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금희 의원 5분자유발언

허기회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번 회기 내에 참석하실 수가 없어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가 끝날 때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오늘부터 30일까지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거행된 시민일보 제정 제6회 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행정대상을 수상하신 김효겸 관악구청장님께 동료의원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회기의 구정질문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질문만 하고, 10월 28일에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10윌 29일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열한 분 계십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들께서는 발언시간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구정질문 요지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요지서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관악구 라 선거구 출신 권오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허기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귀한 시간을 내주신 방청객과 언론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권오식 의원입니다. 처음 마음먹은 것처럼 봉사하고 일만 하고자 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보여질 때가 된 듯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54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살고 싶은 관악건설에 앞장서는 김효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08년도 한국 지방자치 보건복지 부문 대상과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행정부문 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경제위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각종 경제지표는 하향곡선을 그리며 국민들은 경제불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관악구도 예외가 아니어서 구민들이 느끼는 경기 체감지수가 우려할 수준인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므로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구정운영이 절실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구정을 위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논의해서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펼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 생각하며,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8년 기준 약 4만2,000명이고 전체 인구 대비 약 7.8%, 증가율은 9.6%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인분 중에는 아직 왕성한 활동력과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열의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의 일자리 창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악구의 계획을 보면 2007년 264명, 2008년 387명, 2010년 415명으로 연차적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대문구의 노인 일자리를 보면 공익형, 시장형, 교육복지형으로 분리하고, 총 23개 사업에약 1,0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노인 일자리 창출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국가차원의 인력정책 및 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과 노년층 고용에 대한 기업 및 사회의 인식변화와 일과 직업에 대한 노년층의 인식변화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관악구도 노인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기회를 만들어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자체 시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자리 찾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인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노인인력뱅크를 상설 운영하고, 다양한 일자리 찾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노인협의체 구성입니다. 셋째, 고령자 고용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세제혜택, 임금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구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험과 연륜을 지닌 노인들이 사장되어 있는 것을 노인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 안정의 과제로 보고 잠자고 있는 노인층 활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구정살림에 하루아침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 문제를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노인실업문제와 복지문제를 구분하여 구상하고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매년 증가되는 노인정 시설과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의 장기적인 계획과 형식적인 공공근로 등의 일자리 마련이 아닌 노인들의 계층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청장님의 복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1월 10일 서울 동작구, 2004년 1월 12일 경기도 수원, 2005년 2월 2일 서울 동작구, 동년 12월 6일 서울 마포구, 2006년 1월 15일 서울 동대문구, 7월 19일 서울 송파구, 7월 27일 경기도 안산, 2008년 7월 25일 경기도 용인, 10월 20일 서울 강남구 본의원이 열거한 위 내용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고시원 화재사건의 일지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상위법에 근거한 사항임을 강조하며 각 지자체에서는 수수방관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경제적·사회적 어려움과 안정을 찾지 못한 분들의 수요증가로 공급의 시장원리가 필요하다면 국가에서 제도적 개선과 보완책을 마련하고 지자체에서도 주민의 편안함과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구민의 생활권에 대하여 관악구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을 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관악구 남현동 602-120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2006년 12월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2008년 3월 사용승인된 건물을 무단용도변경 등의 이유로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어 동년 6월 9일 관악구청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로 등재하고 이행강제금부과의 행정행위에 대해 건축주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건물에 본의원의 자료검토 결과 최초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허가를 받고 공사 중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허가 변경 시 건축법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지하 1층 층고 4m를 지하 2층 층고 6m로 설계변경 전공사한 사항과 건축법 제23조에 의한 현장조사 시 대지 레벨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함을 이유로 현장 관계자를 관악구청에서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건축법 제79조 제2호의 근거로 고발했다면 행정처분의 결과와 내용 그리고 처벌받은 관계자가 계속해서 현장업무를 수행했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는데 법에 근거한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2008년 5월 23일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무단용도변경한 내용에 대하여 공사중지 요청의 집단민원 제기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과 행정대집행 등을 이행하겠다는 회신과 건축법 제79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사용금지, 사용제한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79조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전문 법률가의 법률적 의견을 명시하여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에 건축물이 건축법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 초과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물이 이에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부과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대형 건설현장과 특정 공장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과 이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된 경우 현장에서 소음측정 및 방음·방진시설을 점검하고 위법사항 발생 시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이행하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원발생 공장이나 공사장에 대하여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소음도를 상시 측정하는 등 소음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에 대비해 공사장 내 도로 우선 포장, 출입구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주변도로 1일 2회 이상 물청소 실시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공장이나 공사장의 경우 기계 장비의 사용시간과 기간을 제한하고 소음도가 높은 장비는 2개 이상 동시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산먼지와 소음저감을 위한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남현동 산 69번지 일대 골재선별 파쇄업 영업장 이전에 대한 집행부의 강한 의지를 기대합니다. 2005년 4월 구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행위로 남현동 주민들은 비산먼지와 생활소음 그리고 심야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집단민원 해결과 남현동 주민 생활권 보호를 위해 2007년 4월 13일 골재선별 파쇄업 연장신고를 불수리하였으나 업체대표는 동년 4월 30일 관악구청의 신고 불수리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년 3월 28일 원고 청구 기각판결되어 관악구청이 승소하였으나 동년 4월 15일 원고 항소제기 후 무허가 불법영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청은 소송 진행 중이라는 미명 아래 지도·점검 및 단속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미신고 영업행위 처벌과 무단개발행위 원상복구 지시사항 불이행의 사유와 향후 계속되는 영업행위와 특히 심야영업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기회부의장
권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관악구 가 선거구 출신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금희 의원입니다. 관악구민과 집행부에 드리는 인사말씀은 먼저 구정질문하신 동료의원이신 권오식 의원님께서 인사말씀이 있으셨기에 본의원의 인사말은 중복되는 내용이 많으므로 바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우수한 인적자원의 개발이 오래 전부터 필수과제가 되었으며 교육문제는 우리 구민들에게 살고 싶은 도시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경쟁력이 곧 그 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고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갈수록 높아져 가는 시점에서 집행부의 수장이신 구청장님은 물론 관악구의회 의원 모두는 우리 지역 교육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른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2010년 광역학군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관악구의 교육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은 시급을 다투는 사안이라는 인식 하에 집행부의 수장이신 김효겸 구청장께서는 관악구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세계화, 지방화에 다른 국내·외 도시 간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성장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비교우위를 갖는 지역 고유의 자원을 적극 발굴·활용하여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특화전략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구정의 핵심역량을 선택, 집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4기 관악구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건설"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품격높은 주거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희망의 교육복지도시 실현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구민들의 교육열기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과 쾌적한 교육환경, 우수한 교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관악구는 민선 4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교육특별구 관악"을 만들고자 관악구 교육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관악구에는 쾌적한 자연환경으로서 관악산이라는 자원과 함께 인문환경 자원으로서 서울대학교가 입지하여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의 젊은 고급인력이 집중되어 있으며, 고시원 등의 교육서비스업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설 예정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난곡GRT 건설로 관악구의 동·서간 통과교통으로 인한 체증과 미흡한 남북교통체계의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지역 접근성이 향상되면 지역발전의 주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발표된 서울 서남권 4대 경제축 계획에 따라 서울대와 숭실대, 중앙대를 연결하는 R 조성될 예정이며, 서울대학교를 활용한 R 육성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자원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악구는 지역경제 기반이 취약하여 주변지역으로의 고용 및 소비의 유출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기회를 수용할 수 있는 개발 가용지와 기반시설 등의 물리적 기반 역시 부족합니다. 또한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높은 인구밀도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 재창조, 한강르네상스, 지역 균형발전차원의 4대 산업 축 개발 사업계획 등 주요 거점사업으로부터 소외되고 있어 강남구, 구로구 등 주변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더욱 저하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서울대에 용역의뢰하여 만들어진 '관악구 장기비전 전략계획'에 따르면 신 성장 동력인 서울대학교를 특화자원으로 활용하여 관악구를 교육·연구도시, 젊은도시, 대학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새롭고 차별화된 비전으로 경쟁력있는 대학·연구도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있는 대학·연구도시 실현을 위해 첫번째로, 교육·연구 관련 산업의 유치 및 육성을 들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도시인프라 및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해 관악구와 서울대학교의 공간적 통합방안 모색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번째로는, 글로벌 빌리지 및 글로벌 존을 조성하는 방안의 검토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평생학습도시 실현과 건전한 대학문화의 중심지로 가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악구가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악구 자체적·내부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 성장 동력의 발굴은 도시중심기능 및 지역경제 기반확충으로 중심기능을 수용하고 도시 중심성 제고를 위한 공간구조 재편과 이를 뒷밤침하기 위한 토지 이용 및 기반시설 정비, 정주생활환경 개선 등의 단계로 접근하는 발전방안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는 용역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현재 관악구에서는 첫째, 관악구의 교육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서울대가 보유한 우수한 인력, 시설, 연구력, 봉사기능 등을 구청의 행정력과 결합시켜 구민의 교육·문화·복지 등 주민생활 전반에 걸쳐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우리 구 특색사업인 관악에듀벨리2020사업과 관내 저소득층 자녀인 초·중학생들을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연결해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멘토링사업과 교육·문화적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들의 교육·문화·복지·환경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을 지정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을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으며, 그간의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총 58억3,0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08년 한 해만 해도 구비 18억원, 시 특별교부금 3억원 등 총 2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교통사고, 유괴 등 학교 주변 각종 위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생활의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2007년부터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 건립과 봉천동 북부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건립 등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업무보고한 바 있습니다. 넷째,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주민들의 학습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학습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 구정백서"에 따르면 구민들이 교육에서만큼은 소외되지 않고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사대 부속 중·고등학교 관악구 이전과 신림재정비 촉진지구 내 특목고 설립을 추진하고, 서울대와의 협력 속에 구민을 위한 평생학습 기반마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사대 부속 중·고등학교 이전문제가 2005년 12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에서 성북구 요구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가결된 이후 진행상황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라며, 신림재정비 촉진지구 내 특목고 설립추진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언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 학생들이 국제화시대의 선두주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내에 영어마을과 국제청소년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다고 구정백서에 밝히고 있습니다. 구민들은 영어마을이 관악구에 유치된다는 것을 아직까지도 피부에 와닿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도 구민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청소년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면 현재까지 협의된 내용들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봉천동 북부지역은 1990년 재개발 사업 이후 주거지역으로서 재개발 부지 내 봉현초등학교 및 구암중학교가 신설되었지만 일반고등학교는 신설되지 않았기에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민선 4기 집행부에서는 봉천동 북부지역에 일반고등학교 추가 유치를 통하여 교육경쟁력 강화 및 지역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천동 북부지역 일반고등학교 유치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들었습니다. 김효겸 구청장께서는 봉천동 북부지역 일반고등학교 유치가 어떠한 절차까지 진행되었는지와 향후 추진일정을 명쾌하게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효겸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부터는 광역학군제가 실시됩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는 서울시내 어느 고등학교에든지 주소를 위장전입하지 않고도 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도 관악구에 사는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보다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여러 가지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는 서울시내 어느 고등학교에든 입학이 가능한 제도가 실시되면 관악구의 고등학교는 미달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교육문제는 서울시와 동작교육청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관내 고등학교가 슬럼화될 수 있는데 남의 일처럼 구경만 할 수 있겠습니까. 관악구 차원의 광역학군제를 대비하는 정책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게 본의원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의 견해입니다. 김효겸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시행예정인 광역학군제에 대비하여 관악구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9월 '봉천역 특별계획구역 지정' 발표가 보도되어 관악구민들은 아, 우리 관악구도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되는가보다 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지하철 2호선 전철 역세권 중 관악구의 가장 중심지역임에도 가장 낙후된 봉천역 역세권이 관악구의 변화와 발전의 메카로 거듭나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부풀었던 게 사실입니다. 보도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현실화되고 있는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만 폭등하여 오히려 집없는 서민들의 가계부담만 더 커졌습니다. 광역학군제를 대비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특별계획구역 안에 대형 유명학원 유치나 로스쿨 제도에 대비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찾아가는 행정지원제도나 재정지원제도를 만드는 등의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관악의 변화와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봉천역 특별계획구역 지정 발표 후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과 앞으로 봉천역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때보다 관악구의 교육은 중요한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의회 차원에서도 교육문제를 함께 풀고자 하는 심도깊은 논의와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역학군제 대비와 관악구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제안합니다. 관악구의회 4대 의회에서는 세 번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관악구의회 5대 의회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관악구의 교육문제를 풀기 위한 의회의 노력으로 좀더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기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육특별구 관악을 건설하기 위하여 집행부와 우리 관악구의회가 하나가 되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관악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답변 전에 서면과 이메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기회부의장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관악구 비례대표 선거구 출신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정희 의원입니다. 관악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구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선정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2006년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26만 관악여성을 위한 여성회관의 건립위치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위치 재선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구정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직 토지에 분납금이 남아있어 납부완료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이제 그 부지에 대한 납부를 완료하는 시점이므로 다시 한 번 여성회관 건립부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현재 남현동의 부지는 관악구의 외곽에 위치해 있어 교통과 사용자의 이동시간을 고려했을 때 적합하지 않은 지역으로 생각됩니다. 2004년 관악구에서 용역을 줘서 조사했던 여성회관 타당성 검토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건립위치에 대한 선호도는 구의 중심지역, 교통이 편리한 곳, 자연환경이 좋은 곳이 적합하다는 답이 나왔던 것으로 압니다. 현재 관악구에는 2개의 소규모 여성교실만이 운영되고 있고, 관악여성의 복지는 너무나 미약한 수준입니다. 여성회관의 건립은 관악여성의 복지를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모든 관악여성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악여성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합한 장소에 건립하기 위해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악여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꼭 필요한 용도의 여성회관의 건립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관악구 행정동 명칭 변경에 대한 홍보문제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지난 9월 관악구 27개 동을 21개 동으로 줄이고 동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과거 달동네 이미지를 버리고 이름도 동의 나열식 표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명칭 사용으로 관악구 이미지를 높이고 인구 2만 명 안팎의 작은 동들은 통폐합함으로써 행정적인 편익를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몇 가지 동명칭 변경으로 인한 타구와의 마찰도 있고 아직은 잡음도 있지만 새로운 동명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린 결정이고 오랫동안 관악구민들의 숙원사업이었기에 이제는 동명의 정착과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랜기간 동안 사용됐던 예전의 동명에서 새로운 동명으로의 전환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법정동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행정동의 명칭만을 변경했기 때문에 "봉천동", "신림동"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주민의 불편은 최소화된다고 말하지만 변경된 동 이름의 정착에는 더딜 것임이 사실이고,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를 모르는 구민 여러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구민 여러분의 혼란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법정동의 명칭이 변경되지 않았어도 관악구민이 동명칭의 바뀐 취지를 이해한다면 행정동의 빠른 정착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행정동의 명칭 변경 홍보를 소홀히 한다면, 그래서 외부에서 관악구를 계속 "신림동", "봉천동"으로만 부르게 된다면 행정동을 고친 의미는 없으며, 관악의 이미지 쇄신도 어렵다고 봅니다. 관악구 내에서조차 동명칭 변경에 대한 후속작업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현판은 개칭된 행정동의 명칭으로 바뀌었지만 바뀐 주민센터 몇 m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의 이름조차 아직 예전 동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조차 아직 예전 동명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10월 23일자로 확인한 결과 동별 소개에서 서림동, 인헌동, 대학동 주민센터의 약도 내에는 "봉천4동", "봉천7동", "신림7동"이라는 예전 명칭들이 보여지고 있고, 문화관광 안내에서도 관악구의 주요관광지라 소개하는 낙성대공원, 약수암 등의 주소가 예전 주소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청홈페이지에서 관악구 패밀리사이트라 연결돼 있는 자원봉사센터,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관악구 보육정보센터, 관악문화원 등 홈페이지는 각 기관의 주소가 예전 주소인 봉천7동, 봉천4동, 신림7동, 신림9동 등으로 고쳐지지 않은 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일 구청에서 발간된 관악구 새소식에서도 예전 동명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발달로 모든 국민들은 거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는 훨씬 빠르게 전파될 수 있고 국민들이 인식하는데 용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액적인 면에서도 인터넷에 있는 정보의 수정은 용이하다는 것을 아실것입니다. 이렇게 관악구 내에서도 변경되지 않고 있는 동명칭을 신문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새로운 동명을 사용하기로 한 9월 1일 이후 신문 검색을 하여 확인하여 본 결과구에서 배포하는 홍보물에는 새로운 동명이 기입되고 있지만 많은 기사들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경향신문, 연합뉴스 등 거의 모든 신문에서 예전 동명인 "신림9동", "신림1동", "봉천7동" 등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언론에 동명의 변경을 알리고 그래서 협조를 구했는지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동명의 개칭을 계기로 우리 관악은 새로 한 발 더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순간에 모두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홍보와 동명 개칭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동의 명칭에 적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뀌고 어떤 식으로 주소표기도 변경되는지 확실한 안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변화에 서 있는 관악입니다. 단순히 이름만 변경하고 후속작업이 미흡하거나 부실하다면 관악의 이미지의 개선이 아니라 흠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동의 변경된 명칭에 대한 홍보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필요하다면 주민센터 앞이나 왕래가 많은 곳에 LED모니터라도 설치하여 동명변경을 홍보하거나 버스 정류장에 동 변경 표지판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또한 동 통폐합으로 인해 남은 주민센터를 다양한 주민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마포구의 동 통폐합 사업의 성공사례가 들려오고 있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구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간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은 답변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기회부의장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관악구 마 선거구 출신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규화 의원입니다. 구민의 생생한 의견이 살아 흐르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행복한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의 노력으로 성취한 2008년도 복지부문에 이어 제6회 행정대상 수상을 54만 관악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쇠퇴는 지역 유통기능의 약화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종사자의 생활불안, 서민경제의 악영향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지역의 가장 큰 정책적 현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옛말에 "민심을 알려면 시장에 나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래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라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주민들의 희노애락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삶의 현장입니다. 철마다 수확되는 농산물이 이곳 재래시장을 통해 거래가 대부분 이루어지는 등 지역사회 소매유통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대형 유통업의 잇따른 출점과 소비형태의 다변화로 벼랑끝에 놓인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확보사업, 화장실 리모델링 등 재래시장 활성화의 대책 일원화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사동 신사시장이 지난번 현대화사업으로 깨끗하게 환경을 개선하여 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많은데도 아직 주차할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된 신사시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면 신사시장 주변 492-3호와 504-20호 사이에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설치하여 주간에는 신사시장을 찾는 손님이 사용하고 밤에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으로 배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구간은 예전에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으로 시행했던 곳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구간을 다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으로 환원하여 신사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 내에 주민편의 및 문화시설, 사회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 및 학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설 정책으로 학교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부족한 교육 및 문화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확대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입니다. 학교시설을 방과 후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시설로 활용함으로써 학교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부족한 교육 및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에 기여하고, 두번째, 예산투자의 효율성 확보문제입니다. 교육청은 학교부지 내의 유휴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용 시설로 사용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 문화시설 등을 건축하여 주민의 생산적 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르면 우리 구의 총 6개소 29억2,800만원의 예산배정이 계획되어 있는 바 타 구에서는 이미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구가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화 사업 추진 대상에 우리 구 미성중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 아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으므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성중학교 복합화(지하주차장 설치 및 다목적 강당)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르면 예산확보가 관건인데 시비 50%, 구비 50% 확보하는데 우리 구 재정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적립금이 2006년부터 매년 평균 43억원 정도 적립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사업으로 볼 때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일반예산에서 복합화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해당 관련 과장님께서는 기획재정국장님과 내년도 본예산에서 반드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합화 사업이 우리 구에서 늦어지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와 일반회계 예산에서 복합화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매년 적립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미성중학교가 이번 복합화 사업에 반드시 포함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성보고등학교 재단 호림박물관의 타 구 이전 방지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호림박물관은 남부순환로변에서 성보고등학교 우측에 위치하고 있어 방문객들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대형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할 경우 1572-17호에서 우회전하여 정문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호림박물관이 결국 강남구 도산공원으로 이전할 계획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화재를 다른 구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미성동1572-14호에서 17호까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확장하고 남는 부분은 공원으로 조성하든지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타 구로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성동 1572-14호에서 17호까지를 매입하여 호림박물관 진입로를 확보하고 남는 부분은 공원 또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의지는 없는지와 호림박물관이 타 구로 이전할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미성동 주민센터는 신축된 지 27년이 지나 노후하고 협소하여 현 청사를 철거하고 문화복지, 행정환경이 어우러진 복합청사를 신축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화합, 주민 복리증진에 맞도록 반드시 신축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리모델링사업보다는 신축계획을 2009년도로 앞당겨서 신축을 하게 되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예산절약을 하게 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에서 2012년까지 계획된 미성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을 2009년도로 앞당겨서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와 향후 미성동 주민센터 리모델링과 신축계획을 앞당겨 병행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난곡 GRT 전 구간은 도로개설 부분이 건물철거로 인하여 흉물스럽고 철거잔해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합니다. 또한 신대방역 주변에 위치한 노점상들도 GRT 구간이 완성되면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디자인거리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점상 대책방안을 연구하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노점상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노점상 숫자를 줄이고 현대화된 가판점 모델을 선정하여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GRT 구간 전신주 지중화 및 하수관 이설을 요구하였는 바 현재 지중화 예산 70억원 중 시비 35억원을 확보하였으나 한전의 사업 미확정으로 사업에 커다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GRT 구간에 개설된 도로를 재점검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주시고, GRT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와 신대방역 노점상에 대하여 합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GRT 구간에 어울리는 가판점 모델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신대방역 주변을 정리할 용의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미관, 지금 현재 신대방역 실정입니다마는 주민의 불편과 위생상태가 아주 불결합니다. GRT 구간에 늦어지고 있는 지중화 사업의 대책방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기회부의장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관악구 비례대표 선거구 출신 이행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행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기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범죄예방 관련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0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적된 서울지역 범죄 발생건수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2007년 성폭력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관악경찰서 관할구역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성폭력 범죄건수가 가장 적은 방배서 관할구역에 비해 5배가 넘는 수치이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관악서 관내에서 발생한 5대 범죄 즉 살인, 강간, 강도, 절도, 폭력범죄 사건 수는 총 3,513건으로 서울지역 31개 경찰서 가운데 최다였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조원동을 제외한 관악서의 관할인구 52만 명보다 관할인구가 많은 62만4,000명의 송파서, 61만7,000명의 노원서, 56만 강서서의 5대 범죄건수가 각각 3,394건, 2,679건, 3,166건으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관악서 관할구역의 범죄발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의원이 더욱더 놀란 사실은 2003년에서 2005년까지 7, 8위이던 관악구의 범죄발생 건수가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건설을 모토로 품격높은 주거도시를 자치경영의 중점 목표로 삼고 있는 민선 4기가 시작되는 2006년부터 2007년에는 인구 61만인 송파에 이어 2위, 2008년 1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국감 초점 관악구 강력범죄의 천국... 대책 마련해야"라고 기사화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관악구의 구민이자 관악구 의원으로서 창피하기도 하고 무거운 책임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잠깐 거주하게 되더라도 살 도시를 선정할 때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이 범죄율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서울시내 5대 강력범죄 발생 1위라는 것은 가장 살고 싶지 않은 도시 1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반면에 강남의 경우에는 2003년, 2004년, 2005 각각 범죄건수가 5위, 4위, 3위이던 범죄발생 건수 순위가 2006년에 10위, 2007년엔 11위, 2008년 12위로 그 범죄건수가 민선4기 들어 계속 현저히 줄고 있으며, 특히 2003년, 2004년, 2005년 각각 2,554건, 1,273건, 1,578건이던 절도 건수가 민선 4기 들어 2006년, 2007년, 2008년 8월까지 각각 1,014건, 864건, 460건으로 현저히 줄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강남구가 치안과 관련하여 꾸준한 노력을 해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강남구청은 강남경찰서와 협약을 맺고 우범지대, 청소년범죄 발생지역, 탈선지역, 놀이터, 학교,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통학로 등에 경찰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CCTV를 설치하여 현재 관내에 412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올 하반기에 110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고, 각 경찰서에서 관제센터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구청이 공사하여 경찰에서 인력을 대고 그 운영비를 구가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반해 우리 관악구는 단지 40여 대의 CCTV만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강남구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우기 강남은 담장허물기 등을 통한 그린파킹사업도 지난 4년간 277가구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관악구의 경우는 1,645건의 담장허물기사업이 추진된 바 담장허물기사업에 대한 실적만을 강조하였을 뿐 이에 대한 주민 치안을 위한 범죄예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된 바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관악구의 범죄 건수가 늘어난 또 다른 이유로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낸 후 불법적으로 개조된 쪽방촌, 숙박용 고시원을 한 이유로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지역 고시원 이용객의 57%는 숙박을 목적으로 고시원을 이용하고 이들 이용자 10명 중 6명 정도가 회사원 24.1%, 무직 20.5%, 단순노무직 12.7% 수준으로 비고시생으로 조사돼 고시원이 단순한 숙박시설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앞으로 로스쿨 실시 이후 관악구 고시촌의 비고시생의 비율은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별 고시원 현황은 역시 관악구가 667개로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서울시내 고시원들은 화재발생시 인명대피와 직결되는 비상구를 법정규모로 갖추지 못한 곳이 20%로 복도 통로폭이 현행법 규정에 미달되는 곳이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며칠 전 2008년 10월 20일 논현동 고시원 살인사건으로 6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관악구청에서 2006년 1월부터 2008년 현재까지 근린시설로 건축허가가 난 곳은 468건이고 이 중 주택형 고시원이나 원룸형 고시원으로 추측되는 200여 개의 고시원 가운데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근린시설로 허가받은 후 용도변경하여 적발된 경우는 28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행강제금도 연 2회 부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 1회밖에 부과하지 않는 등 관악구청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불법적인 숙박용 고시원의 확대를 부추기고 관악구의 범죄건수를 높이는 한 요인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최근 들어 범죄 건수가 급격히 늘어 2007년 성폭력범죄 1위에 관악구, 2008년 5대 강력범죄 1위에 관악구라는 오명이 단순히 경찰의 책임에만 있다고 할 수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관악구청에 범죄예방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인한 주민 범죄피해가 늘지는 않았는지, 불법건축물로 인한 고시원 밀집지역에 범죄가 늘지는 않았는지, 또한 다른 어떤 요인으로 관악구에 범죄 건수가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늘었는지에 대한 원인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경찰의 도움을 받아 관악구청이 범죄예방 관련 용역을 발주할 의사는 없는지, 또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악구 관내에 녹색주차마을을 포함한 범죄예방용 CCTV의 대대적인 설치의향은 있는지, 관악경찰서와 협조하여 CCTV 관제센터 운영계획은 있는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연 2회 이행강제금 부과계획은 있는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라도 시정하지 않는 불법 숙박용 고시원에 대한 사용승인 취소 등의 강한 행정조치의 의사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청의 적극적인 범죄예방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횡령 관련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신림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했던 인증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지난 2007년 12월 24일부터 2008년 8월 21일까지 총 156건, 금액 3,505만2,950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은 2007년 10월 17일부터 신림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인증기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당일 인증기 수입금을 매일 집계하여 결재를 받고 세외수입금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수입금과 함께 다음 날 은행에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11월 23일부터 2008년 8월 21일까지 9개월 동안 금액 4,115만6,050원을 단 2일분 42만2,950원만을 결산하고 1일 결산과 결재를 받지 아니하여 2007년 11월부터 2008년 3월 기간 중 총 23건, 금액 518만4,350원은 1일에서 52일 기간을 각각 지연하여 은행에 납부하였으며, 2007년 12월 24일부터 2008월 8월 21일까지 총 156건, 금액 3,505만2,950원은 은행에 납부하지 않고 횡령하여 관악구청장이 담당 직원을 경찰에 고발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그 담당직원은 파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신림2동 주민자치센터 인증기 담당직원이 2007년 11월 23일부터 2008년 8월 21일까지 약 9개월 간을 1일 결산하지 않고 결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8월 22일 재무과 세외수입 담당의 동통폐합 관련하여 인증기 수입금을 검토하던 중 전년도 수입금과 차이가 많아 감사담당관에 제보하기까지 동의 팀장과 동장은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관악구청장이 경찰에 고발한 고발장 내용을 보면, 담당자는 2007년 11월 23일부터 2008년 8월 21일까지 결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동장이 인증기 수입금을 다음날 인증기 전표와 납부고지서, 은행 수납고지서와 함께 1일 결산을 결재할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다 하지 않았던 것은 직무유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122조에 직무유기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경찰에 횡령을 한 담당직원만을 고발하고 약 9개월간이나 결재를 직무유기한 팀장과 동장을 고발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무과가 동통폐합과 관련하여 세외수입을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이러한 횡령기간은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었다는데 그 죄가 중하다고 생각하고, 결재권자가 제때에 결재를 요구했다면 인증기 담당직원이 함부로 횡령을 하거나 그 기간과 금액이 이렇게 길어지거나 커지지는 않았으리라는 점을 생각할 때 그 관리에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이에 대해 고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3항에는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임용권자인 구청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팀장과 동장을 직위해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징계의결에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10월 7일 경찰조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징계의결요구도 하지 않고 10월 7일 동장과 팀장을 복직시켰는데 이는 구청장이 법이 정한 절차와 내용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서울시 인사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까지 담당 동장과 팀장에 대한 인사발령에 대해 취소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 4월 14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된 상반기 동행정 종합감사 시 봉천동 5개 동을 대상으로 감사 시에도 인증기 수입금 입금 지연을 사유로 5개 동 모두 지적되었고, 13명에게 주의를 주고 한 명이 훈계조치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른 동에 인증기 수입 관련하여 각 동별 지시사항이나 조치를 해주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신림2동에서 오랜 기간 동안 횡령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횡령한 인증기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변상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혹 담당자가 민사적으로 변상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수 있는지, 동장과 주무 담당주사, 서무주임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에서 이에 대한 변상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각 동별로 재무과에 인증기 수납 월별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동은 월별 보고를 하고 있지만 신림2동을 포함한 9개 동은 월별 보고 또한 하지 않고 있는데 인증기 수입에 대한 업무지침을 통일하여 월별 보고를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지, 또한 재무과에서 월별 보고를 매월 확인하여 그때그때 조치할 필요는 없는지, 각 동별 동행정 감사가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연 1회 동행정 감사의 필요성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답변 전에 서면과 이메일로 미리 답변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허기회부의장
이행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관악구 가 선거구 출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민주노동당 이동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과 활성화 방안 수립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하여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났던 공부방이 2004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바뀐 명칭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부족으로 인하여 저소득층 아동보호와 방과후 교육기능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실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관악구의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37개소로 등록 아동숫자는 1,134명입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지 못한 아동·청소년 숫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개 시설당 월 운영비 220만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를 지원받는 거 말고는 아무런 지원이 없어 종사자 인건비도 제대로 못주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임대료 상승으로 시설운영에 있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정부시절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의 협의미숙과 탁상행정으로 인하여 지역아동센터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2006년 5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으로 인하여 노유자 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역아동센터 시설 용도가 변경되는 바람에 설상가상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2007년 12월 31일부로 시설 용도변경 유예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2008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보완을 이유로 사실상 다시 1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운영비 및 급식비 중단사태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직적인 제도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2009년부터는 시설 용도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와 급식비 지원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지역아동센터 운영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시설기준 미준수 또는 건축법상 무허가건물이나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이용 아동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지역아동센터로의 연계, 사회복지관, 방과후학교 등 이용아동 지원대책 방안을 지자체별로 마련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관악구가 보건복지 부문 대상을 받는 자치구답게 아동·청소년 복지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시급히 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2006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각 시설별 전세자금 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전세자금 지원 선정결과 당시 지원신청서 사본과 선정위원회 명단, 회의록 등 관련 자료 일체를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지역아동센터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동통폐합에 따른 유휴청사 공간은 물론 우리 구 구유재산 중 활용가능한 공간을 적극 발굴하거나 사용용도를 조정하여 안정적인 지역아동센터 공간을 마련하여 주시고, 지원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관악구 아동· 청소년 복지사업에 대한 중장기사업 계획이 관악구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관악구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구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적정한 세출관리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사업을 펼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세입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관악구의 부실한 세입관리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8년 6월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결과 관악구 기반시설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부과사건이 적발되었습니다. 2008월 2월 29일 법률개정되어 현재는 폐지되었지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 7월 12일 이후 건축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건축물의 신·증축)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11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기준시점 즉 건축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기준 및 부과예정액을 미리 예고한 후 위 부과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수결정 및 부과하여야 하며, 납부의무자는 부과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3월 5일 건축주 A씨의 판매시설 건축허가 당시 건축 연면적 2만6,253.82㎡ 건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4월 3일 즉 건축허가일로부터 30일까지 기반시설부담금 19억5,641만9,000원을 부과예고하고, 같은 해 5월 4일 건축허가일로부터 2개월인 위 부담금을 징수결정·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과기한인 같은 해 5월 4일부터 185일이 지난 같은 해 11월 6일까지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예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9월 26일부터 2007년 7월 31일 사이에 47건에 대해서는 부과예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26건에 대해서는 부과예고만 하고 부과징수하지 않는 등 총 73건 기반시설부담금 총계 81억2,673만8,100원을 부과기한으로부터 짧게는 36일, 길게는 406일이 지나도록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4 1항과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에 규정에 따르면 2005년 12월 1일 이후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자치구청장이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시행을 인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건축사업 시행자 B씨에게 2006년 12월 1일 사업시행을 인가한 날로부터 363일이 지난 2007년 11월 28일까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억2,457만3,000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등 2건에 대하여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269일, 363일이 지난 2007년 11월 28일까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억9,786만9,000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백한 예산낭비입니다. 일반주민에게는 주차위반 스티커, 생계형 노점에게는 불법 도로점용료 스티커를 마음대로 날리면서 이 건축주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수십억 원이나 되는 돈을 납부하라고 부과예고하지도 않고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구청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런 행정으로 과연 주민들에게 공평과세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구청장은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자체감사를 실시하였는지 밝혀주시고, 감사를 했다면 그 결과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숨김없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미부과 73건 약 81억여 원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부과 2건 약 2억원에 대하여 각 건별 납부대상 건축주 명단과 금액, 미부과 사유를 답변서와 함께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향후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관악구 통합신청사 외벽에 투명한 유리는 관악구 공직자의 청렴성과 관악구의 투명한 행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디자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공직자의 부패와 부정 그리고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청렴서약 그리고 청렴돼지도 배포하고, 청렴리본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반부패 청렴교육 등 여러 가지 사업과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악구청을 바라보면서 본의원은 과연 청렴교육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우리 관악구청은 인사문제에 관한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공금횡령 및 회계 부정 묵인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3,500만원의 공금 횡령사건이 발생했었고, 관악구 통합신청사 55억원 상당의 유리공사에 대한 부실 시공업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급기관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있는데 특히 지난 9월 그리고 10월 두 달 동안 진행된 2006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관악구청 인사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하여 구청장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셔야 하고, 또한 향후 책임있는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당시 인사문제에 대하여 수많은 지적과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과 집행부의 답변은 전혀 근거없는 낭설이고 불만을 가진 공무원의 헛소문일 뿐이라며 공평한 인사임을 역설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 리는 없을 텐데 구청장과 집행부의 답변대로라면 지금 감사원의 감사는 부당한 감사인 것입니까?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의 내용이 승진인사 시 근무평가 조작으로 인한 인사비리 사건 등이 조사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기관, 피감내용, 피감인원 및 대상자, 사건의 진상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의 이런 인사비리에 대해서 구청장이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숨김없이 답변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원 피감내용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자체 진상파악과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진행되었다면 그 결과를 소상히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 시설관리공단에서 벌어진 공금 횡령사건에 대하여 자체감사 시 점검내용 및 지적사항, 사건 연루자 명단과 조치결과, 인사위원회 회의록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고 이 사건에 대하여서도 진상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관악경찰서에 증거물을 제출하고 수사 진행 중인 관악구 통합신청사 유리공사 업체의 부실시공에 대한 수사내용과 수사진행 경과에 대한 그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혹 감사 진행 중이거나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이라 추후에 답변하겠다는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외부기관에 의해 진행된 조사내용이거나 자체조사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숨김없이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옷으로 치장하더라도 매일같이 자기 몸을 씻지 않으면,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면 자연히 악취가 나게 되는 법입니다. 그 냄새는 아무리 화려한 옷으로 가린다 할지라도 결국 밖으로 뚫고 나오는 법입니다. 보건복지 대상과 행정대상을 수상했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인사비리와 공금 횡령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현 상황에서 과연 그 상의 진정한 의미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공직자의 부패와 부조리는 주민의 불신과 실망을 초래하고 그 최종적인 책임의 정점은 구청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구청장께서 당장 하실 일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공명정대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자정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로만 "청렴", "청렴" 외칠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앞장서서 실질적으로 공직자 청렴도를 제고하고 공직기강을 제대로 바로 세우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기회부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관악구 다 선거구 출신 서윤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민주당 소속 서윤기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허기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관악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습니다. 세계 금융위기와 고유가, 고환율로 우리 경제는 직격탄을 맞은 듯합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온 국민이 기대했던 경제살리기는 너무나 멀어보입니다. 새정부의 부자 감세정책으로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질 것이 예상됩니다. 서울의 타 자치구에 비해 서민들이 많은 우리 관악구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주위를 한 번이라도 더 둘러봐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다시 한 번 주민의 입장에서 관악구 주민만 생각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악구 교육시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8월 20일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청에서 관악구 장기 발전비전계획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2년 전 본의원은 5대 의회 출범 후 첫 구정질문인 2006년 9월 28일 제14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 관악구의 교육관련 정책제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지역사회의 가용한 모든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주민의 역할을 제고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의 창출을 주문하였습니다. 이후 2007년 10월 25일 제152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에는 구체적으로 교육과 지역경제까지 아우르는 장기적인 관악발전 계획에 착수해야 할 때임을 지적하고 서울대학이 있는 우리 관악구는 미국의 보스턴과 같이 지역과 대학이 함께 공존하며 발전하는 모델을 만드는 길이 관악구의 미래이며 관악구를 커다란 가상대학으로 만드는 이른바 도시복합대학을 만들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살기 좋은 관악구를 만들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관악구 장기비전계획에는 이와 같은 본의원이 의견이 모두 반영되어 정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평소 관악구 장기비전의 핵심 키워드는 교육이라고 생각해 온 본의원은 구청장님께서 발표하신 관악구 장기비전 내용을 보며 크게 기뻤습니다. 구청장님이나 본의원이나 어린시절부터 관악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관악에 대해 보고, 듣고, 느끼는 점 그리고 미래를 고민하는 지점이 비슷하구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부분은 어렵게 세운 장기비전이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칫 비전이 그냥 비전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관악구 장기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추진 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각 전략과제별로 추진일정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제안드립니다. 교육관악을 만들어 갈 관악구 장기비전 실천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태스크포스팀을 어떻게 만들고,누가 참여하며, 코디네이트는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도 정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로드맵을 만들어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각 과제별 타임테이블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본의원이 2007년 10월 구정질문 시 추진할 것을 촉구했던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이 있다면 이에 적극 호응하여 관악구의회는 관악구 교육발전을 위하여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에 힘쓰는 연구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관악구 장기비전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악구 장기비전 추진주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관악구 장기비전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각 전략과제별 로드맵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본의원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고 행정관리국장께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내년 2009년에는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하였던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본의원은 관악구 장기비전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핵심과제로써 대학문화의 사회특성이 뚜렷한 평생학습도시 관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대학교에서 거리가 가까운 봉천지역에 평생학습센터 제2관의 설립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센터가 지리적으로 먼 곳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평생학습센터 이용률이 낮은 봉천지역 주민들에게도 평생학습의 기회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평생학습센터 제2관을 서울대학교와 접근성이 용이한 봉천지역에 추가 설립할 것을 강력히 제안드리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를 교육특별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를 좋은 고등학교로 만들어야 합니다. 2006년 9월 28일 본의원은 제143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관악구에 살면서 강남구로 통학하는 고등학생의 수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약 200명에서 300명 수준인 강남 인접 타 구에 비해서 관악구는 500명이 훨씬 넘는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위장전입을 안 해도 됩니다. 광역학군제 덕에 우리 관악구 학생들도 이제 굳이 위장전입하지 않아도 강남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냥 반갑거나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학교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특정지역, 특정학교는 그 선택에서 소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학생들이 모두 강남학군의 소위 명문고를 선택하면 우리 지역 학교들은 비선호 학교로 남을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이 여러 차례 구정질문이나 상임위 질의 시 언급하였습니다. 교육관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교육 발전에 대한 부분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청은 이렇다 할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 사무가 교육청의 주관이라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니지만 너무 손놓고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이 문제는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광역학군제 실시로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들이 비선호 학교로 전락하면 이제껏 외치던 교육관악이라는 구호는 속빈 강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후년부터입니다. 이렇게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대책을 세우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역 고등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학교들의 특성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학교 컨설팅을 통해 학교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극복방안을 파악한 후 1차적 목표로 명문대 진학 학생 수 제고보다는 내실있는 진학률 제고에 더 역점을 두는 목표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와 지역 고등학교 간 협력학교 사업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지금보다 더 많은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보조금 조례를 개정하는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교육경비보조금의 규모는 교육특별구라고 하는 우리 관악구는 아쉽게도 서울 25개 자치구 중 하위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이제껏 적당히 배분하던 교육경비지원금을 초·중·고등학교 학교 급별로 구청의 시책을 세워 이에 따라 집중지원하는 형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학교 문제는 교원단체 등의 학교 제구성원의 동의와 합의가 중요합니다. 교원단체 등과 함께 지역의 고등학교를 그 학교만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좋은 학교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가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선호학교가 되기 위한 지원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제안한 서울대학교 협력학교 사업의 프로그램 지원, 교육경비보조금 확대 및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방식 변화를 포함한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관악구청장의 의견과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교육문제 관련한 몇 가지 제도적인 손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점 지적하겠습니다. 신원동에 위치했던 관악구 문화정보센터가 "관악구 평생학습센터"로 이름이 바뀌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악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가 그 제정취지를 상실하고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6년 9월에도 구정질문 시 언급한 바 있는 사실상 활동이 정지되어 있는 관악구 교육발전협의회를 해체하고 그 근거가 되는 조례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발전협의회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악구 구정 중 관악구 인사행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2007년 10월 꼭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 인사문제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공무원들의 전보인사가 너무 잦고, 원치 않는 타 구 전출이 많으며, 승진과 보직 등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직원들의 여론이 비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의원 기억에 이 질문을 드리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구청장께서는 매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쓰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그때 야당의원의 쓴소리를 귀담아 들었다면 정말 좋은 보약이 되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문제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의 이야기를 전면 반박하시면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최대한 인사규정에 따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근무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는 전출을 권유하고 본인 동의를 받은 사항이다. 4급, 5급, 6급 등의 승진에서 추호의 차별이 없다고 확신한다. 배제인사다, 차별인사다 하는 말은 일은 하지 않고 불평불만을 일삼는 공무원이나 직원들간에 반목 분위기 조성을 기도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낭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지금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결과가 그때 답변하셨던 내용을 뒤집을 만한 내용들이라면 이제 무어라 말씀하실지 궁금해집니다.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충언드립니다.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들이 혈연, 학연, 지연을 이용해 국정을 이끌다 일을 그르치는 경험을 여러 번 목도했습니다. 멀지 않은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불편부당하고, 공명정대하고, 공평무사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의 인사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더 그래야 합니다. 인사문제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년 전 본의원의 질문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깊이 고민하여 주시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의례적이고 알맹이 빠진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본의원 각각의 질문에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에 앞서 답변내용을 본의원에게 서면과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기회부의장
서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관악구 마 선거구 출신 이규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규동 의원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신사동 주민 민원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149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도 신사동·조원동 일대 다중주택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신사동에만 16동을 신축하고 있으며, 분명 지난번 질문 때 주차장 등을 보완하겠다고 답하였으나 현재 보기에는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재질문을 합니다. 본의원이 신사동 주민만 만나면 이구동성 다중주택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신사동 자체에서도 문제점을 구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통적인 의견이고 주민자치위원회, 직능단체 회의에서 매번 나오는 민원입니다. 주민의 원성이 하늘에 닿을 정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너무 안일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이나 파악하고 있는지 누차 문제제기를 하여도 작년이나 올해나 하나도 보완되지 않고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생활수준이 이제 13평 아파트도 적다고 건축하지 않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저지대 지하실방에 사람이 살아야 합니까?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고 우리 구 정책도 이것에 보조를 맞추어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0년, 70년대에 구로공단에 가면 어렵게 살던 쪽방이 있습니다. 좁은 방에서 취사도 하고 잠을 자던 방입니다. 2008년에 쪽방이 웬 말입니까. 지금 다중주택이 무엇이 다릅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게 대리석으로 치장해서 아주 근사합니다. 대지 45~50평에, 내부는 좁은 통로로, 방은 20개에서 30개입니다. 얼마나 비좁겠습니까. 요즈음 강남에서 고시원 화재사건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만약 화재라도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방법에 적용은 받는가요? 현재 독신자, 중국 근로자로 인하여 수요는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쪽방이 없다면 갈 곳은 원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근린시설 다중주택 허가 건수가 타 구에 비하여 3~4배가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특별시 자료에 의하면 관악구가 468건, 동작구가 123건, 금천구 81건, 구로구 128건입니다. 우리 구 자료를 보면 800건이 넘습니다.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근린시설 허가 후 용도변경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관악구가 28건, 동작구는 한 건도 없습니다. 금천구도 없습니다. 구로구는 1건입니다. 이유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신사동과 조원동은 생활도로 그린파킹사업으로 담장허물기 작업을 한 시범지역으로 2년 전만 해도 주차걱정이 없었습니다. 다중주택 영향으로 주차문제로 주민마찰이 많습니다. 주차장 확보대책은 있는 것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다중주택 화재에 대한 대책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사동 514-3 건물은 신축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새 건물을 허물고 다중주택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자산이라고 하나 국가적인 낭비로 인근 주민들이 말하기는 허가를 내준 관악구청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물론 구청 잘못은 아니겠지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건축경기 활성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하여서 질문한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미성동 1474-10호, 1484-25호 일대가 상수도관 교체작업이 지난 9월에 있었습니다. 이 구간은 생활도로사업으로 완공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지역으로 도로상태가 A급입니다. 1483-13호 사거리 지역은 과속방지용 돌이 박혀있어 아스콘 포장으로 재포장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곳으로 상수관 교체 굴착작업 하루 전에 사거리 전체를 붉은색 도색을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주민이 내일 굴착하니 하지 말라고 제재를 하였으나 업자는 도색을 하고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왜 찍어갔습니까? 구청에 돈 달라고 찍어갔겠지요. 이제 도로가 원상복구 되었는데 도색은 누가 할 겁니까? 업자가 다시 한다 하여도 우리 구청이 욕을 먹습니다. 하나하나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물론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각종 토목공사 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중복공사를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성동 20통, 21통에 생활도로공사 시범구역으로 주민협조로 담장허물기 작업이 80% 60면 이상이 늘어나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린파킹사업 지역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도로정비 작업이 한창이나 주민에게 칭찬을 받아야 할 곳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문제입니다. 주민이 이해가 되도록 왜 인도를 만드는지, 화단은 왜 조성하는지, 나무는 왜 심는지 설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난곡GRT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나 건물철거가 너무 늦다는 여론입니다. 건물을 완전히 이주한 지 한 달 이상이 되었는데도 헐지 않고 있습니다. 미성동 1680-27호, 587-60호, 757-41호, 727-12호가 비운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가 울퉁불퉁해서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약자가 도저히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정도가 아닙니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도 관리에 좀더 신경을 쓰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은 사소한 것에 감동하고 우리 구가 잘 살고 생활환경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주민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기회부의장
이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로, 관악구 라 선거구 출신 박현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의원
존경하는 관악구의회 허기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현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구청장을 위시, 관계 공무원들의 공익의식과 관악구에 대한 애정의 척도가 향후 관악구 발전 백년대계를 이루는데 초석이 된다는 점을 의심치 않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준비해 주십시오. 동영상 보여줌. 이 장면은 인구 42만여의 영등포구 장애아동들이 엄마와 같이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개 라인을 1주일에 2일씩 1시간 정도 배분해서 보호자와 함께 수영을 배우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인식부족과 사회의 무관심, 장애인에 대한 경시 등으로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에 관한 충분한 고려와 배려가 없었습니다. 과거 소외계층이었던 장애인들은 기본적인 생활에 만족하였으나 요즘에는 장애인들도 건강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어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운동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적장애인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스포츠시설인 구민체육센터를 장애인에게도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장애인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조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이러한 법률이 아니더라도 지난 베이징올림픽의 수영 8관왕인 미국의 마이클 펠프스도 아시다시피 주의력결핍증 즉 ADHD를 갖고 있었는데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수영을 시작했고 결국 전세계 수영 8개 분야에서 수영을 제일 잘하는 선수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본의원은 지적장애인들도 체육분야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며, 우리 관악구와 인접해 있는 동작, 구로, 영등포, 서초, 강남 등 여러 구에서 현재 장애인에게 수영라인을 편성해서 보호자와 함께 시간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수가 타 구보다 많은 등록, 미등록을 포함 0세 ~ 18세까지 500여 명으로 추산되는 바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장애를 극복하고 특히 펠프스처럼 수영을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구민체육센터의 수영프로그램을 개방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구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 자립장 문제입니다. 산업사회의 발달로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장애인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이로 인한 사회문제와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 장애인 재활서비스의 제공이 시급하며,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장애인의 사회적 직업능력을 최대한 개발함으로써 자아를 실현하고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직업재활서비스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가 특정기관과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장애인들의 이용이 제한되어 왔던 실정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직업상담 및 취업정보 제공 등 정보 전달체계를 마렴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관악구에는 약 2만여 명의 장애인들이 살고 있으나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우며, 이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고, 장애인들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장애인들의 의식을 개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들이 모여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현장방문을 통해서 관악구 관내에 있는 작업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마는 극소수의 장애인만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턱없이 모자라는 시설로 확인했습니다. 지체장애인들이 모여서 정보교환, 대화의 장 등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은 우선 150 ~ 200㎡ 정도면 되리라 보며, 요즘 동통합 등으로 여유가 생긴 장소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타 구의 실정을 알아본 결과 일거리로는 봉제가방, 화재대피용 마스크 제작, 전자부품 조립, 이어폰 조립, 문구, 완구, 판촉물 포장, 액세서리 수작업 포장, 다이어리 수첩 포장 등 쉽고 간단한 단순작업으로 장애어르신들도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은 장애인단체에 맡기고 관리·감독만으로도 장애인들의 중요한 생활의 장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인프라에 충실하여 살기 좋은 관악구, 소외되는 구민이 없는 관악구, 이사오고 싶은 관악구가 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허기회부의장
박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번째로, 관악구 사 선거구 출신 김순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구정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문성터널을 "난곡터널"로 개명한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1일 터널명칭과 관련하여 지역특성에 맞고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명칭을 선정하여 회신토록 하는 공문을 관악구에 처음으로 보내왔습니다. 이에 관악구에서는 4월 3일자로 각 동과 의회에 터널명칭 변경관련 공문을 하달하였으나 터널명칭 변경 관련하여 의견수렴이 되지 않자 서울시는 다시 5월 8일자로 관악구의 의견제시가 되지 않아 재요청하오니 5월 14일까지 의견이 없을 시 귀 구청에서는 명칭변경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재차 시달하였습니다. 이에 토목과에서는 다시 동사무소에 의견수렴을 위한 공문을 전달하였으나 결국 문성터널에 대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 지명위원회 심사를 거쳐 "난곡터널"로 개명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개명과정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악구의 행정이 얼마나 엉망이고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는 듯하여도 정작 시급하고 중요한 일들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문성터널 개명과정에서도 서울시 공문을 관악구청 토목과에서 두 차례 동사무소에 보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라고 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물론이고 각종 직능단체 회의, 모임, 행사 등에서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명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자극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중요하고 대표성을 가져야 하는 의견에 대해 그 절차가 무시된 것에 대해 책임질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문성터널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여론수렴 해당지역 기관장이었던 동장에 대해 책임을 묻습니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성실의무의 규정으로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8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①항2호에 의하면, 직무유기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79조 직무유기 등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악구 자치법규인 관악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직무유기는 감봉 이상,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 지연의 경우 견책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의, 과실 및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성터널 개명 당시 신림1동·3동·13동 동장들에 직무유기에 대한 징계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둘째로는,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행정참여를 위해 공청회와 입법예고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터널명칭 개정에 작동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 최일선에서 구민과의 가교역할을 하고 계시는 통장들의 선출방식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장은 봉사의 성격이 강하지만 매월 20만원의 수당 등 연 350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자녀학자금 지원까지 포함되면 연 520여만 원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통장 모집 시 복수추천이 되고 있어 통장자리를 놓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동장들은 지원자가 많고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 중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고 통장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불만과 불신, 갈등이 쌓이고 있습니다. 현재 통장결원 발생 시 관악구 통·반 설치조례에 의해서 해당 통에 2년 이상 거주한 25세 이상인 자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결정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 선출에 대한 뚜렷한 근거와 기준이 없이 추천방법 및 절차는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장이 결정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통장 선출방식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정략적으로 악용되거나 이해관계에 얽혀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어 다른 지역의 경우 통장업무 직무정지까지 요청하는 사태가 있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선출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도개선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통장 결원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관악구청이나 동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며, 주민자치센터 앞에 공고모집 안내문을 게시하고, 아파트지역이라면 안내방송 등을 하여 어느 동네 어느 통장이 결원이 되었고 모집을 한다는 것을 모든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얼마 전 신림1동, 신원동 통장 선출에서 주민들의 동의서를 많이 받은 신망있는 후보가 떨어지는 사례에서 보듯이 통장 후보 신청자가 몰릴 경우 동장에게 전권을 위임하지 말고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적인 동네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직접투표를 실시하든지 직접투표가 어렵다면 주민들의 일정요건 추천서를 받도록 한다든지 통장 선출을 위한 반상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통장선출 기준 역시 애매모호합니다. 이를 그 지역 거주기간, 봉사 경력, 상훈, 면접 등 명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통장 관련 조례 및 규정 등 중요 구정 및 동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부산 해운대구 재송1동의 경우 필기시험까지 치렀다고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면접 등으로 인품이나 적극성, 구정 및 동정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서림동 CNG 충전소와 차고지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9일자로 동작교육청에 주식회사 LT CNG를 당사자로 하여 교육환경정화위원회 심의신청을 했고 같은 달 25일자로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난 10월 6일 서울시 환경수자원 위원장 면담을 요청하였고 이 자리에서 우리 관악구와 주민들의 대토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서울시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지난 9일에는 종로구 평창동 CNG 충전소와 차고지 결사저지 주민대회에 참석하여 400여 명의 평창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찬조연설을 하고 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건대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CNG 충전소와 차고지를 지금의 289종점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다음달 말이면 관악구 안이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이든 교통환경경영향평가가 결과가 나오겠지만 우리 주민들은 조만간에 CNG 충전소가 지역에 들어올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토안에 대한 검토와 반영이 서울시의 CNG 충전소 설치계획과 같이 갈 수 있도록 두 일정간의 시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8월부터 1일 탑승인원 기준 2만6,000명 수준으로써 서울 버스노선 상위 5% 노선인 기존 5412번 노선버스가 폐선되었습니다. 이제 신림2·6·9·10동 주민들은 더이상 강남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까지 버스로 단 한 번에 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버스의 공차 회송을 통한 낭비와 불편을 없애려고 하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과연 현실적인 대안이었나에 대한 비난과 함께 서울시의 보복성 노선폐선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또한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반 서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배려와 고려가 없었다는 점에서 단 하나의 이동수단을 빼앗은 서울시의 결정과 관악구의 안일한 대처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차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기 전에 인기 노선버스였던 5412번을 되살릴 수 있도록 서울시에 재차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는, 도림천 개발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도림천 사업을 빨리 그리고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지난 9월 서대문구 홍제천을, 10월에는 서초구 양재천을 다녀왔습니다. 도림천 개발이 이미 실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려면 앞으로도 최소한 4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몇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도림천을 개발하고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량과 유속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유량과 유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 공급이 중요한데 도림천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지하수를 펌핑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지하수 펌빙과 함께 빗물 이용시설과 관악산 하수이용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림천 개발 후 관악산공원과 도림천 등을 관리하는 환경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도림천 개발이 자연생태하천을 표방하고 있고 관악산 관리도 해야 하는 관악구로서는 하천과 관악산의 실태조사, 현장탐방, 각종 체험과 교육과 함께 조경과 생태분야 교수 등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센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계획을 묻겠습니다. 셋째로는, 현재 장래사업 구간으로 되어 있는 동방1교에서 서울대 입구 간 1.5㎞의 조속한실시를 촉구합니다. 2013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병행시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이 구간이 조속하게 실시되지 않고서는 도림천 개발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2008년 한 해 동안에만 전국 82개 하천에서 자연하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전문가들은 이미 생태하천사업이 완료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우리 도림천은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찍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모범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에서 지적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의견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등에 CCTV 설치를 제안합니다. 올해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247개 경찰서 중에서 봉천동 전체 동과 신림동 7개 동 등 19개 동을 관할하는 관할 경찰서가 2003년부터 5년 동안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조사가 아니더라도 본의원은 우리 관악구 지역 내 범죄예방 효과와 범인검거에 CCTV의 효과가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악구의 CCTV 설치 및 운영실태는 강남구의 한 개 동만도 못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스쿨존사업으로 학교 폭력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해 교내 CCTV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이들을 위협하는 곳은 학교뿐만이 아니라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도 심각한 것은 마찬가지이고 이 곳은 아직도 안전의 사각지대로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등으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를 할 때 시범적으로나마 어린이보호용 CCTV를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향후 2년간 관악구 내 어린이공원과 놀이터 내 CCTV를 모두 설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둘째로는, 강남구와 강남경찰서가 관내 CCTV를 통합운영하는 CCTV 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관악구에 설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쓰레기 무단감시, 주차위반 등 교통법규 단속, 범죄예방과 재난취약지역 감시 등 다용도로 사용되는 CCTV의 설치 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규정을 마련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가지 관악구가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여건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의원이 질문한 다섯 가지 현안은 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부담을 요구하는 사안인 만큼 본의원의 구정질문이 관악구 발전에 중요한 정책입안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구청장님의 성의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기회부의장
김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 관악구 마 선거구 출신 장옥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장옥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미성동·신사동·조원동 출신 민주당 소속 장옥호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요즈음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국회의원님들의 국정 전반에 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불법수령과 관련한 감사가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물론 특히 선량한 농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스스로 직접 농사짓기 힘든 서울 거주자가 쌀 소득보전 고정 직불금을 타기 위해 실 경작한다고 신고한 농지가 제도 도입 후 2년간 6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들이 쌀 직불금을 불법수령했거나 신고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악구 공직자 중에서는 쌀 직불금을 신청했거나 불법수령한 공무원이 없기를 바라는 바지만 혹시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봐 염려가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그 실태를 이미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하나, 지금까지 쌀 직불금을 신청했거나 불법수령한 공직자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둘, 만약 있다면 국민적, 사회적 물의를 생각해서라도 집행부에서는 적절한 처리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께 질문합니다. 조원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신청사 건립부지인 사유지 도로 조원동 568-24호 면적 41.7㎡에 대한 보상금액이 4,347만2,250원으로 결정되어 이미 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유지 도로는 애당초 신림동 568-22호의 원 토지를 네 필지로 분할하여 네 채의 가옥을 신축하기 위해 연장부지에 도로를 내면서 토지주가 도로를 구청에 기부채납한 도로라는 것입니다. 기부채납 당시 담당 공무원은 바로 즉시 관악구 소유로 촉탁등기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소홀 내지는 미숙으로 촉탁등기 과정을 누락시키는 바람에 본래의 소유주에게 그 명의가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관악구가 기히 기부채납 받은 도로를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과정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 다시 매입해야 하는 안타까운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앞으로도 종종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하나, 관내 사유지 도로의 구체적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둘, 앞서 지적한 유사한 사도를 파악하여 이제라도 구 소유로 이전할 수 있는 대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 조원동 568-24호 사도처럼 기히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그 사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넷, 이와 같은 경우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도 말씀해 주시고, 다섯,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면 조원동 568-24호 사도 매입보상비 4,347만2,250원을 당시 담당자에게 청구할 용의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은 건설교통국장 소관도 해당되므로 두 국장이 협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께 질문합니다. 담배소매인 신규지정 신청과 관련한 집행부의 업무처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얼핏 이해하면 특정한 민원인의 민원을 다루어 구정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여오해의 소지가 다소 있으나 향후 이와 같은 민원처리가 다시는 소홀함이 없이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정처리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하는 질문이라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중앙동에 살고 있는 어느 주민께서는 그리 작지도 않은 약 100㎡ 크기의 슈퍼마켓을 운영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매일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씩 이 슈퍼마켓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용객 중에는 왜 담배는 팔지 않느냐고 하면서 이만한 점포에서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면 도대체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느냐 고 불평하며 나가는 고객을 접할 때마다 점포주로서 미안하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약 35m 전방에 담배소매업소가 있다고 그곳을 알려주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느냐고 항의하며 업주에게 짜증을 부리면서 나가버리는 고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몰라 고민하고 있던 차 구청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곧바로 구청에 가서 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귀 점포는 점포의 규격넓이인 100㎡에 약간 부족하니 안에 있는 큰 냉장고만 치워줘도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하다는 담당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어찌나 고맙고 반갑든지 곧바로 담당 공무원이 지시하는 대로 규격 조건에 맞도록 영업장의 넓이를 정비하고 다시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얼마 후 구청으로부터 불가하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의 또 다른 지시조건이 있어 담당자의 지시대로 또 점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제는 상품 진열상태가 잘못되었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다시 신청할 때마다 번번이 지정불가 처리공문만 무려 4회에 걸쳐 받았습니다. 첫번째 공문내용은 면적 부족으로 미지정되고, 두번째 공문내용은 구내 소매지정 기준인 완전한 매장 진열형태를 갖추지 못한 상태이므로라는 그것 때문에 미지정되고, 세번째는 는 적합여부에 대하여 재차 검토해보겠다는 내용이고, 네번째는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내 소매인 제반요건, 시설물의 구조, 상주 인원 및 이용인원, 주변 소매인과의 거리 등에 미달되어 결국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2007년 상반기부터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절차를 시작하여 불가처리 결정까지 1년이 훨씬 넘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구청의 최후의 통보를 받고 그 민원인은 너무도 어처구니없고 억울하다면서 행정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민원인이 지정신청을 한 시기부터 현재까지 겪어야만 했던 정신적·물질적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악구 공무원에 대한 존경과 믿음, 신뢰마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불가의 이유를 본의원이 서류를 통해 살펴보니 담당자가 법 조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기존의 조합원을 보호하는 단체인 조합의 유권해석만을 기준으로 삼고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업무를 처리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는 지정대상을 여섯 가지로 분류했는데 맨마지막 여섯번째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00㎡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명확한 문구를 한국담배판매인회 관악조합의 유권해석만을 참고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지정신청 불가결정을 내린 담당자의 안이한 행정처리를 접하면서 그 당사자인 민원인에게는 참으로 안타깝고, 공무원에게는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현재 행정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본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이라도 민원인이 행정재판을 취하하도록 경고하여 소매인 지정을 재가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집행부의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으로 선량한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구민이 감동받는 구정을 펼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합니다. 우리 관악구는 1970년대 도시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모든 도로의 가로수를 속성수 위주로 심었습니다. 당시에는 주로 버즘나무나 은단풍 같은 나무로 식목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본의원도 이해합니다. 그 결과 지금과 같은 불량한 수목으로 성장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은단풍 같은 가로수는 수령이 불량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가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매년 전지작업을 해야 되며, 그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아 관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봄철에는 건강을 위협하는 꽃가루를 주민들에게 날려 늘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그동안 꾸준히 가로수의 수종갱신을 통한 수목 교환요구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마땅히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목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이러한 사업들이 미루어져 왔지만 이제야말로 계획을 세워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녹지행정을 펼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악구의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본의원이 제3대 의원 시절 제97회 본회의 구정질문과 당시 구청장의 답변을 참고하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합니다. 자전거 타기는 건강을 증진시키고 부족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현대인의 지혜이자 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 구민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집집마다 거의 자전거 한두 대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자전거 타기를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공휴일에는 종종 자전거 동호인과 함께 장거리 로드를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빼고는 다른 구는 자전거 타기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길이라면 서울 곳곳을 누비고 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 구에 비해 우리 관악구가 자전거도로가 월등하게 부족하고 또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미 차량이 점유하고 있거나 일반 보행인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악구에서는 자전거 타기가 어렵고 위험하다는 말을 구민들로부터 종종 듣곤합니다. 이제는 구민에게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먼저 솔선한다면 그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근거리에 거주하는 관악구 공무원들도 자전거로 출퇴근하면 자연스럽게 운동도 되고 교통비도 절약되고 국가의 에너지 절약정책에도 일조하는 모범국민이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관악구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행자도 함께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겸용도로,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도로 등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가급적 자전거 전용도로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자동차 주차장의 의무화처럼 자전거 주차장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은 지적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도 이미 인지하시고 있을 줄 압니다.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질문합니다. 하나, 관악구 자전거도로의 현황을 지도에 표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둘, 향후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계획을 밝혀주시고, 셋, 공무원들의 자전거 출·퇴근을 장려할 용의가 있는지, 넷,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장려할 것인지 그 계획안을 만들 용의가 있는지, 다섯, 따라서 구청에도 자전거보관대 설치의향은 있는지, 여섯, 모든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전거주차장 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장께 질문합니다. 65세 노인들의 독감 예방접종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65세 노인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은 무료로 원래는 보건소에서 동별로 일자를 지정하여 접종하여 오던 것을 보건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동 거주 노인들의 불편을 다소라도 덜어드리고자 본의원 등이 제3대 의원 상임위원 시절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집행부에 꾸준히 요구한 결과 본의원 의견이 받아들여져 그나마 현재와 같이 보건소 직원이 동을 순회하면서 접종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접종하는 날은 이른 새벽부터 북새통으로 도떼기시장 같은 볼썽사나운 장관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나 동장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인들의 특성상 느긋한 행보가 전혀 먹혀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침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예방접종을 하니까 가급적 오후 점심을 드신후에 느지막히 접종장에 나오시면 곧바로 접종할 수 있다고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리고 드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 새벽부터 예방접종 장소에 몇백 명의 노인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오기 때문에 그 장소는 마치 아수라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혼잡하고 따라서 노인들 스스로 고생을 하십니다. 이러한 광경들이 매년 10월이면 우리 관악구 보건소에서는 연례행사처럼 연출되곤 합니다. 줄을 서시고 번호표를 받아들고 몇 시간을 기다리며 접종을 받고 가시는 노인들의 안타까운 장면을 지켜보면서 이제부터는 예방접종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몇 년 전부터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동별로 몇 개의 병·의원을 지정하여 노인들이 자기들이 편한 시간대에 접종 일자에 구애받지 않고 접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질문합니다. 하나, 2002년도 이후 연도별, 동별 노인독감 예방접종 현황을 밝혀주시고, 둘, 2002년도 이후 독감 예방접종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셋, 본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노인들이 본인들이 편리한 시간에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접종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넷, 있다면 내년부터 실행할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들어 발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공무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민들의 민원 중에는 크고 작은 다양한 종류의 민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상대성이 없거나 선량한 구민의 생업과 직결된 민원처리는 부정적인 처리보다는 가급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우리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따라서 구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모범 공무원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의 답변은 답변 전에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기회부의장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한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내일 10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