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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현식 의원 발언

163회 제2보건복지위원회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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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해서 의정활동 및 안건심사에 전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역시도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4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지역보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문영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현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21일 우리 구가 보건복지가족부 국비 50% 지원 모델형 정신보건센터 설치에 선정되어 종합청사 별관 4층에 개소된 관악구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지역보건법 제9조, 정신보건법 제4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관악구 정신보건센터 명칭 및 위치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정신관련 전문 의료기관 및 기타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4조에서는 정신보건센터의 센터장과 센터 종사자는 구청장 승인을 얻어 위탁기관에서 임면하도록 하며, 안 제5조에서는 정신보건센터의 운영규정(조직, 인사, 재산·물품관리, 지도감독 등)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하여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하며, 안 제6조에서는 정신보건센터의 업무를 규정하여 첫번째, 정신질환의 예방사업(교육, 홍보, 상담), 두번째,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세번째, 정신질환 응급체계 구축(응급환자 입원, 퇴원환자 관리 등) , 네번째, 정신질환자 등록·관리사업(환자발견,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수탁자는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건강 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며, 안 제9조에서는 정신보건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탁기관 선정에 대하여는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 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회 위원장을 명시하고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에 대한 사항 등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악구 정신보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박현식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

강신명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유지 및 정신질환 의증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1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동안 국가차원에서 관리하였던 국민정신보건사업이 점차 지자체 관리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보다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을 위하여 제정하는 안건으로 2008년 11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지역보건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바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대비 정신질환자 추정률을 1%로 계상하고 있는 바, 우리 구 정신질환자는 약 5,3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중 6%인 303명만이 우리 구에 정신질환자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병리현상이 심각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리 구에서의 등록된 질환자보다는 미등록 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금번에 국비보조금을 교부받아 2008년 11월 26일자로 정신보건센터를 개설하게 되었으며, 이의 제도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본 조례안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서울시 표준안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른 구에서는 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 관련 법령인 「정신보건법」만을 근거로 하여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자치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는 구로구, 성북구, 광진구, 성동구 등 4개구 정도입니다. 금번 제출된 우리 구 조례안의 모델은 2008년 8월 1일 우리 구에서 제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본 조례안과 거의 맥락을 같이한다 할 수 있는 바, 이는 양자의 업무 목적이나 성격이 거의 유사한 데서 기인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정신보건센터의 보편적이며 일반적 운영방법보다는 부수적으로 따를 수 있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언급하고 있어 향후 점차적 조례 개정을 통하여 많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008년 11월 14일부터 입법예고 중으로 현행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위탁 대상을 의료기관 뿐 아니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까지도 포함시켰으며, 구체적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종류 명시 및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명시,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변경 기준 등이 망라되어 있는 바, 이는 본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향후 조례개정 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조례안의 조별 내용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24조에 근거를 두었으며, 「정신보건법」제4조 및 제13조에 의하여 설치 운영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운영의 위탁 대상은 정신관련 전문의료기관 또는 기타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하였으나, 이는 언급 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의 입법예고안이 확정되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도 포함시켜 본 조례 통과 후 추후 개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신보건센터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바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직접적 병리치료보다는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을 목적으로 한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및 사전,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정신보건센터의 운영계획, 사업운영, 사업평가, 위탁업체 선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만 이 또한 향후 입법예고안이 확정될 때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다시 제반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 안 제2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부칙은 기존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기 조례안 검토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조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심도있게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하고 비교해 보니까 여기는 이 조례안의 목적이 지역보건법하고 정신보건법하고 같이 돼서 설치 조례안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도 일단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명시된 거에 의해서 이 조례안의 검토 즉, 말하자면 검토보고서에도 나타났지만 향후 많은 검토를 통해서 부가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도 많고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다루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이 조례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위탁을 줬을 때 문제점을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답니다. 그렇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관악구에서 정신보건센터 조례안을 다루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먼저 위탁을 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는 서울시 표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센터 설치에 관한 운영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과연 이 조례안을 우리 위원들이 다루면서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위탁과 연계해서 이것을 원활하게 관리를 하려면 정신보건법만 근거로 해서 하면 아무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즉, 말하자면 보건소에서 주된 업무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던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맞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이 조례안을 다루면서 위탁하고 연계해서 문제점이 지금 표출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신보건법만 가지고도 충분히 위탁을 할 수 있는데 보건소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역보건법하고 정신보건법하고에 근거를 두고 저희가 위탁하고 설치운영을 하는데 지역보건법에는 포괄적으로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만 들어 있고 시행령에는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행령에서 미처 그것을 빠뜨려서 법이 좀 못 쫓아가서 그렇다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계기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이런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좀 넣어 주십사하고 저희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부에 건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입법예고 중에 법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가 제일 마지막으로 정신보건센터가 스물한 번째로 개소를 했는데요, 4개 구청만 사실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치매지원센터는 조례가 제정이 돼서 위탁을 해서 개소를 했는데요, 사실은 정신보건센터도 치매 조례하면서 같이 조례를 제정했어야 맞는데 정신보건이 그때 조례제정을 어떻게 돼서 못했고, 그래서 지금 위탁해서 정신보건센터가 문을 열었는데 이제사 정례회 때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절차를 받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쯤에서 하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대비 정신질환자 추정률 1%로 계산하고 있는 근거로 인해서 우리 구 인구비례를 통해서 약 5,300명이 추정되고 있다고 나왔지, 우리 구가 자체에서 5,300명이 있다고 우리 조사한 바는 아니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중에서 6%는 우리 구에서 정신질환자로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정신보건센터가 개소됐는데 그 전에는 저희 직원 한 명이 정신보건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가 가서 정신우울증 검사라든가 청소년 검사를 해서 정신질환으로 된 사람은 저희가 등록을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2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또 지금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지금 위탁을 줬지만 우리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거기서 주된 업무라고 하면 상담하고 그 다음 사후관리를 하고 거기를 통해서 병·의원이나 요양소를 연결하는 역할도 하고 있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말하자면 우리가 이 센터를 통해서 치료라든지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나 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정되는 게 5,000여 명이 관악구에 있잖아요. 그런데 정신질환자도 중증환자가 있고 경증환자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그런데 본위원이 지역을 다니면서 간혹 느끼는 게 뭐냐면, 정신질환자로 중증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동네를 활보하고 다니는 환자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뭐 어디라고 딱 찝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약에 관리하는 거에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민원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국가차원이나, 지금까지는 국가차원에서 관리를 했지만 이제 지자체에다가 이런 업무를 쉽게 말하자면 넘겨준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자치구에서 이런 것도 세밀하게 관리하라는 취지로 설치가 됐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에서 정신질환자들이 활보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만약에 어떤 방식으로 이 센터를 통한다든지 보건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라고 건의를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정신질환자가 많이 활보하고 다니는 문제는 신문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사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신문에도 나온 것처럼 정신질환자들이 다니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정신보건법에 구청장의 승인 하에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각 동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 경우가 꽤 됩니다. 6건 정도가 지금 강제입원 되어 있고요, 또 입원기간에 따라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정해진 기간에 따라서 의사가 재입원을 추천하면 다시 저희가 승인을 해줘서 할 수 있고 아니면 호전이 되면 퇴원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정신질환자로 인해서 사건사고가 많이 보도된 바 있고, 우리 구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몇 건으로 취합된 건 있어요? 우리 구 자체에서 정신질환자로 인해서 말하자면 사건사고라든지 발생된 건수 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건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건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시면 금방 나올 것 같고요, 그런 것도 근거자료로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우리 구에서도 즉 말하자면 우울증도 정신질환자에 하나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정신질환자에 속하는 부분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사고도 치고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을 지른다든지 과격한 말이겠지만 자기 자녀도 적으로 보여서 내던지고 그런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관악구에서도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사후 관리감독이 본위원은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지적한 지역 내에 정신질환자의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각 동에 즉 말하자면, 실태조사를 한번 시켜보세요. 각 동에 동장님을 통해서 하면 그 지역에 정신질환자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한정돼 있거든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과연 각 동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취합을 하면 실질적으로 관리대상이 나와요. 그건 차후에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겠지만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향후 우리 관악구에서 이런 정신보건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위탁돼서 운영되는데 정신질환자로 인한 사건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차원에서도 이 부분에서도 세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정신보건센터가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정신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3조에 정신보건센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정신 관련 전문기관하고 보건의료 관련 기관에 위탁한다고 그랬는데 그 위탁업체가 우리가 지금 현재도 있어서 위탁을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제3조에 정신 관련 전문기관이나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그랬는데 그 위탁은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현재 위탁이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위탁기관이 몇 군데나 있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중앙대학병원에 이번에 위탁이 선정돼서

이정희위원

중앙대학병원 한 군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두 군데 들어왔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중앙대인데 다른 시설에 위탁은 없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소규모로 해서?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소규모로는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 주신 정신보건센터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다섯 명입니다. 센터장하고

이정희위원

센터장은 한 명이겠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센터장은 한 명이고요, 전문의사 있고요, 의사가 또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의사 한 분?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의사 한 분, 센터장도 의사고요,

이정희위원

정신과 의사냐고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두 분다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직원이 세 명?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임상병리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정신질환의 예방사업에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상담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오셔서 상담을 원하면 상담을 먼저 해주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상담을 제일 먼저 하시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 사람들을 한 사람 가지고 교육을 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이정희위원

월·수라든가 화·목으로 해서 교육이 있다고 홍보를 하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신문에도 하고 그 다음 반상회를 통해서도 하고요, 언론매체나 하여튼 단체회의나 이런 걸로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그 홍보가 홍보를 하는 과정이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이 있으니까 홍보차원에서 하잖아요, 이런 거 있으니까 오세요 하면 주변에서 선뜻 오시는 분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가 않아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것도 다 자기들이 체크해 봐야 한다고 하면서도 혹시라도 정신병원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그런 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우울증이라든가 자기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체크해 보고 싶다 하는 사람이 오셔서 다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예방차원에서 센터를 열은 거 아니에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혹시라도 우리가 교육을 하는 중이라든가 체크하는 과정에서 악화된 상태에 있는 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광역 정신센터에 의뢰도 하고 병원에도 연계하고, 정신병원에 연계도 하고 다 업무를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렇다고 해서 정신병원 아무 데로나 이첩시켜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어느 병원으로 이첩이 돼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신경정신병원이 저희,

이정희위원

물론 신경정신병원으로 가는 게 정확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중앙대병원에 위탁해서 센터장을 만들어놨는데 좀 심한 환자가 있잖아요. 그런 환자는 그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게 찾아가보라는 비밀리는 우습지만, 모르게 가실 수 있고 협력상으로 가실 수 있는 병원은 없는지?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신병이 심하신 분들은 첫째로, 시립은평정신병원에 먼저 연계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교육, 홍보만 하지 절대 약 같은 거 취급은 안 하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약은 안 하지요, 병원으로 연계해서 하지요.

이정희위원

물론 의사선생님이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니까 그분의 사정, 경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거지만 한번 교육이라든가 한번 상담으로는 잘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겠지요.

이정희위원

굉장히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오실 때 신경을 많이 써서 환자를 찾아보는데 많은 신경을 쓰고, 혹시 요즘 중·고등학교에 나가셔서 교육시키는 건 없는 건지?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있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순회학교 해가지고 금년에도 동작교육청하고 협약해서 8개 학교에 나가서 청소년 검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학생들이 아까 수치가 나와 있는데 5,300명 정도 나와 있는데 그 학생들이 그 속에 들어간 건 아니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건 전체적인 추청지가 그 정도 되지 않나 해서, 정확한 숫자는 좀 그렇고요, 학생들은 저희가 가서 검사하고 상담하고.

이정희위원

그러면 만일에 좀 상태가 안 좋다 하는 학생은 학교장이라든가 담임선생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이정희위원

학부모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 학부모님들 오셔서 교육을 한번 더 받으실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요,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라든가 켐페인이라든가 학교에 연계해서 하여튼 여러 방법들 그 다음 명칭 같은 것도 "정신" 이런 거 쓰지 않고 스트레스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해서 정신건강 해서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정신예방교육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여튼 다방면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보건소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관악구가 깨끗하고 아주 쾌청한 날씨처럼 맑은 관악구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중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추정인원으로 5,300명이잖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등록돼 있는 사람이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322명이 현재 등록돼 있습니다, 정신병으로.

주순자위원

그러면 정신질환자의 종류가 신경성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는 사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게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정신질환이라고 책에 나와 있는 병명이 붙은 사람만을 정신질환자로 분류를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6%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등록하는 사람인가요? 우리 보건소에서 발굴한 사람인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둘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본위원 생각에 어차피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었는데 홍보는 매체나 신문으로도 될 수 있지만 매체나 신문을 이용하는 사람들 외에는 잘 홍보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신질환자는 특히나 자기가 외부로 나타내는 걸 싫어할 수도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를 해서 우리 구에 정신질환자를 새로 발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그건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비밀유지에 의무가 있습니다. 의료인도 있고 보험공단도 마찬가지로요. 특별히 법원에 영장에 의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주순자위원

어쨌든 발굴하기란 대개 어려운 거네요?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면서도 매체나 신문 아니면 홍보하기란 힘들겠네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정신보건센터의 설치목적이 가장 큰 게 인식개선사업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이 선행되고 그에 따라서 숨어있는 정신질환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고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먼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이 선행되면 숨어있던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발굴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강제적으로 정신질환자를 유인한다든가 이런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요, 또 정신질환자가 내가 정신질환이라는 걸 먼저 인식하는 거 이게 첫걸음이거든요. 스스로가 그걸 인식해서 찾아오도록 해야 하는 방면인데 그건 아까 이야기하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먼저 그걸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보니까 제3조에 운영에 위탁, 제3조에 나와 있지요. 지금 위탁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돼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돼 있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허기회위원

돼 있는데 위탁업체 선정에 대한 규정이 없이 그냥 운영에 위탁만 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정신보건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신관련 전문의료기관 또는 기타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것만 나와 있어요. 위탁 선정에 관한 건 안 나오고요. 이거 가지고 위탁업체를 선정할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전문의료기관하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자격을 갖춘 데 홍보를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심의회를 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선정위원회를 해서.

허기회위원

선정에 대한 문구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는 건데요, 구로구 보면 딱 명시를 했어요, 제5조에다 위탁업체에 선정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를 하고 제6조에다는 위탁운영을 했고. 그런데 우리는 운영에 위탁만 가지고 그 2개를 하나로 포함시켜서 하는 건데 위탁업체라는 것은 사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명시가 돼야 되고, 전자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사업설명회를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다 개최했습니다.

허기회위원

몇 군데가 왔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두 군데 들어왔었습니다.

허기회위원

두 군데가 왔다고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조례에 명시는 안 돼 있는데 절차는 저희가 다 밟았거든요.

허기회위원

절차를 밟았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부족한 건 저희 규칙에 명시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것이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운영위탁만 해놓고 위탁업체 선정 건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넘어가는. 그리고 제5조에 보니까 운영규정에 영리목적이 아니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허기회위원

수탁자는 정신보건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언제 잡아서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금년도는 국비 50%하고 구비 50% 현재 해서 예산이 돼 있고요, 내년부터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지원이 됩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허기회위원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는 일체의 돈을 안 받는다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무료입니다.

허기회위원

수요가 늘어났을 때는 그 예산 잡은 것만큼 일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수요가 늘어났을 때는. 제한적으로 받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허기회위원

만의하나 수요가 늘어났을 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거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허기회위원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났을 때 인원이 포함될 수도 있고 더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을 안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1만원을 받는다든가 1,000원을 받는다면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환자한테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커다란 예산은 수반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허기회위원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허기회위원

환자 수요가 많이 늘어나도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수요가 늘어나면 재활실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더 운영하면 운영비는 더 들 수가 있겠지요.

허기회위원

실질적으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조례는 아까 말씀들었을 때 상위법에 의해서 위탁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허기회위원

조례에 상관없이, 그렇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조례가 사실은 먼저 제정되고 해야 되는데 절차가 저희가 위탁을 먼저 준 상태가 돼서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허기회위원

상위법에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근거법에는 있습니다. 지침에 돼 있고.

허기회위원

여기는 상관없이 위탁을 줄 수 있다고 아까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조례가 별로 의미 없는 건데요, 위탁에 대해서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설치운영에 관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어제도 그랬고 지난 제162회 임시회인가요 그 전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례안들이 다급하게 던지듯이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소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이걸 무조건 던져주고 다해 놓고 조례를 하라고 하면, 물론 상위법에 관련돼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이걸 다 해놓고 우리보고 이걸 하라고 하면 거수기지요 의회가.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하여튼 그 문제는 죄송스럽습니다. 조례 하고 저희가 위탁해서 조례근거에 의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위탁을 하고 조례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허기회위원

여기 뿐만 아니고 보건복지위에 그런 건들이 몇 건 있었어요. 의회와 아무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들이 논의하고 해야 될 과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다 되고 난 뒤에 손만 들어주라는 말밖에 안 되는데.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앞으로도 운영하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거기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미리미리 해서 최하 이런 일이 되기 전에 조례안이 올라와서 우리가 여기에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이지.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이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우리 보건소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전체에 하는 겁니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적절한 시기에 조례안 빨리 빨리 올려서 잘 하세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박현식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대비해서 추정해 봤을 때 우리 구가 약 5,300명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322명을 지금 관리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나머지 5,000여 명 정도는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세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앞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방교육도 하고 주민들 강좌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하여튼 여러 방법을 통해서 저희 구민들이 정신건강에 관심도 갖고, 아까 말씀대로 환자가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예방교육이 아니고 질환을 가지고 있는 추정 환자의 수가 약 5,000여 명이라고요, 이미 예방차원은 지나간 것입니다. 관내에 그런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예측 가능한 인명수가 약 5,000명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말 생활이 어렵다거나 통로를 몰라서라거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도 관련 업무 부처에서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도 개설을 했기 때문에 위탁운영체하고 저희가 사업계획도 수립해서 받아가지고 하여튼 그런 관리대상도 저희 보건센터에 와서 상담하고 그 다음에 중증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광역센터에 연계하고 의료기관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될 수 있으면 현재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어차피 설치를 했으니까 이용을 많이 하고 또 위탁체 병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연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치료받을 수 있는 그래서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 답변에 위탁업체 선정할 때 전자공개입찰을 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는 어디였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가람신경정신과

이복례위원

어디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나눔신경정신과.

이복례위원

나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중대로 결정을 했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설명회도 하고요, 사업설명회도 저희가 다 개최를 하고

이복례위원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했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이복례위원

몇 명이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7명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이복례위원

7명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구성원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었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소장님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정신가족 대표하고 구의원님하고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교수님과 전문 인력들은 거기에 종사하는 전문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정신 관련해서 전문 의사 선생님.

이복례위원

전문인력들이었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위원들이?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이 위원이 혹여 중대에 종사하고 있는 교수 아니였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복례위원

그건 아니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인력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위탁 업체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최종승인은 구청장이 하시는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 공모해 가지고

이복례위원

자격여건이 지금 현재 어떤 자격증 수료 뭐 이런 사람들인가요? 충분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로 돼 있느냐?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죠,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선정한 사람이, 지금 현재 여기 보건소에 근무하는 배치된 인력들이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떤 자격증을 갖춘 자들인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간호사, 사회복지 자격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 정신병원의사하고 해서 전부 다

이복례위원

정신병원 의사는 제가 아는데 보건 간호사가 몇 분이에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간호사 한 분입니다.

이복례위원

간호사 한 분, 그 다음은?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사회복지사하고요.

이복례위원

복지사는 몇 분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지금 전문 간호사가 2명하고 사회복지사 2명하고.

이복례위원

한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복례위원

사회복지사가 한 명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두 명이요.

이복례위원

두 명, 일곱 명이라고 하셨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다섯 명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전문 교수하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교수 1명?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과정을 보면 전문교수한테 1차 진료를 받겠죠, 그 사람에 대한 중증을 평가 판단하기 위해서.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상담하고.

이복례위원

그 다음 단계로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상담하고 의사선생님 소견에 따라서 선생님이 상담하시고, 거기서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서 재활프로그램도 하고

이복례위원

교수의 처방에 따라서 병원으로 가셔야 할 중증은 가시지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연계하지요.

이복례위원

그렇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는 지금 여기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재활프로그램 하지요. 음악치료하고 미술치료하고 재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해서 할 겁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정신보건간호사로만 두 명이 지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충족시킬 수 있는지, 현재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예방이 아닌 치료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건소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내방 환자들이 거의 다 온전한 사람이 아닌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내방을 하는 게 훨씬 많다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중증인 사람은 연계를 해 주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일 때는 여기 관내에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자격여건을 갖춘 인력이 배치돼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건간호사, 복지사 이거는 케어 내지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이렇게 맹장염이나 감기처럼 그 때 순간 앓고 지나가는 질환이 아니고요, 이거는 만성병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식개선사업을 해서 환자를 조기 발견해서 조기에 어떻게 보면 그 환자를 관리함으로써 사회복귀를 빨리하고 어떻게 보면 향후 예우를 좋게 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물론 이 사업을 합니다마는 이미 기존에 환자인 사람들은 사실 사회복귀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케어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 의료기관 내지는 정신과 병원이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신 전문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들이 그 환자나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이 우리 정신보건센터의 상당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직접적인 집중치료 이 개념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조기 발견해서 집중치료는 병원에서 받도록 하고 그 이후에 환자관리 그리고 조기에 발견하고 그 이전에 예방하고 또 인식개선사업하고 이런 게 정신보건센터의 주된 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제가 사전에 짚고 넘어갔지요. 1차적으로 내방하시는 분들은 이미 징후가 있는 분들이 내방을 할 것이다. 다만 그런 징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신질환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렇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히 병으로 들어간다고요. 이게 바로 맹점이 있는 거예요, 정신질환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정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치료해서 중증이냐 경증이냐 해서 병원으로 보내는 역할만 지금 해 주고 있지, 여기에서 정말 간호사 2명하고 사회복지사 2명이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케어만 해주는 것이 아닌 병원으로 갈 수 없는 사람인데도 내방을 해서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로 해서 그 사람이 마음속 깊이 있는 지금 뭔가 싹이 트고 있는 것을 그것을 발견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로 그게 적당히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세월이 경과되면 질환으로 변모해 버릴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바로 이것은 케어이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이복례위원

잠깐만요, 케어지 치료의 효과를 볼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목적이 예방차원이라고 했다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역시 치료를 하는 의사의 수준과 맞먹어서 이 환자가 왜 이런 정신질환을 갖게 됐는지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자격 여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게 지금 중대병원에서 정신과 의사가 나와 가지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처음 내방하는 사람들은 전부 정신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보건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먼저 그 사람을 상담하는 게 아니고요 예약을 해서 처음 내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신과 상담을 전부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간호사가 직접 환자를 상담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일단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그 이후에 어떤 방향설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조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복례위원

하루에 몇 명이나 되던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전화문의는 많이 오는데, 지난번에 3명이나 4명, 어제는 5명 정도 환자가 내소해서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지금은 초기라서 인원이 작지만, 그러면 한 사람당 상담해 줄 시간이 많기 때문에 파악하기도 쉽겠지만 만일에 인원이 늘어난다 하면 어쩔 수 없이 상담 전문교수도 1대1 상담시간이 적어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질병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질환이 굉장히 심도있게 다뤄야 될 거라서 제가 이렇게 짚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 경우가 되면 저희가 인건비를 더 지급하더라도 의사를 더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있으나마나한 그냥 어떤 가시적으로 나타내면서 왔다갔다 하는 그런 센터로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이복례위원

08년도 예산은 국비하고 구비만 있었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국비는 얼마고 구비는 얼마였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국비가 7,500만원이고요, 구비가 7,500만원하고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국비가 7,500만원, 구비가 7,500만원.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09년도에는 얼마 예산했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내년도에요?

이복례위원

예.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내년도에는 기금에서 시비가 1억7,600만원이고 저희 구비가 1억9,000만원이고.

이복례위원

왜 구비가 더 많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구비가 조금 더 많고요.

이복례위원

구비가 1억9,000만원, 국비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내년부터는 이게 국비사업이 아니고 시비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만 국비로 하고 내년부터는 시·구비로만 한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3억6,000만원 정도 되네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내년에는 3억6,000만원입니다.

이복례위원

올해는 얼마 소요됐어요? 이제 얼마 안됐으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개소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복례위원

소요경비가 적겠네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개소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어찌됐든 우리 관내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 치매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소장님 이하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구민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그렇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거듭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우리 이복례 위원장님이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조례안를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보조를 하게 되어 있지요, 운영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법에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어디에 있지요? 정신보건법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운영할 수 있도록, 부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몇 조에 있냐고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법 제13조2 2항에 정신보건센터 설치를 위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어디에 있어요? 제13조 2항?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제13조2에

김순미위원

제13조에 2가 있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제13조 2에 제2항에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제13조2가 있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정신보건법에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정신보건법 이거 왜 제13조 2가 없어요? 과장님이 갖고 계신 거에만 제13조 2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한테 나누어준 거에는 제13조 없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조례에요?

김순미위원

아니, 정신보건법에 있다면서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김순미위원

제13조 2가 없는데?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거에 빠졌나.

김순미위원

이것은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 제13조가 아니고 제52조에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52조에요?

이복례위원

예, 제52조에 보시면 보조금이 있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제52조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제52조에 의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을 이 앞에 제1조 목적에 이걸 명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신보건법 제52조를, 조를 명시를 하실 거면 제52조를 넣는 게 맞고요, 그냥 지역보건법과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조를 안 쓰셔도 되고요. 그러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운영비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보고받죠, 반기별로 실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보고를 받는 규정이 없잖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규칙에 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협약할 때는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것도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보고의무를 조례에 넣는 게 맞아요. 보고의무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산에 의미가 있잖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김순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넣는 게 맞고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거 어디든지 보고에 관한, 사업의 운영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넣는 게 맞기 때문에 어디에든지 조문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돈을 안 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예산을 주잖아요. 보고의무를 어디든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김순미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협약에는 들어갔다고 돼 있잖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게 지금 협약사항인가요, 계약사항인가요? 지금 업무를 위탁했는데 저는 이게 계약이 맞는지 협약이 맞는지 그것 판단을 못 하겠어요 사실은.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업무협약을 한 거고, 협약할 때 그렇게 한 거고 이거는 위탁을 한 거죠.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센터를 지정을 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계약이 맞는 것 같고요. 위탁에 실질적인 업무들 있잖아요. 기간이라든지 관리책임자라든지 이런 거는 협약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협약과 계약사항에 대해서 구분을 해 가지고 줘보세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건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시에도 표준안 조례가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건 알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표준안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때 다시 조례를 저희 부분은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 지정한

김순미위원

보고사항은 넣어주셔야 돼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보고사항하고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다음 조례 개정할 때 그건 저희가 판단할 거고요, 지금 제정안이잖아요. 제정안을 통과시킬 때는 보고의무는 넣어야 돼요. 그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넘길 수 없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건소 업무가 정신보건법에 명시가 돼 있다라고요, 제13조제3항을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건소가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여기 있어요, 제13조제3항에. 아까 지역보건법에 위탁된 업무에는 없지만 이 정신보건법에는 보건소가 위탁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하셔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꾸 위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얘기가 겉돌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어요 이미.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6조에 업무라고 그러셨거든요. 업무가 맞나요, 사업이 맞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업무가...

김순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업무라는 건 매일같이 반복되는 루틴한 일을 업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은 특화된 업무를 사업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일은 업무가 아니라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에 관련된 사업이에요. 그리고 뒤에 업무라고 하셨지만 밑에 1호부터 12호까지 보시면 사업이 더 많아요, 업무보다는. 뒤에 보시면 아시지요, 예방사업, 인식개선사업, 관리사업, 정신건강사업,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사업이 맞고요.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보니까 정신질환에 대해서 모든 정신질환을 우리가 다 책임진다 이게 아니라 좀 특화된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알콜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알콜상담을 중심적으로 한다든지 또 자살예방이라든지 이렇게 특화된 사업들을 하거든요.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실제로 별도의 사업으로 복지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기회가 되면 별도의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맞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특화된 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아니면 보건복지사업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위탁을 받아서 또 하더라고요, 정신보건센터에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정신보건센터가 이제 설치됐으니까 여기에서 그런 사업을 또 특화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가 그런 내용까지 사업비를 주기는 좀 그렇고요, 할 수는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건 우리가 줄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재정여건이 안 되니까 그걸 12번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걸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위탁체가 또 그것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또 다른 위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하려면 저희가 직접 다른 위탁체를 선정하거나 내지는 저희가 직영하거나 할 수는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정신보건센터를 좀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런 특화된 사업이 있어야 돼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협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6조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를 제6조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로 하고, 안 제10조에 제3항을 추가하여 "3.수탁자는 분기별 1회이상 사업비 정산 및 사업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록 참조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희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이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경 및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