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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172회 제4본회의20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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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의원회 김종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8월 20일 본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동년 8월 21일 행정복지의원회에 회부되어 제17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의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36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경재석으로 어려움이 많아 국민건강 보험료의 부담으로 최소한에 생존권적 진료를 받지 못하여 노령, 장애, 빈곤, 질병 등 사회적 위험 상태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계층에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안제3조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원대상의 규정을 제4조와 제5조는 지원대상자 선정과 보험료지원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조례안을 본 의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