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현식 의원 발언

163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08-12-01

박현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현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 주민생활국에 이어 보건소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자료검토 등 그동안 서류감사를 한 사항을 토대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점들에 대한 확인절차로서 집행부 각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소관 과장이 답변석으로 나오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문점이나 지적사항들이 적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정확한 근거에 의한 명쾌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유종범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분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보건분소는 당초에 저희들이 2007년도 신설을 목표로 시작하다가 구 신림13동 동사무소 그러니까 GRT로 일부 잘려지고 남은 구청사에다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 입주하는 것으로 - 했다가 GRT 공사가 더 확장되는 바람에 다시 신축으로 전환해서 금년 11월달에 설계발주를 시작으로 해서 2009년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대지면적 나온 데하고 사업규모에, 위치는 어디로 하는 거예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신림13동 구 청사가 되겠습니다. 그걸 완전히 헐고 새롭게,

이정희위원

리모델링을 안 하고 헐고 다시 신축을 한다고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분소를 언제 오픈할 예정이에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2009년 12월 말 안에는 저희들이 완료를 하고 2009년 추경에 반영해서 실질적인 운영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오픈이 언제시라고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11월

이정희위원

내년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2009년 11월이나 12월 사이에 오픈되는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거기 분소는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보건소하고 사업은 다르지요? 조금은.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작은 보건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규모가 작고요, 내과 진료하고 치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소규모, 작은 규모에 보건소 역할을 하는 그런 개념의 분소가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보다 아주 규모도 적고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규모가 적습니다.

이정희위원

또 사업도 적은 거지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정희위원

적게 들어가는지, 여기에 있는 사업을 거기에 추진하지 않는 것도 있지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의료기기 부분에서도 보건소보다는 규모가 적은 것으로 저희들이 주로 건강증진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내년 연말에 오픈을 하면 내년까지는 거기에서 예방주사 접종 같은 건 안 되겠네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은 내년에 의료기관에 일임해서 하는 걸로, 전염병 예방사업이 전반적으로 예방주사를 주는 사업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그런 사업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땅값이랑은, 설계도 지금 나와있는 상태예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했으니까 추후로, 현재는 안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이정희위원

아직은 설계가 안 돼 있다고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규모는 전체적으로 돼 있는데요 세세한,

이정희위원

설계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발주공고를 저희들이 11월 말쯤에 했고요,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서 설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방역소독 말입니다. 관리주체가 보건소입니까, 자치행정과입니까?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주관부서가 자치행정과고요, 저희들은 주로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하는 연막소독 내지 연무소독을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약제만 주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건소에서는 약품만 지급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봉사하는 단체 즉 말하자면 새마을단체라든지 자율방범대원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주체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한단 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관리부서가 자치행정과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방역소독에 대한 예산을 내려주잖아요. 그렇지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주요핵심은 보건행정과에 방역팀이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방역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는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 단체를 이용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은 방역활동에 모든 총괄을 보건소에서 하는 줄 알고 모든 민원을 보건소로 제기합니다. 그렇지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보건행정과에 방역팀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일원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예산문제라든지 또 나름대로 장비같은 것도 보건소에서 예산으로 해서 연막, 이번에 연막하고 연무하고 겸해서 하는 기기도 구입할 예정에 있지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에는 4대 때인가요, 분무소독 기계를 구입해서 각 동에 지급한 적 있지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옛날에,
춘수

임춘수위원

있어요, 2006년도에. 2년 전에.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하고 연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을 하는데 각 동에 연막소독기는 2대 정도가 기본적으로 비치가 돼 있고, 연무소독 기계는 서너 대가 비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연무와 연막을 같이 혼합하는 기계를 구입하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원화가 되면 일단 관리체계에 문제점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행정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관악구 방역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의논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우리 관악구 방역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향후 이런 체계로 계속 해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동안에 오랜 관행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자치행정과의 주관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오랜 관행으로 해왔는데 앞으로 효과적인 면이나 효율적인 면으로 여러 가지 관련해서 소독은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주관해서 일관성있게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막소독도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도에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이 돼 있고 상당히 정착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아직도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연막, 연무 상당히 장점을 가지고 있고 좀 개선된 기기인데요 내년에도 그걸 새로 구입해서 각 동이나 저희도 구입해서 원활한 방역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는 유난히 모기가 10월 중순까지 극성을 부려서 주민의 민원이 폭주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여름만 되면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최고로 많이 받는 민원이 모기퇴치에 대해서 듣는데 명확하게 소장님, 연무하고 연막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있는데 연막소독 유해에 대해서 결과 나온 게 따로 있어요? 지난번에는 매스컴을 통해서 연막소독이 인체에 유해하고 그 다음에 아무 효과가 없다고 매스컴에서 몇 번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연막을 지양하고 연무로 유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행이라고 할까, 우리 주민들은 몸에 베있는 게 연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보이는 행정보다도 일단 주민들이 눈으로 보는 게 연막소독을 한 번이라도 하면 아, 우리 보건소하고 관악구에서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구나 했는데 우리가 2006년인가요, 2006년 이후부터 연무소독 쪽으로 가다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어떠냐면, 방역을 전혀 안 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막소독의 유해를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 명확하게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동은 연막소독 위주로 하고 있고, 어느 동은 연무소독을 위주로 하고 있답니다. 본위원도 방역소독에 대해서 저도 7년째 봉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직접 와닿는 게 뭐냐면 인접동 즉 말하자면, 인접동은 연막소독을 자주 해가지고 그 주민들은 방역사업을 잘한다고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막소독을 안 하는 동 즉 말하자면, 연무소독을 위주로 하는 동 주민들은 우리 동네는 방역소독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 형평성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보건소에서 명확하게 해가지고 그것도 일관성있게 지침을 내렸을 때, 과장님께서 앞으로 보건소에서 모든 방역사업에 대해서 총괄할 의향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2009년도에 방역사업 지침을 각 동에 내릴 때 날짜를 꼭 정해서, 지정된 날을 정해서 하면 좋지만 봉사하는 분들이 시간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날짜별로 다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연무하고 연막을 어떤 식으로 펼쳐나갈지 그런 것도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각 동에 편차가 심하면 솔직히 말해서 지역에서 민원을 받고 욕먹는 사람은 구의원이에요. 또 상대적으로 보건소에서도 방역사업에 많은 애를 쓰심에도 불구하고 관악 구민들은 구청 내지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안 한다는 그런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에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방역사업을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일원화시키고, 그 다음에 연무하고 연막 특히, 연막에 대한 유해를 명확하게 해서 계획을 잡으셔서 연막이 필요하다고 하면 연무하고 연막을 병행해서 각 동에 자원봉사하는 단체에 하달을 해가지고 병행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와닿게 우리 관악구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방역사업을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심도있게 논의를 해주시고. 특히 횟수가 중요해요, 원래는 9월 중순이나 10월 초 넘어가기 전에 수그러드는데 올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늦은 달까지도 엄청나게 모기들의 극성에 의해서 집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민원을 많이 접했는데 횟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각 동으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내려가는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2008년도에는 유류값 폭등이라고 할까 횟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더욱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예산문제도 있어요. 말하자면 그 해의 물가동향을 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예산은 잡아놓되 약간의 예비비는 잡아놔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잡아놨지만 올해처럼 9월달, 10월달까지 넘어갔을 때 모기극성인데도 불구하고 각 단체 즉 말하자면 자원봉사에 내려간 금액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이번에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도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심도있게 논의해서 2009년도에는 보건소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방역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또 주민들 욕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꼭 이게 2009년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엄청난 민원에 우리 구의원들이 시달렸거든요. 아무튼 그런 문제를 소장님하고 과장님 또 주무과인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2009년도에는 체계적으로 방역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존경하는 감사2반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과장님, 8쪽에 임신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게 임신부하고 영·유아하고 같은 집 아이 이야기예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같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100명입니다.

이정희위원

영·유아도 있는 집에 임신부도 있고.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포함해서

이정희위원

없기도 하고 임신부만 있기도 하고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57가구에 현물패키지 제공이라고 했는데 뭘로 사다드려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 쌀도 주고요, 조제분유, 감자, 달걀 등등 영양에 관련된 물품을 사서 저희들이 배달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물품구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물품구입은 슈퍼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슈퍼에서 직접 우리가 요구하는 물품을 배달합니다.

이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57가구에서 자기네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보건소로 주문이 오는 거예요, 돈을 얼마만큼 그 사람들한테 티켓을 줘서 카드같은 걸로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영양사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계약된 물품은 정해져 있고요 약간씩 다르지만, 임산부나 어린이들의 영양상태를 봐가면서 거기에 대해 종류별로 저희들이 하고요. 이건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이정희위원

이거 구예산 아니에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가족부 국비예산입니다.

이정희위원

가정방문 상담을 한다는 건데 상담은 어느 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영양사 두 분이 현지에 직접 나가서 실질적으로 공급된 식품에 의해서 영양상태는 어떤지 지도도 하고 상담도 응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 영양사 두 분이 계신 거예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방문하실 영양사 두 분이 별도로 계신 거예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할 수 있는 영양사가 두 분이 계신 거예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럼 이 예산에서 그 분 봉급까지 나가는 거예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간제 내지는 계약직, 기간제 1명 계약직 1명. 그래서 앞으로 2009년도에는 인원이 한두 명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정희위원

배송은 직접 영양사가 사 가지고 각 가정으로 배달을 시키는 거라구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슈퍼와 계약체결을 해서 뭐뭐가 필요하다는 음식 종류를 슈퍼에 요구를 하면 슈퍼에서 직접 대상자를 방문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6,300만원 정도가 예산이었는데 보충식품비라고 해서 4,300만원 정도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이것 포함해서 6,400만원 정도라는 거죠?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산 중에서 현재 작성된 10월 말 현재 4,300만원이 소요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나가고 나머지 전부 남았다는 얘기예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리고 밑에 추진실적에서요 교육을 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선의관악복지관 협력 건강페스티벌 해서 1회에 교육 같은 거 시킨 거예요? 500명 맨 밑에 있는 거.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대상자 내지는
승이

백승이건강증진팀장

지난번에 건강축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장에 오신 분들 대상으로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감사1반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문영자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지요? 우리가 2009년도에 65세 어르신 독감예방접종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특히 이동영 위원하고 장옥호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 전체가 동네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그런 문제점을 자주 지적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시간과 관계없이 병·의원을 찾아서 아무 때나 독감예방 접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보건소에서 애를 많이 쓰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예산이 얼마 올라왔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내년도에요? 65세.
춘수

임춘수위원

예.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6억7,000만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얼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6억7,000만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6억7,000만원만원?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현재 예산은 얼마 썼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1억8,000만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내년도 예산은?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병원만 하는 게 6억7,000만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르신들이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아무 때나 방문하시면 접종할 수 있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직원 현황을 보니까 정원 26명 중에 현원 25명 그 다음에 과부족이 1명 있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과부족 한 명에 대해서 증원을 해야 됩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지금은 다 채워져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5명 가지고도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들여다보면 기능직이 한 명도 없어요. 기능직은 지역보건과에서는 필요 없습니까? 기능직은 필요없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기능직은 필요가 없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운전기사라든지,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운전기사는 행정과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보건소 자체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거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별도로 기능직은 필요 없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7급하고 8급을 비교해 보면 8급은 마이너스 8이고 7급은 플러스 8이에요. 즉 말하자면 바뀌었는데 승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7급하고 8급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실무적인 일을 하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부서에서 즉 말하자면, 사무실 안에서 실무적인 역할만 하는 거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직원현황을 보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사무실에서도 하고요, 영·유아접종, 모성실, 예방접종 다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직원현황을 보니까 기능직은 한 명도 없고 일반직 7급과 8급을 비교하다 보니까 뒤바뀐 것 같아서. 아무튼 구민을 위해서 앞으로도 섬세하게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주민들이 거의 다 서민층입니다. 앞으로도 친절서비스로 주민에게 진심으로 와닿는 그런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지역보건과에서 앞으로도 좋은 일을 많이 펼쳐서 손이 닿지 않는 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과로 계속 발전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감사2반의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임춘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인플루엔자가 내년에 전부 다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게 되어 있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 시설입소자 이런 분들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일반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가까운 병·의원에서 내년에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을 보건소에서 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건 국비 보조사업으로 나온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건 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인플루엔자는 구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건 국비로 나오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해야 합니다.

김순미위원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는 국비가 100%인가요? 여기도 구비가 있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구비가 좀 들어가 있지요.

김순미위원

이분들도 사실 그러면 불만이 많을 텐데, 본인들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병원에서 맞고 싶어 하실 텐데. 그리고 이게 사실은 단가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단가가 다르지는 않지요.

김순미위원

보건소에서 맞는 것은 지금 얼마로 되어 있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어떤 게?

김순미위원

단가가.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단가가 약품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금년에 5,000원

김순미위원

5,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들어오는 시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병원에서 맞으면 단가를 얼마로 예산을 잡아 놓으셨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건 내년에 나와 봐야 아는데요.

김순미위원

아니, 2009년도 예산에 잡아 놓으셨잖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7,000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7,000원으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예산을 7,000원으로 잡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단가.

김순미위원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수수료까지 하면 1만8,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김순미위원

1만8,000원으로 잡아놓으셨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럼 접종률은 어느 정도로 보신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접종률을 저희가 90%를 잡았는데요,

김순미위원

대상의 90%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대상의 90% 조금 적게 잡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내년에 아마, 금년도에 병원에 가서도 맞으신 분 계시잖아요. 내년에 병원에서 무료로 해준다고 그러면 100%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지금 보건소에서 동사무소별로 순회해 가지고 맞는 접종률이 몇 %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금년도 근 70%,

김순미위원

70% 안 넘었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67% 정도.

김순미위원

70%가 안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1만8,000원이 적당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어요? 어떠세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1만8,000원이 서초나 다른 데 하는 곳이 1만8,000원으로 했는데 그게 수수료 부분에서 의사선생님들 수수료인데 아마 그렇게 내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의사선생님들 뭐, 서초에 계시는 의사선생님하고 우리 관악에 있는 의사선생님이나 질이 같으시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서초하고 다르지요. 서초는 부자동네라서 사실은 자기네들이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금년에 간담회 통해서 단가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협회하고 저희하고

김순미위원

저는 사실은 1만8,000원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수준을 서초구에다 맞추면 안 되거든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물론 그렇긴 한데,

김순미위원

서초구하고 강남구이기 때문에 사례가 없으니까 그쪽을 인용해서 쓰는데요, 한 번 단가가 정해지면 조정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첫번째 협상을 할 때 적당한 가격에서 정말 봉사하신다는 생각으로 이걸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의사협회 회장님한테 그것은 저희가 어필은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격을 1만5,000원에서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도 옆에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지금 서초가 작년이 1만8,000원이었고요 올해는 1만9,000원으로 1,000원이 올랐습니다. 내년에서 아마 2만원으로

김순미위원

서초구는 돈이 남아서 어디 쓸 데가 없는 곳이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2만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은 곳 중의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우리하고 단순비교하긴 힘들고요. 이거는 정말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단가에 대해서 수수료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그 수수료를 정할 때는 그냥 1만원 받아라, 5,000원 받아라 이렇게 해서 정한 게 아니고요, 그 수수료의 기준은 건강보험공단에 수가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수가가 1회 방문 당 초진이 8,000원이다, 1만원이다 이런 정해진 수가가 있어요. 그 수가에 근거해서 저희가 그 금액을 정한거든요.

김순미위원

그 수가가 얼마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수수료를 1만2,000원 정도로 산정을 했는데 수가가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수가에 의거해서 금액을 정한 것이지 저희가 그냥 1만원 받아라, 2만원 받아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내년도 그 수가를 봐서 거기에서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의사회에서 1,000원, 2,000원 정도 양보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수가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그것은 그 병원에서 진료를 목적으로 했을 때고요, 이것은 진료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방접종이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방접종도 진료

김순미위원

사실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불편할까봐 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병·의원이 전혀 손해 보는 일이 아니에요. 일단 그 병·의원이 정말 노는 인력들 인건비라도 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홍보해 줄 수 있잖아요. 그 병원에서 주사 맞는다 그러면 홍보가 엄청 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거든요. 병원들 원래 선전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선전 홍보를 못하게 돼 있는데 이건 저절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걸 돈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서로 피곤해 지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정말 지역봉사한다는 생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단가를 기계적으로 입력할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사실은 접종률이 100% 될 것 같다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뒤에 늦게 맞으시는 분들은 못 맞는다고 얘기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실 때 단가를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나 아니면 서초구나 강남구 기준에 맞춰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조정하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아토피교실을 봤는데요, 아토피교실 사업은 어떤가요? 잘 되고 있나요? 이게 내용이 정확히 뭐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김순미위원

어떤 거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아요.

김순미위원

당연히 관심이 많지요, 애들이 다 아토피 걸려있거든요.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관악구가 아토피가 제일 심한 자치구 중에 손가락 안으로 꼽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토피만 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이. 아토피에다가 천식에다가 각종 병이 같이 걸리거든요, 아토피만 걸리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아토피 천식 프로젝트라고 해서 2008년도에는 무슨 정보센터도 만들고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요, 2009년도 사업이 지금 뭐가 있나요? 서울시에.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서울시요?

김순미위원

예, 아토피 천식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자기네가 4년계획인가 그렇게 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글쎄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거의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김순미위원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가 정말 서울시내 아이들은 아토피나 천식이 없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작으로 지금 프로젝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똑같은데 서울시에서 하는 거하고 관악구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프로그램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는데 우리 구는 예산이 거의

김순미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김에 거기서 무슨 센터를 설치해 준다든지 뭐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끌고와야 된단 말이에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구청장님이나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게 뭔지 좀 알아봐 주세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권역별로 앞으로 나누어서 센터를 설치하든가 그런 방향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구가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지금 벌써 예산심의 하잖아요 서울시도. 지금 끝났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서울시의 프로젝트 중에서 우리 자치구로 끌어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한번 비교하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파악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자료주세요 저한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특별한 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김순미위원

특별한 게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모르시잖아요 과장님은.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자료 주세요, 분석하셔 가지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감사2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국가 암 의료비 지원에서요, 국가 암이라는 게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국가 암이 5대 암인데요.

주순자위원

뭐뭐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폐암은 안 돼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폐암도 지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나 국비로 지원한 게 있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국비요?

주순자위원

예, 지원하는 게 있냐고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지원하고 있지요 지금.

주순자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원하는 게 폐암이나 소아암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암 진단을 할 때 우리 보건소에서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발굴을 어떻게 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병원에서 다 통보가 오지요. 병원에서 다 통보오고 본인들도 신청하고 암 진단 받으면.

주순자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면 지원받기가 힘든 것 같은데.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의료급여수급자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하위 50%인 자만 혜택이 가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고.

주순자위원

아니, 폐암은 거의 전부인 것 같은데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폐암은 전체 가고요.

주순자위원

그런데 폐암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지원금을 못 받잖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거의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본인도 하고.

주순자위원

그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폐암 환자 지원해 주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52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몇 명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52명 정도요.

주순자위원

아니 제가 왜 이말을 하느냐면요 폐암을 자기가 진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본인이 지원금을 신청 안 하면 아마 못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폐암인 사람들이 이런 것조차도 몰라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아마 의료비 지원은 갈 겁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공단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본인은 돈이 안 들어가지요.

주순자위원

아니 돈이 안 들어가도 폐암으로 판정이 났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폐암 지원금을 해 주는 게 있잖아요, 따로? 없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아니,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주순자위원

의료비로?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럼요. 개인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부담할 수 있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개인한테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먼저 개인이 하고 나중에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맞잖아요. 같이 병행해서 해 준다고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지금은 병원에서 폐암 시술을 받으면 본인이 무료로 받는 거예요. 그 다음 병원에서는 공단에다 그 돈을 신청을 해서 받는거구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아서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돈이 안 들어가지요.

주순자위원

폐암 환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이 부담을 하고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병원 다 알고 있죠.

주순자위원

자동으로 알 수 있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성병환자들을 보편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성병환자가 검진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이라든가 유흥접객업소나 이런 데는 6개월에 한 번씩인가 3개월에 한 번씩인가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에이즈 보균자들은 몇 명이나 돼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1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6명 정도.

주순자위원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발굴하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신청하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건 보건행정과 소관인데요, 제가 자세히 정확하게는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보건행정과에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재가환자 암 관리사업이요 이건 우리 보건소에서만 하나요, 따로 관리사들이 있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방문간호사들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간호사들이 하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주순자위원

일시적으로 그분들에게 제공하는 게 보통 재가암관리사업에서 뭐뭐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영양식도 제공해 주고, 소모품 그런 것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저귀라든가 멸균밴드, 물티슈, 반창고, 식염수, 알콜솜, 증류수 이런 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일부 지원만 해주고 가서 관리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관리 해주지요, 방문관리 합니다.

주순자위원

가서 몇 시간 정도 해줘요, 관리해 주는 건.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환자에 따라서 다르지요, 상태에 따라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분도 계시고 욕창이나 이런 거 닦아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많지요, 다르지요.

주순자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그 인원이 다 돼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방문하는데 일시사역을 좀 쓰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예방접종 지역에 다니면서 하시느라고 애쓰셨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희위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올 예산이 1억7,000만원?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금년도에 1억8,000만원 정도 예산이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게 들어갔는데 내년에 또 병원에 위탁을 하면 6억7,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하면 5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이정희위원

우리가 좀 수고하고 잘 모셔서 우리가 그 5억원을 65세부터가 아니고 차라리 63세부터라든가 확대해서 그런 혜택을 줘서 더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어떤가 고민도 한번 해볼만 해요, 비용이 너무 많이 추가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67%가 접종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2,000명 정도가 더 내방해서 예방주사를 맞으셨네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독감 동별 순회 끝나고 약품이 좀 남아서 오시는 분들 약품이 다 소진될 때까지 예방접종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데이터 나온 대상자 수가 4만3,000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전부 합쳐서 맞으신 분들이 약이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 1만2,000 정도 남았을 것 같은데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아니요, 다 소진했습니다.

이정희위원

보건소 내소해서 2,000명 정도가 맞았고, 접종자수가 2만9,000명이잖아요. 합치면 1만2,000 정도가 남는데. 그렇잖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어떻게 계산을,

이정희위원

주문은 4만3,370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건 65세 이상 예방접종 대상자가 4만3,000명이란 얘기지요. 그 약품을 다 산 게 아니에요.

이정희위원

몇 % 샀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2만9,000 정도 샀지요.

이정희위원

예?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2만9,000명 정도 샀지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또 추가로 맞은 2,000명에는 모자라잖아요, 과장님.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거까지 합쳐서 2만9,000명인데.

이정희위원

그러면 딱 2만9,000개 정도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것만 주문해서샀습니다.

이정희위원

모자라면 나중에 추가 주문이 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어떤 걸요?

이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처음에 2만4,000개를 사고요 나머지 5,000개를 추가해서 더 샀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순회하고 남은 주사약을 가지고 나중에 소진을 다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보건소 내소해서 놔드리는 건 수고를 하셨는데 2만9,000 그러니까 대상자가 4만3,000명이잖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4만3,000명입니다.

이정희위원

전부 접종하신 분이 2만9,000명이잖아요. 그러면 딱 2만9,000개를 미리 알고 주문하신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아니지요, 2만4,000을 저희가 몇 % 예상해서 전년도에 몇 %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2만4,000개를 저희가 주문했는데 각 동별로 숫자를 보니까 모자랄 것 같더라고요, 부족할 것 같아서 5,000개를 더 샀지요. 그래서 그 나머지 5,000개 사서 동순회하고 2,000개 정도 남아서 나머지를 보건소에서 놔드린 거지요.

이정희위원

그거까지 놔준 건 좋은데 애초에 약을 구입할 때 대상의 몇 % 정도 구입하는가 싶어서요? 모자랄 수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더 맞으러 왔으면 모자랐잖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60% 정도.

이정희위원

접종률이 67%인데 지금 67%를 구입해서 다 놔주고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85%가 접종하러 오셨으면 추가구입을 계속 했어야 되잖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더 했지요.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본래 몇 % 정도 구입을 하느냐고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예년 추세봐서 60% 정도 구입을 하지요, 처음에.

이정희위원

60% 정도?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추가로 더 구입을 한다고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추이 봐가지고 5,000개를 더 추가 매입을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때 진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 안내장 주는 거 있었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안내장 전화번호가 잘못돼서 민원이 들어왔던 거 아시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 건 어르신들이니까 근교에 가서 병원에 가서 편리하게 놔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그날 프린트를 잘못해서 몇 개 좀 그랬습니다.

이정희위원

전화번호가 잘못돼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16쪽에 불임부부지원하는 거.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66쪽이요, 16쪽이요.

이정희위원

우리가 94건, 저출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든 거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건수는 많네요, 그런데 94건 1억3,000여 만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효과, 성과라고 그러나요. 결과는 몇 % 정도가 났는지 그런 거 조사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작년인가 재작년에 30% 정도, 30명 정도 성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저출산 때문에 저소득층들한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줘서, 300만원 정도 한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거지요? 두 번에 걸치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영·유아사업도 있고, 음식배달 해 주는 것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이가 임신이 됐었는지 그런 결과를 알아서 예를 들어서 아기가 탄생됐을 때 축하메세지라든가 축하카드라든가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거까지가 돼야 되지 않나.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축하카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몇 %가 됐어요? 성과가 몇 %.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시술성과가 30% 정도는 임신이 가능한 걸로, 임신률이.

이정희위원

임신률이 30%.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아이들 낳은 거까지 다 아세요? 우리가 시술비만 지원할 게 아니라 임신이 돼서 그 아이가 탄생하면 관심들을 거기까지 두면 탄생카드라도 보내주면 더 애착을 갖고 환경에 못미치는 사람들이 와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94건을 했는데 1억3,000만원 가지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금년에 94건 지원을 했거든요.

이정희위원

올해 지원한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금년도지요.

이정희위원

지난 해는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제가 숫자를 잘 모르겠고요.

이정희위원

시술비 지원 통지서 발급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신청해야 그 가정이 불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분들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신청하지요.

이정희위원

121건에서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통지는 했는데 그분들이 가서 진짜 시술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잖아요. 그게 94건을 저희가 지원한 겁니다.

이정희위원

자료 좀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숫자, 명단이요.

이정희위원

숫자, 명단이 아니라 누구누구 시술을 받았는지. 산부인과로 위탁이 가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산부인과는 어느 산부인과로 가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서울시내 27개 소인가.

이정희위원

시에서 지정돼 있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게 모두 시비고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시비는 아니고 국·시비 포함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구비는 없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구비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50, 25, 25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30, 30, 35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관악구 산부인과도 있겠네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시술할 수 있는 게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서울시에서 지정한 병원하고 우리 관악구에서 시술받아서 출산한 가정들 있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 명단 좀 주세요 과장님.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끝까지 신경을 써서 진짜 어린아이들 탄생 축하카드라도 보내줄 수 있도록, 시술비 300만원씩 들여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고마울 거라고요, 아이를 가졌으니까.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큰 관심갖고 해나가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감사1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복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앞서서 질의를 하셔서 저는 그냥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치매환자가 관내에 몇 명이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게 3,8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3,800명.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65세 이상 해가지고 4만3,000명에서 9% 정도.

이복례위원

등록은 아직 안 돼 있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정확한 등록 환자 수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보건소 등록이 435명 정도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추정이 3,800명인데 등록이 435명이라면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하는 숫자고요.

이복례위원

관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약 4만3,000명 정도 되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치매환자가 집행부에서는 어떤 통계를 내봤을 때 증가추세에 있던가요? 증가추세에 있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당연히 증가하지요.

이복례위원

어느 정도 증가가 되고 있던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정확하게는

이복례위원

앞으로 치매센터 운영하실 거 아닙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환자데이터를 정확히 리스트 작성을 하셔서 관리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데이터 구축도 하고요, 다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아직은 안 됐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지금 치매센터가 개원됐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원도 지금 뽑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복례위원

아직 안 됐단 말씀이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예방차원도 굉장히 중요한데 프로그램 같은 건 집행부에서 하고 계세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지금 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떤 계획들이에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앞으로 치매증상에 따라서 1단계 선별검진하고, 그 다음 2단계 정밀검진하고, 3단계 전문의 진찰이라든가 하고, 4단계는 혈액이나 뇌영상 검사 이렇게 단계별로 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 가족들 모임이라든가 인지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어서 앞으로 증가되면 됐지 숫자가 줄어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들 사명감을 갖고 예방차원에서 더 한발 앞서서 해주시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소아암 자료를 보니까 22명이나 있네요? 암환자 중에.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제가 이 자료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라나는 우리의 중요한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몹쓸 병이 22명이나 있었나, 이 추세가 관내만 그렇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우리 관악구지요.

이복례위원

완치된 사람은 없나요, 22명 중에 혹시?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정확하게 제가 그건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복례위원

지금 계속 치료중으로 나와 있는데 2006년부터 발병해서, 2005년부터 발병해서 치료되는 것도 있는데 안타깝긴 합니다만 소아암이 발병할 수 있는 원인이 주로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전문의는 아니지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글쎄요.

이복례위원

환경에 많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음식 같은 것도, 생활이나 환경, 음식 이런 게 많이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본위원은.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이복례위원

단비같은 경우에 이걸 보니까 박단비가 2008년 9월 5일날 발병을 했는데 850만원 이상이 지원이 됐네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어디요? 박단비요?

이복례위원

아마 여기에는 없을 걸요, 제가 자료요청한 거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원되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아이들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치료하면 앞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최고 2,000만원.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완치됐다는 건 없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지금 거의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더 안타까운 건 1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도 근 45% 정도 돼요, 10세 미만 아이들이.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여기에다 당뇨환자까지 포함하면, 성인만 앓기 쉬운 당뇨나 암 같은 게 우리 아이들까지도 있다는 게 가슴 아픕니다. 어떻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이 있네요, 대상자가 4,481명인데 재가암환자 227명만 지금 현재 관리하고 계시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말기환자들 그분들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227명이 말기환자인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4,000명이 넘는 환자 중에 말기만 관리하신다는 얘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전체 하고요, 재가암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분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복례위원

연계처리는 병원으로 직접 해드리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연계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병원으로? 전문의료기관으로 해드리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27쪽에 있습니다. 관리자도 꽤 많은데요, 5,000명이 넘네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5,60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중에서 재가암환자가 227명이고 재활간호가 약 800여 명 되잖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800여 명의 재활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관내에서 다 수용 가능한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수용하는 게 아니고 간호사들이 방문해서 관리해 드리고,

이복례위원

방문만 해서 하는 거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병원도 연계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신청자에 비해서 훨씬 미치지 못하던데 시설이.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이복례위원

거기에 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향후에.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별로 보건분소도 좀 생겨서 예방차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센터라든가 앞으로 우리 구에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 있는 병원 뿐이 아니고 보라매나 중대나 서울대병원이나 이런 데 다 연계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연계야 하시겠지요, 연계야 하시겠지만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또한 거주 주민들을 위한 복지라고 생각을 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재가서비스나 요양보험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는 많은 예산이 뒤따르고 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사회 흐름상 그렇게 만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많이 고민하고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옆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얘기인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당자가 말씀해 보세요.
흥옥

길흥옥가족보건팀장

저희가 전문적으로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가정에 가면 부족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방문간호사들이 전문적으로 재활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저희 보건소에서 의뢰를 해서 직접 나가서도 많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방문서비스요?
흥옥

길흥옥가족보건팀장

예.

이복례위원

방문서비스는 설명 들었고요. 모자보건법이 있네요, 모자보건법 28쪽이요. 이게 지금 수유를 250명밖에 안 하고 있나요, 관내에서는? 모유수유를 250명밖에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네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모유수유요?

이복례위원

예.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모유수유클리닉 운영을 해서 모유수유캠페인을 하는데 저희가 교육한 게 250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복례위원

교육을?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모유수유 교육은 538명, 9회에 걸쳐서 했다고 나왔잖아요, 거기 밑에. 우리 관내 총 임산부가 몇 명이에요? 약 7,000명 정도 되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약 7,000여 명 되나요? 관내에 임산부가.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관내에 임산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한 연 인원입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한 임산부의 연 인원이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그럼 관내 전체 총 임산부는 몇 명쯤 되는지 모르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것은 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대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관내에 연 출생률은 5,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5,000명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이복례위원

지금 보건소에 기록된 수만 약 7,000여 명 되고 관내 총 임산부는 미지수다 이 말씀이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연 인원입니다. 연 인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번 방문할 수도 있고 세 번 방문할 수 있는데

이복례위원

방문자 인원이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전부 합쳐진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총 임산부가 몇 명쯤 되는 것 정도는 아시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내에? 총 임산부 중에 몇 % 정도를 관리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한테 등록을 안 하면 정확하게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복례위원

수유교육을 9회에 걸쳐서 538명 했는데 그러면 약 7,000여 명 정도가 연 보건소를 이용했다는 얘긴데요, 과장님 말씀에 따라. 그럼 그 중에 모유를 먹이는 엄마는 몇 명 정도인가 데이터로 나와 있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모유수유율이

이복례위원

그것도 안 나와 있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30% 미만인 걸로.

이복례위원

30%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210명 정도요? 그것도 정확하지 않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대충 한 30% 미만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지금 이런 사업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지요? 모자보건법으로 해서 사업비가 연 총 얼마 되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모유수유 관련해서 900만원 정도.

이복례위원

예?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9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모유수유 관련해서.

이복례위원

연 900만원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여기에 900만원을 들여서 지금 모유수유에 관한 교육만 시키는데 데이터도 안 뽑아 보셨다는 말씀이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한테 오는 숫자만 있고 전체적인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오는 숫자 중에 교육을 시켜서 모유가 좋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방문하는 임산부들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왜 먹어야 하는지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이복례위원

교육을 시켜서 결과물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데이터를 안 뽑아 보셨다는 말씀이세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거기에서 저희가 교육시켜서 나온 데이터가 30% 미만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캠페인하고 모유수유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금년에 사례집 모집을 해 가지고 한 80명 정도가 신청해서 그 중에서 시상도 하고 이런 사업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사례수기대회는 몇 명이나 신청했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80명 신청했습니다.

이복례위원

80명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금년도에 처음 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모유수기에 참여한 임산부들이 그 날 약 몇 명 정도 되던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어떤 거요?

이복례위원

수기에 참여한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80명 신청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그것은 신청자고 수기대회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로 거기에 와 있는 대상자가 엄마들이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거의 엄마들이지요.

이복례위원

그 엄마들이 몇 명 정도나 되더냐고요? 거기에 참가했더냐고. 질의드리는 이유는 수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아, 나도 모유를 먹여야 되겠다는 어떤 자기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그것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그 날 수기를 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모유를 하면서 성공할 수 있었던 수기를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모집을 한 거예요.

이복례위원

인터넷으로만 한 거예요, 대회를 한 게 아니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대회를 한 게 아니고 수기를 모집해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시상을 했지요.

이복례위원

시상도 했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몇 명 시상했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5명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냥 인터넷으로만 한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인터넷도 하고 본인들이 직접 저희한테 신청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만 수기공모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대회를 딱 연 게 아니고

이복례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내년에는 대회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수기대회를 해서 대상 엄마들을 많이 오시게 해가지고 개개인에, 80명이나 신청했다면 대단한데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많지요.

이복례위원

그 중에 사전에 검토해서 잘 된 작품들을 좀 할 수 있게 한다면 엄마들이 그 수기를 듣고, 성공사례를 보고 자기도 모유수유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도 그런데요, 엄마들이 애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오기가

이복례위원

어렵다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한 사람이 움직이면 가족 전체가 다 움직여야 돼요. 아빠도 움직여야 되고 가족들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복례위원

어렵지 않고 일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수기에 공모해서 수상한 자들에게도 자긍심, 긍지심을 줄 수 있거니와 그 수기를 듣고 타인도 따라서 할 수 있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이런 것을 어차피 할 바에는 우리 구청 강당을 한번 빌려서 거기서 한번 해 볼 수 있는 것도 좋겠다, 다만 엄마·아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식구가 다 움직여 버리니까.

이복례위원

식구가 다 움직여야 된다면 토요일, 일요일 선택해서 한번 쯤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생각해 보는 걸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지금 모유수유 숫자도 파악이 안 거니와 캠페인으로서 끝나버리는 이 과정이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과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캠페인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정말 모유를 먹임으로써 우리 아이가 면역성이 굉장히 강해집니다,우유만 먹고 자란 아이보다도. 그런 것들을 다 심어주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수기를 들음으로써 더 강하게 인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차피 하실 바에는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교실만 자꾸 열어놓고 9회에 걸쳐서 5~600명 데려다가 수유교육을 시킨들 데이터가 결과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무슨 효과물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우리 임산부들에,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제가 며칠 전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임산부 전원들에게 10만원에서 20만원 지급해 준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또 출산장려지원금도 나가고 이렇게 크고 작은 혜택들이 중복돼서 나가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출산율은 저하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 정책적으로도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도 우리 과장님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정책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모유사업을 금년에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좀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감사1반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순미위원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하는 거 있지요? 구축하는 거.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거 우리 주민들 표본조사 하는 거잖아요, 818명. 그 결과가 나왔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아직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조사를 11월까지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럼 조사는 다 끝나시고 분석만 남았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분석해서 해야지요.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12월달에 분석만 남은 거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럼 보고서는 언제 나와요? 분석결과보고서.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12월 말 정도 아마 나올 겁니다.

김순미위원

12월 말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럼 그 자료 주시고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게 심층조사 지표가 뭐가 있었는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조사지표요?

김순미위원

기본조사 말고 심층조사.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심층조사요?

김순미위원

예, 그 지표가 뭐가 있었는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석결과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 보건사업 전반에 활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급기관에 보고해서 거기 지표로 활용하는 건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사실 위원님, 이 조사 자체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보건연구원

김순미위원

예, 보건행정연구원.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거기서 서울시 전체에

김순미위원

서울시 전체 사업이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김순미위원

서울시 전체 사업이에요 아니면 전국 사업이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전체 사업입니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전국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전국 사업이에요, 서울시 사업이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전국 사업입니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전국 사업입니다.

김순미위원

전국 사업이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김순미위원

매년 하고 있었던 거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금년 처음 한 거예요.

김순미위원

금년 처음한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김순미위원

금년 처음인데 전국사업으로 한다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우리 구에 표본조사 한 가구가 500 가구 정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 구에 특별히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보건사업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전국하고 비교해 볼 수가 있겠네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보고서 주시고요. 그러면 상급기관에 언제 보고하게 되어 있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보고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조사자만 교육하고 장소 제공하고 하는 거고요. 보고 자체는 직접

김순미위원

거기서 조사원들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직접 보고를 합니다.

김순미위원

분석결과보고서는 12월 말에 나온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 주시고요. 심층조사지표 먼저 주세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감사2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문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지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의료업소라 하면 병·의원 그 다음에 기공서 그 다음 안마시술소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지도·감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지도·감독은 정기로 연1회는 자율감시로 하고 있고,
춘수

임춘수위원

연 1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1회 자율점검을 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연 1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그리고 거기에 10% 정도를 저희가 기획점검으로 해서 민원이나 또 봐서 자율점검표가 이렇게 보면 성실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구별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봐서 성실하게 답변하지 못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연 1회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연 1회에 한해서, 기본적으로?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우리가 상시적으로 나가서 지도·감독할 수 있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렇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가 쉽게 말해 의약과에서 어느 병·의원에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 의약과에서 지도·감독을 가는데 법적인 무슨 안전장치를 통해서 강제조항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임의대로 가서 병·의원한테 동의없이 상시적으로 아무 때나 나가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일단 나가면 저희가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점검에 들어갑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의료법에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그 조항에 의거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법적인 근거는 있네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심각한 일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가 됐을 때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 의료업소를 우리가 지도·감독 나가야 되겠다 판단이 들면 상시적으로 아무 때나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서 말하자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것은 없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없습니다. 모든 의료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권한은 있다는 것이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의료업소를 보건소에서 지도·감독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연 1회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의료업소 전체를 상대로 연 1회를 하는 겁니까? 표본으로 산출해 가지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연 1회 자율점검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우리가 인터넷 자율점검을 작년부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연 1회인데 우리 관악구 관내에 있는 전체적인 게 아니라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닙니다. 전 의료기관을 전체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습니까? 전체 다 하고 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안마시술소 같은 건 지도·감독을 어떤 명목으로, 어떤 유형의 지도· 감독을 하면서 말하자면 시정조치라든지 행정처분이 나가는 사항이 무슨, 행정처분에 관해서 어떤 유형의 행정처분이 나갑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희가 안마시술소는 욕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설 기준과 다를 때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윤락행위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조해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시설점검을 통해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시설점검도 하고요, 우리가 허가해 준 안마시술소의 업태에 맞게끔 합니다. 업태에서 벗어나면
춘수

임춘수위원

아까 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안마시술소에는 샤워라든지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샤워는 되는데 욕조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샤워기는 설치해도 상관없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안마시술소인데?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안마시술소는 욕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욕조하고 샤워기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샤워기는 설치되어 있어도 되고 욕조는 설치되면 안 된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소외계층 유아진료 관한 사항인데 우리가 소년·소녀가장 대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지난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치과, 안과 두 과에 국한해서 했습니까, 전에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거기에서 치과하고 안과 선생님들이 자원봉사를 해주시기로 해서요 그쪽에
춘수

임춘수위원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소년·소녀가장한테 이런 진료를 받게끔 유도하는 겁니까? 예산이 수반돼 있었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이 없는 사업이에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순수하게 병·의원에 쉽게 말하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협조사항이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저희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치과하고 안과는 소년·소녀가장들의 참여도가 미흡해서 의약과에서 향후 진료과목을 청소년과 밀접한 진료과목을 선정해서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치과하고 안과 외에 우리가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까? 다른 과.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희가 지금 피부과를 하려고 하는데, 청소년들은 여드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추진하고 있냐고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2008년도에 지금 하고 있냐고, 그런 사업을? 소년·소녀가장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안과하고 치과 외에.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최연남 없습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병·의원에서 의약과에서 협조공문 나가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십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타 과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피부과에 관련해서는 의료보험이 안 되거든요, 약값이. 피부과는 여드름의 경우에서는 약값이 고액이라서 그걸 적극적으로 저희가
춘수

임춘수위원

어떻게 보면 의약과에서 소외된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흡하단 말이에요. 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진료과목을 좀 늘려서 혜택이 더 가게끔 사업을 펼친다고 세웠던 계획이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피부과는 의료보험 혜택이라든지 여러 애로사항이 있겠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치과나 안과 경우에는 아이들이 치과 가기를 담당자 얘기가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치과는 웬만해서는 그렇게 많이 건강이 나쁘지 않고는, 치과나 안과는 조금 불편해도 아이들이 가기 싫어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과 진료과목이 진행이 안 됐다고 하니까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치과는 솔직히 말해서 고액의 진료비라든지 치과 교정할 때는 많이 들지만 안과 같은 경우에는 안경을 쓰는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늘었단 말이에요. 안과를 유도하면서 안경구입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없을까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그거 추진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건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진짜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소외계층에다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제안을 드릴게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사회복지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만약에 소년·소녀가장이
춘수

임춘수위원

저는 그래요, 정책대안을 내면 그 과에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과하고 관련된 부서와 협의해서 나름대로 협조관계를 잘 유지해서 그런 식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지 어느 과에 국한돼 있는데 그 과에 관계없다고 상대 과에 넘기는 그런 게 우리가 많이 있었잖아요. 앞으로는 우리 관악구에서도 제가 항상 정책대안을 내면서 지적하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우리 과하고 연계된 과하고 진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으로 펼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 부분도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병원이나 의원 폐업신고할 때 원스톱서비스로 금천세무서하고 업무체결 하셨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김순미위원

폐업신고를 세무서에다 하나요 아니면 관악구청에 하나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우리가 폐업을 받을 때 금천세무서 서식을 저희가 가져다가 두고서 거기다 같이 써가지고 저희가

김순미위원

우리가 먼저 폐업신고를 받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우리가 먼저 받지요.

김순미위원

받고, 그걸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또 거기 가서 해야 되는 걸

김순미위원

세무관련 업무를 세무서에다 넘기시는 거예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 반대도 가능해요? 세무서에다 신고를 하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건 안 됩니다.

김순미위원

그 반대가 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일단 저희는 여기에서 폐업이 먼저 되어야지, 그걸 가지고 가서 사업자 폐업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먼저 안 하고 거기에서 나중에 할 걸, 나중에 폐업낼 걸 예상하고 세무서 먼저 할 수가 없지요.

김순미위원

맞아요, 폐업신고를 하면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렇지요.

김순미위원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행정처분 기간 중에 폐업이 될 수가 없고요,

김순미위원

그렇지요, 과징금이 있는지 체크해야 되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김순미위원

그리고 또 폐업신고할 때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뭐가 있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폐업신고할 때 체크해야 될 사항이, 행정처분 기간 중에는 저희가 안 받고 있는 거고요,

김순미위원

그거 말고요, 행정처분이라든지 그런 거 말고 폐업신고할 때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글쎄요, 특별히 그거 말고 체크할 건

김순미위원

진료기록은 누가 보관하게 돼 있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진료기록은 의사들이 하고 있고요, 거기가 못 할 때는

김순미위원

저는 평상시가 아니라 폐업할 때 말하는 거예요, 폐업할 때. 폐업할 때 진료기록카드를 누가 갖게 돼 있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보건소에서 보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김순미위원

보건소에서 보관하게 돼 있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김순미위원

보건소에서 보관하게 돼 있잖아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런데 본인들이 다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본인들이 가져가면 어떡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리고 연락처를 두고 갑니다. 보건소에, 지금 저희가 의료기관 2개, 3개 정도 갖고 있는데 그게 몇 트럭분이에요.

김순미위원

종이로 했을 때는 그렇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의원들도 요새는 다 전산으로 다 처리하잖아요. 종이로 받으실 생각을 하니까 한 번도 안 받으셨지요? 진료기록카드 받으신 적 있으세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받은 거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어디 받으셨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리모델링해서 창고에 가도 있고요, 봉천7동에도 가득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몇 개나 받으셨어요? 폐업을 몇 개 했는데 몇 개를 받으셨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거의다 받지 않고요, 저희가 못 받을 때는 이민을 간다든가 또 법을 위반해 가지고 폐업하면서 징역간다든가 이렇게 할 때 몇 군데 받아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올해 받으신 거 있으세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올해 받은 데,

김순미위원

올해 어디 받으셨어요?
영숙

김영숙의무팀장

올해는 진료기록카드 받은 게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폐업은 몇 군데 했는데요?
영숙

김영숙의무팀장

폐업숫자는 기억 못 하고요,

김순미위원

그걸 왜 숫자를 기억 못하세요 실무자가. 폐업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못 하시는 거에요? 폐업하는 게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서울에서는요. 농어촌에서는 폐업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폐업숫자까지 여기다

김순미위원

우리 관악구에서는 폐업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손으로 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료기록카드 한 번도 안 받으셨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김순미위원

지금 그게 어디 있는지 아세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희가 연락처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연락두절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연락처를 갖게 돼 있지 않아요. 의료법에 보시면, 의료법도 그렇고 의료법 시행규칙에도 보면 "보건소장이 허가하는 경우에 이를 직접 의료기관에서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허가를 받은 적 있나요, 그 기관들이?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저희가 구두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구두로 하시나요, 행정을?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뭐가요?

김순미위원

구두로 허가하면 허가하는 거냐고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거기에

김순미위원

그 절차를 밟으셔야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본인이 다른 곳에도 개업을 할 수가 있고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하고,

김순미위원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과징금 안 내려고 폐업신고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도덕성을 믿으란 말이에요 지금.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리고 챠트보관 계획서를 받기 때문에 그걸 허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계획서만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김순미위원

여기는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계획서 한번 줘보세요, 계획서에 보건소장이 결재한 게 있는지 제가 보겠어요. 그리고 진료카드 받으세요. 종이로 받으실 필요 없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CD로 구울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 다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생각을 안해 보신 거 아니에요. 폐업한 걸로 장사 못 하니까 그냥 끝내신 거 아니에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렇지 않다면 뭘 갖고 오세요. 그리고 그거 말고 또 마약류 취급을 하지요, 병·의원에서?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 건 어떻게 체크하세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어떤 거 체크요?

김순미위원

마약류 취급이 적절하게 됐는지, 폐업신고하면서 그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체크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진료기록카드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마약류 취급도 어떻게 하는지 그 마무리를 제대로 해야 돼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양도양수를 하고,

김순미위원

폐업신고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 나가세요, 현장점검 하세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아니요, 가지고 옵니다. 들어올 때 가지고 옵니다.

김순미위원

그 사람 말만 믿고서 하시는 거잖아요. 현장점검 하시냐고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양도·양수는 양쪽에

김순미위원

현장점검을 하세요? 양도·양수를 하는데 현장점검을 하시냐고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양수를 하면 나중에 새로 받은 업소는

김순미위원

새로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폐업하는 시점에서는. 그 분이 이민을 가든지 연세가 너무 많아서 더이상 진료를 못 하실 경우에 폐업을 한단 말이에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게 아니고요, 양도·양수라는 의미 그대로 양도하면 양수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료기관에서 가지고 있고요,

김순미위원

과장님, 제가 똑같은 얘기 또 해야 돼요? 폐업신고하는 시점에서는 그 사람이 양도를 받을지 양수를 받을지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아니요, 같이 옵니다.

김순미위원

어떻게 같이 와요, 신림본동에 있는 병원이, 제가 예를 들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폐업할 때는 마약이 있는 경우에는

김순미위원

저는 그 병원에 지금 진료기록카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양수받는 데가 없으면 가지고 와서 저희가 폐기를 합니다.

김순미위원

신림본동에 병원 받으셨냐고요, 진료카드?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신림본동에 어느,

김순미위원

안 받으셨으면 안 받으셨다고 얘기하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앞으로 위원님 이야기대로 저희가

김순미위원

그건 나중에 소송까지 갈 수 있는 건이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챠트를 되도록이면 저희 보건소에서 보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이로 받으시면 진짜 그거 창고를 하나 더 지어야 돼요 보건소에. 그러니까 CD라든지 별도의 보관시스템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지금 병원들이 다 열악해서 사실 병원에서 CD로 구워서 저희한테 제출하기는 어렵고요, 그걸 따로 의뢰하기는 돈이 어려우니까 저희가 하여간에 종이로 받을 수 있으면 받고요, CD로 돼 있을 때는 CD로 받고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종이로 받으시면 진짜 창고 하나 지어야 된다니까요. 종이로 받으실 생각하지 마시고 CD로 굽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걸 우리 소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요 CD로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전산망을 이번에 만든다면서요? 구비로 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진료기록카드는 굉장히 중요해요. 본인의 사생활도 거기 내용에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그게 유출되면 아주 곤란해 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책임이 보건소장한테 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순미위원

지금 의료법이라든지 시행규칙에 보건소장 책임하에 이것을 허락하거나 그런 별도의 계획서를 제출하면 보건소장이 허가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관리책임이 분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허술하게 다룬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원스톱서비스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마약류 취급이라든지 이런 진료기록카드가 사후에 처리가 소홀하지 않을까 그런 게 걱정돼서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걸 내용도 모르시면서 하시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시고 있으시면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사실은 병·의원이 여태까지는 폐업신고가 별로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많을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하실 때도 우리가 지도·감독, 아까 임춘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도·감독을 얼마만큼 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과징금 얼마 나왔고 이런 거까지도 보고해 주시고요, 그게 늘 빠져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폐업신고가 어떤 사유로 어떻게 됐고, 과징금을 여기에서 냈는지 안 냈는지, 행정처분이 뭐가 들어갔는데 뭐를 안 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고를 해주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위생과장 구명자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관리요, 그 사업이 뭐예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관리 이게 무슨 관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위생관리 사업이에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초등학교 아이들 주 통학로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잘 먹는 기호식품이지요, 판매업소를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관리를 하는 것만이 아니고 위생관리 개선지원도 해주잖아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지원금이 얼마예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이건 금년에 서울시에서 시 기금이 내려왔거든요. 지원금이 500만원 내려왔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거 다 집행을 하셨나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다 했어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집행을 다 했어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시고 집행을 다 하셨다고 지금 답변하시는데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집행잔액은 일부 발생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집행잔액은 어떻게 하나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그건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주순자위원

지원금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건 홍보가 덜 돼서 반납하는 거예요, 지원범위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건 업소당 업소에서 필요한 물건을 저희가 이번에 구입해서 줬거든요. 식품진열대라든가, 쇼케이스라든가, 차광스크린 이런 걸 업소별로 원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잔액이 발생해서 일부 발생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지원대상자를 찾을 때 누가 홍보하나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이건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파악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공무원들이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공무원들이 한다고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위생과 직원들이요.

주순자위원

공무원이 몇 명이 나가서 10개 업소를 하는데도, 그러면 직원들이 한 명 정도만 나가나요? 소비자식품 감시원단도 같이 나가지 않아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물론 소비자감시원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저희 직원도 같이 병행해서 나가서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보면 지원이 어려운데 쓰이는 지원금이 아니에요. 쇼케이스, 차광막, 그러면 우리 구에서 500만원 정도에, 취약한 업소들이 없단 말이에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5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줄 정도로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지원을 다 해줬고요, 남은 돈이 79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필요한 물품을 단가별로 구입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을 딱 맞춰서 할 수가 없지요.

주순자위원

그럼 소비자식품감시단원들은 실비를 지급하나요, 안 하나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합니다.

주순자위원

실비 줘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내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건강지킴이하고 소비자식품감시원은 우리 구에 몇 명이에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소비자감시원은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지킴이는 46명으로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총 몇 명이에요? 합해서.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토털 84명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예산이 모자라서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은 그래도 열심히 했다라는 게 보이지만 예산을 반납하면서 못했다는 거는 소비자감시원이나 지킴이들이 해야 할 역할을 다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건강지킴이나 소비자식품감시원이나 실비지급이 하루에 얼마 정도 돼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3만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시간은 얼마 정도 해요? 활동시간이.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활동시간은 제한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그날 그날 업무량을 지시해 가지고 활동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참여율이 100% 인가요? 참여를 다 같이 하나요, 분배해서 하나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참여가 100%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주부도 있고 또 개인사정도 있을 거고 등등해서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저희가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위생감시단이나 학교지킴이가 감시원으로 위촉이 되면서 한 번도 참여를 안 하는 사람은 왜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개인사정 때문에 참여치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가 위촉기간이 끝나면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거 처리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1년을 보면 관심 있어서 참여하는 분들은 건강지킴이나 소비자식품감시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율이 높아요. 평가를 내 가지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해야 우리가 감시원의 역할로서 실비를 받아가면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합니다.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감사2반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40몇 명이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38명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38명이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학교건강지킴이는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46명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46명이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올해는 멜라민 때문에 고생 많으셨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집중적으로 단속을 언제 하셨나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9월 26일부터 10월 말일까지 한 달 1주일 동안 고생 좀 했습니다. 직원들과 감시원들 모두.

이복례위원

9월 26일부터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9월 26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집중적으로 감시활동을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10월 말일까지요. 몇 명이나 투입되었나요, 그 당시에?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투입인원은 12개 반에, 처음에 전담반 편성을 23명 편성을 해서 저희가 했었습니다.

이복례위원

23명?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그런데 연인원으로는 정확히

이복례위원

23명을 9월, 10월 두 달간 집중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에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실 인원으로 보면 23명이고요, 연인원으로 따지면

이복례위원

아니요, 집중적으로 단속한 기간이 9월, 10월이라면서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9월, 10월간 집중적으로 23명을 배치해서 단속을 하셨다고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단속은 어디를 하셨어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관내에 있는 마트를 비롯해서 소매점포 모두 다 했습니다. 학교 주변.

이복례위원

관내 소매점포가 모두 몇 개 소인데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725개 소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725개 소요. 제가 10월달에, 9월달하고 10월달하고 한 거 한번 봐 주시고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08년도 7월 2일날 집행내역이 자그마치 하루에 633만5,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1인당 3만5,000원이라고 하셨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계산해 보면 181명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활동을 할 때 며칠간에 기간을 두고 예산집행을 합니까? 언제 한 것을 언제 집행하느냐는 얘기예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집행을 모아서 주로 하는데요 활동비를,

이복례위원

한 달 거를 아니면 일주일 거를 아니면 당일을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소비자감시원 같은 경우는 월별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소비자감시원은 월별로 하고, 그리고 학교건강지킴이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절기 7월 중에 집행이 많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복례위원

예.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그때는 즉석 제조업무에 따라서 집중 단속하는 기간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복례위원

무슨 제조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즉석제조, 예를 든다면 어묵 같은 거, 두부 등등이 되겠지요. 그런 것을

이복례위원

직접 제조식품 단속?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식품단속을 하절기이기 때문에 위생상 아무래도 식중독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집중단속을 해서 그때 활동비가 많이 나갔다고 합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7월 2일 자그마치 181명분이 지급이 됐으니까 7월 2일날 633만원 지급 된 것은 그 이전에 활동했던 거를 지급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6월에 나간 거겠지요.

이복례위원

6월 7월이면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하절기 대비해서 집중단속을

이복례위원

하절기를 대비해서 했다고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하절기가 7월, 8월 달이 제일 더울 땐데 6월달에 미리 하셨다? 그럼 지급기준이 한 달 간격으로 해서 활동지급비가 나가는 거예요? 정확히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한 달씩 모아서 대략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활동한 사람 모두 전체 한 달 거를 지급해서 나간다?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여기에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보통 세 번, 네 번, 다섯 번, 7월 달에 일곱 번이 나갔는데.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그것도 한 달 기간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지요.

이복례위원

그럼 과장님, 한 달 게 이렇게 된다면 7월달에 한 달 쭉 했으면 6월달에 한 번 쭉 해서 한 번 지급이 되지 지속적으로 매월 다섯 번, 일곱 번 이렇게 지급되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위생감시원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소비자감시원들이 활동하는 것이 그때그때 마다 계절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한 번에 나갈 때 181명 분이 7월 2일 날 두 번 나갔습니다. 학교건강지킴이 633만원 181명 분이예요 제가 해 보니까.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똑같은 7월 2일 날 유치원 어린이건강지킴이가 276만5,000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분명히 다르다고는 하지만, 7월 2일이면 6월달 한 게 나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월 31일 날 나간 게 전년도 걸로 포함이 돼서 그랬는지 적게 나가고 2월 5일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7월 2일날은 너무 많은 금액이 지급됐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꼬집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181명이나 활동을 해서 나갔다는 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월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월로 계산을 했으면 그 전이나 이후로 안 나와야 되는데 계속 지급이 됐다니까요 7월달이, 일곱 번이나 나갔다고요. 7월 2일 633만원, 7월 2일 276만5,000원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든지 건강지킴이는 정기적으로 똑같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감시원이 단속이 종료할 때는 또 나가고요 그리고 매월 정기적으로 집행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게 매월 집행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너무 많다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과장님.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활동을 많이 했다고 봐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복례위원

활동한 건 누구하고 나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감시원들이요?

이복례위원

예.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감시원들이 자율적으로 감시활동을 하도록 저희가 일정교육을 시켜서

이복례위원

자율적으로?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몇 시간이요, 하루에?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그때그때 아침에 저희가 집합을 시킵니다. 집합을 시켜서 오늘에 해야 할 일을 주지시켜서 활동을 내보내고 저녁에 들어와서 저희한테 복명을 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잠깐만요, 오전에 집합을 시켜서 오후에 들어온다?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리고 여기서 같이 대동하는 직원이나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대동할 때 있고 대동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2~3명이 팀원이 돼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팀이 2명이라고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2명씩 할 때도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학교건강지킴이도 그렇고 식품위생감시원도 그렇고 다 2명씩이에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멜라민 같은 경우에는 2명씩 한꺼번에 같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복례위원

멜라민은 제외해 놓고 과장님, 매년, 매월, 매일 이루어지는 감시원들 팀 구성원이 2명이에요? 2명씩이에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거의 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정확히 답변하세요.
학교지킴이 같은 경우는 한 명씩 나가고요 해당학교에, 그리고 소비자감시원 같은 경우는 2인 1조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관내에 식품업소가 모두 몇 개라고 하셨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식품위생업소 5,000여 개소 됩니다.

이복례위원

5,000여 개?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5,000여 개 된다고요. 그걸 다 단속하시나요? 5,000여 개를.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금년 10월 말까지 식품접객업소 점검실적은 3,449건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2007년도 소비자감시원 총 지출액이 12월달까지 7,598만5,000원인데 비해서 2008년도는 7,746만원이 됐어요. 11월 12일까지 아직도 남았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더 많이 지출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복례위원

예.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금년에 멜라민으로 인해서 지출이 좀 많이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더 많이 쓰셨다는 얘기예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제가 그래서 처음에 멜라민 때문에 집중적으로 감시한 활동기간이 언제입니까 하고 여쭈어 봤잖아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특별히 많이 나온 게 없습니다 다른 때에 비해서. 9월, 10월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금액 나간 걸 보면 특별히 많이 한 게 없어요. 멜라민 때문에 특별히 많이 나왔다, 감시원 금액 많이 나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질의드린 7월 2일이나 8월 7일, 7월 29일이나 이런 때가 보통, 6월 10일 이럴 때 많이 나간 거예요. 근 300만원 정도 나갔고, 600만원 정도 나갔고 했으니까. 그럼 집중적으로 단속했던 9월, 10월 하면 한 달 사이로 지급이 된다면 11월달에 제일 많았어야 된다고 보는데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제가 9월 1일자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7월에 집행사항을 제가 잘 몰랐는데요, 6월에 식품자동판매기 일제 점검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7월에 집행한 예산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식품자동판매기 집중 단속이 있었다고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무엇을 단속하셨어요? 자동판매기에 이물질 같은 거?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위생상태, 청결여부 등을

이복례위원

결과가 나왔나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단속해서 이건 불량이다, 양호하다 이런 것 나왔어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특별히 적발사항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복례위원

없었어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단속인원이 나갈 때 야간에 보통 보니까 구청과 경찰이 합동단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간에는 같이 안 나가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공무원이 단속에 같이 참여할 때도 나갑니까?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무엇이 나가냐는?

이복례위원

감시원활동비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야간단속 할 때 나갑니다.

이복례위원

똑같이 3만5,000원씩?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올해도 나갑니까?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야간에는 인원이 이렇게 더 추가되는 건가요? 경찰도 줍니까?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주간은 안 나가고 야간에는 준다 이거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야간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민간 합동으로.

이복례위원

주간에 나가는 것은 활동비 지급돼요, 안 돼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주간에는 민·관 합동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야간에 나가는 것만 공무원들 활동비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올해 것도?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작년에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투입된 것 같네요. 주간에는 나가시려고 해도 저는 좋게 생각한 게 업무에 시달리니까 시간이 없으셔서 함께 못 하실 수도 있겠다 했어요. 그럼 과연 감시원들만 2인 1조로 해서 내보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충족조건을 이루어낼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감시원들을 교육시켜서 내보낸다고 했는데 교육을 몇 번이나 시키나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저희가 감시원을 위촉할 때 식약청에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8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아서 1차적으로 기본소양교육은 전부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매번 저희가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수시로 시킨다는 말씀이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교육을 시킵니다.

이복례위원

교육을 시켜도 인건비는 나가나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활동하는 날,

이복례위원

활동 대신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첫 날 저희가 나가기 전에 1시간 정도 교육을 시켜서 일단 현장에 투입을 시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담당과장님으로서 감시원들 활동의 결과물이 충족돼서 오던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이번에 제가 멜라민 파동을 접하면서 우리 감시원들이 아주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복례위원

멜라민을 제외시켜 놓고 멜라민은 전국적으로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그래서

이복례위원

아니 잠깐만요, 굉장히 예민했던 사항이라서 그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셨을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학교건강지킴이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가서 감시원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거기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뒷짐지고 서서 제대로 하고 있나 감시·감독 이루어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위생업소에 가서, 음식업소에 가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요즘 경기불황으로 굉장히 힘든데 아, 이 집이 정말 위생적으로 요리를 가공하고 있는지 눈 부릅뜨고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거 현장에 같이 안 가보셨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현장에는 같이 안 갔지만

이복례위원

안 가보셨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그렇지만

이복례위원

결과보고 가지고 옵니까?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가지고 옵니다.

이복례위원

학교장이나 음식점 주인의 사인 받아옵니까?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자율점검표가 있습니다. 점검표 항목에 따라서 체크를 해가지고 가져옵니다. 지금 확인란을 말씀하셨는데요, 확인란의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받았었습니다. 업소라든가 학교장의 확인란을 받았었는데 작년 감사 시에 자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겠지 않느냐 그래서 확인은 안 받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금년에는 확인자란을 받지 않았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그게 나왔다고 그러더군요.

이복례위원

어디서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아마 감사하면서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이복례위원

감사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걸 삭제해서 금년에는 점검할 때 확인자란을 없앴다고 그럽니다. 작년까지는 확인자란을 전부 받았답니다.

이복례위원

84명의 감시원들이 정말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할 것이라고 믿어요 저는. 그렇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은데 거기 음식점에 가서 잘 되고 있는지 보기 민망할 그런 음식점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예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그렇겠지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제대로 정말 우리의 예산이 낭비되는데, 지급되고 있는데 할 일을 하고 받느냐 이거 좀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본위원 생각은.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열심히 하도록,

이복례위원

그래서 저는 2인 1조로 해서 자율적으로 보낸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안 되는데 3인, 4인 1조로 해서 보낼 수도 없는데 분명히 저도 야간에 청소년유해업소 같은 거 단속을 해보지만 정말 어려워요. 주인 얼굴 보기도 민망해서 여쭤보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 여쭤보고 그냥 되돌아서 나올 때도 많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감시원들에게 예산이 7,000만원이 넘게 지급됐단 말이에요 약 8,000만원. 12월달까지 가게 되면 8,000만원도 넘게 생겼네요. 예산을 이렇게 지급해 가면서 예산지급한 만큼 효과를 거둬들일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심히 염려가 됩니다 저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글쎄요, 우리가 기대하는만큼 부응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무원으로 다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소비자감시원이라든가 학교지킴이로 하여금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구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건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침 불경기가 겹쳐서 그러는데요, 위생환경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복례위원

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셨던 건 기정사실이지요? 관리·감독. 과장님, 2인 1조로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소홀했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셨나요? 그냥 그 사람들 감시원들이 내역서 쫙 서서 이거이거 가서 보고 오십시오. 예, 이거 이거 보고 왔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었어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그동안 소홀한 점 있다면 앞으로 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떻게 잘해 나가실 건데요? 그냥 잘해 나가겠습니다가 아니고요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물론 밖에 나가서 감시원들 굉장히 힘듭니다. 이때는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저도. 나가서 그거 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기 때문에 더 염려스러운 거예요. 경기가 불황이 아닌 호황이라면 가서 여쭤보는 것도, 감시하는 것도 훨씬 수월해요. 어렵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예산만 낭비하고 충족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가서 서있는 그 자체로만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감시원들을 예산이 나가는 만큼 교육 또 같이 합동으로 한 분이라도 나가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싶어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감시활동에 대해서 좀 소홀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분야에서는 앞으로 어떤 부분이 미비한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인지는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으셔서, 지금 불경기에 업소에 가서 서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불경기에 가서 전부 구체적으로 뒤집어엎다시피 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미비점이 어떤 것인지 검토를 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그러면 감시원들이 전부다 양호하다고는 가져오지 않았겠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양호하지 않은 건 저희 직원이 재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양호하다고는 가져오지 않았겠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시정해야 될 사항도 있었겠지요? 가져온 것 중에 시정해야 할 사항 있었어요, 없었어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현지 적발사항은 경미항 사항등은 현장에서 구두로 시정계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누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자율감시원들이.

이복례위원

감시원들이 어떤 자격으로? 시정하도록 어떤 자격으로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구두로 예를 든다면 청결상태가 안 좋다든가, 예를 든다면

이복례위원

과장님 바로 그런 면이 집행부에서 제대로 일 안 하시고 관리·감독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감시원들이 현장에 가서 업주들한테 이거 잘못됐으니 이거 시정하십시오 할 수 있어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복례위원

경미하든 경중이든 안 되는 거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에 쓰레기 뚜껑이 없을 경우에는 뚜껑을 만들어서 덮으십시오 이런 사항은

이복례위원

그 사람들은 결과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권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그런 권한까지 감시원들한테 부여해 주었습니까? 저보고 어떤 게 잘못됐는지 말씀해 달라면서요. 조목조목 따져서 말씀드릴까요? 경찰 합동단속하는데 경찰들 3만5,000원 줘요, 안 줘요? 경찰들 3만5,000원 나가요, 안 나가요 합동단속 때?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거기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2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2만원이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거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는 거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별도로 다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줘야 되나요? 어디 있나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급량비 1만원하고, 여비 1만원 해서 2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공무원들은 얼마 받아요, 야간단속 할 때?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2만원 똑같습니다.

이복례위원

똑같아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공무원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받는 건 제가 이해를 하지만 경찰이 합동단속하고 2만원씩 받는다 이 말씀이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저는 이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구민에 혈세가 그냥 감시원 84명으로 구성돼 있으니까 매월 돌려서 그냥 한번 해보자 이렇게 운영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서, 우리 구민에 건강 담보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 감시원들이 잘했다, 감시원들 없었으면 참 어려웠겠다 이런 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하시라고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과장님, 자동판매기가 관악구에 몇 대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7월달에 이복례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다른 달에 비해서 또 멜라민 사건 터진 달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지급됐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얘기고, 자동판매기 점검한 거에 대해서 7월달에 지급됐으니 6월달에 모든 점검을 했다는 거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악구에 있는 모든 자판기라든가 식품 빼먹는 기계가 아주 보건상으로 건강한 거네요? 믿으면 되겠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정희위원

그렇다면 1년에 한 번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커피 뽑아먹는 건, 위생관리상.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지금 연 1회 점검을 했답니다.

이정희위원

본인들을 점검하는 교육을 시키면 어때요? 사업주들. 기계 놓은 사업주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자가 위생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자기네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체크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 제출하면 또 우리가 수시로 한 번씩 해서 본인들이 제출한 서류와 우리가 점검 나갔을 때 서류가 일치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과태료를 문다든가 이러면 오히려 사장님들이 위생상태를 굉장히 보존을 잘 할 것 같아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교육 시에 매일 자가검사를 하도록 점검표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다른 달에 비해서 2배, 3배 이상으로 점검실시한 비용이 나갔으니까 보도관계가 많아요, 위생상으로. 그래서 철저하게 그쪽에 지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공중위생업소 지도·감독 한 거, 과징금, 과태료는 어떻게 물어지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과징금,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또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에 건강진단.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업주를 포함한 종사원.

이정희위원

요즘도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해서 카드를 지급합니까?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은 보건소에서 해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과태료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영업 여성들 1인당 놓고 과태료를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전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일 때 1인당 얼마 규정에 다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목욕탕 같은데 한증막이라고 하지요, 그런 데 사용되는 수건 그런 단속도 보건소에서 하는 거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위생상태를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그 위생상태를 락스위주로 많이 넣고 그거에 의존해서 위생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니까. 저도 그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타월을 여러 사람이 쓰던 걸 나누어 주잖아요. 타월을 여러 사람이 쓰고 또 개인별로 그걸 세탁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 걸 모아서 한 번에 세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위생관리가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월이라든가 한증막에서 입는 옷이라든가 이런 걸 세재위주로 안 하고 삶는다든가, 나가서 감시할 때, 감독할 적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용실에서 쓰는 타올이라든가, 왜냐하면 피부하고 연결되는, 면도 같은 거 할 적에 벨 수 있어서 피 같은 거 나와서 묻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히 감독해서 건강할 수 있도록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나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하고 있어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 실적에 대해서 왜 보고를 안 하셨어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실적보고,

김순미위원

포상금은 어디 있어요? 올해 얼마였었어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120만원 지급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지금 추진실적은 어떻게 돼요? 집행실적은.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그건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걸 왜 별도자료로 하세요. 부정·불량식품 관리강화방안 중에 중요한 건 그거였었거든요, 신고포상금제를 어느 정도 운영했는지. 그거 자료를 주세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다음부터는 보고하실 때 그거에 대해서 자료에 첨부해 주세요. 제가 1월달, 9월달, 11월달 자료를 보는데요, 같이 보는데 그 자료 어디에도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신고포상금제가 있다가 없다가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없어진 줄 알았거듣요. 그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시간관계상 별도로 담당자한테 묻기로 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어떻게 조성하지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분야별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구비하고 시비하고 확보해서 진흥기금으로 조성되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시비, 구비 확보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속에 의해서 징수한 과태료 수입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거예요? 어떤 쪽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기금조성은 우리가 과징금입니다. 과징금으로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2008년도에 과징금 내지 과태료 세외수입이 있었어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07년도에?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2007년도에 얼마 수입이 있어서 식품진흥기금에다 포함시켰습니까?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2007년도에는 한 1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금이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 총사업비가 2억원이에요 여기에서 시비는 얼마 포함돼 있는 거예요? 모범업소 육성자금이라고 해서 서울시비로 지급하는 겁니까? 육성자금은.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얼마나 포함돼 있어요? 지금 이게 접객업소 시설개선비하고 그 다음에 육성자금하고 두 가지 사업이란 말이에요, 시설개선하고. 그러면 육성자금이 서울시 예산이라는데 총사업비 2억원 중에 서울시 예산은 얼마 포함돼 있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서울시 예산은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올리는 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없지요, 한계가?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명확히 설명이 안 돼 있고. 5,000만원 이내인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서울시에서는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이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신청을 하게 되면 받아올 수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모범업소 선정기준에 대해서 연간 우리 관내에 모범음식점 업소가 선정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지금 현재 147개 업소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매년 몇 개 업소가 새로이 모범업소로 지정돼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금년에 33개소 신규 신청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연간?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모범음식점을 상대로 해서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서 선정합니까?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몇 개 업소라는 것은 딱히 없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기준에 신청해서 심의를 해서 거기 여건에 맞으면 10개 업소라든지 1개 업소라든지 관계없이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우리가 2007년도하고 지금 현재 2008년도에 접수 들어온 게 몇 건이고 대략, 2007년 도에는 이 기준에 의해서 몇 개 업소가 지원을 받았어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육성자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서울시 육성자금.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모범업소육성자금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금년에는 3개 업소 1억5,900만원 지원해 주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이런 것 좀 많이 서울시 예산을 가져와, 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도 접근해 가지고, 육성자금이라면 용도를 어떤 식으로 씁니까? 육성자금을 지원받아서. 이게 금리가 낮잖아요, 그렇죠?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리가 연리 2%.
춘수

임춘수위원

육성자금을 받아서 어떤 명분으로 모범음식점의 운영에 어떤 시설비라든지 어떤 명목으로 쓰냐고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영업 운영하는데 시설을 개선하는데 시설자금으로 쓴다든가
춘수

임춘수위원

이것도 시설자금이에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또한 운영자금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운영자금으로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포괄적인 자금이네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그렇죠.
춘수

임춘수위원

이게 규정이 좀 까다로우니까 선정되기 좀 힘들겠네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이게
춘수

임춘수위원

왜냐면, 시설개선자금이라고 해서 만약에 국한되어 있으면 내가 이 모범업소를 이런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측하는 예산이 나온다, 사업비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그 견적을 받아야 되겠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할 때는 운영비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포괄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 선정하기가 참 까다롭겠네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선정하는 게 그것도 까다롭지만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됐어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은행에서 심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것을 심의할 때 꼼꼼하게 해서 우리 관내의 많은 모범업소가 이런 육성자금을 많이 받아서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에서 우리 구민들이 모범업소를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라든지, 업소가 깨끗해야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유도해 주시고.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이라고 해서 2,000만원 이내로 해 주는데 거기에 주된 시설개선이라고 그럴까 화장실에 대한 개선자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개방합니까?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개방?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일반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합니까?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이것은 개방하는 차원의 화장실 시설개선이 아니고 음식업을 하면서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음식점 안에 화장실이 있는가 하면 음식점 바깥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것은 강제조항이 없더라도 우선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업주한테 이만저만해서 일반 주민들도 화장실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면서 청소과하고 또 연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방화장실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물품. 그런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 주셔서 되도록이면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이 지원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좀 개방적인 화장실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접근해서 적극적으로 계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뭐, 예.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과에 홍보로 해 줄 수도 있고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계도차원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실적이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지요. 청소과에 그게 있거든요,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연계해 가지고 앞으로도 화장실 시설개선사업에 지원을 받는 분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되도록이면, 건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접근해 주십사 하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그것까지 하라고 하면 시설자금 신청이 안 들어올 것 같은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건의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명자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과 보건소에 대한 회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긴급히 현지확인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중식 후에 현지확인감사를 하고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준비 및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2시56분 감사중지

16시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서류감사 및 회의감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감사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종합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그 어느 해보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한 해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는 주민생활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에서 제5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며,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할 뿐 아니라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재는 물론 앞으로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끄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2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집행부에서 집행한 각종 행정사무의 합목적성 여부, 예산 집행의 적법성 여부, 구민 민원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서류감사, 현장확인감사 및 회의감사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대표적인 사항을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첫째, 수감태도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기간 동안 일부 답변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담당공무원들이 성실하게 답변하려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둘째, 기존에 법 테두리 내에서 보호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구제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국가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는 실질적인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발굴하고 보호되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현대는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점차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하나의 사업에 대해 주관부서만이 아니라 연관된 타 부서와도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체제를 상시 구축하여, 우리 구 전체 차원에서 구민복지가 실현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줘야 할 것입니다. 넷째, 주민불편 민원처리는 선례답습적인 기존의 제도에 안주하지 말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타 자치단체 등의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의 여건에 적용하는 등 혁신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비나 직영이 아닌, 국비나 시비 그리고 위탁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며,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기관의 정책에 대해 지침대로만 집행할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 현장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되면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적사항으로 먼저, 복지정책과는 우리 구민들의 복지 척도를 가늠할 수 있고 실질적인 구민 복지수준의 평가가 되는 "지자체 복지수준 평가"에 대비하여 평가지표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시고, 동 통폐합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훨씬 강화하여야 하므로 내년도 직제 개편 시 동사무소 사회복지 인력이 충분히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지금 보호하고 있는 수급자 등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소외된 실질적인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품·성금을 배분할 시 구의원, 통·반장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시고, 봉사자 일제정비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자원봉사자 관리와 자원봉사 마일리지적립 등 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동인지능력사업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는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고용촉진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고용촉진위탁훈련이 투자한 예산에 비해 취업률이 낮아 문제점이 있으므로 좀더 내실화를 위해 필요 시에는 우리 구 환경과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고용촉진 훈련프로그램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시고, 수료생들에 대한 계속적인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들을 위해 지급된 재활보조기구의 위험성에 대한 수시 안전교육을 통하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통폐합된 주민센터에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보다 다각적인 장애인 지원사업 활동보조가 이뤄지며, 구인사이트 운영의 내실화에도 온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평소 우리 국가의 꿈나무들이 자라나는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입·퇴소 변동이 빈번한데 이에 따른 분석을 통하여 가능한 대책을 연구하여 주시고, 어린이집의 신축·증축 시에는 사전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항상 반복되었거나 향후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 등을 미리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새들경로당과 연계한 새들어린이집이 앞으로 더욱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잘 협의하여 감독,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난향어린이집 건물이전 추진에 대해서도 친환경적인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제도는 좀더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수요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고, 가능한 프로그램을 더 늘리는 등 활성화 방안을 적극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는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을 위해 경로당 내에 폭넓은 노인문화프로그램을 가능한 많이 개설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함께 어르신 상호간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로당 주변에 일제 현장점검을 통하여 계단 등 불편하거나 위험한 요소들에 대한 시정 및 해결책을 적극 마련하여 주시고, 현행의 결식아동급식시스템에 대해 좀더 아이들의 입장에서 다가서는 효과적인 방안을 찾으시기 바라며, 비슷한 성격의 재가노인돌보미서비스 사업과 독거노인생활관리사에 대한 통합 등 앞으로 예상되는 노인관련 정책주무부처의 정책 추이를 주의깊게 검토하시고 우리 구에 맞는 노인복지 향상 정책을 수립하시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내실화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는 그동안 순대축제 등 대규모 축제들이 구민화합을 위한 먹거리, 볼거리 제공 등의 차원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의의가 있었지만, 이러한 행사들이 과도한 이벤트성 행사는 아니었는지 사전에 면밀히 점토하여 주시고, 부수적으로 행사장 주변 주차장 관리, 충분한 출입로 확보 등의 작은 부분까지도 구민들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너무 비슷한 성격의 축제가 많으므로 각 행사별 사치적이거나 중첩되는 것은 없는지 검토하시고, 각각의 축제마다 우리 구 특색에 맞는 고유의 내실있는 축제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올바른 법 집행 차원이긴 하지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중에는 일부 억울한 사안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내용을 꼼꼼히 파악해서 공정한 행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는 우리 구 청소업체들의 쓰레기 수거시간 미 준수, 수거 후 사후처리 불성실로 인한 악취발생 등 많은 민원이 있으므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각 사안별 점검을 통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해양배출금지제도에 발맞추어 예산부서 등 관련 과와 면밀히 협조하여 우리 구 자체 쓰레기처리장 신설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일부 문제점이 예견되긴 하지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통하여 무단투기와 범죄예방도 함께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여 주시고,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타 지자체 우수사례 등을 수집하여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제도를 정착시키고, 현행의 광역수거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점토하여 동 책임 지정차량을 이용한 해소책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시고, 1회용품 사용규제도 철저히 확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과는 구민 위생관리 차원에서 민간빌딩 화장실의 개방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일부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시멘트 재질의 기저귀 교환대 공간의 안전사고에 대한 시설보완도 현장방문을 통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환경·정책 등의 변경이 있을 때는 구민건강과 직결되므로 구민들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추진반은 각종 농·축산물들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홍보 및 계도, 그리고 적극적인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통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이 제도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일회성이 아니라 가능한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그때마다 탄력적으로 원산지 표시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보건소는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므로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은 항상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로 보면, 보건행정과는 방역소독에 대해 예산 집행하는 부서와 방역 업무 담당 부서가 이원화되어있는데 해당부서끼리 서로 협의, 일원화하여 보건행정과에서 총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주시고, 연막소독의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하되, 많은 구민들이 연막소득을 원하고 있으므로 내년에는 구민들의 요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연막과 연무소독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추진 중인 보건분소 건립에 대해서도 구민보건 증진차원에서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는 어르신 독감접종에 대한 편의를 위해 현재의 동 순회를 통한 접종방법에서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추진한 사항은 바람직하지만, 더 나아가 구민복지 차원에서 예방접종 단가 조정 등에 대해 좀더 심도있게 협의하기 바라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암 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바라며, 최근 치매센터가 개소되었는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구 치매환자들의 입장에서 치료와 상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는 관내 의료업소 지도·관리는 구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 치밀한 계획에 의거 실시하시고, 소외계층 유아 진료과목인 치과와 안과 외에도 안경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좀더 추가할 사항은 없는지 적극 검토하시고, 향후 병·의원 폐업이 많아질 것을 대비하여 폐업 시 해당업체의 진료기록카드와 마약류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의 서울시 지원금에 대해 업소별로 좀더 내실있게 사전 조사되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재 위생업소 단속을 보조하기 위해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건강지킴이들에 대해 그동안의 실적분석을 통하여 일제 정비하시고, 수시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통하여 신뢰 위생행정을 구현하시기 바라며,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을 철저히 강화하여 구민들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지적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출한 1일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중요한 사항만을 몇 가지 언급한 것이며,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제안사항은 별도로 작성 의결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만,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우리 관악구를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업무의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인데도 당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간에 쌓아온 경험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 통보되는 대로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종료에 즈음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주민생활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용중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진력하고 계시는 박현식 위원장님, 이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주민생활국과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해서 1주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분야별로 세심하고 세밀한 지적을 해주셨고 또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격려를 해주셔서 구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번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반영할 부분은 바로 시행을 하고 제안하신 사항 중 시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일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박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주민생활국과 보건소 전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가 시작되자마자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성실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주민생활국장 및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일부터는 위원회 활동이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제1차 회의에서는 당 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고 계속해서 금번 정례회 일정으로 2008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등의 안건심사와 아울러 예결특위활동과 본회의 구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남은 정례회 기간 내에 알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1반 반장이신 이정희 위원님 그리고 이복례 위원님, 허기회 위원님, 2반 반장님이신 김순미 위원님, 임춘수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셔서 쉬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16시34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