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이명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171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가 오늘 소집되었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남궁윤석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건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불광제8주택 재개발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7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선의원, 장우윤의원, 고영호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해 주십니다. 먼저 김종선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김종선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1952년도 처음 구성되었으나 1961년 5·16쿠데타에 의한 포고령 제4호에 의해 해산되었고 제3공화국에서는 헌법부칙 제7조3항에서 지방의회구성을 법률로 유보해버린 뼈아픈 과거를 지닌 채 비로서 1991년에 재구성될 때까지 지난 30년 동안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암흑기로서 실로 민주주의의 실종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렵사리 부활된 지방의회의 법적지휘와 권한,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헌법상의 기관, 둘째 주민대표기관, 셋째 의결기관, 넷째 입법기관, 다섯째 감시통제기관으로서 지휘가 있고 권한과 역할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사결정과 견제, 감시라는 권한이 있으며 의회 의사를 표명하고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적 권한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형식적으로 분류하면 의결권, 선거권, 행정사무감사권, 의견진술요구권, 조사권, 청원수리권, 징계의결권, 회의규칙제정권, 동의권, 결의권, 승인권,보고 등입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의결권과 행정사무감사권, 조사권은 많은 권한 중에서도 그 중요성에 비춰 보건데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해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평상시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한 후 첫째 집행기관을 철저히 비판, 견제 감시하며 둘째 예산집행 상황을 파악하고 행정운영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민원사항에 대한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향상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입법조례 제정과 행정의 오류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과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능과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1년 이후 작금의 지방의회 현실은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하여 알려진 바와 같이 그간의 의정활동 미숙과 전문성 결여 등으로 인한 일부 의원들의 자질 문제로 종종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바는 있으나 대다수 의원들은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오늘도 의회와 지역구에서 열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성숙과 지방의회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에서도 효율적인 국가 감사체계 확립을 위한 지방감사제도 구축방안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은바가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추세가 진전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확대된 반면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은 미흡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현 시점에서 현행 지방감사체제의 개선에 대한 요구는 시대적 요구사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선방안으로 현행 지방의회 사무직제를 임명권과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완전 독립된 감사실 제도로 개편 신설하여 평상시에는 행정사무 사안별 관련 지방의원관리 지휘하에 행정사무조사를 수행하고 연이어 행정사무 정기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원채용은 별정직 또는 전문계약직으로 지방의회가 선발 임명하며 전문위원, 일반행정직, 감사직 등은 감사직렬로 통합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제는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담보한 후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이 단 1원의 예산도 정확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성 있게 집행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의회는 감시, 감독 통제 임무를 철저히 수행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인인 은평구민이 바라는 진정한 염원일 것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조속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종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우윤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우윤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토피질환자에 대하여 은평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치료 및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서 은평구 보건소내 아토피 클리닉 설치와 친환경소재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 10명 중 3명이 아토피 질환이며, 아토피 치료를 위해 들이는 비용이 연간 3,000억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아토피성 질환은 잦은 재발과 증상악화로 인해 의료비 증가와 사회활동 제약 등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토피로 인해 자살하는 성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환경성 질환예방 및 퇴치 프로그램 실행을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고, 서울시는 올해부터 아토피 질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3월 아토피 전문 클리닉을 설치하는 등 ‘아토피 없는 서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5개 보건소에 시 예산을 1000만원씩 지원, 아토피 교실을 운영하고 2010년까지 권역별로 시립병원에 ‘아토피 클리닉’ 4곳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까지 어린이들의 아토피 발병을 막을 수 있는 친환경 어린이집 25곳을 조성할 계획이고, 2011년까지 적어도 60곳을 친환경시설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송파구는 아토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 아토피 없는 어린이집인 ‘행복한 어린이집’을 개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친환경자재와 공기질 관리시스템을 갖췄을 뿐 아니라 구청의 지원으로 급식재료도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2010년까지 친환경 어린이집을 추가로 모두 9곳을 각 동별 신축, 리모델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올해 개원예정인 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4곳의 친환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급식재료도 친환경 먹거리로 바꿀 계획입니다. 또한 동작구 보건소는 중앙대학교병원과 연계해 아토피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아토피 어린이를 위한 치료,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랑구도 연차적으로 기존 구립어린이집 21곳을 대상으로 친환경건축자재사용과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등 친환경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광진구는 구립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사업’을 실시했고, 이외에도 다른 자치구에서는 아토피 질환에 대한 예방과 퇴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평구도 아토피를 앓고 있는 어린이와 이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년 1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지역 6세이하 어린이 1000명당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 발생률이 은평구가 25개구 중 1위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구에서는 아토피질환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들과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부모들을 돕기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보건소에서도 아토피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약해 보입니다. 가톨릭 의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토피 환자의 한 달 지출비용은 26만 6,000원으로 의료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치료와 예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보건소내 아토피클리닉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토피성 질환과 관련해 공공영역에서 서민과 저소득층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발 및 악화로 인한 중증질환으로의 이행을 막고, 영양상담은 물론 아토피와 싸우느라 지친 부모들을 위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나 환자와 가족단위의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의료와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추진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아토피 없는 서울’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친환경 어린이집 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다른 구에 발맞춰 은평구도 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친환경 어린이집 신축 및 리모델링을 사업을 구체적으로 검토,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은평구가 아토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어린이 아토피 1위구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장우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참고로 5분 발언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책상에 깔아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7만 구민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갈현1동, 진관동 의원 고영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올 3월에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5일동안 파리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여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파리시는 중세 때 계획된 도시로서 자동차 도로가 무척 협소하여 유럽의 어느나라 보다 자가용 출퇴근이 어려운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리 출장 중에 파리의 공용자전거 “밸리브시스템”을 발견하고는 무릎에 손을 치면서 바로저거야 하면서 혼자서 소리를 쳤습니다. 파리의 공용자전거 “밸리브시스템”을 은평구에 도입한다면 대중교통수단으로 주민들에게 굉장한 호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인 “밸리브”는 2007년 7월에 파리에서 처음 시작된 자전거 운영시스템으로 기존에 자전거 공영제에서 첨단기술을 접합시킨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카드만 찍고 자전거를 찾아서 다른 정류장에 다시 세워놓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예를들면” 본의원의 집 갈현동에서 사당동 친구집까지 가고자 할 때 집 근처 자전거 정류장에서 카드를 찍고 자전거를 대여하여 연신내역까지 타고 가서 연신내역 자전거 정류장에 카드를 찍어서 다시 반납하고 지하철을 타고 사당역까지 가서 사당역 자전거 정류장에서 카드를 찍고 자전거를 대여하여 친구 집 근처의 자전거 정류장에 다시 카드를 찍어서 반납하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파리 시내에 1,451개의 자전거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약 2만 600여개의 자전거가 놓여 있습니다. 파리 시내에 평균 300m마다 자전거 정류장을 발견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파리에 들여온 이후에 파리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질 정도로 성공적이었으며 자전거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고유가로 인해서 나라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은평구에서 과감하게 자전거가 교통분담율을 높일 수 있는 파리의 “밸리브” 시스템을 도입하여 은평구의 명물로 자리매김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전거 교통분담율은 3%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자전거 교통분담율은 일본 도쿄가 25%, 네델란드 50%, 독일 26%에 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밸리브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시민들이 증가하여 자가용이용이 줄어들어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전거 항시 이용으로 인하여 국민건강 및 의료비 부담경감 등으로 유,무형의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가용 이용의 축소로 인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 맑고 깨끗한 은평구를 만드는데에도 일조할 것이며 은평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타기의 생활화는 고유가시대를 헤쳐 갈 지혜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이명재의장
고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1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제 5대 후반기 원구성과 안건심사 및 구정질문을 위하여 2008년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1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구자성의원과 김길성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07 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7 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안인에 대한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7명의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08년 7월 14일부터 7월 15일 2일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각호에 규정된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께 그동안 본의장이 사회를 보는데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