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행자 의원 5분자유발언

허기회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진갑입니다. 오늘 제1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사장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보고서가 9월 25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 보고서가 지난 9월 24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이동영 의원님·김금희 의원님·이성심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이규동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사장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기회부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인재개발원에서 오늘부터 3일간 IT 교육을 받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건설폐기물의 제도적 처리영역 사각지대에 있었던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절차를 제도화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며, 폐기의 모든 과정을 선명하게 처리하는데 있는 것으로, 2008년 8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 지정 및 운반에 관하여, 안 제5조 및 제6조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수·인계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보관업자 및 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을 안 제8조 및 제9조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구체적 수집·운반·보관·처리 방법 및 사후관리 체계를 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9월 24일 제 1차 보건복지원회에 상정되어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우리 구에 별도의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안의 존재여부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소 현황, 서울시의 본 조례 제정여부, 다이옥신, 석면 등 환경폐기물의 처리절차, 신고체제, 과태료, 수수료 등에 대한 조례 입안여부, 건설폐기물의 처리과정, 건설페기물의 재활용 백분율, 신규조례 제정보다는 기존 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의 개정 운용여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과의 차이점 등 여러 분야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에 과태료 처분 조항을 삽입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으며, 재청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조례안 제10조를 추가 신설 후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본 안건은 자원재활용을 통하여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며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부록 참조

허기회부의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김순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1일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됨에 따라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이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의원이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2008년 9월 11일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조례 제1조 에서의 “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 ”를 “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 ”로 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9월 25일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우리 구 수혜대상자 수와 예산규모, 기존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대한 홍보 실시여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으로 유발될 수 있는 기존 수혜자의 자격상실 여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본 안건은 열악한 경제형편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관악구 차상위계층 일부에 작으나마 삶의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지원안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부록 참조

허기회부의장
김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행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행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4조의2, 같은 법 제4조의3의 개정에 맞춰 주택가의 주차공간을 확대하여 주차장 확보율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2008년 9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조의3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거지역 및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조사구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는 것이며, 부칙에 이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9월 24일 개의된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교통지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조사구역을 정하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3개 조사구구역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특별히 개선되는 것이 무엇인지, 재개발 등의 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 안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개발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담장 허물기 사업 후 바로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철거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할 것과 학교운동장 야간주차장 개방사업은 학교 측의 협조가 쉽지 않으므로 교육관악 추진사업의 보조금 지원과 연계하여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므로 관련부서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실효성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제1조의3 제1항 본문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의 조사구역에서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조사구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 본문 내용 중 “다음 각 호의”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주택가의 주차공간을 확대하여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부록 참조

허기회부의장
이행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7일간 개회된 임시회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선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음으로써 구정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실 뿐만 아니라 질의·답변을 통하여 주민 불편사항과 개선방안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하여 주민들의 실생활을 생생하게 논의하고 개선함으로써 더 살기좋은 관악구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