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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172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08-09-04

김종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김윤근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 8월 2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7일 본위원회 회부된 명예은평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 2008년 6월 23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2008년 8월 20일 김종선위원 외 4인으로 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명예은평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윤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김윤근입니다. 존경하는 고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관리국의 조례안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김윤근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동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한규동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동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한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이것 지금 우리 은평구에 오는 외국인들은 전부 대상이 됩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심사를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저하게 우리 구에 위상을 높이거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 자격제한을 두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이명재위원

물론 심사는 하는데 대상이.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대상은 추천방법이 있습니다. 구위원님도 추천대상이 되고 기관에서 추천을 하고 추천이 오면 심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전체.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다가 아니고 꼭 수여를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추천할 때 우리 은평구 하고 어느정도 관련이.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럼요. 우리 구 하고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명재위원

자매 외국.... .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주로 자매도시에 시장이나 의원들 이런 분들이 되고 게중에는 우리 구를 방문하시는 외국의 자치단체장이나 각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여를 해서 우리 구의 위상이 빛난다면 수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이게 아주 외국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가 많기 때문에 심사가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심사위원 중에 구 위원이 두 분이 들어가시니까 그 때 자격여부를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제12조4항에 보면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안에서라면 어느정도의 예산이 소요될지에 대해서는 너무 광범위하게 정해진 것이 아닌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예산심의하실 때에 어차피 이게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금년에는 수여할 일이 없을 것 같고 내년에 구민의 날 행사 때에 켄터베리시에서 방문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때에 몇 분을 수여하게 되는데 그때에 예산심의하실 때에 적정한 예산을 책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의회에서 결국 예산을 심의를 해야 하니까요 큰 돈을 주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곽우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조 수여대상자 결정사항에 보면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추천된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3조2항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붙여 놓았는데요 그래서 제3조2항을 다시 되짚어보니 3조2항에서는 은평구청장이 구를 방문하는 외빈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조차도 생략할 수 있는 이러한 단서조항을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이 어떤 위원회나 단체의 추천을 받고 또 구청장이 추천권을 갖는 것은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이런 심사 자체를 단서를 달아서 생략하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을 너무 확대하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은 단서조항을 생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관리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예구민증 수여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타 자치단체 입법사례를 가지고 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16개 전 시도가 되어 있고 기초도 상당수 명예구민증이나 시민증 도민증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그것을 모델로 해서 넣어었는데 이런 것입니다. 심사를 거칠 시간적인 여유를 거치지 않고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외국의 치단체들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서 주다보면 수여시기를 놓치는 특별한 경우가 있으리라고 보고 아마 이 단서조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구청장 상훈조례 표창조례에도 상장이나 감사장을 주면서 다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심사를 거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에는 심사를 생략할수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있습니다. 조례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구민증이나 훈장이나 상훈이나 이런 것들이 예외적으로 심사를 거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갑자기 국가원수가 우리나라에 방문했는데 갑자기 은평구를 방문하겠다고 통보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 심사위원회를 거치고 하다 보면 이분은 이미 떠나니까 이런 그것이에는 이런 예외조항을 두어서 구민증을 수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극히 예외적인 조항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극히 있을 것 같지 않는 예외를 예상하여 이런 단서조항을 넣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조례의 취지를 보면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고 있고 상례적으로 외국 공인들이 또 귀빈들이 저희구를 방문할 때는 사전 조율과 협의가 보통 이루어 지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행정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신 느닷없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예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 원수급이나 국가원수는 미리 계획을 알려주면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서 바로 전날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가 보통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명예구민증을 수여할지 말지에 대해서 심사가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구청장이 전권을 가지고 혼자 결정해서 될일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는 특히.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이 조항이 없어도 본 명예구민증 수여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이 없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이런 예외조항을 두느냐 하면 적어도 국가원수급이나 영부인 이런 분들은 인적 보안문제로 그렇게 안해 줍니다.

곽우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 영부인이나 국가원수가 오셨는데 명예구민증을 부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민증을 그것도 국가원수에게 말씀하시는데로 타 국가원수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일이 별로 있겠나 거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굳이 있을 것 같은 미래의 일을 예측하여 단서조항을 둔다는 것은 일상적인 이 조례를적용하는데 있어서 구청장의 권한을 너무 확대하는 것이고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단서조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곽우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조금전에 제가 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의 취지에 비추어서 제11조 수여대상자 결정에서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곽우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곽우년위원으로부터 본안건 중 제11조의 조문 중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곽우년위원으로부터 조례안 제11조 조문 중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이어서 서울특별시은평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김윤근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한규동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한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7조2항에 보면 상담가는 변호사자격을 가진 사람과 공익법무관 및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이표현이 너무 방만한 표현 같습니다. 이것을 이 조항을 두는 이유는 상담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이 조항에 있어서 7조2항 행정법규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이렇게 방만하게 표현하지 마시고 좀더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 왜 누구를 해야 할 것은 이것 또한 일정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이런 상담을 할 정도로 식견을 가진다면 행정근무경력이 얼마 이상 된다던지 아니면 직급과 근무년수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야만이 제대로 선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7조2항에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있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으로 것을 토론합니다.

고영호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김종선위원으로부터 본안건중 제7조제2항 상담가는 변호사자격을 가진 사람과 공익법무관 행정법규에 풍부한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중에서의 상담가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공익법무관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경력자 및 행정분야 대학교수중에서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수정안를 일괄하여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김종선위원으로 부터 제7조제2항 상담가는 변호사자격을 가진사람과 공익법무관 및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를 상담가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사람과 공익법무관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경력자 및 행정분야 대학교수중에서로 수정하자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다. 김종선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호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한규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규동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한규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조례를 검토해 보니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자는 누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김종선위원

본인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차상위계층으로서 경제적으로 형평이 어려워서 3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의료혜택을 못받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자구책으로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지급이 되죠.

곽우년위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적정한 대상이 되는지 검토하시겠다 이런 내용이시잖아요. 그 내용이 제4조에 대상자 선정 문구에서 보면 매우 모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구청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했는데 이것은 그 사람이 적정한지 아닌지 검토하는 것이고.

김종선위원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자 소위말하는 체납자 통보가 옵니다. 오면 결국 본인들도 돈이 없어서 못냈다고 신청할 수도 있고 또 통보받은 서류를 가지고 선정하는 거죠.

곽우년위원

그랬을 때 대상자 선정에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이런 검토가 이루어진다 라고 좀더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이해가 쉽지 않나 싶네요.

김종선위원

그런데 원칙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내가 3회 이상 못냈는데 그사람들이 신고하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못내는 입장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도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병원가야 되는데 병원에서 진료를 안해 주니까 일이 이렇게 됐다 할 수도 있죠. 그보다 더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3회 이상 체납자가 분명히 통보가 오면 그것을 일괄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 더 업무적으로 효과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처음에 질문드렸듯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김종선위원님 설명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를 받는데로 일괄 모두 혜택을 준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김종선위원

네.

곽우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그렇게 할것인지 본인 신청주의에 의한 것인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4조에.

김종선위원

그래서 4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통보받아 이것이 대원칙이죠.

곽우년위원

검토하여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통보받는데로 하겠다는 것인지 본인의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그게 애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종선위원

제가 본인 신청은 통보받는 거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의의적인 발언으로 한것이고 원래 대원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는 전체를 다 선정을 해서적정 여부를 검토해서 하는 거죠.

곽우년위원

그러니까 제안하신 김종선위원님께서 취지는 알겠는데 문구상에 명확하지 않아서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계속 있지 않을까 하는 점 때문에 말씀드리거든요.

김종선위원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3회이상 체납을 하더라도 그사람이 형평이 되어서 납부를 하겠다 하면 거기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그다음 에 명단이 통보왔는데 거주지에 거주를 하지 않았고 도저히 어떻게 연락할 수도 없고 상담을 할 수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 천이삼백 세대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혜택을 받을 사람이 4, 5백명 정도 수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연락이 안 되고 또 여러가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명단은 확정를 해 놨지만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선정을 하는 부분은 본인이 신고할 수도 있고 공무원들이 일일히 전화로 확인할 수 도 있고 그것은 업무적인 부분입니다.

곽우년위원

제가 이해되기는 김종선위원님의 설명을 들으면 공단에서 통보된 명단과 그것과 더불어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지만이 대상자로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이 문구로 보면. 그것이 정확한 것이죠.

김종선위원

확인과정에 본인 신청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곽우년위원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원이 안 될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자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고영호위원장

곽우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4조 아까 김종선위원님이 답변에 대하여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구청측에서 한번 답변좀 해 주세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우년위원님의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 사실 말씀드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자를 정리해 주는 측면에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가 전부 명단이 통보가 되어도 신청주의가 되는 것은 사실 이중에는 우리관내 거주하지 않으면서 무단 전출입 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모두 헤택을 받는 것은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신청주의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가장 저희가 추진하면서 어려운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출 전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체납자를 다 우리한테 통보만 해 주는 것입니다. 전에도 김종선위원님이 어려운 분들한테 관심이 많으셔서 수도료, 도시가스, 건강체납자들 2천몇백 가구를 통보해 주셔서 면밀히 검토를 한 적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건강보험료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관내 사시는 분에 대해서는 일제 정리를 해 주기도 했습니다. 매년 한번씩. 저희도 불가피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정리를 다 해 주고 싶은데 위원님께서 좋은 의안을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면 조례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장

그렇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단 선출 반대의사를 의사당에서 주장중인 의원수 4명) 류 중 공 이 재 식 장 우 윤 이 현 찬

10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