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길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이명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응암 제11주택 재개발정비 구역지정 의견 청취안, 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1331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현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5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7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32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은평구 소속 공무원과 구가 설립 또는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금품수수 및 향응,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로 주민과 공무원이 신고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윤리관을 확립하여 클린구정 구현과 공무원의 청렴도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3조는 부조리 보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규정과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신고기한 · 방법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에서는 부조리신고 대상별 보상금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본 제정안 심사결과는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이현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성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성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5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7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32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8년 4월 2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안에 대한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그동안 공무원이 국내 여행시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운임과 숙박비를 지급하던 기준을 개정된 상위법규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원회에서는 조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 내용과 조례안 제3조의2 관련 별표에서는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 시 지급하는 운임과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심사결과는 이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성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길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길성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5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7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33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2008년 6월 2일 동 통폐합으로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7조 제7항 “위원장, 부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를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여 부위원장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는 제한을 폐지하여 위원회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안 부칙 제2항 위원회 통폐합에 따른 경과조치에서 통합되는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고문과 위원의 임기를 2009년 12월 31일 임기 만료일까지 보장하고 통합으로 초과된 위원도 초과정원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새로이 선출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길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응암 제11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구자성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의원입니다. 응암 제11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333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5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5월 22일 제17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해당 지역은 응암동 455번지 일대로서 총면적이 36,038.70㎡이며 호수밀도, 노후, 불량주택 비율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 정비 구역 지정요건에 해당되며 도시관리 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시설계획으로는 해당구역의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 지역 36,038.70㎡ 전체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며 건축계획으로는 개발가능 용적률 250%에 평균층수 16층 이하의 아파트 672세대를 건축하며 이중 임대아파트는 115세대입니다. 도로는 4085㎡를 기부채납하며 공원용지로 3125㎡를 기부채납 합니다. 공람공고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유관부서 협의내용 및 검토의견으로는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 백년산길에서 단지로의 경사를 최소화하여 옹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지 계획을 수립하며 응암동 107번지 일대 224번지를 포함하여 도시정비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 주변도로기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요망하고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는 대상지는 2종 7층에서 2종 12층 이하로 변경 및 평균층수 16층 이하로 완화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서울시 공동주택건립 관련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상한 용적률과 용도지역 상향 및 층수완화 시 기부채납비율 적용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해당지역의 응암 10구역과 함께 근린생활권역으로 학교 필요권역으로 설정되었으나 2008년도에 가칭 신진초등학교가 설립될 예정임으로 학교용지가 필요치 않은 지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응암 11주택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구자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심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운영위원회 소심향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속한 분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326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8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5조에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무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위원회 감사일정은 2008년도 의사일정에 따라 7일동안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위원으로는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소심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소심향의원이 제안설명한 200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고영호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327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치행정의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 감사 일정은 2008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7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두 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총 14개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6개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주관과 감사시 문제점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현장지도 확인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고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도 질의토론을 생략 하고 곧바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고영호의원이 제안설명한 2008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김종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종선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332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39조내지 45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인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의 총 15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 감사일정은 2008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간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두 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종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김종선의원이 제안설명한 2008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일 동안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임시회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