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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163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08-12-01

김금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한 다음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친 후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근문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2007년도 감사에서 이야기됐던 거에서 2008년도에 정비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5개 위원회를 폐지하고요 4개 위원회를 통합 및 폐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개 위원회가 지금
동영

이동영위원

5개 위원회가 폐지된 게 예를 들어서, 5개 폐지된 위원회가 어떤 건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벤처기업운영심사위원회, 자원봉사자문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공공체육시설위탁운영에 따른 평가위원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위원회 정비할 때요 아직 회의가 한 번도 안 됐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추가로 더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왜 정비가 안 된 거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어도 직접 폐지하는 건 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과에서 받아서 가능하면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든지 유사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각 과별로 각 부서별로 확인해서 정비하기로 한 거지요? 기획예산과 소관 위원회만 정비하는 게 아니고 전체 위원회에서 한 번도 운영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거의 기능을 상실한 위원회들이 많은데 그걸 전부다 정비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유사위원회라든가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거나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시달해서 그 과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했을 때 올해는 안 했다고해도 있는지 그런 것까지 검토했을 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 과에게 직접 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까지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정비하실 때 중복위원 현황이나 장기연임 위원 관련해서 현황이 다 파악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명단은 다 되어 있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유사기능위원회도 파악은 되어 있는 건가요? 정비는 아직 안 됐어도.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유사기능위원회라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하고 과에서 그래도 구분할,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운영부서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일단 유사기능위원회라고 현황은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은 거네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유사위원회 현황은 저희들이 갖고 있진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것도 파악하실 계획인가요 2009년도에?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유사위원회라고 했을 때 그쪽에 운영하는 부서에서 사업상 유사하다고 판단해야지 저희들이 강제로 이건 유사하다 통폐합해라 그렇게 지시하기까지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서 양 부서간 조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유사위원회 통폐합하라고 해서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 여성위원이라든가 여성기금운영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외의 위원회에서는 각 과에서 판단하기를 통합하기가 힘들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럼 유사기능위원회 현황이 현재까지 파악되어 있는 것 그거 한 가지 하고요, 중복위원 위촉명단하고, 장기연임 되어 있으면 그 세부적인 사항 연임기간이나 중복위원이면 위원회 명단까지 해서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건 관련해서는 계속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 유사기능위원회나 위원이 중복되는 문제나 이 건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두번째는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어느 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산팀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분기별로 규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집행계획서나 거기에 맞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글쎄 저희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분석을 못해 봤지만 보고를 받기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정상적으로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도나 2008년도에, 2008년도에 가서는 조금 더 나아졌는데 여전히 아직 완벽하게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도감독 부서가 다시 기획예산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산부서로 와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고 있는 거나 수지분석보고나 관련해서 하기로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명확하게 하시고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하고 집행과정에서 세심하게 들여다보셔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난 다음에 추경에 올라오고 계속 그런 과정이 반복됐었어요. 그래서 2009년 예산편성하고, 2009년에는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획예산과에서 각별히 그 분야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08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논란이 되거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예산의 사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예 집행되지 않은 것들, 그리고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것들 이런 것들이 꽤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기획예산과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기획예산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사무실 설치 초기비용 예산집행하지 않았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도 없었고, 타 구에서도 예산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이게 의회 내에서 엄청나게 논란이 있었고 이 문제 때문에 상당한 논의가 있었는데 기여코 이걸 통과시켰어요, 저희의 반대를 무릅쓰고. 앞으로 이런 예산은 올리지 않아야 되겠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리고 또 자치행정과 통합시스템 구축비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보안시스템이 어느 회사이건 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굳이 선배위원님이신 박화석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대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쓰질 않았고. 홍보전산과 수능인터넷 웹사이트 구축비용이 있어요. 이것도 연동만 하면 되는 건데 900만원이나 필요하느냐 동료위원이신 김순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180만원 썼어요. 동 특수사업 업무추진비 5,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치행정과인데요 실제 수요조사를 하지도 않고 5,400만원 예산책정했지요? 5,400만원으로 새로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던 건가요? 이번 예산에도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치행정과에 동 특수사업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목적에 맞게 사용한 동은 단 한 개 동입니다. 제안설명에서 했고 위원님들께 설명했었던 그 목적대로 사용한 동은 중앙동 180만원 쓴 이 동 한 군데입니다. 나머지는 주민화합 시무식이나 동명칭 변경 동 통폐합에 따른 구민과의 대화경비, 워크숍 추진에 따른 지출 그것도 다 제각각 금액이 다 다릅니다. 이런 데 쓰라고 예산책정해 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에서.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글쎄 제가 지금 다른 건 구청장협의회나 자치행정과 보안시스템은 알겠는데 동 특수사업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좀더 세심하고 예산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아니면 산출기초가 정확한지 법적이라든지 근거를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이런 예산편성들이 반복돼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왜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지 깊게 있게 고민하시고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한 가지 예산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 7,000만원 예산을 잡았었지요 작년에?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거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집행내역은 뽑아서 드릴 테니까요,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것도 의회에서 지적이 됐었던 내용이에요. 답변을 그때 그 당시에 어떻게 하셨느냐면 철쭉제, 인헌제 지원경비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예비비 성격의 시책업무추진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세부집행 내역서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지적하지만 철쭉제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고, 인헌제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면 각 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거기에서 늘려 잡는 게 맞는 것이지 기획예산과에서 뭉뚱그려서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철쭉제나 인헌제 할 때 문화체육과 직원들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각 과로부터 행사지원을 받아서

서윤기위원

그럼 각 과에 시책업무추진비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어떤 과에서 문화체육에서 방침을 받을 때 그때 사정에 따라서 어느 과 지원을 100명을 지원받을 건가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세부내역서를 주시는데 그 내용까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하는데 어느 과에서 어떻게 썼는지까지 정확하게 뽑아서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이 그렇다면 자료도 그렇게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판단을 이번 예산에서도 판단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가능한 빨리 하겠습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꼭 철쭉제나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비를 추진할 때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내역은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그 예상치 못한 사업추진이 뭔지, 어떤 것들이 어떤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인센티브등 상사업비 집행현황을 봤어요. 찾으셨나요? 63, 64쪽 2007년, 2008년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인센티브 상사업비 받은 현황이 14개 분야에 12억9,750만원이거든요. 그렇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 현재까지 상사업비 받은, 수상한 상금을 보니까 13개에 분야에 9억3,750만원 그렇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나중에 발표된 게 빠져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지금 아직 발표 안 한 게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까지 발표된 것만 해도 38쪽에 있는 상사업비 보다 좀더 많은 부분 2008년에도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는데요. 그야말로 우리 관악구의 재정현황이 열악해서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뛰어서 2007년도에 이어서 2008년도에도 이렇게 많은 부분 10개 분야 이상을 수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입장에서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007년도 상사업비 집행현황을 봐도 1억원 이상 집행된 예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차분야에 인센티브사업비 받은 걸로 신림12동 공영주차장 지하주차장 건설에 3억3,200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1억 이상만 얘기하는 겁니다. 재정분석평가 인센티브사업비로 1억9,400만원을 집행했어요 2007년도에. 그리고 2008년도에 집행한 사업분야에 본위원이 현재까지 판단한 것만 해도 한 개 이상이 됩니다. 청렴지수조사결과 인센티브사업비로 1억4,500만원을 서광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관악구 의회에서 예산심사 때마다 예산 전체현황이, 사업비현황이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동료위원들께서는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지만 심지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지고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12시를 앞두고 거의 마치고, 어떤 때는 내일 가냐 못 가냐 이번에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냐 못하냐를 논란을 겪을 만큼 그야말로 사업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은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반영인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지금 그렇지 않고 서울시 인센티브사업비가 인센티브사업을 정해서 서울시 심사에서 최우수구나 우수구로 되면 그에 따른 시상금이 교부되는데요 그 시상금 중 90%는 자본보조라고 하고, 10%는 경상보조로 교부하는데 교부를 서울시에서 할 때 그 인센티브사업과 관련있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교부조건을 대부분 붙여서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구에서 전적으로 100% 결정해서 쓸 수가 없고 그 유사한 사업에 자본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과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사업이라든지 또는 부서에서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던 사업들 그런 데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 편성한 것을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에 맞지 않았을 때는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 해 주어서 다시 편성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까지 인센티브 상사업비를 받은 그 분야에 재투자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여러 번 질의가 있었어요. 지적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2007년도나 2008년도 인센티브 상사업비 사업현황을 보니까 많은 부분 개선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인센티브 분야에 재투자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반영했는데 저는 의회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1억9,000만원, 3억3,000만원 이런 정도의 예산 사안에 대해서는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편성을 해서 예산심의를 받고 집행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지역에서 민원에 많이 접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입장이나 생각들은 집행부에서 다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했겠지만 이렇게 억원이 넘는 사업비에 주로 어린이공원 현대화나 공영주차장 하는 부분이나 이런 걸로 집행하는 게 과연 타당할 것이냐 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에 대한 평가가 다시 한 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이런 정도의 사업비를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산을 요구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게 더 합당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정도의 사업은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큰 예산을 인센티브 사업비 얼마 안 되는 사업비를 타서 그렇게 한꺼번에 이런 사업에 다 쓰기보다는 좀더 꼭 필요한, 그 분야에 적절한 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이 더 합목적적이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가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 가지고 인센티브 사업비로 그야말로 집행부 일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산편성하지 않았지만 부족한 구석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 부분들로 쓰라고 인센티브 사업비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세무과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인센티브를 타면 그 과에 필요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배려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직원 격려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으로 사용되는 게 합당하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잘했냐, 잘못했냐를 판단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큰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해 줘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2009년도부터는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이 재정보전금 성격을 띠어서 서울시에서 교부할 예정입니다. 재정보전금 성격으로 보면 구별로 당해연도에 추경이나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침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센티브 사업비가 액수는 크더라도 전부다 교부되는 시기가 다르고 그래서 한번에 모아서 쓰기가 어려웠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서울시 차원에서 아마 개선방안이 나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쓰고 그렇게 집행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최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2006년도 사업비 진행 집행현황이나 2007년도 집행현황이나 또 2008년도 집행현황을 봤을 때 좀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일정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이고, 그런 사업집행이 돼야만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서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자료 79쪽에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의견수렴이 52건이 됐는데 반영이 36건이었고, 미반영이 16건이었어요. 주민의견 수렴도가 69.2%였다 이렇게 집행부 나름대로 의견수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 집행현황이 주민참여 예산에 미반영된 부분들이 더 많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미반영되고 그건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9월달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받고 또 주민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기획예산과에서 전부다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하기 어려워서 각 부서로 보냅니다. 그 과에서는 지금 현재 2009년도 예산편성 안 하고 기획하고 주민들의 의견하고 반영해서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걸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어떻게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어렵습니다 저희들 판단하기가. 그래서 과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금희위원

적어도 주민참여 예산의 취지는 집행부의 예산편성 취지에 간섭하기보다는 어떻든 주민들 입장에서 이런 사업이 먼저 선행되지 않느냐 하는 요구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집행부 각 과에서 판단하기보다 주민의 입장에서 그 안을 얼마만큼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사업이냐 하는 부분들이 더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집행부에서 이미 다 짜여진 예산에서 주민참여 예산안을 가지고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더 주민참여 예산이 집행부의 사업집행에 많은 부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주민들의 참여예산에 대한 그런 욕구들이 긍정적인 효과들을 나타냈을 때 주민들이 더욱더 구정 행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집니다. 집행부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각 과들의 예산요구에 대해서 다 반영하기도 어려워서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각 부서에서 다 원망을 듣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하지만 그 다른 분야라는 거지요. 집행부가 우선이 되고 주민참여 예산이 후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참여 예산에서 받은 예산편성 요구는 각 부서에서 보낼 때 가능하면 주민입장에서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시도, 공문도 시달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2009년도 예산에는 주민참여 예산이 좀더 긍정적으로 주민들한테 와닿는 그런 정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예산현황이 계수로는 많이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수고하시고 애쓰시지만 앞으로 더욱더 주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뜻에 따라서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주 업무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기획하고 예산을

박화석위원

기획하고 예산을 다루는 과인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선 고려할 사항이 뭐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한 기본방향은요 내년도 경제가 어렵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면 서민지원대책, 그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편성하고, 또 하나는 우리 구 예산이 단독으로만 성립할 수 없는 거고 국가시책이나 서울시책의 변화에 따라서 적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편성방향을 정했습니다.

박화석위원

소외계층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좀 했나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래요? 작년하고 다른 점이 뭐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청년실업자 대책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고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에도 작년에 비해서 한 8 ~ 90% 이상 상향했습니다.

박화석위원

작년예산하고 도표로 그려서, 금년 대비해서 명년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려움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이런 이런 것에 대비했다는 도표로 하나 보내주시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도표보다는 표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 다음에 인센티브 사업은 우수구, 최우수구 이런 게 있는데 다른 구도 많이 받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을 19개 이상 사업을 하니까 구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우수구도 받고 최우수구도 받고 구별로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거 한번 자료로 줘 봐요. 25개 구청에서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화석위원

그게 뭐 어려워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전체 자료를 저희들이 아직 갖지 않고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발표할 때도 저희들한테 통보만 우수구 이렇게 오지 어느 구가 어떻고 그렇게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 갖고 전부다 전화하고 문의해서

박화석위원

서울시에서 그냥 슬며시 해당 구에만 연락을 한단 말이에요? 어느 구는 최우수구, 어느 구는 우수구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전부다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런데 왜 오래 걸려요, 바로 해 주면 되지. 발표할 때마다 공문이 왔을 건데. 그것 좀 한번 해 오고요. 다른 구도 이런 우수구, 최우수구를 많이 수상한다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서윤기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귀담아 들어야 될 대목이 많이 있는데 그냥 있으나 마나 한 예산을 -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는 - 예산을 확보하려고 기를 쓴단 말이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 쓰지도 못하고 불용처리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과를 증설하는 것도 의회에서 얘기를 많이 하면 그거 필요없는 과라고 그래도 굳이 과를 늘려 가지고 해 보니까 또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해 보니까. 있으나 마나 한 과가 되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있지요, 2008년도. 기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구청장부터 동사무소에 이르기까지 지금 현재까지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남아있어요? 사용하고 남은 돈이?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건 현황을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화석위원

현재까지? 작년에 기획재정국장이 기획예산과장 하셨고 본위원이 작년에 예결위원장을 했는데 업무추진비를 몇억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복지 1,300포인튼가 되는 것을 1,500포인트로 업무추진비를 삭감해서 거기에다 이렇게 해 주고, 또 공공근로, 취로사업, 틈새계층 이런 쪽에 조금씩 삭감한 부분을 또 배정해 주고 그랬는데 최우선 과제가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포장하고, 다리 놓고, 노인정 짓고, 어린이집 짓고 이런 거는 그 다음문제고 우선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올 겨울을 어려운 사람들이, 본위원 동에는 참 수급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취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래도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로사업을 하고 하루에 돈 2, 3만원씩 받는 것도 못 쓰게 해 준대서야 참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평소 생각이에요.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을 좀 해 봐요 어떻게 되는 건지. 올해도 또 작년처럼 그렇게 해 놨는지, 올해는 아까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님 얘기대로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소외계층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든지 내가 도표를 받아보면 알 것이고. 그 얘기를 해 봐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한 우리 기획예산과장 의견대로 내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을 짜고 가용범위 내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청소년, 공공근로에 3억원 정도 반영했고, 학생들의 교통비 지원비, 저소득층의 전기·가스 단전됐을 때 지원하는 경비, 기타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사업 등 여러 가지를 주관 과하고 의논을 해서 신경을 써서 조금 늘렸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들 각자 판단에서 어떠한 규모문제는 추후에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같이 의논하기로 하고, 하여튼 그런 쪽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자료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전기·가스 단전한 가정에 지원되는 것은 국가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우리 자치구비로 했습니다.

박화석위원

방송에 한번 나왔어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우리는 구비대로 편성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 다음에 지금 재원을 좀 늘렸나요 명년예산에?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박화석위원

취로사업이나 틈새계층 지원해 주고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주관 과에서 요구한 금액을 다 반영했습니다. 제가 지금 금액을 외우지는 못하겠는데요 공공근로사업비하고 취업사업비는 요구하는 대로 다 반영했고, 저희들이 추가로 청년실업을 더 하자 해 가지고 같이 의논해서 3억원을 추가로 나중에 더 반영시켰습니다.

박화석위원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했어요? 2008년도 대비해서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2008년도 대비해서 아마 조금 증가했을 겁니다. 한 2 ~ 3,000만원 저희들이

박화석위원

방송에서 보니까 10%를 절감해서 작년 예산대비 편성하고 작년에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산편성은 그렇게 해 놓고 집행할 때 10%를 절약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료를 보시면

박화석위원

아니 집행할 때 10% 절약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마는 편성할 때부터 10%를 하향 편성하게 한다고 방송에 한 번 나왔어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그런데 구체적인 지침은 없었습니다.

박화석위원

지침이 없었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우리 구에서 내년도 시책업무추진비 편성기준액이 한 15억6,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2009년도 우리 편성 총액은 11억7,000만원 정도 해서 상당히 기준에 못미치고 저희들이 절약편성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래요, 절약하고요. 그 부분은 절약하는 것이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작년에 깎은 거에 조금

박화석위원

우리 공무원들 1,400명 되는데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려우니까 그것 좀 절약해 주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에, 작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 갖고 제가 항시 머리 속에 있어서 이번에 마지막에도 우리 기획예산과장하고도 그런 면에서 몇 번 토론하고 또 복지사업 부서들하고 몇 번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요 하여튼 금액이 만족하다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위원님하고 맞대고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그러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앞으로도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목록 맨마지막에 전국 시·군·구 구청장협의회 회비 예·결산 자료, 지출내역, 이게 협의회 비공개로 미제출, 우리 상임위원회에 아직 제출 안 했는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협의회에서 비공개한다고 공문 보내온 건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기획팀장님이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때문에 협의회하고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공문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그게 안 왔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면 그냥 이렇게 "미제출" 하면 되는 건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직 결산 같은 게 다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받아 갖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매년 감사 때 이 건 물어보면 결산 받아서 제출한다고 그러시잖아요? 10월까지 해서 왜 제출 못해요, 여기가 월별로 다 결산할 텐데.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구청장협의회가 월별 계산을 하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07년도 자료 있지 않습니까? 결산이 다 끝났는데 그건 왜 제출이 안 된 거예요 2008년도 건 그렇다고 치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2007년도 거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도도 결산이 안 됐으면 2006년도는 결산이 다 끝났을 것 아니에요.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산이 안 돼서 아직 제출을 못했으면.
성근

홍성근기획팀장

금년도에 협의회 회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업무인수인계가
동영

이동영위원

회장 바뀐 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성근

홍성근기획팀장

사무국에서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됐다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구청장협의회 여기는 사무국이 별도로 있지요? 사무국이 별도로 있는데 회장 바뀐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성근

홍성근기획팀장

사무국 직원들도 회장 구에서 파견이 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자료를 다 갖고 가요 놓고 가는 거지요.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게 비공개입니까 공개입니까? 그거 먼저 확인하세요. 공개에요 비공개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업무를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그쪽하고 연락해서 다시 받는 방향으로 해서 가능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 2005년부터 논란이 됐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논란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6년도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해 주었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확인해 보세요. 법제처에서요 이게 지방자치법상 명시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계속 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는 공개를 못 한다 외부에서는 공개해라 각 지방의회에서는 그래서 유권해석을 받자고 해서 법제처에서는 공공기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상 명시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내렸고 그 이후에 공개를 받은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구에서 분담금을 내니까 어떻게 쓰였는지도 알아야 되고 우리 구청장이 전국시·군·구 구청장협의회 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회원단체에 회비를 냈으면 당연히 회원이 낸 회비에 대해서 예·결산하고 지출내역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권리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전국시·군·구 구청장협의회에서 자료를 안 줬을 때에는 참 받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쫒아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을 해도
동영

이동영위원

분담금을 내놓고 자료를 안 주면 분담금을 내지 말아야지요 그럼. 이 예·결산 관련해서요 2008년도 예산심의할 때까지 지금 다시 비공개면 왜 그런지 문서로 받으셔야지 비공개면 전화로 해서 못 준다고 하면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다시 공문을 정확히 보내서
동영

이동영위원

회신도 받아야 되고 비공개면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 회신 받으시고, 2009년도 예산심의할 때 분담금이 또 올라와 있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사무국 설치비용으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건에 대해서 명확한 예·결산 자료하고 해명이 없으면 이번 예산심의에서 분담금 승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공단 지도감독 부서가 기획예산과로 바뀌었는데 인력운영과 관련해서 아직 결론이 안 났지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계약직, 일용직 포함해서 전체 비정규직이 한 80%가 되는데 이게 2007년도 7월 1일자로 법이 시행됐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기간근로제.
동영

이동영위원

예, 단시간하고 기간근로제. 그러면 우리 구에 적용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법에 2년이니까 2009년 7월 1일인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2009년 7월 1일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해야 되는 법취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논란은 있지요 이게. 법시행 일자로 볼 것이냐 채용일자로 볼 것이냐 논란은 있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거 관련해서 예산소요가 혹시 추계가 됐나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산추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 정도가 더 들어가던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건 자료로 한번
동영

이동영위원

파악이 이게, 예산소요가 되어 있어요? 파악이 되어 있어요? 몇 명 정도나 되어 있던가요? 전환대상이.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게 한 20명 정도 계상이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게 확실하지 않아서 추경 때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경 때 반영하기로 했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번 얼마 전에 추경심의할 때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번 드렸을 텐테 본예산 할 때 정확히 파악해서 해야지 안 그러고 나중에 추경 때 다시 올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서두에 질의드렸을 때 공단예산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고 추계해서 갑자기 추경에 계속 올라오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2009년부터 했는데 지금 당장 내년 예산부터,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본예산할 때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이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 지금 당장 반영이 안 되니까 추경때 이만큼 갑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갑자기 추경에 때 이게 필요하니까 올립니다라고 하는 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2009년 7월 1일부터 그게 전환이 안 되면 일단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 관악구청이.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법시행일을 기준으로 하면 6월 30일까지 만료일이면 적어도 올 초에 본예산할 때 그게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판단이 돼야 되고 전환시점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채용규모를 다르게 방법을 바꿀 건지 판단이 있어야지요. 지도감독 부서에서 그거에 대해서 공단하고 협의하고 결정이 있어야지 갑자기 거기에서 요청오거나 아니면 갑자기 예산발생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하는데?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에 한해서는 다시 추계를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무기계약 전환만 해서 가능한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런 사항을 전부다 포함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무기계약은 상용직개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있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단에서 다음에 시설관리공단할 때 다시 질의드리겠지만 공금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었잖아요. 그리고 감사받고 지적해서 인사조치했고, 지금 공단의 계약직과 일용직이 회계관리하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자금관리도 일용직이 하지요, 수입금 관련해서 지출까지?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글쎄 그 직원이 그것까지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하고 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도감독을 하려고 정확하게 그 내역까지 확인하고 계셔야 지도감독이 되는 거지 보고자료만 받고 그냥 사인만하면 되는 건가요? 회계, 자금, 주요행정업무에 계약직과 일용직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의 능력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공단에서 지속성을 갖고 책임성이 부여되는 업무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 주기적으로 바뀌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업무하고 직렬조정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거기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6월 30일까지가 만료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세우셔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어떻게 할 건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파악되어 있는 현안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전환과 관련한 계획을 바로 세우셔서 예산편성할 때는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해당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소요예산을 구청장방침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랑 협의를 했을 때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을 갖고 다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 과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구 전체에서 봤을 때 과에서는 과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저희들이 구 전체에서 어느 과 업무가 더 급하다 그런 순서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 정도의 사업은 예를 들면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사업의 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지금 예산편성 일반절차를 말씀드린 겁니다.

권오식위원

금액적으로 봐서 조금 소규모의 금액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소규모도 대부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오식위원

신규사업일 때는 어떻게 하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신규사업도 마찬가지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했을 때 과연 이 예산을, 신규사업은 대형사업일 경우에 이것을 1년에 다 할 수 있는지 연차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지 우리 예산사정하고 조정을 해서 그 과랑 협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구청장님 방침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예를 들면 편성요구를 했을 때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편성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해당 부서하고 기획예산과에 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회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해당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예를 들면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니까 이걸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거에 의한 예산편성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계획서 다 첨부해서 하는 거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작은 것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규사업에 예산계획서가 지금 기획예산과에 다 있겠네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 요구 들어온 게 다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거기에 따른 충분한 서류나 계획에 대한 것이 있어야지 금액 얼마라고 적혀져 있는 것 말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지금 웬만한 사업은 전부다 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웬만한 건 와 있으면 안 와 있는 건 뭐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일상적으로 과별로 업무추진비라든지 있을 때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거 말고 지금 사업예산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따른 계획이 수립이 돼야지만 사업예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업무추진비나 포괄비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 사업예산에 있어서 좀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는 거고, 한 가지는 2008년도에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이 총 몇 건이나 되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총 130건입니다.

권오식위원

‘08년에 새로 접수된 건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2월 사건까지 다 있습니다. 신규사건은 행정소송 59건, 민사사건 15건 해서 74건이 됩니다.

권오식위원

행정소송에서 매년마다 소송에 관련된 것이 많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관 위주가 됐다가 지금 주민위주로 가면서 주민들의 인권이라든지 손해, 이제까지 했던 권리신장에 따라서 관에 대해서 옛날에는 손해를 봤던 것도 참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권리를 주장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영업적인 면에서는 영업의 연장 때문에 소송을 행하는 경우도 있을 터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구청 행정상의 업무에 대해서 구민들이 신뢰를 많이 안 한다는 데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본인들이 부당하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의문이 있다 이런 쪽보다는 뭔가 자기가 예를 들어 행정처분에 대한 것을 그 과에 이의나 항의나 아니면 설명을 듣고자 했을 때 그 해당 부서에서 이 민원인한테 답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한 설명이나 이해 설득없이 그렇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손해라고 생각하면 소송을 제기하십시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에서 그러한 답변은 나오지는 않잖아요. 각 과에서 관련부서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러한 얘기를 우리 국·과장님 회의나 간부회의 때 충분히 서로가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부분 소송이 74건이 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직원들이 영업정지 처분 행위를 했을 때 또 사업자한테 정확하게 이해를 시켰으면 소송이 줄 수 있는 면도 있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자료를 시달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영업정지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일단 소송을 제기해 놓고 계속 영업의 방편으로 삼고자 하는 분이 많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외의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예를 들면 간부회의 때 말씀을 하셔서 구민들에게 이해설득을 구하고, 지금 소송비용 현황을 보면요 승소건수가 94%라서 승소가 많다고 지금까지 쭉 말씀을 하셨는데 승소는 많은 것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가 금액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99년부터 2008년까지 전부했을 때 약 2,680만원 정도인데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 소송비용 회수를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패소자가 재산이 없을 때 또 저희들이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재산이 예를 들면 20만원도 그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소송비용 부담자가 다수였을 때 일부는 내고 일부가 안 내는 경우도 있고 한대요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도 우리가 승소하면 당연히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과로 소송비용 절차라든지 그런 걸 다시 한 번 교육을 해서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현재 보면 지금까지 약 30%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많지 않다고 해서 이걸 그냥 놔둘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송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비용 속에는 우리 과에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물론 구민을 위해서 공적인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어떤 소요적인 낭비가 있는 것인데 그런 걸 제외하고 이건 단순히 소송비용에 그 비용만 산출해 내는 거거든요. 최소한 이것마저도 받아내지 못 한다면 승소해서 이긴들 큰 의미가,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이 회수에 대한 그동안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요 앞으로 이 소송비용 징수에도 각 과별로 공문을 시달하고 교육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송비용 회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좀전에 박화석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업무추진비 2008년, 2009년 대비해서 하나 저도 주시고요. 거기에다 행사성 예산 있지요, 철쭉제니 인헌제니 해서요. 그것도 2008년, 2009년 대비해서 주십시오. 금년에 각 과에서 예산편성 요구들어온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당초?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3,450억원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러면 한 300억원 더 들어온 건가요 봤을 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3,030억원이니까요.

이규동위원

이거 예산편성할 때 처음에 요구할 수 있는 지침이나 이런 것도 내려간 게 있습니까 혹시?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예산편성 지침을 행정안전부에서 온 책자를

이규동위원

아, 매뉴얼에 의해서 하라고 한 겁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그쪽으로 전부다 과별로 배부해 줍니다.

이규동위원

별로 큰 차이가 안 나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온 걸로 알았는데. 하여튼 알았고요. 이건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요 우리 포괄예산, 동에서 집행하는 거 우리 국장님 기억나실 거예요. 그 문제를 질의하고 싶은데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만 세워주고 그 다음에 집행 후의 분석이나 검토 이런 건 혹시 하지 않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먼저 지적을 하셔 갖고요 재무과에서 동 서무주임들 해서 교육을 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이번에 통합동 이사비용 문제에서 최하 350만원에서 720만원까지 갑절로 집행이 됐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분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보다는 먼저 자치행정과에서 분석을 하고서 예산편성했을 때 그 차이를 조정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그 차이가 났다는 건 이번 회의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났다는 걸.

이규동위원

글쎄요, 이런 문제도 재고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한 인센티브 사업비 집행할 때요 무슨 심의위원회나 이런 거 우리 구에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지금 없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러면 그냥 구청장님 방침만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교부조건이 간주처리하고 똑같아 갖고요 예산이나 편성된 걸 지금 간주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승인받은 걸로 간주한다 해서 서울시에서 교부조건도 어느 정도 정확히 오고, 이게 시상금이란 성격 때문에 지금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부터는 재정보전금 성격이라 많은 제도가

이규동위원

글쎄요, 의회의 승인을 안 받는다 해도 뭔가 구에 공식적인 집행기관이 있어서 심의를 해서 적절한 부분에 써야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정근문 기획예산과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나왔습니다. 다음연도 예산편성은 현 시국을 반영해서 서민경제나 내실있는 예산편성으로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다음은 정책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장 박진순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정책개발과의 과학전시관 현안 검토 보고한 자료가 있는데요, 83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

김금희위원

지금 추진경위를 보니까 2008년도에는 특별하게 과학전시관 쪽에서 10억원 정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미반영됐다 하는 그런 얘기하고 이게 미반영된 이유가 과천에 4,500억원 규모의 과학관을 건립하는 관계로 지원이 불가하다 이런 뜻에서 예산이 미반영됐다 하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지금 정책개발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정책개발과에서 과학전시관에 대해서 무슨 업무보조를 하거나 아니면 추진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거나 그런 역할이 있습니까?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그 내용은 과학전시관 쪽 얘깁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과학전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의 자료인 거지 정책개발과에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추진실적이나 업무보고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이렇게 보고자료가 있는 건가요? 앞으로 정책개발과에서 이 과학전시관에 대해서 업무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현재 과학전시관 문제는 사실상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전시관의 이런 언급 자체가 들어가는 부분이 그 땅에 관한 문제입니다. 활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현황을 알고 추후 관련해 가지고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서 정책개발과장님이 그쪽 과학전시관 쪽하고 업무협의나 대책회의 이런 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이영만 과학전시관장 계실 때 행정지원국장님과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계획사업 변경실시 계획인가를 기간변경을 해 줬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학전시관 자체가 공원부지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 어려움이 많다라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해서 어느 부분부터 해결해야지만 그 땅에 관한 활용을 기본을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전시관 입장에서는 그 부분들이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비우호적인 거지요. 자기 기관의 조직 존립을 위해서 상당히 방어적인 그런 대화가 오고갔는데 결국은 저희 부서에서는 과학전시관 부지가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활용에 있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현 관장 말고 이영만 관장님 있을 때 행정지원국장님하고 한 번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게 있었다는 얘기지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 이후에는 없었나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거나 절차가 바뀌거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그 이후에 저희 부서에서 방문하진 않았고요, 과학전시관 측에서는 도시계획사업 변경실시 인가계획을 그 기간을 금년 10월 31일까지였는데 2012년 10월 30일까지 연장한 바를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거에 대한 협의는 있었습니까?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그때 공원녹지과 쪽으로 했었던 거지요. 저희는 직접적인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김금희위원

해당 부서도 아닌데, 지금 현재 추진한 것도 없는데 여기에 이렇게 거창하게 있어서 뭔가 정책개발과에서 과학전시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는가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좀 실망스럽네요. 관악산 문화광장 조성 검토 안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관악산주차장을 다른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건가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그런 구상입니다.

김금희위원

이 구상이 지금 현재 어떤 절차까지 진행이 됐나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그 구상 이후에, 이것을 구상하게 된 이유가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보기에 관악산 주차공원 자체가 활용도가 주차장으로만 활용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 부서 자체에서 구상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91쪽에 보니까 추진절차가 관악산 문화광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주민의견 청취 등 이런 절차로 진행하겠다 추진절차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25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함을 이렇게 서면자료로 보고하셨는데 지금 여기 추진절차 중에 어느 정도까지 추진됐냐 이거지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지금 구상단계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럼 아무것도 추진한 게 없네요? 18쪽 업무추진실적에 관악구 장기비전전략 실천계획이 학술연구용역이 끝난 이후에 실천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 2008년도 추진실적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세부계획이 세워진 게 있습니까?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11월에 부구청장님 주재 관련부서 회의를 거쳐서 11월 28일날 청장님 보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조정을 끝내서 저희가 단위사업을 분야별로 확정하려고 합니다.

김금희위원

이거에 대해서 11월에 계획을 세웠고 11월 28일날 구청장 보고가 있었다고 하니까 어떻든 계획을 세운 것뿐이지 현재 이것에 대해서 세부 실천계획이 확정되거나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이 검토되거나 이런 거는 없네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자료가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2009년도 예산이 편성됐다든가 이렇지는 않았겠네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편성요구가 돼 있지요 지금.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느 정도 예산을 요구하셨나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장기비전 전략계획 관련해서는 정책개발과 예산과 도시계획과 예산이 지금 기획예산과로 편성요구되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저희 부서는 용역사업비로 UniverCity Common 해서 9,000만원 요구돼 있고요, 도시계획과 사항은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김금희 위원님, 그 건은 죄송한데 자료를 저희들이 장기비전 전략계획 예산을 이번에 11월 28일날 구청장님께 보고드렸고, 예산편성을 일부 시행가능한 것부터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뽑았는데 지금은 안 갖고 왔고요 자료를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결국은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최소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편성요구를 했고, 정책개발과에서는 이것에 대한 부분도 장기비전 전략계획 학술용역도 서울대학교에 2007년 10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용역기간이었잖아요, 용역을 해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천계획을 또 다시 용역을 하겠다 하고 9,000만원을 요구한 게 있다 이거지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실천계획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요 사업이지요. 사업에 대한 UniverCity Common 타당성에 관한 용역은 저희 부서에서 편성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UniverCity Common에 대한 것이 학술용역 내용에 나와 있는 그런 걸로 제가 읽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었나요? 그러면 처음에 할 때 학술용역에 대한 타당성까지도 같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았나요? 이거에 대해서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에서 다시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 타당합니까?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장기비전 전략계획은 세부적으로 미세한 계획이 아니고요, 그런 아이템을 담는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장기비전 전략계획 용역발표회도 제가 갔었고요 그 자료도 받아서 어느 정도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이후 실천에 필요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틀은 학술용역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정책개발과에서 내부의 행정집행이나 관악구의 현황을 잘 알고 있는 내부 공무원들이 그 실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걸 외부에 용역 주는 게 타당합니까?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기술적인 부분이지요. 기술적인 부분이 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산편성 요구된 거기 때문에 예산편성 업무보고 드릴 때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와 같이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글쎄요, 적어도 학술연구용역이 서울대학교에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용역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천계획, 말하자면 실질적인 우리 관악구 행정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 용역을 준다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고요. 지금 정책개발과에서 1년 동안 한 업무추진 내용들을 보니까 주로 직원교육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19쪽에 보면 능력함양을 위한 직원 특별교육 실시, 이게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청 대강당에서 9월 30일날 한 게 있고, 또 23쪽에 보면 창의혁신 직원교육 해서 마케팅 및 워크아웃, 미팅 이런 교육을 한다고 2008년 5월 6일부터 5월 9일까지 교육했다고 하는 것하고 그것에 대해서 간부 공무원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했다 이렇게 한 교육에 대해서 성과물이 있습니까?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성과물, 어떤 성과물 말씀하십니까?

김금희위원

정책개발과에서 창의혁신 교육이나 직원 능력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했으면 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것에 대한 성과물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으로 성과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교육 끝나면 설문조사하고 그런

김금희위원

단순히 설문조사가 아니라 교육이 끝난 후에 어떤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행정에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좋은 제안인가 아닌가, 과연 이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그런 거 하지요. 워크숍 끝나면 설문조사해서 좋은 점 안 좋은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합니다.

김금희위원

의견수렴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개발에 활용을 했느냐 이거지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주로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요즘은 서로 쌍방향으로 하는 교육도 있지만 전문가가 비전문가에게 전수하는 교육이 주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관련된 부분들은 행태변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면 무형적인 것을 유형적인 것으로 만들어 냈느냐 이렇게 질의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본인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개별적인 우리 직원들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행태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교육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성과물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딱히 위원님한테 A가 성과물이다, B가 성과물이다 이렇게 답변할 건 있지는 않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게 총무과의 직원교육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차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료가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그래서 유형적인 자료보다도 저희 부서에서 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책 마인드를 직원들이 갖고자 하게끔 교육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서로 스며들게끔 하는 것이지 성과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반복해서 하다보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마이잡 아이디어나 창의제안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라고 하면 전년도 대비 해서 직원들의 창의실적이나 제안실적이 많이 향상됐다 그런 부분으로서 성과측정은 가능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또 질이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따지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직원들의 관심도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고 워크숍교육을 마치고 간부님들이 이런 교육을 내년에도 또 해 주십사하는 요청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7급 이하 직원들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정책마인드를 위해서 재테크교육, 금융교육, 문화예술교육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면서 직원들의 행태변화를 유도하려는 교육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해도 직원들의 제안이나 창의 마이잡 아이디어 같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참여율이 많이 증진되고요.

김금희위원

공무원들의 제안이 많이 증진됐다면 2007년도에는 제안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2008년도는 어느 정도 제안이 이루어졌다 이거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

김금희위원

2008년도 사항은 나와있는데 2007년도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2007년도에는 단순한 질의를 떠나서 건수로만 보고드리면, 공무원제안이 110건, 구민제안이 48건, 불합리 제도개선이 273건 총 해서 431건 정도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상상대로라는 제안시스템을 제안하기 편리하도록 전산시스템을 내부 컴퓨터망에 연결하고 나서는 공무원제안이 110건에서 480건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한 4배 이상 증가를 한 거지요. 구민제안도 48건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링크를 하고 난 이후에 102건, 그러니까 한 두 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잡제안이라고 올해 10월달에 내 업무에 대한 나 스스로의 제안을 신청받아서 115건 해서 이번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총 700건 정도 수치로는 두 배 정도 증가한, 물론 단순건의 내용도 많고 하지만 이렇게 제안을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단순 수치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말하자면 그동안 정책개발과에서 교육이나 이런 창의혁신교육이나 이런 거라기보다 제안을 제시할 수 있는 말하자면 통로를 만들어 줬다 그런 거에 대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어느 한 가지 부분에 방법론적인 변화에다가 이러한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직원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금희위원

글쎄요, 과장님의 설명을 듣다보니까 이게 총무과에서 해야 될 교육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기본적으로 정책개발과의 교육은, 교육에 대한 물론 무형을 유형화시키라고 하냐 단순히 이렇게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정책개발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총무과에서 하는 교육하고는 다른,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정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총무과에서 단순히 직원들의 근무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교육,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교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정책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과에 제대로 접근하고 있는가 그 교육의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다 총무과 교육이지 정책개발과에서 이 교육에 대해서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그래서 제 입장만 말씀드리면 위원님 이해가 어떠실지 모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사례를 들면 창의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있고 비전담당관이 있고 두 개 부서가 있습니다 시는. 우리 자치구 입장에서는 그걸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서울시에서 하는 노력과 유사한 노력을 저희가 또 방법론적으로 하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교육과 저희 부서하는 교육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또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뿌리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은 차이를 못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정책개발과가 관악구에 대한 장기비전이나 또 구청장 공약사항이나 또 조직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에 대한 세부 실천방안을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실천방안에 대해 추진하는 것은 없고 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교육한 거에 대한 성과물을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안이 정책개발과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끼는 부분이에요. 정책개발과가 외부에서 학술용역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 행정의 역할을 계속 했던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우리 관악구의 내부현황을 잘 알고 주민들의 욕구나 의견들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계획들이 세워진 그런 부분이 진행됐어야 맞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개발과의 업무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돼서 2009년도 예산을 심사할 예정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년 동안의 행정사무를 평가하는 입장에서 이후에 예산반영이 과연 그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업무추진에 좀더 특색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꼭 필요한 과의 업무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업무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문화광장 조성계획은 현재 관악산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구상을 했었는데요 그게 구상단계가, 구상만 저희가 했었습니다.

이규동위원

그 정도만하고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그런데 여러 가지 땅 자체도

이규동위원

추진계획이 없다?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보면 우리 구는 실무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구상을 하다 보면 도시계획에 걸리고 또 소위원회에 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규동위원

그 앞에 고등학교 옆에 고물상 부지매입 계획도 현재 스톱상태인가요? 혹시 아시는가 해서.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그건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계속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그건 그것까지만 하고요. 청소예산 절감방안 검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계속 추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계획이?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청소예산 절감방안은 사실 우리 구에서 차지하는 전체 비율 중에서 청소행정과에서 경상적인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이런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국이 달라졌지만 그 당시에 행정관리국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한 기법에 의해서 투입과 산출에 의해서 단순 비교분석을 했었던 내용인데 이게 청소노조에서 채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국장님께서 요구해서 분석했던 내용입니다.

이규동위원

본위원이 본 것도 이것이 창의혁신 이쪽이 아니고 단순히 인력을 줄여서 민간위탁을 해서 경비를 줄이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검토한 것이?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정책적인 부분이 고려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규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환경미화원을 단순히 이렇게 예산절감만을 위해서 줄인다 이러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익성 부분이 큰 거지요 미화원 얘기를 한다면. 주민을 위한 사업 중의 하나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2013년도에 가면 101명, 2025년 가면 28명까지 줄어드는데 만의 하나 위탁업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미화원이 없다면 대체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별안간에 할 겁니까. 또 요즘도 보면 관악산에 장마가 져서 지저분해지면 그 다음에 누가 청소를 하느냐면 미화원이 합니다 지금도. 그럼 그런 부분은 검토대상에서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지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러면 맞지 않는 얘기네요 이것이. 단순히 절감만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부분은 전혀 검토가 안 됐다 이거지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그렇지요. 투입과 산출에 관한 부분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이규동위원

장기적으로서 이 문제도 검토가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과제 관련한 문제점은 중복질의니까 생략하고요 진행하신 정책연구사업 있지 않습니까? 서류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검토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검토보고 이건 말그대로 보고서를 제출한 거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일단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진행한 업무에 대한 보고라고 보면 되지요? 업무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한 거에 우주항공전시관 유치 검토, 관악산 문화공장 조성 연구, 청소예산 절감방안 검토, 행정의 전문성 제고방안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미래정책추진반이 있을 때 이 행정관리국장 보고 건이 두 건, 그리고 정책개발과 가서 기획재정국장 보고 건이 한 건, 행정 전문성 제고방안 구청장 구두보고로 진행한 건가요?
예, 청장님께 구두로 보고한바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관련해서 지적했듯이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업무, 장기적인 업무에 대한 검토보고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실제 실무부서에서 검토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검토일 경우도 많이 있어요. 청소예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관악산 문화광장 같은 경우도 검토하다가 UniverCity Common하고 통합으로 한다고 했는데 관련돼 있는 데하고 검토내용과 업무분장에 대한 다시 한 번 재검토가 철저하게 필요하고, 또 이미 결론이 난 결과에 대한 검토보고가 뒤늦게 진행된 사례도 있습니다. 청소예산 관련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미 결론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보고 결과는 이미 우리 구 진행상황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청소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로 안 뽑고 민간위탁으로 하겠다고 결론이 나서 예산편성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2007년 12월에서 2008년 3월까지 이 검토가 진행된 건 부적절한 검토보고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연구가 있을 수 있는데 검토결과하고 이미 집행된 거 하고 맞지 않으면 관련부서나 이쪽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됐거나 아니면 부적절한 검토보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이동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중에서 해당부서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사실상 맞습니다. 그 부서의 내용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또 그렇게 하명을 하십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는 A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개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한번 해 봐라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정책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정책판단을 보조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서로 양자를 비교해서 그런 비교 문건들이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생산하는 게 많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물론 정책개발과에서 할 수 있는데 의뢰가 와서 할 수는 있는데 정책개발과에서 자체검토보고나 용역을 했다는 건 우리 구 정책에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의뢰를 한 거고, 기획재정국에서도 어쨌든 주요부서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 정책과 관련해서 판단을 하려면 가령 이런 거예요 9월 1일자로 우리 구 직제개편이 있었는데 정책개발과에서 아마 미래정책추진반 있을 때부터 심혈을 기울여 조직진단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구 자체 조직진단을 했는데 결국은 국별 논의를 가서는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전하고 똑같이 되돌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 조직진단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의뢰를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실제는 그 안에 국별, 과별 파워게임을 해서 힘의 논리대로 해서 직제개편이 이미 이루어지고 지금 인사명령까지 끝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가령 감사에서 지적됐듯이 협력지원담당관 문제도 거기에서도 파생하는 거고 여러 가지 국별 편제나 과 분화 과정에서 조직진단 결과표 자료제출하신 걸 검토해 봤는데 거기하고 상반되게 직제개편된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조직진단 결과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직제개편 결과가 잘못된 거예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그건 정책결과만 놓고 판단하시면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실 수 있겠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각 부서별 설문결과나 자체정책 결과나 변경되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안 갔어요. 이전하고 똑같이 갔다라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그게 흔히들 얘기하는 정책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는 어떤 규범적인 틀에 의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보다 정책적 의견을 가지고 계신 고위직에 계신 분들도 회의를 통해서 변경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물론 변경될 수 있고 용역결과보고서를 받아도 그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 판단에는 조직진단은 정확히 잘돼 있다고 봐요 100%는 아니겠지만, 각 직원들의 의사수렴이나 이런 게 다 있었는데 실제결과하고 지금 집행과정에서는 다시 조직진단하기 이전하고 똑같아졌다면 그 비싼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서 조직진단을 했는데 무의미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그거 관련해서 향후 직제개편 때 다시 한 번 검토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용역 진행했던 사례가 있지요? 공공청사 활용방안계획과 관련해서.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담당교수가 박순애 교수인가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 박순애 교수였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동 통폐합 관련한 용역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진행했습니다. 이승종 교수가 진행했지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책임교수는 달랐는데 행정대학원에서 해서 시기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우리 구 동 통폐합 검토시기에 공공청사 활용방안하고 동 통폐합 이후에 청사활용 방안이 양쪽 용역결과 보고서에 들어있거든요. 아마 검토해 보셨겠지만 박순애 교수가 제출한 안과 이승종 교수가 제출한 안이 달라요. 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는 있는데 그 안이 달랐을 때 물론 과가 다를 수가 있어요. 정책개발과에서 하나를 했고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그 청사 적용은 우리 구청에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데 결론이 달랐다는 거예요. 결론이 달랐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결론이 난 거에 대해서 의견을 묻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저번에도 이동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행정대학원 교수님하고 자료를 같이 공유했다라고 가정하는데 그때는 이 용역은 과 편제되기 전에 담당자랑 저랑 둘이서 했던 용역관리인데 그 부분에서 이동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검토하는 그런 과정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적하신 거 앞으로 용역할 때
동영

이동영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가령 어떤 사례냐면 공공청사 활용방안에서는 어린이 공간으로 쓰는 게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다른 동도 거의 비슷해요. 어린이 공간이라고 결론이 났는데 한 쪽은 스포츠센터 이렇게 결론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사례긴 한데 그것처럼 달랐을 때 그럼 우리 구에서는 둘 중에 하나는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이 기초데이터가 달라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데이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좀 차이는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책임교수별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 구에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양쪽 연구·검토를 했던 분들한테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구 예산 들여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고, 지금 향후 통폐합 동에 대한 서비스동 활용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공공청사 활용방안 계획하고 동 통폐합 용역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아마 국장님들이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조율을 해서 확정을 아마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향후에는 좀더 철저하게 용역관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구민제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하고 구민하고 지금까지 제안에 대한 심사를 몇 건 했습니까?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12월 19일날 올해 것 심사예정에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지난 회의 때 관련법규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심사위원회 구성을 이번에 할 겁니다. 그래서 심사 예정에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심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얘기네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상반기 때는 법규가 완비되지 않아서 실무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제안을 했고요, 그 제안심사된 걸 올 하반기 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안 등급을 결정하게 되는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까지 결론적으로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씀이지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제안은 돼 있는 상태인데 창안에 대한 등급을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등급은, 일단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해당 부서로 다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실행여부나 창의제안의 적용여부나 이런 부분들은 다 검토가 됩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제안이 들어오면 정책개발과에서는 과로 보내지는 것 이외에는 하는 거 없습니까?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체로 이렇습니다. 주민들께서 제안을 해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는 소극적입니다. 이거는 채택이 어렵다, 실행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서를 많이 내주거든요.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또 고릅니다. 골라서 이건 할 수 있는데 왜 못하겠다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또 골라내서 창의제안할 때 이거는 실행가능한데 부서에서 실행을 못하겠다고 한 제안입니다. 위원님들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저희가 합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보면 물론 구민이 제안한 걸 보면 많은데 거의 대부분이 95% 이상 민원성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성인 거에 대한 것도 거기 민원성이 제안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한 그 이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정책개발과에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고요, 구민이 단순민원이 아닌 정말로 우리 관악구의 발전이나 실지로 필요한 정책이나 건의를 할 수 있게끔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정책개발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민원성 구민제안의 문제를 갖다가 각 해당 부서로 보내줘서 취합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도 정책개발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구민이 제안한 내용을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 못했는데 몇 가지 보면 군사보호구역이나 역사미관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구민제안이 들어왔어요. 지금 대학동 같은 경우도 보면 문화우선지구로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관지구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이걸 우리 구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군사보호시설을 해제하고 그럴 사항은 못됩니다. 못되지마는 관악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이러한 정책제안이 들어왔으면 한 번 정도는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정책개발과에서?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무슨 의도를 갖고 질의하신지 제가 이해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예를 들면 지금 미관지구 지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지정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지정구역에 대해 법적으로 몇 m 범위 내에는 건축제한이 또 따르잖아요 문화재 보호구역에. 예를 들면 군사보호시설에는 또 건축제한이 따르고, 그러면 우리 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제안에 대한 불합리성이 틀림없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우리 관악구 전체로 따져봤을 때. 그러면 그러한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을 때 구민제안으로 이런 것이 올라왔다면 이건 단순한 민원성 건의로 볼 수가 없다는 거지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그게 상당히 중요한 제안들이거든요. 제도개선에 관한 제안을 저희가 상당히 수준높은 제안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 부서에서 체크해서 중앙건의를 해야 됩니다. 중앙부서에 건의해야 될 부분들은 또 소관 부서에서 중앙부서에 건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안내가 전혀 안 됐으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종합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구에서 검토했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제안으로 돼 있고 건의로 돼 있는 걸 저한테 자료로 주셨어요. 주셨는데, 물론 관악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성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정도는 전체적인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한 번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단순건의로 처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이 뭐냐면 구민이 제안을 하게 되면 단순민원으로 해서 가볍게 검토하고 끝내지는 것이 많은 부분이 발생되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는 그러한 구민제안에 대해서 앞으로의 개선책을 요구하고 싶고요. 여기서 또 하나를 보면 놀이터 주변 - 예를 들면 - 환경개선을 하고 놀이시설을 교체하는데 놀이터 주변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구민제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면에 그림을 그려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도 단순민원으로 그냥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 역시도 관악구 전체적인 놀이터 주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정책개발과에서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결론을 얘기하면 구민제안이 수백 건이 들어왔지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보다 더 충분히 밀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청소에 관한 것을 우리 감사자료로 주셨지 않습니까?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청소과하고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통해서 지금 정책개발과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기본자료는 저희가 청소과에서 다 받았지요. 받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된 배경은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에 관련돼서 신규채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검토했던 자료입니다.

권오식위원

단순히 환경미화원이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주로 인건비에 관해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관악구 청소문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다는 거네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그런데 생각을 안 한 게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 청소과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일을 수행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생각하는 부분과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는 부분과 차이가 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저희가 드러내지 못하고 공식화하지 못해서 연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환경과 부분은 그 검토 이후에 환경미화원이 신규로 채용이 돼버렸습니다 사실은. 채용된 이후로 방향을 다시 설정해서 청소과 예산방안은 또 다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청소 관련해서 물론 주관 청소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책개발과에서 혹시 새로운 어떤 정책적이거나 아니면 쓰레기수거의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있더라도 사실 그걸 겉으로 드러내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아무리 민원성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민제안에 들어온 것하고요 관악구 전체적인 민원이나 주민불편을 보면 청소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 체감하는 부분이 그렇지요.

권오식위원

지금 상당부분이 물론 민원성이지마는 청소행정에 관한 거거든요 많은 부분이.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한 것도 청소과하고 같이 하든 아니면 정책개발과 자체적으로 연구하든 그러한 연구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청소행정 자체가 여러 가지 민원이 상당히 많은 지방행정 분야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어떤 고민을 하냐면 저번에 김광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공성이랑 어떤 기업논리 그러니까 수지타산, 예산의 절감부분과 또 주민들이 느끼는 공공성의 서비스 저하문제 그런 부분들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되는 부분을 찾으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 것을 많이 모방을 하고 다른 구 사례를 연구하고 있는데 25개 구 공히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딱히 이거다 저거다 답이 도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서 청소과에서 정책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이미 문제점은 다 나와 있어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그런데 적용에 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각 구마다 여건이 다 다릅니다. 강남이나 송파처럼 평지가 많은 구가 있고, 우리 구처럼 구릉지가 많은 구가 있고 또 수거여건이 우리 구는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용하는데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좀더 고민하겠습니다 저희가.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개선해야 될 점이나 문제점은 사실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업체간의 관계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청소과에서 지금까지 쭉 해 오던 그러한 어떤 사업방법에 대한 것을 바꾸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 같고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부담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정책개발과에서 좀더 자세하게 연구하고 검토해 가지고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권위원님 많이 아시는데요, 청소 부분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저희는 지역적인 여건도 그렇지만 사실은 대행업체 숫자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면 업체간의 그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등 사실 검토하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사사례를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동청사 및 공공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이 두 용역비가 얼마 들었지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7,000만원입니다.

서윤기위원

2개 다 합쳐서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공공청사 용역이 7,000만원입니다.

서윤기위원

이 용역결과 반영에 대한 피드백 성과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공공청사 활용방안 용역 이후에 저희 기획재정국 재무과의 도움이 있었지만 총무과하고 같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방침을 득했습니다. 그 이후에 옛날 구 청사 있지 않습니까,

서윤기위원

그 방침서하고요 용역결과 요약보고서에 따른 현재 진행상황하고 비교표 있습니까?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현재 진행상황이요?

서윤기위원

예, 현재 피드백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7,000만원 들여서 용역결과 보고서 구청장님한테 딱 드리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그 이후에 관리부서 전환 등 조치가 있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나씩 하고 있느냐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말이에요 행운동에 구 동청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시니어클럽 들어가 있던.

서윤기위원

예, 시니어클럽 들어가 있던, 알고 계시지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그 용역결과 보고서하고 지금 추진되는 내용하고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잘 모르십니까? 보세요, 용역결과 보고서 사후관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달라졌냐 하면요 타 부서에서 다른 시설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쭉 검토하다가 우리 국장님들 모인 자리에서 회의하다가 아, 그러면 여기 새로 지으니까 여기다가 넣으면 좋겠다 그 즉석에서 나와서 즉석에서 결정돼 버렸어요. 그럼 7,000만원짜리 용역을 뭐하러 하냐고요?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용역을 주관했던 부서에서 어떤 특정한 부서가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으면 용역을 주관했던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용역결과가 있고 이것이 최적의 방안입니다라고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보고서 나온 지 불과 몇 개월만에 회의에서 그럼 여기에다 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될 거라면 용역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뭐하러 용역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냥 국장님들 회의할 때 그때그때 필요할 때 결정하면 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용역이 100% 적용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발생된 사례지요. 사정변경에 의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모르시겠지요 국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그런 부분들은 공공시설물 용역에 대해서는 실제 적용이 되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지만 규범적인 틀을 제공한 거지요 꼭 100% 적용해야 된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거 관련해서 용역결과 보고서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없다라는 것 이것이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주요간부들이 공유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정들이 있었겠지요.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회의에서 제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다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아무도 제시하지 않으면 용역결과 보고서가 뭐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물론 용역결과 보고서가 사정에 따라서 변경할 수는 있지만 회의 내에서 그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 논의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용역을 주관했었던 과장님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셨다면 그렇게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서위원님께서 사후관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일단 용역완성 후에 해당 부서에 전부 안내를 했지만 그 부분들의 적용에 관한 부분까지 저희가

서윤기위원

보건의료5개년계획을 세우면 보건의료5개년계획에 따라서 로드맵이 나와있고 그 로드맵에 따라서 우리 관악구의 보건정책이 정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실행해 지고 그렇지요? 그렇게 하려고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관악에듀밸리2020에서 관악구 장기비전계획을 세웠으면 그 비전계획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사후관리하지 않습니까?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봉천6동 구청사에 대해서 저희가 1안, 2안이 있는데 어떤 안으로 적용이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제가 답변드리질 못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서윤기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2008년 11월 11일에 국장단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안건이 뭐였느냐면 U-관악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효율적인 CCTV 관리방안이에요. 이건 저희 의원들이 지역의 의견수렴을 해서 1년 전부터 이 시설물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쭉 들어갔고, 의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구에서 용역까지 해서 의견수렴을 철저히 해서 그래서 나왔던 용역결과 보고서도 있고, 여러 가지 용역결과 보고서가 있는데 갑자기 2008년 11월 11일날 교통지도과에서 필요하다는 시설인데 이게 딱 끼어드니까 싹 변경돼요. 이걸 과장님은 모르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윤기위원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용역이 있었다는 걸. 그것과 함께 검토를 해 보는 자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냥 딱 결정되고 나와버렸어요. 그럼 그동안 들였던 모든 노력이나 객관적인 자료수집 이런 것들은 다 수포로 돌오가는 것 아닙니까.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고요. 국장님도 국장님들 회의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그 문제는 사실 용역에 대한 결과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고요 구 행운동청사에 경로당으로 새로 지어야 된다는 명분 아래 그러면 어떻게 지을 거냐 이런 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단 짓기로 내부결정을 해서 노인청소년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그러면서 구정질문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국장단 회의에서 교통지도과에서 이러한 U-통합관제시스템 방범일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다는 이러한 검토보고가 국장단에서 이루어져서 앞으로 행운동청사를 짓는 걸 범위를 넓혀서 지으면 방범과 일반 CCTV를 통합하면 우리 구민들에게 방범과 생활에 편리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공간이 남은 데가 행운동 쪽에 새로운 계획이 있다고 해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공공청사 활용계획 용역을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배경은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러면 건물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짓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인 정리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서윤기위원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이미 예산 얼마 들여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 논의가 됐었던 건데요 그 건물을 더 어떻게 확대를 합니까. 그리고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들과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여러 사람들이 논의해 오고 진행해 오던 내용이 갑자기 한순간에 싹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 길어지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드린 바와 같이 공공청사 활용계획에 대한 용역결과를 제가 한번 보고 행운동에 경로당을 이제 짓는 계획을 기본으로 가졌는데 저희들이 청사 면적과 활용도가 그 당시에 결론이 1층하고 2층 용도밖에 안 나와서 그 다음에 투자심사할 때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마는 용도가 왜 지정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구정에 이런 일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그럼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이 어떠냐 이렇게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건 사실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용역하고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4층까지 더 지어서 그걸 쓰려고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하여튼 공공청사 활용계획 용역결과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된 건 사실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달라니까요 길게 하지 마시고. 다 알고 있다고요 제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1년도 넘게 추진해 오던 내용이 불과 며칠 전에 11월 11일날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바뀌는 과정을 아무도 몰랐었어요 동장도 모르고 동네 주민도 모르고 심지어는 해당 구의원들도 모르고 그리고 용역결과 보고서가 다 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재검토를 해 달라 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타당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재검토를 해 달라 이 요구입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제가 용역결과하고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사용하는 용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김광태 위원장, 이동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8분 계속감사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급하신 용무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신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 수의계약과 관련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수의계약이 총 몇 건이지요? 2008년만 10월 말 기준으로.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의계약은 10월 말 현재 454건입니다.

서윤기위원

일반수의계약하고 다른 수의계약도 있나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전자공개수의계약이 또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하고, 일반수의계약도 비교견적서는 다 받지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아닙니다. 일반수의계약인 경우에 견적서를 보통 종전까지는 두 개씩 받아서 비교해서 최저로 선정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일반수의계약인 경우 비교견적을 받아서 최소한 2개 정도까지는 받지요 그래서 수의계약공개시스템에다가 견적1, 2, 3 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과거에 작년 9월 이전까지는 두 개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한 개만 받아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올해 집행된 걸 보니까 거의 한 개씩 받아서 한 게 많더라고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 홈페이지 관련한 모든 수의계약은 특정업체 하나가 다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 통합시스템이라든지 메일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수의계약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규정에 나와 있을 텐데 이거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를 테면 용역 같은 경우에 3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일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은 3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그런데 우리 감사에 제출하신 자료 수의계약목록 152쪽을 보면 분명히 용역인데 5,300만원이에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이건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리고 우리 관악구 2008년 당초예산서 수립할 때 보면 노점상 가로정비용역 1억원 예산을 잡아놓았었는데 수의계약의 형태로 10월까지 4번에 걸쳐서 계약을 했어요 한 업체에다가. 이게 우리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맞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우선 수의계약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총체적으로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의 항목으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딱딱 정해져 있는 경우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고를 해서 낙찰이 안 되고 유찰이 여러 차례 됨으로 인해서 금액이 2,000만원이 넘고 더 된다고 하더라도 낙찰이 안 되고 유찰이 되므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대부분 그런 사유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서윤기위원

그렇지 않지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윤기위원

같은 회사에 반복해서 한 해에 4번이나 용역이 발주가 되는데 이거 과장님이 집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 과장님 결재가 다 있던데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저희가 결재를 한다는 의미는 협조를 한다는 의미이고 발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발주부서에서 이미 방식을 다 결정해서 저희 재무과에 이렇게 되니까 계약을 추진해 주십시오하고 협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결정한대로 저희 재무과에서 계약을 추진하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계약법 시행령에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돌려보내야지 되는 게 과장님 책임이잖아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이미 부서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이상 얘기할 사항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윤기위원

부적정하게 계약한 건수가 여기 포스트잇 붙여놓은 거 보시면 이만큼이에요. ( 자료 제시 )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각 부서별로 파악을 해 보면 그 사유들이 다 있을 겁니다.

서윤기위원

물론 사유들이 있겠지요. 행정동 관내도 제작구매하는데 3,267만원이 집행됐는데 관내도, 생활안내지도 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서윤기위원

우리 홈페이지에는 뭐라고 글을 올려놓으셨냐면 2002년 1월 1일부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수의계약 대상자 1억원 이하 공사와 3,000만원 미만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을 인터넷 관악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고 등 해서 이러한 내용을 적시하고 구민들에게 안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맞지 않는 계약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이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모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에 맞는 데로 발주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1차적인 책임이 과장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과장님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계약과 관련되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우리 영어카페 공사한 걸 보면 말이에요 공사발주를 바로 옆에 있는 두 업체가 동시에 받아서 진행을 했어요. 전기공사는 그 옆집, 그 다음에 건축공사는 그 옆집, 그게 2,000만원짜리 집이에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사무소 위치를 이야기하십니까?

서윤기위원

예, 사무실 위치가. 봉천동에 있는 업체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과장님 그런 거 검토 안 해 보신 겁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너무 건수가 많아서 일일이 지금 비교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이런 걸 검토하자고 지난 회기에 우리 의회에서 계약과를 하나 만들자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서윤기위원

너무 일이 많아서 다 검토를 못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시잖아요. 당시 협력지원담당관 이야기를 할 때 계약과가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었던 겁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요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 수의계약은 특정업체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차단하고 그리고 낙찰률을 더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도 이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계약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지방의원이나 관악구의 고위공무원들 이런 분들의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이런 분들이 우리 관악구청과 어떤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하여튼 저희 계약관련 법령에는 그런 인적 제약 규정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찾아내고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우선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과정에서 걸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이 법을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인 장치를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중앙에 건의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쉽게 걸를 수 있는 방법을 점차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05년 8월달에 제정됐는데 제33조 입찰 및 계약의 제한조건에 이런 분들이 계약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런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만드느냐 본위원이 제안드리는 겁니다. 구의원 내지는 구집행부 재산등록 해야 되잖아요. 재산등록할 때 가족에 대한 인적사항도 다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데이터베이스화돼서 우리 계약 넘어갈 때 자동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검색될 수 있도록 만들면 법에도 맞고 그리고 개인정보를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될 거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음먹고 다른 사람 명의로 뭘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이런 부분에 시스템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 문제는 재산공개 관련해서 가족 인적사항을 특별한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제공해 놓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과연 활용해서 이러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고요, 특별히 타 구에서는 감사실에서 인적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검토를 한다라고 답변을 하는 구도 있더라고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타 구 사례가 있습니까?

서윤기위원

예.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서윤기위원

거기에 참고해서, 거기가 도봉구입니다. 도봉구 참고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아까 수의계약 얘기하면서 한 가지 뺀 게 있는데요 관악구청 단체 보장보험 서비스 공급자 선정하는데 2억6,800만원이 수의계약으로 됐어요. 총무과 소관인데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도 없어요. 2억6,800만원짜리를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한 특정업체하고 계약을 했는지?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 사유를 말씀드릴까요?

서윤기위원

예.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찰이 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서윤기위원

몇 회 유찰이 됐어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2회 유찰이 됐습니다.

서윤기위원

유찰이 되면 이 정도 금액이 되는 것도 무조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공급을 해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업은 진행해야 되고 하니까 해야지요.

서윤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자료 주신 거 77번에, 182쪽입니다. 관급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보유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본위원이 하자보수에 대한 집행여부를 질의드렸는데 보충자료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다 답변이 이거였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사실입니다. 저희가 왜 의원님이 자료 내달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실을 드리겠습니까?

김금희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관급공사에 하자보수에 대해 책임기간이 각 공사마다 다 다르지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다 다릅니다.

김금희위원

거기에 대한 보증금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자 다 차별이 있는데요 조경공사나 이런 거는 100분의 5, 사방공사나 간척공사는 100분의 4, 주로 우리 많이 하는 관내 도로보수나 상·하수도 쪽은 100분의 3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였냐 하면 이 하자 보증금률이 정해져 있어서 또 하자보수기간도 정해져 있고, 책임담보기간도 정해져 있고 한데 하나도 하자보수 보증금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거든요. 전혀 하자가 없었다는 얘깁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왜 그런 겁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자보증금을 예치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맡은 시공회사에서 또는 사업발주부서에서 하자를 발견하면 먼저 시공을 했던 시공사에게 이런 하자가 있으니까 하자를 치유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시공회사에서 하자를 치유해 주면 이 보증금은 쓰지 않고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 보증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김금희위원

이렇게 우리 보통의 건축물이나 큰 공사를 할 때 하자보수기간이 있고 그 보증금을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히나 관급공사에는 굉장히 하자가 많거든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하자를 시공사에서 발견을 했든 그 안에 관에서 발견을 했든 사전치유를 하면 보증금을 안 써도 된다 이 말에 대해서 납득은 갑니다. 그렇지만 하자에 대한 문제는 처방하는 것은 개인들이 하기엔 전문분야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과장님 설명처럼 하자에 대한 부분을 시공사가 발견을 한다든가 했을 때 자연적으로 자기네들이 그냥 알아서 치유를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보통 큰 아파트단지나 이런 큰 공사 한 데를 보면 하자 담보기간 중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전문업체에 의뢰를 합니다 민간에서 보면. 의뢰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현재 보기에는 멀쩡한데 내부에 하자가 상존하고 있는 건지 하자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적인 진단을 하거든요. 해서 그것에 대한 치료를 하자담보기간 안에 그걸 치유하든지 담보에 대한 그게 완전히 끝났다고 종료하는 그 사인을 하잖아요. 사인을 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하는 거라 그러는지 민간에서는 대체적으로 하자담보 기간이 지나도 계약을 하자가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서명해 주지 않고 좀더 시일을 끌어가면서 다른 여타의 하자까지도 다 사전점검을 해서 앞으로 공사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노화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사전차단을 하거든요. 본위원이 예전에도 이런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자담보 기간에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기간만료 직전에라도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하자치료를 사전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공공건물들은 하자담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하자담보에 보증걸어놓은 걸 쓰지를 못하고 그건 다 준다, 다 반환해 주잖아요. 해 준 다음에 나중에 하자가 발견이 돼서, 문제가 발견이 돼서 다시 관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경우가 있다 공공건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치유할 수 있는 어떤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직전에라도, 그 만료가 5년이라면 5년째 되는 해에는 기본적으로 전문진단을 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서 그 하자담보에 확실한, 하자가 없다는 것을 전문가의 진단을 요해서 그 만료에 대한 확인을 해 주는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도 제가 분명히 그 부분도 회의록에 남겨가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하자담보가 끝난 이후에 건물들이 큰 문제가 없이 그냥 진행됐더라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 관의 건물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하자기간은 문제없이 지나가는데 그 이후에 매년마다 하자에 필요한, 어디 금이 갔다든가, 누수가 됐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기간 안에 하나도 돈을 쓰지 않고 결국은 나중에 이걸 반환해 줬다는, 하나도 집행사실이 없다는 거, 이 업무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비록 그동안에 하자보증금을 사용한 예는 없었지마는 하자 보수를 한 사례는 있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자보증 기간 동안에는 보증금을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자보증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자를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그런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사업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적어도 하자담보에 대한 부분은 재무과에 책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왜그러냐면 재무과에서 다른 과에서 온 돈을 요구한 사업비에 대한 것 사인만 해 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마무리 작업은 어느 부서에서든 맡아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하자담보에 대한 담보기금을 받아놓는 쪽에서는 그것을 반환해 주기 전에 진짜 어떤 거는 내부수리나 하는 이런 거는 1년차고 또 골조에 관한 부분은 5년차, 7년차, 10년차 이렇잖아요 하자담보기간이. 그러면 적어도 그 담보기간 안에 어떤 전문가의 진단으로 인해서 그 하자담보금을 묶어두는 것이 적절한가 안 한가에 대한 평가가 있는 상황에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결국은 우리 관악구의 재정을 아끼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서로 업무를 회피한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행정직만 있는 부서고 계약에 관한 사항만 추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공사,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부서에서 최종 준공까지 또 하자여부 검사까지도 발주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증금을 내주라 그러한 발주부서의 지침 같은 것을 저희가 받아서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행정을 집행만 하는 쪽에는 기술직들이기 아니기 때문에 건설업체에서 다 만료했다고 하면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진짜. 그렇다고 보면 그게 어떤 팀을 구성한다든지 어떤 계약 하자기간 만료할 때마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안에 있어서 어떤 전문적인 곳에 맡긴다든지 해서 확실한 진단을 요한 다음에 구청에서 아, 이 사업은 잘 마무리 됐다 하고 그 하자담보기간 종료를 선언해 주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어떻든 지금까지 관급공사에서 부실공사로 인한 이후에 사업비가 안 들어갔다면 저는 이런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종종 잘 사업을 해 놓고도 나중에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공사할 때도 저희 의회에서 현장 가서까지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계속 민원도 발생하고 하자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제보를 많이 듣습니다. 어떻든 관의 공사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거든요. 실제로 구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적어도 하자보증금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쪽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니까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추진실적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성회관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올해 2008년도에 내년 분할납부할 거 미리 다 납부하고 소유권이 다 이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분은 추진실적 어디에 나와 있다고 지금 찾을 수가 없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반영된 어떤 부분들도 없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료에도 제가 빠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조기에 분할금을 완납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후의 절차들은 특별하게 늦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잡종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재산은 아직까지 분류가 행정재산으로 돼 있어서 가정복지과에서 이 업무내용을 더 잘 알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죄송하지마는

김금희위원

물론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공유재산이 우리 구 소유로 완전히 되고 안 되고에 대한 자료는 재무과에 있어야 되지 않아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잘 마무리 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이런 재산을 우리가 취득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이지 아직 완결이 안 된 상태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계속 가지고 있다면 저희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분할 납부금을 조기에 완납하는 일이 재무과하고 분명 연관이 있고 우리 관악구의 큰 사업 중의 하나인데 예정되어 있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좀 답답합니다. 너무 궁색한 답변인 것 같기도 하고요. 본위원이 계약위반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에 따른 내용들에 대해서 이번 정례회가 시작하기 전에 서면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면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도착하지 않아서 의안계 쪽에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제가 금방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체상금부과 현황이 굉장히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마다 지체일수를 어떤 거는 37일 한 경우도 있고요 구립 금빛어린이집 관련 전기, 소방 이런 쪽은 지체일수가 37일이네요. 그리고 구립 신림5동 경로당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도 지체일수가 30일이고 이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약금액이 1억원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체일수가 있고 지체상금을 부과해서 이렇게 납부를 받았는데 계약변경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 준공기한을 연기해 주고, 어떻든 이유가 잘 납득이 안 가지만 모든 것이 거의다 절대 공기부족이라는 이유로 지체상금을 다 미부과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부분은 이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에서 사정이 생겨서 시공을 맡은 업체에서 그 기간 안에 공사를 할 수 없었던 사유가 됐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부과를 못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못 부과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글쎄요 관에서 사유가 절대 공기부족 사유라는 게, 사업마다 다 그 이유밖에 없다라는 게 이해가 돼요? 절대 공기부족이 모든 사업마다 잘못 산정해서 계약을 발주했다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 자료를 보시면 많은 부분이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사유들도 조금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유들은 서울시설계심의나 다른 기관하고의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다 절대 공기부족사유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이 다 절대 공기부족으로 계약기간을 못 지키는 상황이라면 애당초에 계약을 할 때 그거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계약하는 부서에서는 예상되는 사정의 변화를 잘 모르는 것이고 발주부서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다가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돼서 그로 인해서 사업공기가 늦어져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계획된 기간 안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사정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금희위원

2008년도에 이루어진 공사가 저한테 주신 자료가 준공기한이 연기된 것만 자료를 주신 게 194번까지가 있습니다 연번이. 그렇다면 이렇게 거의 200번 가까이 계약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이라면 사전에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다시 계약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준공일에 대한 이것이 적절한가 안 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충분히 그러한 검토를 하고 공사계약을 의뢰를 했어야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획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 놓고 보니까 사정의 변화가 생겼고 또 그렇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도 있었고 또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은 경우라든가 이런 사정들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해야만 하는 관에서의 그런 사정이 생겨서 연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꼭 필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관에서 하는 공사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잦은 설계변경이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어떻든 계속 시일을 늦춰서 결국은 제공기 안에 공사를 못 마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받는 민원이 뭐냐면 아니 금방 끝날 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다른 민간업자들이 뭐 하는 거 보면 금방하는데 관에서 뭐를 한다면, 보도를 하나 깔아도 생각보다 몇 달이 지체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어떻든 이렇게 계약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악구에서 다수의 사업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계약을 개시하기 전에 이 사업이 이 계약기간 안에 잘 완성될 것인가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서 이런 계약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약 전에 사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게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김금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너무 궁색하고요 계약변경이 이루어진 건들이 단순히 기술적인 이유만으로 변경되거나 지체되거나 이러질 않습니다 지역에서 보면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지 공사 중에 그런 것도 예측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발주부서에서 미리 계획을 세울 때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라하는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계약을 관공사는 미뤄져도 되고 어떤 이유를 붙여서 늘어져도 된다 이런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어떤 이유에서든 계약을 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도장을 찍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간에 어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런 사유들을 빨리빨리 치유해서 계약기간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런 부분들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어떻든간에 계약공기가 연기가 돼서 지체상금이 다 부과가 안 되는 상황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 구의 재정이 손해인 거예요. 계약기간이 지났으면 지체상금이 부과가 돼야 되는데 어떻든 이유를 붙여서 지체상금을 미부과하는 것은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조명이 필요한 거고요, 딱히 수입문제가 아니라 공기시간을 못 맞춘다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그만큼 피해를 입히고, 불편을 느끼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든 계약기간 전에 계약만료에 대한 부분들을 재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계약이 정해져 있었으면 계약을 했으면 계약기간 안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은 돈입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도 하루 겪을 거 열흘 겪으면 그건 손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아무튼 다른 과들하고의 관계도 있지만 재정을 총괄하시는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책임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하고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일반 수의계약 현황에서요 그분들 하자이행증권을 다 받습니까? 단위가 예를 들면 2~300만원 정도가 아닌 1,000만원 정도로 가정했을 때. 1,000만원 이상을 예로 들었을 때 수의계약 시에도 하자이행증권을 다 받냐 이거지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받습니다.

권오식위원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받습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왜 그렇게 하지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 이하는 또 하자를 없애려고 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각서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그 규정 좀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하자이행증권을 받고 사후에 관리감독 안 되는 면에서는 좀더 심도있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답변 중에 재무과에서 하자이행증권에 대한 관리를 재무과에서 다하기는 벅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각 과에서 그러한 것들이 다시 한 번 차후에 검토될 수 있도록 국장단 회의나 간부회의 때 틀림없이 인지를 시켜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공문화해서 각 사업부서에 시달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예를 들면 기 하자가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하자이행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연속적으로 해서 하자기간을 더 늘려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러한 사전 검토없이 이행기간이 종료됐다고 해서 해당부서에서 재무과로 종료됨을 공문으로 보내주면 재무과에서는 그 돈에 대해서 - 하자보증금에 대해서 - 내줄 수밖에 없잖아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내줘야지요.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 하자가 진행된 부분이 틀림없이 있어요 공사현장마다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 부분이 다 안 고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체크해서 보증금반환할 때 하나 해 주시면 되겠고,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징수된 거에 대한 월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과연 해당부서가 어디예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어떤 수입에 따른 거냐지요. 어떤 세입에 따른 거냐에 따라서 주민등록 과태료라든가

권오식위원

예를 들면 인증기 같은 경우라 했을 때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인증기 문제는 저희 재무과에서 문제가 됐던 걸 인지하기 전에 그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보고를 받아서 집계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증기 문제를 저희들이 발견해서 사후조치를 취한 다음에 개선을 해서 이제는 동장이 직접 자료를 세입부서에 보내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예를 들면 우리 관악구 재무회계규칙 제48조를 보면 징수관은 영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 날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되는데 구청장에게 직접 갖다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예.

권오식위원

그럼 어느 부서를 얘기하냐 이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세무1과로 세입징수보고서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세무1과로 되어 있어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번 사건하고 관련해서요 재무과에서 관례상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재무과에 대한 징계절차가 있었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게 맞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규칙대로 하는 거하고 통상 관례적으로 해 오던 걸 적용했을 때 하고......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거기의 책임문제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고요 저희가 재무과에서 세입징수보고서를 동에서 받아서 징수관이 각 동별로 작성해야 되는데 징수보고서를 아마 재무과에서 작성을 했을 겁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루어진 사고까지에 대해서는 아마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감사담당관 조사한 결과와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규칙에 나와있는 대로 하지 않은 부분은 차제하고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업무에서 다소 잘못된 부분에 대한 그러한 징계절차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그 문제는 죄송한 문제이고 늦게 저희 재무과에서 업무를 계속 잘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행정의 발전에 따라서 그동안의 업무도 같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관례적으로 해 오던 문제로 인해서 이번에 계속 징수보고서를 재무과에서 각 동에서부터 현황을 받았는데 그걸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문제가 일어났고 추후에는 그것을 챙기는 과정에서 그 문제를 발견하고 그래서, 어쨌든간 그동안 해 왔던 거에 대해서는 매월 잘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 행위에 대한 -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것이 감사부서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정해져 있는 규칙대로 했다면 사실 이러한 일이 없었을 수도 있다하는 판단에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고, 관례적으로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동안 만약에 지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아마 관악구청이 존재하는 한 계속 존재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절차상에요 행정절차에 관한 것이 이거 무시하고. 그런데 이번 일로 인해서 행정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됐거든요. 차후에는 이러한 회계절차에 의해서 관례적인 면을 따지지 않고 규칙에 의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따지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법규들이 행정환경 변화에 같이 따라서 바뀌어가고 또한 그러한 규정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항시 관심을 갖고 직원들을 지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세외수입분야 총괄을 세무1과에서 하지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예.

김금희위원

세외수입의 소멸시효가 언제예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5년입니다.

김금희위원

시효만료 전에 대한 여러 가지 재원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이랄지, 교통유발 부담금이랄지, 자동차 운수과징금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여타의 체납처분들이 굉장히 소홀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집행부 감사내용을 봤을 때 그렇거든요. 과장님, 왜 이렇습니까?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세외수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각 과에 분산돼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 3월달부터 이런 체납이라든지 총괄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세무1과에 세외수입팀이 증설돼 가지고 작년 3월부터 각 과에 있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을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하고 작년 2007년도에 징수가 좀 늘어났고요, 지금 현재 저희 세무1과에서 세외수입 전담 팀장 이외 직원들이 체계적으로 압류 또는 금융조사, 재산조사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채권확보를 하고 있고, 다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종전에 세외수입이 많이 체납됐던 사유는 주로 과태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가산금이 없었지요. 그런데 금년도 6월 22일부터 새로운 질서규제법이 생겨서 앞으로는 세외수입도 체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해 볼 때도 그렇고 금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세외수입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남다르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전담팀을 만들어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2006년도, 2007년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년마다 세외수입이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였냐 하면 주택과 쪽에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에 75명이 1억원이 넘게 체납되고 있고 또 건축과에도 강제금에 대한 체납에 대한 부분도 거의 59명 이렇게 아직 다 징수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교통행정과나 이런 쪽에도 거의 100건 가까이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채권담보가 미이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채권담보가 미이행된 부분은 335명이나 돼요. 그리고 청소과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내부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사후절차가 소홀해 가지고 체납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2006년도에도 거의 300명이 넘었고, 2007년도에는 2,600명이 넘습니다. 2005년도에서 2007년까지 개인하수시설의 내부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사후절차가 소홀한 부분들이 한 3,500건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집행부에서 2007년도부터 세외수입에 대한 전담팀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업무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각 과별로 세외수입 분야가 아직도 굉장히 미흡하구나 하는 정도로 느끼는 이런 사안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세외수입을 총괄하면서 앞으로는 질서위반 과태료라든지 가산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체납이 많이 되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현재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그건 관리가 아무래도 각 과에서 미흡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세무1과에 세외수입 전담팀이 신설된 이후에 금년도도 그렇고요 지금 부구청장님 모시고 부진 세목에 대한 각 과장님들 징수대책보고도 했고 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재무과라든지,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등 이런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체납액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재정국장님 주관으로 12월 3일날, 12월 4일날, 12월 5일날 세 차례에 걸쳐서 지금 실무팀장하고 담당자들에 대한 금년도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고, 또 저희가 채권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각 과에서 했기 때문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고요, 세무1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또는 행정안전부의 재산조회 전산망을 활용해서 채권확보도 하고 금융조회를 해서 체납을 점차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어떻든 집행부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전담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또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과태료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가산금을 부과하는 제도에 따라서 더욱더 이렇게 세외수입의 징수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거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부에서도 그런 평가를 하고 계시겠지만 각 과에서 이런 체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처분들이 소홀하기 때문에 세외수입 전담팀을 만들어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과에 거의 75명이 건축이행강제금이 우리 중간 감사를 했을 때도 나온 사안이고 또한 건축과에서도 59명이나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한 체납관리가 아직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교통행정과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시설물이 누락되는 사안은 그건 큰 문제거든요. 체납돼서 그것에 대한 처분을 하는 거하고 이 시설물이 누락이 돼서 부과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은 원천적인 세수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금희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1,000㎡ 이하의 어떤 건축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적어도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1년에 한 번씩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과시설물에 대한 누락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수의 원천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한 이런 부분들이 유발금에 대한 채권확보가 미이행된 부분들이 거의 335명 가까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돈 금액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의 세수가 굉장히 재정이 열악한데 충분히 채권확보를 위해 노력을 했더라면 다 확보될 수 있는, 100%는 아니겠지만 좀더 역할을 하시면 더 많은 세외수입의 증가대상이 될 텐데 이렇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갖는 부분이고요. 또 교통지도과에 자동차 운수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1,195건입니다. 이게 단순히 체납처분 소홀로, 나름대로 자체진단을 해서 체납처분 소홀이다 하고 판명하는 사안이 발생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건 큰 문제 아닙니까? 어떻든 이런 부분들이 좀더 강력하게 돼야만 체납을 하면 그야말로 나중에 압류절차랄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만 체납은 안 하고 이후에 채권확보의 노력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행정비용이나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납처분까지 소홀해서 이렇게 1,000건이 넘게 과징금이 징수가 안 되고 이거에 대한 체납처분이 소홀한 부분들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꼭 시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간과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부과대상자들은 세입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집주인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매년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체납현황이 3,500건에 가까우면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빨리 내는 사람은 손해인 거예요. 늦게 내도 되니까. 이 체납처리에 대해서 이후에 절차가 이렇게 소홀한데 누가 그 기간을 지켜서 세금을 낼려고 하겠습니까. 이건 구민들한테도 형평성의 문제고요 행정집행에 신뢰를 잃은 겁니다. 어떻든 세외수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좀더 강력한 어떤 집행의지를 가지고 아니면 채권확보의 의지를 가지고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야만 공권력이 무시되거나 공권력에 대해서 무력하게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공무집행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더 잘못된, 주민들한테 더 많은 불신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또한 우리 관악구의 재정을 위해서도 좀더 세외수입 징수에 우리 세외수입에 대한 전담반을 만드는 입장에서 내년에는 좀더 체계적이고 또 좀더 절차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세외수입이 올해와는 다른 규모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한 가지만 더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과의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말씀하셨는데 현년도는 현 과에서 부과징수를 하고요, 과년도를 저희가 인수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으나 각 과의 세외수입 담당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당해연도 체납발생분에 대해서는 채권확보 등 절차를 이행하도록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체납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듯이 앞으로도 세외수입 전담반이 2007년도에 시작할 때와 2008년도 업무추진에서는 많은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2009년도에는 이런 문제점들이나 미흡한 부분들이 보완·개선이 돼서 2009년도의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부분들이 건수부터 시작해서 금액까지 전체적으로 좀더 많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어차피 중복질의인데요 본위원이 받아본 자료에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내년도부터는 많은 개선을 해서 전담팀 교육도 시키고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금년도에 각 과의 세외수입이 징수가 안 될 경우에 내년도에 세무1과로 넘어가는데 금년도에 각 과에서 지금 세외수입 담당 교육에 의해서 많이 징수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더 각 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혼자 노력한다 해서 이 세외수입 분야가 금방 많이 징수될 것 같지는 않고, 각 과에서 초기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 세외수입을 징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과의 담당에 대한 교육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좀전에 말씀드렸던 징수금 월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예.

권오식위원

은행에 납부를 하게 되면 영수증이 있지 않습니까?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예, 영수필 통지서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영수증은 어디 어디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영수필 통지서는 원래 세목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일단 은행에 납부하면 한 부는 본인이 가져가고요, 한 부는 은행 보관용으로 놔두고요, 그리고 한 부는 본점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2부 중에서 한 부는 저희 세입처리부서에 보내고 그렇지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걸 세무1과에서 확인을 하는 거지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확인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돈을 내고 안 내고 하는 그 말씀이신가요?

권오식위원

예.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그 부분은 지방세는 저희가 합니다. 우리가 소관하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이건 저희가 하고요, 자동차 취득이라든지 자동차세는 세무2과에서 하고, 그 외에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주관 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단 저희 과에서는 관악구청에서 수입되는 모든 세입에 대한 총 집계 기능, 총괄기능을 하지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현계표인데 현계표를 매월 24일까지 전체를 집계해 가지고 10월, 그러니까 10월 24일이면 9월 말까지의 집계를 다 해서 그걸 저희가 시에 보고하고 감사원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구조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좀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절차?

권오식위원

예, 그럼 그동안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어떤 부분을?

권오식위원

좀전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재무과에 대한 거는요 그 부서가 세외수입 부서이기 때문에 다만 아까 권오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징수관이 각각 다릅니다. 특별회계 징수관 다르고요 일반회계 징수관은 다르고, 동에서 일어나는 징수관은 동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확인해 볼 사항이고요, 다만 확인기능은 그 사람이 그날,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등록이라든지 인지 발행을 하고 매일 동장한테 1일결산해서 그 다음에 은행에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얼마만큼 한 달에, 하루에 몇 건 얼마를 수납해서 은행에 들어왔다는 집계기능만, 저희가 그걸 돈을 내고 덜 내느냐 이 기능까지는 안 합니다. 저희가 다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권오식위원

그걸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아니 할 수가 없지요.

권오식위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예, 많은 기능을 한 달에 수만 건에 대한 걸 저희가 돈을 냈느냐 안 냈느냐 검증기능은 그건, 단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저희가 세무행정종합시스템이 돼 있어서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를 들면 지난번 사건에 대한 얘기를 안 하려고 둥글게 둥글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동에서요 1일 집계를 해서 주민등록이 얼마, 기타 등등 해서 얼마, 얼마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모아 가지고 일단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각 동 보고가 나올 거 아닙니까. 동별로 월별보고를 했을 경우 예를 들면 평균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치로 보고가 되는 동이 있고, 아주 적게 갑자기 떨어져서 보고가 되는 동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고가 안 되는 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모르고 약 10개월 정도 지나갔다 하면 그건 뭐 과장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변명밖에 안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되는 거예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주민등록에 대한 소관 총괄은 자치행정과입니다. 또 그 세외수입 주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은행에서 수납된 영수필 통지서를 수령해서 그 금액이 얼마라는 걸 영수필 통지서를 그 주관 해당부서에다 보냅니다. 해당부서에 보내면 그 해당부서에서 그걸 집계해서 그걸 다시 저희한테 월별로 보내오지요. 수령만 한 창구로 돼 있는 것이지 그걸 온 걸 저희가 세외수입 각 과 각 동에 대한 것을 전부 돈 내고 안 내고 그 기능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총괄 기능만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께서 각 과별로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월별로 각 부서에서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월별 각 부서에서 보고하는 데 있어서 그 동 게 빠진 걸 모른단 얘기예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아니 동 것을 일일이 하는 건 아니고요, 무슨 세금이 얼마라는 거는 그 해당부서에서 집계를 하지 저희는

권오식위원

집계된 금액의 총계만 보고하는 거예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과태료에 얼마가 빠졌다 안 빠졌다 그걸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관악구청에서 일어나는 동, 과 전체에 대한 걸 우리가 그걸 검증하고, 수시부과하고, 누락부분 확인하고 그 기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괄, 집계기능만 한다는 거예요. 단 세무1과 소관 세목인 부동산취·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없어졌습니다만 그 외에는 저희가 일일이 단 현계기능만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모든 확인절차는 각 주관 과에서만 하는 거고 일단 세무과에서는 합계만 내는 거지 기타 다른 일은 안 한다는 말씀이지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그렇지요, 세무1과에서 쉽게 말씀하시면 자동차세라든지 차량취득세라든지 돈을 내고 안내고 한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수령해서 세무1과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세무2과로 보내면 세무2과 주민세담당이 수시로 자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추려서 자납불이행리스트가 나오면 거기에 가산세를 붙여서 세무2과 과장 책임하에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면 우리는 총괄기능을 해서 이건 관악구의 한 창구를 단일화해야 되니까 시하고 감사원에 자, 우리 세외수입 일반회계 세목별로 부과해서 얼마가 들어왔고 또 전체 얼마가 들어왔는데 우리는 이렇다 서울시에다가 총계보고를 하고 또 분기별로 감사원에 보고하고 이렇게 절차, 소위 말하는 총괄집계기능만 하고 있지요.

권오식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세무절차에 대한 걸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다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다 못 알아듣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그거였어요. 세무1과에서 확인이 가능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이 가능했다면 또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판단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저희가 여기에서 그 절차를 각 세외수입이라든지 각 세목별로 절차 부분 부분을 표로 만들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걸 저한테 갖다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차후에 이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면 혹시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증지 관련해서요?

권오식위원

예.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걸 더 냈느냐 안 냈느냐 왜냐하면 수시분으로 걸 그럴 사항도 아니거든요, 또 추징을 하라고 할 사항도 아니거든요. 그 주관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정확히 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정영길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지방세결손 현황자료가 있습니다. 237쪽 94번 자료 2008년도 결손이 92건의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250만원 정도. 그런데 거기에 총 건수가 92건인데 거기에 시효결손으로 그대로 다 잡히거든요. 이런 사항은 뭡니까?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김금희위원

2008년도 결손사항을 보니까 총계건수가 92건에 259만9,000원이에요. 그런데 다 시효결손으로 잡혀버렸어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불납결손은 이달에 할 예정입니다.

김금희위원

아직 12월이 도래하지 않아서 불납결손처리를 안 한 겁니까?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2007도 결손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건수가 많네요 4,489건.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예.

김금희위원

2007년도에 이렇게 건수가 많은 건 무슨 이유예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주로 시효결손에 대해서 불납결손이 많은데요 우선 재산이 없거나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불납결손을 해 놓고요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불납결손을 취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금희위원

1년에 두 번?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예.

김금희위원

1년에 두 번 불납결손 처리를 한 이후에도 사후에 절차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상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나중에 재산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는 불납을 취소하고 다시 청구절차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지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자료 238쪽을 보면 2008년도 부과분이지요? 오타인 거지요? 100만원 이상 채납자 채권확보 및 미확보현황이요, 위에 있는 것이 2008년이고 밑에 있는 것이 2007년 이전 부과분이 맞는 거지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위에 있는 것이 2008년도 부과분이고 밑에 있는 것이 2007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금희위원

2008년도에 100만원 이상 채권자 채권확보 및 미확보 현황을 보니까 재산세 토지에 대한 부분이 건수가 많이 잡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마 9월에 토지분 부과해서 그런 걸로

김금희위원

9월에 부과하면 납부기간이 언제까지인데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압류는 이 달에 합니다.

김금희위원

아니요 9월 부과분이면 납부기한이 언제까지인데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9월 말까지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사후처리 절차는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할 겁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보충자료를 봤습니다. 100만원 이상자의 압류재산 및 공매처분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2008년도에 68건에 대해서 공매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절차가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이 59건이고, 완납된 게 9건입니다. 진행이 굉장히 늦다고 생각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공매를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의뢰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자산관리공사로 의뢰만 하면 이 체납금액은 다 확보될 수가 있는 겁니까?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거의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강제처분공매를 진행하면서 공매처분 부서가 지방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중간에 납부해지가 되고 경매해지가 되는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저희들이 공매의뢰를 했는데 공매의뢰 이후에 납부를 했거나 그런 경우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공매의뢰한 이후에 납부를 했다?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럼 경매해지는 뭡니까?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그것도 같은 경우입니다.

김금희위원

경매가 진행중인데 중간에 납부를 했다?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예.

김금희위원

어떻든 2008년도에 100만원 이상의 강제처분 공매의뢰한 내용을 보니까 건수가 상당합니다. 거의 68건에 가까운데 물론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강제처분이나 이런 부분들의 건수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적어도 100만원 이상 납부해야 될 공매처분자는 전혀 무재산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절차에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그렇지요.

김금희위원

100만원 이상을 체납하는 경우는 지역에서 재산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적어도 딱히 재산가라고 다 말하기는 뭐하지만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체납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매처분되기 전까지 납부되지 못하고 이 절차까지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행정에?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체납과 관련해서는 저희 체납관리팀이 별도로 팀장하고 직원들 10여 명 있는데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체납관리팀이 있어서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어떻든 앞으로 진행될 부분들에 대해서 잘 진행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적어도 소액체납자가 아닌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강제처분 절차까지 가기 전에 체납을 징수할 수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방면으로 체납관리팀이 움직여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안 내기 때문에 공매에 들어간 거거든요.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안 내게 되면 압류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되기 전에 그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체납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공지만 보내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팀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면 이런 건수가 좀더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관리팀이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잖아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안내문도 보내고요 개별적으로 전화독려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안 내기 때문에 이게 공매절차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이해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타 시·구에서는 이런 체납관리에 대해서 전문팀을 운영을 하면서도 기술상 여러 가지 것들을 반영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관악구에서 체납관리팀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타 구에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지금 체납관리팀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를 평가를 해서 좀더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행정집행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리 경제가 어렵지만 이렇게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분들은 좀더 강력한 집행이 될 수 있는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업무에 대한 부분이 체납이 돼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업무에 대해서 소홀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는 등기를 60일 이내야 하는데 60일이 지나서 등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법원으로 비송사건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잖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은행납입은 20일 이내로 하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김금희위원

납부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으면 10일간 납부기한을 독촉을 고지하는 기간이 있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김금희위원

어떻든 부동산등기에 대해서 해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업무에 최선을 다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이게 다른 세제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김금희위원

건물을 어떻든 사고 팔고 하는 과정 중에 등기를 시한 안에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바쁘다 보니까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상황상 기한이나 이런 걸 어겨서 발생하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독촉까지 받았는데도 이후에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요 압류가 세 건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파악해 주시고, 최대한 업무노력을 해 주시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시 자체감사에서 보안감사 지적사항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인지하셨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김금희위원

외주용역하는데 보안관리를 소홀했다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인데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전산자료를 보여주면서 그걸 보안각서를 그 개개인한테 받지 않아서 지적된 내용으로 다음부터는 이런 게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게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잘못하면 개인의 재산권이 정보가 누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출이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했는지를 모르는 그 공사에 받지 개인한테 안 받잖아요 지금까지의 관례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문제발생 근원을 못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적어도 지적관리하는 쪽에서는 전혀 모르는, 개인에 관한 건 모르겠지만 그 담당하는 사람이 어떤 다른 욕심이나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업무를 잘못 이용할 때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질 수 있어요. 어쨌든 요즘에는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관리에 유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문제도 각별히 신경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보안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든 다행히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면서 보안각서에 대한 부분이 소홀하게 되면 앞으로 재산권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지역사회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바뀌는 행정체제나 개인의 업무에 여러 가지 변화하는 주변여건에 대비하는 그런 행정체계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보안문제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지적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새주소사업이잖요. 새주소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금 다시 정비를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동안 사업을 한 게 법의 제정없이 해오다 보니까 작년도에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법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통일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90% 이상 다시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90% 이상 새로 정비하면 주민들이 새주소사업으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데 다시 새출발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앞으로 발생할 문제는 더 많겠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동안 인지도가 너무 낮아서 길이름을 많이 줄여서 큰길 따라서 번호를 부여하는 쉽게 가는 방향으로 정비를 할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됐었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길이름이 많다보니까 사람들이 낯설고, 지금 법정동하고 새주소로 하는 건 외국에 있는 길 따라서 건물번호가 부여되다보니까 저희들은 그동안 토지지번 주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쉽게 와닿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금희위원

그게 주민들만의 문제인가요? 주민들만 인식 못하는 부분의 문제라고 볼 수 없거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사실 저희들도 집에 있는 주소도 확실히 알지 못할 정도입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광고매체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로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잘 인식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업무를 담당하고 공무원들 조차도 일선에 있는 동에 있는 공무원들 조차도 새주소를 얘기하면 몰라요. 내가 다른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공무원들에 대한 동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하는 걸 자치행정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되고 있는 부분들이 전혀 직원교육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르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공무원들 조차도 전혀 몰라요. 새주소를 가지고 가면 전혀 모르고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 혼란을 제어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추진된 부분들이 다시 없었던 걸로 하고 새로 출발해야 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어떻든 많은 문제점을 보완해서 현재 시행되는 것을 보완해서 계속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텐데 지금까지 해 온 것을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추진해야 된다는 것, 이건 그야말로 지금까지 해 온 행정력이나 재정력 낭비는 다 쓰여졌던 건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게 관악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 관악구 차원에서 책임질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행하면서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법 개정에 맞추어서 새로 추진될 예정이라면 주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혼란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의 공무원들을 새로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업시행 시에는 좀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감사중지

16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형식입니다. 지난번에 이동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행 결과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청 지도점검에 따른 이행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회의감사에 앞서 지난 구청 지도점검에 따른 공단의 이행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출범 후 업무능력 향상과 경영성과 및 조직 안정화를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였으나 직원들의 사업운영에 따른 업무미숙으로 인해 체육센터 회계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점에 대해 공단 이사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공금 유용 건은 보는 관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민간위탁시절부터 관행적으로 해 오던 일이기에 징계 의결에 앞서 유용된 돈의 성격을 확인하는 데 그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유용된 공금은 체육센터 유아스포츠단 학부모들이 낸 교육자료비 성격의 위탁금으로써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평상시 견학이나 수업을 위해 필요한 학습준비물 등을 구입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었습니다. 이 교육자료비는 학부모들의 과제물 준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업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단 출범 전 민간위탁시절부터 수익금 처리하지 않고 체육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해 왔던 것으로 공금회계 관리방식과 차이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단 이사장으로서 투명한 사업운영과 규정에 근거한 업무처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 설령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행해져 왔을지라도 교육자료비를 단순 위탁금 성격이 아닌 공금으로 규정짓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강하게 조치하였습니다. 첫째, 금번과 같은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을 강하게 징계하여 회계관리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교육과 자정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둘째, 위탁금 관리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하고자 문제가 되었던 학부모들이 위탁한 교육자료비를 전액 모두 수입처리하였고, 2009년도 사업예산의 수입만큼 교육자료비를 편성하여 실질적인 공금 회계방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공단의 회계업무 관리에 있어서는 반드시 규정에 의거 처리하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하겠으며, 내부 감사기능을 더욱 강화해서 이러한 부적절한 회계관리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공단운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경영팀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혁신경영팀장 박종요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혁신경영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했던 내용들인데 공단의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봤는데요 이게 원래 공단이 출범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 관악구청에서 - 하는 업무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담보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한 이치지만 한편으로는 공공성과 더불어서 또한 수익성을 어느 정도는 예전에 관악구에서 직접 업무를 할 때보다는 수익성에 대해서 재고해 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공단을 출범한 겁니다. 아시나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어떻든 지금 현재 공단으로 출범한 이후에 전체적인 운영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수익성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지금 공단이 처해 있는 수익과 - 일단 공익은 잠시 제쳐두고 -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저희 공단에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수입 자체를 크게 나눠서 체육센터의 이용료 부분하고 주차관리와 관련해서는 거주자 운영 주차요금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부분이 공단의 예산구조가 적자구조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지적을 하시는데요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그런 이용료, 그리고 주차요금 부분이 현실화되지 못했다는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차요금 관련해서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조례상에는 거주자 주차요금이 한 달에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에서는 3만5,000원을 받고 있고요, 조례에 4만원으로 되어 있음에도. 그 이유는 관악구 주민들의 형편이 타 구에 비해서 좀 가난한 편 아니냐 이렇게 해서 조례에는 4만원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만5,000원 받고 있고요, 그리고 체육센터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3만3,000원, 3만5,000원 이렇게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낮게 책정이 돼 있다는 부분은 타 구 체육센터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다라는 부분입니다. 일 예를 들면 물론 잘사는 구 같은 경우는 운영수입 측면에서 걱정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3만5,000원을 받고 있지만 8만원, 9만원, 10만원 이상까지 받는 공단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공단은 타 구 체육센터와 비교해서 가장 낮게 3만원대 금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지금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하는데 공단에서 수익금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런 이용료 부분을 현실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들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공단 입장에서는 지금 공공요금이 올라간다면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체육센터 이용료가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요금이 올해 한 여섯 차례 정도 올라갔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2008년도에만 지금까지 한 여섯 차례 정도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센터 이용료 부분은 지금 공단 출범하고 7년 동안 3만원대에서 고정적으로 지금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년 올라가는 공공요금 부분도 사실은 이용료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용료 부분은 다소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상되는 부분이 결국은 체육센터 그리고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관악구 주민들의 현재는 세금으로 메꿔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현실화된다면 주민의 세금부담도 결국은 줄어들지 않겠냐, 그게 결국은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공익성을 감안한다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익과 공익은 공단에서는 맞물려가는 구조로 이렇게 결정되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금희위원

체육센터 조례를 전반기 때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조례심의를 했었는데요 조례가 심의됐을 때에 여러 가지 사항들 요금운영비랄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할증할 수 있거나 또 한편으로는 할인해 주는,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나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지금 현재 운영에 있어서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중복할인제도를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7월, 8월달에도 조례 개정이 일부 이루어졌는데요 장애인들은 10%에서 조금 더 할인율을 높인다든가, 주차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일제가 10%에서 20% 조정이 되었고요, 여성들 상대로는 생리기간 중 이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할인율, 고령자 할인율, 장애인 할인율 하다 보니까 중복할인을 10%, 20% 계속해서 플러스 돼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50% 이상 할인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수익적인 측면에서, 어쩌면 운영적인 측면에서 현재 조례가 불명확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타 시설하고의 형평성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할인하는 종목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요즘은 굉장히 정보력이 빠르기 때문에 체육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신림체육센터나 구민종합체육센터는 굉장히 이것저것 해서 할인을 많이 해 주는데 왜 청소년회관이나 이쪽에는 할인이 별로 안 되냐 하는 부분들의 불만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왜 다른 시설, 똑같은 공공시설인데 형평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한편으로 민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체적인 운영현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7년 동안이나 묶여있었다고 하는데 어떻든 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타 구 현황들을 살펴봤어요. 타 구 현황들을 살펴봤을 때 수영장만 하더라도 서대문이 3만8,000원인데 우리 관악구는 3만4,900원입니다. 서대문이 최저인데 거기보다 우리 관악구가 최저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심지어 50%까지 할인을 해 주면 그야말로 엄청나게 솔직히 적자요인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다른 프로그램들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공성과 수익성 두 가지를 다 접목해서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상태로 간다면 공공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수익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적자요인이 갈수록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을 출범시킨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공단을 출범시킬 때는 공공성과 수익성 두 가지를 다 일정부분 담보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발족한 공단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공공성은 담보가 되지만 수익성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일차적으로 저희 공단에서는 공기업 설립 목적에 맞도록,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설립 목적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공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목적 그러니까 시설물 운영자 독립채산제 원칙에 맞는 부분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벌어들이는 수입만큼 예산이 수입에 근거하여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조금 낮다면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사업예산에 편성하는데 힘이 든다면 그 부분이 공익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긴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익적인 측면에서 지금 공단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공익을 실현해 나가는데도 어려움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노력도 지금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과 저희 자체적으로 어떠한 그런 방안을 찾고 노력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영장을 이용하는데도 수영장을 한 시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들어온다 그럼 최대로 100명을 잡아도 곱하기 3만3,000원 했을 때 그 들어오는 수입에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료 현실화 부분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개편하는 굉장한 노력도 하겠지만 더불어서 그런 이용료가 현실화되는 부분이 병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주차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주차 이용료를 올리는 부분과 더불어서 부정주차, 지금 저희가 거주자 주차장에 부정하게 주차된 차량에 한해서 견인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떤 공익적인 측면, 견인을 바로 하기보다는 사전 예고제로 해서 시행을 하면서 더불어서 수익적인 측면도, 그래서 부정주차에 대해서는 견인보다는 부정주차 요금을 발의하고, 그러니까 공익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수익적인 측면 그런 일 예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구의 노력을 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해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2008년도 수입과 지출을 따지면 수입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인 것 같고 지출은 현재 어느 정도이다 이렇게 계산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수입하는 걸 가지고 다 지출을 하고 더 투여되어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이게 지금 저희 공단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본이 벌어들이는 수입만큼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8년도에는 61억원, 그러다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62억5,700만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년 이렇게 사업예산이 조금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공익을, 저희가 출범 초기에 공단이 이 정도 예산이라면 해마다 날이 갈수록 지역에 환원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예산이 좀더 늘어나야 되는데 수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근거해서 그 지출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입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결국 말씀드리면 예산을 좀더 높게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근거에 대해서 저희 공단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구청도 마찬가지로 같이 함께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문제의 기본은 결국은 주민만족도가 어느 정도이냐, 민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 주냐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요금을 올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없이 아, 그럴 만하다 인정할 정도의 집행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빨리 빨리 처리되거나 많이 개선되거나 또 시설을 이용하는 데 대해서 일정부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심지어 전구 하나만 나가도 바로 바로 처리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족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우리가 늘상 접하는 얘기지만 심지어 택시요금이나 이런 것들도 요금을 올리면서 늘상 하는 얘기가 대주민서비스를 더 잘하기 위해서 요금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올리고 나면 별반 달라지는 게 없다 주민들의 불만은 그거입니다. 체육센터나 다른 시설물들이 지금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공단에서 운영하기 전보다 민원이나 시설관리 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더많은 만족감을 주고 빨리빨리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금보다 요금을 좀더 올린다고 하더라도 불만은 없을 겁니다. 어떻든 현재의 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조금은 앞으로 적자요인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우려를 주민들한테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민원관리나 주민들 시설관리나 서비스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역점을 두고 주민서비스에 좀더 개선하는 노력이 가해 져야만 주민들이 실제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더많은 시설참여가 있는 거고요 서비스참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센터나 아니면 주차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족도 상쇄될 수 있는 겁니다, 요금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없이 업무노력이 없이 요금만 올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한다면 결국은 벽에 부딪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 벽은 결국은 의회 의원님들한테 다 전달이 됩니다. 결국은 의회에서도 조례가 올라온다고 해도 긍정적으로 심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거지요. 결국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 부분들에 대해서 2008년도 여러 가지 평가나 감사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 아직은 자리잡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 이해되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2009년도부터는 좀더 지금 현재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확실히 개선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보완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공단은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 조차도 주민들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또한 현재 운영하는 인력들이 조금은 미흡해서 여러 가지 지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김금희위원

업무매뉴얼을 잘 못지켰다든가, 장부를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든가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사소하지만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앞으로는 업무에 고난이도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개선이 되면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주민서비스로 와닿는 부분입니다. 주민 불만족이나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업무에도 좀더 객관성을 기해 주시고 많은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떻든 초기에 업무를 시작하면서 구민회관이나 낙성대체육센터나 신림체육센터나 구민운동장이나 여러 가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앞으로는 현재 운영하면서의 문제점 아니면 운영개선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업무에 개선의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주민서비스로 와닿을 수 있는 고민들을 해 주셔서 그런 것들이 요금인상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되지만 주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현재 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안주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욕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어떤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냐 하는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보충적인 설명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금희위원

예, 해 주세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금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다 타당성 있고 증거로서도 규명이 된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어제 일요일날 고객모니터위원을 6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마치면서 간담회를 여과없이 다 털어놓고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사실 나온 결론이 솔직히 말해서 민간위탁시설하고는 공단이 운영하면서는 천양지차다 한마디로 이렇게 그분들이 다 거기에 동의를 하시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고 관악구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을 때 사실 저희로서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 왔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했을 때도 모든 것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변하게 된 동기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데 의회에서도 사실 전폭적으로 지원에 물심양면으로 기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하여튼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하겠고요. 아까 혁신팀장이 설명을 했는데 공기업, 사실 공단을 공기업으로 단언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늘 행안부나 경영평가원 관련자들하고 얘기할 때 전 그 얘기를 꼭 주장을 하고 그분들도 들을 때 다 공감을 합니다. 공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논할 수가 있느냐 뭐를 우선해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분들도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이제까지 사실 해 왔던 그런 전례 이런 것 저런 거 따져서 구민들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을 저도 느꼈고요. 그래서 사실 관악구에서도 이제는 좀 그런 면에서는 변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 주차 1일 하루 하는데 실질적으로 8~900원을 내고 하루 주차를 하거든요. 민간시설에서 최저 10만원부터 비싸면 30만원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수익을 논하고 이런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부분이고, 아까 체육부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기에는 사실 장애인, 국가유공자 80%, 50% 이렇게 할인을 하면서 중복되게 할인을 적용받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우리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지난 번에 실언을 했는데 사실은 민원이 들어오다 보면 구청에서 제일 먼저 거기에 대처하다 보니까 그걸 실현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 구에도 사실 중복할인되는 데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문제 아까 설명했던 거주자우선주차에 부정주차하는 차량들 요금부과하는 거 이거는 꼭 실현을 시켜주셔야 주차질서가 확립된다고 봅니다. 가격은 5급지 3급지를 논하기 이전에 제일 낮은 가격으로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일단 부정주차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또 규제가 따른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도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사람이기 때문에 미처 여러 가지, 쉽게 얘기해서 서비스 제가 많이 해 준다고 해도 또 고객들은 앞서 나가서 더 큰 서비스를 요하기 때문에 그 만족이라는 것이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되는지 그런 것도 사실 저희들이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어떻든간에 주민들의 만족이나 또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잣대로 재느냐에 따라 다른 부분이고 각자 개인들마다 주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잣대로 재기 위한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든 공단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역할을 하는데 좀더 주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방법을 찾아주시고, 또 다른 곳에서는 하지 않는 프로그램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염두에 두시면 다른 시설을 찾아가기보다 일부러라도 신림체육센터나, 낙성대체육센터를 찾아갈 수 있는 메리트를 갖게 하는 특화적인 사업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해 주신다면 현재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운영의 적정성이나 이런 문제점들을 조금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구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것은 늘상 중간중간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서 좀더 새로운 프로그램,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관악구 공단 내에 시설에서 하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새로운 운영방법으로 인해서 시설개선도 되고 한편으로 운영도 개선이 되고 한편으로 주민서비스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법까지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요 감사자료 118쪽 중간을 봐주십시오. 2008년도 수지분석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수입이 52억, 지출합계가 39억1,000만원 이 내용은 맞는 겁니까? 뭡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2008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이규동위원

예, 이 자료가 맞는 거냐고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래서 12억원 정도가, 다른 것은 시설투자나 이런 것을 제외하면 요건은 맞아간다는 얘기입니까. 2007년도 거는 적자로 나와있는데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2007년도는 저희가 결산한 시점으로 보면요 저희가 불용처리가 작년도 43억7,000만원 정도 중에서 5억6,000만원 정도해서 저희가 적자를 보진 않고 흑자운영을 했습니다 결산상으로는.

이규동위원

그런데 결산상 시설투자나 이런 것은 어차피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동위원

우리가 인건비나 경비지출액 대비 수입이 지금 현재 금년에 12억원 정도가 10월달까지 흑자가 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동위원

그거는 조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이 있으셨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원들이 수지개선을 자꾸 논하는 이유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출발할 때 공기업으로서 기업마인드를 접목시켜서 뭔가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현재 제가 보기에는 지금 12억 연말까지 가면 더 늘어나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자체가 수입지출이 맞질 않는 걸로 듣고 있다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여기에 민원내용을 보면 불친절이 많이 있어요. 직원도 있고, 강사도 있고, 운전기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원들한테 친절교육이나 이런 건 하지 않습니까 공단에서?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친절교육은 저희가 공단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구청과 연계해서 올해도 상반기 한 차례 실시했고 후반기에도 다음 주에 잡혀있습니다. 팀별 자체적으로도 계속 해서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교육, 서비스교육.

이규동위원

글쎄 항상 문제되는 것이 일선에서 주민하고 접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운전기사나 강사 이런 분들은 우리 직원 같지 않은 개념이 있어서 잘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좀더 강화해서 해 주시면 간단한 문제가지고도 자꾸 이상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별개 아닌 게.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노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부탁을 드린 게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내년 예산에? 청소나 주차비는 반영하면서 주민불만이 그 관리는 하나도 안 한다 그럼 누가 하느냐 돈 받는 건 구청인데 주민이 청소할 순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반영됐는가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 청소상태 개선을 위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결국은 직원채용에 따른 부분이 해결돼야만 청소상태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은 공익차원에서 해 주셔야 맞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병무청에 요청해서 공익근무요원을 일부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채용해서 관악구 거주자주차장을 청소하기 위해서 일단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이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능력으로 한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사실 관악구 전체를 몇 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별도로 환경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관리하는 인원이 없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민들이 사실 사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거주자우선주차 계약조건에 자기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우리가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사실 한 달에 한 번 제가 날짜를 정해서 저희 직원들을 동원해서 아주 심한 곳은 청소를 하고 있긴 한데요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사실 도와주셔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주민들이 어지럽히는 경우도 많겠지요, 거주자우선주차라고 있을 땐 모르지만 차가 빠져나가면 그 밑으로 쓰레기는 다 불어서 들어갑니다. 청소는 하지만 몰지각하다라고 할까요 운전기사들은 재털이를 거기에다 다 털어놓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볼 때 누가 청소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익요원으로 해서 한다면 전부다 쓸고 닦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욕을 먹지 않을 정도, 아까도 나왔지만 우리 주차를 지난번에 단가를 저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우리 관악구가 제일 싸더라고요 거주자우선주차가. 그런 것도 현실화시키더라도 관리에 좀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이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이용료 현실화에 대해서 많은 부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혁신팀에서 볼 때 관악구 낙성대에 있는 체육센터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실질적으로 인원 대비 수익이 없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적은 인원이라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공단에서 해결책으로 지금 구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체육센터가 체육센터 운영의 장점을 좀 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센터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관악문화원도 있고요 동주민센터에서 또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그동안에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도 저조하고. 그런데 체육센터에서 근 7, 8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그만두지 않을려고 하는 그런 민원의 소지가 여태까지 있어서, 그렇더라도 저희가 계속 개편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과감하게 좀 경영이나 혁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용료에 대한 현실화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니다만 지금 경영평가에서 그 경영평가의 방법이나 이런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또 타 위원님 지적에 의해서, 예를 들면 '08년, '09년 갈수록 그 경영평가에 대한 지적이 있을 때 수익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 그때 가서도 예를 들어서 다시 지금 같은 말씀을 되풀이하기보다는 공공성 내지 수익성을 같이 동반적으로 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체육센터에서 맞지 않는 그러한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좀 없앨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하고 어떤 정책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 아닌가, 저희 공단에서만 지금 시행되는 문화관련 프로그램을 없앤다고 하면 기존에 지금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문제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없앨 때는 그분들을 어디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떠한 자치센터, 문화관, 공단이 마치 경쟁하듯이,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더 큰 경쟁업체라면 일반 사설센터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공단, 문화원, 구,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센터 정책적으로 아까 김금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특화개발프로그램 쪽으로 유도하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변형해서 집중교육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동료위원께서 제가 잘못 알고 지적한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117번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 수지분석 자료가 있어요, 2007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지요? 이 기간 맞는 거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수입 8억2,407만5,000원이고, 지출이 14억1,488만8,000원이어서 마이너스 5억9,081만3,000원입니다. 그렇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김금희위원

이게 두 달 동안 수입이 8억원이 넘었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2008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 달 동안에 수입이 5억2,000만원입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52억원입니다.

김금희위원

아, 52억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이 수입이 줄어든 겁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어떻든 총수입에 대한 총 합계에 대한 부분들이 이 두 달 것하고 비례해서 살펴보면 차이가 예상차이가 상당하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실제로 수지차익은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할인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지로 수익률은 많이 떨어졌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말씀드린 건데요, 이해하셨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중복된 질의는 생략하고요, 사회를 보는 관계로 간략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007년도 시설관리공단 재무제표 감사 받았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재무제표를 보니까요 대차대조표에 미수금이 있고요, 미수금이 74만8,830원, 미지급금이 한 6억원 정도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흐름표도 보니까 똑같이 있어요. 미수금 내역이 어떤 거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공단 차량보험금인데요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내고 나중에 사고 후에 돌려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사고가 언제 났었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아니요, 그러니까 사고 나는 것에 대비해 갖고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대비해서 주는 주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미수금에 잡혀요, 보험료 지급으로 나가야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아니 파악은 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한번 더 정확하게 보고 답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이게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요 보험료를 지급한 게 아니고 보험은 이미 들어있어요. 보험료는 대차대조표나 보니까 보험료 지급은 돼 있고, 74만8,000원이 사고 난 적 있었지요 공영주차장에? 사고 났었지요, 2건. 2건에 대해서 이쪽 대차대조표 보니까 배상금 나간 게 있어요. 이 배상금이 사고에 대한 배상금 지급한 거 아니에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이게 선 지급한 거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선지급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선지급하고, 이 돈은 어디서 받아야 돼요 미수금이면? 나중에 수금해야 되잖아요? 보험회사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보험회사에서 다시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그렇지요, 보험회사에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보험회사예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삼성화재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연말결산할 때까지 왜 수금이 안 된 거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저희가 사고 난 시점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해를 넘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아닌 것 같은데요 날짜가? 이거 관련해서는요 사고일지하고 선지급한 날짜하고 보험회사하고 관계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더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미지급금 6억여 원 돈이 있는데 대행사업 정산반환금 4억8,000만원 이게 연말까지 왜 반환이 안 된 거지요? 언제 반환하나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2월 말까지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사업예산 미지급금도 2월 말까지 같이 제출합니까? 미지급금 4억8,000만원은 대행사업 정산반환금이고 나머지 지금 쭉 보니까요 사업예산 미지급금이 1억1,300만원 잡혀있는데.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것도 2월달로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2월달까지 같이 다 하는 거예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정산반환금도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이 건도 기획예산과 확인해서 같이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공단 인력운영 관련해서는 제가 기획예산과 오전 질의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팀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그래서 6월 30일까지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기획예산과하고 공단 혁신경영팀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갑자기 추경에 올리는 일 없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 부분은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어차피 본예산에는 아직 인건비 관련해서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 부분 관련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아니요, 이거는 조직진단 용역 결과보고서 나왔지 않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나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그거 해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하신 다음에 우리 상임위 예산심의 때 그때 한번 보고를 해 주시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다소 힘든 부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편성이 안 되면 왜 그런지하고 해서 그때 설명을 해 주세요, 어차피 예산관련한 거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영평가가 나왔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우리가 3단계로 해서 우수, 보통, 미흡 중에 미흡받은 게 맞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조정 신청해서 조정됐나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저희가 신청은 했는데요 그쪽에서 대신해서 미흡판정을 받으면 경영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 신생공단이니까 진단을 빼는 대신에 평가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라는 취지에서 그러면 서로간에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은 경영진단 대상기관에서는 제외됐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그러면 나머지 2009년 예산편성은 그 평가근거에 맞게 지금 제출돼 있는 거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평가결과에 대해서 구청, 의회 이쪽에 통보돼 있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이번 지난 경영평가가 행안부에서 서울시로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관악구청으로 직접 통보를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의회에는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 부분은 구청에서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의회에 공식적으로 통보가 안 됐어요. 지금 감사자료에만 별첨으로 돼 있고. 원래 세 군데 공개하게 돼 있지요, 구청, 의회, 그 다음에 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에 다 올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그런데 그쪽에 보니까 경영정보시스템에 일부 자료 올라가 있고, 평가결과는 안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건 관련해서도 추후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자료요구로 대체하겠습니다. 용역과제 감사자료 지금 제출했는데요, 과업 지시서, 예산, 계약서 사본, 계약업체 정보, 그 다음에 용역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이렇게 돼서 자체, 서울시, 구청 감사담당관 이렇게 분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출한 자료는 그냥 통합으로 제출돼 있는데 감사기관 분류해 주시고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위원님, 그 부분이 저희가 서울시하고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삽입했습니다. 더이상 제출할 자료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그래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서울시하고 감사원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그쪽에 자체감사도 있었고 구청 감사담당관 감사도 있었잖아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러니까 지금 제출 내역 설명이 표제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맞게끔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그러면 따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 자료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직원 채용절차 미준수, 수지분석 및 정산 미보고, 예산전용 미보고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이 부분이 지난 2008년 5월달에 관악구청에서 실시한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그러면 환수금액 같은 게 있잖아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지난번에 공금 유용 관련한 거 외에 환수금액 사안들이 있잖아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 부분이 다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금액 관련해서요 중복되어 있는 거 말고 피감 직원 명단 이쪽에 다 빠져있는 게 그러면 그때 전체 다예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지난번 드렸던 그 자료가 전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그래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보기 쉽게 정리한 부분입니다 풀어서.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제가 받은 자료하고 보니까 빠져있는 자료들이 있는데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러니까 뒤쪽을 보시면 총 환수금액이 총 1,800만원 이게 한 건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건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 지적 건수에 대해서 제출자료는 지난번에는 5월달 공금유용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 말고 나머지 감사 지적 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경영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경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팀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최성헌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시설관리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및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서류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우리 구민운동장, 눈이 올 때 눈을 기계로 치우시지요?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눈을 치우다 보면 눈이라는 게 눈이 쌓이면 밀잖아요, 밀어가면서 치우게 되는데 구민운동장은 인조잔디로 되어 있어서 인조잔디에 보충재를 깔아요. 조그마한 고무칩인데 그게 같이 쓸려나가요. 그래서 한 쪽 화단이랑 그쪽으로 다 쓸려나가서 눈이 녹으면서 까맣게 다 드러나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몇 번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눈 녹은 다음에 다시 모여져서 구민운동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화단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치울 수도 없고 관리하는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금방 개선이 되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 눈을 치울 때 고무칩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서 제설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서윤기위원

뭐 특별히,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는 팀장님께 서류감사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방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공단이라는 사실 공공성을 우리가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서윤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이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눈이 오면 사용을 안 합니다. 치우지도 않고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녹으면 다시 이용하게 하는데 우리는 그 이튿날 치워도 민원이 쇄도합니다, 너희들 먹고 뭐 하냐 도대체가. 그러니까 눈 내리기 시작하면 그 전에 벌써 우리는 제설차량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해도,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열심히 해도 거기에 부작용이 또 생기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한데 모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눈이 치울 때 전체적인 양에 골고루 다 섞여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눈을 치우는데도 한 3㎝ 정도 이렇게 사실 뭘 달아 가지고 그 위에서 치우게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대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걸 어떻게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윤기위원

한 쪽으로 눈을 모으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건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눈을 모으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열을 가해서 녹이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시설관리팀장님, 자료요구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이요. 이번에 유아스포츠단이 문제가 됐었던 거지요? 유아스포츠단 수입·지출 관련해서 관리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일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그래서 유아스포츠단 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요 1, 2학기로 구분해 주시고, 7세, 6세, 5세 연령별 반 분류를 해 주시고, 2008년도 월별 유아스포츠단 수입·지출현황, 그리고 유아스포츠단 명단, 주소 이게 동별로 구분돼 있지요?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주소, 연락처 해서 이 사안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헌

최성헌시설관리팀장

알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팀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안기홍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안기홍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주차관리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금 관악구에 거주자우선주차가 몇 면이 있습니까?
기홍

안기홍주차관리팀장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8,615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지금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계세요?
기홍

안기홍주차관리팀장

근본적으로 저희들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하시는 분이 1만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이 8,600면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주차공만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상 불편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사용자들이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함에 있어서 일부 타 동을 비롯한 인근주민들로부터 부정주차로 인해서 곤란을 겪는 그런 민원이 요즘 들어서 발생률이 높아졌지요?
기홍

안기홍주차관리팀장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부정주차 단속건수를 보면 10월 말까지 2만5,000여 건이 됩니다. 이 중에 견인을 요청하거나 본인에게 이동을 요청하거나 계도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부정주차한 차량을 이동시키고 있는데 다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정주차에 대한, 사용자들이 자기권리에 대한 주장을 많이 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사용자들은 권리에 대한 주장을 충분히 할 수가 있지요. 요금의 부과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럼 그 사용자들이 최소한도 불편함이 없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넘어오기 전보다 지금 사용자들의 불만이 더 많다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있어서 다른 방법을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홍

안기홍주차관리팀장

그 부분은 바로 앞에서 혁신경영팀장하고 이사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부정주차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권오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일단 부정주차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구해야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요금을 부과함으로 인해서 경계심이나 징벌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었고 적용 또는 시기에 대해서 관련 있는 주무부서하고 협의 중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사업계획에도 포함시켜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정주차에 대한 단속방법이나 기타 등등 해서 제도적 보완을 지금 찾고 계신 겁니까?
기홍

안기홍주차관리팀장

예, 지금 부정주차하고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과태료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만 부정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정주차한 차량을 이동시키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결국은 견인인데 견인조차도 견인업체에 저희들이 요구하면 요청건수에 대해서 37% 정도가 응하고 있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제재가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서 개선을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도 실질적으로 요금부과율을 보면 전일 3만5,000원, 주간 2만5,000원, 야간 2만원 그리고 타 구를 보면 전일이 4만원, 주간이 3만원이거든요. 그런데 타 구에 비해서 약 5,000원 정도 낮은 금액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상요인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전에 부정주차하는 부분에서 제재방법의 개선을 통해서 부정주차에 대해서 일정부분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명하신 대로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부족한 예산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에 있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부정주차에 대한 요금부과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오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이 사안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 관악구에도 1년에 견인되는 숫자가 한 8,000여 건 됩니다. 8,000여 건 가까이 되는데 저희가 사실 의무와 책임만 있지 권한이 없습니다. 약간의 권한은 우리가 전화를 해서 견인시켜 주십시오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현재 저희가 지금 거론하고 있는 부정주차한 그 차량에 대해서는 요금부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해서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몇 개만 말씀드리면, 견인을 당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외부인도 있지만 관악구에 사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예고제도 중요하지만 부정주차에 대한 요금부과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유료주차장에다 세우지 그렇게 부정주차를 안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그렇게 시행이 되고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면 배정받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주차구역을 한시라도 아무 때나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사실 견인돼서 돈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됩니다. 또 견인돼 있는 차량을 찾으러 가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그 방법이 부정주차 요금부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관련부서에서는 사실 세계경제 불황을 타개해야 되는 문제가 돼서 지금 시점이 그거해야 될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럴수록 저는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늘 그런 저런 거 이유대다 보면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악구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타 구와 비교하면 이런 것 저런 것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이런 것 저런 저 헤아려 보면 조건에 우리가 앞으로 불만이 있는 것 보다는 뭐를 혜택을 주고 보완을 해도 어떤 단계를 뛰어넘어서 해 주셔야지 맨 아랫단계에 있는 것을 해 주시면 늘 그렇게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이런 부분에서는 앞서서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도 책임을 완수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도움을 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진하고 계신 것이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고 해서 각 골목길에 주차장을 선을 그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의 근본취지를 보면 물론 난립해 있는 주차질서 확립도 있겠지만 우리가 위급한 상황 발생 시 화재발생이나 이런 거 발생 시 소방차라든가 이런 차량진입이 불가한 것을 정리하는 차원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각 동별로 단속하던 요원이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차량으로 단속을 하면서 동에 단속요원이 있던 것이 위원을 대폭 줄였지 않습니까?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오식위원

대폭 줄이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동네 길에 대한 불법주차가 또 있어요.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한 부정주차하고 불법주차하고 시설공단에서는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권한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각 동네 골목길마다 주차를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것 역시 해당 과하고 깊은 상의를 해서 같이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체계를 연구, 검토해 보는 것하고요. 예를 들어 부정주차를 단속한다면 인원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조금이라도 늘어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보다 그만큼 단속에 중점들 둬야 되고 부정주차단속 부과율을 매긴다면 정확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같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아무튼 제도개선에 따른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관리가 굉장히 소홀하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주차구획을 그어놓았던 부분들이 중간중간 주차구획선 지우는 걸 이러번 봤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기홍

안기홍주차관리팀장

저희들이 일단 삭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첫번째 큰 이유는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설정 합당한 이유가 없어지면 적극적으로 삭선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민들 불편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출동해서 그 지역을 살펴보고 삭선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삭선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또한 전용주차구간에 대해서 각 건물이나 출입구에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을 획정할 수 없는 곳에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주를 하시면서 불필요한 경우에 삭선을 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전용주차라고 해도 주차요금을 내는 거지요?
기홍

안기홍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주차구획을 필요할 때는 해 놓고 요즘은 어떤 이유를 대서든 간에 선을 지워달라고 하고 불법주차를 해요 그 자리에다 다시. 결국은 사용료는 안 내고 계속 그 곳에 주차를 하고 있는 걸 제가 여러 군데서 봤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세수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기홍

안기홍주차관리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악의적인 의도로 몇 분께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주변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매일 주차구획반이 출동해서 관악구 관내를 돌면서 가능한 지역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현재 223개 소를 신설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주자주차공간에 원래 정해져 있는 차가 대지 않는 다른 차가 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있지만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곳에 불법주차한 거에 대한 단속권한은 없는 거지요?
기홍

안기홍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틈을 이용해서 문제를 자꾸 발생시키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차량이 늘어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행정력을 동원한다고 해도 1년에 223곳에 거주자주차공간이 새로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주차공간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3개가 연이어서 주차구획선이 그어졌다가 양쪽 두 군데 없어지고 한 군데 남아있고 그리고 여전히 세 대 세워져 있고 이런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돈을 내고 주차하는 사람이나 돈을 안 내고 부정주차하는 사람이나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돈을 내고 주차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지요.
기홍

안기홍주차관리팀장

글쎄요 중복되는 말이지만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공간을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요금인상과 더불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부정주차하시는 분들에 대한 단속도 같이 가야지 따로따로 갈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의미에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서는 가장 소극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큰 틀의 행정은 관할인 교통행정과에서 부족한 거주자우선주차공간에 대한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확보된 공간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 드릴 수 있는 이런 행정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관련부서에 요청을 하고 있고 관련부서에서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거주자우선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공단에서 주차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한계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주차구획이 그어져 있는 곳에 대한 관리는 하지만 거기에 부정주차에 대한 관리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곳에 불법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단속권한이 없다고 하는 부분들이 구민들은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업무가 다른 분야라고 생각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부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 소관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단속을 나갈 때는 공단에서 거주자주차 단속하는 그 부분하고 같이 또 불법주차단속 권한을 가진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홍

안기홍주차관리팀장

저희들이 여러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 요청도 했었고 협의를 했었는데 교통지도과도 불법주차에 대한 업무가 과중하고 또 부정주차까지 같이 변행이 되면 그쪽 업무가 과중해서 아직까지 부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물론 현재 지역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의 재정을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부분 행정이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악의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거주자주차공간을 지우고 불법주차하는 부분들에 대한 제재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한 불법주차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단속해 버리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민원의 대상이 되니까 문제가 되지만 일정부분 지역에 대한 실사를 해서 거주자 주차공간을 그을만한 공간이 된다면 행정하고 같이 협력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노력을 한다면 지금 현재 부족한 주차공간을 어느 정도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한 방법일 수 있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홍

안기홍주차관리팀장

저희들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사실 거주자주차구획선에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고 견인하기 위해서 연락해서 견인조치를 취하는데 이것이 참 어려운 면이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제시하신 사용요금 징수에 대한 부분도 그에 따른 문제점도 여러모로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아이디어인데 사용요금이라고 하면 거기에다 플러스 해서 돈을 받게 되면 과징금 성격, 과태료 성격이 되는 겁니다. 과징금 성격이나 과태료 성격이 되는데 주차단속에 대한 권한이 시설관리공단에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물릴 수 없다라는 다른 이야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그렇다고 똑같은 사용료를 적용하면 몇 달을 기다려서 선정받은 사람들에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좀더 연구하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같이 한번 머리 맞대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게 이 자리에서 결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답변과정 속에서 했습니다. 어쨌든 공영주차장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 면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자주 가는 시립 보라매병원 앞에 공영주차장 그 공간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악구 관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약 20면 가량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항상 돈을 지불하고 나오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업무이관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윤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진짜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조치에 대해서 구청 쪽에다 요청을 해 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규명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 도로관리하는 토목과의 도로관리팀에 거기가 우리 관내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주차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아니요, 이사장님, 지금 거주자 주차장에 대한 질의가 나왔는데 감사1반에서 현장감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지금 한 가지 빠져있는 게 있어서 질의드리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동 제일공영주차장 내 차량 및 무단적치물 이동 요청해서 인천 거주하는 차량 소유자한테 내용증명 발송한 적 있지요?
기홍

안기홍주차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처리기한이 언제까지예요?
기홍

안기홍주차관리팀장

저희들 요청은 11월 30일까지로 요청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11월 30일이 지났는데.
기홍

안기홍주차관리팀장

지금 내용증명이 반송됐습니다. 사유는 이사로 반송이 됐고, 저희들이 직접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재차,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쪽에 관련인들 통해서 다시 한 번 이 사실에 대해서 고지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왜 못 만났지요? 저녁이 되면 장사를 하잖아요.
기홍

안기홍주차관리팀장

저희들이 간 날 마침 안 나와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아니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수신이 안 된 걸로 해서 반송된 날짜가 언제예요?
기홍

안기홍주차관리팀장

11월 19일자로 반송이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11월 19일이면 우리 의회에서 현장감사 가기 훨씬 전이잖아요?
기홍

안기홍주차관리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그럼 그 안에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기홍

안기홍주차관리팀장

반송날짜가, 저희들이 11월 19일날 반송받았고,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가로 재차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아니요, 반송을 받았는데 그 안에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찾아가서 줘도 되잖아요 내용증명은. 장사하러 계속 안 나온 거예요 그 안에?
기홍

안기홍주차관리팀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일날 저희들이 직접 가서 전달은 못했습니다마는 상주하고 있는 종업원한테 전달을 했고 유선상으로 본인한테는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이렇게 전달하는 내용증명에 효력이 있어요?
기홍

안기홍주차관리팀장

글쎄, 이 내용증명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공시 송달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공시 송달하고 나서도 안 되면 차적지로 되어 있는 인천서구청에 재세공과금 납부현황을 파악해서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아니 내용증명을 저녁에 장사하면 거기 갖다주면 제일로 빠른 거 아니에요? 왜 일을 복잡하게 해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으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받은 그 이전에 상이군경회에서 할 때 그 이전부터 계속 해 왔던 악덕 그런 상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 차량을 알고 보니까 그 차량 주인이 동생이에요. 동생인데 도난차량으로 신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형이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그 내막을 설명해 달라는 건 아니고 내막은 아는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지, 그 반송조치 와서 찾아가서 없으니까 다시 행정절차를 밟겠다는 게 얼마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가요, 그 내용증명을 저녁시간에 가서 전달해 주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걸.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있고,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이게 공단에서 위탁받은 게 2007년 9월 1일이지요?
기홍

안기홍주차관리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그 전에는 민간위탁이었잖아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이군경회에서 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월 정기권 끊어서 징수합니까?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일 받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1일권 끊지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월 정기권을 언제까지 시행했어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6월까지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6월까지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그럼 그 다음부터는 1일권 발행한 거지요?
기홍

안기홍주차관리팀장

시간제로 받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시간제는 선불로 받습니까, 아니면 차 나갈 때 받습니까?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참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아니요, 그 사항만 답변해 주세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하실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선불로 하고 있어요, 후불로 하고 있어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관리팀장이 사실 맡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3월, 4월, 5월, 6월 해서 30만원씩 정기권을 받았어요 차량 소유주한테요. 그 다음에 1일권으로 전환한 다음에도 평균 하루에 3만원꼴로 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했지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상주차장에 있는 주차구획선 안에 그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영업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주차장법상 할 수 없지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할 수 없지요 상행위를.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주차요금을 징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사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만, 단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아니 그 다음에도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공단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했잖아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람이 상행위를 하는 시점부터 불법이지 상행위 하기 전에는 불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그러면 1일권 요금징수한 시간이요, 그 사람이 상행위를 시작한 시간이 대략 몇 시던가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7시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근무를.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7시까지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주차요금을 7시까지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보면 20시, 21시, 19시 58분 이렇게 쭉 다양하게 있는 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계절적으로 시간변동이 있습니다 근무시간.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시간변동이 있어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그러면 하절기에는 좀더 늦게까지 주차요금을 징수한 건가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동절기에는 좀더 짧게 끊었고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쪽에서 입차시간을 11시부터 계산했는데요 왜 11시부터 계산하셨나요?
기홍

안기홍주차관리팀장

위원님, 거기는 주차장 운영시간이 11시부터 21시까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전에 거기에 다른 차 대는 거는 요금징수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규정된 시간 외에는 우리가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쪽에 기존에 19시에서 20시 사이에 있는 영업시간을 안 했다고 하는 것 외에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불법주차에 대해서?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입장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아니 상행위를 하고 있는 걸 뻔히 알고 주차장법을 어기고 있는 차량인데 이거는 지금 견인을 하거나 아니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공단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면 이 불법차량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거잖아요, 합법화시켜주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말씀하신 사항도 맞는데 그 사람들은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다른 차를 이용해 가지고 댔다가 장사할 때 다시 빼고 하기 때문에 그걸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막아야지 우리 권한 가지고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왜 불법으로 그런 차량한테 돈 안 받냐, 그럼 안팎으로 밑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여기 영업시간이 19시까지인가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동절기, 하절기 똑같습니까?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하절기에는 몇 시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절기에는 늦춰지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몇 시까지 합니까?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8시, 9시.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아니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하지요, 저희들이 그때그때 융통성있게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하절기 마감시간이 몇 시예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9시 정도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21시 맞아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21시 이후에 그러면 주차요금이 부과되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겠네요?
기홍

안기홍주차관리팀장

주차장법상에.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정상출차라는 거하고 일마감이라는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걸 우리가 그렇게 사실 일마감 했을 때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차를 일괄적으로 다 치우고 이런 권한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게.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일마감을 한 경우에는 주차요금 징수하지 않습니까?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안 합니다. 안 해야 당연하고요, 낼 사람도 없을 거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오전부터 차를 댔는데, 21시까지 차를 댔어요. 그러면 주차요금을 징수합니까, 안 합니까?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는 징수를 해야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그런데 일마감이라고 처리하고 징수를 안 했으면, 이거 징수해야 되는데 안 한 거 아니에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즘 얘깁니까? 요즘은 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 요금을 징수 안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2008년 8월 29일 출차종료, 일마감 10시 59분에서 21시까지, 3만원, 입금액 0, 돈 안 받은 거지 않습니까. 이 건에서 현장감사할 때도 한번 확인드렸고, 이게 지금 현장입금이라고 돼 있는데 돈이 안 들어와 있어요. 이 건 한번 확인해 주시고.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이 건은 세부적으로 지금 건별로 확인할 사안이 아니고, 노상주차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팀장님이나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차량 자체는 불법주차예요, 그리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문제가 계속 있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이전에 주차구획선을 그릴 수 없는 구역임에도 주차구획선이 그려졌었어요. 그래서 공단 넘어온 다음에 한 구획은 삭선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량은 거기에 방치돼 있고, 영업행위를 하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주차요금을 계속 징수하면 그건 합법적으로 그 차량을 보장해 주는 꼴이 돼요. 그 시각 동안 하고 그 시간은 고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이 부여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강제견인 조치했을 때 나는 주차요금을 계속 꼬박꼬박 냈다, 법적으로 소송해도 말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징수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차량을 견인했을 때 법적으로. 계속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공영주차장 요금기준에 맞게 매일 주차요금을 꼬박꼬박 냈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는, 지금 몇 개월 동안 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치면 몇 년 동안 했던 건데 갑자기 차를 견인하면 이전에는 괜찮았다가 왜 갑자기 바뀌었냐 그 기준에 대해서 형평성을 제기했을 때 공단이나 구청에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그것이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긴다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그래요? 이길려면 명분을 최대한 확보했어야 되는데 돈을 받은 자체가 명분을 어느 정도 상실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 아마 소송할 때 그쪽에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고, 그 건에 대해서 어쨌든 교통지도과나 기획예산과하고 이 업무처리할 때요 법정문제까지 아마 미리 검토하고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고요. 자료만 한 가지 요청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민간위탁 전에요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했지요, 그러니까 상이군경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했었지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그때 이 주차구획에 대한 요금징수 내역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삼모주차장, 그러니까 서원동 주차장 아래 우수계획 운영 원래 없었는데 대책을 세우고 운영하기로 하셨는데 보험가입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보험가입한 계약서 주시고, 향후 그 차량에 대해서 홍수나 재난이 있을 때 책임소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까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신림6동 도로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게 몇 년 전부터 몇 면을 이용해서 화원이라고 그러죠, 꽃장사를 하고 그러던데 그건 언제부터, 왜 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그 안에다가 나무도 갖다놓고 화원을 하고 있는지, 또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지, 주차요금을 받고 있다고 그래도 큰 문제고 받지 않고 주차구획선을 방치했다고 그래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알고 있는지 모르고 지금까지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바랍니다.
기홍

안기홍주차관리팀장

신림6동·10동인 삼성동 공영주차장은 말씀대로 사용상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간헐적으로도 주차공간을 이미 점유해서 상행위를 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말씀하신 화원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한 상황이라 확인해서

박화석위원

확인을 못해요?
기홍

안기홍주차관리팀장

예.

박화석위원

도로가에 주차 몇 면을 점거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조그마한 것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건 확인을 했는데 크게 주차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건 확인을 못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조금씩 있는 건 제가 인정을 해요. 그래도 차를 대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차를 대는데 2m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금씩 놓고 앞에 가게집에서 점유하고 이런 것은 차 대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보기는 나쁘지마는. 그런데 이 집은 몇 년 전부터,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주차장 몇 면을 아주 점거를 해서 엄청난 굵은 나무도 갖다놓고 화원을 하고 있는데 몰랐다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몰랐다고 그러면 참 세상이 웃을, 장님도 알 수 있는 거고, 또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바른 대로,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시정을 요해야지 모른다고 될 일이에요 이게?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팀장으로 있다가 주차관리팀장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세세한 부분까지는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화석위원

아니 조금씩 문제가 있다고, 그런 조그마한 문제는 알면서 큰 문제는 왜 모르고 있냔 이말이에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아마 공식적으로 돼 있는 걸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박화석위원

들어가는 첫머리에 다 차지하고 있는데.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 못할 사람입니까, 뭐예요? 얘기를 해 봐요.
기홍

안기홍주차관리팀장

위원님, 제가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말 못할 사람이에요 무서워서? 아주 권한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공영주차장 몇 면을 점거해 갖고 장사를 수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 조치를 안 취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게? 1, 2년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몇 면을 점거하고 있어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장소가 사실 재래시장들이 쭉 있는 뎁니다. 물난리 났던 거긴데 일정부분은 이해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 주차구획선을 본인이 배정받고 장사하시는 분이 그게 없어도 길가에다들 내놓는 그런 것이 상식화돼 가지고 이제는 내 땅인데 내가 좀 내놔 가지고 크게 뭐 지장이 있느냐 이러면서 차가 주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장소는 사실 두 면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두 면 내지 세 면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면을 쓰고 있는데

박화석위원

돈은 받나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돈은 받습니다. 받고 있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화석위원

안 받았으면 더 큰 문제이고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난이라는 것이 저희 시설관리공단을 쥐락펴락하는 배경들도 가지고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직원들이 뺨도 맞고,

박화석위원

두 면을 얼마를 받지요? 그게 돈 받는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고요. 두 면에 대한 돈을 얼마를 보는지 내일까지 자료를 보내주시고. 요금을 안 받으면 더 큰 문제가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두 면을 몇 년을 사용하면서 돈을 안 내는 것은 문제가 되고, 받는다고 해도 웃음거리가 되는 거지요. 분명 공영주차장인데 개인이 화원을 하고 두 면을 점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방치하게 나뒀다는 것도 우습고 관악구청 하나만 가지고도 큰,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 아닙니까.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데는 그렇게 민간위탁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수익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불법행위가 정말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런데 다 정리가 되고 지금 안 된 데가 지금 지적하신 데 거기 한 군데 있고, 이동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삼모에 있고 그 두 군데 거든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 외에는 다 정리가 됐는데

박화석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로 정리를 하려면 강하게 해서, 지금 현재는 요금을 안 받고 있으면서

박화석위원

요금을 안 받아요 또?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요즘은.

박화석위원

언제 받다가 안 받았어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래 됐습니다.

박화석위원

그건 무슨 소리예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걸 우리가 어느 기간을 줘서 이걸 사실 못하게 하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나름대로 그런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 부분은 아마 강하게 안 받은 걸로 생각되는데 그건 한번

박화석위원

돈을 안받고 무단으로 두 면을 점거해서 몇 년 동안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년이 아니고 처음에는 우리가 받았고요.

박화석위원

처음에는 얼마를 받았어요? 이 얘기하면 가서 이 동네 박화석 의원이 철거하라고 했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럴 거지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직원이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저한테도 보고를 안 했던 사안인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니까요.

박화석위원

이상한 소문도 들리고 그래요.
본위원이 주차면을 점거해서 장사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왜 말을 못하고 왜 법적으로 처리를 못해요. 보통사람이었으면 벌써 처리가 됐을 거 아닙니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가 무슨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 앞에까지만 되어 있지 거기는 내가 아는 데예요.
뭐가 설치가 됐든지 왜 개인이 그걸 사용하냔 말이에요. 누군데 사용을 해요 그거.
설치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남의 땅을 사용해요.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가만히 뒀겠어요? 바구니 하나만 내놓아도 쫒고 욕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지금 몇 면을 점거를 하고 있는데 돈을 받다가 몇 년동안 안 받았어요? 하나도 안 받아요 이제?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과적으로 우리가 돈을 징수할 수 있는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부터는 저희가 요금징수를 안 했다는 건데 요금징수 안 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박화석위원

요금징수를 몇 달이나 했어요?
뭐하는 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은 것 아니에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는 했던 것 같아요.

박화석위원

주차장을 했어요 주차장을 처음에.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것이 안전바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삭선이 된 것 같습니다.

박화석위원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칙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협조를 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밖에 없겠지요. 또 해야 되고요.

박화석위원

동네 사람들한테 웃음거리 아니겠어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화석위원

주차장 한복판에다 그 짓을 해 놓고.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자세히 알고 보니까 주차구획선이 처음에는 있었고요

박화석위원

자기들이 없앴어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혼동을 했습니다.

박화석위원

자기들이 없앴고 동네사람들의 웃음거리예요 그게.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는 사람이 많아요. 구청하고 협의해서 이 해가 가기 전에 2008년 안에 다 처리하세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기에 앞서 지난 문화체육과 질의·답변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에 대해서 서류감사를 다각도로 해 봤는데 다른 단체보다 여러 가지로 아주 미흡하게 처리가 됐어요. 그런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2006년도 생체협 예산이 9,800만원 2007년 9,000만원, 그 다음에 2008년 금년에 2억3,900만원 약 1억5,000만원이 갑자기 늘었어요. 또 2009년 명년예산은 2억2,663만원으로 다소 줄었고 여기에다가 보조금을 1,800만원씩을 받아왔어요.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2007년보다 2008년도에 1억5,000만원이나 늘어난 배경하고, 또 항간의 얘기로는 문화체육과에서 다른 단체는 다 장악할 수 있는데 생활체육협회는 무서워서 얘기도 못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앞으로 생활체육협회를 문화체육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세 가지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첫째로 예산이 2008년도에 2억3,900만원으로 늘어난 사항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6가지가 신규로 프로그램이 책정이 됐고요, 또 우리 연합회 기타 대회에서 그동안에 저희가 지원을 얼마 못 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늘어나서 2억3,900만원으로 책정됐지만 실제 지금까지 집행한 건 1억8,100만원 정도 집행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 그런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모르고 앞으로 일단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연말에 정산을 받는 문제는 저희가 서류검토도 확실하게 해서 다음부터는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정산은 받을 수 있겠어요 무서워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아니요 받지 못하면서 자꾸 큰소리치면 안 되고요. 다른 단체처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런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래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오라고 하면 미진한 부분 있으면 와서 정리해서 다시 저희가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예산을 2억원 이상을 주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잡아주고 그렇게 해야지 전혀 관리를 못하면 그거 되겠어요? 관악구 예산을 갖다가 구민들 예산을 이렇게 갖다쓰고 마음대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그래도 되는 거냔 말이에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자, 사무실을 방문하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 체면도 있을 거고 해서 할 얘기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문화체육과장을 통해서 엄중하게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민간경상보조금을 받지요. 그렇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을 받고 또 사회단체보조금도 따로 받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서윤기위원

주관업무가 아니겠지만 따로 받는 거 알고 있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받습니다.

서윤기위원

양쪽에서 중복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할 때 우리 관악구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하면 각종 프로그램이나 각종 사업에 대해서 계획서를 받게 되어 있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서윤기위원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연초에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각종 대회 때 생체협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사용할 때, 생체협에서 어떤 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그 단체에서 그 단체회원들에게 상금을 현금으로 줄 수 있습니까? 그런 계획서를 받으셨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현금으로 경비지원해 주는 문제요 아니면

서윤기위원

현금으로 어떤 체육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참가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상금만 현금으로

서윤기위원

그 시상금은 현금 아닙니까? 그런 계획서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생체협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는

서윤기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으신다면서요 그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돈을 사용하는 용처를 적을 것 아닙니까, 용처를 다 적으면 그 내용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현금으로 사용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서윤기위원

사업계획서 내용에 없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럼 보조금은 그렇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지급할 수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누구 잘못입니까? 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문화체육과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생체협이 그 돈을 자기 자신들이 생색내는 것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연초에 생체협에서 지원할 때는 그렇게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원하는 게 없고요 각 연합회에서 지급할 때 그러니까 생활체협의회에서 연합회 쪽에서 현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 쓸 때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감독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생체협이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겁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해요 문화체육과에서 .

서윤기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

회계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되어왔고 올해도 그렇게 지급이 되어 있어요. 어떤 단체는 백화점 상품권을 200만원씩 사서 회원들한테 나누어 주고요, 어떤 단체는 현금으로 지급을 해요. 현금으로 지급받는 사람도 중복이 되고요, 여기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받는 사람들의 서명날인도 본인이 한 게 아니에요. 환수할 수 있겠습니까?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체협에서 환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 단체에서 다시 받아내야 되는 겁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연합회에서 현금으로 그렇게 일괄적으로 지급한 사항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요, 그리고 환수할 수 있으면 생체협을 통해서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지원이 됐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돈을 지급받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그 관리를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정확하게 그 보조금을 용도를 설명하지 않고 보조금을 그렇게 문란하게 사용하도록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돈을 지원하면서 그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사용처하고 그렇게 해서 연초에 공문을 다 내려보냈거든요. 그것까지는

서윤기위원

그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서윤기위원

돈을 받은 사람들이야 상금이라고 주니까는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일단 확인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환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나가는 민간보조금이 자체사업비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의 자체사업비입니까? 이걸 행정지원국장님 계시니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요청할 때 1억8,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자체사업비로 해서 올렸어요. 자체사업예산으로 해서 올렸어요. 보조금이 어떻게 자체사업비입니까?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거 아닙니까? 자체사업비라고 하면 자체에서 재원을 만들어서 조달한 금액이 자체사업비 아니겠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서윤기위원

그럼 문서를 허위로 만들었지요? 몰라서 잘못 만든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옆에서 도와주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 1억8,000만원이라는 돈은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구 생활체육협의회로 내려보내는 사업비입니다.

서윤기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그거는 말이에요 관악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돈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시비 지원금으로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내려오는

서윤기위원

예, 구를 통해서 내려가는 돈이에요. 그럼 이게 자체사업비예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건 제가 답변해야 될, 잘 몰라 가지고 답변을 하기가 조금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협의회를 우리 과장님께서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 저한테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위원

주무부서니까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자체사업비 아니잖아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예, 아닙니다.

서윤기위원

명확하게 자체사업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잘 몰랐든 허위로 작성하든 잘못된 거예요. 6월 1일날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행사에 2007년에는 650명 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집행했고, 그 당시 관악구에서 지원한 금액은 7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2007년에. 맞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

구비 지원금 700만원, 2008년에는 600명을 예상해 놨어요. 600명 잡았는데 관악구에서 지원한 금액이 얼마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1,800만원.

서윤기위원

2,800만원이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시비까지 포함해서요.

서윤기위원

2,800만원입니다. 700만원을 지원했을 때 650명이 갈 수 있었고 2,800만원 지원했을 때는 600명이 갔다, 그러면 2007년에는 무슨 재원으로 그걸 조달했을까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회장님하고 부회장님하고 이사회에서 경비를 많이 지원해 가지고 그 돈을 보태서 대회를 치른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재원조달해서요.

서윤기위원

그렇게 돈을 재원하는 게 자체재원이에요, 자체사업비예요, 그렇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

2008년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정산 사업계획서, 6월 1일날 가는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받은 거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있어요? 자체사업비는 얼마 책정을 했었지요?
완전히 뒤바뀐 거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고요? 설명을 해 주세요. 설득을 시켜주셔야지요 저희를.
좋습니다. 그런데 또 정산서를 보면 이게 자치행정과에 낸 정산서하고 우리 문화체육과에 낸 정산서가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정산 액수가 또 달라요.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 보면 이 회계가 엉망이에요 엉망. 뭐 하나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다가 6월 1일날 그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입 달린 사람이면 전부다 불만을 토로해요. 도대체 누가 버스 타고 갔냐 이 얘기에서부터 몇 명이나 버스 타고 갔느냐, 정산서 보니까 작년에는 버스비용이 한 대당 15만원인데 이게 13대가 갔어요. 갔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올해는 한 대당 27만원이에요. 금액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나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버스임차료 문제는 작년에는 그냥 편도고 올해는 왕복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럼 왕복을, 12대 전부다 왕복으로 계산했다고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

꽉 채워서 갔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날 갔는데요 12대 전부 다 차서 갔어요.

서윤기위원

올 때도 꽉 차서 왔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올 때도 저희가 모시고 간 분들, 하여튼 거기 차 계속 12대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전부 12대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관악구 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수는 세어보지 않았는데 각 동에서들 많이 오셔 가지고 그분들이 다 타고 가신 분들도 있고 또 대회가 다 끝나면 가 가지고 조금 일찍 먼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서윤기위원

지금 생체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거,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나가는 보조금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카드가 있나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카드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생체협 카드 따로 없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러면 카드전표로 나와 있는 건 다 누구 카드입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 개인카드입니다.

서윤기위원

사무국장 개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 결제된 통장으로 생체협에서 입금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카드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보조금을 그렇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지 않았겠지만 그동안에 돈의 흐름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편법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았다고 믿지마는 그럴 수 있지요? 왜 그걸 여태까지 방치를 해 왔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12월이라도 체크카드 일단 만들어 가지고 다음부터는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구체적인 게 더 많이 있는데 길어지니까 여기서 정리를 것 하고, 정확하게 또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사용하는 것들도 너무너무 잘못 쓰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보조금 관련한 관리지침에 비교해 보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하여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 잘 관리를 할 것 같으니까, 지금 관악구에 다른 과도 참 많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또 여기 와서 지금 앉아있다는 자체가 왜 그럽니까 생체협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생체협은 앞으로 다른 단체보다 더 투명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요. 얼마나, 과장이 참 여기 다시 나와서 이런 답변을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행정지원국은 어제 다 끝나버린 건데 별도로 또 와서 이러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한이 없지만 우리 문화체육과장한테 단단히 경고를 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생체협 사무국장도 아시겠지요? 생체협 때문에 순순히 나와 있는 거예요.
병일

김병일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됐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잘 하십시오. 마무리를 하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질의드릴 게 많은데 이 건 관련해서 지금 문화체육과장님이나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답변 보조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 전에 우리 서류감사나 이전 문화체육과 회의감사 시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안하고 여전히 사실관계, 오늘은 생체협 관련해서 사실관계 확인정도만 특별하게 다시 추가로 하자고 했는데 여전이 맞지 않고 있어요. 차라리 생체협 쪽에서 이전의 회계관리나 지출 관련해서 부적정한 것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시인하고 향후 재발방지 약속차원에서 솔직하게 말씀하셨으면 오히려 더 빨리 끝날 수 있는 사안인데 지금 여러 위원님 질의과정을 쭉 봤는데요 사안별로 전혀 사실관계가 안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하고 생체협 쪽에서 답변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실 예로 버스 말씀하셨는데 왕복, 아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에 왕복이라고 하셨지요? 버스임차료 예상 경비내역을 40만원 잡으셨어요, 관악구에서 목동까지 가는데. 그런데 실제 집행은 27만5,000원이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안들이 많고, 그래서 2,800만원 쭉 맞췄고, 나머지 해서 실제 한 3,100만원 썼는데 다른 항목이 거기에 끼어들었어요. 세부적으로는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이러한 사안들, 버스가 10대나 12대 출발했는데 왜 입장식은 이만큼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예전에 예를 들어서 적었으면 그 전년도하고는 왜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걸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왈가왈부 따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여전히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조건에서 시간을 계속 끄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세 가지 정도는 향후에 우리 상임위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부적정한 지출이 있으면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 환수 대상인지, 그리고 서류제출 보고 자체가 적정하게 안 돼 있으면 그게 공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회계질서 문란 관련해서 이것들이 왜 계속 방치되었는지, 그리고 2007년도에 계속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2008년도에는 왜 카드사용을 계속 안 했는지, 그리고 아직까지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 박화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의회에서 판단할 때는 생체협 회장의 어떤 그런 지위 때문에 옥상옥 아니냐 관악구청하고의 관계가, 이렇게밖에 해석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재발방지대책도 당장 세워야 되겠지만 여기서 해명되지 않은 문제는 의회차원에서 그리고 각 의원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하도록 하고요, 이상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체협 사무국장도 오셨는데 지금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안에 대해서 생체협 회장께 다시 한 번 정확하고 철저하게 보고하시고, 향후에 의회에서 다시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는 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다시 한 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김광태 위원장, 이동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8시25분 감사중지

18시35분 계속감사

김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이동영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8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종합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기준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처리가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에 대하여는 격려하고 또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개선된 행정의 집행이 이루어져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으로 이끄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두 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집행부에서 집행한 각종 행정사무의 합목적성 여부, 예산집행의 적법성, 구민 민원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서류감사, 현장확인감사 및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극히 일부를 제하고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감태도는 예년에 비해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답변하려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일부 부서에서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사례는 반드시 시정토록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동 행정감사등을 실시하고 감사 지적사항을 시달하면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는데 매년 같은 지적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사전 인지하여 예방하여서 기관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업무 중의 하나이고, 2008년도에 특명감사, 기획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반적인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작금의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차후에 업무시스템 전반에 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력지원담당관은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가 정립되지 않았는데도 일을 잘 찾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 순찰업무를 위주로 하고 있어 중복됩니다. 양 부서간 기능중복을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행정지원국 총무과는 작금의 사태와 관련 인사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08년 9월 1일자로 동 통폐합 취지에 맞게 효율적인 인력을 재배치해야 될 것이며, 구민회관운영위원회 구성을 2006년,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 소유 시, 서화 등 예술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차량 공매와 보험가입에 관한 제도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원어민영어강사 미배치동에 대하여 배치요망하고, 범죄경력등 자격 확인사항을 철저히 하시길 바라고, 동통폐합으로 이사할 때 각 동별로 이사비용이 두 배 가량 차이가 나는데 사유를 규명하고, 문제점 발견 시 시정해야 될 것이며, 통·반장 결원 보충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는 관용 휴대폰 지급기준 없이 임의로 일부 부서에 집중 지급하였는데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실제로 필요하고 고생하는 부서에 지급해야 될 것이며, 기자간담회등 사용하고 있는 업무추진비는 관계기준에 의거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인터넷 수능방송은 고교수능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정홍보 블로그 운영은 적절한 콘텐츠와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방문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다더 활성화를 위해 예산등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영어카페 회원모집 시 거주확인을 안 했는데 차후에는 철저히 하여 우리 구민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며, 교육경비지원은 단순한 환경개선사업보다는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선택해야 될 것이며, 지원방법도 나누어 주기가 아닌 공모방법 등을 통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관악산철쭉제행사등 각종 행사가 각각 의미있는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천편일률적인 행사가 되고 있으며 매년 예산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대폭 축소하여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해야 하고, 생활체협의회는 보조금을 관계기준에 의거 집행 후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등 규정을 어기고 첨부된 증빙서류도 사실과 맞지 않는 등 보조금집행이 눈에 띄게 부실한데도 관리감독을 해야 할 문화체육과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해야 될 것이며, 관악구 검도부가 있는지도 모르는 구민이 많습니다. 많은 홍보가 필요하며 검도부가 구민과 함께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는 정보공개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유사기능위원회, 유명무실위원회 등의 통폐합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기획예산과가 주도적으로 정리하시고, 인센티브 상사업비는 목적에 맞게 집행하며 1억원 이상 상사업비 집행은 타당성 검토등 의회가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행정소송 승소 시 소송비용 회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는 관악구 장기비전 전략계획 등 각종 학술용역 결과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을 또다시 용역을 주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으며, 공공청사 활용방안 용역과 동통폐합 용역에서 청사활용 부분에 결과가 다르게 나왔는데 왜 다르게 나왔는지, 우리 구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심도있게 분석해야 되며, 향후에는 용역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일부 민원성 구민제안에 대해서도 우리 구 전체적인 관점에서 제반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국·공유지 점용료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세무1과는 건축이행강제금등 각종 세외수입에 대한 감사결과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차후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과 징수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적과는 외주용역 시 보안에 대하여 외부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외주용역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부정주차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바 대책강구가 요망되고, 구민운동장 제설 시 인조잔디 보충제가 쓸려서 인근화단 등에 방치되고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예년에 비해 공단 전반적인 수익성이 감소되고 있는데 특화사업개발등 경영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상의 지적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출한 1일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중요한 사항만을 몇 가지 언급한 것이며,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제안사항은 별도로 작성 의결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만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이런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행정사무를 집행하여 우리 관악구를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짧은 기간에 방대한 업무의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당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 간 쌓아온 경험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수감에 수고가 많았던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따라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님의 인사말씀 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경오입니다. 지난 1주일 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김광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업무수행과 예산집행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하는 자리로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도 업무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서류감사와 심도있는 회의감사로 진행되어 구정의 비능률적인 부분을 지적하시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가다듬고 새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제출이나 답변에 성의있고 성실하게 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점 널리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김광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8시5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