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원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윤치원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3쪽 사회산업국 일반회계의 총예산은 618억5,428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04억8,057만3,000원 보다 22.5% 증가된 것이며 우리 구 예산의 40.6%를 점하고 있습니다. 먼저 445쪽 사회복지과 예산은 475억1,69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8억1,044만9,000원 보다 36.5% 증가된 금액으로 우리 구 예산의 31.2%에 달하며 사회산업국 예산의 76.8%에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으로 449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로 150만원과 지난년도 수입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66억1,837만1,000원이 증가된 240억5,566만8,0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를 위하여 기초보장 생계, 주거, 교육, 긴급복지급여 보조금을 비롯한 6개 사업의 171억9,642만4,000원과 450쪽 장애인 보호를 위한 장애인 등록진단비 등 6개 사업 4억6,113만8,000원 및 저소득 노인보호를 위한 경로연금 등 5개 사업에 14억9,889만원과 영유아 및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육시설 종사 인건비 등 16개 사업 46억4,862만2,000원, 그리고 성매매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시설 운영비 등 5개 사업 2억1,573만5,000원과 고용촉진훈련사업비 3,485만9,000원이며 451쪽 기금은 10억4,091만7,000원으로 노인교통수당 5억4,684만7,000원 등 5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452쪽에서부터 458쪽까지의 시비보조금은 124억8,077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9억2,384만6,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56억3,665만4,000원과 기금에 따른 시비보조 6억9,598만8,000원 및 순시비보조로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75개 사업 61억4,813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61쪽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도 보다 1억1,166만9,000원이 감소한 12억4,418만7,000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과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는 각각 80%만 계상하였으며 462쪽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보다 110만원이 감소한 2,147만4,000원으로 독립 유공자 및 유족 위문등의 비용이며 463쪽 민간이전 5,860만원은 보훈단체 보조금으로 2005년까지는 이는 기획감사실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을 이번에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영렬탑 관리를 위한 경비로 100% 시비보조를 받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민간이전 8억6,366만9,000원은 전년도 보다 1억2,674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와 노숙자 보호사업이며 465쪽 자체사업은 전년도 보다 2,873만원이 감소한 9,449만2,000원으로 요구호 대상자 구호비와 재난 또는 긴급구호비 등입니다. 다음 복지기획 5,083만6,000원은 2005년 신설된 부서로서 466쪽 일반운영비로 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등 2,097만6,000원과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500만원과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세미나 참석실비 보상금으로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장은 전년도 보다 56억658만9,000원이 증가한 222억430만9,000원으로 467쪽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80%만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일반보상금 198억9,469만4,000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긴급복지급여 192억4,675만원과 자활소득공제사업 등 저소득 주민의 생계보장을 위한 보상금이며 민간이전 14억5,778만2,000원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 등 5개 사업의 저소득층 주민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469쪽에서부터 471쪽까지의 가정복지는 전년도 보다 17억2,649만3,000원이 증가한 98억5,011만9,000원으로 경상적 경비 1억3,103만7,000원은 장애인 노인단체의 행사 및 운영비 지원 등이며 472쪽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은 노인교통수당 29억3,783만원 등 13개 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5억1,201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73쪽과 474쪽은 민간이전 30억8,938만7,000원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민간경상적 보조 장애인 및 노인시설 등의 운영지원비입니다. 475쪽과 476쪽의 여성복지는 전년도 보다 58억2,786만9,000원이 증가한 124억3,751만5,000원으로 477쪽 하단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11억1,017만1,000원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등 12개 사업의 저소득 여성복지 및 아동복지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며 478쪽에서부터 481쪽 상단까지는 민간이전 109억747만4,000원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과 여성복지 및 보육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481쪽 하단에서부터 483쪽까지는 실업대책입니다. 전년도 보다 3억3,858만7,000원이 감소한 8억5,501만4,000원으로 이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의 시비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85쪽 환경보호과 예산은 전년도 보다 7억4,798만6,000원이 감소한 134억6,983만1,000원으로 사회산업국 예산의 21.8%를 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489쪽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 48억5,600만원은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으로 33억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 등이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1,798만9,000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교부금과 배출업소 배출 부과금이며 490쪽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4,5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환경시범학교 운영 지원 등 순시비 보조금 등으로 6,744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95쪽과 496쪽 환경관리비는 전년도 보다 6,686만4,000원이 감소한 1억9,602만1,000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80%만 계상하였으며 497쪽 자치단체 등 이전비 1,000만원은 환경시범학교 운영비이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간이급식시설과 먹는 물 공동시설 개·보수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에서부터 504쪽까지의 청소관리비 132억7,381만원은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612억964만7,000원과 청소용구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5억67만9,000원과 그리고 여비 및 폐기물 불법투기자 신고보상금 등이며 505쪽 하단에 민간이전 55억8,400만원은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등 민간위탁금입니다. 506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8억6,797만원은 생활 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처리비를 계상하였고 507쪽 위생과 예산은 전년도 보다 3,348만3,000원이 감소한 1억8,490만2,000원으로 사회산업국 예산의 0.3%에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으로 511쪽 수수료 수입은 위생민원 증지수입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생업소 과태료 수입 1,600만원과 시비보조금으로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비 2,0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515쪽 위생관리비는 전년도 보다 3,348만3,000원이 감소한 1억8,490만2,000원으로 이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80%만 계상하였기 때문이며 516쪽 하단에 사업예산 5,253만5,000원은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비로 4,104만원과 식품수거용기 구입을 위한 재료비 349만5,000원 그리고 컴퓨터와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19쪽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5억5,100만원이 감소한 6억8,256만8,000원으로 사회산업국 예산의 1.1%에 해당됩니다. 523쪽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580만원으로 국유재산 임대료와 농지조성비 납입수수료 등이며 국고보조금은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등 4개 사업 1억3,751만원과 기금 3,4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24쪽 시·도비보조금은 1억9,250만원, 국조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2,854만9,000원과 순시비보조금으로 축산공해방지 사업 등 원도심 활성화 기금을 포함한 24개 사업에 2억6,395만1,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29쪽 농·축정 관리비는 전년도보다 74만6,000원이 감소한 4억165만3,000원로 가축 통계조사 인부임 292만6,000원과 급량비 등 경상적 경비 1,092만원입니다. 530쪽 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과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367만원 등 12개 사업 2억2,27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자체사업비로 긴급방역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로 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3쪽에서부터 535쪽까지의 지역경제 관리비는 2억5,749만7,000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과 경상적 경비 등 사업예산으로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 모범업소 인센티브인 쓰레기 봉투 비용 1,120만원과 원도심 권역 내 입주업체 임대료 지원비 1억원과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비 2,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컴퓨터와 의자구입비 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6쪽 상공업 관리는 전년 대비 5억8,190만2,000원이 감소한 2,341만8,000원으로 2년마다 실시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하여 전수조사 및 통지서 교부 인부임 등으로 473만8,000원과 일반운영비로 1,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0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709쪽 세외수입은 의료급여기금 이자와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 등 772만2,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 진료비 2억496만6,000원 등, 2억2,389만5,000원이며 710쪽 시·도비보조금은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5,597만3,000원과 순시비보조사업인 의료급여 사업 행정비 741만원 등 6,338만3,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713쪽 인건비로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요원 인건비로 2,186만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의료비와 진료비로 2억6,541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14쪽 예비비로 772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721쪽 이자수입 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9,800만원 등 7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25쪽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763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7억1,737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경비마저 절감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회산업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