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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171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08-07-04

김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08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5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행정사무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30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로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서를 작성 채택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1.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10시01분

그러면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은 국 직제 건제순에 따라 재정경제국에 대해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순서로 진행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부임하신 김은혜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자로 보직을 받은 재정경제국장 김은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류중공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하는 등 우리구 은평구가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구민복지 향상과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7월 1일자로 보직을 새로 받은 재정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류중공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과장님도 두분이 새로 오셔서 관련 분야에 질의하실 때에는 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될 것이니까 팀장님들이 도와주시고 저희도 전반기 재무건설위원회가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위원님들의 그동안 많은 협조 속에서 재무건설위원회가 잘 이끌어 왔는데 오늘 마지막 위원님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은평의 경제사정과 재래시장에 경제사정을 누구보다도 잘알 수 있는 실무형 국장님이 취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은평 경제가 국장님께서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특히 서민들 재래시장의 경제가...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위원님이나 저나 은평구 지역경제가 타구에 비해서 여건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부분도 다른 지역에 열악한 조건에서 영업들을 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현재 지역경제를 더욱 힘들게 고사시키고 압박하는 것이 현재 재래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단속카메라가 일조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암시장길 대조시장 연서시장 갈현시장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단속 카메라로 인하여 지역경제는 정말 영업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생존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 단속카메라는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자막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싶은 주변 구민들도 단속을 하지 않는 영업시간까지 단속을 한다고 문자 자막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으니까 재래시장은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건설교통국장님과 행정적인 협의를 해서 정말 어려운 재래시장에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단속카메라를 철거하여서 재래시장 상인들이 그래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여러 차례 저희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고 해당되는 교통지도과에도 이 사항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교통지도과에 협조공문까지 발송해서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에 있는 CCTV를 일정시간대만 유예를 해 주는 것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거절의 답변이 왔습니다. 위원님들도 굉장히 재래시장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많은데 저희도 사정을 알고 있는데 물론 재래시장에 CCTV도 설치되어 가지고 영업에 지장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지역이 말씀하시는 시장이 저희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노점시장같은 그런 종류의 시장이지만 그래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은평구 주민이고 생계를 유지하는 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협조를 하는 사항이지만 반면에 주변에 주차로 인한 민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당부서나 저희도 어려움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좋은 방법이 있는지 건설교통국장님하고 다시 의논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이전에 그때 하고 위치도 틀리고 그리고 대표적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촌시장 정선 5일장 풍기시장 안동시장 등은 관에서 지방자치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선5일장을 보면 장이 서는 날은 군청에 안내도우미 역할을 자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많은 노력하고 있지만 저희 은평구같은 경우는 무인단속 카메라로 인해가지고 설치되었더라도 거기에 대한 융통성은 충분히 발휘할 수 있거든요. 자기들은 교통지도과에서 설치하였으니까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그 당시 과장님께서 공문 한통 보내놓고 그냥 보내는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공무원들은 하지 마십시오. 죽던 말던 공무원들 편의대로 단속하십시오. 그때하고 지금 하고는 국장님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혹시 이 문제를 건설교통국과 협의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하여튼 다시 한번 건설교통국과 협의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님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오랫동안 여러 타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신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축하드립니다. 저는 은평 뉴타운 구유지 보상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임 국장님과 더불어 많은 직원들이 고생하신 덕분에 좋은 결과를 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뉴타운에 대한 일들을 보고 받고 이러신 부분이 있으세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지금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중요한 사항들은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건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들과 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느끼셨던 부분이 있으셨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그렇게 깊이까지는 아니고 현재 추진된 것 그래서 마지막까지의 금액이 언제 저희구로 입금됐다는 이 사항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미경위원

마지막 입금됐습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마지막 입금이 7월 1일자로 됐다고 들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저는 밑에 직원들이 너무나 열심히 뛴 결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니까 평지나 소로 이런 부분들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못받을 수도 있는 것을 받을 수 있게 금액들을 많이 찾아서 우리가 SH공사로부터 많은 금액을 따냈고 그러한 과정을 거친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분들이라든가 그 과에 좀 포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칭찬하는 기회나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류중공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장창익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재무과 계약팀장님 나오셨어요? 과장님께서 오신지도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할 때 내용을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에 보면 전자수의하고 일반수의가 있지 않습니까?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전자계약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에 대한 일상적인 수시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수의계약을 하는데 2,000만원 이상 만약에 일반공사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이상 2억 이하 또 전문적인 공사는 2,000만원 이상 1억 이하에 대한 이 공사에 대해서 전자로 우리가 전자정보시스템에 대한 것을 올려서 우리가 계약을 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일반하고 전자하고 구분을 할 때에 내용이 있을 건데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저희가 일반전자하고 수의계약하고 차이가 구분이 되는데 2,000만원 이하는 일반수의로 되고 일반공사인 경우는 2,000만원 이상 2억 이하는 전자수의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일반수의하고 전자수의의 차이점이 단지 적격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수행능력평가를 하는데 그것을 제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만원 이하는 일반수의계약으로 하고 2,000만원에서 2억 이하는 이것은 공사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일반공사인 경우에는 2억 이하 2,000만원 이상은 전자수의를 붙이게 되어 있고 전문공사 전기나 정보, 소방, 기타 공사인 경우에는 각각으로 금액이 다 틀리는데 그래서 구분을 하면 용역이나 물품 기타는 추정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 그런 경우에는 전자수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공사용역물품 3가지가 있죠?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예.

장창익위원

각자 금액의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금액 범위가 언제 바꿨죠?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이 금액이 작년 9월 20일자 지방계약팀법이 개정이 돼서 그때 우리가 일반수의 같은 경우에는 공사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그 다음 물품용역일 같은 경우에 500 이하인 경우 에는 일반수거계약에 붙이게 되어 있는데 작년 9월 20일자로 지방계약법이 개정돼서 금액이 통일이 됐습니다. 물품용역공사인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로 일반수의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2,000만원이 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2,000만원 이상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수의중에. 그래서 긴급한 계약같은 경우나 그 계약 상대자가 1인인 경우 그 다음에 특허를 취득하거나 그 다음에 의장등록이나 계약상대자 1인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한해서 하는데요. 그 내용에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계약법 25조 1항 관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자부 예규에 지금은 행정안전부인데요. 행정안전부 예규상입니다. 버스임차라든가 그 다음에 학술용역 그 다음에 1인 견적에 사유가 되는 것 중소기업자에 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관련 지정 품목들 기타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자료는 관련법규하고 규정은 다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해서 2,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예.

장창익위원

그래서 저희 은평구 같은 경우에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5월 30일까지 약 32건이 2,000만원이 넘는 것에 대한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예.

장창익위원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문적인 분야라든지 기술적으로 지역에서 할 수 없는 부분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제가 검토를 쭉 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내용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안 하고 공개입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저희가 수의계약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렸는데 그 관련 지방계약법에 의거해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하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할 때 부적합하다 그러면 관련 규정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에 감사를 통해서 다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히 검토해서 관련규정 계약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조사를 쭉 해보니까 관내업체에서 수의계약을 받은 건이 32건 중에 3건이 있더라고요. 혹시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예.

장창익위원

과거에도 우리 구청장께서 관내업체에 대한 배려라든지 우리 구위원님들이 지적하셨죠? 가급적이면 관내업체에 있는 업체에 배려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업체에 대한 배려를 하신 게 있습니까?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그래서 저희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위원님 자료를 드렸는데요. 불가피한 사정같은 경우 관내업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리고 주로 저희가 1,000만원 이하들 인쇄물이라든가 현수막 주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주로 하라고 과거에도 한번 저희가 지시를 했었고 청장님도 한번 지시를 한 바가 있고 그런데 관내에 중소기업보호차원이나 지역활성화차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보면 무인단속시스템설치라든가 정보에 관한 시스템 그 다음에 폐목재, 관내에 없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의계약에 의한 산림조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의가 위원님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내 폐목재 같은 경우도 이건환경이라고 해서 타 시도에 있고 주로 우리가 계약건 명하고 보면 위원님이 참고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현황을 보니까 주로 조림공사나 청소관련이 있어요. 이런 것은 관내업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업체에서 계약한 건이 주유소한건 다음에 체육관련 미미하고 소소한 것만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관내 업체 즉 상공회의소 고용지원과 같은 곳에 부탁을 해서 관내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에 가급적이면 배려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저희들도 위원님 얘기대로 가능하면 관내 업체가 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류중공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김종선위원입니다. 장창익위원님에 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 계약팀 얘기인데 이것을 검토하면서 담당팀장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있어서 금액이 변경된 것은 잘 알았고 제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팀장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수의계약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용 물품이나 계속적인 관리용 물품 다음에 기획업무에 따르는 물품 제 나름대로 인위적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물품을 구입하는데 나름대로 성격을 나름대로 분류해보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행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금액이 작으면 작은대로 크면 큰대로 할 수 밖에 없고 그다음에 계속적인 시설관리에 관한 물품이나 또 어떤 업무에 있어서 기획적인 업무에 관한 물품 이런 사항들은 그때그때 생길 때 마다 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고 해서 수의계약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동질에 물품이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묶어서 입찰로 갈 것은 제대로 입찰로 가고 그렇게 해도 수의계약금액이면 할 수 없고 이렇게 업무를 세분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인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공무원들께서 고민한 흔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만이 한 푼의 예산도 절감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용역이나 공사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검토해보면 불러서 얘기하면 그럽니다. 현장마다 틀립니다. 현장마다 품목 예산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합산해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저는 절대 거기에 불가하다고 생각안합니다. 물론 현장마다 공사 공기가 있어서 다소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공사내역 다시 말해서 구 건물을 철거한다던지 또 설계용역을 주는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들은 유사 내지는 동일업무를 합산시켜서 한번에 입찰을 시켜가지고 좀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 이것을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질성이 있고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경쟁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폐기물처리라든가 하나의 입찰을 공고해서부터 계약체결까지에 이루어지는 것이 공기가 한 30일간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측 못한 사건사고가 날 수 있고 또 한 섹타에 이루어지는 내용 같으면 모르지만 다른 섹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의계약이나 통해서 그 사람에 편의도 도모하고 사건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되지만 앞으로 동질성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국장님은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세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렇게 해서 이 질문에 요지는 우리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공공용지사용료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내용에 과장님들도 이렇게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꼭 수령해야 됩니까? 이것은 직원들이 소위 말하는 체납이나 징수확보를 세입징수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공로를 치하해서 주는 포상금인데 물론 조항은 보았습니다마는 과장님까지 포함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 얘기로는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과장님들이 얼마만큼 그 일을 했을까?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실질 원칙에 의해서 일한 사람에게 제대로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균등으로 8명이면 1/8씩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도의 취지가 없는 겁니다. 이제도의 취지는 일 잘 하는 사람에게 포상도 주고 거기에 따르는 응분에 성과를 주라는 건데 균등상환하고 말이지 과장이 앉아서 똑같이 나누어 먹고 이제도 뭐 하러 만듭니까. 이것 시정하세요. 제 얘기는 정말로 일 열심히 한 직원들에게 제대로 보상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리고 우리 재무국에 새로 오신 과장님이 누구누구시지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권원혁 재무과장님하고 임성택 생활경제과장님입니다.

김종선간사

두 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새로 오셨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자기 과에 업무를 100% 숙지하세요. 숙지하시고 매일 각팀별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매일 아침에 점검해서 관리하고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는 일선에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실무자들이 일을 하겠지만 그분들보다도 좀더 나은 생각 좀더 좋은 아이디어 제공하기 위해서 상관에 자리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근무하는 시간에는 아침 9시부터 퇴근할 때부터는 항상 머릿속에 내 담당과에 업무가 뭐가 진행되며 어떻게 하면 개선될 것인가 생각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빈상태로 있다 라면 그분은 자격이 없지요 이점을 꼭 부탁드립니다.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이상입니다.

류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평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국장님 은평구 여성 최초 국장님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전에는 지역경제하면 저 혼자 이렇게 발언을 하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워낙 경기가 바닥을 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지역경제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까 구자성위원님 말씀하신 재래시장의 불법 CCTV 카메라 같은 것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 현행법상 힘들면 한번 설치해놓은 장소부터 처음에 장소 지정이 잘못 됐다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이 다 불법CCTV를 설치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처음에는 재래시장상인들이나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런 것을 몰랐다가 한번 이용하면서 자꾸 불법단속경고장이 날라오니까 반발이 상당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구청장님 특별지시를 받으시던지 아니면 교통국하고 좀 충분한 논의를 나누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부탁으로 했습니다마는 타구에는 큰 공사도 일부러 쪼갠다거나 그래서 어느 구인가는 60% 이상이 자기 관내 업체들한테 제가 조사한 바에는 다 수의계약을 많이 활용하다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작년에서 지금까지 1,200건이 넘는 수의계약현황에서 보면 우리 관내에 업자들이 한 것은 정말로 아주 미미한 소수거든요. 우리 관내 이런 건설업체나 이런 일반상공회원들 말씀을 들어보시면 정말로 고사 직전에 모두가 다 하소연 합니다. 타구는 일부러 큰 공사도 쪼개서 수의계약을 다른 관내 업체에 주는데 우리 은평구는 은평구에 있는 사람한테도 주지도 않고 타구 사람들한테 모두 다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하소연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규모가 작고 정말로 좀 타구에 가서 공사 따기가 힘든 여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세업자들이 많은 데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정말로 우리 구청장님은 항시 지역경제, 지역경제 하지만 또 우리 김은혜국장님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재정경제국장님으로 임명하신 데는 구청장님의 나름대로의 어떤 소신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방법론을 충분히 활용해서 정말로 어느 언론사엔가 보면 우리 은평구 경제가 최악의 바닥을 치고 있고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서울시에서 최하위 바닥을 치고 있다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조금 더 관내업체들한테 좀 베풀어주셔서 대단위 수의계약 같은 것은 관내업체들이 다 독식은 못할 망정이지 어느 정도 할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생활경제과장님, 새로 오신 거죠? 만약에 그러면 생활과장님 말고 상공팀장님 계세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오셨기 때문에. 팀장님도 안오셨어요?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팀장이 상공회워크샵 때문에 연가처리가 됐습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국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요. 저는 파발로 상표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파발로 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마트특별전이나 또 기타 코엑스국제박람회 참가라든가 2001아울렛이라든가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부분이 있었는지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미경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은평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파발로제품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매년 더 파발로 제품 홍보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올해도 가능한 한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모든 판매점 같은 데도 참여하게끔 유도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엑스국제박람회는 참여를 저희가 꽤 여러 해 동안 하는데 실제 이 장소에 나가보면 참여하는 구청이 저희 뿐이 없습니다. 작년까지 동대문구 참여했다가 올해는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유일하게 계속 구에서도 도와주셔서 지원을 해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이마트 말고 저희가 팜스퀘어에서도 판매점을 개최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아쉬운 부분은 조금 제품의 질이나 종류도 좀 더 많은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를 따라가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부분에 대해서 업체측에도 많은 협조요청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보면 지난번에 팜스퀘어에서의 판매전은 상당한 기대를 갖고 시작했는데 실제로 결과는 이마트의 결과보다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욕구에 부응한 제품이 많지 않았다는 것, 다양성의 문제 그리고 질 문제 이런 것이 타 좋은 제품보다 조금 떨어진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기업체 나름대로도 많은 종류의 물품도 만들어야 되고 질도 향상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산이나 이런 걸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 예산이 끝이 난 각 기업체의 산업서포터즈 이것은 서울시내 어느 구도 안합니다. 우리구는 이것이라도 해서 어려운 기업체를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 다른 데 갈 인력도 주지 않고 기업체로 보내 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것이 운영이나 다른 제품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번 상반기에도 35개 업체에 대해서 다 산업서포터즈를 배정을 했습니다. 타구에서 안한 그런 부분도. 저희 구나 기업체가 같이 힘을 합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이나 여러 가지 다양성에도 노력을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면 저희는 거기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인데 아까도 동대문구가 포기를 한 사업인데 우리 은평구는 계속하시겠다는 취지인데 그 하시겠다는 취지내에서 아까 질이 떨어지고 제품도 다양하지 않고 이런 데도 계속 참여하겠다는 의지는 그만큼 질을 높여서 계속 참여할 수 있겠다는 부분이고.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그렇게 도와드리고 구청에 리모델링 작업이 끝나면 1층에 저희 관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을 저희가 설치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매장도 설치하고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서 거래도 왕성하게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코엑스에서는 어떠한 가시적인 효과는 보셨나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코엑스에서는 국제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기업체가 참여하면 우리 국내에 있는 업체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온 바이어가 많이 보고 갑니다. 점점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저희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저희 기업체에서도 그런 것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 제품하고 타제품과의 비교도 하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것도 많이 반성하는 계기도 되고 앞으로 제품 만드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제품이 따라가주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여기 저기 판촉전을 연다든가 이렇게 해도 주민들의 욕구는 너무나 높이 있기 때문에 판매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는 많은 해외나 지방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상공인들이 같이 하시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민들이 효과를 보거나 아니면 상공인들이 효과를 보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국내에서도 4개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되어 있고 해외에도 있는데 판매점 관계도 상담 해오고 업체측에도 말씀을 해보면 수입하는 나가는 부분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저희 관내 업체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인력파견이나 인력 차출 이런 것이 어렵고 하다못해 코엑스나 저희 구청에서 여는 직거래장에도 안내를 해야 되는데 안내를 해드리러 나올 직원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도움을 드려야 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파발로 전시관이 되면 자치단체 물건도 진열되고 판매됩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지역에도 우리 구 물건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어쨌든 자매결연을 맺고 도움을 주고자 했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질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더라도 그곳과 연계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해외시장을 겨냥해서 꼭 우리 구에서만 다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시장을 겨냥해서 분리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브랜드는 국내보다는 해외에 맞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해외까지 판매될 수 있게끔 제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서 해주고 우리 구에서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되면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물건을 활용할 수 있게끔 자체 조사를 해준다던가 사이드에서 열심히 도와서 업체가 올바로 설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 모두에 지역경제를 위해서 제일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중공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국장님께 죄송합니다. 김미경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파발이 캐릭터 사용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는데 관광공보담당관에서 거기에서 여론조사를 거쳤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정식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인터넷으로 보니까 여론조사를 거쳤는데 참여한 주민 모두가 그것은 활용해야 한다 시장은 사용할 수 없지만 캐릭터는 사용해서 홍보해야 된다 모든 참여하신 분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생활경제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관광공보담당관에 해가지고 방문객들한테 열쇠고리나 캐릭터를 갖고 만드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모든 관내 업체들한테 활용을 시켜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그런 소리가 다 나왔더라구요. 열쇠고리나 방문객한테 기념품으로 준다던가 인형를 준다던가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된다 찬성을 많이 하셨더라구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한분도 없는데 그런 점을 충분히 하셔서 협조 차원으로 해서 관내에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채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생활경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에 대해서 2월에 2두입니다. 3월에 2두, 4월 7회 해서 17두, 5월에 7회 15두해서 총36마리를 포획해서 중성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월별 실적은 없고 6월까지 52마리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이것은 5월말까지고 6월말까지가 그렇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두당 중성화 시술비가 얼마나들어 갑니까?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10만원입니다.

김채규위원

10만원인데 10만원 전체 금액이 중성화 수술비에만 들어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포획단계에서부터 방사까지...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총비용이 10만원입니다.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수술비용은 얼마이고...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한 마리 방사하는데 1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수술에 들어가는 비용은 6만원입니다.

김채규위원

수술하는데 6만원 방사까지가 4만원 지불하고요. 그 두번 뭐냐 하면 예산안 자료에 보면 처음에 706두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184두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276두 이렇게 왜 차이점이 많습니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안 자료라든지 사업계획을 갖다가 바꾸어서 실시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 드려 볼께요. 처음에 2008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두당 10만원해서 706두가 있고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2008년 1월에서 12월까지 예산을 보면 184두당 15만원 이렇게 해서 2,760만원입니다. 시비가 1,380만원 구비가 1,380만원입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706두는 유기동물 관리비입니다. 유기동물 숫자가 고양이 뺀 개하고 기타 동물처리 비용이 처리마리가 706마리에 비용이 잡힌 것이고 처음에 TNR 예산이 시에서 내려올 때에는 마리당 15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84마리를 해라 그런데 저희가 계약을 1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276마리로 저희가 조정해서 숫자를 늘렸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예산안 자료는 유기동물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했다는 겁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전부 포함이고 길고양이만 2,760만원인데 처음에 단가가 시에는 준 15만원보다 저희가 싸게 1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차액나는 예산까지 포함해서 TNR 할 수 있는 고양이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276마리로...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를 보면 184두에 두당 15만원, 2,760만원이 소요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길 고양이 소요예산입니다.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1/4분기 자료에 보면 276두당 10만원씩 해서 2,760만원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각기 달라서 어디를 믿어야 합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1/4분기 자료하고 지금 드린 자료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지요?

김채규위원

차이가 보통 차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예산 편성될 때 하고 그 후에 계약이 되다 보니까 마리 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국장님 사업에 있어서 100% 정확도는 없지만 그래도 85% 이상은 정확도를 기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포획하는 덫은 몇 개로 선정을 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저희 구청에서 잡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계약한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김채규위원

위탁을 해서...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그 업무를 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하고 저희 기구는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수탁업체가 누구입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동물구조관리협회입니다.

김채규위원

동물구조관리협회하고요. 그 다음에 중성화수술.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수술도 계약이 동물구조협회하고 됐는데 저희 관내 동물병원에서 합니다.

김채규위원

관내 동물병원에서요. 지정한 곳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포획한 장소 그 동네에서 수술을 합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그것은 포획한 장소에서 가능한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하면서 저희 동물병원협회에서 거기서 나름대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포획된 장소하고 가까운 병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포획을 해서 중성화시술을 하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죠?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그 수술시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김채규위원

네, 좋습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수술시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포획을 해가지고 고양이를 보관하고 있는.

김채규위원

포획을 해서 수술을 하는 시간.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포획해서 수술하고 다시 방사할 때까지는 하루 이틀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채규위원

하루 이틀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오늘 포획을 해서 오늘 수술합니다. 수술하면 내일 방사를 하거든요. 방사함에 있어서 포획장소 그 자리에 갖다 놓습니까? 방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 곳에나 방사를 하게 됩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포획된 장소에 다시 재 방사를 합니다.

김채규위원

재방사를요. 그런데 지금 금년에 전반기까지 현재 자료에 의하면 36두이고 6월말까지가 아까 52두라고 했죠?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예, 52두입니다.

김채규위원

이렇게 해서 생산되는 숫자만큼 분량만큼 우리 중성화포획을 해서 중성화수술을 함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개체수량에 있어서.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개체수를 줄이는데 한 번에 급격하게 감소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저희 구에서 많이 포획을 해서 수술했을 경우에 인근 고양이들이 다시 몰려옵니다. 저희 지역쪽으로. 그래서 이 수술한 고양이들이 자기 자리에 터 잡을 때까지 저희가 많이 돌봐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 수술로 인해서 갑자기 고양이 개체수가 확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기대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장기간 시간을 가지고 줄여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러나 어차피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서 2,760만원 예산을 다 소요하라는 것은 아닌 데 어떻게 절반이라도 하겠습니까? 금년에?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사업이 조금 늦은 것은 올해는 계약문제가 있어서 바로 연초에 시작을 못 했고 추운 계절이나 이런 때는 포획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4월, 5월경에는 각 동별로 고양이가 많은 지역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조금 일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때 AI가 발생해서 저희 과 총 비상이었습니다. 한 달 이상이. 그래서 다른 때보다 저희가 계획보다 TNR사업을 조금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올해 목표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선정장소를 택해서 포획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동별로 다니면서 실시를 하는지?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저희가 동별 조사도 했는데 동별로 조사한 지역과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 많이 일치를 합니다. 일단은 주민 민원이 많은 데 거기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좀 더 확대실시해서 금년에 조금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이상입니다.

류중공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재무과에 재무과장님 구유재산매각에 있어서 그 기준을 얘기 좀 해 주세요.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구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라든가 제38조에 의해서 수의계약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최소 분할면적 60㎡ 미달되는 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라든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이런 것도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금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2개 기관에 감정평가 산술평균을 부지에 대해서 하고 공유지에 대해서는 감정가라든가 측량비, 감평비 시가반영해서 공유재산심의에 결정해서 계약체결 이후에 60일 이내에 일시불을 하고 이에 따라서는 분할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5년 부터 10년 이내, 20년 이내 그래서 연부이자율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매각대금의 구 귀속률은 우리가 국유지일 경우는 15.3%, 시유지일 때는 22.5%, 구유지일 때는 100% 우리가 구에 귀속이 됩니다.

김종선간사

그 매각기준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매각기준이요?

김종선간사

어떤 때 매각을 한다.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매각대상은 재산의 규모 형상도로 보아 보존이 부적합하고 활용할 가치가 없을 재산이라든가 또 공공목적을 위해서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할 때나 또 법령의 규정 뉴타운이나 재개발사업 등이 필요할 때에 매각을 하는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관에서 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민간인이 매각을 할 때 기준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요.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민간인에게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축법상 최소 분할면적 60㎡에 미달하는 토지를 인접토지주에게 매각을 한다. 또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라든가 폐구거 그 경계선이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주로 사유지가 접한 경우 또 좁고 긴 모양의 토지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토지주에게 매각할 경우 그렇습니다.

김종선간사

2006년도 불광동 305-26의 삼성생명에 63㎡ 6억 7,300에 매각을 했는데 또 29호는 7㎡ 불광동 305-29호 7㎡ 이것 역시 삼성생명에 매각을 했어요. 7,300만원에. 이것은 어떠한 사유였어요?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지금 세부적인 사업에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담당팀장님 얘기해보세요.
대성

박대성재산관리팀장

그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에 묶여서 용도폐지 된후 매각한 재산입니다.

김종선간사

지구단위로 묶여서 어떤 용도가 폐지됐지요?
대성

박대성재산관리팀장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용도폐지해서 매각했습니다.

김종선간사

도로를 용도 폐지해서...
대성

박대성재산관리팀장

사실상 폐도로로서 도로의 기능을 못하는 대지로 변형시켜서 삼성생명에다가 매각하였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삼성생명한테 매각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재산관리팀장

그 당시에도 논점이 많았는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내용을 잘 알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 자리에에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기 보다는 세세하게 답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이 부분하고 다음에 갈현동 1-26번지 김인수씨 54㎡, 불광동 480-100호 26㎡ 신동민씨 여기에 대해서 매각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대성

박대성재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다음에 재무과장님 보도 횡단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징수 하지요? 거기에 자료에 보니까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고 올라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도로횡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선간사

예 보도횡단 차량출입 시설현황 및 초과 사용 내역 현재 872건에 허가면적에 16,150㎡로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허가면적 초과 사용 내용이 한건도 없다고 했는데 틀림없습니까?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현재 우리가 조사를 해본 내용으로서는 초과된 것은 없습니다.

김종선간사

조사 언제 했습니까?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조사를 우리가 수시로 합니다.

김종선간사

수시로요? 최근에 한 것이 언제입니까?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최근은 우리가 분기별로 하는데 1/4분기는 했고 2/4분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2/4분기하고 있다고요? 872건을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리고 이 업무가 우리 재무과에 직원으로만 가능합니까? 전 19개동에 있어서...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그래서 재무과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23명입니다. 각 분야에 각 팀별로 좀 벅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까지 출장을 나가서 조사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많은 애로가 있는데 전혀 초과면적 초과 사용한 내용이 없다 앞뒤가 안맞네요. 지금 과장님 답변 속에는 업무가 여러 가지 인원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수행이 안 된다고는 뉘앙스로 얘기하는데 여기 문서에는 단호하게 전혀 없다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업무에 주요 간선 도로변이나 주요 도로는 우리 구청에서 세밀하게 조사하고 이면도로나 구 도로같은 곳은 각동별로 업무를 좀 내려 보내서 제대로 조사해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리고 생활경제과장님 농축산물 원산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지금 하고 있는 현황을 얘기해보세요.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원산지 관리 추진반을 저희가 7월 1일자로 구성해서 지금 현재 조직구성은 1개반에 2개팀 총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반장 1명이 생활경제과장 겸직하고 있고 원산지 관리팀이 6명이고 위생관리팀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월 1일자로 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수입산 쇠고기 등에 본격적인 유통을 앞두고 식품가공업소의 정육점이나 음식점에서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쇠고기와 쌀 등에 원산지 표시를 본격적으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원산지 점검대상이 3,773개소를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투입해서 정육점 등 식육판매 업소의 원산지 미표시 관계라든가 허위표시 판매행위 관계,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를 저희가 점검하고 계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 지금 이 제도가 갑자기 촛불 시위로 인해서 전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는 있는데 실상 현장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상인들도 어떻게 지침을 받았으며 어떻게 받은 지침대로 해야 되는지 전혀 계도, 홍보도 없이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원산지 표시방법 관계가 지금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원산지 표시방법관계로 인해서 메뉴판이나 게시판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 있고 앞으로 향후 저희가 지도점검하면서 홍보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우선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773개소라고 했지요. 홍보를 다했습니까?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지금 기존에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상 업소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해 왔습니다. 쇠고기 관계...

김종선간사

홍보를 3,773개 업소에 일일이 원산지 단속을 한다고 공문을 보내고 단속 내용을 다 홍보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지 홍보도 안하고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품목별로 어떻게 어떻게 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지금 홍보한 대상 업소는 시범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홍보해왔고 저희가 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원산지 표시반이 구성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외에 업소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담당 팀장님 홍보한 개소 알아요? 업종별로 홍보한 개소 알아요?
순상

권순상농축관리팀장

농축물 관리팀장입니다. 음식점관계에서 원산지표시관계는 저희 과에서 하지 않다가 이번에 원산지표시팀이 구성이 돼서 저희가 기존에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이래서 원산지표시를 하는 과정에서는 전까지는 지도점포수가 362개소.

김종선간사

362개소가 농산물 축산물 합해서 그렇습니까?
순상

권순상농축관리팀장

여기는 점포에 대해서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니까 농축산물 합해서 362개소예요?
순상

권순상농축관리팀장

그것은 정확하게 구분은 안되어 있는데 업소에 대해서 했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업무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이 단속업무인데.
순상

권순상농축관리팀장

저도 6월에 와가지고 362개소에 보냈다는 공문에 대해서는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 구분해서 보고 드리는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선간사

홍보공문을 발송을 했다는 겁니까?
순상

권순상농축관리팀장

지도점포수고요. 그 다음에이 홍보물에 대한 공문발송은 축산물취급업소 187개소 업소에 보냈습니다.

김종선간사

축산물 몇 개요?
순상

권순상농축관리팀장

187개 업소에 보냈습니다.

김종선간사

발송했다고요? 지금 이 법이 시행이 돼가지고 축산물이 지금 바로 지도를 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 이렇게 업무가 진행이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이 됐고 7월 7일부로 해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공포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일단 점검 단속할 예정입니다.

김종선간사

아니 그것은 다 잘 알잖아요. 7월달에 모법이 생겼는데 시행령규칙이 없어서 일선에서 우왕좌왕 한다는 것도 알고 당연히 시행령규칙이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것은 단속에 관한 법령이고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충분히 업소들을 상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지도 강화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돌아오니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원산지표기를 잘 해야 된다는 그런 홍보를 충분히 하는 것이 생활경제과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사전에 그런 해야 할 일들은 너무 많이 소홀한 것 같은데.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김종선간사

제가 얘기할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총 대상업체수 지금까지 홍보한 업체수 다 서면으로 제출해주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라도 빠르게 홍보를 안 한 곳에는 계도홍보업무에 주력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계도기간을 줘서 그간에 지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업무는 우리 구청에서 너무나 업무를 계속 소홀했다 이말입니다. 이게 벌써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업무를 느슨하게 하시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앞으로 유념하시고 더군다나 원산지 단속에 있어서 위반을 하면 엄격하게 벌과금이 얼마나 나오죠?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지금 현재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500만원 이하요? 그러니까 500만원까지 한다면 그분들이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부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홍보를 통해서 부과도 안하고 부담도 안되고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 국민들한테는 제대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한다 이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열심히 하세요.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세무과 좀 물어보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우리 관할에 법인과세대상 법인수가 몇 개입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법인이 총 1,320개입니다. 그중에서 관내에 있는 법인이 1,204개 그리고 관외는 116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관내가 몇 개라고요?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1,204개입니다.

김종선간사

이게 관내라는 얘기는 본점 기준에 의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간사

본점 소지가 우리 관내라는 겁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본점은 관내에 있고.

김종선간사

본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관외가 116개인데 본점은 우리 관외에 소재하고 우리 관내에는 지점이 있는 거죠.

김종선간사

그러면 주로 법인에 대해서 뭘 과세를 합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우리 지방세죠.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이런 것입니다.

김종선간사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법인할 균등..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법인할 균등은 우리가 합니다.

김종선간사

위원이 누누히 얘기했던 부분인데 작년에도 우리 1년 살림살이를 검토해서 나온 결산검사서 보고에 의하면 결손처분이 작년에도 일반회계에서 10억이 결손처분을 했어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무재산이 1억 1,000만원, 행방불명이 1,600만원, 시효완성이 6억 300만원 공매시 무배당이 12만원 기타 사유가 3억 4,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체납결손처분의 대다수의 내용이 시효완성과 기타 사유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타 사유는 어떤 게 되어 있습니까?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결손문제에서는 세무2과에서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유는 어떤 게 있냐면요. 부동산이나 차량은 압류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매처분 했을 때 평가가치가 없다고 해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됐을 때 저희가 기타 사유로 해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우리한테 배당이 없다 이말입니까?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네.

김종선간사

공매시 무배당은 공매를 통해서 우리한테 배당 12만원 떨어졌네요?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네?

김종선간사

공매시무배당액이 12만원인데 이 부분은 공매를 통해서 우리한테 배당된 금액이 떨어지네요.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그렇죠. 공매를 통해서 저희한테 배당이 된 건데요.

김종선간사

그렇다라면 기껏해서 10억의 결손처분에 있어서 12만원은 공매해가지고 배당되어 오는 이 비율은 너무 미미한 비율 아닙니까?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아니, 12만원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공매처분해서 12만원이 아닙니다. 지금 한 예를 들어가지고 보면 이 앞전에 저희가 재산세 체납처분해서 결손을 했다가 공매를 해가지고 1억 8,000만원을 저희가 받아들인 사례도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언제입니까? 귀속연도가.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2006년 12월말입니다.

김종선간사

내가 질의하는 것은 2007년도 결산서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2007년도 결산검사서 의견서에 보면 공매시무배당이 12만원이 되어 있어요. 1년 동안에.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저희가 2007년도에 공매해가지고 받아들이는 시세하고 구세 중 부동산공매로 121건에 3억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41대에 8,900만원을...

김종선간사

그러면 일반회계에 결산보고서에 내용이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따집시다. 됐고 제 얘기는 이렇게 부동산이나 차량을 압류해가지고 재산가치가 전무해서 1년에 3억 4,000만원이나 이렇게 우리가 채권을 징수권을 소실하고 또 시효가 완성되어서 가고 있는데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고액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요. 국세나 이런데 보면 몇 천만원 몇 십억 많지만 지방세는 그렇게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면 제대로 효율적으로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동별 담당자제도를 하라고 가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압류해가지고 전혀 재산 가치가 없어서 행정낭비도 하고 3억 4,000만원이나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작년부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소액은 직원들이 동별 담당을 해서 가서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 찾아만 가면 받을 수 있다 동별로 전화한번 돌리면 얼마든지 더 많이 현금징수가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동별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동별 담당도 겸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한사람이 여러 개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김종선간사

거주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원거리 출장으로 가야 할 부분은 가야 할 것이고 전화로 독려할 것은 전화로 하고 전화 돌리는 예가 있어요?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주소 조회 해서 옮겨진 주소로 저희가...

김종선간사

주로 원래는 이게 부과징수 체납징수까지 일원화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담당제를 실시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지요?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동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여러 개동을 맡고 있어서 그렇지요.

김종선간사

한사람이 왜 여러개동을 맡습니까? 19개동 밖에 안 되는데 제 말은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부과한 사람들이 책임져라 하는 말입니다. 과장님은 내가 얘기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세무2과장 언제 오셨습니까?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종선간사

내가 작년에 재정국장님하고 팀장들하고 미팅까지 했습니다. 동별 담당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 보세요.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김종선간사

동별 담당이 아니에요. 부과한 사람이 체납까지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효소멸도 그렇습니다. 시효소멸도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하면 시효소멸은 말 그대로 5년 지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뭐했습니까?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알아 듣겠습니다. 저희가...

김종선간사

저희구가 서울시에서 1등 했다 2등했다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받아야 할 체납을 시효소멸 기타사유니 이렇게 소실을 시키느냐에 더욱 문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예 그렇다면 부과하지 말던지 행정낭비해서 부과해놓고 징수권을 스스로 포기하느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 시정하세요.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올해 체납징수 현황을 살펴볼 때에 징수실적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작년하고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류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 보면 재산세가 세원 발굴 현황에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 굉장히 많이 발굴 건수가 많았는데 이렇게 많아지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06년도에 14,000건에서 2007년도에 82,000건으로 늘었어요.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이 늘었거든요.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그 말씀하신 것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세원발굴을 위해서 특히 법인에서 재산세나 취득세가 누락된 것이 없는가 해서 매년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좀더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타구에 비해서는 많은 실적이 아닙니다. 주로 법인에 대해서 누락세원을 추징했습니다.

김미경위원

법인에 대해서 어떤 건수 때문에 이렇게 많이 세원발굴이 됐나요? 어떻게 노력했기 때문에 몇 배로 늘은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미경위원

자체 팀을 다시 활용했다던가 어떤 방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획기적으로 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상 법인이나 기타 재산세 부과누락에 대해서 특별팀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추징하고 있습니다. 서면조사에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서면조사 가지고 부족하고 하면 실제 나가서 실제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렇게 획기적으로 늘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 건수라던가 그런 것을 서면자료를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방세 과오납 환불현황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 이중납부가 1,031건이나 되고 비과세 감면대상 부과 착오가 115건, 기타 287건 이렇게 봤을 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과오납 환불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금을 내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세금을 냈는데도 다시 나온다던가 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다시 과세대상이라고 해서 세금부과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과오납 환불 현황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저희가 지방세 부과건수가 262,915건입니다. 그중에서 이중납부를 통해서 과오납이 발생한 것이 1,031건 기타 과세착오가 239건 총 재산세 부과 262,000건에 대비해 볼 때에 약0.4%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많은 액수가 과오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리고 이중납부는 어쩔 수 없는 체계적인 부과를 하고 징수하고 독촉하는 체계상에 어쩔 수 없는 약간에 소요되는 기간 또 은행을 거쳐서 우리 구청에 납부확인통보가 오고 가는 어쩔 수 없는 기간 중에 납세자들이 이중으로 착오해서 납부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저희가 순수한 과세착오 저희 직원이 잘못해서 착오를 하는 과오납은 239건, 26만건 중에 239건은 행정수행상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널리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전체 부과건수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기분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경제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주민들은 내가 올바르게 세금을 냈는데도 또 내라고 한다든가 세금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라고 한다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관에 대해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수에 비해서 작다 이런 부분은 저는 좀 담당과장님으로서 생각을 제고해야 될 것 같고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든가 내지는 우리가 착오가 생겼다 아니면 내방하신 민원에 대해서는 교통비를 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지요.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앞으로도 과세착오나 기타 이중납부로 인한 과오납이 좀더 줄어들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통비를 준다거나 아니면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기분 나쁜 주민들을 위해서는 우리 관에서 잘못됐다면 신뢰성 회복차원에서라도 교통비를 준다든가 내지는 과장님 서면이라든가 국장님 서면으로 이것 우리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하고 서로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세무1과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 우리 은평구청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시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중공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됐고 국장님께서 승진을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취업지원팀이 언제 생겼죠?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2007년도 작년도 기구개편 하면서.

장창익위원

1년 정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1년 정도 돼 갑니다.

장창익위원

팀장님이 오랫동안 공석이었죠?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한 분 오셨다가 또 동장으로 나가시고 아까 농축관리팀장님이 겸직하고 계십니다.

장창익위원

겸직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겸직한 것은 6월 2일자였으니까 그전에 팀장이 겸직을 하셨고요. 사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똑같습니다. 팀 생길 때 그 업무에 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별도의 팀이 구성이 됐는데 일을 맡는 팀장이 자리에 없다 보니까 소홀하거나 이런 일이 저희는 없다고 하지만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총무과에서도 많이 제발 팀장 배치해달라고 요구도 했었는데 인력사정에 문제가 있는지 이번에도 팀장이 배치가 안됐습니다. 저희 생활경제과는 나름대로도 조금 더 보강이 돼서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구정질문이나 기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구청장님께서도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고용지원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팀을 새로 발족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팀만 잘 발족해놓고 실질적으로 직원에 대한 팀장 배정도 소홀히 하고 또 업무하는 것도 느슨하고 책임감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몇 번 질책을 했는데 이번에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구인 구직을 위해서 팀에서 과연 무엇을 했는가 내용이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팀을 만들고 난 이후에 취업지원팀에서 한 내용이 뭡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저희가 물론 구인구직에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구인도 되고 구직하는 기업체에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전에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자리를 마련해줄려고 창업강좌 같은 경우도 진행을 안 하는 것은 작년도 1회였습니다. 그것을 상하반기로 해라 해서 그분들의 문호를 열어주는 게 상반기에 6월에 했고 하반기에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다 많은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 그런 취업에 필요한 자료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제공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의 장을 추가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노동부하고 자주 연락도 하고 저희가 회의도 참석해서 정보를 얻어와서 저희 관내 중소기업에 홍보하는 것도 이런 쪽으로 하려고 지난번에 노동부회의에 참석한 후에 자료를 받아 왔습니다. 저희도 가능한 한 구인구직 업무가 잘 돼서 관내 실직자가 줄고 조그만 가게라도 창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자료에 살펴보니까 구인구직알선에서 1년 동안 즉 금년 5월말까지 작년 6월부터 5,882건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그만큼 우리 은평구 내에 있는 주민들도 취업이 어렵다는 얘기가 반증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연로하신 분들이나 주부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취업직종에 있어서도 단순노무직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220명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했다고 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단순노무직이고 또 이분들에 대한 관리카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취업을 시켰다고 하는데.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취업시킨 후에?

장창익위원

취업시킨 후에 사후관리를 물어보니까 제가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업한 분 관리카드는 사실 작성 안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취업현황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고용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에서 취업 관리카드를 만들면 그것을 전산에 입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분이 구청에서 취업을 알선해줬는데 그 직장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분에 대한 근로조건, 보수, 보험문제, 환경문제 이런 것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몇 개월만 해둔다면 그 이후에는 관리하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체계적으로 관리만 한다면 성별, 연령별, 직종별 이러한 내용들이 구를 통해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해주세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사후에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릴 기회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류중공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생활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원산지표시문제는 수입소고기파동으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우리 은평구 관내 단속대상업소는 몇 곳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제가 아까 김종선위원님께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3,773개소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3,700곳 중에서 노점도 포함됩니까?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그렇죠. 100㎡ 미만인 곳.

구자성위원

노점은 몇 곳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통계가 나와 있는 곳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음식점도 포함됩니까?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현재 원산지 표시를 아까 김종선위원도 얘기했고 홍보를 얘기했는데 표시에 규격 색상 규격 크기 글자 크기는 통일된 도안이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통일된 도안은 없고 다양하게 표시 규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 대상품목은 수산물 농산물물 광물 기타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지금 알고 기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범위내로만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광물이라 하면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광물 소금도 광물에 포함되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소금도 광물로 포함되는 식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맡은지 얼마 안 되서 광물관계를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단속직원은 몇 명입니까?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2개팀 10명입니다.

구자성위원

구청 말고도 중앙기관에서 단속기관이 있지요?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시에 식품안전팀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기관하고 우리 구청하고 두개 기관입니까?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는 쇠고기 원산지표시 추진반이 7월 1일자로 구성됐고 시는 그 이전에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홍보 문제가 일반상인들이 노점이나 이런 상인들은 원산지표시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수산물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라 축산물 식단 홍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속은 홍보하고 난 후에 단속이 병행되어 이루어지던지 차후에 충분히 홍보되고 난후에 단속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일단 이에 대한 종합계획이 저희가 다음 주초에 계획을 수립이 되고 나서 저희가 행정지도 및 계도위주로 저희가 임할까 합니다. 기준은 100미만인 소규모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계도 위주로 하고 음식점인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지금 영세 상인들은 경제도 어렵고 생존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단속으로 힘든 상인들의 힘든 짐을 하나 덜어줄망정 짐을 더 얹어 주지 말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재무과 불용품 처리 기준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불용품에 우선 결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재물조사 결과 불용품이 발생하거나 또 각 부서에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노후된 물품 등 물품운영 관리 부서장의 요청에 의해서 재무과장이 정기 4월, 6월, 10월 수시로 불용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품으로 결정된 품목은 어떻게 할 것이냐 활용 가능 물품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게 소요를 조회해서 관리전환을 시킵니다. 그러나 정수물품인 차량이나 2,000만원 이상의 고가의 물품이 있습니다. 이 물품에 대해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액을 참작해서 전자입찰로 해서 공개매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불용품을 선별해서 하는 기준이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게 각과에서 불용품으로 분리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2년마다 실시하는 재물조사에 각 부서에서 거기에서 불용품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또 물품 운용관인 각 부서장이 사용하다가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김종선간사

불용품 기준을 하는데 그것만 상세하게 얘기해 보세요.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불용품은 아까 말씀한대로 어떠한 물품을 사용하다고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사용하다가 좀 고장이 날 경우도 있고 또 노후되어서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를...

김종선간사

잘 알겠습니다. 품목별로 불용품을 기준하는 기준현황은 나와 있어요. 내구연한은 어떻게 따집니까?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내구연한은 각 물품에 대해서 다 틀립니다.

김종선간사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별로 신통치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보세요. 불용품 선별기준하고 다음에 각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올라온다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한다 정수물품은 뭐고 비정수물품은 무엇인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이상입니다.

류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장께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천 사용료가 이렇게 체납이 되면 기존 무허가 건물이 체납되면 압류할 수 없지요?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하천 구거하천 지역에 무허가 건물이나 있는 분들이 체납이 되어 있을 때에 압류한다는 것이 대부분이 영세 못사는 분들이고...

류중공위원장

물건이 없으니까 압류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유권을 팔고 나가면 어떻게 받아냅니까?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그 자체가 소유권을 팔 수 없습니다. 구거 하천 부지에 있는...

류중공위원장

기존 무허가건물을 다 매매하잖아요. 그때 소유권 이전하고 가면 기존 체납된 것은 받을 수 없잖아요.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장

할 수 있습니다.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류중공위원장

무허가 확인원을 서로 거래를 다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발생한...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시유지인 경우에 기존 무허가 건물이 있을 때에는 82년도 항측에 관련된 기존 무허가 건물은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류중공위원장

명의 변경할 때에 체납된 금액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받을 수 없지요.

류중공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요? 체납된 금액을 발생안하게 해야 되겠지요.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그렇지요.

류중공위원장

그러니까 연장을 안해 주던지 계속 체납되게 하면 안 된다고는 겁니다.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체납을 안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구거부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고 또 구거 하천이 매년 공시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자꾸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받기에 어려운 점이 많은 형편인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장

나중에 보고서에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네.

류중공위원장

그 다음에 총무과장으로 언제부터 근무 하셨어요?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2008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근무했습니다.

류중공위원장

2007년도에 다른 분이 하셨네요. 그렇죠?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그렇죠.

류중공위원장

2007년도 것은 모르시고 2007년 1월 1일은 아시겠네요.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예.

류중공위원장

그러면 본관 리모델링공사 총무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본관 리모델링공사가 당초 97억에서 167억으로 늘어날 때는 총무과장님으로 계실 때죠?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장

늘어난 요인이 무엇입니까?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당초에 본관 리모델링은 말 글자 그대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하다보니까 전기라든가 그 다음에 배선문제 전부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것을 한 부분만 공사를 했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 본관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외벽도 보면 29년, 30년이 돼 가는 이 건물이다 보니까 금이 가고 현재 있는 공간관계가 사무실과 그 사이에 복도면적도 넓혀야 되고 사무실공간도 넓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교통지도과 뒷면에 있는 증축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류중공위원장

그러면 증축이 리모델링입니까? 지금 장창익위원과 얘기하셨죠?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네.

류중공위원장

그게 리모델링이냐고요.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본관 리모델링 증축부분은 필요로 한 부분을 증축한 것이지 그 자체를 리모델링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류중공위원장

지금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40억이 늘어났죠? 아니 증축으로 인해서 167억으로 늘어났는데 증축이 주된 요인이냐 이겁니다. 이 리모델링 설비된 것이 아니고 주된 요인이 증축입니다.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증축 40억이 늘어난 것은 아니죠.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류중공위원장

지금 제가 확인하고 그때 당시에 총무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오셔서 답변을 하실 때 공사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 증액을 하도록 통보한 바 없다고 하셨죠? 지금은 마음이 바꿨으니까 통보해도 됩니까? 증액해서 설계하라고 이렇게 통보해도 됩니까?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증액을 우리가 총무과에서 증액을 하라 이것은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본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설계하고 이래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하다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이 증축부분이 설계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낸 것이지 우리가 총무과에서 건물을 증축하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류중공위원장

문서에 협의과정에서 추가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공사비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협의과정에서 협의하셨죠?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그렇죠.

류중공위원장

협의해서 하도록 했죠? 증축을?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총무과에서 증축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안 한다 이것은 아니고 건축과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용역이나 설계라든가 모든 것이 총무과는 예산을 받아다가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류중공위원장

그러면 끝까지 정책보고회에서 구두로 건축과에다가 지시한 것 밖에 문서가 없습니까?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이 설계상 본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증축부분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이지 우리 총무과에서도 증축을 하라 뭐라 이것은 없습니다.

류중공위원장

당초에 과학지시서에 증축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2월에 정책보고회가 있은 뒤로 증축부분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2,000㎡에 대해서 증축설계도면을 작성해보니까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총무과에다가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이 도면대로 지시된 대로 공사비가 70억이 늘어나야 된다고 총무과에서 좋다 167억으로 인정해주죠?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아니 증축부분에 60억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류중공위원장

당초 97억에서 167억으로 말이죠.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그건 아니죠.

류중공위원장

제가 여기다가 회의록에 기록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 께요. 이것은 구정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봐집니다. 당초 2007년 11월 7일 정책회의에서는 170억으로 본관 리모델링을 정책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2007년 11월 7일. 설계업자는 그전에 선정이 됩니다. 11월 12일날 설계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 놓고 예산은 이미 우리한테 107억이 올라왔습니다. 정책회의에서는 170억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107억이 올라와서 우리가 이사비용 감해서 97억 의회에서 승인해줬습니다. 그 이후에 설계자가 한참 진행중인데 여기 증축건이 나옵니다. 협의과정에서만 나옵니다. 정책회의로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근거가 없어요. 구두로만 되어 있어요. 증축이라는 2,000㎡ 증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서가 없습니다. 정책회의에서만 결정된 거예요. 구두로 결정된 거예요. 그것을 사무협의회에서 설계자가 검토해서 다시 공사비가 늘어나게 된 요인이 발생하게 되고 그전에 이미 설계업체는 다 선정이 돼가지고 증축으로 인해서 다 도면이 완성이 된 이후에 정리가 됐습니다. 날짜로 봐서 다 그렇습니다. 사전에 170억에 맞는 설계도면이 다 진행이 됐다고 이렇게 봐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예산승인해준 바 있습니다. 97억만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준공해서 공사발주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총무과장으로 계셨을 때 일어났던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보고회에서는 1,864㎡로 증축이 결정되는데 나중에 결과보고 도면 나쁘면 2,567㎡로 늘어납니다. 맞죠?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늘어나는 면적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면적은 늘어나겠죠. 증축하기 때문에.

류중공위원장

이것이 문서 없이 구두로 이루이것은 어졌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2007년도 12월에 정책 구두로 결정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류중공위원장

지금 과장님도 모르시고 건축과에서도 모르신다고 하고 다 모FMS다고 하고.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제가 2007년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와서 이 건축과에서 설계용역회사가 결정되고 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류중공위원장

그 다음에 그 정도로 하고 재무과장한테 질의할께요. 설계발주가 2억 8,000에 설계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결과 이 업체한테 이 업체가 최종선정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짧게 대답하세요.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1차적으로 우리가 인제 이렇습니다. 어떠한 용역업체에 대해서 모든 게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90점 이상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1차, 2차에 대해서 그게 그렇고 입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3차에 5개 업체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95점 이상에 대한 업체를 우리가 1순위, 2순위 했습니다. 1순위가 종합건축사무사 동호건축이라는데 있는데 이것을 적격심사를 해보니까 점수가 95점이 못됩니다. 그래서 2순위인 한국종합건축사무소에 심사를 해보니까 95.4 그래서 적격되어서 1순위가 탈락되고 2순위가...

류중공위원장

누가 적격심사를 했는데요? 재무과에서...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적격심사는 재무과에서는 합니다.

류중공위원장

지금 건축과에서 적격심사해서 재무과로 통보했지요?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장

그런데 건축과에서 통보될 때에는 1순위가 1위가 누구입니까?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동호건축이지요.

류중공위원장

재무과에서는 왜 2위 업체한테 계약을 못했느냐?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건축과에서 3억에서 5억에 되는 발주가 사전 적격심사를 건축과에서 합니다. 해서 1차, 2차를 가지고 우리가 해보니까 거기에 입찰이 없기 때문에3차에 의해서 5개 업체가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그때부터 우리 재무과에서는 적격심사가 갑니다. 적격심사는 그동안에 사업수행 능력평가는 건축과에서 하지만 적격심사를 해보니까 1순위 동호건축이 94.66이 나왔습니다.

류중공위원장

알고 있고 그러면 건축과에서 적격심사한 것은 무시되고 재무과에서 적격심사하는 것으로 계약합니까?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그러니까 1차, 2차까지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건축과에서 사전 적격심사를 합니다.

류중공위원장

1차, 2차는 유찰됐고 3차에서 업체가 5개가 들어 왔지요. 그중에서 1위, 2위에서 5위까지 적격심사해서 재무과에 통보했는데 왜 2위 업체가 됐느냐 말입니다.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찰 3억에서 5억까지에 입찰이 1차 2차는 유찰됐고 3차에서는 5개 업체가 되어서 1순위 2순위 안나왔습니까. 그때까지는 건축과에서 사전 적격심사를 하고 그1순위 2순위가 됐을 때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업평가라든가 신용도라든가 모든 것을 심사를 해서...

류중공위원장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설계비가 2억 8,000에서 5억 1,000만원으로 늘어날 때에 근본적으로 증축으로 인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설계자도 다시 뽑아야 되겠지요. 다 분리해야 되겠지요.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그 부분은 건축과에 한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류중공위원장

건축과에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계약부서가 여기잖아요. 재무과,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억에 리모델링 발주해놓고 설계업체를 뽑아놓고 다시 중간에 10억으로 늘려도 그 업체한테 계속주는 겁니까? 계약을... 배가 늘어났는데도 설계비가 그대로 기존 업체한테 그것도 적격심사에 2위 업체한테 계속 주고 있습니다.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변경이 시행되어서 용역비가 점차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그것을 돈을 받아내야 된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류중공위원장

적격심사를 거기에서 했으니까...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적격심사는 업체가 95점 이상에 신뢰도라든가 신임도라든가 모든 것이 맞느냐 자체를 심사하는 것이지 용역비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류중공위원장

지금 분명하게 아셔야 할 것이 1위하고 2위하고 점수 차이도 큽니다. 여기에 반이 적격심사 자료입니다. 저한테 제출된 화일의 반이 그래서 심사를 해서 재무과로 보냈는데 거기가 계약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데가 되지요.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류중공위원장

그리고 사전에 다 설계해 놓고 설계자가 뭔데 자기가 공사비를 70억을 늘려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까?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류중공위원장

설계자하고 구청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설계자하고 우리하고 관련이 있겠습니까.

류중공위원장

70억을 늘림으로 인해서 설계비 2억 1,000만원이 늘어나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서류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 구두로만 지시된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이것은 특위를 구성해서 세부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당부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도시환경국이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청소행정과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거든요. 민원인들이 접촉이 가장 많고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국장님 인터넷 뜬 민원사항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예 가끔씩 봅니다.

김평곤위원

우리 국장님이 관계부서 공무들, 민원인들이 오더라도 그 양반들은 악에 받쳐서 방문을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어떻게 보면 막말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같이 흥분하지 말고 유연하게 설득을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데 위원님들이 항시하시는 말씀이 도시환경국 관계 공무원님들이 답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꼭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도발적으로 답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역시 민원인들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름이 누구입니까? 하면 명찰을 안차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거든요. 어느 분 말씀대로 계급장 떼고 명찰을 항시 착용하면 그것을 가지고 구자성위원님도 반복되게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이나 내 관등 성명이 확실하게 있으면 말을 하더라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각 부서에 가보면 명찰 안차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민원인들을 대할 때에 공무원들 입장에서 담지 못할 민원인들 말이 사실이라면 그런 언성으로 같이 민원인하고 똑같이 대응해가지고 민원인으로도 상당히 굉장히 불쾌하고 구의원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안들어오게끔 교육을 철저하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항으로 민원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는데 제가 산재보험처리 자료 요구를 받아보니까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공교롭게도 1년 사이에 갈현동에서 청소담당하시는 분들이 세번이나 한해에 1년 내에 그것도 6개월 내에 세번이나 사고를 당해가지고 산재보험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한곳에 집중적으로 1년도 안 되고 세번씩이나 사고가 일어났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운전미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갈현동길은 잘 알기 때문에 골목길이 좁고 상당한 언덕길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잘못 생각을 하는 건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연하게 사고를 자주 낸 운전원에 대해서는 정기인사 때 저희가 또 다른 업무로 전환시켜 줬습니다.

김평곤위원

바로 됐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네, 됐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런데 그 자료도 가지고 오라 하니까 아직까지 저한테 자료를 안줘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혹시 자료를 안 드렸다면 바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 인사조치가 언제쯤 됐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사고발생 최근에 난 직후에 조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 자료 좀 가지고 온 것 없어요? 제가 언제부터 지금까지.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자료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자료부탁한 게 언제인데 지금도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됐어요.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것을 봤어요. 이 자료가 그렇게 힘든 자료인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바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발령을 새로 냈다고 하니까 이러한 것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서 그런지 모르지만 2008년도 2월까지 일어난 일이거든요. 2007년도 9월부터 2월달까지 3번 사고가 났어요. 제가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도로가 좁고 이렇게 언덕길이 많다보니까 운전미숙이 아니었나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이럴 때는 빠른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취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안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재정비계획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데요. 해당 지역에 학교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쓰레기처리방식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색 증산에 학교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무

한정무재정비계획팀장

재정비계획팀장입니다. 학교문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2개 안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으로서는 현재 한전변전소부지에 학교부지가 있는데요. 거기로 증산중학교를 옮기고 증산중학교 부지에서 공립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연서중학교를 이전하는 문제를 첫 번째 안으로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안으로는 연서중학교 이전과 그리고 한전변전소 부지에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저희가 8월중에 수색증산재정비촉진계획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 실시설계과정에서 저희가 그것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방식은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향후에 조합이라든지 추진위가 설립되면 추진위 위원장이나 조합장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로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

계획에 차질 없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로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자파 때문에 한전부지 내에 학교를 짓는다고 하면 전자파 때문에 옛날부터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여부를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무

한정무재정비계획팀장

수색변전소 전자파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땅속으로 직선거리로 50m 떨어져 있거든요. 지하 35m에다가 이격거리가 20m입니다. 그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실시설계계획 시행시 관련 전문분야의 기관에 검토를 면밀히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이게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용역을 줄 때라든가 깊이 있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로는 쓰레기문제 같은 경우에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진관내외동에 뉴타운 부분에 대해서 뉴타운 나름대로의 관로방식으로 하고 있고 수색 증산도 그런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진관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태우는 곳이 있지만 수색증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태우는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특히나 팀장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마포와 연계돼서 우리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또 도시계획과에 연서로하고 그 다음에 응암로 부분 추진하시는 팀장님 계십니까?
영준

임영준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과에 근무하고 있는 도시계획팀장 임영준입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 연서로라든가 응암로 지구단위 제1종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물론 청장님의 방침이고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현재 많이 지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왜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거죠?
영준

임영준도시계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연서로 지구단위계획 신규지정건에 대해서는 2005년도부터 기술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약 3년 정도 끌고 온 이유가 그동안에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안을 작성해가지고 서울시 관계부서에 일단 협의를 거쳐 왔습니다. 시 구 합동연석회의도 개최하고 했는데 그 요지가 하다보니까 전에 신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어느 정도 용적률이 상향조정 돼야지 개발붐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안을 작성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의 입장은 상당히 요근래 와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 지구단위계획 기존 구역이 11군데가 있습니다. 1996년도부터 지정이 되고 그랬는데 거의 다 옛날에 지정할 때는 어느 정도 용도지역이 상향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정을 해서 그런 사례 때문에 그런 것 안을 만들다 보니까 요근래 서울시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 지구단위 계획 구역 신규 지정을 전면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우리구가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지 지금 보면 용역비나 소요예산이 5억 6,000이나 6억 몇 천이나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시 정책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안하겠다. 오세훈 시장 마인드 자체가 늘리거나 이런 것 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방향으로 많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용도지역이나 상향되어 주민 바람대로 된다던가 구 바람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인드로 위에서 흘러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밑에서 아무리 만들어 간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보아서는 어느 정도 주변 여건이 성숙되고 이런 과정까지 두었다가 제가 알기로는 20% 내외로 기초조사만 된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 아무리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만 좀더 보류해서 근처에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이 더 완숙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준

임영준도시계획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저희가 기술용역을 통해서 응암로하고 연서로 저희 은평 관내에서 개발이 촉진되고 있는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구 입장에서는 개발효과를 위해서는 지구단위를 통해서 개발을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

물론 개발을 우리가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지고 하면 정책적으로 같이 개발하면 좋은데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닌 것 같고 또 현재도 준공기한 연기가 7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과정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전체적으로 새롭게 나와 있거나 이렇지는 않은데 연기만 하고 계속 시 정책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만 바라보고 계속 연기만 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사업비 자체도 이월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중단을 시켜놓은 다음에 한다던가 그렇게 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담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좀 뭐라고 대답하기는 어렵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도 가고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합니다마는 이게 지구단위 계획 사업목적이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어떤 그런 목적을 두고 시작한 사업인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신규 지정을 보류시켜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난 6월 중순 16일던가 시에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주무과장인 도시관리과장을 저희구청으로 와서 저희가 애로사항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역사업 중인것이 응암로와 연서로 두군데인데 우리 실정이 이러니까 빨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주시오 했더니 응암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백련산 밑에 재개발 사업이 응암 10구역, 11구역이 재건축 사업이랑 되면 응암로 주변이 상당히 활발하게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어떤 대답이 있었고 연서로는 왜 상향조정이 안 되느냐 그 문제는 연신내와 구산역 이쪽으로 개발발전 속도가 느리다고 시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얘기는 은평뉴타운 입주되고 있고 통행량이 많아지고 개발 여지가 많다 그러니까 그쪽에도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해 주시오 얘기를 해서 상당히 어떤 지금까지의 시의 입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는 응암로는 확률로 따지면 뭐합니다는 60-70% 이상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연서로는 한 절반 정도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 입장도 예산을 들여서 용역사업 중에 있습니다마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더 깊이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판단해서 결정해서 내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잘못하면 예산낭비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되지도 않는 일을 우리가 해놓고 나중에 가서 서울시 방침이 전혀 안 된다 해버리면 약11억에 예산에 대해서 낭비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제가 보아서는 2005년에서부터 2007년도까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보면 너무나 과에서 미진하게 일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곳곳에 추진현황 자체가 미흡합니다. 본인들이 할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다면 시와 관계 개선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시에 뭐가 문제인지 시에서 무얼 체킹하고 잘못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해 주시면서 빨리 추진했으면 됐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 담당하는 곳에서 너무 미진하게 하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응암로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향조정해서 상업지구로 지정된다 이런 과정에서는 주변에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과정까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응암로 주변에 학교 문제가 있다고요? 그것은 용역과정에서 그 내용을 판단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지 아직...

김미경위원

상업지구로 되면 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들어 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제한되는데 이게 저는 의아스럽기는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검토를 철저하게 한 후에 정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용도지역 상향 조정이 현재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준주거를 목표로 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상업지역은 아니고 지구단위 세부내용이 나오면 학교 용지와 근생지역이나 상업지역하고 구분해서 별문제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중공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김종선위원입니다. 도시계획팀장님 신사동 지구단위 계획은 작년에 불용 처리됐습니까?
영준

임영준도시계획팀장

신사동 2번지 일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게 2007년 5월 18일자로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계획 상향검토에 대한 기준을 검토할 때에 체크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작성해서 그것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기준점수가 그게 기준이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9점 이상이 나와야 일단 대상이 되는 것으로 체크되는데 점수가 상당히 미달되게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는 검토가 여건이 미흡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김종선간사

신사1동에 근린생활지역하고 준주거지역 지구단위 도시계획현황 한번 살펴봤어요? 팀장님이 한번 살펴봤어요?
영준

임영준도시계획팀장

그 세부내용은 잘 못 봤습니다.

김종선간사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팀장을 합니까?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주변의 모든 여건이라든지 향후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발견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을 시킬 것인가 이런 업무를 연구하고 기획하고 해서 어떤 필요성을 나름대로 우리 구청에서 이래서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결론점을 내가지고 시청에다가 올렸을 때 서울시에서 제대로 재인식을 하고 연구를 하지 점수 매긴다 그것은 그런 업무가 어디 있어요? 지구단위계획 왜 합니까? 그 지역발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발전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라는 그 정도는 우리 구청에서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획일적으로 해놓은 평가기준에 의해서 1, 2, 3, 4점수 매겨가지고 9점 이하다 안 된다고 그런 도시계획은 하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 예산까지 설립을 해줬으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해야지 왜 그렇게 표피적으로 일을 하냐고 그리고 그런 일이 나왔으면 최소한도 신사1동에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가는 그 주변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오늘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라고요.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게 그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근린생활 준주거지역 이것 사람들도 없어요. 그런 데는 그렇게 해놓고 정말로 신사1동에 7~80%의 그대로 방치해놓고 그것을 위원들이 와서 봐서 이것은 개선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담당 공무원들은 그것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벌써 몇 년째 얘기를 합니까? 그것을 제대로 검토해서 서울시에다가 왜 그러냐면 기존에 근린생활지역 준주거지역 형성 해놓은 지역은 상가지역도 없고 사람도 안 다니고 완전히 그것은 낙후된 지역입니다. 지도만 가지고 그렇게 그림만 그어놓은 거예요. 현실은 전혀 무시하고. 하나 예를 들께요. 신사 고개 성당 앞에 언덕배기에 무슨 근린생활지역이 해당이 됩니까? 응암역에서 1번 출구에서 새절역쪽 가는 쪽으로 대로변에 제대로 검토를 하시라고요. 정말로 도시계획 해야 할 곳은 응암역 1번, 2번 출구에서 신사역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700m 되는데 거기에 신사1동 주민의 80%가 거기를 출퇴근하고 모든 상권이 거기서 다 이루어진다 이말이에요. 제대로 연구하셔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재 상신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준

임영준도시계획팀장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그 다음에 주택과 물어볼께요. 주택과 무허가정비 과장님 답변하세요. 역촌동 50-22번지 디딤사우나 2001년 준공돼서 지금까지 소송에 휘말려 있는 말썽 많은 건물이며 업장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그런 문제를 여기서 의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행정력으로 제대로 집행했나 안했나만 우리가 검토하면 되겠지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네.

김종선간사

그래서 말씀을 드릴께요. 역촌동 50-22번지가 위법건축물입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 현황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아니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무슨 용도로 쓰이고 있으며 왜 무허가 위법건축물이 됐는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당초에는 전면에 사우나가 있고요. 뒤에 찜질방하고 매점이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찜질방하고 매점이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식당 비슷한 매점입니다.

김종선간사

식당이겠죠. 매점은 아니고 음식점. 그게 전부 알고 있는 겁니까? 이게 무허가죠?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간사

뭘로 지어져 있어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판넬로 지어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판넬 하나입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 드릴께요. 판넬샷시 용도는 다용도, 면적은 50㎡ 그 다음에 아크릴샷시 용도는 휴게실 74.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은 이 지금 이 자리에서 숙지하시면 되고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선간사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법에 보면 79조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사항이 나옵니다. 거기에 1항에 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위법 또는 위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위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에 건축주, 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주에게 공사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순,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앞에 철거 그 다음에 사용금지, 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음에 2항에 보면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볍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밖에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앞에는 현상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2항은 그 현상에 따른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재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분명히 2003년도부터 이게 2001년도 준공됐는데 2002년도부터 위법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행정조치를 한 게 뭡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차례에 걸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김종선간사

이행강제금 얼마를 부과했어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2003년도에 140만원, 2004년도에 140만원, 2005년도.

김종선간사

합계로 얘기하세요. 합계 얼마입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합계가.

김종선간사

제가 가르쳐 드릴 께요. 1,141만원입니다. 이것은 50㎡에 해당하는 것이고 74㎡ 합계 얘기해보세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합계액이 한 3,500정도 됩니다.

김종선간사

틀렸습니다. 4,089만 9,000원입니다. 합이 5,230만 9,000원 현재까지 부과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납부한 게 얼마인가 알고 있습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납부액 없습니다.

김종선간사

전혀 없죠.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네.

김종선간사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우리가 위법건축물을 철거도 할 수 있고 사용금지도 할 수 있고 사용제한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안했습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했고요.

김종선간사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이행을 강제하도록 돈으로 제재를 가는데요.

김종선간사

지금까지 한푼도 안냈을 때 단돈 1원도 납부 안했을 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실익이 있습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저희가 2004년 10월에 재산을 이 액수에 대해서 압류는 시켜놓았습니다.

김종선간사

압류를 막연하게 압류시켰으니까 공무원의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압류가 공매를 들어가서 우리한테 실익이 없으면 압류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업무는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행정력 낭비입니다. 등기부 등본 떼어 보면 우리가 과연 교부 청구해서 이익이나 있나 없나 하는 것이 금방 판단 납니다. 그런 것까지도 판단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법에 압류할 수 있다 하니까 압류했다 나 일 다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렇게 5,200만원이나 납부하지 아니한 건물주에게 이행 강제금이나 요식 행위로 고지서나 발부하고 있으면 이분들은 이행 강제금도 안 내고 자기들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그럼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조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벌과금으로 이행을 강제를 시키기 위해서 이행을 부과시킨다 80조에 이행 강제금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10회에 걸쳐서 납부를 안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가지고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선다면 이제는 그 건물을 철거하던지 제한하던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대한민국에 법치 국가 안에서 서민들은 한 평도 안되는 베란다 손댔다 해서 벌금매기고 별 행정조치 다 해서 서민들은 거기에 따르고 이렇게 큰 면적의 불법을 자행하면서 강제금이 이렇게 많은데도 납부를 안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뒷짐지고 있으면 이것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공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항에 보면 다른 법령 다시 말해서 위법건축물에서 행해지고 있는 영업사항 현재 여기는 공중위생법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영업이나 행위를 금지시키는 업무협조 다시 말해서 유관부서에다가 공문 발송했어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안했습니다.

김종선간사

왜 안했어요? 왜 법대로 안합니까?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대로 안하면 공무원 자격있어요? 임의대로 법을 적용하는 겁니까? 이렇게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요식행위만 갖추니까 주민들이 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구청도 무시하고 법도 무시하고 공권력도 무시하고 그러면 법에 허용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거를 하시던지 사용금지 시키던지 제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안합니까? 또 거기에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도 할 수 있잖아요. 왜 안합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잘 상의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이상입니다.

류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서에 내시면 조치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용 봉투에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량제 봉투는 2007년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약 1년 간 상당히 많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은 1,700여만매 그리고 감면자용 봉투는 64만 8,000매 공공용 봉투는 13만매 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1년 동안 방금 과장님께서 13만장을 제작 한거지요? 그것을 동사무소하고 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에서 무단 투기된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환경미화원이 가로청소할 때에 공공용 봉투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과장님께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런 봉투에 원래의 사용목적은 뭡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공공용 봉투는 말 그대로 개인이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쓰레기 가로에 버려져 있다던가 또는 양심불량한 사람들이 무단투기를 했을 때에 부득이 개인용 봉투를 사용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부득이 공공용 봉투를 사용하면서 쓰레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시중에는 이 공공용 봉투가 우리가 구청에서 동사무로 가고 동에서 청소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목적에 쓰여지지 않고 개인용으로 즉 말해서 개인용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봉투에 대한 사용처를 좀더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옮겨가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몇 장이 빠져서 개인 쓰레기 봉투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아시면 좀 유통 과정에 관리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지금 제가 지난번 과장님 취임할 때부터 이런 질문을 했는데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후에 아직까지 주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빗자루질 해서 깨끗하게 주변 청소를 하고 가야 하는데 그냥 그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는 더 지저분하고 생활쓰레기는 여름에 부피가 많다 보니까 찢어진 쓰레기들이 그냥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업체에 청소 수거 후 주변 정리를 좀 확실하게 해달라고 행정적인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다음은 맑은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맑은도시과장 손판수입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에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큰 대목 몇 가지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그저께도 방송에서도 나온 주유소의 정량을 속이는 그런 게 많이 방송이 됐는데 우리 은평구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앞으로 단속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주유소에 대한 정량 정품제에 대한 단속.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정품이다 그러니까 유사휘발유 말씀하시겠죠. 정품이 아닌 것은. 유사휘발유검사는 저희 맑은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흔히 통 같은 것을 보고 섞었나 안 섞었나 이렇게 육안으로 검사하고 그 품질이 맞나 안 맞나는 시료를 채취해서 한국석유검사소에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계량기를 속인다 안 속인다 그 계량기문제는 맑은도시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생활경제과에서 계량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계량기는 생활경제과에서.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또 한가지는 현재 북한산자락에 보면 대형사찰과 대형음식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천사 하고 아랫쪽에 음식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여기 환경오염물질배출 시설물은 1년에 몇 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수질관계는 불광천, 진관천, 녹번천 이 수질관계는 월 1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수질이 아주 깨끗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불광천에서 대형업체에서 나오는 계곡물 있잖습니까? 계곡물은 수질오염측정을 안하고 있습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비가 많이 나왔을 때 나오는 물들은 전부 다 분류하수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일부 하천으로 넘쳐오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는 아직 못해 보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제가 파악해본 결과 문제점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지만 우리 구청에서 점검하고 있는 횟수가 좀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북한산자락에 갈수기가 문제입니다. 갈수기에 많은 피서객도 북한산자락을 이용하고 이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배출가스 매연 무료측정을 하고 계시죠?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저희들이 자동차매연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항들은 비디오분석을 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는 측정기 가지고 이렇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을 해가지고 비디오분석 같은 경우는 주로 육안상이죠. 육안으로 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이 다시 정밀적으로 측정해봐야 되겠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디오분석을 해가지고 그 사항은 해당자에게 개선하라는 권고문을 보내 드립니다. 권고문을 보내드려서 그것을 보고 본인들이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시던가 이렇게 하게 되고 측정기 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는 세부적으로 기기의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날 서부병원 앞에서 무료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준에 오버됐다든가 이럴 경우는 스스로 좀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문제도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부족인지 모르지만 유심히 보면 이용하는 차량들이 무료측정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홍보가 잘 돼가지고 이왕 저희들이 그런 무료로 측정 해준다고 그러면 많은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같이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예,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류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부재중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국립보건원부지 관련해서 담당팀장님 계시죠? 작년 연말에 미래문화연구소에 용역보고서를 의뢰를 해서 최종보고서가 1월 중순경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무

한정무재정비계획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최종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문제점이 좀 있다 해서 다시 보고서를 재검토하라 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다시 최종보고서가 한 달 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최종보고서 내용이?
정무

한정무재정비계획팀장

용역보고서를 분석해보면 기본적으로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개발하는 SPC방식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약간 서울시 뜻하고 맞지 않는다고 판단돼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수주할 때 비용은 다 지급이 됐지 않겠습니까?
정무

한정무재정비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맞지 않다고 해서 다시 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계획 같은 것은 따로 나온 것 없어요.
정무

한정무재정비계획팀장

그 사업계획은 제한은 유통시설로하고 지상에 대해서 일종의 주거와 호텔, 오피스 건물을 하는 것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은평구민들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부지가 워낙 크고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저도 몇 번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이 지역 국회의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을 경우에는 해당 재무건설위원회 이런 데에 설명 같은 것 해 주시고 결과를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녹번동문화공원과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역촌동인데 제목은 녹번동문화공원으로 나와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금년 3월 17일 12명이 행정소송을 낸 내용 알고 계시죠?
영준

임영준도시계획팀장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준

임영준도시계획팀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역촌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내에 공원변경결정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먼저 2건이 발효가 됐습니다. 2008년 3월 17일자로. 1건은 원고는 같은 건인데 1건은 효력정지건이고 1건은 역촌역세권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취소하라는 두 번째 건인데 효력정지는 일단 기각이 됐습니다. 이것은 본안사건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같아가지고 일단 결정취소사건으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지난 6월 날짜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마지막 변론이 끝났습니다. 이번에 7월 10일 목요일 결심공판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처분취소청구권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그 내용하고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영준

임영준도시계획팀장

일단 정상적으로 현재 보상공고가 나가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직 보상집행을 한 사항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일단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는요.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류중공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채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7월 1일자입니다.

김채규위원

그래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됐을 것 같은데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정이 언제쯤 됐지요? 제가 자료 제출요구한 부분입니다.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2006년 4월 26일 제정했습니다.

김채규위원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조례제정이 전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은평구에 공동 주택 비율이 몇% 되고 있습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20.91%입니다.

김채규위원

20.91% 지금 자치구마다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꽃길 조성이나 하수도 보수공사라든지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에 예산 얼마나 편성했었지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1억 편성했습니다.

김채규위원

1억 이었지요. 1억인데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7,20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채규위원

지원대상 아파트가 모두 25곳이지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

가장 큰 규모아파트는 어디입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불광동 미성아파트입니다.

김채규위원

적은 규모는 그러니까 적게는 82세대 많게는 1,340세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청액은 신청액에 따르지 못하는 지원액이 약1/6 정도 됩니다. 불광동에 미성같은 경우는 어린이 놀이터가 3곳이 있습니다. 놀이터도 상당히 규모 면적도 크고 6,595만 3,000원을 신청했는데 최고 금액인 1,0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7,000 얼마를 지원했다고 했지요? 총 몇 곳입니까? 9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63% 6,348만 5,000원 지원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런데 자료하고는 왜 차이가 납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지원 결정액은 7,200만원이고 지급액은 6,3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

25곳 중에서 왜 9곳만 선정되어서 지원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신청한 곳이 9곳입니다.

김채규위원

나머지는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김채규위원

신청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을 텐데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자 부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

자부담이 몇% 하고 있습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50%입니다.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개보수비 1,000만원을 지원하고 하면 자체 부담해서 또 1,000만원 이렇게 2,000만원의 소요경비가 들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체 경비가 없는 아파트에서는 지원금을 조금도 받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래서 조례가 늦게나마 우리구도 조례 제정이 되고 지원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반갑게 생각됩니다마는 규모면에서 타 자치구 25개 구를 종합해서 보면 평균 7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난 해에 1억을 예산 배정해서 그나마 6,300여 만원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불용 처리됩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

앞으로 조례개정이 될 것 같고 좀더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주민편리 속에서 자부담이 좀 적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채규위원

두번째는 재난위험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색동에 16번지 2호 가면 상당히 노후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수색아파트가 32세대로 대지면적이 783㎡입니다. 이 아파트가 등급 면에서 D등급을 받고 1996년 9월 4일에 정밀진단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동년 10월 7일에 재난위험 시설물 지정을 D급을 판정을 받았고 99년도에 7월 1일에 옥상 난간 전도위험 강제 철거 후 안전 철조망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2004년 6월 25일 도시주거환경 개선 정비 기본 계획이 섰고 그래서 수색 증산 뉴타운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 8월 19일에 안전조치 행정 대집행해서 옥상 난간보강을 했습니다. 다음에 비상계단도 폐쇄했고 그만큼 위험에 처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이런 위험한 시설에 건물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2007년 10월 17일에 수색아파트 보수 보강 조치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런데 당시에 보면 우리 구에서 예산 79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옥상난간 보강하고 비상계단 폐쇄비로 해서 예산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납금액에 244만 8,510원이 납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건물 주인들이 거기에 안 살고 보통 세입자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렇습니다. 재난에 대비해서 특히 다가오는 우기철입니다. 6월이 지났고 장마철중에서도 아마 가장 7월이 큰 비가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붕괴위험이 있다 라고 긴급을 요하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사후에 공문만 발송할 것이 아니고 안전조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만약에 사고라도 나기라도 했으면 우리구 주택과 망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한 재난에 대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됐습니다. 맑은도시과장님! 이 사업도 아마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소외계층지원문제 총 대상이 7,680가구요. 가구중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 청소년소녀가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몇 가구를 금년에 선정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맑은도시과장 손판수입니다. 김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은 2007년도 지난해에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예산을 2,000만원 편성해서 4월에 가정복지과로 부터 7,680가구 중에서 한 500가구를 선정했습니다. 5월, 6월 이렇게 계속 점검을 해서 이 점검이 끝나고 나면 9월경에 이 비용을 명세서청구에 의해서 지급할 예정이고 6월말 현재까지 열관리협회에서 한 보일러점검은 216가구,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한 전기안전점검은 250가구 정도를 했습니다.

김채규위원

주로 열관리협회하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양쪽에서 각 가정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구에서 직원이 나가서 선정을 했습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이 사항은 가정복지과로부터 선정을 받았습니다.

김채규위원

선정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제가 알기에는 구에서 선정을 받을 때도 구에서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취합해서 저희과로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열관리협회에서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열관리협회나 전기안전공사나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보수를 드는 사항이 아니고 그분들이 나와서 자원봉사형식으로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열관리협회에서 저소득계층 집에 방문해서 보일러에서 여러 가지 부분 작동 안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배기가스 불량, 연도, 순환펌프, 샤워기, 위생기 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장난 부분은 무료로 점검을 하고 교체를 요하는 부분은 지원비 50%라고 되어 있던데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열관리협회에서 하는 보일러점검은 무료로 해드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을 못해드리고 적게 조금씩 들어가는 비용을 9월말 영수증 청구에 의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이 한 2,000만원 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때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채규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또한 고장난 부분은 지원을 해서 교체를 해 준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사람한테나마 직접 몸에 와 닿는 그런 보호 정책인 것 같습니다. 5월에 75가구를 선정을 해서 점검을 했고요. 6월에 143가구해서 218가구를 선정을 했네요. 그러면 전기안전공사협회에서도 5월에 하고 6월에 해서 많은 사업으로 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기공사도 마찬가지네요. 누전차단기 교체라든지 형광등기구라든지 콘센트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압 같은 것. 앞으로도 좀 더 확대실시해서 서민들이 어려운 경제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년도 예산이 부족하다면 조금 더 높이 올려서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서 금년에 어떠한 부분이 선택을 했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이 사업을 본위원은 장려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채규위원

이상입니다.

류중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응암동부분 응암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상업지구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하고 제가 착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용도지역이 아마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연서로나 응암로나 해서 서울시와 구 합동보고회 결과나 아니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은평구청으로 오는 사전검토 회신안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로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회신결과자체도. 그 응암로 같은 경우에도 대상지 응암로 서측일대는 대부분 준주거지역이나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과 토지이용 및 개발 형태 등이 차이가 없으며 기존 준주거지역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지에 대한 특별한 계획 내용의 제시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구에서 준비를 안 하는 것 같고요. 또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응암동에 위에 정신병원 있는데 그런 데는 개발하고 있지만 밑에는 아직 개발 안 된 상태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변경되는 과정이 여건이 현재 활성화되지 않는 여건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이런 회신도 했었고 또한 연서로 같은 경우에도 시에 도시관리과나 도시상임기획단에서도 지구단위계획 구역명칭이 적절치 않다. 또 연신내지역 중심과 구산생활권 중심이 연담화 되는 부담이 있으므로 용도지역의 변경은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이라면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숙지와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우리 아까 김채규위원님께서 수색아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셨었는데 저 역시도 4대나 5대 수색아파트에 대해서 실상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때마다 아파트 자체에 골격 자체가 튼튼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골격자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무너질 염려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역시도 거기 해당 지역 구의원으로서 굉장히 가슴 아프고 볼 때 마다 거기 지날 때 마다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장착익위원님께서 국립보건원부지 용역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용역내용이 유통시설, 주거, 호텔 등이 용역에 나온 내용이라고 하는데 용역사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구청에 방향을 제시해 주고 구청이 어떤 방향으로 응용을 해달라고 아마 기초자료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동안 구청 뒤에 골프장 부지가 청소년 테마파크나 교통공원 조성계획 등으로 서울시에 예산도 받았고 구 예산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국립보건원 부지가 어린이 용도로 쓰여 지기 때문에 구청에 골프장으로 부분은 당분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골프장으로 다시 사용한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앞에서는 분명히 어린이 문화 복합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골프장 부지는 청소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돈 되는 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저는 앞 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먼저 응암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 추진 과정에서 시에 관련부서하고 사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모두 다 어려운 사정을 얘기했고 금년 상반기 금년초까지도 계속 시 전체 우리구 뿐만 아니라 시 전체 용도지역 상향 조정을 신규지정을 보류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6월 16일인가 얼마 안 되지요. 시에 지구단위 계획 주무과인 도시관리과장이 우리 구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정을 충분히 설명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비공식적인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에 시에 관계부서에 간부들의 마음을 조금은 움직여 놓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일말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용역사업비나 수억씩 잡아놓은 용역사업비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목적달성도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좀더 신중하게 바라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립보건원 부지 활용 관계는 초기에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대조동, 녹번동, 역촌동 일원을 묶어서 중심지 활용계획이라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안에다가 국립보거원을 넣어서 하고 있는데 첫번째 아까 장창익위원님께서 1차 용역을 준 결과가 시에는 납득을 잘 시키기가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빈약하게 한 것이 아니었나 나름대로 판단하고 중심지 활성화 계획 거기에다가 국립보건원 부지를 포함시켜서 재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립보건원은 우리 구에 노른자위 땅으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좀더 어떤 가치 있는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구에 뜻이 시에 관철되도록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용역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골프장 관계는 저희가 말씀드릴 입장이 못됩니다.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골프장 부지같은 경우는 여기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답변할 때마다 골프장 부지 말씀드리면 국립보건원 부지가 이미경의원님께서 어린이 문화복합공원으로 만든다고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중복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보면 은평구가 서로 우리 국은 너네 국은 따로 이런 식으로 복합 행정을 이중 행정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이고 과연 이런 것들이 은평구가 바람직하게 나가는 방향인지 문제가 많이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쪽 국은 우리는 이대로 시행할 것이니까 이대로 가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어린이 문화복합공간이 다른 유통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계획 따로 되어 있고 이렇다면 우리 구에 방향이 도대체 구청장님이 잘못 관리하시는지 각국에서 잘못하는 것인지 저는 이 사항이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상호협조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고 나중에 보면 예산낭비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확하게 구정방향을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해서 정확하게 직시하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공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께요. 우리 관내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60여군데 나 있는데 사실 허가가 지구지정이 된 곳도 있고 계속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나름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곳도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다 해당되는 것인데 보면 주민들이 어떤 재산증식에 도움이 되고자 아니면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가 많아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호수밀도하고 다음에 노호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기준점이니까 그런데 일전에 언론도 보아서 알겠지만 시중에는 신종 투기사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옥을 헐어서 하는 지분 쪼개기 구옥이 한세대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털어서 18평 이상 전에는 그런 규제도 없었는데 전용면적 18평 이상을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많이 연립주택을 지어가지고 또 그런 사업에 편승해서 소위 말하는 조합원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신종 투기사업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해서 사업이 아니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건축 업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신사동이나 아직까지 확정안 된 지구에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5년, 10년 어떤 때는 기본계획도 안나와 가지고 10년차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한 채 두채 사서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에 안 그래도 호수밀도도 낮고 노후도가 낮아서 전전긍긍하고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사람들이 와서 신축건물 해버리면 더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집을 짓니 못짓니 그 앞에 가서 드러눕고 별 현상이 다 벌어집니다. 그래서 정녕 순수한 목적에 주거를 공급하는 차원이라면 정말 우리가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보아야겠지만 뻔한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신종 투기사업 지분 쪼개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는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니 투기사업으로 경향이 짓다보면 구에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허가를 안해 준다는 거지요. 물론 현행 법상에서는 지구지정 받기 전에는 구청에서는 허가를 안해 줄 법은 또한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 현실에 주민들의 고충이 부닥치고 하니까 구로구에서 몇군데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허가를 안해 주더란 말입니다. 우리구도 이 문제가 굉장히 절박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차원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대로 투기사업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의향과 거기에 대한 대안이 어떠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소형 다가구, 다세대 주택 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도 그렇게 건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우리도 건축소위원회에서 그것을 상정시켜가지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건축과장님 자료에 보니까 그것은 어떤 법에도 없는 사유재산권침해다 이래가지고 신문에 소송이 붙어가지고 오히려 건축제한을 시킨 관할 구청이 패소한 그런 보도가 나가있네요. 그런데 저희도 여러 건 건축을 제한시키고 현재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분쪼개기 라는 게 말 그대로 입주권을 목적으로 해서 쪼그마한 소형 방들을 가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세대 다가구를 짓는 거거든요. 우리 구도 그렇게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간사

실례로 한 게 있습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있습니다. 여러 건이 있습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지금까지 두 가지가 됐고요.

김종선간사

아니 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건축 제한한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지분하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면적 60㎡ 미만은 허가를 안내주고 있다 이거죠.

김종선간사

그러니까 60㎡ 미만만 허가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60㎡미만은 이제 지으라고 해도 안 지어 업자들이 왜? 조합권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법 개정 했잖아요. 60㎡ 이상만 조합원 하는데 누가 안 나오는데 지분쪼개기 하고 들어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들어가면 호수밀도나 노후도가 더 깎아먹어서 안 되겠지만 업자들이 투기꾼들이 들어올 때는 그런 집을 안 지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60㎡ 이상 부분에 있어서 허가를 제한한 게 있냐 이말이에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제한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정법에 의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거기에 재판에 있어서 사유재산침해해서 보도에 났다고 하지만 물론 소수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조합에 수백명이 거기에 목 메 있는데 그런 다수를 보호할 그런 의무도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실정법에 재판을 해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구청은 많은 다수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갔을 때 10명 들어올 사람이 5명 들어오고 5명 들어올 사람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식으로 좀 행정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이상입니다.

류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제가 잠깐 겹치지 않는 범위로만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일단 나와 보세요. 도시환경국 업무분장표에 보면 주택정비에 기존 무허가건축물관리 이것 주택정비팀에서 하는 것 맞죠?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장

그러면 기존 무허가건축물 불법용도변경은 누가 합니까? 업무분장상? 주택과에서 안합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담당팀장한테 답변을 하라고 하면...

류중공위원장

담당팀장이 해보십시오. 이것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답변 잘못 하시면 위증죄로 고발되는 것 아시죠!
봉규

양봉규주택정비팀장

주택정비팀장 양봉규입니다. 기존 무허가건물 용도변경사항에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처리해 온 사항이 전례가 없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류중공위원장

그러면 처리해 온 사실이 없으니까 시정조치라든지 한 번도 한 사례가 없네요.
봉규

양봉규주택정비팀장

기존 무허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무허가건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명의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했고 불법으로 용도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사례가 없습니다.

류중공위원장

좋습니다. 한 사례가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하면 되요. 그러면 주택정비팀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사례가 없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거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구청장 밑에.
봉규

양봉규주택정비팀장

앞으로 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발됐을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장

그러면 도시환경국장님 지금까지 한 사례가 없다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근데 위원장님 무허가건물의 불법.

류중공위원장

기존 무허가건물 불법용도변경.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무허가건물의 용도변경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류중공위원장

아니 현장에서 불법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치.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용도변경 자체를 불법으로...

류중공위원장

그렇죠. 그것은 분명히 주택과 주택정비팀에서 아직까지 한 사례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다른 팀에서 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말이죠. 어느 팀에서 해야 됩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무허가는 정비팀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류중공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제가 번지를 써줘 가면서 은평구 3군데를 딱 찍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서에 뭐라고 왔냐면 1군데는 제가 번지를 잘못 적어줘서 미안해요. 그 옆번지를 적어줬네. 그러니까 그렇게 답이 나오고. 1군데는 기존무허가 건축물은 용도가 무슨 용도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까?
봉규

양봉규주택정비팀장

기존 무허가건물의 주거로 쓰는 경우도 있고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예를 들면 상가로도 썼던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류중공위원장

원칙상 기존 무허가 건축물은 주거용에 한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봉규

양봉규주택정비팀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79년도라든지 72년도 이전에 무허가건물 조사할 때 근무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단으로 증축하냐 안하느냐 그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감독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장

좋습니다. 기존 건축물 무허가건물대장을 다 떼어보면 용도난에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데 저한테 주신 것은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관리대장이 아니고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대장을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주거겸용 이렇게 되셨는데 좋습니다. 주거겸용이라고 합시다. 무허가대장 확인한 상으로 보면 분명히 주거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또 한 군데 수색동 것을 찍어서 줬더니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82년 이전 건축물로 단속보류대상임 이랬습니다. 제가 무허가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없습니까?
봉규

양봉규주택정비팀장

32-2호 말씀이십니까?

류중공위원장

있습니다. 구청에는 없는데요. 수색동 동사무소에 가서 떼어보세요. 나옵니다. 제가 그 때문에 이것 찍어줍니다.
봉규

양봉규주택정비팀장

우리 직원이 잘못 파악한 것 같은데요.

류중공위원장

아니 구청대장에는 없습니다. 구청 전상망에도 없고.
봉규

양봉규주택정비팀장

저희들이 수색동에 문의를 해서 수기로 관리하는 거냐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담당자가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류중공위원장

이게 행정하고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이렇게 따로 놀아서는 되느냐 이뜻이에요.
봉규

양봉규주택정비팀장

저희들이 기존 무허가 건물로 90년도에 확정된 것은 전산입력이 다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서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82년 건축물인데 항공 사진판독을 해서 82년부터 있던 건물로서 소유자일 경우는 수기로 동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류중공위원장

단속보류 대상 건축 딱 이래 버린 겁니다. 엄연히 기존 대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보류 대상임 이러면 단속 안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제가 세군데를 딱 찍어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국장님께서 불법 무허가 기존 건물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나중에 정리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안하겠다고 하신 분이 불법용도 변경에 대해서 안하겠다고 하신 분이 다른데 보면 한 근거가 있어요. 저한테 주신 수국사 건이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지요?
봉규

양봉규주택정비팀장

수국사는 신발생이지 기존 무허가 건물부분이 아닙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하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류중공위원장

그러면 제가 판단 미스였고 이행강제금은 주택과에서 걷어 들입니까?
봉규

양봉규주택정비팀장

구세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장

주택과에서 징수를 하느냐구요?
봉규

양봉규주택정비팀장

주택과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장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명령으로 철거 이행불가 2007년 부과유예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봉규

양봉규주택정비팀장

지금 수국사 지적되어 있는 부분이 민사소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부과해야 될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류중공위원장

그것 때문에 부과 유예...
봉규

양봉규주택정비팀장

일단은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장

기존에 부과한 것은 누구한테 합니까? 이렇게 액수도 작은 액수가 아니고 어마 어마한 액수입니다.
봉규

양봉규주택정비팀장

많이 있습니다.

류중공위원장

5,000만원 되겠는데요.
봉규

양봉규주택정비팀장

지금 부과유예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소송이 끝나면 바로 철거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왔던 사항입니다.

류중공위원장

그러면 철거를 하면 기존에 부과했던 것은 없어지는 겁니까?
봉규

양봉규주택정비팀장

기존에 부과했던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류중공위원장

누구한테 부과합니까?
봉규

양봉규주택정비팀장

이미 부과된 수국사 조계종 종단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류중공위원장

그리고 주택과 또 응암8구역 재개발 사업승인 과정에서 감사원에서 서울시 감사하다가 용적률을 인센티브 적용을 잘못해서 용적률을 늘려가지고 적발된 조치된 내용을 아십니까? 과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보고를 못받았고 파악이 안됐는데 담당팀장이 내용을 잘알고 있다고 하니까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장

양팀장 확인되고 있습니까?
반규

양반규재개발1팀장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기본 계획할 때에 국공유지에 대한 도로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서울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를 감사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 와서 조치 방안이 있으면 조치방안에 대한 것을 강구하라고 해서 조합으로 조치가 가능하겠느냐는 하는 부분이 문서로는 나가있습니다.

류중공위원장

지금 거기가 관리처분이 끝났지 않습니까?
반규

양반규재개발1팀장

다 끝났습니다.

류중공위원장

다 끝나가지고 결정되어 버렸는데 이제 와서 용적률 6%를 만약 조정한다면 거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반규

양반규재개발1팀장

조합에서 그것을 하는 방안을 여러 방안으로 한 5% 정도라면 30세대 정도가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다른 방안이 없는가 그런 부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장

관리처분이 안됐다면 앞으로 방안을 세우는데 관리처분 변경해야 되겠네요.
반규

양반규재개발1팀장

30세대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생기지요.

류중공위원장

사전에 구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인센티브 조항에 대해서 검토 안합니까?
반규

양반규재개발1팀장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하는데 시에서 그 당시 맞다고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해서 이번에 감사원에서 시간에 논리싸움을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안맞다 해서 지금 두군데가 내려왔는데 옥수하고 저희 8구역하고 그런데 옥수에서도 처리하는 방향을 봐가면서 서울시하고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장

우리 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관리처분만 잘못되면 변경해 주면 된다는 거지요.
다음은 건축과장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설계자 선정이 적격심사 결과를 1순위 업체가 이렇게 5등까지 정해서 지명 경쟁 입찰로 해서 업체를 모집해서 그중에 1등부터 5등까지 평가를 해가지고 재무과에 넘겨 주었지요. 그런데 1순위가 선정안 되고 4순위에 있는 사람이 선정은 됐는데 재무과에서 했지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했는데 1순위 평점 미달이다 95점 평점이라고 해서 탈락시켰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지명 경쟁 입찰을 할 때에 평점 미달인 업체를 대상을 했다 거꾸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딱 뒤집으면 건축과에서 90점 이상으로 적격으로 해서 재무과로 보내 주었습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명입찰이 아니고 PQ심사로 해가지고 하는데 5개가 들어 왔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사업수행 영향표, 참여기술자 해서 점수 매기는 법이 있습니다. 점수를 매겨서 90점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다 자격이 있는 겁니다. 재무과에 통보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 점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점수 매긴 것이 아니고 30%이고 70%는 이사람들한테 다시 견적을 받는 답니다. 설계비에 대한 그것을 100%로 만들어서 선정하기 때문에 1등도 안 될 수도 있고 2등도 안 될 수도 있고 4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과에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중공위원장

다음에 과업 범위 추가로 인해서 설계변경 발생 했지요. 업체 선정 이후에 추가 변경 부분이 주로 증축부분에서 발생했지요. 공사비가...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증축하고 전기, 기계 설비도 포함되겠지요.

류중공위원장

증축이 2,600㎡가 늘어났기 때문에 주로 거기 사업비가 40억 정도 대략 나오거든요. 그래서 증축 부분에서 나왔는데 리모델링 공사 본관 구 청사 리모델링 공사라면 증축은 분리해야 됩니까? 아니면 같이 해도 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같이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장

그러면 본관 리모델링 공사 및 증축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은 리모델링 공사이고 변경내용은 증축이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사업이 중요하지 이름명칭은 붙이는대로 가는 것이지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증축이 빠졌다고 증축이 빠지는 것은 아니고 일단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같이 들어 가는 사항이 되겠지요.

류중공위원장

설계 업체가 2억 9,000에 낙찰됐는데 중간에 5억 1,000만원으로 늘어나도 계속 사업비가 변경 되도 그 업체는 설계자는 그대로 가도 이상 없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당초 설계용역비가 2억 9,000인데 증축문제가 나온 것이 계약하고 나서 4개월 뒤 입니다. 기본설계에 대해서 구청에 두 번인가 리모델링에 대한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도면자체를 기본설계가 됐다고 보면 저희들이 그 업체를 안한다면 우리가 얼마를 그 업체한테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느냐 하면 법에 의해서 35% 정도를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2억 9,000에 3억으로 보면 35% 정도라면 1억 정도를 주어야지만 그 사람하고 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총계가 5억 얼마가 되는데 1억을 보상을 해주고 2억 9,000에서 그러면 과연 그게 맞는 거냐 다른 업체로 만약에 무효화시키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1억을 물려주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견주어가지고 당초 낙찰돼가지고 전혀 기본설계도 안됐다고 이러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벌써 기본설계가 끝나가지고 보고회까지 다 개최해서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억을 물려주고 이 업체를 안 하고 다시 모집해서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낭비가 되죠.

류중공위원장

그러면 리모델링하고 증축설계하는 기간은 기본설계가 결정되고 실시설계기간을 과장님이 보실 때 얼마 정도면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보십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계약이 언제를 했느냐면 2007년도 11월 22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도면기본설계가 돼가지고 우리 이렇게 한다고 보고한 것을 2008년 2월 19일 했습니다. 중간보고회를 개최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설계를 증축한다는 게 3월 6일 받았습니다. 4개월 동안 설계를 다 했죠. 기본설계는 다 된 거예요. 여기 보면 어제도 저한테 추궁하시기를 우리 건축과에서 공사비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오늘 총무과에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7년 12월 7일 공사비가 185억이니까 각종 설비가 잦은 고장에 따라서 리모델링 하는데 확보해야 하는데 방침을 받았더라고요, 총무과에서. 이게 보니까 2월 19일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총무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이때 증축하는 것은 결정이 됐어요. 우리 건축과에서 결정이 되니까 그 뒤에 3월 4일 공사비가 이 정도 들어가니까 당신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한테 통보가 온 겁니다. 6일날. 이렇게 결정 자체를 건축과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금액 자체가.

류중공위원장

근데 오늘 오전에 전 총무과장이었던 분이 자기네는 그렇게 지시한 바 없다고 오늘도 오전에 답변했습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여기 방침서하고 중간보고회가 있는데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게.

류중공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월 20일 업체로 부터 설계자로 부터 공사비 증액하고 설계비 증액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인정해 주시고 나서 준공 몇 일날 했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준공날짜가.

류중공위원장

4월 22일인가던데.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4월달이 아니고 5월 몇 일날 했을 건데요.

류중공위원장

5월 6일이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장

그러면 법적시한을 넘겨서 4월 21일까지 150일 동안 하라고 했는데 5월 6일 했네요. 그렇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어떤 거요?

류중공위원장

준공기한이 4월 21일까지.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14일간 검사기간 있잖아요.

류중공위원장

검사기간해서 5월 6일. 그런데 한 달만에 본 설계를 다 해버렸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설계가 다 된 겁니다.

류중공위원장

예산이 안됐는데 왜 설계를 다 하시냐고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이게 언제 됐느냐면 2월 19일 여기서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했다니까요. 이때 결정이 됐다니까요. 건축사하고 같이 있을 때.

류중공위원장

그러면 그 문서를 저한테 주셔야 되는데 문서가 없다면서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아니 이것은 총무과에서 있지요.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줬으니까 있어요.

류중공위원장

총무과에도 없다고 하고 건축과에도 없다고 하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있어요. 제가 끝나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류중공위원장

그 문서를 주셔야 제가 의혹이 풀리지 서로 없고 구두로만 했다면서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아니 근거를 제시한다니까요.

류중공위원장

근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통시설물중에 시선유도봉 탄력봉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 앞전에 팀장님하고 같이 살펴봤는데 팀장님 왔어요? 산출근거내역서 써 오라 했는데 왜 안 써와요? 만들어 놓으면 뭐해 갖다줘야지 빠른 시간내에 가져와오라고 했잖아요. 지금 가져와요.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여러분도 아마 매스컴을 봐서 잘 아실 겁니다. 이 탄력봉이 실제 구매가격하고 우리가 여기서 회사에서 판매하는 가격하고 우리가 여기 품위 내는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 하나 단가 83,000원 잡았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시비 다 포함해서 입니다.

김종선간사

여기 보니까 자재비가 하나에 68,000원 되어 있고 설치비가 14,795원, 기계경비가 602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83,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 회사에 알아보니까 자재비 16,000원 하드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선간사

어떻게 됩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이게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탄력봉을 설치하는 것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탄력봉 설치하는 위치를 경찰서에 요구하는 곳에 저희가 설치합니다. 차선의 안전지도 설치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조달청 구매가격이 7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2006년도에 6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영돈의 PD수첩을 봤습니다마는 탄력봉이라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같을 수 있지만 재질이 다 틀립니다. 우리가 쓰는 것은 폴리우레스탄이라고 해서 경고관질을 이영돈 PD가 최소 3만원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저 가격 3만원으로 그 방송을 봤는데 플라스틱제품으로 불량품으로 못 쓰게 합니다. PD들이 어디서 그런 걸 갖다가 썼는지 쓴 데가 있어서 그랬겠죠. 방송 이후로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서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직접 나와서. 간사 김종선 됐고요. 본위원이 삼환안전 중구 신당동 전화해봤어요. 사이즈도 다 알려주고 200의 80의 750 얼마입니까? 1만 6,000원이라고 답변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렇지 않다고요? 이 사람들이 저희가 구매하는...
잠시만요. 제가 물어봤다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되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선간사

제가 헛깨비한테 물어봤나?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런 뜻이라면 잘못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선간사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공장도가격이 얼마입니까? 100개 단위로 하니까 1만 5,000원에서 1만 6,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조달청에 나오는 삼환안전 제가 어떻게 압니까? 팀장이 가져와서 삼환안전 알아서 전화번호 알려달라니까 안 가르쳐줘서 인터넷 들어가서 신당동 딱 나오드만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하나 얼마입니까? 200*80*750 16,000원입니다. 15,000원에서 16,000원 딱 답변하던데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구청입니다. 어느 구청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께요. 끊었어요. 그런데 아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달품목이 7만원이든 8만원이든 물론 공무원들은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은 일을 합니다. 이러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어찌하여 실제 공장도에서 나오는 가격은 16,000원 밖에 안 되는데 68,000원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시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건설회사 이름이 뭐예요? 이것 설치한 용역회사?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우리가 조달구매를 해서 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개당 가격 서울시에서 하달해 준 가격이 7만 8,000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 7만 8,000원입니다.

김종선간사

그건 나도 봤다니까요. 가져오셔가지고. 그러면 조달품목은 어디 다른 데에서 들어오나요? 이 회사에서 납품하겠지. 그러면 누구 책임을 물어야 해요. 그러면 조달품목을 이렇게 작성해놓은 조달청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우리 공무원들은 조달품목은 조달청에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그 가격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이게 하나에 100만원이라도 100만원 주나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조달물품을 쓸 때는 조달청에서 정해준 가격을 씁니다. 조달청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적정가격을...

김종선간사

그런데 실상이 그게 아니었다라고 했을 때 국장님 이럴 때는 어때요? 시정사항이 없습니까? 뻔하게 우리 세금이 세고 있는데 이럴 때도 우리는 조달품위니까 조달책자 보고 무조건 합니까? 이렇게 갑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유통과정상의 그런 문제가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저희들이 지금 쓰는 물품을 보면 정부조달 가격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과다하게 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실적 공사비 부분에 개선되어 나가는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1만 6,000원 짜리가 8만원하고 이런다고 하면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수만가지 수천가지를 가지고 몇 건이 이렇게 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개선하는 방법은 좋은 얘기인데 이렇게 당장 지적됐을 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그것을 8만 원 짜리를 1만 6,000원이라고 해서...

김종선간사

아니 정확하게 6만 8,000원짜리를 1만 6,000원으로...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6만 8,000원짜리를 그쪽에서 답변한 부분이 1만 6,000원으로 정산한다던지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일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탄력봉 하나에 얼마 정도는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희가 삼환안전에다가 다시 확인해가지고 1만 6,000원 짜리 제품을 6만 8,000원에 팔았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그쪽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1만 6,000원짜리를 6만 8,000원에 조달을 올렸다면 시정되어야 하는 겁니다.

김종선간사

그래서 분명히 규격 사이즈를 얘기해 주었거든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틀림없이 만약에 위원님한테 똑같은 제품이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김종선간사

당연히 시정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부당이득을 쟁취한 사람에 대해서 소송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것은 조달청에서 처리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요청하면 조달청에는 요청할 것입니다.

김종선간사

소송을 누구한테 할거에요? 부당이득...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우선 조사해보고 결과를 보고...

김종선간사

결과는 물론 원론적인 얘기는 맞는데 소송 대상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만든 공장이 되겠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1만 6,000원짜리를 6만 8,000원에 납품했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거요.

김종선간사

내가 알기로는 공장도에서 파는 가격이 1만 6,000원이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용역회사에서 지금 설치를 하잖아요. 설치하는데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맺는 것은 자재비 6만 8,000원에서 품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1만 6,000원짜리를 6만 8,000원 팔았다고 하면 조달품목에 6만 8,000원에 올린 사람들이 잘못이지요.

김종선간사

조달품목에 올린 사항도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다음에 1만 6,000원에서 6만 8,000원에서 5만 2,000원의 갭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누가 착취했다고 생각해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조사를 해야지요.

김종선간사

조사는 무슨 금방 답이 나오는데 시공사가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1만 6,000원에 사왔는지 그것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는 개당 가격이 6만원이라고 내려주었는데...

김종선간사

조달청에다가 이런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일단 품위를 하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세비가 1,500만원 정도 유실됐는데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한다 그것까지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류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토목과장님 교통지시봉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1만 6,000원을 생산원가를 16만원을 받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에 자기의 영업 능력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만 6,000원 공장도 가격이 대충 알고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1만 6,000원에 근사치에 있는 값을 있는 제품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지금 소송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이 사람들이 조달가격에 6만 8,000원에 올려놓고 자기들이 1만 6,000원에 판매를 했다면 무슨 근거가 있겠지요.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려야지요.

구자성위원

그게 다음부터는 교통지시봉은 원가를 대충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근사치에 제품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때 방송에서 크게 보도됐는데 은평구도 해당됐다고 나왔어요. 저도 그 방송을 보았거든요.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아니 내가 질문을 했는데...

구자성위원

소송문제가...

김종선간사

나는 의원으로서 제기하는 것이에요.

구자성위원

그렇게 소송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소송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김종선간사

아니 내 의견을 구자성위원이 중간에서 잘라.

구자성위원

나도 이 문제를 질문을 할 사항이라니까 다 해버렸으니까...

김종선간사

본인 얘기를 가지고 하라니까 내가 한 얘기가지고 하지 말라니까...

구자성위원

나도 본인 얘기지요. 왜 얘기를 자르고 있는데...

김종선간사

내가 얘기한 질문을 사항을 가지고 가타부타 정정하고 난리야.

구자성위원

누가 정정을 해요.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기 전에 건설교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김은혜 국장님 하고 면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현재 재래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문제 이 문제를 제가 전번 과장님한테도 많은 질문을 했고 전화상으로 얘기를 나누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은혜 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래시장 활성화 방향에서 이 문제를 합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과장님께서는 설치한 그에 대한 당위성만 설명하고 그에 대한 반대 급부에 은평구민이 피해를 고통를 당하는 부분은 전혀 알고 계시지만 그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은혜 국장님 하고 건설교통국장님하고 미팅이 된다고 하면 재래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단속 카메라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번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CCTV의 단속시간을 줄여라 또 그리고 20분을 하라고 이런 말씀이 쭉 계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단속시간에 문제는 저희들이 아침 7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9시까지 단속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단속 시간에 문제는 지금 5분을 하고 있는데 조업 주차라든지 물건을 올리고 내린다던지 하는 부분은 10분까지 또 저희 직원들 일부 교육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작업하고 있는데 CCTV로 보이고 있다는 말이지요. 작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 말아라 해라 그렇게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실적을 올리고 그렇게 해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에 상권이 형성이 안 되고 재래시장에 장사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CCTV설치해서 골탕을 먹이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지금 무인단속 카메라가 단속시간이 끝나고도 야간에도 단속을 한다는 자막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자막이 계속 흘러나오면 야간에도 단속을 하실 겁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쓰는 뜨는 부분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단속을 7시부터 9시까지 한다 토요일은 구청에서는 유보를 좀 하고 있다 하는 부분까지 지역주민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구자성위원

지역주민은 카메라 근처에 있는 분은 알지만 거기에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오는 주민들은 그게 24시간 일요일, 공휴일 할 것 없이 계속 자막이 나오다 보니.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게 어떤 가시적인 효과인데요. 이 지역에는 여기는 카메라가 있어서 이 부분을 단속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 지역주민만이 아니고 거기 다니시는 분들까지도 알 수 있게끔.

구자성위원

그런 문제도 단속시간이 끝이 나면 그런 자막은 나오는 것을 중단시키든지 그런 방향을 택해야지 그냥 단속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단속한다는 그런 자막을 보내는 것은 꼭 시정하십시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도 그렇거든요. 뭐냐 하면 그걸 봄으로 인해서 차를 안 대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죠.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까지 일체 단속을 안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막 안 뜨면 더 많은 외부차량이라든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막은 나가는 데 실제로 시장상인이나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분들은 자막이 뜨더라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알고 있는 주민은 알고 있고 그 외 구민들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꼭 시정해 주시고요. 공영주차장에 교통지도과 행정관할 소속이죠?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구자성위원

화장실이 다 되어 있죠?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화장실상태가 어떤지 과장님 보고 받았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공영주차장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것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탁 줘가지고 공영주차장은 위탁자가 우리 협약서에 의해서 협약서내용대로 운영하면 됩니다. 그런데 구자성위원님께서는 불광천변에 있는 응암3동 공용주차장에 화장실을 개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모든 주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다고 들어갈 수 있는데 위탁받은 사람이 자기 사업성이라든지 수익성 때문에 개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개방하도록 권유를 한다고 관리인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차 관리하기도 힘든데 그것을 개방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약기간이 2년인데 응암3동 같은 경우에는 10월이 만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하는 것은 화장실개방에 대한 단서조항을 꼭 달아주십시오. 지금 계약서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저희 관리공단에서도 더 강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계약이 됐든 누구든지 간에 화장실개방문제에 대해서는 꼭 거기에 단서조항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류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제 시간이 15분 남았습니다. 15분에서 5분 동안.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간단하게 국장님께 그냥 말씀드리는 걸로 할까 합니다. 우리 통일로변에 교통대책이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입주율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입주율까지는 파악 못 했고 6월 1일인가 2일부터 해서 어느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뉴타운 뿐만 아니라 고양 삼송 이런 지축 우리하고 인접한 경기도가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우리 통일로변은 정말 교통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다 더군다나 여기다가 중앙차로제를 한다 서울시에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데 이것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삼송이라든가 경기도쪽에서 대안 도로를 한다고 해도 이게 2011년도 이후에나 지금 우회도로가 마련될 상황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은평구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응암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죠. 경전철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먼저 말씀하신 부분 뉴타운 문제는 저희들도 서울시에서도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은평뉴타운의 삼송지축지구 해가지고 지금 민자사업으로 박석고개에서 은평경찰서 뒤로 해서 자하문까지 가는 민자사업이 민간투자 지원센터에서 가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민간지원센터에 가 있는데 그 부분은 6월말까지 검토가 끝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조건하고 그 내용이 덜 끝났고요. 기존 기자촌 입구에서 부터 용두리쪽으로 나가는 게 토지개발공사에서 일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평뉴타운 저 끝 지구 창릉천쪽으로 나가는 이 부분도 도로확장을 해서 외곽순환도로하고 연결하는 부분에서 전체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경전철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 6개인가 이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노원쪽에 있는 경전철 그게 우선 추진하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제3자 사업자 지정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간이 되려고 하면 4~5년 이런 정도 시간이 흘러야 내용이 나와질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우리구의 교통대책이 좀더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더군다나 뉴타운 부분 같은 경우에 아마 고양 삼송 경기도 쪽에서는 도로 18개 노선을 지금 확장하겠다고 지금하고 있거든요. 일산선이라든가 원흥역을 신설한다고 해가지고 경기도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는 우리 구 나름대로 우리 구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너무나 지나가는 곳이 되고 또 우리가 먼지나 먹는 그런 도로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구가 관리감독도 해 주시고 어떤 부분이 우리 구민한테 더 편리하게 될지 또 중앙차로제를 서대문구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 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도로가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정말 심사숙고한 그런 교통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로는 불광천변에 용수량확대공사를 하고 있죠?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이것도 지금 알고 있기로는 3개 구를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되고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3개 구가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연 이게 우리 구민한테 얼마만큼 어떨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관리감독도 하시고 또 바닥 까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전에 했던 부분에 문제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닥 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러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지역주민이 편리하도록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3호선 박석고개 지하철 역사를 하나 추가로 유치하는 것 때문에 지난 5월부터 8월말까지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8월말쯤 되면 나와질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그 내용은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공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먼저 드리고 김채규위원님도 5분 이내에 끝내주십시오.

김채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채규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업무택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2007년 6월 30일 기준해서 이용건수가 74건이었습니다. 2008년도 6월까지 현황을 보면 이용건수가 477건 실적 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사용 이용한 부서를 보면 우리 관할 구청에서만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런데 교통유발 부담대상금 기업체 방문 실적을 보면 작년에 183곳을 방문했습니다. 금년에는 67곳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기업체를 방문해서 기업체가 물론 사정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안하고 아마 의무조항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금년에 보면 빕스 불광역 점하고 씨푸드 오션 녹번점하고 신한하고 이렇게 해서 3개사가 검토 계약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채규위원

기업체 방문 실적은 61곳 지난해 보다 떨어진다 해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계약에 있어서는 너무나 실적이 저조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일반 기업체에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업무택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교통유발 부담금 최대 인하를 받아야 30%인데 그런 정도가 너무 자기들이 인센티브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귀찮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보다 더 많이 저희들이 직원들이 바뀌고 했습니다마는 실적을 낼려고 몇 군데라도 더 열심히 해서 민간 기업체를 참여를 많이 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금년에는 내사업이다 생각하시고 계약실적을 좀더 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채규위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노력한 모습은 여기 많이 보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 마지막에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노선을 보면 갈현동 대성고등학교에서 선일학교 미미아파트 앞에서 갈현초등학교 후문으로 연신내 물빛공원 연서시장 새장골 유례비 불광2동 주민센타앞을 경유해서 불광중학교 수양관 입구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몇 대가 확보되어 있지요. 운행차량이 3대입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3대입니다.

김채규위원

배차 간격은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15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는 15분 배차간격이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5분 간격이 있는데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15분에서 최장 25분까지 늦추어 질 수 있다고 저희 조건은 15분을 조성하도록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3대를 운영함에 있어서 15분 간격 배차가 도저히 저로서는 정확한 산출근거를 해보지 않았지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이 차를 타고 담당 직원들 나가 보았었고 저도 나가 보았는데 조금 실제로 운행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무단주차라든지 노점 단속이나 도로정비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것이 잘되면 15분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운행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전에 운행검토를 완전히 한 연후에 자료도 만들고 주민들과의 약속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에는 약 15분 25분 배차간격을 약속을 해두고 실제 운행상 이렇게 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리라고 봐요. 그리고 또 기사도 음식을 먹어야 하고 차량도 주유를 해야 되고 정비도 해야 됩니다. 그 대책 방법은?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실제로 사실 저희가 5대를 당초에 배차 노선에 투입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3차까지 거의 항상 업체가 선정안 되어서 유찰됐다가 그래서 줄여서 우선 운행을 노선은 정해놓고 운행을 안한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최대한으로 해보자 해서 3대라도 해가지고 운행부터 하는데 약간은...

김채규위원

짧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당장 7월 2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고 노선 연장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광 중학교에서 수양관 입구로해서 중간지점에 불광1동으로 넘어가는 구 도로가 있습니다. 구 도로를 경유해서 약500m 지점에 도발하면 달하면 수양관 목욕탕이 나옵니다. 바로 옆에는 독바위 역사가 있고 그쪽으로 경유해서 다시 불광중학교 입구로 해서 동 주민센타 경유해서 연신내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옳다고 보는데 이미 노선은 계획이 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고 앞으로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있다던지 있으면 말씀해 주고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노선변경에 대한 사항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일단은 허가 인가난대로 정류장이고 노선이고 원칙대로 한번 해보고 기타 주민들이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나 이런데 요청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마을버스를 대체해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렇다면 수양관 안쪽까지 들어가는 시간하고 중간지점에서 불광1동으로 해서 수양관 목욕탕을 경유하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아주편리하고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상을 보더라도 거기 경유하는 시간에 2분 한코스 정도입니다. 그래서 편리한 목적사업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불광중학교 앞에 교통섬 조성에 대해서 193번지지요. 지금 사업에 있어서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 중단됐는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모든 준비가 다되어 있는데 불광중학교에서 정문을 이전하는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정문 이전하는데 따른 문제가 교육청에서 7월 10일이면 확정된 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잠시 좀 보류하고 정문이전 되는 것에 따라서 교통섬 모양이 약간 변할 수 도 있고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김채규위원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문을 확장하기 위해서 2억 예산을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장님 1분만 하고 말겠습니다. 기자촌 우회도로개설이 끝나고 운행이 되는 걸로 알고 기자촌 네거리. 그런데 원래 기존 도로는 평탄길이었는데 지금 우회도로가 개설되면서 상당한 경사로가 있거든요. 아시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네.

김채규위원

현재는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거나 겨울철 결빙구간이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미끄럼방지시스템을 미리 사전에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주문을 해보고요. 또한 거기서 진관사에서 막 달려오는 은평경찰서 쪽으로 차량속도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대기차선이 거기서 우회전 하는 차량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간혹 보건데 버스나 중형 소형 이런 차량들이 지나가는 신호에 의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 차가 대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결빙구간이 되면 상당히 추돌위험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전에 겨울이 되기 전에 보완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고 과장님을 불렀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공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위원.

김종선간사

하나만 말할께요. 교통지도과 좀 나오세요. 역촌동 50-23번지 디딤사우나라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 뒤에 23번지는 부설주차장인데 개업일 2001년부터 지금까지 부설주차장을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또한 알고 있습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이번에 보고 받았습니다.

김종선간사

이번에 보고 받았습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네.

김종선간사

그동안에 행정조치내용들이 뭘 했는데 설명해보세요. 제가 얘기할께요. 2007년 1월에 1차 은평경찰서에 고발했고 2007년 11월에 2차 고발했어요. 고발한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로 어떻게 처리됐는가를 알아본 바가 있습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제가 그걸 발령 받은 지 며칠 안 되어서 그 사항은 아직 보고 받지 못 했습니다.

김종선간사

팀장님! 아는 것 있어요? 1차 고발한 사항은 어떻게 됐고 2차 고발사항은 어떻게 됐고.
운일

여운일주차기획팀장

그것은 현재 관리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정이 안돼가지고.

김종선간사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경찰서에 법에다가 고발했잖아요. 고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알아봤느냐 이말이에요.
운일

여운일주차기획팀장

결과는 경찰서에서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있어요? 서류 가져오라니까 안 가져와요?
운일

여운일주차기획팀장

갖고 왔습니다.

김종선간사

빨리 빨리 갖다줘요.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2007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그동안에 여기는 무수히 많은 진정과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불법주차장 부설주차장을 불법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해서 하는 단속업무를 직무유기했어요. 6년 동안 왜 안했습니까? 안했어요. 한 실적이 없죠? 행정조치가 안 나왔으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철저하게 따질 것이고 이렇게 고발을 수차에 걸쳐도 하지 않는다면 주차장법 제19조 4에 의해서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조치 등에 의거 행정조치에 미응할 시는 행정대집행에 의하여서 원상회복 대집행할 수 있다.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상회복 대집행.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요. 지난번에 고발을 해서 아마 벌과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고발한 부분은 지금 진행중인 것 같고요. 지금 대집행의 문제는 현황을 봐서 어떻게 내용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고발을 해도 말을 안 들으면 계속 고발만 하실 겁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아닌 걸로 봅니다. 지금 어떤...

김종선간사

대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공권력이 살아나겠죠. 법치국가에서 균등하게 법이 적용될 것 아니고.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내용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검토한다면 답변이 부족한데.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 대집행을 하겠다 안하겠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김종선간사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아직 이해가 안됩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김종선간사

이상입니다.

류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질의하고 끝내겠습니까? 교통행정과 김채규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갈현동에서 수양관 가는 마을버스가 5대로 서울시에서 승인났죠?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그 차량댓수는 서울시에서 당초에 노선을 지정해줄 때 노선만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최초에 할 적에 노선만 서울시에서 결정해줬지 차량댓수 이런 것은.

류중공위원장

그러면 5대를 왜 입찰했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5대 정도는 최소한 대략 주민분들도 이용에 편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류중공위원장

5대가 필요했다가 없다고 해서 3대로 내려왔다.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물론 제가 오기 전에 일이지만 3차에 걸쳐서 5대를 계속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총량제로 묶여있어서 5대 가지고 들어오는 업체가 실제로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서.

류중공위원장

그러면 이용자는 놔둬버리고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5대가 확보될 때까지 업체 선정을 하지 말아야줘. 3대로...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반대로 또 우선이라도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라이프씨티아파트나 이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왜 노선결정이 됐는데 버스운행을 안하느냐 이런 게 지속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류중공위원장

지금 3대로 운행함으로 인해서 더 큰 부작용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예상 안하시고 무조건 3대로까지 내려오십니까? 그것은 7월달에 운행한다고 하니까 운행해보면서 밀어 붙이기식인데 이것은 행정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식이든지 주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운행을 해줘야지 3대로 해가지고 1대 고장나버리면 2대 가지고 무슨 30분 간격으로 운행할 일 있습니까?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행정을 안이하게 하시면 결국 우리 해당 지역주민들만 골탕을 먹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정조치사항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관계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미경위원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제1소위원회 김미경위원입니다. 2008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생활경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인 2008년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5일간 본위원 외 김종선위원, 장창익위원, 김평곤위원과 함께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서류검토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1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중공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미경위원께서 보고하신 결과보고를 본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채규위원께서는 제2소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제2소위원회 김채규위원입니다. 2008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의 토목과와 치수방재과 및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08년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5일간 본위원 외 나동식위원, 구자성위원과 함께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서류검토 및 현장감사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심도있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중공위원장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채규위원께서 보고하신 제2소위원회의 결과보고를 본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소위원회별로 보고하여 가결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위원회의 안으로 채택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