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성문 의원 발언
행정복지의원회 김성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무료법률 상담실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8년 6월 23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3일 행정복지의원회에 회부되어 제172회 은평구 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의원회에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34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에 발생하는 행정 민사 형사 가사 사건 등 주민과 밀접한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3조는 상담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상담의 대상과 상담 무료로 하는 규정을 조례안 제9조는 상담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권고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의원회에서는 조례안 제7조제2항 조문중 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공익 법무관 및 행정복지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상담가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공익법무관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경력자 및 행정분야 대학교수 중에서도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의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본의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