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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평곤 의원 5분자유발언

172회 제1본회의2008-08-26

김평곤 의원 프로필 보기 →

나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현

유재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심향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소심향의원 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류중공의원 외 6인으로부터 교육경비 보조금, 어린이 교통공원 및 청소년 테마파크 건립 부지 외 여행여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곽우년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은평뉴타운 및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고충처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으로 김종선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예은평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조 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응암동 626-10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곧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동식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입니다. 신청하신 곽우년의원, 김평곤의원, 남궁윤석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우년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의원

존경하는 나동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곽우년의원입니다. 구의회 정상화를 바라며 말씀을 올리려 합니다. 첫째 민생돌보기에 협력하고 경쟁하는 구의회가 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국제유가와 곡물 그리고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경기는 침체하고 있습니다. 물가폭등이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구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활동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은평구의회는 지난 회기에 극단적인 모습을 보인바 있습니다. 또다시 그러한 추태를 보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민생 우선의 정신으로 구의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돌보는데 여야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풍토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권익을 적극 대변하는 정당'임을 강령전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흔들림없는 당론이며 저 역시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을 덜어가는 일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합니다. 둘째 '뭐 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는 여론을 잘알고 있습니다. 여론을 잘 받들겠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문제는 외면하고 상대의 문제만을 부각시키는 독선과 오만으로 뭉쳐진 정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과 의회정치의 활성화를 통해 소통과 포용의 정치 투명사회 구현과 인권보장 강화'를 강령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쓰는 잣대와 집밖에서 쓰는 잣대는 동일한 기준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먼저 소속 의원들의 사법적 도덕적 문제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야 할것입니다. 저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관련된 구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건, 동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문제에 대하여 민주당 내부의 자정기능을 통하여 진상을 규명토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민 여러분들이 이해할만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동료의원을 음해한 사람은 사과하고 부끄러워 합시다 편견과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합시다. 사과를 못해서 문제를 키우는 바보가 되지는 맙시다.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한다면 꼬인 문제는 풀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의장 불신임안은 민주당의 당론이 아닙니다. 류중공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의장 불신임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대통령도 탄핵하는 민주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불신임을 물을 수도 있고 주민들과 함께 주민소환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 불신임안은 민주당의 당론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당성이 충실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도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민주당 어버이께서 당론을 정하여 하달한 바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의장단 의장과 부의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결과가 나오기 전에 불신임안을 제기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의장단을 인정해야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원의 판결 결과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증은 무엇때문입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부의장을 제외하고 의장만의 불신임안을 제기했습니다. 의장은 불신임하고 부의장은 신임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또 무슨 의도입니까? 이것이 민주당 당론이겠습니까? 구정 관계자, 지역 언론인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민주당의 당론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관심을 가진다면 추악한 정쟁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곽우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경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동식의장

김미경의원 말씀하십시오.

김미경의원

김미경의원입니다. 곽우년의원은 이미 우리 당에서 우리 민주당에서 출당조치를 요구했었고 중앙당에 계류 중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민주당을 운운하는 자체가 우스운 현상이고 또한 의장 불신임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의장 불신임안 같은 경우에는 의장으로서 회의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낸 내용이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부의장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운운하는 것 자체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곽우년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우년의원

의장님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나동식의장

짧게 해 주십시오.

곽우년의원

지금 김미경의원께서는 본회의 중에 사실 무근한 허위발언으로 본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평곤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의원

대조동, 역촌동 구의원 김평곤 의원입니다. 1,200 공무원 여러분! 유독이나 무더운 올 여름 고유가 시대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또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장기간 국내외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지역경제는 바닥을 치고 온열화 현상으로 그 무더웠던 여름 밤낮으로 고생하셨던 기나긴 여름도 지나 푸르름과 오곡이 풍성하게 익어가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 은평구 지역경기도 하루빨리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빌어봅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서게 됨을 구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구민 여러분이 바라보는 마음인 듯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한 은평구 구의원 모두의 마음이었으면 합니다. 구민 여러분! 중앙 지역 언론과 방송을 통하여 아시다시피 참으로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은 구의회에 들어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표를 주셨을 것입니다. 또한 정당 공천제에 대하여 구민 여러분은 한나라당 10명과 민주당 8명이란 의석수를 배분해 주셨을때는 집행부에 대한 균형과 견제 감시를 하라고 정당간 의석 배분을 주민 여러분은 표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은평구의회 5대 후반기 원구성은 한나라당 구의원이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채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3석, 간사 3석, 운영위원 전원을 한나라당 구의원들이 싹쓸이 하며 한나라당 전 의원의 간부화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군사독부 시절에도 없었으며 국회의원들은 한나라당 172석, 민주당 82석으로 과반수를 훨씬 넘는 의석수를 가지고도 대화와 타협으로 82일 기나긴 시간을 기다리면서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개원하였습니다. 저희 은평구 한나라 구의원은 수차례 요구한 대화에 논의도 없이 7월 7일 후반기 원구성을 강행으로 처리하였고 며칠 후 나동식 의원은 저희 민주당 6명 의원을 고소까지 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구민 여러분이 요구한 정당 의석 배분을 무시하고 균형과 견제 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을 수 없는 것 같아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까지 힘들고 정의로운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본 의원은 죄송스럽단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선출 결과는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히 유린한 비민주적 폭거이기 때문에 견제나 감시라는 제 역할을 다할수도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여 균형이 있게 구성되어야 마땅하며 일당 독주가 없도록 재구성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의 노력으로 은평구 구파발 뉴타운으로 우리구는 새로운 면모로 변화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만 하루빨리 해결해야할 문제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며 집행부는 대안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조속히 문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뉴타운 입주에 앞서 편익 시설과 기반시설이 입주전 확보되어야 했지만 이러한 시설이 연약해 입주를 미룬다는 언론보도와 주민의 불평을 접하였습니다. 학교는 개원을 앞두고 있지만 치안센터 하나 없는 1지구 주민들은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습니다. 1지구 단지가 조금 떨어진 외곽 지대에 있어 가장 시급을 요하는것이 방범치안과 교통입니다. 치안센터는 관할 부서와 조속히 협의하여 건립을 요하며 교통은 하루빨리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출퇴근, 공휴일이나 토·일요일 북한산 길을 왕래하려면 불과 구파발역에서 1㎞ 정도 구간이지만 작게는 30분에서 2시간 이상 교통 혼잡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한 교통 편익 방법으로 마을버스 노선을 개설하고 6호선 지하철 노선 연장을 통하여 독바위역에서 3-2지구를 지나 1지구와 구파발을 통과하여 연신내역을 경유하는 6호선 순환 연장 및 복선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나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수익을 우선 보다는 주민편익 우선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구민은 서울시와 SH공사가 뉴타운 개발에 의한 이익금이 엄청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에서 일어난 개발 이익금은 은평구를 위하여 주민 편익 시설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재투자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 헌신하여 오신 구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임기 마지막으로 큰 업적은 다른 사업보다는 은평, 삼송 뉴타운으로 발생되는 교통난 해소에 업적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김평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남궁윤석의원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발전에 헌신을 다하시는 노재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청원이자 간절한 소망인 녹번삼거리 횡단보도 설치 등 교통편의 시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대문구와 은평구 경계선인 산골고개 정상부근에 양방향 유턴시설을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녹번동 전자랜드 앞에서 홍은 사거리 구간 약 2km 거리에 유턴시설이 없어 불광동과 은평구청 쪽에서는 홍은 사거리 육교 밑에서 유턴하여 돌아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교통정체 현상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며 이 도로를 이용하는 은평구민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산골고개 정상부근에서 양방향 유턴을 신설하면 홍은동 새한아파트 쪽 주민과 녹번동 대림, 진로아파트 그리고 일반주택 주민의 교통체증 유발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을 것 입니다. 다음은 녹번삼거리 죄회전 및 횡단보도 신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림, 진로아파트와 주변 밀집주택 주민생활의 이동반경이 주로 은평구청 방향인데 홍은사거리에서 불광동 전자랜드 앞까지 약 2km 구간에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유모차를 가진 아기엄마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길건너 녹번동 주민센터나 구청, 은행, 학교, 병원, 시장 등을 보기 위하여 불편한 도로를 따라 언덕진 길 약 1km를 돌아다녀야 합니다. 본의원이 직접 자전거를 타고 불광사거리를 출발하여 녹번삼거리에 도착 대림아파트 부근에서 일을 보고 은평구청 방향으로 갈 경우 다시 전자랜드 앞에서 횡당보도를 건너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들고 녹번역 지하도로를 건너는 방법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는 평균 100-200m 간격으로 횡단보도와 신호등 그리고 유턴 구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재동 구청장님께서는 녹번동 주민의 소망이자 은평구민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녹번동 삼거리 LG주유소 앞에서 구청 방향쪽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녹번삼거리 소방서 앞에서 불광동 방향으로 좌회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년 전에는 이곳에 좌회전 신호가 있어서 아주 편리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불광동 사거리 도로공사로 인하여 이곳 통일로가 정체현상이 일어나므로 녹번삼거리 소방서 앞에서 불광동 방향의 좌회전 신호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좌회전 신호를 만든 다고 하여도 항시 직진 상태였던 도로가 신호에 의해 멈추는 일 외에 교통체증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홍은동에서 불광동 방향의 항시직진상태의 과속위험에 대한 방지대책으로도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재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서울시경창청 등 해당기관과 상의하여 하루라도 빨리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은평구의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172회 은평구의회는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2008년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2회 은평의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미경의원과 김성문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김미경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저 김미경의원은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사의하겠습니다.)
남궁윤석의원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결의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건의 제안설명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7명의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 상임위워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교육경비 보조금, 어린이 교통공원 및 청소년 테마파크 건립부지, 국내외 여행여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현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의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현찬의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어린이 교통공원 및 청소년 테마파크 건립부지, 국내 여행여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366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외 6인은 2005년 11월 3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보조사업의 범위 내에서 각급 학교별로 지원한 사항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의 여부와 구청 뒤편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 테마파크 건립부지의 추진사항과 국내외 여비지원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 및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본요구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 7인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테마파크 건립부지 국내외 여행여비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염려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민주당의원들이 발의를 했으니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식의장

이현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금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테마파크 건립부지 국내외 해외경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위원회조례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류중공의원, 김채규의원, 김미경의원, 소심향의원, 이재식의원, 김성문의원, 김종선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현찬의원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나동식의장

이것 표결합니까? 이의가 있으면 표결을 해야 된다는데... . (“다시 한번 불러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류중공의원님, 김채규의원님, 김미경의원님, 소심향의원님, 이재식의원님, 김성문의원님, 김종선의원님입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면 표결처리 하겠습니다. (장창익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표결 중에 의사진행발언이 가능합니까? (이현찬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까 분명히 제안설명 하고 나서 이의 없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7인을 분명히 넣어달라고 했는데 .... .) (장창익의원 의석에서 - 이의 없다고 했는데 민주당의원 7명 하는데 이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지명을 다른 사람으로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김미경의원 의석에서 - 일을 하고 싶다는 의원을 빼고 일하기 싫다는 사람 집어넣 고.... .) (이현찬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서명 받으실 때 민주당 의원들끼리 하는 것으로 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여 안 ... .) 지금은 회의규칙상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접수할 수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 (이현찬의원 의석에서 - 왜 못합니까?) (장창익의원 의석에서 - 왜 못해요? 분명히 우리 발의자가 민주당의원 7명으로 해 달 라고 하는데 이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그런데 왜 거기서 다 른 사람을 지명을 해요? 의사진행 발언 못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규정이 그렇습니다. (장창익의원 의석에서 -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의사계장 규정 가져 와! ) (이현찬의원 의석에서 - 규정이 어디에 있어? 그렇게 따지는 규정이 어디에 있어!) (장창익의원 의석에서 - 분명히 이의 없다고 해놓고 왜 다른 사람 넣느냐고!) (장창익의원 의석에서 - 이의 없다고 해놓고 왜 다른 사람 넣어 놓고 대한민국에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영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8시35분 회의중지

8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조례 제6조2항의 조례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의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류중공의원, 김미경의원, 이재식의원, 이현찬의원, 김평곤의원, 장우윤의원, 장창익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은평뉴타운 및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고충처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곽우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곽우년의원입니다. 은평뉴타운 및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고충처리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1368호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의원 외 7인은 2002년 10월 24일 진관동 구파발동 일대가 뉴타운시범사업지구로 발표된 후 사업이 완료된 제 1지구 4660세대는 2008년 6월 1일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53% 입주를 하였으며 제2지구 A구역도 2009년 1월에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수색증산 뉴타운은 2005년 9월 1일 제 3차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되어 2006년 10월19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나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고충이 발생되고 있어 자료 및 정보 수집 검토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56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은평뉴타운 및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고충처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개발사업에 나타나는 문제를 파악하고 주민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연구 협의 의견제시를 하고자 위원수는 7인 이내로 활동기간은 위원회구성일로 부터 6개월로 하여 본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본의원 외 7인이 발의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뉴타운 및 수색증산 재정비촉진 지구 고충처리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곽우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중공의원

류중공의원입니다. 곽우년위원께서 은평뉴타운 및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 지구 고충처리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8인의 서명을 받아서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행정사무조사건도 아니고 고충처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그러면 어느 규정에 의해서 주민들의 고충을 이렇게 의견수렴을 해서 그것을 반영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통상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려면 특정시설이나 특정사업 예산지원이나 구 행정업무와 관련해서 관계공무원 업무를 관찰하고 또 그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충처리 특별위원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여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들어서 과연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반영을 해 주겠다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이해하기 곤란함으로 발의하신 곽우년의원께서는 좀 이해가 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의장

나가서 해야지요.

곽우년의원

예. 대표 발의한 곽우년의원입니다. 류중공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중공의원님이 첫 번째 질문은 어느 규정에 의해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는가 라고 물으셨는데 요. 그것은 이 특별위원회가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을 때 법조항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구성되는 안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서 위원회구성을 할 것이고 또 고충처리의 내용은 고충처리가 어떤 내용인가에 따라 그 조항이나 법적 근거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행정사무조사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분하지 못하신 것이 아닌가 혼돈하고 계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분을 명확히 하시면 이해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식의장

질의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김미경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의원

김미경의원입니다. 구민들을 위한 고충처리위원회 참 좋습니다. 해당 동의 구의원으로서도 정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데 수색증산 뉴타운에 대해서는 이미 도시정비과내에 주민 상담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수색증산 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서울 시 관계공무원과 은평구청 관계자 또한 SH공사직원 또한 현안과 관계있는 분들과 직접 주민들 각추진위원회 사무실에 가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이미 집행부와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먼저 다 되어 있고 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부분인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수색증산 뉴타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건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의장

곽우년의원님 나와서 보충질의 답변해 주세요.

곽우년의원

곽우년의원입니다. 김미경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색증산은 재정비촉진 지역에 대한 구청의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대응기구가 잘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더 특별히 특별위원회가 할 일이 있겠는가 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답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구청이 은평구 전체에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든지 행정부가 대처하는 기관은 각 각 부서가 다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또 발생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서 실제로 파악하는 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충처리특별위원회는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겠다 라는 것 보다는 이미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데 더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어떤 문제가 발생된 다음에 가서 문제의 원인이 뭐냐 밝히는 것보다는 이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새로이 서울에서 모범적으로 시행을 해야만 하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뉴타운이 모두 다 이루어진 다음에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보다는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민들이 정착하고 있고 이 정착하고 있는 주민들과 더불어 함께 문제를 파악하고 고민해 보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이고요. 수색 증산 뉴타운에 관해서는 이미 은평구 뉴타운에서 시행했던 시행착오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수색 증산지구는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 고충처리특별위원회이므로 문제 결과에 대한 어떤 조사라기보다는 문제를 함께 발견하고 또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고충처리특별위원회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의원

답변할 수 있습니까?

나동식의장

질의지요? 있다가 토론시간에 토론하는 것보다 질의로 하겠습니까? 곽우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경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그렇게 관심을 가지셨다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미리 점검하고 이러한 사항은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고충 지금 상담센타나 내지는 집행부에 그런 찾아가는 행정을 하는 자체도 구의원들 하고 다 같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위 자체가 주민의 이해관계 부분까지 다 카버해 줄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런 것 자체도 저는 의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한가지로는 지금 곽우년의원께서는 뉴타운 부분이 어떻게 어떤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고 진관 뉴타운 부분이겠지요. 지금 수색 증산 뉴타운 부분들이 어떤 이유들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인지 몇 개나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의장

김미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입니까?

류중공의원

반대토론입니다. 제가 질의 때 지방자치법 제56조, 동법시행령 제56조 이런 것들은 세부적인 내용은 법조항은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몰라서 질의했던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 수 7인 이내로 해서 활동기간을 6개월 동안 은평뉴타운 및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고충처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도시개발 사업에서 나타나는 주민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를 하시겠다 과연 구의회 고충처리 특별위원회에서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떠한 의견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수색·증산 뉴타운과 같이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은 주민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곳입니다. 각 구역 별로 재개발 사업처럼 각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얽힌 주민들이 사업하는 곳에 구의회에서 거기가서 어떤 고충을 덜어드리겠다는 것입니까? 괜히 의회가 역할을 특별하게 할 수 없는 사항을 구성을 해가지고 의회가 잘못 비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것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으로 봐지고 또 지금 현재 오늘 먼저 안건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 특별위원회가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의장 부의장 빼고 16명 가운데 7명이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에서 특위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조사가 들어 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를 또 구성해가지고 의회가 반반씩해서 전체가 다 특위식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다면 과연 의회 모양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발의하신 곽우년의원님 외 7인 의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교육경비 관련 특위가 끝나거든 좀더 그동안에 세심하게 검토하셨다가 그때해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므로 본의원은 이번은 고충처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식의장

류중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을 중단하고 표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구자성의원

제가 토론 하겠습니다.

나동식의장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구자성의원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류중공의에 대한 반대에 대한 찬성 토론하겠습니다.

나동식의장

구자성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구자성의원입니다. 본특위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특위 구성 당위성은 발의한 곽우년의원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고충처리 특위위원들도 더욱 열심히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위에 발의하였고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식의장

더이상 토론을 중단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은평뉴타운 및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고충처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을...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뉴타운 및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고충처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건에 대한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하는 동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찬성의원 10명 반대의원 7명 기 권 1명으로 은평뉴타운 및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고충처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성의원 나동식 고영호 소심향 구자성 곽우년 김성문 김종선 이명재 김채규 김길성 반대의원 류중공 이재식 이현찬 장우윤 김미경 김평곤 장창익 기권 남궁윤석 -------------------------------------------------------------------------- (김미경의원 의석에서 - 기대하겠습니다. 수색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하시는지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평뉴타운 및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고충처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곽우년의원, 이명재의원, 김채규의원, 구자성의원, 소심향의원, 고영호의원, 김길성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장 불신임안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70조 의장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부의장이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21시11분 회의중지

21시25분 계속개의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은 의장 불신임안으로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외부인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장창익의원 의사 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투표를 하도록 할 때에는 공무원들이나 지역신문 기자들께서 밖으로 나갈 수는 있겠지만 질의응답이나 신상발언 등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지금부터 내보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은평구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의회 역사상 매우 심각한 사항으로 중앙언론에서도 지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비밀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도 알 권리가 있고 뽑아준 우리 의원들의 활동한 내역에 대한 감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투표를 실시하기 전까지는 지역방송이나 공무원이나 그 누구도 방청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먼저 장창익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동감을 하면서 본의장직무대행이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시각 이후 본안건과 관련된 인사관련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장창익의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 토론을 생략한다는 내용이 뭡니까?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장창익의원

저희는 질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의장에 대해서도 비록 이 자리에는 없지만 의장이라고 자처하는 분을 정식 출석요구를 해서 질의를 할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식으로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본안건은 인사관련인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의원

어떤 조항에 있습니까?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그 조항에 대해서 사무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사무국장

의장 불신임안과 같이 비밀을 요하는 것은 의안상정과 동시에 언론이라든가 모든 외부인은 퇴장해야만이 자유로운 비밀투표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행은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당사자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게 되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결과를 공표할 적에는 다시 지역언론이나 외부 방청객을 입장한 다음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의원

그 규정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신상발언을 본인만 할 수 있어요. 의원들은 뭡니까?
재현

유재현사무국장

그 규정을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의원

신상발언을 왜 못해.
재현

유재현사무국장

당사자만 신상발언을 하고 제안하신 분이 제안설명으로서 왜 불신임을 해야 된다는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고 나서 본인이 제안설명에 대한 신상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장창익의원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아니예요. 아니할 수 있다면 할 수도 있는 거야. 왜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야.

장우윤의원

하여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장창익의원

아니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니한다고 나와 있어요? 똑바로 하세요. 아니 할 수 있다는 거지. 의원들이 원하면 얼마드지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예요.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내용 가지고 와봐요.

장창익의원

아니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예요. 허수아비로 또 투표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고 신상발언 못하게 되어 있는 내용도 가지고 와요. 대한민국 역사상 신상발언 못하는 것이 어디가 있어.
재현

유재현사무국장

지금 정회중입니까?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아니 잠깐 정회는 아닙니다.
재현

유재현사무국장

전문위원들 옆에서 자료 좀 빨리빨리 찾아드려요.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조금전에 의장직무대행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류중공의원, 신상발언을 할 수 있는 나동식 의원 외 나머지는 발언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아까 장창익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외부인에 대해서는 투표직전까지는 참관을 하여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합니다.

장창익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신상발언을 할 수 없다는 규정 찾아오라고 했는데 그 규정이 아직 안왔기 때문에 규정이 올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류중공의원의 제안설명 다음 해당자인 나동식의원에 대한 신상발언 1인으로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의원

아니, 규정 있으면 가져오라니까요. 의장 직권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 의원들도 다 있잖아요. 규정을 갖고 오면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면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장권한대행이라면서 직권으로 임의로 막는 다면 의원들이 여기에서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류중공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 후 법령확인 후 회의속개를 원합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32분 회의중지

2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장창익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련 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는 것이 관례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본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있는 경우 질의 토론을 거쳐도 무방하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와 토론과정을 한분씩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류중공의원의 제안설명, 그다음 나동식의원의 신상발언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류중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의원

류중공의원입니다. 무덥던 날씨가 끝났는데 본의원은 정말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의원 얼굴들을 서로 마주보기가 어렵습니다. 원구성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피해자입니다. 그동안 은평구의회 출범이후 17년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원만하게 원구성을 하였 으나 이번 5대 후반기 의회는 의원상호간의 존중이나 합의 협상 등은 모두 단절되고 상생하기 보다 의원들간 자리 다툼에만 연연하여 의회가 파행의 파행을 계속하던 중 서로 믿지 못하고 고소 고발을 하는 등 있어서는 안 될 작태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의회내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진행한 사태가 발생하였고 그동안 조금도 협상이나 타협의지가 없어서 법원에 제출한 직무정지 가처분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의장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의원님들이 기히 배포하게 된 의안번호 1367호를 참조하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26일 의사일정에 당초 상정되지 않아 의안번호 1367호가 실종돼 버리나 했는데 오후 늦게 민주당 출신 발의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의장불신임 안이 다시 살아났고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세부설명을 돕고자 좀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평구의회 의장은 48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의 수장인데도 불구하고 동료의원들과 주민을 고발하여 의회를 파행시키는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회의진행을 법령에 위반하여 진행하는 등 적절하지 못하는 행위를 하여 의장자격이 심히 의심스럽고 향후 의장으로서 임무수행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신임안을 제출합니다. 주요골자가 다음과 같습니다. 5대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 불법선거로 현재도 직무정지 가처분이 진행중에 있어 의회수장으로 임무수행이 심히 곤란합니다. 동료의원들과 주민을 명왜훼손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의회내에서 처리 하기 보다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은평구의회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려 스스로 자질이 부족함을 만천하에 알렸고 의원들간 갈등조작으로 인해 장기파행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의장 불법선거 당선이후 회의진행을 하면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무시하고 독단적인 운영을 하는 등 명백하게 법령을 위반함은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 불신임 대상으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세부 설명자료는 171회 정례회 본회의 마지막날 2008년 7월 28일 안건을 처리하면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안건심의 관련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그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나 질의 토론을 생략할려면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의결절차 없이 질의 토론본을 생략하여 24조 안건심의를 위반했습니다. 두 번째 회의규칙 제65조의 2 구정질문과 관련해 제3항에 구정질문 답변은 질문답변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 그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사일정 변경 절차도 없이구정질문 신청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서면질의로 대신하여 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40조 표결방법과 관련하여 2항에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71회 본회의 2차, 5차 회의시 속기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의가 있다고 발언한 의원이 있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가결시켰으므로 명백한 법령위반입니다. 이와같이 명백하게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안설명 자료를 들으시고 현명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회가 법을 만들고 이 법을 스스로 의회가 지키지 않는다면 의회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공무원한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혼자살 수 없는데 몇 명 안 되는 의회 내에서 서로 악수도 하지 않고 얼굴을 외면한다면 앞으로 끝은 어디겠습니까? 정말 주민들은 우리들을 믿고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는 상생하는 의회를 만들라고 뽑아주신 것입니다. 저도 심사숙고 끝에 이번 의장 불신임안을 제안설명 하면서 먼저 의원님들도 마음도 무거우리라고 생각됩니다. 누가 악역을 맡아서 좋겠습니까? 하지만 또 사안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이번과 같이 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저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고 법령규정대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불신임안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의장 불신임안이 7명이 발의한 의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합법적으로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류중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동식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회의가 이렇게 늦도록 참여해 주신 공무원님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상발언을 통해 이 자리에 서서 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다 경청하는 자세를 보니까 매우 마음이 흐뭇합니다. 자세히는 제가 못 들었지만 류중공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흡족하지는 않으실런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법령을 위반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제 자리에 않아서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날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스크립을 짜고 앞에 앉아서 모든 것을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의사계에서 준 시나리오가 다 중단되고 짤려 나가고, 찢기고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약간의 미숙함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제가 법령은 위반하면서 까지 회의를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저보고 의원들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고발사항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입장도 하기 전에 선거가 끝나고 아침에 본회의장에 들어 왔을 때에 모든 유인물을 저의 음해성 유인물을 다 했습니다. 아무리 정치인, 작은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음해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가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모든 유인물을 신문이나 이야기 나온 사실직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고발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을 직시를 해도 절대 안 되는 일인데 허위 사실에 대해서만 제가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것은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다 제가 사실이라면 저는 상당히 도덕적이지 못한 의원으로 제가 판정을 받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나하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않은 상태에서 유인물을 다 배포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했고 모든 메스컴을 나동식의원이 그렇게 불성실하고 부도덕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다 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것이 혐의가 없으면 제가 잘못일 것이고 그것이 혐의가 드러나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남을 음해해 놓고 미안하다고 한 마디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미안하다고 하면 지금 나는 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 남의 얘기를 함부로 그렇게 음해성을 가지고 이야기 해놓고 미안한 생각이 없습니까? 그리고 고발자체만 이야기를 합니까? 명예를 훼손 당하는 것은 자기 물건을 잃어 버리는 절도 하고도 똑같습니다. 도둑맞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내 물건을 도둑 맞은 것이나 내 명예를 훼손된 것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원구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 구성은 유인물을 통해서 말씀하다시피 여러분들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께서는 원구성하기 이전에 두성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동참할 수 없다고 9시반까지 유인물을 통해서 이야기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농성을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것 아닙니까? 원구성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여러분들이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반수 이상 참석한 의원들로부터 원구성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구성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농성을 한다더니 오셔서 다 기물을 파손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몸싸움까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잘아시다피 법률적인 해석을 받기 위해서 정상적인 선거를 한 것이냐 아니면 불법적인 선거를 한 것이냐 하는 것은 서부지법 지방법원에 여러분들이 가처분신청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의가 있다고 판사님께서 판정을 하시면 제가 하고 싶어도 의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하 나머지 우리 상임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다가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놓고 지금 또 이렇게 불신임안을 낸다는 것은 뭡니까? 아까 곽우년의원께서도 5분 발언에 말씀했지만 여러분들이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적에는 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아까도 의장이라는 얘기 한마디 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신임안을 낸다는 것은 신임하던 의장을 일을 잘못 봤기 때문에 불신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가지 다 해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심지어 내 직장인 사 금융기관 증산동 새마을금고에 와서 여러분들이 집회신고를 내서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 그러면 한나라당이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 선거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녹번동이나 전철역 얼마든지 인파가 많은 곳에 와서 홍보를 해야 할 일지지 왜 제 지역구에 와서 그런 행동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하시다가 저희 집 베란다에 그것 요즘 어지간한 집들은 다 베란다에 다 유리창문 다 냅니다. 그것 조금 유리창으로 무엇을 냈다고 해서 건축과에 신고해서 불법 건축물로 이렇게 하는 행동들은 이것은 정치입니까? 의사진행 뭡니까? 여러분들 의원들이 할 일입니까? 이게. 개인 사생활을 갖다가 그래서 이런 것을 탓하기 전에 제가 제 문제를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임안을 냈길래 야! 이것은 내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신임을 물어 보겠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신임을 해서 불신임안이 통과가 되면 제가 의장직을 사임하겠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또 반대로 지켜야 됩니다. 불신임안이 통과되지 않고 부결이 되면 여러분들도 의장으로 나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 가처분신청 다 취소하십시오.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습니다. 물론 법리해석을 다 하셔서 했겠지만 저는 제 불신임안을 제 스스로 결재를 해서 안건 상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항상 주장하는 대한민국 의회 의회 하는데 지금 전국적인 의회가 가처분신청을 내고 불신임하는 의회가 은평구 의회 말고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제가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 등은 법리적인 문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실 적에 신중을 다하고 또 의장 나동식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구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나 개인을 상처를 주어서 얻는 것이 뭡니까? 제가 개인이 무엇 잘못했다 여러분들 내가 손해를 끼치고 불법적으로 개인이 당선되었다면 의장 포기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투표를 했던 안했던 11표의 표를 받아서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처분 신청을 낼 적에 11표가 정직하게 투표를 한 것이냐 보장이 되어서 한 것이냐 아니냐는 여러분들이 판사한테 그 잣대를 들이대라고 했으니까 그 판결에 존중을 하고 그 이상은 이제 나가지 맙시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을 해서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불신임안이 통과가 되면 아! 나 불신임안 통과 그것 나 무시하겠소 내가 계속 의장 하겠다 이러면 여러분들 나를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아! 저 놈 불신임안 통과된 놈이 무슨 의장이냐고 이럴 것 아닙니까? 통과되지 않으면 여러분 나를 의장이라고 안하면 여러분들이 또 보통 모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까지 만들어 진 것이니까 말로 많이 하시지 말고 의사를 충분히 표로 반영을 해서 제가 불신임안을 당하면 제가 의장직을 하고 싶어도 못하겠지만 제가 포기 하겠습니다. 이 이상 말고 드릴 말씀이 많아요. 하지만 여기는 그런 큰 문제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할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신상발언을 간략하게 마치고 말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질의토론시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오고있는데 지나치게 불신임안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동료의원들한테 부탁하겠지만 질의토론 시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나치게 불신임안을 하면서 지나친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기는 면책특권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나치게 하면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돌이킬수 없는 그런 개인적인 상황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제가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나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대해서는 1명의 의원에게만 발언권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동식의원께서는 질의에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해도 되요? 안됩니까?) (“질의 끝나고 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줘요. 하라고. 언제는 뭐.... .”하는 의원 있음) 장창익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장창익의원입니다. 서두에서 제안자인 우리 류중공의원께서 본안건에 대하여 왜 우리 민주당의원 7명이 의장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불신임을 하게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기전에 방금 나동식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하실 때에 몇 가지 이해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민주당의 입장을 전달하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째 우리 나동식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하실 때에 음해성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셨습니다. 음해라는 것은 본인에 대해서 상대방이 거짓을 얘기했다던지 법적으로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한 악의적 발언을 했다던지 아니면 악의적으로 제 삼자에게 고발했다던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경우에 음해라는 말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의원 7인이 7월 7일날 의장선거를 함에 있어서 6월 초순부터 계속적으로 전 의장인 이명재의원을 찾아 갔었고 현재 의장으로 자처하는 나동식의원을 찾아 갔었고 부의장으로 자처하는 남궁윤석의원을 찾아 갔었습니다. 본인들이 만나자고 한 적도 있었고 제가 찾아 간적도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반기에 원구성을 함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그러한 모습을 비춰주지 말자 좀더 원만하게 박수치면서 양당간에 합의를 거쳐서 원을 구성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했을 때에 두 분이 아니 세 분까지 비교적으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할애부분도 얘기를 했고 좀더 긍정적으로 합의해서 하자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7월 7일날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정말 눈물을 머금고 의장선거를 방해하고 부의장선거를 방해하였고 여러분들은 강제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싹쓸이 선거를 통해서 의장 부의장을 뽑았습니다. 그 이튿날 저희가 과거에 수없이 얘기했던 만약 일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분명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나동식의원에 대한 언론 상에 보도되었던 내용, 현재 알려지고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유인물을 게시하고 플래카드를 붙였습니다. 물론 장소가 의회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법적인 하자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한 기 언론 상에 보도되었던 내용이나 우리가 기 알고 있던 내용이 아닌 음해성 있는 내용은 제가 성명서를 내고 보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마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제가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음해성은 없는 것 같다 이미 오픈된 사항이고 의회 내 공간에서 그 정도도 못하고 그 정도 게시판에 부착도 못하고 유인물도 못 만들고, 플래카드도 못 만들고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국회에서는 집어던지고 싸움을 해도 고소, 고발이 없는데 그래서 음해성 여부를 그분들한테도 분명히 물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음해했다든가 법적으로 잘못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 결단코 말씀드립니다. 저는 남을 음해하는 사람 아닙니다. 지금까지 명예롭게 살아왔고 글 하나를 작성할 때에도 남을 음해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근거와 자료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썼고 읽었고 게시했습니다. 음해성이란 것은 없었다는 부분을 명백히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힙니다. 둘째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민주당 의원께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원 구성을 할려고 노력했다면 여러분과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설령 저희가 지금 좀 강압적으로 해서 의장 부의장이 원만하지 못하게 선출됐다 하더라도 의장은 우리 의원 18명을 대표로 하고 48만 주민을 대표하며 집행부에 대해서 1대1로 맞서서 견제할 수 있는 능력과 포용력과 아량을 베풀 줄 아는 사람만이 의장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과정이 어떻게 되었던 의장으로 뽑혔으면 민주당 의원 뒷다리를 붙잡고라도 우리 정말 이래서야 되겠느냐 2년 동안 그렇게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술 먹고 지리산에 올라가서 좋은 공기마시고 힘들 때 같이 웃고 또 두들겨 주고 어깨동무했던 시절은 어디가고 그 의장, 부의장이라는 그런 허울 좋은 직책 때문에 우리 의원들을 매도하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언제 의장의 자격이 된다면 부의장의 자격이 된다면 정말 우리가 무리하게 했나 보다 그렇지만 이미 뽑힌 것 어떻게 되겠느냐 같이 한번 힘을 모아서 정말 좋은 의회를 만들어 보자 그런 말씀을 한마디 들은 적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랬다면 상임위원장 선거 막을 필요도 없었고 여러분과 지금 50일이 지난 오늘에 까지 이렇게 치사하고 유치하고 더럽고 슬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동식의원

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의장대리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장창익의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두석을 먼저 달라고 그랬다고 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두석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날 회의 자료가 있어요. 분명히 전 이명재의장께서 그렇다면 여러분의 의견이 뭐냐 여러분의 요구 사항이 뭐냐 구두로만 하지 말고 제발 문서상 남겨달라고 해서 간담회 시간에 제가 우리의 요구 즉 민주당의 요구라는 것을 서류로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1번이 내일 그 당시 7월 5일 12시까지 교섭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2명이든 3명이든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이게 1번이었어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원하는 두석은 뭐냐 해서 부의장 하나, 위원장 하나를 2번으로 달았던 것입니다. 먼저 두석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원만한 합의를 위한 교섭창구를 마련해달라고 먼저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것 잘못됐어요. 우리가 두석만 얘기했습니까? 먼저 창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합의하자는 얘기를 했었지요. 셋째 기물파괴, 기물파괴 하는데 여기에 기물파괴 얼마나 됐습니까? 일방적으로 그렇게 독식하는데 어느 누가 가만 놔두고 있겠습니까? 우리 자식 고등했고 2학년입니다. 제가 말 안듣는다고 때리면 우리 자식도 대들어요. 지역구에서 전부 인정받고 당당하게 의회에 진출해서 자기 소신과 노력에 의해서 의정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끌고 간다면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거기 와서 마이크 하나들고 소화기 좀 뿌렸다고 해서 그게 기물파괴입니까? 얼마나 생소한 일을 했습니까? 기물 파괴됐다면 지금이라도 고소하세요. 기물파괴로 저 마이크 뺐었습니다. 마이크 들었습니다. 기물파괴 고소하세요. 직무정지 가처분과 불신임에 대해서 왜 같이 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언급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정에 우리가 의뢰한 것입니다. 불신임안은 의원들의 양심을 믿고 은평구 48만 주민들이 왜 불신임안을 올릴 수 밖에 없었는가 그런 내용들을 알고 그 심각성을 알고 과연 민주당만이 바보인가 과연 한나라당 만이 잘못했는가 왜 불신임안을 올릴 수 밖에 없는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림과 동시에 조금이나마 의장이라고 자처하는 분이 양심에 느낌을 받아서 불신임안이 온 순간이라도 정말허심탄회하게 우리 민주당 의원들과 대화할 수 있는 대화에 창구를 마련해 줄 줄 알고 저희 고민 고민하다가...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장창익의원님 불신임안 건에 대해서 질의내용을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일단 신상발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질의한다고 했습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질의 내용을 정리해 주십시오. 질의 내용을.

장창익의원

다섯째 지역구인 증산동만 왜 집회를 했느냐, 아닙니다. 저희 집회신고서에 분명히 증산동, 녹번동, 불광천 이렇게 신고를 하고 녹번동에서도 했었고 불광천에서도 했습니다. 한곳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세군데 다 했습니다. 불법건축에 대해서 여섯번째로 운운하셨는데 저희가 증산동 집회를 하면서 도보로 걸으면서 저쪽에 있는 건물이 나동식의원의 건물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길래 우리 류중공위원장께서 도보로 걸어가서 “어 여기는 불법 건물없나 보네” 이런 농담반 얘기를 하고 나서 건축과인지 주택과인지 전화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고발 했다던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 했다던지 그런 내용 없습니다. 우리 회의 상에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 제가 당 대표로서 책임지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 부분 거론하지 맙시다.” 단지 알아 볼 필요성은 있겠지만 거기에서 이행 강제금이니 고발이니 그런 말은 하지 맙시다. 그 이후로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다음 일곱번째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의장을 인정 해달라, 천만에 의장 인정 못합니다. 제가 오늘 성명서에도 분명히 명기했습니다. 불신임안은 의장의 자격과 별개입니다. 이 불신임안이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결이 됐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언급한 것처럼 하나의 과정입니다. 원만한 원구성이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어떠한 질의에 대해서도 우리 인정하지 못합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장창익의원님 질의시간이 10분 이내입니다. 회의규칙 제32조 그래서 10분이 지났습니다. 빨리 30초 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아직 질의하나도 못했습니다. 지금 신상발언에 대해서...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지금 질의시간이니까 신상발언 시간은 아닙니다.

장창익의원

아니 신상발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질의한다고 했잖아요. 질의하겠습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십시오.

장창익의원

첫째 오늘날과 같은 50여일 동안 정말 참을 수 없는 곤혹스러움 속에서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태를 책임지고 현 의장이라고 자처하는 나동식의원, 부의장이라고 자처하는 남궁윤석의원 외 3명의 상임위원장들은 일괄 사퇴할 용의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님이 하시면 다른 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 겁니다.

나동식의원

일문 일답 할거요?

장창익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퇴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아니 일괄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의원

장창익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칭 의장이라고 하는데 사퇴고 말고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칭인데 그냥 자칭하겠습니다.

장창익의원

사퇴하시겠습니까?

나동식의원

그러면 의장으로써 인정해 주고 사퇴의사를 물어봐야지 자칭 의장이라고 하는데 사퇴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장창익의원

민주당 의원이 분명히 불법으로...

나동식의원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안했습니다. 자칭 의장이라고 자칭 의장은 사퇴할 이유도 없고 안할 이유도 없고 자칭인데 사퇴를 합니까? 그러면 정식 의장으로 인정하고 나 보고 사퇴를 강요하는 겁니까? 정식 의장입니까? 제가.

장창익의원

자칭 의장이든 정식 의장이든 간에 현재.

나동식의원

아니 말이 틀리지요. 자칭은 사퇴할 필요가 없는데 혼자 내가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이지 내가 또라이라면 또라이고 대통령이다 하면 대통령 아닙니까?

장창익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을 바꾸겠습니다.

나동식의원

그러면 제가 자칭입니까? 의장입니까?

장창익의원

제가 바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서 뽑힌 의장이라고 하는 나동식의장님은...

나동식의원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10명입니다.

장창익의원

좋아요. 한나라당 소속 10명과 민주당 곽우년의원이 참가해서 뽑힌 나동식의장께서는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나동식의원

사태에 대해서 책임질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사가 없습니다.

장창익의원

없습니까? 반복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2월달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민주당 의원들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쉴 때에 월 화 목 집회하고 경찰서에 가서 이틀씩 조사받고 투쟁기금 걸어서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내고 촛불집회 참여하고 많은 성명서 냈습니다.

나동식의원

의장님은 회의시간을 준수해 주세요.

장창익의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현 의장단은 일말에 미안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의장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미안한 감이 있으시냐고요? 대표로 말씀해 주십시오.

나동식의원

제가 어떤 토론회에 나가서 말씀 했습니다. 여러분들 심정은 제가 정서적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 구성을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5석을 다 가졌다고 해서 법률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은 제가 이해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법행위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를 범죄 행위자로 몰고 가면 안 된다 단 가급적이면 정당 정치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같으면 좋았는데 이것이 본의든 타의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그렇지만 반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한 행위가 불법으로 법령이나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분명히 위반한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한나라당 의원뿐만 아니고 은평구민 전체에 대해서 지금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판정은 제가 우리 구민들이 하도록 하시고 여러분들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을 토론회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립니다. 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섭섭한 것은 같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장창익의원

예, 제가 나동식 의장님이라고 이 자리에서 부르겠습니다. 나동식 의장님이 부의장 시절에 새마을 금고에서 저하고 개인적인 대면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민주당 대표자격으로 갔었고 나동식 전부의장께서는 의장후보로서 거론되는 자격으로 만났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 현 나동식 의장께서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의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다, 남궁윤석 위원장 즉 그때 운영위원장께서 2개의 자리를 운운하시는데 내가 만약 의장으로서 지명이 된다고 하면 나도 민주당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할 의향이 있고 같이 의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거기에서도 하셨고 부의장실에서 만났을 때도 역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장에 당선되고 나서 즉 의장으로 지명을 받아서 당선이 되었는지 한나라당 의원들이 추천해서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장으로 당선됐다고 했는데 당선이 됐다면 저하고 대표자격으로 만나 구두상의 약속이었지만 그런 내용에 있어서 지키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나동식의원

원래....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잠깐만요, 지금 나동식 의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지막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2조 발언시간의 제한에 보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고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현재 20분이 경과됐습니다.

나동식의원

준수하겠습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중앙방송을 할 적에는 지방방송은 안해야 되는데 사적으로 만난 것까지 그것을 다 역사화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의원님께서는. 그 당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현재 한나라당 정서상으로 의장후보로 지명을 받은 지금 입장이라면 내가 충분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한나라당에서 우리 10명 의원들께서 나를 의장후보로 추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 자격이 없으니 현재의 입장으로 나도 평의원이나 마찬가지니 내가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지금 만약에 후보로서 나를 추천받은 상태라면 내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노력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자격이 없다고 노상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7일날 당일날 아침에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 이후가 밤 8시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노력할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창익의원님하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당시 남궁윤석 위원장도 그런 생각이 있을 것이고 나도 내가 만약에 한나라당에서 추천받은 지금 입장이라면 장창익의원하고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노력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입장은 제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노력을 안한 것이 아닙니다. 나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하고 내가 직접 대화를 안한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이지 체감이 없는 노력은 표가 안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어느어느 대목에서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력한 것만은 여러분이 인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단 내가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것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장창익의원 질의에....

장창익의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나동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의원도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의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선의원

법정시간을 지켜요. 빨리 진행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나동식의원

퇴장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선의원

퇴장하세요.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속기불능)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장창익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0분입니다.

류중공의원

앞으로 질의 토론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구만.

김종선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 알잖아. 제안설명도 나와 있고...

장창익의원

토론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든지 그러면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다 아신다고 했는데 아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무시하니까 지금 의회가 이 모양이 아닙니까? 듣고 싶지 않으면 나가세요.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장창익의원 불신임안에 대한 찬성토론입니까?

장창익의원

반대토론하겠습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불신임안에 대한 반대토론.....

장창익의원

불신임안의....

류중공의원

찬성토론.

장창익의원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 있습니까? 반대토론이 있으면 반대토론을 먼저 받겠습니다.

김평곤의원

아니 먼저 나갔잖아요.

장창익의원

됐어 반대토론.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반대토론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찬성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의원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서운한 마음에 마음에도 없었던 나동식 의장님이라는 “님”자를 붙여주었습니다. 나동식 의장이라고 선출된 사람이 7월 7일 이후에 지금 이 시간까지 업무수행을 한다고 승용차를 타고 번호가 이용할 수 없는 날에는 다른 업무용 차량을 타고 우리가 현관 앞에서 7명이 무릎을 끓고 연좌 농성을 할 때도 의연하게 지나갔습니다.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장이라고, 우리 18명을 대표하는 의장이라고, 48만 은평구민을 대표하는 의장이라고 선출된 사람이라면 양심과 정말 따뜻한 동료애가 있었다면 그렇치 못했을 겁니다. 의원들의 손을 맞잡고라도 여러분 일어서서 같이 한번 토론합시다. 같이 한번 대화를 해 봅시다.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본인 힘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9월 11일날 우리 민주당의원 그것도 8명을 다한 것이 아니고 선별해서 6명을 서부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동료의원에 대해서 더구나 의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 있어서 모순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모순을 지적했다고 해서 2년동안 동지라고 여겼던 우리 동료의원들을 경찰서에다 고소한다는 그런 정말 편협된 사고를 가지신 분이 의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나 추호의 미안함이라도 가지고서 충정으로 우리 민주당 의원들에게 손길을 보냈다면 저희가 어찌 감히 저희보다 연륜도 많고 다선이시고 11명이 의장으로 뽑아줬다고 하는 분에 대해서 불신임안을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민주당 의원 7명은 장마철 속에서도 그 뜨거웠던 여름철에도 증산동과 녹번동과 불광천을 헤매면서 한 장의 유인물을 주민들에게 더 알리려고 2시간씩 집회를 했습니다. 내일 모레 2주밖에 남지 않는 산달을 앞둔 우리 장우윤의원도 집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점에 어디가 있었습니까? MT를 가고 여름휴가를 가고 의장석, 부의장석, 상임위원장실 모두 차지하고 업무추진비 모두 합해서 820만원 가지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회의장소가 없어서 회의할 때 마다 구자성의원이나 김채규의원을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고 1인당 150만원씩 각출을 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만약에 현 의장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의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원만한 의회를 구성할려고 노력의 손길이 있었다면 우리가 어찌 돈을 줘가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겠습니까! 가족들과 즐거운 휴가를 왜 못갔겠습니까! 지역신문, 지역방송 뿐만 아닙니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여의도통신, 급기야 PD수첩에까지 우리의 이런 추태들이 과감없이 보도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라고 아니 지역 위원장 스스로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자청했던 분은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에서 아버지로써 정리해 주었다고 해 놓고 8월 7일 pd수첩인터뷰에서는 그런 말 한마디 한 적도 없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지역 위원장의 명령을 받아서 지역위원장이 결정할 수 밖에 없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대화를 나눌려고 하더라도 식물인간이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2분내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지역위원장이 지명을 하고 민주당의원 7명이 도덕적이나 법적인 데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동안 의장이라고 뽑혀서 50일동안 그 분이 의회를 이끌려고 하는 원만하고 상생의 의회를 이끌려고 했던 그런 자세가 단 하루만이라도 보여주었다면 저희들은 불신임안도 내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고 냈다하더라도 오늘 아침에 찾아와서 양심에 호소했다면 철회했을 것입니다. 불신임안에 대해서도 지난 주 금요일까지는 상정을 하겠다 어제는 상정을 안하겠다 아침에도 상정하겠다 안하겠다 의장이 권한이 그렇게 셉니까? 3시에 급기야 지역위원장에게 가서 결재맡고 왔습니까? 시민단체가 다 떠나가고 공무원들 내보내고 지역방송 바쁜사람 다 내보내고.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발언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이 야심한 밤에 밀실에서 또 몰아치고 일방적으로 투표해서 부결시키려고 했습니까? 그렇게 자신 없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의원여러분들께서 나동식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두는 것은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리고 오늘 성명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오늘 불신임안이 부결되었다고 해서 나동식의원, 남궁윤석의원, 구자성 상임위원장, 고영호 상임위원장, 소심향 운영위원장 직책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회의에 참여했다고 해서 내일부터 여러분의 의도대로 이끌려 가리라는 생각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냉정하고 충정어린 반성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원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우리 민주당의원 7인은 목숨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본회의장을 지킬 것이며 여러분의 대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장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공의원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의원

류중공의원입니다.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린 의원으로서 제안설명드린 내용이 사실은 법령 몇 조 몇 항 어떤 내용을 위반했다고 명백히 불신임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었는데 아까 답변이라면 답변이고 신상발언을 통해서 그에 관련된 내용은 그냥 의원들이 방해해서 그냥 뭡니까? 그게 뭐지요? 잠깐 생각이 안나는데 회의 시나리오가 해 준 대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방해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는 불신임안건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제가 분명히 질의토론을 생략하려면 의결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의결절차 없이 질의토론을 생략했기 때문에 은평구 회의규칙제24조 안건심의 법규를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의결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의결절차를 거쳤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답변하셔야합니다. 시나리오에 없었으면 없어서 못했다 그냥 깜박하고 잊어버렸다 그것을 답변하셔야 합니다. 의결 절차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질의토론을 생략했으면 의원들한테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불신임안건을 다루는 것이지, 시나리오가 잘못 되었다 그런 것은 답변이라고Ι 수 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조65조2 구정질문과 관련해서는 의사일정 변경절차 없이 구정질문 신청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서면질의로 대신한다고 그러면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조 표결방법에 관련해서는 이의가 있다고 발언한 의원이 있으면 이의유무를 40조에 의해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한 의원이 있습니다. 했으니까 표결했느냐 이것입니다. 표결 안하고 가결했으면 회의규칙 제40조 위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해 주시고 투표에 들어가셔야 나중에 뒷말이 없다고 판단해서 제가 제안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류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중공의원께서 지금 의사진행 발언으로 발언해 주신 세 가지 문제 질의토론 절차 생략, 의결절차를 거쳤는지 또 구정질문 관련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표결을 했는지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불신임안으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표결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의원은 김길성의원, 김평곤의원, 두 분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호명되신 감표위원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안했는데 참여할 수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답변이 제대로 안 되었는데... .” 하는 의원 있음) (류중공의원 의석에서 - 법령 위반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만이 다음 진행을 해 야 되는 것이지.) (이재식의원 의석에서 - 인정을 했으니까 상정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그래서 상정한 것이니까. (류중공의원 의석에서 - 인정을 하고 상정을 해 갖고 가부가 나오면 ..... .)
재현

유재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선거규정 및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시할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투표용지 및 명패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 (이명재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방법론을 가르쳐 주셔야지요.) 방법론은요 불신임안이 지금 제안이 되었습니다. 투표용지에 찬성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찬성에다가 기표를 하시게 되면 불신임안이 가결이 되는 것이고 반대가 되면 부결이 되는 것입니다.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시고 좌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10시40분 투표시작

22시46분 투표종료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17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총투표수 17명 찬 성 7표 반 대 10표 기 권 0표 무 효 0표 의장 불신임안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의장과 사회교대)

나동식의장

이상으로 제17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