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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161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8-09-25

장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는 조례를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집행부 조직개편과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의 남은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받는 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에 의거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국별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모두 받은 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는 과장께서는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4개 구역의 주택 재개발사업과 15개 구역의 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주택개량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살기좋은 아파트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사업과 도·농간 공동주택단지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는 신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행, 서울대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등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건축사 민원 상담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없는 구정을 실현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건축공사장과 대형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관악로를 명품 디자인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관악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1·2단계 사업과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과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등 공원이용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공원의 수준향상과 공원이용 구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였으며, 관악구의 풍부한 녹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공원녹지분야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명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사항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보고 순서이나 도시계획과장의 긴밀한 민원처리 관계로 순서를 바꾸어 먼저, 건축과 업무보고를 받고 도시계획과는 마지막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민래입니다. 2008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을 진행하겠으며, 해당 국 소관 과장이 발언석으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비단 주택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일반현황을 보니까 직원들의 정원과 현원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원보다도 현원이 18명이나 많단 말이죠. 그런데 주택과의 경우는 정원이 26명에 현원이 27명 1명이 남는 형태고 그 중에 일반직에서도 7급을 보면 8급이 정원은 8명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현원이 12명이란 말이죠. 4명이 남는 형태인데 이런 구조상 맞지 않는 인사정책은 금년들어서 보니까 지나친 인사이동 관계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도 맞습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6급 이하는 연수만 차면 근속승진이 가능하다보니까 지금 7급 같은 경우는 근속승진자가 많아서 어느 부서고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장옥호위원

아니 그런데 어느 부서는 월등하게 부족한 부서도 있어요 우리 도시관리국 안에도. 그런데 이 주택과만 많은 형태란 말이죠. 이것이 좀 궁금한데 정원은 어떤 구청장의 지침이나 편성된 정원수입니까 아니면 주택과에서 우리 과는 이만큼 필요하다 하는 숫자입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규칙사항입니다.

장옥호위원

구청장님이 그러면 규칙을 정할 때는 규칙에 맞게 과별로 많이 차이가 안 나게 인사에 관한 건 주택과 소관은 아니지만 인사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고요. 조원동에, 그러니까 신림8동 주택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해성연립 있죠? 그것이 언제 인가가 나갔죠 그게? 9월 10일 인가가 나가서 지금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한 분 있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 분이 자기 혼자 대표가 돼서서 제기를 했는데 전체 여덟 분인가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민원제기하신 분들이요?

장옥호위원

예, 일단 민원을 제기를 했으면 민원에 대한 회신은 법적으로 며칠 내 해줘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있습니다. 날짜를 지정해 주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회신일자를 며칠 봅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보통 일주일

장옥호위원

그런데 회신 내용이야 어쨌든간에 민원을 제기를 했으면 민원내용이 좀 현재 상황에 적 합치 않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충분한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해 줬습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개인적으로는 그분하고 대화 과정에서

장옥호위원

개인적으로 해줬을런지는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서 이러이런 관계로 해서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사항이 불합리하다 이런 내용으로 통보를 해 준다거나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그거는 통보했습니다.

장옥호위원

통보했습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통보했는데 통보를 늦게 받아서 그러는지 본위원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소리냐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저희들이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무리 소홀한 민원이라도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회신이 옵니다. 좀 기다려 보세요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이, 안 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이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답변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불가한쪽으로

장옥호위원

물론 불가겠죠. 불가를 하는데 그 분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명시를 해 줬습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주택조합에서는 같이 갈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설득도 해 보지만 안 되는 것으로 판정이 됐고 8가구에 대해서 별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겠다고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래요. 여덟 분에게 별도로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 줬다 그런 얘깁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물론 조합측에서도 그 8세대를 포함시켜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조합원에 대한 그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개인분담금이 한 세대당 약 3,000만원 정도가 늘어난데요. 그러니까 단돈한 푼이라도 늘어나면 좋아할 조합원이 없겠죠. 그런 맥락에서 아마 반대를 하는 것 같은 데 일부분의 조합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손해를 조금 보고 저쪽에서도 더 많이 보고해서 절충선을 찾아서 할 수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다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도 있더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13쪽을 보면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서 금년 예산이 총 5억원이라고 했는데 5억원에 대한 집행을 현재 3/4분기가 끝나가는 마당인데 10월부터는 마지막 4/4분기만 남아 있잖아요. 예산 모든 집행은 물론 금년 12월 말까지 해야 되겠지만 본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적어도 3/4분기 때까지는 많은 예산이 그 비율에 맞게끔 집행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억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료로 본위원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참고로 4억6,000만원이 집행이 됐고 지금 한 4,000만원 있는데 수목전지하는 사업 그거는 낙엽길하고 이후에 실시하는 걸로 했고 또 신림2동 현대아파트는 도로 교체공사하면서 보안등도 같이 공사하는 걸로 해서 차후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8쪽에 주택정비계획 수립 용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비가 7억7,600만원인가요? 1억5,200만원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주거환경 불량지역에 대한 주택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당초에는 주택 재건축하면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했는데 앞으로는 서울시 조례로 단서조항에서 못하게끔 돼 있던 것을 지금 해제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계획을 우리 구에서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는 추진위는 이미 기본계획수립 지역 내에 추진위가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기존지역은 아니고 추가되는 지역만.
성심

이성심위원

추가되는 지역만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금년 2월 기준해서 그 이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데는 추진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추진되는 데는 우리 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이미 기본계획수립 지역 내에 추진위가 2월 이전에 승인된 데는 추진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월 이후는 구에서 수립을 한다 이 얘긴가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이 지역 있잖아요. 은천동 634번지 일대 1만2,000㎡ 이거는 이미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건가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지금 시에 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에 무슨 진달을 해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기본계획 구역지정해 달라고.
성심

이성심위원

기본계획 수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구역지정해 달라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는데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되고 나서 구역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그럼 기본계획은 이미 여기 수립돼 있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수립이 안 돼 있는데 수립해 달라고 올린 겁니까, 구역지정해 달라고 올린 겁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기본계획 수립해 달라고 올린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기본계획수립은 계속적으로 구에서 시로 요청을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어떤 지역을 주로 하나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지금 민원인들이 원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에서도 기본계획은 지속적으로 매년 해가고 있는 겁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매년 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느슨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기본계획이 수립이 될지 안 될지도 아직 모르는 거네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저희들은 되는 것으로, 지금 시의회의 의견청취가 끝났는데 의견청취에서 통과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수립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우리 구에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로 요청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지금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 하겠는데. 죄송합니다. 작년에 봉천9동 해당지는 한 건 있고 금년에는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요청을 안 한 건가요, 요청했는데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요청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대상지가 없어서 안 한 상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작년에 요청 한 군데 했는데 한 군데 기본계획수립이 된 건가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한 지역이 몇 군데나 됐어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작년에 42군데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은천동 634번지 한 군데만 해 주겠다고 통보가 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9동 얘기는 또 뭐예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은천동 이게
성심

이성심위원

아, 9동인 거예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에 수립계획 용역을 이미 준 건가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아니, 안 줬습니다. 제대로 되면 12월 중에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좀 일찍 됐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정비업체가 들어오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일찍 서울시 조례 개정이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민첩한, 물론 서울시에서 했어야 될 부분이지만 구의 대응이좀 민첩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저희들이 금년 초에 일단 추진위원회가 가칭 구성되는 데는 의사타진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거하고 추진위에서 수립하는 거하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추진하면 늦는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인들이 경비를 들여서라도 본인들이 추진위에서 하는 것으로 인식이 돼 있더라고요. 일단 얘기는 다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1쪽에 위법건축물 단속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는 주로 항공사진으로 위법건축물 단속을 한 것이지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러면 사용승인을 받고 그리고 나서 건물 내부를 변경한 거 관련해서 또는 증축하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단속을 하시나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전혀 단속은 안 되고 고발이 들어오거나 민원이 있을 때만 단속을 하시나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저희들이 한 명당 5개 동씩을 맡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확인되는 거 그런 거는 연간 한 120 ~ 130건 정도 우리가 단속을 적발하고 있고 나머지는 민원신고에 의해서 아니면 항측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항측이나

이행자위원

그래서 적발이 된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1년에 연간 120건 플러스 민원으로 인한 몇 건 정도가 있나요 연간?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연간 12건 정도가 됩니다.

이행자위원

민원까지 합쳐서 직원들이 적발하는 거와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아니 저희 직원들이 적발한 게 120건

이행자위원

120건이고 민원이 그럼 이런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연간 얼마나 되나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연간 300건 정도 되는데 주민신고가 한 120건 정도 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연간 어쨌든 420건 정도가 있네요. 이런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적발이 됐거나 민원에 의해서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300여 건

이행자위원

다 해서 300여 건인가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보통 어떻게 조치를 하시나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저희들이 1차, 2차 계고통지를 합니다.

이행자위원

계고통지하시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시정조치하라고 하고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고 1차, 2차, 3차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 300건 중에 예고해도 원상복귀하는 경우가 몇 건이나 되나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원상복귀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거의 없으면 여기에서 1차, 2차 계도가 다 들어가시나요 1차 하고 마시나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1차, 2차 다 들어갑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행강제금부과를 하시나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 건수 중에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300건 중에요?

이행자위원

예.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시정되는 게 없기 때문에 다 이행강제금으로 다 부과가

이행자위원

300건이 다 부과가 됐나요 그러면?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러면 300건 부과돼서 또 그래도 시행을 안 하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그렇죠. 이행강제금만 납부하시는 분이 있고 안 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납부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를 안 하지만 납부 안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이행자위원

재산압류를 하시는 거는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은 거에 대한 재산압류만 하시는 거지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아니죠, 이행강제금 부과한 거에 대해서

이행자위원

부과한 거에 대해서 그 금액만 하시는 거고 사실은 건물은 불법건축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그렇죠.

이행자위원

그러면 2차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시나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매년 1회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2차로 하시나요 1차만 하시나요? 관악구에서 2차까지 하시나요 이행강제금 부과를?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2차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300건 중에서 그렇게 해서 시정되는 게 있나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그래도 시정되는 건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라도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안 하고 끝까지 버티겠다는 거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그런 속셈이죠.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지금 특별한 대책은 없고 건설교통부에서도 지침만 내려주는데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라는 식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실제로 불법건축물을 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불법을 하셔 가지고 세대수를 늘려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많다던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라도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건축을 하다가 불미스럽게 불법 그런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용승인 다 받고 그리고 나서 불법건축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변에 피해를 크게 안 준다고 그러면 그걸 일일이 누가 쫒아다니면서 조사를 못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굉장히 많이 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할 조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이행자위원

사실은 사용승인만 해 버리면 당하는 분들은 일조권이나 조망권이나 사생활침해 다 당 해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거든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지금 현재 전에는 철거업무 담당하는 전담 공무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 자체로도 그게 없기 때문에 강제철거도 이행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행자위원

강제집행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법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왜 예전에 있었던 것들이 없어졌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을 이행강제금 부과쪽으로 내려왔습니다 2005년도에.

이행자위원

그런 거는 불법을 방조하는 건가요 아니면 왜 그러는 건가요? 인력부족으로 그러는 건가 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원인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인력부족인 거고 또 과세 공시지가가 비싸서 이행강제금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현재.

이행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남현동 쪽방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과장님,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거.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게 사실은 굉장히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하시는 분들이 행정당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사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거든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제가 보기에는 기본 법을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끔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남현동 말씀하셨지만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제도화시켜서 현실에 맞게끔 해서 해 줘야 위법이

이행자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어떠한 게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글쎄요, 건축법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이행자위원

그런데 법에 구청장의 재량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령 단전단수라든가 아니면 사실은 행정 다른 유관기관에다 통보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위법건축물로 등재되거나 이런 경우에. 소방서나 세무서 이런 거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안 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지금 대부분 질의가 주택과장은 단속을 하고 건축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이 대신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단전·단수 조치도 물론 할 수가 있고 남현동이지만 남현동 쪽방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근에 단전·단수 조치를 했습니다. 요청했고 한전하고 수도사업소에다가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조치 중에 있으니까 단전·단수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단전하고 단수하는 거는 해당 한전하고 수도사업소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데 대부분 현실적으로 요청을 하더라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실효용성이 의문이 되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별도의 영업신고를 안 해 줍니다 불법건축물로 등재가 돼 있으면. 신고가 곤란할 것 같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물론 벌금형이 나오겠지만 전과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강력하게 이걸 조치를 하거나 하는 사항들은 없기 때문에 건축법상에 나와 있는 거 발생했을 때 어떤 처리하라는 조치가 일단은 이행강제금을 통해서 아쉬움이있고 일단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반응이 없고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차 시설도 몇백만 원씩 들여가면서 주차는 몇 대 못 대고 그리고 사실은 불법 건축물, 거의 돈이 없거나 신용불량인 이런 분들 주거환경도 여전히 안 좋게 비칠 수도 있고 화재위험 등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시고 그런 의견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이행자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함께 하게 될 부분도 있어서 만일 있다면 건축과에 다시 하도록 하고.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신고한 건수와 자체 적발한 건수를 따로 분류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지난번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해서 각 아파트에 지원을 했죠? 그런데 자체 예산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불용한 그런 아파트도 있을 것 같은데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그런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올해 다 지출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번에 조사할 때 신청한 거 그게 대상이 아닌데 한 건에 550만원 그것은 예산지원을 안 한 사례는 있지 않습니까? 자체사업으로 다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라도 자체적으로 아파트에 대해서 못한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다른 지원해 주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해서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업무는 그대로 하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장옥호위원

관리하고 계획이라는 말은 어떻게 다른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관리보다는 계획이 우선이라는 게 도시계획 방향이 종전의 규제 일변도에서 관리로 계획이 바뀌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차피 관악은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의미에서 도시계획과로 바꿨습니다.

장옥호위원

대림지역중심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대림은 4개 구가 걸쳐 있습니다.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지고 우리구는 대림지역중심이라는 용어가 서울시 용어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공간구조 체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도심, 5개 부도심, 11지구 중심이 있는데 1도심은 종로, 중구, 용산 5부도심은 용산, 청량리·왕십리, 상암·수색, 영등포, 영동 그리고 11지구 중심은 망우, 미아, 상계, 연신내, 신촌, 공덕, 목동, 사당, 잠실, 천호 등 큰도심이 하위로 내려옵니다. 대림은 지구중심인데 하위개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3개 봉천사거리, 신림 그리고 대림이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도시재정비촉진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사업을 벌였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 추가 지정은 서울시 25개 재정비 4차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이 부담이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지난 9월 19일 정부에서 수도권에 25개 4차 뉴타운을 지정하겠다라고 해서 19일인가요? 8개를 수도권에다 지정하지 않을까 라는 얘기인데 담당 국장님 말씀은 금년에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우리는 언제든 추가로 한다는 지침을 받으면 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과 밀접한 사업이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하는 것은 4차 뉴타운 일정에 맞춰서 한다고했지만 도시재정비촉진이라는 말과 뉴타운이라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뉴타운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 재정비촉진은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제4차 뉴타운 일정에 우리 관악구의 난곡사거리가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일부는 됐다는 설이 있던데?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난곡사거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장옥호위원

그거는 거기 나온 도면을 본위원이 봤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과정에서 철거가 됩니다. 철거된 부분도 있고 어차피 계획을 수립하는 취지에서 지구중심을 확대를 합니다. 지구단위 확대를 하려고 설명을 드리고 여의치 않아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확대하겠다고 해서 이미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이지 재정비촉진지구하고는 관계가 없는, 재정비하려고 하는 것이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잘못된 설이 나중에 포함이 되면 과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18쪽에 신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사업기간이 2008년 1월까지인데 원래는 뉴타운 지정이 2005년 12월 16일날 됐잖아요. 되고 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시로 올리는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구지정이라는 건 바운더리만 설정합니다. 서울시에 지구지정이 됐고 지구가 지정되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재개발인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할 것인지를 우리가 용역을 줘서 2년 동안에 수립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게 결정고시가 된 겁니다. 나머지는 사업시행자조합이라든지 여기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걸 근거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된 거다라고 주민설명회도 했고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고시가 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언제줬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2006년도 4월에 줬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하게 돼 있어요 계획수립이? 2005년 12월에 신림 뉴타운지구 지정을 해서 사업기간이 2008년 1월이라면 현재 구청장이 수립해서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사업방안 계획을 언제 수립하냐면 이미 용역은 2006년 4월달에 용역을 하고 이런 게 다 이미 계획수립 돼 있는, 과거에 지구지정이 됐고 용역을 줬고 그러면 이게 공약사업
성심

이성심위원

잠깐만요, 이거는 왈가왈부할 거는 아니고 제가 볼 때 물어보는 건 다른 건 없습니다. 22쪽에 보니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추가지정 돼 있어요. 이거는 뭔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는 타당성 조사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서울시에서 지정할 여건이 되면 타당성이 나옵니다. 서울시로 아직 올리기 직전이죠. 기본계획이 슬림해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008년 3월 사이에 수립해서 올리겠다는 건데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도 재정비촉진지구에 들어갈 만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가 있죠?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기존에 재개발을 추진했더라도 광역적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그걸 포함해서 같이 가는, 그래서 일단 재정비 지정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사실상은 잘못됐어요. 전문가가 평가하기가 힘든데 2005년도 6월달에 건교부에 얘기할 때 기가막힌 안을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거든요.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지자체에서 올렸는데 빠져버릴 수 없어요. 단지 다른 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거의 없어요. 25개 1000억원밖에 지원 안 해 줍니다. 광역개발로 하는 것 외에는 재정적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건폐율이나 용적률 층고라든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개발접도율이라든지 이런 거 완화 그리고
성심

이성심위원

기본계획을 수립 안하게 돼 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구역에 대해서 재개발은 기본계획수립 조건 없이 바로 사업계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약점도 있어요. 자체에서 용도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용도부분에 대해서 많이 내놔야 합니다. 그런 경우를 안고 있어요. 장단점은 있지만 문제점이 있는 법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역안에 포함되어지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수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예를 들어서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가 전부 재개발, 재건축인데 일부 빠진 부분이 있어요. 만약의 경우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추가 지정이 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구지정이 된다면 거기도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승인이 돼서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포함해서 간다면. 조성이 되고 따로따로 갈 경우에는 나홀로 아파트가 되는 그런 수준인데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애석하게도 여러번 재정비 추가계획이라고 정부에서는 25개 4차까지는 가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지정 안합니다. 애석하게 도촉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외에는 기성시가지를 정비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광역적으로. 왜냐하면 점개발한다는 거는 그만큼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 재개발이 점개발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거든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도촉법을 만들었는데 그 도촉법을 더이상 안 쓰겠다는 얘기에요 정부에서는,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에요. 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문제점을 여기서 거론하기는 뭐 하지만. 첫째는, 부동산 그 다음에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린다, 주민 이해관계가 많다 이런 등등. 그러나 그건 회피해 갈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이상 못하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 예산 할 때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광역적 개발은 행정적인 조치로 우리 구에서 한 번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내년도에 한 5억원을 편성해서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법이나 이런 규정은 안 맞더라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 다음에 빠진 부분, 나홀로 개발하는 부분을 광역적으로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묶어서 연차적으로, 여기는 물론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추후에 하더라도 연도별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광역적으로 그 계획을 수립하려고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게 된다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요새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하는 기존 도시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역점을 하겠다는 것을 상당히 저는 좋게 생각하거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신도시가 너무 많이 개발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에서 너무 멀다 보니까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도심이 정말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럴려면 공무원들의 관심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우리 관악을 재건축 재개발을 잘 시킬 것인가 이거에 특히 주택과장이나 도시계획과장이나 그 다음에 국장님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서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못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부동산이 올라가고 이런 것은 자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가든 말든 정말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고 서울에서 많이 살아야만 일할 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서울에. 그런데 밖으로 자꾸 쫒아내면 어떻게 출·퇴근 합니까? 자꾸 기름값만 많이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의식수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추가지정이 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요약해서 좀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아까 난곡사거리 중심지역을 확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 12월인가? 작년 12월에 발주를 했는데 그게 용역비가 3억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발주했잖아요, 그렇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그걸 확대해 버리면 용역비는 더 들어가는 겁니까, 그거 가지고 하는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좀 더 들어갑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에 더 들어가면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겁니다.

장옥호위원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얼마 편성해 놨습니까? 지금 받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받고 있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얼마 예산 요구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4억2,000만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총 7억4,000만원 정도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현행 면적보다 배 이상 들어갑니다.

장옥호위원

그래요. 그건 좋은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본위원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이성심 위원께서도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나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이 주택 재개발이나 뉴타운사업을 활발히 하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혹시라도 제4차 그런 뉴타운 계획이나 과장님께서는 향후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또 5차뉴타운 계획에 그게 포함이 돼 버린다면 그러면 이때 당시 용역비 7억 얼마가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겨서 미리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확장하는 거고 도시재정비는 주거목적 아니면 업무나 근생을 목적으로 주거확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사업이 다릅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중복이 돼 버린다면 7억4,000만원의 용역비는 결국은 예산을 낭비한 그런 결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그와 관련해서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난곡사거리 지구중심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신림 재정비촉진계획 등 이민래 과장님께서 서울시에 근무를 하셨고 발빠르게 움직여서 그 노고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용역비가 금년도까지는 시비 반, 구비 반인데 내년도는 전액 구비로 하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내년부터는 시비 지원이 안 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재정비 하는 데는.

조규화위원장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난곡은 GRT 구간에 도시계획 들어가고 나서 나머지는 건축이 시행돼야 되는데 그런 정비가 일찍 됐더라면 지금 주민들은 용도지역이 안 맞기 때문에 건축을 홀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자체적으로 의견조율 부재로 인해서 이게 지연됐단 말입니다. 금년에 그런 것이 조율이 잘 돼서 다행히도 9월 3일날 각계의 노력에 의해서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일찍 조율이 됐더라면 우리 시비도 탈 수 있던 내용이었고 더욱이 난곡 신림7동에서 신대방까지는 공기가 금년도에 완료하는 걸 내년 6월로 1차 완료에요. 그러다보니까 국장님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유능하시고 서울시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어제 말씀하기로는 6월로 푸신다고 그랬느데 이 문제를 빨리 풀어줘야 돼요. 능력을 좀 발휘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는 도시미관 생각하시지만 제가 상임위 때도 누누이 우리 난곡 GRT 구간에는 특별지구라도 해서 용적률을 좀 높여달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우리 행정력이 말과 행동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유능한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발휘하셔서 난곡 GRT 구간에 빠른 재정비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돼서 불가피하게 건축을 하시는 분한테도 인센티브는 못 줄망정 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행정력을 분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난곡 GRT 부분은 그 부분이 상업지역 면적이 축소가 되면서 사거리부분 네 방향으로 지구단위 면적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시에 의견청취한 건 종상향 사항은 없었는데 실무자들과 협의결과는 종상향도 하는 걸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면적도 확대가 되고 종상향이 하나가 올라가게 되면 용적률이 늘어나기 때문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득이 되실 거고 그리고 기간도 아마 6월까지는 될 것 같은데 최대한 3월이나 4월까지 빨리 마무리를 해서 그쪽 부분에 잘려나가면서 건축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36쪽을 한번 봐 주세요.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게 상반기에 할 사업계획이었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왜 못 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이거는 본청 전체 계획이 있고 예년대로 그대로 했는데요.

장옥호위원

그랬어요? 관내 약 500동에 걸쳐서 하겠다고 했는데 조적조 건물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보통 구조에서 내력, 구조내력을 어떤 것이 받느냐, 예를 들면 목조기둥을 세웠느냐 아니면 콘크리트벽식 구로조 했느냐. 그런데 이 조적조라고 말씀드린 거는 과거에 시멘트벽돌을 1b를 쌓고 바깥에 치장벽돌 0.5b 쌓습니다. 그런 순수하게 구조내력을 받는 부분이벽돌인 경우를 조적조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장옥호위원

500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예산이 약 1,200만원 정도 반영을 했는데 이돈은 이미 작년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거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아까 보고 때 여러 가지 절감효과를 봐서 그것을 금액으로 나타냈는데 특히 성애어린이집이나 하난곡어린이집에 대한 절감액을 보니까 성애어린이집이 1억1,000만원 정도, 하난곡어린이집은 7,6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봤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은 어떻게 해서 그런 절감효과를 봤는지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겁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이걸 구청장님 방침으로 정해서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재료가 돌이었는데 이걸 다른 싼 벽돌로 바꿔서 예산절감한 게 아니고 아니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철골 가공조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골 가공조립이 일반 철골로 봤을 때는 톤당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다음에 잡철물 설치로 하면 그 비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한 서너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톤당 가격이. 그러면 설계자가 처음에 용역시 납품한 설계서에 있는 공법이나 기준을 적산하시는 분들이나 건축공사에 많은 경험이 있던 분들이 그걸 일주일동안 자기 사무실에서 따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기계면 기계, 전기면 전기 건축 분야별로 사전에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회에 와서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공법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재료가 불합리하다든지 하면 그런 걸 바꿔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값을 깎기 위한 절감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설계자측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거나 아니면 우리가 제안해서 보다 합리적인 공법으로 바꾸는 그런 절감액입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닙니다.

장옥호위원

건축심의위원회 하면서 했다고 하는 그 금액 아니에요 이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법에 의한 건축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이건 건축공사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우리가 별도로구성을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건축공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이런 효과를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자재를 깎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잘 연구해서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보통 사람들이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자재를 90원으로 10원 깎아서 하도록 요구하면 그게 결국은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데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공사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이런 심의절차를 거쳐서 벌써 1억1,000 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봤다고 하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서 본위원이 물은 겁니다.

조규화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됐어요. 위원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니까 그건 놔 두시고. 어쨌든 현재 우리 건축공사심의위원회가 법정위원회는 아니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닙니다.

장옥호위원

임의위원회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아닙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심의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금 열일곱 분 정도 되는데 운영은 2개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심의위원 중에 우리 구의원님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방금 장옥호 위원께서 얘기하신 건축공사심의위원회의 실적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어떤 부분에서 얼마가 어떻게 절감이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건축과 요즘 힘드시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민원이 많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요즘 우리 관악구에 민원이 상당히 많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 잘 아실거고. 오늘도 민원인들이 많이 오셨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남현동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남현동에서 민원 들어온 사항이 뭡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금 남현동에 일반주거지역 내에 근생허가를 받아서 그분들이 표현하는 쪽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거지역 내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동네를 열악하게 만든다, 그러니 조치를 해 달라는 민원인데 그 조치를 일반 건축공사위반 현장에 대한 조치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강력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사용승인을 취소해 달라든지 단전단수를 해 달라든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민원인들이 몇 시에 오셨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까 11시쯤 의회 할 시간에 왔다가 지금 방금 가셨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다들 식사를 못하셨겠네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아직 저희 국장님도 같이
태동

김태동위원

고생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아까 주택과에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주차난입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소방시설입니다. 주차난과 소방시설인데 건축법에는 하자가 없을 수도 있고 또 과태료만 부과를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소방법이나 그쪽으로 인해서 한다면 다른 어떤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전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단전·단수했는데 그거는 사람이 거주하는데 단전·단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전·단수가 아닌 정말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다른 법으로 찾아봐야지 지금 사실 주차 한 4대, 5대되는 차에 무려 30가구가 거주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관악구의 큰 문제점이 주차난입니다. 지금 주차 1대 할려면요 일반주택의 담장허물기도 5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시설을 할려면 한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무려 5,000만원 이 정도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걸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관심사입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이러한 문제점은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부분은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과장님, 어떠한 방법을 찾아야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1 ~ 2년 된 문제가 아니고 오랜 세월동안 이루어져왔고 또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남현동 민원인들이 사실은 MBC기자를 카메라기자까지 해서 둘이 같이 왔습니다. 제가 명함을 주고 받고 했는데 그분한테 제가 포괄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해외이주 노동자들, 독신자들 또는 고시를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어딘가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나 몰라라 하고 국회나 국토해양부가 그거는 지엽적인 문제니까 그거는 관악구만 해당되는 거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난주에 어느 신문사에서 그런 주거형태, 독신자형 주거형태를 내년상반기에 시행에 들어가겠다라고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고 그러면 과거에 위반돼 있던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의 형태가 사실은 한목에 정리가 될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서울시내나 또는 부산시내나 어딘가 봐도 그런 형태는 늘 다반사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현행법으로 우리가 방관하고 있을 거냐. 그래서 우리가 작년 12월에 2개월치 93건을 조치를 한 적이 있는데 거의다 위반입니다. 현재도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청장님께서 지난 8월 말에 특단의 조치를 내리라고 해서 9월 1일부터 4층 이상 모든 건축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축허가를 받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조치지요. 그렇지만 4층 이상 어제, 그저께도 17건을 심의를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두번째는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위법을 예방할 수가 없다. 왜냐면 이행강제금 내는 돈보다 수익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이율배반적인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실은 오늘, 내일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할 겁니다. 무슨 조치냐면 우리가 이제는 허가를 굉장히 까다롭게 어렵게 나갈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강남구청이 주민의견수렴제를 도입해서 집행한 지가 만 10년이 됐습니다 1999년부터. 그래서 수도없이 개정을 하고 서로 논란이 많았지만 어쨌든 지금 10년째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태동

김태동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자기 대지 옆에 있는 인근 필지들, 전후좌우 도로 4m면 건너편까지 포함되는 소위 말해서 동의서는 아니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허가를 내주겠다. 그러면 그동안에 13, 14일이면 허가를 내 줬거든요 그동안에는 협의를 다 해도. 그런데 그렇게 되면 90일, 120일 걸릴 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진행해 봐야겠지만 강남구청에서 시행을 해 보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는 위법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문제, 소방문제, 피난문제가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시정이 될 거고 또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19가구가 건축허가분인데 앞으로 20세대 이상은 사업승인 나가거든요. 그런데 20세대다 보면 앞으로 50세대나 100세대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해서 소필지들이 많은데 블록형 개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문제가 나름대로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사실 너무 늦었어요. 지금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인데 지금 지을 만한 땅은 이미 다 지었습니다. 사실 거의 다 지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서울시 시의회에서도 지적이 된 바가 있고 지금 금천구에서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해서 금천구에서 시작을 했는데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유독 관악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해서 전체적으로 2007년도, 2008년도 근생을 조사해서 준공 내준 거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 부족하면 더 지원을 받아서라도 일체 조사를 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야 될 문제는 아니다. 사후 주차난 때문에 우리 관악구에 이웃과 불협화음이 엄청 많이 생길 것이다. 첫번째가 주차입니다. 요즈음 원룸에 거주하는 분들이 젋은 세대기 때문에 거의 차가 다 있습니다. 제일 문제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건축공사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사전심의도 중요하겠지만 법적으로는 불가능하겠습니다마는 임의적으로라도 관공서 건축을 했을 때, 즉 어린이집이라든지 동청사라든지 관에서 직접 그것을 했을 때는 사후준공 이전에 그 심의위원회든지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서도 현장에 가서 보고 사후준공을 내주는 방법, 지금 우리 관악구의 관공서가 거의가 부실공사입니다. 공사하고 불과 3년이안 지나서 전부 다시 거기에다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부실공사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아마 관악구의 관공서 5년 이내에 예산이 투입된 데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일반 가정의 건축물 같으면 5년 이내에 다시 그만한 예산이 들어가서 보수를 하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그냥 우리나라 건축법에 감리제도죠. 감리의 결정에 의해서 준공을 떼어줍니다. 허나 이런 감리제도를 나름대로 개선해서 사전에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 문제점이 제기되면 감리한테 문제를 해서 이거는 아니다, 다시 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적어도 공사를 하면 5년은 버텨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년 내에 거기에 비가 샌다든지 누수가 된다든지 이러한 건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약간의 의원님들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건축을 완공한 준공 직전에 한 번씩 심의를 해서 그 현장을 가서 보고 제대로 됐는가 이게 예산을 얼마 줄이는 거 절약하고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올바른 건물을 지어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동사무소 가 보면 지금 지은 지 몇 년 안 됐는데 전부 누수되고 유리창이 덜렁덜렁거리고요 정말 이런 부실공사 이거 다 주민의 세금가지고 하는 건축이에요. 그런 걸 앞으로 연구했으면 합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점심도 못 드시고 수고하시는데요. 과장님, 지금 주차난을 부추기게 하는 건물들이 불법으로 지어지고 있다 이런 걸 많이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아마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면 다 알고 계실 텐데 불법이라는게 어떻게 불법이 행해지고 있는 건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소위 말해서 일반주거지역 내에나 준주거지역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이 방안에 칸막이가 없죠, 회의를 진행하는 이 곳에요. 그런데 이곳에 복도를 만들고 양쪽에 방을 만듭니다. 거기다가 화장실도 일부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런 형태를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원룸이라고 해서 월세를 받고 임대를 줍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는 근린생활시설은 134㎡당 주차가 1대 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방을 30개 만들었다. 그럼 방이 30개면 독립된 주거형태로 하면 주차가 30대가 필요한 거예요 다가구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만들다보니까 인근 주변에 차를 실제로는 한 너댓 대밖에 해당이안 되거든요 근생으로 허가 받으면. 그런데 실제로 주차를 하는 것은 한 10대 된다. 그러면 그 주변에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원이 많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놓고 안에다가 불법으로 방을 만들어서 임대를 주고 여기에 많은 세대가 살다보니까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런 건축물이 우리 관악구에 얼마나 있다고 보여집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김태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셔서 2007년도부터 금년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39건 조사했는데 스물 몇 건이 적발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자료도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지금 서른 몇 건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39건 적발됐습니다. 이건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허가현황은 500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나간 게 2007년도에 206건, 2008년도에 120건 그래서 326건입니다. 326건 중에서 위반된 게 39건이고 그 중에서 미시정된 게 26건이다 이 말씀입니다. 명단하고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과장님, 실제 근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렇게 불법으로 개조한 데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부다 나가서 조사해 볼 수는 없다는 얘긴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 있다는 얘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근생으로 나간 이 건축물 전부다 조사해 보니까 39건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요, 전부 조사한 건 아닙니다. 현재 민원이라든지 우리 상설점검이라든지 해서 우리한테 적발된 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요 실제로 이걸 단속을 하실려면 326건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근래에 나간 건. 그렇지 않고는 민원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특정 지역만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건축물이 또 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관악구에서 지금 이렇게 나가서 쪼개기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우리 관악구에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걸 제가 언제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 20년 된 것도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40년 이상 됐다고, 쭉 그렇게 진행돼 온 게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건축법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건축법에 주차장이 강화된 시기부터 이렇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변하지 않았고요 서울대라는 특성때문에 앞에 고시원이 자연스럽게 생성이 됐죠. 그러면 그때부터 주차장법이 '78년도에 생기고 나고 별로 바뀐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 지금 2007년만 있는 326건을 우리가 조사계획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실제로 93건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85건이 위반입니다. 지금 326건을 조사하면 다 위반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용산구청에서 전수조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했는데 나름대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졌고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고요. 자, 그러면 2007년도 위반한 사람은 문제가 있고 2006년 12월 30일날 위반한 사람은 문제가 없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손대기가 정말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걸 이행강제금을 물린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위반해 놓고 안 물고 있고 어떤 사람은 위반해 놓고 물고 있고 이런 것도 형평성에 안 맞아서 실제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시점을 통해서든, 예를 들면 2005년부터 하든 2006년부터 하든 시점을 통해서 그 이후에 허가난 것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강제이행금을 동일하게 물려야지 어느 특정인만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 물리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강제이행금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강제이행금을 물려서라도 이분들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싶다고 하면 지금 2회까지 1년에 부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지금 1회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2회까지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강제이행금이라는 게 어떤 분한테는 어쩔 수 없이 부과를 해야 되니까 1회만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편법으로 운영해서 많은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들은 2회까지 부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제가 아까 2006년과 2007년 또는 2000년 이 기간을 정하는 게 참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거 하나하고요 그리고 1년에 2회 부과할 수 있는 거는 '97년도 IMF가 일어나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93년도부터 생겼거든요. 그 이익을 이행강제금으로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과태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보낸 자료에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1억1,000만원 세외수입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부과를 12억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2회 부과하면 24억원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위반된 이 26건이 여기 보시면 ㎡당 평균 45만원입니다. 한 평에 약 150만원 돼요. 그래서 보통 부과된 게 2,4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6,800만원, 5,400만원 이렇습니다. 말이 그렇지 6,800만원 두 번 부과하면 1억4,000만원 되겠죠.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일을 회피하거나 방임하는 건 아니고 정말 이 문제를 제가 여기온 지 2년 됐습니다만 과연 이 문제를 저 혼자 해결할 문제냐? 심지어는 제가 지난번 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8년 동안 계셨어요 여기요. 그러면 2년 전에 6년 게 그때 위법이하나도 없었어야 맞죠 바꿔 말씀드리면. 그런데 민원인이 2007년도에 부과를 했어요. 2006년도 사람이, 2002년이나 2003년 그 사람들은 자기 거는 잘 넘어갔단 말이죠 재수가 좋아서. 그러나 실제로 손을 대면 다 해야 될 문제지 기간을 정한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걸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 목요일인데 내일부터 의견수렴제를 시행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처벌만, 그리고 과거의 것을 들추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 또 해야 되지만 - 제가 본청이나 국토해양부에 수도 없이 건의 했어요. 이 문제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누구나 문제 있다고 그래요. 시청 건축과장한테 문제가 있다라고만 제기하지 말고 그러면 해결방안도 제시해 주십시오, 안 그럼 너무 무책임하다 국가가. 아니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쩌라고. 그래서 마치 관악구만 문제있는 것처럼 그러는데 그건 아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과장님, 본위원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 2년 되셨다고 했잖아요? 대부분 원룸을 지은 지역이 근린생활하고는 좀 먼 지역에다 짓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동네 가운데에다 집을 지으면서 근린생활로 짓겠다고 허가요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이게 원룸 지을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허가 내 주시는 거죠, 건축과에서 허가 내줄 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렇게 예단할 수는 없죠.
성심

이성심위원

예단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과장님이 아까 93건인가 조사했는데 80몇 건이 전부다 그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 예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질의에 무슨 얘기냐면 주택가 한 가운데에다 근린생활 시설을 짓겠다고 허가가 들어오면 이미 이것은 원룸을 지을 걸로 예측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래서 지난 9월 1일부터 원래 우리 심의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 대상만, 예를 들면 다중이용시설물은 5,000㎡ 이상, 병원 이런 게 있는데 심의대상이 있어요. 그게 제한적이라는 거죠 심의대상이. 그런데 9월 1일부터 4층 이상 전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럼 심의를 해서 엊그제도 심의하면서 반려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단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담당자는 우리는 귀속행위거든요 이 건축허가 행위가. 그러면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줘야 돼요. 주민등록등본을 누가 떼어 달라고 하면 그 사람 신분을 확인하고 그냥 떼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똑같아요. 그럼 담당자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느냐? 아마 그 담당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통해서 바로 제한하는 제도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과에서 분명히 건축허가를 내주라 하는데 안 내 줄 수는 없잖아요. 내 줘요. 내 주지만 단 뭐냐? 내줄 때는 전제조건이 여기에 정말 당신이 근린생활을 지을 것이냐 지속적으로 이걸 단속을 하고 가서 볼 것이다 라고 한다라면 그 사람이 짓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 왔다라면 이렇게 많이 난무하게 돼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해태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태라는 말씀까지는 과하신 표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저 처음 2006년도 오니까 건축과 직원이 16명이더라고요. 건축과 직원 16명 중에서 과장, 팀장 3명 빼면 4명 빠지죠, 서무주임 빠지고 그 다음에 기계, 전기, 토목 빠집니다. 그러면 8명 있습니다. 인구 53만에 건물 10만 동에 직원 8명이 해태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생각에도 이게 문제가 있어서 건의하셨다고 그러고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전수조사도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런 건축물이 이미 허가를 나갈 때는 예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한 번이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는 의지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런 건 없었지 않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요, 계속 했고요 지난 작년 12월에 그렇게 한 것도 그런 사례고 실제로 저 부임한 이후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방침도 받고 제도개선 건의도 하고 조치도 하고 조사도 하고 수도 없이 했다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근생으로 허가내 준 326건 중에서 예를 들면 예측이 가능한 지역의 주택가 가운데라든가 이런 데 근생으로 집을 지은 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36건만 불법건축물로 발견이 됐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더 많았어야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예단한다는 게 바로 그런 표현이고 조사를 하면 더 있을 거라고 저도 예측은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부분에서는 좀 느슨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건축물이 계속 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금 저 온 이후로 실제로 심의를 확대한다든지, 저 여기 처음에 오니까 1년에 심의 여섯번 했더라고요, 두 달에 한 번씩. 저 여기 심의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합니다 심의를. 그리고 주민의견수렴제라든지 심의확대라든지 어떤 기준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데 과연 이게 30년, 40년 동안 교육용시설 또는 근생으로 해서 신림2동·9동·8동에 엄청나게 지어있거든요 그게요. 그럼 2006년도 이전 거는 면죄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근래에 와서 이런 근린생활로 지어서 원룸으로 바꾼 게 굉장히 많아요. 저희 집 근처도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근래에 많이 지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 부분에 일정 책임이 있고 만약에 그런 것을 이미 예측하고 예단을 했다라면 꼭 문제점이 대두되기 이전에 사전에 방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걸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어려워지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물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악구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요. 간단히 질의 또 하나 할게요. 42쪽에 보면 1단계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침 재수립 용역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게 용역비가 있어요, 얼맙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1,000만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디 예산인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우리 관악구 예산이고요 전체로는 강남구청에서 동작, 서초, 강남, 관악 남부순환도로변여기에 4단계 가로높이를 조정하자.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게 있지만 실제로 도로 사선제한이 있는데 굉장히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되면 40m가 60m가 됩니다. 60m는 80m가 되고. 아마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최고높이를, 서울시내 각 남부순환도로, 테헤란로, 강남대로 이런 데를 도로 사선제한에 관계 없이 높이를 일정하게 정했어요 변화있게. 40m 구간, 60m 구간, 100m 구간 120m 구간 이렇게 정했어요. 롯데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적률이 있는데 못 올라가요 실제로. 그래서 그 높이를 완화하는 용역을 하자. 그래서 강남구청하고 서로 협약을 맺어서 한 군데에다 해서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구는요 제가 이쪽에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국장님 서울시에서 오셨지만 강남구 테헤란로나 역삼역 근처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높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우리 구하고는 왜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테헤란로하고 강남대로는 50m의 상업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를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은 요즘 최근에 만든 거고 과거에는 도로 사선제한만 받았어요. 그래서 용적률을 받는데 과거에 1,000%였어요. 그래서 테헤란로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발전이 됐느냐? 거기가 용적률이 828%입니다. 제가 석사 때 논문을 쓰면서 거기를 해 봐서 잘 아는데 실제로 도로사선을 받으면서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8.7㎞ 구간이거든요. 그 중에서 지구단위계획 된 데는 4.3㎞예요. 그럼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에서 또다시 높이를 정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업지역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또 가로높이도 제한하고. 그래서 이래저래 통제를 많이 받고 그래서 못올라가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왜 그런 구처럼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용적률 상향하는 거에 대해서 역점을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죠, 종세분화를 2003년도에 하면서 그때부터 용적률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테헤란로에 90년대에 개발된 건축물들은 이미 용적률이 1,000%일 때 다 했던 것들이에요. 이면도로도 마찬가지고.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도 지금 개발을 하면 우리처럼 될 것이다는 얘긴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테헤란로는 50m 도로이면서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자기 대지에서 5m, 10m, 떨 어지면 용적률 1,000%까지 갔어요. 그런데 도시설계를 했어요 그 때 당시에 거기는. 그런데 강남대로는 똑같이 50m 도로이면서 상업지역인데 도시설계를 안 했습니다, 지금 말하는 지구단위계획.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피해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익이 있어요. 제가 그때 논문에서도 밝혀냈는데 조사해 본 바로는 용적률이 828%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후에 바로 종세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통제를 해 버린 거죠 사실은.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에서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요, 예를 들면 기준용적률을 정했어요 250%. 상한용적률을 400% 해 놓고 각종 인센티브를 다 줘요. 줘 본들 300%도 못 올라가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기본적으로 땅이 상업용지가 있고 일반주거용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땅의 용도가 상업용지는 아시겠지만 종로의 알짜 땅은 평당 1억원도 하고 그런데 주택지는 1,000만원, 1500만원 하듯이 땅에 어느 정도 건축을 할 수 있는 규모를 지정해 놨어요. 국토법에 의해서 지정해 놨기 때문에 그 땅의 용도에 따라서 건축규모가 올라가는데 가로구역별 높이 같은 경우는 규모도 다 못 찾아먹게, 그 가로구역별 높이제한만 없으면 한 20층까지는 지을 수 있는데 가로구역별 높이 스카이라인을 맞춘다고 해서 10층으로 제한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가뜩이나 상업용지도 아니고 일반 250%밖에 못 짓는 땅인데 스카이라인 만든다고 그래서 높이를 일률적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높이제한을 높이게 되면 기준용적률, 자기 땅에서 최소한 찾아먹을 수 있는 용적률 그러니까 종상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가 찾아먹을 수 있는 용적률을 높이 때문에 제한이 되는 경우는 없겠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노코멘트로 하게 되면 땅 값이 좀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우리 구민한테나 우리 구 발전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런 걸 좀 일찍 하시지 이제 하셨어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이것이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간선도로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했었어요. 이게 한 3년 됐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2004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2004년도에 했을 때 그때 당시에 한 번 했고 하다 보니까 강남에서도 불만이 많은 거죠. 우리가 한 50층은 지을 수 있는데 왜 여기 15층, 20층으로 만들어 놨냐 그래서 여러 구에서 불만이 쌓이고 있어서 강남이랑 같이 남부순환로변에 있기 때문에 남부순환로변의 최고높이를 좀 높여보자. 그래서 두 개 구가 합쳐서 같이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아마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종상향은 못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재산적 가치가 높아져서 우리 관악구가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가 지금 과장님 설명을 여러 가지 잘해 주셨는데 그런 데처럼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졌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좀더 상업용지 같은 걸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그리고 좀더 좋은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토지를 합병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관악을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가 있으시다면 오전부터 민원이 와 가지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식사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답변은 자료로 요구하시면 안 될까요?

장옥호위원

알았어요, 자료요구하려고 그럽니다. 간단하게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앞서 조적조 건축물 안전진단을 예산 1,275만2,000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향후 4/4분기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9월달 다 갔으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걸쳐서 하는데 자료를 보면 혼자 8일 동안 할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8개 동을. 그럼 500개 동을 한다고 그러면 한 60일 정도면 혼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 두 달에 걸쳐서. 이걸 누가 하느냐면 특급기술자가라고 그랬는데 특급기술자 몇 명이, 며칠간에 걸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가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전에 남현동 민원관계로 국장님하고 건축과장님이 중식을 못하셨기 때문에 잠깐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있었으므로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잠깐 중식을 하고 오십시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46쪽 관악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거리가 지금 두 군데 선정이 됐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1단계, 2단계 해서 위치는 같은 곳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한 곳만 선정이 된 건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여기에 90억원 정도가 다 들어가는 건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떻게 선정하셨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거리 선정은 '97년도 디자인본부가 4월에 서울시에서 생기고 그 뒤에 9월달에 선정이 돼서 서울대 장기윤 교수가 MP로 선정이 돼서 구상안을 해서 1, 2차 두 개 다 선정이 된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서울대 장기윤 교수라는 분 혼자 하셨나요 아니면 용역을 맡기신 건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을 줬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해 달라면 어디로 해 주시기가 쉬웠겠네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 내용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1단계는 10개 구청이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됐고 이어서 2단계는 20개 구청인가

이행자위원

우리 관악구청에서 몇 군데를 그러면 올려보내셨어요? 선정하시기 전에 후보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후보지는 관악로만 올렸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거리를 90억원 예산을 들여서 길 다 해서 2,000m인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양방향 2㎞인데 4㎞입니다.

이행자위원

4㎞를 하는데 몇 군데를 선정해서 어디가 적합한가를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시에서 어떤 지침을 줘서 해당되는 거리를 한 군데씩만 올리라고 했고

이행자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 전에 올리기 전에 여러 군데를 사전조사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딱 그 지점을 정하신 거예요 관악로로?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동작구 그쪽에도 하고 있고 서울대입구역 북쪽에도 르네상스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악로를

이행자위원

과장님 답변은 합리적인 답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걸 사전에 한 군데밖에 생각을 안 하셨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고 관악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형평성 문제에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그리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선정이 그다지 잘 됐다라고 들지 않는 이유가 지금 구의회 앞의 보도도 교체를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멀쩡한 보도였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교체하면서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왜 이 깨끗한 보도를 뜯어내면서 이렇게 하느냐. 디자인거리를 선정하려면 최소한 많이 낙후가 돼서 거기를 새롭게, 어차피 90억원이나 들여서 공사를 할 바에는 이왕 교체할 부분에다 하는 게 맞지 너무나 깨끗하고 정비가 잘 돼 있는 거기에다 다시 정비한다는 게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예산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고 시청에서도 여러번 MP회의 또는 디자인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서 시에서는 이 거리가 그래도 가장 작업하고

이행자위원

당연히 하나밖에 안 올렸으니까 적합할 수밖에 없죠 시에서는, 경쟁후보지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예산낭비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보도교체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하고 이 보도가 언제 교체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가령 GRT 구간에다 했다. 그 지역은 어차피 보도정비를 새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생돈을 들여가면서 뜯고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건데 너무나 멀쩡하고 지금 새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주변 환경도 좋은 곳에다 디자인거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국민일보에 특정 건물 앞 가로수만 왜 철거했냐에 대한 보도 보셨나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 해명도 하고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떤 내용이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내용은 8월 19일날 우리가 공사를 착공했는데 대부분 지중화공사하고 상수도공사가 선행되어야 보도라든지 다른 조경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구청앞에는 이미 구청사 신축할 때 지중화공사가 완료돼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그 부분에 먼저 시공을 해야 되고 또 설계도 디자인거리 설계 컨셉 자체가 비우는 거리 해 가지고 조경이 한 50% 정도를 뽑아내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이행자위원

나무를 뽑아내는 것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 보도자료를 보니까 건물에 입주한업소들의 간판이 가로수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아 구청장이 이 가로수를 철거시켰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가로수가 없어 버스를 기다리는 중에도 따가운 햇볕을 피할 그늘이 없다. 만약에 그쪽에 있는 가로수들이 전부다 뽑아졌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구청장 건물 앞에만 다섯 그루를 뽑아내고 나머지는 다 있거든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 문제 때문에 우리도 밤을 새 가면서 상당히 시달렸는데요 사실상 설계가 그렇게 돼 있었고

이행자위원

아니 설계가 어떻게 그 건물 앞에만 가로수를 뽑는 설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 건물 앞에만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행자위원

그럼 다른 가로수들은 다 심어 있는데 거기만 다섯 그루가 빠지게 된 그런 설계입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사업구간에 전체적인 조경이 77주인데 32주를 뽑아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32주 중에서 왜 5개를 중간에서 먼저 뽑아내셨냐고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

이행자위원

그 부분만 지중화가 돼 있었다는 말인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이행자위원

다른 데는 다 안 돼 있고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행자위원

확인해 보면 물론 알만한 거지만 이거는 얼마든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곤욕을 치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도 하고 KBS에서 와서도 취재를 했는데 방영은 안 되고 그랬습니다.

이행자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기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으시겠네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고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이런 게 언론기사에 날 정도로 눈에 보이는 특혜를 주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디자인거리 사업뿐 아니라 공원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기존에 있는 가로수들을 많이 살려가면서도 얼마든지 디자인거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도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몇십 년씩 심어져 있는 나무를 그렇게 뽑아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의 조경 전문가들 얘기도 있었는데 이 디자인거리 컨셉 자체가 비우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심의에 여러번 논란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서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 있는 디자인거리도 다 가로수는 뽑히나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다른 구에 있는 디자인거리는 그 거리마다 다 특색이 있습니다. 강남구에는 미디어쪽으로 하고 우리 구에는 관악산을 형상화한 그런 디자인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관악산을 형상화하는데 꼭 가로수가 뽑혀야 더 잘 형상화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디자인거리 선정과정부터 또 가로수가 다섯 그루만 뽑힌 것이런 것에 대해서 특혜가 있지 않았나라는 의혹이 들지 않을 수 없고 오히려 더 그럴수록 피해갔어야 되지 않나 - 설사 공정하게 하셨다 해도 - 그런 판단이 듭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관악구에 또다른 부분이 선정이 되게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때는 여러 곳을 조사를 해 보시고 주민 의견도 들어보시고. 이렇게 90억원이나 하는 공사를 한 곳만 딱 정해서 하셨다는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물론 보는 측면에 따라서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관악구에 70억원의 시비를 가져와 가지고 거리 4㎞ 되는 구간을 제대로 해 놓는다면 관악구의 발전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 곳이라도 가져오면 좋지요. 그런데 관악구에서 도시디자인 하기를 더 필요로 하는 낙후된 곳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미 너무나 잘 돼 있는 곳을 디자인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여기는 너무나 허름했는데 도시디자인거리를 했더니 이렇게 아름다워졌다, 그게 성과 아닙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고 뭔가 오세훈 시장의 업적도 드러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셔서 다음번에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설계를 누가 하신 건가요? 서울시에서 하신 건가요, 관악구에서 한 건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설계비는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시행은 우리가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설계용역을 우리가 했다는 거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설계용역을 우리가 했다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거리는 서울시에서 디자인심의라는 기구가 있어서 거기에서 전적으로 MP도 선정되고 설계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디자인을 총괄기획하는 MP가 선정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있겠죠. 물론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디자인거리를 이러이렇게 조성해서 하겠다고 서울시에다 올린 거 아닙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거기의 구미에 맞고 우리가 원하는 안대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했을 거 아닙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된 거라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나무를 뽑겠다는 것도 우리의 의지지 서울시에서 뽑아라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 내용은 서울대 장기윤 교수가 디자인하면서 비우는 거리로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조경수들은 그런 쪽으로 방향이
성심

이성심위원

비우는 거리라는 게 나무를 비우라는 겁니까 아니면 지중화사업이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 지하로 묻으라는 거지 나무까지 뽑으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인 걸로 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비우려면, 관악산을 상징해서 디자인거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관악산이 뭡니까? 푸르름의 상징 아닙니까? 그럼 도로가 푸르러야지 어떻게 나무를 뽑아내놓고 푸르름을 상징하는 의미를 거기다 부칠 수 있어요? 안 맞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어거지로 맞출려고 하지 마세요. 서울시비는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 아닙니까? 맨날 모든 게 서울시비 시비 얘기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아까 설명하는 거 보니까 공원녹지과는 거의 100% 시비입니다. 시비가 우리가 낸 세금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주는 겁니까 시의원들이 주는 겁니까? 자꾸 그거 주장하지 마시라고요. 시비를 갖다 하는 건 좋다. 좋아요. 좋은데 정말 필요한 곳에 유효적절하게 하시지 힘이 있는 곳에 꼭 꿰맞추려는 식은 하지 마시라고요.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때 마음속으로는 그래, 일리가 있는 얘기다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48쪽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많이 하셨는데요 정비를 매년 이렇게 사업을 해서 하는 겁니까 금년에는 특별히 정비를 많이 했습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거의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불법광고물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정비하는 거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관내 5만6,000 정도의 간판이 있는데 거기 한 60% 정도가 불법간판입니다.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은 그런 간판인데 주로 이면도로까지 세세하게는 다 인력이나 예산이나 장비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주요도로 남부순환로, 관악로, 신림로 쪽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단속을 하면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단속을 하면 일단 시정조치 계고를 하고 해서 안 들으면 현수막이나 유동광고물 같은 건 직접 수거나 집행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정조치 계고를 먼저 해야 되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관악구에 전체 계고를 했습니까? 했다고 보여집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고요 정비하기 전에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계고를 전부다 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거 하지 않고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물렸다든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계고를 안 하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없어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아까 건축과에서 불법으로 집을 지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분들이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부과할 수 있지만 1회만 부과하는 거거든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돈을 내면 삶의 부담이 될까봐 그러는데 이런 불법광고물을 부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세하단 말입니다.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런 영세한 사람들한테 수십만 원을 계고장 하나 없이 그냥 내보낸다면 과장님,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행정의 절차상이라든가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사례가 있다면.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잘 좀 단속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도시디자인과는 직원도 엄청나요. 그런데 하는 일은 보세요, 몇 개 없지 않습니까? 하는 일은 불과 사업이 여기에 보고한 거로는 4개네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성심

이성심위원

중점사업은 4개밖에 안 되는데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관내 간판이 5만6,000개 정도가 있고 거기에서 60% 정도의 간판이 불법인데
성심

이성심위원

사업 자체는 공원녹지과는요 관악산 정비하려면 나무가 몇 그루인지 아십니까? 셀 수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물론 업무가 단순하다는 얘기에요. 물론 하나의 업무가 양은 많을 수 있지만 단순하기 때문에 충분히 업무를 숙지하고 사전에 감지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공원녹지과처럼 35개 사업이라면 어떤 것에 업무숙지가 안 돼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봐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을 나열하려고 하면 우리도 많이 나열할 수가 있는데 그걸 포괄적으로 나열할 수도있는 거고 기술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성심

이성심위원

나열을 많이 안 하셨다는 얘긴가요. 제가 볼 때는 그건 과장님의 답변이 좀 그런 것 같고요 일단은 주무 과에 특히 불법광고물정비가 가장 주업무이신 것 같은데요 이 주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개인적인 민원사안이었으니까 과장님께서 시정조치 계고를 다 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례를 한 번 말씀을 드릴테니까 보시고 주무 과를 잘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방금 이성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미 추진을 한 부분이 고정광고물이 1,907건 이미 다 정비가 됐다는 얘기죠? 지난달 8월 30일부로 마감이 됐고 다시 9월부터 12월 말까지 해서 1,900건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그때 정비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이미 추진된 사항입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추진계획이지 추진사항이 아니지. 1,900건은 앞에 추진할 거라는 이야기고 1,907건은 이미 마쳤다는 이야기에요. 향후 12월 말까지는 1,909건에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1,900건 고정건축물의 현황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디자인거리 애로점이 많으시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공사진행 중에 아스콘 문제라든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얏나무 밑에서 갓 끈을 고쳐매지 말라."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공사를 하실 때는 형평성에 맞게, 어떤 건물 앞에서 한다 이런 오해의 소지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장소에 지중화사업 여러 가지로 해서 가로수를 임시로 뽑았다 하더라도 충분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를 보셔야 할 겁니다.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부분은 잘못된 거 시인하시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공사 진행사항이라든가 조금 미숙한점은 시인을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1단계 사업이 서울대입구역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서울대 정문 앞까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단계가?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1단계는 건영아파트 앞까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2단계는 어디서부터입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건영아파트 위의 삼성아파트부터 서울대 정문 앞까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게 1.5㎞나 됩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한 방향만 1.5㎞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한 방향만. 여기서 건영아파트까지가 500m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왜 지적을 하고 싶냐면 동료위원께서 약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건영아파트부터 서울대까지는 많은 사람이 안 다니는 도로입니다.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지하철 입구보다는 상당히 통행량은 없는 것으로
태동

김태동위원

서울대입구역에서부터 서울대학교 정문 앞까지 많은 사람이 보도로 걷는다면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 거의가 여기서 마을버스를 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왕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바에는 우리 관악구 주민이라든지 외부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고 관악구가 이렇게 변했구나, 관악구가 이렇게 좋아졌구나 하고 정말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곳에 이런 시설을 해야 됩니다. 외진 데에서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놓은들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는 데서는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도 무용지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많이 이용하고 우리가 많이 활동하는 장소에다가 좋은 거리를 만들어야지 한쪽 외진 데 사람들 많이 다니지도 않는 데다가 좋은 시설 해 놓으면 과연 그것이 효과가 얼마나 있겠냐 하는 얘기에요. 저도 가끔은 걸어다녀 봅니다만 거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봉천고개에서부터 서울대까지도 지중화사업까지, 우리가 늘 관악구가 지금도 말로 관악구가 변했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도로를 가 보면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거기서부터 공사를 해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구청 앞에까지라도 하고 추후에 해도 충분히 하잖아요. 외부사람이 봤을 때 과연 봉천고개에서부터 서울대사거리 또 서울대사거리 인근의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실제로 건영아파트부터 서울대까지 이용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이거 자그마치 2단계 공사가 거의 50억원 가까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얘깁니다. 방금 전에 이행자 위원님께서도 그거보다 더 빨리 해야 될 데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저 역시 그거에 같이 공감하는데요 그렇다고 다른 길을 하라는 게 아니라 주도로가 어차피 상도동에서 넘어오는 봉천고개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다시 검토를 해 보고 만약에 그것이 이미 서울시하고 협의됐다면 추후에도 빨리 그런 도로를 조속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가끔 다니다보면 사람이 잘 안 다니는 외진도로에 가서 공사를 많이 하는 걸 봐요.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많은 이용을 하는 그런 곳도 아직까지 공사를 제대로 안하고 있는데 왜 하는가 저도 좀 의아해 할 때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린데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2단계 사업은 이미 3월에 구상안이 서울시에 제출이 돼서 선정이 됐고 이미 많은 예산이 여기에 투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정하거나 바꾸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제3단계, 제4단계 이런 디자인거리가 나오면 그때는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통해서 사전에 그런 거리를 검토해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지금 동작구 가시면 다 지중화사업 돼 있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봉천고개 딱 넘어서면요 도로에서부터 전부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관악구가 아직까지 살기가 좋은 데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그거 합니까? 도로 양쪽에 묘목심고 하는 거 그거 어디서 합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그건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 모든 분야에 우리 관악구하고 동작구하고 벌써 차이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더 노력하시고 좀더 관심을 가지시면 충분히 해 나갈 걸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그 자체가 왜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걸 고칠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미 2단계 사업까지 서울시에서 완료됐다면 3단계 사업으로 같이 연계될 수 있게끔, 동작구와 같이 연계될 수 있게끔 지중화사업과 동시에 추진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노력하시겠습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2단계 사업이 이벤트사업 맞으신 거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MP가 고원정 씨라는 분으로 바뀌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니까 그 중간중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 다음에 난곡 GRT 구간에 지중화가 되고 간판을 덮기 때문에 은행나무를 다 제거하고 왕벚나무를 심는단 말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간판정비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도시미관을 하기 때문에.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관악로 디자인거리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물론 좋은 지적도 있습니다만 어느 특정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의식도 있는데 본위원장은 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도림천이 완료가 되고 또한 강남순환고속도로가 되고 여기 진입로가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악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디자인거리로 예산을 많이 줄 때는 그런 디자인거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지역이 선정이 돼서 얘기되는 것이지 또 본위원장도 허름한 데다 돈 많이 투자하면 가치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디자인거리가 선정이 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가로수 문제는 앞으로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관악구 전체가 포플러나 은행나무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신주에 닿으면 감전사고라든지 또 간판을 뒤엎기 때문에 상인들한테 피해가 가서 전반적으로 은행나무는 제거하고 다른 수종으로 바꿀 계획이죠 공원녹지과장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노선별로 특화를 할 계획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 앞의 은행나무는 "오비이락"이라고 이쪽 관악구청 건물은 고목입니다 은행나무가. 그래서 묘목을 이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김효겸 구청장님의 건물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보충을 좀 했어야 되는데 설명부분이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큰 사업을 하실 때는 항상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드림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 정도 정리를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앞서 주택과 때 맨처음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공원녹지과의 정원이 36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현원은 54명이에요. 18명이나 많은데 많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18명이나 몽땅 많은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건 총무과에서 답변할 사항인데요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무원 정원 조정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 인원에 대한 조례에서 감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공원녹지과는 일반직은 3명이 부족한상태고 기능직이 좀 오버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54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필요합니다.

장옥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 숫자를 36명으로 줄인 것은 뭔가 인사편제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것이고요. 54명이 필요하면 54명 필요하다고 정원을 바꿔 달라고 요청을 해야죠. 우리 관악구 규칙으로 인원 편제를 정한다면서요 구청장 규칙으로. 그러면 그걸 요청을 해 가지고 제대로 54명이 정원이 될 수 있도록 맞춰주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림천변 녹화공사 동네뒷산 체육시설 정비를 하고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도림천변의 뚝방길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10월 29일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죠. 기존에 있던 파고라라든가 체육시설을 몽땅 다 뽑아버렸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노후된 거

장옥호위원

노후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체육시설 쓸만한 것도 있던데 몽땅 다 뽑아버렸더라고요. 뽑아냈는데 그렇다면 그보다는 월등하게 좋은 현대식 시설로 체육시설을 바꾸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맞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파고라도 있던 데다 그대로 또 설치할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일부 2개 있던 데 1개 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장옥호위원

1개 있던 것은 본위원이 초대 때 불필요성을 요청해서 없어진 건데 하나만 신대방역 주변에다가 파고라를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때 설치할 적에 의자를 눕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게 있죠? 혼자만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기좋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줘요. 왜그러냐하면 길게 해서 의자를 설치해 놓으면 신대방역에서 기다리는 노숙자들도 있고 기다리는 일반 시민들도 와서 누워서 잠도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일찍 나온 사람들 보면 거기서 새벽까지도 술을 마시고 그래요.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신대방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파고라를 설치해 주되 의자설치를 그런 식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체육시설이 몇 개 있던데 본위원이 따로 뽑아줄테니까 기왕이면 어차피 같은 예산을 가지고 체육시설을 할려면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을 해 줘야 맞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공사를 같이 병행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고무블럭으로 포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를 고무블럭으로 포장한다는 얘긴지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체육시설 설치하는 지역에 고무매트로 포장을 해서

장옥호위원

체육시설 설치한 부분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

장옥호위원

거기서 넘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그런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0쪽에 공원녹지 장기비전계획 수립 있죠?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서울시립대에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꼭 서울시립대에 줘야 되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왜 서울시립대에 주셨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용역을 발주할 때, 업체를 선정할 때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냈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서울시립대만 단독응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한 거고요

이행자위원

공고기간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고기간을 14일씩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쪽에 이런 용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보내셔서 한 개만 공모신청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서 더 좋고 더 싼 용역을 저희가 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특별히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이런 용역 관련해서 저희가 서울대나 이런 데에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이니까 공모를 하지 않고도 그쪽만 줄 수 있는 법이 있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설사 그렇다 하여도 저는 경쟁을 해서 더 좋은 데다가 용역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요즘에 몇 군데 새로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을 현대화사업을 해도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그네 밑의 고무매트로 포장하면 안전사고가 있다. 그런 문제 하나하고 요새는 개 회충이나 이런 게 있어서 고무매트 포장을 하는데 한 귀퉁이에 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설치했으면 좋겠다. 또한 음수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여러 가지는 과장님이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것 같고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주민들이 가장 골치아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저녁 시간에 노숙자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불법의 온상지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의 범주안에 CCTV가 같이 설치가 되는 게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걸 CCTV가 보안용이나 이런 방범차원에서 여러 부분에서 다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에다가 다른 예산을 가지고 해 주기가 제가 보기에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왕에 현대화사업을 하고 시설이 깨끗해졌다면 잘 관리하고 또 주민들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녁시간대에 그렇게 됨으로써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또 주민들이 꺼려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올해의 예산범위가 만약에 사업을 하면서 일정부분 남는 부분이 있다면 CCTV를 설치할 수 있었으면 하고 내년부터 공원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CCTV를 좀 포함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할 때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줬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문제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또 한 가지는 각 동별로 식수계획들이 다 가을에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동별로는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어떤 특정사업이나 이런 쪽만 하는데 있으신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공원화사업을 하는데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죠, 식수를 하는 것들이 학교 공원화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조원동에는 지금 동명칭이 개정되면서 조원동이라는 게 대추나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조원동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대추나무를 좀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 조원동 지역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추나무를 좀 많이 심고이 부분이 사실 관리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심기를 꺼려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에 관한 빗자루병 등 예방하는데 있어서 방재를 확실하게 관리를 해 주셔서 조원동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나무들로 이왕이면 심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어제 그저께 동장님께서도 이런 사항을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림천제방에 하천변 녹화사업을 하면서 금년도에 50 정도를 설계변경해서 식재해 주기로 제가 약속을 했고요. 동네 공지나 이런 데가 있으면 그 세부적인 장소를 선정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서울시 푸른녹화사업할 때 신청을 해서 하면

이행자위원

몇 군데 정도 가능할 수 있을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 식재할 수 있는 건 아파트 단지나 개인 사유지는 안 되고요 공공용지나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공원녹지과에서 더 잘 아실 것 같고 이왕이면 좀 살펴주셔서 심을수 있는 용지에 조원동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교통행정과 사업이나 아까 도시디자인 관련한 사업으로 인한 나무를 심거나 제거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시행하시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 국으로 관리이관된 사업은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하거나 금년 상반기까지 관리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가령 녹색주차마을로 인해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공원녹지과랑은 관련이 없고 그럼 그쪽에서 나무를 심도록 의뢰를 하시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서 설계해서 공사 발주하고 시행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가 하나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관악산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과가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 많고요. 67쪽 8번에 보니까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이 제 지역구인 청룡동에 일선어린이공원이 현대화사업 하겠다고 들어 있어요. 이게 시비지 않습니까? 시비에 구비가 조금 포함이 돼있는데 제가 공원현대화 사업을 하거나 어떤 리모델링사업을 할 때마다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가끔 초청돼서 갈 때가 있어요. 가서 보면 인사, 축사하는데 보면 꼭 다 시의원들이 하고 다 누가 하고 이래가지고 도대체 우리 관악구 공무원들은 뭘 하느냐, 우리 구의원들은 뭘 하느냐. 솔직히 아무 필요없는 사람이 옆에 와서 하나 끼워 서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잘 안 가거든요. 이것도 제 지역구니까 나중에 올 11월까지 공사 마감해서 준공식하고 그때 우리 또 초청할 텐데 그때 가서 이런 일 또 나올 것 같아요. 저 혼자 끝에 끼여서 뭐 할 말도 없이 있다가 오고 이럴 것 같은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예산입니까? 시의원이 전부 가져와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 갖다 떨궈주면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사업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시에다 예 산을 요구하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죠. 그런데 가 보면 예를 들면 "모 시의원이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꼭 한단 말이에요. 구청장부터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우리 구의원이 왜 있고 구청 공무원이 왜 있는가 싶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시비를 많이 하는 부서가 공원녹지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시의회에 계신 관악구 출신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일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성심

이성심위원

당연히 그 사람들도 해야죠. 주민이 뽑아준 거고 시예산이 많고 시예산 사업이 공원녹지과에는 많다 보니까 해야 되지만 그 전체가 마치 시의원들이 다 끌어와서 예산 조성한 것 마냥 우리는 가만히 있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자치구가 있을 필요도 없고 구청장이 뭐 필요하고 구의원이 뭐 필요하냐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제가 한 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과연 이 예산이 우리 주무과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데 시의원이 갖다줘서 너희 이 사업해라 해서 계획을 잡아서 한 거냐 이거 묻고 싶었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그런 인사말 할 때라든가 이런 때를 좀 적절하게 구에서도 일정 부분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그렇게 편중되게 인사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도 가실 거 아닙니까? 나중에 현대화사업 준공되고 나면 기념식 할 때 갈 거 아닙니까? 가시면 그때 한번 보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는 준공식이나 이런 건 우리 관악구 구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인사말이나 이런 걸 하는 걸로 식순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인사말은 해요. 인사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중요하단 얘기에요. 그 다음 69쪽에 근린공원 정비사업 보니까 장군봉근린공원 정비사업이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번에 장군봉에다가 저수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상수도
성심

이성심위원

수도사업소에서 했는데 거기 저도 저녁마다 가서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는데 제가 여러번 공원녹지과 팀장들한테 전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원등하고 그동안에 보안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등이 같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새로 공원을 만들면서 아주 등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기존에 어지러져 있는 등과 같이 켜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왜 지금같이 굉장히 에너지에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이 그렇게 같이 켜있다 보니까 아주 말이 많아요. 제가 걸어오면 뒤에서 말들하면 제가 뒤가 따가워요, 그 사람들은 제가 구의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걸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벌써 통수식 한 지가 우리가 9월 4일날인가 통수식 했잖아요. 제가 팀장님 얘기 들어 보니까 여기 전기 담당하시는 분이 워낙 바빠서 그렇다는데 이건 바쁘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져요. 당장 가서라도 이건 꺼야되는 문제고 그런 것을 빨리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구청에 대한 불신같은 게 저희같은 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빨리 정리 좀 해 주시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정자가 하나 있어요. 물론 거기에서 준공이 끝났으니까 관악구로 시설물이 넘어올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아직 정식으로 인수인계를 안 받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넘어오면 거기에 저녁 12시에 가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옵니다. 너무 잘해 놨기 때문에 그 근처에 그렇게 운동할 만한 공원이 없기 때문에 많이 오는데 지난번에통수식 할 때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작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다. 이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정자를 좀 더 시설해 달라라는 얘기 하나하고.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운동기구가 있어요. 운동기구가 있는데 그 운동기구가 턱없이 부족해요. 저녁에도 그러는데 아침에는 운동하실 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아마 운동기구를 사용하지 못하고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운동기구 시설물을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거기 농구대가 있어요. 농구대가 있는데 이건 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운동하다 보면 뒤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한 거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학생들 얘기가 뭐냐면 농구대 밑에 모래로 그냥 돼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뒤에서 얘기하면 참, 저기에 고무로 까는 게 뭐 있나보더라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레탄 포장
성심

이성심위원

그것만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게 잘못됐다고 자기네끼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젊은얘들이 농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것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이건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운동기구는 장군봉근린공원 정비하면서 일부 추가로 계획이 돼 있고 농구장에 우레탄 포장하고 하는 건 돈이 꽤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에서 전용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서울시 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구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할 사항 같고요 정자는 이것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정한 위치에 설치를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부탁드리고요. 학교 공원화사업이있죠, 21번. 학교 공원화사업이 금년에 4개 사업을 하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서울시에서 계획이 시달되면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신청학교에 대해서 서울시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조경과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이 됐었는데 금년부터는 약간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홍보만 해 줍니다. 하면 학교에서 직접 서울시 조경과에다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그렇게 바꿨다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사업취지나 이런 건 그대로 가되 선정할 때 선정하는 거 그 방법을 약간 바꾼 것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에 관악초등학교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관악초등학교는 4동·8동 청룡동 주민들이 거의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에 있고 거기에는 공원이 별로 없습니다 4·8동에. 장군봉근린공원 윗쪽 빼고 밑에 쪽에는 거의 없는데 아마 주민들이 여기 학교에서 운동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런데 이 학교가 9시 되면 문을 딱 닫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조사하면 꼭 10시까지 개방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가 봤어요. 8시 반에 가서 운동을 하면서 9시까지 제가 있어 봤어요. 운동을 계속해 보니까 딱 9시 2분 되니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민들하고 계속 마찰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여기 학교 행정실장은, 제가 이건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확인한 게 아니고 교육지원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했는데 왜 9시에 나가라고 하느냐 했더니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저하고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차라리 학교를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주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깁니다. 개방을 하면 24시간 가서 운동할 수 있잖아요, 거기는 상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그냥 홍보만 하지 마시고요 물론 제 지역에 관한 거니까 죄송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관악초등학교 부분 만큼은 학교를 통해서 꼭 이 학교 공원화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고 독려를 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업무량은 상당히 많으면서도 실제로 딱 표시나는 건 별로 없죠? 다른 데처럼 공사를 해 가지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건 별로 없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희들 공원녹지과가 뒷마무리를 잘 해야 도시가 깨끗해지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적으로 저희들이 녹지대나 가로수나 이런 걸 깨끗히 해야 도로가 깨끗해지고 주변환경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여러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열심히 하시는데도 관악구의 예산이라든지 모든 환경이 열악한, 재정상황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타 구를 비교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도로에 이번에 길거리 무슨 사업이죠? 녹화사업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녹지량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띠녹지조성사업이나
태동

김태동위원

띠녹지사업 하고 있죠. 타 구하고 보면 우리가 시설한 것이 열악해요 다른 타 지역하고. 서울시 사업인데 왜 우리하고 그쪽하고 차이점이 생기는가? 예산을 서울시에서 적게 주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할 곳이 많아 가지고 같은 예산을 줘도 다른 데다 사용을 하는가 제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타 구하고 비교할 때 인근 동작구나 서초구하고 비교를 할 때 우리 관악구의 시설이 열악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에다가 다른 구에는 자치구 예산까지 포함해서 공사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같은 서울시에서 주는데도 우리쪽이 좀 그런가 그것을 제가 좀 궁금해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똑같이 하는데 우선 사업예산이 좀 작다 보니까 일정구간 맞춰서 하다 보니까 단위면적당 예산투입률이 좀 작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게 비쳐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상도동길에 관악로 고개 넘어가서 보면 거기는 좌우로 전부다 도로가 확장돼서 건물이 깨끗해지고 하지 않습니까? 하고 도로도 넓고, 보도도 넓고 이런 사이에서 띠녹지도 넓게 조성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나무도 빽빽이 심을 수가 있고
태동

김태동위원

소나무도 몇 그루 심어놓고 그랬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는 시각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비 사업이 드림타운 가로수 식재 사업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봉천동 고개 동작구 다리 밑에 보면 회양목이 쭉 심어져 있습니다. 녹지대가 한 10m 이상 낙락장송을 한 2 ~30주를 심어서 구간특색을 특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동작구에 보면 공간이 있는데는 소나무 큰 걸 심어서 아름답게 보입니다. 좀 풍요롭게 보입니다. 그런데 관악구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작은 나무를 심어놨어요. 화단같이 심어놨습니다. 왜 우리 관악구에서는 그런 소나무 같이 좋은 걸 심지 못할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좀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래서 91쪽에 보면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총사업비가 7억원인데 구로 디지털역 건너편에 공중화장실이 있고 마을마당 성격을 가진 그런 넓은 휴식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벽천하고 분수시설하고 바닥정비하고 해서 정비를 하는 사업과 더불어서 드림타운 길에 가로수가 미식재 된 구간이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하고 그 다음에 봉천동 고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단 내에 동작구보다 더 큰 규모의 소나무 단지를 기히 식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금년 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요? 그렇게 빨리 됩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공고가 나가 있고 빨리 한 달 내에 설계를 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자체에서 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고 어차피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우리가 지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보니까 서울시 예산이 공원녹지과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서울시 시의원님께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담당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서울시 예산을 많이 갖고와서 좀 해 주시고요. 주민들을 만나면 늘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인근 구보다는 우리 관악구가 체육시설 운동기구가 열악하다. 타 구는 운동기구가 금천구라든지 동작구 인근 구에 가면 시설이 상당히 좋은데 우리 관악구는 왜 아직도 이렇게 열악하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실제 본위원도 산에 가끔 등산을 하면서 봤을 때 인근 구에는 그러한 시설이 잘 돼 있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 기회에 좀 자체예산은 힘들겠지만 서울시 예산을 많이 지원받아서 전체적으로 체육시설 운동기구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할 수는 없을까? 또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 인식이 변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도 금년 초에 부임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가 왜 금천이나 동작보다 낙후가 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산공원 같은 경우는 총 2,200만㎡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 관악구가 1,200만㎡이 되거든요. 약 60%가 됩니다. 금천구는 한 180만㎡입니다. 그러면 금천구도 사실 시예산을 많이 갖다 쓰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면적에다 집중적으로 땅을 사서 하다 보니까 거기는 갑로천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도 상수도 저수조를 해서 체육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고 호압사 지구 일부 정리를 해 놓고요. 사실 제가 봐서는 그겁니다. 다만 그쪽 지역에 보면 호압사에서 선우지구까지 저희 구 관내에 등산로나 이런 게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3억원 정도 시에다 요구를 했고 그쪽 지역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면적은 많은데 할 건 많고 한 군데부터 집중투자하기도 어렵고 그런 면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년만 더 참으시면 저희들도 선진화 된 그러한 공원으로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도근린공원도 금년도에 아까 18억원이라고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등산로 정비공사가. 그래서 다 절차를 끝내고 10월 중으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금년 말쯤 되면 거기도 최신식 운동기구와 훼손된 등산로가 깨끗이 정비될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깨끗해질 거라고 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가 서두에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그렇게 자꾸 비쳐요. 어차피 상도근린공원에다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서울시 사업이라고 해서 집행하시는 공원녹지과에서 그대로 집행하지 마시고 그 지역 출신 구의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면 자료를 주시면 더욱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체육시설기금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고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그건 문화체육과에서나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기금은 공원녹지과에서는 안 하고 계십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자투리땅 있죠? 자투리땅 서초 같은데 제가 가서 보면 길가 코너에 자투리땅 넓은 데는 둥근모양으로 나무를 중간에 심고 가장자리에 사람이 앉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만남의 장소도 좋고 앉아서 대화하기도 좋고 서 있는 거보다는 충분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관악구도 전체적으로 자투리땅을 조사해서 그런 방법으로 작은 자투리 공원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도 앉아서 대화할 수 있고 그런 데가 만들어졌으면 어떻겠나.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두면 넓은 데는 사실 노점상이 많아지거든요그런 장소는. 그래서 노점상도 예방을 하고 그런 것을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어떻겠나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자투리땅 녹지를 조성해서 관리하는 게 23군데가 있고요 마을마당하는 게 1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현황을 조사를 해서 빈 땅은 녹화를 하고 있는데 조성이 오래되다 보니까 약간 부실한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더 고급화되도록 해서 예산도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게에서 자기 점포 앞에서 그런 시설을 하면 싫어하더라고. 그러한 것도 좀 참작하셔서 도로가의 자투리땅 얘기하는 겁니다 동네의 자투리땅 아니고. 도로가의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시설을 했으면 합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한 번도 아니고 한 두어 차례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자가 정비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관악산 정문에서부터 조금 가다 보면 노인경로구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첫번째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길로. 조금 올라가면 삼거리가 나오는데 배드민턴 치는 데 있죠. 그래서 우측으로 가면 무속인들이 밤마다 촛불 밝혀놓고 제사지내는 장소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저 위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삼막사 가는 길로 접어들죠. 거기에 마루턱에 올라서면 정자가 하나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정자를 보면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사계절 전천후로 어느 한 사람 특정인이 가옥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 정자 자체를. 알고 계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거기다 개도 키우고 있고 이래서 새벽에 등산하시는 등산인들은 깜짝놀라기도 하고 낮에는 아주 혐오감마저 들 정도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등산을 제가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요즈음은 안 하는데 등산하시는 분들이 제가 구의원이라는 걸 아시고 많이 요청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 길로도 여러번 다니면서 보니까 본위원도 똑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 그냥 정비요구를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까지 제가 제대로 정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정비가 완료됐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사실은 위원님께서 저한테 주문을 하셨던 사항이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인 한 분이 개 키우고 하는

장옥호위원

노인도 아니에요. 노인도 아니고 한 5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정비를 못하는 이유가 왜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 저희들이 그 사람을 어디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차라리 거기다가 집을 지어줘 버리시지 아주.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정비를 해 줘야지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서울시민이 다니는 불특정다수인들이 다니는 등산로란 말이죠. 아무라도 그 장면을 보면 다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더군다나 새벽녘에는 느닷없이 개가 왕왕 짖어서 깜짝깜짝 놀라고 그래요.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차피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구비보다는 거의 90% 이상이 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업 자체가 어떤 책임의식이 불분명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관악산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으로 화장실 2개를 새로 신축하려고 하고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것도 지난번에 재작년인가 하나했던 화장실도 있잖아요. 있는데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은 화장실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는 일반인들은 얼마나 더 안 들겠어요. 어차피 기왕지사 2개 화장실을 시비든 구비든간에 자그마치 6억원 이상의 엄청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을 바에는 정말로 야, 이 화장실 참 잘 지었다 소리를, 감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고를 가지고 지을 수는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새벽마다 나는 영등포 양천구쪽으로 운동을 가는데 그쪽에 가면 화장실이 군데군데 있어요. 화장실 문 열고 딱 들어가 보면 첫째 향내가 납니다. 진짜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이건. 향내가 나요. 그리고 음악이 흘러요. 뭐 아들리느를 위한 발라드, 소녀의 기도라든가 이런 잔잔한 듣기 좋은 음악 있잖아요. 그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이쪽 여자 화장실 슬그머니 보면 거기서 애기들 젖 줄 수 있도록 화장실이 아니라 휴게실처럼 그런 감이느껴진다니까요. 본위원이 아침마다 느끼는 거예요. 좀 그런 데 가셔서 보시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펴줬으면 고맙겠다 하는 의미로 기왕지사 화장실 2개 6억원을 들여서 지을 바에는 좀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관찰하셔가지고 한 번 가 보세요 그쪽으로. 어차피 똑같은 시비 아닙니까? 그쪽이라고 해서 영등포나 양천구라고 해서 자기네들 구비 가지고 짓는 거 아니거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화장실 개량사업은 서울시에서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특별히 저희들이 여러번 했고 요청을 해서 2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 서울시에서 최하 고속도로 화장실 수준 이상 그런쪽으로 하고 있고 외관이나 전체적인 이런 것도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심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계하는 사람들은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잘 해서 공사를 잘 해서

장옥호위원

생각을 잘 하시는 것 같고 재작년에 지은 화장실 나쁘다고 하는 것은 외관에다만 돈을 몽땅 들여놨단 말이죠. 그게 4억원인가 들였죠? 본위원 기억으로는 그렇게 나는데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 화장실을 지었는데 외관은 보면 마치 화장실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안을 들어가 보면 이건 전혀 아니올시다예요. 외형보다는 내실을 좀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화장실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서울시민이 등산로 가면서 화장실 한 번 갈 때마다 "야, 관악구 행정이 뭔가는 다르다" 이런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셔서 행정을 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6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