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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163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08-12-03

김금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차 당 위원회에서 변경한 내용에 의거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김순미 의원이 찬성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내용입니다.), 제3항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제4항으로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7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광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태 위원장님과 이동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1일자로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주민자치센터" 명칭과 혼란을 초래하여 서울시에서 시민의견 수렴과 새이름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하는 지침이 통보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동 통폐합으로 규모가 확대된 지역의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수를 차등 조정하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 등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주민자치센터간의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조례에 명기하였으며,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전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각 조문의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하였고, 전체 조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1장 총칙, 제2장 자치회관,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4장 주민자치운영협의회 등 4개의 장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 조례에서 주민자치 위원 수를 25인 이내로 적용하던 것을 통합동의 경우를 감안하여 주민 수 3만 명 미만은 25명 이내, 주민 수 3만 명 이상은 30명 이내로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제16조제1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16조제6항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센터간 정보교환을 통해서 공동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위원장 협의회를 조례상에 명확하게 기재하고자 제4장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금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을 감안하여 개정 조례의 시행일을 2009년 1월 1일로 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한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부칙 제3조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2008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광태위원장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자치센터 명칭변경, 주민자치위원 수 및 임기 조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총칙에 관한 사항, 제2장은 제4조에서 제14조까지 자치회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3장은 제15조에서 제22조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4장은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주민자치 운영협의회를 구분하는 장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조문 전체내용 중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한글 맞춤법에 맞게 고치고 일상생활에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을 문맥에 맞게 바꾸었으며, 현행 조례 제15조와 제16조를 합하여 제15조로 정리하였고, 현행 조례 제17조를 안 제16조로 하고, 내용 중 “25인 이내로 구성하되”를 “제1호 주민 수 3만 명 미만 : 25명 이내, 제2호 주민 수 3만 명 이상 : 30명 이내”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합하여 제2항으로 정리하였고, 제6항 중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고문은 재임기간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4장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는 주민자치 운영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장의 직무, 위원 해촉, 회의, 의견청취, 회의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09년 1월 1일로 하였고, 제2조는 개정조례 시행에 따른 경과 조치 사항이고, 제3조는「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설치조례」제5조제2항제3호 중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통보에 의거 기존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제1장에서 제4장까지 장을 신설하여 알기 쉽도록 구분하였으며, 또한 제명과 법명 띄어쓰기, 맞춤법 등을 규정과 문맥에 맞게 내용 변경 없이 자구를 정리하고, 현행 조례 제15조와 제16조를 안 제15조로 통합하여 조문 간략화를 했습니다. 현행 조례 제17조의 자치위원 구성에서 위원 수 25인 이내를 안 제16조 제1항에서 주민 수 3만 명 미만은 25명 이내, 3만 명 이상은 30명 이내로 한 것은 인구비례에 의한 위원 수 조정으로 합리적이라 생각되며, 인구 3만 명 이상 해당 동은 동 통합한 성현동 외 5개 동과 행운동으로 7개 동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자치위원 임기 1년을 안 제16조 제6항에서 2년으로 변경한 것은 안정성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4장제23조부터 제31조까지는 지금까지 임의단체로 있었던 관악구 주민자치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관련사항을 신설하였고, 부칙에서 시행일, 경과조치, 관련 타 조례 개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광진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먼저, 아침 일찍이 바쁘신데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한 것부터 묻겠습니다. "자치센터"하고 "회관"하고 다른 겁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하고

이규동위원

명칭인 "센터"를 "회관"으로 바꾸는데 뭐가 저기해서 바뀌게 된 거냐는 거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하고 "센터"가 주민자치센터하고 혼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중복기능이 있어 가지고 동주민센터는 동주민센터로 놔두고, 주민자치센터는 "자치회관"으로 바꾸자는 거지요.

이규동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간단할 수 있습니다. "회관"으로 바꾸면 되는데 주민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자꾸 명칭을 가지고, 작년에도 간판을 바꾼 걸로 아는데 또 바꾸고, 이건 물론 행안부 안이라고 하겠지마는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가볍게 가고요. 자치위원 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표준안이 2년이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칙안이 2년입니다.

이규동위원

우리가 1년으로 바뀐 지가 얼마나 됐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2005년 2월 23일입니다.

이규동위원

관악구만 바뀌었지요? 그때 우리 의회 의원들이 바꾼 거 아니에요, 2년을 1년으로 바꾸었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의원님들이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규동위원

본위원도 자치위원장 3기, 4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임기 때문에 그때부터 상당히 논란거리였고 자치위원들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늦게나마 그래도 이렇게 바꾸게 된 것을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잘 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금년 같은 해에도 선거가 있어 가지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두 달을 못 합니다 자치위원장을. 그리고 나서 새로 시작하려면 무슨 일할 여건도 안 되고 의욕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년으로 하는 게, 타 구가 지금 3개 구가 있지요 1년이 아직도? 우리 구까지 합쳐서 3개 구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저희하고 종로하고 금천이 하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2년으로 하는 게 우리 과장님 소신도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질의도 있었는데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안대로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자치회관"으로 명칭이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 새이름선정위원회 심의 끝나고 우리 구에 통보된 게 언제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통보된 게 8월 말경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 8월 말?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새이름선정위원회 심의가 진행된 건 언제 알고 있었어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이 심의가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새이름선정위원회 개최가 2008년 5월 30일날 개최됐는데 그 추진이 회의를 언제 한 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행정안전부에서 명칭변경 관련한 방침이나 지침이 있었던 거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8월 말경에 내려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2008년 5월부터 이 정도가 됐으면, 우리 구 동 통폐합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9월 1일자로 이루어졌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5월 말, 그러니까 6, 7, 8, 3개월 동안 검토했으면 9월 1일 동 통폐합할 때 현판식을 다 했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이 명칭이 바뀐 다음에 예산이 또 투입돼야 되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투입돼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 들어갑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1개 동당 한 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스티커 붙이는 정도로 계산하신 건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개 동당 5만원 들어가서 105만원이 나온 건가요 예산이?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이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닐 수 있는데 9월 1일 동 통폐합할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판단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9월 1일자 발령받아 가지고 그때 진행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발령 시기가 그때라고 하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건 서울시 심의가 언제 이루어졌냐,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8월 말에 떨어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이 명칭 관련해서는 변경논의가 그 전에 계속 의견수렴이 있었고 5월달 정도부터 서울시에서 이 심의가 진행됐으면 당연히 "주민자치센터"하고 "동주민센터"하고 명칭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자치회관"으로 바뀐다는 거는 대략 알고 있었던 거잖습니까. 그런데 이걸 그냥 동 통폐합 9월 1일 상관 없이 현판식이나 그대로 진행하면 이게 돈 100만원이어도 어쨌든 예산이 또 들어가고, 예산낭비되는 거죠.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명칭변경 관련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6, 7월달에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동향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뿐만 아니라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바꾸는 걸로 해서 작년에도 예산심의 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걸 언제 할 거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어쨌든 자구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런 사례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좀더 정확히 철저하게 살펴주시고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개정 조례안에 보면 주민자치운영협의회가 있는데요 지금 제안서 제출한 대로 되면 예산 조치사안이 동 현판정비 해서 100만원만 잡고 있거든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 외에 이 개정조례안이 됐을 때 추가예산 조치는 없는 건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협의회 구성해 가지고 별도예산 들어갈 게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지원이 없어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차후에도 없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향후에 서울시에서 어떤 권고사항이 내려올지 몰라도 그때 권고사항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타 구에 지금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몇 개 있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14개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4개 있어요? 그러면 조례에 명시한 구는 몇 개입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3개 구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개 구지요. 금천, 서초, 양천.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는 예산조치를 합니까, 안 합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산조치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하고 있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럼 그쪽 구는 예산지원을 하는데 관악구는 만들어 놓고 예산지원 안 한다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협의회가 완전히 구성됐을 경우에 어떤 권고사항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 구는 서울시 권고 상관없이 알아서 지원하는 거예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지금 협의회장이 자기 개인 돈으로 회비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 관련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예산이나 타 구 것 검토해서 이것도 예산조치가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당장 지금 과장님 판단은 예산조치 사안은 전혀 없다 이렇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돼도 예산조치 없다는 거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아직 서울시에서 정식적으로 발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친목 목적으로 돈을 걷는 거잖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에 명시가 안 되고 그냥 친목 모임처럼 있는 조직인 경우하고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제안설명할 때 당장에 예산추계가 안 돼 있으면 예산이 수반되는 건지, 예산조치가 타 구와 비교해서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되어서는 향후에 이 건에 대해서 예산심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또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기존에 "동사무소"라고 했던 걸 주민들이 "동주민센터"라고 부르는 겁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주민센터"라고 부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의 "주민자치센터"는 "자치회관"이고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외에 명칭변경은 없어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서 말고 동에서 현판에 대해서 각 동별로 5만원씩 지원하는 것 말고 향후에 다시 이 조례가 통과돼서 예산이 들어가서 변경해야 될 사안들은 없느냐는 겁니다. 자치행정과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표지판, "동주민자치센터" 이렇게 안내표지판 몇 개 만들어 놓은 것들은 있을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도 예산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지금 5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것도 한 100만원 추가로 더 필요한 거네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부서에서 또 필요해서 들어가는 예산 있어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서는 지금 없고, 동주민센터 이건 되어 있어도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과에는 없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홍보전산과나 이쪽에도 없어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없다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에 대해서요 예산심의하기 전에요, 지금 여기에 100만원만 되어 있으면 흔히 얘기하는 동사무소의 현판만 바꾸자는 거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동별로 가다보면 말씀하신 대로 안내표지판도 바꾸어야 되고 다 바꾸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단순하게 여기에는 100만원밖에 안 잡혀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적어도 2~300만원 더 나오는 건데, 이 명칭이 어차피 변경되게 되면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하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변경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어서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올라와 있는 조문이 아닌 다른 조문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기존 조례에 보면 주민참여 조항이 있지요? 제12조에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제12조제1항에 보면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내놓은 시책이나 정책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었나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개발 위주로 해서 일반적인 프로그램하고, 교육경비, 예를 들면 원어민영어교실 같은 거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 조문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이 "운영"이라고 하는 것을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활성화라는 뜻에서 과장님은 답변하신 것 같은데 자치센터 전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자라는 취지의 조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2항에 보면 "관할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제3항에 보면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반영할 수 있다도 아니고 강제조항이에요.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단체의 참여요구나 주민의 참여요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일단 주민자치위원회 내실부터 강화해서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 후에,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부터 활성화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게 각 직능단체장을 대표로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고장에 맞는 어떤 사업을 거기 의견을 반영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서윤기위원

이게 어떻게 초기단계입니까? 과장님! ‘98년 2월달에 국민의 정부 출범할 때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였어요. 그리고 '99년에 전국에서 처음 실시가 됐고요. 그럼 근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는데 과장님 답변이 궁색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주민참여 방안이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인식이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본위원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는 없는 관변단체로 전락시키는 것에 행정청이 일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일부는 동의합니다.

서윤기위원

예를 들어볼게요.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는데, 그걸 자랑스럽게 동의하실 일은 아닙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일부만 하다고요.

서윤기위원

자랑스럽게 일부 동의하신다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일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자랑스럽게라는 게 위원님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일부 동의한다고 했지 제가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운영지원금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보내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보내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게 올해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월 30만원씩.

서윤기위원

당초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약 9,7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윤기위원

9,720만원입니다. 9,720만원인데 27개 동으로 나누면 30만원이 아니라 36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주민자치위원회 기타보상금으로 내려주고 있는 거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이 예산을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 관리하시나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건 동 일상경비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서무주임이 관리를 하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기타보상금의 예산성격하고 현재 서무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하고 성격이 맞는 건가요?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제 나름대로 검토해 봤는데 기타보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급했을 때 기타보상금으로 줬을 때는 정산관계가 정확하게 될 수가 있고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줬을 때는 투명성을 위해서 그거에 대한 카드를 발급해 줘야 되는 번잡함이 있고 정산관계가 뭐 합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 예산과목을 한번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서윤기위원

이 예산과목을 정산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이야기한 맥락에서, 다시 말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측면에서 이런 예산을 내려주는 것에서부터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책마련에 주관 과는 - 자치행정과는 - 나서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테마가 있는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을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윤기위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램 운영도 좋지만요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현재 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25명이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현행 조례상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동이 통합되면 몇 명이 돼야 되는 겁니까 조례상?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걸 지금 저희가 개정하는 게 일반동은 25명 이내, 그 다음에 통합동은 3만 명 이상 인구 동은 30명 이내로 조정을

서윤기위원

현행 조례를 여쭙는 겁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현행 조례는 25명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현재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운영을 몇 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각 동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통합동을 말씀하시나요?

서윤기위원

예, 통합동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통합동은 2개 동 위원회가 활동을 12월말까지는 하는데 그렇게 운영이 되진 못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50명으로 지금 통합시켜서 다같이 모여서 회의하시고 그러시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원칙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참석률은 저조하지요.

서윤기위원

참석률은 얼마나 됩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통합동의 경우는 보통 한 50% 정도 됩니다.

서윤기위원

한 25명이네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일단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번째, 통합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조례에 25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려치 않은 부분에 대한 동네 주민자치위원님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업무부서인 자치행정과 및 우리 의원들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사전에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였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래서 조례를 변경하든 25명에서 숫자를 늘리든 아니면 25명으로 확정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운영도 그렇고 조례변경도 그렇고 조례에 위반되게 지금 돼 있다라는 것 지적드리고요. 두번째는 통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0명의 주민자치위원이 모두 나오는 동은 사실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본위원은 보여집니다. 본위원 지역구도 통합한 동이 있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이더라 이런 의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 내용에 보면 제13조에 수당내용이 있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액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건 어느 자치센터나 다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지급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 굉장히 소극적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지급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각 동별로?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건 임의규정 같은데요 실제 4시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약 1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각 동의 자원봉사자가 평균 몇 명 정도 활동을 합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구 전체로 해서 한 110명 정도 됩니다.

김금희위원

110명 정도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110명을 나누어서 각 동별로 몇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는지 현황하고, 실제로 실비를 어느 정도 보상해 주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현황 및 집행실적 보고를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에 가장 관건이 되는 게 자원봉사자의 활동입니다. 그렇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 의미에서 강사들의 역할보다 물론 좋은 강사가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다른 양날이 자원봉사자의 활동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느끼는 부분들은 강사들하고 동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외에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를 적절하게 지급해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각 동별로 보면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주민들한테 많이 와닿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많이 활성화되기보다는 좋은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가도 종종 폐강되는 심의를 하게 됩니다. 어떻든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지급으로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례에 반영이 된 부분이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자원봉사자가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활성화에 노력할 수 있도록 현재의 실비지급이 이 조례에는 4시간에 1만원 이런 명시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4시간에 1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현재 운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과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셔서 시행상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야만 주민들이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또 홍보도 자원봉사자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활성화에 더욱더 노력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또 다른 하나는 제23조에 자치위원들의 실비보상 내용이 나와있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개정되는 조례에는 제22조에 나와있는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자치위원회 실비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한 예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있으면 어떤 어떤 사항에 실비를 지급했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게 매달 3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매달 30만원 지원하는 걸 이걸로 얘기하는 겁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것처럼 자치위원들이 실제로 실비로 쓸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동에서 결재를 받는 것처럼, 현재 운영되는 라인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어제도 저희 지역구에서 자치위원회를 했는데 자치위원님들 조차도 혼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는 부분들하고 동네행사를 치르면서, 요즘 김장담그기등 여타 여러 가지 행사를, 있잖아요 가을에도. 이런 부분들에 자체회비로 내는 부분에 대한 재무보고하고 그 다음에 구에서 지원해 주는 수강료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하고, 또 자치위원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이 실비보상에 대한, 지금 현재 관악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3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진행하는 부분하고 굉장히 혼동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하는 과정 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폐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또 가을이 되다 보니까 자치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으로 발표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대한 심의안건이 올라오니까 이거는 우리 자체회비에서 뭘 해달라는 거냐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무슨 권한이 있느냐 나름대로 혼란을 겪고요. 실제로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에 구에서 예산을 주는 거냐 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냐 못 찾고 있더라고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동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갈등요인이 있었는데요 예산과목을 조정해서라도 주민자치위원회로 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자체회비를 내서 동 행사에 참여하시고 역할을 하시는 중요한 업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 조례를 심의하는 요건이 자치위원회 실비를 보상해 주는 그거에 대한 근거조례잖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동에, 말하자면 다른 일상경비를 지급 지출하는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는 과연 이게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지, 이걸 다른 걸로 쓸 수 있는 건지 전혀 모른다는 거지요. 그냥 밥먹을 때 동에서 결재하나보나 이런 정도로밖에는 생각을 안 하고 동에서 판단해서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다른 거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설득시켜 가면서 조금 할애를 하고 이런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위원이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행정체계의 개편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한 현재 자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자치위원으로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그 건들이 과연 자체회비하고 관여가 있는 건지, 구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부분이, 적립하잖아요 일정부분. 10%에서 20%까지 각 동별로?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적립하는 그 부분 갖고 쓸 수 있는 항목으로 심의를 하는 건지 이에 대한 안내든, 교육이든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고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자체회비로 동네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모든 것의 심의가 올라오면 아, 또 돈 내야 되나보다 이런 부담감만 갖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치위원회가 일정 부분 동네 큰 일에 대한 자문과 고문의 역할도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의 역할을 하고 결정을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거기에 내 돈을 내야 되는 부담을 가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현재 운영되면서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현재 자치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이 실비를 보상해 주는 이유가 가능하면 자체회비를 최소화하라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없애라는 거고. 그래서 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다양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나 지역에서 많은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려는 이유가 본인들이 재정적으로 안정돼 있지 않아도 어떤 전문지식이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가라고 한다면 자치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그 방향이잖아요, 그렇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지역에 나름대로 사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참여하는 자치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처럼 자치위원들이 자체회비를 많이 내야 되는 그게 아주 공식화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차원에서 실비보상도 현재 그런 실비보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치회비를 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럼 실비보상을 차라리 늘려줘라, 그래야만 자치위원회 역할들이 확고하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참여해서 똑같이 평등하게 나름대로 의견수렴을 하고 참여하는데 자긍심을 갖는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서 우리 관악구가 나름대로 발전적으로 이 자치센터를 많이 운영하고 있고 역할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처럼 자치위원님들한테 계속적으로 자기 사비를 털어서 지역에 봉사한다 이런 단체로 운영되라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인식시킬 수 있는 집행부의 노력과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우리 관악구에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인 자치센터가 제역할을 지역에서 담당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긍심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현재처럼 25명으로 돼 있지만 정족수 넘기기 어렵게 참여하는 이런 거라기보다 각계각층에서 많은 분들이 서로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25명 정족수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좋은 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나름대로 판단과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평가에 따른 개선이 필요합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무조건 숫자만 늘려주는 그런 것보다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자치센터의 자치위원들의 역할이나 자원봉사자 역할이 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도 2009년도 예산심의 과정 중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든가 좀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까지 반영해서 적절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대부분 질의를 한 부분이고, 본위원은 제16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주민 수가 3만 명 미만일 때는 25명 이내로 한다, 주민 수가 3만 명 이상일 때는 30명 이내로 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주민 수가 2만 명도 훨씬 못된 동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본위원 출신 구역인 삼성동은 곧 머지 않아서 1만5,000명 미만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또 조례를 바꿔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성립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다가 그 숫자를 맞추는 게 옳지 인구가 좀 늘어났다고 해서 늘리고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줄이고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많으면 숫자를 늘리고, 지금도 아마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가 성원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또 많은 위원회가 성원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숫자를 늘려놓으면 성원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섭섭한 사람이 많으면 인구가 3만 명이면 주민자치위원을 3만 명으로 하는 게 맞지 25명 하는 것하고 30명 하는 것하고 뭐가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인구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조례를 한번 정하면, 그 숫자는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지금 1개 동마다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25명이나 되는 이런 단체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단체가 10몇 개씩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많은 단체는 별로 없지요? 회의하기 가장 좋은 숫자는, 우리 위원회도 11명 하다가 지금은 7명 하잖아요. 15명 이내가 회의하기 가장 좋다고 그러는 겁니다. 인원이 많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답변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매년 12월 말쯤 되면 하고 싶은 분들은 동사무소에 로비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숫자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각계각층의 분들이,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각계각층의 분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 동의 현안을 상의하고 그런 게 옳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긴 지 한 10여 년 이상 됐는데 오래 하는 것은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언제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한번 내려보낸 것 같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 구성할 때 이런 이런 요건을 갖추어서 구성해라 이런 걸 한번 내려보낸 것 같더라고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조례상에도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래서 동장들이 그걸 상당히 교육을 시켜야 돼요. 자기 친분있는, 가까운 분들만 해 놓은 것은 친목단체에 불과하고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여들여서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획기적인 뭘 해야지 만날 그 사람들이 모여 갖고 똑같은 회의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꼭 자치행정과장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강력히 그 문제는 꼭 관철시키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를 왜 동장한테 주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본위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건 옳지 않아요. 그런데 구청 얘기는 그렇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창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로 돈을 바로 넣어주기는 구청에서 아마 조금 부담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년이 넘었으니까 과감하게 주민자치위원회로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예산 과목을 검토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본위원이 여기서 많이 얘기도 했고 동네에 가서도 봤는데 기분내키면 동장이 밥 사주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들. 몇 년 전에는 그랬어요. 요즘은 좀 나아진 것 같더라고요. 기분내키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들이 25명이면 거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치위원장이나 알고 속닥속닥 해 갖고 그냥,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투명하게, 지금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많이 발전됐으니까 직접 운영비를 전달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했으니까 몇 가지 얘기는 꼭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한 가지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구 수 가지고 위원 수를 한 거는 제가 통합동 6개 동하고 행운동 동장님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통합된 동의 위원 수가 25명씩, 25명씩 있다 보니까 조정하기가 힘들다, 동장 애로사항을 저희가 반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 동별로 25명, 30명 꼭 채우라는 게 아니라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문을 해 주시면서 구성할 때 동장님들, 주민자치위원장 자문해 주실 때 적정 수의 인원을 자문해 주시면 얼마든지 구성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박화석위원

그게 가장 우리 공무원들의 보통 생각입니다. 서로 하려고 그러니까 통합동은 더 늘려주라,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요. 어떤 조례에다 그 숫자를 맞춰야지 숫자에다가 조례를 맞추려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옳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 이해는 해요. 통합동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주민자치위원회를 선호하는 동들은 더욱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조례에 맞추는 게 옳다는 거지요 원칙적으로.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 쪽의 입장하고 방향 같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든 근본적인 목적은 동사무소의 기능이 쇠퇴해가고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민참여를 이뤄낼 것인가 그 방안의 하나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었는데 초창기에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의 접근성을 유도하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면서 주민이 참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게 해 보자 하는 게 근본취지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게 활성화 됐다고 표현하는데 프로그램만 활성화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기능은 점점 쇠퇴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전체하고 그래서 10년만에 튀어나온 게 동 통폐합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동사무소의 존재가치가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동사무소는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될 거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동장하고 병립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장이라는 사람은 행정기관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위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주민자치위원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매년 한 9월이나 10월쯤 되면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의 프로그램은 그동안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폐지시켜야 되겠더라, 돈은 얼마가 필요한데 수강료를 우리 지역주민들의 수준에 의하면 얼마 정도 받으면 좋겠더라,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얼마 정도 되니까 예산에 이 정도를 반영해 달라 이런 것을 해야 되고, 동네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골목사업이나 이런 것을 동장한테 건의하든 우리 구청에 건의하든 목록을 작성해서 그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몸으로 뛰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만 하면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내 위상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보다 많은 땀을 흘려야 된다,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 주민자치센터를 만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지방자치를 키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지원도 하고 또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들어주고 해야 됩니다. 예산문제가 나왔는데 보상금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민간인한테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게 보상금의 예산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비로써 보상금 예산 과목은 맞고, 그 돈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해서 회의나 이런 걸로 30만원 집행할 수도 있고 위원회에 주고 영수증만 받아놓으면 됩니다. 더 깔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위원회에 주고 영수증만 받아놓으면 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회의비로 쓰든, 다른 걸로 쓰든, 이웃돕기를 하든 이런 부분에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기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임기는 지금 여기에서 2년으로 돼 있는데 별 이의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원장의 임기가 좀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도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너무 장기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활동성이 없을 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제약도 있고 그래서 1년이냐, 2년이냐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 수의 문제입니다. 위원 수의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통폐합을 하면서 2개 동이 한 개 동으로 합쳐지면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직능단체장이 많이 중복된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것의 갈등을 봉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안이 25명에서 통합동은 3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리고 동에 따라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돼서 위원회에 참여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이 있으면 굳이 그걸 우리가 조례나 이런 걸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숫자가 많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조직문제인데 위원회의 조직은 우리가 활성화 차원에서는 위원회를 그냥 위원회라는 그런 규칙이 없어도 위원회는 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를 뒤받침해서 키워줘야 하고 또 그와 반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적인 뒷받침을 해 주면 그거는 당연히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활성화되지 위원회를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고 위원회를 예산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방치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 규칙을 허용하게 되면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만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태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먼저, 운영에 관한 걸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 제7조에 보면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주민자치위원들의 회의를 통해서 많은 부분 활성화가 돼 있고 또 전체적인 프로그램 자체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지 않은 동이 몇 개 동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동이라고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일단 동장의 관심도, 그 다음에 구청장의 관심도, 그 다음에 각 구의원님이나 지역에 참여하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적극성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수동적인 상태에서는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하는 모티브를 저희가 마련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최소한 회계질서만이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게끔 여기까지만이라도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공간적인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회계적인 부분이라도 참여를 해야 이 부분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만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과목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현재 개정안은 "1년"이 "2년"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기존 2년인 것을 1년에 1회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개정이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현행에 대한 개정이 2년 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2005년도에요.

권오식위원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2년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개정을 해놓고 2년이 된 다음에 바로 또 개정하는 정당한 이유를 - 왜 그런가에 대해서 - 설명을 해 주시기 랍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부의 준칙안이 2년으로 내려왔고, 두번째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3개 자치구가 지금 1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5년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한 이후에 주민자치가 많이 활성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례안 제5조에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려면 구 의원님, 주민자치위원님 이런 분들이 전부 합심을 해야만이 동네나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폐합되기 전 27개 동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와서 물어봤더니 1년으로 했을 때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결산하는데 너무 짧더라 이런 의견도 저한테 주셨고 그래서 준칙안이 이번에 내려와서 저희가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권오식위원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2년으로 해야 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아까도 서윤기 위원님께 초창기라고 해서 야단 맞았는데 아직 애기 걸음마 수준이니까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있지 않습니까 제5조에 보면. 그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은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시설 미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프로그램의 개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은 제5조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2년 계속 해서 아니면 4년 동안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4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개정이 된다면 2년 동안 연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자치센터에서의 또 자치위원 간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있냐 이거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런 사업들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런 건 지금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 2년,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업이 중단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 복리사업을 위해서. 그런데 꼭 2년, 1년 이것보다는, 그래서 주민자치 기능, 문화여가 기능, 지역복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단절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권오식위원

이번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요 과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듣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국장님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한 정부정책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매우 알기 쉽게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도 행정지원국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행정청에서 적극적인 주민자치 참여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매우 부족합니다. 사실 이 조례부터 본말이 전도된 조례예요. 이런 논란이 이 조례 표준안 처음 제정할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조례인데요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부속으로 들어가 있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처럼 전락되게 만드는 아주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조례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나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개정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사실은 올 예산안에 - 2008년 예산안에 - 일정 반영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작년 예산심의를 할 때. 동 특수업무추진비라고 해서 5,400만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것이 어떤 거였느냐면 동장이 이런 특수업무추진비가 있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동네의 특수시책사업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집행이 엉뚱한 대로 됐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다른 곳으로 전용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굳이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적극적으로 수립해서 다시 한 번 추진해 볼만하다 단 예산항목에 맞게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참여 방안에서 본위원도 구 의원이 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신청서를 한번 내봤어요. 그런데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붙여주질 않아요. 젊은 사람인데 젊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직되어 있었어요. 그게 주민자치위원장만의 탓이 아니라 행정청에서 그 당시에 동장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회비문제인데 어떤 곳은 회비가 1만원인 데도 있고, 2만원인 데도 있고, 어떤 위원회는 5만원씩 내는 위원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실비보상금 형식으로 30만원씩 내려간다는 걸 알면,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회비부담을 확 낮출 수가 있을 겁니다. 일반 주부들은 회비 월 1만원씩, 2만원씩 내고 참여하는 데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청에서 이 조례에서 명시할 수는 없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담아서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상의하는 방안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관리국장으로 와서 자치행정과를 어떻게 운영해서 동사무소의 일이 쉽게 돌아가고 주민자치위원을 육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서는 시범동으로 1개 동 내지 2개 동을 선정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키우면서 그 파급효과를 노리는 방안과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키자 이런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느 동 어느 동을 찍어서 한두 개 동을 육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 동의 반발이나 이런 게 있어서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의견 때문에 5,4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저는 여기에서 설명드릴 때 이 돈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을 때 그 돈을 예산과목을 시설비 이렇게 해 놓으면 어려우니까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쓰기 좋게 또 자유스럽게 예산변경도 어떤 동은 500만원 쓰고, 어떤 동은 200만원 쓸 수 있게 편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쓰여졌다고 생각을 하고 시인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주민자치위원장님들 계시지만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돼서 그 부분에 예산을 좀 고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박화석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보면 위원회 구성원은 다양한 계층에서 나름대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이점 차질없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지금 당 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 중인데요 오늘 안건제출한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었고 안건의 특성상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체 위원님들께서 동별로 상이한 입장들도 있고 해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고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어제, 오늘 간담회 진행해서 의견수렴된 바가 있고, 개정안 자체에서 집행부 의견을 들어봤고 그래서 조정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중단하고 여기에서 잠시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광태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당 위원회 소관 사항이나 동 및 의원별 의견이 다소 상이함에 따라 안건의 특성상 전체 의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므로 안건심의 전에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조율하자는 요청이 있었는 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16조제1항 중 “다음과 같이 구성하자”를 "25명 이내로 구성하고"로 하고, "약간명"을 “3인 이내"로 하며, "당연직 고문"을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제6항 중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면 당연직 고문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한 번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회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상임고문은 재임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4장 (주민자치운영협의회) 제23조에서 제31조까지를 삭제하고, "제32조"를 "제23조"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동영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동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미 의원이 찬성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현재 상정된 안건은 2006년 7월 20일 김순미 의원이 찬성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과 2008년 11월 13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김순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정상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머리숙여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학년도 학교선택제 시행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로 인해 교육경쟁력 제고와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어느때보다 강조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학교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한도를 자치구세 5%에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 총액의 5%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둘째,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교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과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셋째, 학교 보조금 신청 및 교부 결정기한을 삭제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 부록 참조

김광태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과 일부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과 2006년 7월20일 김순미 의원이 찬성의원 열 분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자치구세 5%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 총액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액의 산정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며, 안 제3조의 보조사업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제3호, 제4호, 제5호를 신설하며, 안 제5조 제1항과 제2항은 보조금 신청기한과 보조금 결정 통지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김순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자치구세 5%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액의 산정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며, 안 제7조는 현행 조례 제1항 제1호 “구 공무원”을 “구 공무원 2인”으로, 제3호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을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2인”으로, 제4호 “기타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를 “기타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3인”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는 “목적 외 사용의 금지”를 내용으로 신설하고, 현행 조례 제10조(준용)는 제12조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11조는 “보고 및 검사”를 내용으로 신설하고 현행 조례 제11(시행규칙)조는 제13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과 김순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현행 조례 제2조의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확대하는 면에서는 유사하며, 다른 점은 구청장 제출안건은 안 제3조의 보조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과 안 제5조 제1항과 제2항의 보조금 신청기한과 결정 통지기한을 삭제하는 것이고, 김순미 의원 발의안은 안 제7조에서 위원회 위원 숫자를 명시한 내용과 안 제10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안 제11조의 보고 및 검사를 신설한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 기준을 확대하는 것은 2010학년도 일반계 고교를 대상으로 시행예정인 학교선택제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교육경쟁력 제고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안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가 개정됨에 따른 것이며, 안 제5조는 현행 조례에서 보조금 신청을 3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있고, 보조금 결정 통지를 5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보조금 신청·결정 통지 기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예산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김순미 의원이 발의한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보조금 집행을 더욱 엄격히 실효성있게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24개 자치구 중 교육경비 보조금 기준액이 예산대비 비율은 2%에서 7%로 다양하지만 자치구세 기준인 곳이 10개 구이며,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기준인 곳은 12개 구이고, 당해연도 일반회계 기준인 곳이 2개 구입니다. 2008년도 우리 구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 예산은 21억원이며, 대상 학교는 86개교입니다.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세입추계는 지방세 545억2,600만원, 세외수입 662억2,600만원 합계 1,275억5,300만원으로 보조금 기준 비율 5%는 60억3,7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대상은 김순미 의원과 교육지원과장이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대상을 지정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광태위원장

예, 이동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지금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병합심사를 비롯한 전반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광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현재 상정하여 심사 중인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대안을 이동영 부위원장과 권오식 위원, 서윤기 위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고, 이동영 부위원장은 서면동의 발의한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영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안의 서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대안은 2006년 7월 20일 김순미 의원이 10인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 ( 이하 김순미 의원 발의안)과 2008년 11월 13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이하 관악구청장 제출안)을 2008년 12월 3일 본위원을 비롯한 권오식 위원, 서윤기 위원이 김순미 의원 발의안과 구청장 제출안을 병합심사 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서면동의안입니다. 본 대안은 본위원과 권오식 위원, 서윤기 위원이 심도깊은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순미 의원 발의안과 관악구청장 제출안의 개정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관악구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반 교육환경 및 교육프로그램, 교육정책사업 등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조문을 수정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총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 예산총액의 5%로 하여 지원금액을 확대함으로써 관악구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3조는 관악구에서 지정하는 교육정책사업, 학교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 교육과정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신설하고, 각 호별 순서를 조정하여 지원대상을 특화 및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4조는 보조금 지급의 우선순위를 현실적 기준으로 수정하였으며, 제2항 규정에서 제3조 제1호 관악구에서 지정하는 교육정책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총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50% 이상을 지원하기로 규정한 사항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시 학교별 나눠주기 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관악구 교육발전에 부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효과를 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제1항에서 "3월 31일까지"를 삭제하고, 제2항에서 "5월 31일까지"를 삭제하여 관련업무 추진 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 구성 방법과 인원수를 11인에서 9인으로 조정하였으며, 제4항은 교육지원과가 신설되었으므로 예산부서를 업무 주관 부서의 장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회의록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목적 외 사용의 금지 규정과 보고 및 검사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한 예산집행과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안 부록 참조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부위원장과 권오식 위원, 서윤기 위원 등 3명의 위원이 공동발의한 서면동의 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동영 부위원장과 권오식 위원, 서윤기 위원 등 3명의 위원이 공동발의한 서면동의 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동영 부위원장과 권오식 위원, 서윤기 위원 등 3명의 위원이 공동발의한 서면동의 대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동영 부위원장과 권오식 위원, 서윤기 위원 등 3명의 위원이 공동발의한 서면동의 대안이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1월 21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부서는 노인청소년과,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심사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에 이어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노인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최대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광태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 상정된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인 행운동 구립 신창경로당 신축사업의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운동 구립 신창경로당 신축사업은 2008년 10월 23일 제16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으로 당초 구 봉천6동 청사부지를 활용하여 지상3층 연면적 450㎡, 사업비 9억7,000만원으로 경로당 전용시설을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토지 및 건물의 효율성이 낮고 또한 현재 각 기능 부서별로 운영중인 CCTV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CCTV 통합관리 체계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U-관악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자 사업계획 변경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창경로당을 당초 지상3층, 연면적 450㎡ 규모에서 지상4층, 760㎡ 규모로 변경 신축하여 1층은 경로당, 2층은 다목적실, 3·4층은 U-관악통합관제센터로 운영코자 합니다. 건축비는 당초 9억7,000만원에서 17억5,100만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액 구비로 충당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의 편의확대 및 효율적인 CCTV 관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문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광태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행운동 신창경로당 신축 사업의 변경 건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시면 안전하고 편리한 경로당 건립 및 운영으로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김광태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운동 구립 신창경로당 신축계획 변경과 관악산 자연공원 신도비지구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한 건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와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2008년 11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 신창경로당 신축계획 변경 건은 제16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시 지상3층 연면적 450㎡ 예정가격 9억7,000만원으로 의결되었으나 지상4층 760㎡ 규모로 변경 3·4층에 U-관악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신도비지구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건은 신림동 685-176호 외 2필지 신도비지구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지하 공영주차장 연면적 2,957.04㎡에 주차면수 100면을 시비 25억9,000만원, 구비 11억1,300만원으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의 경우에 예정가격이 1건당 5억원 이상인 재산으로 정하고 있어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신도비지구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대상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립 신창경로당 신축은 당초 450㎡ 규모에서 760㎡ 규모로 310㎡ 증가하고, 예정가격 9억7,000만원에서 17억5,100만원으로 7억8,100만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건은 모두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됩니다. 관악산 자연공원 신도비지구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건은 신림동 685-176호 외 2필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신도비지구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지하1층 연면적 2,957.04㎡에 주차면수 100면을 주차장특별회계, 시비 25억9,000만원, 구비 11억1,300만원 등 총 37억300원을 투입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지역인 난향동은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 주차장 확보비율은 높으나 아파트를 제외한 기존 단독, 일반주택 일반건축물 지역은 주차여건이 열악하며 대상 사업지역의 반경 300m의 주거환경은 단독 및 다세대주택 밀접지역이며, 주차장 확보율이 48.8%로 주차장 확보비율이 낮은 지역이며 2008년 7월 9일 서울시투자심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구립 신창경로당 신축사업이 올해 10월 23일 당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한 달 조금 넘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그리고 예산이 증액돼서 다시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오게 된 이유와 그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3층까지 예정을 하고 심의를 했었는데요 중간에 추진을 하다보니까 필요부서에서 그쪽 건물을 지을 때 최대한 지어서 U-관악통합관제센터를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전까지 과장님께서 구 의원님들이나 그 지역 동장에게 의견수렴 했었던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자 하는 차원에서 의견수렴 있었는데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그건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주무과장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시면서 그런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최초에 올리셨습니까?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당초에는 경로당 시설로만 활용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서윤기위원

경로당 시설 이외에 다른 의견들이 있었지요? 2, 3, 4층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몇 층 건물이에요? 그것도 모르세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3층입니다.

서윤기위원

성의가 없으세요. 대충대충, 성의가 없잖아요. 지금 그게 몇 층인지도 모르고.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기존건물은 활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게 성의가 없는 거지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본위원이 정책개발과에서 수행한 공공청사 활용방안 용역에 대한 질의를 드렸어요. 7,000만원을 들여서 한 용역결과를 활용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것 하고 있지 않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7,000만원이나 들여서 공공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의견수렴 절차를 모두 마쳤는데 담당 주무과장은 그 용역결과를 어떤 시설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이런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노인청소년과장님께서 공공청사에 해당되는 그 건물을 새롭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웠는데 그런 용역결과도 보지 않았다라고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보질 못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같은 기획재정국 소관의 과인데요 거기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서로 교환되지 않고 그렇게 된다는 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기획재정국 소관은 아닌데요 노인청소년과가.

서윤기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일단 건물을 새로 신축한다는 데 있어서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는 설계나 이전에 의견수렴을 거치고 그런 그럴 예정이었습니다. 지금은 추진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건축계획이

서윤기위원

과장님, 그 건물이 구 봉천6동청사가 새로 지어지고 이전하고 난 다음에 2년 6개월 넘게 그렇게 방치되고 있었던 건물이이에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노인청소년과에서 주민들 경로당 시설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 활용가치는 없지만 건물 전체를 지어서 우선 경로당 시설이라도 지어서 입주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했던 겁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 및 지역주민, 동장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그 건물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을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 공식적,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수차례 2년 반 동안 해 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실시한 용역결과도 보지 않고, 그렇게 2년 반 동안 제안했었던 내용도 반영하지 않고 바로, 10월달에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시켜 놓고서도 11월 11일날 갑자기 기존에 계획이 없던 게 끼어들었어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계획적이지 않고 즉흥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용역결과나 그동안 주민의견은 파악이 안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발령을 받고나서 경로당 문제가 대두돼서

서윤기위원

발령을 받고 나서 경로당 문제가 대두된 것이 아니라요 그 전부터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제대로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된 겁니다. 행정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그 전에는 공원 내에 있는 리모델링만 추진을 했지 노인청소년과에서는 경로당을 새로 짓는 건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우리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본위원 말고 한 분 더 계신, 우리 동네 같이 거주하고 계신 이복례 의원님과 상의를 한 결과 지금 이 계획은 주민의견은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계획이다. 그리고 급조된 계획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새로 계획 올라온 것도 보면 이 건물이 4층 건물인데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축계획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그리고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입니다.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당초 공영청사였습니다 행운동청사가. 지금 공영으로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이런 안을 올린 겁니다.

서윤기위원

공공청사가 공영으로 쓰이지 않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공공용으로 주민한테 돌려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공공용으로 쓰고 있지 않은 곳도 있지요. 특정단체들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공공청사도 있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특정단체한테 이 공공청사를 요구하는 겁니까? 공공으로 쓸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년 반 동안이나 방치되고 요구도 했었던 내용들을 제대로 반영시켜달라고 하는 것을 그런 요구를 하는데 과장님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계획을 바꿔 가지고 급조해서 계획을 올리고, 그럼 그 동안 노력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은 깡그리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이 계획은 수정해서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전에, 이 안이 올라오기 전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해당 동 의원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정당을 논하기는 그렇지마는 여·야 당이 따로 다 있고 또 한 분은 운영위원장이고 또 한 분은 지금 우리 이 위원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변경을 하기 전에 미리 사전조치가, 충분한 의견을 들어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노인청소년과장님 어때요, 그렇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다, 온 동민이 원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과장이라 하더라도 가서 얘기를 해 보고 이걸 했을 거예요. 옳지 않은 얘기를 갖다 자꾸 끌어붙이면 그렇잖아요. 다른 동 출신 의원들이, 우리는 신림동이기 때문에 그쪽을 잘 모르나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서 답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바로 돌아와서 변경안을 내면 이게 뭡니까, 참 의회를 경시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물론 집행부 입장도 있겠지마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 입장은 해당 동 출신 의원들이 원하지도 않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왜 냈는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서 오늘 결정하기는 그렇고, 본위원도 보류를 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집행부도 그렇고 또 우리 출신 동 의원들하고 상의도 해 보고 그래 갖고 다시 내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겠지요? 그게 합리적이겠지요? 그렇잖아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박화석위원

따르는데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어떤 이유로든지 얘기가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이분들 빼놓고 의견을 청취했다고, 의견서를 냈다, 온 주민들이 그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조금 전에 서윤기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일단 보류를 하고 또 다음에 다시 생각을 해 보고 진행하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먼저 상의를 해 가지고 원래 그대로 하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새로 내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10월달에 제162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3층이었을 때 그 용도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그때 노인복지시설로 1층은 경로당, 2층은 다목적실, 3층은 구체적인 안은 없지만 노인을 위한 시설로 쓰겠다고 그랬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하는 것을 보면, 사용상에는 물론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 다시 올라온 안하고 같아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4층으로 올리는 겁니다 건물 층을.

권오식위원

아니 4층으로 올리는데 3층에서의 목적이 있었고요 3개 층에, 지금 4층으로써의 예를 들면 증축되는 부분의 한 개 층에 대한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2개 층을 사용하게 되면 당초 계획하고 층수면에서 안 맞는다는 거지요 사용면에서.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그렇지요, 한 개 층을 원래 노인을 위한 시설로 쓰기로 했던 건데 사업을 진행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필요한 데서 요청이 와 가지고 이렇게 변경안을 내게 된 겁니다.

권오식위원

필요한 데서 요청이 와서 변경안을 내게 됐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왜 설득력이 없냐면 지금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나오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U-관악통합관제센터를 거기에다 유치하기 위해서 건물규모가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게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 안이 어느 부서에서 어느 회의를 통해서 나왔냐 이거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필요 부서는 교통지도과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추진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현재 이게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2009년에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시기적으로 오늘 아니면 2009년에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여기서 만약에 부결된다면 종전 통과된 대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나 아무튼 지금 이 통합관제시스템이라는 것이 필요에 의해서 변경안을 내셨는데 예를 들면 과장님의 어떤 의지 없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한다면 변경을 해 주면 변경안대로 하고 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대로 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사업에 대한 의지가 너무 없으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그 필요성에 대한 사업의지는 주관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오식위원

예.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맞는 내용이고 의견들이 다 맞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지난 의회에 구정질문을 통하고 우리 구가 갖고 있는 방범이라든가 CCTV 이런 문제가 계속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돼 와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CCTV관리팀도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팀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하면 방범 CCTV와 행정 CCTV를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장소가 없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국장단 회의에 이 CCTV에 대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의 하나가 마땅한 장소가 현재 청사에서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게 나와서 거기서 의견이 나오거나 그러면 행운동에 구 청사를 짓고 경로당을 새로 짓는데 층간의 바닥면적을 넓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경로당 첫번째 계획했던 용도도 들어가고 기타 우리가 지금 구민들을 위한 어떠한 방범과 행정의 효율적인 CCTV, 관제센터도 같이 넣어서 준비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님들 얘기도 다 일리가 있긴 한데 지금 그런 문제에서 어떤 게 맞다 안 맞다의 판단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좀더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다시 판단하라면 다시 판단할 거고, 그 용도도 공유재산 관리기준에 보면 의회에서 용도를 바꾸기는 다시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받아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이걸 또 통과시켜줘서도 U-관악통합관제센터를 취소하고 다시 하려면 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지금 보류시킨다면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지난번 의결시켜 준 공유재산 계획안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는 또 심층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U-관악통합관제센터를 만들기 위한 2009년도 예산이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2009년도에 통합관제센터를 하기 위한 설계비가 5,000만원인가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설계비만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권오식위원

지금 현재 예산안이 다 편성돼서 의회로 넘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당초, 예를 들면 설계비가 반영됐다면 어디에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한 어느 장소에, 그 장소 선정부지가 있었을 거란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CCTV팀이 교통지도과에 만들어지고 거기서 그러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장소와 여러 가지 문제가 중간에 저희들 국장단에 현안업무 보고하는 걸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 집행부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예상되는 문제를 토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장단 회의에서, 거기에 이 안건이 보고가 돼서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장소를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냐 하고 판단이 돼서 설계비도 넣게 되고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이렇게 면적이 증가되고 예산이 증액되게 된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지금 2009년 예산에 전부 반영이 된 거예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아니 설계비만

권오식위원

설계비만 반영됐다는 말씀이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통합관제센터 하면 화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타 구를 벤치마킹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몇 군데 - 서초, 강남 등 - 를 벤치마킹해서 필요한 면적과 어떻게 추진해야 될 건가를 구상해서 우선 설계비를, 금액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설계비가 반영됐고 액수가 3,000만원인지 5,000만원인지 왔다갔다하는데요 금액이 반영됐고 이 예산액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의회에서 의원들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일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 의원님들이 위원회나 구정질문에서 각종 CCTV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합관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되는 것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를 들면 준비가 조금 소홀했다는, 그동안의 준비가 소홀함이 없이 필요성을 인식해서 급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여기 이 자리에 꼭 정말로 필요하다면, 정말 이게 시급성이 있다, 정말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걸로 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아니면 주민들한테 그만큼 편리함을 제공한다든가 예를 들면, 이러한 면에서 시급성이 있다면 해당 의원님이나 아니면 지역주민을 설득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봐야지 무조건 그냥 결정에 의해서 따라주겠다 하는 것 또한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리면, 사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맞아서 어떠한 행정시설을 만들면 그쪽에 거주하는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걸 정책에 반영시키는 게 맞는데 저희들은 그날 결정도 됐지만 사실 당초에 했던 경로당하고 3층을 지을 때 다목적실이 어느 정도 층을 넓히면서 용도를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봐서 우리 서윤기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 의견도 듣고 또 주민의견도 듣고 그래서 했으면 더 좋은데 일정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을 집행하고 어떻게 하면 U-관악통합관제센터를 좀 빨리 만들어서 저희들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우리 지역의 어떠한 불명예 이런 거를 최소한도 좀 축소해 보자 하는 이런 의지들이 강하다 보니 일이 원활치 못한 걸로 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U-관악통합관제센터가 노인청소년과 업무는 아니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교통지도과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지금 계신가요? 잠깐 답변석으로 와 주시지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보면 따로 이 U-관악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안은 없어요 그냥 3층, 4층만 있고. 좀전에 권오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 U-관악통합관제센터가 필요하냐 여부를 제일 절실하게 판단하는 분은 교통지도과장님이세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노인청소년과장님은 애초에 경로당 부지였다가 추진하다 하나가 더 늘어나니까 시급성 문제에서 거기에 대한 입장은 노인청소년과에서 얘기하기는 좀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예산반영되는데 지금 3층, 4층에 필요해서 이 변경안대로 해서 여기에다 설치하겠다는 거잖습니까, 그렇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장소가 아니면 2009년도에는 사업이 불가능한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를 준비하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시지 왜 안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자체만 가지고 U-관악통합관제센터를 여기다 할 거냐 말 거냐 판단하는 건, 그러니까 필요성은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U-관악통합관제센터를 했는데 이 U-관악통합관제센터 기능을 못하면 한마디로 여기에다 설치해 놓고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결정을 또 해버리면. 그래서 이 U-관악통합관제센터가 애초에 의회에서 쭉 제안하고 그 안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질의드릴려고 한 거고요. 자료를 지금 주셔 가지고, 그러면 그것만 간략히 물을게요. 3층하고 4층을 운영하겠다고 한 거잖습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어느 정도 통합기능이 있어요? 전체, 그러니까 방범, 청소, 주차, 청소라는 건 쓰레기 무단투기죠?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카메라.
동영

이동영위원

예, 그 다음에 주차단속하고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불법 주·정차 단속.
동영

이동영위원

네 가지 정도가 다 통합관리가 돼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통합 가능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방범도 우리 구청 공무원이 합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방범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악경찰서하고 별도 협의 하에 진행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별도 협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예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CCTV관리팀이 3, 4층을 다 쓰지 않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CCTV관리팀이 3층을 쓰면 관악경찰서나 아니면 지구대에서 한 개 층을 쓰는 거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시설면에서 통합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돼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단지 경찰 방범용은 개인정보에 관한 보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공간을 따로 설치하고 그 대신 시설은 전체가 다 통합 운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시설 설치 유지관리를 하고 방범용만 건물 내에서 별도로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모니터링을 우리 구에서 하든 경찰에서 하는데 중요한 거는 통합관제센터를 진행하는 취지는 주차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무단투기는 청소과에서 하고, 방범은 경찰서에서 하고 다 나눠져 있으니까 이게 업무협조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지금 카메라를 각각 주관 부서에 맞게 따로따로 구입하고, 배치하고, 설치하고 하지 않습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낭비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 통합관제센터가 되면 향후에는 카메라 같은 경우도, 타 구 벤치마킹 하셨다면서요. 카메라 하나 가지고 복합기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다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절감을 일단 한번 하고, 그 카메라를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통합관제센터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게 방범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하면 경찰서로 콜을 해 주어야 되는 거고, 그게 쓰레기 상황이면 우리 구로 콜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시설면에서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관악구에 있는 CCTV 전체를 시설면에서 통합이 가능합니다. 단지 경찰 방범용은 보안관계상 별도 격실을 둬서 경찰 신원조사를 한 근무자가 별도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당곡지구대 모니터링실에 있는 게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당곡지구대도 원래 봉천본동 치안센터로 금년에 이전계획이 있었는데 사실 U-관악통합관제센터 때문에 보류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 각 지구대에 모니터링이 다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다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게 당곡지구대이고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보라매동, 신사동, 은천동 3개 동만.
동영

이동영위원

당곡지구대 모니터링하는 업무가 이쪽으로 와서 하게 되는데 우리 구하고 위탁계약을 맺거나 그렇게 돼요?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어떻게 해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인건비 문제는 서로 앞으로 협의해야 될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교대 7명씩 21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강남구는 재정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처음에 우리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한 게 강남에서 지원받은 거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넘어올 때 강남구청하고 해서. 그런 형식을 취한 거지 않습니까 경찰서랑 해서. 그런데 교통지도과장님 말씀대로 예들 들어서 여기를 경로당으로 쓰기로 했는데 통합관제센터가 우리 구에 꼭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 필요성만 가지고 이걸 밀어부쳤다가 경찰서하고 어떻게 쓸 것인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경찰서에서 가장 민감한 것은 비용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구청에서. 우리가 방범, 치안을 유지해 주는데 당연히 돈을 내주어야 되지 않냐 이런 거고, 구의 입장은 세금 내고 경찰서도 자체예산이 있는데 왜 다 자치구에서 내라고 하냐 이게 마찰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구도 비슷하게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럼 우리 구 같은 경우 재정이 안 좋으면 계속 대 줄 수가 없어요. 하나 달라고 하면 또 달라고 할 거고 그러면 그 관계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서의 지구대 업무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기존의 경찰서 공간에 있는 모니터링실은 전부다 폐지하는 거예요. 폐지하면 이건 빼도박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협의하는 건 일대일 동등한 협상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다 해 줄 수밖에 없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 들어오기 전에 - 아주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연계나 그러니까 업무 협조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비용은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대략적으로 가닥을 잡아놓고 이쪽으로 들어오든 말든 해야지 일단 들어가고 보자 하면 경찰서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들어가겠다는데 쓸 수 있는 공간 하나 더 생기는데 당연히 들어오지요. 그 다음에는 예산 들어가는 범위에 대해서 아직 거기까지는 예측이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우선 시설통합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운영에 관한 인건비 관계는 별도로 관악경찰서하고 협의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곡지구대에서는 경찰서에서 경찰관 3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 인원이면 지금 현재 시설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설가지고 충분하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구축도면 제출했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누가 작성한 겁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업자한테 별도로 설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통합관제센터 사업한 업체에서 우리 구청에 제출한 거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에 맞추어서 한 거예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안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공간배치만 있는데요 통합관제센터를 하면, 이게 업체에서 도면만 냈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층 하고 4층에 들어올 때 여기 도면대로 설치를 했어요. 아주 쉽게 기계 있지 않습니까? 기계끼리 호환돼서 통합시스템이 돼요? 되어 있어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전부 호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제출한 게 그 상태라는 거예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 경찰서 거 그대로 갖고 와서 거기에 달고 그러는 거예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게 전부 설계를 할 겁니다. 기술적인 수준을 맞추어서 할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가능해요? 맞출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가능해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가능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업체에서 그렇게 의견을 내던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실질적으로 서초 같은 경우에도 먼저 방범용 CCTV가 설치된 부분들을 각 회사가 다르지만 연대별로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통합을 먼저 해 놓았습니다 서초구에서. 기종이 다른 것도
동영

이동영위원

기종이 다른 거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있어서 카메라를 바꾸어야 될 사안이 있어요 우리 구에.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그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영

이동영위원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카메라가 얼마나 많은데요. 과장님이 그게 가능한지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업체에서는 당연히 가능하지요.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기계를 하다 더 들이밀고 구입하라고 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지금 당곡지구대에 있는 자체만 옮겨오는 정도면 그게 이름은 시설통합인데요 공간만 따로 하나 주는 꼴밖에는 안 돼요. 시설통합이 되려면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동네 방범 CCTV가 없는데 동네 무단투기 CCTV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 쪽에 방범 우려가 있는 데, 그 카메라가 필요한 데 넣었을 때 그게 예를 들어서 청소환경과나 교통지도과의 사안이었는데 주차나 쓰레기 무단투기가 아니고 방범 사안이 왔을 때 그쪽을 다시 통보했을 때 그 시스템이 돼야 된다니까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가능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지금 시설통합에서 운영과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됐는데. 그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경찰서하고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개발하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계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지금 옛날의 기종도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시키면 모든 기기들이 호환이 가능하도록
동영

이동영위원

기계를 이쪽 업체에,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 경우는 카메라를 바꾸는 게 훨씬 더 저렴한 거예요. 안 보이는 카메라를 갖고 왜 계속 그 쪽에 라인을 잡아요. 이 건 관련해서는 이 업체대로 하면 시설통합은 돈만 더 주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운영과 관련하는 그게 협의가 안 돼 있는 조건이면 이 자체를 통과시키는 것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데 있어서.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본위원도 CCTV 통합관제센터 있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해요. 그런데 이 상태로 들어갔을 때는 향후에 후속조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도면만 제출하셨는데 통합관제센터 했을 때요 적어도 4개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메라가 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사용 가능한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그것까지 해서 이 업체에서 만약에 한다면 그걸 통합을 했을 때 추가로 필요한 예산하고, 활용가능한 기종이 어디까지인지 그 다음에 경찰서하고 어느 정도까지 업무협조가 가능한지, 당곡지구대에 있는 기종이 이쪽에 왔을 때 100% 호환이 가능한지 그거 다 확인하신 다음에 이 사업계획서를 내고 여기하고 맞춰 들어가야지 경찰서에서는 지금 몇 년 전까지 계속 요구했던 거예요 공간을 내놓으라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들어오는 건 이름은 통합관제센터라고 현판은 붙일 수 있어도 3층은 우리 구청이 운영하고 4층은 경찰서에서 운영하면 기존에 따로따로 운영하는 거하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많이 준비하셨는데 조금 더 보완해서 다시 검토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제센터 건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하고 같이 좀 심도있게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간략하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이동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우선 시설통합 전의 문제와 장소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장소를 결정해서 시설운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1일자로 CCTV관리팀이 생겨서 U-관악통합관제센터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179대가 있는 걸 우선 먼저 통합을 하는데 장소가 먼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한 네 군데 정도를 계속 검토를 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용 청사를 현장도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탐색을 해 봤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1일날 국장단회의 때 저희 애로사항 고민되는 부분을 국장단회의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장소가 있지만 만족스런 그런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장단회의에서 마침 행운동 신창경로당 3, 4층이 아직 용도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어떻겠느냐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통지도과 입장에서는 10년 가뭄에 단비가 온 것처럼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가 얼마 되지 않아서 완벽한 준비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청장님께 방침도 못 올렸고, 그 다음에 장소가 확정이 되면 보다더 구체적인 계획서를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관악구가 앞서가는 U-관악통합관제센터를 추진하는데 타 구보다도 제일 먼저 아마 시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마포, 성동, 서초 3개 구가 통합관제센터가 진행이 되고 있고 장소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하고 중랑은 방범 CCTV만 통합해 놓았습니다. 타 구의 진행상황은 그렇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결정하면 이게 지금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하고도. 그리고 만약에 변경하면 의회심의를 또 거쳐야 되고 또 거쳐야 됩니다. 절차가 복합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판단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완하라는 것이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공유재산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고 자체 단독사업으로 하면 오히려 좀더 수월하지요. 그래서 좀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3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비교견적 받으신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업자한테 견적을 뽑았고
동영

이동영위원

이 업체에서 내놓은 게 23억원이겠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그것도 KT산하 전문업체가 했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어느 업체인지 모르는데 업체별로 운영시스템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용하는 기종이 다 달라요. 그러면 예산이 조금씩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몇 군데 정도 비교해서 타 구 쓰고 있는 것도 비교해 보시면 아마 다를 거예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위원님 그거는요 설계용역이 끝나면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소요예산이 최종 확정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좀더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산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설계용역비가 5,000만원 일반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통합에 관한 예산은 아마 서울시특별교부금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예산에 넣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설계도면을 보니까 3층에 서버가 들어가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서윤기위원

서버관리는 누가 하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장비실이요.

서윤기위원

서버 및 장비 이런 것들이 3층에 들어가는데 서버관리를 누가 하지요? 우리 직원들이 하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3층에 CCTV 관제센터하고 장비실이 들어갑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3층에 정보통신실 서버 및 장비실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장비들을 누가 관리를 하느냐고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이건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유지보수업체를 지정해서 관리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3층에 방범용 CCTV 관제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예요? 경찰관들이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경찰관들은 출입문이 따로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경찰관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지요? 방범용 CCTV 관제실 3층에 같이.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러면 정보통신실에 사람이 따로 상주합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상주

서윤기위원

상주 안 하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그건요 유지업체하고 계약에 따라서 상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서윤기위원

우리 직원이 통신실 안에서 상주하느냐고요. 안 하지요? 안 하잖아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안 돼 있지만 관리 용량에 따라서 관련업체에서 상주할 수도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제 얘기는 4층에 그렇게 관리하는 인원들이 상주할 수밖에 없겠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4층은 항상 상주합니다. 근무 시간에만 상주하고

서윤기위원

경찰관들이 이 정보통신실 안으로 들어갑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서윤기위원

뭐하러 들어가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어디요.

서윤기위원

이 장비실 안에 들어가느냐고요. 만약에 장비실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4층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지요? 유리로 되어 있어서 이 안이 보입니까? 3층에서 장비실 안이 보입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3층하고 4층은 시각적으로 안 보입니다.

서윤기위원

3층 방범용 CCTV 관제실에서 장비실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 안이 보입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안 보이지요.

서윤기위원

이 설계도면이 그래요 안 보이고 밖으로 나와서 뒤로 돌아서 다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경찰관이 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렇지요? 그런데 경찰관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만약에 이 장비실이 화재가 나거나 무슨 사태가 있을 때 4층에 있는 사람이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만약의 사태가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도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설계도면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그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3층에 우리 직원들이 내려와야 되겠네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4층에 방범용 CCTV 관제실 조그만 3~4명이 앉아있는 것으로 올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공공청사에 내에 적합합니까?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두 개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설계도면을 보면 장비실을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적합하지 않은 설계도면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제가 지금 긴급상황 시에 대한 예를 들고, 상주하는 관리인원이 어떻게 출입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에 대한 답변을 고려해 보면 적합하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설치장소 확보대상지 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엊그저께 과장님 저랑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방범용CCTV 관제센터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100% 찬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려해 보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우리 공공청사 관리에 대한 용역결과 내용을 한번 살펴봤느냐 여쭤봤는데 과장님도 역시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한 서너 군데 찾아다녀 봤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용역결과보고서 내용을 보지 않았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으로 이런 질문도 드렸었지요. 관악구 공공청사에 입주해 있는 각종 직능단체들도 있다. 그렇지요? 거기에는 공공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개별 직능단체 목적에 따라서 쓰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구민회관 같은 경우를 예로 들었었어요. 그렇지요?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열릴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그 단체들은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공공용도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는 그런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 역시 시설관리공단 3층에 강당이라든지 활용도가 상당히 낮아요. 그리고 신림8동청사 새로 리모델링하는 계획도 있다 여러 군데 리모델링하는 계획도 있고 새로 짓는 계획도 있는데 여기에 설계도면도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굳이 여기에다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가장 먼저 이걸 설치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게 조금더 심도있게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고 주무과장님과 교통지도과장님과 상의를 하고 국장님들께 의견을 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동안 행운동 경로당 신축 건물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2009년도에 관악구의 하나의 역점사업이 해결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위원회 결정안대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님,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지요 여기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이규동위원

100면이면 상당히 면수가 많은 건데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동위원

위치적으로 봤을 때 산 위에 올라가서 있다고 봤을 때 나중에 주차장 배정할 때 면수나 채우겠습니까 혹시?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걸 염려해서 주차장 확보율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주변에 나와 있는 차량만 해도 100면이 아니고 한 200면 이상이 나와 있고요.

이규동위원

물론 맞습니다. 44.8%라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위치상으로 봤을 때 전 신림7동인 난향동 국회단지 쪽 난향초등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그쪽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주차난이? 실제적으로 이거 하려고 그러는 데는 글쎄 주민들이 거기 가서 차를 댈까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300m로도 파악해 보고 200m로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에 대한 것은 별문제 없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이규동위원

그렇습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공공시설 용지가 기본적으로 우리 입에 맞는 장소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규동위원

아니 진입로를 저쪽 국회단지 쪽으로 연결시켜준다든가 하면 또 모르겠는데 현상태에서, 지금 주유소 앞에서 쭉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이규동위원

그렇게 봤을 때 뒷동네분들이 거기까지 나는, 주차수요는 엄청난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위치적으로 좀 그렇지 않는가. 우리 공공주차장 중에 혹시 100% 활용 안 되는 데도 있습니까, 우리가 해놓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우리 구는 없습니다.

이규동위원

없습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이규동위원

원신초등학교인가 거기는 요즘 100% 찹니까?

박화석위원

원신초등학교가 아니고 미림여고 뒤에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가 아니고요 타 구로 알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서초아파트 뒤에 가면 맨꼭대기에 처음에는 10분의 1도 안 찼어요. 요즘은 조금 나아졌을 거예요. 미림여고 뒤 산 밑에.

이규동위원

본위원 지역구 의원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니까 거기까지는 그렇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걱정스러워서 난곡지역을 아는 의원으로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저희 동네는 주차장이 한 200개 들어가는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아주 값싸게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거리가 멀면 차를 잘 안 댑니다. 차 댈 것 같지요? 겨울에 추운데 거기까지 갔다가 차 대고 그렇게 내려오지 않아요. 본위원 동네는 200면이 넘는데도 동네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대기를 엄청나게 하는 거지요. 제일 적은 동인데도 불구하고 한복판에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조금 전에 이규동 위원님 얘기로는 주차수요는 건너편에가 많은데 지금 반대쪽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주차장이. 그런 거지요?

이규동위원

건너편은 아니더라도 연결부분이 마땅치 않다는 거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바로 인접부분입니다.

박화석위원

거리가 멀면 차를 잘 안 댑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생각은 차가 없는 사람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서 있으면 앉아있고 싶고 앉아있으면 누워있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비용이 100면인데 얼마나 들지요? 그 산에다 하는데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은데. 우리 동네가 200면 되는데 그때 30몇억 원 들여서 한 것 같은데 물론 그때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마는 너무 엄청나게 비싸다, 동네 한복판도 아니고. 주차장을 주차수요 부근에다 짓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차 차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야 돼요. 거기까지 무조건 갖다 차를 댈 것이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부 여론조사 같은 걸 해 봤나요 이거 할 때? 여기에다 주차장 100면 만들면 인근에서 차를 갖다 대겠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런 걸 조사해 본 적 있나요, 그런 기록은 없나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주민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주차장 건설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주변여건, 주차보급률, 장소, 예산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박화석위원

누가 검토를 했습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교통전문직이 있어서 그 부근에 장소가 있어서 그 여건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주차수요 보급률을 따져 가지고

박화석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안 가 봤나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저도 수없이 갔습니다.

박화석위원

여러 번 가 봤어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확인도 하시고 현장에서 저희 브리핑도 하고

박화석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가 봤어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박화석위원

괜찮다고 그래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박화석위원

본위원은 그 동네하고 거리가 먼 데 사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교통행정과장이 여러 번 가 보고 우리 직원들 얘기를 참고로 했다고 그러니까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지마는 최초에 주차장을 만들 때는 안 찬 데가 엄청 많았어요. 장소가 나쁜 데는 거의 반도 안 찼어요. 그래서 특위를, 3대 때 특위를 하려다 말았어요. 엄청난 돈을 낭비하면서 차를 대지 않으니까 그런 걸 다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6시34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최대규입니다.

김광태위원장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금번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구립 신창경로당 신축사업에 3, 4층의 사용 용도가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이 충분하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많아서 이번 계획안에는 3, 4층 용도를 삭제하고 차후에 다시 용도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창경로당 신축계획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운동 해당 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3, 4층 용도 및 건축계획에 대해서 추후 재검토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행운동 구립 신창경로당 신축 건에 3, 4층 용도 및 건축계획에 대하여 해당 동 의원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