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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중구의회 발언

박일순 의원 발언

120회 제2내무위원회200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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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총무국 소관과 보건소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중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조규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조규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편의상 직제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변경됨은 물론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종전에는 주민자치센터를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동장이 자체 운영하였으며 또한 각 동에서 선출된 위원은 당연직 고문이었으나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범위를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당연직 고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했으며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의 노력,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함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던 물품 및 공유재산에 관한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종전에는 물품출납원과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토록 규정됐으나 앞으로는 실·과장이 물품운용관이 되어서 물품관리관의 일부 업무를 위임받아 물품사무를 처리함으로서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또한 귀중품을 기부·증여 받았을 때에는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 등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에 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서 귀중품의 취득절차를 체계화했습니다.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이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종전에는 중구 결산검사때 중구의회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행한 활동에 대하여 일비 또는 여비는 대전광역시중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이 신설되어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위원회에 참여하여 행한 활동은 구의원에게 부여된 권한과 기능 행사를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행한 위원의 활동은 구의회 전체 차원의 직무에 속하므로 구의원의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어서 계약 업무에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으며 공사와 관련된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 등 감독에 대한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와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제정토록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먼저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임무·기능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과 계약·기술분야별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두 번째로 공사와 관련된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 감독을 위한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를 정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등에 대한 지급 기준을 정했습니다. 첨부된 조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 중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서 종전에는 주택분 재산세를 산출세액에 관계없이 2회에 나누어 고지했으나 앞으로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회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이것은 구세와 시세 및 대전광역시의 다른 자치구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입니다. 이에 대한 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대전광역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외 관련법 개정으로 인용조항 변경 및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석유사업법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각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수수료를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그 수수료를 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유사업법의 개정으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했던 석유판매업 등록 및 신고 수수료를 건당 1만원에서 3만원까지로 정했으며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중개업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 수수료를 건당 2,000원으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세부적인 수수료 내용에 대하여는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와 별표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에서 설명드린 안건 중에 대전광역시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상정을 했고요, 그외의 조례안은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일부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박일순위원장

예, 조규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

최명상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최명상입니다. 대전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일순위원장

최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중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중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상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

최명상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최명상입니다. 대전광역시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일순위원장

예, 최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석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한윤희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의원

존경하는 박일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의원과 14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통장, 반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능력 있는 통장, 반장을 계속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대전광역시 5개 구청간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의 통장, 반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사항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박일순위원장

예, 한윤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

최명상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최명상입니다. 대전광역시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일순위원장

예, 최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한윤희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위원

통·반장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나라의 추세로 보면은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노인 일거리를 창출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너무 나이가 많다보니까 그래서 본안을 제5조 2항 제1호 중 25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를 25세 이상자로 수정 동의를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25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를.

박일순위원장

예.

윤진근위원

25세 이상자로 수정 동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박일순위원장

예, 지금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진근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25세에서 65세를 25세 이상으로만 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윤진근 위원의 수정 동의에 제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윤진근 위원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진근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회의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