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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161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08-09-26

김금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받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발언석에 나올 때는 본인 소개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일 기획재정국으로 직제가 개편된 이후 저를 비롯한 소관 과장과 모든 직원은 새로운 마음으로 그동안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반복적인 토론과 재점검을 통해 계획한 대로 금년도 사업을 완수해 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기획재정국의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분야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기획, 조정관리 강화를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 구정운영이 되도록 구정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현안과제에 대한 점검과 방향제시, 사업부서 업무조정,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신설된 성과평가팀은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관리 시스템을 단계별로 도입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업무추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구정운영 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 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취소하고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마련된 재원 모두를 주민 숙원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구정에 역점 투자하도록 하는등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집행을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건전재정이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법규 전수조사와 엄격한 법제심사를 통해 상위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 행정여건 변화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무료법률상담소 및 법률정보 포털사이트 운영등 법률정보에 대한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구민 권익보호와 자치구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리는 법무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으로 우리 구의 도시경쟁력과 구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장기비전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5대 부문 20개 전략 70개 단위사업을 검토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능동적 조직문화 조성등을 위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직제개편에 반영되도록 한바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연구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사안에 대한 토론등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창의행정 구현을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 형성, 주민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한 구민, 공무원 창의제안 활성화, 창의혁신 우수사례 확산, 학습동아리 운영, 직원 혁신 양서읽기 운동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 우리 구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면 실태조사를 금년 8월 말에 완료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강남아파트 단지 내 구유재산 매각등 국·공유 재산의 철저한 관리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사무 전자입찰제 추진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하였으며,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 체계를 대면계약에서 전자계약 체결방식으로 전환하여 투명성 확보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실시하고 결손결과를 고시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하였으며, 결산결과는 향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계획에 따라 운용 가능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등 자금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재정의 효율성, 회계책임성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년 5월에 우리 구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 통합 재무보고서를 발간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업무 분야로서 공정한 과세행정 실현을 위해 우리 구에서 과세하는 지방세에 대하여는 세원자료를 철저히 조사하고, 정확한 부과 및 고지는 물론 납부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안전적 지방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평한 과세실현을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공매 등 집중적인 관리와 체납차량 번호판 특별영치 확대 운영등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친절한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취득세 대리신고 시 본인에게 처리결과를 모바일로 안내하는등 각종 납세편익 시책으로 납세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집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전자고지 인터넷 납부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넷 이의신청제도를 확대·운영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이중납부, 착오부과 등으로 발생된 지방세 과·오납금을 적기에 환부하고, 미환부금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추적환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업무로 공신력 확보와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및 관리개선과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중개업소 1,186개 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등을 통해 지가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법적주소 전환 후속업무도 적극 추진하여 새주소 활용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획된 사업 하나하나 철저한 확인과 재점검을 통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김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재정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근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태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과장 박진순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광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정책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정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보고하실 소관 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신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금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안남홍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8년도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정영길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국 소관 과장이 발언석으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근문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가 62개가 있는데 당연직이 270명 이건 공무원들이 대부분 될 거고, 위촉직이 480명이라고 했는데요 회의수당이 62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연간 얼마나 드는 건지, 또 62개 중 적게 하는 위원회는 1년에 회의를 몇 번을 하는지, 많게 하는 위원회는 1년에 몇 번을 하는지 지금 답변할 수 있는지 그것하고, 통폐합한 위원회가 아까 몇 개 있다고 한 것 같은데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4개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위원회 명칭하고요 위촉직 480명 중에서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겹치기 출연한 게 있을 거라고요. 동사무소에도 가보면 한 사람이 10개 위원회에 부인은 이쪽 위원회 몇 개 가서 식사 때 되면 자기 식당으로 전부 끌고 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구에도 한 사람이 한 개 위원회 이상 위촉된 경우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자료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 다음에 이 62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1년간 회의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또 회의수당이 1년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하고 답변할 수 없으면 자료를 줘도 되겠어요. 답변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몇 개는 있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박화석위원

해봐요 답변.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먼저 통폐합돼 해제된 위원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의 기록물평가위원회가 폐지됐고요, 생활경제과의 벤처기업운영심사위원회가 폐지됐고, 생활복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폐지됐고

박화석위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폐지됐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박화석위원

내가 어제 명단을 빼보니까 나와있던데. 위원도 위촉되어 있고 그런데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럼 그게 폐지됐는데 통보를 안 했는지 제가

박화석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료 갖다 보여줘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그건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말씀이 있으셨고 지난 해부터 계속 정비를 해 오는데 그건 아마 주관 과에서 폐지를 했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자료가 그냥 떠 있었던 걸 겁니다.

박화석위원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의회가 잘못한 거예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주관 과인 생활경제과에서

박화석위원

위원도 위촉되어 있는데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그전에는 했었고 없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없애는 걸로.

박화석위원

내가 그걸 따져보려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위촉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은 의회에서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게 없앴으면 통폐합을 했다든지 하면 딱 정리가 돼야지 어디에서 하든지간에 그러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4개 위원회가 폐지가 됐는데 폐지가 된 이후로 사후조치는 주관 과에서 해야 되는 건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분기별로 하는 것 아니에요 공공근로를? 1년에 네 번 하는 거란 말이지요. 심의위원회도 네 번 할 거라고요. 이건 많이 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는. 폐지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있으나마나한 위원회는 계속 정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위원회 폐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각 부서에 보내고 받아서 계속 되는 위원회라든가 주관 과에서도 저희들이 위원회를 뽑아서 주관 과에 내려준 다음에 과에서도 이제는 공공근로가 축소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기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폐지되도 되겠다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박화석위원

공공근로가 왜 축소가 돼요? 2006년도에 19억원, 작년 예산에도 19억원 또 편성은 19억원했는데 심의가 돼서 2억원을 더 추가로 편성했는데 왜 축소가 돼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위원회가 주관 과에서 그동안 쭉 몇 년 동안 이 위원회를 운영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박화석위원

룰이 딱정해져 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변동에 따라서 없어도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박화석위원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딱 룰이 있어서 점수가 나왔는데 굳이 위원회를 둘 필요는 없다 그 생각을 나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토목과에 기술자문위원회가 폐지됐습니다.

박화석위원

기술자문위원회 그 다음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네 건.

박화석위원

회의수당은?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회의수당은 연간 1억4,300만원이 듭니다.

박화석위원

아, 그거 엄청나네. 한 번 회의 나오는데 7만원 주는 거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박화석위원

참석하지 않고 전화로만 동의해 드리겠습니다하면 10만원 넣어주나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먼저 보내주고, 서면심의할 때는 자료심사에 대해서 동의했을 때는 수당을 줍니다.

박화석위원

그건 안 돼요. 세상에 참석자한테 돈을 줘야지 얼마나 엉터리로 운영하느냐면 위원회를 본위원이 작년인가 언제 위원회 들어가기도 뭐해서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었는데 구민상심사위원회에 꼭 오라고 몇 번 연락이 있어서 갔다가 그냥 이런 위원회 안 한다고 사표를 써놓고 나왔는데 돈이 7만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상에 위원을 왜 돈을 주느냐 우리는 연봉을 받는데 돈을 주는 건 옳지 않다고 하니까 굳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안 줘 그래 왜 안 주느냐고 했더니 작년에 그렇게,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니고 계속 그냥 전부 있는데, 내가 강력히 왜 돈을 주느냐고 했더니 줘야 된다는 거예요. 뻑뻑 우기더니 1년이 지난 뒤에는 돈을 안 줘 그래서 왜 안 주느냐고 했더니 작년에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작년에 잘못 했으면 그때 잘못됐다고 돈을 회수해 가면 될 것이고 굳이 우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은 부당하게 지급된 거란 말이지요 위원이 3명 들어갔는데 21만원이 지급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건 어떻게 처리, 그냥 집행부에서 그런 거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돈을 얼마 갖다 내버리든지 버리든지 그냥 누가 따져보는 부서가 없어요? 그건 옳지 않지요? 구의원은 안 주게 되어 있으면 안 주면 되는 것이고 주게 되어 있으면 주는 것이지 우겨서 뻑뻑 우기는 거예요 줘야 된다고. 돈을 도로, 내가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했더니, 그건 지나간 얘기고요 연간 1억4,3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회의참석을 안 하고도 그냥 서면동의를 해 주어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분류를 해서 자료를 1년 동안에 작년 1년하고 금년 오늘날까지 각종 회의에서 참석자한테는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참석하지 않고 그 위원회가 회의를 몇 번 했는데 몇 번은 참석을 했고 몇 번은 안 했는데 참석을 안 해도 그냥 서면으로 동의를 해 주어서 회의수당을 지급했다 그 부분을 자료로.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 말씀에 약간 해석에 차이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회의를 개최했는데 참석을 안 하신 분은 회의를 개최했을 때는 수당을 안 주고 이 자체가 서면심의로 해서 자료를 전부다 했을 때만.

박화석위원

전체를 다 서면으로?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박화석위원

회의를 안 하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박화석위원

그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양보하지요. 그 경우에 그런 회의가 위원회별로 작년하고 금년 지금까지 몇 번이나 있었는지, 그 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해서 줘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한 위원회 이상 되어 있는 거 그건 자료로 답변할 수 없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지금 한 의원이 한 위원회씩 참석을 했으니까 그건 되고요 두 개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두 개까지는 저희들은 많다고 생각을 않고요 보통

박화석위원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5개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신 분이 3명이고요.

박화석위원

5개?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 뭐하는 사람이에요? 알만한 사람이에요? 좋아요. 답변하기 곤란해요? 구청장하고 가깝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사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 다음에 5개 위원회 네 사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3명.

박화석위원

4개 위원회, 자신이 없으면 자료를 가지고 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건 자료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세부적으로 갖다줘요. 다시 재차삼차 요구하게 하지말고 미리 제대로 가지고 와요.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박화석 위원님의 자료요청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 본예산에 사무실 설치비용이 편성됐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설치근거를 하려다가 지금 파악된 거로는 금년 내 지방자치법 개정이 어렵다는 생각도 들고, 만약 금년도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2008년 편성예산 2,500만원 불용시키고 2009년도 법개정에 따라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법개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면 2009년도부터는 편성이 어렵겠네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지금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쪽에서 행정안전부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건에 대해서 근거규정 신설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에서도 준비작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근거규정이?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측에서 그런 내용을 - 근거규정 신설을 - 요청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안 들어가 있으면 편성 못하는 거지요 이제?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2009년도.
동영

이동영위원

2009년도에.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법규정이 있으면 2008년도 불용시키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개정안 입법예고 됐잖아요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에서.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타 구는 이 법적문제가 없어서 애초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지방자치법보다는 조례에 제정하려고 했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타 구에 지금 조례 제정되어 있습니까 구청장협의회 지원 조례?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설치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장협의회 총괄하고 있는 구로구에서 관계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조례안에 준칙안을 협조를 각 구에다 했습니다. 했는데 타 구와 동향 등 여러 가지 봤을 때 법적근거가 불명확하고 또한 조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될 수 있다 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25개 구청에서 조례가 제정된 데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성동이나 다른 구 입법예고된 거는 어떻게 됐나요? 그냥 그 상태로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입법예고를 했잖아요. 성동구에서 처음 시작해서 5개 구 정도 이 구청장협의회 지원조례 입법예고 하지 않았어요? 다 내용 알고 계시면서 왜 그러세요. 구로구가 구청장협의회고 각 구로 이 조례 표준안 보냈지요?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 구는 입법예고를 안 했을 뿐이지. 표준안 구로구에서 받았지요 구청장협의회에서?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구 입법예고해서 어떻게 처리했어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그 문제는 타 구 동향이니까요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구도 타 구 사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하려고 저희들은 중단시키고 이 업무를 더이상 추진을 안 했었고요 준칙업무 이후로 그런데 타 구에서 혹시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동향, 늦추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한번 타 구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타 구에서 조례가 만약에 처리된 데가 있으면 우리도 조례 만들어야 됩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생각은 않고요 지방자치법에 근거됐을 때 조례를 제정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구 현황자료 주시고요. 행정안전부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올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의견서 같이 주시고, 그렇게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료 하나만 더 추가로 요구할게요. 용역과제심의위원 위촉 끝났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위촉은 안 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최종 선정은 끝났지 않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명단하고 위촉심의 들어갔던 분들 심의회의록이나 결과를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요 지금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그대로 진행되면 자치구 특히 우리 구 같이 재정이 안 좋은 데는 타격이 크지요? 얼마 정도 줄어듭니까,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지금 대로 만약에 되면. 부동산교부세가 얼마 정도 줄어듭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지금 2007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60억원 정도, 평균으로 따져서 한 60억원 정도의 규모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0억원 정도 규모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60억원밖에 안 줄어들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없어지면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재산세 말고 종합부동산세로
동영

이동영위원

부동산교부세로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우리에게 재정보존되는 것이 한 6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60억원 정도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930억원이었나요 2008년도 당초예산이? 조정교부금 전체가.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별도로?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그게 그동안에 종합부동산교부세의 재정이 상당히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지난 해하고 변화가 많이 있어서 935억원에 조정교부금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000억원으로 잡았던 것은, 1,000억원 정도 규모가 잡힌 건 공동세 포함된 거예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1,000억원 어디 숫자가
동영

이동영위원

조정교부금 항목에 총액이 포함 안 됐으면 그럼 그건 어디에 포함됩니까 재정보존금에 들어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재정보존금에 들어갑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맞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작년에 얼마였는데요 부동산교부세가. 70억원 정도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72억원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재정보존금 총액은 20억원인데 그게 말이 안 맞지요. 그게 재정보존금이에요? 조정교부금이지 않습니까 그게.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지방교부세로 교부가 됐는데요 그동안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추경재원을 확보하면 2008년 당초예산 조정교부금이 935억원에서 지금 1,000억원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추경 반영한 것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거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디에 포함돼요 그건?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세입처리를 해서 추경재원에 아직 안 넣었기 때문에 재원이 있는 거지요 그냥.
동영

이동영위원

세입처리를 하면 교부금쪽에다가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추경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예비비로 넣든가 잉여재원으로 내년도 예산편성하든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 72억원 정도 받았는데 이게 만약에 그대로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재원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없어지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감소하면 60억원 정도 감소 예상하십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예산편성할 때 대책이 있어야 되겠네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적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이번 예산편성에서 많은 심사를 강화하고 우선순위를 둬서 투자재원을 만들겠다고 업무보고서에 또 제가 먼저 설명할 때 드린 내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요 2007년도부터 해서 이게 종부세에 들어온 다음에, 신설된 다음에 우리가 받았던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 현황하고 감소예상분하고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로.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09년도 예산 9월 5일날 지침을 시달했고 9월 18일까지 시달에 대한 편성요구서 수합했다고 보고하셨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행사성 사업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직 지금 예산편성요구서가 18일까지 했는데 지금도 아직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아직, 과에서 늦게 들어오고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전체수합은 아직 안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행사성 사업예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철쭉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동 통폐합 관련된 그런 행사에 관한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과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아주 세부적인 계획이야 나올 수 없지만 포괄적인 계획은 나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예산을 1,000만원 요구할 때 왜 1,000만원이 드는가에 대해서 대략적인 계획안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된 후에 우리가 자료요구를 해 보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행사성경비를 요구했을 때 한 1년 후나 그정도 되니까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포괄적인 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때 저희들이 검토할 때 좀더 산출기초를 자세히 해서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에서.

권오식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좀더 세부적으로 챙겨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자료요구를 했을 때 나오질 않으니까 그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국장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 5일날 2009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각 부서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그 전부터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고 행사성 사업을 구상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만약에 철쭉제를 한다든가 기타 어떤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비를 물가정보나 기타 사회 여건변동과 합해서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그걸 주요사업은 나름대로 내부적인 방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로 그 서류를 보내고 예산에 입력을 시켜서 저희들이 보는데 그 온 걸 저희 예산팀에서 우리 직원들이 담당 국별로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그걸 예산사정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정작업을 하면서 숫자가 부풀러져 있지 않느냐, 빠진 건 사실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빠진 것은 못 보고 예산요구한 것이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부풀어져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산출기초 인원동원이라든가 인원 외에 여러 가지 기초가 제대로 됐는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최소한도의 산출기초는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예산이 결정이 되고 의회에 예산안이 넘어간 다음에 위원님들께 예산사업 보조자료라는 도면과 기타 여러 자료가 넘어가면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그걸 보시고 산출기초를 요구하면 산출기초를 드리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신 거예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과에서는 그러한 자료를 요구해도 왜 위원들한테 제시를 못하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글쎄 그건 어떤 예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련의 예산작업의 절차는 그렇게 되고 있고요 금년도도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하면서 저희들은 사업에 대해서 그러한 확인을 해 나가면서 그래야지만 예산의 많은 요구사항을 저희 예산 적정 규모대로 줄일 수 있고 건전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사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필요한 행사에 예산을 반영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그냥 얼마면 되겠지라는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런 생각에서 예산편성을 했을 때 거기에 과다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없는 부분에 혹여라도 지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할 수가 없겠지요. 예를 들면 수건이 얼마, 젓가락이 얼마 이런 계획서가 아닌 그래도 행사 전반적인 큰틀에서의 예산계획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앞으로 지금까지 해 오셨다니까 그렇게 않은 과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도 꼭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이번 예산편성에 위원님 고견대로 꼭 그렇게 한번 전부 점검해서 철저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실적이나 만족도나 지금 운영하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이나 이런 게 차곡차곡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시간만 배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글쎄,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면담을 하고 관리를 전부다 하는데 만족도는 저희들이 뭐라고, 주관적인 거니까 물어본 적도 있는데, 표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대부분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이분들이 면담을 해도 자기가 불만이 있으면 공무원들한테 얘기하고 갈 텐데 그런 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물론 그 자리에서 실제로 성의를 다해서 상담을 해 주셨지만 실제로 얻고자 하는 어떤 대답이나 어떤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어떻든 불쾌감이나 만족하지 못하는 표시를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앞으로 해야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라면 이후에 상담을 하신 분들이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더냐 아니면 어떤 개선점이 있더냐 하는 이런 사후 만족도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걸 이후에 전화로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이후에 나가면서 서면으로 쓰고 나갈 수 있다든지 대개 다른 기관에서는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수도사업소를 가더라도 면담이나 상담을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안 하고 조금 나가서 앞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층을 내려가서 한다든지 그거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친절만족도든 다른 상담만족도든 이런 걸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지금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좀더 보완할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다시 개편이 됐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언뜻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2007년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외부경영평가에서 좀 평가점수를 낮게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실시되는 것이 전년도 대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타 시·구는 1월부터 실시가 되고 계속적으로 시행하면서 비교평가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 전년 대비 비교평가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 현재 우리 관악구의 시설관리공단이 평가받는 그런 부분들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평가받는 여러 가지 종목상 아직 평가받기에는 상황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평가점수는 조금은 만족하지 못할 정도의 저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경영평가를 외부기관에서 낮게 받은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떤 것이 주로 그런 결과를 나타냈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알고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단을 평가했는데요 평가가 크게 두 개 항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대비 금년도 개선실적하고, 금년도 업무계획하고 평가실적을 하는 건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2007년 4월이기 때문에 2007년도 평가에서 2006년도 개선사항이 평가항목에서 제외돼서 전체 평가항목을 100이라고 하면 42.6%만 평가대상 항목에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평가항목 내용 중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평가나 제가 배점표를 봤을 때도 그렇고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조금 그래도 아쉽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어떤 거였느냐면 정책준수 사항이나 고객만족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점수를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아예 평가하는 부분들이 정량제로 시작한 시점에 의해서 점수를 잘 못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건 이해되고 감안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차도 점수를 제대로 받지 못한 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기획예산과가, 외부기관에서 평가하는 것이 매년 실시되고 있는 거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매년 실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평가를 낮게 받았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든가 하는 판단의 자료로 쓰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량적으로 평가받는 거에 들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부분이고 매년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할 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관리감독기관에서 제도적인 장치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준비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물론 사업내용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준비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계속적으로 하겠다 해서 그거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토론회도 지난 4월달에 했다고 하고 이후에 세부계획, 사업별 추진계획 또 품질개선계획 이런 걸 수립해서 현재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진행을 하겠다 하는 그런 업무보고 내용도 있고, 또 조직의 인력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나름대로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외부기관에 인력진단을 맡겨서까지도 이렇게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 적절한 진단이, 제대로 된 진단이 깊이 있게 전문기관에서 알고 진단결과가 나와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께서도 해 주셔야 되지만 집행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업무보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또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또한 이사회의 내용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 공단의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제도를 바꾸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또 문제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사회에서 탄력적으로 좀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시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작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를 바라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든간에 노사간 운영에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상호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제대로 가야만 실질적인 경영평가가 이후에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내부에서 어떤 움직임들이나 주변에서 지역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들은 아직 노사가 잘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비춰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만족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만족도에 대해서는 아직은 100% 만족하는, 물론 100% 만족시키기는 어렵겠지만 만족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외부기관에서 평가한 내용에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저희 의원들이 지역에서 듣는 목소리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외부기관에서 경영평가가 정책준수나 고객만족에 조금은 만족할 만한 점수를 얻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노사합의나 노사간 화합이나 이런 사항들로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고객만족을 이룰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거든요. 어떻든 내년 작년 4월부터 기관이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2008년도, 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때에도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외부기관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써야 되고요, 우리 내부에서 관리·감독하는 기관에서도 좀더 외부기관의 경영평가에 어떤 것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예산이 필요해서 시설개선이나 다른 부분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내년에는 경영평가에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노력을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재정국장님 모두가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과도기적이라고 봅니다. 시스템 도입도 아직 정착이 안 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설관리공단하고 적극 협조해서 모범적인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료법률상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신경을 못 썼는데요 상담하고 그때 소감을 쓸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전화로 나중에 문의하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검토해서 즉시 쓰는 게 좋은지 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지금 동에서 집행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이규동위원

제가 한마디 드린다면 동의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것을 진행하는 걸 보면 아주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구에서 위탁돼서 내려오는 돈을 제대로 집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무슨 개선점이 없을까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글쎄요 동의 소규모 사업비는 자치행정과에서

이규동위원

예산부서에서 그 문제를 한번, 내려갑니다 경로당 수리비, 동사무소 수리비, 어린이집 이런 거 내려갑니다. 소액이 내려가는데 그 부분이 투명성도 없고 견적도 타 견적 적당히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아마 동에서 담당자들이 하다 보니까 약간

이규동위원

예산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전문성 있는 부서를 지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동의 직원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네들 어쩌다 한 번씩 내려오니까 처리하는 방법을 보면 동네에서 적당한 사람 불러서 이렇게 그냥 하다보면 어떤 건 형편없는 건데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분야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개선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걸 부탁을 드리고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 계약부서에서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최소한의 비치자료와 기타 사업운영 방법 등 이런 걸 담당직원들을 한번 교육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서 운영하는 방법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 예산을 짜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통합된 동은 3만5,000명, 4만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 통합 안 된 동은 만 몇천 명인 동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 그럼 이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확실히 일도 많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훨씬 더 많아요 다른 데 보다. 예를 들어서 강사료 같은 것도 1개 동에 9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이 90만원 주면 안 되겠지요. 또 자율방범대 20만원 이런 것도 같은 20만원을 주면 안 됩니다 이거. 그쪽에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일차적으로는 저희들보다도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했을 때 과연 동별로 균일하게 지원할 것인지, 인구 수라든지 동사무소 규모에 따라서 차등배분할 것인지를 한번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반영해 주셔야 될 겁니다. 제가 보면 검토가 아니라 예산짤 때부터 3만 명 이상 동이라든가 미만 동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세워서 짜주시지 않으면 통합동들이 내년에 상당히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산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다음 예산편성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장 박진순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원래 미래정책추진반에서 정책개발과가 됐나요? 그런 거예요, 업무가 같은 거예요 생소하게 새로, 과는 신설이 됐는데 업무는 어떻게 됐어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업무는 미래정책반에서 하던 업무에다가 기획예산과에서 창의혁신팀 한 개 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획계에서 하던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와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이관받았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건 없네요?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정책개발과라는 게 25개 구청 중에서 다른 구청도 있나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일부 유사한 이름으로

박화석위원

정책개발과가 유사한 거야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있는 구가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있어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

박화석위원

몇 개 구나 있어요, 정책개발과가 있는 구가?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3개 구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3개 구가 있어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

박화석위원

자료를 줘보고요. 정책개발과가 있다. 확실해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명칭은

박화석위원

유사한 것 말고 정책개발과가.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명칭은 다양합니다. 으뜸송파추진단 이런 것도 있고 동작 같은 데는 정책기획단이란 이름도 있고요 유사한 이름입니다. 정책개발과 이렇게 명칭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박화석위원

정책개발과는 없어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제에 관해서는

박화석위원

우선 없는 것 같다. 그런 거예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유사한 기능을 가진 부서는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런데 정책개발과라고 되어 있는 구는 없는 것 같다?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어때요 해 보니까 정책개발과를 진작 만들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있으나마나한 과다 폐지되는 게 옳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직제에 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논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부서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답변 잘 하네요, 우리 의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동사무소를 6개를 줄이면서 구청에다 과를 6개를 늘려버리면 줄인 본래의 취지가 없잖아요 그렇게 돼 버리면.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구청공무원들하고 거의 한식구입니다. 본래의 취지는 동을 6개 줄이면 사무관이 6명 줄어들고 밑의 직원들도 다 줄어들어야 맞는 건데, 취지는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 보니까 본위원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뒤에 6급 주사들도 많이 있고 7급도 아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막 전화가 여러 군데서 오더라고요 그거 없애면 안 된다고. 공무원들 승진 길을 막는 것 같아서 승인을 했는데 의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가 있으나마나한 과도 있을 거고 앞으로 더 집행을 해 가면서 하기로 하고요. 보니까 조직진단이라고 있어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했던 내용입니다 실적에.

박화석위원

조직진단이라고 있는데 구청하고 보건소는 있고 구의회는 조직진단을 안 하는 것 같이 표에 나와 있는데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의회기구는 저희가

박화석위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도 몇 명 나와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가 하나 늘어나면서 직원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원조정도 다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할 때 그것까지 같이 한번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정책개발과장이 하는 일은 아니지만 기하려면 그래야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39쪽 구정 전략회의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위원이 29명입니다. 위원이 29명인데 예산이 2,9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원 한 사람이 100만원이에요. 회의 두 번 하는데 중장기발전계획 보고 및 논의 해서 개최시기는 상·하반기, 소요예산 2,900만원, 위원 수는 29명 그러면 위원 1인당 100만원씩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그게 근거가 어떻게 나오지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핑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소요예산은 예산서에 1,6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오타가 난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1,600만원 중에 운영수당이 1,0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80만원 편성된 사항입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화석위원

오타가 났다?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편성된 예산은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래 추진실적에 4월로 되어 있는데 7월에 개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7월에 1회 개최하면서 운영수당으로서 190만원 집행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29만4,000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보조자료에도 그 부분이 나와있지 않고 오타가 났으면 보조자료에는 고쳐잡고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1,020만원이면 위원이 29명 중에서, 오타가 났다고 시인을 했으니까, 위촉직 위원이 몇 명이지요 29명 중에서?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위촉직 위원은 청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이 다 위촉되신 분들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부구청장이나 국·과장은 안 들어갑니까?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 정청장님을 제외하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민간 위원이 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럼 민간인이 28명인가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면 7만원씩이면 얼마지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저희는 참석하시는 분만 운영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는 것 아니에요 중장기발전계획보고를. 논의등을 회의를 상·하반기에 하는데, 1,020만원이라고 해도 맞지 않잖아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 조례에는 상·하반기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은 수시로 개최하는 것을 가연성을 잡아서 4회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수시로 개최되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을 대비해서 4회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박화석위원

금년에 몇 번 했어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올해 한 번 했습니다.

박화석위원

한 번 했어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

박화석위원

소요예산은 2,900만원이 아니고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1,600만원입니다.

박화석위원

1,600만원이다?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런데 몇 번 할지 모르니까 넉넉하게 예산편성을 해놓았다?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두 번은 기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두 번 하면 돈 몇푼 안 들어가는데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그리고 수시로 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회를 더 편성해서 4회를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런 걸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됐어요.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미래정책추진반에서 정책개발과로 전환할 때요 창의혁신 업무를 추가로 받았다고 했잖아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팀 자체를 전체로 이관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정책업무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정책연구 쪽에 있는 업무 그러니까 조직도에 제출되어 있는 업무요 이건 기존에 미래정책추진반에서 그대로 넘어온 업무입니까?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그 업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이 두 가지 업무가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부서로 이관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는 기존에 쭉 진행했었던 사업인가요 미래정책추진반에서?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하나가 더 추가된 게 전략계획 진도분석 및 조정이 이번에 용역이 수립되면서 향후에 할 업무로서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정책연구팀에요 타 자치단체 정책사업 조사 및 벤치마킹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이나 이건 왜 제출 안 돼 있지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아니면 추진계획이랄지.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이건 위원님 그 내용입니다. 정책연구를 하면서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가 참고로 하고 횡단전개를 받고 하는 내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에 제출했으면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그 업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보통 여기에 제출하는 게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구에서 하는 정책들을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업무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기에 정책연구팀과 창의혁신팀,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할 때 조례대로 지금 규정돼서 업무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세부업무가 규칙에 다 들어있지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규칙보다 세부적으로 여기에 명기한 겁니다 위원님들 편의를 위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추진실적이나 이게 제출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자치단체 어떤 업무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랄지 아니면 조사를 했는데 뭘 조사했는지 그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다른 업무에 있었다 이건 업무하면서 당연히 하는 것 아닌가요, 별도 업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별도로 갔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해서 미리 파악도 해서 다른 부서에 좋은 게 있으면 전달도 해 주고 그런 기능 아닌가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하고 있는 업무인데 그러니까 후자가 맞지 않습니까.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업무추진 현황에는 전체를 담지 않고 주요한 내용을 담다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동영

이동영위원

정책개발과에서 주요한 업무지요 그것도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진계획도 있어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출하셨어야지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몇 건 정도 있어요 추진실적이?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현재 19건에 대한 타 구 벤치마킹 사례를 각 실·과로 전파해서 내용등을 검토하라고 저희가 해당부서에
동영

이동영위원

이 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저희 부서는 업무별로 전담하는 게 아니라 직원별로, 국별로 물론 그걸 전부 수합해서 총괄하는 직원이 있고, 이번에 직원이 2명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갖추어진 업무입니다 이게.
동영

이동영위원

이 업무를 전담해서 수행하는 정책연구팀의 직원은 있는 거잖아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부서가 생기면서 2명이 추가로 발령나서 그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9건 실적주시고 계획하고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 하나는 31쪽에요 관악구 조직진단 및 직제개편 이게 있는데 이게 올초부터 미래정책추진반 있을 때부터 해서 진행됐던 사업이지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이게 6월까지 진행해서 이걸 토대로 어쨌든 직제개편이 이루어졌다고 봐도 무방한 거지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로 이관된 이후에 조정된 사항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부서별 자체 조직진단하고 국별 조직진단하고 최종 조직진단 결과하고 몇% 정도 변화했습니까 대략? 애초에, 그러니까 국·과별로 올라왔던 안과 총무과에서 최종 결정한 안과.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을 하시면 어느 정도 일치합니까? 변화된 게 많은 것 같으니까.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앞서 박화석 위원님께서 논의했던 6개 부서에 대한 감축문제 이런 부분들이 첨예하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단 회의 때 두 번 논의가 거쳐져서 조례안과 같은 안으로서 변형도 되고 또 부서가 일부 민원여권과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저희 부서에서는 존치의견을 냈었는데 합쳐진 부분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관악구 직제개편 주요내용 그 문서는 미래정책추진반에서 당시에 제출한 겁니까? 아니면 기초자료를 토대로 해서 총무과에서 작성한 겁니까?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경계는 사실 모호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기본틀은 다 만들었습니다. 기본틀은 다 만들고 직원들 설문조사 및 행태조사 이런 것도 했고 또 직원들 업무조사표에 의한 전직원 업무조사도 저희가 한바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차이가 많지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시각차가 있겠지만 큰, 왜냐하면 미래정책추진반에서 했던 안이 골격이 돼서 조직개편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조직진단을 했으면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제개편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조직진단 애초 했던 문제점이 쭉 있다가 결국 결과에서는 그냥 전부다 조직진단 했던 설문조사든 평가든 그런 건 거의 반영되지 않고 그냥 부서조정하는 식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면 미래정책추진반이든 향후에 정책개발과에서도 이 업무가 필요하면 또 진행을 할 텐데 그럼 그게 반영이 안 되면, 전체가 100% 반영될 수는 없겠지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조직진단 해서 문제점이 됐으면 그게 개선되는 안으로 직제가 개편돼야 되는 거잖아요 업무분장이 되고.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계적인 적용보다는 저희가 어떤 규범적인 안을 만듭니다. 기초적으로 방향이 설정되는 규범적인 안을 만들면 실무부서에서 거기에 현실과 같이 접목을 시키는 그런 것이지 어떤 경계가 딱딱 구분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초안을 만들고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국장단 회의를 하면 변형이 되고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번에는.
동영

이동영위원

너무 현실적으로 갔던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박화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내부 또는 외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볼 때에는 준비하느라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을 텐데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6개월 동안 조직진단을 했는데요 문제점 분석은 잘 됐는데 결국은 대책세울 때 결과는 나중에 9월 1일자 인사명령 내는 쪽으로 다 맞춰져 버렸다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부서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제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걸 제외하더라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과가 어느 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실제 업무효율성보다는 업무가 많냐 적냐 아니면 누가 좀더 실세냐 아니냐 이런 식의 판단이 현실적으로 적용한 것 아닙니까?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 않아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당초 이번에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건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더 평가할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1월달부터 6월달 최종결과 나올 때까지요 보통 결과가 부서별로 진단결과가 한 번 있고, 국별 결과가 있고, 총무과 최종진단 결과가 하나 있어요. 그거 포함해서 조사표나 이게 다 집계가 되어 있지요 통계자료가?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조사표, 저희가 이 업무를 전부 총무과로 문서를 다 이관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정책개발과에서 이 자료 안 가지고 있어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저희는 어떻게 보면 협업연구를 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넘겼는데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이 업무를 또 하는 것 아니에요? 일반사업이잖아요 정책개발과의.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아닙니다. 이번의 조직진단사업은 미래정책추진반이 설립되면서
동영

이동영위원

향후에는 이 업무는 안 해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향후에는, 이게 원래 조직진단 업무는 인사부서 소관 사무인데 그 당시에 수명사항에 의해서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했던 내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조직진단이나 직제개편은 정책개발과에서 관여하지 않습니까?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그건 인사부서의 고유한 업무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업무를 주면 또 하겠네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정책연구팀으로서 윗분들의 수명이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있든 정책개발과에 있든 그건 확인해서요 제출해 주십시오, 이 자료에 대해서.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전체를 다 말씀하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예, 제출해 주십시오.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그럼 물량이 좀 많은데요 직원들 개인 업무조사표도 있고 해서. 열람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동영

이동영위원

다 주세요 제가 다 복사할 테니까 복사하기 귀찮으시면. 박화석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요 의회가 구청에 같은, 어쨌든 인사권이 독립되지 않은 조건인데 조직진단에서 빠진 이유가 뭐지요?

박화석위원

월권하는 것 같으니까 이쪽에서 생각할 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건 월권해도 되는데 쓸데없는 데서 월권하시고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의회사무국 기구에 대해서는
동영

이동영위원

의회사무국 기구가 아니고 조직진단, 인사명령을 구청장이 내잖아요. 권한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조직진단이라는 게 기구 안에도 들어있는 건데 그걸 안 해 놓으면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통상적으로 지나간 얘기지만 의회사무국에도 직무조사표 제출을 저희가 요구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기관이라 제출을 거부했습니까?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제출하라고 사실은 무지하게 채근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조사표가 현행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관행적으로 의회기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일단 자료제출해 주시고 추후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한 가지만 추가할게요. 공공청사 활용방안 연구용역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다 한 권씩 제출해 주셨는데 이거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했지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동 통폐합 관련한 용역은 미래정책추진반에서 당시에 안 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했었지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어디에서 했습니까?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동 통폐합 명칭변경은 자치행정과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서울대 행정대학원이지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 행정대학원에서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책임교수나 연구진은 다르지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차이가 있는데 기본틀이, 비슷한 시기에 진행이 됐습니까?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그래서 자치행정과의 의견을 대부분이, 왜냐하면 이승종 교수가 했거든요. 그 부분들의 의견은 받아서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같은 행정대학원이고 자치행정과의 의견을 존중해서 동청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개별용역 아니에요? 개별용역인데 상대방 연구진에서 참조는 할 수 있는데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참조는 했지만 동청사에 관한 부분들은
동영

이동영위원

결론을 똑같이 내는 데 있어서 앞의 절차나 백데이터가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수행한 용역은 그 자체가 전체 업무였지만 저희 공공청사 용역에 있어서는 동사무소 통폐합되는 청사는 아주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공청사 활용방안에서 관악구 전체를 놓고 용역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단순히 동청사 외에도. 공공청사 전체에 대해서 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 그 중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수요도조사나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용역과 같은 서울대 행정대학원이니까 서로 연구진도 친할 수도 있고 한데 조사했던 지점들이 다른데 결과가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시점이 좀 다릅니다. 이승종 교수가
동영

이동영위원

시점이 다르더라도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보고서 용역 마무리가 어떤 게 먼저 됐어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이승종 교수 게 먼저 됐지요. 그게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할 때 그걸 참조한 것 아니에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그게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 자치행정과에서 동청사에 대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 의견과 좀 현실적응이 되도록 자치행정과에서 내부계획이 수립된 것을 그 계획을 저희가 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승종 교수가 한 것을 바탕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동청사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이 내용에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승종 교수 것을 직접 반영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자치행정과에서 나름대로 그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한 걸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보면 각 동별로 분석을 다 해놓았지 않습니까.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그건 자치센터만을 분석한 게 아니라 전체를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동청사, 미래정책추진반에서 했던 여기 제출해 놓으신 사업 중에 몇 동은 뭐가 수요가 있고 쭉 했는데 동 통폐합 용역은 대부분 가족도서관이라는 컨셉으로 다 내놓았어요. 그 다음에 서비스동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걸 선정하는 기준이 저소득층이 얼마이고 이 기준을 다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공공청사 용역이 포괄범위가 넓을 수도 있는데 똑같이 적용하는 데 있어서 결론은 똑같은데 왜 그걸 선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준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기준은 다르게 제시하고 있는데 각 용역이 결과가 똑같이 나오면 이상한 것 아니에요? 결론이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두 가지 혹시 비교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 용역냈던 이승종 교수 용역결과물하고 책임연구원 박순애 교수 거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용역보고서 두 개?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용역보고서 두 개를 직접 비교는 제가 안 해 봤습니다. 자치행정과 의견을 저희가 존중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치행정과 의견은 의견인데 용역에 대해서 많이 진행하면 충분히 연관된 용역인데 비교해 볼 만한 것 아니에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비교 못 해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초조사할 거는 똑같이 베끼진 않았겠지만 그대로 간 측면이 있고, 그런데 이게 짜깁기를 하면 이게 잘 맞아야 되는데 짜깁기는 잘 안 됐는데 결과물은 똑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의견 낸 걸 그대로 반영해 버리면 용역을 참조해서 과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라 위원님은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로 논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아닙니다. 전체 의견 중에서 자치행정과는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분에 해당되는데 전반적인 큰틀에서 방향성은 나와있고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주민과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이미 결론이 나 있는 부분들을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그거 나중에 자료를 보시고 다음 기회에 질의가 있을 때 다시 똑같은 질의를 드릴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수요도조사라면 설문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A라는 동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A라는 동은 ‘가’라는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쪽 용역에서는 다른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도조사는 다 조금씩 빈도가 다른데 활용결과는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1, 2, 3순위로 해서 지정하셨잖아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순위를 1, 2, 3순위도 하고 또 복합순위도 같이 제시를 했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순위를 지정했던 건 그만큼 수요도가 높았던 것 아니에요. 그 용역 두 개를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관악구에 대해서 똑같이 조사한 건데 차이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 용역에서는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용역자체가 100% 정확하게 맞으면 좋지만 또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으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행정과하고 정책개발과하고 두 과 불러다놓고 비교평가해야 됩니까?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 개별적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두 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비교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시고 중복되는 부분하고 연관성 있는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아까 요청드린 자료는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미래정책추진반이 몇 년도부터 했지요? 작년 언제부터 했지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작년 6월 4일자로 저희 부서가 생겼습니다.

권오식위원

6월 4일부터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

권오식위원

앞서 동료위원 질의하고 조금 중복은 되는데 그때 미래정책추진반에서부터 지금 정책개발과까지 쭉 이어져 내려온 사업하고, 기존 진행됐던 사업이 아닌 정책개발과에서 자체적 연구로 인한 새로운 정책이 제시된 게 있습니까?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그 부분을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제출하라고 하면 있긴 있지만 우리가 연구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관악구 장기비전 전략계획에 담아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아이템들이 한 150여 가지 내용들이 그쪽에 담아져서 협업연구를 했던 내용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장기비전 전략계획 이 연구할 때 우리 정책개발과와 같이 연구가 된 거예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합동회의를 해서 이루어진 거고 기본적인 자료를 저희 부서에서 다 제공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현재 작성 완료됐고, 소관 부서에 지금 각 단위사업별로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지금 단위사업별로 70개 단위사업을 해당부서에 목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지금 자료작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진행 중에 있지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10월달까지 수합한다고 했지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10월달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물론 70개 목록 자체가 천편일률적이 아니고 난이도가 어려운 것도 있고 단순한 것도 있기 때문에 간단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이 쉽게 나오지만 해당부서에서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계획에 10월달 예를 들면 본위원 생각에는 이달 말, 늦어도 10월 중순 초에는 이 검토가 끝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2009년에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서 늦어지면 예산반영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10월달을 넘긴다면 그동안 준비했던 것이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위사업 목록작성 자체가 이미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 때 해서 부서에서 인지하고 있거든요. 인지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70개 단위사업 자체가 내년도에 전부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70개 중에서 장기비전 전략계획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일부분의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일부분의 사업이 늦어질 경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단위사업 소관 부서에서 연구검토하고 있는 것하고요, 소관 부서에 보내진 자료연구하고 정책개발과에서도 자체적인 연구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장기비전 전략계획 70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해당부서에서 작성토록 채근하고 있습니다. 또 단위사업 목록이 어느 한 개 부서에서 딱 이루어지는 사업도 있고 또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부서별 조정관계도 사실은 쉽지 않아서 지금 현재 자료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한 자료작성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좀전에도 과장님,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과장님 답변내용에도 포함되어 있긴 했는데 소관 부서에서 단위사업별로 연구하는 것하고 관악구 전체적인 큰틀 속에서의 큰그림은 정책개발과에서 전체적인 연구하고 같이 합해 졌을 때 우리 관악구의 큰그림의 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어져야 되는데 소관 부서는 소관 부서대로 예를 들면 정책개발은 정책개발대로 맞지 않을 경우에는, 물론 사업이야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지만 큰틀에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그게 저희 부서와 일반 사업부서와의 갈등요인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해당부서에 의견조회를 하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같이 연구를 하고 제가 수시로 과장님들 만나서 해 주십사하고 사정도 하고 그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국장이 참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서 현재 저희들은 10월 20일 경까지는 세부 실천계획을 전체 수합을 하려고 합니다. 수합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 공유재산 취득 관계되는 일들을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사업부서별로 일을 하면서 종합기능 문제인데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면 주관부서가 있어야 되고 협업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 정책개발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협업부서의 일들을 총괄해서 계획을 만든 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 그러한 것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매주 개최되는 각종 회의 때 그 사항들이 추진되는 것이 보고회를 거쳐서 의견을 조정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 주재하는 국장단 회의에서 그런 문제들을 때로는 중요사항을 주제로 올려서 거기에 토론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 내부적인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고견대로 한 쪽의 시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장기발전계획에 기본계획성 아래에서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유의하면서 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바로 전전회기인가 그때 용역에 관해서 동료위원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관악구정책 그때 당시 미래정책추진반이 새로 편성이 됐는데 조직개편에 편제가 됐는데 과연 모든 것을 다 용역을 줄 것 같으면 과연 하는 일이 뭐냐라는 그때 당시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시도 보면 물론 관악구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줬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연구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런데 과연 미래정책추진반부터 이어온 정책개발과에서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아니면 자체적인 연구를 해서 지금까지 새로운 정책사업,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얼마만큼 세웠느냐 1년이 넘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좀더 연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서울대 연구용역이 우리 관악구하고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하고.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제가 관악구 장기비전 연구 이걸 한번 쭉 봤어요. 장기비전 전략계획 이걸 한번 쭉 검토를 해 봤는데 물론 서울대가 관악구하고 인접해 있고 어느 대학교보다도 관악구의 모든 면을 환경이든, 지형이든 여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에 연구용역을 주는 건 그렇게 크게 잘못됐다고 판단되진 않지만 검토를 보면 나 중심에서부터 연구가 됐다는 거예요. 바로 서울대학교부터 내 위주로 연구검토가 됐다, 물론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짧은 소견일 수는 있어요. 짧은 소견일 수는 있는데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이 서울대학교하고 연계된 또 서울대학교하고 연관된 모든 사업 아니면 설명, 전략, 계획 다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객관적인 면에서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게 사실은 고민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관악구의 추진동력이 서울대와 관악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번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해도 사실 그러한 동력이 가장 현실적인 동력이 아닌가 그래서 역으로 제가 직원들한테도 되묻곤 합니다. 그러면 서울대와 관악산 말고 다른 걸 한번 제시해 봐라 그러한 의문은 많이 제시해 주는데 그런 부분에 또 다른 대안제시를 서로 함께 찾아보면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다라는 항상 그런 고민에 결론적으로 봉착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실적인 대안을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관악구하면 서울대하고 관악산 중점적으로 모든 분들이 자랑을 하면 그것부터 나오는 건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 나오는 과정을 보면 서울대학교가 관악구를 안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것이 지금 자료로 나와있는 거고요 그게. 그러한 방향이 아닌 관악구가 서울대학교를 안고 간다는 틀에서의 정책적인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관악구의 발전방향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화석 위원님의 질의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정책개발과가 몇 군데인지 자료요청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책개발과라는 명칭이 자치구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와 성격과 사업내용이 같은 것도 해당되는 것으로 자료준비 시 포함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화석위원

구청 답변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이? 왜 유야무야 만들고 있어요. 남이 자료요청해 놓은 것을,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김광태위원장

저희도 명칭이 다 다르더라고요.

박화석위원

내가 그 얘기를 아까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어요.

김광태위원장

취소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구청답변을 대신하려고 하지말란 말이에요.

김광태위원장

명칭이 다를 수가 있어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박화석위원

그럼 별개로 얘기를 해야지요 나중에 얘기를 하든지 사석에서 하든지. 물타기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이 위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게 해 주어야지 방해를 해.

김광태위원장

방해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명칭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 성격과 사업내용이 같으면 같은 것으로

박화석위원

그건 본위원하고 별도로 부탁하란 말이에요. 남이 자료요청해 놓은 것을 왜 물타기를 하려고 해요.

김광태위원장

물타기하는 거 아닙니다. 됐습니다.

박화석위원

위원장은 사회만 보란 말이에요 사회만.

김광태위원장

정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계약사무 전자입찰 추진, 계약사무의 완전 전자화 구축 이렇게 나와있어요. 지금까지는 입찰방법이 어떤 거였습니까? 전자입찰하기 전에 언제까지 어떤 방식이었어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 기간은 제가 기억을 할 수 없어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재무과장을 상당히 오래 했잖아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 이전부터 전자계약도 있었고 전자입찰도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박화석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계약사무 전자입찰 추진 해놓고 계약사무의 완전 전자화 구축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입찰을 했고 계약을 했는데, 이걸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언제까지 전자화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까지 한 입찰방법, 계약방법하고 현재 계약 전자입찰하고 전자화 구축 비교표를 만들어서 내놓으면 답변할 필요도 없이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것 같은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다 빼버리고, 설명을 좀 해 봐요. 알기쉽게 해 봐요. 조달청단가 거기서부터 설명을 해 봐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우선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자사무 전자입찰은 입찰을 할 적에 전자로 그러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입찰을

박화석위원

대면하지 않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일부 추진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계속해서 더 추진하겠다 그런 이야기이고, 55쪽의 계약사무 완전 전자화는 계약사무가 계약입찰에 의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계약을 수기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추진하는 대로 대면하지 않고 전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점 대면하지 않고 전자로 계약서를 작성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화석위원

그때 다른 점이 뭐예요. 대면계약하고 전자계약이나 전자입찰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입찰하고 계약이 분명히 다릅니다.

박화석위원

입찰하고 계약이 각각 전자입찰이나 전자계약하고 종전에 하던 것 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사항은 대면접촉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선 저희 재무과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시간상이라든가 그러한 편리한 점을 제공해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소위 말해서 계약과 관련하면 어떤 부조리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대면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런 것이 개연성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을 우선 차이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장·단점은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게 장점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대면하지 않고 전자로 입찰도 하고 계약도 하는데 공적으로는 그렇고 사적으로는 만나서 설명도, 전자방식으로 못하는 수가 있잖아요. 내가 내 소개를, 우리 회사 소개를 근사하게 해야 되겠는데 꼭 만나서 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지요. 전자입찰 방법으로는 전자식으로는 우리가 지금 관공서 전화해 보면 몇 번을 누르십시오 그런 얘기들이 녹음돼서 나오는데 그것 갖고는 만족하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직접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다 듣기를 원한단 말이지요. 그런 경우에 지금 얘기는 공적인 얘기이고, 공적으로는 전자입찰 방식이고 완전 전자계약 방법인데 돌아서서 만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공적인대면은 아닐지라도 계약을 하든지 입찰을 할 때 다른 방법으로 만날 방법이 없냐 이거지요. 그런 것은 없어요 하나도?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이 업무를 추진하는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우리 공무원이 직접 시공자하고 또 계약을 맺는 사람하고 대면하지 않고 이 계약사무를 추진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조리를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박화석위원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지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련부서에서 다 내정이 돼서 오는 것 아니에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전자입찰이라든가 계약은 큰 건일수록 기준이 있습니다만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사항이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개입해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 재무과는 사업부서와 조달청하고 계약을 하는데 중간에 심부름 역할만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박화석위원

사업부서하고 사전에 다 맞추어서 조달단가로 가서 가져오고 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런 사항은

박화석위원

재무과에서는 계약만 해 주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사업부에서 전부다 관장해서 계약하는 것 아니에요. 계약서 작성만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전자입찰을 한다면 프로그램상으로 어떤 계획을 입력시켜서 전자상으로 낙찰자가 선정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박화석위원

담당부서에서 아무 역할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재무과에다 통째로 예산 5억원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100대를 사야 되는데 예산이 5억원인데 5억원 가지고 재무과에서 마음대로 임의대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물론 재무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겠다라고 하는 사항을 법규정에 맞게끔 정해서 저희 과에 계약이나 입찰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중간에서 조달청에 보내거나 그렇게 하는데는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구매를 하겠다하는 것은 결정을 합니다, 방법을 규칙에 맞게끔 법규에 맞게끔 해서.

박화석위원

당연히 현업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계약사무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계약을 할 때 재무과에서만 대면을 안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부서에서는 다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건 모른다 그렇게 답변 나오지요? 잘 모르지요?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확실히 얘기해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조달청단가 자꾸 운운하지 말아요 다 알아요. 다음에 이 업무보고를 하든지 기획재정국을, 전 총무보사위원회에서만 있어서 용어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다음부터는 이걸 보고서에다가 지금까지의 입찰방법이나 계약방법하고 현재 전자입찰하고 전자계약 비교표를 쫙 한번,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지요. 쓸데 없는 거 전부 다 나열해서 알맹이 전부 빼버리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 놓았으면 참 좋겠다 이 말이지요. 우린 다 압니다. 부서에서 다 결정해서 업체까지 대면 몇 번 해서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신청사 유리를 재무과에서 마음대로 유리를 낄 건데 수십억 원 되는 건데 재무과에서 마음대로 A업체나 D업체 줄 수 있는 거예요? 못 주지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부서에서 전부해 갖고 올라오지요? 중국산을 끼었는지 그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구매방법이나 계약방법은 부서에서 결정해서 실질적으로 계약이나 입찰이 이루어지도록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거지요.

박화석위원

전부 결정해서 올라오는 거지요? 그냥 계약서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조달청 단가라는 게 뭐예요. 여기 부서에다 갖다놓고 내가 이 책상을 50억원에 갖다놓고 이걸 조달청에 넘겨주면 그 계약서 가지고 맞추어서 맞는 데다 주는 거예요 그냥 조달청에서. 그런 것 아니에요? 대면,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고, 좋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는 이 보고서에 그걸 꼭 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정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하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말이에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기획재정국장님, 재무과장님이 바뀌어도 다음부터 비교표를 해 놓은 게 좋겠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추진사항표를 보면요 물론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하고 조금 다르지만 거기에 보면 전자입찰 계약이 지금 47%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52.9% 있고 해서 비교표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관 과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건 저희가 좀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화석위원

비교표를 만들어서 오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누굴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박화석위원

표를 만들어다 주면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단 말이지요. 이건 전자입찰하고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다 이건 계약서상에 꼭 필요하겠다 아니다 종전대로 해라 판단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비교표가 없이 전자입찰 방법으로, 대면을 안 하고 다 뒤에서 대면해요. 대면만 하는 게 아니라 몇 번 만나고 미팅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올라오고 재무과에서는 계약서만 - 종이만 -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비교표를 만들어서 넣어줬으면 좋겠다 정신규 과장님 착한 분인지 알고 있으니까 절대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세무1과장 안남홍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송방법 개선 해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반영 되어 있고요? 이게 용역업체에다 이 업무를 주는 거지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라는 게 인쇄하고 DM발송 업무하는 회사인가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여기 용역회사는 체납고지서를 일괄적으로 인쇄하는 데 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효과가 있지요? 여기 제출하신 게 있는데.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그걸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인쇄해서 발송까지를 하는 것 아니에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쪽에 지금 우리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나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수의계약이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예, 그런데 사실상 이게 저희가 지금 통상 직원들이 하면 1~2회 정도 하는데요 금년까지 현재 한 다섯 번 보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얼마나 돼요, 이 고지서 보내는 대상인원이?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세외수입만 말씀하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전체적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세외수입만.
동영

이동영위원

세외수입 체납금 100만원 이상.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100만원 이상이 총 1,023건에 22억원 정도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2억원이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199억원은 총액인가요 체납총액인가요? 자료 제출되어 있는. 세외수입 체납금.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64쪽 말씀, 몇 쪽.
동영

이동영위원

70쪽에 세외수입 체납규모 이건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190억원이 현년도 과년도 해서 저희가 7월 말 현재 체납금입니다 세외수입.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누적금액 포함이잖아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과년도에 계속 저희한테 누적돼서 올라온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아까 1,023건에 22억원이잖아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2008년 현재 체납은 36억원인데요. 이건 어떤, 다른 건가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현년도는 금년 2008년도에 발생한 거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아까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건수 말씀하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예.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세외수입에 대한 전체 8만3,838건 중에서 1,000만원 이상이 조금 있고요 93건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1,023건,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1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 이상 금액인 거지요. 100만원 이상이 22억원인 거지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100만원 이상 1,023건하고, 1,000만원 이상 93건 해서 1,116건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는 100만원 미만이 거의 한 98% 되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100만원 미만은 숫자는 많아도 금액은 얼마 안 될 것 아닙니까.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100만원 미만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자료로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고액체납자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지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그런데 그건 누적된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누적금액도 있고, 최고 체납자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체납 1등.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건당 최고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예.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그건 저희가 자료가 없는데 건수별로 금액별로만 자료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건 뽑아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체납 1순위에 있는 체납자가 그 사람은 계속 누적되어 있지 않아요? 포함되어 있지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과태료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환경과태료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환경과태료도 있고, 건축과태료도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환경과태료가? 고액체납자의 경우에 한 2억원 정도 되지 않아요? 개인이든 업체든. 그런데 그런 경우에 고액체납자의 경우에 재산도 있고 사업체도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왜 체납이 징수되지 않는 거지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조금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세외수입이 작년 3월부터 세무1과에 세외수입총괄팀이 증설돼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종전에는 세외수입을 과년도를 각 과에서 다 부과징수 했었지요. 그래서 효율적인 면에서 세무1과에서 지방세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과년도 세외수입도 세무1과에서 하면 효과적이겠다 효율적이겠다 해서 작년에 세무1과에서 2007년도부터 세외수입 과년도를 전부 했습니다. 한 개 과를 제외하고요.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과태료라든지 각종 세외수입이 지방세와 달리 가산금이 없었습니다. 금년도 6월 22일자로 질서위반 과태료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그때부터 하고 미리 내면 20% 할인해 주고 그걸 질의드린 게 아니고, 세외수입총괄팀 해서 이게 언제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할 때 세외수입총괄팀에서 징수를 좀더 높이겠다고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 체납금액이 적은 사람, 재산상의 이유든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이런 경우에 의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금액이 큰 체납자의 경우에 거소도 분명하고 징수할 수 있는 재산도 있고 그런데 징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넘어와서 그걸 전부 해서 체납압류를 하거나 부동산 공매를 하려면 채권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가지고 와서 전부 분류해서 금년부터 고액체납자 순으로 전부 채권압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은행 조회해서 신용정보 제공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와서 한 실적은 상당히 높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세외수입총괄팀이 언제 신설됐어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작년 2007년부터 해서 실질업무는 3월부터 업무를 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총괄팀 생기기 전과 후에 징수률이 몇% 정도나 향상 됐습니까?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았고요 2006년도에 목표 10억4,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과년도 것을. 작년 2006년도에 작년에 저희가 가지고 와서 16억원 정도 6억원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6.4%에서 8.8% 돼서
동영

이동영위원

됐습니다. 세외수입총괄팀은 세무1, 2과를 총괄해서 하나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에 세외수입 부서에 과년도 체납을 하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세외수입만?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예, 세무2과는 지방세만 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세외수입만 총괄하고 그쪽에 따로 팀이나 계로 편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우리 팀이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총괄팀이 있습니다 세무1과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이쪽에서 계속 이 업무만 전담해서 한다는 거지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직 고액체납자와 관련해서는 압류하거나 그거 해서 올 말에 결과를 한번 보면 알겠네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징수가 계속해서 누적해서 안 된 체납자의 경우에 처리가 가능하겠네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그래서 저희가 압류하고요 압류하면 공매하고 그래서 공매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상반기 7월 말 현재는 10억원 정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징수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아까 명부는 서면으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현황을 주시고, 세외수입총괄팀이 2007년 3월부터 해서 징수했지 않습니까 16억원?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현황 및 리스트를 주세요. 그럼 비교가 가능할 것 아니에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하나 주시고 지방세 체납도 세무1과에서 하지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지방세 체납은 현년도만 하고요 과년도는 세무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현년도에 50만원 이상 체납자가 얼마나 되나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현년도 지방세는 당해연도에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뽑아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이렇게 해 주십시오.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명단 과년도 거 세무2과도 같이 계시니까 같이 협의해서 50만원 이상 현년도 과년도 체납자현황을 같이 주시고, 어차피 세무2과 때 자료요청할 것도 지금 같이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현황까지 같이 세무1, 2과 합쳐서 현년도, 과년도 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69쪽을 보면 개별 주택가격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양면성이 있어요. 평소에는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걸 좋아하고 세금낼 때는 낮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세금낼 때 기준으로 해서 민원사항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면적단위로 세금을 부과했었는데 2004년도에 조세 체계를 바꾸면서 가격으로 바뀌어서 주택 부분하고, 토지 부분하고 다르게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69쪽에 나와있는 주택가격 조사는 저희는 단독주택만하고요 조사를,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여기에 2만3,794호로 되어 있는데 원래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을 저희가 금년 3월 4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만3,794호 중에서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주택을 선정합니다. 감정평가사나 해당 전문가로부터 관악구의 한 990호를 표준지역 주택을 가격평가를 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그럼 저희는 그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주택들을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가령 계획시설이라든지 건축물 고저 및 형상이라든지, 방위 이런 걸 따져서 그걸 갖다가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준 시스템에 의해서 입력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가격이 표준지 주택하고 비교해서 가격형성이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주택가격 산정을 해서 의견을 한 달 동안 한 3월 28일까지 가격열람 의견을 주민들한테 하지요. 그래서 개별주택 공시를 금년 4월 30일자로 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산정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그 이외의 현장신축이라든지 증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고, 또 저희 직원이 선정한 다음에 감정평가사를 위촉한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또 현장에 나가서 검증을 하지요.

권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격열람공고를 하더라도 구민의 입장에서는 열람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주택가격 조사에서 본인이 생각할 때 좀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런 걸 열람도 하고 문의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의신청도 하겠지만 2007년도에 주택가격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몇 건이나 되지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2007년도는, 금년도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4월 30일자로, 의견제출 결정공시한 이후에 이의신청이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간 주민들한테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때 이의신청을 129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29호를 받아서 저희가 그걸 부동산감정평가위원회에 일단 평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친 다음에 하향할 것이냐 상향할 것이냐 요구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부동산감정평가위원회 심의를 또 합니다. 심의한 다음에 그게 적정한지 그 지역도 평가사들이 나가보고 평가사들이 균형을 유지해서 인근주택에 대한 비교도 하고 해서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공시를 하지요.

권오식위원

그 의견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테두리 속에서 제도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하나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이 전화의뢰나 아니면 전화상으로 불합리성을 말할 때 우리 과에서의 답변에 대한 문제가 종종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우리 라선거구를 예로 들을 때 낙성대동이나 아니면 인헌동 쪽에서 그러한 불합리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을 한다면 영어마을이 들어오고 문화의 거리가 형성이 되고 과학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직 형성되지도 않고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지요. 그건 주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를 우리 관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 민원인에 대해서 지금처럼 구체적인 설명까지는 답변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제도적인 얘기를 해서 납득할 수 있게 이해·설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 보통 동네골목길을 보면 골목길에 예전에 건축하면서 개인도로 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소유주 추적이 우리 지적과에서 가능합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번이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나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소유자는 나오는데 연락이 가능하냐 이거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연락가능한 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자치구에서 전신주 문제나 도로포장 문제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항상 걸리는데 우리 구에서는 사업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사유지일 경우에 안 되지 않습니까. 소송에서 계속 지금까지 걸려서 졌기 때문에 그러면 지적과에서 확인을 하면 소유주는 당연히 뜨지요 누구라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소유자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소유자하고 연락이 돼야 우리 구에서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관련 사안이 꽤 많아요. 특히 동네 골목길 같은 데 1년 반 2년 여 동안 지금 계속 민원은 발생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추적이 어렵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협조를 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하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연락관계는 안 되고 저희들은 등기부 상에 있는 대로 소유자만 정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런 게 왕왕 있는데 소유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조차도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적과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 조상땅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그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업무협조를 하면, 지적과에 업무협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명단 이름확인하려고 업무협조를 하는 게 아니고 연락할 수 있느냐 이런 거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은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돼서 조상땅 찾기 운영이라는 게 있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장자상속을 받을 경우에 그런 것 외에는 추적하기가 힘든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 사도나 일부 작은 면적의 사유지의 현황파악이 따로 다 되어 있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번이 나오는 건 다 대장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별도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별도로가 아니고요 저희는 전토지.
동영

이동영위원

전토지는 당연히 가능한데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런데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따로 사도리스크로 되어 있는 건 없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때그때 관련부서에서 업무처리할 때 확인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어떤 지번이든지 요구하시는 대로 그건 소유자가 나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추후에 개별적으로 추가로 구체적으로 질의드리고요. 새주소사업 관련해서 조달발주를, 아까 조달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디자인변경 계획이 있으신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금 이 사업이 올해 10월까지는 고지고시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법 제정없이 시행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올해 1월에 행안부에서 정비지침이 시달돼서 다시 전부 재정비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표지디자인부터 다 바꾸어야 된다는 거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 대상이 지금 85% 정도 정비해야 되고 8억6,000만원인데요 국비가 여기에서 얼마 정도 됩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게 지금 서울시하고 행안부하고 절충 중에 있거든요 결정이 아직 안 되어서 저희 과에서도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비는 얼마 정도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거에 따라서 저희는 약 구비는 49%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49%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지금 국비가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다 치고요 디자인변경할 때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디자인표준안까지를 내려준 건가요 아니면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표준안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표준안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건 서울시에서도 구별로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어떤 게 좋다 해서 이건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 되느냐에 따라서 그때 가서 정비할 때 그건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동 명칭도 변경했는데요 향후에 2012년인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2012년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때는 강제적용하지 않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걸로 되면 주민들이 불편할 수는 있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불편할 수 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체계가, 그러면 아직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한 3~4년 정도 남아있는데 예전에도 본위원이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어차피 그 당시에는 예산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시 전체적으로 다시 정비해야 되고 디자인을 바꾸어야 되면 동명칭을 병기하는 방식이 더 낫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각 건물에는 번호표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번호만 표시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구나 몇 개 구는 번호 아래 법정동이든 행정동이든 같이 병기하지 않았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괄호 안에 병기를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번호만 쓰는 것보다 그렇게 되면 한 3~4년 습관화되면 우리 동네가 새주소에서 무슨 길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타 구에도 일부는 괄호 안에 동명칭을 쓰는 데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다시 새로 할 거라면 주민들이 제도가 전환됐을 때 가장 적응하기 쉽게 해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다시 홍보물을 만들어서 예산을 쓰기 보다는 지금 할 때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하면 예산절감도 가능하지 않냐 이거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가 정비가 시작이 되면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조사를 했는데 인지도가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관악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신경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꼭 표준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우리 관악구에 동명칭 변경까지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표준안이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행안부 정비지침하고 공청회도 있었지요? 공청회 결과하고 정비방안 지침도 있었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정비지침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선거구 얘기는 뉴타운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기지역이라고 그러지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주택거래하는데 엄청 불편이 많습니다. 신고를 해야 되고, 실제로 와서 살아야 되고 집을 사면 와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고 집이 있다면 언제까지 팔아야 되겠다는 계획서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자금 계획서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한 7~8개월 가까이 부동산이 수십 개가 있는데 한 건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측근에서는 한 건도 안 되고 전부 문 닫다시피 하고 있어요. 지적과장님 권한 밖이겠지만 이건 현실하고 사실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20㎡ 이상은 허가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화석위원

20㎡면 6평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세상에 누가 집을 사겠어요. 집 사면 자금계획서 돈 어디에서 났냐, 미성년자가 왜 집사느냐 와서 살아야 된단 말이지요. 지금은 조금 완화됐나요 맘 적으로 법은 그대로 있지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래도 그게 강화가 돼서

박화석위원

강화돼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사실

박화석위원

투기할까 싶어서, 본래 취지는 투기를 못하게 그렇게 해 놓은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거래가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걸 강화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국토해양부에서 그걸 지정하기 때문에.

박화석위원

그럼 우리 관악구에서는 그걸 확인하고 다닙니까 실제 살고 있나. 전출은 물론 전입신고는 했나, 또 와서 집 산 사람이 살고 있는가 여부 이런 것을 확인해 봅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박화석위원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1년에 한 번?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박화석위원

예를 들어서 계획을 하고 집을 샀단 말이죠. 그런데 저쪽 집이 안 팔렸어 전세를 사는데 저쪽 집이 전세가 안 나갔어 그러면 차질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불가피하게. 그래서 억울한 분들도 많이 있고 실제 거래도 한 건도 안 이루어지고 투기는 커녕 급한 사람이 집을 팔려고 해도 오지도 않아요. 누가 헌집에서 살려고 하겠어요. 꼭 와서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편법도 쓰고 그러는데 건의할 용의는 없나요 국토해방부에? 우리 지역은 허가지역인데, 거래 건수가 전부 나와있잖아요. 그걸 한번 갖다 주세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거래건수요?

박화석위원

예.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월별로, 월별로 해 보면 나올 거라고요 데이터가.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허가구역만요?

박화석위원

예, 6동, 10동만 다른 데는 얘기할 것도 없고. 신림6동과 신림10동 지금은 삼성동이라고 하지요? 거기만 월별로 거래건수를 무허가도 포함할 수 있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포함합니다.

박화석위원

무허가는 별도로 하고, 지금 얘기는 사유지 얘기예요. 무허가는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안 살아도 되고 10개를 사 놓아도 별거 아닐 것 같은데 그건 건의를 한번, 이쪽 실정을, 국가사무를 대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런데 그걸 이쪽에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박화석위원

물론 그렇지요. 거래가 하나도 없는데 그걸 왜 지키고 있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금은 부동산경기가 둔화돼서 요즘에 갑자기 한 3개월 동안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박화석위원

3개월 동안 했으면 말을 안 해요. 오래 전부터 그랬어요. 아주 뚝 끊어져 버렸어요.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건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건의를 했으면 그 결과를 나한테 알려주세요, 사본을 하나 갖다주든지.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공문으로는 올려보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려고 하는데 길어질까 모르겠는데요. 지금 새주소 정비사업 추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역이나 저 자신도 잘 생각해야 저희 집이 새주소 무슨길5호인데 장터길인가 뭐 그렇습니다. 딱 생각이 안 나요 의원인데도. 실제 이 새주소를 자기 집 아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을 거예요. 돈은 많이 들여서 골목골목 써붙이고 해 놓았지만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2012년부터 법정주소로 쓴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가능한 겁니까 이거?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정부에서 하는 대로 그 시기에 맞게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규동위원

먼저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러던데 요근래는 계속 추진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일반주민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거 내려온 거 없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작년까지는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행안부에서 정비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 정비해야 될 시점에 와 있어서 홍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박화석위원

며칠 전에 방송 뉴스에 나왔어요.

이규동위원

하겠다고요?

박화석위원

예.

이규동위원

글쎄 하겠다고 하면 더 홍보를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2012년 금방 옵니다. 딱 와서 아무 것도 모르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를 말씀드리면 강남구가 시범적으로 해서 잘 됐다고 해서 사용을 그동안 해 오다가 거기에서 조차도 혼란이 와서 용역을 들여서 다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다시 하고 있고 그동안 추상적인 "늘푸른길 몇 호" 이렇게 해서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제 큰대로변으로 해서 길이름을 줄여서 나가는 방향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규동위원

제 생각도 하지 말라라든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려면 홍보도 강화해야 되고 해야지 이렇게 지금 방치된 기분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서 과연 시행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겠습니다. 이상 지적과장을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보고받기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행정안전부 교육참석 및 주차관리팀장의 공석으로 대리참석하게 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대리하여 혁신경영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안녕하십니까? 혁신경영팀장 박종요입니다. 관악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언제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광태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과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금번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있어 공단이사장의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지방공기업 CEO전략경영 교육과정 참석으로 혁신경영팀장이 공단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위원님들의 너그러우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전직원은 공기업 경영혁신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끊임없이 변화함으로써 공기업 표준모델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과 공단운영과 관련된 모든 것을 관악구 위원님들은 물론 관악구민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경영체제를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공단의 사업별 주요기능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혁신경영팀, 시설관리팀, 주차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혁신경영팀은 시설관리공단의 인사, 예산, 회계, 경영평가, 고객만족 등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제반사항 업무추진으로 각 사업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관리팀은 관악구민 종합체육센터, 신림체육센터, 구민운동장의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업무를 통해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차관리팀은 거주자우선주차장, 노상·노외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시설 운영과 관리, 부정주차 단속업무 등으로 지역의 주차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 전직원은 관악구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더욱 부응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공단사업별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소관 팀장들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혁신경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경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안녕하십니까? 공단 혁신경영팀장 박종요입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200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부록 참조 이상으로 혁신경영팀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항상 지역을 위해 헌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공단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혁신경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팀장 최성헌입니다. 시설관리팀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부록 참조 지금까지 저희 시설관리팀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팀 전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위원장

시설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팀장을 대리하여 서필수 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서필수주차관리팀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팀장직무대리 서필수입니다. 항상 관악구의 발전과 관악구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차관리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며, 항상 관악구를 위해 헌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구민에게 행복과 감동을 주는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주차관리팀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소관 팀장이 발언석으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른 팀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경영팀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혁신경영팀장입니다.

김광태위원장

혁신경영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평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보조자료도 주셨고 기획예산과 때 동료위원 질의도 있었는데요 지금 평가 등급표시가 바뀌었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바뀌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가에서 마까지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3등급이 어떻게 되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우수, 정상, 부진 3단계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에 가, 나, 다, 마, 라, 마 5등급으로 하면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우리 구 지금 현재 점수로 하면. 마등급이 맞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작년 준비기, 설립초기 2007년도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도에 예비평가했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아니요 저희는 받지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행자부에서는 6개월 미만인 데는 안 하니까 당연히 안 받은 거고 내부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내부적으로 어떤 부분
동영

이동영위원

원래 평가받기 전년도에 자체적으로 준비하잖아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준비하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그때 등급이 어떻게 나왔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저희가 그렇게 등급을 매기지는 않고 매년 경영평가 방식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기가 3월 정도에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경영평가를 7월달에 받을 때 경영평가 방식에 대해서 3월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다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 전년도에 했던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미리 자체적으로 대비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평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대비했을 때 마등급 나오지 않았아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없어요? 작년에 평가해서 감사나 예산시기에 평가해서, 평가지표상에 거의 준비기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과도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점수는 최하위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답변이 그거였잖아요 출범 초기년도이기 때문에 평가대상도 아니고 2009년도에 접어들면 나아질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그 당시 답변이 다 그랬어요. 의회 속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위원님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작년에 출범하고 나서는 경영평가에 대해서 평가대비 지금 계속 말씀하신 예비평가라든가 그거 관련해서 어떤 점검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작은 평가라든가 그런 평가를 받은 적은 전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평가준비가 있었잖아요. 당연히 평가준비를 하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그 당시에 그때 했을 때 대략 평가지표에 맞추어서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저희가 7월달에 처음 평가를 받았는데 3월에 평가방식이 작년 평가방식과 변경돼서, 한 80% 정도가 변경돼서 올해 발표가 되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평가지표도 바뀌었고, 전년도 대비해서 비교할 평가지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부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2007년도 경영평가를 받았는데요 2006년도 경영평가 방식에 접근해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 경영평가하고 올해 경영평가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작년도 평가 같은 경우는 신생공단이 어느 정도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성과 위주로 경영평가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평가지표가 몇 개지요? 9개지요? 9개 지표가 맞습니다. 9개인데 우리 구가 전년도 대비해서 비교할 게 없기 때문에 평가지표에서 빠지는 지표가 몇 가지입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위원님이 9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어떤 게 맞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4개 대지표에 따라서 37개 항목을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쪽에 9개 지표 중에 총점 환산방식이 7개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두 가지는 받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 저희가 드린 보충자료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영

이동영위원

각 항목은 많겠지요 30여 개가 넘을 텐데 여기 평가분야 있지 않습니까. 경영체계, 사업성과, 정책준수, 고객만족 이렇게 해서 9개 분야 아니에요 평가분야가?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평가분야가 사업성과만 9개 분야이고 사업성과 55점 배점짜리, 경영체계 4단계에서 경영체계가 10점이고요, 사업성과는 55점, 정책준수가 10점, 고객만족이 25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점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 총점 환산방식 적용받은 건, 그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비교가치가 없으면 총점 환산방식을 적용했지요 이번 평가에?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적용받았던 게 7개 분야 아니에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게 9개라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총 9개 중에 7개는 총점환산을 받았잖아요. 점수가 전년도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교할 게 없으니까 7개는 총점으로 환산했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 2개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50% 총점 환산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나머지 2개는 몇 점 받았습니까? 그건 전년도 대비하고 상관없는 지표지요? 아예 연관성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저희가 경영체계 부분은 60점을 받았고요. 그래서 타 공단하고 대비해 보면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우리 구 점수만 60점이에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게 타 공단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 ~ 22건 됩니다. 그리고 사업성과 부분에서 저희가 평가받은 부분은 22개 공단 중에서 10위 ~ 12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준수 부분은 저희가 1위나 2위 정도 22개 공단 중에서 그리고 고객만족 부분은 22개 공단 중에서 12 ~ 14위의 정도에 위치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총점은 몇 위였나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총점 부분은 다해서 76.82점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 서울시에서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맨 마지막을 받은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최하위 점수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쪽에 단순히 이 자체가 전년도 대비가 없을 때 평가대상에서 은평구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시점이지요 조금더 길지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은평은 차이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단순히 전년도 대비해서 항목이 없기 때문에 부진하다 이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나 자체경영평가원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이에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의 평가지표상에서 그냥 절대치만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자체에서 나머지 분야에서 전년도 비교가 없어도 그냥 각 영역별로 부진하다, 하위점수에 있는 부분들은 극복과제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내년도에는 이런 신설공단이라는 걸 적용하지 않잖아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내년도에 저희가 경영평가에서는 이런 점수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정상단계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부진등급을 받으면 단순히 아, 22위를 했다 신설공단이니까 이해하자 이 문제로도 갈 수 있어요. 공단에는 직접적으로 타격이 가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저희가 신생공단이기 때문에 타격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직원들이 받는 처우에 있어서 좀 불이익이 돌아오고 있고요, 그리고 공단입장에서 보면 경영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영평가 방식이 관악구에 불리하게 적용됐다라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은 경영진단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실시하지 않는데 부진이면 성과급 적용할 때 최하위 성과급을 적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거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 서울시, 자치경영평가원에 다섯 차례 정도 찾아가서 저희가 이번 결과에 대해서 행정소송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행정소송을 하면 바꿔주나요? 이미 등급 나왔는데.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경영평가 방식에 의해서 직원들의 성과급이 해결된다면 잘못되지 않았냐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의도 있습니다. 질의에 돌아온 답변이 제가 보충자료로 드렸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는 봤고요. 서울시에 제출하거나, 이게 수정을 해 준다고 합니까? 서울시나 아니면 자치경영평가원이나 이쪽에서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서울시나 행안부 입장은 이런 경영평가의 결과에 대해서는 번복은 할 수 없지만 이로 인해서 빚어지는 그런 차후적인 문제, 지금 말씀하셨던 직원들 성과급이라든가 이시장 경영성과 계약 그리고 경영진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부분이 아니다, 활용할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누가 그런 답변을 합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래서 보충자료로 자치경영평가원에서 그 답변을 보내온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홈페이지 서울시 담당자 답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 담당과 관련한 건 우리 구 공단에서 질의했던 내용하고요 답변내용은 공문 그대로 해서 사본제출해 주시고, 자치경영평가원은 방준영 전문위원인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 김미경 씨인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쪽에서 전체 2007년도 공기업평가가 언제 고시되는지 아세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내년도 경영평가 말씀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이번에 받은 거, 최종점수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결과가 확정발표 되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통보만 됐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공지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8월 달에 공표를 했으니까 공지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공지가 아직 안 됐지요. 이거 관련해서 조정하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 공지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그래서 수정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이의제기 기간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의제기를 하는데요 둘째주 안에 공지가 되면 부진인데 그걸 나중에 성과급을 내년 예산편성할 때 그걸 적용할 것 아닙니까. 그걸 적용하는데 참조가, 그 사람들이 의견단다고 됩니까?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된 대로 등급을 다 매겨야 되는데.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래서 작년도 경영평가하고 올해 경영평가하고 가장 달라진 점이 그겁니다. 작년도까지는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위탁해서 경영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5단계로 나누어서 직원 성과급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마등급 같은 경우는 0점을 줬습니다. 성과급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경영평가 방식은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자치경영평가원에 위탁을 주다보니까 서울시에서도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수, 정상, 부진에 있어서 부진단계에서 직원 성과급 부분도 0 ~ 180%까지 유동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번 경영평가 방식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주관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리하게 경영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공단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서지 않아서 그런 유동적으로 차이를 뒀다고 그럽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걸 언제부터 적용한다고 그래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어떤 부분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2009년부터 적용한다고 그러잖아요. 개선 안 되면, 좋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하시고 10월달에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직원 성과급은 올해 연말에 지급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 12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감안해서 예산편성할 때 착오가 없도록 편성해 달라는 거 하나 하고요. 평가준비를 그 변화된 시점에서 갑자기 평가지표가 바뀌었으니까 어렵습니다 이거 보다는 거기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된다고 보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위원님, 저희가 평가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 올해 경영평가에서는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업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 억울하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억울해도 지금 현행 규정이 다 총점환산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걸, 그러니까 개선해야지요. 그런데 결과로 해서 내년 예산편성은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참조해야 된다는 거고, 좋습니다. 평가부분은 예산 짜실 때 기획예산과도 계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용직 임금체계 개선했다고 했잖아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쪽에 그러면 추가 소요액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저희가 2008년도 예산편성 시에 일용직을 시간급으로 해서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책정된 범위 안에서 수당 부분에 있어서 노동강도에 따라 많고 적음으로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된 금액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추가 소요금액은 없어요? 방식만 변화된 겁니까, 예산이 추가 필요합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추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없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내년 2009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인건비에서 이 부분 변화가 없겠네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러니까 내년도 일용직 인건비 인상분은 최저임금 수준이 이번에 3,77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000원 확정발표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변경되는 거 말고 임금 지급방식 개선, 포괄임금 산정방식 적용해서 이렇게 갔을 경우에 추가로 더 소요되는 예산은 없다는 거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19쪽에요 이것도 인건비하고 비슷한 건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공단에서 단시간 근로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단시간 근로자는 저희가 쓰지 않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단시간이라고 하면 몇 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를 말하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주 15시간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주 15시간?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보는 거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주 15시간이면?
동영

이동영위원

예, 그 안에서 그냥 자율적으로 시간조정하는 겁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지금 근로기준법상 저희가 1일 몇 시간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지 않고 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주 15시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단시간 근로자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근로기준법에 있지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제2조에 있네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관련해서요 지금 그 내용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사람이 있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몇 명 정도입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거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2년 이상 근무를 해야만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 돌아오지 않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대략 85명.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아니 지금 저희가 대략 85명이라고 한 부분은 지금 기간상 2년 이상 근무하는 인원이 85명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정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측인원인데요 이게 비예산 사업이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인건비가 더 추가로 안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인건비 부분은 지금 그래서 구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여기 비예산 사업이면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비예산 사업으로 잡은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일단 구에서, 구 입장에서는 무기계약 전환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비예산 사업이라고 해 갖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런데 구에서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어차피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행정재경위로 오면 이 예산안 인건비가 올라오면 여기서 예산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러니까 그 이전단계를 아직 거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비예산 사업이 아니고 예산이 당연히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안 들어갈 수가 있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러니까 구 입장에서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를 전환하지 않겠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거는 안 하면 다시 이전하고 똑같은 거고요, 지금 공단 쪽에서 제출하신 거는, 여기 사업계획을 이렇게 제출하셨잖아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검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 위에 보시면 2008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호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저희 입장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으니까 비예산 사업이라고 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전환이 되면 내년도에는 이걸 전환됐을 경우에 얼마 정도가 소요되는지를 계산해서 여기 있는 상임위원들이 아, 어느 정도 규모구나, 그럼 그걸 전환할지 말지 단순히 구청에서 전환해도 최종 예산심의는 의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 정도 규모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이 부분이 이게 돌고 도는 얘긴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85명으로 했지만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에 보면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55세 이상 자는 2년 이상 근무를 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85명 중에는 55세 이상 되시는 분이 한 7 ~ 80%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규정 봤고요. 그러면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다 들어가는 돈이 다를 거 아닙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거 확인하고 있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위원님, 이 부분이 내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에 지금 이 법률이 시행되고 나서 아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어떤 기업의 입장이라든가 정부의 입장이 전혀 발표된 게 없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저희가 일용직 급여를 130만원으로 하고 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함에 있어서 130만원 이상을 줄 건지 130만원 이하를 줄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시행된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록이 없는데요 팀장님이 지난번에 결산 때 한 번 말씀하셨듯이 2007년 4월 11일자 이 법률이 개정됐잖아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여기 공단에서 계약직으로 해서 계약을 다시 갱신하더라도 2년 이상 계약갱신 방식이 되면 무기계약자로 보잖아요 법률상에.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걸 위반하면 벌금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 사람을 해고하지 않는 이상 전환을 시켜야 돼요. 전환을 시키면 지금 들어가는 인건비보다는 더 들어가요. 그럼 그 인건비가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이, 그건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걸 구에서 할지 말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때는 그 인원을 계속 쓸 건지 새로 할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A의 경우, B의 경우, C의 경우로 해서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고 올리지 않습니까 공단에서.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걸 올려줘서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해 줘야 의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그때 임박해서 뚝 떨어져버리면 나중에 또 추경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지난번 결산 때 추경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본예산 때 명확하게 반영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고 또 추경 때 못했습니다 하고 반영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9월 1일부터 12월까지 해서 그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규모 금액을 물어봤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파악이 되면 공단이든 기획예산과든 확인을 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나머지, 간단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BSC T.F팀 구성했지요? 그 명단하고 활동보고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면자료를 두 가지만 할게요. BSC T.F팀 활동보고하고 명단 주시고, 고객모니터링 제도에서 이 고객모니터링 요원은 비공개로 하고 있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고객모니터링 제도에서 신상명세를 줄 수 있는 부분까지 주시고, 그분들한테 활동비가 나가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모니터링 요원은 일반회원인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주차시설 그리고 체육시설 이용하는 회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직원도 포함돼 있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직원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일반 주민이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아니 회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활동비가 나가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활동비 지급 했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지급 아직 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쪽에는 지급 실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의 활동실적이 있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저희가 지급 보고서를 받고 있으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활동비가 나가지 않아요? 여기는 활동비로 예산을 편성했었었는데?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6개월 단위로 운영하기 때문에 6개월 끝나는 시점에 지급할 예정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한 사람당 얼마씩 주나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1인당 3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총 사업비는 106만원이네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관련해서요 지급이 아직 안 됐다고 하셨는데 이 모니터링 요원 관련한 명단하고요, 활동비 그럼 지급이 아직 안 됐다고 했는데 지급계획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예산 잡혀있지요 이쪽에?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집행 내역, 썼으면 실적, 앞으로 쓸 계획이면 계획 그렇게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인력진단 용역을 냈죠, 공단에서?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20만원인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2,200만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다가 냈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자치경영평가원이 다음에도 경영평가 담당하나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평가하는데 용역을 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됩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자치경영평가원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위해서 1992년부터 지금 한 20여 년 가까이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공기업에 대한 각종 조직자료라든가 사업성과 자료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다 의뢰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는 건 아는데요 연구내용 과업 지시서 줬을 거 아니에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업팀과 지원팀의 효율적 업무, 체육시설 관리체계,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정·현원 운영방식 이거, 시설관리공단 출범하기 전에 용역 줬던 거 알고 계시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결과 보고서에 있지 않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혁신경영팀이나 아니면 우리 구의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용역을 안 주고도? 이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문제인데, 용역을 줘서 결정할 사안이 절대로 아닌데, 신규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아니고. 기존에 용역 보고서도 있고 협의할 수 있는 책임부서도 있고 그런데 이거 용역을 줘야 될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출범 전에 이루어진 평가고 지금 실제 운영하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인력운영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타 공단과 관악구시설관리공단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조직체계가 타 공단 같은 경우는 정규직 숫자가 저희만큼 적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 한 150명 정도 직원들 중에 아까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정규직 직원이 27명입니다. 그런데 타 공단 같은 경우는 정규직 직원이 거의 50% 정도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평가를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 이 건 지금 용역이 발주됐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알고 계셨어요? 이 예산 쓸 때 기획예산과에다 보고하게 돼 있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집행계획서 내고 돈 받아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이거는 교통지도과하고, 교통지도과가 주관 부서여서
동영

이동영위원

교통지도과가 주관 부서여도 돈을 교통지도과에서 줬습니까, 최종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돈 나가지 않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는 지금 굳이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될 사안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기존에 용역 보고서하고 중복되는 사안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향후에 다시 상임위에서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자료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안 오셨는데 그 교육이 언제 잡혔습니까? 공단에 언제 통보됐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9월 10일경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9월 10일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통보된 공문하고요, 오늘 교육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이사장 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예.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오후 4시경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언제 통보했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교육참여 관련해서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지난주니까 1주일 이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주일 이전에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통보한 내용하고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질의가 좀 길었는데 마무리 지으면서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23일부터 개회가 됐고 실제 24일부터 업무보고가 시작됐는데 그렇다면 그때 공단 이사장께서 인사말 할 때 충분히 양해를 구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이 이 자리에서 지금 상임위원회 첫번째 업무보고 그 자리에서 인사말 할 때 충분히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직원들이 이야기할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해 주시고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요청드리는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가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혁신경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경영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팀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최성헌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시설관리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금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내의 시설에 대해서 임대계획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하셨지요?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예.

권오식위원

현재 임대가 되고 있는 게 있고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지요?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식당하고 매점하고 온비드에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입찰을 통해서 지금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그동안에 언제부터 여기가 비어 있었습니까?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제가 참고로 미리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8월 28일날 인사발령 받아서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8년 1월부터 운영을 안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1월부터요?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예.

권오식위원

운영 안 한 이유가 뭐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식당 건은 식당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양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몇 번 접촉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이득이 얼마나 있겠냐, 영양사를 두고 직원을 두고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해 가지고 몇 차례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참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입찰을 했는데 참여한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몇 군데 접촉만 해 보고,

권오식위원

지금 보면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수익창출의 효율적인 운영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임대를 한다고 했다면 1월달부터 계획이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한 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도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체육센터 이용고객이 예를 들면 헬스나 수영에 대한 이용료하고요 그리고 개인 사물함 3,000원 이용료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카드를 사용하잖아요 고객들이.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예.

권오식위원

이용자들이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카드로 체육시설 이용금액 한 번하고 그 다음에 3,000원 개인 사물함 한 번하고 해서 두 번 카드사용을 하는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됐을 때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이거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시스템상, 프로그램상 회계관리를 하기 위해서 나눠서, 접수나 또 수익금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나눠서 처리해야 됩니다 회계관리를 위해서.

권오식위원

이해가 되신다면 혁신경영팀장이 발언석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앞으로는 보조 답변하실 때에는 누구라고 밝히고 답변해 주세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제도개선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고 어느 정도 건의형식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카드를 두 번 긁게 되면, 물론 카드 수수료 면에서야 금액적인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실제로 카드승인에 대한 부분에서 다수의 금액이 우리 관리공단에서 체육센터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 한 번 긁을 때마다 승인에 대한 금액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밴사라고 하는 그런 우리 사회적인 구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빠져나가는 돈을 밴피라고 한다고 합니다. 카드를 두 번 긁으면 그만큼 물론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많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회계상에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고 하면 다소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꺼번에 카드 이용객이 한 번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혁신경영팀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밴피 때문에 3,000원을 카드로 적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되는 경우는 환불을 해 주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용료를 받을 때 같이 포함해서 받는 건 어렵지 않은데 환불요청이 됐을 때 밴피가 지급된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체육센터 회원관리 시스템 자체가 거기까지 준비가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변경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현금접수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현금접수 안 하고 지금 현재 카드로 하고 있지요? 카드하고 현금하고 같이 하고 있지요?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병행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보완이 된다면 사실 우리 수익성 면에서 많은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밴피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 수입으로 할 수 있게끔 다음에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주차관리팀에 팀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왕 발언대에 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경영평가 때문에 예를 들면 수익성이 평가제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금액의 인상요인이 있다면 그건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생각해 주어야 된다, 왜냐하면 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수익성만 따질 수가 없는 것이 공익성이 늘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경영평가만을 염두에 둬서 예를 들면 이용고객이나 아니면 구민들한테 금전적인 면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면 관리공단으로서의 설립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점 역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요금 인상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다음 위원회 때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설관리팀이요, 어차피 연관성이 다 있고 종합관리를 혁신경영팀에서 하기 때문에 주차관리팀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관련있는 팀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받은 적 있습니까? 시설관리팀, 최근에.
언제 받았습니까?
주요내용이 어떤 거였지요?
체육센터 시설관리팀 담당인가요?
회계 부적정이 있었는데 관리하는 분이 묵인한 거지요?
그 다음에 공금관리에서 문제가 있었지요?
그리고 공금관리가 제대로 안 됐는데 그거 관리하는 분이 또 묵인했지요?
총 몇 명이었나요?
퇴사 두 명, 정직 한 명, 감봉 한 명, 견책 두 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당사자가 퇴사하고 관리자는 감봉이나 견책받은 건가요?
그러면 이 사안이 감사대상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습니까?
2007년 4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인사위원회는 9월 5일날 있었고요?
우리 관악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에 의해서 징계를 한 겁니까? 아니면 공단 인사규정으로 징계한 겁니까?
그러면 공단 인사규정 자체는 관악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정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측면이 있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진행된 사안 있지 않습니까, 9월 5일자요. 인사위원회에서 정보공개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인사위원회 회의록 하나 제출해 주시고. 지도점검 받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여섯 명이 시설관리팀 체육센터쪽이였지요?
주차관리팀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설관리팀 체육센터에서만 발생했습니까?
낙성대쪽인가요?
두 군데에서 발생했나요?
두 군데에서 여섯 명?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시설관리팀장께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온라인으로 접수를 전환했다고 했잖아요?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온라인으로 100% 접수받습니까? 회원등록 대상이.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원래 다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회원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컴퓨터를 못 하시는 분들은
동영

이동영위원

온라인으로 접수받는 비율을 몇 % 할당해놨지요?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접수는 10% 정도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용자 중에 지금 말씀하신 컴퓨터 활용에서 불편하신 분 이용자가 몇 % 정도 됩니까?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그건 아직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동영

이동영위원

확인이 안 됐습니까?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예, 확인 안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민원게시판 있지요, 거기에 가장 많은 민원이 어떤 거예요? 시설관리팀에서.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주로 사용하는데 회원들의 시설적인 문제,
동영

이동영위원

시설 이용 관련해서 절반, 절반은 등록하는데 아침부터 줄서야 되지요?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등록하는 날은 로비가 꽉 차지요?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예, 그래서 오늘 250명 등록을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오늘도 다음달 수강해야 되니까요.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그래서 전직원이 해서, 사실상 홈페이지 서버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버문제도 같이 말씀드리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구 예산편성이 됐어요.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외부용역 줬었지요?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구축해야 되고 계속 보완해야 된다고 예산은 계속 편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천 명 접수받는데 다운되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업체에 대해서 추가 비용을 줄 게 아니고 유지보수할 때 얘기를 해야지요,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그리고 월말에 접수받는데 직원들이 쭉 나와가지고 받는 거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으로 10%, 현장접수 90%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이용하는 사람 중에 제가 볼 때는 6~70%는 컴퓨터로 접수가 다 가능해요.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공단 접수하는 기능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쪽을 더 역으로 열어주면 그런 불편이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예산투입됐던 홈페이지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개발업체에 당연히 항의를 해야지요. 그런데 계속 줄 세워서 하면 지금 인터넷이 발달된 세대에 주민들이 계속 불편한 거 아니에요. 시정하시겠습니까?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이건 9월 말까지 공문으로 요청했고요, 지금 연말까지 우리가 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정이 안 되고 보완이 안 되면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연말까지 할 게 아니고요, 당장 다음 달에 또 등록해야 되잖아요. 이게 공단 접수받는 거에 매월 마지막 주가 지나면 이 민원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반복되는 민원이 계속 반복돼서 올라가면 빨리 조치해야지 그걸 기간을 계속 잡고 하면 공단에 대한 불신이 바로 또 구에 대한 불신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작은 부분에서 해주면 주민들이 편리할 수도 있는데 빨리 손을 쓰셔야지 그걸 연말까지 가져갈 이유가 있습니까?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거기 업체가 프로그램 개발했던 직원이 한 사람밖에 안 남아있는 상태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업체에 유지보수비 줍니까 안 줍니까?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가고 있으면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쪽 직원 사정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안이 아니지요. 거기에서 직원을 충원해서 보완하든, 그걸 왜 우리가 봐줍니까. 우리가 돈을 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유지보수를 빨리빨리 하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해서 10월달 접수할 때는 그런 일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예, 알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부분은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예, 알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은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해서 질의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도 자료를 같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금희위원

한 가지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36쪽 시설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방안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시설이용률 제고를 위한 나름대로 본위원이 고민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안하려고 하는 건데요, 서비스시설을 좀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시설이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여기 있는 내용에는 없습니다. 단순히 여기에 있는 내용은 전단지 제작배포랄지 현수막 게시랄지 이런 내용밖에는 시설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으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려고 하는 거니까, 혹시 공단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홍보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신림체육센터나 낙성대 체육관에 대해서 아직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다같이 활용해서 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을 높일까에 대해서도 괭장히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밝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고심중에 있다 이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시설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에 가장 실질적인 또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홍보방안은 구전홍보입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이 만족해서 거기 참 시설 잘 운영되고 있고 좋더라, 그리고 비용도 싸더라 하는 것이 입으로 입으로 전해질 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홍보고 그 홍보효과는 그야말로 일파만파로 엄청나게 번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부분이 많이 서버가 다운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해서 아예 신청을 안 하고 거기 이용을 못하겠더라 하는 얘기가 지금 지역에 여론이 많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면서도, 본위원이 또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실제로 구민운동장을 이용하려고 해도 지역에서 행사가 있다든가 대회가 있다든가 했을 때 가보면 그야말로 입구에서부터 차량들이 다 진입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그야말로 불법주·정차가 길을 다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시간에 늦게 도착해서 거기를 올라가려고 하면 차를 못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야말로 헐레벌떡 쫓아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참 많이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위치도 약간 경사가 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좀 적극적인 방법, 주민들이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개선이 적극적으로 돼야만 시설이용률이 더 확실히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주변에 유료주차장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보면 청소차도 대있고 일반차도 대있고 그러던데 그런 것처럼 가까운 주변에 약간 부지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말하자면 유료주차장하고 어떤 체결을 맺는다든지 협약을 맺는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이든 다른 방식을 찾든지 기본적으로 구민운동장에 대한 부설주차장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되겠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집행부에 요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요구에 의해서 어떻든 주차장이 기본적으로 조금은 운동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할 정도의 수준이 된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야만 예전보다 공단이 발주하고 나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체감할 수 있거든요.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안에 실질적으로 공공청사나 이런 데를 보면 실제로 식당 같은 데도 보면 작은 어린이 놀이공간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린이들이 일찍 왔다든지 다음 프로그램을 기다리는 동안이라도 잠깐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잠깐 할 수 있다든지 하는 말하자면 어른이든 거기 이용하는 어린이든 주민을 위한 서비스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김금희위원

그 근처가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의 서비스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지 않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 한번 가서 있다보면 그냥 기다리는 동안이나 중간시간에는 그 주변을 어슬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면 다른 거에 정신 팔 수 있는 부분이고, 조금더 시간을 벗어나다 보면 거리로 나가게 되면 제대로 된 강좌이용이나 시설이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이용률을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들을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용자들 위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돼야만 그 방향들이 실질적으로 경영개선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서비스만족도를 높이는 거고, 그 서비스만족도가 결국은 이용률을 확대하는 방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현재 낙후된 시설들을 개선하는 부분으로만 오고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좀더 중장기적인 고민을 해서 체계적으로 어느 한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안에 시설개선도 하고 주변여건을 감안한 시설보충도 하고 또 주변에 그 시설을 좀더 잘 이용하게끔 하기 위한 주민을 위한 다른 공간들도 같이 이용하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우리 구 센터나 시설들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좋은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고민들을 해주시고, 그런 방안들이 중장기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어차피 공단이 발주했을 때는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제공하지만, 공공시설로서의 공익도 줘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영개선을 해줘야 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고, 또 이 자리에 계신 기획예산과에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 안아서 공단이 제대로 빨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예,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 명심해서 앞으로 계획하는데 삼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팀장직무대리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51쪽에 서원동 그러니까 신림본동이지요. 공영주차장 우수기 장마철에 운영을 다시 재개한다는 건데 원래 구에서 위탁을 줬을 때 장마철에는 운영을 안 했지요?
필수

서필수주차관리팀장직무대리

예.
동영

이동영위원

왜 안 했습니까?
필수

서필수주차관리팀장직무대리

작년에 우기에 폭우가 많이 오거나 이럴 경우에 구 삼모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침수위험이 높기 때문에 치수방재과에서 운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할 계획이세요? 시간.
필수

서필수주차관리팀장직무대리

삼모노외 같은 경우는 10시부터 19시까지.
동영

이동영위원

오후 7시까지밖에 안 해요?
필수

서필수주차관리팀장직무대리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24시간 해야, 지금 공단이 주차관리팀 3교대지요?
필수

서필수주차관리팀장직무대리

삼모노외 같은 경우는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24시간 운영 어떻게 합니까? 8시간씩 3교대 하지 않아요, 12시간씩 근무해야 돼요? 3교대로 하기로 원래 편성하지 않았어요?
필수

서필수주차관리팀장직무대리

12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필수

서필수주차관리팀장직무대리

예.

김광태위원장

혁신팀장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12시간씩 하는데, 여기가 도림천변이잖아요?
필수

서필수주차관리팀장직무대리

예.
동영

이동영위원

비가 안 오면 여기가 운영했을 때 3,000만원 좀 못되게 수익이 추가발생하는 거지요?
필수

서필수주차관리팀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추가로 운영했을 때.
동영

이동영위원

담당하지 않으세요? 3,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2,690만원 정도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쪽에 수익도 발생하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도림천변 주차장 그러니까 삼모스포렉스 뒤지요?
필수

서필수주차관리팀장직무대리

예.
동영

이동영위원

맞지요?
필수

서필수주차관리팀장직무대리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4면, 주차면수가. 204면이에요, 전혀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3,000만원 벌기 위해서 이거 했다가 낮에 차를 대는 사람은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오면 차량을 통제할 수 있어요. 저녁에 대고 그 근처로 술 먹으러 가는 사람이 많아요. 대고 가서 만약에 했는데, 요새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도림천 복원공사 나중에 또 하고 그러면 수량은 더 올라가잖아요. 침수가 됐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필수

서필수주차관리팀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가 올해 6월달에 거기에 대한 수방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기상예보에 따라 3단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단계별로 준비하고, 현장도 근무자들의 대처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근무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동영

이동영위원

비가 많이 와서 가라앉을 것 같으면 차를 어떻게 빼요, 다 들어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견인차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견인차 그럼 상시 대기하고 있나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침수율이 한꺼번에 확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근무자가 시간별로 비가 온다, 소나기가 온다 하면 상황실로 알려서 그걸 미리미리 준비를 시키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만약에, 좋습니다. 대책을 세우는 건 좋은데 요새 내리는 폭우는 순식간에 잠기는 거예요. 도림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복원공사 들어가면. 그런데 3개월 동안에 이거 운영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차량을 맡겼는데 침수가 됐어요. 그러면 운전자 책임이에요, 공단 책임이에요?
필수

서필수주차관리팀장직무대리

일단 침수가 되면 공단 측에서 책임이 있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주차장 운영에서 노외주차장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안 돼 있습니다. 집중우수기 한 달 정도만 다 철수시키고 3개월 중에서 2개월은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책을 준비해서 시행했던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견인차 보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아니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러니까 견인업체하고 그런 사전 대책준비를 해 놓고 시행을 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서 와서 이게 지상에 있는 것보다 하천변에 있는 게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고, 책임소재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거는 공단 자체에서도 세우겠지만 책임소재가 있으면 그걸, 책임보험 들어있습니까 이 주차장에?
필수

서필수주차관리팀장직무대리

예, 보험 들어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손해보험 관련해서?
필수

서필수주차관리팀장직무대리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필수

서필수주차관리팀장직무대리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보험료는 따로 납입하겠네요?
필수

서필수주차관리팀장직무대리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이쪽 노외주차장 관련해서 보험료 들었다고 하는 것 서류로 한번 주시고, 이쪽 관련해서는 책임소재하고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험 들었다고 하는데 이 주차장에 대해서 그게 가능한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는 아주 세밀하게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수익발생하다가 또 더 큰 피해가 올 수도 있어요. 그것 한번 확인하시고. 견인업체 얘기 나왔으니까, 이것도 민원이 많던데 우리 위탁준 데가 상인운수인가요?
필수

서필수주차관리팀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견인업체가 끌고 가면 친절한가요? 스티커 발부는 공단에서 하지요?
필수

서필수주차관리팀장직무대리

예.
동영

이동영위원

견인은 위탁준 업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필수

서필수주차관리팀장직무대리

예.
동영

이동영위원

민원이 어떻습니까, 주민들 평가가? 친절하다고 그래요 견인업체가?
필수

서필수주차관리팀장직무대리

그런데 견인업체 기사들이 보통 보면 견인업체와의 관계가 어떤지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민원인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응대하는 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공단에서 어떻게 조치했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위원님, 견인업체 직원이 친절하고 하는 부분은 공단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혀 무관한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거는 견인업체에서, 저희가 견인업체 직원까지 친절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공단에서 돈을 주고 대신 견인위탁하는데 왜 무관해요?
필수

서필수주차관리팀장직무대리

구청에서 대행을 시키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견인업무 자체가
동영

이동영위원

무관한데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사람이 없을 때 견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광태위원장

잠깐만.
동영

이동영위원

사람 없을 때 견인되는데 민원인이 불편하고 아니면 불만을 어디에다 제기합니까, 공단에다 하잖아요. 그걸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 차를 끌어갔다고 생각하지 "상인운수"라는 데는 거기 스티커 이름도 없어요. 어디어디로 찾으러 와라 그렇게 될 거고 그럼 가면 게시판에도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도 올라가 있고, 공단에도 올라가 있고. 덩치 큰 조폭 같은 사람이 와서 험악한 분위기로 차를 견인하면서 긁혔는데 거기 얘기하니까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저기 민원 올렸는데 답변도 없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필수

서필수주차관리팀장직무대리

평소에 견인업체 사장하고 만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견인을 하고 나면 저희 공단에 사전연락이나 그리고 견인기사들에 대한 불친절을 자주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곤란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답변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해결이 안 되면 견인업체를 바꾼다고 한다면 친절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문제는 서류 주시고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서필수주차관리팀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답변과정에서 답변자가 둘이 될 수 없습니다. 답변을 못할 시에는 지정해서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걸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상추진 한다고 그랬는데 타 공단하고 우리 공단하고 가격차이가 좀 납니까?
필수

서필수주차관리팀장직무대리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전체적으로 전일, 24시간 이용요금 기준으로 해서 4곳을 빼놓고 21곳은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이규동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거는 비교분석할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주민불만이 거주자우선주차가 그냥 땅바닥에다 금 그어놓고 돈 받아가는 식이에요 지금. 이 관리가 안 됩니다. 청소가, 차를 세워놓고 빼가면 이 사람들이 쓰레기장인 줄 알고 거기에다 다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걸 치워주지는 않고 돈만 받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거 뭐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 청소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돈 받는 데서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필수

서필수주차관리팀장직무대리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경우는 노상의 이면도로에

이규동위원

노상 얘기하는 거예요.
필수

서필수주차관리팀장직무대리

설치된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관리인을 두지 않고,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신청할 당시에 사용자 책임으로 하고 배정이 됐습니다.

이규동위원

사용자는 좋아요, 사용자는 좋은데 지저분하든 어쨌든 좋은데 일반 주민이 보기에는 하나도 관리를 안 해요. 동은 동대로 주변을 안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걸 좀 사람을 몇 사람이라도 증원해서 청소해 줘야 맞습니다 내가 보기에.
필수

서필수주차관리팀장직무대리

지금까지 저희 공단에서 청소할 수 있는 인력이나 예산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내년에 공익요원이나 다른 예산을 반영해서 청소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드릴려고요. 부정주차 차량 요금부과 사항이 52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필수

서필수주차관리팀장직무대리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그 옆에 53쪽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요금 인상추진이 있는데 연계돼서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개천변에 은천로에서 당곡사거리까지 가는 쪽에, 지금 말하면 보라매동 그 쪽에 보면 복개천변에는 서울시 주차장이 있지요?
필수

서필수주차관리팀장직무대리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있고.
필수

서필수주차관리팀장직무대리

예.

김금희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도로에는 거주자우선주차가 있고, 일방통행로가 있고.
필수

서필수주차관리팀장직무대리

예.

김금희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도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이 있는 그 쪽에는 지금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려고 설계도까지 다 반영하고 있는데 위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이 있고 아래 큰 도로에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주차공간에 부정주차가 엄청나게 많이 주차돼 있다는 문제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본위원도 민원을 제기했었고, 민원인들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여러 라인을 통해서 진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에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서 서울시가 주차관리를 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전혀 구에서 권한이 없지요?
필수

서필수주차관리팀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주차공간에 부정주차를 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필수

서필수주차관리팀장직무대리

직접적으로 그 민원에 대해서 받아본 적이 없어서

김금희위원

이쪽에서는 관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위에 있는 구에서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을 없애고 밑에 있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주차공간을 구에서 이양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많은 구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구민들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건지 구가 관리하는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을 우리 구의원들이나 동사무소에 민원제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애로점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지로 변화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민원제기를 했는데도 왜 개선이 없느냐 하는 불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쪽 공간에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을 일정부분 걷고 싶은 거리조성을 위해서 많이 없애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차공간을 구에서 위탁받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돼 있는 불법, 이삿짐차나 화물차 이런 것이 계속 대 있어서 자전거도로를 거의 사용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전거도로를 사용하다가 차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자전거가 밖으로 나온다든지 할 때에는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주민들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려고 복개천변으로 나오다가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부정주차 차량을 단속하는 쪽에서는 이게 구 주차장이니까 우리가 단속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답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 주민들을 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요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주차단속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 책임이 시설관리공단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주민들은 시설관리공단 만들어놓고 왜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느냐 이런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 공단에서 완전히 책임지고 해라 지금 현재 그렇게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걸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회기가 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고 이후에 또 2009년도 업무계획을 잡아야 되고 하는 사항이기 대문에 이후에 업무추진 계획 잡을 때에 본위원의 이런 내용들을 집행부의 소관 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교통행정과나 이쪽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서 구민들이 실질적인 부정주차나 거주자우선주차 그런 환경개선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수

서필수주차관리팀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팀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을 끝으로 기획재정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당 위원회 활동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과 구정업무에 바쁜 가운데에도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17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