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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162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08-10-24

김금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대로 감사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 참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님. 이동영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3쪽에 감사일정이 있잖아요 이게 그전에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얘기가 됐 었는데 서류감사가 3일로 잡혀있잖아요 그러니까 총 서류감사가 이 계획대로 하면 4일 정도까지 되는데 서류감사하고 현지를 이틀하고요, 실제 5일밖에 안 되잖아요. 회의감사 기간이 모자라니까 회의감사를 3일, 서류감사는 2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전보다 상임위원회 위원 수가 줄었기 때문에 반을 두 개로 하면 한 군데 현지확인 나가면 남아있는 사람이 2~3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모양새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서류감사는 이틀만 화요일, 수요일하고 목요일, 금요일은 회의감사하고 마지막날은 감사 총평하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렇게 조정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박화석위원

다시 얘기해 봐요.
동영

이동영위원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제 감사기간은 5일인데요 서류감사가 지금 4일 잡혀있어요. 그리고 회의감사가 이틀인데 또 마지막 날은 감사결과 강평 종료일이라 정리하다 시간이 다 가는데 실제 서류감사를 이틀하고 25일, 26일 하고 나머지 2일은 회의감사, 마지막 날은 감사총평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회의감사 2일, 서류감사 3일인 것을 서류감사는 이틀로 줄이고 회의감사는 3일로 늘리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이규동위원

인원수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구태여 감사 1,2반 나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박화석위원

옛날보다 많이 줄었는데 나누나 안 나누나 똑같이, 뭐 형식적으로 나누어서 해 보지 뭐.

김광태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므로 협의된 내용대로 수정 및 보완을 하기로 하고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제출 요구의 건, 현지확인 통보의 건,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감사해당일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게 되어 있어 동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 참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 참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 참조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7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배병국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광태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청사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 목적으로 2004년 9월 25일 제정되었던 본 조례안이 신청사 건축물이 준공으로 관악구 신청사 건립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한시적으로 존치하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폐지에 따른 예산조치는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로 인하여 발생된 잉여금은 일반회계가 승계한다"로 단서를 두었습니다. 참고로 2008년 9월 20일 현재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 잉여금은 약 7억7,900만원이며 금년 12월 중 일반회계로 전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참조

김광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08년 10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관악구 신청사 건립 소요예산을 적립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5일 제정되어 운영하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으로 적립된 예산을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4년 9월 25일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례입니다.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관악구 신청사는 약 873여 억 원을 투입 2005년 5월 착공하여 2007년 11월 완공되어 현재 관악구 종합청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청사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의 제정 목적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청사 건립 및 관련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 목적이 성취되었으므로 더이상 존재의의가 상실되었기에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구청이나 구의회나 보건소나 통합청사를 새로 잘 마쳤어요. 그런데 예전에 보건소로 쓰던 건물 그거는 리모델링 했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지금 11월 중에 준공이 될 겁니다.

김금희위원

리모델링해서 정신보건센터나 치매검진센터나 할 예정이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 옆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예전의 소방서 건물, 예전에 생활복지국 건물로 썼던 그거는 땅이 우리 구유지가 아니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시유지입니다.

김금희위원

시유지고 시유지 내에 있는 건물인데 우리가 무상으로 현재 쓰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굉장히 건물이 낡고 해서 구조가 들어가면 미로처럼 판넬로 위에 증축하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화재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염려를 하게 하던데 어차피 그것도 청사잖아요, 그렇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부속건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사잖아요. 청사라고 본다면 이렇게 특별회계에 기금이 남아 있을 때 그 건물을 새로 짓는 거에 대한 검토는 혹시 안 해 보셨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사 건립사업 특별회계는 신청사가 건립이 종료됐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다른 데는 사용을 못 하고 만약에 그걸 한다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은 신청사 사업이 지금 종료됐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신청사 사업이 거기까지 확대를 해서 새로 짓는 것, 시유지인 땅을 우리 구유지로 만들고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신청사를 지어놨지만 지난번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근무 공간이 일정부분 부족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하에 있는 공간까지도 직원의 근무공간으로 활용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직제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부터 예정됐던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부터 직제개편이 시작된 부분이어서 미리 추론해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우리 신청사를 지을 때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다보니까 예상 외로 현재 근무공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직제개편에 의해서. 그렇다면 저는 신청사 사업이 끝났다고 보는 게 아니라 아직 마무리 지어야 될 부분이 더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시유지여서 우리 구에 이런 청사로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전체적인 근무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확보할 수 있는데 이걸 폐지를 하는 것이 적절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부속건물 2층, 3층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주민생활국에 그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청사는 애초에 그런 사업범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이상을 확대한다면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청사 건립사업이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이건 이대로 폐지를 하고 만약에 부속건물을 다시 더 개·보수를 한다면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금희위원

저는 개·보수를 얘기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시유지로 돼 있는 우리 구가 매입을 하고 필요하다면 인접부지 한두 필지라도 더 매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새로 청사를 더 신축해서 어차피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강지원센터나 이런 센터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낡은 건물이어서 조립식 판넬이나 이런 걸로 거의 윗층은 증축한 사무실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안전상이나 앞으로의 여러 가지 청사관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당장 저는 이 특별회계를 폐지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현재 폐지하는 것보다 좀더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현재 이 폐지조례로써 좀더 전반적인 계획검토가 필요하다. 그걸 짓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구가 어차피 계속 건물은 노후화 되기 때문에 신축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 땅을 매수하고 신축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앞으로는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야만 현재 새로운 직제개편에 의해서 여타의 근무공간이나 또 주민들이 여타의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미흡한 부분을 채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앞으로는 검토를 해 주십사. 그래야만 온전한 청사, 관악구 청사 본관, 별관 그런 부속 건물들이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아직은 마무리 된 상태가 아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앞으로 김금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적극 수용해서 추가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하신 내용 중에 지방자치법 제126조, 지방재정법 제9조에 한시적으로 존치한다고 그랬는데 이 조례 자체가 한시적인 조례인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신청사 건립사업이 종료되면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종료되면 하는 건데 여기 제안설명에서 한시적으로 존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건가요? 부칙이나 이런 데에 한시적으로 기간이 명시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거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한시적으로 존재하면 지금 의회에서 폐지조례안을 논의할 이유는 없는 거죠. 한시적인 개념은 있는데 안이기 때문에 폐지조례안을 올린 거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이게 어차피 사업이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그렇게 되는 건데 명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한시적인 거는 부칙에다가 그 조례에 시효를 적어놓으면 그건 자동폐기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표시를 안 해 놓고 나서 지금 폐지하려니까 한시적인 조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차라리 당시에 사업종료와 동시에 폐지한다 했으면 이 조례 자체를 안건으로 논의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향후에 그런 걸 철저히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질의드릴려고 한 거는 조례 폐지조례안에 예산조치가 있잖아요? 예산조치에서 예산조치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해서 제출하신 예산액이 7억7,900여 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2009년 예산 편성 시에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는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하고 1차 추경예산에 일부 7억5,765만2,000원이 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 2,100만원에 대해서는 이자발생분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나머지 2,100만원도 잉여금으로 해서 같이 전출하게 됩니다. 2008년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기.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도에 이미 전출했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전출한다고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집행만 안 했을 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자체에서 이렇게 하면, 지금 제출하신 문서대로 하면 2009년도 예산에 한 7억8,000만원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실제 넘어갈 돈은 2,000만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이게 폐지가 되면 말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이 조례가 폐지되면서 특별회계에 있던 예산이 전부 일반회계에서 승계한다고 했고 기 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 지출하면 당연히 일반회계로 귀속이 되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특별회계에 약 7억8,000만원이라고 하죠. 7억8,000만원이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회계에. 통장에 남아있는 거죠. 통장에 7억8,000만원이 남아있는 거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회계도 아직 일반회계는 세입으로 편성을 했지만 세출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현재 특별회계로 남아있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남아있는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앞에 김금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 필요한 사업을 일반회계로 넘겨서 청사를 보수하거나 보완해야 되겠다 해서 그 의미로 한다면 7억8,000만원을 그대로 넘겨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쓸 수 있는 돈은 2,000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에서 여기서 예산액이라고 표현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미 예산액에서는 7억6,000만원 가량의 돈을 이미 다 편성해 버렸는데 그건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용도가 다시 특별회계에서 넘어왔으니까 지정된 게 아니고 일반회계 총예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이 예산체계상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이자발생분 2,100만원인가요? 2,100만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더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예산액을 이렇게 표현하면 내년도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통장에는 돈을 안 썼기 때문에 돈이 이만큼이 남아 있어야 되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자금은 그냥 남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는 돈이 남아있는 거고 예산상에서는 이미 지출이 끝난 거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산상에서는 편성만 돼 있지 예산에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지출행위를 해야지 그게 완성되는 거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는 지출하는 거고요 이걸 일반회계로 전출시킨다는 거는, 이 조례가 폐지됐어요. 조례가 폐지되기 전에 이미 전출했잖아요 7억6,000만원은. 이 조례상에서 그러면 구별을 해 줬어야죠. 이 자체에서 폐지가 되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는데 전출하는 예산액이 7억8,000만원이다. 이건 안 맞는 거잖아요. 전출할 수 있는 예산은 2,100만원이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이 전출금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이 조례안이 폐지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출행위를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 없는 문제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죠, 조례가 존치돼 있는 상황에서 2008년도 본예산에 2억8,600만원 지난번 제1차 정례회 때, 추경 때 4억7,000만원 추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억6,000만원 이미 전출이 끝났어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세입에.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남아있는 예산이 그만큼이 안 되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09년도에 14억원이 되는 건데 그러면 전입금이.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산서에 기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폐지안이 전제가 되면서 전출을 편성한 거거든요.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일단은 폐지를 하고 다시 추경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될 거 같은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죠, 추경에서 다시 전출하라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이 조례가 없어도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거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은 예산편성에 의해서 쉽게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거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전입하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전출하는 거고 일반회계에서 보면 전입금이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러면 그거는 조례안이 폐지되거나 이럴 때 하게끔 예산회계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무슨 소리에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건 다 문제가 있네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특별회계
동영

이동영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계속 전출해서 쓰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거는 일반회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하고 다르죠.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의 그 예산일 뿐이지 구청 행정기관의 일반회계 예산이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2008년도 예산서에 기타회계전출금 이게 내부거래 항목이에요. 기타회계전출금에서 본예산에 2억8,000만원, 1차 추경에 4억7,000만원 해서 지금 기정예산까지 합하면 7억5,700만원 전출을 했어요. 예산서에 전출시켰지 않습니까?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전출됐습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계획이죠 계획.
동영

이동영위원

무슨 계획이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 예산서가 계획안이죠.
동영

이동영위원

의회에서 승인이 났는데요 그게 어떻게 계획이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있다 하더라도 예산서 자체가 계획서 아닙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계획인데 집행을 안 해서 그 돈이 남아있다는 건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인정하는데 이 예산액에서 전출할 수 있는 돈은 남아있는 이자분이라는 거예요. 이 7억8,000여만 원이 전출되면 물론 내년도에 기존에 돈을 안 썼잖아요 7억5,000만원을. 그러면 이월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돈이 또다시 전입금으로 잡히면 14억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상에서 안 맞잖아요. 계산은 그렇게 하면 맞을 것 같은데 실제 돈은 7억원밖에 없는데 두 번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박화석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좀 주세요. 정리를 해 줘야 될 필요가 뭐냐면 돈은 안 쓰고 총무과장 말대로 맞아요 그건. 그런데 그건 예산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거죠. 두 번 전입을 해야 되고 전출을 해야 되고 복잡하게 액수가 불어나버리지.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산은 우리가 장래에 발생해서 들어올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금은 지금 시민의 주머니에 들어 있는 돈인데 우리가 그걸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회계에 있는 신청사기금도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총괄주의에 의해서 돈은 한 구멍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개념에서 그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이쪽으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통장에는 이자하고 해서 7억 얼마가 남아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전출할 때 자금은 7억2,100만원인가 해서 이자까지 다 들어가지만 실제적으로 카운트 되는 거는 2,100만원만 카운트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7억7,900만원을 전출로 잡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14억원이 되기 때문에. 7억7,900만원을 하고 1차 전출이 2억8,000만원, 2차 전출이 4억6,000만원 마지막 남은 게 그럼 2009년에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전출되는 금액은 2,100만원으로 잡아주면 내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총 전출금은 7억7,900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셔야 된다고요.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박화석위원

그렇게 정리된 게 맞는 거예요. 딱 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김금희위원

설명을 전출금이 7억 얼마라고 할 게 아니라 기 편성이 됐기 때문에 2,100만원이라고 했어야 한다는
동영

이동영위원

2,100만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출할 수 있는 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통장에 있는 돈 썼다고 뭐라는 게 아니고 돈은 남아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14억원으로 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좀 바로잡아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표현상이나 절차상에서 좀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그럴려면 절차적으로는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먼저 폐지하고 일반회계 예산수립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반회계 전입에 대한 예산수립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작년 말에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 먼저 올라오고 일반회계에다가 전출하는 세입예산을 잡는 것을 계획수립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절차적으로 맞는 게 아닌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산 편성상의 기법을 운영해서 하는데 물론 예산서가 세입예산이라는 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입이라는 걸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윤기위원

과장님,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데 절차적으로 제가 질의·답변 과정에서 생각하기에는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부칙을 달아서 2008년 예산수립 시에 전출을 한다 이렇게 폐지조례안을 명시를 했었으면 아무런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남아있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이게 11월달에 준공이 됐거든요. 준공이 되면서 시기상 물론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원칙으로 따지면 그게 제일 최적의 방안이겠죠. 그런데 예산편성이 8월, 9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1월 20일 되면 의회에다 제출하지 않습니까 예산안을.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건물 준공도 11월 중순경에 됐기 때문에 보완공사도 있고 설계변경 정산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때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모든 게 있다면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당 위원회 활동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과 구정업무에 바쁜 가운데도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