반복되고 변경되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주차장 매입비 빼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1대 건설하는데 4,500만원 제가 봐서는 내년에는 5,000만원이 이상이 주차장 건설비로 나갈 것 같은데 여기 수정안 말그대로 정말로 많은 예산이 편입되기 때문에 여기가 꼭 주차장이 필요한 곳인가 수요에 따라 반듯이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기본계획을 해서 하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수요판단을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우리가 건축물 보상비 이게 얼마 책정되어 있죠?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평방미터당 510만원 정도입니다.

김평곤위원

510만원이요. 그러면 건축물 면적이 얼마정도 나와 있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토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평곤위원

건축물 보상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건물보상비는 전체적으로 9억정도 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9억됐죠.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보면 3억 5,000 올라와 있거든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3억 5,000입니다.

김평곤위원

3억 5,000갖고 다 건물보상비가 이루어 진다고 봅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오래된 건물이고 해서 29가구에 대해서 건물보상 순수건물보상에 대해서 3억 5,000을 잡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3억 5,000이면 29세대가 다 된다는 얘기죠. 건물보상비가?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민원이 접수된 제가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은평구 녹번동 153-3 건축중인 건물은 23억에 매수하고 2004년 3월경 151-6번지 토지를 10억원에 매수하여 나머지는 빼버리고 즉 이연패션은 위 토지구입과 건축신축비용 및 내부공사 그리고 전기 공사 등으로 60억원의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은평구 구청장이 2004년 9월 24일경 위 녹번동 153-3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하는 역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을 공고하였고 이에 원고 이연패션은 준공검사가 6개월도 경과되지 않는 시점에서 위 녹번동 153-3 토지 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하는 역촌1종 지구단위계획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녹번3동 153-3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2006년도 3월 9일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 녹번동 토지를 도시계획 공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4년도 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공사비만 60억이 투자됐다고 하는데 한 동에 대해서만. 감각삼각비를 해서라도 3억 9,000 된다고 봅니까? 이 건물 한동에 대해서.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이 전체적으로 9억 건물보상비를 조금전에 9억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평곤위원

3억 5,000 잡인 것을 제가 9억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아니 제가 9억이라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고 3억 5,000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29가구 지금 살고 있는 가구 있잖아요. 29가구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은 조금 오래된 건물, 조금 덜 오래된 건물해서 어떤 보상감정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처리해 되어 나가는 부분이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9억을 잡았다고 하면 나머지 3억 5,000에 대한 것은 일반 근린상가 보상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4에 새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이연패션 이 건물은 2004년도에 지었는데 감각삼비를 계산해서라도 이게 3억 9,000에 건물보상비가 충당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60억원을 들여서 2004년도에 지었는데...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건물이,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 중에는 그 사람이 건물하고 토지하고 다 사가지고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집을 짓는데 가설건물을 짓는데 60억이란 것은 과다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여기 이 건물에 대한 건축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지역에서는 이건물이 최고 새 건물입니까? 이연패션이...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해서 2004년도에 철근 콘크리트구조입니다. 면적은 1,094㎡입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아까 평당 보상가를 얼마로 잡는다고 했지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당 510만원입니다. 땅 값만 51억 52억 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건물보상비만 평당 50 몇 만원이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당 510만원 토지.

김평곤위원

토지까지 합해서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아니 토지하고 건물은 별도입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건물보상비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건물보상비는 지금 평당 지금 건축은 보면 30㎡당 11만 5,000원 정도...

김평곤위원

그러면 이 건축주이 이렇게 보았을 때에는 땅값이 30억원이 들어가서 건물비가 대충 때려 보면 30억 이상이 들어갔거든요. 건축물 가격이 그런데 지금 2억 정도 건물보상비를 받는다면 여기에 이의가 없겠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절차상의 문제는 어떤 수용할 때에 내 들어 간 돈하고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의신청에 의해서 재결...

김평곤위원

그러면 나중에 건물보상비가 9억으로 들어 가 있는데 그러면 또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예산은 10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하는데 저희들은 생각은 우선 살고 있는 29가구 있지 않습니까. 근생이나 이런 부분은 시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김평곤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책이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건물보상비가 너무 형편없이 책정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한 여기에 이런 처음에 뺐다가 나중에 다시 편입해가지고 이런 것이 중장기계획에 정말로 1년도 못 내다 보는 구의 중장기 계획이 너무 정말로 형편없다 것을 그것을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은 최소한 못 보더라도 5년은 보아야 되는데 1년 만에 변경하고 6개월만에 바꾸는 이런 것이 중장기 계획인가 정말로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점 정비사업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3억이 편성되어 있고 1차적으로 추경에 1억 5,000이 편성되어 있지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시기적으로는 본위원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크게 질타성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말로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대조동에 지역이기 때문에 대조동 실태를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에 당선되자 마자 와서이러한 내용을 계속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하루빨리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됐을 때 타구에 마케팅을 했는데 우리가 먼저 이런 것을 했으면 타구에서 마케팅이 오지 않았을까 또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대조동같은 곳은 인도 폭이 좁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처음에 노점상 좌판대만 놓아 주었기 때문에 비가 오고 그러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주인들이 그 비 안맞게 천막을 쳐가지고 지금 현 상태가 마치 한 구석에 난민촌처럼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밤에는 무서워서 통행로로 통행을 못하고 도로로 1차선에는 차가 한대씩 불법 주차되어 있지 그 차를 피해서 2차선 도로 중앙으로 인도가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이것도 역시 예산이 더 필요하게 들어갈망정 한번 시행하실 때에 정말로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신신의 당부를 드립니다. 예산이 더 편성되더라도 여기에 대한 주민에 대한 상가 점포주에 대한 부담을 주면 또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두루 살피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한 재래시장 쾌적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신신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심사조서를 작성하시게 되겠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역촌 오거리 문화조성 사업이 주류를 이루는 질의응답을 하였습니다. 150억의 추경 중 100억이 들어가고 차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오겠다는 확실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기에 차후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구의 예산으로 투입을 해야 하기에 위원님들의 신중하고 소신 있는 예산조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셔서 3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심사조서가 정리되는데로 회의를 속개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8시08분 회의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현찬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3월 19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개별심사와 국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종 계수조정하여 확장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일반회계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에서 3,198만원을 증액하였고 100억 1,400만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현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에 따라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안하신 이현찬위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찬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별로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일반회계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에서 3,198만원을 증액하였고 100억 1,400만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창익위원외 다섯분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이현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이현찬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은 증액사항이 있으므로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김윤근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하여간 예산결산 기간동안에 여러 위원님들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집행부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희 이번 예결 안건의 핵심은 역촌중앙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급하게 임시회를 했는데 그게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증액건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윤근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윤근 행정관리국장께서 수정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의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부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기간동안에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