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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17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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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7 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듣고 본위원회에서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부구청장 직속인 감사담당관과 관광공보담당관을 시작으로 행정관리국, 보건소,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별 소관업무에 변동이 있었으나 예산의 진행과 결산서를 작성기준일이 조직개편 이전이므로 위원님들의 질의는 조직개편에 맞추어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설된 부서의 관계공무원은 조직개편에 되기 전의 조직에 맞추어 국별 질의 답변을 할 때 에 같이 배석하여 회의가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과 관광공보담당과의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과 관광공보담당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의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장착창익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 할 수 없는 항목이 있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지금 예비비를 사용없는 비목이 업무추진비 다음에 보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지난 6월 14일 결정 되어 지급된 것이 예비군 훈련중 사망사고에 따른 부대 환경개선 관련 육군 제60사단에 대해서 1,000만원 지원하신 적이 있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 부대는 어떤 부대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예비군 관련해서 56사단이 통상적으로 우리 육성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 사단은 60사단이라고 해서 동원 훈련 위주로 하는 사단입니다.

장창익위원

이것도 보조금 형태로 지급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제한 사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보조금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장창익위원

작년에만 지급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지급이 됐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전에 지급 안됐고 이것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사망사고가 있어서 그것도 예비군도 구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있고 두번째는 60사단 연병장을 토요일 일요일 개방하는데 우리 관내 동호인들이, 구민들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마땅히 화장실 사용이 부대 안에 있는 장병들 막사에 화장실을 사용하다 보니까 보안상에 문제도 있고 해서 사단장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구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예상이 가능했던 자금이라고 보는데...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측을 못했습니다. 왜 예측을 못했느냐 하면 통상적인 우리 예비군 육성지원은 56사단 그러니까 216연대에 지출했고 거기에서 항상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했는데 물론 56사단도 저희 예비군들이 가서 훈련을 받는 곳이지만 이런 요청은 그전에도 없었고 저희들 한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작년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부대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두번째는 예비군 사망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예측할 수 없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체 사업에 보면 여름철 우기대비해서 시설물 공사에서 1,194만 8,000원이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여름철 우기대비라는 것이 예비비 집행 관련입니까?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효율적인 답변을 듣기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소관부서 과장님께서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저희들 청사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작년에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이 누수가 생겨서 지하가 침수되어 버렸습니다. 긴급히 보수공사가 필요해서 구청사 별관 연결되는 부분 화단 쪽에서 누수가 되어서 지하실이 침수되었습니다. 그때 아마 공사한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물론 행정관리국장님 소속은 아니겠지만 우기대비해서 예산이 예비비에서 집행된 것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 청사나 문화예술회관 이런 쪽에 사용된 예비비가 두건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장마철에 대비하는 것은 일상경비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해마다 장마는 오는데...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본관건물이 금년부터 리모델링 들어가는 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관에 투자 안하도록 억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관의 시설비는 충분히 확보해 놓지 않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전체를 다 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충분하게 거기에 개보수한다는 것 자체도 리모델링하고 중첩이 된다고 생각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지 않았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창익위원

개보수 예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문제가 되는 보수라든가 할 때에 앞으로도 이런 형태로 예비비를 계속 사용하실 것인지?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지금 본관 리모델링은 예비비로 쓸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가지고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작년에 본관 리모델링 공사와 관계없이 긴급하게 누수가 되다보니까 투입된 예산이고 이것은 본관에 직접적으로 금년부터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비비로 쓴다던가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장창익위원

영유아설치대 이러한 내용에서도 예비비가 지급이 됐어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화장실이요.

장창익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비비사용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울여서 가급적이면 일상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고 일반경비에서 편성이 가능하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따른 절차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비비집행절차는 일단 우선 주관 사업부서에서 예기치 못한 사업이거나 또는 공사비 부족분이 발생했을 때 청장님 방침을 택한 후 예산부서에 심사를 의뢰해서 구청장이 결정해서 예비비를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금전적인 문제가 필요할 때 사업분야에서 그러면 이것을 결재를 해서 부서에 예산과에다가 올리겠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심사요구를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의 방침을 받겠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리고 나서 심의를 합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국장하고...

남궁윤석위원

심의위원들은 국장들로 구성되어 있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제가 심의위원장입니다.

남궁윤석위원

행정관리국장이 심의위원장이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구청장방침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안 되겠다 하면 주지 말아아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게 해서 안 준 경우가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도 2007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것은 전부 이상이 없어서 전부 지원을 해준 거네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일단은 그 예비비 지출이라는 것이 예기치 못한 사업의 발생이나 그 다음에 사업이 부족, 확대할 때 쓰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주관 부서별로 타당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남궁윤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될 수 있으면 해당부서에서는 올리지 않는 게 우선적으로 좋은 거고 올렸을 경우에는 국시비보조금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자체사업이 아닌 별도의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예비비를 쓰는데 그렇지 않고 개별적인 사업이나 구민체육센터 여성용 샤워실 확장 이러한 데 꼭 예비비로 써야 하는 건지 해당 부서에서 실제적인 다음 년도에 사업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좀 구청장 방침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으로 서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금년부터 제가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청소과 사업을 한번 결정을 고려해가지고 별도의 사업으로 보류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예측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예산으로 편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추경의 방법도 있고 그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업시기가 꼭 해야 되겠다 라는 긴급한 사항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예비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특히 이것을 알아보니까 예비군육성지원자금 보조 이것도 하나의 예비군훈련중 사망사고에 따른 부대환경개선인데 예비군훈련중 군인이 사망한 것하고 우리가 화장실을 고치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사망한 것하고 화장실을 합친 겁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사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로금조로 화장실을 개선하라고 돈을 준 겁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심폐술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한 600만원 들어가요. 간이화장실 두가지 사업으로.

남궁윤석위원

이 돈을 가지고 두가지 사업을 했다 이거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심폐소생하는 장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구민들이 부대막사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두가지죠.

남궁윤석위원

예비비지출사유에 훈련중 사망하다보니까 우리가 심폐술장비를 지원해줬다 하고 부대화장실 환경개선 해줬다고 이렇게 나와야지 예비군훈련중 사망사고에 따른 부대환경개선으로 썼다 하니까 잘못하면.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기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두가지 사업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이러한 경우도 좀 뭐라 할까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도 있는 절차를 밟아서 집행할 수 있는 건데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법령에도 위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령에 위반이 안됩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보조금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어떤 큰 사업의 목적으로 정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화장실하고 우리가 사업을 대행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보조금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궁윤석위원

예비비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서 사업이 발생하면 꼭 써야죠. 국시비나 여러 가지 사업에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자체사업문제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돈이 있으면 당연히 달라고 예비비로 써야 하겠죠.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으니까 일단 쓰겠죠. 그러나 이것을 구청장방침으로 제대로 내려주고 왜냐하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 8, 9월에 추경도 있고 추경에서도 권고도 한다든가 그게 구청장방침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 특히 국장으로 이루어진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장으로서 좀 이것을 때로는 자제도 하고 절제도 해서 예비비를 함부로 쓰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은평장학기금에 대해서 국장님께, 과장님께 질의할까요? 어느 분이 제대로?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장학기금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구자성위원

지금 작년 9월 17일 장학재단이 발주가 됐는데 현재까지 그 사항을 보고 받은 것에 의하면 정기회원수가 지금까지 617명입니다. 일시불 부정기회원이 845명 그래서 2007년 9월에서 작년 말까지 정기회원수가 529명이고 2008년 1월부터 6월말까지가 88명입니다. 그리고 은평구 전체 세대수가 18만 1,551가구인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가지고 장학기금이 매년 저희 구청에 출현기금으로서만 장학재단에 의존해가지고는 발전할 수 없다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장학기금출현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매년 앞으로 예산출현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관이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지만 제가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총괄하고 있는 행정관리국장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청장님 생각을 옆에서 제가 의중을 보면 대대적인 모금할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공교롭게 근래 선거기간이 계속 겹치는 바람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캠페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모금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시면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답변이 미비한 사항은 소관부서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자꾸 반복된 사항 같습니다마는 예비비지출이라는 것이 사업상 긴급을 요할 때 필요로 해서 지급하는 예비비가 맞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사업상 긴급을 요하거나 사업비가 부족할 때.

김평곤위원

사업비가 부족할 때, 그런데 지금 예비비지출내역을 보면 거의가 다 미리 예산으로써 쓸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꼭 다시 말하면 예비비 지출이 필요지 않는 사업에 예비비가 지출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예일여중 인조잔디장 조성 같은 것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군부대육성기금 같은 것, 보육비같은 것, 이 예일여중인조잔디장도 원래 계획상에는 2005년도 말부터 추진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시던가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 있는데도 구태여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었단말이에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제가 소관국장이 아니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못드리고요. 다만 제안요구서를 보니까 문화관광부 하고 우리구 하고의 사업을 매칭펀드로 하게 되어 있는데 구비부담금이 확보가 되어야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부득불... .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5년도 말부터 이것이 계획된 것인데 2006년도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을 했었으면 구태여 예비비에서 이렇게 지출할 필요도 없고 교육경비보조금20억씩 편성되어 있잖아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자세한 것은 제가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 때 본예산에 편성를 안하고 예비비로 썼는지 그부분은 다만 그 사유는 국비는 준다고 준비가 되었는데 구비는 매칭펀드인 구비는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쓸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자꾸 반복된 얘기기 때문에 더 이상 않겠습니다. 지금 모든 우기보수공사라던가 이런 것이 다 정말로 이것이 우기보수공사라는 것은 장마철에 6월말부터 7월까지 시작되는데 그전이 아니고는 잘모르거든요. 그러면 한 해를 집계해 봤을 때 보통 예산편성할 때 그 시기에 그런 예산을 편성했었야 하는데 모든 것이 예비비에서 지금 이렇게 지출되어 있고 다 예비비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그렇거든요. 이런 예비비지출이라는 것이 우리 국장님 심사위원장이시라고 그랬지요.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수고많습니다. 김종선위원입니다. 예비비 사항 여러 위원님들이 총론과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강론에 있어서 몇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이런 이런 것은 안된다 다시 말해서 페이지 36페이지에 보면 우기대비 시설보수, 관리공단우기대비 보수공사, 예일여중 운동장 조성, 구민체육센터 샤워실 확장, 그다음에 회계관리의 유지관리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보육시설운영비,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비, 예술회관우기대비 보수공사, 구의회 회의장 설계용역, 본위원이 지금까지 열거한 부분은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부분입니다. 우리 담당과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이런 예비비 지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비비 사항에 있어서 나름대로 잘 지급이 되었다라는 부분은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공간재배치라던지, 영육아 거치대, 이런 부분들 신사1동 동청사 매입비 그리고 포상금관계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나머지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나름대로의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한다던지 이렇게 가야지 이것을 막연하게 예비비 쓰기 좋다 해서 업무를 그렇게 느슨하게 본다면 사실 예산집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요. 그리고 국장님은 담당 실무국장님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예비비지출승인 위원장으로서 사전에 이런 것을 강력하게 저지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부터는 예비비지출에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 예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이 작년 예산을 삭감한 부분들이 다 예비비로 책정되고 쓰여지니까 저희들이 삭감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삭감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삭감을 하였지만 전원 예비비로 다시 책정되어 쓰여지니까 연말에 예산책정의 삭감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예비비책정 부분에 대해서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혹시 어느사업이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로썼습니까?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구자성위원

이런 부분이 다시 예비비로 책정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의회에 대한 무시지요. 글쎄 제가 어느 부분을 특별히 지적을 해 주면 나중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저도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구자성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본 예산에서 예산감액 해서 남겨서 예비비로 넣었는데 예비비를 지출을 임의대로 하면 안된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 조서를 보면 18억중에서 12억을 집행했고 약 70%를 예비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지출조서는 36억 7,000중에 6억 2,000을 지출 17%를 지출했는데 왜 예비비가 이렇게 2007년도에는 36억이나 되었는데도 지출은 6억 2,000정도밖에 안했는지 아세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비비 규모가 컸었던 것 같으네요. 삭감을 예비비로 다 넣는 바람에 그런 것같습니다. 비율은 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비비규모가 크면 지출이 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류중공위원

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보니까 골프연습장 부지로 20억 나가는 것이 여기에서 지출되었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골프연습장부지 20억이요?

류중공위원

예. 마지막 잔금 남겨놓은 비융이 예비비에서 지출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런 것 없습니다. 골프연습장은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류중공위원

아니 여기에 없는데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20억을 지출하도록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예산승인 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글쎄요. 제가 작년 것은 잘 모르겠는데 소관 국장 과장한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연습장 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 기억으로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억이 그 때 당시에 담당를 안하셨지만 어쨌든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는데 예비비항목에 나와있지 않아서 이게 어디로 흘러갔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지출이 안 되고 불용으로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비비 자체가. 예비비 지출 조서 외에는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골프장 부고 땅값 안줬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다 줬죠.

류중공위원

그러면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밖에 없는데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계속비로 남겨놨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계속비로 그렇게 안했어요?
정일

김정일예산팀장

예산편성만 해 놓은 거지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와야죠.

류중공위원

물론 계속비였는데 마지막 잔액 저쪽에서 이사를 가지 않음으로 해서 잔액 20억을 잔금 남겨놨던.....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공탁금 걸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공탁으로 예비비로 넣어놨던 것으로 저희가 잔금을 공탁금을 걸어져 있었죠. 종결처리가 되고 손해배상청구금액을 받고 다음에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되어서 종결처리한 다음에 나머지 잔금은 원소유주가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그때 그것은.....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비비가 아니고 공탁금입니다.

류중공위원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하고, 2007년은 그 어느때와 달리 추경을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9월, 10월, 11월 3차에 걸쳐서 추경을 했다는 얘기는 예비비 사용이 하나도 지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뒤집어보면. 3차에 걸쳐서 추경을 했는데도 예비비 지출이 나왔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용내역을 쭉 보면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업들로 예비비가 나갔고 국장님이 관계자가 아니라고 하시지만 예일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는 2006년 10월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본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고 추경에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득불 예비비에서 1억 2,000이 지출됐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을 하는 이유는 예산세입이 들어와서 사용용도를 정하기 위해서 하는데 3차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데 지출액이 대체적으로 적은 반면 사용용도가 부당한 부분들이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십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원칙적인 얘기를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이 예비비라는 것이 아까 예측할 수 있었는데 왜 예측을 못했는가 아니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하는 두가지 경우인데 개중에 의원님들 생각해서 충분히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반영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하셨고 금년도에는 저도 매년 예비비 때문에 결산에서 지적을 받고 해서 과연 예비비로 써야 할 것인가 하는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저도 행정관리국장이지만 옛날에 예산관련 업무를 5년정도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듯이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입규모라는 것이 본예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2,000억이고 , 3,000억이고 많아서 그런데 대부분의 경비가 경직성 경비, 법정경비로 나가다 보면 사업비는 어쩔 수 없이 우리구 같은 경우 재정이 열악한 경우 사업비는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되고 해서 제대로 반영을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단계부터 상당히 칼질을 많이 하는 행태입니다. 워낙 의회와서 심사를 받으면서 삭감되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과정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공무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능력의 한계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내년예산을 미리 1년전에 예측할 수 없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하나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있었으면 굳이 예비비를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를들어서 우기대비 시설비 공사 같은 경우 물론 충분한 예산을 총무과에서 시설보수경비를 가지고 있었으면 충분합니다. 저도 그당시 총무과장으로 있었지만 갑자기 터졌어요. 작년에 폭우가 많이 와서 지하수가 잠기고 해서 부득불 급하게 공사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것 이해해 주시고.

류중공위원

그것은 알겠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반듯이 필요한 곳, 불요불급한 곳은 쓰셔야죠. 그러나 예측이 가능하다든지 기준을 강화해서 의회에서 나중에 승인해 줄 때 괜히 서로 잡음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그와 뒤집어서 보면 불용액은 많았어요. 2007년도에 7.9% 불용액이 차지한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예산심사에 신중하지 못했다 또 구청에서도 예산을 그냥 타내고 보자 이런 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불용액 규모가 2006년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고 총예산 기준에서 7.9%라는 것은 너무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작 써야 될 곳에 못 써버리고 불용처리 해서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는 관계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하고 불용액하고 비교해 볼 때 은평구도 진짜 예산심사부터 편성부터 심사숙고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류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예비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성격에 대해서 규정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속비가 예비비로 들어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번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심사위원장이셨다고 하니까 더 잘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힘있는 부서는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 주고 그렇지 못한 부서는 담당이 애를 달아서 하다 나중에 예비비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더 잘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신 부분이 계시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힘 있는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씀하신지 대충 이해를 하겠고 다만 사업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은 사실은 예산부서에서 단독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각 국 국장단하고 부구청장, 청장님 모시고 총괄예산 사업을 의논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과정의 정치적인 일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조금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일 욕심히 많은데는 조금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 또 그냥 내까려두는 부서는 삭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부서나 청장님이나 저나 사업의 전체를 꾀뚫고 있지 않거든요.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독단적으로 행정관리국장이나 예산과장이 독단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우선순위 정하는 것은 정책회의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계속비가 예비비로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김미경간사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조금 전에 류중공위원님하고 김미경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일맥상통할 수 있는데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할 때 국장님 말씀처럼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예산편성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의 기법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 최종 예산 현황을 보면 보게 되면 경제개발비가 당초 예산보다 추경에 반영되고 간주 처리되어서 늘어난 부분이 약41%가 늘어났습니다. 애초에 착오에 의해서 예산수립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일정 범위 우리가 통상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 오차 정도라면 통상 양해할 수 있겠지만 당초 예산에 41%가 예산이 증액됐다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특별회계 불용액같은 경우는 불용 처리된 금액이 많게는 81%까지 적용된 경우도 있었고 또 특별회계에 대한 불용처리 평균비율이 21%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예산 수립할 때에 너무 한쪽에 치중되어서 편중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불용이라는 의미가 두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번째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업을 하지 않았다 예산만 따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예산을 절감했다는 측면이 있을 것같은데 이렇게 편중이 너무 심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특별회계라는 것이 특별한 사업 목적에 의해서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하는데 재원이라는 것이 특별한 재원으로 충당하다 보니까 대부분 주차장 특별회계든 의료보호 특계회계든 이게 조금 일반회계와 달리 경직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 행정은 적용하는 하는 경우도 있고 추경을 통해서 조정하기도 하는데 특별회계 기금은 별개의 세입으로 별개의 세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일반회계는 예산 운용해가면서 추경을 통해서 증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데 특별회계는 그렇습니다. 아까 불용관계가 말씀하셨는데 불용액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불용도 아까 긍정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 이것은 질문외의 설명이지만 복사용지도 너무 많이 나간다 실행 예산을 편성해서 복사기같은 것은 20%를 다운시키자 해서 회의도 종이없는 회의를 하자, 캐비넷 없애자 해서 나름대로 고 물가시대에 물자절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집행부에는 절감에 노력으로 해서 나온 것이 있고 이게 불용액이 인건비에서 많이 차지하는데 인건비가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급은 몇 호봉 기준하라는 식으로 해서 법률상 반드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한 액수에 편성기준을 보고 우리가 연금부담금을 내기도 하고 의료보호 부담금을 내고 그러거든요. 편성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인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 작년에도 36억 7,000만원이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했고 또 민간위탁에서도 불용액이 발생했다 나머지는 집행 잔액이고 이것은 매년 결산때마다 지적되는 것이라서 저희도 불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주처리라는 개념이 대개 특별 교부금에 의해서 간주처리입니다. 이것은 구청의 그러니까 시에서나 국가에서 특별교부를 하면서 이 사업을 하라고 지적한 사업에 대해서 특히 경제 분야는 국시비가 많거든요. 자치구보다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는 시나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에 의한 간주처리에 의한 증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재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간주처리에 의한 것이 아니고 경제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서 반영된 부분이 많고 간주처리는 얼마 안 됩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간주 처리도 추경의 개념입니다.

이재식위원

당초 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대부분이 보조금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 유추해서 잡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보조금은 유추안합니다. 보조금은 돈이 받아지면 바로 편성되고 편성되고 하기 때문에 유추하지 않습니다. 얼마줄지 모르지요.

이재식위원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이기 때문에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잠깐 언급된 내용인데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공개 여부가 어느 선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제가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다 주어야 되는데 그중에 개인 사생활 보호 다음에 비밀 문서 이런 부분은 제약을 가하도록 일반적인 원칙은 있습니다. 그게 국가 안보와 관련된 비밀문서 두 번째는 개인의 신상이 밝혀지는 사생활에 보호 측면 그런 부분들이 다른 법에 의해서 제출 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식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작년말에 행정법원에서 판결 나온 것을 검토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위원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행정법원에서 판결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검토해보시겠다 자료요구하는데 성실하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제 얘기는 충분히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재식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미 은평구청장과 은평구청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어서 판결이 나온 판결문을 저희가 보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판결문이라는 것은 공개가 된 결과인데 못줄 이유가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어떤 판결문서 말씀하십니까?

이재식위원

소송결과에 대한 판결문.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소송결과에 대한 판결문, 검토해보겠습니다. 즉답하기는 그렇습니다.어떤 판결문인지 내용을 몰라서...

이재식위원

사안에 따라서 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개인 신상에 대해서 징계문제같은 것은 공개를 안하거든요. 개인적인 어떤 그렇고 무슨 통상적인 소송관계는 공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식위원

통상적인 소송관계입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어떤 사항인지 보겠습니다. 판결문 전체를 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따져 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별도로 보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관련법을 확인해본 바로는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결론나진 사항이기 때문에...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어떤 것으로 위원님께 안드렸는지 잘모르겠는데...

이재식위원

이것은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되는데 행정전반를 관장하는 수장으로서 책임있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판결인지 어떤 문건인지에 따라서 공개여부가 결정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비비 나간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쓰라고 정해진 성격의 예산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재난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건의 변화 예를 들어서 상황변화죠.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여건의 변화를 이런 경우 이런 정도로 추리할 수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상적인 경비 즉 우리 일반운영비를 예비비로 쓴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공인변호사수임료 예측불가 이런 것은 아니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게 아마 변호사수임료 같은 것은 이런 겁니다. 소송이 예측이 안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송관계가 있었거든요. 그게 소송까지 갔었을까 하는 예측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소송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받으면서 이런 게 무슨 소송이 걸릴까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현찬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 구민체육센터 직원부당해고 부재신청이라고 해서 그런 내용이...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자기들 주장이 부당해고라고 보는 거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서로..

이현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또 하나는 구민체육센터 샤워실확장 해서 5,0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소관 국장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황변화라는 게 이용자의 불편이 굉장히 크게 달한다면 때로는 그런 부분도 판단의 여지는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판단되면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크면 신속히 샤워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때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렇다 아니다 만약에 샤워장을 교체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다면 때로는 그런 것도 예비비지출이 된다고...

이현찬위원

지금 보면 공단으로 넘어가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운영할 때 하고 수익이 어떻게 나옵니까? 알기로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지금 말이 공단이지 사실은 독립적으로 혼자 수익 다 들어오고 우리가 공단에 지출하고 그런 건데 그렇지 않아도 여기 계시던 임상묵 이사장님이 예산절감하려고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 대한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우리가 부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찬위원

왜 제가 공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산을 줘가면서 하는데...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어차피 공단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지급하는 돈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주관 과에서 감독부서에서 시설하거나 하는 것은 직접 시설하고 나머지 인건비는 이런 것은 매우 그렇습니다.

이현찬위원

공단운영비 자체가 우리가 운영할 때하고 비교할 때 수익이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공단측에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공단 감독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지난해에 12억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31억 7,000만원이나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볼 때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내용보다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잔디운동장 사업 같은 경우에 5개년 계획으로 구청장님 공약사업에 들어가고 각 학교를 조사해보니까 2~3개 학교가 매년 신청을 했더라고요. 학교 자체사업이기도 하고 매칭펀드사업이라고 하지만 여러 학교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되고 다음 해에도 이것은 정상적으로 신청을 하겠다 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예산이나 추경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것도 2006년도에 개소식을 했는데 그 다음 해에 이것을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넣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억 3,000만원의 구비를 과연 예비비로 넣어야 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예산에 예산규모도 사실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선순위에 밀려서 뻔히 알면서 예산편성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비비 삭감해서 예비비를 쓸게 아니라 그것을 추경으로 해서 추경하면 될 것 아니냐 추경도 알다시피 기다린 시간이 의회요구하고 절차라는 게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 이게 아까 예일여고 관계는 아마 급하게 국비를 받아야 될 입장이 요구를 해야 될 입장이 아니었나 제 생각은 그렇게 되고요. 그렇다면 우선 예비비라도 해서 구비를 확보해놓고 국비를 확보하자. 왜냐하면 그런 게 급하게 국가에서도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국비 요구하라 그런 게 아니고 날짜를 정해서 몇 월, 몇 시까지 국비 요구해라 구비확보 전에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소관국장이 아니라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거꾸로 예비비를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소심향위원

2008년도 증산중학교 확정 됐는데 여기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확보되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구비 확보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했듯이 본예산에 넣어야 합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괄을 하시니까. 지난해 우리구의 인센티브사업비는 모두 얼마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지난해 한 15억 가까이 정확하게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으시면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게 한 10% 정도는 경상경비로 쓰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90% 정도는 사업비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구청의 몇 가지 시에서 인센티브를 교부하면서 어떠 어떠한 데 쓰라고 대략적인 지시사항을 거기에 맞춰서 시에 보고를 해서 오케이하면 그게 편성이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관할 시의원들하고 의논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주관부서에서 사업을 판단해가지고 주관부서 위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나치게 부서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것도 전체에 합목적적으로 쓰며 쓰자 내려올 때 마다 계속해서 찔끔 찔끔 쓸 것이 아니라 20억 금액은 금년도에는 더 많이 받아서 25억 정도나 20억 정도 사업비를 확보하자 식인데요. 그것을 그때 그때 국장단 회의를 해서 돈을 좀 모아서 제대로 된 사업에 쓰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소심향위원

15억이면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몇 위정도 됩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보통 중간쯤 됩니다.

소심향위원

중간쯤 됩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까 사업비는 당해년도에 사업.

소심향위원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살펴 본 결과로는 사고이월비가 30건이 있는데 64억 7,500만원이 되는데 인센티브사업비로 내려오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연말에 다 돼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참 통과를 해주셔서 저희도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연말 20 며칠 다 돼서 나오니까 사고이월 안 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심향위원

불용처리 안 하려면 사고이월날 상으로 보면 날짜상으로 보나 금년도 6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나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이게 주관부서 별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과년도 세입분야는 시에서 1등을 했습니다. 최우수수가 돼가지고 여기 봄에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인센티브 취급하는 시기가 편차가 있습니다. 조금 연말 일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구는 6월달에 평가하는 어떤 구가 있고 어떤 구는 연말에 평가하는 구가 있고 평가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소심향위원

봄에 내려올 때에는 그 해에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7000만원 내려온 것이 12월말을 넘길 수는 없어요. 그 사업계획서를 낼 때에는 전년도 봄에 계획서가 다 수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월이 되었을 때 금년도에는 어느정도 행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부서가 많다는 것이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사고이월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소심향위원

그러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어렵게 직원들이 노력하고 각 부서에서 애를 써서 받는 것까지 고생을 했지만 일단 받은 다음에는 제대로 실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진척이 안 되고 국장님 말씀 하셨다시피 몇 가지 명시를 하잖아요. 상금 그 외에 업무 활동할 수 있는 분야를 주는데 구민들이 원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세밀하게 해주셔야 되고 다음에 한 가지는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는데 있어서도 물론 잘해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못해서 장려하는 차원에는 받는 사업비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건거사업 같은 경우지요.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사업 사용내역처를 보니까 자건거를 사주더라고요. 아파트 같은 데 자전거 한 10대, 거치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과연 이것이 합목적성에 맞는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마 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을 줄 때에는 특별교부금 그런 것을 하는데 보조금 이런 것은 사업의 목적을 정해서 합니다. 우리가 임의로 못씁니다. 보통 교부금이나 이런 것은 조정교부금은 포괄비로 해서 의회승인 해서 합목적으로 쓰는데 예산편성과정 거쳐서 자전거 보수사업에 쓰라고 하면 다른 사업에 못씁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지역의 댓수는 그런 것은 집행과정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소관 국장이 아니라서.

소심향위원

합목적성에 맞게 실시되어야 하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까 얘기했지만 보조금 같은 것이나 특별교부금 이런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입니다.

소심향위원

물론 특별한 목적은 맞는데요 자건거와 관련된 것은 자전거를 사준다고 해서 그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보조금이나 시에서 하는 것이 비판적인 입장이 그런 것입니다. 1억씩, 몇 억씩 주어봐야 실제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어찌 보면 자치구 길들이기다, 맨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일좀 하면 돈좀 줄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비라는 몇십억 내야 되는 것이지. 기껏해야 몇억, 몇천만원 주어서 사업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25개구를 나누어주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시입장까지 대변할 필요는 없는데 자전거 몇 대 사준다고 해서 그게 활성화되고 그렇겠습니까?

소심향위원

그런데 자건거 사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본위원 생각은 자전거를 살 것이 아니라 물론 역세권에 자전거 거치대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 거치대를 증설하고 그곳에 자전거를 비치해야 합니다. 공공으로 구민들 전체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아파트 등을 추천받아서 신청하는데 아파트에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몇천만원밖에 안되어도 우리 은평구민 전체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사업집행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은평구문화예술 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기철 대비해서 금년에 지난해에 2,700만원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었고요. 그 와중에 지반 침하 관련 공사비가 7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렇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제 소관 아닌 것을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전체 제 소관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이나 주민생활지원국장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님이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예비비가 올라오면 승인할 수 밖에 없어요. 이제는 뭐가 가장 중요하느냐, 여기에 과장님들 계시지요? 과장님들께서 계속적인 사업이라던지, 예측가능한 사업 계속 이렇게 느슨하게 예비비 편성해서 적당히 쓰고 이 다음에 사후 승인을 받겠다 이런 생각 버려 주십시오. 우리 예산이 전혀 개선이 안 됩니다. 원래 2008년도 예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결산심사 때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그 때 승인을 안할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편성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추경도 방만하게 설정하지 마십시오. 추경을 설정할 때에는 분명히 본예산에 상정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추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우리 국민의 피와 땀입니다. 1원짜리 한 푼을 쓰더라도 내 돈 100만원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제대로 집행하시고 제대로 업무를 봐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거듭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자치구 재정자립도 변경추이를 보면 은평이 2006년도에는 30.4%이다가 2007년도에 33% 로 늘어났어요. 2008년도에 35% 된다고 하는데 지금 갑자기 2006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 봤을 때에는 33%로 늘어났는데 이게 늘어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늘어났나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세입부부분이 지금 재정자립도 부분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특별교부금이나 국 시비를 많이 가져오면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자주재원이 늘어나도록 올라가게 되는데 조정교부금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립도도 떨어지고 적게 나오게 되면 자립도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대신 요즘 그런 것은 안따지고 기존 재정수효라고 해서 인건비 자주재원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고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뉴타운 매각대금이 상당히 수입이 많이 들어왔어요. 시비 늘어나게 된 동기였고 예측을 아까 잉여금 부분에서 본다면 생각보다 보다도 재정경제국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예측했던 금액보다도 몇% 더 들어왔습니다. 재원확보에 상당히 기여를 했고 앞으로도 재정이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뉴타운입주하기 시작하면서 뉴타운지역내에 재산세, 취득세에 대한 비율, 등록세 이런이 다른 구보다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당분간은 구재정이 늘어나지 않을까 다만 국가 전체적인 문제에 물가가 오르고 공공요금이 뛰고 하니까 재정압박은 거기에 비해서 압박이 될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을 운영하는 국장님 입장에서 절약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재정자립도 관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김미경간사

나머지는 다 보조금이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간사

65% 정도를 저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존재정 수효 충족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6년도에는 30% 2008년도에는 4.32%라고 하는데 2007년도 같은 경우 27.5%로 낮아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경제성 경비의 증가입니다. 인건비 증가, 물건비도 경비가 시설이 늘어나고 하니까 투입되는 예산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별관을 지었지 않습니까? 관리유지비가 많이 차이가 나죠. 공사를 많이 해서 복지사업이라고 해서 도서관을 짓고 해도 결국은 운영경비가 경제성 경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충족분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소중하게 예산부분을 다루어야 할 것 같고 특히나 아까 뉴타운 매각대금을 말씀하셨는데 600억 정도가 들어 온다고 예상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 190억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원래는 아마 SH공사에서는 조금 주겠다 이런 과정에서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많이 받아온 것으로 알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받아오는 뉴타운 매각대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효율성 있게 지출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쓰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진관동 복합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보면 진관내동 청사 신축으로 해서 46억 3,8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1억이 잡혀있고 진관동 복합청사 신축 계획이 2007년 6월 26일부터 잡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진관동 복합청사는 지금 설계가 완료됐는데 공사는 착공을 안하고 있는 중습니다. 곧 착공될 것입니다. 2009년도 5월 중으로 박차를 가할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졌어요.

고영호위원

내년 5월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내년 5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고영호위원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설계 경기기간이 었었고 설계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기본 기간이 이렇게 들어 갑니다. 당초 계획에도 2009년 5월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고 그 기간동안 임시청사를 계속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동청사를 이용하는데는 크게 불편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고영호위원

불편을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예산에 보면 국장님이 2009년 5월에 동청사가 완전히 준공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SH공사에서 그렇게...

고영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2008년도에는 예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동청사 예산으로. 예산항목을 보니까 2006년도에 1억, 2007년도에 46억 6,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8년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고 향후에는 동사무소를 짓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72억 7,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2007년도에는 과다책정 되어서 46억 6,800만원이한꺼번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단 말이예요. 2009년도 동청사를 준공한다고 생각했을 때 예산을 배분해서 해야 되는데 2007년도에만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집중한 이유가 뭡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자체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설계비를 반영했고 2007년도에는 건축비하고 부지매입비 71억 8,700만원 지출했고 2008년도에도 건축비하고 부지매입비 32억 1,300만원해서 총 105억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부지매입비는 10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건축비가 앞으로 조금 5억 3,300만원 정도가 내년도까지 부족한데 금년도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도 청사를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액을 의회에 승인해 놓고 발주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연도별 예산현황을 보면 동사무소 보훈회관 어린이집 UCT 복합청사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동사무소분은 20008년도 예산을 안잡아 놓고 대신에 보훈회관이나 어린이집 UCT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책정해서 올린거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산은 구분해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중에서 국비나 시비가 있고 해서 예산을 구분 해 놓은 것이지 사실 똑같은 건축비를 같이....

고영호위원

건축비가 각자 건물을 짓는데 ....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영호위원

땅덩어리 안에서 하는 것은 똑같는데 예산을 시에서나 국비를 받아 오기 위해서 구분해서 ....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당연히 구분해야 됩니다. 보훈회관이 예산이 따로 있어야 되고 보훈회관 예산을 편성해 놔야 매칭펀도로 받아 올 수 있고 동청사 부분도 UCT로 SH공사 건물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예산편성을 했고 해서 남아있는 부족분은 5억 3,400정도만 내년 예산까지 2009년도 5월준공이니까 그때까지만 확보하게 진관동 청사의 준곤에는 큰 문제가 없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 총 소요된 비용이 얼마입니까? 진관동 복합청사로 해서 지불된....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설계하고 공사를 안했으니까....

고영호위원

2007년도까지 집행한 것이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토지매입이 6억 9,400만원하고....

고영호위원

설계비 1억 9,800만원 해서 합해서 8억 9,200만원인데....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나머지는 내산까지 쓸 수 있도록 계속비로 되어 있다.

고영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이 연도별로 계속 책정을 해서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내역은 8억 9,000만원 밖에 안 된단 말이예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금년에 착공이 되고 되면 선금도 줘야 되니까 지출하게 됩니다.

고영호위원

계속비 이월로 해서 39억 4,357만원하고 3,000만원을 계속사업을 해서 계속 이월시키고 있단 말이예요. 예측가능하게 해서 사업예산을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2007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잡아놓고 이런 이유를 본위원은 모르겠다는 거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2007년도에는 동청사 하나밖에 없었어요 . 복합청사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예를들어서 보훈회관 따로 짓고 어린이집 따로 짓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토지효율성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복합청사로 짓도록 권고를 하고 그것을 전제로 땅을 내놓겠다니까 별수없이 사업규모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2008년도 예산은 각각의 추진하는 부서에서 확보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복합청사로 계획하고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청사의 예산이었습니다. 나머지 2008년도부터가 복합청사에 대한 비율대로 확보했지요.

고영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2007년도에 많이 책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배석 등으로 원만한 회의진행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산하 부서에 대한 소관부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산하 부서에 대한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은평뉴타운 사업부지 내 국공유 재산 매각금이 당초에 얼마정도로 책정 됐었지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자료를 보면서 얘기 하겠습니다. 당초에 SH하고 협의를 해온 것이 자료가 한 200억 정도였었는데 정확한 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다시 중앙부처에 질의 회신을 받아가지고 한 400억 정도를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금액은 608억 정도를...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은평뉴타운내 사업부지 매각보상금이 당초에 200억 정도로 추정했는데 SH에서 200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그것을 대응자료를 만들어서 200억은 말이 안 되고 400억을 추가해서 600억 정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SH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제기를 안했습니까? 상당한 차이점이 나는데...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두가지 논리가 대립되어서 SH에서 주장하는 것은 도로부지는 도로 지목 보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진관내외동은 예를 들면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더라도 대지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잡종지로 쓰는 경우도 있고 일일히 측량을 해서 현상대로 보상을 해달라 그런데 논리싸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SH에서는 결정적인 자료를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우리는 대법원 판례에 대응하는 자료로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중앙부처에서 질의 회시문을 받아서 질의회시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결국은 예산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SH공사 내에서는 대지는 대지 부분만 보상을 하겠다 지목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도로도 대지로 다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아니지요.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지만 현상은 대지로 쓰고 있는 것은 보상을 해달라는 거지요.

남궁윤석위원

새롭게 뉴타운이 개발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SH공사에서 200억 추상했던 것을 우리가 400억을 추가해서 600억을 달라니까 인정됐다는 거지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현황이 도로 부지로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진촬영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해서 자료를 해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그러한 경우는 해당 부서에 상당한 모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모범사례가 있을 때에 해당부서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원들이 1년반 여기 저기 뛰어나니면서 고생을 해서 성과보상금 문제를 검토했었는데 성과보상금은 그 해가 지난 다음 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그렇게 경과 중에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본위원 생각은 예산에 대해서 우리구가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성과거든요. 그러면 예산집행에 대한 지출문제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우리구를 위해서 보상액수를 상당히 높인 것은 관계공무원에 대해 큰 성과니까 관계공무원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필히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냥하지 않고 그냥 나두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공무원은 더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직무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고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남궁윤석위원님 질의에 같은 맥락인데 재정경제국장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SH공사에서 14,130㎡ 179억을 지목보상을 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현실보상은 41,037㎡ 489억을 우리가 요구해서 319억을 다시 찾아온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정관리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담당부서나 이런 쪽에서 많이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197억 정도는 돈이 들어 왔지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지금 돈이 그렇게 들어 와있습니다.

김미경간사

나머지 금액같은 경우는 부분은 이번 달 말경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돈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앞으로 뉴타운 부분같은 경우는 중요한 요지이고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거기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해야 될 소지가 많이 있고 해서 다른 걸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은 혹시 없나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그게 보상관련 규정에는 그런 예외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항은 현금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여기다가 어린이집 공공시설을 할거다 대체하자 이런 것은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김미경간사

처음 계약시부터 그렇게 계약을 했던 부분인가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알기로는 법 규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법 규정으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앞으로 뉴타운 부분은 개발될 소지가 있고 은평구에서 수색증산뉴타운과 함께 더불어서 양대축을 이루게 될 텐데요. 거기에 우리 은평구는 땅을 많이 매각해놓고 우리 땅이 없어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고 또 많이 오르면 우리가 오른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하기에 다른 사업을 하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안타까운 문제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한 예를 들면 지금 진관뉴타운 구역에 3-1지구에 도시환경과에서 하는 쓰레기적환장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존치를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가 매각을 하지 말자 우리가 돈 주고 산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할 거다. 그런데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것을 존치를 못 시키고 일단은 매각했다가 다시 사는 걸로 그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지를 다시 살적에는 감정가보다 돈을 쉽게 얘기해서 다운 시켜 줍니다. 지방자치단체한테는. 어쩔 수 없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다시 사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는 것들 자체가 원래 상위법이 그런 가요? 아니면 이번에 뉴타운 부분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법령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5월 결산검사위원으로 검사를 해본 결과 우리가 잘못된 부분만 현재 지적을 했습니다. 책자에도 시정부분과 개선할 부분을 올렸는데 어떻게 보면 또 칭찬할 부분은 우리가 칭찬해줄 부분이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남궁윤석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관동에 매각대금에서도 힘쓴 직원도 계시지만 우리 예산서를 보면 이자수입에서 12억에서 예상했던 것을 16억으로 약 4억 정도의 예산을 더 확보한 사례를 봤는데 다른 직원이 거기를 가더라도 이런 부분을 또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줘야 만이 경각심을 갖고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길성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대체적으로 국장님 칭찬받을 만큼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 공공재산 관련해가지고 복식부기가 도입되면서 재산 값어치가 무려 몇 배나 올랐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의 5배 정도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그동안 공공재산관리가 너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가 비로소 이번에 새롭게 재조사가 이루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지금도 공공재산이 아직도 많이 계획된 것이 없는지 그것 좀.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복식부기가 기업체에서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반이 잡혀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일을 하다보니까 복식부기의 현금 예산 갖다가 복식부기 제일 중요한 것이 자산의 평가인데 그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자산이 공원서 부터 하수관리, 도로, 공원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행자부에서 이런 지침을 만들 적에 이러한 기준을 줘서 재산가에 평가가 됐어야 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자치에 이게 시범적으로 나와 있지 평가라는 게 내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기반시설, 도로 뭐 이런 공공용지 몇 건이 있는데 이때까지는 공시지가 가격 검증도 안했습니다. 조사도 안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개별공시지가 재산, 국공유재산 공공부분도 조사를 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자산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더 완비가 될려면 더 계상을 해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2,200억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네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1조 3,000억입니다.

류중공위원

공유재산말고.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구의 자산.

류중공위원

년도마다 이게 집계가 다릅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재산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 지가 정확히 얼마짜리가 얼마만큼 있는 지가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좀더 완벽하게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네.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공유재산평가할 때 부동자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산분류가 나오죠? 도로를 평가하는데 어떻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도로평가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김종선위원

지하에 묻혀있는 구축물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메뉴얼을 다시 준비해서 완벽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김종선위원

나올 때 공부 좀 해서 나오세요. 평가방법 20자도 안될 겁니다. 그러면 2007년도 말 현재 9,209억입니다. 공유재산이. 그러면 이게 중간에 평가를 저하했다든지 우려했다든지 이런 것이 밝혀지면 앞으로 계속 이 금액은 추진해나갈 것입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계속 노력하고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받아서 계속 보완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당부의 말씀은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이나 국장님들께서 당장 정말 이번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기업으로 보면 진짜 잔금인데 이게 한번 누락이 되면 그다음에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숫자놀음을 하다보면 공유재산이 망실 분실 내지는 숨겨도 숫자로 잘 안 나타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말에 산정할 때에는 여기에서 철저한 명세서라든지 부속서류가 따르겠지만 특별히 이 부분 만큼은 국 과장님들께서 더 철저하게 챙겨주시고 본인들도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직원들만 맡겨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과년도에 세외수입 중 미수납액이 많지요? 얼마정도 됩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예 많습니다. 세외수입이 한 234억 230억정도.

장창익위원

244억 정도 되는데 미수납액이 70%가 넘었어요. 제일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이 어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과태료. 세외수입 중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장창익위원

과태료 중에서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뭐라고 봅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이번에 질서행위규제법에서 새로 정한 취지하고 똑같습니다. 강제규정이 전혀 없고 안내도 그만이고 명의이전 다 되고 불법과태료에 대해서도 자동차 명의이전 다 되고 어떤 제제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과태료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가산금도 없고 그리고 금융조회를 하려면 지방세법상 지방세인데도 과태료는 그런 규정이 없고 안내도 특별한 제한을 안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납이 많습니다.

장창익위원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까?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6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시행되었습니까? 그러면 효과는 있던가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이제부터 적용을 하는 것이니까요. 언론 보도에서도 막 나가고 그러니까.

장창익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람이 이런 규제법을 했다고 해서 특별히 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저는 효과가 아주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게 그 내용을 시행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인신 구속하는 것도 규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느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이 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체납처분 이런 것에 대한 강제성이나 강력한 노력없이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규정이 전부 생겼거든요. 금융조회를 할 수 있고 지방세 만큼 동등하게 지방세보다 더 셉니다. 이게 왜냐 하면 지방세는 가산금이 전부 토탈해도 75% 인데 이것은 77% 까지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체납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법적인 테두리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직원들도 열심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열심히 직원들이 체납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법적토대도 이렇게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이러한 보고를 받을때 에는 미수납 비율이 적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여기에 결산심사의견서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년 동안에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이 어느정도 일어 납니까? 건수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몇 년 전에 면허세와 관련 되어서 면허 번호가 두 종류가 된 적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 구민들은 고지서가 날라 오면 아무 생각없이 내는 경우가 있단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발견되면 어! 내가 두 번 냈네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것도 발견하지 못할 때 에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에 이런 것이 몇 건 정도 일어납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지난 해에는 1600건 정도

남궁윤석위원

적은 건수는 아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중 발급을 했기 때문에 이중납부 하는 것 아닙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본인이 돈을 내고서도 안 낸줄 알고 다시 또 고지서 끊어서 내는 경우도 있고.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내는 경우는 뭐를 근거를 가지고 낼 것 아닙니까? 고지서가 있어야 돈을 낼것이고.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일단은 고지서는 두 번 발급이 된 것이지요. 내놓고서도 안낸줄 알고 고지서를 다시 재발급해달라고 하면 재발급 해주니까.

남궁윤석위원

그래요?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오덕수체납관리팀장

저희들이 은행에서 돈을 납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근무하는 날짜로 해서 7일만에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 7일 안에는 돈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고지서를 발급 받아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예를들어서 고지서를 재 발급할 때에는 본인이 정확하게 안냈다는 확인이 되기 때문에 고지서를 재발급을 하는 것이지 냈는가 안냈는가 모를 때에는 확인을 하고 재발급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장우윤위원장

가급적이면 답변석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체납관리팀장

저희들이 돈내고 나면 그 다음에 체납을 받기 위해서 고지서를 발급하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서 가령 예를들어서 6월 30일날 돈을 내면 7월 10사이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사이에 고지서가 발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6월 30일날 돈을 냈는데 은행에서 1주일 후에 본청으로 온다 그것이지요. 돈이 그러면 그 사이에 본청에서는 안낸줄 알고 다시 발급을 한다 이것이지요? 이것 개선해야 되겠네. 문제있네.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체납을 받을 적에 납기내 하고 고지서를 뿌릴 때에 납기내 납부하고 납기후 발부가 있습니다. 납기가 지나서 1달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납기내에 납부를 못했을 경우에 다시 와서 고지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한 달간은 저희가 가산금을 붙여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납기가 지나서 깜박 잊고 그 고지서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납기내에 납부를 안하면 체납자로 해서 독촉 고지서가 일률적으로 전산에서 발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고지서를 보내면 받는 사람이 또 고지서가 나오니까 고지서 세금을 한 사람만 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도 내고 부인도 내고 여러 사람이 나누어 내다 보니까 독촉고지하다 보니까 그 때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납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이중납부가 되었을 때 해당부서에서는 정리를 해서.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환불을 시켜주거나 그 사람이 다른 체납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충당시켜 주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시켜 줍니다.

남궁윤석위원

우리 주민이 요청을 안해도 자동으로 환불시켜줍니까?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저희가 통보를 해 줍니다.

남궁윤석위원

우선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이중납부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우선적으로 이중발급이 일단 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도 내가 돈을 냈는지 안냈는지 한번쯤은 파악을 하고 납부할 의무도 있는 것같아요.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저희 하고 주민들하고 공동노력을 해야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선 해당부서에서는 좀더 신중하게 주민이 노력해야 될 것은 주민의 노력이지만 해당부서에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철저히 해서 우리 그렇잖아도 바쁜데 행정력 정말 낭비하지 않도록 병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인데요, 과태료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여쭤볼께요.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맨끝에 보면 기타사항으로 해서 일반과태료가 1건당 30만원인 것은 현실적으로 과다하다 이런 것들은 저는 조금 결산서하고 다른 배치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이 부분은 과태료를 안내도 하루에 만원씩해서 최고 30만원까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위반과태료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누가 답변하시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태료는 주종을 이루는 것이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4만원이 주종을 이루는데 그중에 제일 작은 것은 예를 들어서 책임보험 가입 안했을 때 5,000원 짜리부터 자동차 검사미필 과태료가 기간에 따라서 최고 30만원까지 합니다. 첫 번부터 30만원짜리가 아니고.

김미경간사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처음에 한건당 30만원해서 오해할 소지가 많은 것 같아서 결산검사 나온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 생각을 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상한선이 정해진 부분인데 상한선으로 인해서 30만원이라는 것이지 1건이 30만원인 부분은 아니죠.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예.

김미경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중식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부서의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불용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기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소득 주민에 의한 생활안정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2007년 기금지원 실적을 보면 예산현액대비 18% 지원하고 불용이 82% 입니다. 지원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해 봤습니다.

곽우년위원

예산이 81%나 불용이 됐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원인인지 점검을 안해 보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안정기금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단 신청기간을 두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최대한 홍보는 많이 했으니까 필요하신 분이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불용이 이렇게 높아서 사업실적이 이렇게 저조한데도 이것에 대해서 어떤 원인인지 점검을 해 보신적이 없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생활안정기금은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한꺼번에 다 지원을 해 주면 다음 연도에 지원해 드릴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기금이 많이 안나갔다고 해서 그 기금을 다 소진시켜야 된다고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나 소득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지 않습니까? 융자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융자절차는 일단 신청을 받아서 적정성 여부를 심의를 해서....

곽우년위원

어디서 신청을 받으시는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과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적정여부를 심의해서 대하금고인 우리은행에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할 때 대상자가 신청을 했을 때 적정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여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할 때 위원장님이 국장님이시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곽우년위원

2007년도에는 주민소득지원금 지원은 3가구, 생활안정가구는 15가구를 지원하셨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융자의 절차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대상자를 선정해서 대하금고인 우리은행에 통보를 하였을 때 우리은행에서 전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그 사람의 상환능력이나 재산적 담보능력을 봐서 금액을 선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심사과정은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제가 근거조례와 규칙을 검토해 보았더니 대하금고인 우리은행의 내규에 의해서 융자신청을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승인에 대해서는 구청이 아무런 관여나 지도나 감독이나 이런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이 결론적으로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이 실질적인 대상자결정권한을 갖고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내규도 받아본 바도 없고 검토해 본 바 없이 영리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수탁금융기관이 이런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집행을 하고 계신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대하금고에 대해서 우리은행이 영리금금고다 이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우리은행이 영리금융기관이지 그것이 비영리금융기관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생활안정기금만을 가지고 볼 때는 전혀 영리라고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1%의 수수료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금액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외래 그 기금을 운영하는 사람은 2% 이자를 받고 은행은 전적인 금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1%의 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은행의 입장에서는 금고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것이지 어떤 영리를 얻기 위해서 대하약정을 체결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곽우년위원

마지못해서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1%의 수수료 내지는 이익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가져가기 때문에 아주 소소한 이익이기 때문에 실제 영리적인 측면으로 볼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은행내규에 의해서 전혀 1%의 수수료라든지 그 수수료를 낼 수 없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대상자에서 배제시키기 때문에 손실을 가져올 염려는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소소한 이익이라 하더라도 1%의 수수료라 하더라도 이익만의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당초 선정을 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리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 는 것이잖아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시중금리처럼 6%대 7% 대 받으면 그것이 영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보다 상당히 수준이 낮은 1%를 가지고 은행이 영리를 취한다 이것은 좀더 심층 분석이 있고 나서야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곽우년위원

좋습니다. 수탁금융 기관이 어떤 내규로 융자대상을 결정하는지 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그것을 저는 직접 검토해본 적도 없고 자금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금고기 때문에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검토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융자절차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우리은행에 내규가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무런 검토없이 지금까지 근30년 가까이 이런 사업을 해오신 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약정체결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약정체결에 범위를 넘어섰다면 우리가 새롭게 검토하겠지만 약정체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새롭게 검토하고 그렇게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기금에 공공성이 영리금융 기관, 대하 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해서 실효성을 상실하게 불용이 82% 라는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지금 건수나 융자받은 내역에 보아서도 너무나도 미비한 수준이지요. 그리고 지금 운용방법에 있어서도 국장님이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결정권을 행사하고 영리금융 기관에 내규에 떠맡김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기금이 생색 내기용 정책으로 전락하도록 지금 방치하고 그렇게 지도 감독없이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자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심사결정은 이 사람이 과연 저소득층 주민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 따로 있고 대하약정 금고인 우리금융에서 검토할 사항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우년위원

그렇다면 구청에서 대하금고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지 기준을 점점해 보셔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점검을 일일이 안했을 뿐이지 담당부서에서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곽우년위원

주무부서의 주무팀장님도 알지 못하시고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담당팀장님께서 전화로 요구해도 은행에서 거부하였고 어제 방문까지 하셔서 누차설명을 하고 자료를 내도록 하였으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하약정서라는 것을 은행과 구청이 체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하약정서에 의하면 제10조 보고의 조항에 이 약정을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검토해 보아야 되겠지만 주무부서에서 요구를 안하는 것인지 은행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안해준 것인지 그것은 좀더 확인해볼 사항 같습니다.

곽우년위원

어제 팀장님이 지점까지 다녀 왔습니다. 자료를 받으려고 퇴근시간이 다 될 때까지 기다려서 팀장님이 갔다가 돌아오셔서 지점장하고 얘기했는데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약정위반이 아니냐 그러면 지점장이고 계약을 했던 사람도 앉아서 자료제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무얼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계시길래 약정서도 지키지 않는 약정서에 내용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지키지 않는 이런 금융기관과 저소득층 지원기금을 맡기고 일을 맡기고 수탁계약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확인 해보지 못해서 다시 확인할 사항 같은데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지금 사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에 의하면 금융기관에 약정위반입니까?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어느 수준까지 약정위반인지 실질적으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곽우년위원

저소득층이라는 것이 집 없고 돈없는 사람들이 저소득층 아니겠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저소득층 때로는 집이 있는 사람도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져서 저소득이 될 수도 있고 집이 없이 그냥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을 일상적으로 저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곽우년위원

그런 저소득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금을 대하금융기관에서 자신들만의 여신규정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원할지 말지를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도 없고 점검도 없이 수십년을 사업을 해오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구청장의 의지와도 무관하고 과연 국장님의 의지와도 맞는가 생각이 들고 정책결정자지 생색내기용 지원하고 있다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위원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좋은 방안이 있는지 미비한 사항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약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지도하시고 이러한 행정운용을 지금 1, 2년 해온 것이 계약서를 보니까 30년 이상을 계약해서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구요. 반드시 조치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지도하시고 조치하셔서 결과를 알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곽우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2007년도에 집행실적이 전혀 없으시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주민소득 생활안정 기금...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곽우년위원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하 약정 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대하약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예를 들면 기금에 불용 부분을 말씀하는데 단순한 소모성 예산에 불용하고는 구분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대상이 되는 사람한테 융자를 해 주어야 됨에도 융자를 안했다던가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융자를 안했다던가 이랬을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융자신청을 했고 거기에 하자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다 융자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대하약정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줄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을 때 3% 이자를 받아서 2%는 우리 기금수입을 잡고 1%만 은행에서 업무관리용으로 수입을 잡는 사항인데요. 이 약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채권확보가 은행에서 충분치 못해가지고 나중에 설사 그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저희는 은행으로부터 대여가 된 금액을 전부 회수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인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것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원하는 분들한테 연리 2%의 저렴한 이율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을 드리는 자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듯이 주는 예산 같으면 모르지만 그것을 대여를 해주고 우리가 회수를 해줘야 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필수요건입니다. 그래서 대하약정금고인 우리은행에서 1% 수수료를 받는 대신에 그 업무관리라든지 채권확보라든지 이것을 대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1차 심의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행성사업을 한다든지 등등을 따져가지고 융자를 해 주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1차 심의를 해서 대하은행인 우리은행에 넘깁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확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까 내규여신관련 은행 CSS라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우리한테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규가 아니고요. 은행의 여신관련 일반내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은행대로의 자체 여신내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한테 공개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약정에 의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고 하는 사항을 우리가 이행을 안 하는 것은 없고요. 그 자체적으로 은행별로 있는 그 자체 여신관련 내규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거기서도 공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오지 못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이재식위원

답변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집행된 실적이 전혀 없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법상에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조성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이요. 우리 구에는 2004년도에 기초생활보장기금조례가 설치된 이후에 2010년까지 10억을 목표로 계속 적립중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운용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그것을 운용계획 수립을 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럼 금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대상자선정이라든가 홍보하셨죠?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적용받기 위해서 수급자 및 자활공동체사업자들에게 이런 기금을 우리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사용을 하라는 홍보나 아니면 수급대상자를 찾아보신 적이 있나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당초의 목표는 2010년까지 10억원을 1차 목표로 적립을 한 다음에 그 기금을 활용할 계획 수립을 하려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자활공동체사업자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활사업지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2008년 5월말 현재 적립금이 5억 2,976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6년도 이후에 사회복지종합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금사용평가지표가 설정이 되어서 우리가 알아보니까 다른 구에서 2개 구에서 사용을 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그런 사례를 감안해서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그런 용도로 활용하려고 그동안에 활용실적이 없습니다.

이재식위원

활용실적이 없다라는 말씀은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실시한 계획이 없으셨다는 말씀인데 이제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런데 금년 1월달에 이것을 활용하겠다고 이것을 심의를 통과하셨잖아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올해부터 그것을 의회에 원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것을 그런 식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이재식위원

1월달에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었고 이미 수급대상자나 단체에 이 기금을 활용하도록 홍보를 하셨잖아요.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금년부터 지금 이미 6월 중순이 지났는데요. 이제부터 실시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미 1월달에 심의를 통과해서 계획을 실행하고 있어요. 실행을 하고 있는 데도 1명도 아직 대상자가 아직 없었다는 겁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아직 이것은 우리구의 방침을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재식위원

방침을 확정 안 하신 상태에서 사용하겠다고 심의를 먼저 받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집행하기 위해서 이런 방침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심의를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게 맞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기금지출방법은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의결을 받은 거고 거기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가 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방침을 정해서 앞으로 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재식위원

실무진들하고 말씀이 좀 틀리신 것 같은데 저희가 듣기로는 이미 1월부터 6월까지 수급대상자와 수급대상단체에 이미 홍보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안 나가고 있어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 실무진들이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로 아마 신사복지관에서 한번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우리구의 방침을 확정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활용계획을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초에 올해 이렇게 할 예정이다 라는 것을 승인을 받은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구체적인 우리 구의회의 방침을 정해서 집행을 해나갈 계획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식위원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미 수급대상자들로 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에서 이미 홍보를 다하셨어요. 앞으로 할 계획이 아니라 이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수급대상자들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이라든가 교육시간에 금년초부터 교육을 다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1억까지 지급을 하면서 연리 1%대이기 때문에 우리 보장기금 보다 더 좋기 때문에 우리 기금을 쓰지 않는다 우리 조례에 보게 되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대출은 7,000만원 이내 연리 4%, 서울시 기금 같은 경우는 1억까지 그리고 연리 1%인가 3% 하여튼 저희보다 금리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안 나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약간 틀리신 것 같고요. 지금 그것처럼 서울시 기금과의 경쟁력이 없다면 말 그대로 이것은 기금이 있다가 쓰는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기금이 쓰여져야 되는데 기금이 쓰여지지 않고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자치 단체에서 하는 기금보다 우리가 경쟁력이 없다면 경쟁력을 맞추기 위해서 심사요건이라던가 자격요건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어서 기금을 활용할 하실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실무진들하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초목적은 2010년까지 10억원을 적립을 해서 그때부터 활용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었는데 그동안에는 우리 기금보다도 더 유리한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울시 기금이라던지 보건복지부의 생업자금 융자 등을 활용하도록 안내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우리 기금도 10억원 될 때 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것도 활용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구의회 승인도 받았고 올해 구체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활용을 할 계획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활사업으로 안해 온 것이 아니고요, 더 유리한 기금이라던지 예산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부터 우선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식위원

저희기금은요? 구기금은. 과장님 이미 저희 기금이 서울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금보다도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네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당초 우리 기금은 우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을 한다던지 해서 보완을 한다던지 해서 당초목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그런 방향으로 나가야되겠지요.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이미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아직까지는 상반기동안 집행실적이 없다는 것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이고 그러면 과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변경요청을 하시던가 해서 경쟁력을 갖추어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말씀이에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2010년까지.

이재식위원

핵심은 그런데 2010년까지 적립을 하는데 그 전에라도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목표액 조성중이라도 기금활용이 가능하다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초에 심사를 받으신 것 아닙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2010년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초 생활보장기금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 그런 것을 복지평가에서 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좋은 평가도 받아보고 하자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변경해서 올해부터 그러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나름대로 우선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방향전환이 된 것이지요.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기금에 활용하기 위한 어떤 금융기관을 위한 기금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의 복리를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타기관 대비 경쟁력이 없다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질의를 마치고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직접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주민생활지원국이 자료요구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국장님의 마인드차이입니까? 특별나게 주민생활지원국의 자료제출 요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상황을 모르고 왜 그렇게 늦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제출하도록 별도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관련 법에 따르면 제출요구 받은 경우에 증언사실이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은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 외교, 대북관계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무장관이 소명의 증언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증언이 있을 경우에만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구민체육센터와 관련된 소송 판결문 1심, 2심, 판결문하고 노무사 계약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계속 거부를 하고 계시는데 그 자료가 이미 판결문은 판결결과가 나온것이에요. 1심 2심에서 원고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피고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구청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이재식위원

구청안위에 영향을 미칠지 안미칠지 검토를 안해 보셨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다른 국에 필요한 자료도 여러 차례 요구도 하고 증언도 받고 담당공무원들로부터 저희가 이해도 구하고 설명도 듣지만 유독 주민생활지원국은 자료제출 요구하는데 거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말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법률에 정하고 있는데도 번번히 자료제출을 안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마인드이십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내마인드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기에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재식위원

이 자료 요구한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구청안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이미 소송이 진행중이다 하면 사건이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지만 이미 1심판결 2심 판결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판결문이 나와있는 사항은 이미 원고 피고가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인지하고 있는 내용을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길래 판결문과 공인 노무사수임 계약서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지 모르겠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소송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소송계류중인 것은 별도 건이지요? 1심 2심은 노동위원회이고. 3심은.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이 연속적으로 소송이 계중류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3심은 행정부분 있잖아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하고 연관이 되어서.

이재식위원

3심은 행정부분이라고 하셨는데 법원기관이 틀리다는 것이지요. 지방노동위원회하고 행정법을.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기관이 틀려도 같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제출을 안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이미 결과가 단락된 1심 2심 단락된 내용에 대해서 원고도 알고 피고도 알고 있는 사항을 위원이 필요에 의해서 열람을 했다고 해서 재판에 영향을 주를 위한 정보의 누수나 정보를 유출을 한다라고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계류 중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계류중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종국 사건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1심 2심 종국 판결문이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지금 종국판결이 아니고 저희가 법원으로 연계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류중인 것으로 판단이 되지 않았나.

이재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다시한번 여쭈어 볼께요. 계류중인 사건이라 지금 줄 수 없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위원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를 해야 하는 책무는 기본책무입니다. 그것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못준다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 기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책무이고 또하나 그것이 국장님 표현대로 저는 1심 2심이 이미 노동위원회에서 종국이 된 판결문을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법원이 틀려졌는데 그 건에 대해서 계류중이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법률에 따르면 그 사건이 우리 은평구청의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일 때만 자료를 못준다는 얘기에요. 노동관계 분쟁이 은평구청의 어떤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면 군사외교 대북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복직요구한 것 하고 부당해고했다는 그 내용이 그렇게 자료를 주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내용입니까?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미비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그 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간단간단 하게 하겠습니다. 전용부분에 있어서 은평파발제하고 구민체육대회하고 같은 겁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선위원

어떻게 같은 성격이예요? 한번 설명해 봐요.

장우윤위원장

사회복지과 과장님 3시부터 행사진행으로 인해서 잠시 이석을 양해부탁하셨고 담당관련된질의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대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07년도에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체육대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그 예산을 문화축제에 전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것은 저도 알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원래도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항목별로 정확하게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근본취지입니다. 그러면 체육대회는 체육대회대로 승인을 받고 파발제는 파발제대로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구민체육대회가 예산 9,000만원이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여건에 의해서 집행을 못하면 그것은 불용처리를 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파발제에다 넘깁니까? 이러면 뭐할려고 의회승인을 받아요. 다 알아서 해 버리지. 이게 바로 불법전용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구민체육대회 예산을 쓰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쓰시십시오, 했는데 못쓰는 여건이 발생해서 못쓰면 그것은 불용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예요. 이것 불용입니다. 불법전용이예요. 불법전용을 줄이면 불용입니다. 그다음 인라인 롤라선수단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모라자면 추경을 세우세요. 왜 마음대로 다른 예산에다 전용을 합니까? 앞으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08년도부터는 예산이 단위사업별로 편성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전용이라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 할 겁니다. 그동안 이런 폐단 때문에 예산제도가 단위사업별로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에서 아까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번 더 얘기를 할께요. 구민체육센터 샤워장 여성용 이게 문제가 많아서 벌써 이런 샤워장이 시설이 부족하여 이용 주민들한테 원성이 수년간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본예산에서 설립을 해서 서야지 이것을 그당시에 일은 안하고 있다 원성이 굉장히 고조되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예비비로 갖다쓴다 그것은 안 되죠. 예비비 어떤 경우에 씁니까? 이게 불가항력적입니까? 앞으로 이런 업무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들 개인회사에서는 이런 것이 용납이 안 됩니다. 또 예일여중 운동장 조성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 행정관리국장께서 많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담당국장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지 행정관리국장이 그렇습니까? 이것도 역시 2005년도에 확정이 됐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구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75% 대고 우리가 25% 대는 사업 아니예요. 그러면 확정됐으면 금액 뻔한거란 말입니다. 학교마다 4억이 들어 간다면 우리가 1억 2,000을 해야되겠다 그것은 답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임의적으로 예비비 지출하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전횡의 해서는 안 된다 이말입니다. 예산은 국민의 피와 땀입니다. 단 1원이라도 내돈 100만원, 1,000만원보다도 더 소중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장창익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두위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확인할 게 있어 서 몇가지만 여쭤보고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을 취급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대상자선정은 구청에서 하는 거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단지 은행에서는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온 주민들에 대해서 담보여력이 있는지 아니면 신용상태가 괜찮은지 여부만 따져서 대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은행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구청 계하고 주고 받겠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구청이 책임을 진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대상자 선정을 구청에서 선정하는데 있어서 은평구에 서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쓰고 싶은 사람은 많이 있죠.

장창익위원

의욕있는 사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민들이라 든지 영세자영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 보면 이런 좋은 자금을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가 많이 되는 이유는 일단 은평주민들이 어렵다 보니까 담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어려워서라도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홍보하는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곽우년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0년전부터 실시된 제도이기 때문에 지역에 통장이나 지도자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연초 계획 수립을 할 때 시달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연초 계획 때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도 홍보를 하셔야 되고 홈페이지도 이용을 해야겠죠. 제가 알기로는 드림씨티에서도 가끔씩 기간을 정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별도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는 분기별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홍보를 동사무소 앞이나 아니면 좀더 적극적이라면 아파트라든가 이런데 게시판에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플랜카드화 했을 때는 플랜카드로 또 전자게시판이라면 거기도 활용할 수 있고 충분한 홍보가 부족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주민들이 좋은 자금을 활용하지 못한 이유는 담보확보 여력이 부족해서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과거 영세상공인 대출같이 1,000만원씩 해 줄때는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연계를 해서 담보를 그쪽해서 일정의 보증료만 지급하면 보증서를 끊어줘서 그것을 활용을 하면 주민들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자금은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연계가 안 되는 것인지 전혀 아니면 원래 시도를 안해 본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까지는 점검을 안해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장위원님께서 제시해 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신청기한을 작년에도 보고 금년에도 보니까 일주일 정도 밖에 여유를 안줬더라고요. 주민들이 바쁜 더군다나 서민들이나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내에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미리 내용을 잘아는 분이라면 서류를 준비해 놓고 구청을 방문해서 신청을 한다든지 동사무소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은행에 가서 할텐데 신청기한이 너무 짧아 최소한 한달정도 여유를 두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또 하나는 이 자금이 서울시에서 정한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정한 것입니까? 상환조건, 즉 자금을 쓰고 나서...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상환조건은 저희가 표준조례에 의해서 그 준칙에 따라서 조례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로 했으니까 당초에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서 그 조례안대로 내용을 삽입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마 조례안보다는 제가 조사는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이러한 자금을 협약에 의해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상환조건이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되어 있는데 2년 동안은 이자만 내는 것이고 2년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인데.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자는 거치기간에는 내고 상환만...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이자는 거치기간에 내고 4년 이후에는 완전히 갚아야 되는 거에요. 그렇다면 지금 장기 저리대출이 보통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이라던가 아니면 꼭 그렇지 않았으면 연장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어서 이분들이 폭넓게 쓸 수 있는 그야말로 혜택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이다 보니까 완전히 상환해야 됩니다. 한정된 자금으로 운용하다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왕 서민을 위한 자금이라면 유예기간을 두어서 길게 사용할 수 있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곽우년위원께서 은행하고 담당자 하고 갔는데 리스트나 협약서를 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은행과 담당 팀간에는 항상 리스트를 주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출이 나가면 그달에 대출나간 내역서 즉 수혜자 하고 금액이 얼마가 나갔는지 리스트가 은행에서 넘어가고 또 담당팀에서 확인하고 그래서 장부가 관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를 안주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담당자가 자료를 요구를 잘못했던지 아니면 곽우년위원께서 잘못알고 있던지 그런 것같은데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에도 있고 담당 팀에서도 리스트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은행에서는 그 대출 나간 사람에 대해서 연체자 리스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구의원님들이 원할 때에는 은행이나 담당 팀에서 확보되기 때문에 숨길 이유도 없지 않겠어요. 그러한 것을 담당 팀에 지시해서 자료요구가 왔을 때에는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은행에 요구하면 못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위원님들이나 기타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자금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간략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민체육대회하고 파발제하고 국장님 격년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종전에는 구민체육대회 하고 파발제하고 매년 같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가 너무 큰 행사가 두 번씩 하는 것은 예산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격년제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

예산에 중복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산전용에 있어서 2007년도에 우리가 홀수 연도에는 원래 구민체육대회를 하게 되어 있고 짝수 연도에는 은평파발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2006년도에는 파발제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은평 파발제를 했단 말입니다. 이 예산 자체가 2007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구민체육대회 때 동에다가 450만원씩 해서 20개동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더라구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사유에 보면 구민체육대회가 선거법개정으로 법에 저촉되어 통일로 파발제 행사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했다고 이유를 밝히셨는데 선거법이 미리 대통령 선거 3개월전에는 못한다는 것은 구청에서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전 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듯이 당초에 매년 같이 하다가 예산적인 측면에서 격녁제로 했는데 선거법 개정으로 체육대회를 전혀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체육대회를 하지 못하는 대신에 파발제를 매년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전용하면서 까지 파발제를 행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예산을 전용한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면 9,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으면 원래 취지는 각동에 450만원씩을 지원해 주어서 각동 나름대로 체육대회를 하던지 축제를 하던지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는 그렇게...

고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법에 저촉되니까 못하면 이것은 불용처리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전용하려고 하면 아예 이 돈을 각동에 450만원씩 다시 주어서 축제를 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는 축제를 할 수 있고 동에서는 축제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청에서 축제를 하는 것은 개개인에 대해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데 그 당시 예산 목적대로 동사무소에 배정해서 시행하게 되면 또 선거법 저촉이 될 사례로 판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어떻게 선거법이 구에서 하면 저촉안되고 동에서 하면 선거법이 저촉되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체육대회 성격으로 동에 줄려고 했기 때문에 그 성격으로 동에 준다면 음식물...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50만원씩을 지원해 주면 그것을 갖고 체육대회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9,000만원을 가지고 체육대회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나름대로 축제는 할 수 있는 있을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동사무소에서 축제는 축제대로 하는 예산이...

고영호위원

450만원씩 주면서 하라고 하면 잘할텐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보면 구에서 돈 안내려 보내 준다고 맨날 성화던데 구에서 축제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동에 주민들의 단합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오히려 자꾸 동같은 곳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않아요. 왜 자꾸 중앙 집권적으로 구에서만 행사를 하려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000만원에 대해서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그게 파발제 축제라든가 체육대회가 구민의 날 행사와 연관이 돼서 했기 때문에 구민의 날 행사와 연계된 큰 행사가 없게 되니까 파발제행사로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아까 서두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파발제와 구민체육대회를 격년으로 하게 된 이유가 중복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분명히 맞는 사실이죠? 2007년도에 파발제를 하면 올해도 파발제를 또 해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격년의 취지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파발제 했으면 아예 올해는 구민체육대회를 하든지 방향 전환을 했어야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방금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체육대회하고 파발제하고 격년제 했던 것이 체육대회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매년 파발제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내년에도 계속 파발제로 하는 겁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고영호위원

언제 결정된 거예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 예산전용할 때 정책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예산전용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체육대회자체는 없어지는 거예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고영호위원

매년? 파발제로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런 설명이 없었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예일여고 예비비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일여고 예비비를 보니까 6,000만원, 6,000만원 해서 1억 2,000을 인조잔디 까는 데 예비비에서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이것이 굉장히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었습니까? 본예산에 개편이 안 되고 이유가 뭡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실무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매년 우리 구에 꼭 하나씩 선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1월에 대상학교를 선정하는데 선정대상에 우리구가 공교롭게 또 선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왕 우리구를 선정 해줬으니까 구비를 투자해가지고 인조잔디축구장을 만드는 것이 구민한테도 좋다고 판단되어 예비비를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요. 또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다른 구에서 다 같이 신청을 하고 교육청에서 결정을 해 주면 사전에 예산편성도 했을 텐데 올해도 역시 1월달에 심의를 해가지고 증산중학교를 또 선정을 해준 겁니다.

고영호위원

이것을 만약에 추경이라든지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긴급 사안이 우리가 선정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만약에 선정이 됐을 때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 왜 예비비로 굳이 쓰냐 이거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보통 공사가 방학 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7, 8월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경시스템하고 날짜가 잘 맞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올해도 2008년도에도 어떤 다른 학교가 결정이 되면 또 예비비에서 또 빼다가 또 써야 되겠네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도 또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2010년까지 계획전 사업이죠. 2010년까지 본예산에 잡아놨다가 만약에 처리가 안 되면 불용처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불용처리하는 것보다는.

고영호위원

자꾸 예비비를 쓰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위원님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 사업대상에 선정이 안 되더라도 1개교를 예산편성해주면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본예산에서 올리면 그 예산을 쓰기를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학교의 잔디를 깔기 위해서 담당주무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이 더 노력하실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2008년도는 어쩔 수 없지만 2009년도는 본예산에 올려서 2010년까지는 노력을 더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에게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많이 깔면 우리 은평구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보잖아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좋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야죠. 본예산에 잡아놓고 만에 하나 안 된다고 하면 불용처리하면 그렇게 하면 더 노력한다는 이거죠. 은평구에 하나라도 유치를 하려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곽우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고영호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만 추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이 예비비에서 지원을 하셨잖아요. 굳이 예비비에서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사업이 1월이 지난 다음에 사업대상 학교가 교육청에서 선정이 되고요. 그리고 방학 때 사업을 하게끔 시기를 맞춰주다 보니까 꼭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된 걸로 압니다.

곽우년위원

예일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육경비지원금 20억이 있잖아요. 20억이 있는데 교육경비를 각 학교에서 지원하도록 당초에 예산이 20억이나 편성해놨는데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은 1억 2,000만원이 학교 교육경비로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1억 2,000만원을 한 학교에 다 지원해 준다 하면 그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우년위원

글쎄 그런 이유라고 본다면 교육경비보조금이 여러 학교에 관내에 있는 학교에 똑같이 균등하게 거의 비슷하게 나누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학교에 집중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균등분할해서 각 학교를 지원하자고 하면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선심행정주의표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은 저희가 학교교육경비 지원해줄 때는 체육시설경비는 지원 안해주거든요. 원래 교육경비지원 목적이 학습환경 및 능력향상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놔가지고 사실 체육시설에 지원해 주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곽우년위원

그렇게 꼭 근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간에 사실은 기능보강비가 대부분이었는데 교육내부자원인력개발에 투자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은 많은 위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인조잔디구장처럼 확실하게 여러 가지 보조를 받아와서 따로 해야 하는 것이라면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지급하고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올해도 좋고 내년에 예산 하실 때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위원님도 내용을 전부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20억 갖고도 학교측의 요구를 상당히 못 들어주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체육시설경비까지도 지원해 준다고 하면 학교지원경비가 상당히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류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 몇 년 하셨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2년 했습니다.

류중공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2년 하셨어요? 그러면 상신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 예비비 지원할 때는 거기 안계셨네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상신초등학교는 제가 기획예산과장 했을 때 추진했던 사항 같습니다.

류중공위원

저는 국장님 오셔가지고 전부 다 상신초등학교부터 예일여중, 증산 다 지금 예비비로 갖다가 쓰기 위해서 하신 줄 알았는데 그때는 안하셨다 이거죠. 여기 운동장 잔디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구청장방침이 2006년 10월 11일날 구청장방침이 결정되었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어느 중?

류중공위원

예일여중.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이게 저한테 주신 것이 거짓말입니까? 여기에는 구청장방침이 2006년 10월 11일날 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신청할 당시에 교육청에서 여러 학교를 선정을 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예일초등학교가 좋겠다 운동장도 크니까 그렇게 해서 방침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는 확정이 된 것이 아니었거든요. 신청만 대상이었지.

류중공위원

그러면 10월 9일날 자치구별 협의체에서 서부교육청에서 예일여중이 선정된 것도 틀립니까? 협의체에서도 서부교육청.

장우윤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은 말씀이시지요 2006년도에 이미 결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2007년도에 예비비로 사용했느냐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아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예비비를 안쓰고도 할 수 있는데.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집행을 할 수 있었던 사항 같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이 문서가 저한테 주신 것이 거짓이네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파악을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 하면 그전에 2006년도에는 또 상신초등학교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인조 잔디구장을 깔았지요? 그 때에는 처음이니까 또 얼떨결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불가피하게 그런데 2006년도 한번 했고 2007년도에는 예일여중에 충분히 여기에 보면 자료에 의하면 다 파악이 되는데 예비비지출을 했고 2008년도에도 또 하려고 그러지요 증산초에.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증산초등학교는 금년1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류중공위원

어쨌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 이 학교가 2010년까지 계속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될지 안될지 모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편성 안하고 예비비로 쓰겠다 이 기본 생각이에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중간 중간에 우리는 또 추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일여중도 보면 추경에서 충분히 본예산이 만약 안되었어도 추경에서라도 반영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했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추경에 반영을 못한다는 것은 방학 때 7,8월에 시공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성 때문에 추경을 못한 것입니다.

류중공위원

그런데 준공은 12월에 나갔잖아요. 여름방학 때가 아니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일중학교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공사발주자체가 7월에 조달청 계약의뢰가 7월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방학 때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을 방학 때 하기 위해서 7월에 예산이.

류중공위원

7월달에 해서 공사 준공이 11월에 준공되었지 않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전에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집행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예비비로 쓰지 않고 추경에 하면 그 때 받지 못합니다.

류중공위원

추경이 작년에 9월에 있었잖아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9월에 추경을 하면.

류중공위원

그러면 6,000만원만 하고 6,000만원은 여기다가 할 수도 있었고 정 국장님 의견대로 라면 그전에 10월에 끝났지만 2006년도에 끝나 사업선정이 되어 있었지만 어쨌던 이것은 상습적으로 예비비를 쓰려는 의도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의회에서 한번 2006년도에 결산 해 주니까 2007년에도 좋다 2008년에도 좋다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류중공위원

저희가 볼 때에는 미리서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잘못 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면 저희가 예비비 승인을 거부하라는 뜻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거부하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 .

류중공위원

이렇게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예비비승인을 해 준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좀 이 부분은 저희가 볼 때에 좀 의회가 너무 협조적으로 하니까 하는 대로 집행부하는 대로 하니까 안이한 생각에서 이렇게 된 것 같고 아까 우리 고영호위원님이 예산에 편성해 놨다가 안 쓰면 불용하겠다 국장이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아니 쓸 것이 확정이 되어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무조건 불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지요.

류중공위원

그래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예측이 확실할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예측도 안해놓고 편성해 놓고 안쓰면 불용하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자꾸만 예비비를 상시적으로 쓴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이지요.

류중공위원

앞뒤가 안맞는 답변이시잖아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도 그러면 예산을 편성 하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류중공위원

충분히 그 전년도에 발생했는데도 예비비로 쓰고 있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사업도 이번 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류중공위원

모르겠어요. 금년 것은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그렇다면 그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류중공위원

지금 예비비도 물론 그렇겠지만 명시이월건을 봐도 그래요. 명시이월은 의회에 승인을 받은 것이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받았습니다.

류중공위원

물론 승인을 받았다고 하지만 응암 4동 공공도서관 건립과정에서 보면 12억이라는 예산을 시기 미도래로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시기가 아직 안 되었어 그런데 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시기 미도래, 12억이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불요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것이에요. 올해에 어떻게 집행 되었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7월에 입찰을 집행할 것인데요.

류중공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예산에 편성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작년도에 동폐합할 때 서울시에서 지원된 예산입니다. 12억이 그러니까 작년도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때 동폐합도 안 되었는데 그것을 집행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류중공위원

물론 이것은 의회에서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참고로 이런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하나 하나 뭉쳐서 가는데 불용처리 하는 것도 보면 그렇게 아무튼 이런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도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에 관련되어서 사고이월도 있어요. 제가 낱낱이 열거를 안하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한 곳에 이렇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유달리 주민생활지원국이 좀 앞장서는 것 같다 계속 주민생활지원국장님 하실 것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하는 것이 우리가 시상금을 집행하는 것이 12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 때 시상금을 집행할 시간이 없어요. 이월을 안해 두면 집행할 수 없으므로 그래서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나마 명시이월 했으니까 우리도 동의를 하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현실적으로 사고이월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류중공위원

상습범이 되지 않도록... .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원예산이 12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어떻게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용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류중공위원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중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이 있죠. 30억이 명시이월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무슨 뜻인지는 제가 알고 있지만 부지선정 및 도시계획 사업인가 지연으로 인해서 30억이 됐는데 특별한 그때 당시 이유가 있었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당초 응암4동 경로당을 그 주변까지 확정을 해서 복지센터을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주변에 다가구 주민들로 부터 민원이 계속 생겨서 도저히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새롭게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민원이라는 의미는 집을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을 때 다시 다른 곳에 옮겨진다든가 플러스 알파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했었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차후에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응암3동에 덕원노인정이 있습니다. 덕원노인정에 용적률이 높은 지역이거든요. 노인정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고 해서 복지센터로 건립을 해서 노인정 하고 복지센터하고 같이 활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런데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많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염두를 하신 부분인가요 생각은?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덕원노인정은 하천변 옆에 있기 때문에 재건축 개개발하고는 계획이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김미경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 부분이 있는데 구청 직장보육시설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장애인과 함께 하는 테마여행 이런 것들이 물론 전용이라는 부분은 세항이나 목이기 때문에 전용도 가능하지만 이게 자산취득비에서 민간이전으로 가고 또 장애인의 날 테마여행같은 경우에도 일반 운영비에서 민간으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책정을 해 놓으셨겠지만 나중에 민간이전 되는 부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애초에 전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더 외부에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그런 강화된 프로그램 우리가 하지 못하는 전문적이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아예 애초에 민간에게 맡겨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전용이 안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물론 우리가 하면 예산이 절약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물론 담당자들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잘하시는 분이 있고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꺼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처음에 아예 처음 예산을 세울 때부터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국장님과 같이 브리핑을 해서 이런 부분은 외부에 주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우리 구로서 해서 예산을 절감하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할지원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준비됐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저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현황에서 보면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는데 그중에서 잔액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금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기금 활용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이런 부분인데도 이렇게 집행 잔액들이 많이 남는 이유는 너무 계획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3억 정도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재활용과 관련된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용에 따른 소유액을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폐건전지 수거량 처리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거하는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미경간사

맞습니다. 폐건전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어느 정도 편견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봐도 집행액은 1,110만원이고 남은 금액은 1,970만원이 남아있고 또한....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금액이 308만원....

김미경간사

308만원이니까 197만원이 남아 있는 거죠. 또한 재활용 관련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1,600만원이 남아있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홍보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김미경간사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왜냐 하면 홍보물을 한다고 해서 2,500만원을 책정했어요. 2,5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집행액이 834만원이고 잔액이 1,66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봐도 우리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쓰는 상황에서는 좀더 계획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봐도 주먹구구식으로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기금을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교통국의 소관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장창익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에 구매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구산동 공동주차장 건설비 건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국장님도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원래가 명시이월해서 2008년도에 집행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억을 세입조치하지 않아서 2007년도 결산 시에 세입결손이 발생해서 2008년도에 우리가 하반기에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월급을 준다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었는지 그부분을?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지금 김미경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추경 때 어렵사리 예산을 마련해 주셨는데 직원들이 일부 바뀌고 이러면서 업무미숙으로 해서 회계간 전출을 했었어야 하는데 과장 사인은 하나만 있으면 처리가 될 부분이 업무미숙으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좀 너그러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그렇다면 저는 궁극적으로 이것도 잘못부분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공무원분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건 같은 경우에도 아마 두세명이 바뀌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더 서로 공무원이 알고 이것을 어떻게 집행해야 되겠다 또 그 사업을 알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전출해가지고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숙지하기 전에 떠나고 숙지하기도 전에 이런 큰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할 수 있게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하반기에 추경에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도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미경간사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류중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사고이월에 보면 지금 갈현동 길과 불광동 길 연결도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있잖아요. 원래 편성액은 얼마고 이월액이 2억 6,800인데 얼마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사고이월이 2억 6,000입니다. 그것이 예산 편성액이 2억 5,000이었는데 낙찰되고 하면서 지출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액이 이월된 것입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비가 2006년도에 지급 안됐다는 겁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2007년도에 지급 안됐지요.

류중공위원

지금은 됐나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안됐습니다.

류중공위원

아직도 그러면 지금도 용역중?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용역중입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계약금만 나가고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계약금도 안나간 거지요. 계약을 지금 각자 계약서로 서류상 계약되어 있고 계약이 되면 이 사람들이 선급금을 타갈 수 있는데 선급금 지급요청을 안한 것입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타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류중공위원

용역계약은 되어 있고 지급은 하나도 안하고 업무는 보고 있고 그러면 끝날 때 지급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시켜 놓은 것입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사고이월 시켜놓은 겁니다.

류중공위원

몇 년간 할 수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사고이월은 한번 밖에 못시키지요. 올 12월이면 끝날 예정입니다.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별 소관업무 변동으로 질의를 못하신 것이나 순서가 지나가서 질의못 하신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최대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결산심사 지방 공기업법 제66조2항에 의거해서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공사 결산 기준에 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7년도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위원님들께 한부씩 나누어 드리기로 하고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활용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의견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보고 하기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