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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금희 의원 5분자유발언

162회 제4본회의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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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기회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열한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네 분 계십니다.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시간이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때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였습니다만 답변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의문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악구 사선거구 출신 김순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먼저 27일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다시금 이 자리에 선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문성터널 개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명이라는 것이 사람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한 번 바꾸면 다시 쉽게 또 바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정하는데 매우 신중하게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지명은 역사와 생활, 신앙과 관념, 문화까지 포함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우리 동네 지명의 유래와 의미에 대한 교육까지도 시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명은 국가 간 영유권 분쟁 등 영토관리 측면의 문제까지도 야기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같은 섬 하나를 놓고 우리나라에서는 독도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또 미국에서는 리앙쿠르암이라고 부르면서 국력과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지키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일 것입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의 핵심은 이렇게 중요한 지명의 하나인 터널이름을 바꾼 것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될 수 없었던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것입니다. 어제 구청장님의 답변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문제의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주민들에게 그대로 전하기에는 너무나 궁색한 답변이라서 민망했습니다. 우리 주민들 대부분은 컴맹이거나 컴맹이 아니더라도 네티즌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분들인데 어떻게 홈페이지 게시를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백 보 양보해서 온라인상에서 의견수렴이 충분했다면 그 반대인 오프라인상에서의 의견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수렴되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주민의 자치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한 번도 안건은 고사하고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재차 요구합니다. 올 4월과 5월에 신림1동·3동·11동·12동·13동에 근무했던 동장들에 대한 직무유기에 관하여 징계를 요구합니다. 물론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구청장의 입장에서 다소 과중하다고 생각된다면 또 5급 이상의 경우에는 서울시 인사위원회까지 열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면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해 기관장이 내릴 수 있는 훈계와 경고 정도는 마땅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구청장님이 이러한 솜방망이 징계라도 주지 않고 이 문제를 그냥 넘기려고 한다면 우리 주민들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최종적인 책임은 구청장이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재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보충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기회부의장

김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가선거구 출신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은천동, 보라매동, 신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금희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관악구에는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관악구 상공회 초청으로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오셔서 초청강연회가 있었는데요 "창의시정이 서울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라고 맺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행정에도 구태의연하게 관례에 의한 업무처리보다 구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 이런 창의적 행정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한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표시하며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힘이 될 것이라는 거에 희망을 갖게 한 부분이었습니다. 관악구 교육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조금 미흡한 답변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제안에 대한 답변은 당장 집행부가 답변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제안내용에 대하여 필요 시 예산을 세워 추진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2010년 광역학군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관악구의 교육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은 시급을 다투는 사안으로 2010년 광역학군제가 실시되면 관내 고등학교가 슬럼화 될 수 있는데 관악구는 광역학군제를 대비하여 관악구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봉천역 특별계획구역 지정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호재는 없는데 부동산 가격 폭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집 없는 서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과 특별계획구역 내에 광역학군제를 대비하는 사업유치를 검토하는 등의 봉천역 특별계획구역 내 조기사업 유치방안의 검토를 제안하였습니다. 광역학군제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답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지난 10월 16일 발표된 학교 배정 비율에 의하면 1단계 서울 전 지역의 학교군의 20%, 거주지 학교군의 40%, 인접 학교군의 40%로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2008년 12월 말에 정밀 모의배정실험 분석 결과 신입생의 84.9%가 희망학교에 배정됐고 미충원학교는 서울시 전체 204개교 중 13개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의배정 실험결과에서도 본의원과 구민 여러분들이 우려했듯이 관악구의 고등학교의 1개교가 미충원 고등학교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광역학군제 시행으로 인해 관악구의 고등학교가 미달사태와 함께 슬럼화의 문제는 현실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봉천역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집행부의 복안을 묻는 답변에서 집행부에서는 특별계획구역 내에 학원, 업무, 호텔, 판매시설 등이 입주할 경우 용적률을 약 75% 상향시켜 주고 건폐율을 50%에서 60%로 상향시켜 주는 인센티브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계획발표 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관련 업체들의 문의가 줄어들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특별계획구역 활용방안으로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개정하여 주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법 규정 및 지침의 개정추진에 맞추어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2009년도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우리 구의 홍보방안이나 사업유치를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답변인 것입니다. 더구나 이처럼 중요한 서울시 특별계획구역 관련 법규의 개정유무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현대는 자기 PR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큰 일을 하려면 앞으로를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의 기업유치나 사업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긍정적 객관적인 자료준비를 위해 관악구 내의 교육수요나 욕구조사, 관내의 학원들에 대한 현황파악과 학교 교육과 학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 문제점 등을 조사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든 전문컨설팅에 의뢰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찾든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유치 타당성 및 홍보 즉, 속된 말로 장사가 잘 될 지역이라는 지역현황 파악 및 PR자료를 준비해 찾아가는 행정지원제도, 재정지원제도, 사업유지팀 운영 등의 적극적인 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앉아서 때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시기를 앞당기는 노력으로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역학군제 대비 시급성과 봉천역 특별계획구역 활성화를 위해 관악구 차원의 대비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함을 재차 강조하며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기회부의장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비례대표 선거구 출신 이행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행자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죄예방 관련하여 방범전용 관제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구청장의 답변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방범용 CCTV를 추가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5대 강력범죄 1위라는 오명의 관악구가 안전을 선택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관악구민의 안전은 꼭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켜져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CCTV의 설치가 범죄율을 31%나 줄일 수 있다면 가시적인 양의 설치를 주문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횡령관련 보충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 신림2동 횡령관련 동장과 팀장을 왜 형사고발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그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물론 본의원도 감사담당관의 조사나 경찰 조사 결과를 듣고 담당 팀장이나 동장이 횡령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질문은 담당 팀장과 동장이 약 9개월 동안 일일 결재를 하지 않고 그 직무를 유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에 대한 형사고발을 왜 하지 않았는지를 질문하였으나 그에 대한 답변이 없었던 것입니다. 구청장의 답변에서도 팀장과 동장이 공직자로서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서울시에 징계의결 요구 하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 번 왜 동장과 팀장을 형사고발하지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고발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동장, 팀장이 동일업무를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장과 팀장을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 하였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의 판단에는 구청장이 담당 동장과 팀장을 직위해제한 2008년 8월 25일 당시 동장과 팀장은 같은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 제3호 어느 호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8월 25일 당시 담당 동장과 팀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였습니까? 제2호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였습니까? 징계의결 요구는 불과 며칠 전인 10월 24일날 하지 않으셨습니까?제3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였습니까? 해당 동장과 팀장은 제65조의3 제1항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 임의대로 담당 동장과 팀장을 직위해제 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청장의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법 제123조에는 직원남용은 "공무원이 직원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로 규정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직위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직위해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8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징계의결을 하지 않고 있었던 사유는 무엇입니까? 경찰 수사결과를 기다렸다 하여도 최소한 경찰 수사결과가 끝난 10월 7일에라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자료요청을 요구한 지난주까지도 징계의결을 요구도 하지 않고 있다가 구정질문을 하루 앞둔 지난 금요일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게다가 10월 24일 비로소 담당 팀장과 동장은 징계의결을 요구중인 자가 이제 직위해제의 요건을 갖춘 자가 되었는데 이제야 직위해제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해당 동장과 팀장이 약 9개월 동안 일일 결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태만과 회계질서의 문란에 해당하며 그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라고 판단되고 이는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시 어떤 징계처분을 요구하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감사담당관에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를 자료요청 하였으나 의결요구 부분을 지우고 알맹이 빠진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신림2동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횡령 당사자는 형사고발하고 파면하였으나 담당 동장과 팀장에 대해서는 직위해제의 구성요건도 되지 않는 자를 직위해제 하였다가 서울시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기도 전에 미리 복직시키고 서울시에 경징계 요구를 통한 구청장의 제식구 감싸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구청장께서 바른 처분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해당 동장과 팀장을 직위해제하고 서울시의 징계의결을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에게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 3부를 제출하여 주시고 이와 더불어 확인서 3부, 문답서, 사실확인서 3부, 신림2동 수입증지 조사 결과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지난해 집행부의 정보공개 비공개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해 자료를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서울시 인사위원회 의결 중인 내용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장께서 서울시 인사위원회 의결요구를 하기 전에도 징계의결요구서의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당시는 아직 의결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과 개인 신상과 관련된다는 이유로 문답서를 받지 못 하였는데 본의원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를 유출할 이유가 없으며 징계의결요구서는 이미 우리 구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서울시 인사위원회 의결에 영향을 미칠 걱정도 없으니 부담없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은 답변 전에 이메일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기회부의장

이행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악구 가선거구 출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은천동, 보라매동, 신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민주노동당 소속 이동영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 중 일부 미진한 사항과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감사원에서 9월부터 현재까지 관악구 승진인사 시 근무평정 조작사건에 대한 감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은 너무나 궁색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요청한 자료와 사건의 진상에 대하여 단지 감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형식적인 자료와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최소한 인사문제로 인한 감사원의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밝혔어야 했고, 자료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사건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출했었다면 이와 같은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 소문은 잠재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 당시 수감내용 확인서에 서명한 공무원이 서너 명 있고, 인사관리 기록이 담긴 서울시 컴퓨터 서버를 조사한 결과 근무평정 조작이 확인되었다는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언제까지 근거없는 소문으로만 치부하면서 계속 덮어두고만 갈 생각입니까? 구청장의 답변처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많고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과 관련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53만 구민을 대표하는 관악구 행정의 수장답게 주민은 물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이 사건에 대한 구청장의 기본적인 입장표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용을 제외하고 일체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번재, 2006년에서 2008년 상반기까지 승진내정자 명단 및 인사명령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서열명부 및 근무평정서 두번째, 수감대상자 20명에 대한 명단, 직급, 부서 및 수감내용, 확인서 서명날인한 수감자 현황. 또한, 구청장이 답변시 제기한 인사의 문제점, 제도의 미흡한 점, 인사에 불만요소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향후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감독기관은 관악구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통제나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금횡령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도·감독 기관인 구청과 구청의 업무대행 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위상이 뒤바뀐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객이 전도되고 옥상옥의 상황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단 출범 초반부터 공금횡령 사건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그동안 관악구청의 지도·감독이 얼마나 소홀했는지 반증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본의원은 기획예산과에서 교통지도과로 지도·감독 부서를 변경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감싸기라는 이야기를 하며 수많은 지적과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서울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중 유일하게 예산부서인 기획예산과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교통지도과의 형식적 지도·감독을 받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의 공금횡령 사건은 이미 예견된 사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시설관리공단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답변과 더불어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을 핑계로 수박 겉핥기 식의 겉도는 답변으로 일관한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차기 정례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의회에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점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제출요구한 공금횡령 사건의 연류자 명단, 소속, 직책 및 사건과 관련한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에 대한 자료에 대하여 구청장은 답변에서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6호에 의거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는 법률에 대한 해석을 다분히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본의원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6호의 단서조항을 끝까지 확인하셨다면 본의원의 지적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6호 하단에 적시되어 있는 단서조항에 의하면, 라항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마항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일부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에 관한 사항은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향후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의원들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 공익적 접근과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고 생각하는 바 향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의원이 정당한 서류제출 요구에 집행부 입맛에 맞게 아전인수식의 유권해석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공단의 감독기관인 관악구청의 실질적인 지도·감독 기능 강화방안과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번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한 인사위원회 징계결과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징계양정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연류자는 모두 공금횡령, 부적정한 수입금 관리 묵인, 부적정한 지출에 서명하였고 또한 부적정한 지출행위를 하였습니다. 더욱이 기타경비 200만원 이상을 지출할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직접 결재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고 팀장이 전결처리하여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감사결과 적발되었고,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이 사항은 다분히 고의성이 짙다고 생각됩니다. 징규양정의 기준대로 하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경우에는 해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본의원 파단에는 해임처분이 타당한데 왜 정직,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를 하였는지 그 사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금횡령 사건의 연류자 명단, 소속, 직책 및 사건관 관련한 인사위원회 회의록, 환수조치된 1885만4,514만원의 구체적 내역과 연류대상자의 정보 일체 및 개인명의 통장으로 공금을 보관하였던 당시 통장사본 일체의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고자 했던 통합신청사 유리공사 부실시공업체 수사 건에 대한 질문은 사전에 본의원이 요구했던 답변과 자료를 일부 제외하고 제출받았고, 현재 미제출된 희림건축 작성, 유리공사 설계변경서 등 일부 관련 자료와 답변은 문서를 찾는대로 제출하기로 사전에 양해를 구하였기에 이에 대한 질문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다시 재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기회부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답변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 구청장 의석에서 - 4시에 답변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또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재석의원 21명)

10시37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구청장

관악구청장 김효겸입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제게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분 의원 님 중 김금희 의원님께서는 광역학군제를 대비하는 관악구의 교육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한 고견에 감사드리며, 적극 검토하여 우리 구 교육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분 의원님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문성터널 개명과 관련하여 해당 동장의 징계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성터널에서 난곡터널로 명칭변경 과정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의회에서 문성터널 명칭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서울시에서는 주민의견이 수렴된 터널명칭을 선정하기 위해 우리 구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토목과에서는 주민의견이 수렴된 터널 명칭을 공모하기 위해 각 과·동에 공모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으나 참여의견이 없어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한 의견을 종합하여 서울시에 통보하여 난곡터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각 과·동에 터널명칭을 공모한 사항으로 난곡터널 인접 동장들이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안 발생 시 관련 부서장이나 동장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모에 참여하도록 간부회의 등을 통하여 주의 및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공무원 횡령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과 팀장을 고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사결과 동장과 팀장은 금번 횡령사건에 가담하지 않았고, 담당자 혼자서 한 행위로 조사되었습니다. 동장, 팀장이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은 분명하지만 직무유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전담부서의 판단 하에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결코 특정인을 감싸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사건이 8월 25일 발생 후 10월 24일에 징계를 요구한 사유로는 8월 26일 담당자 고발 후 담당자, 팀장, 동장 등 우리 구 직원 5명이 관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고, 형사사건에 계류된 공무원의 징계는 통상적으로 검찰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이번 사건은 담당자 단독행위이고 10월 7일 경찰의 기소의견 통보가 있은 후 사건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바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담당자, 팀장, 동장의 문답서 및 확인서 작성 등 징계의결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데 기일이 소요되어 10월 24일에야 서울시로 징계요구한 사항으로서 지연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에 징계요구는 중징계와경징계로 구분하여 관련자 3명 모두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께 드린 자료 중에 특정인의 이름과 징계수위 등을 가린 것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 때문에 가린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직위해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위해제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의하여 조치하는 사항으로써 금번 사건이 공금을 횡령한 사건임을 감안하여 제1호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의 규정 및 제2호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제3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였으나 직위해제의 요건과 절차상 다소 무리가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관련 업무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차 직위해제는 현재 징계의결 계류중이며, 이미 직위해제 후 복직된 상태로써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오니 의원님께서도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징계의결요구서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은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이고 징계의결 중인 사항임을 감안하여 제출하기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하여 인사분야 감사에 대한 구청장의 기본적인 입장표명과 자료제출, 인사의 문제점과 제도의 미흡한 점, 인사불만 요소를 밝히고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인사문제로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게 됨으로써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기관에 제보된 사항 중에는 일부 사실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제보자들의 입장에서 주장한 사항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감사중이라 잘잘못을 세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분명하게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직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승진문제입니다. 계속적으로 승진이 정체되다 보니 더욱 예민해지고 가장 큰 불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인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인사과정 일부가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사과정에서 나온 문제점과 직원들의 불만을 수렴하고 인사과정을 공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여 더 이상 인사와 관련하여 직원들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제출토록 하겠으며, 인사문제로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기능 강화 및 재발방지대책,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자료 제출과 징계 의결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구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2008년 9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총괄부서를 교통지도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이관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문제된 공금횡령 건은 구청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대행사업비가 아닌 유아스포츠단의 운영을 위해 학부모들이 별도로 아이들의 견학, 준비물비로 낸 위탁금 관리와 업무처리에 있어 전결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항을 구청 지도점검 시 적발되어 문제가 된 것으로 위탁금 관리는 공단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수기결재에서 전자결재로 개선하였으며 전결규정은 반드시 지키도록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구청은 시설관리공단의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감싸주기를 해 준 적도 없으며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점검을 통해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적발된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자체 감사를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고 구청에서는 기획예산과 등 관련 부서 직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공금횡령 관련해서 공단 전직원을 대상으로 중징계, 경징계, 주의, 시정 등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징계의결한 사항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시설관리공단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반드시 규정에 의거 처리하도록 교육시키겠으며 특히 비위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자료는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받아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제163회 정례회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본 사안의 경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기회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보충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0월 3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6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