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172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08-08-28

이명재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학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되는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새로 구성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국 소관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연초 계획한 사업이 내실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국 업무에 대해 관심과 사랑으로 늘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환절기에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는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영호위원장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배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한 2008년도 2/4분기 구정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모처럼만에 이렇게 2년동안 의장하다가 질문하려니까 쑥스럽네요. 궁금한 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 관련해서 질문하는겠데요. 첫 번째는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하루에 몇 시간 하면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임의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봉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물론 건의라고 볼 수 있고 되는지 안되는지 나중에 심의해서 하겠지만 그 분들도 시간을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배려해 주는 것은 어떤가 하고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자원봉사 센터는 현재 등록된 단체는 375개 단체에서 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고 오늘 현재 35,800명이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등록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임의로 아니면 그냥 개인이 모르게 이렇게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이렇게 자원봉사활동 시간으로 관리하고 기록하는 것은 임의로 하는 것까지 어쩌지 못하고요 다만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파악을 해서 단체로 등록을 하고 아니면 단체로 등록을 꺼리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 단체로든 개인으로든 등록을 하면 전부터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활동시간을 전산으로 다 기록누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어떤 우리 은평구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임의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봉사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그러면 단체를 등록을 하면 그 분들한테도 시간이 주어질 수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로 등록되면 저희까지만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서울시 25개구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다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로 가고 행정안전부까지 다 연결되어서 전국 자원봉사자까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센터에 등록해 주시면 관리상에 아니면 자원봉사하는 시간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건의하도록 다시 하고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항인데 자원봉사 우리 임의단체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구청에서 어디를 지정을 해 주시잖아요. 켐페인을 한다던가 청소를 한다던가 이렇게 구청에서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을 때 하다가 불의한 사고로 다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자원봉사들이 지원이 된다고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되는 것인지.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등록 안된 자원까지를 어떻게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떤 근거가 없어서... .

이명재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어차피 우리 은평구에서 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봉사 그래서 그 분들도 고의적이지는 않지만 은평구에서 며칠 날 몇 시에 어떤 청소의 날이다 백년산 청소를 해야 하는데 하시오. 그런데 그날은 구청에서 꼭 카메라 들고 나와서 확인하러 나오고 그러거든요. 봉사를 하다가 발이 삐끗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형평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맹점도 봉사를 했는데 다쳤는데 지원이 안 된다 왜냐 하면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근거나 조건은 저희 예산에도 국비나 구비가 들어가기는 50% 씩 들어가는데 우선은 자원봉사자들 8시간 이상 연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보험에 들어 놨습니다. 보험료가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록되지 않은 분에 대한 보험료는 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아니 제 얘기는 구청에서 지시를 했잖아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 임의단체는 왜 등록을 안하시는 것이지요? 등록하시면 되는 것인데.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임의단체들이 등록하는 홍보도 안해 주고 또 개인적으로만 가서 등록을 해야 된다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단체적으로 등록을 하면 저희는 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서 제일 많이 단체가 있는 곳이 한 500개 정도 있는 단체가 있는데 우리 은평구도 500개 수준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시라도 등록을 요청을 하시면 단체로서 등록을 해 드립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다 보면 단체에서 등록을 하면.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1년에 단체든 아니면 단체 개인이든 8시간 이상 봉사를 했을 경우 어떤 기준으로 해서 2008년 9월 1일 기준 이전에 자원봉사를 1명을 보험들을 수 없고 몇 개월에 한번씩 보험을 드는데 그 기준에서 시점에서 이전 기간을 했을 때 8시간 이상 봉사를 하는 것이 확인되는 이런 분들에 한해서 왜냐 하면 8시간도 봉사를 안했으면 이 분은 봉사한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한번 생각나서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최소한 8시간내지 10시간 이상 봉사하는 사람들 이 분은 봉사하는 의지가 있고 지속적으로 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보험까지를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임의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시간 봉사확인하고 우리 등록하고 다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제가 정리를 하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직까지 임의단체들이 등록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임의단체가 보면 어제 보니까 46군데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우리가 의원 생활화면서 봉사자들을 많이 만나면 애로사항이 임의단체나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봉사시간을 주어지는데 안 해주느냐 차라리 이런 단체에 소속안하고 개인으로 등록해버려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단체에서 우리 구청에서 며칠 날 봉사 지시가 내려오면 그것은 해야 하고 그래서 이게 너무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과 별도로 깊이 있게.

이명재위원

그럽시다. 그렇게 하시고 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계속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계속자원봉사자들의 숫자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 문제는 나중에 과장님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이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관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이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주민의식도 많이 고취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가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더 범 사회적으로 확대시키고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의 정신을 높이 사기 위해서기 위해서 총 지금까지 자기가 자원봉사한 시간이 한 5,000시간 이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분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명예전당 같은 부분을 설립해서 헌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두가지로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명예의 전당이나 어디에 가기를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이분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5,000시간이상 10,000시간 이상 이런 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라는 뜻으로 생각이 되어서 5,000시간 이상 자에 대해서 명예의 전당이나 명예의 무엇을 하는 부분도 자료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검토야 당연히 해야 되고 과장님 말씀같이 본인들은 그렇게 자기를 과시한다든지 그런 뜻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표상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전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동서고금을 통해서 동상을 세우는데 본인이 원해서 해 달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많은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의성이 강한 업무기 때문에 우리 사회발전과 자원봉사과에 좀더 활성화를 위해서 이 지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검토하셔서 어제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이 말을 했어요. 같이 유관부서끼리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검토하겠다, 검토가 검토로 끝나면 안 되고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자리에서 가다, 부다, 0다, X다 이런 표현을 않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간사

간사 김성문입니다. 특히 어느 과장님보다도 사회복지과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갈현2동에 수급자 아마 267명이죠. 갈현2동이 맞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300명 내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문간사

27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갈현2동에 그 수급자 되시는 분들을 일일이 많이 찾아다니면서 직접적으로 방문을 해 본 결과가 솔직하게 아쉬운 점이 이렇게 많습니다. 수급자 되시는 분들 하시는 얘기가 첫째 우리구의 도우미 되시는 분이 몇분되십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도우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문간사

수급자 도와주는 도우미 되시는 분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구에서 운영하는 도우미는 없습니다. 동에서 한두명씩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성문간사

동에서. 그런데 도우미 되시는 분들이 수급자 되시는 분들이 활동도 못하고 더러 요구를 하는가 봐요. 좀 와달라, 그런데 오지도 않는 문제도 있고 또 오면 무려 30분 내지 빨리 하고 갈려고만 한답니다. 그런 지적사항도 많고 제가 알기로는 수급자에 대해서 각종 감면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감면제도가 실제 물어보면 전화요금 또 텔레비전 여러가지 감면제도가 있는데 아쉬운 것은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일러주고 전화요금 기본요금도 전화국에 찾아가서 이런 면제를 받고 기본요금을 내지 마십시오, 라고도 일러줬고 그리고 우리가 수급자에 대한 쌀 20kg에 2만원씩 주고 있죠. 한포에 2만원씩.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구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두가지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우미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도우미는 없고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소에서 전에 보면 가정방문도우미인가 이런 것을 운영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데를 가서 와 달라면 가서 주물러 드리고 치료도 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닌가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고 혹시 복지도우미에서 동에서 한명씩 두명씩 동사무소별로 주민센터별로 운영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분야는 알아는 보겠습니다. 수급자들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겪도록 그 관계를 알아보겠고 감면제도를 수급자들이 모른다 했는데 저희들도 이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금년 3,4월 이때에 일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뭐고 신청기간은 어디고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신청은 누가 해야 되고 이것을 전체를 조사하니까 24가지가 나오더라구요. TV수신료 면제에서부터 해서 24가지가 나와서 이것을 정리해서 리프렛으로 만들어서 수급자 당시 4,900이나 5,000세대의 수급자 전 가정에 보냈습니다. 아울러서 동에 있는 사회복지담당들한테도 주어서 수급자들이 문의하거나 헤택을 못 받는 분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자료도 한번 더 송부하고 동에 있는 사회복지담당들한테도 주의를 한번 더 환기해서 이런 것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감면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문간사

알겠고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수급자 담당직원까지도 서로 얘기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 알지 못하는 사항이 없게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한가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신고고발센터 이런 운영사항에 대해서 각과마다 요구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더 제가 어려우시더라도 그 과의 이런 신고고발센터 현황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귀밝게 움직여 줄 수 있는 사항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문간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김성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복지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분기 추진실적에 보면 보장결정이 책정이 354명이 됐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급여결과 SMS 발송은 422명인데 이 차액은 뭡니까? 급여가 들어갔다는 통지를 해서 SMS 로 하는 것이지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1번 사항하고 2번 사항은요 저희가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 주로 신규조사하고 보장결정 부분하고 이렇게 2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나누어져 있어서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서 해결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 한 2, 30건 차이인데 저희들이 SMS문자도 여기에 있는 저희들이 기록은 문자422건 이랬지만 실제는 400건이 아니고 900건이나 1000건이나 두 번 세 번씩 발송해 주고 있으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제 질문은 SMS 발송하는데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수치보다는 3배는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책정을 하고 나서 결과는 다 통보를 해 줍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럼요. 수신이 안 된 것이 확인된 것은 보내고 보내고 하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그래서 차액을 물어본 것이고요. 100% 통보를 해 주었으면 관계 없고요. 그다음에 보장결정에 중지사항은 뭡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로 책정되었다가 소득요건이 소득이 수준을 오버될 때 애가 하나 있는데 취직을 해서 100만원 200만원 벌어왔을 때 이 부분은 당연히 파악되면 중지를 시켜야합니다. 이런 사항들입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봐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중지사항이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로 똑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10건이나 15건이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 드리자면 지금 말씀드린.... .

김종선위원

지금 한번 얘기를 해 보시라 이말입니다. 중지요건을.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소득인정액이 초과되었다 주로 90%는 그것입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게 되었다 있는 것이 파악되었다 하다가 어느 날은 본인이 포기하는 경우도 이번에 38건이나 있었는데 본인이 신청을 해 놓고 통장상에 금융재산 이런 것도 체크되는 것 같고 형제가 재산이 많은 사람 부양의무자가 나올 것 같고 신청만 해 놨다가 저희가 실제로 깊이 있게 조사 들어가면 이번에 포기 하는 경우도 이번에 38건이나 있었는데요. 실제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면 아니면 동에서 통장님들이 말씀하셔서 조사해 나가보면 거주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또 특수한 경우지만 조사기간 중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더 더 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앞으로 답변을 할 때 정확하게 해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 다음에 신규조사를 해서 적합은 어떤 경우가 적합입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보장결정을 해주기로 결정을 했을 때.

김종선위원

그 사유를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적합사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사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 조건이 된다거나 한 부모 가정 조건에 해당된다거나 차상위에서 의료보호 대상자가 된다거나 기재 옆에 신청구분사항이 있네요 거기에 해당될 때 적합할 때.

김종선위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 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이렇습니까? 세가지 종류입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밑에 희귀 난치성, 사회취약 뭐... .

김종선위원

지금 이 조사를 할 때 실지 사항 하고 우리가 정해놓은 제한적인 법규 사항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느낀 바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평소 때에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들이 좀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주민의 성품이 아닌 그런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이거나 의도적인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때에 조사 나가보면 자기네에 어떤 부분을 신청했는데 그 보다도 휠씬 도와주어야 할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이거나 이런 부분은 가차없이 거기에서 책정에서 적합하다 했던 이런 결정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당연하고 또한 신청은 모자 한 부모 가정이니까 모자가정으로 보호해달라고 했지만 여기는 그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더 이상 해당된다 할 때에는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신청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혜택받을 수 부분까지 찾아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직접 찾아서 하는 사례는 많이 나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분기에 몇 십건 정도 나옵니다. 한 30건정도는 나올까요?

김종선위원

특히 정말로 어려운데 간혹 가다 이런 경우를 봤어요. 빌라가 있다던지 전세집이 있다던지 이렇게 해서 그런 급여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철저히 조사를 하니까요.

김종선위원

실지로는 전혀 소득이 없고 정말 기초생활 생보자 보다 더 비참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얽매여서 정말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구제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에서 국가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해놓은 법령이나 지침을 저희가 위배할 수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접근을 못하고요. 다만 정말 이런 기준에 얽매여서 재산가액 9,000만원 이렇게 넘으면 오버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는 힘들게 산다 그러면 이웃돕기 성금이라도 일부라도 지급을 해 드리고 이분들의 아픔을 항상 쓰다듬어가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분들을 위해서 실행하는 업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입니다. 틈새계층 보호,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틈새계층 보호 그리고 이웃돕기 성금 결연가족맺기 100만인 운동 여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좀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돌봐야 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인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기준을 정해놓은 잣대대로 가는 것은 국가 예산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부분의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더 그 업무에 철저하게 기해 주시고 한 예를 봐서 화재가 났는데 그 신청하는 기간도 어렵고 신청을 해도 처리하는 것도 어렵고 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느냐고 물어봐도 큰 금액도 아니고 정말 제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에 면을 보면 너무 답답한 점이 많아요. 금액 고하를 떠나서 그런 제도가 있다면 그런 일을 할 때만이라도 그 행정 신속정확하게 빨리 빨리해서 그분들이 물질적인 만족감보다는 정신적으로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8년도 2/4분기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우리 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고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에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이춘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춘구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관내에 장애인을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 분류를 말씀해 보세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 관련규정에 의해서 1종부터 6종 까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서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체, 정신 이런 분류도 합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물론입니다. 아시는데로 여러 분류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게 1종에서 6종속에 들어 가는 것입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부랑인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부랑인은 쉽게 얘기하면 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돌아 다니는 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떠돌아 다닌다, 노숙인은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엇비슷한 개념이기는 한데 부랑인은 예전에 거리 결식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처없이 말 그대로 떠돌아 다니는 분들이고 노숙인은 집을 나와서 노숙을 하는 분들을 노숙인으로.

김종선위원

정확하게 부랑인, 노숙인 구별하는 법적기준이 따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따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관할하는 법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종선위원

시설에 들어 가면 부랑인이고 노숙인도 시설에 들어 가네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아시는데로 은평의 마을이라든지 늘푸른 자활의 집에 대규모 수용시설이 부랑인 입소시설이고 또 시 차원에서 노숙인쉼터 시설이라든지 나름대로 노숙인으로 관리하는 그런 노숙인들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애매한 점이 많겠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나 생계비 돈을 지급을 하잖아요. 수령자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부랑인 시설 입소자들 생계비,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선위원

우리가 지금 사업비가 86억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

김종선위원

18쪽. 국비 시비가 50대 50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랑인시설에 생계비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생계비 운영비를 누구한테 주느냐 이말이지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일인당 지급기준에 의해서 시설의 입자소자들한테는 시설장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시설장요? 생계비는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일 일 3,400원 정도됩니다.

김종선위원

3,400원에 세 끼 해결하고 잠자고 이것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운영비는 그 시설를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수용하는 인원하고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 하고 사실 대사를 좀 합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매월 말로 정산을 합니다. 수용 인원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매월 말로 정산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시설에서 신청해 놓은 것하고 정산해서의 차이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요, 매월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때 그 때정산서를 제출을 받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제 얘기는 정산서와 우리 구에서 나간 실질조사와 차이점을 한번 얘기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때 그 때 정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따로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김종선위원

0% 입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 때 그 때 정산합니다.

김종선위원

내 말은 시설에서 정산서가 올라온 정산서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실지 거기에 사실 맞느냐 여부를 실사를 했을 때 차액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해서.

김종선위원

잠시만요. 제 말이 아직 이해가 안 됩니까? 시설에서 올라온 정산서와 돈이 우리가 지급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0만원을 지급을 했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 97만원될 수 있고 98만원될 수 있고 더 모자랄 수도 있겠지요. 하여튼 정산서는 올라오겠지요. 그러면 그 정산서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사후조사를 했을 때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차이는 그 때 그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감을 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돈을 지급하는 것과 정산서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서 올라온 정산서와 우리 직원이 정산서에 의해서 실질조사를 했을 때 정확하게 맞았느냐 차이가 났느냐 이것을 물어 보는 것인데.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전산으로 그 때 그 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차이가 나는 것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주기적으로 실지 현장 지도점검을 해서 혹시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되면 안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되면 그것을 시정조치를 하고 하지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전산으로 그 때 그 때 바로 정산처리되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나오면 안 되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라고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김종선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원론적인 책에 나오는 얘기이고 우리가 예산을 지급하고 정산서가 올라오면 우리는 그것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실질조사를 위해서 이게 100% 제대로 된 정산서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상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아니 기준에 의해서 나가고 거기에 맞추어서 정산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착오가 있을 수 없는데 행여라도 예를 들면 그게 실수로 해서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바로 바로 우리가 시정조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문제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실수로 얘기한 것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되지요 그것은 시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의도적으로.... .

김종선위원

사실과 다른 여부가 있더냐 없더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0% 다 이것이지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런 식으로 할 수 없지요.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따져볼께요.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18쪽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숙자 부랑인 주 2,3회 주간 및 야간에 순찰하고 계시잖아요.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십니까? 구성원 순찰하는 것이.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저희 주거복지팀 직원들이 주로.

이명재위원

어디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우리 과에 주거복지팀 직원들이 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몇 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보통 2명 3명정도 나갑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주 2, 3회씩 어느 곳을 많이 다니는지 물론 일지가 있겠지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에는 대게 노숙인들이 머무르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조공원하고요 갈현 베드민턴장 하고 겨울에는 불광천 교량 밑에 머무르는 것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그사람들이 머무르는 곳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외에 지역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에 보면 주 2. 3회씩이라고 했는데 계속 매주 2, 3회씩 나간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매주 노숙자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아무데나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를 순찰을 나가시는데 지금 조금 문제시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주민들한테 신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더러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말씀드린대로 노숙인들이 주로 머무르는 대조공원이라던지 이분들이 낮에 가서 술을 사다가 먹고 소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이 사람들 면담을 통해서 시설입소를 권장을 한다던지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시는 대로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권장에 머무르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수사권도 없고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계도를 해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가지는 봉사하시는 분들도 불안해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인데 물론 매주 2,3회씩 나가서 하는 것은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칭찬을 해야 할 문제이고 그러나 우리 간사 김성문이 늘 업무보고 때 과마다 신고센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봤는데 문제는 지금 공원같은 데에 지금 우리가 날씨가 여름에나 계절이 있을 때 공원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어린이들도 있고 아기엄마들도 나와 있는데 노숙자들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을 갖고 있고 또한 가지는 대조동 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대조동에 낮에 무료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거기를 어떻게 알고 오는지 모르지만 식사를 하고 노숙자들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굉장히 가지도 않고 길목에서 위협을 줄 수 있는 행태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렇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 들으셨어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이왕 수고하시는 것 순찰계도를 통해서 잘 좀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토록 이왕 하시는 것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경찰이라든지 동에 직능단체라든가 해서 연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람들이 부랑인 시설에 입소를 했다가도 나가겠다고 하면 강제로 잡아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 갔다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다시 나오면 가던데 머무르던데 있고 이런 행태를 되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말씀하시는 취지를....

이명재위원

경찰하고 동행해서 그렇게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관할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에 혜택받는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2008년도 6월말 현재 장애인 보장구 지급현황은 1종 수급자 경우 108건이고 2종 수급자가 15건 지급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2008년 6월 현재 총 숫자입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장애인 보장구 지원을 한 실적입니다.

김종선위원

1/4분기 2/4분기 합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총인원은 몇명이예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체 현황을 가지고 오고 못했습니다.

김종선위원

1종은 자기 부담금은 얼마입니까? 100%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1종은 기준금액까지 100% 지원을 하고 2종은 기준금액의 85%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AS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연계 서비스 사업을 실시해서 AS센터를 운영한다든지 관련단체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간혹 보면 이런 분들이 고장이 나서 화물차에 싣고 가기도 하고 끌고 가기도 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즉시 전화를 해서 AS를 받는다든지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혁신 서비스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보장구를 렌탈하고 AS서비스를 하는 자율적인 시스템으로 서비스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김종선위원

서비스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 놨어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간 관계를 몰라서.....

김종선위원

그 말이 아니고 AS를 연계를 해 놓은 체계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라니까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서비스 지원센터를 관련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단체가 어디입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없고 장애인 관련단체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시스템이 있어요. 그쪽으로 안내홍보를 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자체적으로 서비스 단체가 구성되어 있단 말입니까? 장애인 단체에서.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장애인 단체에서. 그러면 장애인 단체에서 구성되어 있는 단체를 장애인이 모를리가 없잖아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간혹 모르는 수가 있을 수 있겠죠.

김종선위원

구성되어 있는 단체명칭 아는데로 얘기해 보세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명칭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십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모를 수도 있죠. 다 알 수야 없죠.

김종선위원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기본인데 모를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국가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몇백만원 보장구를 구입을 해 주는데 그러면 목적은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계가 고장이 난단 말이예요. 그러면 AS를 받아야 할 것 아니예요. 그것까지 제대로 해 주어야만이 공공서비스가 이루어 지는 것이지 그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답변은 옳지 않는 답변입니다. AS를 받았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이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앞으로 이 분분에 있어서 좀더관 심을 가지고 AS가 잘돼 가는지 거기에서 많은 문제점이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상사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 관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밝혀서 도와 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보완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완벽한 사회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활근로 사업에 있어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어떤 형태입니까?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현재 자활능력이나 근로능력 자활의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자활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들어 보세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예를들면 옛날에 동사무소에서 시행하던 취로사업이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에 해당됩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시행기관이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직업 자활센터라든지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위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사업이 여러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사회적 일자리형도 있고 시장진입형도 있고 인턴형 자활근로사업도 있고 예를 들면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하는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청소사업단 사업이라든지 전단지 배포사업이라 든지 액서사리 손뜨개 사업이라든지 이런 자활공동체 지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인턴형 사원형태로 관내 기업체에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인터넷 자활근로로 이름을 붙였는데 인터넷 자활근로는 어떤 것을 자활근로라고 합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관내 기업체에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선위원

인턴 사원으로. 이것을 역시 민간 위탁자활근로 사업에 있어서 12개 사업단에다가 우리가 인원에 따라서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단에서는 이분들을 데리고 근로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하는 돈은 뭐에요? 어떤 의미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임금형태로 주겠지요?

김종선위원

임금 보존형태입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주로 거기에서 사업단에서 근로를 시켜서 나오는 소득이 적으니 다시 추가로 우리가 보조해 준다는 이런 뜻입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복지관에서 무슨 생산활동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금형태로 지원을 해서 예를 들면 사회적 일자리와 같은 경우는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유지해야 하는 그런 경우에 말하자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위탁을 해서 하도록 하고 지원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면제출을 해주세요. 2/4분기 추진실적 사업 집행실적에 근로유지 민간위탁 인턴형 복지도우미 1/4분기까지 6개월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노숙인 공공근로 참여실적이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5명 노숙인쉼터에 입소되어 있는 인원에 공공근로의 참여를 권장할 해서 15명이 공공근로에 참여한 실적이 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분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8년도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지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하는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석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최석한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석한 가정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간사

간사 김성문입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관련 업무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에 지원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유형식으로 우리구에서는 아동들에게 식권을 어떻게 배부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식권을 구에서 과에서 일괄 제작을 해서 동사무소로 배정을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학생들한테 줘서 거기서 지정식당이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그 식당에서 청구를 동사무소로 하게 되면 각 동장이 매월 구청으로 청구가 들어 옵니다. 그청구를 일괄적으로 수합을 해서 구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문간사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이 경제적 빈곤이라든지 또는 가족 결손 등으로 결식하기가 우려에 있는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단 과장님한테 또 한가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동선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선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건지?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선정은 학교에서 방학 중 결식아동이라 든지 이런 경우는 학교에서 명단이 교육청를 통해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김성문간사

명단이 학교에서 통보가 오죠. 우리구에 결식아동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전체 숫자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문간사

대략 각동에 몇 명됩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평소에는 100명에서 200명 되고 방학 때는 더 많습니다.

김성문간사

그렇다고 보면 결식아동들에게 지금 식권이 얼마죠. 3.000원이죠.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네.

김성문간사

그런데 아동복지과과장님한테 철저히 이런 당부 겸해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금 물가가 많이 상승됐지 않습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김성문간사

그러면 그 아동들에게 3,000원을 가지고 특히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3,000원짜리 그것을 아마 음식점에서 3,000원 식권 갖다주면 요새 받습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일반 한식집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최하 4,000원에서 5,000원짜리가 최저 금액인데 결식아동들이 보통 이용하고 있는 식당은 김밥집이라든지 푸드마켓 이라든지.

김성문간사

김밥집에도 먹을 만한 것이 2,000원 최하 1,500원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중국음식점에는 3,0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식당으로 지정된 식당에서는 그 가격으로 해 주기로 하고 서로 체결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문간사

그런데 서울시 각구에서 4,000원씩 결식아동들한테 주고 있는 구도 있죠. 강남 같은 데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다른 구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성문간사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강남에서는 4,000원씩 결식아동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일단은 성장하고 나오는 아동들한테 과장님이 철저히 어떤 문제점을 고려해서 인상적으로 4,000원 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라고 보면 시에서 어떤 지원받는 금액을 못 받습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현재도 보면 각동에 한달에 취급하는 액이 보통 얼마냐 하면 1,000만원 정도됩니다. 한동에. 그러다 보니까 16개동이면 한달에 1억 6,000이라는 큰 돈이 들어 갑니다.

김성문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문제 천원 단위를 우리가 올렸을 때 서울시에 전부 같이 올려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맡은는 얼마되지 않아서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문간사

우리 내가 이제 간혹 내가 지역구를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들이 그것을 가지고 식권을 가지고 각자 못먹으니까 뭉쳐서 먹는 것도 내가 가끔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드나드는 식권 식당도 대충 내가 찾아가서 사장님 하고도 협의과정도 해 봤고 했는데 이런 문제 등 등을 우리 참 은펑구에도 우리 과장님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커가는 아동들한테 식권표배부 3,000원이라는 자체를 인상해서 4,000원을 해야 하는 이런 어떤 문제점을 신경써나가는 이런 과장님이 되기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무원이런 입장에서 아동들 가보면 먹는데 데도 직접 가봤습니다. 과장님도 그러한 식당의 사장님들 하고 찾아가서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점을 좀 앞으로 좀 심각하게 좀 고려해서 해 주십사 하고요. 또 한가지 제가 보육시설에 대해서 한가 지 ane겠습니다. 보육시설에 평가인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문간사

몇 가지지요? 240가지지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성문간사

240가지지요 그러면 은평구 우리보육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현재 3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문간사

전체가 몇 개 입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전체가 279개입니다.

김성문간사

그러면 몇% 입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14.1%입니다.

김성문간사

우리 과장님 이런 것을 홍보적으로 통해서 이것을 꼭 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규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규제는 안 되어있는데 아주 평가인증을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김성문간사

알아요. 이게 평가인증에 대해서 아마 그 원장님들하고도 내가 대화를 해 봤는데 근 7,80일간 걸린답니다. 상당히 어렵데요.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들 맡길 수 있는 이런 문제가 기본이 되는 평가인증은 이런 240개 항목을 이렇게 설치함으로써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꼭 규제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장님들이 이렇게 설득을 시켜서 결국 우리 과장님이 그 과에 담당직원들을 보내서 이런 제도를 높일 수 있는 문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계속 설득하고 노력를 하겠습니다.

김성문간사

최선을 노력을 해서 빨리 이러한 좀 어린이집이 많이 해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문간사

가정복지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안 되시고 잘하시겠지만 여하튼 있는 한 여러가지 힘을 써주십사 하고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과장님한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간사 김성문께서 평가인증을 말씀을 하셨는데 평가인증을 과장님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 것이 맞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0년까지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그 때까지.

고영호위원장

그러면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무슨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러면 이것 할 필요 없지요. 돈 들여가면서.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일단은 권장사항으로 해서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 있습니까? 거기에 이것에 대해서.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확실하게 하라는 강제규정은 없고요.

고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갖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원장님들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아서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14.1%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현재 14.1% 인데요. 그래도 지난번 2008년도에 신청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가 10월달에 내려오기 때문에 현재 우리한테 지원을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으로 직접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장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원장님들이 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면 아무도 안한데요. 돈도 많이 들고 아까 김성문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세부 종목이 갖추어야할 종목이 240가지에요. 그런데 세 네달 걸려서 직원들 월급도 더 주어야 하고 너무나 어려운 점이 많데요. 그래서 이것 해도 되고 안해도 되면 굳이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원장님들이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관계규정을 가지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관할에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17개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설립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기준에서 설립을 합니까? 구립어린이집을 새로 신설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특별한 설립요건은 없고 구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1개동 1 구립어린이집 목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1개동 1구립어린이집? 그러면 이것은 우리 자의적인 계획입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예.

김종선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확정지침은 시에서 일단 기존에 내려온 사항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있어요? 그것 나중에 보여주시고 우리 구에서는 구립어린이집을 앞으로 증설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현재로는 지금 17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뉴타운지역에 거기가 입주가 앞으로 되고 있는데 입주되는 지역에 추가로 증설할 계획이고요. 다른 지역은 현재 별도로 계획이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성향도 높고 그것은 사실이지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구립어린이집으로 옮기려고 대기를 해 놓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공급보다 수효가 많은 입장에 있어서 뉴타운도 뉴타운이지만 기존에 주택가에다가 먼저 우선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응암3동에도 하나 확충을 하고 계속....

김종선위원

올해 하나했습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응암3동에 한군데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1년에 10군데 하면 안 됩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예산관계가.

김종선위원

돈이 문제구만. 돈이.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예.

김종선위원

내말의 요지는 뉴타운에 시설 잘되어 있고 소득이 높은 성향의 주민들 보다는 기존의 주택가에 저소득층을 상대해서 모든 시설도 좋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구립어린이집 증설계획의 최우선 지역을 기존주택가에 두라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골프장이 앞으로 사용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의회에서 체육시설로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법과 규정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법과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하는데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법과 규정을 검토한 결과 사용허가 승인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무슨 사용을 합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대지하고 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대지와 시설. 어떤 시설이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골프를 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으니까 건물과 토지와 시설을 평가해서 적정가격의 사용허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사용허가를 서울시로부터 받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죠. 저희 부지기 때문에 입찰공고를 통해서 최고가로 임대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결국 골프장 임대사업 하네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골프장 임대사업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저희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시설이 있으니까 전체를 통틀어서 임대를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요. 자꾸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시설이 골프장 들어가 있잖아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골프시설은 했죠.

김종선위원

그러면 골프장 임대사업이네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골프장 임대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김종선위원

그러면 뭡니까? 무슨 임대를 줄 겁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골프장 시설자체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서 사용.....

김종선위원

말 자꾸 돌리지 말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돌리는게 아니잖아요.

김종선위원

지금 시설이 골프장이 되어 있잖아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행정재산입니다.

김종선위원

행정재산인데 골프장이잖아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골프장으로 인정을 안해 줬잖아요.

김종선위원

아니 지금 시설해 놨잖아. 말 장난하고 있어.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말장난 하시는 거죠.

김종선위원

봐요. 이게 골프장 아니고 뭐요. 이것을 의회에서 체육시설로 허가를 안해 주니 국장이 임대업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행정재산을 임대하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내가 재산 종류를 물은 것이 아니라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명칭이 행정재산이잖아요.

김종선위원

내 말 들어봐요. 왜 자꾸 말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골프장 설치해 놨잖아요. 임대사업한다고 했죠. 그러면 골프장이 임대네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행정재산이라니까요.

김종선위원

그러면 맞잖아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행정재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종선위원

내가 행정재산이냐 민간재산이냐 질의를 안했잖아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골프장을 행정재산으로 임대한다구요.

김종선위원

시설현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말을 돌려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말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행정재산이라구요.

김종선위원

내가 행정재산인가 아닌가를 물은 사실이 없어. 질문을 똑바로 듣고 답변을 해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질문에는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영호위원장

김종선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흥분하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골프장 시설하는데 시설비 얼마 들어 갔어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5억 5,000정도 들어 갔습니다.

김종선위원

무슨 근거로 썼어요. 어떤 재원으로 썼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비비로 썼습니다.

김종선위원

예비비성 근거가 뭐예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비비 사용근거에 의해서 썼습니다.

김종선위원

예비비 사용근거에 골프장 설치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의회도 무시하고 예산법도 무시하고 이렇게 정책을 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책임을 물을께요. 그리고 과장님 원래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지금 응암3동에 기존 노인정에 한군데 계획을 하고 있고 불광지역에 지난번 2월달에 토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예산은 시에서 보조금으로 26억 8,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대체부지를 선정을 해서 시에 일단보고를 하고 시에서 재정보조를 돈을 받아왔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계획 부지선정을 하기 위해서.

김종선위원

불광 몇동입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불광1동입니다. 옛날에는 불광2동인데 지금 현재 합동이 되어서....

김종선위원

시비 얼마를 받아왔다구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26억 8,6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지금 각 지역별로 권역별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불광동만 하면 현재 갈현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 있고 다음에 역촌동 노인복지센터가 있고 응앙동 앞으로 금년에 계획하고 있고 불광동 하다보면 4개권역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4개권역에 4개가 들어갑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네.

김종선위원

권역을 그렇게 넓혀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을 것인데 권역을 세분화 시켜서 근거리에서 근접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펴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인데. 어르신들이 복지센터 간다고 버스타고 택시타고 하겠어요. 구청에서 권역별로 분류해 놓은 자체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니 좀더 세분화시켜서 섹터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말입니다. 이용의 효율성 차원에서.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적극 검토가 아니라 적극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간에 이것이 주민이 이용하는데 제대로 이용을 할 것인가 그런 이용의 목적을 100% 달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수정하도록 바랍니다.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다음 청소년 문화존 운영에 있어서 보니까 연신내 물빛공원에서 청소년들을 상대해서 음악회도 하고 공연관람도 하는데 당초 구청에서 서울시에다 청소년 테마파크 해서 돈도 100억이상 가져오고 이 사업을 했으면 멋있게 할 것인데 중간에서 집행부가 유야무야 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지금 청소년들한테 제대로 문화를 심어주지도 못하고 이런 형편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육입니다. 교육.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문화를 가르쳐서 이나라를 짊어지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문화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장님 이하 다들 명심하세요. 있는 계획이라도 제대로 잘하시라는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불광천에도 수상무대가 있으니까 당분간은 불광천 수상무대도 문화행사를 하도록 과장님이 검토해 보세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잠시만 하나 만 더 하고. 보육시설에 보육료 지원에 과장님 34억 6,000만원 지원했지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예.

김종선위원

이것을 업소별로 지원현황을 서면제출해 주세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노항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청취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명노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명노항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명노항 문화체육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다목적 체육관건립이 보류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지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원래 청소과에서 적환장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위에 저희가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과에 지하압축 적환장건립 내용이 환경종합센터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많은 청소시설물이 들어와서 부지를 많이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관를 설립할 그런 부지가 없어져서 체육관으로 건립계획을 부득불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지하압축적환장을 하고 위에 이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메가티브적인 면과 포지티브적인 면을 상세해 가면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사업내용이 변경이 되면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에 SH공사하고 어떤 업무적인 협의 없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환경 적환장 계획은 HS에서 수립한 것이 아니고 저희 청소과에서 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은 우리사안이다. 그러면 청소과에서 사업을 변경했을 때에는 다른 대책도 사업내용에 나와야 될 것 아니냐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사업을 변경해서 변경결정하는 자리에서 다목적 체육관 건립방안 얘기가 나와서 일단은 주민들 청소문제가 시급하니까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다목적 체육관은 문화체육과에서 적정한 부지를 찾아서 건립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부지를 쉽게 확보하겠어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글쎄요. 또 예산문제인데 조금 시일을 두고 저희가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을 뉴타운안에서 구해야 할 것인데 그래야 우리가 SH공사하고 협조하기 쉽고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도 있고 기존에 나와서는 은평구가 땅값이 엄청 올라라서 내놓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은평구가 땅이 대지가 부족한 지역이에요. 지금. 사업계획이 이렇게 변경되면 곤란한 점이 많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어떤 비장의 각오가 뭡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대체부지를 저희가 다각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대체부지 없으면 못만드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예산문제인데 최대한 노력해서 .... .

김종선위원

이것을 우리 청장님도 여러번 공언한 사항이거든요. 꼭 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아우성하는데가 실내베드민턴 그 쪽은 대단해요. 하여튼 열심히 합시다. 총력을 기울입시다. 지금 자연환경 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일부에서는 이 사업이 과연 꼭 필요한가 꼭 있어야 하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업의 효과가 이 보고서에 보면 은평 역사 문화유산, 보존 연구 전시 교육하는 평생의 장 이것이지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지정문화재를 한 곳에 모으고. 여기에 자연박물관이 들어갈만큼 이렇게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지금 뉴타운 지역에서만 대략 2,000점 정도 발굴됐습니다.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지만.

김종선위원

거기서도 나오는 것 파편쪼가리 다 하면 수만점 되겠죠. 그런 것보다는 정말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고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고 우리의 역사성을 나타낼 수 있는 문화재 다운 문화재가 과연 몇개나 있을까, 이런 국립박물관을 수천억 들여서 해 놔도 하루에 왔다 가는 사람이 10명이내다 이런 말도 있거든. 그런데 지역에 까지 자연환경박물관을 건립한다 좋습니다. 본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구를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작업은 좋아요. 그러나 획일적으로 박물관은 박물관으로 가야 된다 이것은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면 박물관은 실내박물관, 실외박물관 나오는데 실내는 그만큼 실내 전시할 수 있는 문화재가 많이 있어서 실내공간이 필요할 때는 그런 박물관으로 가야 겠지만 굳이 그런 필요없는 바깥에 야외전시만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적정한 박물관, 소위 말하는 우리 실정에 맞는 박물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저희도 박물관을 지으면서 돈이 한두푼 드는 것도 아니고 재원도 문제가 있고 제일 걱정하는 것이 앞으로 경영성과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최대한 여러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600평, 1,500평, 300평에 대지도 많이 나오겠다 그렇죠. 1,500평 되고 연면적이 650평 정도 되니까 3으로 나누면 실내는 220평 정도.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건축비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건축비는 용역으로 산출한 것인데요.

김종선위원

아니 시비, 구비.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3:3:4 해 가지고 국비가 30% 24억, 시비가 24억, 나머지 구비 32억 이렇게.

김종선위원

그리고 불광천에 수상무대를 좀더 많이 활용하십시오. 갈수기에는 물이 없어서 밤에 분수대가 몸체가 흉물스럽게 튀어 튀어 나와 있어. 그러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거든요. 아주 흉물스러워요. 수상무대를 갈수기에는 커버에서 보완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사실 불광천 수상무대는 많은 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한다고 하면 보통 몇만명이 모인다고. 연신내 물빛공원하고 개념이 틀려요. 그래서 불광천 수상무대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에서 주민들에게 많은 문화적 향유를 할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파발제 민간인이 순수하게 자기 자본으로 지금이라도 프로그램에 참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은평구를 빛을 내겠다 해서 우리구의 예산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민간인들이 스스로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가능할까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축제프로그램의 성격이 맞고...

김종선위원

내 말은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 전체 프로그램을 짜는데 있어서 갑자기 추가가 와서 전체 흐름을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닌가.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현재 기본틀은 짜여 있는데 원하는 단체들이 개인이 프로그램이 적합성이 있다면 시기조정을 해가면서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리고 불광천에 2만톤 용수증설 공사 때문에 체육시설이 많이 훼손 되어 있어요. 물론 기존의 도로 워킹로드를 다 정비하면서 그옆에 보면 옛날에 지압대라든지 이런 체육시설이 다 파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보수를 할 예정이예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지난 봄에 한번 했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하반기에 미진한...

김종선위원

하반기가 아니라 지금 불광천에 용수가 9월 30일이 되면 끝난단 말이예요. 그러면 워킹로드가 다시 정비가 될꺼예요. 그러면 워킹로드 옆에 체육시설이 들어 가는데 이것이 거의 다 망가졌더라고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살펴보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이라도 미리 가서 환경조사를 하세요. 9월 30일이면 얼마 안남았잖아요. 10월 구민의 날 맞춰서 한다고 하니까 파손된 체육시설도 동시에 같이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간사

간사 김성문입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문화행사 추진실적에 있어서 행사명이 몇과목입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올해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4분기.

김성문간사

행사명이 예를 들어서 물빛공원 모교음악회, 이치현, 사랑과 평화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25개 과목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행사수가 25개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사수는 안세 봐서 모르겠는데 그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문간사

본위원이 알기로는 25개 행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 금년도에 하겠다고 계획한 행사수가 25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김성문간사

행사명, 예를들어서 연신내 물빛공원, 이치현과 벗님들의 미니콘서트 이런 식으로 해서 25 행사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는 그때그때 은평문화예술회관, 연신내 물빛공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묻는 이유는 참여인원 대충 여기에 자료를 보면 많이 나옵니다. 1,500명 예를 들어서 물빛공원 모교음악회, 지하철과 사랑과 평화, 미니콘서트 이런 식으로 해서 연신내 물빛공원에서 참여인원이 900명 되고 1,500명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문화행사추진실적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과장님이 홍보적으로 많이 하고 계십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홍보를 2주, 3주전부터 포스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문화고객이라고 해서 그때 입장권 예매를 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자기 신분을 밝히고 문화고객으로 등록을 하면 그분들이 5,000명 정도 되는데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화행사를 보면 옛날과 다르게 특별히 주민들을 동원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넘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나름대로 잘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성문간사

그런데 3.1절 기념 신춘음악회 및 불꽃놀이에 2008년 2월 29일날 금요일 오후 7시에 이게 참여인원이 한 1천명 이상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2008년 2월 29일날 예. 행사를 했습니다.

김성문간사

맞지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예.

김성문간사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런 행사 때마다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홍보를 해 달라하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문간사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간사 김성문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 볼께요. 아까 우리 김종선위원님의 말씀하셨는데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8월 1일 보류된 것에 대한 이유가 적환장이 아까 환경 뭐라고 그랬어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환경종합센터.

고영호위원장

환경종합센터? 그것 뭐하는 것이에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청소시설이지요. 옛날 지하압축 적환장을 건립하겠다는 그곳에다가 종합적으로 청소 차고지 하고 중간 집하시설 재활용 집하장 이런 여러가지 청소시설을 한꺼번에 포함을 시켜서 종합적인 환경센터로서 운영하겠다.

고영호위원장

무슨 사무실 같은 것이에요? 컨트롤 타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사무시설도 있을 것이고 집하장도 있고 이렇게 종합적인.

고영호위원장

집하장은 밑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원래 계획이.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세부적인 계획은 잘 모르겠고 청소환경과에서 자료를 받아다가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예 저한테 좀 주시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김종선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제가 동네에 가서 맞아죽게 생겼어요. 구청장님이 매일 체육행사가면 베드민턴 체육행사 때마다 베드민턴 동호인들이 아! 왜 실내체육관 하나 안만들어 주냐 하면 걱정마십시오. 적환장만 만들면 뉴타운 지역에 꼭 하나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했고 저희들한테도 돌아다니다가 행사 있으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돌아다니면서 아! 거기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뉴타운 어느정도 입주하실 때 되면 꼭 다목적 체육센터 베드민턴장 농구장 배구장 등 등해서 실내체육관을 만들 것입니다. 하고 떠들고 다녔거든요. 이것 누가 책임져요. 그러면 이것 다음에 2010년도에 출마하면 떨어지게 생겼네 그러면 큰일났네. 이것 어떻게든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다가 은평뉴타운 자원회수시설이 50만톤 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편의시설이 유치가 안되지요. 그렇죠? 그런 것 등 등 복합적인 것이 걸려있는 데다가 이것까지 안되면 은평구 체육동호인들이 아마 문제제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빨리 손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1,2년동안 나온 얘기가 아니고 수년전부터 계속해서 동호인들이 요청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산에 베드민턴 동호인들이 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 주던지 그것은 원래 불법이라며요? 산에 있는 베드민턴장들은.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지금.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약속까지 다 구청장님이 하셔서 구청장님이야 2010년에 구청장 삼선해서 끝나면 나 모르겠다 해서 끝나면 도대체 누가 책임져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여하튼 대체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빨리 빠른시간안에 대책을 세우세요. 저 뿐 만이 아니라 체육동호인들이 이것을 알면 난리가 날 것이에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구청장님이 엄청나게 떠들고 다녔어요. 한 두 번 떠들고 다닌 것이 아니에요. 큰 행사 있을 때 마다 계속 말씀했던 것이에요. 다음에 가서 그것 없어졌습니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있습니까? 김성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간사

과장님한테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생활체육 광장 및 체육공원 관련시설 유지관리내역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데 생활체육광장 및 체육공원 관련시설 유지관리 내역이 어디입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증산동에 생활체육과정 말씀하십니까? 거기에는 녹지과 소관이고 저희는 운영, 시간대별 운영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문간사

그러니까 체육공원 관련시설 유지관리 내역이 어디입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공원녹지과입니다.

김성문간사

그러니까 자료에 나온 것 보면 불광천 좌환 우환이라고 그랬는데 좌환 우환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왼쪽 오른쪽... .

김성문간사

그러면 거기에 복합체육시설 철봉대 보수 등 이런 것을 유지관리 내역에 대해서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불광천변 4,0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성문간사

4,000만원이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상반기에 2,100썼고요. 지금 1,900 남아 있어서 하반기에 아까 김종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 점검 후에 정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문간사

그런데 본위원도 불광천 가끔 한번씩 가서 보고있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이라던 이런 것이 참 깔끔하게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유지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금액을 보니까 4,000만원인데 금액이 더 예산집행액이 들어가더라도 좀 철저히 그런 체육시설 이런 것을 좀 보수라던가 이렇게 우리 공무원되시는 분들이 가끔 순회적으로 돌면서 철저히 지켜달라는 뜻에서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간사 김성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8년도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교육진흥과에 대한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필 교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이홍필입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이홍필 교육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홍필 교육진흥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간사

간사 김성문입니다. 교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이게 학교별로 지원, 우리가 20억에 대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문간사

그러면 거기에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서가 들어 오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문간사

우리가 들어 오면 직원들이 각급 학교에 나가서 다 확인을 하죠. 그리고 현장방문이라든지 여러가지 하겠지만 지원해 준 금액의 내역에 대해서 끝나면서 후차에 확인좀 않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고 정산서도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에 돈을 지원하면서 별도 계좌로 관리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이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정산서가 들어 오면 사업내용하고 증빙서류가 붙어들어 오죠. 그리고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발생이자까지 반납을 합니다. 그 사업에 적정하게 집행된 여부는 상,하반기 두 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문간사

이번에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여기에 학교경비 보조금의 내용에 대해서 특검해서 앞으로 나가서 하나하나 점검은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런 문제가 보조금 신청서를 받고 보조금 지원문제점과 후반에 들어 가서 철저히 어떤 영수증 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 절차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확인결과 자체 우리가 하고 있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지원절차가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공고를 해서 각 학교에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 신청서를 가지고 현장에 또 나갑니다. 과연 이게 적정한지 일단 따져보고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의원님도 두분이 위원으로 들어 와 계십니다. 다시 따져보고 작년 같은 경우 신청 들어온 금액이 74억 6,000만원 정도가 학교에서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당초 원래는 학습프로그램 향상쪽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방침이 서있지요. 거기에 맞추어서 결국은 예산편성하는 식으로 그렇게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학교장님들이나 이쪽에서도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수긍을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문간사

우리가 학교명을 보면 유치원이 제일 많지않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문간사

유치원이 42개 맞지요? 그러면 여기에 신청은 유치원 이 문제가 대충 보조금 어느정도 지원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항목이 학습준비물 준비하는 걸로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도 올해같은 경우에 4억 6,000만원 1억 2,6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요 거의 균등하게 학습준비물 사용준비하는데 사용하라고 한 290만원정도.

김성문간사

그러니까 유치원 한 군데에 평균 지급되는 것이 얼마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290만원. 약300만원정도에요.

김성문간사

그러면 300만원대네요. 그러면 얼마되지 않네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문간사

그리고 특수학교는 어느 것 보고 특수학교라고 그렇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천사원안에 대형 학교로 장애인학교가 있습니다.

김성문간사

특수학교는 하나지요? 다음에 초등학교인데 일단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서 이번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특검반이 나가서 전수 실적내용을 갖다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우리도 더 세밀히 우리 과장님이 좀 이런 데에 염두를 두셔서 우리 유치원 이런 참 300만원에 대한 그런 어떤 종목에서 그 실효성 있게끔 하고 있는가 이것을 철저히 감시를 해서 좀 미비한 점이 있다면 참 좀 훈계적으로 지시를 해주시고 이런 점에 20억에 대한 효율적인 가치를 높여서 우리 과장님이 힘써주실 것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성문간사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간사 김성문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은평구민장학재단에 직원이 몇 명 있어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지금 우리 저희들이 은평구직원이 7급 1명 하고 8급 1명이 나가서 지원근무를 하고 있고요.

김종선위원

우리 구청 직원이 지금 나가있습니까? 자체 직원은 아직 없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현재는 사무국장 한 분입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장학재단 업무가 7급 8급 고급인력이 오랫동안 나가서 지원해 줄 정도로 일이 많아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래서 당초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7년도 9월경에 발족을 해서 원래 거의 1년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 우리 은평구에서도 일정부분 출연을 하고 있고 모금도 하고 있고 어느정도 잠정화될 때 까지는 도와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장학재단에 그렇게 일이 많냐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이사회 재단 관련 업무하고 모금 들어온 것들 .... .

김종선위원

되었습니다. 되었고 이것 장학재단 정관이 있지요?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지금까지 아까 모금액이 13억이라고 그랬지요? 지금까지 모금액이.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18억 3,400만원입니다.

김종선위원

여기에서 우리 구가 지원 해주는 것이 대다수잖아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래서 13억 3,700만원입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구가 나간 것이.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3억 3,700만원.

김종선위원

그러면 아까 운영비는 3,000만원 장학금 주었다고 그런 것입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장학금이 아니고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초기단계다 보니까 주민홍보도 해야 하고 그러다보니까 인쇄물도 만들고 이런 것으로 지금 나갔습니다.

김종선위원

장학금은 언제 수여합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장학금을 지금 1기를 2007년 11월달에. 30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기 장학금을 올해 5월에 2,800만원을 31명한테 주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올해 상기에 줄것입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상반기에는 11월경에 3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요? 이게 장학금주는 기준도 있지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물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우처사업 영어캠프 운영은 어떤 내용입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것은 국가주도형 서비스제공 방식을 탈피를 해서 지자체가 지역특성 주민수효를 감안해서 발굴케 하는 지역사회혁신서비스 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 켐프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금 계획은 10월달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지역 혁신사업이 8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관 교육쪽이니까 저희들한테 이게 업무가 ... .

김종선위원

앞으로 이런 업무는 교육과로 집중해서 ... .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글쎄요 그것은 향후 운영을 해 보고 저희과 소관으로 될 수 있는 업무는 당연히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김종선위원

지금까지는 교육과가 안생겨서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이제 생겼으니까 이런 것을 모으라고 전문 과에서 하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상이 초.중.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작년에는 중학교까지 넣었는데요 원래에는 4학년에서 6학년까지 해서 그래서 수유동에 있는 영어마을 체험캠프 그러니까 4박 5일 합숙형으로 보내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결석처리가 안 되고 출석처리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갖다 오니까 효과는 좋습디까 학생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이것은 저소득층 청소년이고 기왕에 끝나게 되면 원어민 영어교실을 방학기간중에 은평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300명을 예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600명을 다시 선별을 해서 원어민영어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설문한 결과 대단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확대해서 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런 사업은 내년에도 많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많이 올리세요. 많이 줄께요. 그리고 원어민강사 배치가 몇% 되었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초등학교에요?

김종선위원

아니 우리 관에서 그것도 서면으로 주세요. 현재.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도서관을 개방하겠다 신청받아줍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받아줍니다. 도서관이 모자라다 보니까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면 시비 2,500, 구비 2,500만원해서 매칭펀드로 5,000만원, 인건비나 시설비는 못쓰는 장소구입비나 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거기에 사서선생을 상당히 학교에서 많이 요구를 하던데 지원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사서직 배치 업무는 교육청 소관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 사서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데 예를들어서 북한산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난번 회의를 갔는데 교육청에 건의를 해 달라고요 사서직을 배치를 해 달라, 그런데 정확하게 어느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는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소관은 교육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발령을 내는 것은 교육청이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선생이 부족하니까 당장 사서선생은 필요하고 애들은 책을 봐야 되고 이랬을 때 지자제가 지원을 해 달라, 자기들이 임의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보존해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가능할까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학교는 사서가 배치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학교가 그렇게 많치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 문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서울시에서 교육기획관실이 생겨서 교육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어민 영어교사라든지 사서직을 교육청에서 요구가 들어 오니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서울시에서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본청에서요.

김종선위원

그러면 우리한테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겠네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을 하면.

김종선위원

다시 말해서 아직 까지 정책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아니죠. 시 같은 경우는 돈이 있으니까.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내려오지도 않을 것이고 어떻게 보태줘라 그런 것도 못하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시비로 하니까 예를들어서 시에서 각 학교별로 사서없는데 신청을 해라 우리가 없으니까 하나 해 달라고 제안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토를 해서 줘야 겠다 그러면 그돈을 다이렉트로 학교로들어 가는 것이고 시에서 저희들을 거치는 것이 아니어 그렇게 교육경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되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 신청하면 됩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것은 알아봐야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할 예정이다 이 얘기예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매년 사업이 바뀌니까.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과는 신설과고 우리구에서 교육비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고서도 맨뒤에 붙어있두만 업무도 2장밖에 없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내년도에는 달라 질 것 같습니다. 올해는 6월 2일자 신설과가 되다 보니까.

김종선위원

교육과는 굉장히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양도 많아야 하고 앞에들어 가야 되요. 돈도 많이 써야 되고 과장임 새로 오셨으니까 일 열심히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라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육경비 보조금 내역서 저한테 2008년도 지원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 하나 갖다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육진흥과에 대한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단 선출 반대의사를 의사당에서 주장중인 의원수 4명) 류 중 공 이 재 식 장 우 윤 이 현 찬

15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