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제안설명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서를 보고 제가 설명 드리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국에서 상정할 안건은 저소득주민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생활안정을 위한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경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와 관련하여 상환기간에 대한 명료화로 융자금 상환 체납에 따른 연체이자 징수 등 사후관리에 안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게 된 배경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자금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 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 융자금으로 1995년 1월 10일 조례가 제정되어 2006년 11월 현재 총 194세대 15억 1,800만원이 융자되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융자금의 상환방법에 있어 상환기간이 조례에는 2년 거치 후 36개월 균등분할 상환과,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상환기간 경과 시 저소득 주민의 과중한 연체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연체이자 계산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융자금 상환기간을 2년 거치 후 36개월 균등분할 상환에서 2년 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환기간을 최초 상환 개시일부터 최종상환 만료일까지로 명문화하여 단서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 2항의 “2년 거치 후 36개월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하며”를 “2년 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로 개정하고 이때 “최초 상환 개시일부터 최종상환 만료일까지를 상환기간으로 한다”라는 단서 규정을 신설합니다. 그래서 4페이지입니다. 융자금 상환기간의 명료화로 연체료 산정 시에 안정성 확보 및 연체이자를 경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자료 79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와 관련하여 기금의 용도가 저소득 자활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면서 금리를 5%, 연체시에는 15%를 적용하고 있어 기금사용이 현재까지 전무한 상태이며, 금리를 1%로 조정하여 저소득 자활사업 및 기금사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988년부터 생활보호기금으로 조성되어 오다가 2001년 1월 10일 경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되어 그 명칭을 변경하고 같은 해 2월 14일 생활보호기금으로 조성된 2억 5,000여만원을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흡수해서 현재까지 신규 출연금 없이 이자수입만으로 관리·운영되면서 기금사업의 실적이 없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적이 없었던 사유를 분석해 보면 사업의 범위가 자활공동체에 한정한 금융기관의 이차보전과 사업자금 대여, 지역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극히 제한적이며, 금리 및 상환조건에서도 연리 5%, 연체 시에는 15%, 또 5년 거치 5년 분할 또는 일시불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 저소득층을 위한 다른 기금보다 상환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중인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무이자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보건복지부 소관 창업 및 생업자금 융자는 고정금리 연 3%로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자활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금의 성격에 맞게 기금의 금리를 현재 연 5%, 연체 시 15%해서 금리는 연 1%하고 연체 시에는 5%로 낮게 조정하여 자활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비를 저리의 금리로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목적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여자금의 이자를 5%에서 1%로 하고 연체 시 이자를 연 15%에서 5%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하여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8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수집·운반·처리비를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 수수료 부과근거를 마련하여 생활폐기물 배출 수거체계를 거점에서 문전수거로 개선함에 따른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와 유상수거에 따른 납부필증의 종류, 가격, 제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에 의거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기준을 조례로 정해서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제2호 규정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상위법 개정으로 내용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 2에서 정한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식품위생법」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은 영업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자로 개정하고 제11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규정 중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제12조 납부필증의 제작 및 제13조 전용용기 및 납부필증의 판매소 지정에 따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납부필증에는 경산시의 기관명과 직인, 심벌마크 등 필요한 사항표시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조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 관련사항을 명시 비정상적인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고 「경산시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전용용기 및 납부필증 판매소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하여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하였으며, 제2조 제2호를 상위법 개정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 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식품위생법」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 음식점영업은 영업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자”로 개정하였으며, 제5조 제1호를 “배출수거방식 개선으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별표 2]와 같다.”로 개정하였으며, 동조 제2호 중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를 “음식물류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의안자료 95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 제3호를 “시장은 제1호,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폐기물발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일시, 장소, 용기를 변경할 수 있다.”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본문 중 관련법 조항 수정으로 인하여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를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로 하고 동조 제1호 단서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4호를 낫표를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사용으로 인하여 제9조 제1항을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되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여 표식을 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동조 제2항을 “전용수거용기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로 개정하고 동조 제3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의안자료 93쪽입니다. 제11조 음식물폐기물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항을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및 운영주체, 공동주택 이외에 경우에는 배출자 또는 관리자가 시장이 정하는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전용수거 용기에 부착하도록 한다”로 하고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제1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은 [별표 4]와 같다.”하고 2호는 “수수료 산정금액은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으로 하며,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별표 5]와 같다.”로 하였으며, 3호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소의 위탁수수료율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시장은 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납부필증 제작비 등을 고려하여 타 시도와의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동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의안자료 94쪽이 되겠습니다. 납부필증 제작 및 판매소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제12조 및 제13조에 다음과 같이 제12조 1항 “납부필증에는 경산시의 기관명과 직인, 심벌마크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 2항 “시장은 납부필증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제13조에 「경산시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전용용기 및 납부필증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자료 95쪽입니다. 제12조 및 제13조 신설로 인하여 제12조 내지 제14조를 제14조 내지 제16조로 하고 과태료부과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제15조를 제17조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별표 2]를 [별표 7]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아울러 준용규정인 제16조를 제18조로 하고 본문 중에 경산시폐기물관리조례를 「경산시폐기물관리조례」로 낫표를 삽입하여 법령 조문형식에 맞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부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2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된 별표 내용은 88쪽에서 90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98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산시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을 심의하고 종전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임의로 하였습니다만 이번에는 의무화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경산시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방법을 조례로 정하여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0조 내지 제14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9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시의회 의원 2인 이내, 민간전문가 3인 이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인 이내로 하였으며, 제15조를 신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방법을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방식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하되 간접영향권 안의 피해주민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하여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기 제가 설명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0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 및 경상북도의 폐기물수집·운반·처리 및 주민부담율 현실화 방안에 따라 종량제봉투 수수료 및 일시다량 발생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인상하여 종량제의 본질인 원인자부담원칙을 확립하여 생활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로 청소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조례 용어 및 관계법령, 수수료 감면, 쓰레기봉투 재질, 권한 위임사항 등의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규정 중 토지 건물의 청결유지 이행기간을 90일에서 1개월 이내, 1개월 연장 가능으로 축소하고 청결유지조치 대상행위를 명시하였으며, 제13조 규정 중 일반용봉투 무료제공 시 공급량을 현행 월 1인당 60리터에서 40리터로 축소하고 제17조에서 경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위임사항 동조례 용어 및 위임범위를 정비하였으며, 여기는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지도를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로 하되 적정 배출지도 및 과태료 부과를 포함했습니다. 그 다음 대형폐기물 품목의 세분화 및 수수료 조정과 쓰레기봉투, 일시 다량 발생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폐기물관리조례 제명을 띄어쓰기로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낫표를 삽입 형식에 맞추었으며, 동법시행규칙을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제2조 제2호 중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하고 법 제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조를 법 제2조 제3호 및 영 제2조로 하며, 사업장시설폐기물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하며, 동조 제5호 내용을 ““일시다량발생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작업시작한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되는 양이 5톤 미만인 폐기물을 말한다.” 로 신설, 관련용어의 개념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조 중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을 규칙 제9조 제1항으로 관련법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 제4조를 동조 제1항 내지 제6항으로 개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1항에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신설했으며, 또 제2항에는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 제7조제3항에 의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 폐기물의 적정보관·처리 등의 조치를 명한다.”로 개정하였으며, 또 3항에는 “시장은 제2항에 대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였으며, 제4호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호에는 “청결유지책임을 이행한 자는 7일 이내에 청결유지 이행여부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로 하였으며, 제6호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하여 청결유지 이행기간 축소 및 대상행위를 명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그 다음 의안자료 114쪽입니다. 제5조 제1항 중 영 제6조 제2의를 제6조의2의로 하고 폐기물처리대행자를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하여 용어를 재정비하고 제6조 제2항 제1호 중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하고 동조 제5항 내용을 “일시다량발생폐기물 배출자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코자 할 경우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배출하되, 폐기물 반입허가를 득한 다량 배출자가 직접반입 처리토록 한다.”로 개정하여 시의 형편에 맞도록 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제7조 제3항의 규정은 업무처리에 있어 법의 이중 적용 가능성이 있어 삭제를 하였으며, 제8조 제2항을 동조 제2항 및 제4항으로 분리하고 그 내용을 2호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며, 공공용 봉투에 한하여서는 P.P포대 및 마대로 별도 제작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4호에 “일반용봉투 중 가연성 봉투의 색깔은 연한 붉은색, 불연성 봉투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며,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제9조 제5항 중 제8조 및 제2항을 제8조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여 관련법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의안자료 116쪽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제2항 중 “(환경처훈령 제270호)”를 “ ”로 하여 관련법 제명을 정비하였으며,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의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 1인당 매월 60ℓ를 매월 40ℓ로 하여 무료 지급량을 축소하고 동조 제3항을 신설 수수료 감면 대상에 2이상이 해당하는 경우 중복 지급할 수 없도록 지급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7조 제1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지도”를 “제7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적정배출 지도 및 과태료부과)”로 개정하여 권한위임사무명 및 위임사무의 범위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부칙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별표6] 일시다량 발생폐기물 수수료 및 [별표7]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대여자금 이율 현실화로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생활폐기물의 발생 억제 유도로 시민들의 재활용 의식 고취는 물론 각종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동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